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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6 국회 모니터링 결과 우수 환경의원 11명, 반환경의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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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6 국회 모니터링 결과 우수 환경의원 11명, 반환경의원 3명

익명 (미확인) | 목, 2017/02/23- 13:45

2016 국회모니터링 환경운동연합 선정 최우수환경의원-우원식-탈핵원전안전분야-에너지기후-생활환경분야

2016 국회 모니터링 결과 우수 환경의원 11명, 반환경의원 3명

최우수 의원에 우원식 의원 선정

  [caption id="attachment_174267" align="aligncenter" width="1280"]2016 국회모니터링 환경운동연합 선정 최우수환경의원-우원식-탈핵원전안전분야-에너지기후-생활환경분야 2016 국회모니터링 환경운동연합 선정 최우수환경의원-우원식-탈핵원전안전분야-에너지기후-생활환경분야[/caption] ○ 환경운동연합은 2016년 9월 21일, 국회 모니터링위원회와 국회 모니터링단을 발족하고 2016년 국회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11명의 우수 환경의원과 3명의 반환경의원을 선정했다. 평가 분야는 ▲물하천 ▲국토생태 ▲생활환경 ▲에너지기후 ▲탈핵원전안전 분야인데 이 중 세 분야에서 우수 의정활동 평가를 받은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 최우수 의원에 선정되었다. ○ 분야별 우수 환경의원은 물하천 분야에서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돈 의원(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이 선정되었는데 이 의원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질문제, 영주댐 건설로 인한 내성천 모래 유실과 생태계 파괴, 예산 낭비를 끈기있게 추궁하고 다각도로 조명하면서 관련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관련 법을 발의하였으며 4대강사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댐 예산지원 법안을 폐지하는데 의정활동을 활발히 진행했다. 국토생태 분야에서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 선정되었는데 이 의원들은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해제 문제점,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생활환경 분야에서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하태경 의원(바른정당,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 선정되었는데 이 의원들은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가해자 기업의 사실 조작, 허위 광고를 집중 추궁하고 진실을 규명하여 공식사과를 받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실질적인 지원과 구제, 재발방지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에너지기후 분야에서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장병완 의원(국민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정운천 의원(바른정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선정되었는데 이 의원들은 발전차액지원제도, 농가태양광 확대,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전력 우선 구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탈핵원전안전 분야에서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의원(무소속,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선정되었는데 이 의원들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문제 제기, 한수원의 양산단층 조직적 은폐정황 폭로, 손상핵연료 이동 문제점 제기, 수소제거기 설치 과정에서 격납건물 내부 손상, 고준위핵폐기물 보관의 안전성 문제점, 하청 노동자 피폭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원전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수명연장 금지법, 신고리 5, 6호기 중단을 위한 개정법과 결의안 발의하는 한편, 재처리와 고속로 예산을 삭감하고 원전주변 주민의 삼중수소 오염문제 등을 제기하는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 분야별 반환경의원은 세 명이 선정되었다. 물하천 분야의 반환경 의원으로 선정된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은 실패한 4대강사업이 치수기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홍보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4대강복원을 위한 연구용역조차도 가로막았다. ‘감천하천기본계획(2010)’부항댐 건설로 김천시가지 상류구간까지에서 홍수조절이 가능하며, 시가지 하류구간에서도 상당 수준의 홍수위 저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덕댐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국토생태분야의 반환경 의원으로 선정된 이학재 의원(바른정당, 국토교통위원회)은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법은 78개의 환경, 안전, 의료, 개인정보호 등의 공적 규제를 완화하는 세계 최초 재벌특혜법이자 국회입법권은 물론 국정운영시스템 전체를 부정하는 국정농단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에너지기후분야와 탈핵원전안전분야의 반환경의원으로 선정된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은 석탄발전과 원전을 강조하는 등 에너지 전환에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한 대표적 의원이다. 재생에너지의 잠재량을 평가절하하면서 핵융합로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력거래에서 원전과 석탄비중을 줄여 미세먼지, 온실가스, 원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동의하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이를 존중하지 않고 법사위에서 반대하여 계류시키는 등 원전과 석탄 발전의 이해관계를 국회에서 대표적으로 대변하는 의원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공동대표, 국회모니터링 위원장이 분야별 팀장들과 우수한 환경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서 상패를 전달하는 ‘찾아가는 시상식’ 으로 상장과 상패를 전달하고 앞으로 20대 국회가 친환경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환경 의정활동을 지속해줄 것을 요청드렸다. 상패 제작은 평화의 소녀상 제작자인 ‘김운성 화백’이 맡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매년 국회 모니터링을 통해 친환경 의원과 반환경 의원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017년 2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2016년 국회 모니터링 결과    
  1. 경과
  2016 7 국회 모니터링단 구성, 국회 모니터링위원회 구성 9 21 국회모니터링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9~12 국회 모니터링 12 청년 모니터링단 구성, 국회 속기록 검토 / 국회 우수사례 공모 2017 1~2 베스트 의원, 워스트 의원 선정 작업, 보완 작업 2 23 시상: 의원실별 상패 전달, 보도자료 배포    
  1. 2016 국회 모니터링위원회 구성
  ■ 2016 국회 모니터링위원회 명단 - 위원장 : 조성오 변호사 - 국토생태 : 엄태원 환경연합 자연생태위원장, 이창수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 에너지기후변화 :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 4대강 및 하천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김규원 한겨레신문 기자 - 생활환경 :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 정남순 환경법룰센터 부소장 - 법률 : 박태현 강원대 법과대학 교수 - 예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국회 일반 : 장하나 전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김기호 전 새누리당 보좌관 - 사무처 : 염형철 사무총장   ■ 2016 국회 모니터링단 - 단장 양이원영 처장, 부단장 신재은 물하천팀 팀장 - 국토생태팀, 에너지․기후팀, 탈핵팀, 물하천팀, 생활환경팀, 시민참여팀    
  1. 2016년 국회 환경 의원, 반환경 의원 선정
  ■ 선정기준 - 입법 활동 : 법안 발의(대표발의/공동발의에 따른 가중치 부여), 상임위 및 법안심사소위/법사위 심사내용 평가, 법안 심사 시 찬반 여부 및 토론 내용 심층 평가 - 국감 및 국정조사 : 반환경 행정 폭로 및 국민의 알 권리 수호, 새로운 환경 의제 발굴, 언론 보도 등 사회적 파급성 평가, 환경 피해 주민의 입장 대변 - 예산 소위 및 예결위 활동 : 반환경 토건 예산, 쪽지 예산(지역구 토건 예산), 반환경 기업 지원 예산, 환경 감시, 생태 보전 등 친환경 예산 증액․감액 노력 및 성과 평가 - 기타 :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현장방문, 성명서 배포 등 친환경 의정활동 평가   ■ 검토방법 - 국회 속기록을 특정 키워드로 검색 후 검토(발언 횟수, 강도, 영향력 등) - 법안 발의 현황을 검토 - 상임위, 특조위 등 활동 내용 검토 - 예산 삭감 등의 활동 내용 검토 - 공모 자료 검토와 그 외 우수 의정활동 검토   ■ 선정결과 최우수 환경의원: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분야별 우수 환경의원 물하천 분야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돈 의원(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생태 분야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생활환경 분야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하태경 의원(바른정당,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에너지기후 분야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장병완 의원(국민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정운천 의원(바른정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탈핵원전안전 분야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의원(무소속,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분야별 반환경의원 물하천 분야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국토생태 분야 이학재 의원(바른정당, 국토교통위원회) 에너지기후 분야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탈핵원전안전 분야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 선정사유   <물하천 분야>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대강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질문제를 밝히고자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함. 