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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진짜가 나타났다?! 상한 두지 않은 징벌배상법안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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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진짜가 나타났다?! 상한 두지 않은 징벌배상법안 발의 환영

익명 (미확인) | 화, 2017/03/21- 11:10

박주민 의원의 법적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법안 발의 환영

 


3배, 10배 등 배액배상으로는 불법행위 재발방지 안돼
피해자들에 대한 적정한 피해구제와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기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끼친 불법행위에 대해 통상의 손해배상 책임 외에 징벌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오늘(3/21)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와 같은 여론을 수렴하고 동일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징벌배상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피해당사자들에 대한 적정한 배상과 불법행위의 억지 및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이번 박주민 의원의 <징벌배상법안>을 환영한다. 아울러 국회의 관련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신속하게 논의하여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과 금태섭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징벌적배상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안>이 심의 중에 있다. 박영선 의원과 금태섭 의원 둘다 불법행위의 유형을 한정하지 않되 박영선 의원의 경우, 전보배상 외에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책임의 범위는 최대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에 비해 금태섭 의원안은 특히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 내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두 법안들과 달리 박주민 의원이 오늘 발의한 <징벌배상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무한 책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징벌적 배상은 불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실제 발생한 손해와 별도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징벌적 배상액은 가해자 또는 잠재적 가해자에게 충분한 재발방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3배, 10배 등 배액배상으로는 가해자에게 충분한 억지 동기가 될 수 없으며, 징벌배상제의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없다. 


 기업의 불법행위는 이른바 '걸리지만 않으면' 이익을 보게 될 때에 유인동기가 생길 것이며, 이때 실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더라도 큰 이익이 돌아올 것을 계산한 데서 기인한다. 이런 경우 기업이 예상한 손배배상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부과해야만 기업에게 이후의 동종의 잠재적 불법행위를 억제할 동기를 갖게 할 것이며 이로써 불법행위의 예방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2016년 8월 10일 법적 상한을 두지 않는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징벌배상법안>을 박주민 의원 소개로 입법청원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월 21일과 3월 2일 각각 국회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제조물책임법개정안>과 <환경보건법개정안>도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 역시 최대 3배 또는 10배의 법적 상한을 두고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통상의 손해 배상 책임에 더하여 징벌적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진일보한 점이나 진정한 의미의 징벌적 배상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적어도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반사회적이고 무책임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의 취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배상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박주민 의원의 법적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법안을 계기로 법사위가 제도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향의 입법을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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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옥시참사를 막자’

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열려

  IMG_9654   8월 28일 오후 1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가족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16 5주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추모대회를 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5806"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참사를 막자’ 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참사를 막자’ 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추모행사에는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새누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을 비롯 국민의당, 정의당 등 4당 국정조사 특위 조사위원들이 대거 참석했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가습기 피해자와 유족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2의 옥시참사를 막자’ 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환경운동연합 IMG_9741 ‘제2의 옥시참사를 막자’ 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환경운동연합 IMG_9783 IMG_9768 k_IMG_9822 k_IMG_9832 k_IMG_9838 k_IMG_9851 2011년 8월 31일은 5년 전 정부가 원인미상산모폐질환사망사건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임을 밝힌 날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가 공식화되면서 피해자들의 활동이 시작되고 책임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피해자 대책마련을 호소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IMG_9873 8월까지 정부에 접수된 누적사망자만 853명에 달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29일부터 진행되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를 앞두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는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에게 명확한 책임규명과 피해대책 마련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k_IMG_9859 k_IMG_9874 k_IMG_9878 피해자와 유족들은 ‘제2옥시참사를 막자’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선언문을 공동으로 낭독한 후 유족들이 가져온 유품들과 영정사진 등을 놓은 곳에 헌화하고  여의도 옥시본사 농성장까지 행진하며 결의를 다졌다. k_IMG_9894 k_IMG_9913 photo_2016-08-28_23-20-56 k_IMG_9941 photo_2016-08-28_23-19-56 photo_2016-08-28_23-22-46 photo_2016-08-28_23-23-29 photo_2016-08-28_23-24-04 photo_2016-08-28_23-24-50 photo_2016-08-28_23-25-04 photo_2016-08-28_23-26-22 photo_2016-08-28_23-29-17 photo_2016-08-28_23-29-23 photo_2016-08-28_23-30-39   다음은 ‘제2옥시참사를 막자’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선언문 전문이다.

