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참여연대, 광화문광장 차벽통제 경찰에 손배소 제기

지역

[보도자료] 참여연대, 광화문광장 차벽통제 경찰에 손배소 제기

익명 (미확인) | 화, 2015/06/02- 11:21

참여연대, 광화문광장 차벽통제 경찰에 손배소 제기

4.18 광화문광장 차벽으로 봉쇄한 경찰에 책임 물어
불법해산명령 종로서경비과장도 손배책임 져야

 

 

지난 4월 18일 세월호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의 참가자들이 오늘(6/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이 차벽 등으로 추모집회 참가자들의 통행을 제지하고 불법해산명령을 내린 것이 헌재와 대법원의 판례를 위배하는 등 참가자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다.

 

소송 원고들은 4월 18일 당시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세월호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참여연대 회원들이다. 이날 원고들은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 참가하고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려다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막혀 광장으로 진입하지 못했다. 경찰은 1만 3,700여 명의 경찰과 트럭 18대를 비롯한 차량 470여대 등을 동원해 경복궁 앞, 광화문 북측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세종로 사거리, 파이낸셜빌딩 등에 6겹으로 '차벽'을 설치해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의 이동을 차단했다. 이 같은 경찰의 행위는 위헌적인 통행제지에 해당한다. 

 

지난 2011년 헌재는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막고 집회참가자들을 주위와 고립시키는 경찰의 차벽설치가 위헌임을 선언했다. 헌재는“불법·폭력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차벽은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취할 수 있는“거의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0150418_세월호참사1년범국민대회
2015. 4. 18(토) 경찰차 470여대가 광화문 일대 도로를 차벽으로 막고 있다 

 

경찰은 당시 집회참가자들의 행진으로“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하여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차벽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경찰의 주장과는 달리 경찰차벽은 서울광장에서 범국민대회가 진행 중이던 오후 3시 30분경부터 이미 설치되기 시작했다. 오히려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유가족을 고립시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집회를 중단하고 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으로 행진을 시작한 것이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경찰이 설치한 6겹의 차벽에 가로 막혀 광화문 광장으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할 수 없이 평소 서울광장에서 광화문광장까지 도보로 20분도 채 안되는 거리를 청계광장→종각→ 종로2, 3가→ 인사동→ 안국역(전철탑승)→ 종로3가(환승)→ 5호선광화문역(하차)→ 광화문광장까지 3시간 이상 우회하여 갈 수밖에 없었다. 추모의 마음으로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원고들의 통행을 제지할 만큼“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은 없었다.

 

한편, 참여연대 회원들은 이날 세월호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에 앞서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 건물이 있는 통인동에서 범국민대회가 열리는 서울광장까지 거리행진을 하였다. 하지만 정부종합청사 근처 인도에서 100여명의 경찰에 의해 불법해산 명령을 받고 통행을 제지당했다.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행진참가자들이 애초 신고한 행진 경로를 이탈하여 집시법을 위반했다며 해산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참여연대 회원들은 당시 광화문광장 북쪽들머리에서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이 경찰차벽에 둘러싸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행진을 잠시 멈추고 격려구호를 외치며, 유족들이 있는 곳으로 위로방문을 하려고 했을 따름이다. 


신고한 행진경로를 이탈하였다고는 하나 이들은 인도에서“세월호 유가족들 힘내세요”등의 구호를 외쳤을 뿐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리고 통행제지를 할 만한 교통방해 등 그 밖의 공공질서를 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헌법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리고 집시법은 이를 임의로 제한하거나 축소할 수 없다. 또한 대법원은 2001년 10월(사건번호 98다20929) 불법집회라 하더라도 평화롭게 진행된다면 이를 금지하거나 해산명령을 내리면 안된다고 선언하였다.“옥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하더라도……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시위자체를 해산하거나 저지하여서는 안 된다고 천명했다. “타인의 법익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비로소 그 위험 방지, 제거에 적합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되, 그것도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이 같은 확고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음에도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고립된 세월호 유가족을 격려 방문하려는 원고들의 통행을 제지하고 해산명령을 하며“영장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는 등 위협하기까지 했다. 대법원의 판례를 위배한 불법적인 공무 집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양규응 변호사(법무법인 봄)가 대리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청와대 – KBS 핫라인, 실제로 있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보도 내용에 개입하는 ‘핫라인’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노골적으로 보도에 개입했다. 이정현 수석과 김시곤 국장 사이의 녹취는 오늘(6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 노조)에 의해 공개됐다.

