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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각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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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각되어야

admin | 화, 2021/08/10- 19:46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각되어야

집회시위의 자유 심각하게 제약받은 상황 개선책 내놓아야 

지난 6일, 서울경찰청의 ‘7·3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영장청구했다.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다.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경찰이 1년 6개월 넘게 집회시위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처한 생존권 위협을 알리기 위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것을 중대범죄로 삼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가능성이 낮은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영장청구한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라 부를만 하다. 검찰의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이 기각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작년부터 현재까지 근 1년 6개월 넘도록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이유로 서울광장 주변과 도심 주요 장소의 집회를 전면 금지해왔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을 비롯해 취약계층이 자신들의 입장을 보여주기 위한 집단행동을 하기가 어려워졌다. 감염병의 확산 또는 감소 추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조정되고 집합금지의 인원이 유연하게 조정되는 것에 반해, 정부나 서울시는 광화문 일대 등 주요 거점에서의 집회에 대해서만은 금지로 일관해 왔다. 이는 다른 다중 이용시설이나 정치인 모임에 대한 조치에 비해서도 이유없는 차별적 조치이다. 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는 집회에 대한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덜 제한하는 방법, 장소, 시간 등의 제한 조치를 모두 소진한 이후에나 고려될 수 있는 최후의 조치여야 함을 확인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3.1.30.선고, 2000헌바67). 정부와 서울시가 이와 같은 최후의 수단으로 집회를 금지한 것인지는 심히 의문이다. 

 

구속사유도 적절치 않다. 집회 참가자 4,701명 전수조사 결과, 음식점에서 감염된 3명 외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염려 등을 구속사유로 제기하는 것은 구속수사의 근거보다는 구속수사 의지만을 분명하게 보여줄 뿐이다. 정부와 경찰이 노동자들의 집단적 의사표현을 무조건 불온시하며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는 외피로 호도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감염병 위기 앞에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이 우선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1년 반 넘게 집단적 의사 표현을 금지해 온 차별적 조치를 계속해서 감내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방역과 함께 집회시위를 통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이라도 누릴 수 있게 합리적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지금 정부와 경찰이 해야 할 일은 이런 것이지, 노조운동 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아니다.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논평원문[https://docs.google.com/document/d/19vFhI1W0xzEg-S8sfto5ns-7HtxQnSP1FcSb... target="_blank"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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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2/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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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의 법적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법안 발의 환영

 


3배, 10배 등 배액배상으로는 불법행위 재발방지 안돼
피해자들에 대한 적정한 피해구제와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기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끼친 불법행위에 대해 통상의 손해배상 책임 외에 징벌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오늘(3/21)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와 같은 여론을 수렴하고 동일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징벌배상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피해당사자들에 대한 적정한 배상과 불법행위의 억지 및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이번 박주민 의원의 <징벌배상법안>을 환영한다. 아울러 국회의 관련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신속하게 논의하여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과 금태섭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징벌적배상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안>이 심의 중에 있다. 박영선 의원과 금태섭 의원 둘다 불법행위의 유형을 한정하지 않되 박영선 의원의 경우, 전보배상 외에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책임의 범위는 최대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에 비해 금태섭 의원안은 특히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 내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두 법안들과 달리 박주민 의원이 오늘 발의한 <징벌배상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무한 책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징벌적 배상은 불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실제 발생한 손해와 별도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징벌적 배상액은 가해자 또는 잠재적 가해자에게 충분한 재발방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3배, 10배 등 배액배상으로는 가해자에게 충분한 억지 동기가 될 수 없으며, 징벌배상제의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없다. 


