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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초래할 환경재앙, 세계를 위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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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초래할 환경재앙, 세계를 위협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2/22- 11:11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긴장을 낮추는 조치를 취하고, 이란과는 제재 해제 및 관계정상화 합의를 이행할 것임을 밝히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도하고 있다. 파국은 피했지만, 그렇다고 안심하긴 이르다.

트럼프는 또 다른 군사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또 그의 통치방식은 미국의 시스템을 파괴해 미국 뿐 아니라 세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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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grist.org/)

우리는 먼저 트럼프의 승리를 가져온 미국 정치와 거버넌스의 몰락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건 어떤 미치광이가 갑자기 미국을 장악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구조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뻔뻔하게 공직을 원하는 사람이 나타난 경우이다.

철저히 민영화된 미국

미국의 정책결정은 민간컨설팅업체와 투자은행으로 넘어갔다. 1960년대에는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절반 이상이 정부로 갔지만, 지금은 그 비율이 5%에 불과하다. 정부는 점차 기업에 지배당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정치의 횡포에 저항할 정도의 자기 확신이 부족하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돌로 만든 성당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맨손으로 벽을 치면서 오르락내리락 거리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미치광이로 여기고, 그가 권력을 잡을 거라고 생각치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맨주먹으로 벽을 뚫자 성당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곧 무너졌다. 견고했던 성당이 갑자기 무너지자 그에게 마법과 같은 힘이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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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트럼프의 정치적 성공은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서 진행된 민영화의 결과물이다.

트럼프의 목적은 정부의 공식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와 기업사냥꾼 출신 참모들은 사익을 위해 미국의 자산을 빼돌리고, 섞은 시체만을 남겨두려고 한다. 그는 내각에 정부 해체를 원하는 독수리와 하이에나들을 임명했다. 예컨대 트럼프의 수석전략가 베넌은 러시아혁명가 레닌처럼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

데보스 교육부장관은 공교육을 파괴하려고 한다. 프루이트 환경청장은 정유회사에 깊이 연루돼 있고, 페리 에너지부장관, 틸러슨 국무장관처럼 기후변화를 부정한다.

이같은 미국 정부의 철저한 몰락은 미국 시민들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이다.

부실한 미국, 전세계를 위협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아프카니스탄 산악지대에 숨어 있는 테러리스트들이 아니다. 진짜 위협은 미국 내부에 있다. 미국 안에는 수 천개의 핵무기, 독극물, 핵처리시설, 거대한 석유파이프라인과 정유소, 해안시추구 등 잠재적 위협시설이 잔뜩 있다. 이것들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잘 훈련된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유능한 전문가와 공무원들을 해고하고,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이런 위협물질들이 전세계를 위협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지금 미국은 지난 60년 동안 모아온 위험물질에 대해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과 안전기준이 부족하다. 미국에는 항구, 다리, 파이프라인, 발전소, 철도 등을 관리할 전문가들이 부족하다. 미국의 금융, 교육 등의 제도적 토대가 급속히 해체되는 것은 미국 뿐 아니라 세계의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사태는 더욱 나빠지고 있다. 교육과 유지보수 관련 예산의 삭감은 전문가들을 훈련하고, 그들에게 적정 임금을 주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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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http://killingthebreeze.com/)

브루킹스연구소의 켓츠(Bruce Katz)에 따르면, 기반시설, 교육, 혁신과 관련된 예산이 2013년 GDP대비 3.1%에서 2024년 2.2%로 크게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분야 예산은 지난 40년 동안 3.8%였고, 미국은 향후 50년 동안 막대한 기반시설 개선이 필요한데도,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 이처럼 트럼프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최근 미국 핵무기회사 직원의 부정시험 사건이 있었다. 수 천개의 핵무기를 관리하는 직원이 핵미사일 관련 기계 구매 관련 시험에서 답안지를 베끼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수 만명의 목숨을 앗아갈 일련의 사고, 부주의, 소통부재의 최근판일 뿐이다.

≪명령과 통제(Command and Control)≫를 쓴 슈로저(Eric Schlosser)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히로시마와 같은 불행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행운덕분일지도 모른다. 이 순간에도 트럼프는 핵무기를 늘리자고 말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엔지니어협회(ASCE)가 발간한 ‘미국의 기반시설’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 식수, 에너지, 다리, 댐 등 미국의 기반시설 수준은 평균 D+ 였다. 지난 15년동안의 투자 부재가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정부 관료제를 비난하는 정치선전때문에 유능한 공무원을 채용하지 못한 정부는 이런 재앙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부실하게 관리되는 화학물질

콜린 전 국무장관의 비서실장이었던 윌커슨에 따르면, 미군 화학물질청(U.S.Army Chemical Materials Agency)은 20년 전, 화학비축물을 파괴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현재 파괴율은 50%에 그치고 있다 (러시아는 70% 가량을 파괴했다).

위험한 무기를 유지, 관리하는 것은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해당 지역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만, 이 일은 비밀주의와 무관심 때문에 쉽지 않다. 즉 군대는 비밀을 유지하려고 하고, 일반 대중은 큰 관심이 없다. 많은 화학무기가 비교적 안전하게 보관돼 있지만(이원물질은 분리 보관되고, 이것들이 결합될 때 위험해진다), 어떤 화학물질들은 그렇지 않다. 이것들은 눈에 띄지 않고, 큰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실하게 관리된다.

군사 쓰레기는 이런 문제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다. 미국은 화학쓰레기, 수명을 다한 원자력발전소, 핵 물질, 기름찌꺼기, 송유관, 그리고 광산 등으로 뒤덮혀 있다. 이것들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인력과 시설에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다.

방치된 핵폐기물

미국은 민간의 핵에너지 이용과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세계에서 가장 큰 처리시설을 갖고 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12개와 맞먹는다. 미국은 6만5000 톤 이상의 핵폐기물을 배출하는데, 이 중 상당수는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 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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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theverge.com/)

IPS의 핵전문가 알바레즈는 “이들 중 상당수가 방사능물질이지만, 미국의 핵폐기물처리장은 일반적 산업 폐기물 처리장처럼 만들어졌다. 그 중 일부는 큰 쇼핑몰이나 자동차 판매점를 만들 때 쓰는 건축재료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만약 이 중 한 곳에서 사고가 난다면, 그 피해규모는 체르노빌 때보다 60배 이상일 것이다.

