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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공약, ‘덕담’ 혹은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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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공약, ‘덕담’ 혹은 ‘그림의 떡’

익명 (미확인) | 목, 2017/03/30- 12:10

지난 월요일(3/27) 한겨레신문은 ‘2017 시민정책 오디션 – 육아정책’에 관한 대담을 보도했다. 그런데, 기사를 다 보고 의문이 들었다. 대선 후보들의 육아공약은 정말로 현실화될까? 그리고 대담자들이 좋다고 생각한 공약들이 ‘실제로’ 현실에서 작동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육아 관련 대선공약은 이행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실현될 것이라고 본다. 누가 대선후보가 되든과 무관하게…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너무 너무 명백한 <예산제약> 때문이다. 나는 한국의 진보(유권자)가 사실상 <저부담-고복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속된 말로, 바라는 것은 들입다 많고, 부담해야 할 것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회피하거나 심지어 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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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이러한 유권자 여론에 편승한다. 또는 ‘맞짱구’를 쳐준다. 그래서 “이거 해줄께~ 저거 해줄께~”라고 헛된 약속을 하며 득표율 극대화를 꾀한다. 그러나, 재원 마련 방안은 없다.

한국의 진보는 박근혜와 정말 다른가?

재원 마련 방안은 결국 증세이다. 그런데 증세 이야기를 꺼내면 당장 진보-야당부터 여당-강남-보수까지 ‘OO폭탄론’을 내세우며 좌우합작, 대동단결해서 난리 부르스를 친다. 결국, 전부 ‘뻥 복지’ 혹은 ‘구라진보와 구라보수’의 경쟁으로 귀결된다.

대담에서 언급된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씩 살펴보자. 실제로 어떻게 될지…

1)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 육아휴직 수당 인상 + 휴직기간 확대

3) 보육 교사의 처우개선 (서비스 질과 연동.)

4) 개방형 직장 어린이집 확대

5) 아빠 육아할당제 도입

► 1)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결국 예산 문제이다. 증세 규모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규모는 연동된다. 그러나, 당장 더불어민주당의 A후보와 B후보는 약 12조원 규모의 담배값을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간접세인)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에 가까울 정도로 낮다.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의 부가세와 비교하면 절반도 안된다. 그래서 해마다 ‘OECD 한국보고서’는 한국에 부가가치세 인상을 제안한다.

한국에서 담배값 인상은 ‘죄악세’라는 명분으로 ‘우회적인 부가세(=간접세) 인상’이었다. 담배값 인상은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던 참여정부 시절에도 주장했다. 당시 유시민이 보건복지부 장관일 때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이 되니 담배값 인상 반대로 돌아섰다. 그리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총력 반대투쟁을 했다.

이를테면, <담배값 인하 공약>은 쓰리쿠션으로 돌고 돌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반대 공약>과 사실상 같은 셈이다. 왜?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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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담배값 인하 공약>은 사실상 <민주당 버전의 줄푸세>와 진배없다. 집권 이후, 정말로 담배값을 인하하게 되면, 12조원 예산 분량만큼은 어디에서든 지출을 줄여야 한다. 정치적으로 힘 없는 취약계층의 복지재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 2) <육아휴직 수당 인상 + 휴직기간 확대>의 경우, 왜 현실화되기 어려울까?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의 문제이다. 물론, 고용보험료의 경우 예산효율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육아휴직수당 인상 + 휴직기간 확대를 하려면,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의 문제이다.

한국 수준의 세금으로, 스웨덴 수준의 복지를?

고용보험료 인상은 누가 반대할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다. 내가 과문해서인지, 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고용보험료 인상을 주장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실제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고용보험료 인상을 주장하게 되면, 나중에 경총과 전경련이 반대하게 될 것이다.)

‘스웨덴 수준의’ 육아휴직 수당과 육아휴직 기간을 원하면, ‘스웨덴만큼의 세금’을 낼 각오를 해야 한다.(*참고로 스웨덴은 소득의 50%~60%를 세금으로 낸다.) 현재 한국의 진보(유권자)는 ‘한국수준의 세금으로, 스웨덴 수준의 복지를’ 주장하는 셈이다.

► 3) <보육 교사 처우개선>의 경우, ‘경우의 수’는 두 가지이다. 첫째, 세금을 왕창 퍼부어 지원하는 경우이다. 이게 왜 어려운지는 위에서 충분히 이야기했다. 둘째, 보육료에 대한 가격통제 정책을 풀어줘야 한다. 보육료로 한 달에 100만원을 받든, 1천만원을 받든 ‘가격경쟁’과 ‘서비스 경쟁’을 보장해줘야 한다. 그러나, 대선후보들은 그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

결국, 증세와 가격자율화 정책 모두를 배제한,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프레임 자체가 미션 임파서블(mission impossible)이다. 공약(公約)이라기보다는 유권자가 듣기에 기분 좋은 ‘덕담’인 셈이다.

► 4) <개방형 직장 어린이집 확대>의 경우, 민간기업의 비용 증대 문제이다. 개방형 직장 어린이집 확대를 ‘법으로’ 강제하면, 민간 기업은 정말로 정말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여성고용 자체를 회피하게 될 것이다. 반면,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확산되지 않을 것이다. 혹자는 ‘인센티브 주는’ 방법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 역시도 결국 ‘금전적’ 인센티브인 한에서 재정지출이거나 조세지출이다.

► 5) <아빠 육아할당제 도입>의 경우, 듣기에 매우 기분 좋은 공약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확산되기에는 제약이 많다. 왜냐하면, 월 400만원 받는 남편과 월 200만원 받는 부인이 있는데, 신생아 한명과 5살짜리 아이 한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이 경우에 누가 육아휴직을 하고, 누가 회사로 출근하는게 경제합리적인 선택인가? 해답은 자명하다. <월급 적은 사람이 육아를 담당하는게> 경제합리적인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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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빠의 육아휴직을 ‘법으로 강제’하면 할수록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가 되어, 월급이 더 많은 아빠의 육아휴직을 반대하는 ‘엄마의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결국,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기에 남편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은 열어두되, 해당 부부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

스웨덴 등 북유럽에서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가 가능한 이유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자체가 매우 높고, 여성의 경력단절도 현저히 적고, 남녀간의 임금격차 등도 한국에 비해 현저하게 적기 때문이다. (*즉, 전반적으로 남녀평등 수준이 높기에 역설적으로 아빠 육아휴직제도 작동될 수 있다.)

이런, 제기랄~. 그럼, 도대체 뭘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분명한 것은, 현재 한국사회가 이모양 이꼴인 것은 박근혜-최순실-김기춘-삼성 때문만은 아니다. 진보-야권-우리 자신의 수준도 거기서 거기였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복지국가가 실제로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야당-민주화-진보일수록 <저부담-고복지>을 주장하는 무책임한 정치행태와 결별해야 한다. 담배값 인상, 연말정산을 반대하던 행태도 중단해야 한다.

저부담고복지’ NO, ‘복지체험과 연동되는 증세체험’ YES

그리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등 진보적 사회운동 단체들은 ‘고용보험료 인상’을 통한 육아휴직 보장성 강화를 주장해야 한다.

반독재민주화 이슈로 성장했던 한국 정치가 복지국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이슈’ 덕택이었다. 무상급식은 선거공학적으로 보면, ‘젊은 엄마들 표’가 야권 성향으로 돌아서고, 애초 무당파적 스윙보터였던 젊은 엄마들이 <복지동맹>에 가담하여 <다수자정치연합>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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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이후, 한국의 복지국가가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복지체험과 연동되는 증세체험>을 하되, 다수자정치연합에 성공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구라진보와 구라보수의 ‘뻥 복지’ 공약이 난무하는, 혹은 유권자가 듣기에 기분 좋은 ‘덕담의 정치’는 계속될 것이다. 대통령이 누구이든, 그간 그래왔듯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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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세계 31호 표지

‘민주화 이후 30년’ 성장・분배체제의 변화를 톺아보다

참여사회연구소 반년간지 《시민과세계》 31호 발간

특집기획 <민주주의 30년, 경제와 복지를 진단하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장은주)는 반년간지 《시민과세계》통권 31호(2017년 하반기호, 편집위원장 장지연)를 발간했다. 이번 31호는 87년 민주화 30년을 맞아 경제와 복지부문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소개한다.


이번 31호의 [기획논문]은 <민주주의 30년 경제와 복지를 진단하다>라는 특집주제로 구성되었다. 한국은 국가주도적인 ‘동원된 개발체제’를 통해 미증유의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부작용은 성장과 분배 간의 양극화와 민주주의의 지연 또는 퇴행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87년 6월 항쟁으로 폭발했고, 이후 한국은 소위 제도적 민주화 혹은 형식적 민주화를 달성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지만 97년의 외환위기와 07-08년의 글로벌 경제위기는 한국 경제를 저성장의 장기침체 국면으로 몰아넣었으며, 시민들의 복지요구는 여전히 정치의 장에서 부침을 거듭하며 갈등하고 있다. [기획논문]은 지난 30년 동안 경제와 복지의 변화한 국면을 3명의 저자가 각각 운동, 제도, 지표를 연구단위로 삼아 분석하고 있다. 김영순(서울과기대 기초교양학부 교수)은 권력자원론을 분석틀로 삼아 일반적으로 서구유럽의 복지국가 형성의 주요한 요소인 정당이나 노동조합과 같은 경성권력자원이 아닌 시민사회운동 등의  연성권력자원이 한국의 복지제도 형성에 중요한 계기였다는 분석을 보여주고 있다. 남찬섭(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지난 30년 간 복지제도의 전개과정을 네 단계의 시기로 구분하여 복지 패러다임을 둘러싼 정치적 각축과 논쟁하에서 복지체제의 변동을 설명하고 있다. 전병유(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교수)는 87년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요인이 구조적인 변화를 겪었고, 그로부터 가계저축과 정부의 지급보증에 기초한 기업의 대규모 투자라는 개발년대의 성장모델은 수명을 다했다는 점을 밝혀냈다. 


