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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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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을 반대합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06/05- 11:43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 1인 시위

6월 4일(목), 5일(금), 오후 12~ 1시, 국회 정문 앞
6월 6일(토), 7일(일), 오후 1시~2시, 광화문 광장 앞
6월 8일(월)~10일(수), 오후 12시~1시, 국회 정문 앞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이미 지적된 문제만으로도 국무총리로서 자격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황교안 후보자를 국회가 인준해서는 안되고 대통령도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미로,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6월 10일까지 1인시위를 진행합니다. 같은 기간, 온라인에서는 황교안 임명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도 진행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황교안 반대 온라인 서명 하기>>http://bit.ly/1BNgNXV 

 

 

 

6월 4일 12:10~13:00

1인 시위 참가자 :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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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진상규명 발목잡는 법원의 영장기각 규탄 1인시위

참여연대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박근용 집행위원 참여

2018. 9.13.(목) 11:00,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동문

 

법원앞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법원앞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 (좌)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우)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현재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89%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5년 간 전국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1% 수준임을 비교해 봤을때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이로인해 실체적 진실 규명이 불가능해질거라는 국민들의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영장 기각 사유는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대로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으로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거나 영장 발부 여부에 필요한 판단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에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8월 30일부터 영장 기각 사유의 부당성을 알리는 법원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9/13 목)로 11일차를 맞는 1인 시위에는 참여연대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박근용 집행위원이 각각 정문과 동문 앞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했습니다. 

 
목, 2018/09/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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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대통령 하야 1인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한 불법행위 인정

과잉된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 물어 재발 방지 기여할 것 기대해

오늘(7/1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89단독 재판부는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제기한 청와대 앞 1인시위 제지 국가배상소송에서 경찰의 제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2016년 11월 4일부터 경복궁역 인근, 광화문광장 등 여러 장소에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려던 활동가들은 청와대 담장 200미터 정도 거리(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 편)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삼아 경호구역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다른 내용의 1인 시위는 허용하면서도 대통령 하야 1인시위만을 선별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에 1인시위를 원천 봉쇄당한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경찰의 1인시위 제지가 표현내용을 이유로 한 표현행위의 제한이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위헌, 위법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2016년 11월 29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진행과정에서 경찰은 사전검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였다. 원고들이 1인 시위가 아닌 미신고 집회를 개최할 위험이 있어 이를 제지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하였다. 1인시위 제지현장에서 직접 ‘하야’ 문구가 문제라고 얘기하였고 원고들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려고 한 사실조차 전혀 없음에도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근거 없는 변명을 한 것이다. 증거자료인 사진과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원고인지 여부도 인정할 수 없다며 당사자의 동일성도 문제삼았다. 그러나 오늘 법원은 1인 시위를 제지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임을 인정하였고, 표현의 자유와 통행권을 침해당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도 인정하여 원고 모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였다.

 

집회·시위 현장 외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밝힐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경찰의 임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동안 경찰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시민의 입을 막아왔고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한 공권력행사라고 강변해 왔다.  이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공권력  앞에 시민이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다. 시민의 자유를 억누르는 방식의 경찰권 행사가 당연시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던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민은 무력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고 경찰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반복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확인받고, 경찰의 위법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하면서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판결이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인정한 하나의 선례로 남아, 향후에도 과잉된 공권력 행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7/1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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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미군기지대책위(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원회)에서는

6.13 지방 선거가 이후 새로이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부평미군기지의 오염정화를 위해 성명을 전달하고 1인 시위를 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중입니다.

6월 20일(수) 점심에는 부평구청 앞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이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월, 2018/07/0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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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자회견

2018년 6월 8일(금)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앞(동문)

 

취지와 목적 

 

내일(6/8) 오전 10시 30분,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기억, 심판, 약속’ 유권자 활동을 전개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항소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음. 지난 해 12월 1일, 1심 재판부는 총선넷 활동가 22명에게 벌금 300만원~50만원을 선고한 바 있음. 이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선거법의 대명제를 외면한 채 선거법 독소조항을 부당하게 확대해석한 판결로, 이에 항소함. 

 

한편 지난 5월 31일, 법원(파기항소심)은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최경환 후보의 공천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 청년유니온 김민수 활동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음. 1심 국민참여재판과 항소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을 선고한 것임. 

참여연대와 총선넷 활동가들은 항소심 공판(서울고등법원 서관 제404호)에 앞서, 신속한 무죄판결 호소 및 공천반대 1인시위 유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이 날, 총선넷 활동가들은 선거법 90조와 91조, 93조, 103조의 위헌법률심판을 재판부에 제청할 예정임. 

