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
이제는, 돌봄사회
제5화 "노후 걱정 없는 삶"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을 대비할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의 위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생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 바로가기 --> http://bit.ly/2qH21D0












#1
이제는 돌봄사회
제5화 노후 걱정 없는 삶
#2
홀로 생활하시는 70세 김할머니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 65세 이상 어르신의 빈곤해소를 위한 제도)
#3
206,050원
소득인정책 119만 원 이하, 1인가구(2017년 4월 기준)
#4
20만 원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필요한 한 달 생활비는 개인기준으로 약 99만 원(국민연금연구원, 2015)
#5
그 20만 원 마저도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만 지급
수급자 465만 명 중 전액 수령하지 못하는 노인이 30만 명!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 깎임!
#6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한국49.6%, OECD 평균 12.4%, 네덜란드 2.0%
#7
공적지원 턱없이 부족
공적이전소득 OECD 평균 59%, 한국 16.3%
(공적이전소득 : 기초연금, 국민연금, 사회보장급여 등)
#8
노후의 존엄한 삶을 위해서는 바뀌어야 합니다
#9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빈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금액 인상을
#10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 연계 폐지
#11
기초연금 개선은 존엄한 100세 인생의 기초를 만드는 일입니다
#12
우리는 원합니다
노후 걱정 없는 삶을!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합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이제는, 돌봄사회
제5화 "노후 걱정 없는 삶"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을 대비할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의 위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생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 바로가기 --> http://bit.ly/2qH21D0












#1
이제는 돌봄사회
제5화 노후 걱정 없는 삶
#2
홀로 생활하시는 70세 김할머니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 65세 이상 어르신의 빈곤해소를 위한 제도)
#3
206,050원
소득인정책 119만 원 이하, 1인가구(2017년 4월 기준)
#4
20만 원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필요한 한 달 생활비는 개인기준으로 약 99만 원(국민연금연구원, 2015)
#5
그 20만 원 마저도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만 지급
수급자 465만 명 중 전액 수령하지 못하는 노인이 30만 명!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 깎임!
#6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한국49.6%, OECD 평균 12.4%, 네덜란드 2.0%
#7
공적지원 턱없이 부족
공적이전소득 OECD 평균 59%, 한국 16.3%
(공적이전소득 : 기초연금, 국민연금, 사회보장급여 등)
#8
노후의 존엄한 삶을 위해서는 바뀌어야 합니다
#9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빈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금액 인상을
#10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 연계 폐지
#11
기초연금 개선은 존엄한 100세 인생의 기초를 만드는 일입니다
#12
우리는 원합니다
노후 걱정 없는 삶을!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합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논평] 공적금융기관 ‘사회적 책임투자’ 강화 법안 환영한다
2017년 6월 1일 -- 지난달 30일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국민연금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해당 연기금과 은행이 투자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국민연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한 막대한 자금 조달처였던 만큼, 이번 법안은 신 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공적금융기관의 진전된 투자 기준을 마련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조배숙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08~2016년 한전 발전공기업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회사채 인수에 약 2조 원을 투자했고, 산업은행 역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프로젝트 금융을 지원했다. 수출입은행은 약 4조3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해외 석탄 산업에 투자했다. 이번 각각 발의된 법안은 국민연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에 따라 투자 등의 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투자 기준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공적 감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공적금융기관의 투자를 중단하고 신 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저탄소 투자원칙의 확립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안해왔다. 특히 미세먼지 최대 현안인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해 산업은행 등이 투자자로 참여한 만큼 공적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투자의 강화는 절실한 과제다. 게다가 국내에서 대기오염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신규 진입이 금지된 석탄발전소가 해외 사업에 눈을 돌리며 개발도상국의 환경 건강 피해를 가중시키는 만큼, 공적금융에 대한 사회적 투자 기준을 강화해 한국 투자기관의 국제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도 매우 크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법안을 진지하고 검토하고 처리에 나서야 한다. 새 정부도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공적금융기관의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측은 대선 기간 환경운동연합의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 저탄소 투자원칙 확립’에 대한 정책 질의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과 깨끗한 에너지 확대 차원에서 공적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67 [email protected]역대 최대 인파가 모인 제 37회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5.18 항쟁 희생자 유가족도, 광주 시민들도 모처럼 밝은 표정을 지었다. 이전 정권에선 금지곡처럼 취급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발포 명령자 규명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5.18 기념식은 예년과는 크게 달라졌다. 4.19 혁명 등 다른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백남기 농민 유가족들이 공식 초청돼 5.18 유족들과 슬픔을 함께 나눴다. 초청장을 받지 못한 일반 시민도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었다.
행사를 주관한 국가보훈처 소속 고위공무원들이 직접 행사장에 나와 준비 상황을 하나하나 챙겼다. 보훈처장이 유가족들의 제지로 기념식장에서 쫒겨나고, 정부와 유가족으로 나뉘어 각각 5.18 기념식을 치른 지난해와는 전혀 딴판이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면 국론이 분열된다던 공무원, 5.18 항쟁 희생자를 공식 묵념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공무원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5.18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깎아내리거나 왜곡했던 보훈처 직원들은 정권이 바뀌자 언제 그랬냐는 듯 돌변했다. 오히려 5.18의 정신을 전국에 알려야 한다며 수천장의 현수막을 제작해 방방곡곡에 내걸었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로 수십에서 수백 개의 현수막 할당량을 배정했다. 정광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원장은 “보훈처가 국민통합이나 보훈대상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성향에 맞춰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 생긴 부작용”이라고 진단했다.
보훈처의 한 공무원은 자신의 참담한 심경을 담은 이메일을 뉴스타파에 보내왔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국가보훈처가 시행하는 이른바 ‘나라사랑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나라사랑이라는 그럴듯한 명패를 달았지만, 실제로는 군 출신과 극우인사들이 강사로 나서 시대착오적인 반공 이념 교육으로 대립과 갈등을 부추겼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는 특정 후보를 깎아 내리는 등 정파적인 내용을 강의해 대선 개입 의혹까지 불러 일으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을 하자마자 나라사랑교육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표를 가장 먼저 수리했다. 하지만 박 처장이 남긴 적폐는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 2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자유총연맹 양일국 대변인이 나라사랑교육을 하다 20분만에 강단에서 쫒겨났다. 촛불시민을 비하하는 등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늘어놓다 교사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보훈처는 양일국 대변인에게 나라사랑교육 강의 중단 조치를 내렸을 뿐 여전히 나라사랑 교육을 올해 중점 사업으로 추진중이다.
정권이 바뀌자 이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건 경찰도 마찬가지다. 경찰청은 지난 5월 26일 집회 현장에 살수차와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얼마 전까지 살수차 예산까지 늘려 받아냈던 경찰의 이 같은 돌변은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더구나 경찰은 2015년 백남기 농민을 직사 물대포로 사경에 빠트렸고, 결국 숨지게 했지만 지금까지 진상 규명은커녕 사과조차 없었다. 그러던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인권 경찰 구현 방안을 마련하라는 청와대 지시가 나오자 갑자기 인권 경찰의 모양새를 급조하고 있는 것이다.
304명의 생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뒤 이른바 관피아를 없애겠다며 관피아 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구조에 실패한 해경을 해체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말은 사실상 엄포에 그쳤다. 해경 책임자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줄줄이 승진했다.
이춘재 당시 경비안전국장은 여인태 본청 경비과장으로부터 선내에 승객들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남해해양경비본부장을 거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조정관으로 승진했다. 옛 해경 조직으로 보면 서열 2위 자리다.
여인태 당시 본청 경비과장은 김경일 123정장의 현장보고를 받고도 퇴선 명령이나 선내에 진입해 승객을 구조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여인태 과장은 여수해양경비안전서장을 거쳐 경무관으로 승진했고, 현재 안전감찰관실의 감사담당관으로 재직중이다.
“6천톤짜리 배가 금방 침몰되지 않을 것”이라며 승객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장본인 중 한 명인 황영태 본청 상황실장은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1505함 함장을 거쳐 3012함 함장으로 재직중이다.