 ‘제2옥시참사를 막자’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선언문

[caption id="attachment_165805"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참사를 막자’ 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참사를 막자’ 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 우리가 요구하는 문제해결의 원칙 2016년 8월 2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추모대회를 맞이하여, 피해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피해자들의 요구와 결의를 모아내고자 다음과 같이 대회선언문을 채택한다. 특히 올해는 제20대 국회가 들어서 국정조사 특위가 개최되고 있고, 청문회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해 온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및 안전한 대한민국을 희망하는 국민의 열망을 모아 피해자대회 선언문을 채택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문제 해결의 원칙은 피해자들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본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눈높이에서,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요구한다. 나. 우리들의 문제의식 어느덧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원인을 몰랐을 때는 모르는 대로 힘들었다. 원인을 알았다고 해도 힘든 시간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알 수 없는 질환으로 피붙이 아이가 세상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되었을 때, 부족한 자신을 선택해 반생의 삶을 함께하겠다며 소중한 가족이 되었던 아내가 세상을 떠나 또 다른 별이 되었을 때, 그저 불운한 운명을 탓하며 삶을 버티려고 애를 쓴 시간이었다. 현대 의학으로도 설명되지 못하는 일이 있구나 하며 가슴 깊이 묻고 잊으려 발버둥 쳤던 과거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불운의 탓으로 돌려왔던 어느 날, 세상은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2011년8월31일.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내 가족을, 내 아이를, 내 아내를 내 손으로 죽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가족이 가족을 죽게 하고 다치게 하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세상이고, 이게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피해자와 가족들은 원인을 몰랐을 때보다도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스스로의 오명, 가족에서의 오명, 사회에서의 오명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다. 죄인이 아니어도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참사의 가장 큰 ‘트라우마’다. 가족을 위해, 대한민국과 기업, 시장을 믿고 지극히 일상적인 소비를 한 결과는 결국 엄청난 참사와 재앙으로 이어졌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도대체 누구의 책임과 탓으로 이 문제를 돌려야 할까. 피해자와 가족들일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과 실체를 알아가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은 더욱 깊은 절망과 수렁으로 빠져야 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그다음 순서는 무엇이었던 것일까. 무엇을 예상하고 기대해야 했던 것일까. 이런 기대는 아니었을까. 전국에 피해자들이 어떻게, 얼마나 존재하는지 피해자들을 찾아 나설 것이고, 알 수 없는 화학물질, 유독물질에 노출된 피해 환자와 가족들의 건강을 구제하고 돌볼 것이라는 기대. 정부가 긴급대책본부를 구성해 부산하게 움직이고, 전국의 병원과 의료진들이 긴급하게 환자를 돌보고 질환을 연구하는 일에 착수할 것이라고 기대. 왜 유독물질이 우리 생활에, 가정에 침투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찾고 규명하고, 책임을 촉구하는 기대. 정부와 가해기업들이 공동대책본부를 구성해 피해자 대책과 구제, 재발방지 대책에 착수할 것이라는 기대.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과 넋을 달래주기 위해 우리사회가 함께 나서서 함께 아파하고, 추모 할 것이라는 기대 등등. 그렇지만 지난 5년의 세월은 정반대의 시간으로 흘러갔다. 정부와 기업은 발뺌하며 손을 놨다. 심지어 피해자를 조롱하고 우롱했다. 주무부처 장관과 정부 관료들은 ‘교통사고’ 취급하며,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했다. 가해기업, 살인기업은 피해자를 소비자 ‘호갱’으로 알고, 몇 푼의 돈을 쥐어주고, 그마저도 속이며 기업의 비용절감 요인으로 다뤄왔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일부 전문가들마저도 영혼을 팔고 파렴치한 가해기업의 편에 서서 일했다. 옥시레킷벤키저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을 동안, 다른 국내 가해기업들은 옥시 뒤에 숨어서, 옥시를 응원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이 최소한의 정의마저도 없는 사회라고 하는 것을 뼈아프게 목격하는 시간이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가 적어도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절망감에 빠져드는 시간이었다. 정부는 뒤늦게 피해구제에 나서면서, 행정편의주의로 일관해왔다. 가해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전제로 피해대책에 대응해왔다. 정부의 책임은 없다는 전제하에, ‘최소주의’로 피해구제에 나서왔다. 국회와 국민이 목청을 높일 때마다, 피해구제책을 찔끔찔끔 내놓고 있다. 그런 행보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 의료비와 장례비가 나오고, 2년 지난 뒤늦게 추가로 생활비와 간병비를 지원할 뿐이다. 그것도 4단계로 피해자를 나누고, 1.2단계 피해자에 대해서만 지원할 뿐이다. 피해자들의 절실한 삶과 정부의 행정은 너무도 엇박자이다. 누구의 정부이고, 누구의 국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정부를 국가가 나서서 지켜주지 않는데, 어느 기업이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왜 대한민국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고, 그것도 모자라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사과를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국가가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뒷짐을 지고 있는데, 기업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일에 적극적일 수 있을까. 국가와 국내 기업이 자국의 국민을 홀대하는데, 어느 다국적기업이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할까. 어떻게 옥시레킷벤키저가 국회의 조사 요구에, 대한민국 검찰의 소환 요구에, 피해자들의 요구에 불응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가져보지만, 결국 도달하는 대답은 국가의 무능이라고 하는 결론에 이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서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이기에,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매년 8월31일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의 날’로 ‘기억’해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날, 하늘의 별이 된 고인들의 넋을 위로하고 기억할 것이다. 생존해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로할 것이다.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의 해결을 촉구할 것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요구하며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다. 우리들의 요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참가단체들(이하 우리들)은 한 목소리로 요구한다. 1. 우리는 거짓 사과와 위로를 거부한다. 사과 없는 정부와 가해기업을 규탄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살인기업, 가해기업들은 피해자와 가족들, 그리고 소비자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를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사과를 거듭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위로’로 대신하는 것은 피해자와 국민을 속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마지못해 하는 살인기업, 가해기업들의 형식적인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기에 수용할 수 없다. 우리들은 정부와 가해기업들이 이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꿔, 피해자들의 인권과 눈높이에서 사과해야 하며,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문제해결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2. 우리는 국정조사와 검찰수사에 불응하는 옥시레킷벤키져를 규탄한다. 국정조사 특위는 국회 결의안을 통해 피해자와 소비자를 우롱하고, 국회와 검찰을 무시하는 옥시레킷벤키저 한국지사의 철수를 요구하고, 한국시장에서의 퇴출을 결의해야 한다. 대한민국 검찰은 이러한 영국 레킷벤키저에 대한 모든 방안을 마련해 즉각 기소해야 한다. 아울러 일방적인 피해자 배상안을 발표하고 피해자를 쪼개기하는 옥시레킷벤키저의 행태를 규탄한다. 한국 소비자와 유럽 소비자에 대해 이중 안전기준을 적용해, 한국 소비자를 죽게 하고 다치게 한 영국레킷벤키저는 국제 시장에서 퇴출당하여야 한다. UN 등 국제사회와 유럽사회는 이러한 레킷벤키저의 행태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시장 퇴출 작업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지난 5년 동안 살인기업 옥시레킷벤키저 뒤에 숨어서 피해자를 우롱해 온 국내 살인기업, 가해기업의 행태를 규탄한다. 살인기업, 가해기업들은 즉각 피해대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소비자들에 대해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죄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 3. 우리는 피해자들에 대해 단계(등급)를 나누는 것을 전면 거부한다. 우리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 건강피해를 입고 증상을 호소하는 모든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요구한다. 따라서 정부가 폐 섬유화를 중심으로 해서 피해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고, 3·4단계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은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접수된 모든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의 정도에 따라 피해기준을 달리하고, 그것에 맞게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피해접수를 한 모든 이들을 피해자로 인정할 것을 전제로 해서, 현재 진행되는 정부의 피해접수와 판정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폐 손상 조사위원회 판정에 따른 3·4단계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고, 즉각 피해구제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2) 모든 피해자에 대해 즉각적인 건강모니터링과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 3) 3·4단계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 판정방식은 철회되어야 하며, 3·4단계에 대한 발표는 피해자 인정을 전제로 할 경우에 한해서만 발표되어야 한다. 4) 폐 이외 장기손상피해 조사위원회의 판정기준 마련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판정 작업이 서둘러 진행되어야 한다. 5) 폐 및 폐 이외 장기손상에 대한 피해판정 기관을 대폭 확대해, 대기 중인 3차4·차 피해접수자에 대해 서둘러 판정 절차를 완료해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4. 우리는 정부가 CMIT/MIT 사용 피해자 전원에 대해 피해자 인정을 하고, 피해정도에 따라 피해대책과 건강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다. 동시에 CMIT/MIT 유해성에 대한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고, 해당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대한민국 검찰도 CMIT/MIT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회사에 대해서 즉각 기소해야 한다. 공정위도 CMIT/MIT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회사들의 표시광고에 대한 심의종결을 철회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5. 우리는 정부와 가해기업들이 합동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를 위해 전국 곳곳에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의 첫발은 피해자 찾기와 피해자 실태조사이다. 피해자들이 어느 곳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발굴해, 피해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 접수기간을 무기한 연기하고, 피해자 건강피해 지원에 대해서도 무기한 연장해 운영해야 한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환경산업기술원의 피해접수 실태를 전면 개선해서, 전문성 등 상담능력을 갖춘 이들을 통해 친절한 피해접수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피해접수, 상담이 피해자 눈높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6. 우리는 피해자 건강피해에 대한 전면적인 모니터링과 건강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모든 피해자에 대해서 건강피해 맞춤형 모니터링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이 빠르게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치료제 개발, 트라우마 치료, 건강연구 등 의료지원체계를 서둘러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사는 곳에서 혹은 가장 가까운 이동거리에서 건강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에 정부는 건강피해회복센터를 설치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질환이 치료될 수 있도록 거점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7.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가 지난 5년 동안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제정해서,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 특별법안에는 위에서 요청한 피해자들의 요구들이 적극적으로 담겨야 한다. 또한 살인기업의 파산으로 피해구제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가습기살균제 ‘세푸’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피해구제 대책마련이 가능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들의 건강피해가 존재하는 한 기간 제한 없이 건강치료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징벌적 배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가해기업이 기금조성을 통해 피해대책과 사회적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8.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기업이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기 보다는 탐욕을 우선한 결과로 발생했다. 살인기업들은 피해대책 보다는 은폐와 조작을 통해 문제를 회피하고,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기업에 대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사람을 죽게 하고 다치게 하는 살인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그러한 수단의 하나로, 상한액 제한이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안에 소급적용 조항도 특례로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동시에 피해구제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구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제조물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등에서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도록 ‘살인기업 혹은 중대재해기업에 대한 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생활화학용품의 안전,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의 규제 강화, 독성물질감시센터 설치 등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들의 요구 구호> - 정부와 살인기업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피해자들과 대한민국 소비자 국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  대한민국 국회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라! - 정부는 폐 손상 조사 기관을 대폭 확대해 판정속도를 최대로 높이고, 폐 이외 건강피해 구제를 서둘러 진행해, 올해 안에 새로운 판정기준을 마련하라! -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는 옥시레킷벤키져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국회는 이를 국회 결의안으로 즉각 결의하라! - 정부와 살인기업은 피해자를 4단계로 나눠 3·4단계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편파적인 피해조사 판정방식을 즉각 철회하고 모든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라! - 검찰은 CMIT/MIT 제조판매 회사와 영국 레킷벤키져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라. 공정위와 감사원도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회피행정, 탁상행정을 철회하고, 책임있게 조사하고 감사하라! -  대한민국 국회는 ‘제2옥시 참사’를 막기 위해 상한액 제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법, 소비자 집단소송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하고, 화평법 강화 등 화학물질 규제를 강화하라!  