에너지부는 공중안전은 아랑곳없이 매립지에 방사능물질을 쏟아붓고 있다. 1940-50년대에도 미주리주 브리지톤의 웨스트레이크 매립장에 방사능물질이 버려졌다. 이렇게 되면, 화재나 홍수가 났을 때, 대중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게 된다.

또 최근 워싱턴주의 한포드 핵페기물 단체(Hanford nuclear waste complex)의 조사에 따르면, 28개 핵폐기물 저장탱크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다. 이 중 하나에서는 2012년부터 누출이 발견됐다. 이곳은 1950년대의 플루토늄 실험 때부터 존재했었는데, 여기에는 5백만 갤런의 방사능 물질이 저장돼 있다.

지속되는 환경 파괴

석탄산업은 산 정상을 조금씩 갈아먹으면서 그곳을 생명이 살 수 없는 불모지를 바꿔버린다. 그리고 강과 호수에 독극물을 흘려보낸다. 규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1990년대부터 석탄회사는 신기술을 갖고, 웨스트 버지니아, 켄터키, 버지나아, 테네시 주 등에서 델러웨어 주 보다 큰 땅을 파헤져다. 이런 채굴로 인해 천 마일 이상의 냇가가 사라졌다.

최근 채굴에 쓰이는 화학물질로 웨스트버지니아의 엘크강이 오염되면서 30만 명 이상이 식수를 구할 수 없었다. 이런 오염사고는 파산한 회사의 책임이지만, 사실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전혀 검사를 하지 않았던 책임도 크다. 회사도 지방공무원도 오염사건에 대한 비상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로부터 몇 주후에 노스캐롤라이나 에덴에서 송유관 누출로 3만9000톤의 비소 함유 석탄재가 근처 단 강으로 흘러들어갔다.

주(洲)의 검사 및 규제 관련 예산이 축소된 것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위험물질 관련 사고에 대한 준비와 훈련에 대한 예산지원이 줄어들면서 인력 훈련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석탄․석유산업 노동자는 안전불감증으로 엄청나게 죽어 나간다. 직장안전관리처(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에 따르면, 텍사스에서 안전규칙을 감독하는 인원은 단 95명이다. 그나마 훈련 경험이 있는 인원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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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채굴에 동의하는 사람은 석유시추, 특히 최신기술인 수력을 이용한 시추에 찬성할 것이다. 시추는 지하암반층에서 천연가스와 원유를 빼내는 것인데, 이를 위해 땅 속으로 물과 모래, 다양한 화학물질을 밀어 넣는다. 이 과정에서 식수를 오염시키는 독성 화학물질이 표면 아래로 침투된다. 이 화학물질의 독성은 너무 강해서 거의 정수가 불가능할 정도다.

시추는 해당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킨다. 시추드릴이 계속 움직이면서 독성물질을 퍼뜨리고 식수를 오염시킨다.

이렇게 수십년동안 땅속으로 침투된 벤졸, 포름산 등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규제, 보수관리, 재난대책 등이 없다면, 현재의 시추붐(boom)은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탄(bomb)이 될 것이다.

재앙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점점 더 치열해지는 에너지원 발굴은 해양 시추와 같은 극단적 방법을 만들어냈고, 이것은 에너지회사에 큰 이익을 가져다준다. 2010년 멕시코만에서의 원유 유출로 사망자 11명, 1만6000마일의 해안이 오염됐다. 그 비용만 약 400억 달러에 달한다. 그 사고 이후에도 미국 정부는 쉘(shell)에게 알라스카 해변의 심해를 시추하는 것을 승인했다.

빈번해진 대홍수,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 트럼프

유지보수, 검사, 규제 관련 예산의 삭감은 미래의 대재앙과 수 백억 달러의 피해를 야기할 것이다. 미국의 열악한 기반시설 외에도 기후변화는 또 다른 장애물이 될 것이다.

기후변화 뉴욕패널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100년에 한번 발생할 대홍수가 2050년쯤에는 35-55년 사이에 한 번, 2080년에는 15-30년에 한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Rose Machado, left, walks in waist high floodwater as her neighbors' trailer burns in Lafitte, La., after Hurricane Rita passed through the area, Saturday, Sept. 24, 2005.  The person at right is not identified.  (AP Photo/Kevork Djansezian)
(사진출처: AP Photo)

국가허리케인센터에 따르면,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손실액은 1080억 달러, 2012년 샌디의 손실액은 500억 달러였다.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부실한 상태에서 기후변화는 대재앙을 초래한다. 다음 재앙에 의한 손실은 9. 11테러를 훌쩍 뛰어넘을지도 모르는데, 미국은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줄이고 있다.

불행히도 안전문제의 직접적 피해자인 유권자들은 비싼 로비스트를 고용하지 못한다. 언론은 이 문제를 다루지도 않는다. 예산 삭감에 대해 관련 인력과 전문가들은 워싱턴 D.C에서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한다.

오늘날 워싱턴의 정치문화는 미디어에 지배당하고 있는데, 의원들은 재선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무관심하다.