낙동강 모래톱, 보의 성층현상, 오염원별 배출부하, 정수장 운영으로 인한 지자체 재정부담 등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보해체 시뮬레이션 등을 포함한 조사/평가/재자연화 예산 증액을 위해 힘썼음. 또한 4대강 재자연화의 일환으로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음.   이상돈 의원(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 4대강사업 중에서도 특히 영주댐 건설로 인한 내성천 모래 유실, 생태계 파괴, 예산 낭비를 끈기있게 추궁하며, 자체적으로 「영주댐건설과 내성천 경관·생태 보전문제」 연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발간했음. 「4대강사업에 따른 농어업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실질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로 인한 쇄굴, 수질 등의 문제를 현장조사를 통해 제기하고, 2017년 보 방류량 확대에 기여하였음. 4대강사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댐 예산지원 관련 법안을 폐지하는데 기여하고, 군남댐 매뉴얼 관리문제 지적 등 댐 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왔음.   <국토생태 분야>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개발제안구역 해제 후 강제수용을 통해 들어서는 뉴스테이(기업형주택사업)의 공공성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련 예산 삭감운동의 단초를 제공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해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킴.   이정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은 물론, 이 사업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연계성을 추적해 밝히고 문화재청 심의 등에서 케이블카 취소를 위해 관련 의정 활동에 헌신적임.   <생활환경 분야>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으로 정부 관계기관 및 옥시RB 등 제조판매사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책임 있게 진행함.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최대 가해자로 지목된 옥시RB 영국 본사의 개입 사실을 밝혀냈으며 본사 차원의 책임 인정과 공식사과를 받아냈음. 국정조사 이후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발의하고 입법 성과를 거뒀으며, 국정조사 후속과제 연속토론회, 가해기업 기금조성 협의체 구성 등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기여했음. 이정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했음. 특히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핵심 기업인 SK케미칼의 사실 조작 은폐, 허위 광고 등을 집중 추궁해 진실을 규명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검찰의 수사 확대를 촉구했음. 또한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 함유된 생활화학제품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을 밝혀내며 화학물질 및 제품 안전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 하태경 의원(바른정당,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사실을 은폐한 헨켈코리아, LG생활건강 등을 대상기관으로 추가하는 등 가해 기업을 확대하며 추가 피해를 발굴하는 데 기여함. 또한 가습기살균제 관련 옥시RB 영국 본사 개입 여부와 사실 은폐 의혹 등을 묻고 영국 정부가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함. 한편 폐섬유화 이외 질환 긴급 지원 대책 마련, 피해자 모니터링 등급 확대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및 구제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쳤음.   <에너지기후 분야>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규모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보장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 법안을 대표발의함. 재생에너지 확대와 현행 신재생공급의무화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촉구함.     장병완 의원(국민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경제성만을 고려한 전력 우선구매 원칙을 환경과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함. 이 법안이 시행되면 향후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을 제한하고 청정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 미세먼지, 온실가스, 원전 위험 문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정운천 의원(바른정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태양광 농가발전소' 정책 제안을 통해 정부의 농촌 태양광 발전소 1만호 보급 정책을 이끌어내는 등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적극 촉구함.   <탈핵원전안전 분야>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개혁, 원전수명연장 금지,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전원개발촉진법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한수원의 양산단층 조직적 은폐정황을 폭로했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원전 폐쇄와 원전안전성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보급과 관련하여 활발한 국정감사와 법안발의를 했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설중단을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함. 손상핵연료 이동의 문제점을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확인하고 문제제기했으며 수소제거기 설치 과정에서 격납건물 내부 손상 건 등 원전안전성 확보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연구원 내 사용후핵연료와 핵폐기물 허술한 보관과 무단 이송 등 안전성 문제제기로 이후 원자력연구원 내 핵폐기물 문제 확대의 단초를 마련함.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선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지진계 관리의 문제점 등 원전안전 문제에 대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음.   윤종오 의원(무소속,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한수원 하청노동자 피폭량 문제, 신고리 5, 6호기 건설 문제, 삼중수소 과대 배출 등 원전안전의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함.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와 고속로 사업 예산 감액활동이 돋보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개혁을 제기함. 한편, 월성원전 주민 체내 삼중수소 오염문제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제기하여 원전주변 지역 주민 이주대책에 관한 법안 발의의 단초를 제공함.   <반환경 의원>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실패한 4대강사업이 치수기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홍보 강화를 강조하고 있음. 또한 4대강복원을 위한 연구용역조차도 가로막고 있음. ‘감천하천기본계획(2010)’부항댐 건설로 김천시가지 상류구간까지에서 홍수조절이 가능하며, 시가지 하류구간에서도 상당 수준의 홍수위 저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덕댐 건설을 주장하고 있음.   이학재 의원(바른정당, 국토교통위원회)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음. 이법은 78개의 환경, 안전, 의료, 개인정보호 등의 공적 규제를 완화하는 세계 최초 재벌특혜법이자 국회입법권은 물론 국정운영시스템 전체를 부정하는 국정농단법으로 평가받고 있음. 박근혜·최순실·전경련게이트법으로 관련하여 현재 시민단체들로부터 특검에 고발되어있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석탄발전과 원전을 강조하는 등 에너지 전환에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한 대표적 의원임. 재생에너지의 잠재량을 평가절하하면서 핵융합로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음. 전력거래에서 원전과 석탄비중을 줄여 미세먼지, 온실가스, 원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동의하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이를 존중하지 않고 법사위에서 반대하여 계류시키는 등 원전과 석탄 발전의 이해관계를 국회에서 대표적으로 대변하는 의원임.  
  • 첨부자료
2016 국회모니터링 환경운동연합 선정 우수환경의원 시상사진 2016국회모니터링결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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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사드 관련 국회특위 구성하라

