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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법원, 수사기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및 위헌의견을 존중하여 실존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데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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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법원, 수사기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및 위헌의견을 존중하여 실존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데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6/25- 15:05

국회와 법원, 수사기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및 위헌의견을 존중하여 실존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데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2015년 6월 25일에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제2조 제5호에 대한 합헌 결정(합헌 5, 위헌 4)은 법원 및 수사기관에 대해 ‘법률의 합헌적 해석 및 적용’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던져주었다. 오픈넷은 현행 아청법의 위헌성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아청법 개정 운동에 매진할 예정이다.

 

금일 헌법재판소의 선고대상이 된 사건들은 아래와 같다.

 

(1) 이른바 성인 교복물에 아청법이 적용되어 기소된 사건에서 “죄형법정주의 위반, 표현의 자유, 청소년의 성적결정권의 침해 및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이유로2013년 5월 서울북부지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2013헌가17),

(2) 가상표현물(만화)에  아청법이 적용되어 기소된 사건에서 “만화를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3헌가24) 등

 

지난 2013년부터 창작자 단체 및 다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아청법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입법 캠페인 및 공익소송을 진행한 오픈넷은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실존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표현물에 대한 과도하고 불명확한 형사처벌 규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1) 실존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 보호가 아청법의 진정한 입법 취지이다.

(2)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어떤 표현이 금지되는지가 명확해야 하며 이는 특히 형사처벌 조항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금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번 합헌 결정의 전체적 취지 및 4인의 위헌 의견을 존중하여 합헌적 법률해석을 해야 한다.

 

위헌 의견(4인)은 오픈넷의 주장과 같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등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가상의 아동·청소년음란물에의 접촉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하는 성범죄 사이에 인과관계도 명확히 입증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합헌 의견(5인) 역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이처럼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전제 하에 아청법의 적용범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합헌 결정의 전체적 취지와 4인의 위헌의견을 존중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에 확립한 합헌적 법률해석의 범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것이다.

 

(1) 성인교복물

 

대법원은 이미 성인 교복물에 대해 아청법이 적용된 경우 무죄 판결(대법원 형사 1부(2013도12607 선고 2014.9.26, 주심 대법관 김용덕), 형사 2부(2014도5750선고 2014.9.25 주심 대법관 신영철), 형사 3부(2013도4503 선고 2014.9.24, 주심 대법관 김신) 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 형사2부는 위 판결에서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만 아청법으로 의율할 수 있다는 합헌적 법률 해석의 기준을 명시했다.

 

(2) 가상표현물

 

애니메이션 등 가상 표현물이 적용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결(2014고단285)과 같이 원칙적으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위 판결에서 애니메이션 등 가상표현물에 아청법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밝힌 바 있다.

 

△표현물의 제작에 있어 실제 아동·청소년이 모델 등으로 참여한 경우 △표현물의 제작에 있어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컴퓨터 합성 등을 통해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한 것처럼 조작이 된 경우 △표현물의 제작에 있어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하거나 참여한 것처럼 조작된 바는 없지만 이미지 또는 스토리 등에 의해 실제 아동·청소년이 특정돼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

 

계류중인 아청법 개정안의 통과 및 수사기관의 합헌적 법률 적용을 촉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는 4인의 위헌의견에서 드러난 위헌성의 완전한 해소를 위해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적용 범위를 현재 ‘실존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한정한 개정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수사기관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및 위헌의견을 존중하여 가상 표현물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은 온라인 상에서의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중단하고, ‘실존’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

 

2015. 6. 25.

사단법인 오픈넷

 

(참고) 아래는 그동안의 아청법 대책회의의 주요 활동 내역과 참여단체이다.

 

(1) 2013. 3. 6. 아청법 개정안,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의 표현물인 경우에만 처벌 http://opennet.or.kr/trend/969

 

(2) 2013. 3. 14. 사단법인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과도한 적용에 헌법소원 제기 http://opennet.or.kr/924

 

(3) 2013. 3. 29.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사건 1년 만에 22배 늘었다 http://opennet.or.kr/trend/1344

 

(4) 2013. 5. 30. [논평] 법원의 아청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환영한다. http://opennet.or.kr/3002

 

(5) 2013. 6. 27. [논평] 성인교복물 아청법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http://opennet.or.kr/3374

 

(6) 2013. 7. 22.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축제(SICAF)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 서명운동 http://opennet.or.kr/3674

