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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검증:판결문] 문재인캠프, ‘SNS기동대’ 사건 책임자 SNS 팀장 재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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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검증:판결문] 문재인캠프, ‘SNS기동대’ 사건 책임자 SNS 팀장 재기용

익명 (미확인) | 목, 2017/03/16- 22:19

이른바 ‘SNS기동대’ 사건의 책임자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았던 한 인사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경선캠프(이하 ‘문재인캠프’)에서 다시 SNS 업무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SNS기동대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보좌진이 모여 만든 사조직으로, 대선 기간동안 조직적 SNS 활동을 벌이다 적발됐다.

뉴스타파는 대선 후보자 검증 취재의 일환으로, 후보자 또는 캠프 인사가 연루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재판자료를 모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의 SNS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조한기 전 뉴미디어지원단장과 보좌관 차 모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10시, 1시반 집중 유포’…18대 대선 조직적 SNS 활동의 내막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문에는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캠프의 SNS 활동 내용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선거 2달 전인 11월 초 차 씨를 비롯한 민주통합당 보좌진 20여 명은 △전략기획팀, △메시지팀, △실무지원팀 3개 팀으로 구성된 SNS 기동대를 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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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한 메시지를 기획, 생산, 유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오전 9시 오프라인 회의를 시작으로 오전 10시와 오후 1시반 집중 유포, 오후 1시 온라인 회의, 오후 3시 반응 모니터링 등 시간대에 맞춰 조직적인 활동을 펼쳤다.

같은 해 12월 3일, SNS기동대는 10개 팀, 70여 명 규모의 SNS지원단으로 확대·개편됐다. 조한기 전 단장은 이 SNS지원단의 책임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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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당시 민주통합당은 여의도 신동해빌딩 6층에 새 정당 사무실을 냈다. 이때 들여온 컴퓨터의 수는 90대가 넘었다. SNS기동대는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각각 담당하는 ‘대응2팀’과 ‘대응3팀’과 함께 ‘대응1팀’으로 편입돼 기존의 SNS 활동을 이어나갔다. 국정원 오피스텔 사건(12월 11일)과 십알단’ 사건(12월 13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새누리당의 제보를 받은 선관위가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이들의 활동은 선거 당일까지 계속됐다.

판결문에 등장한 SNS기동대 소속 보좌진의 트위터 계정을 분석해보니 차 씨의 경우 하루 100건이 넘는 트위터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들이 남긴 글 가운데는 일반적인 홍보활동으로 보기 힘든 상대 후보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도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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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거 승리에 집착해 위법성 인지하고도 범행…선거에 영향 미쳤다”

18대 대선을 닷새 앞둔 12월 14일, 새누리당의 제보를 받은 선관위 직원들이 SNS지원단의 사무실이 있던 신동해빌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당직자들의 저지로 이날 선관위의 현장조사는 무산됐지만, 결국 검찰 기소로 이어졌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국정원 선거개입사건과 십알단 사건에 대한 ‘물타기’이자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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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판결문에 나타난 문재인캠프 내부의 사정은 달랐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입수한 ‘SNS기동대 백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SNS기동대와 SNS지원단이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활동을 지속했다고 봤다. 또 차 씨를 비롯한 SNS기동대는 자신의 활동이 언론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하는 한편,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는 활동의 흔적을 없애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직적 대응 뉘앙스가 풍기지 않도록 엄중 경계해야한다’
– 2012.12.7 SNS기동대 백서

‘언론에 유출되면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보안에 신경쓰라’
– 2012.12.24 차00 보좌관의 이메일

‘조직적 SNS 대응 활동이 알려지면 문제가 생기니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라고 했다’
– 차00 보좌관의 검찰 진술

‘검찰이 수사할수 있어 최소인력만 남겼으며 카카오톡 단체창도 폭파시켜 버렸다’
– 2012.12.14 선관위 현장조사 직후 발송한 메시지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증거들을 종합해 SNS기동대가 현행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 목적의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87조 2항)은 누구든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SNS지원단 활동의 경우, 유사시설 설립 금지 조항(신·구법 89조 1항)이 적용됐다. 선거사무소로 신고되지 않은 신동해빌딩 6층 사무실에서 선거 운동을 해 신고된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 외에서는 유사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현행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밝히며 이 사건의 성격이 단순한 법리 오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허위나 노골적인 비방은 없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선거 관계인 신분으로서 선거 승리에만 집착해 그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범행에 나아갔다. 또 단순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정도의 것이 아니라 위법한 유사기관을 기반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유리한 자료 등을 조직적으로 취한한 후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파급효과가 큰 SNS 매체를 이용하여 선거일 전날까지 집중 전파시킨 것으로서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작다고 볼 수 없다.

