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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특검수사 이어받은 검찰, 성역 없는 수사 여부 국민들이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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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특검수사 이어받은 검찰, 성역 없는 수사 여부 국민들이 지켜볼 것

익명 (미확인) | 월, 2017/03/06- 17:19

특검수사 이어받은 검찰, 성역 없는 수사 여부 국민들이 지켜볼 것

증거인멸 시간 주고 부실 수사한 검찰, 최고조에 이른 검찰개혁 요구 직시해야 
대통령 수사거부 불구 국정농단 규명에 기여한 특검, 공소유지와 유죄 입증 만전 기해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지난 2월 28일로 90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3/6)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영수 특검의 말처럼 이번 특검은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여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정경유착을 통해 사적 이익을 노렸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대통령 박근혜와 ‘비선 실세' 최순실, 그리고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국정농단의 공범 30여명을 기소했으며,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에 이첩하는 성과를 냈다. 모든 수사를 회피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나 청와대 압수수색 등이 불발되는 등 제도적 한계와 제한된 수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헌법유린과 국정농단 범죄의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지지부진하던 검찰과 달리 특검은 지난 90일 동안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권력형 비리 수사의 모범을 보여준 것이다. 

 

이제 특검의 남은 과제는 공소유지와 유죄입증이다. 공소 유지와 유죄 입증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특검은 앞으로 돈과 권력으로 법의 심판을 피해 갔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법조인 출신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검의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불거졌던 국정농단에 대해 부실 수사로 일관하고, 박근혜와 우병우 등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었던 검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의 수사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다. 특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었던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보강수사, 세월호 침몰 당일 대통령의 행적, 최순실과 최씨 일가의 불법적인 재산형성 및 은닉 의혹도 규명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뇌물공여 등을 통해 각종 특혜를 누린 것으로 보이는 삼성 이외 재벌 총수들에 대한 수사도 그대로 남아 있다. 청와대 등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관제데모 동원 의혹도 규명되어야 할 대상이다.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개혁 요구가 더없이 높은 지금, 검찰은 오늘 2기 특별수사본부를 공식 출범시켰다. 중단 없는 수사와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넘겨받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검찰은 박근혜 씨의 법적 지위를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꾸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한다. 불소추 특권을 앞세워 특검의 기소가 불가능했던 박근혜 씨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밝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상황도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반드시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우 전 수석이 법무부 및 검찰 간부들과 수시로 통화한 것이 드러난 만큼 실체 규명을 위해 관계자들과 통화 내역 등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검찰과 법무부 수뇌부에 대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롯데, SK, CJ 등 재벌총수들에 대한 수사 등 특검이 시간상 한계로 진행하지 못하고 검찰로 이첩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검찰은 지금 결정적인 기로에 서 있다. 애초에 철저히 수사했더라면 초유의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었고, 수많은 국민들이 성원을 보내는 특검처럼 수사할 수도 있었던 검찰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눈치 보기와 부실수사를 택했다. 검찰이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의한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검찰은 뒤늦게나마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설지 온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의 지탄을 받으며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길은 한가지 밖에 없다. 그것은 누구보다 검찰 스스로가 잘 알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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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누가 삼성의 이름으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가

삼성의 주장, 정당한 반론이 아니라 진실의 왜곡과 은폐로 일관
중간금융지주회사, 원샷법, 금산분리 등 참여연대가 문제제기했던 사안 모두 삼성의 간절한 소원 사항이었음이 드러나
미래전략실이 진정으로 해체되었다면 계열사들은 이재용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앞세워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특경가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및 국회 청문회 위증 등 5개 범죄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내일(3/9)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삼성의 반박도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https://goo.gl/qXJxcW).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그 누군가가 삼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언론에 흘리고 있는 반론이 팩트에 기반을 둔 정당한 반론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는 억지 주장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점을 크게 개탄한다. 그동안 총수 일가의 비정상적 지배와 위법행위를 수발하던 미래전략실이 해체된 지금, 도대체 누가 아직도 계열회사의 이익보다 총수의 이익을 앞세우며, 삼성의 이름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맹목적으로 펼치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참여연대는 삼성의 각 계열회사가 무작정 총수를 옹호하려는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무엇이 진정으로 계열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인지를 되돌아 볼 것을 촉구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경영권 승계라는 일신의 이익을 위해 대규모로 회사 돈을 횡령하여 뇌물로 제공한 이재용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회사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언론에 보도된 소위 ‘삼성’의 입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단 하나의 위법도 없고 오직 청와대의 강요나 협박 때문에 정유라씨의 승마를 지원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보도된 사실과 외부로 공표된 특검의 수사결과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 부회장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통한 비정상적 지원, 두 회사의 합병과정에서 출현한 신규 순환출자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주식수 축소, 삼성바이오로직스 변칙 상장을 위한 규정 개정 등 경영권 승계의 각 단계마다 정권과의 결탁을 통해 변칙과 위법을 일삼았다. 