감사원이 지휘 책임을 물러 해임을 요구했던 김문홍 당시 목포해경서장은 국민안전처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기획운영과장으로 갔다가 동해해양경비안전서 3007함 함장으로 근무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최지민 선임연구원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헌법으로 보장한 직업공무원제도가 공무원들의 안위와 신분보장으로 변질 된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잠시 주춤했던 관피아 문제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4급 이상 공무원은 모두 11명.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다 하루아침에 대기업의 품으로 들어간 것이다.
해양수산부 고위공직자들도 관피아 명단에 하나 둘 이름을 올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수부 차관을 지낸 손재학 씨는 국립해양박물관장에 재직중이고, 우예종 당시 기획조정실장은 부산항만공사 사장에 올랐다. 세월호 인양추진단장을 맡았던 연영진 전 해양정책실장은 지난 4월 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에 취임했다. 낙하산 인사를 통해 연간 3천 억원의 예산을 주무르는 준정부기관 수장이 된 연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은폐하는데 앞장 선 인물이다. 그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관련 현안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문건에 나온대로 새누리당 의원들은 세월호 특조위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여당 추천 특조위 위원들은 일괄 사퇴하면서 특조위를 무력화시켰다. 결국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특조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연 실장의 낙하산 인사 소식을 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심정은 어떨까. 정성욱 세월호 4.16 가족협의회 인양분과장은 “자기 입으로 인양을 마무리하겠다고 해놓고 중단에 도망간 것은 명백한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
올해 초 한겨레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검찰, 관료, 언론, 재벌, 격차해소 등의 순으로 개혁과제를 꼽았다. 언론과 재벌보다 관료 개혁을 꼽는 응답자가 더 많이 나온 것에 대해 정광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원장은 “공직자들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과는 달리 특정 정파나 특정 이익집단을 위해 정책을 만들고 집행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소외감, 더 나아가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이나 장차관의 지시에 누군가 ‘노’라고 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그러나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상상을 초월하는 범위로 진행됐다. 고위 관료부터 일선 사무관까지 누구도 상식에 벗어난 국정 농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영혼없는 관료 집단의 상징으로 전락해버린 문화체육관광부. 상명하복의 관료시스템은 문화예술계 인사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실행에 옮기는 반헌법적 행위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교육부, 사드 배치를 고집한 국방부,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강행한 외교부. 이들 관료 집단은 마치 입안의 혀처럼 권력에 굴종했다.
왜 우리에게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 명령에 반대하고 사표를 던진 샐리 예이츠 전 법무부 장관 대행 같은 관료가 없을까. 정남준 전 행정안전부 2차관은 “대통령이 정권 유지를 위해 민정수석이나 경제 수석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등 일방적 지시에 따르는 공직문화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과 구속 기소를 거치면서 죄값을 치르는 중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들도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체제에 직간접적으로 부역했던 직업 관료들에 대한 심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남권 장애인 정책국장이 대표적이다.

조 국장은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장을 찾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대한 찬반을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임직원으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지시했다.
조 국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통해 국민연금은 1388억 원의 손실을 감내하면서 합병안을 찬성했다. 하지만 조 국장은 법적 처벌은 물론 별다른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정부 정책을 나쁜 방향으로 몰고 가거나 정권에 부역한 공무원은 엄하게 처벌해야 올바른 공직사회가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지난 촛불집회 과정에서 터져나온 ‘이게 나라냐’라는 자조 섞인 구호는 사실 정부조직의 뼈대를 이루는 관료 조직의 무능과 보신주의, 기회주의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 홍보업체 에델만이 지난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집계한 정부 신뢰도 조사에서 우리나라 응답자는 28%만이 정부를 신뢰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2015년보다 7%포인트 하락했다.
중앙부처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 최근 명예퇴직한 한 공무원은 정부 신뢰도 하락의 원인을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에서 찾았다. 그는 “6급 주무관 한 사람이 내린 결정에 수천, 수만 명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데 반해 공무원들의 전문성은 매우 취약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무원들은 잦은 보직 변경으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201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무원은 평균 1년 주기로 담당 업무가 바뀌었고, 과장은 1년 2개월, 4급이하는 1년 8개월 꼴로 자리를 옮겼다. 전문성을 해치는 잦은 인사이동은 좋은 보직을 차지하기 위한 순차적 보직이동 관행에 기인한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복무규정이 공무원에게 재갈을 물리고 정권의 꼭두각시로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년 11월 공무원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한 복무규정을 신설했다.

이 규정은 상급자가 시키면 무조건 따르는 영혼없는 공무원들에게 일종의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등이 지난 1월 “직무상 명령이 위법한 경우 복종을 거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는 6개월째 법안 심사를 미루고 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과거 제왕적 대통령을 떠받들었던 관료 조직을 과연 어떻게 바꿔야 할까.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무원들이 국가주도의 발전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외교와 국방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민간 부분이 국가 발전을 주도해야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채용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지민 더미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입직단계에서 공직관을 검증할 수 있는 채용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산 시, 국민연금 1조 원 손실” 주장은 사실 외면하고 맥락 자른 사실왜곡이자 여론호도
주가 변동 등 단기적인 현상을 장기적이고 확정된 사실로 왜곡 주장
ISS 보고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한 채 단편적으로 인용하고,
합병회계처리도 평가 손실만 언급한 채 평가이익과 매수차익은 외면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무산되었다면,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https://goo.gl/ssQsce)은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의 말이라면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무산되었을 때, 국민연금에게 돌아갈 손실이 최소 1조 원에 이른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 위 언론에 보도된 ‘국민연금 1조원 손해’주장의 구체적 내역을 보면,
- “합병이 무산됐다면 ▲합병효과인 약 3000억 원 내외의 지분가치 상승(합병기회이익 손실) ▲추가 하락할 수 있는 20% 규모의 지분가치 4400억 원(합병무산으로 인한 직접손실) ▲삼성물산의 내재된 약 3조 원 규모의 부실로 인한 추가 주가하락(합병 무산 후 추가 손실) 등”의 수치를 근거로 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구)삼성물산 주가의 장기적 변동 추이, 기업합병과 주가 변동간의 관계, 합병회계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구체적 수치 등을 검토해 보았을 때, ‘팩트 무시’와 ‘앞뒤자르기’에 기반한 사실왜곡에 불과하여 도저히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일 뿐이다.
○ 각각의 주장이 잘못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성사된 후, (구)삼성물산의 지분가치는 장단기 모두 합병 전보다 더 하락했고,
- 합병의 무산으로 인한 직접 손실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인용한 ISS의 보고서는 (구)삼성물산의 가치가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을 예측하고 있으며,
- (구)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삼성그룹의 전체 지배구조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때문에 (구)삼성물산에 대한 합병 시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따라 (구)삼성물산은 장부가 대비 3.4조 원 가량 싸게 팔렸기 때문에 통합 삼성물산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총 2조 원의 이득을 취한 점 등을 감안할 때,
- ‘합병 무산에 따른, 국민연금의 1조 원 손실’의 주장은 현실과 다른 가정과 맥락을 무시한 단편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국민연금 1조원 손실’ 주장을 반박한다.
“합병효과인 약 3000억 원 내외의 지분가치 상승(합병기회이익 손실)”이란 주장은 극히 짧은 기간의 주가를 사실로 확정하여 손실로 간주하는 억지 주장이다.
- 일부 언론은 합병 발표 전일인 2015년 5월 22일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보유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지분가치는 2조 370억 원이었지만 합병 발표 후 2015년 5월부터 7월초까지 해당 지분가치가 2000~3000억 원 가량 증가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 그러나 합병의 효과가 국민연금이 보유한 (구)삼성물산 등의 지분가치에 미친 진정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합병 이후 장기적인 주가 변동’에 주목해야 한다.
○ 실제 주가 등을 확인해보면 합병 이후 국민연금이 보유한 (구)삼성물산 등의 지분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 2015년 8월 6일에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국민연금이 보유한 (구)삼성물산 등의 지분가치는 2조 190억 원으로 제자리로 돌아왔고, 오히려 2015년 8월 24일에는 해당 지분가치가 1조 6350억 원까지 하락하여 합병 발표 전과 비교하여 4000억 원 감소하였다.
- 합병 후 약 2년이 되는, 2017년 6월 30일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한 (구)삼성물산 등의 지분가치는 1조 8740억 원 수준이다. 합병 발표 전보다 1,630억 원 정도 지분가치가 하락한 것이다.
