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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KT·SKT·포스코 돌아가며 기업 이권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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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KT·SKT·포스코 돌아가며 기업 이권 청탁

익명 (미확인) | 월, 2017/01/16- 08:21

박근혜 대통령이 한 중소기업을 위해 KT와 SKT, 포스코를 돌아가며 이권 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가 확보한 검찰 수사기록에서 확인됐다. 이 중소기업 대표는 공공기관 직원의 인사문제까지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청탁을 이행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 지시를 받아 하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월, 박근혜 대통령은 KT에 피어링포탈이라는 회사의 기술을 쓸 수 있도록 알아보라고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했다. 피어링포탈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로 연 매출이 10억원 가량 되는 중소기업이다.

안종범 “중소기업 대표, 전화 기다렸다는 느낌”…비선 라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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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수석은 대통령 지시를 받자마자 이 회사 대표 한 모 씨에게 연락했다.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지시대로 이 회사의 기술을 전해 듣고, 황창규 KT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피어링포탈를 소개했다. 검찰 조사에서 안 전 수석은 한 모 씨가 “자신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비선 라인이 박 대통령에게 청탁했음을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고, 안 전 수석은 이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안 전 수석의 보고를 들은 박 대통령은 같은 통신사인 SKT에 부탁해 볼 것을 다시 지시했다. 이에 안 전 수석은 이번에는 이형희 SKT 부사장에 전화를 걸었다. 이후 안 전 수석은 한 모 씨로부터 SKT와 관련된 문자를 받았다.

SKT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2주전에 SKT기술원장과 미팅을 하고 어제 실무 미팅을 가졌습니다. SKT에서 관심도 있어하고 일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서둘러 진행하지는않은 듯 싶습니다. 괜찮으시면 SKT에 말씀을 한번 넣어주시면 조속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5. 4. 30, 피어링포탈 한 모 씨가 안종범 전 수석에게 보낸 문자
오늘 SKT 실무자와의 통화에서‘수천만원짜리연구과제 하나로 마무리하자’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과거 저희가 프랑스나 일본 회사와 공동 연구를 한 저희로서는 이 수준의 개발은 20~30억원 수준의 규모를 기대하였습니다. 어렵게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을지 고민스럽습니다.
2015. 6.1, 피어링포탈 한 모 씨가 안종범 전 수석에게 보낸 문자

SKT 측이 제시한 수천만 원에 만족할 수 없어서 20, 30억 대의 계약 주선을 사실상 안 전 수석에게 요구한 것이다. 결국 SKT와의 거래도 성사되지 않자 안 전 수석은 이제 황은연 포스코 부사장에게 연락했다.

이 어이없는 청탁 과정에서 안 전 수석과 한 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문자를 주고받았다. 주로 한 씨가 “도와달라”는 내용이라면 안 전 수석은 “처리하겠다, 돕겠다”는 문자다. 청와대 수석이 한 중소기업의 해결사로 나선 듯한 모습이다.

더구나 한 씨는 자신의 이권 뿐만 아니라 한 공공기관 직원의 인사문제도 청탁하게 된다. 한 씨는 “말씀드린 임 모씨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다고 한다, 혹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제가 폐가되는 청을 드린 것인지 궁금해서 연락드린다”고 안 전 수석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에 안 전 수석은 “다시 알아볼께요. 부탁은 해 두었는데”라고 답했다. 안종범 전 수석은 검찰에서 “한씨를 만나거나 한씨로부터 부탁을 받은 것들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 하던 과정에서 이루어 진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진술했다.

검찰 “박근혜, 최순실 지인 회사 도우려 다국적기업에도 손 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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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패턴은 또 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초등학교 동창 부모 회사인 케이디코퍼레이션에 이권을 챙겨줄 때도 비슷했다. 최 씨가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기업의 청탁을 전달하는 식이었다.

검찰 수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월 최순실 씨는 케이디코퍼레이션이 로열더치셸이란 네덜란드 회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정 비서관을 통해 네덜란드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대통령에게 청탁을 넣었다. 또 그해 11월 네덜란드 국왕이 한국을 방문할 때도 같은 요구를 했다. 청탁을 위해서 해외 정상회의든 외국 정상 방문이든 기회를 가리지 않았다.

케이디코퍼레이션은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집요한 챙기기를 통해 결국 2015년 2월 현대차와 10억 원대 납품 계약을 맺는다. 이후 최순실 씨는 케이디코퍼레이션 측으로부터 천만 원대 명품 가방과 현금 4천만 원을 2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최순실 씨는 명품 가방을 받고 며칠 뒤 해당 매장에 찾아가 백 여만 원을 더 주고 다른 가방으로 바꿔간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 강민수
편집: 윤석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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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처분은통신 독과점 방지 위한 당연 조치

 

SKT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하여 지난 5일 공정위는 주식 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결정은 통신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고 방송의 다양성 및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한 당연한 조치이다.

 

SKT-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은 처음부터 시도해선 안 될 사안이었다. SKT는 인수합병 이후에 벌어지게 될 유무선 통신독과점 심화, 방송의 지역성 훼손, 통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이용자 권리 침해가 심각해질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우리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정위에 제대로 된 심사를 요구하며 합병불허 결정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7개월이 넘는 장고 끝에 드디어 합병불허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공정위의 최종 결과발표와 향후 있을 미래부-방통위 심사 절차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며 방송과 통신 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와 통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7월 5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화, 2016/07/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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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통신불통에 통신사 책임 없다는 판결, 납득할 수 없어

SKT불통사태 대리기사·일반가입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끝내 패소
손 놓을 수 밖에 없었던 대리기사·음식배달업의 손해는 누가 배상하나

 

1. 2014년 3월 20일 6시간 가까이 발생해 온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SK텔레콤의 통신장애 사고 공익소송에 대한 대법원 선고(2016다214186) 1심 결과 - 패소 :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2015.07.02. 2014가소6251112심 결과 – 패소 : 판결 반박은 붙임자료 참조가 오늘 7월 14일에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및 원고 일동은 공공성·안정성·신뢰성이 생명인 통신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판결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습니다.

 

2. SKT는 가입자 확인모듈 서버(HLR Home Location register)관리 소홀로 2014년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약 6시간 동안이나, SKT 가입자 560만 명에게 불통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불통을 겪은 SKT 가입자는 급한 연락이 안 되어 발을 동동 구르거나 만남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주차 차량 이동 요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결코 작지 않은 손해와 불편을 입었습니다.

 

3. 특히, 큰 피해를 당한 이들은 대리기사·퀵서비스·콜택시·음식배달업 등에 종사하는 국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생계를 잇기 위한 필수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SKT도 2014.03.21.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2014.03.21. <하성민 SKT "통신장애 깊은 반성의 계기”> ZDnet KOREA. http://bit.ly/1Tq8NY0 생계형 고객들에게 별도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몇 백 원에서 몇 천 원에 그치는 최소한의 손해배상금만 지급했을 뿐입니다.<판결에 대한 반박은 붙임자료 참조>

 

4. 특히 2심 판결문에서 통신장애 손해배상책임을 통신사에게 부과할 경우 전체적인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전체 고객의 불이익을 초래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SKT는 불통 사태를 일으켰던 2014년에도 순이익을 1조 8천억 원이나 벌어들였습니다. 불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도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통신비 인상 우려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2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신장애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크지 않다면, 통신장비 소홀의 리스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장비 관리가 허술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SKT는 2015년 1월 4일에도 LTE 통신 장애를 일으킨바 있습니다. <SKT, 전국적으로 LTE 데이터 장애> 2015.01.04. http://bit.ly/1T7afQB SKT에게 통신 불통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으니,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5.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제대로 된 심리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상고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상고를 배척하여  사실상 통신 재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동통신은 고도의 안정성을 요구받는 서비스이고 560만 명의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에 앞장 서야 할 대법원이 이러한 결정을 했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6. 이동통신은 전 국민이 1개 이상씩 갖고 있는 생활 필수재입니다. 그리고 이동통신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보편적인 생활의 일부가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통사들은 통신 서비스의 사회적 공공성을 인식하고 통신 서비스 제공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SKT는 2015년 한해 매출만 12조 5,570억에, 영업이익만 1조 6,588억이나 되며,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통신재벌입니다. 전 국민이 사용하는 보편 서비스인 통신 업무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기본료 11,000원을 계속해서 강제로 징수하고 있는데도, 가입자 확인 모듈(HLR)이라는 간단한 장비의 점검을 소홀히 하여 56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불통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실로 무책임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피해가 발생한 이들에게는 당연히 제대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SKT는 이동통신을 생계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끝까지 ‘나 몰라라’ 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명시적인 약관상의 의무도 지키고 있지 않는 것, 전 국민을 상대로 회장이 직접 나서서 약속했던 것 마저 지키지 않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7. 그런데도, 국민과 피해자의 편에 서야할 사법부마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통신재벌을 면책하여 주고 있는데 이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또다시 불통사태가 나더라도 통신사가 사회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및 원고 일동은 대법원의 판결에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SK텔레콤은 지금이라도 당시 피해를 입은 560만 명 중, 특별한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제대로 된 사죄와 손해배상을 진행해야 하고, 통신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 붙임자료 
1. 2016.02.21. 보도자료(2심 판결 내용 반박)

▣ 별첨자료 
1. 2016.07.14. 대법원 판결문(2016다214186)

금, 2016/07/1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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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담당 과장만 다섯 명째
늑장, 부실 대응으로 고통 자초

무려 5년. 경기도에 사는 고 아무개 씨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다툰 시간이다. 고 씨는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간 개인정보 공유‧유출 행위가 의심되니 조사해 처벌해 달라는 민원을 일으켰다.

5년 동안 담당 과장만 5명째 바뀌었음에도 고 씨 민원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들은 ‘이미 끝난 일’로 여기지만 고 씨는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왜 엇갈렸고 무엇이 문제일까.

‘무시’ 또는 ‘악성 민원’

고 씨는 2012년 2월 25일 SK브로드밴드 한 대리점과 초고속 인터넷 이용계약을 했다. 단품 계약이었다. 초고속 인터넷을 바탕으로 삼아 TV나 SK텔레콤 이동전화 따위를 한 꾸러미로 묶어 사들이지 않은 것. 그리하면 초고속 인터넷 이용 계약을 할 때 밝힌 개인정보가 오로지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에만 남는다. 그때 고 씨는 SK브로드밴드 쪽에 휴대폰 번호를 남기지 않았고, 이는 사실로 확인됐다.

그날 SK브로드밴드 초고속 인터넷을 쓰기로 계약한 사실이 SK텔레콤에 따로 가입돼 있던 고 씨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전달됐다. 누군가 고 씨 개인정보를 훔쳐 새 통신상품에 몰래 가입하지나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에게 알려 주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엠세이퍼(Msafer)’ 서비스였다. 여기까지는 이상할 게 없었다. ‘엠세이퍼’는 통신상품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계약 이틀 뒤부터 고 씨 휴대폰에 스팸 문자와 광고 전화가 갑자기 몰려든 것. 고 씨는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사이에 공유되거나 유출됐기 때문으로 의심했다.

고 씨는 2012년 5월 10일 SK텔레콤 고객센터를 통해 SK브로드밴드의 한 상담원이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갔다고 주장했다. 그 상담원이 자신에게 미리 동의를 얻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바람에 휴대폰 스팸이 시작되지 않았겠느냐는 것. 고 씨는 그달 1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처음 알렸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임 아무개 사무관과 통화한 날이자 5년짜리 민원의 시작이었다. 특히 그달 30일엔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로 말미암아 SK텔레콤 고객센터에서 SK브로드밴드에 있는 고 씨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SK텔레콤 고객센터 상담원이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가 일어났음을 고 아무개 씨에게 알린 이메일. (사진= 고 아무개 민원인)

▲SK텔레콤 고객센터 상담원이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가 일어났음을 고 아무개 씨에게 알린 이메일. (사진= 고 아무개 민원인)

고 씨 민원의 핵심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유‧유출 여부를 조사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를 처벌해 달라는 것. 그는 6개월 뒤인 2012년 11월까지 꾸준히 방통위에 민원 해소를 요구했다.