 

사드 배치 문제 전면 재검토할 국회 특위 구성을 촉구한다

 


오늘 20대 국회 처음으로 정기국회가 열린다. 우리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한미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국회가 전면 재검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사드로 북한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것이 단거리 미사일이건 중장거리 미사일이건이건 마찬가지이다.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포함한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사드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사드는 실전에는 검증된 바 없는 무기체계이며, 사드 운용과 정보공유가 한국 정부가 아니라 주한미군에게 달려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은 모두 사드 한국 배치를 미일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로 보고 있다. 한국 정부만 부정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미 2013년 스캐퍼로티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의 한반도 MD 이행 전략이 진행 중이며 그 3단계가 사드와 같은 상층 방어체계와 X-밴드 레이더 배치”라고 밝힌 바 있다. 사드를 중국을 겨냥한 레이더 운용과 정보 공유를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드의 효용성에 대해 신앙처럼 믿기를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정작 문제의 근원인 핵갈등과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기보다는, 이를 더욱 심화시키는 쪽을 선택했다.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그 불안 심리에 편승하여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새로운 첨단 요격시스템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어떠한가. 일방적인 사드 배치 결정과정 역시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한미 정부가 ‘성주포대가 최적지’라는 입장을 바꿔 최근 제3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애초에 제대로 된 타당성 검증도, 사전 평가도 없이 졸속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정부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듯 정부가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시민사회 내 논란도 가중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국회의 대응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은 정부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 것을 기대하며 여소야대의 국회를 만들어주었다. 개원 3개월이 지난 지금 국민들의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사드 문제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국회를 철저히 외면한 채 사드 배치 결정을 했음에도 국회는 정부의 일방 독주를 전혀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급작스런 사드 한국 배치 발표에 대한 국회 현안 질의도 정부의 억지주장과 무성의한 답변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예상했던 대로 새누리당은 지난 8월 30일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가장 주권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국론 분열” 우려 등 정부 입장을 그대로 읊으며 사드 배치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의 태도 못지않게 개탄스러운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이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사드 배치의 문제점을 알려나가는데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전략적 모호성’ 운운하며 애매한 입장만 유지하고 있다. 지난 달 야3당이 합의한 국회 특위 구성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당대회 이후에도 당론 결정을 또 다시 미루는 등 사드가 쟁점이 되는 것을 회피하기만 하는 제1야당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하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사드 배치는 단순한 방어무기 배치의 문제가 아니다. 배치 지역 주민만의 문제도 아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할 사안도 아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고, 확실하든 모호하든 모든 위협에 대비하면 좋지 않겠냐는 식으로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이고, 정치·군사·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반드시 그 타당성과 절차에 대해 따져 묻고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정부 주장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으려면, 사드를 배치할 것이 아니라 군사적 대결과 위협을 중단하고 즉각 핵협상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것 역시 국회의 역할이다.

 

더 이상 정부에 맡겨 둬서는 안 된다. 제 정당들의 당론과 관계없이 국회는 즉각 사드 특위를 구성하여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예상되는 모든 대가를 감수하고도 사드 한국 배치가 필요한지, 대화나 협상 없이 군사력 확장만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결정 과정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이 문제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강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야말로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목, 2016/09/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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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어디에도 이런 가이드라인은 없다"- 7일 경실련 등 시민사회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
금, 2016/09/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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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시민안전 등 11개 분야 60가지 국정감사 과제 제안

시민안전 외면 등 정부 무능과 독단 견제하는 국정감사 촉구

 

 오는 9월 26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오늘(9월 20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국정감사에서 점검되고 다루어져야 할 11개 분야 60가지 국정감사 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가 시민안전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과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국감에서 다룰 과제로,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와 강제 중단 시도에 대한 규명,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과 정부 책임 규명 등 시민안전 과제, 시민 대상 부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이나 집회시위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 문제, 검찰 등 법조 비리 근절 대책과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혐의 추궁, 부실한 가계부채 대책과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근로감독 실태 문제, 그리고 사드 한국 배치의 타당성과 일방 강행 문제 등 11개 분야 60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국감과제 제안에 그치지 않고 각 상임위 의원들에게 이러한 과제들을 채택하여 질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국정감사를 실시간 모니터하여 그 결과를 국감모니터보고서로 발표할 예정이다.

 

 

▣ 붙임 1 :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16 정기국회 국정감사 과제(목록)

>> 크게 보기(링크)

 

화, 2016/09/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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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가 집권여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나흘째 파행을 겪고 있다.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과정에 야당과 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보이콧의 명분이다. 하지만 이것이 국정감사에 우선하는지에 대해선 새누리당내에서조차 이견이 나오는 실정이다. 결국 의도적으로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이끌기 위해 명분을 위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감 임해달라’ 당대표 요청도 거절…왜 이렇게까지?