- 따라서 ‘합병효과인 약 3000억 원 내외의 지분가치 상승’이란 주장을 실제 주가의 변화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다.
○ 또한, 이 주장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주가의 단기 급등락을 근거로 합병 효과나 합병 시너지를 논하는 것이 넌센스라는 점에 있다.
- 회사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합병과 같은 중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주가가 단기간 동안 급등락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합병시너지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고 특히,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기 때문에, 합병 발표 초기의 단기 급등락을 바탕으로 합병의 진정한 효과를 논해서는 안 된다.
“추가 하락할 수 있는 20% 규모의 지분가치 4400억 원(합병무산으로 인한 직접손실)”이란 주장은 원자료의 내용중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단편적으로 인용하여 원자료의 취지를 훼손하는 등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다.
- 이 주장을 제기하는 이들은 ‘4000억 원 대의 손실’의 근거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한 ‘ISS의 보고서’에서 합병이 무산되면 (구)삼성물산 주가가 22%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한 점,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무산된 이후,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주가가 한 달 사이에 20% 내외로 하락한 상황 등을 제시했다.
○ 그러나 ‘4000억 원 대의 손실’의 근거로, ISS의 보고서를 인용한 부분은 해당 보고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를 왜곡한 것이다.
- ISS의 보고서가 내린 결론은 합병이라는 변수가 없어지면 (구)삼성물산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제자리로 돌아가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구)삼성물산의 주가가 정당한 평가를 받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A vote against the transaction may expose shareholders to some short-term downside market risk. However, shareholders also retain the possibility that a fairer valuation of the company – either in the public markets or in some future change-in-control transaction – will develop over time. Voting for this transaction on the current terms, by contrast, permanently locks in a valuation disparity which materially exceeds any short-term downside risk. A vote AGAINST the transaction, despite any shortterm downside risk, is therefore warranted.)는 것이었다.
- 또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니지어링 간의 합병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과 직접 비교하기에는 부적절한 사례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의 경우, 합병 반대 주주들을 위한 주식매수가격이 높게 형성됨에 따라 단기매매차익을 노린 매수세 유입으로 합병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일까지 두 회사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되었다. 결국 과다한 주식매수 부담 때문에 합병이 무산된 이후 주가가 하락한 것이다. 투기적 동기에 기인한 주가의 급등락 사례를 합병 무산시의 일반적인 주가 변동 패턴으로 직접 연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원론적으로도, 합병의 무산이 반드시 합병을 시도한 회사의 주가하락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합병이 무산된 후에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합병이 무산되었어도 더 유리한 합병비율을 적용한 제2차 합병 시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전자의 예를 들면,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추진한 합병이 무산된 후, SK텔레콤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하락하였지만 현재는 그 하락폭을 만회하고 오히려 상승했다.
-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2015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추진되고 있을 당시, 주식시장에서는 (구)삼성물산이 삼성그룹 지배구조 재편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고려할 때, 합병이 무산되더라도 어떠한 방식이든 합병이 다시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삼성그룹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합병이 부결될 경우 재추진 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협상에 임하는 기본 원칙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합병이란 협상에 임하는 어떤 당사자도 자신이 양보할 카드를 미리 보여주면서 협상장에 나가지는 않는다.
“삼성물산의 내재된 약 3조 원 규모의 부실로 인한 추가 주가하락(합병 무산 후 추가 손실)”이란 주장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회계처리의 전체 과정을 보여주지 않고 특정한 부분만 강조한 ‘전형적인 앞뒤자르기식 주장’이다.
- 앞에 인용한 언론 보도는 “삼성물산은 2015년 말 호주 로이힐 등 국내외 사업 관련 2조 6000억 원 규모의 잠재손실을 실적에 반영하기도 했다. 건설부문에서 2015년 3분기 이후 3분기 연속 총 8700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는 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구)삼성물산이 3조 원 대의 부실을 내포하고 있는 듯이 서술했다.
- 그러나 이 주장에서 언급된 ‘삼성물산의 2.6조 원’의 잠재손실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여러 회계적 조정 항목의 하나일 뿐으로, 이런 조정 항목을 모두 고려할 경우 (구)삼성물산은 약 2조 원 정도 값싸게 매각되었다는 것이 진실의 진정한 모습이다.
○ 현행 회계처리기준 상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 인수된 기업을 공정가치(시가)로 평가하고 공정가치에 비해 해당 기업을 얼마나 비싸게 샀는지 평가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 작업을 통해, 공정가치보다 비싸게 샀으면 영업권을, 싸게 샀으면 염가매수차익을 반영하게 되어 있다.
-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구)삼성물산의 경우, 2.6조 원의 평가손실과 함께 ‘1.2조 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했지만, 언론에서는 평가손실을 (구)삼성물산의 부실인 듯 보도하고 평가이익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다.
- 위 언급한 재평가 과정을 거쳐 합병 당시 (구)삼성물산의 장부상 순자산은 12.1조 원이었지만 순자산 공정가치는 10.7조 원으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합병 후 삼성물산은 (구)삼성물산 주주에게 8.7조 원만 지급했다.
-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구)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는 공정가치 대비 2조 원의 염가매수차익이 발생했던 것이다.
- 요약하면, 통합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구)삼성물산을 장부가치(12.1조 원) 대비로는 3.4조 원 싸게, 공정가치(10.7조 원)를 기준으로 해도 2조 원 싸게 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삼성그룹이 제시한 합병비율이 자신의 지분가치 측면에서 불리한 것을 알고서도 국민연금이 외부의 부당한 압력 때문에 반대 했어야 마땅한 합병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누가 그리고 어떻게 국민연금이 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그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 그들 간에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뿐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합병 무산 시 국민연금 1조 원 손실’이란 주장은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외면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단편적인 현상만을 손바닥삼아 하늘을 가려 보려는 어리석은 사실왜곡에 불과하다. 사실을 가리고 사건의 맥락을 자른다고 해서 진실의 참모습까지 감출 수는 없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2060년 장기재정전망」과 2017년 3월 7일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국가 채무비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현재와 같은 형태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제도는 지속가능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을 근거로 기획재정부는 사회보험제도의 축소 및 신규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Pay-go 제도의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GDP대비 사회복지분야 지출은 10.4%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OECD 평균(21.6%)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저복지 고위험으로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복지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은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장기재정전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 재정운용방향의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7년 7월 13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 김상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프로그램
사회 : 강병구 교수(인하대 경제학과)
발제
발제1 : 정부 장기재정전망의 대안 - 정세은 교수(충남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발제2 : 국민연금의 대안적 시나리오와 전망 -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발제3 : 건강보험의 대안적 시나리오와 전망 - 이원영 교수(중앙대)
토론
토론1 : 김준현 대표(건강세상네트워크)
토론2 : 조영철 교수(고려대 경제학과)
토론3 : 유희원 박사(국민연금공단)
토론4 : 기획재정부
국민연금의 실효성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촉구
소수지분으로 지배권 남용하는 기형적 경영 행태 견제할 효과적 수단
재계 반발 우려한 소극적 시행은 국민에 대한 수탁자 의무 방기일 뿐
주주총회·법원 통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해 국민 노후재산 수호해야
최근(7/10) 언론 보도(https://bit.ly/2L1mY6k)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8. 7. 26.경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시행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세부 운용지침은 경영권 간섭을 우려한 재계의 반대를 고려해 약한 수위에서 시행’되며, ‘겨우 이 정도 세부지침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부지침에서 경영 간섭으로 비칠 만한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민연금이 실효성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2016. 12. 기업지배구조원 및 민간 중심으로 구성된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7대 원칙”)」을 공표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 의뢰한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2018. 4.)」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7대 원칙과 최종보고서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미 도입한 20여 개 국가들의 규범을 전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대 원칙과 최종보고서는 지배주주의 독선과 전횡을 견제할 실질적인 방법과 장치를 제안하는 데는 극히 소극적이다. 그나마 ‘7대 원칙’ 중 제4원칙에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수행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최종보고서’에서는 1)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제시, 관련 제도 개선 등 대상 회사를 특정하지 않은 공적 활동, 2)특정 회사를 대상으로 한 활동 중 ▲질의서ㆍ의견서 등 서신교환, 투자대상회사 이사회ㆍ경영진 등과의 미팅 등을 포함하는 비공개 주주활동, ▲중점대상회사(Focus List) 지정 및 명단 공개, ▲주주제안, 임원 후보 추천, 위임장 대결 등 주주총회를 통한 공개 주주활동, ▲주주대표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제시ㆍ참여 등 법원을 통한 공개 주주활동 등을 수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7월 말 도입될 스튜어드십 코드에 이와 같은 주주활동 실행 방안을 반드시 포함할 것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5% 룰) 규정,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규정, ▲투자일임업자의 주주권 행사 금지 등 현행법 상 제약요건 하에서도 가능한 행위이다. 여기에 한국 재벌대기업 총수들의 상습적·지능적 불법행위를 감안할 때,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주-이사회 간 의견 불일치 시 최종적으로 지분 매각까지도 고려하는 네덜란드 기업지배구조포럼(EUMEDION)의 모범지침 수준으로 도입되어야만 그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우리 사회는 유독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총수일가의 편법승계와 포악한 갑질, 기업인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의 행태가 만연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 기업을 감시하고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비록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한 충실한 의결권행사 의무 등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단기적 주가상승을 기대하는 소극적 투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장기적인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개선하고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방법이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주주로서 기업들의 주요의사결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할 경우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국민연금은 다양한 불법 및 갑질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진그룹에 ▲독립적 이사들로 이사회 과반 이상 구성, ▲소비자·종업원·항공전문가 대표를 이사회에 포함, ▲한진칼에 부당하게 이전된 대한항공 상표권 회수,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를 통한 기내면세품 관련 통행세 징수 등 일감몰아주기 근절, ▲배임 등 혐의로 대표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조원태 부자의 퇴진, ▲재벌대기업에 만연한 갑질 문화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2018. 6. 26.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이 맥쿼리자산운용에 ‘맥쿼리인프라펀드(MKIF)’의 과도한 수수료 및 중복 경영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운용사 변경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결국 국민연금이 국민을 대표하는 주주로서 국민 모두에게 유익한 방향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길이다.