 

(7) 2013. 8. 12. 아청법 2조5호 개정 토론회 – 피해자 없는 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http://opennet.or.kr/3903

 

(8) 2013. 8 20. [논평] “애니메이션에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위헌”이라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http://opennet.or.kr/3981

 

(9) 2013. 12. 13. 진정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만들기 토론회 개최 http://opennet.or.kr/4896

 

(10) 2014. 9. 30 [논평] 성인교복물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법원의 아청법 무죄 판단을 환영한다.(2014. 9. 30.) http://opennet.or.kr/7534

 

아청법 대책회의 참가 단체

 

한국만화가협회 우리만화연대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문화연대 오픈넷 법무법인 이공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 협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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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모욕죄 남용 손배소 성공적으로 방어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소송 당한 네티즌 지원해 원고 패소 판결 이끌어내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6년 2월부터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네티즌을 법률지원해왔으며, 지난 4월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원고 청구 기각, 즉 강용석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법률전문가가 자신의 지위와 능력 그리고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열악한 법조문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감정표현을 억압하려고 했던 사례에 대한 적절한 제재라고 볼 수 있다.

이 네티즌은 2015. 8. 18.자 디스패치 기사에 아래와 같은 댓글을 달았었다.

와우 너무나 당당하게 말해서 난 아닐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저 남편 열좀받았겠다..그 여자도 아주 나쁜 여자고 강용석은 대단하기까지~ 방송에 애들 얼굴 다 나왔는데 어휴 애들보기 챙피해서 어째ㅠ”

이 댓글에 대해 강용석은 먼저 모욕죄로 고소를 했으나, 검찰에서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다. 모욕의 혐의를 찾을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으로 매우 당연하고 타당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강용석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 네티즌을 상대로 다시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위 댓글은 어떤 관점에서 보아도 형식이나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강용석이 주장한 것처럼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힐 만한 악성댓글도 아니다. 변론도 그런 취지였으며, 비록 소액사건이라 판결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법원도 마찬가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사건의 다른 피고들의 대다수도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결국 법률전문가인 강용석이 모욕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못해서 고소를 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오픈넷이 1년 전에도 문제제기했던 것처럼 합의금을 목적으로 모욕죄를 남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패소한 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해 피고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합의에 이르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강용석 변호사의 모욕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남발이 줄어들기를 바란다. 감정표현이 타인에게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재갈을 물리는 모욕죄가 폐지되는 날이 빨리 도래해야 할 것이다.

 

2017년 4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첨부. 준비서면(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32단독(소액))

 

[관련 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7/04/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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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환영한다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고 국민 누구나 이를 쉽게 찾아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재판 과정과 그 결과의 공개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판결문 전면 공개는 이러한 재판 공개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며, 국민 세금으로 생산된 소중한 공적 자산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지금도 판결문 일부가 공개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너무 제한적인 방식이라서, 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한 것이라기보다 공개를 최소로 줄이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다. 예컨대 형사 사건 판결문은 2013년 이후에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제공되며, 검색이 적용되지 않아 특정 사건의 사건번호와 관할 법원을 알아야만 열람할 수 있다. 사실상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판결문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민사 사건의 경우 2015년 이후 확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검색이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85개에 달하는 각 법원별로 판결문 데이터가 따로 운용되고 있어서, 실제로 검색을 통해 원하는 판결문들을 찾기 위해서는 85번 검색을 반복하여야 한다. 또 이렇게 찾은 판결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건당 열람료를 내야 한다. (관련 글: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법원 내부의 검색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다. 하지만 이 같은 ‘방문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창구가 설치되어 있는 서울 서초동의 법원도서관을 찾아가야 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검사, 변호사, 교수 같이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그것도 두 시간 안에 끝내야 한다. 판결문을 출력도 못 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판결문 공개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며, 실질적으로 매우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판결문 공개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원의 판결문 정책이 명목상으로는 공개, 실질적으론 폐쇄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문서의 공개와 접근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키워드 검색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지는 시대 환경과도 동떨어진 일이다.