시작은 지난 24일에 있었던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표결이었다. 야당 의원 170명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개최해 이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여당은 ‘거야에 의한 횡포’라며 즉각 의정 보이콧을 선언했고, 국감 개시 나흘째인 오늘(29일)까지도 국정감사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여당의 주장이 더해지면서 보이콧 사태는 격화됐다.정 의장은 24일 표결 과정에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당이 세월호나 어버이연합과 관련해서 양보하지 않으면 맨입으로는 합의가 어렵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 이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여야 대치 국면에서 조정을 해야할 의장이 한쪽에서 서서 거래를 한 것”이라며 26일 정 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정 의장은 당시 발언에 대해 “협상과 타협이 아닌 표결처리에 따라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게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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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으로 치닫던 보이콧 사태가 잠시 진정의 기미를 보인 것은 지난 28일. 이정현 대표는 국회 앞에서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관철을 위한 새누리당 당원 규탄 결의대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에 임해 달라”며 다만 “정세균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자신의) 단식 투쟁은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한 당 대표의 결단으로 풀이된다.조중동을 비롯한 이른바 보수언론조차 이날 사설을 통해 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은 명분이 없고, 즉시 국정감사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할만큼 여당의 국감 전면거부에 대한 여론의 시선은 곱지 못한 상황이다.게다가 당내에서조차 국정감사에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더이상 국감 불참을 당론으로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개인적 소신에 따라 국정감사를 개의하겠다고 밝혔다가 여당 원내지도부 의원들에 의해 사실상 감금되는 사태를 빚었다. 유승민, 이혜훈 등 비박 성향의 중진의원들도 국감에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당 대표의 요청마저 의원총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여당은 다시 탈출구없는 보이콧 정국을 이어나가고 있다.

국감파행 장기화…피해자는 결국 국민

여당의 국감 전면 보이콧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과거에도 쟁점 현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차로 일부 국정감사의 상임위가 파행을 겪은 일은 있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당론에 의해 여당 전체가 국감에 불참하는 일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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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로 나흘째 국감 파행이 계속되면서 1년동안 국정검사를 준비했던 의원과 보좌진들 사이에선 볼멘 소리가 나온다. 4선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년동안 국정감사를 치뤘지만 이처럼 증인 1명도 채택되지 않는 국감은 처음”이라며 “1년동안 의원과 보좌관이 함께 공부하고 조사한 것을 정부에 따지는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식으로 허망하게 보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정부여당이 말로만 비상시국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진짜 비상시국이라면 대통령이 나서 여당이 국정감사만큼은 국회의장 문제등과는 별개로 다뤄달라고 설득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29일 현재까지 열린 13개 상임위의 국감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5개 상임위는 개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 가운데 국감이 개의된 상임위는 이른바 ‘위원장 감금사태’를 겪은 국방위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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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임위들이 다뤄야 할 현안에는 시급한 민생 관련 현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의 경우 △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물류대란, △ 가계부채 문제,△서민금융 지원,△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등이 주요 현안이다.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재위도 △법인세 인상,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최저임금 인상 등을 시급히 다뤄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선,(이상 미방위, 신상진 위원장)이나 △지진대응 문제, △지방세제 개편(이상 안행위, 유재중 위원장)도 민생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된 현안이지만 국감 파행으로 인해 논의 기회조차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수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올해는 야당이 지난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이후의 최초 국정감사인 만큼,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가 컸다”며 “정세균 의장 건을 핑계로 여당이 불참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여당이 앞장서서 가로막아, 모면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대통령제에서의 의회 민주주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민주적이고 정당하게 권력을 행사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에게 문제가 있어서 국회의장이 국회법상 정당하게 해임건의안을 가결한 것을 여당이 문제 삼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기본적으로 망각했거나 이해가 부족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감 파행으로 묻혀진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여당의 노림수?

이번 국감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고됐던 현안은 최근 불거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이다. 특히, 국감을 앞두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관계자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지 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여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현재까지 단 한명의 증인도 채택되지 못한 상황이다.

국감이 진행 중인 교문위에서는 최순실 게이트과 관련된 추가 의혹들이 제기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씨와 관련된 두 신생재단(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700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추가 증거를 제시했다.노 의원이 국감장에서 재생한 녹음파일에는 안 수석이 전경련을 통해 일괄적으로 기업에 후원금을 할당했다는 대기업 관계자의 진술 내용이 담겨있다. 이어서 공개된 미르재단 관계자의 인터뷰에는 정부가 미르재단의 사업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간여했다는 정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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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의 딸이 이화여대의 학칙 개정을 통해 특혜를 봤다는 추가 의혹도 교문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됐다.야당 교문위 소속 의원들이 이화여대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승마 종목 체육특기자였던 최 씨의 딸은 2015년 이화여대가 기존 11개의 입학 운동 종목을 23개로 대폭 확대하면서 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6년 6월에는 출석 대신 대회나 훈련 참여만으로도 학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학칙이 개정됐는데,이 개정 학칙의 소급 기간을 당해 3월로 규정하면서 출석일수가 부족했던 최씨의 딸도 이 혜택을 봤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여당측 교문위 소속 의원들이 국감 보이콧에 나서면서 이같은 의혹을 규명할 증인 채택은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야당 측 교문위 간사인 유은혜 의원은 “최소한 이들 핵심증인들이 국감장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선 종합감사 일주일 전에 증인 채택이 이뤄져야 한다”며 “늦어도 이번주 중에는 합의가 돼서 증인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증인들이 출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여당이 핵심증인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책임을 방기한다면 의혹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이콧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취재 : 오대양, 홍여진, 연다혜
촬영 : 정형민, 김수영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목, 2016/09/2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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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대로라면 이재용 씨는 공익재단을 활용해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도 그룹의 지배권을 물려받을 수 있다. 그런데 공익 재단을 악용한 세금 회피는 삼성가에게 전혀 새로운 수법이 아니다. 선대인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상속할 때도 같은 수법을 사용해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것, 그런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런 꼼수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못했다. 대체 왜일까?