민원이 처음 제기된 뒤 6개월여 동안 갈등이 농축됐다. 고 씨는 자신의 민원이 무시된 것으로 봤고, 방통위 일부 직원은 거듭된 고 씨 전화를 악성 민원으로 여겼다. 고 씨와 처음 통화한 임 아무개 사무관은 “처음에 전화 왔을 땐 (민원인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아” 정식 민원으로 접수할 수 없었고, “2012년 말 (방통위) 민원실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 접수 처리했다”고 말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에 따라 ‘기타 민원을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지만 고 씨가 초기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말해 주지 않아 제대로 접수할 수 없었다는 것. 때문에 2012년 말에야 고 씨 이름만 입력한 뒤 민원을 접수했고, 해를 넘긴 2013년 초 공식 답변이 이뤄졌는데 ‘처벌할 만한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 답변으로 고 씨 민원이 마무리됐다고 봤다.

부실하고 믿기 어려운 민원 조사 체계

고 씨 민원을 두고 SK 쪽을 ‘처벌할 만한 게 없다’는 결론은 한나절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삼아 나왔다. 임 아무개 사무관 혼자 조사했다. 그는 “사전 조사와 준비를 거쳐 2012년 말에 하루 동안 조사를 나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시스템 내용을 확인했다”고 기억했다.

그때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일어난 ‘코딩 오류’가 확인됐다. 임 사무관도 “결합상품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단독상품은 원칙적으로 SK텔레콤에서 조회했을 때 (SK브로드밴드의 고객) 방문기록 같은 게 조회되지 않는 게 정상인데, 그 당시에 코딩 오류가 일부 있어 조회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민원인 문제 제기 이후 SK텔레콤 쪽에서 시스템 정비를 새로 했고, 그 이후엔 조회 안 되도록 막아 놨다”며 “2012년 7월 이전에는 그런 오류가 있었는데 이후에는 수정한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도 (코딩 오류를) 인정하고 시정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고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었고, 신속하게 조치가 끝났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장 조사 시점인 2012년 말엔 이미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가 수정된 상태여서 뭘 어찌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고 씨는 이런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방통위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채 덮어 준 것으로 봤다. 고 씨가 ‘국민신문고’를 잇따라 두드리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여러 언론사에 거듭 제보하게 된 계기였다.

사전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정황이 엿보인 데다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까지 발견됐음에도 아무런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 상식에 동떨어진 조치로 보였다. 특히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사이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에 따른 개인정보 공유·유출 현상이 고 씨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에게도 일어났을 개연성을 두루 살피지 않은 게 부실 조사 의혹을 낳았다.

2012년만 해도 방통위 개인정보 쪽 조사관은 딱 2명이었습니다. 그때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같은 대형 사고도 많았고요. 2명이 모든 민원 업무를 다 했죠. 한 달에 100건도 넘었어요. 조사관 2명이 민원마다 일일이 확대해서 조사를 면밀히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SK 쪽에 홀로 현장 조사를 나갔던 임 아무개 사무관의 말. 2012년 말 현장 조사를 고 씨 사례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좀 더 면밀하고도 폭넓게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이었다. 방통위 민원 대응과 조사 체계가 부실한 나머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실제로 정우섭 방통위 민원실장은 “민원실은 상담원 3명, 행정요원 1명, 실·국으로 민원을 이송하는 직원 3명(2명은 20시간씩 비정규직 맞교대)을 두고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을 (방통위) 실·국·과로 연결하는 역할만 하고, 처리는 각 부서에서 한다”고 밝혔다. 실무 부서로 넘겨진 민원을 두고 고 씨처럼 방통위 담당자와 SK 사이에 짬짜미가 있어 봐주는 것으로 의심해 관련 직원을 배척할 때에는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방통위는 이런 상황을 고치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통신민원 3심제’를 시작했다. 실무진 1심으로 결론이 나지 않거나 민원 처리 결과를 민원인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용자정책국장이 2심을 하고, 민간 전문가로 민원협의체를 짜 3심을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신통치 않았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방통위 ‘통신 민원과 3심제 조치 결과’를 보면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 26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민원 1746건이 제기된 가운데 고 씨 사례를 포함한 3건만 2심으로 나아갔고, 3심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방통위 통신 민원 3심제 운영 현황과 조치 결과

▲방통위 통신 민원 3심제 운영 현황과 조치 결과

“민원을 해결, 미해결로 나누지 않고 법령, 제도, 사업자 관련 질의에 따라 7일에서 14일 안에 답변을 완료하는 게 원칙이고, 방통위에는 2016년 1월 이후로 전부 답변을 완료한 상태”라는 정우섭 민원실장의 말처럼 나머지 민원 1743건은 ‘해결’된 게 아니라 ‘답변 완료’된 상태에 지나지 않았다.

민원인과 방통위 실무진이 같은 통신 민원 처리 결과를 두고 이해가 서로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방통위는 통신 민원 심리 회의록조차 따로 만들지 않아 민원인의 불신을 더욱 키웠다.

담당 과장만 5명 바뀌어…쳇바퀴를 누가 멈출 것인가

고 씨는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방통위에 민원을 74회나 일으켰다. 방통위 관계자들은 고 씨 민원의 본질인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처벌 요구를 “실질적으로 종결 처리”한 가운데 추가로 제기된 민원에만 대응하는 흐름을 5년째 이어왔다. 70회 넘게 민원이 제기되면 관련법에 따라 14일 안에 ‘답변’하고 내부적으로 마무리하는 쳇바퀴를 돌린 것.

옛 담당 과장 가운데 한 사람은 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고 씨 민원 사태로부터 “저는 좀 빼 달라”고까지 요구했다. 민원인과 실무자가 모두 고통스런 통신 민원 쳇바퀴를 멈출 수 없는 것인가.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그분이 틀린 건 아니에요.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말도 안 되거나 거짓 주장을 하거나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고, 충분히 법률이 위반된 사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방통위 담당자 입장에선 심각하게 본인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고 씨 개인정보가) 악의적으로 도용됐거나 그분에게 큰 피해를 줬거나 한 사항은 아닙니다.

2012년 11월 고 씨를 처음 접한 방통위 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인 김광수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추진단 부단장의 말. 고 씨 민원의 핵심이 무엇이었고 5년이나 이어진 까닭이 담겼다. 특히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관리 체계상에 일어났던 일부 코딩 오류와 함께 사업자 간 개인정보 취급위탁 범위를 벗어난 사례를 더 찾아 살펴봤어야 했다. 고 씨만의 사례로 한정해 살펴본 게 잘못이었고, 조사관 1명에게 문제 해결을 떠맡겨야 했던 민원 대응 체계도 한계로 보였다. 초기 흐름이 이렇다 보니 후임 과장들에겐 실마리 없는 고충이 됐다.

개인정보보호윤리과를 맡았던 한 과장은 “(고 씨 민원에 대해) 얘기를 들어 보니 악성 민원처럼 우리 쪽은 받아들이더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과장은 “해결할 수도 없는 민원을 (계속) 들어 줄 수밖에 없었고, 한 직원은 그분을 대하기가 너무 힘들어 (소속) 기관을 옮겼다”고 전했다. 지난 5년 동안 뚜렷한 해결책 없이 후임 과장에게 고충 바통만 넘겨온 셈이다.

문제를 풀 만한 고비는 있었다. 2014년 4월 28일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원회를 열어 고 씨 민원을 살폈는데 ‘SK브로드밴드가 초고속 인터넷 단독상품 요금수납업무를 SK텔레콤에 위탁했으되 취급방침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해석이 나왔다. SK브로드밴드에만 기록돼 있던 고 씨 개인정보가 SK텔레콤에 넘어가거나 공유되지 말았어야 할 근거로 풀이됐다.

▲2014년 4월 28일 자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관련 해석

▲2014년 4월 28일 자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관련 해석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여부 해석도 함께 나왔다. 코딩 오류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부족했다면 처벌 가능할 것이나 보호조치를 충분히 한 경우라면 처벌은 어렵다’고 봤다.

▲2014년 4월 28일 자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의 개인정보 코딩 오류 관련 해석

▲2014년 4월 28일 자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의 개인정보 코딩 오류 관련 해석

두 해석 모두 방통위가 면밀히 다시 살펴 확인했어야 했지만 추가 현장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SK텔레콤 쪽으로부터 코딩 오류 관련 소스 코드를 받아 내용을 검토한 데 그쳤다. 이를 통해 “2012년 7월 이전에는 오류가 있었지만 이후에는 수정한 걸 확인했다”는 결론을 냈다는 게 임 아무개 사무관의 설명. SK텔레콤 쪽 해명에 따라 현장 조사 없이 고 씨 민원을 마무리한 것이다. 그 뒤로 방통위는 고 씨 민원을 ‘반복’으로 보고 같은 답변을 보내거나 추가된 내용에 대해 그때그때 대응하는 데 그쳤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한국 인구) 5천만여 명이 모두 휴대폰을 가졌으니 통신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고, 방통위에는 사업자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어려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에 대응할 방통위의) 사무관을 포함한 한 과 인원이 7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 같은 전문 기구 신설을 과제로 삼아 노력해야 할 듯하고, (민원) 조정‧분쟁 해결 기준도 합리적으로 만들고 체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현재 민원 대응 체계로는 소비자 민원에 세밀히 잘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인정한 것이다.

민원인 고 아무개 씨는 여전히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간 개인정보 공유‧유출 행위를 방통위가 “고의로 은폐”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금전 보상 같은 걸 원하지도 않으며 오로지 공익 차원의 사업자 처벌을 바랄 뿐이다.

한편 SK텔레콤 쪽은 “기본적으로 고객이 동의 안 한 경우엔 (SK텔레콤 고객센터에서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를) 들여다볼 수 없고, 전에도 본 적 없고, 지금도 볼 수 없다”고 밝혀 왔다.

수, 2017/08/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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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담당 과장만 다섯 명째
늑장, 부실 대응으로 고통 자초

무려 5년. 경기도에 사는 고 아무개 씨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다툰 시간이다. 고 씨는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간 개인정보 공유‧유출 행위가 의심되니 조사해 처벌해 달라는 민원을 일으켰다.

5년 동안 담당 과장만 5명째 바뀌었음에도 고 씨 민원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들은 ‘이미 끝난 일’로 여기지만 고 씨는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왜 엇갈렸고 무엇이 문제일까.

‘무시’ 또는 ‘악성 민원’

고 씨는 2012년 2월 25일 SK브로드밴드 한 대리점과 초고속 인터넷 이용계약을 했다. 단품 계약이었다. 초고속 인터넷을 바탕으로 삼아 TV나 SK텔레콤 이동전화 따위를 한 꾸러미로 묶어 사들이지 않은 것. 그리하면 초고속 인터넷 이용 계약을 할 때 밝힌 개인정보가 오로지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에만 남는다. 그때 고 씨는 SK브로드밴드 쪽에 휴대폰 번호를 남기지 않았고, 이는 사실로 확인됐다.

그날 SK브로드밴드 초고속 인터넷을 쓰기로 계약한 사실이 SK텔레콤에 따로 가입돼 있던 고 씨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전달됐다. 누군가 고 씨 개인정보를 훔쳐 새 통신상품에 몰래 가입하지나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에게 알려 주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엠세이퍼(Msafer)’ 서비스였다. 여기까지는 이상할 게 없었다. ‘엠세이퍼’는 통신상품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계약 이틀 뒤부터 고 씨 휴대폰에 스팸 문자와 광고 전화가 갑자기 몰려든 것. 고 씨는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사이에 공유되거나 유출됐기 때문으로 의심했다.

