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독선에 빠진 대통령의 위험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지역

[논평] 독선에 빠진 대통령의 위험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익명 (미확인) | 목, 2015/06/25- 13:42

2015. 6. 25. 박근혜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2015. 6. 25. 박근혜 대통령은 제26회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출처 공감포토

 

독선에 빠진 대통령의 위험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행정부 위임입법 통제는 국회가 입법권 제대로 행사하겠다는 것
국회는 즉각 재의결하여 확정 공포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6/25),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211명의 국회의원의 뜻을 짓밟은 독선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가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지만,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한 달 여 시간동안 대통령은 정치적 갈등만 증폭시켰을 뿐 설득력 있는 반대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부가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발언했다. 그러나 정부의 위임입법 권한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하고, 상위 법령인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넘어설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시행령 등은 국회가 만든 법률 취지를 왜곡하거나 아예 국회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입법기능을 무력화해왔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법 위에 시행령’이라고 불리는 정부의 위임입법에 대해 국회가 입법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하여 처리한 법률을 일부러 재의결에 부치지 않고 자동폐기 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즉각 재의결에 부쳐 확정 공포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민 모르게 밀실에서 규제완화 논의하는 국회

규제완화 법안 상정된 과방위, 산자위 법안소위 방청 불허

명확한 근거 없이 비공개 관행 주장은 위법, 주권자 권리 침해

오늘(8/2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겠다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의 신청을 불허했다. 국회법 제57조는 소위원회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 의결로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 의결도 없이 소위는 비공개가 관행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방청을 불허한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국회가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제완화 법안들을 국민의 방청을 불허한 채 밀실 논의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오늘 과방위(위원장 노웅래)와 산자위(위원장 홍일표) 법안소위에서는 규제프리존법, 지역특구법, 정보통신융합촉진법 등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정보인권에 대한 보호장치들을 해제하는 각종 법안들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볼모로 기업들의 자유로운 신기술, 신사업 테스트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무분별한 규제완화 특례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해온 참여연대는 해당 법안들이 어떤 논의과정을 통해 처리되는지 지켜보기 위해 어제 오후 과방위와 산자위에 방청을 신청했다. 국회법 제55조는 위원회 방청을 위원장의 허가사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자위 홍일표 위원장실에서는 비공개 관행만을 주장하며 방청을 불허했다.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실에서도 위원회 행정실을 통해 비공개회의이기 때문에 방청이 안된다고 문자로 통지했다. 회의가 열리기 전이니 당연히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를 정할 수는 없다. 방청신청과 불허 과정에서 각 위원장실과 행정실 등에서는 법안소위는 공개한 전례가 없다거나 비공개가 “관행”이라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우리는 최근 이 “관행”이라는 말을 국회로부터 많이 듣게 된다. 이제서야 국민여론에 밀려 폐지하겠다고 하는 특수활동비도 국회의 오래된 ‘‘관행”이었다. 국회법상 공개원칙을 내팽개치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국회 논의과정에의 참여를 봉쇄한 것이다. 국회의 논의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회적 합의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그 논의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관행이라면, 국회는 왜 존재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관해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기 위한 시도는 국회가 닫혀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이는 반드시 개선되고 시정되어야 할 관행이라는 의미이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회의방청은 주권자의 권리이다. 국회 스스로 정한 국회법에서도 공개가 원칙이다. 회의방청은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 오늘 논의되는 법안이 통과될 때 안전과 기본권에 위협을 받게 될 당사자는 바로 국민들이다. 그런데 그 국민들의 방청조차 불허한 채 규제완화 논의를 한다면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존재가치를 부인하는 꼴이다. 나.국회는 당장 위법한 비공개 관행을 폐기하고, 모든 회의를 공개하고 방청을 허용해야 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국회가 규제완화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은 물론이고 향후 주요입법에 관한 논의과정에 대해서도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목, 2018/08/23- 15:17
75
0

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내용의 정합성·절차의 민주성은 물론, 규제 완화의 정당성도 상실

은산분리 완화 명분이었던 ‘재벌 제외’,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위임

국회에 입법 촉구한 대통령, 원칙 훼손된 법률 거부하여 공약 지켜야

1. 어제(9/20)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여 재벌의 은행 소유 가능성을 열어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은 대선 과정에서 은산분리 원칙 준수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6.27. 제2차 규제혁신점검회의가 취소된 후 급작스럽게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상가법 등 주요 민생 현안을 뒤로 한 채, 은산분리 완화가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그로부터 채 3개월도 되지 않아, 50년 이상 이어져 온 금융시장의 기본 원칙이 민주적 절차도 토론도 없이 일거에 무너졌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내용의 정합성·절차의 민주성은 물론, 은산분리 완화의 정당성도 상실한 채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2. 더불어민주당은 은산분리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싸워온 과거를 스스로 부정했다. 그러면서도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은 아니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반복했다. 더구나 법안 처리에 급급한 나머지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휘둘려 은산분리 완화의 명분으로 내세운 ‘재벌 대기업 제외’를 법률에 명시하지도 못하고 시행령으로 떠넘겼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내용보다도 후퇴된 것이다. 마지막까지 더불어민주당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법보다 대폭강화”를 홍보하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조항을 은행법보다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 은산분리 완화로 인한 가장 큰 우려가 재벌의 사금고화임을 상기해 볼 때, 이는 입법부의 책임을 방기한 것에 다름없다. 게다가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의 정함이 없이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여서는 안 된다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 결국, 국회의 입법 기능을 사실상 포기하면서까지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3.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입법 과정에 합리적 명분도, 민주적 절차도, 법리적 타당성도 없었다. 이러한 졸속적인 법안 처리에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8.7.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2018.8.16.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오찬 회동에서도 “재벌 산업자본이 무리하게 은행자본으로 들어올 여지를 차단하는 장치를 뒀다”(https://bit.ly/2D9MhU2)며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입법을 재차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재벌의 은행 소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주장과도 배치된다.