 

 

기자회견 개요 

 

<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6. 8.(금)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앞(동문)

- 주최 : 참여연대 

 

 

 
목, 2018/06/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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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반대 1인 시위가 벌금 100만원 ‘감’인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몰이해, 유권자 입에 재갈을 물리는 판결 개탄스러워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최경환 의원에 대한 공천 반대 1인 시위를 한 김민수 활동가의 공직선거법 위반(2018노792) 파기환송심이 열린 오늘(5/31)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 의혹을 제기하는 1인 시위가 허용될 경우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오고, 세상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며, 상식 밖의 중형을 선고하였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몰이해를 드러내며, 유권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원의 논리와 판단에 개탄을 감출 수가 없다.

 

김민수 활동가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게 된 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측근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드러난 최경환 의원이 공천을 신청하자 이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40여분간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 2심은 ‘공천반대 1인 시위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소영, 주심 고영한, 조재연 대법관)은 이같은 1, 2심 판결을 뒤엎고 파기환송하였다. 파기항소심이라도 각각의 법관의 독립성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스스로를 “대법원의 판결에 귀속된다”며 법원이 유권자의 권리를 구제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같은 김민수 활동가의 1인 시위가 벌금 100만원이나 내야 하는 불법행위라는 판결을 납득할 이가 있을지 의문이다. 1인 시위는 유권자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이며, 총선에서 어떤 후보가 공천되어야 하며, 국회의원의 자질은 무엇인지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 의혹을 제기하는 1인 시위가 허용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올 것이라는 재판부의 판단도 황당하지만, 의혹 제기를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선거의 본질을 망각한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선거는 정당이나 후보가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유권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검증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어야 한다. 수많은 주장들 가운데 필요한 정보를 판단하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오롯이 유권자의 몫이지, 재판부가 예단하여 우려할 사안이 아니다. 

 

참여연대는 헌법에 보장된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보다는 심각하게 침해한 오늘 파기항소심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다. 아울러 돈 선거를 막아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려는 입법 취지와 달리, 유권자의 입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데 악용되고 있는 선거법 9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하는 등 유권자들의 힘을 모아 선거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5/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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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반대 1인시위조차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선거 표현의 자유 하급심보다 후퇴한 대법원 판결 개탄스러워 

선거법의 위헌성 외면, 유추·확장해석으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 침해

 

지난 2월 28일,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소영, 주심 고영한, 조재연 대법관)는 20대 총선 때 최경환 후보 공천 반대 1인시위 피켓을 들었던 청년유니온 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하였다. 이는 “공천 반대 1인시위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라는 1심과 2심 판단보다 크게 후퇴한 것으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위헌적인 선거법의 틀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비록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는 부당한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말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선거 시기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인식이 1심과 2심의 판단보다 한참 후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법원은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동기로 하였다면’ 선거의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 때마다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옥죄어온 선거법 독소조항의 위헌성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독소조항을 유추, 확대해석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 것이다. 과연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곳이 맞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법상식과 법감정과도 괴리가 크다. 지난 해 1월 2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청년 채용 비리의혹이 제기된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청년활동가의 1인 피켓시위는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 게시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고 무죄 판단했다. 그 정도의 정치적 표현은 보장되어야 하며, 선거의 공정을 침해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 유권자들의 판단인 것이다. 대법원이 시민들의 상식적인 판단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선거 관리 측면만 고려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궁극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명목으로 유권자의 행위를 재단하고 처벌하는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선관위와 검찰, 경찰의 단속과 처벌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례와 같은 부당한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언제까지 국회는 선거법 90조와 93조 등으로 유권자의 참정권이 제약당하는 상황을 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국회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즉각 선거법 독소조항 폐지에 나서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참고1.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최경환 공천반대 1인 시위’ 사진 (▽아래)

공천반대1인시위,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금, 2018/03/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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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0_공수처설치촉구1인시위.jpg

공수처 설치 촉구 동시다발 1인 시위 전개

12월 임시국회 공수처 국회 통과 촉구

12월 임시국회 동안 매일 5차례 국회, 광화문광장, 자유한국당 앞 1인 시위 

국회 앞 8.30~9.30 & 11.30~12.30

광화문 광장 8.30~9.30 & 11.30~12.30

자유한국당 앞 11.30~12.30 

 

취지와 목적

 

12월 임시국회가 열린지 1주일이 지나도록 임시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법안 등 중요한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도 마찬가지 상황임. 법사위는 단 한 차례(12/15)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13분 동안 열렸을 뿐임. 뿐만 아니라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며, 논의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이 논의되고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임. 1인 시위는 국회 앞, 자유한국당 앞, 광화문 광장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될 것임. 아울러 매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다양항 메시지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임.