일부 재계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경영권 간섭’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맞지 않는 온갖 불·편법행위에 대한 주주들의 감시와 견제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주주의 주주권 행사는 시장경제의 근본을 이루는 것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기관 투자자를 통해 확보한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이는 역으로 소수지분을 남용해 경영을 좌우하는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만 강화해주는 꼴이다. 소수주주·노동자 권리 보장과 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이 좌초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권의 힘을 빌지 않는 이상 총수일가의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 등에 대한 견제는 그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이행은 국민의 노후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국민연금의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더하여,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고 활발하게 이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 최대 연금기관인 Calpers(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의 경우. Apple사에 이사 선임 시 주주총회 과반수 동의를 3년 간 요구한 끝에 결국 2012년 회사 동의를 이끌어냈고, 2013년에는 노동단체 ‘Change-to-Win’과 함께 자격미달로 지적된 JP Morgan의 이사 3명 중 2명을 퇴출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해외 대형 공공펀드들이 각종 기업들의 경영활동에서 주주로서의 역할을 행사하고, 노동단체나 행동주의투자자들과도 함께 연대 의결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스튜어드십 코드는 총수일가의 전횡과 횡포를 바로잡고 기업 가치를 되살릴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8. 5. 31. 국민연금공단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이행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2018. 6. 15. 국민연금공단은 ▲부적절한 행위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 중단 및 비중 축소, ▲사외이사 추천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의향을 묻는 질문에 ‘아직 연금 투자계획에 반영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합병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두 회사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이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 계획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안건 부의 요구권’을 부여하도록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을 개정’했다는 것 외에 특별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최근 언론 보도된 국민연금공단의 미온적인 태도와 이 같은 답변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7월 말로 예정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말 그대로 도입에 그치고, 이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불합리하고 부정의한 판단 및 행위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이며, 건전하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경영은 궁극적으로 그 기업의 본질가치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이 세계 곳곳에서 실증되고 있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입각한 주주권행사 강화 등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및 대선공약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고, 그 활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논평/원문보기]
증선위, 삼바 분식 관련 콜옵션 공시 누락만 ‘고의’로 의결
2015년 지배력 변경 판단의 부당성 부분은 ‘기각’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판결로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
공시 누락을 고의로 판단했다면, 그 의도와 파급효과도 제대로 밝혀야
참여연대, 콜옵션 공시 누락이 합병에 미치는 효과 발표
합병 가치평가에 콜옵션 부채 반영시 적정 합병비율은 1:0.5를 상회
콜옵션 부채를 반영했다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부결 됐을 것
콜옵션 공시 누락이 이재용 일가에게는 1조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국민연금에게는 약 2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나
1.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판정
- 오늘(7/12) 오후 4시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가지고 ▲콜옵션 공시 누락은 ‘고의’, ▲지배력 판단 부당 변경 부분은 (추가 감리를 요구하면서) ‘기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내용[2018.7.12.]」(https://bit.ly/2zGs0UH)을 발표함.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콜옵션 공시 누락’을 고의로 판단한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감리위원회가 이미 7:1로 ‘고의 분식회계’로 의결했다는 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함.
- 참여연대는 특히 콜옵션 공시 누락은 비단 삼바의 회계부정 문제로만 볼 수 없고,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부당성을 은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측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콜옵션 부채를 반영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변동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발표함.
- 참여연대는 또한 증선위가 ‘지배력 판단 부당 변경’에 대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가며 “추가 감리”형태를 빌어 ‘기각’ 판정을 한 데 대해 ▲회계기준을 변경할 이유가 없는데도 이를 변경하여 거액의 이익을 인식한 점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고, ▲강제조사권이 없는 금융감독원이 이미 특별감리까지 한 상황에서 추가“감리”의 실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결정을 수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 실제로 2015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관련자료의 투명한 공개와 국회 차원의 진실규명이 필요함을 촉구함.
- 참여연대는 이번에 콜옵션 누락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데 이어, 2015년의 삼바 행위에 대한 추가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그에 대한 분석결과를 계속 발표할 것임.
- 이하는 보고서의 중요 내용을 요약하였음.
2. 보고서의 취지와 목적
- 오늘(7/12),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콜옵션 부채를 반영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변동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발표함.
-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콜옵션 공시 누락을 7대1로 ‘고의 분식’으로 판단했으며, 증권선물위원회도 오늘 이 사안에 대해 ‘고의 분식’으로 의결하였음.
- 그러나 콜옵션 공시 누락이 삼바의 기업가치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분석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삼바의 콜옵션 공시 누락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파급효과를 축소하거나 상실할 가능성이 상존함.
- 게다가 2018.7.3. 국민연금이 공개한 자체감사결과(https://bit.ly/2MXSRgo) 보고서와 SBS 보도(https://bit.ly/2KJYZfP)에 따르면, 제일모직-삼성물산간 합병을 두고 2015.6 ~ 2015.7. 기간 중에 진행된 국민연금의 제일모직에 대한 가치평가가 3차례의 검토과정에서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치 조작을 통해 극심하게 변동했으며, 합병과 관련한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회의록에는 국민연금이 산정한 수치를 ‘다른 증권사들의 제일모직 및 삼바의 추정 가치 평균치와 비교’하여 자신들이 산출한 합병비율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
- 이에 참여연대는 2015.7.을 전후하여 존재했던 삼바 가치에 대한 다양한 추정치를 활용하여, 이들 수치에 삼바와 바이오젠의 콜옵션 조항에 따라, 바이오젠이 행사할 지분에 대한 콜옵션 부채를 반영할 경우 ▲삼바의 가치와 제일모직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적정 합병비율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살펴봄.
- 이를 위해 ▲합병 전 발표된 9개 증권회사 리포트의 제일모직 가치평가 수치를 이용한 분석, ▲합병 직후인 2015.8.31. 기준으로 평가한 안진회계법인의 삼바 가치 평가를 이용한 분석, ▲국민연금의 3차례 자체 가치평가 수치를 이용한 분석 등을 통해 콜옵션 부채를 명시적으로 반영할 경우 적정 합병비율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와 이재용 일가가 얻은 부당이익의 규모도 추산함.
3. 주요 내용
○ 바이오젠이 행사할 지분에 대한 콜옵션 부채 반영
- 바이오젠은 삼바와 체결한 ‘주주간 약정’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지분을 ‘50% - 1주’까지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음.