단 몇 번의 재앙으로 미국은 무릎을 꿇을 것이다. 미국이라는 수퍼파워는 자기 내부의 상처로 인해 파멸할 것이고, 그로 인한 환경파괴의 여파는 전세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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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지정

제공일자: 2016.07.27 별첨자료: 없음 문의: 중앙사무처 생태보전팀 오 일 활동가 전화 010-2227-2069 메일 [email protected]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환영한다

가로림만은 생태계와 지역경제 상생의 모델이 될 수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조력발전 건설로 지난 10여 년간 갈등을 빚었던 가로림만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는 해양수산부의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 가로림조력발전 설립을 놓고 주민들 간에 반목이 거듭됐었던 가로림조력발전사업은 2018년까지 총공사비 1조22억원을 들여 설비용량 520㎿, 연간 950GWh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었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난 10여 년간 가로림만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지난 2007년 환경운동연합의 지역조직인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에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서산태안 지역주민들과 함께 조력발전 건설 반대를 함께해왔다. 특히 2014년, 환경부의 가로림만조력발전 불허 입장표명 및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는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 연대의 성과였다. ○ 지역주민들과 환경운동연합이 가로림조력발전을 반대한 이유는 조력발전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는데 있다. 가로림조력발전은 방조제를 이용한 구식 발전으로 유럽에서는 프랑스 랑스조력이 유일하며 환경훼손 우려 때문에 채택하지 않는 방식이다. 조력발전이 건설되면 가로림만 내해와 외해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여 각종 멸종위기종의 번식과 주민들의 어업 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이다. ○ 조력발전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 가로림만은 15개 어항이 밀집해있고 어업 생산량이 연간 4000t에 달해, 현재 주민들이 맨손어업으로 연평균 2,000여톤의 바지락, 굴, 낙지 등을 잡아 가구당 3,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조력발전으로 경제성 어장이 수장되면 지역주민들은 관광 산업 등으로 재취업해야 하는데,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미 파괴해놓고 무슨 관광이란 말인가. 또한 조력발전은 점박이물범(천연기념물 제331호,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 상괭이(멸종위기 취약등급), 수달(천연기념물 330호), 삵(멸종위기야생동물2급), 황새(천연기념물 제199호,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 등의 서식을 위협하여 주요한 생태관광자원 자체를 없애버릴 것이다. ○ 해양보호구역 지정 고시로 위와 같은 가로림만의 생태계는 보전될 길이 열렸다. 그러나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은 지역경제와 생태계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해야한다. 이를 위해 파괴적인 개발논리에서 벗어나 생태계가 제공하는 다양한 차원의 서비스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제공서비스(어업), 조절서비스(수질조절, 연안보호, 탄소저장), 지원서비스(생물다양성), 문화서비스(생태관광)가 어우러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야 한다. 이번 가로림만 보호구역 지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참여가 결정적으로 중요했듯이, 앞으로 가로림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길에서도 지역 주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또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가로림만 보전에 나설 것이다.

2016년 7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수, 2016/07/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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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실태조사 발표 -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caption id="attachment_164703" align="aligncenter" width="640"]『4대강 실태조사 발표 -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4대강 실태조사 발표 -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2016년 7월 28일, 국회의사당 정의당 대표실에서 4대강조사위원회, 정의당 생태에너지부가 주관한 『4대강 실태조사 발표 -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는 지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낙동강 본류 2개 지점(본포취수장, 도동서원), 보 3개 지점(함안보, 합천보, 달성보),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안동댐 2개 지점을 대상으로 한 수질, 하천퇴적물, 주변 환경 조사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이 날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4대강 사업추진 과정에서 22조 2천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었는데 지금도 계속 돈을 퍼부어야 최악을 면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어 국민을 기망하는 사업이 되었다.”며 “더 늦기 전에 4대강을 복원하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이기에 정의당에서 법적, 정책적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정미 부대표는 “4대강은 거북이보다 늦게 흐르는 녹조물이 되었고, 수심 6미터로 파헤쳐진 낙동강은 토종물고기가 사라진 숨이 막힌 강이 되었다”며 “정의당에서 4대강 복원특별법을 통해 4대강 복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주민을 대표해 참석한 전미선 석포제련소대책위원회 회장은 “영풍석포제련소에서 공기 중에 황산을 유출시키면서 주민이 심각한 건강피해를 겪고 있으며, 중금소 침출로 토양이 오염되고, 제련소 앞 산림이 타들어가 벌거숭이 붉은 산이 되었다.”며,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낙동강 발원지부터 오염원을 관리하고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 조사위원회의 낙동강 조사의 단장을 맡은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보 상류 표층의 용존산소량은 양호하나 8-11㎜ 구간에서 대부분 고갈되는 현상이 전 지역에서 확인됐다"며 "4대강 사업 이후 수심이 깊어지고 체류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수심별 수질 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교수는 “낙동강 바닥은 물고기들의 서식처가 되어주는 모래가 4대강사업 준설로 없어진 이후 대신 펄로 코팅되어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생명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고, 먹이사슬이 파괴되면서 베스, 블루길과 같은 외래종마저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박 교수는 “상류의 석포제련소 부근 토양과 인접한 낙동강 퇴적토는 특히 카드뮴과 비소, 아연 등으로 심각한 오염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과 토양오염대책기준을 모두 초과하여 정밀토양검사에 따른 토양복원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환경운동연합과 4대강조사위원회는 7월 29일 영산강, 8월 17일~18일 한강, 이후 금강 현장 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현재의 모습을 국민에게 알리고 관계당국이 전향적인 방법으로 4대강의 부작용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20대 국회차원에서 4대강사업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해갈 것이다.   다운로드  :  2016『4대강 실태조사 발표 -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보고서
목, 2016/07/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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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케이블카사업 용역보고서 조작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경제성평가

용역보고서 조작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 양양군의 오색삭도추진단장과 실무 공무원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경제성 용역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키강원행동>을 대리하여 2015년 11월 9일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8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다.

○ 케이블카 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자 양양군은 경제성에 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검증을 받아서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 후 제출한 경제성검토서와 자연환경검토서를 가지고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전문위원회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이 민간전문위의 보고서가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되게 된다. 그런데 첫 단계에서 양양군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를 조작한 것이다.

○ 양양군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받은 용역보고서는 경제성만 분석한 16쪽짜리 짧은 문서였다. 그러나 양양군은 ‘지역경제 파급효과’, ‘오색 삭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추가해 마치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경제성 있는 것처럼 보이는 52쪽짜리 보고서를 만들어 지난해 7월 환경부에 제출했다. 당시 우원식 의원실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를 양양군이 임의대로 조작한 것을 발견하여 지적 한 후, 양양군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본 보고서를 다시 환경부에 제출했지만 이미 문서 조작이 드러난 뒤였다.

○ 양양군이 오색 케이블카를 추진하면서, 보고서 위조라는 불법 행위까지 저지른 이유는 분명하다. 지난 두 번의 케이블카 사업 설치 부결 때문이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립공원 정상부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후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두 차례 신청했고, 2012년과 2013년 국립공원위원회는 이를 모두 부결했다. 환경과 경제 측면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번 보고서 조작은 두 번의 부결로 초조해진 양양군의 무리수라고 할 수 있다.