 기업의 불법행위는 이른바 '걸리지만 않으면' 이익을 보게 될 때에 유인동기가 생길 것이며, 이때 실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더라도 큰 이익이 돌아올 것을 계산한 데서 기인한다. 이런 경우 기업이 예상한 손배배상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부과해야만 기업에게 이후의 동종의 잠재적 불법행위를 억제할 동기를 갖게 할 것이며 이로써 불법행위의 예방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2016년 8월 10일 법적 상한을 두지 않는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징벌배상법안>을 박주민 의원 소개로 입법청원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월 21일과 3월 2일 각각 국회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제조물책임법개정안>과 <환경보건법개정안>도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 역시 최대 3배 또는 10배의 법적 상한을 두고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통상의 손해 배상 책임에 더하여 징벌적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진일보한 점이나 진정한 의미의 징벌적 배상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적어도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반사회적이고 무책임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의 취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배상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박주민 의원의 법적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법안을 계기로 법사위가 제도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향의 입법을 하기를 바란다. 

화, 2017/03/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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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형집행중단 20년 / 15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공동성명

사형집행 중단 20년,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된다.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되어야 한다

 

오는 2017년 12월 30일이면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사형이 집행 된 지 꼭 20년 된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지난 2007년 대한민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했지만 사형집행 재개의 위협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때마다 생명과 평화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일부 정치인들과 종교 인권 시민 단체들의 노력으로 사형집행을 막을 수 있었다. 이제 사형집행 중단 20년을 계기로 국회 입법을 통해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크게 향상 시킬 때이다. 

 

사형제 폐지가 국제사회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2016년 말을 기준으로 법률상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04개국이며 우리나라처럼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37개국으로 법률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전 세계 198개국 3분의 2가 훨씬 넘는 141개국에 이른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인 미국 역시 사형을 폐지 한 주(州)가 계속 증가하여 현재 19개주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09년 대한민국 정부는 <유럽평의회 범죄인 인도협약>에 가입하면서 국내에 송환되는 범죄인에 대하여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협정을 맺었고 국회는 이를 비준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유럽에서 송환된 범죄인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더 이상 사형제를 유지 할 명분도 사라졌다. 

 

수많은 유엔 회원국들이 우리나라를 향해 사형제 폐지를 권고하였고 우리 정부 역시 매년 십 수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한 인권옹호 현황으로 유엔에 보고 해 왔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여 사형제를 폐지한다고 해도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사형집행 중단 20년을 계기로 정부가 사형집행 유예선언, 즉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면 국제사회의 박수와 함께 아시아 지역 인권운동 진영의 동경을 받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지난 19대 국회까지 매 국회마다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발의 되었다. 특히 17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는 재적 국회의원 수 과반을 훨씬 넘는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를 했음에도 단 한 차례도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집행 중단 20년을 맞아 20대 국회에서도 여야의원들이 마음을 모아 사형제도폐지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은 반가운 일이다. 여야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동참 해 줄 것을 희망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실질적 사형폐지국’을 넘어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되어야 한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형처럼 강력한 복수의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참혹한 범죄에 참혹한 형벌로 응징하는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고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풀어나가며 범죄 발생을 줄여 진정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범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범사회적 노력을 시작해야한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당연한 구성원으로 경제적, 심리적 소외감 없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국가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사형제의 완전한 폐지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앞으로 더 크고 무거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사형제 폐지를 위한 종교, 인권, 시민 단체들은 사형집행 중단 20년과 열다섯 번째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이하여 간곡하고 단호한 권고를 국회에 전달한다. 모든 법률에서 사형을 폐지하고 대한민국이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되어 아시아와 전 세계의 인권 운동을 이끌 인권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결단이 필요하다. 어떠한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대하며,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사형제도 폐지라는 전 세계적 부름에 답해야 할 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7년 10월 10일

 

대한민국 사형집행 중단 20년, 15회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기념하며 

 

사형제 폐지 종교 · 인권 · 시민 단체 연석회의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더하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불교인권위원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등 15개 단체

화, 2017/10/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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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3월 30일부터 벌어진 시위로 팔레스타인인 17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대상으로 인명피해까지 유발하는 과잉진압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또한 이스라엘군이 비무장상태의 시위대를 향해 부당하게 화기를 사용했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즉시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권을 요구하는 시위대에 대한 탄압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생명권과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막달레나 무그라비(Magdalena Mughrab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대상으로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 시위가 시작된 이후로 최소 17명 이상이 숨졌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바꾸고 국제적 의무를 다하려 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비무장상태의 시위대를 향해 실탄이 사용됐다는 사실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며, 불법 살인일 가능성을 전제로 이들의 사망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 국제법에 따르면 살상무기는 급박한 위험이 닥친 상황에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스라엘 정부는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폭력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만을 사용해야 한다. 70년 동안 지속적으로 팔레스타인 난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최소한 그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평화적인 시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동영상에는 비무장 상태의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거나 울타리에서 달아나던 중 이스라엘 군인들이 발사한 총에 맞는 장면이 담겨 있다.