2016년8월28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가족연대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2016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추모대회 참가자 일동

 
월, 2016/08/2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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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네트워크, 옥시본사 앞에서 가습기특위 국정조사위원들에게 진실의 꽃 전달

SK케미칼 앞에서는 양파까기 퍼포먼스

  환경연합을 비롯한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와 가습기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사고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와 SK케미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진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65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27일 오전 10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실시된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앞에서는 국정조사위원들에게 ‘진실,성실’의 꽃말을 가진 퐁퐁소국을 전달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65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로 아내와 둘째를 잃은 피해자 가족 안성우님의 첫째인 재상(9세)군도 참석하여 조사위원들에게 꽃을 전달했다. 재상군도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폐섬유화증상과 비염을 앓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466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65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66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66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66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66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는 오후 4시 두 번째 사고기업 현장조사장소인 판교 SK케미칼 앞에서 옥시보다 더 나쁜 SK케미칼을 제대로 수사하라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주범 중 하나이면서도 옥시 뒤에 숨어있는 SK케미칼을 상징하는 양파까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66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66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67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67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20대 국회 첫 번째 국정조사로 ‘가습기특위’가 진행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은 7월 25일 현재 공식적으로 접수된 피해자가 4000명을 넘고 사망자만 770여명을 넘어섰다. 국가재난수준의 대참사가 아닐 수 없다. 가습기특위가 시작된지 보름이 넘었으나 이렇다할 성과도 없고 진실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시간이 더 지체되기 전에 시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이 나올 수 있도록 국정조사위원들은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온국민의 관심이 국정조사위원들에게 쏠려 있다. 조사위원들은 좀더 책임감을 갖고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  
수, 2016/07/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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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한다,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시켜라!

[caption id="attachment_172445"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1월 16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환경단체들은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 판정을 규탄하고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법사위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446"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정부가 1월13일 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판정을 발표했는데 대상자의 90%이상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3-4단계였다”면서 “ 2011년도의 소수 피해자에 대한 제한된 경험에 의한 판정기준을 고수하면서 이후 신고된 수천여명의 다양한 피해사례를 판정기준에 반영하지 않아 모든 판정대상자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엉터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72447"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에서 폐이식 수술을 받은 피해자 안은주씨가 발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에서 폐이식 수술을 받은 피해자 안은주씨가 발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밀양에서 올라온 가습기살균제피해로 폐이식을 한 안은주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1차 접수 피해자입니다. 2015년 10월말쯤 폐이식수술을 받아 지금 그나마 좋아졌지만 1주일에 한번씩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3단계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3,4단계 피해자들이 너무 억울하니까 그것만 봐달라고 외쳤지 제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했습니다. 폐이식환자는 생존율이 5년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돈을 1억 2억 들여 5년 밖에 못산다면 수술 안했을 겁니다. 생존율 20% 밖에 안된다며 병원에서도 수술을 안해주려고 했으나 죽을 때 원이나 없게 해달라는 심정으로 가족들이 부탁해서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운이 좋아 이렇게 걸어다니게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448"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에서는 우리한테 맨날 약속을 합니다. 방송을 통해 약속을 합니다. 환경부장관이 3,4단계도 좋은 일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방송에서는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보상을 받은 줄 알고 보상 받았으니까 됐지 않냐고 그러는데 왜 국민을 속입니까? 제대로 먼저 조치를 해 주고 방송을 해야지요. 정부가 이번 3차 피해자들을 왜 그렇게 판정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발표내용이 너무나 터무니없습니다. 그건 안하겠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이제 정부는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울리지 마시고 제발 생각해서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옆에 와서 보고... 장관님은 한달에 한번 이상은 만나겠다고 약속해놓고 지금까지 만나주지도 않고 면담하겠다는 약속도 지킨 적 없습니다. 새해에는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3,4단계 환자들 병원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449"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의 강찬호 대표는 “검찰과 법원은 정부의 책임을 수사도 판단도 하지 않았고, 국회 국정조사는 정부로부터 사과도 받아내지 못했다”면서 “정부는 1천명이 넘는 시민을 죽게한 참사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엉터리 판정을 남발하고 있다. 20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에서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0"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여연대 장동엽 선임간사는 20대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의 제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엉터리 판정이라고 지적받고 있음에도 심각한 피해자가 줄고 있다고 발언한 담당공무원의 저급한 인식은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확인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같은 우리 사회의 참혹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1"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이다.
[기자회견문]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한다,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시켜라!

