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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교조 헌법 재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판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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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교조 헌법 재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판결 촉구

익명 (미확인) | 수, 2015/05/27- 17:05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헌법재판소 판결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인정은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불순한 전교조불법화 기획에 종지부를 찍는  단호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일시장소 : 2015.05.27(수)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

 

우리는 언론보도를 접하며 참담함과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원세훈 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이 전교조의 불법화를 추진하고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탈퇴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현장과 사회에 혼란을 야기한 전교조 법외노조화 탄압이 공안세력의 기획에 따른 것이라면 지금 당장 멈추고 사과하여야 합니다. 관련자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정보기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참교육 실천을 짓누르고 노동자를 탄압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관련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병합하여 내일 5월 28일(목) 14시 판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판결 일정은 바로 어제 5월 26일(화) 급히 공지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전교조의 법적 위상은 물론이고 우리 교육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교사‧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비밀작전 전개하듯 다급하게 진행되는 헌법재판소의 일정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판결인 만큼 충분한 관심 속에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변호사측이 요구한 ‘공개변론’도 무시하면서 은밀하게 평의하고  속전속결로 판결하는 과정은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군사독재의 그늘이 걷히지 않았던 1989년 1500여명의 해직이라는 큰 희생을 치르고 세워낸 교사들의 결사체입니다. 전교조 교사들은 의로운 길을 걸어온 대가로 끊임없이 희생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비 같은 꼿꼿한 기개로 바른 말, 옳은 행동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우리 교육의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온갖 탄압과 기득권 집단의 집요한 공세에 굴복하지 않고 전교조는 당당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부조리의 세상 속에서 양심적인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야 하는가를 몸소 보여주는 전교조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모범입니다.

 

사진 헌법재판소
사진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만일 내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잘못되어 전교조의 법외노조화가 다시 진행된다면 우리 교육, 우리 사회의 크나큰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고 신중하게 평의, 판결하기 바랍니다.    

 

전교조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학부모를 비롯하여 시민사회가 꿈꾸는 보다 인간적인 교육, 보다 살만한 세상은 전교조의 지향이기도 합니다. 전교조 교사들이 실천으로 만들어가는 미래 사회는 우리 아이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교조 조합원들의 입장에 뜻을 같이 합니다. 전교조가 합법 지위를 유지하여 학교 현장을 살아있는 양심으로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정신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이른 바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적 표준은 구호나 선전으로 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문화 속에 현실화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노동자, 교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억압 문제는 지속적으로 국제 사회의 지탄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ILO(국제노동기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EI(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 GCE(글로벌 캠페인 포 에듀케이션),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 등 국제사회의 비판과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헌법의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미 오래전인 1998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전교조 탄압으로 논란거리가 된 이 해묵은 과제가 더 이상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이번 판결에서 말끔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헌법은 과거의 잘못된 일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보다 이상적인 사회로 변화하는 근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에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다 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참교육과 전교조를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2015. 5. 27.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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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타임스, 박근혜 시간 얼마 남지 않아 – 박근혜 시간 벌기 분명…금요일 탄핵 여부 결정 – 주최측 추산 230만 명 전국 시위…국민들 ‘온통 변명과 부인 뿐’ 비난 – 세월호 참사 다시 주목…대통령 어디 있었나? – 국민 분노 명백…지금은 정치인들이 조종할 수 있는 단계가 아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투표가 9일로 예정된 가운데 LA 타임스는 5일 ...
수, 2016/12/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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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둔 마지막 주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19차 촛불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95만 명의 시민들이 운집했다. 전국적으로는 105만 명이 촛불을 들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29일부터 본격화된 촛불 집회에 참여한 시민은 연인원 천 5백만 명을 돌파했다.

집회에 모인 시민들은 헌재의 탄핵 인용과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특히, 이번 집회에서는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붉은 공굴리기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붉은 촛불이 켜지기도 했다. 이와함께 세월호 가족들로 구성된 4.16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세월호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고, 시민들은 노래를 따라부르며 이에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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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본 집회가 끝난 뒤 시민들은 “박근혜가 가야 봄이 온다”, “황교안도 퇴진하라”, “촛불이 승리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총리관저 등으로 행진하고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와 집회를 마무리지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10일 또는 13일로 예상됨에 따라 선고 전날 저녁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선고 당일 아침은 헌법재판소 앞, 그리고 저녁에는 다시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낮 2시 서울시청 광장 등에서는 탄핵반대 집회가 열려 헌재의 탄핵심판을 앞둔 마지막 주말에 대규모 세대결 양상이 펼쳐졌다.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시청앞 광장부터 남대문 앞까지 수 십만 명이 모였지만, 지난 3월 1일 집회와 비교하면 다소 인원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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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인지 탄핵기각 보다는 국회의 탄핵소추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탄핵 각하를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군가에 맞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가 하면, 무대에서는 국민교육헌장이 낭독되기도 했다.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한 것을 반영하듯 헌법재판소에는 주말임에도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출근해 막바지 기록 검토와 함께 주중에 열릴 평의 준비에 주력했다.