고 씨는 2012년 5월 10일 SK텔레콤 고객센터를 통해 SK브로드밴드의 한 상담원이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갔다고 주장했다. 그 상담원이 자신에게 미리 동의를 얻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바람에 휴대폰 스팸이 시작되지 않았겠느냐는 것. 고 씨는 그달 1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처음 알렸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임 아무개 사무관과 통화한 날이자 5년짜리 민원의 시작이었다. 특히 그달 30일엔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로 말미암아 SK텔레콤 고객센터에서 SK브로드밴드에 있는 고 씨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SK텔레콤 고객센터 상담원이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가 일어났음을 고 아무개 씨에게 알린 이메일. (사진= 고 아무개 민원인)

▲SK텔레콤 고객센터 상담원이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가 일어났음을 고 아무개 씨에게 알린 이메일. (사진= 고 아무개 민원인)

고 씨 민원의 핵심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유‧유출 여부를 조사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를 처벌해 달라는 것. 그는 6개월 뒤인 2012년 11월까지 꾸준히 방통위에 민원 해소를 요구했다.

민원이 처음 제기된 뒤 6개월여 동안 갈등이 농축됐다. 고 씨는 자신의 민원이 무시된 것으로 봤고, 방통위 일부 직원은 거듭된 고 씨 전화를 악성 민원으로 여겼다. 고 씨와 처음 통화한 임 아무개 사무관은 “처음에 전화 왔을 땐 (민원인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아” 정식 민원으로 접수할 수 없었고, “2012년 말 (방통위) 민원실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 접수 처리했다”고 말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에 따라 ‘기타 민원을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지만 고 씨가 초기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말해 주지 않아 제대로 접수할 수 없었다는 것. 때문에 2012년 말에야 고 씨 이름만 입력한 뒤 민원을 접수했고, 해를 넘긴 2013년 초 공식 답변이 이뤄졌는데 ‘처벌할 만한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 답변으로 고 씨 민원이 마무리됐다고 봤다.

부실하고 믿기 어려운 민원 조사 체계

고 씨 민원을 두고 SK 쪽을 ‘처벌할 만한 게 없다’는 결론은 한나절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삼아 나왔다. 임 아무개 사무관 혼자 조사했다. 그는 “사전 조사와 준비를 거쳐 2012년 말에 하루 동안 조사를 나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시스템 내용을 확인했다”고 기억했다.

그때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일어난 ‘코딩 오류’가 확인됐다. 임 사무관도 “결합상품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단독상품은 원칙적으로 SK텔레콤에서 조회했을 때 (SK브로드밴드의 고객) 방문기록 같은 게 조회되지 않는 게 정상인데, 그 당시에 코딩 오류가 일부 있어 조회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민원인 문제 제기 이후 SK텔레콤 쪽에서 시스템 정비를 새로 했고, 그 이후엔 조회 안 되도록 막아 놨다”며 “2012년 7월 이전에는 그런 오류가 있었는데 이후에는 수정한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도 (코딩 오류를) 인정하고 시정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고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었고, 신속하게 조치가 끝났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장 조사 시점인 2012년 말엔 이미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가 수정된 상태여서 뭘 어찌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고 씨는 이런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방통위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채 덮어 준 것으로 봤다. 고 씨가 ‘국민신문고’를 잇따라 두드리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여러 언론사에 거듭 제보하게 된 계기였다.

사전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정황이 엿보인 데다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까지 발견됐음에도 아무런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 상식에 동떨어진 조치로 보였다. 특히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사이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에 따른 개인정보 공유·유출 현상이 고 씨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에게도 일어났을 개연성을 두루 살피지 않은 게 부실 조사 의혹을 낳았다.

2012년만 해도 방통위 개인정보 쪽 조사관은 딱 2명이었습니다. 그때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같은 대형 사고도 많았고요. 2명이 모든 민원 업무를 다 했죠. 한 달에 100건도 넘었어요. 조사관 2명이 민원마다 일일이 확대해서 조사를 면밀히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SK 쪽에 홀로 현장 조사를 나갔던 임 아무개 사무관의 말. 2012년 말 현장 조사를 고 씨 사례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좀 더 면밀하고도 폭넓게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이었다. 방통위 민원 대응과 조사 체계가 부실한 나머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실제로 정우섭 방통위 민원실장은 “민원실은 상담원 3명, 행정요원 1명, 실·국으로 민원을 이송하는 직원 3명(2명은 20시간씩 비정규직 맞교대)을 두고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을 (방통위) 실·국·과로 연결하는 역할만 하고, 처리는 각 부서에서 한다”고 밝혔다. 실무 부서로 넘겨진 민원을 두고 고 씨처럼 방통위 담당자와 SK 사이에 짬짜미가 있어 봐주는 것으로 의심해 관련 직원을 배척할 때에는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방통위는 이런 상황을 고치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통신민원 3심제’를 시작했다. 실무진 1심으로 결론이 나지 않거나 민원 처리 결과를 민원인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용자정책국장이 2심을 하고, 민간 전문가로 민원협의체를 짜 3심을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신통치 않았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방통위 ‘통신 민원과 3심제 조치 결과’를 보면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 26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민원 1746건이 제기된 가운데 고 씨 사례를 포함한 3건만 2심으로 나아갔고, 3심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방통위 통신 민원 3심제 운영 현황과 조치 결과

▲방통위 통신 민원 3심제 운영 현황과 조치 결과

“민원을 해결, 미해결로 나누지 않고 법령, 제도, 사업자 관련 질의에 따라 7일에서 14일 안에 답변을 완료하는 게 원칙이고, 방통위에는 2016년 1월 이후로 전부 답변을 완료한 상태”라는 정우섭 민원실장의 말처럼 나머지 민원 1743건은 ‘해결’된 게 아니라 ‘답변 완료’된 상태에 지나지 않았다.

민원인과 방통위 실무진이 같은 통신 민원 처리 결과를 두고 이해가 서로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방통위는 통신 민원 심리 회의록조차 따로 만들지 않아 민원인의 불신을 더욱 키웠다.

담당 과장만 5명 바뀌어…쳇바퀴를 누가 멈출 것인가

고 씨는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방통위에 민원을 74회나 일으켰다. 방통위 관계자들은 고 씨 민원의 본질인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처벌 요구를 “실질적으로 종결 처리”한 가운데 추가로 제기된 민원에만 대응하는 흐름을 5년째 이어왔다. 70회 넘게 민원이 제기되면 관련법에 따라 14일 안에 ‘답변’하고 내부적으로 마무리하는 쳇바퀴를 돌린 것.

옛 담당 과장 가운데 한 사람은 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고 씨 민원 사태로부터 “저는 좀 빼 달라”고까지 요구했다. 민원인과 실무자가 모두 고통스런 통신 민원 쳇바퀴를 멈출 수 없는 것인가.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그분이 틀린 건 아니에요.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말도 안 되거나 거짓 주장을 하거나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고, 충분히 법률이 위반된 사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방통위 담당자 입장에선 심각하게 본인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고 씨 개인정보가) 악의적으로 도용됐거나 그분에게 큰 피해를 줬거나 한 사항은 아닙니다.

2012년 11월 고 씨를 처음 접한 방통위 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인 김광수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추진단 부단장의 말. 고 씨 민원의 핵심이 무엇이었고 5년이나 이어진 까닭이 담겼다. 특히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관리 체계상에 일어났던 일부 코딩 오류와 함께 사업자 간 개인정보 취급위탁 범위를 벗어난 사례를 더 찾아 살펴봤어야 했다. 고 씨만의 사례로 한정해 살펴본 게 잘못이었고, 조사관 1명에게 문제 해결을 떠맡겨야 했던 민원 대응 체계도 한계로 보였다. 초기 흐름이 이렇다 보니 후임 과장들에겐 실마리 없는 고충이 됐다.

개인정보보호윤리과를 맡았던 한 과장은 “(고 씨 민원에 대해) 얘기를 들어 보니 악성 민원처럼 우리 쪽은 받아들이더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과장은 “해결할 수도 없는 민원을 (계속) 들어 줄 수밖에 없었고, 한 직원은 그분을 대하기가 너무 힘들어 (소속) 기관을 옮겼다”고 전했다. 지난 5년 동안 뚜렷한 해결책 없이 후임 과장에게 고충 바통만 넘겨온 셈이다.

문제를 풀 만한 고비는 있었다. 2014년 4월 28일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원회를 열어 고 씨 민원을 살폈는데 ‘SK브로드밴드가 초고속 인터넷 단독상품 요금수납업무를 SK텔레콤에 위탁했으되 취급방침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해석이 나왔다. SK브로드밴드에만 기록돼 있던 고 씨 개인정보가 SK텔레콤에 넘어가거나 공유되지 말았어야 할 근거로 풀이됐다.

▲2014년 4월 28일 자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관련 해석

▲2014년 4월 28일 자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관련 해석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여부 해석도 함께 나왔다. 코딩 오류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부족했다면 처벌 가능할 것이나 보호조치를 충분히 한 경우라면 처벌은 어렵다’고 봤다.

▲2014년 4월 28일 자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의 개인정보 코딩 오류 관련 해석

▲2014년 4월 28일 자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의 개인정보 코딩 오류 관련 해석

두 해석 모두 방통위가 면밀히 다시 살펴 확인했어야 했지만 추가 현장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SK텔레콤 쪽으로부터 코딩 오류 관련 소스 코드를 받아 내용을 검토한 데 그쳤다. 이를 통해 “2012년 7월 이전에는 오류가 있었지만 이후에는 수정한 걸 확인했다”는 결론을 냈다는 게 임 아무개 사무관의 설명. SK텔레콤 쪽 해명에 따라 현장 조사 없이 고 씨 민원을 마무리한 것이다. 그 뒤로 방통위는 고 씨 민원을 ‘반복’으로 보고 같은 답변을 보내거나 추가된 내용에 대해 그때그때 대응하는 데 그쳤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한국 인구) 5천만여 명이 모두 휴대폰을 가졌으니 통신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고, 방통위에는 사업자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어려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에 대응할 방통위의) 사무관을 포함한 한 과 인원이 7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 같은 전문 기구 신설을 과제로 삼아 노력해야 할 듯하고, (민원) 조정‧분쟁 해결 기준도 합리적으로 만들고 체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현재 민원 대응 체계로는 소비자 민원에 세밀히 잘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인정한 것이다.

민원인 고 아무개 씨는 여전히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간 개인정보 공유‧유출 행위를 방통위가 “고의로 은폐”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금전 보상 같은 걸 원하지도 않으며 오로지 공익 차원의 사업자 처벌을 바랄 뿐이다.

한편 SK텔레콤 쪽은 “기본적으로 고객이 동의 안 한 경우엔 (SK텔레콤 고객센터에서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를) 들여다볼 수 없고, 전에도 본 적 없고, 지금도 볼 수 없다”고 밝혀 왔다.

