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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권 언론인 해직 사태가 ‘회사 내부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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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권 언론인 해직 사태가 ‘회사 내부의 일’?

익명 (미확인) | 목, 2017/01/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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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기문 캠프에 합류한 MB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지난 18일 SBS 라디오 프로그램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서 MB 정권 시절 언론인 대량해직사태에 자신은 책임이 없으며 회사 안에서 일어난 일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해직된 분들이 해직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해직됐다”는 식의 견해도 밝혔다.

다음은 SBS 라디오에서 밝힌 이동관 전 홍보수석의 주요발언이다.

제가 언론 장악을 했다는 것도 사실도 아니지만. 지금 그 분들은 아주 노조 활동 하면서 굉장히 회사 내에서도 여러 가지 충돌과 무리가 많았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저를 겨냥해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무슨 해직 기자를 지금 블랙리스트 나오듯이 누구 해직시키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회사 안에서 일어난 일까지 저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해직된 분들이 해직된 사유를 갖고 일했기 때문에 해직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홍보수석 보고 다 책임지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노무현 정권의 실정이 있었다면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다 책임져야죠. 하물며 비서실장 아닙니까.

이동관 전 수석은 2008년 3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냈다. 이 전 수석의 청와대 근무기간 중에 YTN에 MB 대선캠프의 언론특보 출신 구본홍씨가 낙하산 사장으로 투하되었고 이에 반대하던 기자 6명이 해직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동관 전 수석은 자신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 전 수석은 이미 청와대 대변인 시절부터 노골적으로 방송에 개입했다.

청와대 대변인 시절 YTN 보도국장에 전화, “돌발영상 수정해달라”

대표적인 것이 ‘YTN 돌발영상’ 불방사태를 불러일으켰던 ‘마이너리티 리포트’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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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구현사제단의 ‘삼성 떡값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전에 청와대 대변인이 어떻게 기자회견 내용을 미리 알고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는지를 꼬집은 돌발영상 ‘마이너리티 리포트’편은 2008년 3월 7일 오후 2시 40분 첫 방송된 뒤 재방되지 않았고 홈페이지에서도 삭제됐다.

당시 홍상표 YTN 보도국장은 이동관 홍보수석으로부터 “항의 전화가 왔었고 수정요구가 있었다”면서도 내부의 비난이 일자 “재방송을 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가장 인기있고 경쟁력있는 YTN의 대표프로그램을 이동관 수석의 전화가 없었다면 보도국장이 과연 스스로 삭제했을까?

홍상표 보도국장은 2010년 이동관 수석의 후임으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입성했다.

“큰집이 김재철 조인트 깠던” 시기의 홍보수석도 이동관

그 뿐 만이 아니다.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2010년 3월 “큰 집도 김재철 사장을 불러다가 조인트 까고”했다던 시기도 이 전 수석의 청와대 근무기간 때였다.

김 이사장이 “청와대에서 낙하산을 내려보냈다”고 증언했는데 어떻게 당시 이동관 홍보수석이 MBC 사태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회사 내부의 일’에 MB 정권이 관여한 증거는 이밖에도 많다.

낙하산 반대하던 YTN 노조를 문체부 차관이 협박했던 MB 정권

2008년 당시 정부 대변인 역할을 했던 문화체육부의 신재민 차관은 YTN 직원들의 낙하산 반대 투쟁이 거세지자 YTN 노조 측에 정부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이른바 ‘민영화 협박’을 가했고 실제 신 차관의 말대로 대주주 가운데 하나였던 우리은행이 YTN 주식 2만주를 장내 매각하는 일도 있었다. YTN 구성원들 사이에 민영화에 대한 공포감을 확산시켜 ‘낙하산 반대’ 투쟁 동력을 분산시키려는 제스쳐였다.

또 2010년 공개된 신 차관과 YTN 노조 관계자의 2008년 9월 녹취록을 통해서 신 차관이 “공영방송 하려면 돌발영상도 없애야 한다” “상황이 악화되면 구 사장한테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 모두 자르라고 얘기할 거다” 라고 말한 것도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실제로 구본홍 사장은 기자 6명을 해고했고 그 가운데 2명은 돌발영상 제작을 담당했던 기자였다.

신재민 차관의 차관 재직 시기는 이동관 수석의 청와대 근무 시기와 일치한다. 이런 정부의 조직적인 언론 장악 과정을 이 수석이 몰랐다면 무책임한 것이고 알았다면 공범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신 차관은 이후 장관 후보 청문회에서 낙마한 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징역형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BH 하명’으로 언론사 사찰했던 것도 MB 정부…당시 홍보수석 역시 이동관

2009년 8월 ‘BH 하명’에 의해 원충연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이 작성한 <KBS. MBC.YTN 임원 교체방안 보고>라는 문서 역시 청와대가 ‘회사 내부의 일’에 일일이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다. 문건이 작성될 당시의 청와대 홍보수석 역시 이동관 본인이었다.

▲ 2009년 BH 하명에 따라 총리실 사찰팀이 작성한 문건 중 일부

▲ 2009년 BH 하명에 따라 총리실 사찰팀이 작성한 문건 중 일부

이동관 전 수석의 발언에 대해 MB 정권 때인 2008년 10월 6일 해직당해 3028일째 해직기자 신분인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YTN 사태는 당신과도 한 캠프에서 동고동락한 MB언론특보를 낙하산 사장으로 내려보내서 생긴 일인데 모르나?”고 지적하면서 “MBC 해직사태의 주범 김재철…그 자가 큰집 불려가 쪼인트 까일 때 당신이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는데 혹시 당신 작품은 아니었나?”라고 되물었다.

심히 ‘우려’되는 반기문의 ‘언론에 대한 인식’

사실 이동관 전 홍보수석의 이같은 발언이 놀라운 것은 아니다. 이는 MB 시절 4대강 사업의 주역인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이 4대강의 성과를 지금까지 예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런 언론관을 가지고 있는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유력 대선후보 가운데 하나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대선 캠프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무척 충격적인 일이다.

대선 후보 반기문의 언론과 방송 정책에 이동관 전 수석이 유경험자로서 당연히 깊숙히 관여하게 될 것이고, 만약 반기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차기 정부의 언론, 방송 정책은 MB 정부의 연장선 상에 서 있을 것임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또 ‘해직자들이 각자 해직 사유가 있어 해직됐다’는 인식을 가진 이동관 전 수석을 자신의 캠프에 둔다는 것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언론관 역시 언론해직자를 대량으로 양산했던 MB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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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10월 8일 YTN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이다 해직된 조승호, 노종면, 현덕수 3명의 YTN 기자가 복직해 해직 3천249일 만인 8월 28일 서울 상암동 YTN 사옥으로 출근했다.

YTN 빌딩 옥상에서는 ‘해직자가 온다’란 문구가 적힌 파란색 종이비행기 천 여장이 하늘을 날았고 동료직원들은 해직기자들에게 사원증과 명함을 전달했다.

다시 한 직장에서 일하게 된 해직기자들과 YTN 동료들이 서로 부둥켜안는 순간 곳곳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도 했다.

오랜 공정방송 투쟁 끝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YTN의 해직기자 복직 현장을 뉴스타파 카메라에 담았다.