 

이 부회장의 위법행위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삼성의 각 계열회사들이 이런 분명한 팩트를 외면한 채 맹목적으로 총수 보호에 앞장서는 것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의 계열회사들이 취할 태도가 아님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의 행위가 계열사 돈을 횡령한 돈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므로,횡령에 따른 회사의 손해를 보전함이 없이 그런 행위를 억지 논리로 옹호하는 것은 회사의 이익과 부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등 삼성의 계열회사들이 근본적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삼성이 그동안 유포했던 각종 곡학아세(曲學阿世)의 논리가 삼성의 소원 수리를 위해 교묘하게 포장된  것에 불과했음이 이번 특검의 수사결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미 언론에 회자된 중간금융지주회사 추진은 그 대표적 예다. 삼성은 이와 관련하여 “2012년 9월에 이미 중간지주회사 도입 법안(김상민 의원 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여서 공정위가 정부입법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설명(https://goo.gl/LfJt1k)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개정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01994)은 2016. 5. 29. 제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현재 제20대 국회에서는 중간금융지주회사 관련된 내용은 어떠한 법안 형태로도 상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다. 그랬기에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던 2016년 11월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간금융지주회사의 연내 입법을 다시 추진하겠다(https://goo.gl/99tc11)고 발표했고, 심지어 올해에도 주요 정책과제로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밝혔던 것이다(https://goo.gl/a4wTjV). 사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삼성의 왜곡이 어찌 이 정도에 이를 수 있는가?

   

원샷법을 둘러싼 논란 역시 삼성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음이 이번에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원샷법이 자칫 삼성을 위한 특혜법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소규모 합병과 관련한 특례 조항은 대표적 독소조항임을 누누이 지적(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383434)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여권은 이 법은 삼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이 법이 없으면 조선업 등 공급과잉 분야의 구조조정이 불가능한 것처럼 언론을 호도하며 야당을 압박하여 입법을 관철했다. 그러나 최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음이 또 다시 드러났다. 이 부회장은 원샷법이 발의된 다음날인 2015. 7. 10. 전경련 주최 경제정책회의에 참석한 안종범 수석에게 원샷법의 조속한 통과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을 통해 주문했고 이에 대해 안종범 수석은 “국회에서 조용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는 것(https://goo.gl/cLR7EJ)이다. 한 나라의 정책이 재벌 총수의 이해관계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모습이 우리의 오늘날 현실임을 개탄할 뿐이다. 

 

 

이번 이 부회장의 형사 재판은 이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대기업이 전근대적인 제왕적 지배구조를 탈피하고, 현대적인 주식회사 제도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첫걸음이며,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검은 거래를 주고받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것이며, 이 땅에 다시는 이 부회장과 같은 불행한 경영자가 나오지 않도록 방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보다 삼성 각 계열사의 각성이 중요하다. 더 이상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방기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경영 관행을 확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첫걸음은 이 부회장에 대해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이는 이 부회장을 맹목적으로 떠받들어야 할 제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사로서의 충실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 돈을 횡령한 범법자로 본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의 각성과 당연한 법적 조치를 촉구한다. 

수, 2017/03/0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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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 이전, 이미 민심에 의해 탄핵된 대통령,박근혜. 뉴스타파는 그가 대통령 후보시절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10가지 주요 공약들과 지난 4년의 행적을 대비했다. 법적 탄핵선고가 나기 훨씬 이전부터 그는 이미 정치적, 윤리적으로 철저히 망가진 대통령이었다.


1. “부패와 비리에 어떤 누가 연루되어 있다고 해도,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제 주변부터 더욱 엄격하게 다스리겠습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상설특검을 통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8.20. 새누리당 전당대회, 대통령후보 수락연설

▷ 특검이 적용한 범죄혐의 13개, 특검조사 거부


2.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저부터 대화합에 앞장서겠습니다”
-2012.8.20. 새누리당 전당대회, 대통령후보 당선수락연설

▷ 영남-육법당-회전문 인사


3.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한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제 18대 대통령후보로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과거사와 관련해 여러분께 말씀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2.9.23.기자회견

▷ 국정역사교과서 강행, 한일위안부 합의


4. “저는 민생경제, 특히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는데서 더 큰 위기를 느낍니다. 요즘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하는데, 왜 경제민주화를 하려고 하는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경제에는 지금 윗목이 너무 많습니다. 아랫목, 윗목 없이 온기가 골고루 퍼져야 합니다.”
-2012.10.29.골목상권 살리기 운동 전국대표자대회

▷ 자영업 체감경기 사상 최저,삼성등 재벌대기업과 독대이후 각종 지원


5. “예를 들어 비정규직 철폐, 차별 철폐 문제만 해도 저는 이것에 대해 100% 공감하는 일입니다.”
-2012.10.22 한국노총

▷ 비정규직 파견법 개정안등 노동법 개악 추진


6.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해 오신 분들이 바로 우리 농업인 여러분입니다. 저는 우리 농촌, 우리 농업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2012.9.11 전국농촌지도자대회

▷ 쌀값 폭락 항의차 집회 참가한 백남기 농민 경찰 물대포 맞고 사망


7. “지금,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은 급등하는 전세값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고, 민생정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9.23.집 걱정 덜기 주거정책 발표

▷ 전세값 사상 최대 폭등


8. “약속합니다.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취업이 가능한 세상..”
-박근혜의 정책 약속-취업편(TV광고)

▷ 정유라 이대 특혜 입학,우병우 아들 경찰청 운전요원 선발,청년 실업률 사상 최대


9. “부산 가덕도가 최고의 입지가 된다면 당연히 가덕도가 그 입지가 될 것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바라고 계신 신공항, 제가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2012.11.29.부산 유세

▷ 영남권 신공항은 김해공항 확장


10. “제가 이렇게 확고하게 약속을,제가 좀 약속을 잘 지킨다고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왜냐면, 함부로 약속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2012.8.23.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국민을 위한 약속의 정치’를 내세웠던 박근혜씨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명확한 해명도 하지 못했고, 대통령 임기 5년도 다 채우지 못한 채,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취재:최경영
C.G:정동우
편집:윤석민

금, 2017/03/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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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측근인 최윤수 국정원 2차장이 박영수 특검 구성에 개입하려 했다는 주장이 특검 내부에서 제기됐다. 현직검사 명단을 박영수 특검에게 전달하며 파견검사로 받으라고 요구했고, 박영수 특검이 이를 거부하자 문자 등으로 항의했다는 것이다. 특검의 한 핵심관계자는 “최 차장이 박 특검에게 욕설에 가까운 내용을 문자로 보냈다. 당시 이 문제로 박영수 특검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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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30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특검에 박영수 변호사가 임명됐다.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박영수 특검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특검 임명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5일 뒤 윤석열 수사팀장을 포함, 특검 파견 검사 10명의 명단이 발표됐다. 부장검사인 한동훈, 신자용, 양석조 등 대부분 기업수사에 능통한 특수통 검사들이 포함됐다.