3월 29일, 이스라엘군은 저격수 100명을 배치했을 뿐 아니라 탱크와 드론을 동원해 경계지대의 보안을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와 이스라엘을 가로지르는 울타리 주변 지역을 “폐쇄 군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고,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 울타리에 접근하는 사람은 “생명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3월 30일 금요일 이후로 이스라엘군에 의해 팔레스타인인 최소 17명이 숨졌으며 약 1,40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팔레스타인 보건부가 밝혔다. 부상자들 중 750여명은 실탄에 맞은 사람들이며, 20명은 생명이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는 최루가스와 고무탄환으로 인한 부상자들이었다. 이스라엘군은 사망한 사람들이 가자와 이스라엘 경계지역의 울타리를 뛰어넘으려 했거나, 시위를 벌인 “주동자들”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돌이나 화염병, 불타는 타이어를 던졌다는 제보도 있다.

무그라비 부국장은 “일부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돌이나 그 외의 물건을 울타리 쪽으로 던지긴 했지만, 이것이 저격수와 탱크, 드론으로 둘러싸여 완전무장한 군인들에게 생명을 위협할 만큼의 급박한 위협이 되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은 정당한 목적이 있을 경우, 다른 수단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위는 팔레스타인의 땅의 날인 3월 30일부터 시작되었다. “귀환 대행진(Great March of Return)”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시위를 통해, 시위대는 팔레스타인 난민 수백만 명에게 지금은 이스라엘이 된 그들의 고향 마을로 돌아갈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시위는 5월 15일 나크바(Nakba), 또는 “재앙의 날”로 불리는 팔레스타인의 추모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앙의 날은 이스라엘 건국 이후 1948~9년 내전으로 땅을 빼앗기고 쫓겨난 수많은 난민들을 기리는 날이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부국장은 “이스라엘 정부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무력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책임 용의자들을 모두 재판에 부쳐야 한다. 살상무기 사용으로 심각한 부상과 사망 사건을 초래한 경우에는 더욱더 중요한 일이다.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수 년간 누구도 처벌받지 않은 채 계속되어 온 관행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대통령은 3월 31일을 추모의 날로 선언했고, 동예루살렘을 비롯한 서안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은 이날 총파업에 들어가며 희생자들을 기렸다.

목, 2018/04/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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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의 '위대한 귀환 대행진' 참가자들을 향한 이스라엘 군의 공격으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대상으로 무장병력을 동원해, 아무런 위협을 가하지 않은 시위 참여자를 살해하고 부상 입히는 등 잔인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가자지구에서 ‘귀환 대행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3월 30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고 있는 이 시위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인 35명이 숨지고 5,500명이 다쳤다. 부상자들 중에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히기 위해 고의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에 포괄적인 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할 것을 전세계 국가에 재차 촉구했다.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경계지역의 철책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과도한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4주 동안 세계는 이스라엘의 저격수와 군인들이 완전무장을 한 상태로 철책 뒤에서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향해 실탄과 최루가스를 발사하는 모습을 공포 속에 지켜봐야 했다.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에도 이스라엘군은 비무장상태인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라는 부당한 명령을 번복하지 않고 있다”

막달레나 무그라비(Magdalena Mughrab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지역 부국장

또한 무그라비 부국장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한 비난 성명만을 내놓을 시기는 지났다.  국제사회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고, 이스라엘로 무기와 군용장비가 더 이상 이전되지 않게 막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잔인한 가자지구 봉쇄 속에서 살아가야 할 수많은 남녀와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하기 더욱 쉬워질 것이다. 이 사람들은 견디기 힘든 환경에 항의하고, 현재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어버린 그들의 집과 고향으로 돌아갈 권리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군용장비와 기술을 가장 많이 수출한 주요 공급국으로, 향후 10년 동안 추가로 380억달러 규모의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아 등의 EU 회원국 역시 이스라엘에 대량의 군용장비 사용을 허가한 상태다.