이병철 장충동 자택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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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충동에는 고 이병철 회장이 살던 집이 있다. 대지 2천 8백 제곱미터(870평), 건물 천 제곱미터(300평)에 이르는 대저택이다. 비록 담장과 건물은 낡았지만, 그 거대한 규모는 보는 사람을 놀라게 한다. 삼성가의 ‘성지’처럼 여겨지는 곳인 만큼, 실제로 사는 사람은 없어도 경비원들과 관리원들이 상주하며 관리하고 있다.

과거 이병철 회장의 소유였던 이 자택은 현재 이건희 회장의 소유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이 집을 물려받으면서 단 한 푼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공시지가만 100억 원이 넘는데도 말이다. 그 비밀은 뭘까?

폐쇄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그 비밀을 알 수 있다. 이병철 회장은 1965년 공익법인인 삼성문화재단을 만들고 이 집을 재단에 ‘기부’한다.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였으므로 당연히 증여세는 면제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 이병철 회장이 공익재단에 ‘기부’한 이후에도 장충동 자택에 여전히 거주했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남의 재산에 임의로 거주를 한 셈인데 그에 상응하는 월세나 사용료를 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 장충동 자택을 공익재단에 기부한 이후에도 이병철 회장은 계속 기부한 집에 거주했다. 1972년 장충동 자택에서 아들 이건희 회장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 장충동 자택을 공익재단에 기부한 이후에도 이병철 회장은 계속 기부한 집에 거주했다. 1972년 장충동 자택에서 아들 이건희 회장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1977년 이상한 일이 또 한 번 일어난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문화재단으로부터 장충동 자택을 사들인 것. 믿기 어렵지만, 폐쇄 등기부 등본을 보면 분명 등기 원인이 매매라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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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집을 공익 재단에 기부하고, 그 집을 다시 아들이 사들인다. 누가 봐도 번거롭고 이상한 흐름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이득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살아있을 때 집을 물려줬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고, 죽은 뒤 물려줬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이런 방식을 선택하면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렇다면, 이병철 회장은 수많은 재산 가운데 유독 장충동 자택만 이런 식으로 편법 상속했을까? 그렇지 않다. 이병철 회장은 죽기 전에 이미 삼성 계열사들의 지분을 자식들에게 나누어주었는데 대부분 장충동 자택처럼 공익재단을 통하거나 매매 형식을 가장해 물려주었다. 예를 들어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 이미 상당한 지분을 물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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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죽기 전에 미리 재산을 나눠준 결과, 1987년 이병철 회장이 숨졌을 당시 삼성가의 자식들이 낸 상속세는 176억 원에 불과했다. 그것도 처음에는 150억만 신고했던 것을 국세청이 조사 끝에 조금 더 찾아낸 것이다. 당시 소득세율은 방위세 12%를 포함해 72%였는데 이를 통해 역산하면 이병철 회장의 유산이 232억 원밖에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당시 삼성그룹의 총자산이 11조 5천억 원이었는데 그룹 전체를 지배했던 총수의 자산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당시 경향 신문은 이렇게 썼다.

이 같은 방식으로 가족 친지 명의로 이전했거나 삼성 재단 등 공익법인에 비과세 출연한 재산이 또 있는지는 재산을 관리해온 측근들 외에는 알 길이 없다.

1988.5.18 경향신문, “안개 속 삼성 비과세 유산”

뒤늦은 규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정부

공익 재단을 통한 재벌가들의 탈세 행각은 사실 70년대부터 꾸준히 문제가 되어왔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정부가 뒤늦게 규제를 도입한 것은 이병철 회장이 숨지고 삼성의 꼼수 탈세가 완성된 지 3년 뒤인 1990년이었다.

정부는 우선 공익 재단이 세금 없이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 주식의 한도를 지분의 20%, 이내로 제한했다. 그리고 3년 뒤인 1993년에는 규제를 더욱 강화해 지분 보유 한도를 5%로 낮췄다. (5% 룰) 다시 6년 뒤에는 계열사 주식을 공익 재단 전체 자산의 30% 이상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까지 추가했다. (30% 룰)

이 법이 그대로 있었더라면 이재용 씨는 자신의 아버지와 달리 공익 재단을 활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꼼수를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 생명 지분 20%를 공익 재단을 통해 넘겨받으려면 5%룰에 걸린다. 즉, 5%까지만 비과세고 나머지 15%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삼성전자 지분의 경우 이건희 회장 지분이 3.5%밖에 되지 않아 5% 룰에는 안 걸리지만, 그 주식가치가 7조 원이나 되기 때문에 30% 룰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의 경우 자산이 2조 원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30% 룰에 따르면 삼성전자 지분을 6천억 원 정도밖에 받을 수 없다. 이는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10%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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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시 외양간을 부수다

그러나 삼성의 3세 승계 작업이 물밑에서 한참 진행되던 지난 2007년 12월 말,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국회가 “기부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공익재단 관련 항목을 개정한 것. 이 개정안은 애초 정부가 발의했고 다른 의원들의 안과 합쳐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안으로 대안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익재단 가운데 특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에 한해서는 계열사 주식의 보유 한도를 기존의 5%에서 10%로 완화해 준 것이다. 당초 정부 안은 20%였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나마 10%로 줄었다.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30% 룰에서도 제외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20%를 공익재단을 통해 넘겨받을 경우 기존 법대로라면 5%씩 쪼개 4군데로 나눠야 했지만, 이제는 10%씩 쪼개 두 군데로 나눠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7조 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지분의 경우에도 한 공익재단에 제한 없이 넘겨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시 논의에 참여했던 국회의원들이 이 개정안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뉴스타파는 당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 몇몇에게 연락을 해봤으나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당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채수찬 의원은 당시 상황을 비교적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왜 다른 의원들은 반대를 안했느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모든 정치 언론 사법 다 말하자면 삼성 공화국이 되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거죠.채수찬(17대 국회의원)

그 뒤 벌어진 일은 예상대로다. 정부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 삼성생명 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등을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심근 경색으로 쓰러지자 이재용 씨는 마치 예정된 수순인 것처럼 2015년 두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즉, 이재용 씨는 정부와 국회의 도움에 힘입어 공익 재단을 악용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준비를 마친 셈이다.