4.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과도 배치되고,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면서 공언한 것과 달리 재벌 은행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헌법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시민사회의 합리적 주장에도 귀 기울이지 않은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재벌의 은행 소유 가능성을 차단하고 은산분리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빚쟁이유니온(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 2018/09/21- 08:43
63
0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 말고 폐지! 국회운영위가 재논의해야 합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30... />

국회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논의 다시해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는 미봉책에 불과

참여연대 긴급입법의견서 제출

 

지난 2021년 8월 17일,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단순 체계심사 및 자구심사 외 수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축소는 국회 개원 때마다 원구성 관련 법사위원장 배분 다툼 또는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계류시키는 등 오남용을 막을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운영위원회에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의 재검토를 요청하며 체계자구심사권의 축소가 아닌 폐지를 촉구하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VHgt4cYuGwGadKQJMQc8zHOBdvSp9Zv2pAZ... target="_blank" rel="nofollow"><‘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한 축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긴급입법의견서(클릭)>(총 12쪽)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원구성을 두고 여당은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야당은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할 수 없다며 자리다툼을 벌였고, 이러한 갈등은 국회 개원과 원구성 때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법사위원장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데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한을 남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오남용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습니다. 이같은 국회법 개정안 졸속 처리는 지난 7월 23일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른 것이지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있는 정당과 의원을 배제하고, 폐지 취지의 다른 법률안울 외면한 논의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는 만큼 관련 발의안을 모두 상정하여 충분한 병합 심사 후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3MOZkI-3kvoPDjyCLZIYBV4ohRKprUyaERo...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입법의견서 바로보기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VHgt4cYuGwGadKQJMQc8zHOBdvSp9Zv2pAZ...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한 축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입법의견서> (총 12쪽)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19- 20:09
3
0
국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 정보,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상시 공개 의무화해야
제도 실질화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와 윤리특위 운영 개선 필요

오늘(19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에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및 국회 규칙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21년 4월, 국회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 도입을 골자로 <국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약 1년 6개월 가량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정보(이하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공개와 제출 절차와 방법, 관리를 정하는 국회 규칙 제정을 방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합의한 만큼, △사적 이해관계 정보는 ‘의무적 사전 공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한 강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국회법 개정과 국회 규칙 제정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 정보,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상시 공개 의무화해야

제도 실질화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와 윤리특위 운영 개선 필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및 국회 규칙 입법의견서> (클릭)

참여연대는 입법의견서에서 첫째, 국회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핵심은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의무적 사전 공개’를 통해 시민적 감시 기반을 마련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의원 본인에 관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공개 방법을 규정해야 하는 국회 규칙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규칙안>은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각 호 중에서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핵심 정보인 제1호와 제2호에 대해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위법령인 국회 규칙이 상위법령인 국회법의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국회법의 취지에 맞게 국회 규칙 역시 의원 본인에 관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공개토록 규정해야 합니다. 나아가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끔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후단의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해야 한다’로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정보가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이해충돌 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합니다.

  •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제1호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제2호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둘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심사자문위)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제시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를 비상설 기구로 두고, 위원장 1명과 자문위원 7명이 전원 비상근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상근 위원 없이 당선인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검토 뿐 아니라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모두 검토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방대한 영역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필요시에만 윤리심사자문위가 자문하는 수준에서 이해충돌 상황이 방지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위원장은 상근하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에게 선제적 의견 제출 권한 부여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윤리심사자문위를 독립적이고 권한 있는 상설 기구인 ‘국회 윤리조사위원회’로 재편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의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하면 윤리특위가 이를 심사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리특위는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4차례 개회에 그쳤고, 후반기에는 반년여가 흘렀음에도 단 한 차례도 개회하지 않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윤리특위를 최소한 2018년 7월 개정 전, 상설 특별위원회 수준으로라도 지위를 회복하고, 정기적 운영을 통해 제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윤리특위를 ‘국회 윤리위원회’로 상설화하고 과반수 이상의 외부 위원을 두어 심사 및 징계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국회의 제도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제기를 넘어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입법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입법의견서] 국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 및 국회 규칙 제정 의견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1/19- 13:15
3
0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조례안 의견 제출할 권리 사실상 제한해

행정절차법과 같이 조례안 예고도 ’20일 이상, 의무화’ 의견 제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5일 이상’으로 규정한 조례안 예고기간이 너무 짧아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며, 행정절차법의 자치법규 입법예고기간과 같은 ’20일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 제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77조에는 조례안의 최단 예고 기간을 5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현행 행정절차법 제43조의 행정상 입법예고기간을 40일 이상,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법 제82조의2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제4조에는 법률안 입법예고기간을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10일 이상,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 15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조례안의 최단 예고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지방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는 그나마도 ‘예고할 수 있다’는 권고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을 지방의원을 통해 발의하는 ‘우회 입법’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과 지방의원들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인 조례안 예고를 사실상 건너뛰면서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감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더구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국회의 입법예고기간과 자치법규인 조례안의 예고기간을 달리 해야 할 법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 조례의 경우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관련 법률 등과의 충돌 여부 등을 더 면밀히 살펴야 하므로 예고기간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참여자치연대는 의견서에서 현행 자방자치법의 조례안의 최단 예고기간을 현행 ‘5일 이상’에서 행정절차법에 규정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기간과 같은 ’20일 이상’으로 늘리고, 조례안 예고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자치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내려받기]
참여차지연대 의견서 [원문보기/내려받기]

The post 조례안 최단 예고기간 5일은 너무 짧아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4/06- 17:40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