두 사람 사이의 실제 통화 내용은 충격적이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시종일관 고압적인 태도로 김시곤 국장에게 KBS 기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으며 리포트를 빼달라든지 기사의 단어를 바꿔달라고 거침없이 요구했다. 김시곤 전 국장은 나름대로 저항을 하는 듯 했으나 결국에는 높은 곳으로부터 온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다.

해경 잘못 뭐가 있나? 비판하지 말라.

세월호 참사 닷새 뒤인 2014년 4월 21일, 이정현 수석은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해경이 잘못이나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어렵고 온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그 해경하고 정부를 두들겨 패는 게, 그게 맞습니까?

세월호 사건의 1차적 책임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게 있으니 해경을 비판하지 말라고 겁박한 것이다.

“배를 그렇게 오랫동안 몰았던 놈이면 그놈들한테 잘못이지 마이크로 뛰어내리지 못하게 한 그놈들이 잘못이지.”
(아니 1차적인 잘못은 그 선사하고 선원들한테 있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지금 해경이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해경을 갖다가 지금 그런 식으로 말이요”

김시곤 보도국장은 결국 청와대 홍보수석의 협박과 읍소 앞에 결국 이렇게 말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제가 참고로 하고요. 아니 이 선배,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있습니까, 솔직히.

그에 대한 이정현 수석의 화답.

아이 지금 이렇게 중요할 땐 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어려울 때 말이요.

“대통령이 봤다.. 기사를 빼든지, 단어 바꿔서 다시 읽어라”

9일 뒤인 4월 30일, KBS 9시 뉴스에는 다시 해경을 비판하는 기사가 나간다. 사건 당일 해경이 언딘 잠수사들을 우선 투입하기 위해 해군 잠수사들의 진입을 막았다는 기사다. 이 기사는 KBS만의 특종 기사도 아니고 국방부가 낸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것이다. .

“나 요거 하나만 살려주시오. 국방부. 그거. 그거 그거 하나 좀 살려주시오. 이게 국방부 이 사람들이.. “

“(국방부한테) 내가 그랬어. 야이 씨X놈들아. 너희 잠깐 벗어나려고 다른 부처를 이렇게..”

걸쭉한 욕과 함께 국방부를 탓하던 이정현 홍보 수석은 결국 이런 요구를 한다.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주던지 아니면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김시곤 국장의 대답.

여기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는 안됩니다. 그렇게는 안되고 제가 하여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요 내가.

실제로 9시 뉴스에 방송됐던 해경 비판 리포트 8건 가운데 1건은 9시 뉴스 이후 방송된 그날 밤 11시 뉴스에서 빠졌다. 이 날 이정현 수석이 그렇게 집요하게 개입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거 하필이면 또 세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KBS를 오늘 봤네. 아이 한번만 도와주시오 국장님. 나 한번만 도와줘.

대통령의 ‘심기 경호’ 때문이었다. 청와대와 정부가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조사를 왜 그렇게 집요하게 막으려고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세월호 사건 전에도 이정현 홍보수석은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었다. 김 전 국장의 비망록에 따르면, 2013년 10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안뜰에서 아리랑 공연을 관람했다는 리포트를 왜 9시 뉴스 마지막에 배치했냐며 전화를 걸어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시곤 국장은 “원래 마지막 꼭지가 주목도가 높아서 배치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김시곤 국장에게만 전화했을까?

이정현 홍보수석 재임 시절, KBS는 윤창중 성추행 사건과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 보도했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 소식 등을 과잉 보도하는 등 일관되게 청와대에 유리한 보도 행태를 보였다. 김 전 국장의 비망록에 따르면 이는 길환영 전 KBS 사장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한다.