-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인 2015.5.경 삼바는 에피스 주식을 90.3% 보유하고 있으므로, 바이오젠은 에피스 총 발행주식의 40.3%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음(당시 보유지분 9.7% + 콜옵션 취득 40.3% = 50%(1주 차이는 무시함)).
-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피스의 가치를 추정하고 그 중 40.3%를 차감하거나, 삼바의 에피스 지분가치(총 에피스 가치의 90.3%)를 추정한 후 그 중 44.6%를 차감하면 됨.
-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 발표일인 2015.5.26. 이전인 2015.4.1.~2015.5.25. 기간중 제일모직의 가치를 평가한 증권회사 9개 중 에피스 가치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한 곳은 유진투자증권(삼바 가치의 63.8%)과 한국투자증권(삼바 가치의 79.1%)임. 이에 삼바 가치만을 평가한 7개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각 증권사의 삼바 가치 추정치에 유진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제시한 삼바 가치중 에피스 가치 비중의 평균치인 71.5%를 곱하여 에피스 가치를 추정함. 이를 통해 9개 증권사 수치를 평균하여 콜옵션 부채를 반영한 삼바 지분가치는 약 3조 1,320억원으로 추정됨.
○ 3가지 시뮬레이션
- ▲합병전 발표된 9개 증권회사 리포트의 제일모직 가치평가 수치를 이용한 분석, ▲합병 직후인 2015.8.31. 기준으로 평가한 안진회계법인의 삼바 가치 평가를 이용한 분석, ▲국민연금의 3차례 자체 가치평가 수치를 이용한 분석 등을 통해 바이오젠이 삼바에 대해 보유한 콜옵션 부채를 삼바 가치평가에 반영할 경우, 적정 합병비율은 (국민연금 제2차 평가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합병을 부결시켜야 하는 수준인 1:0.5를 상회함.
- 이는 콜옵션 부채를 반영했다면 국민연금은 1대 0.35라는 합병비율을 수용할 수 없게 되고,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에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함을 의미함.
○ 적정 합병비율의 변동과 국민연금 및 이재용 일가의 손익 변화
- 국민연금이나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과 삼정KPMG(이하 “삼정”)가 2015.7. 당시 콜옵션 부채를 제대로 고려하여 삼바 가치를 산정했다면,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할 수 없었고, 합병은 부결되었을 것임.
-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여 합병을 부결시킨 후, 각 시나리오별 적정 합병비율에 의해 합병하는 가상적인 경우를 상정할 경우, 이재용 일가의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율은 하락하고, 반대로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상승함.
- 콜옵션 부채를 반영한 적정 합병비율이 결정되었다면 이재용 일가는 ▲작게는 1조 1천억원에서 크게는 1조 3천억원 가량 재산상 손해를 보고,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율도 대략 4%포인트(30% => 26%) 정도 감소하였을 것임.
- 반대로 국민연금은 만일 합병을 부결시킨 후 적정 합병비율로 새로운 합병을 요구했다면 최소 약 1,800억원에서 최대 2,20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
○ 향후 처리방향에 대한 제언
- 콜옵션 부채를 적정하게 회계처리하지 않은 것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적정 합병비율을 심하게 왜곡시켰다는 점에서 콜옵션 부채 누락의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음.
- 삼바가 2014년에 콜옵션의 존재 사실만을 밝히고 행사가격 등 조건을 공시하지 않아 재무적인 영향을 추정할 수 없도록 하고, 제일모직-삼성물산 간의 합병 전까지는 이를 회계처리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합병이 이루어진 후 비로소 부채로 반영한 점은 콜옵션 공시 누락과 합병 비율 왜곡 사이에 부당한 의도가 개재되어 있을 관련성을 강하게 암시함.
- 2015.4.10.자 키움증권의 리포트에서 이미 콜옵션의 존재를 제일모직 기업가치 평가에 반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리서치팀이 증권회사의 리포트를 비교·분석하면서 콜옵션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납득할 수 없음.
- 삼바의 가치왜곡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큰 영향을 미친 삼정 및 안진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에 대한 가치평가 보고서와 2015.8.31. 기준으로 삼바와 에피스 등의 가치를 평가한 안진의 제2차 보고서는 아직 국민에게 공개된 적이 없으므로,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이 보고서를 공개해야 함.
- 삼바의 고의 분식회계와 국민연금의 의도적 삼바가치 조작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함.
▣ 첨부자료: 콜옵션 부채를 반영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변동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미치는 효과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콜옵션 부채를 반영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변동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미치는 효과1. 문제의 제기
- 이투데이는 지난 2018.6.19.자 단독보도(https://bit.ly/2ytGDK2)를 통해 앞선 2018.5.31.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콜옵션 공시 누락을 7대1로 ‘고의 분식’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함.
- 또한 2018.7.12. 증권선물위원회 역시 이 사안을 ‘고의 분식’으로 의결 (https://bit.ly/2zGs0UH) 하였음.
- 그러나 콜옵션 공시 누락이 삼바의 기업가치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분석이 없었음.
- 이런 상황에서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2년의 회계처리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마치 삼바의 잘못된 회계처리를 사소한‘과실’로 몰아가려는 듯한 시도도 존재하였음.
- 이 경우 자칫 삼바의 콜옵션 공시 누락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파급효과를 축소하거나 상실할 가능성이 농후함.
- 한편 2018.7.3. 국민연금이 공개한 자체감사결과(https://bit.ly/2MXSRgo) 보고서와 SBS 보도(https://bit.ly/2N43Jth)는 제일모직-삼성물산간 합병을 두고 2015.6 ~ 2015.7. 기간 중에 진행된 국민연금의 제일모직에 대한 가치평가가 3차례의 검토과정에서 극심하게 변동하였으며, 그 배경에는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치 조작이 존재했음을 보여줌.
- 또한 합병과 관련한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회의록에는 국민연금이 산정한 수치를 다른 증권사들의 제일모직 및 삼바의 추정 가치 평균치와 비교하여 자신들이 산출한 합병비율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한 대목도 나타남.
- 이에 2015.7.을 전후하여 존재한 삼바 가치의 다양한 추정치를 근거로 활용하여, 이들 수치에 바이오젠이 행사할 지분에 대한 콜옵션 부채를 반영할 경우 삼바의 가치와 제일모직의 가치는 어떻게 변화하며, 최종적으로 적정 합병비율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를 통해 국민연금 및 삼성물산의 소수 주주들이 입은 손해와 이재용 일가가 얻은 부당이익의 규모도 추산해 볼 수 있음.
- 이하에서는 ▲합병전 발표된 9개 증권회사 리포트의 제일모직 가치평가 수치를 이용한 분석, ▲합병 직후인 2015.8.31. 기준으로 평가한 안진회계법인의 삼바 가치 평가를 이용한 분석, 그리고 ▲국민연금의 3차례 자체 가치평가 수치를 이용한 분석 등을 통해 콜옵션 부채를 명시적으로 반영할 경우 적정 합병비율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재용 일가의 부당이득 규모를 추산해 보기로 함.
2. 콜옵션 부채 반영의 방법
1) 콜옵션 부채의 반영
- 바이오젠은 20102년 삼바와 체결한 ‘주주간 약정’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지분을 ‘50% - 1주’까지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음.
- 삼바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인 2015.5.경 에피스 주식을 90.3% 보유하고 있었음(2015.8. 증자에 의해 91.2% 되기 이전의 지분 수준임).
-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한 이후 두 회사의 에피스에 대한 지분율은 동일(1주 차이는 무시)해야 하므로 바이오젠은 에피스 총 발행주식의 40.3%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함(당초 보유 9.7% + 콜옵션 취득 40.3% = 50%).
- 에피스 총 발행주식의 40.3%는 삼바 보유지분을 기준으로 할 때는 44.6% (=40.3%/90.3%)에 해당함.
- 결국 콜옵션 부채를 계상할 경우 삼바의 에피스 보유지분 가치 중 44.6%를 차감해야 함.
2)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의 추정
- 콜옵션 부채를 계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피스의 가치를 추정하고 그 중 40.3%를 차감하거나, 삼바의 에피스 지분가치(총 에피스 가치의 90.3%)를 추정한 후 그 중 44.6%를 차감하면 됨.