○ 이번 사건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이, 양양군으로 하여금 조작하게 만들 정도로, 매우 낮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그러나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안 되는 이유가 단지 경제적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설악산은 대표적인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자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천연보호구역이다. 그래서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위원회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의 심의도 통과해야 한다.

○ 지난 7월 27일,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첫 심의를 진행했고, ‘보류’ 결정을 내렸다. ‘부결’이 아니라 ‘보류’라는 점에서 아쉬운 결정이다. 문화재청은 8월 중 문화재위원회의 현지조사(답사) 후 다시 논의할 것으로 알려왔다. 34년 전, 문화재 위원회는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대표 천연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도 생물권 보전지구로 지정했으므로 인위적 시설을 금지해 자연의 원상을 보존하는 것이 관리의 기본이 돼야 한다"며 케이블카 신청을 부결한 바 있다. 생태 보전의 가치와 필요성이 그때보다 더 높아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케이블카 사업은 부결되어야 한다. 이번 보고서 위조 사건을 계기로, 경제성도 낮은 케이블카를 보존지역으로서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설악산에 과연 설치해야 하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2016년 8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 2016/08/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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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대한항공 총수 가족들이 총출연하여 매스컴을 장식했던 유별난 갑질과 밀수입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해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 가족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준과 경영권 배제여부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돌출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배경을 조양호 가족들만이 지닌 못된 관행과 버릇으로 제한하여 볼 것인지, 아니면 독점과 특혜로 점철되어온 개별 재벌 및 이에 결탁된 해당 공조직의 부패문제로 확장해서 접근할 것인지, 더 나가서는 한국 현대사에 뿌리를 내린 적폐와 봉건적 유제의 청산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적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할 매우 중요한 지점에 서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당연히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문제를 단순히 개별기업의 범위를 넘어서 한국사회가 추구해 가야하는 미래를 위해 중요한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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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한국사회를 전향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몇 번이나 놓쳤다. 우선 48년 9월 제헌국회에서 의결하고 공표된 반민특위법을 통해 나라를 팔아먹고 일제에 부역한 반민족적이고 기회적인 출세주의자들을 처단하고 그들이 형성해온 물적 조직적 기반을 해체하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웠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권유지에만 눈이 먼 독부 이승만에 의해 자행된 초법적 공갈과 협박으로 무력화 되었던 아픈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또한 87년 민주화 대투쟁을 통하여 1961년 이래 기존의 군부개발독재에 의해 누적된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기득권 체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민들의 참여와 합의의 기반위에서 출발할 기회가 있었으나, 양 김씨의 분열과 뒤이은 IMF 사태로 인해 재벌 등 독과점구도가 약화되기는커녕 국내의 기득권 체계와 국제적 자본이 결탁하여 신자유주의적 수탈체계를 강고하게 진행하여 왔다.

젊은 세대들은 절망속에 이를 헬조선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다행스럽게 지난 2016/7년 간 시민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사회를 짓누르고 있던 남북의 적대적 대립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수구적 정치집단을 압출시킴으로써 대대적인 적폐청산과 변혁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부터 문재인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손잡고 새로운 역사로 진입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비이락처럼 돌출한 대한항공 총수 조양호 가족의 패악적이고 불법적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응으로 기득권 체계에 갇혀있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대해 중대한 변혁을 가져올 기회로 삼아야 하며, 단순한 형사적 처벌과 일시적인 경영권 배제의 수준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실험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한항공의 역사와 지배구조

1962년에 설립되어 국내선을 주로 운용하던 국영기업 대한항공공사에 적자가 계속 누적되자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6.25동란과 월남전의 군수물자 수송사업으로 급성장한 한진상사 조중훈 회장에게 이를 대신 인수하도록 강요하여 1967년 9월에 한진상사 산하에 민항인 대한항공이 출범한다. 태극문양을 단 국적 비행기가 해외로 나는 것을 갈망했던 박정희는 적자투성이 대한항공공사의 인수를 거부하던 조중훈에게 권총을 뽑아들고 인수를 강요했다는 비화를 남기기도 했다. 이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선정된 민간기업에게 독점을 허용하고 수많은 특혜를 제공하면서 대한항공을 적극 육성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70년대 이후 중동건설의 붐으로 해외인력 및 자재 송출의 항공수요가 많아지면서 성장을 거듭하였고, 김영삼 정부의 해외여행 자유화로 일약 세계 20위권의 항공회사로 비약한다. 세계최초로 A300편을 도입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고 2000년 중반에는 화물수송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2017년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23조를 넘고 있으며, 매출액 11.8조를 실현하였고 8% 수준의 영억이익률에 종업원 18,550여명과 20여 개의 난삽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지배구조를 보면 1대 주주인 주식회사 한진칼이 29.96%로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이 12% 수준의 지분으로 2대 주주인 셈이다. 한진칼의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조회장이 17.84%, 아들인 조원태가 2.34 %, 말썽의 중심에 섰던 조현아 조현민 두 딸이 각각 2.31%와 2.3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친지의 특수관계 총지분율이 29.8%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항공의 주가수익배율(PER)은 3.9배로 국내기업의 KOSPI 평균인 9.9배에 한참 미달하고 있고, 동종의 경쟁업체들인 싱가포르 항공 22.3배와 호주 콴타즈 항공 11.2배의 15-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가수익배율이 이처럼 부실한 것은 조회장 일가가 개인적인 횡포와 부정뿐만 아니라 경영능력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수준에 한참 미달임을 보여주고 있다. 연전에 문제가 된 계열사 한진해운 역시 능력이 부재한 며느리에게 경영책임을 맡기면서 결국 매우 소중한 한국 국적의 해운사 하나가 홀연히 사라진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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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투데이

