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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좌측램프 파손 몰랐다?… 해수부의 거짓 혹은 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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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좌측램프 파손 몰랐다?… 해수부의 거짓 혹은 무능

익명 (미확인) | 목, 2017/03/30- 19:41

세월호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절단한 좌측램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수 년 동안의 인양 공정 동안 램프 잠금장치가 파손됐던 사실을 어째서 알지 못했냐는 지적과 함께, 램프 절단에 따라 화물들이 대거 유실돼 참사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화물 과적에 대한 재조사가 어려워졌다는 비판, 그리고 램프가 완벽한 수밀 상태가 아니었던 탓에 급격한 침수가 진행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증이 불가능해졌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과연 어디까지가 팩트일까?

인양 선체의 좌우측 램프 모습

▲ 인양 선체의 좌우측 램프 모습

인양 도중 절단한 좌측램프…사전에 알 수 없었을까

수면 위로 올려져 반잠수선에 실려 있는 세월호 선체에서는 현재 좌측 램프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22일 밤 세월호를 들어올리던 도중 좌측램프가 열려 선체 아랫쪽으로 매달려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급히 절단해 버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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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만 놓고 보면 좌측램프 절단은 불가피했다는 해수부의 설명은 납득이 된다. 세월호 선체를 수면 위 13미터까지 끌어올린 뒤 반잠수선이 13미터를 잠수해 선체를 떠받쳐야 했는데, 다 펼쳐지면 길이가 10미터가 넘는 좌측램프를 그냥 둔 상태에서는 반잠수선에 올리는 작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때 좌측램프를 절단하지 않았다면 세월호 인양은 실패로 돌아갔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좌측램프의 잠금장치가 훼손된 사실을 선체를 들어올리기 전 거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째서 파악하지 못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선체가 해저면에 있던 상태에서는 좌측램프가 1미터 이상 진흙 속에 파묻혀 있어서 잠금장치 파손과 개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수중 소나영상에 포착된 좌측 램프

▲ 수중 소나영상에 포착된 좌측 램프

2015년 수중 소나영상 속 좌측램프, 이미 파손 정황 뚜렷

그러나 뉴스타파가 확보한 2015년 8월 세월호 선체에 대한 수중 소나영상 속 좌측램프의 모습을 보면 해수부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려워진다. 좌측램프를 열고 닫는 역할을 하는 상단의 크레인 장치가 이미 형체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파손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램프는 상단의 크레인에 연결된 와이어를 감고 푸는 방식으로 개폐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크레인이 이 정도로 파손됐다면 와이어도 끊어져 있을 수밖에 없고, 선체를 그냥 들어올리면 바닥면을 향해 있던 좌측램프는 그대로 열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를 미리 파악했다면 다시 램프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선행한 이후에 인양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정상이었다.

좌측램프 열린 곳으로 굴삭기와 승합차 끼어있는 모습

▲ 좌측램프 열린 곳으로 굴삭기와 승합차 끼어있는 모습

“램프 열렸지만 화물 유실은 없다”…해수부의 말도 안 되는 해명

해수부는 지난 22일 좌측램프를 긴급히 절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잠수사가 수중에서 확인한 바로는 램프가 열린 곳에 컨테이너들이 끼어 있어서 화물 유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막상 선체가 수면 위로 올라온 이후 좌측램프가 열린 곳에는 컨테이너가 아닌 굴삭기와 승합차가 꽉 낀 상태로 매달려 있었다.

세월호 화물칸 내 좌우측 램프 사이 모습 담긴 CCTV

▲ 세월호 화물칸 내 좌우측 램프 사이 모습 담긴 CCTV

참사 전날 인천항에서 화물 선적을 끝낸 직후 세월호 선미 화물칸 내부가 촬영된 CCTV를 보면, 좌측 램프 부근에는 굴삭기 2대와 승합차 10여대가 실려 있던 것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램프에 끼어 있던 굴삭기와 승합차보다 좌측램프 쪽에 더 가깝게 놓여 있던 여러대의 차량들이었다. 최소한 이 차량들은 이미 밖으로 빠져버렸을 수밖에 없고, 세월호가 한 차례 뒤집어진 뒤 가라앉았던 점을 고려하면 다른 공간에 있던 화물들도 선미쪽으로 잔뜩 쏠려 내려온 뒤 좌측램프가 개방되면서 유실됐을 여지가 충분하다. 해수부의 해명에 신빙성을 찾기 힘든 이유다.