취재:최기훈
영상:신영철
편집:박서영
CG:장동우

월, 2017/08/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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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10월 8일 YTN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이다 해직된 조승호, 노종면, 현덕수 3명의 YTN 기자가 복직해 해직 3천249일 만인 8월 28일 서울 상암동 YTN 사옥으로 출근했다.

YTN 빌딩 옥상에서는 ‘해직자가 온다’란 문구가 적힌 파란색 종이비행기 천 여장이 하늘을 날았고 동료직원들은 해직기자들에게 사원증과 명함을 전달했다.

다시 한 직장에서 일하게 된 해직기자들과 YTN 동료들이 서로 부둥켜안는 순간 곳곳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도 했다.

오랜 공정방송 투쟁 끝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YTN의 해직기자 복직 현장을 뉴스타파 카메라에 담았다.


취재:최기훈
영상:신영철
편집:박서영
CG:장동우

월, 2017/08/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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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참터(서울)의 유성규 노무사님이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서 체불임금과 관련한 이야기를

풀어놓으셨네요.


이하에 전문을 옮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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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radio.ytn.co.kr/program/index.php?f=2&id=58322&page=2&s_mcd=0330&s_hcd=01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2일 (화요일) 
□ 출연자 : 노동건강연대 유성규 노무사

다시 한 번 화알~짝 피어납니다! 나의 두 번째 일자리"체불임금, 어떻게 받아야 할까" - 노동건강연대 유성규 노무사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오늘은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체불임금 관련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노동건강연대의 유성규 노무사,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성규 노무사(이하 유성규): 안녕하세요.

◇ 김명숙: 노무사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로 풀어나갔으면 좋았으련만, 임금체불 관련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사실 마음이 좀 짠하기는 해요. 왜냐면 지금 추석 연휴도 남들은 연휴다, 명절 어디 내려간다 하는데 임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즐거움도 못 느끼고,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받는 노동자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올해 8월까지 현재 임금체불 근로자 수가 23만 명 정도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의 상황인가요?

◆ 유성규: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임금체불 근로자수가 23만 5700명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가량 늘어난 수치고요. 올해 8월까지 임금체불액은 무려 1조 1274억 원에 달했는데요. 작년 8월 8910억 원과 비교하면 무려 26.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거죠.

◇ 김명숙: 그러네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체불임금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서도 늘었고, 역대 최대라고 말씀하셨지만 공식 집계된 걸로 그런 거죠?

◆ 유성규: 그렇죠. 일단 임금체불 근로자, 임금체불액 모두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이 추세대로 간다면 아마 올해 전체 체불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혹시라도 지금 10~12월 있는데 더 좋아질 전망은 어떤가요?

◆ 유성규: 저희 전문가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희망하고 있는데 아마 경기나 내수부진 이런 문제들과 겹쳐서 임금체불이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호전되리라고는 예상되진 않고요. 그리고 아까 사회자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발표된 수치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임금체불 숫자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일하시면서 듣고 계실 텐데 임금체불을 당했지만 아마 불이익이 두려워서 참고 일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런 분들까지 아마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면 사실 임금체불 액수나 근로자 수가 공식 통계보단 훨씬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 김명숙: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젠데요. 불황 때문에 그런 걸까요?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걸까요?

◆ 유성규: 사실 임금체불은 전문가들이 분석할 때 아주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경기침체와 내수부진, 그게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만약 경기침체나 내수부진이 돼서 사업자가 변제자력,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으면 임금 체불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임금체불 구조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이유는 전 산업에 퍼져있는 다단계, 하도급 하청구조입니다. 원청과 하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이윤분배 구조가 이런 임금체불 문제를 더 부채질하는 거죠. 경기악화에 따라서 임금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는데요. 이 부담을 원청 대기업 몫까지 하도급구조 맨 아래 있는 하청 중소 영세업체들이 모두 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불공정한, 불합리한 갑을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임금체불 문제가 중소 영세업체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 김명숙: 그렇다면 불황도 원인일 수 있지만 제도적인 문제가 있단 얘기네요.

◆ 유성규: 그렇죠. 왜냐하면 불황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국가에서도 공히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에서는 사실 임금체불 문제가 우리나라처럼 심각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내수부진과 경기침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원인 중에는 우리나라의 불공정한 이윤분배구조, 경제구조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김명숙: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임금체불이 이뤄지나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쉬울 것 같은데.

◆ 유성규: 최근에 이슈가 됐던 사건 몇 가지를 알려 드리면요. 평창 올림픽 때 차고지 환승 주차장 조성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들에게 임금체불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국가적 행사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에게도 임금체불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또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셔틀버스, 우리 관람객들이 이용했던 셔틀버스를 운행했던 버스기사 중 일부가 폐막이 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임금을 못 받은 경우도 언론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보다 보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중간업체가 잠적하거나 문제를 일으킨 케이스들이죠.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임금체불로 인해서 노사 간에 갈등이나 근로자들이 항의하면서 안타까운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추석을 바로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가 임금을 달라면서 신축 공사장 10m 높이의 건물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항의하는 일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3개월 넘게 임금을 못 받은 하청근로자들이 임금 달라면서 지하철 선로를 10분간 점거했다가 최근에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일도 벌어졌습니다.

◇ 김명숙: 오히려요.

◆ 유성규: 왜냐면 아무리 임금을 못 받은 게 억울한 일이라 할지라도 대중교통 운영을 방해하거나 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오죽하면 그런 일을 벌였을까. 심정적으로는 이해되기도 하면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 김명숙: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체불임금 관련 이야기를 노동건강연대 유성규 노무사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예를 들어서 임금체불이 벌어지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요? 처벌을 강하게 하면 덜 이뤄질 것 같은데.

◆ 유성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한 게 사실이고요. 주로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대부분 임금체불액에 따라 다른데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의 낮은 벌금형이 내려지는 게 현실이고요.

◇ 김명숙: 아니, 체불임금보다 더 큰 벌금을 내려야 임금을 주지 않을까요? 저는 법을 잘 몰라서.

◆ 유성규: 그렇죠. 일례를 한번 들어보면 최근에 어떤 버스 대표가 직원들에게 3억 원대의 임금을 체불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작년 일입니다. 이 사업주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 김명숙: 3억을 안 줬는데 500만 원이요? 3억씩이나 되는데.

◆ 유성규: 그리고 최근에 어떤 민간요양원 원장이 직원 두 명의 30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했는데 1심에서 300만 원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1/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대부분 이런 식의 낮은 벌금형에 그치는 게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들이 처음에 처벌을 받을 때는 겁을 먹었다가 한 번 처벌을 받고 나서는 약간 면역이 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 김명숙: 그럴 것 같아요. 3억 원을 안 주고 500만 원 벌금으로 처리했는데. 예를 들어서 벌금 이 정도 내고, 그냥 악의적으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 유성규: 그렇죠. 벌금형이라는 게 사실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의 효과도 있지만 다른 사업주들에 대한 교훈, 시그널의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사업주도 다음에는 한 번 처벌을 받고 이런 일을 다시는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처벌의 효과도 있고요. 그런데 처벌 수준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일단 임금체불을 벌인 사업주 자체에게도 다음에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계도 효과가 별로 없고, 이 사업주를 보고 있는 다른 사업주에게도 시그널의 효과를 별로 주지 못하는 거죠.