수, 2017/08/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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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SKT는 고가 중심의 5G 요금제 정책 폐기하고,</h1> <h1>과기부는 인가 권한 적극적으로 행사하라</h1> <h2>저가요금제 이용자, 고가에 비해 최대 66배 비싼 데이터요금 부담</h2> <h2>SKT, 과도한 이용자 차별정책 폐기하고 저가요금제 데이터 늘려야</h2> <h2>과기부, 철저한 재심의 통해 이용자 차별 시정하고 요금인상 반려해야</h2> <div> </div> <div>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3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오늘(3/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과기부의 반려 조치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과기부는 이후 재심의 과정에서도 요금의 적정성과 이용자 이익 저해,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철저히 심의하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사들의 고질적인 저가-고가 요금제 이용자간 차별정책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요금제를 설계하여 제출한 SK텔레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저가요금제 이용자와 고가요금제 이용자 간 차별적인 요금제 정책의 폐해를 통신소비자단체들이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이에 대한 개선은 커녕 또 다시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된 요금제를 제시했다. SK텔레콤은 모든 국민의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독과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1위 사업자로서 그 사회적 책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span></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3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5G 요금제를 현재 LTE 수준과 유사하게 설계하더라도 이동통신 3사의 수익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무선전화 가입자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이 불과 3년 만에 4GB에서 8GB로 두 배를 넘었고, 5G 서비스가 도입되면 데이터 사용량은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가계통신비 부담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이어질 때마다 이동통신사들은 전가의 보도처럼 수익의 악화, 차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투자여력을 이야기해왔지만, </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여전히 통신3사의 영업이익은 3조 3천억원</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에 이르고 있으며, 2018년에만 정부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의 영향으로 주춤했을 뿐 </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2012년 LTE 서비스 출시 이후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해왔다(2012년 3조 160억원 → 2015년 3조 6,332억원 → 2017년 3조 7,357억원). 게다가 </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이 영업이익은 본인들이 투자한 연구개발비, 망투자비 등을 모두 빼고 남은 금액</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이다. 이번 인가과정을 통해 드러한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이동통신사들이 본인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저가요금제 이용자와 고가요금제 이용자에 대한 </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과도한 차별 정책을 개선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는 점이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3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이동통신 3사가 가장 최근에 내놓은 LTE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을 보면, 이미 3만원대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6만원대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용자에 비해 </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데이터 100MB 당 적게는 39.9배에서 많게는 66배나 비싼 요금을 부담</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하고 있다. 이러한 노골적인 데이터 차별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요금을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더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여 사실상 저가요금제를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이용자 차별’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TE요금제 인가 당시 과기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고, SK텔레콤은 이번 5G요금제 인가시에도  또 다시 고가요금제를 중심으로 한 신청서를 제출하며 이러한 차별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SK텔레콤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심화시키는 고가요금제 중심의 5G 요금정책을 철폐하고 </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저가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늘려 데이터 100MB당 요금 차이를 10배에서 20배 수준까지 낮춰야</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 한다. 5G서비스를 빌미로 이동통신 요금을 인상해서도 안 된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margin-left:36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표1> 이동통신3사의 LTE요금제 비교</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출처 : 각 통신사 홈페이지, 단위 : 원)</span></span></p> <div dir="ltr" style="margin-left:36pt;"> <table style="border:none;border-collapse:collapse;width:493.228346456693pt;"><colgroup><col width="*" /><col width="*" /><col width="*" /><col width="*" /><col width="*" /><col width="*" /><col width="*" /><col width="*" /><col width="*" /></colgroup><tbody><tr style="height:24.75pt;"><td colspan="3"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SK텔레콤 T플랜</span></span></p> </td> <td colspan="3"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KT 데이터 ON</span></span></p> </td> <td colspan="3"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LG유플러스</span></span></p> </td> </tr><tr style="height:0pt;"><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데이터</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요금</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100MB당 요금</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데이터</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요금</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100MB당 요금</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데이터</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요금</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100MB당 요금</span></span></p> </td> </tr><tr style="height:0pt;"><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1.2GB</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33,000</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2,750</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1GB</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33,000</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3,300</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1.3GB</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39,490</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3,038</span></span></p> </td> </tr><tr style="height:0pt;"><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4GB</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50,000</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1,250</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3GB</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49,000</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1,633</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3GB</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49,000</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1,633</span></span></p> </td> </tr><tr style="height:0pt;"><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100GB</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69,000</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69</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100GB</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69,000</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69</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150GB</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69,000</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46</span></span></p> </td> </tr></tbody></table></div>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margin-left:36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3사 모두 69,000원 이상 요금제는 기본제공량 소진 후 속도제한 조건 데이터 무제한</span></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3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이동통신서비스는 민간기업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른 사업영역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 모두의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일 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자와의 경쟁 없이 철저히 소수의 국내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사실상 독과점적인 지위를 인정받는 등 공공재적 서비스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진입 과정에서부터 허가제, 이용약관인가제 및 신고제와 같은 보다 엄격한 규제장치를 두고 있으며, 이용약관인가 시에 통신산업의 발전과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과기부가 법이 정한 정당한 인가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두고 마치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해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처럼 왜곡하거나, 시장에서의 요금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보는 것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이다. 과기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법률안으로 제출했던 인가제 폐지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해왔던 이용약관 인가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5G 서비스 재심의 시에도 인상된 요금제안을 인가해서는 안 되고, 현재의 고가요금제 자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만큼 그 금액이 적정한지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통신사들의 과도한 저가-고가 요금제 이용자간 차별정책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끝.</span></span></p> <span><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 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cvIjDA6trfn4tgRtLmzJf80nfMo5aO-IcUL…;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span></span></div></div>
화, 2019/03/0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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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72/605/001/a9…; alt="5G 쓰려면 7만원 이상 요금제만 써야한다고요? " style="" /></p> <p> </p> <h2 dir="ltr">7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5G 요금인가 신청한 SK텔레콤 규탄 <br /> ​​​중저가 요금제 데이터 소비자 혜택 늘리고 LTE요금제보다 요금 내려야 <br /> 과기부는 철저한 재심의 통해 이용자 차별 시정하고 요금인상 반려하라</h2> <p dir="ltr"> </p> <p dir="ltr">소비자·시민단체들은 오늘(3/14) SK텔레콤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국회와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수차례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이용자의 데이터 차별, 이통사의 이동통신요금 폭리 등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고가 중심의 5G 요금제안을 인가 신청한 SK텔레콤을 규탄하며 통신요금을 인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철저한 재심의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향상하고 고가 단말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p> <p> </p> <hr /> <p dir="ltr">기자회견문</p> <h1 dir="ltr">통신사·제조사들은 단말기가격·통신요금 인하하라!</h1> <p> </p> <p dir="ltr">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이 인가신청한 5G 요금제안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제안이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u><strong>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제안은 7만원, 9만원, 11만원의 고가요금제만으로 구성</strong></u>되었다고 한다. 모든 국민의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독과점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는 SK텔레콤은 1위 사업자이자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것인가. SK텔레콤이 제출한 이번 5G요금제안은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다.</p> <p dir="ltr"> </p> <p dir="ltr">이동통신서비스는 민간기업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른 사업영역과는 달리 공공재적 서비스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게다가 현재 한국의 이동통신시장은 해외사업자와의 경쟁 없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재벌 이통3사가 90%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통해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며 폭리를 취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애초에 가격경쟁을 통한 요금인하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그 결과 <u><strong>통신 3사의 요금제는 거의 베끼기 수준으로 별반 차이가 없으며, OECD 최고 수준의 가계통신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3사는 매년 3조원이 넘는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strong></u></p> <p dir="ltr"> </p> <p dir="ltr">저가요금제 이용자와 고가요금제 이용자의 데이터 차별은 더욱 심각하다. 우리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들은 이미 지난 2월에도 국회 토론회를 통해 저가요금제 이용자와 고가요금제 이용자를 과도하게 차별하는 LTE 요금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떡하니 7만원 이상의 5G 고가요금제 만을 출시하겠다며 노골적인 이용자 차별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데이터당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아예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에게는 5G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통신재벌의 폭거다. 우리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들은 SK텔레콤의 이러한 횡포에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다.</p> <p dir="ltr"> </p> <p dir="ltr">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재벌 3사는 5G 투자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우리는 이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미 지난 2G, 3G, LTE 서비스 인가 및 신고 당시 과기부와 통신사는 총괄원가라는 모호한 개념을 동원해 요금 폭리를 정당화 해왔다. 통신사가 제출한 설비투자 및 공급비용, 예상수익 자료는 모두 현실과 큰 차이를 보였지만 과기부는 이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인가를 해줬고, 그동안 통신사가 취해온 막대한 이익은 반영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게 SK텔레콤이 3G서비스를 통해 망사용료, 시설투자비, 연구개발비,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남은 수익이 6조원에 달했고, LTE서비스 투자로 어렵다던 2011년 이후에도 SK텔레콤은 매년 1-2조원을 넘나드는 영업이익을 꾸준히 달성했다. 오히려 LTE 요금과 5G 요금은 지금보다 내려가는 게 맞다.</p> <p dir="ltr"> </p> <p dir="ltr">그럼에도 불구하고 6천 5백만 통신소비자들은 불안하다. 이번엔 다행히도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의 황당한 요금제안을 반려했지만 다음 번엔 5G 세계 최초 상용화 압박에 밀려 SK텔레콤의 인가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6천 5백만에 이르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보다는 ‘세계에서 가장 공평하고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라는 것을 명심하라. <u><strong>정부의 시장개입,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와 같은 비난에 흔들리지 말고 법이 정한 인가권한을 적극 행사하여 이통재벌의 폭리를 막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춰라.</strong></u> 우리 통신·소비자단체들은 정부의 5G 인가과정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p> <p dir="ltr"> </p> <ul dir="ltr"> <li>SK텔레콤은 7만원 이상으로만 구성한 기존 5G 요금제안을 전면철회하라</li> <li>SK텔레콤은 다양한 5G 중저가요금제 출시로 소비자 선택권 보장하라</li> <li>SK텔레콤은 저가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확대하여 이용자간 차별 해소하라</li> <li>과기부는 재심의 시에도 소비자차별, 공급비용 등을 철저히 검증하라</li> <li>과기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 정부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li> <li>과기부는 최대 200만원에 이르는 고가단말기 부담 완화를 위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출고가 부풀리기 엄단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라</li> </ul> <p dir="ltr"> </p> <p dir="ltr">2019년 3월 14일</p> <p dir="ltr">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p> <p dir="ltr"> </p> <hr /> <p dir="ltr">보도자료 <a href="http://bit.ly/2O3MHNI">[원문보기/다운로드]</a></p></div&gt;
목, 2019/03/1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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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5G 요금 내려갈 때까지’ SKT본사 앞 릴레이 1인 시위</h1> <h2>3/21(목) 서울시내 5개역 출근길 캠페인에 이어 본사 앞 시민캠페인</h2> <h2>5G 인가시까지 월-금 매일 12시, 1시간동안 SKT 본사 앞 1인 시위</h2> <h2>이통 3사와 과기부에 메일 보내기 온라인 행동 페이지 1천명 참여</h2> <h2>중저가 요금제 데이터는 늘리고 5G 요금은 내리자는 시민 목소리 전달</h2> <h2>일시장소 : 2019년 3월 25일(월)부터 매일 오후 12시-1시, SK텔레콤 본사 앞</h2> <p> </p> <p>참여연대 활동가와 회원, 시민들로 구성된 ‘5G요금내리는시민행동’은 과기부의 SKT 5G 요금인가 재심의를 앞두고 지난 3/21(목)부터 이통 3사와 과기부에 메일 보내기 온라인 행동페이지(https://govcraft.org/campaigns/153)를 개설하고 서울시내 5개역 출근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br /><br /> 이번 주부터는 중저가 요금제 데이터는 늘리고 5G 요금은 내리자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5G 인가시까지 매일 1시간씩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릴레이 1인 시위 첫 날인 25일(월)은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이 피케팅을 진행했습니다.(사진첨부) 2일째인 26일(화)에는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27일(수)에는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br /><br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3만원, 4만원대 저가요금제 출시 △저가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확대 △LTE 및 저가요금 이용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촉구하는 메일을 보내는 온라인 캠페인에는 개설 5일만에 목표인원인 1천명을 모두 채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오후12시 현재 970명 참여) 끝.<br /><br /> ▣ 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9luEHP3A3PI_z7NtjwXup0ZmpkZPa2pTn4d…;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  </p> <p> </p> <p> </p> <p><strong>[1일차]</strong></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61570101/in/dateposted/&quot; title="20190325_SKT 요금 인하 요구 1인시위" rel="nofollow"><img alt="20190325_SKT 요금 인하 요구 1인시위" height="64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12/47461570101_1af2b983f5_z.jpg&quot; width="480" /></a></p> <p><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2px;">[사진] 3/25(월) SKT본사 앞 릴레이 1인 시위 첫 주자인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비분과장</span></span></p> <p> </p></div>
월, 2019/03/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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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최악의 부익부 빈익빈’ 요금제 손 들어준 5G 요금심의</h1> <h2>세계 최초 상용화에 떠밀려 인가 신청 하루만에 깜깜이 심의 강행 </h2> <h2>과기부, ‘데이터 빈부격차 시대’ 본격화하는 SK텔레콤 요금제 반려해야</h2> <div> </div>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어제(3/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SK텔레콤이 제출한 ‘최악의 부익부빈익빈’ 요금제를 다수결 끝에 인가의견으로 심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의 공공성을 망각하고 기업의 이윤 창출에 손들어준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5만원대에 8GB의 끼워넣기 요금제로 소비자를 우롱한 SK텔레콤을 강력히 규탄하며 </span><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해당 요금제를 즉각 철회할 것</span><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최악의 부익부빈익빈’ 요금제를 견제해야할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가 다수결로 깜깜이 심의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span><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을 표한다. 자문위원들은 통신요금을 정할 때는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해야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을 준수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과기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에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과기부는 인가권한을 가진 정부기관으로서 당당하게 SK텔레콤 요금제가 통신 공공성에 부합하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누차 강조하지만,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 모두의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6천 5백만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span><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span><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 매우 강하다. 기업의 이윤창출이 최우선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우리 전기통신사업법도 통신요금을 정할 때 ‘전기통신사업의 원활한 발전’, ‘이용자 편리성과 다양성’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제’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1위 사업자이자 민간기업인 SK텔레콤의 요금제 결정에 정부가 인가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통신서비스가 가지는 이러한 특수성 때문이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 5G’라는 타이틀이 짬짜미 심의로 수많은 저가요금제 이용자를 외면할만큼 중요한 것인지 SK텔레콤과 자문위, 과기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제대로라면, 기존에 3-4만원대 요금제를 쓰던 소비자들은 5G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비싼 요금을 내거나 아예 5G서비스 자체를 쓰지 못하게 된다. 또한 5만원대 요금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고작 2만원의 요금 차이 때문에 고가요금제 이용자들에 비해 10배가 넘는 비싼 요금을 물어야 한다. 2만원 차이에 데이터 제공량 차이는 무려 142GB다.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margin-left:36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표1] SK텔레콤의 요금제별 데이터 1GB 당 요금</span></p> <div dir="ltr" style="margin-left:36pt;"> <table style="border:none;border-collapse:collapse;"><colgroup><col width="59" /><col width="124" /><col width="128" /><col width="124" /></colgroup><tbody><tr style="height:0pt;"><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구분</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월 요금</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데이터제공량</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GB 당 요금</span></p> </td> </tr><tr style="height:23pt;"><td rowspan="5"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TE</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33,000원</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2GB</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7,500원</span></p> </td> </tr><tr style="height:23pt;"><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43,000원</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GB</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1,500원</span></p> </td> </tr><tr style="height:23pt;"><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50,000원</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4GB</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2,500원</span></p> </td> </tr><tr style="height:23pt;"><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69,000원</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00GB</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690원</span></p> </td> </tr><tr style="height:23pt;"><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79,000원</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50GB</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527원</span></p> </td> </tr><tr style="height:23pt;"><td rowspan="4"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5G</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55,000원</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8GB</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6,875원</span></p> </td> </tr><tr style="height:23pt;"><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75,000원</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50GB</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500원</span></p> </td> </tr><tr style="height:23pt;"><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95,000원</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00GB</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475원</span></p> </td> </tr><tr style="height:23pt;"><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15,000원</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300GB</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383원</span></p> </td> </tr></tbody></table></div>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margin-left:36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5G요금제의 요금, 데이터제공량은 언론보도 종합</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SK텔레콤과 대다수의 자문위원회 위원들은 이렇게 명백하고도 현격한 소비자 차별행위에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는 듯 하다. 통신3사가 벌써부터 5G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과 사은품을 약속하며 LTE와 5G 이용자간 차별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자문위의 결정은 통신사들의 소비자 차별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과기부가 자문위 심의결과와는 별개로 </span><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SK텔레콤의 인가신청을 다시 반려할 것</span><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을 요구한다. 만약 과기부가 이대로 SK텔레콤의 ‘빈익빈부익부’ 요금제를 인가해준다면, 정부는 </span><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5G 시대와 함께 ‘데이터 빈부격차 시대’를 본격화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span><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시민들은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대가로 저가요금제 이용자를 차별하고 통신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5G요금제를 용납할 수 없다. 끝.</span></p> <p><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XwAKwvGQ1hcPMgQmuVfoKxbXFVUlb2uTHg9…;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1155cc;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span></p></div>
수, 2019/03/2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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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오늘(3/23) 5G 요금제 선택권을 넓히고 통신비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에서 37GB~99GB 구간의 이른 바 중간요금제 4종과 5G 시니어 요금제, 5G 청년요금제 등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SK텔레콤이 출시한 이번 요금제는 6천만에 달하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중 일부에 불과한 5G 서비스 ‘고가’요금제 이용자들과 일부 연령층에게 혜택을 집중해 본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국민 대부분에게 혜택이 돌아가야할 보편적인 이동통신서비스 원칙에서 더욱 멀어지는 반쪽짜리 요금제다. 게다가 이번 요금제 출시의 기준이 된 베이직플러스 요금제(월 59,000원에 24GB 제공, 1GB당 2,458원)와 베이직요금제(월49,000원에 8GB 제공, 1GB당 6,125원)의 데이터 당 단가가 높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조정이나 대책 없이 중간요금제 구간(1GB당 687원~1,676원)을 추가함으로써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도 얼마나 부합할지 의문이다. 아울러 참여연대와 소비자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이통사들의 이용자차별행위를 지적하고 중저가요금제의 다양화를 꾸준히 요구해왔음에도 이러한 부분이 전혀 시정되지 않아 정부나 이용약관자문위원회가 이에 대한 심의를 제대로 한 것인지, 이통사 요금제의 거수기 역할만 한 것은 아닌지 몹시 우려스럽다.