-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에피스 가치를 추정해야 함.
-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 발표일인 2015.5.26. 이전인 2015.4.1.~2015.5.25. 기간중 가치합산방법(Sum of the parts; SOTP)을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평가한 증권회사는 9개 회사임.
- 그러나 이들 증권사 중 에피스 가치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한 곳은 유진투자증권(삼바 가치의 63.8%)과 한국투자증권(삼바 가치의 79.1%)임.
- 그 외 삼바 가치만을 평가한 7개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각 증권사의 삼바 가치 추정치에 유진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제시한 삼바 가치 중 에피스 가치 비중의 평균치인 71.5%를 곱하여 에피스 가치를 추정하였음.
3) 조정된 삼바 지분가치의 계산
- 우선 9개 증권사의 삼바 지분 가치를 확정함(각 증권사의 목표주가와 연결되도록 할인율 또는 현재가치로 환산).
- 9개 증권사 중 키움증권은‘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율이 50.1%로 희석’된다며 이를 명시적으로 반영한 반면(<그림 1> 참조), 현대증권의 경우 콜옵션의 존재와 지분율 하락 가능성은 언급(리포트 제2쪽) 했지만, 반영하지 않았고(리포트 제4쪽, <그림 2> 참조), 나머지 7개 증권사는 콜옵션에 대한 언급도 없어 반영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삼바 지분가치의 71.5%를 에피스 지분가치로 추정(에피스 가치를 별도로 산정한 유진, 한국 등의 경우에는 당해 추정치를 그대로 사용)함.
- 삼바의 에피스 지분가치의 44.6%(=40.3%/90.3%)를 콜옵션 부채로 계상하고 이를 삼바 지분가치에서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콜옵션 부채를 반영한 삼바의 지분가치를 추계하면 <표 2>와 같음.
- 위 <표 2>에 따르면 9개 증권사 수치를 평균할 경우 콜옵션 부채를 반영한 삼바 지분가치는 약 3조 1,320억원으로 추정됨.
3. 시뮬레이션 I: 9개 증권회사 리포트의 평균치에 근거한 콜옵션 효과 분석
1) 국민연금의 합병관련 가치평가보고서상의 수치
- 국민연금은 2015.7.10.자 보고서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ISS,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 및 삼정KPMG(이하 “삼정”) 등 다른 3개 기관의 평가 결과와 비교하였음.
- 이하에서는 삼성물산에 대한 가치평가와 제일모직의 가치평가중 삼바 가치평가 부분을 제외한 여타 부분의 평가 결과는 일단 그대로 수용하였음.
- 제일모직에 대한 국민연금 및 3개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정리하면 <표 3>과 같음.
2) 콜옵션 효과를 반영한 삼바 가치 적용시의 적정 합병비율의 변화
- 이제 앞의 <표 2>에서 도출한 콜옵션을 반영한 삼바 가치인 3조 1,320원을 ISS를 제외한 3개 기관(국민연금, 안진, 삼정)의 삼바 수치에 대입하여 재계산하면 새로운 제일모직 가치와 적정 합병비율을 계산할 수 있음.
- 그 결과는 다음의 <표 4>에 제시되어 있음.
- <표 4>를 보면 콜옵션 부채를 반영할 경우 적정합병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음.
- 당초 0.37 ~ 0.46 수준에 머물렀던 적정 합병 비율이 모두 0.5를 상회함.
- 평가자의 주관이 포함되는 적정합병비율 산정작업의 특성상 중간값이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기는 어려우나 범위로 산정된 적정합병비율의 최소값이 1:0.35를 초과한다면 합병에 찬성할 수는 없었을 것임.
- 중간값을 0.4634로 산정한 국민연금의 최소값이 0.34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간값이 0.5를 상회할 경우 최소값이 0.35를 넘는다는 것은 자명함.
- 이는 콜옵션 부채를 반영했다면 두 회계법인이나 국민연금은 모두 1대 0.35라는 합병비율을 수용할 수 없게 되고,
-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에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함을 의미함.
4. 시뮬레이션 II: 2015.8.31. 기준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에 근거한 분석
1) 안진회계법인 가치 평가의 의미
- 안진은 통합 삼성물산의 회계처리를 위해 2015.8.31. 기준으로 삼바와 에피스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실시하여 2015.10.경 이를 삼성물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
- 삼바는 이 보고서의 수치를 이용하여 2015.12.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의 효과를 회계처리하였음.
- 안진의 평가보고서 자체는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삼바 가치, 에피스 가치 및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부채의 가치 등 이번 분석에 필요한 수치는 삼성물산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 가능함.
- 물론 삼바 및 에피스 현재가치 평가 수치는 기본적으로 삼바와 에피스가 제공한 것으로서 안진이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 그 평가수치의 적절성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적어도 에피스 가치의 평가 및 그와 연동되는 콜옵션 부채의 계상 등 관련된 문제를 일관된 방식으로 회계처리했다는 점에서는 음미할 가치가 충분함.
- 평가수치 작성의 목적이 통합 삼성물산의 회계처리를 위한 것이라는 점과 평가 기준일(2015.8.31.)이 합병 기준일(2015.9.1.)이라는 점도 합병 효과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이 수치를 사용할 수 있는 논거가 됨.
2) 안진회계법인 평가결과 활용시 적정합병비율의 변화
- 안진은 위 보고서를 통해 콜옵션 행사 효과를 반영한 삼바 가치를 총 6조 8,500억원으로 평가함.
- 이 수치에 제일모직의 삼바 지분율인 45.7%를 곱하면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바가치가 3조 1,300억원(=6조 8,500억원*45.7%)으로 추산됨.
- 이 수치를 <표 3>의 삼바 가치에 대입하면 그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음.
- <표 5>의 적정합병비율은 <표 4>의 적정합병비율과 놀랄 만큼 유사함.
- 그 이유는 두 표에서 사용된 삼바 가치가 3조 1,300억원대로 매우 유사하기 때문임.
- 결과를 요약하면, 적정 합병 비율이 모두 0.5를 상회함.
- 이는 콜옵션 부채를 반영했다면 두 회계법인이나 국민연금은 모두 1대 0.35라는 합병비율을 수용할 수 없게 되고,
-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에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함을 의미함.
5. 시뮬레이션 III: 국민연금의 3차례 평가 결과에 근거한 분석
1) 국민연금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에 드러난 가치평가 조작 실태
- 지난 2018.7.3.에 공개된 국민연금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리서치팀은 총 3차례에 걸쳐 제일모직의 가치평가를 변화시켰던 것으로 드러남.
- 이에 따라 삼바의 가치평가 역시 4.8조(제1차), 11.6조(제2차), 6.6조(제3차)로 급격히 변동하였음.
- 삼바에 대한 가치평가가 존재하므로, 유진투자증권 및 한국투자증권의 에피스 평균 비중인 71.5%를 적용하여 에피스 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콜옵션 가치를 차감한 삼바 지분가치를 추산할 수 있음.
2) 국민연금 가치평가에 콜옵션 부채를 반영한 적정 합병비율의 변화
- 조정된 삼바 지분가치를 활용하여 국민연금의 각 평가 회차별 적정 합병비율을 구한 결과는 <표 6>과 같음.
- <표 6>를 보면 삼바 가치를 11.6조원으로 평가했던 제2차 평가 때를 제외하고는 제1차 평가, 제3차 평가의 경우 모두 콜옵션 부채를 반영할 경우 적정합병비율이 0.5를 상회함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앞의 두 가지 시나리오 경우와 마찬가지로 콜옵션 부채를 반영했다면 국민연금은 모두 1대 0.35라는 합병비율을 수용할 수 없게 되고,
-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에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함.
6. 적정 합병비율의 변동과 국민연금 및 이재용 일가의 손익 변화
1) 적정 합병비율 변화가 국민연금 및 이재용 일가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은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다만 상호는 제일모직이 아니라 “삼성물산”을 사용).
- 따라서 삼성물산의 구주식은 모두 소각되고 구주주에게는 합병비율에 따라 삼성물산 구주식 1주당 0.35주의 신주가 발행됨.
- 제일모직의 주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주식수의 변화 없음(다만 이 주식은 제일모직의 상호가 “삼성물산”으로 바뀜에 따라 합병 후에는 삼성물산 주식으로 간주됨).