SNS기동대 사건 항소심 판결문 ‘양형의 이유’ 중

문재인 캠프 측 “법적 미비로 발생한 사건…결격사유 안 된다”

뉴스타파는 당시 SNS기동대 사건으로 선거법 위반 선고를 받았던 조한기 전 단장이 지난달 초 문재인캠프에 정식 합류한 사실을 확인했다. 19대 대선에서도 캠프의 SNS 팀을 맡았다. ‘SNS 생산과 대응팀'(가칭)으로 불리는 이 SNS팀은 국회 전현직 보좌관 2명과 일반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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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단장은 취재진과 만나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당시 판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뤄졌다고 말했다. 조직적 SNS 활동은 여당이 국정원, 십알단을 동원해 불법 SNS 활동을 벌이는 상황에서 불가피 했다고 말했다.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 십알단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당한 것이라 생각한다. 여야의 균형 맞추려 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사무소 차린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을 구해 트위터 활동을 하라고 한 것 아닌데 억울하게 당한 것이다. 여당이 SNS 상에서 물량 공세를 하는 상황에서 보좌진들의 조직적인 SNS 활동은 불가피했다. 최소한의 방어는 해야할 상황이었다.

조한기 전 18대 대선 뉴미디어지원단장

취재진은 선거법 위반 전력을 갖고 있는 조 전 단장이 캠프에 합류하게 된 경위를 문재인캠프에 공식 질의했다. 이에 대해 캠프 측은 “선거법상 문제점이 드러나 별도의 입법 조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내부적으로 SNS 팀장으로 활동하는데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합류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취재 : 오대양, 박중석, 신동윤
촬영 : 김기철, 최형석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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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측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부정하면서 탄핵이 종북과 친노세력에 의해 추진됐다는 새로운 논리를 내세웠다.

1월 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에서 대통령 측은 촛불집회를 종북세력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집회를 민주노총이 주도했고, 현장에서 불리는 노래 중 하나의 작곡가가 김일성을 찬양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대통령 측은 촛불은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국회 소추위원단 박주민 의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의미가 있는 색깔론이고 정치적인 공세”라고 평가했다. 이날 공개변론을 방청한 유윤식 씨(서울 대치동)는 “피청구인측 대리인이 종북 프레임을 가지고 이념 갈등을 유발했다”며 “이 얘기를 들으러 아침부터 추위에 고생을 했나 자괴감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 측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 규명을 주도해온 언론도 종북세력으로 평가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남한 언론을 가리켜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라고 칭찬하고 있다”며 북한 신문이 극찬하는 언론 보도를 증거로 채택한다면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은 앞으로 모든 언론 보도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재판부가 이미 증거로 채택한 언론보도도 철회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측은 검찰과 특검수사에 대해서는 친노세력이 주도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맡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사정비서관이었던 경력을 문제 삼았다. 특검의 윤석열 수사팀장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검사로 특별 채용된 경력을 언급하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특검 수사는 친노세력이 주도한 편향된 수사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당초 2차 변론에서 채택된 증인은 이재만, 안봉근, 이영선, 윤전추 등 4명이지만, 이날 증인 신문은 윤전추 행정관 1명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사실상 잠적 상태로 증인출석요구서조차 송달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한 번 더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지만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취재 김강민 최문호 최윤원 연다혜

촬영 정형민, 김수영, 김남범

편집 정지성

금, 2017/01/06-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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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추진, 의료 공공성 파괴

‘박근혜-최순실 의료게이트’ 공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파면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1월 10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대병원 응급실 옆

 

SW20170110_보도자료_서창석서울대병원장파면촉구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정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1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 2 : 김진경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장)
  발언 3 :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

 

[기자회견 내용]

최순실-박근혜 의료게이트 주범 서창석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의료게이트 관련 의료인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대병원은 국가중앙의료원으로 쇄신되어야 한다.