[caption id="attachment_172455"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1. 계속 늘어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새해 들어 2주동안 39명의 피해자가 신고되었다. 1월1일부터 13일까지 사망 10명, 생존환자 29명이 정부의 신고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되었다. 이로써 전체 피해신고는 5,380명, 이중 사망자는 20,9%인 1,122명으로 늘어났다.
2.정부의 4회차 (2015년 신고자 2차) 판정의 문제점 분석
- 희생자 두번 울리고 살인기업 살려주는 정부의 판정은 엉터리다. 정부는 1월13일 가습기살균제 관련판정 4회차를 발표했는데 이번 판정대상은 2015년에 신고된 752명중에서 25%인 188명으로 지난해 8월에 발표한 165명에 이은 두번째다. 188명중에서 정부의 지원대상인 1단계와 2단계 판정비율 갈수록 낮아져 급기야 이번 판정에서 10% 이하로 떨어졌다. 1단계(관련성 확실)은 8명(사망1)으로 전체 188명의 4.3%에 불과하다. 2단계(관련성 높음)과 3단계(관련성 낮음)은 각각 10명(사망0)으로 전체의 5.3%이다. 4단계(관련성 거의 없음)은 154명으로 전체의 81.9%로 대다수이다. 지금까지의 4회차 판정중에서 이번의 1단계 판정비율이 가장 낮고, 4단계 비율은 가장 높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2" align="aligncenter" width="640"]표1 정부지원대상이 갈수록 줄어드는 가습기살균제 판정결과의 흐름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453" align="aligncenter" width="640"]정부가 그동안 진행한 4회차의 판정결과 정리표 ⓒ환경보건시민센터 정부가 그동안 진행한 4회차의 판정결과 정리표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454" align="aligncenter" width="640"]정부가 발표해온 4회차 판정결과를 판정단계별 증감흐름을 비교하는 막대그래프, 1단계는 계속 감소하고, 4단계는 늘어나고 있다.ⓒ환경보건시민센터 정부가 발표해온 4회차 판정결과를 판정단계별 증감흐름을 비교하는 막대그래프, 1단계는 계속 감소하고, 4단계는 늘어나고 있다.ⓒ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1단계+2단계 판정 비율의 흐름을 보면, 2014년 4월 1차판정에서 47.6%-> 2015년4월2차판정에서 42% -> 2016년 8월 3-1차 판정에서 21.2% -> 2017년1월 3-2차 판정에서 9.6%로 급락해왔다. 반대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못하는 3단계+4단계 판정비율은 급격하게 증가추세에 있다. 2014년 4월 1차판정에서 51%-> 2015년4월2차판정에서 69.2% -> 2016년 8월 3-1차 판정에서 78.8% -> 2017년1월 3-2차 판정에서 87.2%의 흐름이다. 정부는 피해신고자들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의 관련성을 판정하면서 1~4단계로 나누고 이중 1~2단계만 의료비와 사망장례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유는 피해자 지원금을 제조사로부터 회수하는 구상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다. 즉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절반이 훨씬 넘는 피해자들이 전혀 인정도, 지원도 받지 못하는 3-4단계에 처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을 정부이 이런 입장을 악용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은 3-4단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6"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 정부는 엉터리 판정 중단하고 판정기준을 제대로 만드는 일을 서둘러라.
정부의 판정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2011년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한 역학조사를 할때 파악한 소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증상을 판정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해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증상을 파악해 냄으로써 가습기살균제가 폐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결론을 끌어냈다. 당시로서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후 수천명의 피해자가 신고되었다. 그중 상당수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2종류 이상 섞어서 사용한 경우와, 수년이상 오랫동안 사용한 경우 등 다양한 사용조건의 피해자들이었다. 건강피해의 종류과 상태도 사용후 몇주 또는 몇달만에 증상이 나타나는 급성과 몇달에서 1-2년동안의 아급성 그리고 수년동안 증상이 이어지는 만성 등 다양했다. 당연히 다양한 노출과 건강피해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해 판정기준에 반영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판정기준연구를 하지 않았고 2011년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한 기준만으로 수많은 신고자들을 판정했다. 그 결과 관련성이 확실하거나 높은 1-2단계는 계속 줄어들었고, 관련성이 낮거나 거의 없는 3-4단계는 계속 늘어났다. 당연한 일어었다. 이러한 일은 과거 원진레이온 산업보건사건이나 일본의 미나마타병 공해병사건에서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결국 정부는 과거 유사한 사건경험에서 교훈을 배우지 않았고 엉터리 판정을 자초했다. 정부의 이러한 잘못된 판정은 피해자들을 두번 울리고, 제조사들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제조사들은 정부판정을 근거로 3-4단계 피해자들에게는 전혀 배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3-4단계 피해자들은 법적인 민형사 소송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뒤늦게 2016년 6월부터 정부가 ‘폐손상 이외의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2~4월에 나온다는 연구결과도 태아사망, 천식 등 극히 일부의 건강피해만 판정기준에 포함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는 정부의 판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판정단계의 구분과 관리방법이 동시 모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준에의 적합성만 따져서 1~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의 관리계획은 제시되지 않거나 행정의 편의대로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판정단계별 최선의 관리방법이 같이 연구되어야 한다. 혼란을피하기위해현재의1~4단계 구분을 유지하면서 판정에 따른 불합리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4단계는 피해신고자에 대한 제품노출조사결과 노출이 안 된 경우에 한한다. 또 노출되었지만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된 질병이 이 단계에 해당한다. 3단계는 제품에 노출되었지만건강이상이나타나지않은경우또는나중에나타날수있는질병의종류에해당한다. 특히 2016년도에 신고된 사례중에는 사용했고 건강이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불안해서 신고한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암과 같은 질병의 경우는 긴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발암여부 역시 이 단계에서 모니터링 하게 된다. 1-2단계는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 나타난 모든 종류의 건강이상에 해당한다. 이중 1단계는 지금까지 정부가 해오고 있는 방식인 관련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단계는 관련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지만 아니라고 배제할 수 없는 경우가 모두 해당한다. 2단계에 해당하는 건강이상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7"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3. 20일 예정된 국회 법사위 심사 피해구제법안의 보완내용
- 2016년 12월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기 제출된 7개의 관련법안들을 종합해 하나의 대안법률로 만들어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안볍률안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 다음과 같이 보완되어야 한다. 정부책임을 추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정부오류가 반복된다. 첫째, 징벌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1천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킨 살인기업이 임의적으로 제시하는 배상계획에 피해자들이 휘둘려서는 안되며 법과 제도에 의해 정당하고 충분하게 배상되어야 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적용 시효를 충분히 늘려서 단 한명의 피해자도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나와서는 안된다. 셋째, 기금조성의 한도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 제품사용자가 1천만명에 달하고 건강이상 경험자가 그중 초대 20%나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신고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기금의 한도를 두면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된다. 이런 문제점들은 그동안의 법과 제도의 경험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사회는 이러한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1천명 이상이 숨지고 수천명이 다치는 경험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기존의 법과 제도의 경험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안법안이 크게 보완되어야 하는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8"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 국회 법사위는 2017년 1월20일 이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위에서 지적한 보완내용을 최대한 수용해 줄것을 요구한다. - 법사위는 보완된 대안법안을 1월20일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고 국회 본회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제정해야 한다.
2016.1.16.
환경보건시민센터,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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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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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보다 여름징역이 더 큰 고통인 이유