◇ 김명숙: 처벌이 강화돼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임의대로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선 안 되지만 너무 약하네요, 일반적으로 듣기에도. 계속 재발할 것 같아요. 재발하는 사업주는 계속 그런 식으로 또 사업을 이어가나요?

◆ 유성규: 그렇죠. 그래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저희가 상담하고 사건을 도와드리다 보면 같은 회사에서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장님들은 사업을 계속하면서도 어떻게든 문제를 안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해결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한 번 문제를 일으키신 사장님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시는 경향이 자주 목격되죠.

◇ 김명숙: 재발할 때는 더 세게 처벌하고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저희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나서 문자 사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Corrs의 ‘What Can I Do’ 준비했습니다.

(음악: The Corrs - ‘What Can I Do’)

◇ 김명숙: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관련해서 노동건강연대의 유성규 노무사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네요. 앞서서는 사업주 관련해서 악덕 사업주는 제재도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임금채권보장제도도 확대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얼핏 했거든요. 왜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 오는 게, 우선 9387님께서 ‘회사에 돈이 없어 신랑이 3개월 급여가 밀려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이직했어요. 금액은 1000만 원가량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급여를 아직 받지 못했고 변호사를 알아봤지만 소송해서 이겨서 가압류를 걸어도 회사에 돈이 없으면 승소해도 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포기해야 할까요?’ 하셨네요.

◆ 유성규: 포기하지 마시고요.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체당금 제도는 이분처럼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받기 어려운 근로자에게 정부가 먼저 쌓여있는 기금에서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주고, 정부가 그 금액을 사업주에게 직접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체당금 제도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마 노동부에 신고하셨다고 하니까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계실 겁니다.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체당금 신청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어디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될지 안내해주실 겁니다.

◇ 김명숙: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셔서 받을 수 있다고 하시니까 일단 노동부의 근로감독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해결책이 나올 것 같네요. 그리고 6666번 쓰시는 분, ‘급여가 두 달 치 밀렸습니다. 퇴사한 직원들도 아직 급여와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저도 급여를 못 받고 다니는 중인데 폐업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폐업하면 퇴직금과 못 받은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직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밀린 급여와 퇴직금, 폐업하면 받을 수 없나요?’ 하셨네요.

◆ 유성규: 폐업하더라도 회사나 사업주가 체불임금에 관한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신고하시거나 법원 소송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고요. 만약에 회사가 폐업해서 돈이 없거나 여력이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앞서 상담해 드렸던 바대로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제도를 이분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면, 최근에는 정부에서 체당금 조력제도가 있어서요. 정부 지원으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노무사 선임비용을 지원해주는 거죠. 물론 모든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지는 않지만 요건이 되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노동부나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상담하시면 아마 상세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 김명숙: 이런 걸 자세히 몰라서 막연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임금채권보장법상에 있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해결책이 나오고. 정부에서는 노무사도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받으실 길이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7163번 청취자분, ‘저의 누님이 장애인 센터에서 일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장애인분들과 1박 2일로 어디를 다녀오면 시간 외 수당이 지불이 안 돼서 지금은 몇 명과 함께 소송 중이에요. 이런 경우는 받을 수 있나요?’ 시간 외 수당 말씀하시네요.

◆ 유성규: 토요일 일요일은 통상 휴일인 거죠. 그런데 휴일 근로자가 쉬지 못하고 일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돼야 하고요. 원래 쉬는 날 나왔기 때문에 100%가 아니라 150%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거죠. 다만 이런 경우 근로자들이 자기의 근무기록이 제대로 증거로 남지 않아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휴일 근무를 했을 때에는 근무에 대한 증거나 기록 등을 꼼꼼히 남겨두시는 게 이분처럼 향후 소송 같은 사건으로 갔을 때 많은 도움이 되겠죠.

◇ 김명숙: 이럴 경우에는요. 근무기록 같은 걸 꼼꼼히 챙기시고 증거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사진 같은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 유성규: 네, 사진도 증거가 되고요. 교통카드를 사용한 경우 교통카드 기록, 이런 것도 증거가 될 수 있고요.

◇ 김명숙: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저희가 여러 가지 도움받을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경우, 아까 처벌제도를 강화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눴지만 징벌적 부과금에 대한 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해졌나요?

◆ 유성규: 아직은 도입되지 않았는데 계속 도입 논의는 이뤄지고 있습니다.

◇ 김명숙: 그게 전에 있던 것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 유성규: 부과금 제도는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인데요.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에게 임금체불액보다 많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물어주게 하는 제도입니다.

◇ 김명숙: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거네요.

◆ 유성규: 그런데 벌금형은 정부에게 사업주가 형사벌로 내는 돈이고요. 이 부과금은 근로자에게 조금 더 많은 돈을 물어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2014년도에 도입되려다가 도입이 안 된 제도의 내용을 보면,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에게 두 배의 돈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도록, 그렇게 입법이 추진됐죠. 물론 아직은 도입이 안 됐고요. 전임 고용노동부 장관님도 취임하시면서 청문회 당시 부과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아직은 도입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에는 제도적 취지가 좋아서 조만간 도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그래야만 임금체불을 안 할 것 같아요.

◆ 유성규: 그렇죠. 사업주에게 뭔가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지 않으면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손쉽게 선택하는 최근의 경향들을 막기 어려운 거죠.

◇ 김명숙: 벌금도 세지고, 징벌적 부과금도 높아지고. 그러면 임금체불을 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추석이 지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너무 시간이 빨리 가다 보니까 금방 또 연말연시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날도 추워지고 분위기도 들뜨고 돈 쓸 일은 많아질 텐데 월급까지 밀려서 받지 못하면 더 힘들어지고요. 그게 개인이 힘든 것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여파가 미칠 수 있잖아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대책을 우리가 강구하면 좋을까 싶은데.

◆ 유성규: 일단 처벌수준을 좀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기존의 벌금형을 넘어서는 강력한 처벌을 가해야겠죠. 그냥 단순하게 벌금형을 임금체불액의 몇 퍼센트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기업의 재정능력을 고려해서 매출액에 비례해서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안. 그래서 임금체불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사실상 다시 토해내게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사업주들이 임금체불이 심각한 범죄행위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 김명숙: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인식할 때까지.

◆ 유성규: 그렇죠. 그리고 처벌유형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부과금 제도도 좋은 제도고요. 또 현재 공시제도라는 게 있기는 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를 외부에 알려주는 제도죠. 그런데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함께 견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임금체불을 일삼은 기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불매라든가 이용을 거부하는 방식을 취해서 뭔가 압박을 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사실 공시제도를 좀 더 지금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런 공시제도가 이뤄지면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안 나오겠죠. 왜냐면 그 기업에는 취업을 안 하려고 할 테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청과 하청과의 공동책임을 부과하는 이런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행제도에도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했을 때 원청과 하청이 연대해서 책임지는 제도가 일부 들어와 있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해서 하청에게만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이 다 가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명숙: 다양한 대책을 개선하고 확대해서 임금체불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일단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어디로 연락하면 좋을까요?