취재:최경영, 심인보
촬영:정형민, 김수영, 김기철
C.G:정동우
편집:정지성

목, 2016/10/0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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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식품업체가 아닌 소비자들의 기본권리를 위해
“GMO DNA, 단백질 잔존여부” 조항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 GMO표시제도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국회 보복위 통과 환영한다.
하지만 GMO DNA, 단백질 잔존여부에 따라 표시토록 하는 내용 바로잡지 않으면
제도 실효성 떨어져 소비자 알 권리 보장할 수 없다 -

- 업체들은 식용 GMO 수입하여 대부분 식용유 만들고 있어,
관련 독소조항 해결하지 않는 것은 식품기업 봐주기에 불과하다 -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복위)는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처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방치로 현행 GMO표시제도는 소비자의 기본권리인 알권리 등을 침해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가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GMO표시제도를 개선·강화하고자 나섰다.
 
홍종학, 남윤인순 의원 등은 GMO표시제도 관련 심각한 소비자 알 권리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고, 2년이 훨씬 지나서야 겨우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 핵심적인 독소조항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GMO표시제도로 운용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소비자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중요한 독소조항은, GMO를 식품 원재료로 사용했더라도 ▲GMO가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거나, ▲제조·가공 후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는 조항들이다.
 
이번 국회 개정안에서는 GMO가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삭제되었으나, 여전히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여부에 따라 표시토록 하는 내용은 남아 있다.
 
더구나 함량 5순위 이내 포함 관련 내용은 근거가 됐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이미 2005년 개정되어 GMO를 제외한 다른 가공식품 등의 표시에는 시행하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을 늦게나마 GMO표시제도에 적용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독소조항은 하나도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CJ제일제당, 사조 등 대표적인 착유회사들이 식용 GMO를 대거 수입하여 식용유 등으로 제조·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독소조항이 그대로 있는 한, 개정된 표시제도로도 여전히 국내 소비자들은 해당 식품이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였는지 알지 못하게 된다. 국내에서 표시가 면제되는 GMO 식품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의 노력을 적극 환영한다. 하지만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여부” 조항이 남아있는 한 국회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진다.
 
국회는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여부” 관련 독소조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 국회가 지금 바라봐야 할 것은 식품업체가 아닌 소비자들이다.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비자, 농민들은 GMO를 사용했으면 함량순위, GMO DNA나 단백질 잔존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표시하도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바라왔다.
 
시민들의 입장을 수용하고 대변하는 국회가,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 속에서 기만 당하고 침해당해 온 소비자의 권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목, 2015/11/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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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권 폐지, 20대 국회가 입법으로 실질적 성과내야 

온라인 청원 도입․본청 정문 출입․세비 개선 등 추진위 개혁안 긍정적
특수활동비 폐지 국회 앞 집회 보장은 제외되어 유감, 추후 보완해야

 


지난 17일,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최종 활동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의원 세비 관련한 제도개선,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금지,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 시민들의 본청 정문 출입 허용, 회의방청 편의성 제고 등 추진위원회의 개혁안이 국회의 권위적인 관행과 불필요한 특권 등을 폐지하고 시민들의 국회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20대 국회가 이를 입법화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낼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추진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과제로 △친인척 채용 제한, △특수활동비 폐지, △윤리심사 강화, △국회 자유로운 출입과 국회 앞 집회 허용, △청원권 보장과 자유로운 회의 방청 등 특권 내려놓기 5대 과제를 제안(https://goo.gl/BdM0L7)한 바 있으며, 추진위원회 개혁안에는 위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청원안을 의원 소개 뿐 아니라 정당 소개나 일정수 이상의 서명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 청원인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것 등은 입법과정의 참여를 강화하고 청원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다. 또한, 그동안 국회의원이나 피감기관 공무원 등만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출입하고 주권자인 국민들은 한참을 돌아 후문으로 출입해야 했던 권위적인 관행도 추진위원회 개혁안을 계기로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 국회 회의 방청을 위해 의원이나 국회 공무원의 소개가 반드시 필요한 규정은 과도한 진입장벽이며 추진위원회 개혁안과 같이 일반 방청이나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케 해야 할 것이다.

 

추진위원회가 국회의원 세비와 관련한 전반적 제도 개선안도 제시한 것도 긍정적이다. 의원 세비를 수당이 아닌 보수 개념을 바꾸고 구체적인 보수 수준을 독립적인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여 자의적인 세비 인상 등을 제한했으며, 과세 대상에 포함한 것도 그동안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이다. 

 

반면, 특수활동비는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만 하고 있어 유감스럽다. 특수활동비는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꼽히는 부분이며, 이를 폐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지급하더라도 지출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 운영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 앞에서의 집회시위를 허용하는 것은 이번 개혁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향후 공간개선위원회 등 국민들의 국회 접근성을 높이고 국회가 대의기관으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제 20대 국회가 이를 입법화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과제만 남았다. 그동안 국회 특권과 기득권 폐지를 목표로 한 논의기구가 다수 있었고 19대 국회도 임기 시작과 함께 여야의 특권 폐지 경쟁이 치열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은 없었다. 20대 국회는 말 뿐인 특권 폐지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입법성과와 조용한 실천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20대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수, 2016/10/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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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상소문 백일장 대회 안 되나요?” 