그런데 특검이 수사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최윤수 국정원 2차장이 특검 구성에 관여하려 했다는 증언이 특검 내부에서 나왔다. 박영수 특검에게 현직검사 명단을 전달하며 특검 파견검사로 받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다음은 특검 관계자의 설명.

최윤수 차장이 (현직) 검사 명단을 박영수 특검에게 보내 파견검사로 받으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수 특검은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수사내용이 (우병우 전 수석과 국정원측에) 유출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검 관계자

특검 관계자는 박영수 특검이 최 차장의 요청을 거부한 뒤, 최 차장으로부터 항의성 문자도 받았다고 증언했다.

박 특검이 요구를 거부하자, 최 차장은 전화와 문자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욕설에 가까운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박 특검이 평소 아끼던 후배인 최 차장의 항의를 받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검 관계자

우 전 수석의 대학 동기인 최 차장은 우 전 수석과 가장 가까운 검찰 인사로 분류된다. 검사장급인 부산고검 차장에 오른 지 석 달만인 지난해 2월, 우 전 수석의 추천으로 국정원 2차장에 임명됐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박영수 특검과 최윤수 차장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박영수 특검이 최 차장을 양아들로 불렀다는 얘기가 법조계와 정치권 주변에서 나올 정도. 하지만 현직 국정원 차장이 권한도 없는 특검 구성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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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4일 최 차장과 전화인터뷰를 갖고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최 차장은 “와전된 측면이 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다음은 최 차장과의 일문일답.

-박영수 특검에게 현직 검사들 명단을 넘기고 이들을 파견검사로 받으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나.
그런 사실 없다.
– 박 특검과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은 있나.
아는 분과 전화와 문자를 할 수는 있는 것 아닌가. (의혹은) 와전된 것이다.
– 박 특검이 요청을 거부하자 전화와 문자로 항의했다고 하는데.

(전화와 문자로) 박영수 고검장님께 내가 항의하고 그럴 사이가 못 된다. 사실이 아니다.

한편 뉴스타파 취재요청에 특검의 한 핵심관계자는 박영수 특검이 최 차장으로부터 파견검사 요청을 받거나 항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

우병우 전 수석이 본인과 관련된 의혹은 물론, 국정농단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은 이미 여러번 제기된 바 있다. 검찰 수사대상이 된 지난해 7월 이후 우 전 수석이 김수남 검찰총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수시로 통화한 사실도 이미 드러난 상태. 우 전 수석이 본인과 관련된 수사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과 수시로 통화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우 전 수석은 특검 수사 중 측근인 최윤수 국정원 2차장과도 여러차례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우 전 수석이 최 차장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수사상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개입하고자 했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다.


취재 : 한상진

목, 2017/04/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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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책임 물어야 

박근혜-최순실 측에 수백억 원 대 뇌물 제공한 정황 분명함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모르쇠 전략·책임 회피로 일관, 무거운 처벌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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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12년이 구형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인 최순실 등에게 433억 원대의 뇌물을 약속하거나 제공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 5개 범죄혐의로 기소되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 세습이라는 뇌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이자, 삼성그룹 경영 전반에 걸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사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태도를 개탄하며, 이재용 부회장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을 뇌물로 매수하고, 뇌물금액만큼 삼성에 손해를 끼친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것을 촉구한다.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최순실 측은 서로 돈을 주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회사돈을 뇌물로 제공하고 그 금액만큼 회사는 손해를 입었다. 이는 삼성 측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2017. 4. 7. 첫 정식 공판 이후 오늘까지 53차례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드러난 사실조차 왜곡하고 은폐하는 억지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해왔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승계라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돈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회사돈으로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커녕 이재용 부회장을 비호하기 급급했다. 회사가 자신의 이익은 팽개친 채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자행한 총수를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주장을 일삼는 것에 조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기업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 책임을 묻는 엄중한 사법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비록 이재용 부회장은 부정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부당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치권과 재벌이 결탁했다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와병 이후, 상속 절차를 거치고 나서도 그룹 전반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지배구조의 마련이 절실하고도 시급한 상황이었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불충분하여 금융회사인 삼성생명을 이용해 가까스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불안정한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이 작업은 정권 차원의 도움이나 묵인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과제이다.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합병 이후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 정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굵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내 규제기구와의 협상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을 통해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고, 이것이 정경유착의 핵심 내용이다. 이번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부당한 불법적 경영권 승계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재벌총수들의 정경유착 시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국내 최대 재벌의 총수라는 최고의 경제권력자와 대통령이라는 최고 정치권력자가 뇌물로 유착하여 시민 모두를 위해 행사되어야 할 공권력을  재벌총수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매매했다. 헌정 이래 초유의 사태를 목도하고 우리 사회는 촛불을 들고 그 이전의 모습과의 단절을 선언했다. 이재용 부회장 등 이번 사태에 연루된 모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고 이를 통해 정경유착을 끊어내기 위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 사법부의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월, 2017/08/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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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법 미용시술을 했던 김영재 씨의 중동진출 사업과 관련된 기업 대원어드바이저 이현주 대표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관련돼 있다는 증언이 확인됐다. 김영재 박채윤 부부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 세무조사를 집요하게 요구했고, 안 전 수석이 우 전 수석과 논의를 거쳐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안 전 수석이 “김영재 박채윤이 이렇게 집요하게 하니까 나도 지겹다”는 말을 주변에 하고 다닌 사실도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최근 김진수 전 청와대 고용복지비서관의 특검 진술기록을 입수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우 전 수석 등 박근혜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들이 김영재 의원 관련 기업 세무조사에 관여된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과 국세청 측은 이현주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관여한 바 없으며, 탈세제보에 의한 정상적인 세무조사였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 전 비서관의 진술내용은 “이현주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가 김영재 의원 중동진출 지원 무산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던 특검의 발표내용(지난 3월 6일)과도 차이가 있다.