◆ 유성규: 일단 노동부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 임금체불 상담부터 앞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체당금 제도까지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 김명숙: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성규: 감사합니다.

◇ 김명숙: 지금까지 체불임금 관련해서 노동건강연대의 유성규 노무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금, 2018/11/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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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부적격자들의 비례대표 공천을 우려한다 

국민의 대표로 자격 없는 이들 다수 포함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비례대표 출마, 비례대표 취지에 어긋나

여야는 지금이라도 공천부적격자들 공천 중단해야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의 비례대표 공천이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3/20) 구체적인 비례순번을 확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공천부적격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직능과 부문,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대표성을 기준으로 민주적으로 공천되어야하는 비례대표의 애초 취지는 사라지고, 특정 세력에 의한 나눠먹기가 재현되고 있어 이를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16총선넷’은 여야 정당에게 촉구한다.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공천부적격자들을 걸러내고, 비례대표 도입의 취지에 맞게 공천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지키고,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새누리당에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고 한다. 김재철 씨는 사장 시절 MBC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의 공정성’을 해친 인물로 평가되며,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된 인물이다. 또한 2008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잘못된 협상을 추진했다가 물러난 한미FTA 쇠고기 협상의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외교통상부 전 차관도 공천을 신청했다고 한다. 최연혜 전 코레일 사장도 마찬가지다. 최연혜씨는 코레일 사장이 되면서 3년 임기를 채우겠다며 공언했었음에도, 말을 바꾸어 공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섰다. 또한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동자들을 대규모로 해고하고 징계한 철도민영화론자이다. 또한 이들은 언론계, 대전총선시민네트워크, FTA문제 및 광우병 위험 이슈에 대응해온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이미 공천부적격자들도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이런 인물들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있는지 새누리당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예외는 아니다. 먼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례대표 2번으로 나선다고 한다. 김종인 위원장은 과거 부정부패 사건에 두 차례나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또한 총선에서 107석을 얻지 못하면 책임을 질 것이라며 총선까지만 당을 이끌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공천 막바지에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국회의원 당선이 확정적인 비례대표 순번 중 가장 높은 번호를 배정한 것은 ‘셀프전략공천’을 넘어 ‘전리품’ 챙기기에 가깝다. 직능·부문,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국민 대표성을 보강하자는 비례대표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또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은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지역 여론을 오도하는 등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에 앞장섰다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단체들의 낙천명단에 올라간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심기준 후보자의 비례대표 공천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던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 김지희 직능위원장, 박인혜 전 새정치민주연합 여성리더십 소장 등이 공천관리위원을 중도에 사퇴하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고 한다. 이들은 안철수 공동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공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비례대표가 특정인과 가까운 이들의 국회진출을 위한 수단일 수는 없다. 비례대표 공천은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공천관리위원들이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

 

비례대표의 공천은 공천부적격자들을 걸러내고, 비례대표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 여야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인사나,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대변하고 옹호해온 인사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비례대표 공천 전반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2016총선넷은 공천부적격자 공천과 비례대표제도의 취지의 왜곡하는 정당들의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낙선운동 등을 통해 심판할 것이다.

 

 

일, 2016/03/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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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처절하게 무너진 공영방송의 잔혹사를 다룬 영화 <공범자들>의 개봉을 앞두고 MBC와 김장겸 사장, 김재철, 안광한 전 사장 등 MBC 전현직 임원 5명이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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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3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로 보내온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심문기일통지서’에 따르면, MBC 법인과 <공범자들>에 등장하는 전 MBC 사장 김재철과 안광한, 현 MBC 사장 김장겸, 부사장 백종문, 시사제작 부국장 박상후 등 5명은 <공범자들>을 기획·연출한 최승호 감독(뉴스타파 앵커 겸 PD)과 제작사인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를 대상으로 지난 7월 31일 법원에 영화상영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최승호 감독은 2012년 MBC의 6개월 파업 주동자 중 한 명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해고된 후 현재 대법원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데, 자신이 다니던 MBC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방 활동을 해 왔으며 영화 <공범자들> 역시 그와 같은 비방활동의 일환”이라고 규정한 뒤, “<공범자들>은 MBC 전현직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아직 영화를 직접 보지는 않았다면서도, <공범자들>의 공식사이트와 스토리펀딩 페이지에서 언급된 내용을 볼 때 상당한 문제적 장면들이 포함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명박 정권 이후 MBC가 권력에 의해 장악되어 제대로 언론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내용 ▲김재철 전 사장이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이라는 표현 ▲안광한 전 사장이 정윤회와의 친분으로 정 씨의 아들을 드라마에 캐스팅하도록 지시했으며, 자신의 출세를 위해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을 대거 징계 및 해고해왔다는 내용 ▲김장겸 현 사장이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하도록 편파보도를 하도록 하고 정권이 민감하게 여기는 주제의 다큐멘터리들을 불방시켰다는 내용 ▲백종문 현 부사장이 최승호 피디와 박성제 기자를 증거 없이 해고시켰다고 말한 녹취록 내용 ▲박상후 현 시사제작국 부국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목포MBC 기자들의 보고를 묵살해 전원구조 오보를 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내용 등이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당사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장겸 사장 등은 뉴스타파가 이 내용들을 삭제하지 않은 채 영화를 상영하거나 DVD, 비디오테이프, 인터넷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제3자가 볼 수 있게 할 경우엔 MBC와 5명의 전현직 임원 각자에 대해 위반일이 발생할 때마다 뉴스타파 최승호 감독과 김용진 대표가 하루 천만 원씩을 지급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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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최승호 감독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양대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신뢰도가 참담한 수준까지 추락한 것은 여론조사 등 객관적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공범자들>은 이 시기 동안 두 공영방송 내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객관적 사실과 관련 당사자들의 증언을 통해 돌아봄으로써 공영방송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의 영화”라고 반박했다. 이어 “따라서 <공범자들>이 나를 해고한 MBC를 비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화라는 저들의 관점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법원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 MBC에선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 사장 체제 하에서 모두 10명이 해고되고 97명이 정직 등의 징계를 당했으며 수많은 직원들이 부당 전보로 인사상 불이익을 겪는 등 공정방송을 외친 기자, PD 등에게 무자비한 탄압이 자행됐다. 또 MBC의 간판뉴스인 뉴스데스크는 지난 촛불시위 정국 때 시청률이 2%대까지 추락하는 등 시청자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받아 왔다.