이번에 발의된 금태섭 의원안은 이 같은 상황을 혁파하고 판결문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만족시킬 적극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즉 △ 확정 판결문뿐 아니라 모든 단계의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했고 △ 검색어 입력을 통해 원하는 판결문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 이러한 공개 절차와 관련해 법원 공무원에 면책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으로 판결문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판결문을 전면 공개할 때의 효용은 누차 지적되어 온 바 있다. 우선 사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법 투명화를 통해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대법원도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공개에 대해 “사법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나아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한다. 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쟁송과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행위의 결과를 미리 공지하여 범죄 행위를 줄이고 소송 남발을 차단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더 나아가 변호사나 연구자 등 법률 관련 전문직 종사자의 편익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이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도록 하고, 판례 데이터를 활용한 새롭고 창의적인 법률 서비스를 촉진할 수도 있다.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가치는 구체적으로는 판결문 공개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공공 기관이 생산한 문서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각 분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지금의 시대의식이다. 그럼에도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공문서라 할 판결문이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공개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국회는 금태섭 의원의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헌법 정신을 실체적으로 구현하고 사법 정의를 제고하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7/03/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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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없는 복지'의 그림자, 수당지급하라 했더니 근무시간을 줄이는 구청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가장 근간이 되는 목표다.  특히 가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혹은 시설 거주를 강요해왔던 지난 시기 장애인 정책에서 벗어나 장애인들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립생활의 취지라면, 활동보조인제도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할 것이다. 많은 복지제도가 그러하듯이 활동보조인제도도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운동을 함께 해왔던 사람들이 요구해서 얻어낸 결과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요구가 2002년에 서울시가 5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부분적으로 재정지원하면서 시작되다가 2005년에 이르러서야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겪었다.

현재는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1급~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지원서비스인정조사표에 의해 220점 이상 인정점수가 되는 대상을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운용된다. 문제는 이런 중앙정부의 활동보조제도가 예산상의 이유로 1인당 최대 118시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이것도 인정점수가 380점 이상인 1등급만 해당되고 4등급은 약 48시간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정부와 기초정부가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의 제도를 운용하는데 있어, 중앙정부-광역정부-기초정부로 분할해 지원하는 방식인 것이다.

이러다 보니 지원체계가 복잡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중앙정부의 바우처, 광역정부의 지원금, 기초정부의 지원금 등 층층이 달라지는 고용조건에 처해 있었다. 특히 일부 지방정부들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급여기준에도 미달하는 수준으로 지원하면서 생색을 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지난 해 전국 229개 지방정부를 상태로 조사한 실태조사를 보면, 전국적으로 49,881명에 달하는 활동보조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8.17%인 43,985명이 여성이었다. 이들의 평균 임금은 97만원이었고, 평균적으로 월 139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수적인 활동보조 노동자들의 처우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문제는 지역 장애인들의 요구에 의해 활동보조제도를 도입한 지방정부들이, 현행 [근로기준법]에 맞춰 편성한 '보건복지부 수가'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배경에는 활동조 노동자들이 보장받아야 하는 야간수당과 휴일수당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2015년 활동보조제도 지침, 보건복지부>


실제로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2015년 12월에 복지부 수가에 미달하는 지방정부 16곳을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현행 법상 직접적인 지원대상이 각급 기관이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상급 기관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7조에 근거한 것이었다. 서울지역만 하더라도 광진구, 송파구, 강서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 등 7개에 이른다. 실제로 활동보조 노동자들은 현재의 고용형태와 노동시간에 따라 노동자로 인정받는 이들이다. 따라서 법정수당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다.

하지만 현재 서울지역 기초정부들은 노동조합의 고발에 대해, 아예 지원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당지급에 필요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기존 지원시간을 줄여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사실상 밑돌을 빼서 윗돌에 괴는 방식이다.

이런 행태의 문제점은, 활동보조 노동자들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를 위해 장애인들이 받아야 하는 복지 정책을 줄인다는 데 있다. 복지정책 내에서 공존해야 하는 복지 노동자들과 복지 당사자들이 오히려 법정수당과 지원시간이라는 서로 다른 필요를 둘러싸고 갈등의 당사자가 되고 만다. 이런 제도 변화를 예정한 곳이 서울시내 강서, 성북, 노원, 도봉, 송파, 광진 등 6곳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활동보조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권은 전혀 상충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둘의 갈등을 조장하는 지방정부의 방침의 철회를 요구한다. 추가적인 조사와 관련 지침 위반 여부들을 면밀히 살펴서, '노동있는 복지'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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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0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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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무죄 받아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는 정당한 의사표현 확인
1인시위 피켓을 ‘게시’로 본 법원 해석은 유감