 

개요

<공수처 설치 촉구 1인 시위> 

일시 장소 : 1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국회 앞 8시 30분 ~ 9시 30분 및 11시 30분 ~ 12시 30분 / 광화문 광장(세월호 농성장 근처) 8시 30분 ~ 9시 30분 및 11시 30분 ~ 12시 30분 / 자유한국당사 앞 11시 30분 ~ 12시 30분 

주최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참가자

12월 18일 12월 임시국회 만료 D-5

국회 앞 8시 30분 참여연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국회 앞 11시 30분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자유한국당 앞 11시 30분 참여연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광화문광장 8시 30분 한국투명성기구 이해인 간사

광화문광장 11시 30분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

 

 

문의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희순 02-723-0666)

 

 
일, 2017/1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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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규탄 1인 시위2015년 6월 2일(화)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화, 2015/06/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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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국가배상소송 1차 변론  

2016년 11월 경찰은 참여연대 활동가 “하야”피켓 1인시위 봉쇄해   
피켓 내용에 대한 사전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

 

오늘(6/29)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의혹이 한창 불거지던 작년 11월 4일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의사표현을 하고자 ‘하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청와대로 향하던 중 청와대 앞 250미터 거리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하였다. 이후 다른 날에도 참여연대 간사들은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시도하였지만 매 번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여 의사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당하였다. 이에 1인시위를 제지당했던 김승환 간사를 비롯한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2016년 11월 29일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경찰은 답변서를 통해 원고들이 1인 시위가 아닌 집시법상 집회 또는 시위를 하려 했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통행을 제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피켓 내용이 문제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한 차례도 미신고 집회시위를 개최할 우려 때문에 통행을 제지한다는 사유를 댄 바 없었고, 평상시 다른 내용의 1인 시위를 할 때 사진촬영을 위해 1인이 동행할 경우에도 한 번도 미신고집회라며 통행을 제지한 적도 없다. 이 때문에 원고들은 준비서면을 통해 경찰의 주장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근거 없는 변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당시 경찰은 다른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든 청와대 앞 1인 시위는 제지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들었던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삼으며 통행을 제지하였다. 이는 원고들이 1인 시위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의사표현의 ‘내용’을 규제한 것이고, 물리력을 동원하여 의사표현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이자, 표현행위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고 공공질서에 대한 어떤 해악도 가져올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금지시킨 것으로 과잉금지원칙 및 명백현존위험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원고들이 하야를 주장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었고, 새로운 정부는 최근 청와대 앞길을 전면개방하는 등 이전보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과거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응당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러한 선례가 쌓여야 국가와 공무원이 조금 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집행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소송이 그러한 사회적 메시지를 공무원사회와 국가에 던지는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 소송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선휴 변호사 및 법무법인 이공의 허진민, 김소리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6/2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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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소비자 시민단체, 통신비 인하 촉구 1인시위

4G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보편적 요금 인하 실현 촉구
통신 원가대비 적정 요금제 검증 등 통신 공공성 강화 요구
국민들께 공약한 준엄한 약속, 통신3사 비호 말고 추진돼야

일시 장소 : 6월19일(월) 오후2시30분, 국정기획자문위 앞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와 미래창조과학부 간에 진행된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께서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4G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요금 인하이며,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이동통신에 대한 공공성 강화 입니다. 

오늘 오후3시30분 미래창조과학부는 국정기획위에 통신비 인하 방안을 담은 4번째 업무보고를 합니다.

통신·소비자 시민단체 일동(경실련, 서울YMCA,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 총 6개 단체, 가나다순)은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업무보고에 앞선 2017년 6월 19일(월) 오후2시30분 부터 국정기획위 사무실 앞에서 통신3사 비호를 중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집에서 약속한 통신비 인하 실현을 촉구하는 내용의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20170619_통신소비자단체_통신비인하_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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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6/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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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서]

탈원전 친환경 대체에너지 정책 공약 1호 조치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중단부터

가장 지지 많이 받은 에너지 정책 시행요구

1인 시위 시작

 

○ 제목: 탈원전 친환경 대체에너지 정책 공약 1호 조치,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 중단 요구 1인 시위

○ 일시: 2017년 6월 5일 점심시간(12:00~13:00)

○ 장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건물 앞

○ 참가자: 탈핵천주교연대 공동대표 조현철 신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이원영 에너지국 처장,

권력감시팀 장하나 팀장(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문재인 1번가’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공약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 ‘탈원전, 친환경의 대체 에너지 정책’이다. 특히, 이 공약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월성1호기 폐쇄와 같이 구체적인 계획이 적시되어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를 준비 중이다.