 

지난 3개월 동안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폭로되는 와중에 보건의료 부문에서도 청와대 약물, 비선 청탁 및 부패, 불법시술 등의 추문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달 국정조사를 통해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이하 서창석)과 전임 주치의 및 자문의사들의 민낯이 폭로되면서, 국민들의 의료인에 대한 불신과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환멸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서창석은 수많은 부패추문 등의 중심에 있다. 서창석은 최순실, 박근혜의 성형을 담당했던 김영재 씨에 대한 특혜 관련사항 뿐 아니라, 국가폭력으로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청와대보고, 주치의 기간 동안 불법시술 등을 묵과한 사실 등등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의 부패비리 등과 결부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청와대 보고는 의료 윤리의 측면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즉각 구속수사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국가중앙의료원으로써 서울대병원의 기능을 위해서 뿐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서창석의 구속수사 및 파면은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첫째, 서창석은 서울대병원에 ‘김영재 봉합사’ 도입 압력을 행사하고, 이를 전임 병원장인 오병희 병원장에게도 청탁했다. 또한 오병희 전임 서울대병원장과 김영재 씨 특혜를 둘러싸고 ‘충성경쟁’을 벌였다. 서창석은 ‘김영재 봉합사’의 등재를 위해 병원장 출마를 결심한 2016년 2월부터 여러 차례 압력을 넣었다. 또한 2015년 후반기에 ‘김영재 봉합사’와 관련된 서울대병원과의 연계사업을 전임 오병희병 원장에게 연결해 주고, 안종범 수석 등과의 만남도 알선했다. 여기에 이러한 추문을 국정조사에 나와 전임 오병희 병원장과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추태까지 보였다. 이는 국립대병원장으로서 제3자 청탁과 관련된 중대 과실로 현재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즉각 파면이 불가피하다.

 

둘째, 서창석이 김영재 씨를 서울대병원 외래교수로 임명한 것은 명백한 특혜이며, 이는 권한 남용의 경우에 해당된다. 서창석은 본인의 압력으로 ‘김영재 봉합사’를 도입한 후 김영재 씨를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과 외래교수로 임명했다. 김영재 외래교수 임명은 아예 해당 과에서도 몰랐던 일이다. 김영재 씨가 서울대병원 외과 외래교수로 임명된 사실이 밝혀지자 외과에서는 성형외과에 ‘김영재가 누구냐’라고 물었고 성형외과는 외과에 ‘김영재? 김영재가 누군데’라고 되묻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는 공공기관의 장으로써 명백한 권한 남용에 해당된다. 개인적인 친분 및 청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자가 국립대병원장에 있다는 것은 국가보건체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행위다.

 

셋째, 서창석은 김영재 씨와의 공동 사업용역을 수행했다. 이는 특혜용역, 부실용역이며 환자에게도 위험하다. 서창석은 김영재의 산자부 공동연구용역에 대해 자신이 책임연구자로 참여했고, 분당서울대병원 연구원을 다수 배치했다. 국산 봉합사를 개발하는 것으로 문제될 것 없는 연구라는 궁색한 변명과 달리, 올 한 해에만 4억 1,100만 원, 3년간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며, 매출액 연 2,400만 원인 회사가 상용화 3년차에 사업 매출액을 264억 원, 수술에 의한 수요창출효과를 2,640억, 신규 고용효과를 10년간 33,121명으로 계획한 공상적 계획서도 주도했다. 여기다 환자들에게 효과가 불분명한 ‘김영재 봉합사’를 사업 2년차부터는 수술 후 환자를 추적관찰한다는 황당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계획이 지금 중단되더라도, 연구윤리의 이해당사자 연관과 청탁, 사업계획의 허무맹랑함 등으로 볼 때, 서창석의 서울대병원장 파면은 즉각 이루어져야 하고, 이 연구과 관련되어서도 수사가 불가피하다.