 

등 뒤에서 총격을 당한 시위대

국제앰네스티 분석 결과 사망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머리, 가슴 등 상체에 총을 맞은 상태였으며 뒤에서 총격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목격자 증언과 동영상 및 사진 증거를 보면 피해자 다수가 전혀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군인들은 고의로 이들을 살해하거나 부상을 입힌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피해자 중에는 23세 축구선수 모하마드 카릴 오베이드(Mohammad Khalil Obeid)도 있었다. 그는 3월 30일 알브레이지 캠프 동부의 경계 철책 쪽을 등지고 서서 자신을 촬영하던 도중 양쪽 무릎에 총을 맞았다.

그가 총에 맞는 순간을 담은 영상이 소셜미디어 상에 공개됐다. 이 영상에서 그는 철책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위협적인 태도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다시 걷기 위해서는 무릎 대체 수술을 받아야 한다.

“팔레스타인 선수로서의 내 삶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외국에서 선수로 뛰면서 팔레스타인 국기를 내걸고, 우리는 테러리스트 집단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제 꿈이었죠.” 그는 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전 세계 모든 단체와 국가 정부, 지도자들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런 일은 세계 어디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전쟁 이래로 찾아볼 수 없었던 부상

가자지구 병원의 의사들은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를 통해, 직접 목격한 중상 환자 중 다수가 무릎 등 하반신에 부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이는 2014년 가자지구 분쟁 이후로 나타나지 않았던 전쟁 부상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전했다.

많은 부상자들이 극심한 골절 및 조직 손상은 물론, 10~15mm에 이르는 커다란 관통상을 입었다. 또한 향후 합병증 및 추가 감염이 발생하거나, 마비나 절단 등 신체적 장애가 생기게 될 가능성도 높았다. 무릎 부상자들의 수가 월등히 많다는 것은 총탄으로 인한 파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이 점이 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군이 의도적으로 치명적인 부상을 입히려 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의사들은 또한 장기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부상자들도 다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부상자들은 체내에 플라스틱 탄환이 남아있고 사출구는 찾아볼 수 없는 참담한 모습이었다.

군사 전문가 및 법의학 병리학자들이 국제앰네스티가 수집한 부상자들의 사진을 검토한 결과, 가자지구 의사들이 목격한 부상 중 대부분이 5.56mm 탄환을 사용하는 이스라엘제 고속 군용소총 타볼(Tavor)로 인한 부상과 일치했다. 이외에도 구경 7.62mm의 미국제 수렵용 저격소총 M24 레밍턴으로 발포한 탄환의 흔적도 있었는데, 이 총탄은 체내에 파고들어 급속히 팽창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치료소를 찾은 500여명의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총탄에 의해 말 그대로 뼈가 부서진 후 세포 조직까지 파괴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었다고 인정했다. 이 정보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인권단체들이 수집한 의사들의 증언은 물론 인도주의 비정부기구들의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부국장은 “이러한 부상의 성질을 보면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아무런 위협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이스라엘군은 이들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입히기 위해 고속 군용무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생명을 빼앗거나 불구로 만들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은 여지 없이 불법일뿐더러,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사례 중에는 고의적인 살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는 심각한 제네바협약 위반이자 전쟁범죄”라며 “이스라엘이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해 관련 책임자들을 형사 기소하지 못한다면, 국제형사재판소는 이처럼 살인을 하거나 중상을 입힌 사례에 대해 전쟁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바탕으로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보건부의 발표에 따르면 4월 26일 현재 부상자는 어린이 592명, 여성 192명, 남성 4727명으로 총 5511명에 이르며, 그 중 1738명은 실탄에 의한 부상자였다.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 중 약 절반 가량이 다리와 무릎에 부상을 입었으며, 목과 머리를 다친 사람은 225명, 배와 골반에 총을 맞은 사람은 142명, 가슴과 등에 맞은 사람은 115명이었다. 부상으로 신체를 절단한 경우는 지금까지 18건이었다.