참여연대, 오늘(10/20) 청와대, 국회앞 등 집회금지장소 릴레이 집회신고
금지통고시 행정 및 위헌소송 제기 및 집시법 개정 촉구 활동 계획


1. 취지와 목적

 

-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잘 들어야 하는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공관 등 주요기관 인근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하여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음.
-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드러내기 위해 위 집회금지장소에서 평화롭게 진행되는 소규모의 집회를 신고하여, 이 정도의 집회마저 허용될 수 없는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함. 
- 만약 금지통고될 경우 이를 행정소송 및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위헌소송으로 다투고, 주요 국가기관 인근에서도 집회가 가능하도록 집시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할 예정임.  
- 이번 릴레이 집회신고는 지난 10월 12일부터 참여연대가 진행 중인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집회의 자유와 물대포 추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임. 
- 이번 캠페인은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원인이 집회를 쉽게 불법화할 수 있는 집시법 조항과 경찰의 과잉진압 및 물대포 직사로 인한 것인 만큼 집시법의 개정과 물대포 추방을 요구하기 위한 것임. 참여연대는 캠페인 기간 동안 집시법 개정 및 물대포 사용금지 국회 청원안 제출, 집시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카드뉴스, 이슈리포트 발행 등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임.


2. 개요

 

○ 제목 :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청와대, 국회 등 주요기관 앞 집회 보장 요구 위한 릴레이 집회신고 

 

○ 일시와 장소 : 2016. 10. 20.(목) 청와대, 국회의사당, 대법원 관할 경찰서

 

○ 집회 신고 내용
  (1) “청년들이 대통령께 올리는 3대 불가 상소문 백일장 대회”
    - 장소: 청와대 앞 
    - 예상 인원: 대통령께 할 말 많은 청년대학생 30명 
  (2) “선거법 개정 염원하는 유권자들의 국회 한 바퀴”
    - 장소: 국회 정문 앞 및 국회 담장 
    - 예상인원: 선거기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원하는 유권자 20명  
  (3) “검찰비리의 중심에서 사자성어를 외치다”
    - 장소: 대검찰청 앞(대법원 100미터 내)
    - 예상인원: 연이은 검찰비리에 사자성어로 일갈하고 싶은 시민 30명   

 

○ 문의 :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 사업단, 행정감시센터(02-723-5302)

 

목, 2016/10/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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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지난 4년 동안 19대 국회가 청년 정책을 제대로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했는지, 각 정당의 관계자를 만나 물었다. 새누리당(김용태 의원), 더불어민주당(장하나 의원), 정의당(조성주 미래정치센터 소장)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청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을 적게는 10개, 많게는 40개 가까이 제시했다. 그리고 4년이 흘렀다.

이들은 스스로 자당 청년정책의 이행과 성과에 대해 몇 점이나 매겼을까? 이번 4.13 총선에서 기성 정치권은 청년 문제에 제대로 된 해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동영상을 클릭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판단과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관련 보도 : 2016 총선기획 ‘중식이의 노래’

월, 2016/01/1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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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 협의의 대상 아니다

비정규직 더욱 확대하고 실업급여 수급조건 개악하여
사회안전망 훼손할 것이 분명한 ‘노동악법’에 대해 야당은 결코 타협해선 안 돼


오늘(12/26) 여야 원내 지도부 및 쟁점법안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하는 릴레이 회동에서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하고 파견직을 전면 확대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청년‧비정규직들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개악하여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는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정안은 협상도, 협의의 대상도 될 수 없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미 누차에 걸쳐 강조한 바와 같이, 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로 청년을 내세우며 세대 간, 노동자 간 갈등과 반목을 부추겨왔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소위 ‘노동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이 모든 문제가 다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애초에 정부가 나서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 할 청년실업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책임을 모두 국회로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입법권 훼손 논란 등, 연일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노동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자신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의무도 없는 양 태도를 취하면서, 박근혜 정부 하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문제들의 모든 책임을 국회와 야당의 책임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정책에 대한 설득과 대화의 과정은 배제한 채, 이제는 오로지 국회와 야당을 협박하여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에 동조·굴종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지금도 정리해고, 명예퇴직, 희망퇴직, 징계남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다. 최근 두산인프라코어 대량해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이러한 해고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청년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시·규제해야 할 정부·여당은 오히려 좀 더 쉬운 해고가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에게는 계속해서 장시간노동과 저임금, 그리고 쉬운 해고 또는 집단적 해고를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고 있다. 심지어 실업급여제도를 후퇴시켜 노동자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도 훼손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생존권을 더욱 위협하고, 청년과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분명한 법안이, 바로 오늘 여야가 협의하려고 하는 5대 노동법안들이다. 그래서 노동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많은 청년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을 ‘노동개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 많은 노동개악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그 어떤 시도도 중단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하는 것이 맞다. 
 

토, 2015/12/2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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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소리를 들어라 -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과 파견 근절이 진짜 대안이...

[기자회견문]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소리를 들어라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과 파견 근절이 진짜 대안이다 -

 

 

긴급하게 진행된 닷새 동안의 설문조사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합쳐 9,287명이 대거 참여했다그만큼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 관련 내용에 노동자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다응답자의97%가 4년 기간 연장에 대해 반대했고, 92.9%가 파견 확대에 반대했다설문 응답자 중 비조합원이 1,094명이었는데 마찬가지로 기간 연장 반대가 96.3%에 달했다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에 찬성한 응답자는 3% 내외에 불과했다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자들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를 표명하면서 정책 기조와 방향을 바꿀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 것이다.