 

넷째, 서창석은 고 백남기 농민의 상황을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했고 ‘병사 판정’의 뒷배였다. 서창석은 지난해 9월 고 백남기 농민의 병세와 가족들의 반응을 당시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상세히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병사 판정’ 논란 시에도 국회 국정감사에 출두해 이를 옹호했다. 사실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병사 판정’은 청와대가 주도해 날조한 것이 현 상황에서 보면 자명하다. 당시 여론과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병사 판정’을 우겨댄 서창석에게 더 이상 기대할 윤리의식도 찾을 수 없다. 무엇보다 환자의 개인건강정보를 권력의 시녀가 되어 보고한 것 자체가 즉시 파면감이다.

 

다섯째, 서창석은 대통령 주치의로서 근거중심의학이라는 의료의 기본 원칙과 전문가로서의 권위도 지키지 않았다. 서창석은 각종 영양주사제들의 구입을 방조했고, 국정조사에서 한 발언에 따르면 근거 없는 주사제까지 근거가 있는 것으로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태반주사, 감초주사, 마늘주사 등은 모조리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의 묵인 하에 대통령에게 투여되었다. 근거도 없는 치료를 묵인 혹은 방관한 의사가 국립서울대병원 병원장에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국정조사에 따르면 김영재 씨의 청와대 임의 방문 등에 대해서도 묵인했다. 이 또한 대통령주치의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자존심마저 버린 행위다. 따라서 대통령의 주치의라는 이유로 서울대병원장이 된 서창석 씨는 국가중앙병원의 병원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이 국립병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 의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서창석은 고 백남기 농민의 병세를 청와대에 상세하게 보고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거짓 사망 진단서를 수정하기를 거부한 것은 물론 이를 적극 옹호했다. 또한 최근 서울대병원 지하에 쇼핑몰을 만드는 공사를 강행하면서 서울대병원의 상업화까지 추진 중이다. 여기에 김영재 씨에 대한 부정 청탁과 직권남용에 의한 특혜 제공, 부실하고 위험한 특혜 공동연구 수주 등이 모두 드러나 있어 더 이상 국가중앙의료원장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지난 4년간 벌어진 의료 민영화·영리화 및 각종 규제완화, 건강보험 긴축정책 등등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게이트의 총체적 상징으로 실체가 드러났다. 따라서 지금 서창석의 파면과 구속수사는 박근혜 정부 의료게이트를 해결하는 단초이자 각종 적폐를 해소하는 시발점에 해당된다. 서창석과 같은 ‘청부의사’ ‘권력 끄나풀’을 파면하고, 국가중앙의료원의 위신을 회복하는 것에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적폐 청산의 시작을 선언하고자 한다.

 

정부는 지금 당장 서창석을 서울대병원장에서 파면하라. 특검은 서창석을 즉시 구속수사하라. 서울대병원의 상업화와 영리화의 즉각 중단뿐 아니라,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가의료제도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인적쇄신의 시작에 서창석의 파면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
 

2017년 1월 10일
의료민영화 저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화, 2017/01/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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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씨 일가의 부동산 사업 투자 사실을 알고도 넉달 넘게 제대로 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정을 통해 전씨 일가의 자금이 스타몰 인수 사업에 투입됐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지만 검찰은 전씨 일가의 측근인 피진정인 측의 소명만 들은 채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이 고양시 주엽동에 위치한 ‘스타몰’ 인수 사업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이 투자됐다는 내용의 수사 요청 민원을 접한 것은 지난 5월이다. 당시 제출된 진정서에는 스타몰 인수 사업을 추진 중인 회사 ‘맥스코프’의 대표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대표로 있는 시공사의 감사라는 점, 복수의 사업 관계자들이 인수 자금의 출처가 전 전 대통령의 자금이라고 진술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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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진정서를 제출했던 스타몰 피해자 대책위 관계자는 “담당 검사를 찾아가봤지만 비자금 관련 여부를 밝힐 방법이 없어 진정 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투로 이야기했다”며 “언론에 전씨 일가의 투자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했더니 검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대책위의 법률대리인은 “사실상 전두환 전 대통령 자녀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더이상 그 출처를 비자금으로 보고 수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이해했다”며 이면에 전씨 일가와 검찰 간의 이른바 ‘신사 협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취재해서 내용 나오면 수사하겠다”

취재진의 확인 결과, 검찰은 이 진정 건에 대해 사실상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태였다. 맥스코프가 제출한 소명자료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내린 결론이었다.