길환영 사장은 이정현 수석의 전화를 받지 않았을까? 지난 2014년 KBS 기자협회 진상조사단은 길환영 사장에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통화 기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길 사장은 이를 거절한 바 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은 이런 일이 없을까? 정지환 현 KBS 보도국장에게 물어본 결과 그는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지금, KBS의 보도 행태를 보면 그의 말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월호 참사 관련 언론 보도는 이른바 ‘기레기’ 라는 말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치명적인 타격을 줬다. 당시 언론이, 특히 공영 방송이 왜 그렇게 보도할 수 밖에 없었는지 역시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대상이다. 이정현 홍보수석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은 현재 언론노조와 세월호 특조위에 의해 방송법 위반 등으로 각각 고발당한 상태다. 세월호 사건 당시 청와대 보도 개입의 전모를 밝혀내는 것, 이것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한이 연장되어야만 하는 수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다.


취재 : 김경래, 심인보
촬영 : 김기철

목, 2016/06/30- 18:50
334
0

“우리는 길에서 만나고, 노래하고, 걷고 싶다”

“떳떳한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막지않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여러분의 바람이 몸짓과 소리, 글자로 표현된 ‘유령집회’가 열립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번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는 유령 대신 시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된 진짜 집회가 열릴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함입니다.

120여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지난 12일부터 양일간 북아현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크로마키 촬영이 진행됐으며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모인 180여건의 음성, 문자메시지는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 홀로그램 영상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영상에는 평화집회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발언과 집회참가자들의 행진하는 모습 등을 담아 실제 집회시위가 이뤄지는 현장을 옮겨놓은 듯 표현했으며, 가로 10미터, 세로 3미터의 특수 스크린을 통해 오후 8시 30분부터 30분동안 재생될 예정이니 다들 오셔서 구경하세요~

광화문 북측광장 위치>>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해피빈에서도 응원해주세요! ↓

happybean

금, 2016/02/19- 12:02
334
0

문재인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면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여기 두 개의 발언이 있다.

A.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다.”

B. “대통령에 대한 막말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대통령에게 해서는 안 될 막말을 했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 시정잡배 수준의 막말에 제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경악스러운 사건이다”

 

누가 한 말일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한 말일까.

 

발언 A. 

전 대통령 박근혜가 2014년 9월 1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참고: 한겨레).

어떤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일까.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대통령 연애는 거짓말로 생각한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한 반응으로 대다수 언론은 해석했다(참고: 프레시안).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해 설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참고로 설훈 의원의 발언은 ’14. 9. 12.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소집한 여야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박근혜의 7시간’에 관해 언급하면서 했던 발언인데, 좀 더 자세히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왜 수사권 주는 거 반대하느냐.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7시간 동안 뭐 했냐 이 얘기”, “툭 털어놓고 얘기하겠다. 나는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얘기,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면 더 심각하다는 것”(재인용 출처: 조선일보)

2014년 9월 16일 제40회 국무회의 모습 (출처: 청와대) http://www1.president.go.kr/news/media/photo.php?srh%5Bpage%5D=74&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7260 2014년 9월 16일 제40회 국무회의 모습 (출처: 청와대)

 

발언 B. 

현재(’17. 7.) 민주당 원내대표인 우원식이 2017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한 말이다. 발언 상대방은 전날인 15일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하며 “아주 나쁜 놈, 깡패 같은 놈”이라고 언급한 강동호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동호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을 20일 ‘허위사실 공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참고: 뉴시스).

우원식출처: 우원식.kr

 

발언 A, B의 본질 

발언 A와 B는 그 주체와 상황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들을 같은 평면에서 같은 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부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발언들은 대통령에 대한 ‘막말’ 혹은 ‘모독’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에서 같다.

물론 얼마든지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개인적인 입장으로 위 발언 A, B를 평가하면, 어느 발언이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대체로 우리에게 익숙한 권력의 한심한 본질을 보여주는 ‘권위적인 발언’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하면, 민주주의, 특히 ‘표현의 자유’와는 친하지 않은 발언으로 생각한다.