“안종범 우병우가 국세청에 세무조사 지시”

2014년 8월부터 청와대 고용복지비서관을 지낸 김진수 전 비서관은 지난 2월 7일 특검에 임의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안 전 수석은 물론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던 김모 씨와도 오랜 친분이 있던 사람이다. 조사 당시 그는 자신이 재직 중 알게 된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렇게 설명했다.

제가 (청와대 재직) 당시 알게 된 것은 1. 이현주에 대한 세무조사 건, 2.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중동 진출, 3.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서울대병원 납품 건, 4. 존제이콥스의 면세점 입점 건입니다. 위 사항들은 제가 대부분 진술한 부분이나, 이현주에 대한 세무조사건과 존제이콥스 면세점 입점 건은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수 전 고용복지비서관 특검 진술

김 전 비서관에 따르면, 2015년 4월 시작된 이현주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건 은 조원동 경제수석이 경질된 뒤 후임자였던 안 전 수석에게 인수인계된 사항이었다. 안 전 수석은 세무조사 문제를 우병우 전 수석과 수차례 논의했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하도록 지시한 뒤 조치결과를 보고받았다. 김 전 비서관은 세무조사 착수 배경을 특검 수사과정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이현주에 대한 세무조사 건에 대해서는 김영재와 (부인) 박채윤이 집요하게 괴롭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현주에 대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도록 시켰고, 그 결과에 대해 소송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안 전 수석이 ‘김영재 박채윤이 이렇게 집요하게 하니까 나도 지겹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진수 전 고용복지비서관 특검 진술 / 2월 7일

이현주 일가 세무조사에 우 전 수석이 개입했다는 김 전 비서관의 진술은 여러번 이어졌다.

특검: 안종범의 진술에 따르면 대통령이 이현주에 대해 안 좋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들은 바가 있는가요.
김진수: 김OO 보좌관 말로는 안종범 수석이 이현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민정수석 쪽이랑 논의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특검: 안종범 수석이 민정수석 쪽이랑 무엇을 논의한다는 말인가요.
김진수: 안종범 수석이 민정수석과 함께 이현주에 대한 건으로 많이 논의를 했다고 김OO보좌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은 이현주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했다는 것과 기재부에 근무하는 이현주의 남편과 동생에 대해 인사조치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진수 전 고용복지비서관 특검 진술 / 2월 7일

김 전 비서관은 특검에서 “(안 전 수석의 보좌관) 김모 씨가 김영재 의원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이현주의 이름, 국세청 세무조사, 인사조치 등의 단어가 들어 있었다. 최근 안 수석은 이현주와 관련된 세무조사건에 대해 ‘아직까지 소송을 하고 있어서 지겹다.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박근혜-안종범-임환수로 이어진 삼각 커넥션

이현주 일가 세무조사에 박근혜 청와대가 깊숙이 관여한 정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수사기록도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2015년 서울지방국세청(조사2국)이 이현주 일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전후, 안 전 수석과 임환수 당시 국세청장이 이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세무조사 6개월 전인 2014년 10월, 안 전 수석은 느닷없이 임 전 청장에게 ‘수고했어요’ 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세무조사 착수 직전인 2015년 1월에는 임 전 청장이 안 전 수석에게 “보내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팩트와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수석님!”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박근혜 청와대가 이현주 일가 세무조사에 관여했음을 짐작케하는 대목. 그러나 안 전 수석은 의혹을 부인했다. 다음은 특검 수사기록 중 일부.

특검: 2015년 1.6. 임환수 국세청장이 피의자에게 ‘보내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팩트와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참고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안종범: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특검: 위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의자가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어떤 자료를 보내준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무엇이었나요.
안종범: 제가 국세청장에게 자료를 보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특검: 실제로 피의자가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자료를 보내준 후에 2015.4.16.경 이현주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는 시작되었는데 그렇다면 피의자가 그 세무조사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안종범: 아닙니다. 제가 세무조사를 하도록 지시할 수가 없습니다.

안종범 수사기록/2017.2.18.

안 전 수석과 임 전 청장이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던 2015년 8월 여러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안 전 수석은 임 전 청장과 전화통화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특검은 임 전 청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

안종범, 서울대병원장에 “이현주 조사하라” 지시

안 전 수석과 임 전 청장간의 전화, 문자가 오간 시기 박근혜 청와대가 세무조사와는 별도로 이현주 일가에 대한 내사 수준의 정보수집을 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당시 청와대는 2014년 2월 이현주 씨가 김영재 박채윤 씨를 처음 만나 김영재 의원의 중동진출을 논의한 뒤부터 이현주 일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런 사실은 안 전 수석이 김진수 전 고용복지비서관, 김모 전 보좌관과 나눈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됐다.

