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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강제적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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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강제적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 유감

익명 (미확인) | 목, 2015/05/28- 17:15

 5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이에 참여연대와 함께 했던 다른 단체들 및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공동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 김아무개씨 등 3인은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은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에 도달한 만17세에 지문날인을 거부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았습니다청구인들은 이 때문에 일상생활의 신분 증명에서 갖은 불이익을 받다가 지난 2011년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아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천주교인권위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공동 논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지문날인 강제가 위헌이라고 믿는다


오늘(5/28) 헌재는 지문날인 헌법소원 사건(2011헌마731 주민등록법 시행령별지 제30호 서식위헌확인)에 대해 6:3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5년 지문날인 사건에 대한 6:3 합헌결정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헌재가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국가의 침해행위를 정당화해준 것이다. 우리는 헌재의 오늘 결정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규탄하는 바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11월 21일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한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좌우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도록 한 주민등록법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었다.

 

1962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제정된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제도는 50여년 간 견고하게 존재해 왔다. 특히 만17세에 도달한 전 국민에 의무적으로 국가신분증을 발급하면서 강제적으로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주민등록증 제도는 끊임없는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 왔다.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은 위헌이다”라고 믿고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에 도달한 만17세부터 현재까지 지문날인을 거부해 왔으나, 일상 생활의 신분증명에 있어 많은 불이익을 받아 왔다.

 

특히 디지털 시대 개인에게 고유한 생체정보의 보호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지는 때, 오늘 헌재의 결정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지난 2005년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전국민의 지문 정보를 경찰청장이 수집·보관·이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역시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국가가 전국민의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제도 그 자체에 대해서도 헌재가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지문날인 강제가 위헌이라고 믿는다. 이와 같은 사실은 3인 재판관의 반대의견으로도 확인되었다. 법률에 뚜렷한 근거를 두지도 않고 수사편의를 위해 만17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잉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수사편의를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 침해를 외면한 헌재의 오늘 결정을 규탄한다. 국가의 전국민 지문날인 강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에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다. 오늘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도 국가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지문날인 제도가 마침내 사라질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5년 5월 28일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
지문날인 헌법소원 청구인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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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사위, 미방위 등 국회에 사이버사찰방지법 입법 촉구서 보내


수사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사찰 방지 위해 제출된 전기통신사업법, 통비법 개정안 심사 촉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오늘(10/19) 수사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사찰을 방지하기 위해 제출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입법요구서를 법안 대표발의 의원들과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 및 미방위 위원들에게 보냈다. 

 

 

최근 카카오의 감청영장 협조재개를 계기로 작년 10월 이른바‘사이버망명’이 대규모로 일어난 후 카카오측이 감청영장 협조 중단을 선언해 한동안 가라앉았던 수사기관에 의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사찰 우려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법제도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사찰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수사기관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등 프라이버시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과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에 상정된 후 이렇다 할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법안 대표발의자들과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와 미방위 위원들에게 법안 심사를 촉구하는 입법요구서를 보내게 된 것이다. 

 

 

별첨- 입법요구서 

 

월, 2015/10/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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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성소수자·인권단체들은, 도입 40여 년 만에 이루어질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에 있어 성별번호를 삭제하고 임의번호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오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발표일자: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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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보기

화, 2016/01/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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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오늘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국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되었지만 사실상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의 피해구제와는 거리가 멀다.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및 재산, 성폭력 등과 같은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40년만에 헌법소원을 통해 만든 제도개선의 기회가 이렇게 끝난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허무함을 표한다.

19대 국회에서 미완으로 끝난 주민등록번호 개선, 20대 국회에서루어야 

발표일자: 
2016/05/19

나머지 보기

목, 2016/05/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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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아비는 메이지유신 벤치마킹, 딸은 아베정부 벤치마킹– 박대통령, 국정 역사교과서 필요 강한 의지 표명– 아베 국수주의 비판하던 박근혜, 자기모순 직면– 문재인, 평소와 달리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진두지휘아베 정부의 국수주의를 비판하던 박근혜 정부가 일본의 군국주의 시대의 유물인 국정 역사교과서를 현재의 8종인 역사교과서를 대치한다고 발표했다.뉴욕타임스는 박근혜 정부가 “한국이 외세에 점령되는 것을 막기위해” 국정 역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고 13일자 ...
목, 2015/10/1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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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아버지는 군사 쿠데타, 딸은 역사교육 쿠데타’ -박근혜 정권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민사회 반발 자세히 전해-박정희 일군 복무 등 특권층 은폐, 군사독재 미화 의도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에 대해 세계 각국 언론들의 반응이 뜨거운 가운데 영국의 BBC에 이어 세계적인 권위지인 뉴욕 타임스도 이 문제를 주목하고 나섰다.뉴욕타임스는12일 ’South Korea to Issue State History Textbooks, Rejecting Private Publishers-한국 ...
화, 2015/10/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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