급속한 침수의 증거물 사라졌다는 주장은 사실관계 오류

좌측램프의 절단을 놓고 제기되고 있는 비판 가운데 하나는, 세월호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침수된 결정적 요인을 제공한 좌측램프를 잘라냄으로써 진상규명이 어려워졌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배경은 강원식 1등 항해사가 참사 직후 목포해양경찰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다. 당시 강 씨는 “참사 전날 화물을 모두 실은 뒤 램프를 닫았는데, 아래 틈 사이로 불빛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즉, 램프의 수밀 상태가 완전치 않아 물이 차들어오게 된 것이 급속한 침몰의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은데서 빚어진 오류이다. 강 씨가 언급한 것은 좌측램프가 아니라 우측램프였기 때문이다. 세월호는 인천항과 제주항을 오가는 배였는데 두 곳 모두에서 언제나 선체 우측을 부두에 접안시킨 채 화물을 싣고 내렸다. 따라서 세월호 도입 이후 좌측램프는 거의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강 씨의 진술에 언급된 상황도 참사 전날 밤 인천항에서 우측램프를 통해 화물을 모두 싣고 나서 램프를 닫았을 때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절단된 좌측 램프가 세월호의 급격한 침수 원인을 밝힐 중요한 증거물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김기철, 정형민, 신영철
영상편집 : 박서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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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일부 보도됐던 청와대 유출 기밀문서 47건 목록 일체와 그 내용을 검찰 수사기록 입수를 통해 확보했다. 또 기밀문서 외에도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업무보고 문서 26건을 포함해 검찰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한 185건의 유출 문서 리스트도 모두 확인했다.

여기엔 기존에 알려진 유출 문서 외에도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가늠케하는 문서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서를 통해 최순실 씨는 대통령과 사실상 대등한 위치에서 국정 추진 상황과 주요 정책 내용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검찰이 최순실의 태블릿 PC와 데스트탑 PC에서 확보한 유출문서 185건 가운데 일부. 수석비서관회의와 국무회의는 빠짐없이 포함돼 있다.

▲ 검찰이 최순실의 태블릿 PC와 데스트탑 PC에서 확보한 유출문서 185건 가운데 일부. 수석비서관회의와 국무회의는 빠짐없이 포함돼 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 씨에게 여러가지 자료를 보냈지만, 특히 “수석비서관 회의와 국무회의 말씀자료는 거의 대부분 최순실씨에게 보내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대통령이 개개의 사안을 모두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최순실 씨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고 말해 문서 유출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시인했다.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유출 문건의 내용 뿐만 아니라 문서 유출의 과정도 소상히 밝혀졌다.

검찰이 확인한 유출 문건 기간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주로 최순실과 함께 사용한 지메일 계정([email protected])을 통해 문건을 보냈다. 계정 이름이 발음할 때 ‘지시’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정 전 비서관은 구형 대포폰 2개로 최 씨와 문서를 보내고 받을 때마다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로 연락을 취했다.

▲ 검찰이 확보한 정호성 전 비서관 사용 대포폰에 남아있던 최순실 씨와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 검찰이 확보한 정호성 전 비서관 사용 대포폰에 남아있던 최순실 씨와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확인된 통화와 문자교신이 1484회로 평균 하루 2번 꼴이었다.