영화 <공범자들>은 오는 8월 17일 공식 개봉을 앞두고 지난달 부천판타스틱영화제 상영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대도시 순회 시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개봉일을 6일 앞둔 오는 11일 오후 3시 심리를 열어 <공범자들>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의 기각/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목, 2017/08/0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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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처절하게 무너진 공영방송의 잔혹사를 다룬 영화 <공범자들>의 개봉을 앞두고 MBC와 김장겸 사장, 김재철, 안광한 전 사장 등 MBC 전현직 임원 5명이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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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3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로 보내온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심문기일통지서’에 따르면, MBC 법인과 <공범자들>에 등장하는 전 MBC 사장 김재철과 안광한, 현 MBC 사장 김장겸, 부사장 백종문, 시사제작 부국장 박상후 등 5명은 <공범자들>을 기획·연출한 최승호 감독(뉴스타파 앵커 겸 PD)과 제작사인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를 대상으로 지난 7월 31일 법원에 영화상영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최승호 감독은 2012년 MBC의 6개월 파업 주동자 중 한 명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해고된 후 현재 대법원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데, 자신이 다니던 MBC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방 활동을 해 왔으며 영화 <공범자들> 역시 그와 같은 비방활동의 일환”이라고 규정한 뒤, “<공범자들>은 MBC 전현직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아직 영화를 직접 보지는 않았다면서도, <공범자들>의 공식사이트와 스토리펀딩 페이지에서 언급된 내용을 볼 때 상당한 문제적 장면들이 포함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명박 정권 이후 MBC가 권력에 의해 장악되어 제대로 언론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내용 ▲김재철 전 사장이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이라는 표현 ▲안광한 전 사장이 정윤회와의 친분으로 정 씨의 아들을 드라마에 캐스팅하도록 지시했으며, 자신의 출세를 위해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을 대거 징계 및 해고해왔다는 내용 ▲김장겸 현 사장이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하도록 편파보도를 하도록 하고 정권이 민감하게 여기는 주제의 다큐멘터리들을 불방시켰다는 내용 ▲백종문 현 부사장이 최승호 피디와 박성제 기자를 증거 없이 해고시켰다고 말한 녹취록 내용 ▲박상후 현 시사제작국 부국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목포MBC 기자들의 보고를 묵살해 전원구조 오보를 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내용 등이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당사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장겸 사장 등은 뉴스타파가 이 내용들을 삭제하지 않은 채 영화를 상영하거나 DVD, 비디오테이프, 인터넷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제3자가 볼 수 있게 할 경우엔 MBC와 5명의 전현직 임원 각자에 대해 위반일이 발생할 때마다 뉴스타파 최승호 감독과 김용진 대표가 하루 천만 원씩을 지급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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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최승호 감독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양대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신뢰도가 참담한 수준까지 추락한 것은 여론조사 등 객관적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공범자들>은 이 시기 동안 두 공영방송 내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객관적 사실과 관련 당사자들의 증언을 통해 돌아봄으로써 공영방송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의 영화”라고 반박했다. 이어 “따라서 <공범자들>이 나를 해고한 MBC를 비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화라는 저들의 관점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법원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 MBC에선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 사장 체제 하에서 모두 10명이 해고되고 97명이 정직 등의 징계를 당했으며 수많은 직원들이 부당 전보로 인사상 불이익을 겪는 등 공정방송을 외친 기자, PD 등에게 무자비한 탄압이 자행됐다. 또 MBC의 간판뉴스인 뉴스데스크는 지난 촛불시위 정국 때 시청률이 2%대까지 추락하는 등 시청자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받아 왔다.

영화 <공범자들>은 오는 8월 17일 공식 개봉을 앞두고 지난달 부천판타스틱영화제 상영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대도시 순회 시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개봉일을 6일 앞둔 오는 11일 오후 3시 심리를 열어 <공범자들>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의 기각/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목, 2017/08/0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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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처참하게 무너진 공영방송의 잔혹사를 다룬 영화 ‘공범자들’(감독 최승호, 제작 뉴스타파)을 상대로 MBC 법인과 전현직 임원 5명이 낸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행정법원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영화가 MBC 법인의 명예권은 물론, 김장겸 MBC 사장 등 신청인 5명의 명예권과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20170814_001

▲ 영화 공범자들 상영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린 8월 11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최승호 감독(좌에서 두번째)과 신인수 변호사(우에서 두번째) 등 4명이 가처분신청 철회를 요구중.

재판부는 특히 신청인들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권 침해’ 주장에 대해 “MBC의 전현직 임원인 신청인들에 대한 ‘공범자들’의 표현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못박은 뒤, “영화는 사실에 기초하여 공적 인물인 신청자들에 대한 비판과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며, 신청인들은 MBC의 전현직 임원으로서 이같은 비판과 의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의 명예권이 침해되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범자들’ 측 법률대리인 신인수 변호사는 “영화 ‘공범자들’은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든 영화인데, 이같은 제작 목적과 취지를 재판부가 충분히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가처분 신청인 가운데 한 명인 김장겸 MBC 사장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과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재까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공범자들’에 등장하는 전 MBC 사장 김재철과 안광한, 그리고 현직 임원인 김장겸 사장, 백종문 부사장, 박상후 시사제작 부국장 등 5명은 지난달 31일 “영화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이에 맞서 1만 6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가처분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썼고 영화단체들도 ‘기각’을 요청하는 연대 성명을 낸 바 있다.

법원의 오늘 결정에 따라 ‘공범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서울 사당동 아트나인과 메가박스 등 200여 개 상영관에서 예정대로 개봉하게 됐다.

월, 2017/08/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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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처참하게 무너진 공영방송의 잔혹사를 다룬 영화 ‘공범자들’(감독 최승호, 제작 뉴스타파)을 상대로 MBC 법인과 전현직 임원 5명이 낸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행정법원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영화가 MBC 법인의 명예권은 물론, 김장겸 MBC 사장 등 신청인 5명의 명예권과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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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공범자들 상영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린 8월 11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최승호 감독(좌에서 두번째)과 신인수 변호사(우에서 두번째) 등 4명이 가처분신청 철회를 요구중.

재판부는 특히 신청인들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권 침해’ 주장에 대해 “MBC의 전현직 임원인 신청인들에 대한 ‘공범자들’의 표현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못박은 뒤, “영화는 사실에 기초하여 공적 인물인 신청자들에 대한 비판과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며, 신청인들은 MBC의 전현직 임원으로서 이같은 비판과 의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의 명예권이 침해되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범자들’ 측 법률대리인 신인수 변호사는 “영화 ‘공범자들’은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든 영화인데, 이같은 제작 목적과 취지를 재판부가 충분히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가처분 신청인 가운데 한 명인 김장겸 MBC 사장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과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재까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공범자들’에 등장하는 전 MBC 사장 김재철과 안광한, 그리고 현직 임원인 김장겸 사장, 백종문 부사장, 박상후 시사제작 부국장 등 5명은 지난달 31일 “영화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이에 맞서 1만 6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가처분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썼고 영화단체들도 ‘기각’을 요청하는 연대 성명을 낸 바 있다.

법원의 오늘 결정에 따라 ‘공범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서울 사당동 아트나인과 메가박스 등 200여 개 상영관에서 예정대로 개봉하게 됐다.