시위 도중 당한 부상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 중 4명은 14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이었다. 기자 2명은 기자임을 명백히 알 수 있는 방탄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총에 맞아 숨졌고, 이외에도 많은 기자들이 부상을 입었다.

가자지구 병원에서는 이스라엘의 봉쇄조치로 의료품과 전기, 연료 공급이 부족한데다 팔레스타인 내부의 분열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밀려드는 부상자들을 모두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점령지구의 다른 지역에서만 치료가 가능한 특수 환자들의 이송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고 있다. 이들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에서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례 중, 20세의 기자인 유세프 알 크론즈(Yousef al-Kronz)는 결국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긴급한 치료를 위해 서안지구의 라말라로 이송해야 했지만 이스라엘 정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인권단체가 법적으로 개입하면서 유세프는 무사히 이송 허가를 받고 남은 한쪽 다리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가자지구의 응급구조사들은 이스라엘군이 자신들에게는 물론 야전병원 인근에서도 최루가스를 발사하는 탓에 부상당한 시위대를 대피시키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불법적 살해, 회복불가능한 부상

‘귀환 대행진’의 주최측은 평화적인 행사를 의도했으며, 연좌농성과 콘서트·스포츠 경기·자유발언 등 평화적인 활동을 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 철책 주변에 탱크와 군용차량, 군인 및 저격수를 배치하며 병력을 강화했고, 철책 주변 수백 미터 이내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일부 시위대가 철책에 접근을 시도하며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 돌을 던지거나 타이어를 불태우기도 했지만, 소셜미디어에 업로드된 동영상과 국제앰네스티 및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인권단체가 수집한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철책에서 약 150~400m 떨어진 곳에 있던 비무장상태의 시위대, 행인, 기자, 의료진이 전혀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이들에게 실탄을 발포했다.

인권단체 아달라(Adalah)와 알 메잔(Al Mezan)은 이스라엘 대법원에 시위 해산을 명목으로 한 실탄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청원과 함께,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동영상 12건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이 동영상에는 비무장 상태의 시위대가 이스라엘군의 총에 맞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는 여성과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팔레스타인 국기를 펄럭이거나(관련 영상) 철책에서 멀리 달아나던 도중 총에 맞은 경우(관련 영상)도 있었다.

지난 3월 30일 19세의 압드 알 파타흐 압드 알 나비가 철책에서 멀리 달아나던 도중(관련 영상) 이 소셜미디어에 게재되어 큰 화제를 일으켰다. 타이어를 들고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등을 돌린 채 도망치던 그는 뒤통수에 총을 맞고 결국 숨졌다. 4월 20일 금요일에는 14세 소년 모하마드 아유브 역시 뒤통수에 총상을 입고 목숨을 잃었다.

배경정보

지난 11년 동안 가자지구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불법 봉쇄조치와 세 차례의 전쟁을 겪으며 처참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그 결과 가자 경제는 급격히 쇠퇴했고, 주민들은 국제 원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가자의 실업률은 44%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14년 분쟁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약 22,000명은 보금자리 없이 떠돌고 있다.
2015년 1월 국제형사재판소 소추부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상황의 예비조사에 착수했으며, 특히 2014년 6월 13일 이후의 범죄 의혹을 집중 조사 중이다.
국제앰네스티 역시 모든 분쟁당사자의 국제인도법 및 인권법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할 것을 전세계 국가에 촉구한다.
3월 30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과 포격 및 실탄 발사로 시위대 이외에도 팔레스타인인 7명이 목숨을 잃었다. 1명은 철책 인근에 위치한 자신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던 농부였으며, 6명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소속 대원이었다.

수, 2018/05/0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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