- 예를 들어 제일모직 주식을 J주, 합병전 삼성물산 주식을 S주 가지고 있는 주주는 통합 삼성물산 주식을 ‘J + (합병비율)*S’만큼 보유하게 됨.
- 따라서 합병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구 삼성물산 주주는 더 많은 신주를 배정받게 되어 재산상 이득을 얻게 되고, 반대로 합병비율이 하락하면 손해를 보게 됨.
- 구체적으로 합병전 이재용 일가와 국민연금의 두 회사 보유 주식수 및 신주 배정 현황은 <표 7>과 같음.
- 위의 주식수 분포에 통합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을 적용하면 이재용 일가 및 국민연금의 지분가치가 다음의 <표 8>과 같이 결정됨.
- 위 <표 8>에 따르면 합병후 이재용 일가는 통합 삼성물산 지분의 30.42%를 지배하고 있으며 그 지분가치는 2015.9.15. 현재 약 9조 4,064억원임.
- 국민연금은 통합 삼성물산의 지분 5.96%를 지배하고 있으며, 그 지분가치는 약 1조 8,441억원임.
2) 콜옵션 부채 반영에 따른 적정 합병비율의 변화가 이재용 일가에 미치는 효과
- 앞의 <표 4>부터 <표 6>은 삼바 가치에 콜옵션 부채를 계상하여 이를 차감할 경우, 국민연금의 제2차 평가시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그 합병비율이 0.5를 넘어서는 점을 잘 보여주었음.
- 이에 따라 만일 국민연금이나 안진 및 삼정이 2015.7. 당시 콜옵션 부채를 제대로 고려하여 삼바 가치를 산정했을 경우,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할 수 없었고, 따라서 합병은 결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임.
-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적정 합병비율의 변화에 따른 이재용 일가와 국민연금의 수익 변화를 고려하는 것은 “1:0.35의 합병은 부결된 후, 당해 시나리오가 정하는 새로운 적정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그 때의 지분가치를 1:0.35의 비율에 따라 이루어진 실제 합병의 지분가치와 비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함.
- 예를 들어 만일 국민연금이 1:0.35의 합병비율을 거부하여 합병이 무산된 후 1:0.5의 새로운 합병비율에 의해 합병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 합병 주식수 및 지분가치의 변화는 <표 9>와 같음(다만 두 기업의 합병후 기업가치는 합병비율과는 무관하고 불변이라고 가정함).
- <표 9>를 보면 합병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재용 일가의 지분율은 하락하고,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증가함.
- 이에 따라 합병비율이 1:0.5로 증가하는 경우, 이재용 일가의 지분가치는 약 1조원 가량 하락한 약 8조 4207억원이며, 국민연금의 지분가치는 약 1,632억원 증가한 약 2조원에 달함을 알 수 있음.
3) 각 시나리오별 적정 합병비율의 변화에 따른 이재용 일가 및 국민연금의 지분가치 변동 추산
- <표 4>부터 <표 6>에 나타난 각 적정 합병비율로 합병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에 따른 이재용 일가 및 국민연금의 지분율 변화와 지분가치 변동을 하나의 표로 요약하면 다음의 <표 10>과 같음.
- <표 10>의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이 삼바 지분가치를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11.6조원)로 조작했던 제2차 평가 결과를 제외할 경우, 모든 경우에 대해 콜옵션 부채를 반영한 적정 합병비율은 모두 0.5를 상회하였고 따라서 국민연금은 당초 합병비율을 거부하였어야 함.
- 만일 새로운 적정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이재용 일가의 지분율과 지분가치는 현행보다 하락하게 되고, 반대로 국민연금의 지분율과 지분가치는 현행보다 상승하게 됨.
-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는 형태로 적정 합병비율이 결정되었다면 이재용 일가는 현행보다 ▲작게는 1조 1천억원에서 크게는 1조 3천억원 가량 재산상 손해를 보았을 것이고,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율도 대략 4%포인트(30% => 26%) 정도 감소하게 됨.
- 반대로 국민연금은 만일 합병을 부결시킨 후 적정 합병비율로 새로운 합병을 요구했다면 최소 약 1,800억원에서 최대 2,20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
7. 향후 처리방향에 대한 제언
- 이제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① 바이오젠이 삼바에 대해 보유한 콜옵션 부채를 삼바 가치평가에 반영할 경우, 적정 합병비율은 (국민연금 제2차 평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합병을 부결시켜야 하는 수준인 1:0.5를 상회하였음.
② 합병을 부결시킨 후 각 시나리오별 적정 합병비율에 의해 합병하는 가상적인 경우를 상정할 경우, 이재용 일가의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율은 하락하고, 반대로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상승했음.
③ 구체적으로 적정 합병비율로 합병하는 가상적인 경우에 이재용 일가는 실제 진행된 합병에 비해 작게는 1조 1천억원에서 크게는 1조 3천억원 가량 재산상 손해를 보고,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율도 대략 4%포인트(30% => 26%) 정도 감소하게 됨.
④ 반대로 국민연금의 경우는 최소 약 1,800억원에서 최대 2,20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
- 따라서 향후 다음 측면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① 콜옵션 부채를 적정하게 회계처리하지 않은 것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적정 합병비율을 심하게 왜곡시켰다는 점에서 콜옵션 부채 누락의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음.
② 삼바가 2014년에 콜옵션의 존재 사실만을 밝히고 행사가격 등 조건을 공시하지 않아 재무적인 영향을 추정할 수 없도록 하고, 제일모직-삼성물산 간의 합병 전까지는 이를 회계처리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합병이 이루어진 후 비로소 부채로 반영한 점은 콜옵션 공시 누락과 합병 비율 왜곡 사이에 부당한 의도가 개재되어 있을 관련성을 강하게 암시하는 것임.
③ 2015.4.10.자 키움증권의 리포트에서 이미 콜옵션의 존재를 제일모직 기업가치 평가에 반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리서치팀이 증권회사의 리포트를 비교·분석하면서 콜옵션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납득할 수 없음.
④ 삼바의 가치왜곡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큰 영향을 미친 삼정 및 안진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에 대한 가치평가 보고서와 2015.8.31. 기준으로 삼바와 에피스 등의 가치를 평가한 안진의 제2차 보고서는 이제까지 국민에게 공개된 적이 없으므로,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이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할 것임.
⑤ 삼바의 고의 분식회계와 국민연금의 의도적 삼바가치 조작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임.
국민연금에 대한항공 등에 대한 주주권 행사 질의
총수일가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 등에 적극 나서야
경영간섭 아닌 국민 노후자금 수탁자로서 당연한 의무 이행하는 것
2018. 7. 30. 보건복지부는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https://bit.ly/2mZj0kb)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며,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임을 천명했다. 또한 일각에서 국민연금의 경영간섭 등의 우려를 제기하는 경영참여 주주권의 경우,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에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그 이전에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국민연금공단에 질의서를 발송하여 최근 총수일가 갑질과 불·편법 의혹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산하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계획 및 주주가치 훼손으로 연금 수익률의 하락이 우려되는 여타 기업에 대한 향후 대응 방향 및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한진그룹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이 가장 먼저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대표 기업집단이다. 총수일가의 소위 ‘갑질’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검찰이 적용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횡령·배임·사기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와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에 따른 배임 혐의 등으로 미뤄봤을 때 한진그룹 총수일가는 이미 기업 이사로서 자격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다. 2018. 5. 30. 국민연금(https://bit.ly/2vu0EM9) 또한 ‘대한항공 2대 주주로서 가능한 주주권행사를 추진’하겠다며 ‘기금운용본부로 하여금 공개서한 발송, 경영진 면담 등을 추진할 것’을 발표하는 등, 한진그룹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 이익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할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산하 기업인 대한항공, 한진칼 등에 ▲독립적 이사들을 과반 이상으로 하는 이사회를 구성할 것, ▲소비자·종업원·항공전문가 대표를 이사회에 포함시킬 것, ▲한진칼에 부당하게 이전된 대한항공 상표권을 회수할 것, ▲총수일가가 지배력을 갖는 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할 것, ▲배임 등 각종 범죄 혐의로 대표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조원태 부자를 퇴진시킬 것, ▲기업 내 만연한 갑질 문화를 개선할 것 등을 요구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한진그룹 외에도 각종 불·편법 행위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여타 재벌 총수일가 등 이사진 및 경영진에 대해 필요 시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함을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국민 정서에 반하는 재벌대기업의 갑질 문화 및 본연의 감시·견제 기능을 잃은 이사회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일부 재계에서는 ‘경영권 간섭’, 또는 ‘연금사회주의’가 우려된다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 및 활용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상장사 사외이사들이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는 등 이사회가 독립적 감시와 견제장치로서의 본령을 잃은 작금의 상황에서, 총수일가 및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결코 경영간섭이 아니며, 오직 국민 노후재산 수탁자로서의 당연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향후 관련 단위들과 함께 국민연금이 피투자기업들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나갈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을 밝힌다.