월, 2017/08/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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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상화 위한 KBS MBC노조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언론의 비판 감시 기능, 민주주의 가치 회복하길
공정방송의무 위반  MBC김장겸 KBS고대영사장 스스로 물러나야

 

9월 4일부터 KBS,MBC 노조가 방송정상화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방송정상화를 위해서 지난 9년 동안 언론의 공적 역할을 저버리는 데 앞장서온 kbs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 mbc 김장겸 사장, 고영주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공정방송과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다. 지난 9년동안 민주주의 후퇴와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  공정방송의 후퇴가 주요하게 자리잡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방송노동자들의 공영 방송 정상화 노력은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시민 모두의 바람을 담은 것으로 적극 지지한다. 이들 언론노동자들이 총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한 책임은 오롯이 고대영, 김장겸 사장에게 있다. 따라서 고대영, 김장겸 사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지난 9년 동안 국민의 수신료를 주재원으로 하는 kbs와 방송문화진흥원 등 공익재단에 의해 운영되는 mbc는 공영방송의 기본적 책무인 비판과 감시 역할을 저버리고 정권홍보의 나팔수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MBC김재철사장, KBS김인규 사장을 필두로 현재 김장겸, 고대영 사장으로 이어지는 9년은 그야말로 공영방송 수난시대였다.이들은 인사권과 징계권을 이용해 내부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통제하고 길들였다.이들에 의해 정권유지와 사익추구 시도는 철저히  은폐되고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프로그램은 폐지되었으며 이에 반대하는 PD,기자, 아나운서들은 전보, 징계, 해고되었다. 비판기능이 사라진 공영방송을 국민들은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 언론자유를 감시하는 비영리단체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참여정부 시절 2006년 31위이던 것을 2011년 50위, 2014년 57위, 2015년 60위, 2016년 70위로 평가했다.  지난 9년 동안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도 지속적을 하락하였다.

 

이번 파업에 대해 MBC김장겸 사장 등 사측은 정치적 집회라며 노동조건과 상관없는 정치집회에 법과 사규에 따라 엄정대처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4월 29일 1심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mbc노조의 2012년 파업에 대한 사측의 징계 무효소송에서 공정방송 실현 의무는 방송노동자들의 기초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해행위이자 위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공영방송 노동자들에게 방송 내외의 모든 압력, 특히 사장 등 소수 경영진의 압력과 횡포로부터 독립된 자유로운 제작 환경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제작 자율성이 중요한 근로조건임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방송을 실현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이를 요구하는 노조원들을 전보, 징계, 해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맞선 사장의 퇴임을 요구하는 노조원들의 파업은 너무도 정당하다. 지난 9년 동안 공영방송을 정권홍보의 나팔수로 전락시키고 민주주의 기초를 위태롭게 만든 장본인들이야말로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것이 언론인 출신 사장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일 것이다. KBS MBC 방송노동자들의 공정방송 실현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성명[원문/다운로드]
 

목, 2017/08/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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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500,000,000원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에 반영된 이른바 ‘최순실표 예산’ 총액이다.

뉴스타파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만 페이지 분량의 내년 예산안을 샅샅이 훑어 찾아낸 결과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그리고 최순실과 차은택의 측근들이 개입돼 있는 기업체의 사업영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예산만 추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등 이른바 비선실세들이 청와대를 등에 업고 기업들에서 모금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후원금 800억 원의 3배가 훨씬 넘는 돈이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빠져나가도록 설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배정됐던 최순실표 예산 1500억 원에 비해서도 배 가까이 늘었다. 내년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3.6%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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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 등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내년 국가사업은 모두 48개, 부처별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과 기금이 2644억 원으로 전체의 90%가 넘었다. 외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의 ODA, 즉 공적개발원조 사업에도 비선실세들과 관련된 것으로 분류되는 예산이 숨겨져 있었다.

‘최순실표 예산’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 등 민간 기업과 단체에 지원하는 이른바 민간이전 보조금 사업이 최순실표 예산의 80%를 차지한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민간경상 보조나 민간자본 보조는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아 ‘눈먼 돈’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태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인연으로 ‘문화계의 황태자’로 불리는 CF 감독 출신 차은택 씨가 기획한 문화창조융합벨트 관련 예산이 대표적인 보조금 사업이다.

문체부는 올해 9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는 13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책정했다.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예산도 대폭 늘었다.한식과 한복 관련 케이컬처(K-Culture) 체험관 운영 등 대표적인 ‘최순실표 예산’이 포진했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이 주도해 졸속 추진된 코리아 에이드 사업은 내년 예산이 143억 원으로 확대됐다. 코리아에이드는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맞춰 시작된 원조 사업으로 당시에도 큰 논란거리였다.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비선실세 예산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자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내년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다. 하지만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예산이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말끔히 삭감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체부는 1차관을 팀장으로 4개 분과의 특별전담팀을 가동, 최순실표 예산을 재검검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 예산 심의 법정기한은 오는 30일로 시일이 촉박하다. 게다가 문체부는 전면 재검토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문화창조융합 관련 사업에 대해선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특별전담팀이 과연 최순실표 예산을 제대로 가려낼 지 의문이다.

여기에 야 3당은 최순실 표 예산 전액 삭감에 합의했으나 새누리당이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예산심사 시한에 쫓겨 유야무야 살아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취재 : 현덕수, 황일송, 김성수
촬영 : 최형석, 김남범
편집 : 정지성

목, 2016/11/0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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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인들 반격에 나서 – 박근혜 대통령 상대로 소송제기 – 특검, 리스트에 오른 예술가들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밝혀 – 대규모 시위, 박근혜 탄핵과 최순실 구속 이끌어내 CNN은 8일, 블랙리스트에 오른 수백 명의 예술인들이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기사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권남용과 강요, 그리고 소위 ...
목, 2017/02/0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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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1일, 국정원이 인터넷 활동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통합당 의원, 경찰은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로 출두합니다. 당시 피의자 김모씨는 문을 잠궈놓고 버티다 43시간만에 나와 증거PC를 제출했습니다. 이미 핵심파일들이 삭제된 후였지만, 복원을 통해 경찰수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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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수사 진행 사흘째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분석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CCTV영상에는 PC에서 발견된 증거를 은폐하려는 경찰들의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2012년 12월 16일 밤 9시 11분, 경찰의 발표가 있기도 전에 박근혜 대선후보는 TV토론회에서 증거가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에 경찰은 PC를 살펴본 결과,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댓글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합니다. 박근혜 후보가 어떻게 그 결과를 알고 있었는지, 당시 수사 과정에 은폐, 축소가 있던 것은 아닌지 여러가지 의혹들이 있었지만 해소되지 않은 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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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중심으로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특별수사팀은 국가정보원의 심리전단이 인터넷에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 심리전단 조직도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와 여당은 국정원 수사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여당의 공세 속에 채동욱 검찰총장은 사퇴하고 윤석열 팀장은 좌천됐습니다. 이로써 국정원 여론조작사건은 덮이는 듯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원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습니다. 적폐청산 TF의 13개 과제 중에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좌익효수 사건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팀은 당시 국정원의 사이버외곽팀 팀장 30명의 명단을 검찰에 제공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밝혀진 사이버외곽팀 민간인 팀장의 대다수는 이명박을 지지하던 단체 소속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이버외곽팀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밀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던 것 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이 인터넷 여론조작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2011년 11일 국정원이 페이스북 등 SNS를 장악할 방안을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정무수석 김효재 의원은 이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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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여론조작과 선거개입을 주도한 몸통을 밝히는 것은 국정원 개혁의 출발입니다. 현재까지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의 중심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인 듯 보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시 발탁한 최측근 인사입니다. 국정원장이 된 후에도 청와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를 했습니다. 과연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핵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정재홍
촬영, 연출: 박정대