- 구치소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묻다

[광장에 나온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나50975판결(재판장 윤강열 판사 박성준 엄성환)


 
장서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은 재소자의 인권 수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구금이라는 상황 자체에서 재소자들은 인권침해에 쉽게 노출되는 취약한 조건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재소자, 수형자의 인권과 상충할 우려가 있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수형자의 1인당 수용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인권침해문제가 되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행위에 대하여 최근 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 구치소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다
 
부산고등법원은 2017년 8월 31일, OO구치소에 수용됐던 원고들이 과밀수용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해 12월 29일 구치소의 과밀수용행위가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헌법재판소 2016.12.29. 2013헌마142 결정)을 내린 이후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원고들이 수용되었던 기간 수용거실의 수용자 1인당 공간은 각각 1.23㎡~3.81㎡, 1.44㎡~2.16㎡이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의 키를 가진 사람이 팔을 마음껏 펴기도 어렵고 어느 쪽으로 발을 뻗더라도 발을 다 뻗지 못하고,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하여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공간이었다. 1심은 원고들이 2㎡도 되지 않는 1인당 공간에 수용된 것이 일응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일정 부분 침해당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도, 교정시설의 입장에서 임의로 수용자 수를 제한할 수 없고 단기간에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으며, 정부의 경제규모와 예산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국가의 과밀수용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에 2심인 부산고등법원은 이러한 사회, 경제적 사정들만으로는 기본 생활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거실에서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수용자들의 고통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가는 수용 인원 증가에 대응하는 교정시설 신축 등 과밀수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장기대책의 수립과 함께, 우선 임시조치로서 교정시설 내 사무실, 창고, 작업공간 등 다른 공간을 수용거실로 리모델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용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책무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최근 10년 동안 증감을 반복하던 교정시설 수용률이, 2013년 104.9%로 수용률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2014년 108.0%, 2015년 115.6%, 2016년 8월 기준 122.8%로 점점 증가하고 있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형사정책연구원은 과밀수용이 초래하는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의 수준과 그 추이는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범죄동향이나 사회의 치안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과밀수용은 범죄발생의 악순환 심화,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왜곡을 초래함으로써 국가 전반적인 형사정책과 형사사법체계가 총체적인 위기에 봉착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 분류수용 및 개별처우 등의 곤란에 따른 사회복귀처우의 곤란, 교정시설 관리운영의 지장에 따른 교정사고 발생의 증가, 권리구제 관련 청원 및 소송의 급증, 직원의 근무여건 악화를 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사건에서 보충의견으로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상당한 기간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고 밝히면서 신영복의「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 여름징역은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사람을 단지 37℃의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더욱이 그 미움의 원인이 자신의 고의적인 소행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 그 자체 때문이라는 사실은 그 불행을 매우 절망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이 이성적으로 옳게 파악되지 못하고 말초감각에 의하여 그릇되게 파악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증오의 감정과 대상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혐오에 있습니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후에도 과밀수용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제 법원에서도 국가의 과밀수용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시작하였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과 노력이 시급하다. 

 

목, 2017/09/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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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2/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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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형집행중단 20년 / 15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공동성명

사형집행 중단 20년,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된다.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되어야 한다

 

오는 2017년 12월 30일이면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사형이 집행 된 지 꼭 20년 된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지난 2007년 대한민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했지만 사형집행 재개의 위협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때마다 생명과 평화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일부 정치인들과 종교 인권 시민 단체들의 노력으로 사형집행을 막을 수 있었다. 이제 사형집행 중단 20년을 계기로 국회 입법을 통해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크게 향상 시킬 때이다. 

 

사형제 폐지가 국제사회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2016년 말을 기준으로 법률상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04개국이며 우리나라처럼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37개국으로 법률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전 세계 198개국 3분의 2가 훨씬 넘는 141개국에 이른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인 미국 역시 사형을 폐지 한 주(州)가 계속 증가하여 현재 19개주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09년 대한민국 정부는 <유럽평의회 범죄인 인도협약>에 가입하면서 국내에 송환되는 범죄인에 대하여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협정을 맺었고 국회는 이를 비준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유럽에서 송환된 범죄인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더 이상 사형제를 유지 할 명분도 사라졌다. 