[일반논문]에는 심사를 통과한 세 편의 논문이 실렸다. 특히 정준호(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80년대 이후의 거시경제 변수들에 대한 공적분 검정을 통해 공유된 성장과 이중경제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이중화의 관점에서 외환위기 전후의 한국경제의 변화양상을 포착하여 드러낸다. 이병천(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은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사회경제 대안이 자유복지주의로 규정될 수 있으며 이는 노태우 정부의 보수적 개혁 대안으로서 다원적 개발주의 대안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다소 파격적인 주장을 펼친다. 이로부터 미완의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자유복지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제언을 덧붙이고 있다. 신대진(성균관대 좋은 민주주의 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주요한 평화/안보 이

슈였던 사드배치를 복합적 안보딜레마 차원에서 설명하고 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소통과 논쟁]은 촛불광장이 개방 이후 1주년을 맞아 참여사회연구소 개최한 <촛불1주년 포럼: 촛불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를 정리하여 지상중계한다. 광장을 가득 채웠던 촛불이 사라진 1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변하였으며 또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촛불’혁명’과 반복되는 항쟁의 레퍼토리라는 양극단에서 진동하는 지난 광장의 의미를 돌아보며 향후 시민정치의 전망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배반당한 평화: 한국의 베트남・이라크 파병과 그 이후』, 『인간의 살림살이』, 『차이의 정치와 정의』 등 2017년에 주목받았던 근간들에 대한 [서평]도 만나볼 수 있다.

 

*참여사회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시민과세계》 31호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3편의 [기획논문]과 3편의 [일반논문], [소통과 논쟁] 1편, [서평] 3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목차는 아래와 같다.
 

 

 

| 목 차 |


[기획논문] 민주주의 30년, 경제와 복지를 진단하다
민주화 이후 30년, 한국 복지국가 발전의 주체와 권력자원: 변화와 전망 / 김영순
민주화 30년 한국 사회복지의 제도적 변화와 과제 / 남찬섭
87년 이후 한국경제 성장 요인의 구조 변화에 대한 시론 / 전병유


[일반논문]
이중화의 관점에서 본 한국경제: 80년대 후반 이후를 중심으로 / 정준호
민주화 이후 30년 한국은 어떤 사회경제 대안을 남겼나?: 다원적 개발주의, 자유복지주의, 그 너머 / 이병천
사드의 국제정치와 한반도 평화  - 복합적 안보딜레마와 대안 찾기 - / 신대진


[소통과 논쟁]
<촛불 1주년 포럼> 촛불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광장이 던진 질문과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 참여사회연구소


[서평]
피파병국의 파병이라는 아이러니 / 장철운
신자유주의 격랑 뒤에 우리가 대면해야 할‘병 속 편지’ / 장석준
자신으로 살고 더불어 꿈꾸다 / 오정진

 

※ 구독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김건우 간사 02-6712-5248, [email protected]
 

월, 2018/02/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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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정건전화? 시민희생은 어디로 사라졌나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⑦] 시민이 함께하는 복지도시 인천 만들기 필요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은 정치세력교체의 중요한 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인만큼 지역주민들의 삶,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연속해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  인천시의 민생복지예산 삭감에 반대한 2014년 10월 26일 시민사회 투쟁선포 기자회견 ⓒ 인천평화복지연대

▲  인천시의 민생복지예산 삭감에 반대한 2014년 10월 26일 시민사회 투쟁선포 기자회견 ⓒ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재정건전화를 위한 부채 감축을 시정의 최대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지예산은 계속 감소했습니다. 일례로 2015년 긴축예산 편성을 위해 시 자체예산 70%를 삭감하라는 지침을 마련하였고, 그에 따라 민생복지예산 약 327억 가량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삭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의료특화사업 3.7억, 한부모가족동절기생활안정지원 6.7억, 기초수급자교육비지원 4억, 출산장려사업 3.7억, 임산부건강검진비 2.5억, 중증장애인자립주택 1.2억, 경로당무료급식 3.4억, 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1.1억, 보호자없는병실 운영 1.7억, 어린이집냉난방비 4.6억, 노숙인재활시설지원 1.2억, 지역아동센터학습환경지원 1.9억, 한부모가족 초중고생 학습비지원 0.95억원, 경인의료재활센터 병원 운영비 2억 등이었습니다. 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과정이 예산삭감으로 인하여 커다란 고통을 받게 되는 수많은 당사자들과 제대로 된 협의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인천의 일선 사회복지계와 시민사회는 '민생복지예신삭감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삭감된 복지예산 복원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그 중 28억만 복원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도에는 중앙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통보한 '유사·중복 정비대상 사회보장사업' 지침에 따라 인천시는 또다시 119억 3800만원의 복지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고통 또한 고스란히 시민들과 사회복지 현장의 몫이었습니다.

 

이제 인천시는 재정정상화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복지예산을 줄이고 원금상환도 도래하지 않은 부채까지 미리 갚으며 채무액을 줄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재정안정화 과정에서 시민들과 사회복지현장이 감수한 희생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공로를 인천시로 돌려 치켜세우기 바쁩니다.

 

재정위기의 과정에도 재정건전화의 과정 그 어디에도 시민들은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재정건전화인가, 정책의 우선순위는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지방정부의 역할

 

▲  중앙정부 지침을 이유로 복지축소를 감행한 인천시를 규탄하는 2015년 10월 29일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인천평화복지연대

▲  중앙정부 지침을 이유로 복지축소를 감행한 인천시를 규탄하는 2015년 10월 29일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인천평화복지연대

 

 

우리는 인천 민선7기가 재정위기 극복의 결실을 시민의 삶의 질 분야에 투자할 것을 기대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복지체감도 및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질서, 그로 인한 양극화는 계속해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야흐로 지방분권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복지정책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 않고, 역할 분담의 기준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 결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로 나타납니다.

 

어느 측의 책임아래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지 기준을 마련하여 역할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재원구조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 반드시 민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서도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지역주민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복지에 대한 시민의 권리의식은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등처우 원칙에만 충실한 정부의 사회통제적인 복지의식도 벗어나야 합니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지방정부로 단순히 이양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 지방정부 활동 곳곳에 참여하고 직접 활동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물을 수 있을 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이 가능합니다. 인천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해야 합니다.

 

시민이 함께 만드는 복지도시 인천

 

시민이 함께 만드는 복지도시 인천의 시작은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인천의 사회적 위험을 파악하고 그 요구에 맞는 복지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증진시키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인천이라는 대도시에서 시민들 누구나 보편적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의 5대 분야에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함께 설정해야 합니다.

 

산업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의 공백 문제는 대표적인 신사회적 위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앙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생애주기별, 생활영역별, 가구특성별 범주에서 미처 포함되지 못하거나 인천시의 지역적 특수 상황으로 인해 사각지대는 발생합니다. 이를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빛이 날 수 있습니다.

 

복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안하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입니다. 단순히 재정건전화 과정에서 복지종사자들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를 대신해 일선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이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는 시민들이 누릴 복지서비스의 질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종사자들은 불안정한 신분과 낮은 보수 등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 분야에 따라, 또한 지역에 따라 임금 편차가 있어 인력유출 등의 불안정한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지역과 분야를 뛰어넘는 단일임금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사회복지의 질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당연한 사실을 실행으로 옮기는 차기 지방정부를 기대해 봅니다.

 

>>> 오마이뉴스로 보러가기

 

 

<지방선거 정책제안 기고글 모아보기>

05/14 이재명 시장의 명단 공개, 왜 항의 받았을까?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05/16 주거침입 범죄 공무원, 어떻게 징계 피했나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05/18 인천도시공사 사장의 부실경영이 가능했던 이유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05/21 무조건 믿고 뽑아달라? 이거 확인하면 틀림없다 (조민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05/28 대구지역 출마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05/30 공공의료 취약한 최대 부자 도시 울산의 비극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시민감시팀장)

06/01 인천 재정건전화? 시민희생은 어디로 사라졌나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참고> 

05/0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4가지 정책

 

 
월, 2018/06/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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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현재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은 최저임금의 인상이나,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출범의 초기에 지녔던 진보적 방향을 거부하고 이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광범하게 벌어지는 기득권 세력의 보이지 않는 고의적 태업과 이를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뒤에서 조장하는 기회적인 관료사회의 폐단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매일같이 보수적 언론에서 제기하는 이슈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국 현대화의 과정에서 쌓여온 수많은 적폐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여 나타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은 정권적 패착의 반복, 이권과 비리, 정경유착과 부패, 지대추구의 횡행 등 심각한 문제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정부수립 이후 70여 년의 세월 속에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공적 사례 국가로 성장하였다. 선진국간 협력기구인 OECD의 일원 국가가 되었고 2018년 현재 GDP 3만불, 경제규모 세계 12위권,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10위권 이내로 진입했다. 전적으로 국민들, 올곧이 민초들의 힘이었다.

 

반면에 박정희식 개발독재의 결과로 재벌 중심의 대기업군들이 산업과 경제영역을 독과점하게 되었고, 80년대의 삼저 호황과 질풍노도의 노동운동 시기 및 세계화라는 개방을 거치면서 후기산업화가 신속히 진행되었으며,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신자유주의적 기조가 확고히 정착되었다.

 

수출주도형 성장을 추구하면서 몇몇 산업분야에서는 세계일류군의 기업들이 등장하였으나, 국민경제 내부의 상호순환 고리가 약화되고,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임금분야와 저임금분야의 괴리 등 자본과 노동시장의 양측면 모두에서 양극화가 극심하고 지대추구적 행위가 광범위하게 펼쳐지게 되었다. 그 결과 부동산을 포함하여 국민의 1.0%가 국민순자산의 18.0% 이상을 점유하는 한편, 20%에 가까운 국민들이 형벌과 같은 구조적 빈곤 속에 갇히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과 조건 속에서 경제운용의 중심 기조를 어디에 어떻게 설정하느냐 결정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과거식의 성장중심 전략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배분전략을 우선 기조로 삼고 성장을 보조축으로 삼는 변혁적 전략을 취할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서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초기부터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채택한 것은 매우 올바른 방향이었다.

 

추가로 주문한다면, 젊은 세대는 심각한 좌절속에 헬조선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고 의지할 데 없는 노인세대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현실적 절박함 속에, 시대적 요구로 떠오른 복지정책을 경제운용과 별개의 주제로 취급될 것이 아니라 경제운용의 가장 핵심적 내용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경제운용은 사회정책과 결합하여 사회경제운용으로 재구성되어, 우선적으로 산업과 경제적 성과의 배분을 통하여 1차적 복지역할을 이루어야 하며, 사회적 정책을 통하여 2차적 복지안전망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를 정책적으로 케인지언과 베버리지안의 만남이라고 칭할 수 있다. 