 

검찰, 권력 눈치 너무 보는 당신

집권세력은 필연적으로 공권력에 우호적이다. 그게 장구한 역사의 대답이다. 아무리 선량하고, 아무리 정의로운 집단이라도, 일단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진다. 그게 권력의 속성이고, 힘의 본질이다. 여기에는 동서고금이 따로 없다. 그리고 어찌 보면, ‘정의’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평등’을 위해 그 힘을 휘두르라고 그 집단을 우리 자신이 선택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공권력을 상징하는 권력기관, 특히 검찰은 그 힘의 향배에 민감했다. 여기 흥미로운 연구와 통계가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1995년~2015년 21년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사건 관련 판결문 총 1,569건을 전수조사했다(박경신 오픈넷 이사, 유종성 호주국립대 교수 공동 연구). 이러한 주제로 판결문을 전수조사한 연구로는 최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픈넷 테두리

  •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검찰 기소는 2004년부터 증가해 2007년 대선에 급증했다. 특히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 기소의 정치적 편향성이 심했다.
  •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죄는 90.3%, 후보자비방죄는 80.3%가 보수 진영(한나라당, 새누리당 등) 후보를 비판해 기소당한 경우였다. 특히 교육감 선거에서는 100%가 보수진영 후보를 비판해 기소당한 경우였다.
  • 검찰은 대통령 선거 최종 당선자를 비판하는 사람을 훨씬 더 많이 기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특히 2007년 대선, 2012년 대선에서는 총 기소 건수 중 85% 이상이 이명박 후보나 박근혜 부호를 비판한 경우였다.
  •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비판한 것에 대한 기소는 두 후보를 합쳐서 13%에 불과했다(기소 건수 중 박근혜 후보 비판은 86.4%).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이처럼 권력에 대한 비판을 권력 자신이 수행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집권세력이 타락하고, 그 권력을 남용하면 그 집단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까. 검찰과 경찰이 그 권력에 빌붙고, 법원마저 돈과 힘에 굴복하는 재판으로 사회의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할 때,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남은 건 하나다.

아.가.리.

민주주의 시스템이 최후의 보루로 남겨 놓은 것. 누구나 맘껏 떠들 권리, 누구나 권력을 그리고 권력자를 맘껏 ‘씹을 권리’. 민주주의 시스템은 최후의 보루로 ‘표현의 자유’를 민에게 남겼다. 그런데 그 아가리를 다물라? 그 권위의 목소리를 우리는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역사적으로 그 목소리는 권력이 타락하는 전조인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국민’을 앞장세우는 그 목소리는 궁극적으로 내 입을 막고, 내 눈을 가리며, 내 귀를 막으려는 권력의 목소리였다. 결국, 그저 ‘자신’의 권력을 보우하겠다는 일차원적인 욕망,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이중잣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거기에 무슨 권력의, 국민의 신성한 뭔가가 있는 건 전혀 아니다.

Raul Lieberwirth, "shouting in the storm", CC BY-NC-ND https://flic.kr/p/7Gn1FXRaul Lieberwirth, “shouting in the storm”, CC BY-NC-ND

 

문재인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면 

“위대한 정신은 숭배받기보다는 비판받기를 원한다.”

내가 좋아하는 잠언이다.1 하지만 너무 어려운 말이다. 누군가에게 요구하기도 어렵고, 자신에게 적용하기는 더 어렵다. 우리는 누구나 칭찬받기를 원하고, 숭배받기를 원하니까. 이 외롭고, 차가운 세계에서 우리는 더 따뜻하길 원한다. 누군가 내 편이길 원한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면, 우리가 지지하고, 또 믿고, 기대하는 대통령이라면? 더 말할 게 뭐 있나. 대통령을 욕하는 게 마치 나 자신을 욕하는 것처럼, 부모가 조롱당하는 것처럼, 짜증스럽고, 못마땅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박근혜의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 발언이 있고 난 직후 고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했다는 연설의 한 구절이 인구에 회자했다. 얼마나 회자했는지, 경향은 그 소식을 따로 보도하기까지 했다.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

노무현 아이엠피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유승희 선대위 표현의자유위원회 위원장의 입을 빌려, “블랙리스트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죄, 허위사실공표죄, 모욕죄, 후보자비방죄를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권력에 대한 비판을 옹호하는 노무현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 주변에서 노무현의 정신, 문재인의 의지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문 대통령을 앞장서서 욕보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혹시라도 이 글 취지를 오해할 수도 있을까 싶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기우로 적는다. 국민의당 ‘문준용 특혜 제보 조작’ 사건도 공선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문제되는 사안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 이 사건은 공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 후보자를 음해하기 위해 (그 조직적 개입의 정도는 일단 별론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적극적으로 조작’한 사건이다.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권은희)이 말하는 것처럼,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으면 위헌정당해산심판 사유”라고 해도 무방할 사건이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적극적인 조작·왜곡 없이 단순히 대선 후보자를 조롱·비방하는 표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오픈넷 논평 중)을 비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문재인이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길 원하는가. 나는 원한다. 그러길 진심으로 원한다. 그가 대한민국의 적폐를 불사르고,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나라”를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가길 바란다. 그런 나라를 위해, 그에게, 문재인에게 필요한 건, 숭배가 아니라 비판이다.