▣ 별첨자료
1.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대한항공 등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관련 질의서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대한항공 등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관련 질의서 -
<질문 1>
2018. 7. 30. 보건복지부는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이사들의 불·편법 행위 등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어 연금 수익률의 하락이 우려되는 기업에 대응할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최근 몰상식한 갑질과 불·편법 의혹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한진그룹은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은 한진그룹에 ▲독립적 이사들을 과반 이상으로 하는 이사회를 구성할 것, ▲소비자·종업원·항공전문가 대표를 이사회에 포함시킬 것, ▲한진칼에 부당하게 이전된 대한항공 상표권을 회수할 것, ▲총수일가가 지배력을 갖는 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할 것, ▲배임 등 각종 범죄 혐의로 대표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조원태 부자를 퇴진시킬 것, ▲기업 내 만연한 갑질 문화를 개선할 것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이와 같은 개선내용을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요구할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발표 시 보건복지부는 경영참여 주주권의 경우,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에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그 이전에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각종 부적절한 불·편법 행위 등으로 이사진 및 경영진이 자격을 상실한 기업에 총수일가의 이해관계 등에서 독립적인 이사가 선임되도록 참여하는 등 필요시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
국민연금은 한진그룹 외에도 각종 불·편법 행위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이사진 및 경영진이 재임 중인 여타 기업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적극적 주주권 등을 행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5>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국민 정서에 반하는 재벌대기업의 갑질 문화 및 본연의 감시·견제 기능을 잃은 이사회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개혁위한 사회적 논의, 청와대가 책임져라
국민연금이 개혁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지나치게 낮아진 연금급여와 국민들의 불신으로 인해 몸살을 앓아 왔다.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의 역할이 끝나가고, 그 결과가 곧 발표될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국민연금이라는 공적연금기능이 훼손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기금고갈론’ 프레임이 또 다시 작동하여, 국민연금이 더 깎이고 보험료만 높아지게 되는 결과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이 무너지게 되어 국민들의 노후가 불안해지는 동시에 사적연금시장 활성화로 결국 재벌대기업의 이해에 충실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 누구도 이러한 결과를 원치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서 국민연금은 더 받고 더 내는 방향으로 논의하되, ‘사회적 논의’라는 포괄적 정책결정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되 그 구체적 사안을 국민연금 가입자 중심으로 결정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공적연금개혁은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에서도 보듯이 그 자체로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왔다. 따라서 이번 개혁도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문제는 현 정부 내에서 이를 정확히 인식하고, 책임지고, 수행하려는 주체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입자의 이해를 충실하게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다. 한국노총은 가입자 대표의 한 축으로서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해 명확한 계획을 밝히도록 공식적·비공식적 요청을 수차례 했지만 대답을 얻지 못했다. 사회안전망 전반에 관해 논의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도 한국노총은 국민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자고 주장했지만 복지부는 구체적인 논의를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가입자들을 안심시키고 주체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획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주저한다면 남은 방법은 청와대가 직접 나서는 것뿐이다.
한국노총은 청와대가 책임지고 국민연금을 올바로 세우기 위한 개혁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사회적 논의 추진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8월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국민연금 기금고갈론의 굿판을 걷어치우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제도는 국민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자리 잡고 인식되어왔다. 그리고2003년 1차를 시작으로 그동안 3차례의 재정 추계가 있었고, 올해 4차 재정 추계가 발표될 예정이다. 그런데, 지난 15년의 상황을 돌이켜 볼 때, 재정 추계의 목적과 의도에 대해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재정 추계 시즌마다 매번 되풀이되는 기금고갈론의 굿판을 걷어치우고 정부가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실질적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개혁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내세운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으며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의 대신 국민연금 재정 추계 때마다 수구언론과 민간보험사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자행되는 기금고갈 공포 마케팅과 이에 대한 정부의 조장과 방관은 초 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노후 삶을 국민연금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의 많은 구성원들과 가입자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회의와 절망감만 키우고 있다.
한국보다 더 오랜 사회보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독일, 영국, 미국 등의 사례만을 보더라도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개혁은 단순한 수학적 계산이나 공포감 조성 또는 억압적 주장만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 출생률이 매우 낮고,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노후 삶에 대한 실질적 사회보장이라는 기본 명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가입자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노조와 1700만 촛불 시민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인상해 공적연금의 강화와 노후 삶의 실질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민주노총은 산하조직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1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실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특히, 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민주노총 간의 정책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지만, 국민연금의 진정한 개혁을 위한 어떤 시도도 없다.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개인적/사회적 중요성과 기금운영의 태생적 한계에 대한 엄중한 인식 속에서 한국 사회에 도입되고 운영되어왔다. 따라서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적정한 노후 소득대체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제4차 재정 추계가 있는 올해는 그간 잘못 흘러온 연금 정책을 바로 잡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민주노총 하반기 총력투쟁의 주요 의제로 삼고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8년 8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미래를 섣부르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공적연금 축소를 통한 각자도생의 노후는 비극
국민연금 강화와 공적연금의 통합을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5대 과제’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기금운용위원회 의결통해 이사 선임등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가능해
총수일가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하여
국민 노후자금 수탁자로서 기업가치 훼손 이슈에 적극 대응해야
일시 및 장소 : 8월 16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오늘(8/16)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5대 과제’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함.
- 이는 최근 총수일가의 ‘갑질’ 논란 및 횡령·배임·사기 등 각종 불·편법 행위로 인해 대한항공의 기업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에서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총수일가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 등에 나서는 등 대한항공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2. 개요
- (행사)제목 :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5대 과제’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 8. 16. (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참석자 및 발언자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정의당 윤소하 의원
-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정찬우 조직국장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
- 국민연금노조 최경진 위원장
-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김성기 위원장, 김영로 수석부위원장, 황인수 부위원장
- 대한항공 직원연대노조 박창진 지부장
- 민변 김남근 부회장(변호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동구 실행위원(변호사), 이지우 간사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3. 주요 내용
- 2018. 3. 31. 기준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주식 중 12.45%를 보유 중인 제2대 주주임. 최근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소위 ‘갑질’ 논란 및 검찰이 적용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횡령·배임·사기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참여연대가 고발한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에 따른 배임 혐의 등으로 미뤄봤을 때 한진그룹 총수일가는 이미 대한항공이라는 회사의 이사 자격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국민연금에까지 손실을 입혔다고 볼 수 있음.
- 관련하여 2018. 7. 30.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함.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고 천명함,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별 이행방안 중에서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대해서는 임원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참여 주주권의 경우에는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에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그 이전에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힘. 즉,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기업가치 회복을 위한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까지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세부 이행방안 마련 전에도 기금운용위원회 의결 시 이사 선임·해임과 같은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일각에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나, 기금운용위원회는 주주권 행사 여부만을 의결할 뿐, 구체적인 주주권행사 방법 및 내용은 향후 신설될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주주권행사 분과)’의 외부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결정함. 또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으로, 정부나 기금운용위원회에 의한 자의적인 주주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음.
-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은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5대 과제’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촉구함.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5대 과제>
① 총수일가로부터 독립적인 이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할 것
② 종업원·소비자·항공전문가 대표를 이사회에 포함시킬 것
③ 한진칼에 부당하게 이전된 대한항공 상표권을 회수할 것
④ 총수일가가 지배력을 갖는 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할 것
⑤ 배임 등 각종 범죄 혐의가 있는 조양호·조원태 부자를 퇴진시킬 것
- 또한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금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훼손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대한항공 기업 가치 제고 및 국민의 이익을 도모할 것을 촉구함.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