 

적정한 성장은 언제나 중요하다. 그러나 청년실업 등 일자리 부족과 구조적 빈곤, 양극화의 확대 등이 심각하고도 주요한 문제로 등장한 현시점에서는 성장의 내용과 결실이 국민 내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 성장에 대한 한국사회의 현재적 구조는 아래와 같다. 

 

* 성장의 주요 성과는 국민 1%에 속하는 상류층과 이들과 주변에 위치한 10%에

귀속되는 구조이다. 

* 성장과 일자리 창출과의 상관관계는 대단히 미약하다.

* 재벌기업과 수출 중심의 성장 정책은 국가경제의 안정적 지속기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 성장의 주요 동력은 산업계와 기업의 영역에서 발생하며, 정부는 공정한 시장의 기능과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감독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 성장 중심으로 경제를 운용하는 것은 기득권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 한국의 현실은 쏠림, 독점, 단절, 배제, 불통 등 부정적 언어의 나열로 묘사되며 성장

중심의 경제운용은 이러한 경향성을 강화시켜 나라를 심각한 분열상태로 몰아갈 위험을

지닌다.

 

새시대를 열어야 역사적 배경 속에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후기산업화의 폐해(일자리박탈), 신자유주의의 전횡(일하는 빈곤의 구조화), 재벌 대기업중심의 산업체계(시장의 왜곡, 자원과 성과의 독점), 구시대의 봉건적 잔제(이권과 지대 추구) 등을 청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도록 시장의 균형적 기능 회복(자연적 순환), 정부의 강력한 역할(제도정비, 법강제력, 복지안전망강화, 혁신제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라는 대안작업(사회연대, 공동체, 새로운 가치추구)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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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성공여부는 GDP 3만불 시대를 맞이한 시점에서 무리한 성장의 추구가 아니라 성장의 결과가 가져온 부정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긍정적 요소들을 키워나가는 일종의 강제적 순환이며, 핵심적으로 경제운용의 성과를 국민 계층 간에 어떻게 배분하는가에 달려있다. 배분의 가장 주요한 목표는 국민경제 내부에 생산과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그 성과를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분의 영역은 1차적으로 산업의 경제적 활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가장 잘 표현하는 총괄적인 지수는 노동배분율로서 국민경제의 총 부가가치분에서 피고용 임금노동자들이 받는 보수의 비중이다. 노동배분율을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려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노동배분율은 1997년 IMF 직전 1400만 명의 피고용임노동자를 대상으로 63%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2018년 현재 1800만 명의 피고용 임금노동자 대상으로 50% 수준까지 후퇴하였다. 즉 지난 20년간 피고용 임금노동자가 3-400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배분율은 오히려 13% 이상 격감한 것이며, 내수경기가 어려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동시에 노동시장 구조의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사회연대임금, 동일장소-동일노동-동일임금, 비정규직의 법적 지위 강화, 적정 최저임금제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대의 전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1차적 영역에서의 배분이 선순환을 이루면 내수시장이 확장되고 현재 표출되고 있는 다소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나면 560만 명의 영세 자영자들의 수입이 증대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놀랄 만큼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농어산촌민들은 후기산업화 사회 속에서 항상 잊혀지기 쉽고 FTA 협약 등에서 보듯이 구조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들에게는 사회연대적 별도의 배려와 정책이 요구된다. 

 

2차적 영역에서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복지정책이 조속히 수립이 되어야 한다. 국민모두를 위기와 불안으로부터 보호하는 공공성의 강화에서 출발하여, 국민 개인의 출생에서 종신까지 생애주기(시간개념)적 접근과 개개인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조건제공(가치개념)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항시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며, 또한 대단히 경직적인 성격을 가진다. 예를 들어 4백만 명 이상이 빈곤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고 45%로 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 실직이 사형선고라고 할 만큼 부실한 실업구제 제도와 피부로는 50% 수준으로 느끼는 청년 실업율, 지나친 육아 및 교육비 부담 등 수많은 복지 아젠다가 긴급한 재원의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재정의 현실적 제약조건에서 불가피하게 정책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모든 복지정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가능성이라는 보편성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되, 상기에 언급한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들에 대하여 여건과 상황과 요소들에 의해 우선순위, 선후의 시기결정, 제한적 보충과 보완 등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종합적으로, 2018년 현재 GDP 9-10 % 수준의 복지관련 예산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 유럽의 선진적 복지수준인 22.0%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유자산을 중심으로 과감한 증세가 불가피함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 이것만이 1.0 수준에 머무는 극심한 저출산율을 우리 사회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유일한 방안이다. 

 

되풀이 하지만, 한국사회의 현재적 조건에서는 배분이 성장보다 우선하는 가치로 모든 사회경제 운용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심각하고 광범하게 전개되는 실업 문제와 구조적 빈곤 및 양극화라는 상황과제에는 오로지 배분만이 최선의 대답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국민경제의 운용성과가 정의롭게 선순환되고 이차적으로 안전망 구축을 통하여 국민들의 일상적 삶이 위기와 불안으로부터 보호되는 조건이 형성되어야, 비로소 성장이라는 주제를 새롭게 들여다 볼 수 있다. 

 

적정한 성장은 과거 방식의 관성에 매달려 외발 자전거식 구태의연한 양적 성장이 아니라, 삶의 질적 향상과 내용을 풍요롭게 하는 방향에서 친환경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며, 당연히 과학기술의 발전과 총요소 생산성의 제고라는 혁신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익 창출에만 몰입하는 탐욕적 금융시스템을 미래 산업을 위한 후견적 지원자로 전환시켜 창업과 기술개발에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노무현 정부시절의 국가종합혁신체계를 부활시키고, 관료사회의 기회적 속성을 혹독하게 징치하면서 정부조직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 하며, 대학교육에도 혁명적 수준으로 일대의 변화가 요구된다.

 

기업은 성장의 주요 견인차로 공정한 규칙과 자유시장의 본래적 기능 위에 역동적 산업 경제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조건과 제도와 환경을 제공하는데 노력해야 하되, 공공의 원칙, 공정거래의 원칙, 반부패의 원칙, 국민경제 수혜의 원칙 등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시장의 기제가 제대로 작동할 없는 공공재 및 국민경제에 일반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 분야는 공공소유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는 직책과 목숨을 걸고 무리하게 시행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함의는 미래의 사회에서는 근육질 노동과 반복적 사무 관리를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성취해 온 과학지식과 기술적 적용 그리고 시스템 관리 능력에 기반한 산업 활동에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창출된 가치를 순환하는 과정으로 경제가 돌아갈 것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미래의 과학기술이 제공하는 새로운 시스템에 기반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반면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일자리를 절대로 제공하지 않는다. 삼성이 연간 60조를 투자한다고 갑자기 일자리가 폭발하지 않으며,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시장의 적정한 흐름을 따라 다양한 산업과 직종에서 일자리의 생멸이 이루어 질 것이다. 미래의 대부분 일자리는 자연스레 흐르는 시장에서 억지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에 추진되는 공공의 영역과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결합하는 사회적 경제의 네트워크 속에서 만발할 것이다.

수, 2018/08/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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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최근 대서양을 마주한 미국과 영국의 정치판에 새로운 사회주의 그룹이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Financial Times 의 경제해설가인 Mr. Martin Sandbu 는 북유럽의 사회주의정책에 대한 매우 신선한 시선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는 양국의 사회주의 그룹에게 독선적이고 교조적 입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미래를 열어가도록 몇 가지 조언을 던지고 있다. 우선 북유럽국가들은 세계화에 친화적인 높은 개방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개별 기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외부환경을 국가단위의 강력한 사회안전망으로 유연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한마디로 역동적 복지국가를 추구하라는 것이다. 부실한 실업복지 탓에 실업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현실에서 격렬한 노조의 저항으로 산업의 구조조정이 심히 어려운 한국의 현실에 매우 소중한 이야기이다. 또한 북유럽이 복지라는 주제를 넘어 혁신과 성장 영역에서 가장 모범적 국가로 성장한 원동력은 노동시장의 강력한 사회연대임금(compressed wage), 즉 임금간 격차를 축소시킨 것이 혁신기제로 작동하여 산업구조의 전환과 신규 투자를 강력히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한국 경제의 현재적 어려움을 모두 최저임금 탓이라고 몰아가고 있는 기득권 세력과 보수언론들이 반드시 귀를 기울어야 할 대목이다. 다른백년은 ‘최저임금의 적정인상’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혁신정책 임을 다시 천명하는 바이다.


 

때로는 가장 예측 가능한 일이 가장 우리를 놀라게 하기도 한다. 미국과 영국에서 시작되는 ‘사회주의’ 를 보라. 이들 국가에서 사회주의가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로 재탄생하고 있다.

10 여 년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자본주의의 실패한 민낯을 드러냈고, 덕분에 좌파 정치인들에게도 유권자의 지지를 얻을 기회가 생겼다. 그러나 선진국의 기존 좌파 정당 중 대다수가 기득권과 타협하면서 정치세력을 키우지 못하고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렸다. 재기가 아니라 후퇴를 하는 듯 했다. 유일하게 살아남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좌파 정치인들은 1990년대 소위 “제3의 길”을 거부한 이들이다.

영국에서는 제러미 코빈(Jeremy Corbyn)이 당원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최근 당원수가 급증한 노동당의 당수가 되었다. 미국에서는 2016년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의 사회주의운동이 경선에서 인기를 끌며,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이 위협을 느끼며 기부금 모금을 위해 뛰도록 만들기도 했다. 최근 미국의 정가에서는 샌더스와 뜻을 같이하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 그리고 라시다-틀라입(Rashida Tlaib) 등이 민주당의 당선이 확실한 주요 지역구 연방의회의 경선에서 승리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젊은 미국인의 약 절반 가량이 “자본주의”보다 새로이 등장하는 “사회주의”를 선호한다.

그 결과 이 새로운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사회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사회주의는 보편적 의료서비스나 근로조건의 개선과 같은 정책이 작동하는 스칸디나비아반도의 사회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표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의 반대개념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지지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코리 로빈(Corey Robin)은 대립적 정치이론으로 “사회주의”를 옹호한다. 자본주의는 노동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반면 사회주의는 노동자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들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경쟁 내지는 양립이 불가능한 제도로 보고 있다.