이러한 배경과 중첩하여 기득권과 독과점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변혁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2018년 한국사회 과제상황을 고려하면, 부적격임을 스스로 연출한 대한항공의 총수가족 처리문제는 단순히 형사적 처벌과 일시적인 경영의 배제를 넘어서서 한국사회의 중심과제인 재벌체제에 대한 예행적 모범적 대응방식의 실험으로 진행을 구상해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민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 한국의 간판 재벌 기업들의 경영과 지배구조의 의결과정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연기금사회주의’논쟁은 기득체계를 대표하는 재벌과 자본가들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으로 한마디로 한국 현대사에서 벌어진 권력유착과 특혜의 과정에 무지한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다.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 이래 인플레를 가장한 강제저축,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 들여온 대일청구 자금, 수천 명의 젊은 생명을 바친 월남파병 속에 전개된 이권, 밀수 및 삼분사건 등 온갖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이룩한 축재, 경제 쿠데타로 불리는 8.3 사채동결, 유신헌법과 군부독재를 통한 악랄한 노동운동의 탄압, IMF 이후 대기업에 투입한 엄청난 구제금융 등 한국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온갖 자원의 특혜와 혜택을 누리면서 형성된 것이 오늘날 독과점의 재벌기업들과 기득권 체계이다. 이제 시대를 달리하여 산업과 경제운용의 성과를 역차별적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하는 것은 자연스런 흐름이자 시대의 요청이며, 이에 연기금과 기관투자기관들은 마땅히 능동적으로 부응해야 한다.

한진칼의 경우를 들여다보면 조회장 일가의 특수 지분 29.8%에 대응하여, 국민연금이 11%, KB자산운용이 10%, 한국투자자산이 5% 수준을 가지고 있어 주요 기관투자자 지분이 26%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더하여 대한항공 직원과 일반시민들이 합세하여 한진칼 지분을 집중 매집하여 조회장 가족지분을 훨씬 능가하면 조회장 일가들의 경영권 참여를 항구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필자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한항공의 노조 또는 직원회의가 중심이 되어 한진칼 주식 매입이라는 대대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만약 대한항공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기에 전문성이 부족하면, 경실련 등 시민단체 누군가가 구심점이 되어 대한항공 직원과 더불어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도록 독려하면서 한진칼의 지분에 대한 매집운동을 전개하고 매입한 지분의 권한을 몽땅 위임받아 기관투자자들과 연합하면서 문제가 된 조씨 가족을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해당 산업에 밝은 전문경영인의 새시대를 열어야 한다.

한마디로 향후 언제라도 사회적 문제가 되는 재벌기업은 연기금등 공적 투자기관과 시민들이 연대하여 ‘국민의 기업’으로 재탄생시키는 첫걸음을 시작하여야 한다. 물론 실천 가능한 더욱 좋은 아이디어나 방식이 있으면 필자는 언제라도 흔쾌히 사재의 일부를 털어 새로운 제안에 참여할 것이다.

 

경제 운용의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전문경영인 체제의 출범이 책임경영에 대한 경험과 역사가 미천한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하지만,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적당한 규모와 항공수송이라는 특수분야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전문경영인 체제의 도입을 실험적으로 과감하게 도입하고 진행할 가치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국민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벌그룹에 소수 족벌의 가문이 전횡적이며 편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을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아니 된다. 이에 때마침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대한항공을 예로 삼아 새로운 출발과 가능성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

시야를 넓혀서 보면,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스템의 심각한 위기를 논하는 이 시점에서 회사의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주식회사 방식의 회사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작해 봄 직하다. 현재의 유한책임으로 애매하게 규정된 대주주의 경영참여 방식은 반드시 공식적이며 법적 지위를 강제적으로 부여하고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해 무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영참여권을 제한하고 다만 합의된 수준에서 이익 공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만 허용해야 한다.

더 나가서 회사의 경영권과 이익처분권을 오로지 자본 중심으로 결정하는 방식에서 자본과 노동과 기술과 소비자와 해당사회와 환경단체들이 공히 참여하여 합의하는 공동결정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본인이 일생동안 성취한 성공과 부는 살아생전에는 당연히 향유할 권리를 갖되, 죽음을 앞두고는 그동안 형성한 재산의 기여를 자신이 속한 지리 자연과 해당 사회와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기에 일정액 이상의 재산전체를 의무적으로 사회적으로 상속시키는 것도 연구해야 할 주제이다. 

관행적이며 습관적 입장과 관점으로는 격변하는 현하 산업사회의 구조 이행과 경제 현안을 해결할 수 없음이 명증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현상이 이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21세기의 경제운용에 대한 키워드는 배분과 순환이며 국가의 조세정책이 핵심을 이루게 된다. 보유세 등 자산세를 누진적으로 강화하여 자본의 탐욕을 규제하고 시장이 갖는 균형과 자원의 배분기능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경제활동 영역에 참여 – 협력 – 혁신 – 공유 – 포용 – 분배와 소비의 순환 과정이 자연스레 이루어지면 새로운 변화가 형성되고 지난 수백 년간 산업시대에서 형성되어 왔던 직업과는 질적으로 다른 형태로 미래의 일자리들이 제3의 섹터에서 우후주순으로 자라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현실의 변화를 바라보아야 한다.