금, 2017/08/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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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1일, 국정원이 인터넷 활동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통합당 의원, 경찰은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로 출두합니다. 당시 피의자 김모씨는 문을 잠궈놓고 버티다 43시간만에 나와 증거PC를 제출했습니다. 이미 핵심파일들이 삭제된 후였지만, 복원을 통해 경찰수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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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수사 진행 사흘째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분석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CCTV영상에는 PC에서 발견된 증거를 은폐하려는 경찰들의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2012년 12월 16일 밤 9시 11분, 경찰의 발표가 있기도 전에 박근혜 대선후보는 TV토론회에서 증거가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에 경찰은 PC를 살펴본 결과,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댓글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합니다. 박근혜 후보가 어떻게 그 결과를 알고 있었는지, 당시 수사 과정에 은폐, 축소가 있던 것은 아닌지 여러가지 의혹들이 있었지만 해소되지 않은 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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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중심으로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특별수사팀은 국가정보원의 심리전단이 인터넷에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 심리전단 조직도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와 여당은 국정원 수사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여당의 공세 속에 채동욱 검찰총장은 사퇴하고 윤석열 팀장은 좌천됐습니다. 이로써 국정원 여론조작사건은 덮이는 듯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원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습니다. 적폐청산 TF의 13개 과제 중에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좌익효수 사건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팀은 당시 국정원의 사이버외곽팀 팀장 30명의 명단을 검찰에 제공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밝혀진 사이버외곽팀 민간인 팀장의 대다수는 이명박을 지지하던 단체 소속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이버외곽팀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밀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던 것 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이 인터넷 여론조작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2011년 11일 국정원이 페이스북 등 SNS를 장악할 방안을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정무수석 김효재 의원은 이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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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여론조작과 선거개입을 주도한 몸통을 밝히는 것은 국정원 개혁의 출발입니다. 현재까지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의 중심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인 듯 보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시 발탁한 최측근 인사입니다. 국정원장이 된 후에도 청와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를 했습니다. 과연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핵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정재홍
촬영, 연출: 박정대

금, 2017/08/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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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은 지나치다  

내부 고발 가로막는 고발과 소송 남발, 인신공격 지양해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기재부) 사무관이 청와대가 2018년 KT&G 사장 및 서울신문 사장 인사와 적자 국채 발행에 압력을 넣었다고 폭로한 것에 대해 지난 2일 기재부가 공무상 비밀누설금지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신 전 사무관 폭로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부의 고발은 정부와 공공기관 내 부패 비리 및 권력 남용, 중대한 예산 낭비와 정책 실패와 관련한 내부(관련)자의 문제 제기를 가로막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고, 행정 및 정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 지나친 비밀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철회돼야 한다. 

 

신 전 사무관이 MBC에 제보한 'KT&G 동향 보고' 문건과 유투브 등을 통해 공개한 내용이 과연 비밀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기재부가 스스로 해명했듯 '정책적 의견 제시'와 '협의'일 뿐이라면, 그 배경과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 될 일이다. 전직 공무원이 자신이 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안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부터 하고 보는 행태는 '입막음'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기재부의 이같은 대응이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기재부는 내부 관련자의 문제 제기에 명예훼손 등 고소ㆍ고발로 대응했던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와 달리 이번 사건을 정책 결정과 추진과정에 관한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인신공격 발언을 쏟아낸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도 매우 실망스럽다. 정당과 국회의원이라면 폭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정치ㆍ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정책적 반박이나 설명을 내놓았어야 할 여당과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인신공격을 퍼붓는 행태는 또 다른 숨은 내부 제보자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로 이어진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내부 제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제보자들을 공격하는 정치권의 행태 또한 개선돼야 한다. 

 