이러한 개념적 차이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냉전시대라면 이런 생각이 힘을 얻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적 이분법이 가능했을 때에도 북유럽은 분명 자본주의의 경계 안에 속해 있었다. 그저 “자본주의”에 반대되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찬성한다는 것은 새로운 사회주의자들의 이상에 가장 근접한 북유럽 사회의 경험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그 동안 북유럽 국가들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구성요소, 즉 생산수단의 국유와 사유, 공적 규제와 시장 경쟁, 세금에 의한 재분배와 고용주와 노동자가 결정하는 임금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혼합경제-mixed economy”라는 말로 표현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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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정책이 바로 보편적 복지라고 불리는 평등한 복지 정책이다.

만약 오늘의 사회주의자들이 이 혼합체에서 자본주의가 하는 역할을 무시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리더를 따를 수조차 없게 된다. “사회주의자” 라고 부르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들은 북유럽에서 다음의 세가지 교훈을 얻어야 한다.

첫째, 북유럽은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포용한다. 이들의 혼합경제 모델은 국제무역 노출도가 높은 국가라는 점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이는 우연이 아니다. 시민들은 무역이 부를 창출한다는 것과, 그러나 급작스러운 글로벌 변동성의 위험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음을 이해했고, 그 결과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보험적 요소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다.

즉 “사회주의”를 표방하려고 한다면, 경제적 개방성만은 확실한 사회주의적 요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미국 좌파는 오히려 무역 자체를 반대해 자신들과 북유럽 모델을 연계하려는 노력을 무력화한다. 영국의 사회주의자들이 들고나온 “Lexit”, 즉 유럽 국가 간 원활한 무역을 가능케하는 규칙을 벗어나자는 유혹 역시 마찬가지다.

둘째, 북유럽의 경제평등주의는 개괄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상세내용까지 알려진 것은 아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세내용이다. 북유럽 모델의 성공은 고도로 압축된 (조세 및 이전지출 전) 시장임금의 분배 등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달리, 부와 자본소득의 분배, 정책을 통한 사회임금 이전 등은 다른 국가들도 시행하는 일반적 내용이다. 북유럽의 성공은 재분배의 극대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재분배적 권한에 과도하게 의존할 필요가 없는 산업영역의 효율적 경제를 구축함으로써 가능했다.

이는 세번째 교훈과 맞닿아 있다. 북유럽 모델의 성공은 대부분 국가들처럼 직접적 개입이 아니라, 특별히 노동시장 내 사회조직 간의 균형잡힌 상호작용에서 기인한다. 사회주의 옹호자들은 북유럽 경제 내 노동조합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 그런데 이들은 경영주들의 합리적 구성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세상을 그저 노동자 대 자본가로만 보면 경영주들이 더 합리적으로 구성될수록 노동자의 권리에는 손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북유럽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합리적으로 구성된 조직에서 개별 기업에게 부담인 듯 보이는 사실(예건데 노동조합과 연대임금)이 경영주에게 오히려 전체 비즈니스에 이득을 가져오는지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는 압축된 임금구조(평균적 사회연대임금)가 생산성을 증진시켜왔다. 경쟁력이 없는 산업분야에 노동력을 비생산적으로 사용하기엔 대가가 너무 크고, 차라리 숙련된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면 기업은 혁신적 산업 분야에 투자를 가속화하고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일 것이다. 같은 논리로써 능숙한 기업 경영인은 기술진보로 인한 혼란을 겪는 노동자와 기업 그리고 정부간의 적응과 조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만약 이것이 영미에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사회주의라면,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더욱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며, 북유럽인들은 세계 1,2차 대전 사이에 형성한 자유/중도주의의 위대한 통찰, 즉 지혜로운 정부의 개입은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고, 노동자들에게 더욱 좋은 경제 시스템을 만든다는 주장을 옹호하는 것이다. 기득권과 타협적인 사회주의 중도파는 금융위기 전과 후의 과정에서 나쁜 평판을 얻었을 수 있다. 그러나 새로이 시작하는 사회주의자가 결벽증 때문에 북유럽의 유연하고 역동적인 사회주의를 거부한다면 그들의 목표 역시 좌절되고 말 것이다.

 

Financial Times

마틴 샌드부(Martin Sandbu)

 

 

 

금, 2018/09/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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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X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라운드 테이블

<평화복지국가의 지향과 과제>

 

한반도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낙관할 수 없지만, 평화의 방향을 향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지향해야할 국가의 상으로 평화복지국가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반공주의와 공모해온 개발주의는 한국의 분배체제의 실험과 전진을 가로막아왔습니다.

신자유주의하에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성장우위의 논리에 가로막혀있습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려는 일군의 노력은 반공주의하에 '빨갱이'로 단죄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분배)는 반공을 벗어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평화의 훈풍이 감도는 한반도에서 평화국가 X 복지국가의 가능성을 상상해 봅니다.

 

일시 | 2018.10.26

장소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318호

문의 | 참여사회연구소 02-6712-5248, [email protected]

 

 

참여사회연구소 라운드테이블

   

 

월, 2018/10/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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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라의 인권이야기] 감시와 통제가 아닌, 아동인권을...


나는 현재 6세 아이 지호와 함께 살고 있다. ‘엄마가 어디가 제일 이뻐?’라고 물으면 ‘볼때기’라고 말하는 솔직함과 ‘엄마가 사무실 나가서 인권하고, 회의해야 돈 벌어서 나 장난감 사주지’ 라고 말하는 영특함도 지녔다. 물론 인권활동가의 처우가 얼마만큼인지에 대한 현실성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긴 하지만, 현실성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곧 터득하지 않겠느냐 생각해본다. 6년의 동거기간 동안 물론 늘 행복했던 건 아니다. 아동인권이라 쓰고 인내라 읽는 시간이었다. 엄마, 성인이라는 내 존재가 어린이를 존중하지 못할 때, 나도 모르게 그 아이를 미성숙한 존재라고 여길 때, 어디까지 어린이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야 하는지... 하루에도 끊임없이 고민 또 고민했다. 하지만 답은 늘 없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돌아서서 ‘나 인권활동가 맞아?’라고 후회하고, 반문하는 내가 있을 뿐이었다. 일상에서 삶을 인권 친화적으로 산다는 것, 함께 사는 누군가와 평등한 관계를 맺고, 군림하지 않고, 존중한다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숙제였다. 

지호는 어린이집 경력 4년 차다. 지금에야 마음 놓고 어린이집을 보내지만, 초반에는 걱정이 많았다.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까?’ 참 마음이란 게 ‘간사한 것’ 이여서 연일 들려오는 어린이집 폭력사건을 들으면 마음이 불안하다가도, 어린이집 선생님과 웃는 아이를 보면 의심은 입안의 솜사탕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TV에, 뉴스에, ‘너희 어린이집은 괜찮냐’는 지인의 안부에 불신은 고개를 다시 치켜든다. TV만 켜면 무한 반복되는 어린이집 학대 영상, 신문을 요란하게 장식한 어린이집 기사들, 인터넷만 켜면 줄줄이 열리는 포털의 선정적 내용과 댓글들. 불신은 불안을 더 가중시키고, 믿음마저도 의심으로 만드는 묘한 힘을 지녔다. 커져만 가는 불신의 마음을 언론도, 정부도 해소해주지 않았다. ‘무상보육 실시로 무분별하게 어린이집이 늘어나서 그런 것이다’, ‘일하지 않는 부모까지 어린이집에 보내서 문제다’, ‘교사의 자질이 부족해서 문제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어린이집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보다는 부모들과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CCTV 설치가 대안이라 했다. 폭력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감시만을 확장한다는 게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공공보육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을 CCTV로 해결하겠다는 꼼수 정도로만 보이는 건 나만의 착각일까?



어린이집 CCTV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라는 생각에, 수원지역에서 일하는 전・현직 보육교사와 또래 엄마들을 만났다. 최근에는 어린이집 개원 시부터 CCTV를 설치하고, CCTV 설치가 어린이집 홍보에도 사용된다는 보육교사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실시간 송출되는 CCTV로 인해 아이들을 마음 놓고 안아주지도, 우는 아이를 달래주기도 힘들다고 했다. 우는 아이가 팔을 벌려 안아달라 해도, 뒷짐을 지고 물러날 수밖에 없다 했다. 화면 밖의 시선은 보육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여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라 했다. 인권과 사랑으로 함께 해야 할 보육공간은 감시로 인해, 더 이상 인권도 사랑도 존재하지 않는 사무적인 공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아이들이 만나는 첫 세상인 어린이집은 삭막했고, 불안했다. 그리고 아이들의 세상이 되어 줄 보육교사는 지치고 힘들어했다. 

아동인권이 필요한 시간

어린이집 CCTV 설치를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침해받는 아이들의 인권 때문이었다. 아이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육실에 CCTV가 설치되어 실시간 노출되는 것, 일상화된 감시 속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 참기 힘들었다. 공공보육과 아동인권에 대해 무책임한 정부 때문에 피해를 받는 것은 고스란히 어린이들이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힘겨워하는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아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있는 자세, 공공보육을 제대로 운영하고 책임질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막아낼 수 있는 근본 해결점이다. 이런 대안 마련 없는 CCTV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답답한 사회다. 갈수록 말을 잃어간다. 스마트해지는 건 첨단 기계일 뿐, 사람들은 무관심해져 간다. 범죄, 폭력,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은 대화와 소통, 길을 찾는 방식이 아니라 통제와 감시로 변해간다. 고삐 풀린 통제와 감시는 거리를 누볐고, 이제는 아이들의 삶까지 파고들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CCTV 의무 설치화가 주요 골자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올해 12월 18일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함께 방향과 길을 찾지 못한 채 아동인권은 감시와 통제 속에 멈춰서고 있다. 

뒤숭숭한 시대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두는 정부. 정부를 비호하기 위해 사찰과 해킹에 죄의식 없는 국정원.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통제와 감시에 길들여져 가고 있다. 아마도 지호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더욱 심각해지리라. 조금은 그 시간들을 늦춰주고 싶다. 그것이 인권활동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지 않을까 한다.