강지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장(전두환 추징금 환수특별팀장)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진정인의 진정 내용만으로는 전씨 일가의 비자금과 투자금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사를 종결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영장 청구 등의 추가 조치를 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된 풍문 성격의 진정들이 많아 일일이 대응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언론이 취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보하면 언제든 다시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 일가와의 ‘신사 협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일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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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맥스코프 측이 제출한 소명 자료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일체 함구했다. 취재진은 맥스코프 측 관계자와의 만남에서 이들이 검찰 측에 소명했던 내용의 대강을 들을 수 있었다. 맥스코프 관계자는 “전재국 씨 본인의 명의로 된 투자금은 없고, 전재국 씨 가족 명의의 투자금이 있다”며 “이 돈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아닌 전재국 씨 가족의 개인 재산이라는 점을 검찰에 가서 소명했다”고 밝혔다.

“물증 찾아내라고 갖고 있는 수사권인데…”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에서 다수의 차명 재산이 드러났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처럼 한쪽의 소명자료만 두고 자금의 출처를 판단한다는 것은 사정 기관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타파는 전씨 일가의 투자금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맏며느리이자, 전재국 씨의 배우자인 정도경 씨의 명의로 돼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013년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간 것으로 확인했던 연천 허브빌리지 부지 역시 정 씨와 정 씨의 자녀 명의로 돼 있던 재산이었다.

▲ 전재국 씨의 배우자 정 모 씨와 그의 자녀 명의로 구입된 연천군 허브빌리지 부지

▲ 전재국 씨의 배우자 정 모 씨와 그의 자녀 명의로 구입된 연천군 허브빌리지 부지

과거 군검찰 소속으로 수사 경험이 있는 최강욱 변호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것은 과거 검찰 스스로 확인했던 내용”이라며 “이번에 드러난 전씨 일가의 자금이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오고 어떻게 증식 혹은 세탁 되었는지 의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하는 것은 수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이유는 의혹이나 심증으로 존재하는 내용에 대해 물증을 찾아내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아니라는데 왜 믿지 않느냐, 그러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와보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두환 추징법 3년…공언(空言)이 된 ‘전액환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시효 연장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검찰이 거둔 성과는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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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씨 일가가 자진 환수하기로 약속했던 부동산, 미술품 등의 가치를 근거로 2013년 당시 미납 추징금이었던 1,672억원 전액이 환수 가능하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검찰의 발표는 해당 부동산에 있는 선순위 채권액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환수 가능한 금액은 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현재 전씨 일가의 남은 추징금은 1065억원에 이른다.


취재 : 오대양, 한상진, 강민수
촬영 : 김수영, 정형민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목, 2016/09/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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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월 18일 20대 총선 1차 일자리 공약을 공개하며 2020년까지 일자리 400만 개를 새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 10%을 한국으로 U턴시켜 매년 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 1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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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청년 일자리 70만 개 창출’을 내세웠다. 공공 부문에서만 35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고, 민간 기업에도 청년고용할당제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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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덩어리” vs “공약이 아니라 사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월 1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민주당의 공약이 ‘포퓰리즘 덩어리’라며 “이러한 공약은 당장 달콤한 사탕으로 다가오지만 결국은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망치는 치명적인 독약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2월 24일 논평에서 “전체 관광업 종사자 수가 약 23만 명인데 새누리당은 5년만에 현 관광산업 총 종사자수의 약 6배가 넘는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뻥튀기가 가히 역대급이다. 선거 때 횡행하는 공약(空約)수준을 넘어 사기에 가깝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의 ‘가정법 일자리 공약’, 어떻게 가능할까?

새누리당은 ‘해외 현지 법인의 10%가 국내로 돌아올 경우 매년 약 5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2020년까지 해외 관광객 2,300만 명 달성 시 일자리 150만 개가 늘어난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근거해 공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자리 400만 개 창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외 기업 10% U턴, 관광객 2,300만 명’이라는 공약의 전제 조건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아직 없는 상태다. 김종석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은 이에 대해 “앞으로 여러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새누리당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새누리당은 해외 기업 U턴 유도 방안으로 ‘U턴 안정화 기간’동안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근로 허용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민생119본부장은 지난 18일 1차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해외 U턴 기업은 한 5년 동안 무노조로 한다든지 이런 파격적인 게 있어야 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안 그러면 들어오겠느냐” 고 말하기도 했다.