 

수많은 유엔 회원국들이 우리나라를 향해 사형제 폐지를 권고하였고 우리 정부 역시 매년 십 수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한 인권옹호 현황으로 유엔에 보고 해 왔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여 사형제를 폐지한다고 해도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사형집행 중단 20년을 계기로 정부가 사형집행 유예선언, 즉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면 국제사회의 박수와 함께 아시아 지역 인권운동 진영의 동경을 받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지난 19대 국회까지 매 국회마다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발의 되었다. 특히 17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는 재적 국회의원 수 과반을 훨씬 넘는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를 했음에도 단 한 차례도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집행 중단 20년을 맞아 20대 국회에서도 여야의원들이 마음을 모아 사형제도폐지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은 반가운 일이다. 여야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동참 해 줄 것을 희망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실질적 사형폐지국’을 넘어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되어야 한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형처럼 강력한 복수의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참혹한 범죄에 참혹한 형벌로 응징하는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고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풀어나가며 범죄 발생을 줄여 진정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범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범사회적 노력을 시작해야한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당연한 구성원으로 경제적, 심리적 소외감 없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국가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사형제의 완전한 폐지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앞으로 더 크고 무거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사형제 폐지를 위한 종교, 인권, 시민 단체들은 사형집행 중단 20년과 열다섯 번째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이하여 간곡하고 단호한 권고를 국회에 전달한다. 모든 법률에서 사형을 폐지하고 대한민국이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되어 아시아와 전 세계의 인권 운동을 이끌 인권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결단이 필요하다. 어떠한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대하며,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사형제도 폐지라는 전 세계적 부름에 답해야 할 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7년 10월 10일

 

대한민국 사형집행 중단 20년, 15회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기념하며 

 

사형제 폐지 종교 · 인권 · 시민 단체 연석회의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더하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불교인권위원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등 15개 단체

화, 2017/10/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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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3월 30일부터 벌어진 시위로 팔레스타인인 17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대상으로 인명피해까지 유발하는 과잉진압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또한 이스라엘군이 비무장상태의 시위대를 향해 부당하게 화기를 사용했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즉시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권을 요구하는 시위대에 대한 탄압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생명권과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막달레나 무그라비(Magdalena Mughrab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대상으로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 시위가 시작된 이후로 최소 17명 이상이 숨졌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바꾸고 국제적 의무를 다하려 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비무장상태의 시위대를 향해 실탄이 사용됐다는 사실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며, 불법 살인일 가능성을 전제로 이들의 사망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 국제법에 따르면 살상무기는 급박한 위험이 닥친 상황에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스라엘 정부는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폭력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만을 사용해야 한다. 70년 동안 지속적으로 팔레스타인 난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최소한 그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평화적인 시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동영상에는 비무장 상태의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거나 울타리에서 달아나던 중 이스라엘 군인들이 발사한 총에 맞는 장면이 담겨 있다.

3월 29일, 이스라엘군은 저격수 100명을 배치했을 뿐 아니라 탱크와 드론을 동원해 경계지대의 보안을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와 이스라엘을 가로지르는 울타리 주변 지역을 “폐쇄 군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고,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 울타리에 접근하는 사람은 “생명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3월 30일 금요일 이후로 이스라엘군에 의해 팔레스타인인 최소 17명이 숨졌으며 약 1,40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팔레스타인 보건부가 밝혔다. 부상자들 중 750여명은 실탄에 맞은 사람들이며, 20명은 생명이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는 최루가스와 고무탄환으로 인한 부상자들이었다. 이스라엘군은 사망한 사람들이 가자와 이스라엘 경계지역의 울타리를 뛰어넘으려 했거나, 시위를 벌인 “주동자들”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돌이나 화염병, 불타는 타이어를 던졌다는 제보도 있다.

무그라비 부국장은 “일부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돌이나 그 외의 물건을 울타리 쪽으로 던지긴 했지만, 이것이 저격수와 탱크, 드론으로 둘러싸여 완전무장한 군인들에게 생명을 위협할 만큼의 급박한 위협이 되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은 정당한 목적이 있을 경우, 다른 수단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위는 팔레스타인의 땅의 날인 3월 30일부터 시작되었다. “귀환 대행진(Great March of Return)”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시위를 통해, 시위대는 팔레스타인 난민 수백만 명에게 지금은 이스라엘이 된 그들의 고향 마을로 돌아갈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시위는 5월 15일 나크바(Nakba), 또는 “재앙의 날”로 불리는 팔레스타인의 추모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앙의 날은 이스라엘 건국 이후 1948~9년 내전으로 땅을 빼앗기고 쫓겨난 수많은 난민들을 기리는 날이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부국장은 “이스라엘 정부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무력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책임 용의자들을 모두 재판에 부쳐야 한다. 살상무기 사용으로 심각한 부상과 사망 사건을 초래한 경우에는 더욱더 중요한 일이다.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수 년간 누구도 처벌받지 않은 채 계속되어 온 관행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대통령은 3월 31일을 추모의 날로 선언했고, 동예루살렘을 비롯한 서안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은 이날 총파업에 들어가며 희생자들을 기렸다.

목, 2018/04/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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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의 '위대한 귀환 대행진' 참가자들을 향한 이스라엘 군의 공격으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대상으로 무장병력을 동원해, 아무런 위협을 가하지 않은 시위 참여자를 살해하고 부상 입히는 등 잔인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가자지구에서 ‘귀환 대행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3월 30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고 있는 이 시위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인 35명이 숨지고 5,500명이 다쳤다. 부상자들 중에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히기 위해 고의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에 포괄적인 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할 것을 전세계 국가에 재차 촉구했다.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경계지역의 철책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과도한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4주 동안 세계는 이스라엘의 저격수와 군인들이 완전무장을 한 상태로 철책 뒤에서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향해 실탄과 최루가스를 발사하는 모습을 공포 속에 지켜봐야 했다.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에도 이스라엘군은 비무장상태인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라는 부당한 명령을 번복하지 않고 있다”

막달레나 무그라비(Magdalena Mughrab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지역 부국장

또한 무그라비 부국장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한 비난 성명만을 내놓을 시기는 지났다.  국제사회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고, 이스라엘로 무기와 군용장비가 더 이상 이전되지 않게 막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잔인한 가자지구 봉쇄 속에서 살아가야 할 수많은 남녀와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하기 더욱 쉬워질 것이다. 이 사람들은 견디기 힘든 환경에 항의하고, 현재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어버린 그들의 집과 고향으로 돌아갈 권리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군용장비와 기술을 가장 많이 수출한 주요 공급국으로, 향후 10년 동안 추가로 380억달러 규모의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아 등의 EU 회원국 역시 이스라엘에 대량의 군용장비 사용을 허가한 상태다.

 

등 뒤에서 총격을 당한 시위대

국제앰네스티 분석 결과 사망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머리, 가슴 등 상체에 총을 맞은 상태였으며 뒤에서 총격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목격자 증언과 동영상 및 사진 증거를 보면 피해자 다수가 전혀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군인들은 고의로 이들을 살해하거나 부상을 입힌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피해자 중에는 23세 축구선수 모하마드 카릴 오베이드(Mohammad Khalil Obeid)도 있었다. 그는 3월 30일 알브레이지 캠프 동부의 경계 철책 쪽을 등지고 서서 자신을 촬영하던 도중 양쪽 무릎에 총을 맞았다.