▲ 검찰이 확보해 분석한 2013.3~2014.12 까지의 정호성과 최순실의 통신 기록 통계

▲ 검찰이 확보해 분석한 2013.3~2014.12 까지의 정호성과 최순실의 통신 기록 통계

검찰이 휴대폰에서 확인한 통신기록은 정 전 비서관의 문서유출 혐의를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통신기록이 대통령의 각종 일정과 정확히 겹치거나 문서 수발신 시각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정 전 비서관은 2015년 1월 이후에 사용한 대포폰은 버렸다고 진술했다. 정윤회 문건 파동이 발생했던 2014년 12월 직후이다. 대포폰 폐기 이후인 2015년부터의 유출 문건 확보가 많지 않았던 이유로 해석된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처의 가방에서 구형 휴대폰 여러 대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정말 눈앞이 노래졌다”며 “압수수색이 끝나고 처를 붙잡고 정말 많이 울었다”고 진술했다.

울게 된 이유는 “자신 때문에 대통령이 곤경에 빠지는 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정말 속이 많이 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의 우려는 그대로 현실이 됐다. 실제로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취재 최기훈
촬영 정형민
편집 박서영
CG 정동우

화, 2017/01/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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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NYT,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소식 전해 -. AP통신 서울발 보도 받아 타전 -. 탄핵소추위원과 박근혜 측 의견대립에 주목 박근혜 탄핵재판에 국내외 언론의 이목이 쏠려 있다. 이런 가운데 미 뉴욕타임스는 AP통신 보도를 받아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개시 소식을 알렸다. AP통신은 탄핵소추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과 박근혜 측 이중환 변호사의 논리에 주목했다. 권 의원은 박근혜가 헌법과 형법을 ...
토, 2017/01/0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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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29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사업 추진 승인을 받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적절성과 타당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강원도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오색 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 평가서(초안)’를 검토한 결과, “입지의 적절성”과 “계획의 타당성”이 미흡할 뿐 아니라,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심의 결과에 배치되고 부실 조사와 오류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KEI의 검토 의견은 그동안 시민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온 주장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립공원위원회가 관광 활성화를 빌미로 찬반 격론에 이어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조건부 승인을 내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현재대로 추진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여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환경평가영향서(초안)에 대한 KEI의 검토 의견.

▲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환경평가영향서(초안)에 대한 KEI의 검토 의견.

KEI는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지역의 산림 훼손 면적이나 수목량이 애당초 계획에 비해 감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사업계획 대상지는 ‘아고산대’로 산양 등 법정 보호 동식물의 주 서식지일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상부 정류장 부근에 조성될 산책로에서 관광객이 이탈할 경우, 불과 260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백두대간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그 수준은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식물 현황의 경우 설치될 시설물로부터 100미터 범위 내를, 동물 현황의 경우 직접 영향권인 500미터와 간접영향권인 1,000미터를 중점 지역으로 설정해 조사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케이블카의 지주와 노선 부근만 조사해 현장의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점들은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 심의에서 제시한 ‘상부 정류장 주변 식물보호 대책 추진’과 ‘산양 문제 추가 조사와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 방안 강구’ 등 7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KEI는 분석했다.

또 양양군은 공사와 소음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동물들이 주변으로 회피하는 영향만을 예측했지만, 헬기 이용으로 포유류, 조류, 곤충류들의 짝짓기와 번식, 먹이와 영역 활동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되고, 멸종 위기 종인 산양과 담비, 삵 등은 서식지 파편화로 개체군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법적, 절차적 요건이 만족 된다 하더라도 환경 단체와 양양군 간의 추가적인 갈등 조정 노력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평가서에 수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환경영향 평가 협의기관인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는 법령상 KEI의 검토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다.

▲ 환경단체 원주지방환경청 항의방문. 2016.1.12(출처: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환경단체 원주지방환경청 항의방문. 2016.1.12(출처: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 국민 행동’과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 주민 대책위’등은 국책연구기관인 KEI조차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사회적 기구를 통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황인철 상황실장은 “설악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대로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놓여진다면 다른 국립공원 역시 난 개발의 대상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며 환경부가 이번 KEI 검토 의견을 중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초안이기 때문에 이번 KEI의 검토 의견을 포함해 지적 사항들을 보완해 본안에 반영되도록 전달할 예정”이라며, 다만 “초안이든 본안이든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는 법령상 규정은 없고, 사업 추진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권한은 <국립공원위원회>에 있다”고 밝혔다.

화, 2016/02/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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