무제한요금제 이용자들만 혜택, 대다수 LTE, 5G 중저가 이용자는 배제


이번 중간요금제 출시는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4분의 1에 불과한 5G 고가요금제 이용자들만 직접적인 대상이 되어 원래 취지인 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는 적은 반면, LTE 대비 가입자당 매출액(ARPU)이 높은 5G 가입자를 늘리고 알뜰폰 시장을 잠식해 SK텔레콤의 수익 극대화만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번 중간요금제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이통사가 고통분담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정부가 비상경제민생회의의 후속조치로 이통사와 협의한 결과 출시되었다. SK텔레콤과 정부는 이번 중간요금제 출시를 통해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이는 일부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회선은 6천만에 달하지만 5G 가입자수는 절반인 3천만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이 중에서도 5G 고가요금제 이용자들의 수는 계속 줄어 2022년 12월 기준 40% 미만대로 떨어졌다. 게다가 현재 5G 서비스 이용자들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8GB 수준인 점, 실제로 데이터 사용량 평균을 끌어올린 일부 헤비유저들을 제외하면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더 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37GB~99GB 구간의 요금제로 요금제를 변경해 요금감면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용자들은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에서 일부에 불과하다.

오히려 ARPU 높은 5G 가입자 늘어나 이통사 이익만 극대화될 우려


오히려 현재와 같이 국민 절반에 달하는 LTE 요금제 이용자들, 5G 중저가요금제 이용자들이 5G 고가요금제 이용자들에 비해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차별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이번 중간요금제 출시를 통해 가입자당 매출이 LTE 대비 높은 5G 요금제 가입을 더 촉진하고 알뜰폰 시장을 잠식해 이통3사의 이익만 더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다. 시니어요금제나 청년요금제도 당장 소비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결국 공공성이 필요한 이동통신서비스의 보편성 원칙을 해치고 특정 연령대에 속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들의 요금부담은 고착화시키는 것은 물론, 요금과 부가서비스, 결합상품, 계약기간 등 요금제 구조와 조건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어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진정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요금제 구조는 간명하고 저렴하게, 공평하고 보편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

시니어·청년 연령별 특화보다는 보편적으로 저렴·공평한 요금제 필요


결국 정부가 해야할 일은 일부만 이익을 보고 이통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은 ‘중간요금제 출시’가 아니라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에 맞도록 대다수 국민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보편 요금제’를 출시하고, LTE 이용자 및 5G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들을 부당하게 차별 취급하는 요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다. 실제로 참여연대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과기부로부터 받은 SK텔레콤의 LTE 원가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미 SK텔레콤이 지난 10년간 망투자비, 마케팅비, 인건비 등을 모두 회수하고도 10조원의 초과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난만큼 여전히 국민 절반이 이용 중인 LTE 요금제의 대폭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참여연대와 소비자시민단체들의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이용약관자문위원회는 이통사의 5G 고가요금제 중심 전략에 대해 아무런 견제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통3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반쪽짜리 요금제를 성과라며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자인 SK텔레콤이 ‘공평하고 저렴’하고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는 보편요금제를 출시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중간요금제 출시과정에서 LTE서비스 및 5G 중저가요금제 차별행위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차별적인 요금제 구조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는지, 이러한 차별적인 구조가 개선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규요금제에 대한 유보 및 보완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출시가 되었는지 향후 정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밝혀나갈 것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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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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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4/3) 5G 이동통신서비스 상용화 4년을 맞아 지난 1월 13일 있었던 ‘5G 인가자료 및 원가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5G 원가자료 즉시 공개 △보편요금제 도입과 LTE 요금 인하 △요금인가제 재도입과 검증시스템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230403_5G 원가자료 정보공개소송 1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예측치, 영업비밀 아냐” 참여연대, 법원의 ‘일부승소’ 판결 공개

2018년 대법원 판결에도 ‘부실인가’ 감추기 급급한 정부와 SKT

5G 원가자료 공개하고 LTE 5G 요금인하, 검증시스템 강화해야

2023년 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인가자료 및 원가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5GX 이용약관인가신청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회의자료 등에 포함된 5G 서비스 원가산정 근거자료 총 54개 세부정보(판결문 별지1 공개청구 대상정보 목록) 중 40개 정보를 공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5G 서비스 공급비용 예상치 등을 제외하면 투자계획, 가입자수, 매출액, 트래픽 예상치 등 대다수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여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는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해당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SK텔레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비교적 낮고 관련 정보들의 상당수가 추정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미 종전 판결에 따라 관련 정보가 공개된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SK텔레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와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면서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판결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부와 SK텔레콤이 추정한 “매출액 증가액의 예상 수치가 실제 매출액 증가액과 차이가 있어보”인다든가, “SK텔레콤의 (기준요금제에서) 특정요금제 가입자 군의 실제 데이터 사용량 등이 공개됨에 따라 상당수 이용자들이 요금제에 따른 데이터제공량 등에 훨씬 밑도는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면, 이는 통신요금이 적정하게 책정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요금 적정성을 심사함에 있어 정부의 감독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LTE 서비스 및 이를 기반으로 한 5G 서비스 인가심의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대한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과기부와 SK텔레콤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항소해 시간을 끌겠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그 이유로 당시 예측치와 현재 현실화된 수치가 너무 차이가 큰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실제 5G 서비스가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출시된 근거가 된 5G 가입자수, 매출액 예측치 등이 2019년 인가 당시 지나치게 과소하게 산정되고 투자계획, 공급비용 예측치 등은 오히려 부풀려져서 이후 실제 나타난 결과가 예측치와 크게 차이가 나게 되면 ‘부실인가’와 ‘5G 폭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시했습니다. 덧붙여, 정부와 SK텔레콤이 재판을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면 결국 관련 정보를 공개하게 되더라도 또 다시 5년에서 7년의 오랜 기간 법정다툼이 불가피하고, 그 사이에 이통3사는 5G 서비스의 폭리구조를 유지하면서 ‘부실인가’의 근거를 은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5G 원가자료를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최근 이동통신3사의 영업이익이 4조원을 돌파하는 등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는 반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5G 원가자료 공개를 통해 시급히 5G 요금제를 인하하는 한편, 이미 투자비를 모두 회수한 LTE 서비스에서는 큰 수준의 요금 인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3-4만원대 요금제 이용자들의 데이터 당 단가를 고가요금제 구간과 최대 2배 이하의 수준으로 조정하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고 LTE 요금제를 큰 폭으로 인하하는 한편, 요금인가제를 재도입하고 이동통신서비스 출시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 발언 및 참고자료