월, 2018/06/1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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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64969" align="aligncenter" width="640"]2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국적으로 폭염 발령이 내려진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양양군 주민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모였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지난 7월 5일 집회에 이어 벌써 두 번째입니다. 그 집회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접수를 앞두고 사업 취소를 요구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96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폭염에도 양양군 주민들이 이렇게 모인 것은 최근 밝혀진 두 가지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는 7월에 접수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제출한 ‘자연환경영향검토서’와 상이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자연환경영향검토서’를 작성하기 위해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한 경제성 용역 보고서를 조작한 일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96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460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이번 환경영향평가 본안 단계에서 587억 원으로 127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127억 중 대부분인 111억 원은 공사 과정 중 헬기 수송에 따른 비용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부터 양양군과 환경부는 헬기를 이용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환경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에서 헬기 수송 비용을 넣지도 않은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963" align="aligncenter" width="640"]원주환경운동연합 김경준 사무국장Ⓒ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김경준 사무국장Ⓒ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주환경운동연합 김경준 사무국장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용 따로, 환경영향평가 본안용 따로 작성해서 어떻게든 케이블카 사업을 진행하려는 양양군의 꼼수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아무런 정당성도 없는 사업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며 당장 사업을 취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97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렇게 억지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양양군은 문서 조작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사업자 양양군이 경제성에 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검증을 받아서 환경부에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유리하게 조작한 것입니다. 현재 양양군의 오색삭도추진단장과 실무 공무원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경제성 용역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97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2012년과 2013년에 경제성과 환경성이 없다며 두 번이나 부결된 상황이었습니다. 7전 8기의 정신으로 도전하면 된다는 정신이었을까요? 그때 없었던 경제성과 환경성이 다시 생겨나길 온 우주의 힘을 모아 진행한 걸까요? [caption id="attachment_164966" align="aligncenter" width="640"]경북 성주에 사는 시민이 케이블카 설치 반대 발언을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경북 성주에 사는 시민이 케이블카 설치 반대 발언을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상북도 성주에서 양양으로 여름휴가를 왔다가 기자회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 조세희씨는 “내 지역의 내성천에 영주댐이 건설된다고 했을 때도 온갖 이유를 들어 댐을 건설했지만 환경만 파괴하고 아름다운 내성천이 온데 간데 사라졌습니다. 비록 제가 강원도에 살지는 않지만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짓는 것도 영주댐을 건설하는 것처럼 환경만 파괴하고 말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됐다”며 용기를 내어 주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960" align="aligncenter" width="640"]주민들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주민들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끝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불법성과 반환경성을 알리기 위해서 주민들은 양양군청 앞에서 행진을 하며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957" align="aligncenter" width="640"]거리행진중인 주민들의 모습Ⓒ환경운동연합 거리행진중인 주민들의 모습Ⓒ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956" align="aligncenter" width="640"]거리행진중인 주민들의 모습Ⓒ환경운동연합 거리행진중인 주민들의 모습Ⓒ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955" align="aligncenter" width="640"]거리행진중인 주민들의 모습Ⓒ환경운동연합 거리행진중인 주민들의 모습Ⓒ환경운동연합[/caption]
목, 2016/08/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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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 3차 내부오염조사에 즈음한 시민사회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 조사 과정을 공개하고 시민참여 보장하라!

환경부는 용산 기지의 환경오염 정보를 즉각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 책임을 요구하라

용산기지 오염정보 조사 공개

 

일시  2016년  8월 17일(수) 오전 11시
장소  녹사평역 3번 출구 이태원광장 앞 (지도 하단)  
발언 순서 (사회: 박석진 )
  - 녹색연합 신수연

  -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 주민모임 최명희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미현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공동주최 :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탄저균불법반입·실험규탄시민사회대책회의

 

 

현재 용산 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3차 환경오염조사가 실시중인 사실을 서울시 관계자 및 용산 경찰서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조사는 8월 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조사기간과 출입 조사인원 규모(20인 이상)를 보았을 때, 기존 조사보다 대상 범위가 클 것으로 판단합니다.


 -1차 조사 : 2015년 5월 26~29일, 지하수 분야 전문가 5명 참여, 16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시료 채취 수행
 -2차 조사 : 2016년 2월, 1차 조사와 유사 규모
 -3차 조사 : 2016년 8월 4~31일, 지하수 분야 전문가 및 실무인원 20여명 참여, 조사세부 계획 미확인

 

용산 기지는 미군기지 중 가장 많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그 중, 녹사평역과 캠프킴 인근의 경우 용산기지 내부 오염원으로 인한 유류오염물질이 최근까지도 고농도(발암물질 벤젠: 660배/ 석유계총탄화수소TPH: 8800배)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용산 미8군사령부는 평택기지로 이전을 시작했지만, 용산 기지의 환경오염 문제와 정화 책임은 전혀 공론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장기간 방치된 용산 미군기지의 내부오염 정보 및 현재 진행되는 조사 과정에 대한 공개를 촉구합니다. 향후 제1호 국가공원이자 생태공원으로 조성될 땅은 깨끗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이에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부에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보 및 조사 과정 공개를 요구하는 1인 시위 및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용산 미군기지 3차 내부오염조사에 즈음한 시민사회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 조사과정 공개하고, 시민참여 보장하라!

환경부는 용산 기지의 환경오염 정보를 즉각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 책임을 요구하라

 

현재, 용산 미군기지의 내·외부에서 한미 양측이 3차 환경오염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계획과 방법, 규모에 대해서 정부는 일언반구도 없었으며 일관되게 ‘불통’의 자세를 고집하고 있다.

 

용산 기지는 전국의 미군기지 중 가장 많은 오염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2000년 한강 독극물 방류, 2001년 녹사평역 및 2006년 캠프킴 유류유출 등 그동안 확인된 기지 내외부의 환경오염 사고만 14건이다. 장기간 방치되어온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고 내부조사를 요구해왔다. 작년 5월에서야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지하수 관정 16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1차 조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마저도 조사 결과는 비공개 처리되었다. 시민사회단체는 소송을 통해 정보공개 판결(6월16일 서울행정법원, 사건2015구합72610)을 받았지만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항소한 상황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정보공개 소송 판결문을 통해 “해당 정보는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유류오염 정도에 관한 것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다. 사법부는 기존의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도 일관되게 ‘공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환경부가 선례를 다 파악하고 있음에도,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은폐하며 3차 조사를 비밀리에 대규모로 진행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주민들의 건강권, 국민들의 알권리, 우리의 환경주권을 외면하고 유지해야 하는 한미동맹의 실체는 무엇인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의혹과 불안이 ‘괴담’이 되지 않기 위한 답은 분명하다. 기지 내부의 오염 정보와 조사 과정에 대해 공개하고, 시민 참여를 보장하며, 오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면 된다. 그동안 주한미군기지 재배치/이전 과정에서 정부는 ‘협상 중’이라며 환경오염 정보를 은폐하였지만, 그렇게 진행된 협상 결과 주한미군 측이 오염문제를 책임지게 한 적은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 반환 예정 미군기지들이 있는 용산, 부평, 원주, 동두천 등에서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제는 정부가 태도를 바꿔야 한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정부에 요구하며, 용산을 포함하여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와 그 해결책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한다.