8/9(수)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는 지난 해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정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 반대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이하 ‘김민수’)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공천반대 1인 시위가 무죄라고 판단하였고, 검찰이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도 법원은 공천반대 1인 시위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로써 김민수의 행위는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검찰은 항소를 통해 김민수가 단순히 낙천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낙선운동을 벌인 것이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1인 시위 이후에 행해진 언론인터뷰나 청년유니온의  활동내용을 근거로, 앞서 행해진 1인 시위의 낙선 목적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작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즉 문제되는 행위를 할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낙선 목적을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거운동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대의민주주의에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국민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법원이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다 엄격한 해석을 통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기를 기대한다.

 

다만 김민수가 피켓을 잠시 손으로 들고 있던 것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물의 ‘게시’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은 유감스럽다. 1심 재판부는 선거운동의 ‘제한’과 관련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게시”를 그 사전적 의미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게시”가 반드시 고정되어 있는 경우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현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고, 해당조항이 불특정 다수에게 의사를 표현하는 다양한 행위를 규제하려는 조항이기 때문에 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도 ‘게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게시’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는지 자체가 의문이다. 1심에서도 시민 배심원들의 다수는 김민수의 행위가 “게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또한 어딘가에 고정시켜 별도의 인력 투입 없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과, 손으로 잡고 일시적으로 내보이는 것 사이에는 선거운동으로서의 영향력에 있어 분명 차이가 있고 규제의 필요성을 달리한다. 그럼에도 양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본 부분도 수긍하기 어렵다. 그저 누구나 볼 수 있게 손으로 잡고 일시적으로 내보이기만 해도 “게시”에 해당한다는 해석은 해당 조항의 규율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기본권인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은 유권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며 잠시 현수막이나 피켓을 손으로 잡고 서 있는 행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또는 제93조 제1항의 “게시”에 해당한다며 단속하거나 처벌해왔다. 이 때문에 위 조항들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적이라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조항들이다. 김민수의 변호를 맡았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 사건 외에도 앞으로도 선거법 단속이나 재판과정에서 해당 조항의 엄격한 해석·적용을 요구하고 또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활동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다.

 

월, 2017/08/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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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대 앞에서 진행한 상가임차인상담소 1년 결산을 진행합니다.
- 마무리 기자회견: 2015년 12월 10일(목) 오후 3시, 홍대앞 문화부동산 앞(지하철8번 출구)
- 4개 지역 상담소 사례 발표, 내년도 홍대앞 '대안상권 만들기' 사업 제안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매주 토요일 영등포 문래공원, 매주 금요일 북촌 거리, 매주 수요일 홍대앞 문화부동산 앞과 걷고싶은 거리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당 상가임차인상담소 사진>


작년부터 노동당서울시당이 진행해온 상가임차인상담소 사업이 2년차 마무리를 합니다. 작년, 기획부동산 문제와 잦은 상가임대차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홍대앞에서 상가임차인 상담소를 진행하며 실제 임차 상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접하고, 상인들과 함께 같이 해결을 모색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무성의한 관련 법제도와 건물주-부동산의 위압적인 태도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내용증명, 소송지원 등의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왔습니다.

특히 2년차인 올해는 홍대앞에서 2곳, 북촌에서 1곳, 영등포에서 1곳 등 새롭게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는 지역에 해당 지역 당원들이 상가임차인 상담소를 개소하여 운영했습니다. 특히 노동당의 상가임차인 상담소는 단순히 제도 설명과 구제 지원에서 멈추지 않고, 임차인 분쟁이 발생한 곳을 거점 삼아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싸움을 함께 했습니다. 홍대앞의 삼통치킨, 숯닭이 그랬고, 북촌의 아랑졸띠가 그랬습니다. 

이제 2년차 사업을 결산하면서, 내년도에는 개별 상인들의 피해구제와 함께 상권 자체의 판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1) 건물소유자 중심의 기존 상권 대표체계를 실제 영업하는 상인 중심으로 바꾸고 2) 변화된 법제도 등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며 3) 상인 외에 주변 주민과 단골 손님까지 아우를 수 있는 다층적 이해관계자를 포괄할 수 있는 제도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노동당의 상가임차인 상담사업에 응원을 보내 주신 점 감사하며, 올 한 해 사업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언론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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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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