  1. 5G 원가자료 정보공개청구소송 배경 및 경과

  • 2019년 ‘한밤중 기습’ 5G 상용화부터 2023년 1월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2023년 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인가자료 및 원가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여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일부승소 판결을 내림.
  • 2019년 4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요금제가 새로 출시되는 과정에서 해당 서비스의 공급비용과 예상수익,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평한 인가과정을 거쳤는지 검증하기 위해 1위 사업자이자 당시 인가심의의 대상기업이었던 SK텔레콤(현재는 유보신고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5G 인가자료와 원가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하였음
  • 당시 SK텔레콤은 최초에 5G 서비스를 월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만으로 구성해 인가신청하였다가 통신·소비자단체들의 반발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가 이를 반려하자 데이터당 단가가 그 윗 요금구간에 비해 13배나 비싼 5만원대 요금구간을 추가(55,000원에 8GB, 1GB당 6,875원 / 75,000원에 150GB, 1GB당 500원)하여 재인가 신청서를 제출해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바 있음. (인가신청서에는 55,000원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이 8GB 였으나 인가 후 9GB로 최종변경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과기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성과를 위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폭증할 우려가 높은 해당 요금제 인가를 강행하고 4월 3일 밤 11시에 긴급하게 8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5G 서비스를 우선 개통하는 촌극을 벌였음. 그러나 애초에 이통3사와 정부가 공언했던 LTE 20배 빠른 5G 서비스는 5G 상용화 4년이 넘은 현재에도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으며, LTE 서비스 대비 높은 5G 서비스의 가입자당 매출액(ARPU)으로 인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역대 최고수준인 연 4조원대를 기록하고 있음.
  • 그러나 과기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이 LTE 서비스 인가·신고자료와 영업통계, 영업통계명세서 등 원가관련 자료 상당부분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5G 서비스와 LTE 서비스는 다르며,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음. 이에 2019년 8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과기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1월 1심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임.

2. 2011년 LTE 서비스 원가공개소송부터 2018년 대법원 판결까지 7년의 싸움

  • 통신서비스는 전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가의 모든 산업영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간서비스로서의 성격이 강해 상당히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영역임. 실제로 우리 전기통신사업법 제 3조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정할 때 전기통신사업의 원활한 발전, 이용자의 편리성, 서비스의 다양성과 함께 이용자가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1990년대부터 꾸준히 가계통신비 인하 운동을 펼쳐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앞선 2011년 5월에도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당시 4세대 이동통신(LTE)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있어 LTE 서비스의 공급비용와 예상수익,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평한 인가·신고과정을 거쳤는지 검증하기 위해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현재는 과기부로 이관)에 제출한 LTE 서비스 인가·신고자료 및 원가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하였음. 당시 방통위는 해당 자료에 SK텔레콤의 수익구조와 예상매출, 영업전략 등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처분함.
  • 이에 2011년 7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방통위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년 1심, 2014년 항소심에서 일부승소하였음. 그리고 소를 제기한지 7년 만인 2018년 4월 대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LTE 서비스 인가·신고자료와 영업통계, 영업통계명세서 등 원가관련 자료 상당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함.
  • 이렇게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과기부와 방통위의 부실심사 등 LTE 서비스 인가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SK텔레콤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2G, 3G, LTE 서비스를 통해 망투자비, 마케팅비 등을 모두 빼고도 19조 4천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통3사가 LTE 서비스를 통해 10년간 18조 6천억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분석자료를 발표하고 이를 전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인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옴.

3. 5G 원가자료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결과와 의의

(1) 1심 결과

  • 지난 1월 13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5GX 이용약관인가신청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회의자료 등에 포함된 5G 서비스 원가산정 근거자료 총 54개 세부정보(판결문 별지1 공개청구 대상정보 목록) 중 40개 정보는 공개(인용)하고 13개 정보는 비공개(기각), 1개 정보는 부존재(각하)처리함. 5G 서비스 공급비용 예상치 등을 제외하면 투자계획, 가입자수, 매출액, 트래픽 예상치 등 대다수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 한 것임. (표1. 공개청구 대상정보 목록 참조)
  • 1심 재판부가 5G 인가자료 및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밝힌 근거는 크게 아래 5가지임.
  •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여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큼.
  •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인가심의를 받도록 한 취지는 SK텔레콤이 인가받은 요금제 수준에 따라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들(KT, LG유플러스)이 그에 맞춰 요금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번 5G 요금제도 그러하였는데, SK텔레콤이 이동통신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1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50% 내외의 공고한 시장점유율)와 이동통신 시장의 특수한 경쟁상황(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사실상 어려운 이통3사의 독과점 상황)을 고려할 때 SK텔레콤의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경쟁사업자들이 경쟁상 우위를 점하게 되는 등 SK텔레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비교적 낮음
  • 이미 유사한 통계현황을 매월 공개하고 있어 이러한 통계자료를 통해 대략적인 수치를 추론해내는 것이 가능하고 추정치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 SK텔레콤의 추정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이미 종전 판결에 따라 2G, 3G 서비스의 관련 정보가 공개된 적이 있는데 당시 SK텔레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분명하지도 않음
  • 일부 정보들은 통상 시간이 지나면 SK텔레콤의 사업보고서 내지 언론기사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되고, 5G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제공을 위한 투자금액은 이미 집행한 금액이기 때문에 총액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경쟁상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움
  • (특히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 공개의 경우) 참여연대가 위 명단을 확보한 이후 해당 위원들이 사회적 비난을 받게끔 그 명단을 공개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명단을 확보할 경우 자문위원들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끔 악의적으로 이를 공개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2) 이번 판결의 의의

  • 이번 판결은 지난 2018년 이통서비스의 공공성과 이동통신요금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재확인한 것임.
  • 나아가 이번 판결은 정부와 SK텔레콤이 추정한 “매출액 증가액의 예상 수치가 실제 매출액 증가액과 차이가 있어보”인다든가, “SK텔레콤의 (기준요금제에서) 특정요금제 가입자 군의 실제 데이터 사용량 등이 공개됨에 따라 상당수 이용자들이 요금제에 따른 데이터제공량 등에 훨씬 밑도는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면, 이는 통신요금이 적정하게 책정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요금 적정성을 심사함에 있어 정부의 감독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LTE 서비스 및 이를 기반으로 한 5G 서비스 인가심의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대한 강한 의문을 갖게함. 즉, 이번 판결을 통해 이용약관 인가제도의 재도입이나 검증역량 강화 필요성이 확인된다고 할 수 있음.
  • 실제로 지난 LTE 서비스 원가산정 근거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통해 7년만에 받아낸 인가심의 관련 자료에서는 SK텔레콤이 ‘각 요금상품별 Network 등 원가구성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원가를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구체적인 공급비용이나 가입자수, 매출액 예측치 등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당시 방통위는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없이 LTE 요금제를 인가한 바 있음.

(3) LTE, 5G 요금제 폭리의 문제점과 참여연대 요구사항 발표

  • 이통3사의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한 폭리의 문제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을 보면 2023년 1월 기준 휴대폰, 사물인터넷 등을 포함한 이동전화 가입회선은 약 7천 7백만건으로 그 중 5G 서비스가 약 2천 8백만, LTE 서비스가 4천 6백만으로 여전히 LTE 서비스 가입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통3사의 마케팅과 신규요금제 출시 등은 가입자당 매출액이 높은 5G 서비스로 집중되고 있음.
  • 통계청 연간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G 서비스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2020년 12월 12만원, 2021년 12월 12만 8천원, 2022년 9월 13만 1천원으로 꾸준히 증가함.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19만 3,941원에서 20만 7,530원으로 약 7% 증가함. 이는 5G 서비스가 월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를 중심으로 출시되면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당 매출(ARPU)이 크게 상승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유무선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했기 때문임.
  • 실제로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 또한 2021년 10년만에 4조원을 돌파했고 2022년엔 4조 4,601억원으로 전년대비 10.5% 상승하는 등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음. 이에 전국민의 실생활 및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고 전기통신사업법 상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이 강한 통신서비스를 통해 대기업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를 공고히 하고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꾸준히 이어져옴.
  •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월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통신비용 등의 지출 경감 방안을 논의하면서 통신, 금융 분야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만큼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이에 이통사들은 전국민 데이터 30GB 추가제공 방안을 내놓았으나 무제한데이터 서비스 가입자가 다수인 상황에서도 2022년 12월 기준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8GB 수준에 불과해 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아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음.
  • 최근에 SK텔레콤이 출시한 중간요금제의 경우에도 베이직플러스 요금제(월 59,000원에 24GB 제공, 1GB당 2,458원)와 베이직요금제(월49,000원에 8GB 제공, 1GB당 6,125원)의 데이터 당 단가가 높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조정이나 대책 없이 중간요금제 구간(1GB당 687원~1,676원)을 추가함으로써 가입자당 매출이 LTE 대비 높은 5G 요금제 가입을 더 촉진하고 알뜰폰 시장을 잠식해 이통3사의 이익만 더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음. 그럼에도 법에 따라 이를 충분히 감독하고 규제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주무부처 장관인 과기부장관이 직접 SK텔레콤 중간요금제 출시 기자회견에 나서 해당 요금제를 홍보하는 등 자신의 책무를 잊은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음.
  • 이통3사는 기존 요금제에서 수익을 거둬야 차세대 서비스에 연구개발 및 투자를 할 수 있는만큼 현재의 이익규모가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며, 정부도 이러한 입장에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 20년간 2G, 3G, LTE 서비스를 통해 이통3사의 수익구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는 지난 2004년 이후 연구개발비, 망투자비, 인건비, 마케팅비 등 영업비용을 모두 회수하고도 연간 1조원에서 2조원에 이르는 수익을 내왔음. 특히 이통3사는 LTE 상용화 이후 LTE 서비스에서만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약 18조 6천억원, 연간 1조 8천억원 수준의 초과 수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입자당 평균매출액(ARPU)이 LTE 대비 높은 5G 서비스의 경우 그 수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즉 이통3사는 이미 현재도 LTE, 5G 서비스 폭리로 인해 6G 등 차세대 이동통신 개발에 충분한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면서도 4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셈이며, 전국민으로부터 높은 통신요금을 수취해 이른 바 ‘탈통신’을 위한 신사업 설비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임.