 

 1.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의 내부오염 조사 과정 공개하고, 시민참여 보장하라
 2. 지하수뿐만 아니라 토양 오염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하고, 조사결과 공개하라
 3. 오염된 미군기지에 대해 주한미군에게 정화 책임을 요구하라

 

2016년 8월 17일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탄저균불법반입실험규탄시민사회대책회의

 

 

용산기지 오염 조사

 

 

 

 

수, 2016/08/1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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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케이블카는 들어설 수 없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되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5463"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23_14-01-48 ©환경운동연합[/caption] 내일(24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하루 앞두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7월27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첫 심의가 열린 뒤 약 한달 만의 일입니다.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이 사업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케이블카 사업 취소”, “설악산 보전”을 바라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원도 양양군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56"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23_13-53-35 ©환경운동연합[/caption] 작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문화재위원회가 최후의 보루로서 막아낼 수 있을까요.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결정은 이후 문화재와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처럼 부실한 심의만 하지 않는다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보류’가 아니라 ‘부결’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지난 7월 말 경제성 보고서 불법 조작 혐의로 양양군 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고, 얼마 전 확인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7억 원이나 늘어나고 천연기념물 산양뿐만 아니라 법종 보호종이 케이블카 노선에서 무수히 발견되었다” 라고 말하며 “경제성도 환경성도 모두 엉터리”라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61"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23_13-54-37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의 지성희 사무처장은 “사회 각계에서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잘못 채워진 첫 단추를 문화재 위원회가 바로 잡을 때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결국 엄청난 예산낭비와 환경훼손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은 양양주민을 비롯한 온 국민, 그리고 설악산의 뭇 생명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사업의 첫 단계였던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이 잘못된 것임이 밝혀진 이상, 이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34년 전, 문화재 위원회는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대표 천연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도 생물권 보전지구로 지정했으므로 인위적 시설을 금지해 자연의 원상을 보존하는 것이 관리의 기본이 돼야 한다”며 케이블카 신청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생태 보전의 가치와 시급성이 그때보다 더 높아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케이블카 사업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60"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23_13-54-30 ©환경운동연합[/caption] 내일 8월24일, 다시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는 시민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전하게 됩니다. 양양군의 계획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와 왜 맞지 않는지, 국제적 기준에 따른 보호지역의 관리방안은 무엇인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작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를 조건부 허가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문화재위원들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62"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23_13-55-3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 2016/08/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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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토왕성 폭포 전망대

[caption id="attachment_165795" align="aligncenter" width="640"]설악산 국립공원 설악산 국립공원[/caption] 국립공원위원화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조건부 승인이 난지 1년이 되는 오늘(28일),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중단을 요구하는 동시 캠페인이 열렸다. 장소는 설악산국립공원, 치악산국립공원, 북한산국립공원, 계룡산국립공원, 덕유산국립공원, 무등산국립공원,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800" align="aligncenter" width="640"]북한산1 북한산 국립공원[/caption]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캠페인을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한 이유는 설악산이 국립공원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산악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설악산을 모델로 전국의 보호지역에 케이블카를 비롯한 각종 개발 광풍이 불 것이 뻔하다. [caption id="attachment_165796" align="aligncenter" width="640"]지리산 국립공원 지리산 국립공원[/caption] 현재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답보상태에 빠졌다. 애당초 양양군이 공사착공을 공언한 올 봄은 진작 지나버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 심의 등 행정절차는 1년 전 국립공원위원회의 신속한 결정과는 다르게 매우 더딘 상황이다.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보고서와 올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내용이 경제성과 환경성에서 상이하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794" align="aligncenter" width="640"]치악산 국립공원 치악산 국립공원[/caption] 양양군 스스로 해당 지역이 산양의 서식지와 산란지임을 최근 조사결과로 내어놓았고, 경제성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두 명의 공무원은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다. 거기다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비는 국립공원위원회 통과 당시보다 127억 원이나 증가해 있다. 앞으로 예산이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양양군의 말을 믿는 주민들은 없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797" align="aligncenter" width="640"]전남 구례 화엄사 전남 구례 화엄사[/caption]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는, 지난 7월에 보류로 결정이 났었고 8월 24일에 있었던 두 번째 심의마저 보류로 결정됐다. 이것은 지난 1년간의 과정이 부실과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어서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반대가 심해졌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798" align="aligncenter" width="640"]무등산 국립공원 무등산 국립공원[/caption] 이날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열린 캠페인에 참여한 설악권 주민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경제성이 있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주민이 아니라 소수의 배를 불리겠다는 의도”라면서 “설악산 천혜의 자연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고 생태적인 관광을 하는 것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801" align="aligncenter" width="640"]설악산 토왕성 폭포 전망대 설악산 토왕성 폭포 전망대[/caption] 한편 전국의 국립공원에 모인 시민들은 1년 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무효를 외치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반대” 공통 현수막을 들고 캠페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일, 2016/08/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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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공개질의서에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등 모두 6개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17개 광역시도지사에 9/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질의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제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은 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며, 안 제3조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의료,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2_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질의3_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업실증특례란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규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됩니다(안 제13조).


●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및 재발만을 위한 기업실증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의4_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병원 내 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안 제31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병상수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 77%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공공병원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5_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의 경우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제프리존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면제 조건으로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익명화는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식별화는 불안전하여 식별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안 제40조는 비식별화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6_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3조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안 13조~18조에 의하면 정부가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옥시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시의 경우 1999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피부독성 실험만을 추진 후 2001년 10월부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되어 정부가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살생물제에 대한 흡입독성분석에 대한 국가공인 실험이 미흡한 점을 틈타 옥시는 2011~20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안 73조에는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한 경우 ‘원칙적 금지’형태로 안전성이 국가공인방식에 따라 검증된 안전망 속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 외의 경우 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월, 2016/08/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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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재옛길에서 풀꿈자연학교 8차 수업이 있었습니다.
오늘 쌍떡잎반 친구들은 “가을 숲 산책”이란 주제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출발 하기 전 오늘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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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씩씩하게 걸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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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모습을 보았길래 이렇게 집중하며 사진을 찍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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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어깨에 손을 올리고 눈을 감고 걸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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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감고 숲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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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떡잎반 지효, 주현, 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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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을 내려가는것도 문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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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함께 단체사진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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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내용을 사진속에 다 담지 못했네요.
오늘 쌍떡잎반은 건강한 숲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버섯, 이끼, 낙엽, 고사목, 개미, 진득이 등 작은벌레들이 숲의 건강한 토양을 만들고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산책로에 반짝이는 돌을 줍고 그 돌의 이름을 궁금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하겠다며 부스러기들을 주워가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무슨 돌인지 알게 되면 암석과 자연에 대한  관심도 깊어 지겠지요.