더민주당 ‘공공부문 일자리’, 재원 마련 방안은 아직

더불어민주당은 70만 개 일자리 중 중 35만 개를 공공 부문에서 창출할 계획이다.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은 “OECD 국가의 경우 전체 일자리의 약 21%를 공공부문에서 창출하는데 우리는 그 비율이 8%도 되지 않는다.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안전, 환경 분야의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당은 또 청년고용할당제를 통해 300인 이상 민간 대기업에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정의당 역시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매년 정원의 5%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증세의 가능성이 따라붙을 수 밖에 없는 공공 부문에서의 고용 창출과 청년고용할당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종석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은 “공공부문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조직이기 때문에 인력을 늘릴 때에는 최소한의 필요한 수준에서만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다. 야당이 국민 세금을 더 걷어서 그냥 공공기관에다 (일자리 창출 의무를) 안기고 기업들한테 강제로 (고용을) 할당을 하고 이런 식의 일자리 정책은 미봉책이고 영합주의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은 청년 일자리 70만 개 창출 공약의 현실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구체적 근거가 다 있다. 특히 이번에는 총선정책공약단 내에 재원조달팀을 만들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현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민주당의 재원조달팀은 아직 팀장만 있을 뿐 구성 중이고, 재원 조달 방안도 논의 중일 뿐이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기획단 재원조달팀장은 “만일 증세를 한다면 단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각 당의 일자리 공약에 대해 “비정규직 등 일자리 질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자리 몇 만 개라는 부풀린 숫자만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들의 일자리가 20대 국회에서도 두고두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가장 큰 부담, 숙제가 될 텐데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을지 분명한 대안과 해법을 제공하는 것이 정당으로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목, 2016/02/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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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강철 씨는 북한에서 탈북브로커로 일하다 2013년 9월 본인 스스로 탈북해 한국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북한 보위사령부의 지령을 받고 남파된 간첩이라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합신센터가 2008년 설립된 이후 북한의 지령을 받고 위장탈북한 간첩이라는 자백을 한 14번째 탈북자입니다.

검찰은 유우성 씨 간첩증거조작 사건으로 대검 진상규명팀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던 날 이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보위사 직파 간첩 적발!’ 보수언론은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결국 다시 국정원과 검찰의 목을 옥죄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만약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다면 ‘유우성 사건’ 이후에도 국정원이 간첩조작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뉴스타파는 사건의 진실을 1년 6개월 동안 추적했습니다.

▲ 2013년 6월, 홍강철 씨가 박 씨 모녀를 데리고 천신만고 끝에 탈북에 성공한 직후의 모습

▲ 2013년 6월, 홍강철 씨가 박 씨 모녀를 데리고 천신만고 끝에 탈북에 성공한 직후의 모습

탈북브로커 홍강철, 탈북하다

위 사진은 홍강철 씨가 박 모 씨와 그녀의 딸을 데리고 압록강을 건너 중국 땅으로 탈북한 직후에 찍은 것입니다. 지금보다 많이 야위고 거친 얼굴이지만 무사히 탈북했다는 안도감이 느껴집니다. 이 때만 해도 그는 간첩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홍 씨가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미 그가 북한 보위부 정보원이며 탈북브로커를 납치하려 했다는 첩보가 국정원에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제보한 사람은 납치될 뻔 했다는 브로커 유 모 씨였습니다.

유 씨는 홍강철 씨 일행이 중국으로 나오면 데리러 가겠다고 약속했지만 막상 연락이 오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홍 씨가 자신을 납치하려 한다는 정황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홍 씨와 박 씨 모녀가 다른 브로커와 선을 대 떠나자 유 씨는 박 씨 어머니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박 씨 어머니는 결국 유 씨를 고소했습니다. 유 씨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뒤 홍강철 씨를 보위부 정보원이라고 제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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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강철씨가 당시 입던 생활복 차림으로 상황을 재연하는 장면. 홍 씨는 합신센터의 독방에서 135일 동안 지독한 신문을 당한다.