위대한 대통령은 숭배받기보다는 비판받기를 원할 테니까.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출처: 청와대) http://www1.president.go.kr/news/media/photo.php?srh%5Bpage%5D=9&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301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출처: 청와대)

 

1. 황지우가 김수영문학상 수상소감으로 인용한 니체의 말로, 황지우의 산문집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호]에서 처음 접했던 문장으로 기억한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07.19.)

수, 2017/07/19- 16:57
333
0

POSTCARD_tailand
태국 보안군의 고문 실태를 기록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국제앰네스티 태국지부 의장을 비롯한 유명 인권활동가 3명이 27일 기소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태국 정부는 이들에 대한 형사 수사를 즉시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경고했다.

솜차이 홈라오르, 안차나 힘미나, 지난달 국제앰네스티 태국지부 이사장으로 임명된 포르펜 콩카콘키엣 등 3명은 “형사상 명예훼손” 및 “컴퓨터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유죄가 선고될 경우 징역 5년과 미화 4,8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들 3명은 7월 26일까지 파타니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태국 정부가 고문금지법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동시에 끔찍한 고문 관행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활동가들을 박해하고 있는 것은 잔인한 모순이다. 태국 정부는 이들 활동가 3명에 대한 형사 수사를 중단하고 혐의를 취소해야 하며, 이들이 제기했던 매우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지시해야 한다. 국가의 의무는 인권활동가를 보호하는 것이지, 보안군이 처벌받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솜차이 홈라오르, 포르펜 콩카콘키엣, 안차나 힘미나는 다문화재단과 두아자이 그룹(Hearty Support Group)의 회원으로, 치안이 불안정한 남부 지역에서 태국군과 경찰이 자행한 고문 및 부당대우 54건을 기록한 보고서를 지난 2016년 2월에 발표했다.

2016년 5월 17일 이들을 고소한 태국 내부보안작전 제4사령부는 고문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남부 지역의 보안작전을 담당하고 있다.

3명의 활동가에게 적용된 혐의는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온 인권옹호자 탄압 시도 유형의 반복에 불과하다. 이는 활동가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2014년 쿠데타 이후 태국 군사정부는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등 모든 형태의 반대 의견을 억압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 오는 8월 7일 국민투표에 부쳐질 헌법초안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난 3개월간 정부가 기소한 사람만 100명이 넘는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유명 활동가 3인에게 이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누구도 군사정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만으로 수감된 사람은 모두 양심수로 간주하며, 이들을 조건 없이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배경

솜차이 홈라오르는 인권침해를 기록하는 단체인 다문화재단(Cross Cultural Foundation) 의 상임고문이자 전 회장이며, 포른펜 콩카콘키엣은 같은 단체의 국장이다.

지난달 포른펜 콩카콘키엣은 국제앰네스티 태국지부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이는 다문화재단에서의 활동과는 별개의 직책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이 발표한 고문보고서의 준비 또는 발표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한편, 태국은 2015년 12월 17일, 128개 유엔 회원국과 함께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정부의 박해 및 보복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을 지지한 바 있다.

영어전문 보기

Thailand: Amnesty International Thailand’s Chair and other activists face jail for exposing torture

The Thai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drop the criminal investigation against three of the country’s most prominent human rights activists, including the chair of Amnesty International Thailand, who could be charged tomorrow for documenting and publishing a report about torture by Thai security forces, the organization warned.

Somchai Homla-or, Anchana Heemmina, and Porpen Khongkaconkiet, who was appointed Chair of the Amnesty International Thailand board last month, face the prospect of five years behind bars and a fine of US $4,800 if found guilty on charges of “criminal defamation” and “computer crimes”. The three are due to report to Pattani police station on 26 July.