 

○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원자력계의 준동이 소란했다. 언론사들은 마치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에너지 전환 공약이 좌초될 것처럼 호들갑스럽게 연일 보도를 이어갔다. 김진표 위원장이 “신고리 5·6호기는 전체 원전 안전성 등을 깊이 있게 논의·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을 마치 탈핵에너지전환 공약의 후퇴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시행을 위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으며 조만간 그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시간을 오래 끌어서는 안된다.

 

○ 환경운동연합은 오늘부터 문재인 1번가 제 1지지를 받았던 ‘탈원전, 친환경 대체 에너지 정책’ 공약이 실현되는 그 첫 번째 조치로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국정기획위원회 건물 앞에서 이어나갈 계획이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탈핵천주교연대 공동대표 조현철 신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이원영 에너지국 처장, 권력감시팀 장하나 팀장(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시작한다.

 

2017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월, 2017/06/0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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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때문에 숨 막히는 지구

파리협정 탈퇴선언! 미세먼지 배출선언!

일시 : 201765() 오전 10

장소 : 미 대사관 앞

퍼포먼스 : 방독면 쓰고,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 규탄 1인시위

○ 지난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리기후변화협약(이하 파리협약) 탈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기후변화는 거짓’이라며 파리협약 탈퇴를 공언해왔던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 파리협약은 2020년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1월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국이 합의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2도 이내로 막을 것을 목표로 하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까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약속한 지구 역사의 전환점이 될 사건이었습니다.

○ 그러나 전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인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로 매년 30억톤의 온실가스가 더 배출되고 이와 함께 미세먼지 증가와 지구 온난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을 각국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제22회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전세계의 기후변화 대응활동에 찬 물을 끼얹은 트럼프 미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를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6월 5일(월) 오전 10시 미 대사관 앞에서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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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취재요청서]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 규탄 1인 시위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부문 활동가 010-7593-2050

일, 2017/06/0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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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5일차, 김선민 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처장

photo_2017-05-29_16-46-32   ○ 29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경인운하 연장반대 및 신곡보철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5일차 주자는 생태보전시민모임의 김선민 사무처장이 맡았다. 김선민 사무처장은 “계획수립 당시부터 필요와 타당성이 높지 않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신곡수중보는 구시대의 산물”이라며 “20세기가 인간을 위해 강을 적극적으로 변형시키고 왜곡시켰던 시대라면 21세기는 인간과 강에 깃들어 사는 모든 생명을 위해 강을 적극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신곡수중보 철거는 막힘없이 흘러야 하는 강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첫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인 시위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30일(화)은 정의당 서울시당 유재준 대외협력국장, 31일(수)은 하윤정 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6월1일(목)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가 릴레이를 이어간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후에도 토론회,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30일에는 경인운하 연장하는 여의나루 토목사업 중단 및 박원순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5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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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안숙희 활동가 02-735-7066

월, 2017/05/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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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3일차,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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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경인운하 연장반대 및 신곡보철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3일차 주자는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활동가가 맡았다. 신재은 활동가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민들에게 대형 유람선보다는 맑은 한강과 철새 이웃을 선물해주시면 좋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및 하구 복원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 1인 시위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26일(금)은 서울복지시민연대 김경훈 간사, 29일(월)은 생태보전시민모임 민성환 대표, 30일(화)은 정의당 서울시당 최용 정책위원장이 릴레이를 이어간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후에도 토론회,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30일에는 경인운하 연장하는 여의나루 토목사업 중단 및 박원순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5월 2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3일차,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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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5/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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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4일차,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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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경인운하 연장반대 및 신곡보철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4일차 주자는 서울복지시민연대 김경훈 간사가 맡았다. 김경훈 간사는 "여의문화나루 조성사업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이미 실패한 경인운하사업을 한강협력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한강을 개발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이는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겠다고 선언한 박원순 시장 본인의 약속과도 모순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업은 신곡수중보를 유지하지 않고서는 진행이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 서울시민의 보다 나은 복지를 조성을 위해 토목이 아닌 환경과 사람에 재원을 사용해 주기를“ 당부했다.   ○ 1인 시위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29일(월)은 생태보전시민모임 민성환 대표, 30일(화)은 정의당 서울시당 최용 정책위원장, 31일(수)은 하윤정 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이 릴레이를 이어간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후에도 토론회,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30일에는 경인운하 연장하는 여의나루 토목사업 중단 및 박원순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5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4일차,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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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5/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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