2015. 7. 22. 인권오름
랄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인권오름]감시와 통제가 아닌, 아동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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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2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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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을 한 달 정도 남겨둔 어린이집이 갑자기 폐원을 통보했다. 3일 전에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겠다고 했었고, 폐원 문자를 보낸 당일에도 신입생을 접수 받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폐원이었다. 학부모들은 저녁에 원장이 보낸 문자를 통해서,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폐원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갑작스런 폐원에 대해 원장은 노조로 인한 경영난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2014년에만 1억이 넘는 빚을 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경영에 협조해왔고 정당한 권리 외에는 과도한 요구는 없었다고 했다.

 

오히려 교사들은 위장폐원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부터 원장은 어린이집 바로 옆에 유치원을 신축해 설립신고를 마쳤고 상당수 원생을 미리 옮겨둔 상태다. 교사들은 경영난을 호소하는 원장이 유치원을 신축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학부모들도 지역에서 두번째로 큰 대형 어린이집이 경영난에 빠졌다는 것이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조로 인한 경영악화가 폐원의 이유라는 원장의 주장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들은 회계자료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기장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기장군청의 회계감사 약속을 받아냈다.

 

회계감사로 드러난 진실   

 

 

회계감사 과정에서 어린이집 수입금 상당액의 누락과 근거없는 초과지출이 밝혀졌다. 초과지출은 차입으로 메꾸어졌는데 그 차입 당사자가 원장 본인 또는 누리보조교사로 허위 등록한 적 있는 지인이었다. 회계감사 결과 경영난의 근거는 불분명했고 회계 상의 비리가 더 의심스러웠다.  

 

회계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회계상의 비리와 의심되는 내용들은 이렇다.

  

2년 동안 특별활동비(차량운행비 포함) 수납금 157백만원이 사라졌다.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사랑카드 외에 부모들에게 특별활동비로 10만원 정도를 더 받는다. 이 특별활동비가 수납된 통장을 분석하니 2년 간 157백만원(대략 50%)이 모자랐다. 특별활동비만 제대로 수납해도 원장이 주장하는 경영난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22개월 간 166백여만원을 불법적으로 차입했다. 어린이집 차입은 군청 담당자의 승인 하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장은 군청의 승인 없이 매월 차입과 상환을 반복하였다. 게다가 황당하게도 차입 당사자는 원장 본인과 누리보조교사로 허위 등록한 적 있는 지인이었다. 그리고 우연인지 모르나 차입금은 위에서 밝힌 바 있는 특별활동비 누락 금액과 비슷하다.

 

기타 운영비가 불법적으로 과도하게 지출되었다. 기타운영비는 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융자금 이자 등을 말한다. 이런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면 보육에 쓰는 돈이 적어져 보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타운영비 지출은 15%로 제한을 두는데 원장은 2013년과 201415%를 넘어 약 31백여만원을 초과지출했다.

 

교사들의 4대보험을 미가입하고 임금을 착복했다. 한 명은 국민연금을 다른 한 명은 4대보험을 아예 가입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교사들의 월급은 가입하지도 않은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했다. 그리고 보험공단에 교사들의 임금을 적게 신고하고 실지급액은 높게 책정하여 그 차액을 착복했다. 그렇게 체불한 금액이 원장 측 노무사 계산으로 500여만원에 이른다.

 

그외에도 회계 상에 의심스런 정황들이 많았는데 그 중 몇가지만 소개하면 이렇다. 정부에서 조리사 임금 86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비용을 운영비에서 지출했다. 보조금 착복이 의심된다. 기타후생비로 2년 간 800여만원이 지출되었으나 앞치마 슬리퍼 등도 개인적으로 준비한 교직원들이 기억하는 후생경비는 없다. 2년 간 임시직에 대한 급여로 5,000여만원의 일용잡금이 지출되었으나 교직원들이 기억하는 임시직은 없다. 2014년엔 교재교구를 한 번도 구입하지 않아 교사들이 직접 밤을 새가면서 프로그램과 교재교구를 만들었는데 예결산서엔 교재교구비가 27백만원 지출된 걸로 나온다.

 

회계감사 과정에서 많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 사실들은 어린이집 폐원이 경영난에 의한 것이라는 원장의 주장에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 사라진 특별활동비 157백만원의 행방과 불법적 차입 16천여만원의 근거를 조사하면 원장이 주장하는 어린이집 경영난의 사실 여부를 밝힐 수 있다.

 

 

 

 

그러나 조사는 그걸로 끝이었다. 3차 감사 후 원장이 자료를 제출할 의사가 없음을 공문으로 보내자 기장군청은 자료미비에 대한 처분만 내리고 어린이집 회계감사를 종결시켰다. 자료미비와 드러난 법위반에 대해 운영정지와 통장 여입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폐원한 어린이집엔 의미없는 조치들이었다.

 

   

의심스러운 폐원을 두둔하는 기장군청

 

기장군청은 애초부터 회계감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회계감사 과정에서 기장군청 감사팀은 해직당한 교사보다 건강이 안 좋다고 주장하는 원장을 더 살폈다. 건강을 이유로 들어 감사를 회피하는 원장의 주장은 순순히 받아들이면서 불시감사를 요구하는 교사들에게는 그런 건 없다고 짤라 말했다. 그러나 원장이 건강이 안 좋다고 제출한 진단서는 1년 전 것이었다. 그리고 기장군청 지도점검계획에는 민원발생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어린이집은 불시점검으로 위반사항을 즉각조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런 얘기는 저희가 들은 바 없고, 그런데 원장이, 심신이 완전히…

교사 :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지만요, 일종의 리액션이기도 해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교사 : 그런 일들이 다반사 있었기 때문에 교사들한테도 그렇게 하거든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의사의 진단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는 못하구요.

교사 : 그런데 불시감사인데 7일 전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불시감사 없습니다. 미리 알려야죠. 당연히.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시에 뭐, 처들어가는 것도 아니었죠. 그거는 아닌 게 맞아요.

교사 :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다, 맞지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 일단은 감사를 받을 사람의 심신 상태를 고려를 해야지, 자꾸 일이 생기면 저희들도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일단은 진단서는 보냈더라구요. 일단 그렇습니다.

 

- 노조 녹취록

 

회계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대부분 사실들도 기장군청 감사팀이 밝힌 것이 아니다. 기장군청은 원장이 자료제출을 거부해서 아무 것도 파악할 수 없다며 손을 놓은 상태였다. 이에 반발한 교사들이 매년 기장군청에 제출된 어린이집 예결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것이다. 회계감사 시 교사들이 이 내용을 제보했으나 기장군청은 묵묵부답이었다. 떠먹여 주는 밥조차 거부한 것이다.

 

사실 교사들이 밝힌 회계상의 문제들은 지난해 기장군청이 밝혔어야할 내용이었다. 이 어린이집은 2013년 공익제보를 통해 부산시의 지도점검을 받았다. 당시 누리보조교사 허위등록, 담임교사 전임규정 미준수, 간식비 과소지출 등이 지적되어 보조금 환수, 과징금 처분, 원장 자격 정지 등의 조치를 당했다. 이런 경우 사후관리 대상으로 다음 해인 2014엔 우선적인 지도점검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기장군청은 이런 사실들을 2014년 지도점검에서 밝혀내고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이건 기장군청의 직무유기인 것이다.

 

심지어 기장군청은 원장에게 사태의 대응에 대한 조언까지 했다. 324일 방송 인터뷰에서 원장은 어린이집 폐원의 이유를 기존 경영난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바꾸었는데 여기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의 조언이 영향을 끼쳤다.

 

그날 3차 감사로 같이 있었던 기장군청 감사 총괄자는 원장에게 계속 건강상의 문제로 폐원한다고 인터뷰하라고 조언했다. 만약 폐원이 건강상의 이유라면 회계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영난의 의문점은 해소할 필요가 없어진다. 방송팀을 내쫓기까지 했던 원장은 취재진을 다시 불러 폐원의 이유가 건강이라고 인터뷰 한다. 이 내용은 노조 쪽 녹취록에 그대로 나와있다.

 

이현만 군의원 : 그럼 저도 하나 확인 할께요. 경영이 아니고 노조 때문입니까?

원장 : 아니요. 건강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아니 처음부터 건강이라고 얘기했으면…

원장 : 제가 처음부터 건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플레이를 안하는 게 자꾸 의도를 하지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끌어 내더라구요. 그 한마디 갖고 확대를 시키더라구요.

이현만 군의원 : 그럴 수록 더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러니까 저기 가서도 KBS에 이야기 하세요. 나는 건강 때문에 도저히 운영할 상황이 안 돼서 그만두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원장 : 그때도 이야기 했습니다. 그거는 안 나오고예. 확대해서 얘기하니까 저는 말 할 필요가 없다고.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아니 그러니까 저기(KBS) 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해서, 5분이면 5분 시간을 정해놓고 딱 그 이야기만 하고 들어오면 되잖아예.

원장 : 이게 급해서.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러니까 저 사람들(교사들)하고 돌아가게, 아니, KBS한테 제가 오전에 그 한시간 반이나…

이현만 군의원 : 저 집회는 집회신고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원장 :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어휴 참… 아니 우리가 원장님이 아파서 그렇다고 하니까 사실 노조에서는 안 믿어요. 원장님은 맨날 있을 때마다 아프다 한다고.   

- 노조 녹취록

 

22일 폐원 문자 통보 이후 어린이집 폐원 사태는 이제 다섯 달이 지났다. 어린이집은 폐원 처리되었고 원장이 지난 해 어린이집 바로 옆에 신축한 유치원은 현재 운영 중이다. 어린이집 교사 10여명은 해직되었지만 원장은 몇백만원 정도의 체불임금만 부담한다. 기장군청도 별일이 없어 보인다.

 

어린이집 폐원 사태 다섯 달 뒤의 결과가 놀랍지 않은 건 왜일까? 그건 대한민국에선 흔한 데자뷰를 느꼈기 때문인 것 같다. ( 기사, 사진 : 직썰, by 거다란)

 

 

화, 2015/07/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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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맞벌이 부부에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돌봅니다. 아이와 할머니가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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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3/13-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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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을 둘러싼 논란: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방향...”