2014년 7월 김모 보좌관이 안 전 수석에게 보낸 문자에는 “UAE(아랍에미레이트) 관련 이현주 대표는 주로 그쪽 관련 이벤트기획을 많이 하면서 고위층과 가까워진 케이스라서 프로젝트 성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다. 또 세무조사가 한창이던 2015년 5월 6일 안 전 수석은 김 전 비서관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냈다.

(서울대병원) 오OO원장에게 이현주건으로 칼리파 이면계약 조사해보고 오라고까지 했는데…

안종범 문자메시지

모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나서 이현주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기획, 지시했다는 김진수 전 비서관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서울대병원장에게 개인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직권남용, 강요 등 형사처벌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특검 수사는 더 나아가지 못했다.

이현주 일가 세무조사와 관련 박 전 대통령과 국세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특검 수사결과 발표 직후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가) 세무조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국세청은 국회에 보낸 여러 답변문, 이현주 씨와 진행중인 행정소송에서 “정상적인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였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김진수 전 비서관의 증언으로 박 전 대통령과 국세청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진실은 무엇일까. 청와대발 표적세무조사의 피해자인 이현주 대표는 최근 뉴스타파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직원이 10여 명에 불과한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청와대 핵심인사들이 이렇게 많은 일을 벌였다는 사실이 놀랍다. 김영재, 박채윤 씨와 딱 한시간 면담을 했을 뿐인데, 이후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국정원의 사찰,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이다. 국회 청문회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공무원인 우리 가족 여러 명은 인사상 불이익도 당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당한 일들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우리 가족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임환수 전 국세청장에 대해 형사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이현주 대원어드바이저리 대표

특별취재팀

금, 2017/10/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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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법 미용시술을 했던 김영재 씨의 중동진출 사업과 관련된 기업 대원어드바이저 이현주 대표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관련돼 있다는 증언이 확인됐다. 김영재 박채윤 부부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 세무조사를 집요하게 요구했고, 안 전 수석이 우 전 수석과 논의를 거쳐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안 전 수석이 “김영재 박채윤이 이렇게 집요하게 하니까 나도 지겹다”는 말을 주변에 하고 다닌 사실도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최근 김진수 전 청와대 고용복지비서관의 특검 진술기록을 입수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우 전 수석 등 박근혜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들이 김영재 의원 관련 기업 세무조사에 관여된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과 국세청 측은 이현주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관여한 바 없으며, 탈세제보에 의한 정상적인 세무조사였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 전 비서관의 진술내용은 “이현주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가 김영재 의원 중동진출 지원 무산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던 특검의 발표내용(지난 3월 6일)과도 차이가 있다.

“안종범 우병우가 국세청에 세무조사 지시”

2014년 8월부터 청와대 고용복지비서관을 지낸 김진수 전 비서관은 지난 2월 7일 특검에 임의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안 전 수석은 물론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던 김모 씨와도 오랜 친분이 있던 사람이다. 조사 당시 그는 자신이 재직 중 알게 된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렇게 설명했다.

제가 (청와대 재직) 당시 알게 된 것은 1. 이현주에 대한 세무조사 건, 2.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중동 진출, 3.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서울대병원 납품 건, 4. 존제이콥스의 면세점 입점 건입니다. 위 사항들은 제가 대부분 진술한 부분이나, 이현주에 대한 세무조사건과 존제이콥스 면세점 입점 건은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수 전 고용복지비서관 특검 진술

김 전 비서관에 따르면, 2015년 4월 시작된 이현주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건 은 조원동 경제수석이 경질된 뒤 후임자였던 안 전 수석에게 인수인계된 사항이었다. 안 전 수석은 세무조사 문제를 우병우 전 수석과 수차례 논의했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하도록 지시한 뒤 조치결과를 보고받았다. 김 전 비서관은 세무조사 착수 배경을 특검 수사과정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이현주에 대한 세무조사 건에 대해서는 김영재와 (부인) 박채윤이 집요하게 괴롭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현주에 대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도록 시켰고, 그 결과에 대해 소송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안 전 수석이 ‘김영재 박채윤이 이렇게 집요하게 하니까 나도 지겹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진수 전 고용복지비서관 특검 진술 / 2월 7일

이현주 일가 세무조사에 우 전 수석이 개입했다는 김 전 비서관의 진술은 여러번 이어졌다.

특검: 안종범의 진술에 따르면 대통령이 이현주에 대해 안 좋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들은 바가 있는가요.
김진수: 김OO 보좌관 말로는 안종범 수석이 이현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민정수석 쪽이랑 논의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특검: 안종범 수석이 민정수석 쪽이랑 무엇을 논의한다는 말인가요.
김진수: 안종범 수석이 민정수석과 함께 이현주에 대한 건으로 많이 논의를 했다고 김OO보좌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은 이현주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했다는 것과 기재부에 근무하는 이현주의 남편과 동생에 대해 인사조치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진수 전 고용복지비서관 특검 진술 / 2월 7일

김 전 비서관은 특검에서 “(안 전 수석의 보좌관) 김모 씨가 김영재 의원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이현주의 이름, 국세청 세무조사, 인사조치 등의 단어가 들어 있었다. 최근 안 수석은 이현주와 관련된 세무조사건에 대해 ‘아직까지 소송을 하고 있어서 지겹다.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박근혜-안종범-임환수로 이어진 삼각 커넥션

이현주 일가 세무조사에 박근혜 청와대가 깊숙이 관여한 정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수사기록도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2015년 서울지방국세청(조사2국)이 이현주 일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전후, 안 전 수석과 임환수 당시 국세청장이 이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세무조사 6개월 전인 2014년 10월, 안 전 수석은 느닷없이 임 전 청장에게 ‘수고했어요’ 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세무조사 착수 직전인 2015년 1월에는 임 전 청장이 안 전 수석에게 “보내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팩트와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수석님!”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박근혜 청와대가 이현주 일가 세무조사에 관여했음을 짐작케하는 대목. 그러나 안 전 수석은 의혹을 부인했다. 다음은 특검 수사기록 중 일부.