 

이번 설문 분석 결과는 학회와 대학 이름까지 멋대로 도용해 큰 말썽을 빚은 금재호 교수의 설문조사와 대비된다고작 612명의 기간제 노동자가 참여한 설문에서 71.2%가 기간 연장에 찬성했다고 주장했는데찬성을 유도한 설문 문항도 문제였지만 표본도 지나치게 적었다설문 응답자 중 비정규직 4,435명으로 한정해도 기간 연장에 대해 96.6%가 반대해 금재호 교수의 설문조사가 얼마나 문제투성이였는지 극명하게 반증했다금재호 교수는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공익위원에서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야말로 정부가 제몫을 해야 할 때다국회의장도 부정하는 국가비상사태 운운하며 노동5법을 일방강행식으로 밀어부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부를 뿐이다합리적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할 정부가 소모적인 적대적 대립을 부추기는 꼴이다이번 설문에서 대다수 응답자가 기간제한 방식을 폐지하고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용사유 제한 방식(76%)과 파견 규제 강화 및 금지(92.9%)를 대안으로 꼽았다정부의 노동개혁 방향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노동자들이 절실하게 원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개악을 넘어 재앙이라고 비판받는 노동개혁을 중단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이번 설문 결과가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요청이라고 생각한다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비정규직법 개악을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2015. 12. 22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 비정규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자 의식조사

※ 첨부 기자회견 및 설문조사 자료 전체

 

<결과 요약>

정부 ․ 여당의 기간제법 기간 연장 개정안에 대해 노동자 97%가 반대함정부안을 지지하는 노동자는 3%에 불과.

응답자 76%가 기간제한 방식 폐지하고 사유제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함.

파견확대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92.9%가 파견을 더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함정부안을 지지하는 응답은 3.2%에 불과.

파견확대는 정규직 일자리를 파견노동을 대체해서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는 응답이 96.9%.

 

 

■ 설문조사 개요

조사 주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조사기간 : 2015. 12. 14.~ 18.

조사방식 온오프라인 조사 병행

응답자 총 9,287

조사 분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화, 2015/12/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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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

누구를 위한 법인가?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11월 30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계기로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제․개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음.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는 테러방지법 관련 법안심사에 돌입했으며 30일에도 심사를 계속할 예정임. 
- 테러방지법은 이미 초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국정원 날개법’에 불과하며 최근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 간첩 조작사건 등을 상기할 때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높음. 
-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11월 30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발언자 (당일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 4250 [email protected] 

 

 

참여단체 (가나다순 85개 단체, 이후 추가 예정)
(사)공익법센터 어필, 국제민주연대,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회진보연대, 시민평화포럼,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원불교 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맞이,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한국진보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일, 2015/11/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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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헌법, 인간과 동물, 환경을 담다’라는 주제로 환경권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 환경운동연합

환경권 개헌 통해, ‘제2의 노아의 홍수사태’ 예방해야

환경권 개헌 토론회, ‘헌법, 인간과 동물, 환경을 담다’ 개최해

[caption id="attachment_185301" align="aligncenter" width="640"]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헌법, 인간과 동물, 환경을 담다’라는 주제로 환경권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 환경운동연합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헌법, 인간과 동물, 환경을 담다’라는 주제로 환경권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늦어도 내년 2월까지 헌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5월, 개헌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 투표 시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 개정안이 확정될 계획이다. 1987년 개정 된 현행 헌법이 30년 만에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더욱이 경주, 포항 지진 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환경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헌법, 인간과 동물, 환경을 담다'라는 주제로 환경권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헌법개정 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국회의원은 "더이상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인류와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며, "헌법 개정 방향성은 환경에 대한 국가와 시민의 보호 의무,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담은 지속 가능한 개발, 생명의 존중을 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02" align="aligncenter" width="640"]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명래 신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명래 신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로이 취임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조명래 신임 원장은 "환경 분야는 지난 30년간 많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었다"며, "지속가능발전, 미래세대와의 형평, 생명 가치의 존중, 자연자원의 유한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이용 등은 이제 헌법에 담아 우리 사회의 기본 원리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 "생명 환경 가치를 반영해 헌법이 개정돼야"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박태현 교수(환경법률센터 소장)는 "헌법 전문에 '자연환경과 생명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언급함으로써 '생태 민주적 기본질서'를 국가 기본질서"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국가의 기본목표 나 국가 과제'로, "'지구 환경의 보전'을 언급함으로써 지구 생명공동체의 모든 성원의 존속·번영 또한 헌법 질서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임을 명시"함으로써 국가의 기본질서와 과제 등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인간의 경제 질서는 궁극적으로 자연 안에 속해 있으므로, 순환 연결된 지구생태계 및 그 유한성에 대한 인식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며, 경제 질서의 원리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질서의 원리"로 규정되어야 함을 제안했다. 덧붙여 박 교수는 "환경은 우리 미래세대의 공동자산이기도 하므로 미래세대의 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03" align="aligncenter" width="640"]국회,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환경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국회,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환경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회 개헌 특위 자문위원이자 한국헌법학회 차기 회장인 고문현 숭실대 교수는 "헌법과 관련한 논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보편화와 ▲ 미래 세대의 환경권 보장, ▲ 기술중심주의에서 생태주의 시각으로의 점진적 변화, ▲ 환경보호의 대상 확대 등 그동안 논의되어온 사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논의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환경 관련 개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제2의 노아의 홍수사태'를 예방하고 미래세대를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 "헌법 개정, 미래 세대로부터 받은 책무"

고 교수는 "현재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헌법 개정안에는 '생명 존중',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지속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다"며, "환경권, 경제 조항, 국토 개발 조항에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과 지속가능성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미래 세대로부터 받은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전진경 이사는 "우리 헌법은 환경을 인간(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으로써 환경을 구성하는 비인간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이용과 착취를 정당해 왔다"고 지적했다. 전 이사는 "동물보호를 헌법적 가치로 수용한 독일, 스위스 같은 국가들이 있다"며, "지금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욱 구체적인 국가의 동물보호 생명존중 의지의 법적 천명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 "환경부문의 공동 목표와 내용을 만들고 국민캠페인 벌여야"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환경권 강화는 이제 세계적 흐름과 시대정신"이라고 말했다. 염 총장은 "환경권 강화에 대해 국민과 국회의 지지여론은 매우 높지만, 이러한 논의가 환경진영에서는 활발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토론되지 않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개헌특위 및 국회를 대상으로 청원 운동 등을 통해 환경권이 결정적인 순간에 빠지지 않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과 시민사회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미혁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과 함께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한국환경법학회, 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공동주최로 국회 헌법개정 특위 자문위와 국민 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 자료집 다운받기 : 토론회 자료집_헌법,인간과 동물,환경을 담다

목, 2017/11/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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