윤홍식 l 인하대학교 행정학과/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시시비비를 가리기에 앞서 누리과정을 둘러싼 논란을 바라보는 국민의 생각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중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 국민은 누리과정을 국가책임이라는 큰 틀에서 보고 있으며, 여기서 국가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만약 누리과정에 차질이 온다면 그 1차적 책임은 2014년에 이미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도교육청이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중앙정부에게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 더욱이 교육부는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설령 백번 양보해 잘못이 교육청에 있다하더라도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간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파국의 최종책임자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한국사회가 어떤 방향에서 복지를 확대하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총선, 대선 등 중요 선거 국면에서 득표의 유불리에 따라 공약을 제시한 것이 문제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상보육, 무상교육 등은 과거 민주노동당과 같은 진보정당의 공약이지 새누라당과 보수정당과는 어울리지 않는 공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그 야말로 표를 얻기 위해 공약(空約)을 내걸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야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유아교육과 유아돌봄을 어떻게 통합운영할지 등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 정비 없이 ‘누리과정’이 졸속으로 도입되고, 졸속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대통령, 정부, 여당은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렸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치적 문제, 구조적 문제, 재원과 관련된 문제, 법적 문제로 4가지로 구분이 가능해 보인다. 먼저 정치적 신뢰의 문제이다. 2013년 1월 31일 대통령께서 당선자 시절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이야기했고, 대선공약을 보면 “영유아보육교육에 대해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겠다”고 했다. 하지만 선거이후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둘째, 누리과정은 유보통합을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시행 된지 3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유보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셋째,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증세 없는 복지확대의 정책기조가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누리과정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면서 4조원의 추가적인 재정수요가 발생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세원이 마련되지 않았다. 즉, 이번 누리과정 논란은 정부여당이 증세 없는 복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구조적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만이 아니라 재원구조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재원구조가 마련되어야하는데 이러한 구조적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은 체 행정업무만 분권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문제로 상위법과 정부가 최근 제정한 시행령과의 부조화의 문제가 있다. 대표적으로 상위법에서는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으로 명시되지 않았는데, 시행령에는 포함시키고 있어 법률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시행령 제정이전에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해야 했다. 시행령을 만들면서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다면 정부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더욱이 시행령이 상위법과 충돌되는 위험을 알면서도 제정했다면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과 합의했다는 정부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누리과정이 도입될 당시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앙정부가 예산지원과 법률정비 예상했지, 예산 떠넘길 것으로 예상 못했다고 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교육감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교부율 상향 조정을 요구했고, 2013년 3월21일 만3-5세 어린이집 보육비지원에 따른 시도교육청 재정부담해소를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2014년 누리과정 예산논란이 있었을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속기록을 보면 유기홍 의원이 황우여 교육부장관에게 “그때(시행령 개정) 교육부하고 기재부만 협의를 했던 것이지요? 당사자인 교육감들은 그 당시 협의에서 빠져 있었지요?”라고 질문했고, 황우여 장관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황우여 장관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답변을 했다. 또한 교육부는  2014년 정부 예산 편성 시 누리과정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므로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한 선례가 있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구 최근 정부여당은 누리과정에 대한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4년에는 학교급식지원 대신 보육과 누리과정예산 편성하라고 압박하고, 최근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내려 보냈는데 왜 편성하지 않느냐고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교육감님, 정부에서 보내준 누리과정 예산 어디에 쓰셨나요?”라는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었는데, 사실 누리과정이라는 명목으로 교부된 예산은 없다. 정부여당이 국민을 대상으로 비난회피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 복지국가에서 보수정부가 복지축소 할 때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전략이 누리과정 예산 논란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누리과정을 도입할 때는 보수정부의 치적이라고 내세우고 예산집행 할때는 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복지축소를 위한 전형적인 비난회피정치인 것이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결국 누리과정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증세 없는 복지확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시도교육청에 대한 교부금률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현재와 같이 (국민연금 등과 관련된 사회보험금 수입과 지출을 재외한 정부수입지출로 계산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47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증세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마련해야한다. 대통령만 결심한다면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해 야당은 물론 국민들도 지지할 것이다. 얼마 전 SBS가 여론조사전문기관 TNS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1)에 따르면 더 많은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이 넘는 55.9%였다. 더욱이 2012년 기준 OECD 국가들의 평균 국민부담률이 33.7%인데 반해 한국은 24.8%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에게 증세의 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들이 사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각종 비용도 증세를 통해 공적사회서비스가 확대되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세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을 완화하는 중요한 방안이기도 한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확대는 없다!

 


1)  전국 성인남녀 1천명 대상 2015년 1월23일과 24일 조사. 유무선으로 조사. 응답률 15.5%. 95%신뢰수준. 오차 3.1%포인트.

목, 2016/03/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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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6살 된 딸이... 어린이집에서 그림책을 받아 왔습니다..
몇 일전에는 영어 교제를 받았는데...

모두, 해외 제작 것이거나.. 번역본이였습니다..

왜..
한국 출판계가..
자체 제작보다 번역본을 더 선호하는지 충분히 이해 합니다..

결과물에 대한 신뢰와 무엇보다.."저렴" 함 때문일 겁니다..

덕분에..
대한민국 미대 출신 들은... 살 길이 없어.. 웹툰 사이트에서.. 성인물들을 만들며.. 버티고 있습니다..

..
결과물이 이미 나와 있는 번역본이 출판사의 입장에선 더 안전하겠지만...
"밥", " 쥬지아.." 와 같은... 영어 이름의 동화책도 있겠으나..." 철수", "영희" 와 같은... 자신들 친구들의 이름도 있는 책도 접하게 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엄청난 시장입니다..
한국의 그림 작가들에게도 ..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대기업만.. 독점적인 시장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 한국의 많은... 그림/만화 작가들에게도 시장을 보장해 줬으면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그림책들은 일정 비율은 반드시 자제 제작 해야 한다 라는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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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0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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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계열 공익법인으로 분류한 곳은 세 곳.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문화재단,삼성복지재단이다.뉴스타파가 기획재정부에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현재 이들 3개 공익재단은 모두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 있다.공익재단이 정부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특히 계열사 주식을 상속이나 증여받을 수 있는 한도가 일반 공익법인에 비해 2배나 된다.일반공익법인은 발행주식 총수의 5%한도 내에서만 계열사 주식을 상속,증여받아야 면세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성실공익법인은 10%한도까지 계열사 주식을 상속,증여 받아도 세금이 0원이 된다는 말이다.

이것이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삼성그룹이 공익재단을 유지하는 진짜 이유가 숨어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1. 33 대 31

삼성의 대표적인 공익재단으로 꼽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하는 일은 세가지로 분류된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수익용 사업으로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고유목적사업인 공익사업으로는 노인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그런데 홈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삼성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의 자녀들만 등록 가능한 어린이집이 전국에 33곳,일반 시민들에게도 개방된 어린이집은 31곳이다. 33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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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직원 전용 어린이집이 더 많지만 공익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실제 취재진이 찾아간 한남동의 어린이집은 고급대형주택을 어린이집으로 개조한 곳으로 인근에 본사를 둔 제일기획 임직원들을 위한 시설이다.인근 지역 주민들의 자녀는 들어가는 게 불가능했다.서초동이나 태평로 삼성 사옥 내에 입주해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도 아예 일반인들의 출입 자체가 통제되는 곳들에 위치해 있었다.이렇게 전국 곳곳에 있는 삼성 사옥이나 공장 인근에 자사 직원용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도 삼성은 이를 자신들의 주요한 ’공익사업’으로 부르고 있다.

2. “생활비가 높다보니까 중상류층들이 입주하죠”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다.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이름은 ’노블카운티’.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노블카운티의 안내 직원 설명에 따르면 이 곳은  “30평부터 72평까지 10가지 평형대가 구비되어 있고,최소 입주 보증금이 3억 원에 매달 생활비 역시 최소 200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하며,몸이 아파 간호사등의 조력이 필요한 노인이라면 매달 600만 원정도를 내야 하지만,높은 서비스 수준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용해도 수익이 많이 남지 않는” 그런 곳이었다.

현실적으로 중상류층 은퇴자들만 입주가 가능한 곳이라는 말이다.입주자 모집을 위한 안내 자료에도 ’시니어 명품 주거타운’이라고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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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성의 거짓말

이런 ‘공익사업’들을 보면 삼성이 공익재단을 통해 정말 우리 사회의 공익에 진정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그러나 이런 식으로 공익재단을 유지하기만 해도 삼성은,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이건희 회장 일가는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가장 큰 게 세금혜택이다.공익법인에 출연된 자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이미 삼성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을 비롯해 삼성문화재단,삼성복지재단등에 계열사의 주식을 증여했다.올 상반기 현재 이들 3곳의 재단들이 보유한 삼성 계열사 주식의 가치는 3조 원에 이른다.

주식수 주가(10/5 종가)
삼성복지재단 삼성화재 170,517 277,000
삼성SDI 170,100 95,500
삼성물산 80,946 152,000
삼성전자 89,683 1,619,000
  ₩220,978,328,000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생명 4,360,000 104,500
삼성물산 2,000,000 152,000
  ₩759,620,000,000
삼성문화재단 삼성SDI 400,723 95,500
삼성생명 9,360,000 104,500
삼성물산 1,144,086 152,000
삼성증권 195,992 34,350
삼성화재 1,451,241 277,000
삼성전자 37,615 1,619,000
  ₩1,659,914,885,700
 합계 : ₩2,640,513,213,700

▲ 삼성공익재단 계열사 주식 보유현황

이게 의미하는 것은 2가지다. 먼저 공익재단들은 삼성계열사의 지분을 넘겨받을 때 공익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는 점,둘째는 그로 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익재단의 이사회만 장악하고 있다면 이들 계열사가 넘긴 주식을 통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이는 세금을 피해가기 위한 사실상의 편법 증여로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고 삼성도 이런 비판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앞으로는 세금을 제대로 내겠다고 언론에 밝힌 적도 있다.

그러나 삼성은 이런 사회적 약속을 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올 2월에 또 다시 삼성생명공익재단을 통해 삼성그룹의 지주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물산 주식 3천억 원 가량을 취득했다.이 당시 삼성생명의 공익재단 이사장은 이재용씨였다.