그가 총에 맞는 순간을 담은 영상이 소셜미디어 상에 공개됐다. 이 영상에서 그는 철책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위협적인 태도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다시 걷기 위해서는 무릎 대체 수술을 받아야 한다.

“팔레스타인 선수로서의 내 삶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외국에서 선수로 뛰면서 팔레스타인 국기를 내걸고, 우리는 테러리스트 집단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제 꿈이었죠.” 그는 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전 세계 모든 단체와 국가 정부, 지도자들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런 일은 세계 어디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전쟁 이래로 찾아볼 수 없었던 부상

가자지구 병원의 의사들은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를 통해, 직접 목격한 중상 환자 중 다수가 무릎 등 하반신에 부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이는 2014년 가자지구 분쟁 이후로 나타나지 않았던 전쟁 부상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전했다.

많은 부상자들이 극심한 골절 및 조직 손상은 물론, 10~15mm에 이르는 커다란 관통상을 입었다. 또한 향후 합병증 및 추가 감염이 발생하거나, 마비나 절단 등 신체적 장애가 생기게 될 가능성도 높았다. 무릎 부상자들의 수가 월등히 많다는 것은 총탄으로 인한 파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이 점이 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군이 의도적으로 치명적인 부상을 입히려 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의사들은 또한 장기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부상자들도 다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부상자들은 체내에 플라스틱 탄환이 남아있고 사출구는 찾아볼 수 없는 참담한 모습이었다.

군사 전문가 및 법의학 병리학자들이 국제앰네스티가 수집한 부상자들의 사진을 검토한 결과, 가자지구 의사들이 목격한 부상 중 대부분이 5.56mm 탄환을 사용하는 이스라엘제 고속 군용소총 타볼(Tavor)로 인한 부상과 일치했다. 이외에도 구경 7.62mm의 미국제 수렵용 저격소총 M24 레밍턴으로 발포한 탄환의 흔적도 있었는데, 이 총탄은 체내에 파고들어 급속히 팽창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치료소를 찾은 500여명의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총탄에 의해 말 그대로 뼈가 부서진 후 세포 조직까지 파괴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었다고 인정했다. 이 정보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인권단체들이 수집한 의사들의 증언은 물론 인도주의 비정부기구들의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부국장은 “이러한 부상의 성질을 보면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아무런 위협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이스라엘군은 이들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입히기 위해 고속 군용무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생명을 빼앗거나 불구로 만들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은 여지 없이 불법일뿐더러,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사례 중에는 고의적인 살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는 심각한 제네바협약 위반이자 전쟁범죄”라며 “이스라엘이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해 관련 책임자들을 형사 기소하지 못한다면, 국제형사재판소는 이처럼 살인을 하거나 중상을 입힌 사례에 대해 전쟁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바탕으로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보건부의 발표에 따르면 4월 26일 현재 부상자는 어린이 592명, 여성 192명, 남성 4727명으로 총 5511명에 이르며, 그 중 1738명은 실탄에 의한 부상자였다.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 중 약 절반 가량이 다리와 무릎에 부상을 입었으며, 목과 머리를 다친 사람은 225명, 배와 골반에 총을 맞은 사람은 142명, 가슴과 등에 맞은 사람은 115명이었다. 부상으로 신체를 절단한 경우는 지금까지 18건이었다.

시위 도중 당한 부상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 중 4명은 14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이었다. 기자 2명은 기자임을 명백히 알 수 있는 방탄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총에 맞아 숨졌고, 이외에도 많은 기자들이 부상을 입었다.

가자지구 병원에서는 이스라엘의 봉쇄조치로 의료품과 전기, 연료 공급이 부족한데다 팔레스타인 내부의 분열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밀려드는 부상자들을 모두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점령지구의 다른 지역에서만 치료가 가능한 특수 환자들의 이송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고 있다. 이들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에서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례 중, 20세의 기자인 유세프 알 크론즈(Yousef al-Kronz)는 결국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긴급한 치료를 위해 서안지구의 라말라로 이송해야 했지만 이스라엘 정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인권단체가 법적으로 개입하면서 유세프는 무사히 이송 허가를 받고 남은 한쪽 다리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가자지구의 응급구조사들은 이스라엘군이 자신들에게는 물론 야전병원 인근에서도 최루가스를 발사하는 탓에 부상당한 시위대를 대피시키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불법적 살해, 회복불가능한 부상

‘귀환 대행진’의 주최측은 평화적인 행사를 의도했으며, 연좌농성과 콘서트·스포츠 경기·자유발언 등 평화적인 활동을 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 철책 주변에 탱크와 군용차량, 군인 및 저격수를 배치하며 병력을 강화했고, 철책 주변 수백 미터 이내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일부 시위대가 철책에 접근을 시도하며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 돌을 던지거나 타이어를 불태우기도 했지만, 소셜미디어에 업로드된 동영상과 국제앰네스티 및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인권단체가 수집한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철책에서 약 150~400m 떨어진 곳에 있던 비무장상태의 시위대, 행인, 기자, 의료진이 전혀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이들에게 실탄을 발포했다.

인권단체 아달라(Adalah)와 알 메잔(Al Mezan)은 이스라엘 대법원에 시위 해산을 명목으로 한 실탄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청원과 함께,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동영상 12건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이 동영상에는 비무장 상태의 시위대가 이스라엘군의 총에 맞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는 여성과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팔레스타인 국기를 펄럭이거나(관련 영상) 철책에서 멀리 달아나던 도중 총에 맞은 경우(관련 영상)도 있었다.

지난 3월 30일 19세의 압드 알 파타흐 압드 알 나비가 철책에서 멀리 달아나던 도중(관련 영상) 이 소셜미디어에 게재되어 큰 화제를 일으켰다. 타이어를 들고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등을 돌린 채 도망치던 그는 뒤통수에 총을 맞고 결국 숨졌다. 4월 20일 금요일에는 14세 소년 모하마드 아유브 역시 뒤통수에 총상을 입고 목숨을 잃었다.