합신센터 독방 135일, 간첩이 되다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관들에게 신문을 받던 상황을 재연하는 홍강철 씨입니다. 당시 입던 생활복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홍 씨는 합동신문센터에서 135일 간 독방 조사를 받았습니다. ‘보위사 정보원이 아니냐’는 한 가지 질문을 일주일 내내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조사관들의 의도에 맞는 답변을 하면 담배도 주고 술도 줬다고 합니다. 그는 끝 없는 신문 과정에서 허위자백도 많이 했고, 번복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홍강철 씨의 혐의 중에는 ‘통일애국세력의 사상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 혐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홍강철 씨는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가장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홍강철 씨가 결국 번복하지 않고 간첩임을 인정하겠다고 마음 먹은 것은 ‘가족을 데려다 주겠다’는 국정원 간부의 약속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간부가 ‘우리는 평양에 있는 사람도 데려다 주는데 국경지역에 있는 너희 가족 못 데려다주겠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홍강철 씨는 북한 보위사령부 간부의 지시에 따라 탈북브로커 유 모 씨를 납치하려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우리는 해외 전문가에게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시스템이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허위자백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리처드 레오 샌프란시스코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0일 간의 신문, 독방 수용, 자백의 대가를 약속하는 등의 시스템은 허위자백 가능성을 매우 높인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모든 문명국가처럼’ 한국도 독방 수용 금지, 신문 기간을 줄일 것, 변호인 접근 허용, 모든 신문에 대한 영상 촬영 및 보존 등 허위자백을 막기 위한 대책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1심 무죄 석방 직후 민변 사무실 옥상에서 첫 담배를 피우고 있다

▲ 1심 무죄 석방 직후 민변 사무실 옥상에서 첫 담배를 피우고 있다

무죄를 받다

홍강철 씨에 의하면 국정원은 홍 씨 사건을 언론에 알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압수수색 당하던 날 검찰이 보위사 직파 간첩을 적발했다며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했고, 구치소에 있던 홍 씨는 펄펄 뛰었습니다. 검사는 사과를 했지만 그 언론플레이는 결과적으로 ‘민들레(민들레 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소속 변호인단에 이 사건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민들레 소속 장경욱 변호사는 홍강철 씨를 면회했고, 그로부터 ‘모든 것이 조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뒤 5달 동안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진 끝에 홍강철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나온 뒤 홍강철 씨가 가장 먼저 원한 것은? 담배였습니다.

▲ 마흔 세살 생일 날 민들레 회원들로부터 케익을 받은 홍강철 씨

▲ 마흔 세살 생일 날 민들레 회원들로부터 케익을 받은 홍강철 씨

얼마나 많은 간첩조작 희생자가 있는 것일까

홍강철 씨는 지금 평화롭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날을 기다리며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를 완전히 간첩 혐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민들레’ 변호인단은 오늘도 바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홍강철 씨 말고도 열 세 명이 합동신문센터에서 자백한 뒤 간첩이 됐다는 것입니다. 홍강철 씨는 유우성 씨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던 2013년 8월에 합동신문센터에 들어갔습니다. 즉 합신센터의 조사관들은 자신들이 조작한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의 허위자백이 법정에서 산산히 깨지는 것을 본 뒤 홍강철 씨를 신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찰하지 않았고, 홍강철 씨는 간첩으로 기소된 뒤 무죄판결을 받는, 유우성 씨와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유우성 사건이 있은 뒤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뉴스타파가 취재한 것만 해도 이경애 씨 사건, 북에서 준 패치를 붙이고 거짓말탐지기를 속였다는 이시은 씨 사건, 그리고 합동신문센터에서 간첩이라는 자백을 하고 자살했다는 한종수 씨 사건 등 3건이나 됩니다. 이런 현실은 열세 명의 탈북자 위장 간첩 사례들을 전수 조사해 간첩조작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습니다.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돕는 ‘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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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는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돕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민들레 소속 변호사들은 아무런 보수도 없이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만약 민들레에 좀 더 힘이 실린다면 국정원은 아마 간첩조작 같은 구시대적 행태를 반복하는 게 어려워질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사법절차 끝에 유죄판결을 받아 수감된 희생자들의 재심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간첩조작의 주범들을 찾아내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들레의 활동 목표입니다.

화, 2015/10/2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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