“At a time when the Thai government has promised to introduce anti-torture legislation, it is a cruel paradox that they are harassing activists for exposing the abhorrent practice,” said Salil Shetty, Secretary General of Amnesty International.

“The Thai authorities should immediately stop the criminal investigation, drop the charges against these three activists and order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investigation into the very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ey have raised. It is the state’s duty to protect human rights activists, not to shield security forces from accountability.”

Somchai Homla-or, Porpen Khongkaconkiet and Anchana Heemmina are members of the Cross Cultural Foundation, Dua Jai Group (Hearty Support Group. Together, they published a report in February 2016 documenting 54 cases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by the Royal Thai police and Royal Thai army in the volatile southern provinces, where the reported acts of torture took place.

The complaint against them was filed on 17 May 2016 by the Internal Security Operations Command Region 4, which is responsible for security operation in the southern provinces – the focus of their report on torture.

The allegations against the three are merely the latest in a longstanding pattern of attempts to intimidate human rights defenders, in clear breach of Thailand’s international obligations to protect their rights.

Since the 2014 coup, Thailand’s military government has stepped up efforts to stifle all forms of dissent, including by imposing broad restrictions on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ssembly and association. In the past three months alone, authorities have initiated charges against more than 100 individuals for opposing a draft constitution that is the subject of a 7 August national referendum.

“If this can happen to three well-known activists then the message the military government is sending is that no one is beyond their reach and no one is safe,” said Salil Shetty.

Amnesty International considers any person who is imprisoned solely for expressing their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s prisoners of conscience, and calls for their immediate and unconditional release.

Background
Somchai Homla-or is a senior adviser and former President of the Cross Cultural Foundation, an organization that documents human rights violations. Pornpen Khongkachonkiet is Director of the same organization.

Last month, Pornpen Khongkachonkiet was elected Chair of Amnesty International Thailand’s board, a position she holds independent of her work with the Cross Cultural Foundation.

Amnesty International was not involved in the preparation or the publication of their report on torture.

On 17 December 2015, Thailand was one of 128 United Nations member states to support the UN resolution that calls on authorities to refrain from intimidating and mounting reprisals against human rights defenders.

수, 2016/07/27- 22:08
329
0

살벌한 선거법, 유권자를 구해줘!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개설


19대 대선 앞두고 유권자의 말할 자유 제약당한 선거법 피해사례 신고
현행 선거법 전면 개정하지 않는다면 유권자 수난사례 계속될 것


1. 취지와 목적 


- 전국 200여개 노동․시민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19대 대선을 30여일 앞둔 오늘(4/6), 규제일변도 선거법 때문에 피해 받은 사례를 신고하는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https://goo.gl/ht4C8K)를 개설하였음. 


- 매 선거 시기마다 유권자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표현은 선거법의 촘촘한 규제 조항을 벗어나지 못하고 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와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103조(각종 집회 등의 제한), 251조(후보자비방죄) 등 위반으로 단속 및 기소되었고, 유권자들의 수난사례는 계속 이어졌음. 헌법재판소가 2011년 12월 인터넷선거운동 금지가 위헌임을 선언한 이후에도 온라인에서는 적용기준이 모호한 후보자비방죄를 선관위 등 단속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제기, 의견표명 등이 제한되었음. 이러한 피해사례를 두고도 국회가 규제 중심의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아,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 피해사례가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됨. 


-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은 이후 선거법 개정 촉구 활동을 위해 사용되며, 사례 신고 뿐 아니라 선관위의 과잉 단속을 경고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도 각급 선관위에 발송할 예정임. 

 

2. 개요 

 

내가 올린 인터넷게시물이 선거법 위반으로 삭제된다고? 
"나는 OOO 후보를 지지합니다" 손피켓도 금지라고? 

19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나 경찰에 단속받은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전국 200여개 노동, 시민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를 열고 선거법 개정 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갑니다.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캠페인 페이지 : http://changeelection.net
▷ 활동 영상 : "살벌한 선거법 바꿔요!" https://goo.gl/5O3kW
▷ 참고 영상 : "헌법 위에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더 이상 안 됩니다" https://goo.gl/YLE34Q
 

▣ 참고.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항목 중, 선관위에 발송하는 공문

 

목, 2017/04/06- 11:21
32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