당시 이사회 진행과정에서도 9명의 이사진은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던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드러났다.이에 대해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공익적 목적에 써야 할 재단의 자산으로 계열사 주식을 취득해서 사실상 자신의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것이 확실한 만큼 국세청은 이에 대해 당연히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지만,국세청이 과연 삼성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 “이재용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까지…”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지분 3.49%(보통주 498만여주)와 삼성생명 지분 20.76%(보통주 4천1백여만주)를 포함,14조 원 가량의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만약 삼성이 여론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왔던 편법 그대로 이건희 회장의 주식을 앞에서 열거한 3곳의 삼성 계열 공익재단들에게 넘긴다면 이재용 씨를 비롯한 이건희 일가는 최소 6조 원에 이르는 관련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그룹의 지배권을 공고히 할 수 있다.삼성의 승계와 편법 탈세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김유찬(홍익대 세무대학원)교수는 ”만약 이런 식의 편법 증여나 상속이 계속된다면 이재용씨뿐만 아니라 이재용씨의 아들,그 아들까지도 이른바 공익재단이 유지되는 한 영원히 상속이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로서는 이들의 이런 행위를 법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없다는 말이다.


취재:최경영,심인보
촬영:정형민,김수영,김기철
C.G:정동우
편집:윤석민

목, 2016/10/0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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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센터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 안내]

 

식생활교육센터에서는 영유아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식생활교육 전문 선생님을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파견하여 교육하는 영유아 대상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대상

유치원,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식생활교육을 원하는 기관, 단체

 

내용

영유아 연령대에 맞는 정규 교육 프로그램지원 및 교사 파견

• 3~4세 식재료 활용 놀이

• 5~7세 식재료 탐색과 요리 활동

• 6~7세 체험중심의 텃밭 놀이와 요리 활동

 

상세프로그램

• 3~4세

다양한 식재료 활용 놀이

(딸기, 당근, 감자, 버섯, 밥, 귤, 단호박, 두부, 미역 등)

 

• 5~7세 정규 프로그램

1차: 상큼달달 딸기, 함께 먹어요 (딸기까나페)

2차: 커다란 당근을 먹어요 (당근고구마샐러드)

3차: 해님을 품은 토마토는 빨개요 (토마토수프)

4차: 달큰쌉쌀 잎채소 모여라 (잎채소샐러드)

5차: 감자가족은 올망졸망 모여 살아요 (감자케이크)

6차: 보들보들 버섯친구들과 친해져요 (버섯부침개)

7차: 동글동글 반짝반짝 콩과 놀아요 (팥잼샌드위치)

8차: 밥을 꼭꼭 씹어 먹어요 (주먹밥)

9차: 멋진 옷을 입은 과일을 만나요 (과일요거트)

10차: 씨앗 가득 단호박과 놀아요 (단호박수프)

 

• 6~7세 텃밭 연계 프로그램

1차: 감자에 싹이 나서 (마법의 감자수프)

2차: 파릇파릇 봄나물 (돌나물 샐러드)

3차: 달큰쌉쌀 잎채소 (한입쌈밥)

4차: 올망졸망 감자가족 (포슬포슬 찐감자)

5차: 해님 품은 방울토마토 (시원한 방울 화채)

6차: 가을채소를 심어요 (새싹카나페)

7차: 밥을 꼭꼭 씹어 먹어요 (현미주먹밥)

8차: 당근은 영양이 가득해요 (당근핫케이크)

9차: 아삭아삭 무가 시원해요 (무청샐러드)

10차: 노랑초록 배추 잎이 맛있어요 (배추전)

 

※교사/학부모 연수, 요리와 함께하는 식생활교육(제철요리, 전통요리, 성장기 간식 등)

– 프로그램 주제와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재료와 강사료는 참여기관 부담입니다.(한살림 식재료로 준비해주세요)

 

교육 문의

한살림서울 식생활교육센터 ☎3498-3655 [email protected]

 

한살림서울 홈페이지
금, 2017/02/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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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 방안

 

김연명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제의 제기: 한국 사회서비스의 급팽창과 그 한계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으로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확충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으나, 부족한 보육, 요양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고, 부족한 사회서비스 인력(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을 단기 양성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해왔다. 이로 인하여 과도한 경쟁구조와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사회서비스 시장에 진출한 민간기관 혹은 개인 사업자들의 상당수가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기관들이었고 적정 수준이 담보되지 않는 서비스 수가 구조에서 과도한 경쟁구조에 내몰렸다.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5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이 전체의 2/3을 차지하였고, 이 중 2/3가 개인영리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로서 빈번한 시설의 신설과 폐업이 반복되어 양질의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2008년~2015년 사이에 19,434개의 재가요양기관 중 19.8%에 이르는 3,841개소가 기관의 설치와 폐업을 반복하였다.1)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단기간에 대량의 인력이 양성되고 이들이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기관들에 흡수되면서 요양/보육서비스 종사자들은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였다.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근로조건은 서비스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의 사회서비스 기관들의 재정운영 여건과 정부지원 수준으로는 이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해주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여러 수단들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그 대안 중의 하나로 공공복지시설의 확충과 사회서비스종사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보육 및 요양시설을 공공기관이 직영하고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치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기되었다.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문제: 과당경쟁과 공공시설의 부족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그리 높지 않다. 보육, 노인요양은 시설의 부족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고, 서비스품질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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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

지난 10년간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민간어린이집이 아동수 감소와 과당 경쟁으로 2014년을 기준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앞으로 이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어린이집은 2013년 23,632개로 최고를 기록한 후 2015년 22,074개로 1,558개가 폐업으로 감소하였다. 민간어린이집도 2014년 14,822개로 최대를 기록한 후 2015년 14,626개소로 196개가 감소하였다. 최근 유일하게 늘어나는 보육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2008년 1,826개에서 2015년 2,629개소로 10년 만에 803개가 늘어났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보육시장에서 상당한 정도의 구조조정이 발생할 것을 의미하며 보육공급구조를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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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서비스 초기 부족한 시설 문제를 민간 참여를 유도하여 해결하는 정책을 선택하여 민간시설이 급팽창된 반면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2015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42,517개 중 2,629개소로 6.18%에 불과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는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의 11.4%(16만 6천명)로 10명 중 1명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재임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비율이 26.3%로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대기 아동수가 45만 명에 달하는 실정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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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요양시설의 부족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급여서비스 중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공립시설의 비중은 2.2%에 불과하고,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할 경우 3.3%에 불과하다. 재가요양기관의 경우 국공립시설은 0.8%에 불과하다. 시설급여, 재가급여 모두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시설이 77.7%, 80.9%를 차지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대부분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급여서비스 중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공립시설의 비중은 2.2%에 불과하고,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할 경우 3.3%에 불과하다. 재가요양기관의 경우 국공립시설은 0.8%에 불과하다. 시설급여, 재가급여 모두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시설이 77.7%, 80.9%를 차지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대부분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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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의 설립, 운영 주체별 추이를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시설이 급팽창하여 2010년 11,113개에서 2015년 13,995개로 2,882개가 늘어났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앞으로 개인운영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과당 경쟁과 수가 문제로 운영의 어려움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것이 예상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하는 시설(공공시설)은 최근 거의 변동이 없으며, 법인운영 요양시설은 소폭 늘어나는 추세이다.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기가 1만 명을 넘어섰고, 노인요양시설 중 시설평가를 받은 기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기관 가운데 A등급을 받은 요양시설 대기자 수는 4913명으로, 이는 총 정원(1만 5547명)의 31.6%에 달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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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요양시설과 규모의 경제 문제

노인요양시설의 정원규모 분포를 보면 10~19인 시설이 전체 시설의 2,492개의 15.6%(386개), 20~29인 시설이 30.4%(758개), 40~49인 시설이 11.8%(294개)로 49인 이하 규모시설이 전체의 63.2%를 차지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9인 규모 시설이 전체 시설 2,156개의 84.2%(1,815개)를 차지한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전반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기 어려운 입소생활시설의 규모가 소규모화되어 있고, 소규모로 인한 시설환경의 협소함이나 직종별 종사자의 부족함을 고려해 볼 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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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의 정원규모 분포를 보면 20명 이하 시설이 전체 시설 42.517개의 53%(22,363개)를 차지하고 21~29명 시설이 전체의 28.8%(6,438개소)를 차지하여 39명 이하 시설이 전체 어린이집의 81.8%를 차지한다. 설치 주체별 분포를 보면 39명 이하 시설에서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의 분포가 압도적으로 높다.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의 비중은 정원 50~160명 사이 정원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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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공공 복지시설이 중요한 이유

일본의 경우 ‘공영’ 어린이집이 40.3%이고 나머지 민영으로 분류되는 것도 대다수가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운영이므로 공공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순수한 민영은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723개이나 이는 체인화된 어린이집으로 최소한의 질 관리가 되고 있다. 요양시설의 경우도 공영의 비중이 5.9%로 낮으나 우리나라처럼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없고, 모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태로 최소한의 공공성이 확보되고 있다.

 

연간 10조 원(보육료 지원 6조 원, 누리과정 4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아동보육/교육(누리과정) 예산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유형별로 학부모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보육, 교육 비용은 적지 않다. 이처럼 보육, 교육에 대한 상당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존재하는 것은 시설 간 지원의 차등, 과도한 경쟁구조, 그리고 일부 시설의 불합리한 영리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면 장기적으로 사적 복지비를 포함한 총 복지비용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고용의 질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성장 가능성

보건복지 관련 산업 일자리는 2015년 6월 기준 245만 개로 이 중 ‘보건업 및 사회서비스 산업’이 157만 개로 64.0%를 차지하며, 2011년 대비 2015년까지 이 분야에서 28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이 분야의 일자리 창출은 어린이집 증가, 장애인 및 노인요양 서비스의 확대로 나타난 현상이다.

 

의료, 복지 분야의 일자리는 후기산업사회에서 성장해 온 대표적인 일자리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74만 개로 한국 전체 고용량의 6.7%를 차지하나, EU 15개국의 의료복지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12.3%를 차지하고, 미국은 13.1%를 차지하며, 일본도 12.1%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한국의 의료복지부분 일자리 6.7%는 EU 15개국 평균과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일본의 약 절반 수준으로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즉, 일자리의 질만 확보되면 매우 중요한 일자리 창출분야가 될 것이다.