특검: 2015년 1.6. 임환수 국세청장이 피의자에게 ‘보내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팩트와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참고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안종범: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특검: 위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의자가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어떤 자료를 보내준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무엇이었나요.
안종범: 제가 국세청장에게 자료를 보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특검: 실제로 피의자가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자료를 보내준 후에 2015.4.16.경 이현주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는 시작되었는데 그렇다면 피의자가 그 세무조사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안종범: 아닙니다. 제가 세무조사를 하도록 지시할 수가 없습니다.

안종범 수사기록/2017.2.18.

안 전 수석과 임 전 청장이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던 2015년 8월 여러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안 전 수석은 임 전 청장과 전화통화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특검은 임 전 청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

안종범, 서울대병원장에 “이현주 조사하라” 지시

안 전 수석과 임 전 청장간의 전화, 문자가 오간 시기 박근혜 청와대가 세무조사와는 별도로 이현주 일가에 대한 내사 수준의 정보수집을 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당시 청와대는 2014년 2월 이현주 씨가 김영재 박채윤 씨를 처음 만나 김영재 의원의 중동진출을 논의한 뒤부터 이현주 일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런 사실은 안 전 수석이 김진수 전 고용복지비서관, 김모 전 보좌관과 나눈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됐다.

2014년 7월 김모 보좌관이 안 전 수석에게 보낸 문자에는 “UAE(아랍에미레이트) 관련 이현주 대표는 주로 그쪽 관련 이벤트기획을 많이 하면서 고위층과 가까워진 케이스라서 프로젝트 성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다. 또 세무조사가 한창이던 2015년 5월 6일 안 전 수석은 김 전 비서관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냈다.

(서울대병원) 오OO원장에게 이현주건으로 칼리파 이면계약 조사해보고 오라고까지 했는데…

안종범 문자메시지

모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나서 이현주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기획, 지시했다는 김진수 전 비서관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서울대병원장에게 개인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직권남용, 강요 등 형사처벌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특검 수사는 더 나아가지 못했다.

이현주 일가 세무조사와 관련 박 전 대통령과 국세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특검 수사결과 발표 직후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가) 세무조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국세청은 국회에 보낸 여러 답변문, 이현주 씨와 진행중인 행정소송에서 “정상적인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였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김진수 전 비서관의 증언으로 박 전 대통령과 국세청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진실은 무엇일까. 청와대발 표적세무조사의 피해자인 이현주 대표는 최근 뉴스타파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직원이 10여 명에 불과한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청와대 핵심인사들이 이렇게 많은 일을 벌였다는 사실이 놀랍다. 김영재, 박채윤 씨와 딱 한시간 면담을 했을 뿐인데, 이후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국정원의 사찰,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이다. 국회 청문회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공무원인 우리 가족 여러 명은 인사상 불이익도 당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당한 일들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우리 가족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임환수 전 국세청장에 대해 형사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이현주 대원어드바이저리 대표

특별취재팀

금, 2017/10/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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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는

법원의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 판결!!

– 1심과 다른 감형사유 찾기 힘들어 –

– 반복되는 재벌 봐주기식 판결 사라져야 –

오늘(5일)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마필 무상사용만을 뇌물혐의로 인정하고, 그 외에 1심에서 인정된 거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형이 집행유예를 위한 포석이 아니었냐는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반복되어 온 재벌 봐주기를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가 되고 말았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다. 이 사건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부정하게 결탁하여 사익을 취하면서 한국사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였다. 또한 삼성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정경유착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판단할 증거가 없었음에도 특검의 주장을 불인정하며 감형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재판부가 국정농단의 주역인 삼성의 범죄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참담한 결정이다.

그동안 법원은 재벌총수에게만 특혜를 주는 판결을 반복해왔다. 얼마 전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의 재판에서도 법원은 “기울어가는 토종 피자기업을 마지막으로 살리는 기회를 빼앗는다면 정 전 회장과 가맹점주에게 너무나 가혹한 피해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더 이상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총수의 범죄행위를 봐줘야 한다는 식의 논리가 재벌총수의 판결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법은 모든 국민 앞에 평등해야 한다. 재벌총수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주는 판결은 한국사회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도 없어져야 한다. 특검은 여기에서 포기하지말고, 상고를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월, 2018/02/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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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와대앞 청년상소문백일장 금지통고취소소송 기자브리핑 


집시법 제11조 집회금지장소 위헌성 다툴 예정
일시 및 장소 : 11월 3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청와대, 국회, 대검찰청 앞에서 다양한 주제로 소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10월 20일 각 관할경찰서에 릴레이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집시법 제11조에서 정한 집회금지구역이라는 이유로 모두 금지통고되었음.  
- 청와대, 국회 등 주요국가기관 경계 100미터 이내에서 어떤 종류의 옥외집회시위도 일률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 금지통고된 집회 중 대표적으로 청년참여연대가 10월 29일 청와대 앞에서 개최하려고 했던 ‘청년들이 대통령께 올리는 3대불가 상소문백일장 대회’ 에 대한 금지통고를 취소소송으로 다투고, 근거조항인 집시법 제11조 제2호의 위헌성을 주장할 계획임. 