취재:심인보
촬영:최형석
편집:박서영

토, 2017/03/0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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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씨, 궤변과 거짓말은 특검 앞에서 하라 

국민 모욕하며 버티는 박근혜씨는 즉각 특검 수사와 헌재 심리에 응해야


박근혜 씨는 어제(1/25) 인터넷 방송 '정규재TV'와 인터뷰를 통해“최순실 사태는 거짓말로 쌓아 올린 거대한 산”이라고 주장하고, “누군가의 기획인 것 같다”는 음모설을 제기했다.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들조차 박근혜 씨가 배후임을 실토하는 상황에서 국정 농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음모설까지 운운했다. 후안무치의 극치이며, 국민을 다시 한 번 모욕하는 태도이다. 세월호 7시간의 행적 등 쏟아지는 의혹해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 한 번 내놓지 않던 박근혜 씨가 ‘국격’을 운운할 자격은 없다. 만약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고 싶다면, 특정 언론 뒤에 숨어 근거 없는 주장을 유포할 것 아니라 특검 수사와 헌재 심리에 당당히 응할 일이다.

 

박근혜 씨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진 어제 인터뷰를 통해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혐의마저 부인하고, 본질 흐리기를 시도했다. 기밀유출과 관련해서는 “최씨가 정책과 기밀을 알았다는 것은 아예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고, 정유라 씨와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도 “어릴 때 본 게 전부”라며 부인했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김종 전 문화부 차관 등이 검찰과 법정, 헌법재판소 심리 등에서 대통령의 개입을 시인했는데도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다. 또한 최순실 씨의 이권개입과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더욱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한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대기업 총수간 독대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등 뇌물죄에 대한 언급은 없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인터뷰가 아닐 수 없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인터뷰에 나서는 행위자체도 문제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보수성향의 언론인과의 기습 인터뷰를 진행한 것은 누가보아도 특검의 대면조사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려는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약속마저 어기고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했던 박근혜 씨가 또 다시 특검 수사를 흔들고, 헌법재판소의 심리지연을 시도하며 여론전에만 매달라는 것은 스스로 자격 없음을 증명해줄 뿐이다. 

목, 2017/01/2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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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검찰청 대상 집회, 사법행정 관련 집회 등 법관 독립 위협하거나 재판 영향 미칠 염려 없는 집회·시위 허용해야

오늘(7/26) 헌법재판소는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 제1호 ‘각급 법원’ 부분과 그 처벌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와 국무총리공관 100미터 집회금지에 이어 법원 100미터 집회금지까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은 것이다. 소송을 기획하고 진행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헌법소원사건은 2015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활동가가 청구한 사건이다. 해당 활동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한 것이 명예훼손죄 혐의로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게 되자, 대검찰청의 과도한 수사를 비판하기 위해 시민 10여 명과 함께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20분 가량 개최했다.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아니었음에도 대법원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11조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되고 유죄까지 선고받자 청구인은 집시법 제11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검찰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은 법관의 독립이나 재판의 공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음에도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였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법원 인근일지라도 법관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는 개최 가능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은 집회, 법원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을 그 예로 제시하였다. 또 집시법이 집회·시위의 성격과 양상에 따라 법원의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수단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집회·시위가 가능한 예외를 두더라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다.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나 위협을 통해 법관의 독립을 해하려는 시도는 금지되어야 한다. 법관이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 하여 재판과 관련된 집단적 의견표명 자체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다른 국가권한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사법권한 역시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정당성의 기초를 두고 행사되어야 하고, 재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사법작용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국회는 법원 인근이라 하더라도 집회·시위가 가능한 방식을 충분히 다양하고 넓게 상정하여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재판의 공정성이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법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7/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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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탄핵 결정하라” 

참여연대, 탄핵인용 촉구 의견서 헌재에 제출

 

오늘(2/22) 헌법재판소에 「대통령(박근혜)에 대한 신속한 탄핵인용을 촉구하는 참여연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하며, 헌정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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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2일(수)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 참여연대 탄핵심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첫 번째 파면 사유인 ‘국민 생명 및 안전보호의무 위반’ 관련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구조현장에 투입하고, 구조의 모든 상황을 관리․운영해야 하는 최고 상위의 위기상황 관리자로서의 책무와 지위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476명의 생명권이 경각에 달려 있는 상황임에도 어떠한 구체적인 지시나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또한 대통령에게 절실하게 요구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나 각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등이 가진 자원을 동원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조정이나 통제, 지휘 등의 행위도 없었고, 대형사고 발생에 수반되어야 하는 정보수집․분석, 결과에 대한 판단이나 대안 마련을 위한 작업 자체도 거의 이루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직무유기는 무능함이나 정책상의 불합리성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 헌법 제10조, 제34조 제6항, 제66조, 제69조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두 번째 파면 사유인 ‘삼성그룹과 관련한 뇌물수수’ 관련 

 

삼성그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오남용한 것 등은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며, 대통령에게 부가되는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입니다. 또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그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시장경제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헌법상의 경제 질서 자체를 훼손하고 위협한 것으로 헌법 제119조 제1항, 제126조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위반한 것입니다.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박근혜 측 변호인단의 시간끌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월 24일 변론 종결을 확정하고,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 퇴임(3/13) 전에 탄핵인용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신속한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을 통해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차단하고, 모든 국민들이 헌정질서 회복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자세한 참여연대 의견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JW20170222_의견서_헌재탄핵인용촉구의견서제출.pdf

수, 2017/02/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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