보도자료 원문 보기

금, 2019/01/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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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촛불 개혁, 한국당보다 더 큰 걸림돌이 있다</h1> <h2>관료제 혁신이 절실하다</h2> <p> </p> <p><strong>정태석 전북대학교 교수</strong></p> <p> </p> <p>2017년 촛불혁명에 이은 대통령 선거로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면서 시민들은 많은 사회변화를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치든 사회든 세상은 생각처럼 빠르게 변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과거청산을 위한 법적 절차로 인한 시간적 제약들, 의회에서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대 보수야당의 저항 등이 크게 작용하였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을 꼽자면 무엇보다도 관료제일 것이다. 이것은 관료조직에 관한 것이면서 동시에 그 조직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관료들에 관한 것이다.</p> <p> </p> <p>고전사회학자 베버는 현대사회로 오면서 관료제가 합법적, 합리적 지배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고 보았다. 사회가 점점 분화되고 복잡화되어 영토와 국민을 중앙집권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던 현대국가에서, 관료제는 복잡한 행정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였던 것이다. 정치적으로 결정된 정책을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명하달의 위계서열적인 조직과 그 직급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관료들이 필요했다. 물론 관료제가 반드시 민주주의 사회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치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나라에서 관료제는 지배의 합법성과 합리성을 보장받기 위한 효과적인 통치조직이었던 것이다.</p> <p> </p> <p>그런데 베버는 관료제가 국가행정에서 목적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면서도 관료제가 민주주의를 훼손시킬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 중 하나는 목표와 수단의 전치인데, 관료제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조직 자체를 유지하는 데 더 관심을 기울이는 현상을 말한다. 이것은 형식적 합리성과 실질적 합리성 간의 이율배반과도 연관되는데, 관료들이 형식적인 규정에 맞추는 일에 몰두하다보면 오히려 실질적인 목표달성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p> <p> </p> <p>한편 관료제의 합리성을 위협하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관료들이 특정한 정치적,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업무의 수행에 암묵적으로 저항하는 것이다. 공무원으로서 오랫동안 유사한 업무를 맡아온 고위관료들은 조직의 운영이나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활용에 익숙하고 숙련되어 있어 자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행정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암묵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태도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외부인사와 결탁하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와 맞물려있을 때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관료들이 이익집단처럼 행동하게 되면 합리적 행정은 이제 불가능해진다.</p> <p> </p> <p>이것은 사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는 한 나라에서 서로 다른 이익이나 가치를 추구하는 다양한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특정한 이념과 정책을 내세운 정치세력들이 통치권을 획득하기 위해 서로 경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권력을 획득한 세력은 집권하여 자신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이것을 행정을 통해 실현하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출된 권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와 직업공무원인 관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정'이 서로 구분되면서도 연결되는 바람직한 방식은, 정치가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은 정책을 집행하는 것인데, 여기서 관료제는 바로 행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수단이 된다. </p> <p> </p> <p>그런데 한국사회에서는 오랫동안 군사독재가 지속되고 동일한 정치적, 정책적 지향 속에서 기본적인 행정의 기조가 오래 유지되면서 행정이 정치를 대체하는 상황이 지속되어왔다. 그래서 정치와 행정의 결정적인 차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모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왔다. 물론 민주화 이후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통일이나 외교 분야 등에서 큰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경제, 교육, 복지 등의 영역에서는 급격한 정책의 변화가 행정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식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도 하였다. 특히 보수진영에서는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를 통해 행정의 기본적 기조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들을 확산시키려고 하였고, 정치인보다는 유능한 고위관료를 장관이나 차관 자리에 앉히는 것을 바람직한 인사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다. 이처럼 정치가 제 몫을 하지 못했던 시대에 정책결정이 행정관료들의 판단에 의존하게 되면서 '관료들의 지배'가 점차 심화되었고 통치자들이 관료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들이 만연했다.</p> <p> </p> <p>최근에 불거진 사무관 신재민 사태는 정치와 행정의 혼동이 얼마나 코미디같은 일을 만들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이다. 신재민은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서 공익제보를 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적자국채 발행에 반대했는데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해서 결정을 뒤바꿨다는 것이다. 행정관료들이 결정한 것을 통치권자가 번복한 것을 외압이라고 말하는 것은 행정이 정치의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얘기이다. 정부권력이 정책결정을 할 권한이 없다면 도대체 정권을 바꿔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p> <p> </p> <p>게다가 2011년에 정부가 재벌 일감 몰아주기 편법 증여를 근절하겠다며 만든 규제 규정에서,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이 전경련의 요청을 받아 문구 하나를 바꿔준 것이 재벌기업 현대에 엄청난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취재를 통해 밝혀졌다. 특정한 업무에 대해 일정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 관료들은 이로 인해 외부의 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때로는 이 권한을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려는 유혹에 빠져들기도 한다. 이들이 다루는 규정들은 사소하거나 주변적일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아주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의회에서 만들어지는 법률 못지않게 정부관료들이 다루는 규정이 정책적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치가 원하는 이념적, 정책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행정의 수행과정에 대해서도 세밀히 파악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p> <p> </p> <p>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선출된 권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가 관료들을 통한 행정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관료들이 정치적 이념과 가치를 정책을 통해 원활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사실이다. 이상적으로 본다면, 관료제는 행정의 수단으로서 정치권력이 바뀌면 새로운 이념과 가치에 따라 수립된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단순하지 않다. 관료들은 이전 정권의 정책 패러다임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여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에 적응하려기보다는 저항하려는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고위관료들은 기존 패러다임에 따른 사고에 익숙해져 있고 심지어 그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어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새로운 정책을 뒷받침하려면 새로운 자료들을 모으고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자료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새로운 정책의 기조나 가치에 공감하지 못하면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명직 상급관료에 대한 고소·고발로 노골적인 저항을 하기도 하지만, 고위관료들이나 일반관료들도 전문성을 지닌 공직자로서 또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신에 따라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무조건 억눌러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정권의 정책적 방향이든 수용하여 집행하는 중립적인 태도를 지닐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이지는 못하다. </p> <p> </p> <p>결국 이러한 제약들을 피해 새로운 정권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적 방향에 따라 관료행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좀 더 손쉽게 고위관료를 교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장관이나 차관의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행정실무를 총괄하는 실장이나 국장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권의 초대 교육부장관을 역임했던 김상곤 장관의 경우를 보면, 부임하자마자 정답을 찾기 어려운 대학입시제도 문제로 고심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기도 했지만 자신의 정책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인물들을 실·국장 자리에 앉힐 수 없었던 것도 중요한 문제였다. 물론 교육부장관이 교체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고위관료들을 장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원하던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임에 틀림없다. 장관이 되면 고위관료들을 자기편으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은 아니다. </p> <p> </p> <p>사실 그동안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제대로 제시되지 못했다. 업무수행의 혁신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는 공무원 채용방식의 개선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관료제 조직의 혁신, 특히 관료들의 암묵적 저항이나 복지부동을 넘어서는 정치(정책결정)와 행정(집행)의 원활한 연계방안이 구체적으로 고민되었던 적은 없었다. 그저 장관의 개인능력에 모든 것을 맡겨 놓으면서 정치인 출신 장관이 유능한지 행정관료 출신 장관이 유능한지 저울질하는 고민만 해왔다.</p> <p> </p> <p>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다수의 지지를 통해 선출된 새로운 정부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지향하는 이념이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 집행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지향에 부합하는 장관과 차관을 임명하는 것 못지않게, 장관이 자신이 원하는 고위관료들을 선임하여 이들의 도움을 받아 소신있게 자신의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차피 고위관료들이 새로운 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따라 쉽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중립적 존재가 될 수 없다면, 고위관료직이 정치와 행정을 원활히 연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p> <p> </p> <p> </p> <p>관료들은 공무원으로서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받는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가치나 정책적 지향과 무관하게, 심지어는 능력과 무관하게 승진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의 제도대로라면 모든 정권은 매우 제한된 인물들 중에서 각 부처의 실·국장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료제의 중요한 원칙이 능력에 따른 승진이기는 하지만, 일반적 승진이 가능한 최상위 직급을 낮추는 대신 다양한 이념과 가치, 정책적 지향을 지닌 고위관료 풀을 만들어 운영하고, 여기서 정권의 정책적 방향에 부합하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대안이 된다. 이것은 새로 선출된 정부가 중요한 관료의 임면에 대한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에 부합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을 얻을 수 있게 한다.</p> <p> </p> <p>이런 방식의 제도는 사실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1978년 행정개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SES(Senior Executive Service)상위관리직 공무원 제도'이다. 일반공무원제도와 분리된 제도로서, 주로 경력직을 선발하여 상위관리직 공무원 풀을 형성하게 되는데, 절반 정도는 행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경력직을 선발할 수 있고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선발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렇게 선발된 경력이 있는 상위관리직 공무원들은 행정경험이 약한 정무직 공무원들을 도와 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게 된다.</p> <p> </p> <p>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 중에는 촛불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적지 않다. 어차피 촛불시민이 모두 동일한 가치나 지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을 만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구체적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책들도 많으며, 그 중에는 정치적, 정책적 지향에 부합하는 능력 있는 고위공무원들을 원활하게 채용하거나 활용하지 못하여 생겨난 일들도 적지 않아 보인다. 사실 5급 공무원 채용시험과 같은 현재의 제도로는 각 부처의 업무에 전문성을 지닌 능력 있는 사람을 뽑기가 쉽지 않다. 또한 다원화되고 복잡한 현실에서 관료조직 내에서의 승진만으로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정치적, 정책적 필요에 따라 고위관료들을 원활하게 채용하고 선임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절실하다. </p> <p> </p> <p>민주주의의 실현은 정치권력의 획득만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민들의 정치적 요구가 정책과 행정을 통해 구체화될 때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일상적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 선출된 정치권력보다 고위관료들이 암묵적으로 정책결정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된다. 만약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공무원 지위를 누리는 고위관료들이 중요한 행정정보를 기초로 합리성을 가장하여 정치적 의사결정에 암묵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현실을 내버려둔다면, 정치는 관료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우며 그만큼 민주주의의 실현도 어려워질 것이다. 관료제가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한편으로는 현대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지닌 관료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출된 정권이 정치적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 적합한 고위관료들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관료제도와 공무원제도의 개혁이 절실하다. 이것은 단지 촛불정부의 성공을 위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제도적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p> <p> </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a href="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quot; rel="nofollow">목록 바로가기(클릭)</a><br />  <br />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p> </blockquote> <p> </p> <p> </p> <p>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금, 2019/02/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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