 

2. 개요


○ 제목 : 청와대 앞 집회금지통고 취소소송 기자설명회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3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 주최 :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 확보사업단, 청년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 발언 1 : 청와대 앞 집회신고의 내용과 취지(이조은 청년참여연대 간사) 
  - 발언 2 : 집시법 제11조의 문제점 및 헌법소송현황(한상희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 확보사업단 단장, 건국대 교수) 
  - 발언 3 : 금지통고 취소소송 제기의 취지 및 주장요지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 확보사업단(02-723-0666)

 

 

 

 

목, 2016/11/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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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의혹 기업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ICT 규제완화 예산 전액 삭감하라!- 빅데이터 산업의...
목, 2016/11/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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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크루아, 경제민주화 약속 안 지킨 박근혜에게 부메랑이 된 대기업 -시위 있던 주말 대기업 총수 잇따른 검찰 소환 -현대차, 한화, 포스코, 삼성 등에 朴 압력 있었나 -유죄 땐 치명적 … 재벌 성공 이면에 좌절과 분노 프랑스의 가톨릭 계열 종합 일간지 <라크루아>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 진행된 대기업 총수들의 검찰 소환에 대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 13일자 인터넷판에 ...
화, 2016/11/1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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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대통령 퇴진 촉구 1인시위 금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

 

대통령 하야’ 1인시위 금지는 경찰의 과잉 심기경호

일시 및 장소 : 11월 29일(화), 오전 11시 30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퇴진을 요구 하고 있으며, 이를 표현할 수단으로 지난 11월 4일(금)부터 매일 정오, 대통령 퇴진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시도해 왔습니다. 
- 그러나, 경찰은 청와대 앞 분수대로부터 200m 떨어진 길목(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편)에서부터 1인 시위 피켓 내용을 사전 검열하였으며,‘경호구역 질서유지’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예상’만으로 경찰병력을 동원해 대통령 퇴진 촉구 1인시위를 금지시켰습니다.
- 문제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다른 시민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음에도,‘대통령 퇴진’관련 1인 시위만 선별적으로 검열/차단하여, 경호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했다는 점입니다.
- 이에 참여연대는 표현의 자유 및 청와대 앞 인도 통행권 침해에 대해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며, 대통령 심기 경호의 문제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청와대 앞 ‘대통령 퇴진 촉구’ 1인시위 금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29일(화), 오전 11시 30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 주최 : 참여연대
○ 참가자 및 기자회견 순서
  - 사 회 : 이조은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간사)
  - 발언1 : 청와대 앞 하야피켓 1인 시위 금지 상황 설명 (김승환 간사/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 발언2 : 청와대 앞 1인 시위 금지의 법적 문제 (이지은 선임간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발언3 : 정부의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 경향과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퍼포먼스 :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앞 1인 시위 재시도 예정

○ 문의 : 김승환 간사/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김선휴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월, 2016/11/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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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의 청와대 인근 행진금지처분처분 집행정지 결정


경찰, 더 이상 교통소통 핑계로 집회행진 방해마라


법원이 다시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청와대 인근까지의 행진을 경찰이 막지마라고 결정했다. 오늘(30일) 오후3시 30분 경, 서울행정법원제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오늘 오전에 제기한 경찰의 청와대인근까지의 시민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부분인용했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경복궁역사거리를 지나 청운동사무소을 거쳐 창성동별관을 따라 다시 세종문화회관으로의 행진이 가능해졌다.


법원은,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의미와 가치,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장소, 방법,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도 포함하는 점,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고려해 경찰의 집회행진 금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오늘 오후 3시 30분경부터 예정된 박근혜퇴진 요구 청와대인간띠잇기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행진경로 중 청와대분수대 앞은 경찰의 처분대로 금지되었다. 이는 집시법제11조 1항에서 청와대, 국회의사당 등 주요기관 앞 100미터 인근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되어서였다. 경찰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더 이상 청운동사무소까지의 행진은 집시법 12조 교통소통을 핑계로 집회행진 방해말기를 촉구한다. 

 

법원결정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행 정 부
결 정


사 건 2016아12502 집행정지
신 청 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신길동) 공동대표 이충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곽경란변호사 김선휴

피 신 청 인 서울종로경찰서장
소송수행자 국수호, 장혁기, 오명신, 김찬규, 반성웅, 남승우,심현진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순철, 성승환, 황선익,한승훈


주 문
1. 피신청인이 2016. 11. 30. 신청인에 대하여 한 집회 및 행진 금지통고 처분은 별지
기재 범위에 한하여 이 법원 2016구합82119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
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16. 11. 30. 신청인에 대하여 한 집회 및 행진 금지통고 처분은 이 법원
2016구합82119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당사자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이 2016. 11. 28. 피신청인에게 약 200
명의 규모로 “2016. 11. 30. 13:50부터 20:00까지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 인도→정
부서울청사 정문→경복궁역 6번, 3번 출구→청운동 주민센터→청와대 분수대 앞→창성
동 별관→경복궁역 4번 출구→경복궁역 6번 출구→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 인도’ 진
로로 시위(하위 1개 차로 행진)를 하고,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 인도와 청운동 주민
센터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신고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2016. 11. 3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 제12조의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고 중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 인도에
서의 집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금지 통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심문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헌법 제
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
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점, ②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회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
지 등을 고려하면 개인이나 단체가 계획한 집회 및 시위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 자
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문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


다만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심문결과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을 모
두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인근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 시민들의 통행권, 인근 교통 소
통, 국가중요시설 방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정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1. 30.