 

한국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는 추가적 고용창출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한 달 이내에 시작할 수 있는 빈 일자리 수가 3만 6천개) 고용의 질과 임금의 측면에서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는 임금 및 근로조건이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

보육교사의 평균임금은 2015년 기준 국공립, 법인 등이 약 210만 원이고 민간과 가정은 163만원, 150만원으로 절대 수준에서 낮을 뿐 아니라, 시설유형별 격차가 크다. 특히 보육교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가정 종사자의 임금이 매우 낮아 서비스 질 향상의 제약조건이 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고용형태가 상이하여 단순비교가 어려우나 이를 시간급으로 계산하면 방문요양보호사(7,814원)가 시설근무자(6,598원)보다 약간 높다. 2015년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5,580원임을 감안하면,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요양원의 경우만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보다 높은 시급인 8,823원을 받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낮은 임금수준은 빈번한 전직으로 이어져 숙련도를 낮추고 종국적으로 서비스 질 향상의 애로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방안

 

지방자치단체 복지재단 설립과 시설 공영운영

2000년대에 들어와 광역자치단체에 복지재단이 설치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운영의 공영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시설을 직영하고 있다. 이 재단들은 ‘사회서비스공단’으로 기능 전환이 될 경우 지역 단위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공적 주체가 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공공재단 설립을 통한 사회서비스시설 직영이 나타나고 있다.5)

 

2003년 설립된 서울시 동작구의 ‘동작복지재단’은 구내 44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중 22개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구 위탁), 육아지원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 달성군(‘달성복지재단’), 광주시 광산구에서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구에서 직영하고 있다. 공공재단이 시설을 직영하는 이러한 흐름은 사회서비스공단이 설치될 경우 공단 기능으로 흡수할 수 있고, 사회서비스의 공영화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공공시설 확대에 국민연금기금의 활용

사회서비스공단이 복지시설을 직영할 경우 일정 규모의 국공립보육시설 혹은 요양시설이 존재해야 한다.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국공립복지시설의 확충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자는 제안이 있어 왔다. 즉, 국민연금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정부에 자금을 공급하고, 정부는 이 기금을 공공보건복지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안이며, 국민연금기금은 국채투자이므로 손실 가능성이 없다. 즉, 정부가 국민연금의 신규 자금의 일부를 공공복지시설 확충(매입 포함)에 투자하고 늘어난 공공시설을 민간위탁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별로 가칭 ‘사회서비스공단’을 신설하여 직영하는 방안이다.

 

공단 직영시설에 채용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공단 직원으로 직렬 배치하고 이들은 공단직원으로 지역별 순환근무, 내부 승진을 통해 근속기간을 늘리고 고용 및 임금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민간시설의 공공전환을 통한 공공/민간의 상생

국공립 보육, 요양시설의 확대는 민간시설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기존에 민간위탁되었던 시설을 강제적으로 사회서비스공단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아니며, 서울시의 경험을 보더라도 민간시설의 충돌은 과장된 것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재임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대적 확충 사업을 전개하여 2012~2014년까지 296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했고, 2015~2018년까지 1,00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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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과정에서 민간시설의 매입, 전환(기존 전환, 기존 매입)을 큰 사회적 갈등 없이 해결해 왔다. 2016년만 하더라도 약 300개의 국공립시설이 확충되었으며 이 중 민간시설 전환비율이 54.6%(165개소)를 차지하고 있다. 즉 서울시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경험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상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서비스공단의 기능과 역할

 

주요 사업과 기능(안)

사회서비스공단은 서비스 질 향상의 욕구가 크고 규모가 큰 노인장기요양과 보육서비스를 우선 사업으로 설정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 일반 복지사업 등으로 확대한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지역 단위에서 사회서비스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는 소규모 영세시설을 위한 경영지원 서비스 및 서비스 표준화를 위하여 ‘표준운영모델’을 개발하고 민간시설에 보급하여 민간시설 지원을 강화하며,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교육훈련시스템의 체계화를 통한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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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공단의 기대 효과

시민의 입장에서는, 공공보육, 공공요양시설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갖춘 시설 공급/관리로 과당 경쟁의 구조를 완화하고, 공단 주도의 통합적 서비스 질 관리가 가능하고 사회서비스기관의 ‘표준운영모델’ 개발 보급으로 민간기관의 서비스 제공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직업 안정성 및 근로조건이 향상되고, 공단 소속 직원으로 고용안전성이 증가하여 근로 의욕이 고취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숙련된 인력 확보가 가능하다. 사회서비스 기관은 지역 단위 내에 시설 공급의 합리적 조정으로 과당 경쟁구조가 해소(부정, 불법이 감소)되고 공단으로부터 표준서비스양식을 제공받는 혜택이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하여 적정 수준의 임금과 근로조건,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결론과 남은 쟁점들

 

한국의 사회서비스시장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기간에 급속한 팽창을 해왔으며, 급속한 팽창으로 ‘급한 불을’ 끈 것처럼 보이나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특히 한국 사회서비스시장에서 공공성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고 공공성의 기반이 되는 공공사회서비스시설(기관)의 부족 문제가 점차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영리성이 강한 민간공급자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민간공급자의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이론은 한국의 사회서비스시장에서 작동된다고 보기 어렵다.6)

 

공공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공공기관이 시설을 직영하고, 종사자를 직접고용하자는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사회서비스공단’ 신설하는 방안은 난맥상을 보이는 한국의 사회서비스체계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 물론 사회서비스공단의 신설이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과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나 두 과제를 풀어가기 위한 강력하고 획기적 기반이 될 수 있다.

 

한국적 상황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의 설치는 ‘대담한’ 프로젝트로 보일 수 있다. 세밀한 연구가 더 필요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법적, 행정적 문제를 풀어가야 하고 의도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공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가 대폭 확충되지 않으면 한국의 사회서비스가 당면한 여러 문제점을 풀어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이 현실적인 정책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될 지점이 상당수 있다.

 

우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회서비스공단 아이디어가 민간공급자를 완전히 구축하자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민간 사회서비스공급자를 공공공급자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사회서비스공단은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시설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 있어서 민간시설의 구축문제를 과도하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사회서비스공단을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할 경우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사회서비스 시설의 재정지원과 관리감독권에서 기초자치단체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가령 서울시 사회서비스공단이 직영하는 어린이집은 개별 구청과의 재정, 행정적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공단의 설립과정은 매우 엄격한 행정적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가령 공단의 설치는 행안부에서 설립타당성 검사를 하고(2곳의 기관에서만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음) 최종적인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사회서비스공단의 설치는 지자체의 의지와는 달리 중앙정부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서비스공단의 설치와 공공시설의 확충은 한국이 당면한 사회서비스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수단이다. 그러나 이 의도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민간공급자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간공급자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원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공급자를 지원하는 구조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시설의 인증, 평가체계를 가칭 ‘사회서비스품질관리원’을 신설, 일원화하여 합리적 평가체계를 만들고 시설의 과중한 평가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이 기관이 신설되면 수가 구조의 적정성과 각종 시설의 인력배치기준 등을 좀 더 과학적,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1) 보건복지부, 2016. 6. 28.자 보도자료 ‘장기요양기관 진입, 퇴출 기준 강화’

2) 해럴드경제 2016. 9. 28.자 보도

3) 선우덕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성과 평가 및 제도모형 재설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4) 선우덕,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설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5) 김연명 외, ‘서울시 사회서비스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6) 양난주, ‘한국의 사회서비스: 민간의존의 한계’, 동향과 전망(2014)

토, 2017/04/0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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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급식비 부당 이용 무죄로 드러난 보육료지원 방식 문제점 개선하라

제도의 허점으로 보조금 지원받는 민간어린이집 공적관리 불가능

보육의 공공성 확충 위해 보육료 지원 방식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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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식자재 납품업체와 짜고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급식비를 부풀리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상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이러한 판결이 나온 이유는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에 기본보육료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규에서 기본보육료의 사용처와 관련 규제를 명시하지 않아 보조금 사용에 대해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근거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 판결은 민간어린이집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부도덕한 방법으로 유용하여도 정부가 이를 제재할 수 없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음에도 공적 통제방안이 부재한 현실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 및 국회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민간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기본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에 의거해 만 0-2세 아동을 보육하는 민간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보조금 사용처 및 규제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어, 정부는 민간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지급하여도 공적으로 통제 및 제재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육서비스가 대부분 민간에 맡겨져 있고 가뜩이나 관리감독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보육서비스 질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보조금에 대해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학부모, 보육교사 등 보육당사자들에게 미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14년 대법원에서는 아이사랑카드를 부정결제한 사안에 대해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부받은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 보호자이기 때문에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어린이집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바우처 제도를 근거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통제를 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준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더 나아가 아이사랑카드로 지원되는 금액 뿐 아니라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조차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보조금인 기본보육료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시설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공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제도의 허술함을 꼬집었다. 따라서 정부는 보조금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금의 사용처 및 규모 등을 명시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적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하고, 판결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등을 명확히 하여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2014년 대법원 판결과 이번 법원의 판결은 보육에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관리감독이나 통제를 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의 아이사랑 카드 방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바우처 방식을 시설별 지원으로 전환하는 등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공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더불어 여전히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보육당사자들에게 질높은 보육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월, 2017/05/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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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에서는 226일부터 ‘2018 녹색어린이집 만들기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제주지역 유아교육기관의 친환경소비생활을 유도하고, 유아를 대상으로 녹색제품의 이해를 높이는 친환경소비생활 체험교육프로그램으로 지역 친환경생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본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모집대상은 제주지역 어린이집·유치원 20여개 기관이고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됩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 참여기관과의 친환경소비생활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 녹색소비 캠페인(제주지역 녹색제품 공동구매) 참여, 친환경생활 한마당 참여, 원아대상 친환경소비 인형극 교육 지원 등으로 진행됩니다.

본 사업에서 우수녹색어린이집으로 지정받게 되면 녹색어린이집 현판 수여 및 환경부장관상,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상에 추천됩니다.

접수방법은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jeju.ekfem.or.kr/) 또는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eco0501)에서 참가신청서(첨부파일)를 다운로드 받고 작성 후 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64-759-2169)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주지역 친환경생활 문화 확산에 동참해주실 제주도내 어린이집·유치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모집대상 : 제주도내 어린이집·유치원 20곳 내외
  2. 모집기간 : 2018226() ~ 선착순 마감
  3. 사업기간 : 2018년 3월 ~ 11월
  4. 교육장소 : 신청 해당 교실 및 교육실
  5. 접수방법 :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jeju.kfem.or.kr) 또는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블로그(http://blog.naver.com/eco0501)에서 참가신청서(첨부파일)를 다운로드 받고 작성 후 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64-759-2169)로 접수

  1. 문의

: 064-759-2160/2161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강윤희 교육홍보실장)

모집 공고문

참가신청서

 

금, 2018/02/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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