배경정보

지난 11년 동안 가자지구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불법 봉쇄조치와 세 차례의 전쟁을 겪으며 처참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그 결과 가자 경제는 급격히 쇠퇴했고, 주민들은 국제 원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가자의 실업률은 44%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14년 분쟁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약 22,000명은 보금자리 없이 떠돌고 있다.
2015년 1월 국제형사재판소 소추부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상황의 예비조사에 착수했으며, 특히 2014년 6월 13일 이후의 범죄 의혹을 집중 조사 중이다.
국제앰네스티 역시 모든 분쟁당사자의 국제인도법 및 인권법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할 것을 전세계 국가에 촉구한다.
3월 30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과 포격 및 실탄 발사로 시위대 이외에도 팔레스타인인 7명이 목숨을 잃었다. 1명은 철책 인근에 위치한 자신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던 농부였으며, 6명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소속 대원이었다.

수, 2018/05/0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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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각되어야

집회시위의 자유 심각하게 제약받은 상황 개선책 내놓아야 

지난 6일, 서울경찰청의 ‘7·3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영장청구했다.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다.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경찰이 1년 6개월 넘게 집회시위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처한 생존권 위협을 알리기 위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것을 중대범죄로 삼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가능성이 낮은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영장청구한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라 부를만 하다. 검찰의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이 기각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작년부터 현재까지 근 1년 6개월 넘도록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이유로 서울광장 주변과 도심 주요 장소의 집회를 전면 금지해왔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을 비롯해 취약계층이 자신들의 입장을 보여주기 위한 집단행동을 하기가 어려워졌다. 감염병의 확산 또는 감소 추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조정되고 집합금지의 인원이 유연하게 조정되는 것에 반해, 정부나 서울시는 광화문 일대 등 주요 거점에서의 집회에 대해서만은 금지로 일관해 왔다. 이는 다른 다중 이용시설이나 정치인 모임에 대한 조치에 비해서도 이유없는 차별적 조치이다. 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는 집회에 대한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덜 제한하는 방법, 장소, 시간 등의 제한 조치를 모두 소진한 이후에나 고려될 수 있는 최후의 조치여야 함을 확인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3.1.30.선고, 2000헌바67). 정부와 서울시가 이와 같은 최후의 수단으로 집회를 금지한 것인지는 심히 의문이다. 

 

구속사유도 적절치 않다. 집회 참가자 4,701명 전수조사 결과, 음식점에서 감염된 3명 외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염려 등을 구속사유로 제기하는 것은 구속수사의 근거보다는 구속수사 의지만을 분명하게 보여줄 뿐이다. 정부와 경찰이 노동자들의 집단적 의사표현을 무조건 불온시하며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는 외피로 호도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감염병 위기 앞에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이 우선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1년 반 넘게 집단적 의사 표현을 금지해 온 차별적 조치를 계속해서 감내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방역과 함께 집회시위를 통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이라도 누릴 수 있게 합리적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지금 정부와 경찰이 해야 할 일은 이런 것이지, 노조운동 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아니다.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논평원문[https://docs.google.com/document/d/19vFhI1W0xzEg-S8sfto5ns-7HtxQnSP1FcSb... target="_blank"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화, 2021/08/1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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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민간공원 탈출 암사자 사살,

정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실태를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하라

 

14일 경북 고령군 민간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가 포획과정에서 사살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생존 불가능한 사육환경에서 탈출해 안타깝게 죽은 생명을 애도한다. 시민 안전을 우선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암사자 민간공원 탈출과 사살 사건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실태와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내 유입과 추적, 민간차원의 멸종위기종 사육실태 파악, 그리고 탈출 멸종위기종 포획과정에 대해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살로 소멸한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법령 관리 대상 생물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사자는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심각한 멸종 단계(CR)이고 아시아 사자는 서아프리카 사자 전 단계인 멸종 단계(EN)에 놓여 있다. 취약 단계(VU)의 아프리카 사자 역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목록에 존재한다. CITES 1급의 경우 학술과 전시 혹은 의학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다. 2급의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제출 등의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사자는 CITES 목록에 속한 사자로 어떤 경로를 통해 민간시설에 유입되고 사육됐는지에 대한 철저히 파악해야 할 터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포함한 멸종위기종 사육에 대한 관리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 지침에 따라 유입되고 사후관리 됐어야 한다. 사살된 사자는 사육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인공증식에 대한 다양한 절차가 빠진 채 불법 사육되다 민간시설에서 탈출해 생을 마감했다. 정부는 법령에 근거한 시스템의 결함을 확인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 사육과 증식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기 위해 탈출한 동물의 생명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다수의 생물 종 그리고 멸종위기종은 인간의 오락과 흥미를 위해 전시되거나 증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 3항의 신설로 올해 12월부터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행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의 경우 ‘27년까지 전시할 수 있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물다양성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환경운동연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 실태에 대한 시민 제보 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23. 8. 15
환경운동연합

화, 2023/08/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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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징벌적손배제 3배 배상 제한 합의 반대


3배 배상으로는 충분한 피해배상도 불법행위 재발방지도 안돼
법적 상한 두지 않는 온전한 징벌적배상제 도입 촉구

 


어제(2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현행 제조물책임법에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징벌적 배상제의 도입 취지가 생명, 신체에 피해를 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과 유사한 불법행위의 억지라면, 최대 3배까지의 배상책임만으로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취지는 달성할 수 없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정무위의 3배수 배상제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재발방지를 위해 법적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요구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징벌적 배상제 도입 요구에 따라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되어 있다. 이들 법안들은 배상한도를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제외하고는 3배~12배로 상한을 두고 있다. 그런데 징벌적 배상은 불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실제 발생한 손해와 별도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징벌적 배상액은 가해자 또는 잠재적 가해자에게 충분한 재발방지 동기를 줄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 3배 배상으로 제한할 아무런 이론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3배의 배상만으로는 제2, 제3의 동일한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없다. 이 같은 취지에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21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보배상 외에 재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법률로 상한의 제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징벌적배상법안을 입법청원하였다. 
  
그럼에도 국회정무위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재발을 막는다며 징벌적 배상제의 한도를 3배로 한정하겠다는 것은 옥시사태로 거세진 징벌적 배상제의 도입 여론을 수용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면서 배상책임을 지게 될 기업, 단체들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016년 말까지 정부와 시민단체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건수는 총 5341건(명)이고 이중 1112명이 숨졌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래킷밴키저의 경우 2010년~2011년까지 약 1조 8000억원대의 매출을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한 책임으로는 공정위가 부과한 5100만원의 부과금과 환경부에 100억원 정도의 출연금을 낸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개별소송이 진행 중인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도 현재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에서 사망에 대한 기본 위자료가 1억 원임에서 보듯이 재산적 손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보배상의 액수 자체가 낮아 충분한 배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정도라면 3배수 정도의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만으로는 제2의 옥시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없다. 
 

국회 정무위는 3배 배수제 도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옥시와 같이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반사회적이고 무책임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의 취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배상제로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수, 2017/02/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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