 

재판장 판사 강석규
판사 김유정
판사 김대원

 

[별지]
집회 및 시위가 허용되는 범위(시간, 장소 등)
1. 시간 : 2016. 11. 30. 13:50부터 같은 날 20:00까지
2. 장소와 방법
①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 인도→정부서울청사 정문→경복궁역 6번, 3번 출구→
청운동 주민센터→경복궁역 6번, 3번 출구→정부서울청사 정문→세종문화회관 중
앙계단 앞 인도’ 진로를 이용한 행진(모든 경로는 보도를 이용할 것)
②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의 집회(주민센터 앞 마당과 보도를 이용할 것). 끝.

수, 2016/11/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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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헌법위에 군림하려는가?


이철성 경찰청장의 집회시위의 자유 부정, 법치주의 무시발언 규탄한다
법원 다섯차례에 걸쳐 경찰의 기본권침해 확인해

 


이철성 경찰청장이 법원의 결정에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의 집회행진을 율곡로, 사직로까지만 허용하겠다고 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할 경찰 최고 책임자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부정하고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정신까지 무시한 발언이다.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고 말고를 결정할 주체가 아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금 당장 주권자 국민에게 사과할 뿐 아니라 앞으로 개최될 그 어떤 평화적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경찰력을 동원하고 차벽으로 방해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라.

 

헌법 제21조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도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원도 이미 5번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경찰의 청와대 인근으로의 집회행진 금지가 기본권 침해임을 확인하였다. 경찰의 차벽설치와 경찰력을 동원한 집회행진 방해가 없으니 200만 넘는 국민들도 평화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다. 경찰이야말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방해한 주범임이 확인된 것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에 엄중히 경고한다. 경찰의 본분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협력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번번이 집회행진 금지통고를 통해 원활한 집회개최를 방해하고 나아가 사법자원까지 낭비한다면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법원이 거듭 확인한 기본권 침해행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화, 2016/12/0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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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사찰 문건, 국정원 개입 여부 철저히 규명돼야 

국가정보원법 제3조 직무범위 위반 책임 물어야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어제(12/16) 국정조사 4차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최성준 전 춘천지법원장에 대한 사찰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서 작성한 동향보고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따라서 국회는 국정원이 이 문서를 만들었는지를 포함하여 문서의 작성 경위와 목적 등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어제 공개한 문서는 국정원을 지칭하는 ‘차’라는 워터마크 자국이 복사본에 드러나 있고, 파기시한도 명기되어 있다. 이러한 정황을 미루어볼 때 이 문서는 국정원에서 작성한 동향보고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 2012년 대선개입 사건 이후 국정원은 정보관(IO)의 국회, 정당, 언론사 상시출입을 금지하고, 관련 조직을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당시 국정원 개혁방안이 얼마나 유명무실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현재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은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범위를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동향보고라는 이름으로 국내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위법행위이다. 국회는 더 이상 국정원의 초법적 행태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 정보수집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담당자를 비롯해 상관들까지 엄벌에 처하는 규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금, 2016/12/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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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쇠, 말바꾸기로 일관한 청문회 증인들, 반드시 책임 물어야

진상규명 방해하는 이완영, 백승주 의원 특위에서 즉각 사퇴해야

 

어제(12/22) 열렸던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모르쇠로 일관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핵심 증인들의 태도는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증언에 대해서도 대놓고 위증을 하고 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증인들이 온갖 변명으로 진상을 부정하고 은폐하려 한 것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특별검사는 우병우 등이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가담했는지, 알고도 묵인하거나 은폐했는지 철저히 밝혀내고, 위증 여부까지 확인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태도는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 청문회장에서 “우병우를 최순실이 꽂아줬다”는 우 전 수석 장모가 운영하는 기흥CC클럽 직원들의 음성파일이 공개되었고, 노승일 전 케이스포츠재단 부장이 “차은택의 법적 조력자가 김기동(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이며, 김기동을 우병우 수석이 소개시켜줬다고 들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우병우는 최순실의 존재를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대통령 측근비리를 감찰하고 예방해야할 민정수석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처럼 차라리 무능하다는 비난을 받을지언정 법적 책임만은 피해보려는 의도로 볼 수 없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로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할 때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했지만, 세월호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참사 당일 행적을 밝히지 않고 있는 청와대와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은 아닌지 반드시 수사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 규명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된 조여옥 대위 또한 말 바꾸기로 실체적 진실규명을 방해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인 청와대 경내 근무 위치를 ‘의무동’에서 ‘의무실’로 바꾸는 등 여러 차례 증언 내용을 바꾸었다. 조 대위와 청문회에 동행한 이슬비 간호장교가 조 대위의 증언을 감시하기 위한 군 당국의 조치로 동행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조 대위가 군의 감시나 지시를 받고 증언 및 인터뷰 내용을 바꾼 것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의 물타기 시도는 여전히 노골적이었다. 최교일 의원 대신으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투입된 백승주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가 북한의 개입으로 확산됐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노승일 증인에게 "(문건을) 카피한 의도는 뭐냐"며 "주인 몰래 카피하는 것은 범죄"라며, 진상규명은커녕 증언을 방해하려 했다. 또한 위증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최순실 측의 이경재 변호사와 술자리를 함께한 사진이 공개된 것은 물론 이들 모두가 우병우 전 수석과 동행한 이정국 씨와도 아는 관계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완영 의원은 간사의 자격은 물론이고,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 하루라도 빨리 특위와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고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끝.
 

금, 2016/12/2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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