(4) 참여연대 요구사항

  • 인가부실, 폭리 근거’ 5G 원가자료 즉시 공개
    정부와 SK텔레콤은 2018년 대법원 판결과 이번 서울행정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지금이라도 5G 인가 당시 심의했던 원가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함. 1심 판결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실제 관련 정보들은 대부분이 5G 서비스 인가 당시에 향후 3년치를 예측한 예측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미 5G 상용화 4년이 지난 현재에는 해당 자료들은 현실화된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부와 SK텔레콤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항소해 시간을 끄는 이유는 당시 예측치와 현재 현실화된 수치가 너무 차이가 나서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음 . 실제 5G 서비스가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출시된 근거가 된 5G 가입자수, 매출액 예측치 등이 2019년 인가 당시 지나치게 과소하게 산정되고 투자계획, 공급비용 예측치 등은 오히려 부풀려져서 이후 실제 나타난 결과가 예측치와 크게 차이가 나게 되면 ‘부실인가’와 ‘5G 폭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임.
    실제로 SK텔레콤은 5G 인가신청서 제출 당시 5G 설비 및 주파수 특성으로 인해 (LTE 서비스 수준의 커버리지를 구축하려면 인빌딩 시스템이 완비되어야 하는 등) 막대한 초기 설비투자 비용이 소요되고 초기에 5G과 LTE 망을 혼용하는 NSA 방식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5G는 LTE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시인하면서 이른 바 얼리어답터 중심의 한정된 가입자 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예측했음. 그러나 실제로는 5G 서비스에 대한 각종 허위과장성 마케팅과 불법보조금, 공시지원금 집중 등을 통해 5G 서비스 가입자 확보에 집중하는 영업전략을 구사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만약 지난 LTE 서비스 정보공개청구소송 때처럼 5G 소송도 장기화되어 4-5년 더 시간이 소요된다면 이미 그때는 5G 서비스 폭리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되돌릴 수도 없을 뿐 더러 5G 요금제 인하 시점도 뒤로 계속 미뤄질 수 밖에 없음.
  • 보편요금제 도입과 LTE 요금 인하
    3-4만원대 요금제 이용자들의 데이터 당 단가를 고가요금제 구간과 최대 2배 이하의 수준으로 조정(예시. 3만원에 데이터 25GB = 데이터당 단가 1,200원 수준)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필요함.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보편요금제 법안을 준비했던만큼 이를 다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이미 투자비를 모두 회수한 LTE 서비스에서는 큰 수준의 요금 인하가 필요함.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대부분이 5G 서비스와 LTE 서비스를 이용 중이지만 3-4만원대 요금제와 7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간 이용자 차별이 심각한 상황임.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임에도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은 고가요금제 이용자들에 비해 7-9배 가량 비싼 데이터 요금을 지불해야 하다보니 울며겨자 먹기로 다 쓰지도 못하는 100GB 이상 고용량 고가 요금제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는 40GB – 100GB 구간의 중간요금제를 신설하더라도 무제한요금제를 이용하는 계층에만 도움이 되고 정작 중저가요금제를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함.
    차기 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 망투자를 위해서 현재 운용 중인 이동통신서비스에서 일정한 수익을 내야한다는 이동통신사들의 논리에 따르면, 이미 연구개발을 모두 완료하고 유지보수 외에 추가적인 망투자 필요성이 없는 기존 서비스, 즉 3G, LTE 서비스에서는 원가수준의 이익만 거두는 것이 마땅함. 즉 5G 서비스에서 현재와 같은 폭리구조를 계속 유지하려면 LTE 서비스의 요금을 원가수준으로 대폭 인하해야 함.
  • 요금인가제 재도입과 검증시스템 강화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면서 폐지했던 요금인가제를 재도입하고 이동통신서비스 출시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을 강화해야 함.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동통신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더욱 강해진만큼 그에 걸맞는 공공성 강화 조치가 필요함.
    2020년 5월 국회는 알뜰폰 시장의 확대 등 이동통신 시장환경이 변화한 만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이동통신서비스가 경쟁적으로 출시되기를 기대한다며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만 적용되던 ‘이용약관인가제도’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함. 새로 도입된 유보신고제에 따르면 정부는 SK텔레콤이 제출한 이용약관 신고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해당 신고를 반려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당시에도 이미 요금을 인하하려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가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이통사들의 요금인하 경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있었고, 실제로 유보신고제 이후 이통3사는 요금인하나 서비스경쟁보다는 유사한 요금제 출시를 반복하며 오히려 영업이익을 늘려나가고 있음. 알뜰폰 시장의 경우에도 이통3사 자회사가 시장점유율의 50% 넘어서면서 이통3사의 독과점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정부와 국회는 요금인가제 폐지의 취지가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지 전면적인 평가와 반성을 해야함.
    또한 5G 서비스 인가 당시에도 1개월의 재심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요금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15일 이내에 과기부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가 충분히 심의와 검증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임.

▣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제목 : 5G 원가자료 정보공개소송 1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년 4월 3일(월) 오전 9시 30분, 참여연대 지하 1층 느티나무홀
  • 발표1 소송 배경 및 취지, 경과 :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발표2 1심 소송 결과 및 의의 :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비분과장
  • 발표3 이통사의 폭리 문제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발표4 LTE 5G 요금제 폭리 문제점과 참여연대 요구사항 발표 :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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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4/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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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성명서 포스코의 시간은 거꾸로 가는가? 석탄화력발전소 추진을 반대한다 -포항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 1조원을 투입하여 5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포항제철소 내 자가발전용으로 건설한다는 것이다. 포스코는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에 사업계획을 타진하는 한편 지역여론을 수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총체적 경영악화의 자구책을 석탄 화력발전이라는 또 하나의 최악의 공해시설로 타개하려는 포스코의 후안무치에 분노한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지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이 위험한 발상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 제철소에 석탄 화력발전소까지 추가될 수 없다 석탄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후변화의 주범이다. 석탄은 연소과정에서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미세먼지, 각종 중금속, 이산화탄소와 같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최근 발표된 그린피스의 보고서(침묵의 살인자, 초미세먼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최대 1,600명이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로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설 계획 중인 석탄 화력발전소가 운영을 시작하는 2021년에는 이 수치가 최대 1,200명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석탄 화력발전소의 수명을 40년으로 봤을 때, 추가 발전소들로 인해 발생하는 조기사망자는 무려 3만 2,000여 명에 이른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과소평가된 석탄 화력발전소의 건강피해 정도를 대기오염의 측면에서 연구했다는데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석탄의 건강피해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포항은 40년 이상 제철소의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왔고 게다가 석탄 화력이 증설된다면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 포항은 청정연료 사용지역이다. 포항은 이미 1999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므로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 청정연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지난 2월26일 열린 2015년 제1회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포항제철소의 대체전력생산방안이 검토되어 청정연료 사용지역에 대한 규제개혁 차원의 전향적 검토를 결의했다. 이것은 청정연료 사용지역의 취지를 망각한 지자체의 무책임한 친기업 행보다. 철강공단의 오염 때문에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지정한 마당에 그 최소한의 규제를 어떻게든 풀면서까지 오염배출을 가중하려하는 것이다. 포스코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의 협의로 허가를 낼 수 있는 예외조항을 활용하려 한다. 현재까지 환경부는 포스코의 요청을 부결했다. 우리는 환경부의 입장을 환영한다. 포항은 청정연료 사용지역이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곳이다. ◯ 민족기업 포스코의 책무를 이행하라 포스코는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설립된 민족기업이다. 태생적으로 무한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할 운명을 타고난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영화 되었고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구설수에 오르는 수난을 겪었다. 그 와중에 철강경기는 악화되어 왔고 경영진은 수백억의 스톡옵션을 챙겼고 성진지오텍 등 부실기업을 무리하게 인수하면서 금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창사 이래 최대위기라 하는 악화된 경영 상태에서 모색하는 탈출구가 하필이면 석탄 화력발전이다. 과연 연간 5000억원의 전력부담금 때문에 이런 지경이 되었는가? 석탄 화력은 기업의 입장에선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가장 손쉬운 수단일 것이다. 그러나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가장 비싼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환경문제의 중심에 선 시설이다. 석탄 화력이 최신기술로 ‘청정’해 질수는 없는 일이다. 고용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익숙한 명분은 더 이상 정답이 될 수 없다. 포스코는 지역민의 생명을 담보로 경영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 지역 단체를 이용하여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 포스코는 청정연료 사용지역이라는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서도 이미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지역단체들에게 공을 들이며 설득작업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일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마치 시민들이 많은 공감을 하는 것처럼 보여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편법이다. 포항시민 일부라도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포스코의 편에 서 주기를 기대하는 모양이다. 지역단체와 언론사를 상대로 외지견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도 진행 중이다. 포스코는 지역 내 공감대 형성이라는 명분으로 여론을 저울질하지 말라. 전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를 우려하며 석탄생산량과 사용량을 줄이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감축공약(INDC)을 국제사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포항은 철강공단으로 인해 환경용량의 초과가 우려되므로 청정연료사용지역이라는 현행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더구나 석탄 화력발전소는 환경피해가 명백한 시설이므로 위험한 것이다. 포스코가 지역사회에 가져다 준 경제적 번영의 이면에는 건강과 환경의 피해를 감수한 지역민의 희생이 있어왔다. 포항은 오염물질 배출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야하며 환경부와 대기환경보전법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지역이다. 포스코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석탄 화력발전소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15년 5월21일 포항환경운동연합 (내용문의 ; 정침귀 사무국장 010-9434-0688)
목, 2015/05/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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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 내세워 석탄 오염피해 전가하는 포스코를 규탄한다
허울뿐인 ‘지역상생’ 일방적인 지역 여론몰이 즉각 중단하라

지난 26일, 포스코는 지역언론을 통해 ‘포항제철소 청정화력발전설비 교체투자’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물밑에서 정부와 지역을 상대로 해오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이미 많은 이들이 알고 있던 사실이니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던 모양이다. 우리는 그간의 과정을 지켜보며 경영악화를 빌미로 삼은 포스코의 일방적인 지역 여론몰이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깊은 우려와 유감 속에서 다시 한 번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 경영악화를 빌미로 ‘청정’으로 둔갑한 석탄화력

포스코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청정화력 발전설비 교체투자”사업으로 부른다. 철강경쟁력 약화, 경영악화를 빌미로 지역경기 침체에 대한 구세주인양 시혜를 베풀듯이 이 사업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겠다고 한다.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높은 화석연료인 석탄을 ‘청정’한 에너지원으로 둔갑시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 온실가스 감소 노력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때이다. 포스코는 환경오염의 주범 석탄화력발전을 ‘청정’으로 명명하는 언어도단을 자행하고 있으며 기업의 이익에 우선하며 지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희생시키려 한다.

○ 청정연료 사용은 최소한의 규제이다

2012년 장기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대해서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반대명분은 청정연료 사용지역이라는 점이었다. 상업용 발전이면 안되는 것이고 자가발전용이면 용인된다는 것인가. 지역의 대표기업 포스코가 앞장서서 이 최소한의 규제를 풀어 버린다면 그 이후에 무차별로 들어올 공해시설은 더욱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포항은 더 이상 ‘청정’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오염도시가 되어버릴 것이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청정연료 의무사용 원칙에 따라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에 대해 공식적인 불허를 밝혀야 한다. 환경부 본연의 책임과 역할에 따라 원칙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 일방적인 여론몰이 즉각 중단하라

포스코는 몇몇 단체와 거의 모든 언론사, 일부 지역주민을 상대로 지역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얻으려 한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세우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란 명분으로 언론에 공개되어 마치 반대여론은 거의 없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싶을 뿐이다. 환경단체의 반대 보도자료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포스코의 입장은 대서특필되는 현실을 개탄한다. 지역 정치인이 포스코를 향해 새삼스럽게 지역민과의 ‘상생’을 요구하는 것도 결국은 동조 세력화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포스코의 절대적인 영향력과 강력한 입김이 시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다.

◯ 석탄이 아닌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친환경’ 발전시설을 계획하라

우리는 석탄화력의 그 반환경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다. 기업이 절박한 상황이라면 마땅히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방해할 이유는 없다. 그것이 지역민의 건강한 삶을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만이 필요할 뿐이다. 석탄이 아닌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친환경’ 발전시설을 계획하라. 전기요금이 버거울 정도로 존립이 위태로운 경영 상태에서 어떤 최신저감기술을 도입할 것이며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더 이상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오염시설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대기와 토양과 해양생태계를 총체적으로 좀먹는 최악의 공해시설이다. 우리는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어떤 야만적인 시설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지역에서의 연대는 물론 전국적 연대를 통해 진짜 청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큰 물결로 모아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철회하도록 관철시킬 것이다.