즐거운 숲산책이었기를 바래요~ 11월에 만나요^^

화, 2016/10/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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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 사진을 누르면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Chapter 1 에너지 상식 | 내가 쓰는 가전제품, 똑똑하게...
수, 2016/10/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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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천룡산 및 동상·삼평뜰 등의 GB 조정을 통해 주거지구, 상업지구 등 최적의 정주환경 조성으로
남부권 도시지역 확장과 기장 및 해운대 등 주변지역 인구 흡수를 도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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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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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 2017 풀꿈자연학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풀꿈자연학교에서는 자연을 보고, 듣고,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아이들의 생태적 감수성이 자랍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환경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고,
친구들과 함께 자연에서 뛰놀며 자연의 소중함과 관계의 중요성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연아, 안녕!” 하고  친구가 되어
봄이 오면 새싹과, 여름이 오면 시냇가의 물고기와 인사를 나눕니다.

개구리와 올챙이 찾기, 찰흙놀이, 숲 속 보물 찾기, 무심천에서 물고기 잡기, 곤충 관찰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 문의사항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010-8875-2466(심서현)으로 전화, 문자

♦ 신      청 – 아래의 신청서 작성 후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세요.
                    ( 메일 :  [email protected] / 팩스 : 043-222-2479 )

♦ 참가비 입금계좌 <농협 311-01-130682 청주충북환경연합>

 

감사합니다^^

170214_풀꿈자연학교 신청서.hwp

 

화, 2017/02/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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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울산남구청장 서동욱은 돌고래 학살자,  남아있는 돌고래 즉각 방사하라!

울산남구청에서 수입한 돌고래 2마리 중 1마리  5일만에 폐사

  [caption id="attachment_17382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환경보건시민센터는 2월14일 13시 광화문에서 돌고래 퍼포먼스를 펼치며 울산남구청을 규탄했습니다. 최예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은 “제돌이를 고향바다로 돌려보내며 국민들이 회복한 생태적 감수성을 저버리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돌고래 수입을 강행한 울산남구청과 이를 허가한 환경부, 해수부는 돌고래 수입과 폐사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영구적인 돌고래 수입 중단을 선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82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2월9일 목요일, 부산항에 선편으로 들어와 울산까지 트레일러에 실려 수입된 돌고래 2마리 중 1마리가 결국 2월13일 폐사하고 말았습니다. 일본 오사카항에서 2월8일 오후 3시경에 출발한 것을 생각하면 이동 후 5일만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폐사한 것입니다. 20시간을 배로 이동하고 3시간여를 수송차로 다시 이동 했으니 돌고래 입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였을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드넓은 바다에서 헤엄치다가 밀폐된 공간에 실려 20시간 이상을 움직이지 못하고 영문도 모른 채 친구, 가족과 생이별을 했으니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832" align="aligncenter" width="400"]지난 9일 오후 울산시 남구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앞에서 돌고래가 고래생태체험관 2층 수족관으로 끌어올려지고 있다. 고래생태체험관은 일본에서 수입한 돌고래 2마리를 이날 부산항에서 울산으로 옮겨왔다. 울산/연합뉴스 지난 9일 오후 울산시 남구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앞에서 돌고래가 고래생태체험관 2층 수족관으로 끌어올려지고 있다. 고래생태체험관은 일본에서 수입한 돌고래 2마리를 이날 부산항에서 울산으로 옮겨왔다. 울산/연합뉴스[/caption] 이들은 부산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과 동물단체 활동가들을 따돌리기 위해 거짓정보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산세관의 공식입장은 "10시 50분에 부산항을 나와서 울산쪽으로 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동물단체 활동가들은 급히 부산항을 빠져나와 울산으로 향했지만 이는 거짓정보였던 것이 밝혀지고 다시 부산항으로 돌아와 12시경에 돌고래를 실은 수송 트레일러를 다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부산항에서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으로 이동할 당시, 돌고래를 실은 트레일러는 울산남구청의 말과는 달리 무진동 차량도 아니었고 시속 80km를 넘나들며 빠른 속도로 내달렸다는 것입니다. 울산 고래생태 체험관에 도착했을 때 돌고래의 몸에는 온갖 상처가 나 있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였고 돌고래의 상태는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극한의 이동 스트레스를 견딘 후 돌고래를 기다린 것은 비좁은 수족관으로, 이는 돌고래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였습니다. 울산 남구청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돌고래를 수입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819" align="aligncenter" width="640"]©울산돌고래수입반대 ©2월 9일 울산돌고래수입반대 기자회견[/caption] 울산남구청은 지난 1월 24일 일방적이고 급작스런 돌고래 수입발표를 한 이후에 밀실행정으로 비판 여론이 높았음에도, 2월 9일 돌고래 수입을 마치 비밀작전처럼 진행했습니다. 돌고래 수입 행정부터 실행까지 철저히 비밀스럽게 진행하려 했고, 이는 돌고래의 죽음을 야기했습니다. 울산남구청의 고래생태체험관 및 고래 쇼 관광프로그램은 그 동안 총 10마리 중에서 6마리를 폐사시킨 돌고래들의 죽음터와 같은 곳입니다. 2015년에도 돌고래가 폐사했지만 이를 은폐하여 여론의 분노를 샀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 돌고래 수입을 연기하고 투명한 행정을 약속했지만 올해 또 다시 시민들을 속이고 비밀스럽게 돌고래를 수입한 것입니다.
[울산남구청은 영구적인 돌고래 수입 중단 선언하라, 퍼포먼스 동영상]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Yva6i1WWOP8[/embed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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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2/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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