2015년 5월 28일

환경운동연합 ‧ 포항환경운동연합

※ 문의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010-9434-0688, [email protected])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목, 2015/05/2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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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발전소 이제 그만

시대에 역행하고 현행법에 위배되는 포스코석탄화력발전 경영악화는 비리, 비자금, 비윤리경영 때문이다 포스코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허상으로 지역민을 현혹하지 말라 [caption id="attachment_151071" align="alignright" width="400"]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를 반대하는 포항시민대책회의가 6월 4일 발족했다. 사진=포항환경운동연합 포스코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반대하는 포항시민대책회의가 6월 4일 발족했다. 사진=포항환경운동연합[/caption] 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의 위협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를 위해 국가, 기업, 지방정부의 책임있는 노력이 엄중히 요구되고 있다. 이 세계적 흐름을 비웃듯 역행하는 움직임이 있으니, 바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행보이다. 포스코가 자가발전용으로 500MW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다는 것이다. 그 동안 내뿜어 온 온실가스와 사용해 온 화석연료만으로도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어 있는 포스코이다. 덕분에 포항시는 1999년부터 청정연료 사용지역으로 지정되어 법의 보호를 받아왔다. 부인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와 자충수로 ‘일그러진 영웅’이 된 민족기업 포스코를 지역에서는 더 이상 관대하게 지켜 볼 수만은 없다. 오늘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반대 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가 결성된 이유이다. 경영악화는 과연 무엇 때문인가? 포스코는 급등한 전기요금과 경영악화를 이유로 ‘청정화력 발전설비’라는 이름의 석탄화력발전을 선택했다. 산업계의 원가보다 싼 수전비용과 각종 환급제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려 온 포스코가 이제 와서 전기요금 때문에 존립 여부를 운운한다면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는 꼴이다. 포스코의 경영악화는 정권에 휘둘린 비윤리적이고 방만한 경영, 각종 비리와 비자금으로 얼룩진 내부의 문제 때문이다. 경영진의 스톡옵션 챙기기, 성진지오텍으로 대표되는 부실기업 특혜 인수․합병, 부적절한 계열사 늘리기로 최악의 재무구조가 되어버린 것이다. 과연 누구를 위해 저지른 비리인가? 민족기업 포스코의 추악한 맨얼굴이 낱낱이 드러난 지금 포항시민의 자부심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다. 그 와중에 석탄화력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기업의 무한한 이윤추구가 이토록 무자비하고 후안무치한 것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허상 기업은 항상 막대한 설비비용을 마치 지역에 시혜를 베푸는 것인 양 포장한다. 포스코도 예외가 아니다. 1조원을 투자하여 연 110만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볼 것이라 한다. 과연 어떤 근거로 그런 예측이 나온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연 90억원의 지방세수로 발전기간 20년 동안 1800억원의 세수확보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2015년 포항시 추경예산이 1조 4천억임을 볼 때 이것은 0.6% 정도의 미미한 액수일 뿐이다. 지역경제활성화 라는 명분을 부여하기에는 근거와 규모가 너무나 미약하다. 석탄화력만이 철강산업의 위기와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지역민을 현혹한다. 석탄이 아닌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친환경 발전기술로 설비투자를 하는 것이 지역을 살리는 길이다. 석탄화력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발생할 막대한 환경비용은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청정연료사용 지역은 최후의 보루이다 우리는 상업용 발전이냐 자가발전용이냐에 연연하지 않는다. 발전의 연료가 포항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체연료, 즉 석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나마 포항의 환경을 유지해 온 최소한의 규제이자 최후의 보루이다. 자가발전용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경비절감에 눈이 먼 기업의 편에 설 수는 없다. 만약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이 예외조항으로 허가를 받는다면 이후의 포항에는 어떤 공해시설이 들어와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석탄연료의 반환경성을 무마하는 도구로 전락되어 버릴 것이다. ‘침묵의 살인자’ 석탄에 의해 우리 후손들의 건강한 삶은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환경부 장관의 허가여부가 결정적인 사안이므로 환경부는 공식적인 불허 입장을 밝혀야 한다. 환경부 본연의 역할에 따라 원칙을 지키고 기업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 선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포항시와 시의회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 포스코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가 대두된 후 지금까지 포항시와 시의회는 어떤 입장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시민을 대표하여 지역의 모든 일에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포항시와 시의회의 판단과 입장에 따라 지역의 여론은 좌우될 것이다. 대기업 포스코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긴밀한 상생을 유지해 온 시로서는 정치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방해 온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포항시와 시의회가 함께 포스코석탄화력발전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석탄을 태운 결과 대기는 오염되고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의 위협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석탄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연료이다. 국가, 기업, 지방정부, 시민의 노력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어야 할 전 지구적 사명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현행법의 보호를 받으며 지속적으로 지역의 오염원을 최소화 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일이다. 지역민의 희생을 딛고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포스코의 가치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라. 시대적 요구를 거역하는 기업의 사리사욕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대책회의는 포스코석탄화력발전를 반대하며 그 백지화를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이다. 2015년 6월 4일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반대 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포항지부/민주민생포항진보장터/친환경먹거리로행복한밥을포항급식연대/포항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포항여성회/포항KYC/포항환경운동연합
목, 2015/06/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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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장, 시민의 건강권은 외면하고 민간기업 포스코 이익 대변에 나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6월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는 상식을 벗어난 포항시장의 행동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현행법상 청정연료사용지역인 포항시의 상황을 무시하고 민간기업 포스코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고체연료사용이 금지된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은 철강도시 포항 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대책회의는 6월 24일 포항시청에서 포스코에 부화뇌동하는 포항시장의 무책임한 행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포항시장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전달해 기업의 이윤이 아닌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우선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인지도 물었습니다.

성명서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외면한 포항시장은 대오각성 하라

2015년 6월 24일 -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그동안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에 침묵하던 포항시장이 추진을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이다. 6월22일 월요일 오전,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안의 허가권자인 환경부가 불허입장인 상황에서 포항시장이 스스로 나서야 할 절박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경영부실로 금고가 바닥나 전기요금도 내기 어렵다는 기업의 엄살에 부화뇌동하는 단체장의 처신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에 대책회의는 시민으로서의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며 강력한 항의와 공개질의를 통해 그 무책임한 행보를 비판하는 바이다.

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석탄화력발전소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Post 2020(신기후체제, 2020년 이후부터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온실가스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기후변화협약)과 연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포함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저탄소 전원 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화력을 제외한 배경이다. 영흥화력 7,8호기의 경우 청정연료 사용지역인 인천이 고체연료사용에 대한 건설이행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의 기본계획이 이와 같이 정해졌고 환경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포스코는 하루빨리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정부방침에 반하는 기업의 전력계획을 시장이 두둔하고 나선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포항시는 포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의 원칙을 지켜라
2010년 제정된 포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 제4조에는 ‘저탄소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시의 책무를 명시하였다. 또한 ‘시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 해결자임’을 계도하고 있다. 포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존을 위해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는 현 시기에 되짚어 봐야할 중요한 실현과제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꿈꾸며 제정된 조례의 가치를 지키고, 기업의 이윤논리에 현혹되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한 저탄소녹색성장의 원칙에 입각한 시정을 펼쳐야 한다.

2011년 장기면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의 의미
포항은 2012년 장기면에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문제로 몸살을 앓은 적이 있다. 당시에도 청정연료사용지역이라는 이유로 시민의 반대여론이 지배적이었고 시의회는 환경문제와 절차상의 문제들을 들어 반대결의안을 채택했다. 결국 포항시는 백지화를 선언함으로써 포항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은 무산되었다. 당시 포항시의회는 시민과 우리 후손들의 건강을 담보하고 해양도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아야한다는 문제의식과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가 나서서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했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시정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규모나 용도가 다르다고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포스코는 자가발전용임을 강조하지만 그 역시 원가경쟁력과 이윤추구를 위한 기업의 이기적인 선택일 뿐이다. 기업의 이런 태도에 일침을 가하고 석탄화력이라는 반환경시설이 시민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반대해야 하는 것이 포항시의 책무이다.

포항시장은 현행법을 준수하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을 짓겠다는 기업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심사숙고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단체장이 취해야 할 최소한의 처신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상공회의소, 지역발전협의회, 뿌리회 등 포스코의 외주사들로 구성된 지역단체의 입장과 다를 바 없는 찬성의견을 밝힘으로써 시민에게 실망과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여론몰이의 시작과 끝은 결국 현행법을 바꿔서라도 석탄화력을 관철시키겠다는 포스코의 과욕일 뿐이다. 청정연료사용지역 포항이야말로 우리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며 포항시장은 이를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이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중단해야 한다.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환경부는 여전히 포스코 석탄화력에 대해 우려할 뿐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세계제일의 철강기업 포스코가 한낱 전기요금 때문에 지역민의 건강을 담보로 정부에 몽니를 부리고 있을 뿐이다. 이 딱한 사정에 단체들이 줄줄이 나서더니 시장까지 합세하였다. 기업의 편에 선 시장은 기업으로 출근하라. 다음 순서는 누구인가? 시의회 역시 포스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오직 시민의 힘만이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 대책회의의 활동은 그들처럼 일부 단체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고 수많은 포항시민의 뜻임을 알려 줄 것이다. 대책회의는 향후 환경부와 국회, 전국적 연대를 통해 포스코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무산시킬 것이다.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반대 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포항지부/민주민생포항진보장터/친환경먹거리로행복한밥을포항급식연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포항지회/포항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포항여성회/포항KYC/포항환경운동연합

수, 2015/06/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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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면죄부 되서는 안돼

법적책임 없는 외부 자문기구 불과한 준법위, 쇄신 실효성 우려

삼성, 독립적·공익적 이사 충원해 기업지배구조 환골탈태해야

파기환송심 재판부, 준법위 설치와 무관한 엄정한 판결 내려야

 

 

 

오늘(1/9)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가 출범 계획을 밝혔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7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준법위에 사내위원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 사외위원으로 시민단체·법조계·학계 인사들이 내정되었다. 김지형 위원장(https://bit.ly/2T1VcNT"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T1VcNT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은 독립적·자율적 준법위를 통해 삼성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으나, 어떠한 법적 권한이나 책임도 없는 외부 기구인 준법위가 삼성의 내부 쇄신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삼성의 변화를 위해서는 준법위 출범과는 별개로 상법에서 그 책임을 규율하고 있음에도 회사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상실한 이사회의 체질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게다가 각종 언론기사 삭제 및 인사청탁과 연루되어 ‘준법감시’를 담당하기에는 심대한 결함이 있는 인사가 준법위 내부인사로 선임된 점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삼성 비자금 사태 이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발표한 쇄신안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처럼 혹시라도 이번 준법위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준법위 설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삼성이 진정한 ‘변화’를 꾀한다면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법적 경영기구인 이사회의 독립성·투명성 강화에 먼저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일각에서는 이번 준법위 설치가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의 ‘주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나아가 삼성이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준법위를 출범시킨 것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그러나 삼성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동안의 범죄 행각을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다. 그간 범죄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재산기부라는 공수표를 남발했던 삼성의 과거 행태를 생각할 때 또다시 이런 술수로 처벌을 피해가서는 절대 안된다. 그동안 재벌총수들은 조세포탈, 횡령·배임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소위 ‘3·5법칙’에 따라 제대로 단죄받아온 적이 없으며, 이는 유사 경제범죄의 지속적인 만연으로 이어졌다.  2008. 4. 조준웅 특검이 수사한 이건희 회장의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2009. 8.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바 있으며, 심지어 2009. 12.에는 동계올림픽을 핑계로 특별사면이 내려지기도 했다. 시민들이 분노의 촛불을 들게 한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인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에 이번 준법위 설치가 양형 사유로 참작되어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향후 비슷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범죄에 대해 합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동안 삼성은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될 때마다 쇄신안을 거듭 발표했으나, 그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준법위의 설치 및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작지 않다. 2008. 4. 조준웅 특검(https://bit.ly/2FwWuIy"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FwWuIy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당시 이건희 회장은 조세포탈 등 문제가 된 4.5조여 원의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누락된 세금을 납부한 후 남는 돈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10여 년이 지난 2017년, 당시 차명계좌 내 금액이 실명전환 없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고스란히 출금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현재까지 인선 외 정보접근 범위, 형사고발 여부, 운영방향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것이 전혀 결정되지 않은 준법위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김지형 위원장에 따르면 준법위의 활동은 설치 이후 법 위반사항을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성의 문제는 그동안 숱하게 저질러 온 불법·탈법에 있다는 점에서 혹여라도 준법위의 설치 및 활동이 과거의 삼성의 범죄행각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유일한 내부위원인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의 경우, 2014. 12. 제일모직 상장 관련 보도, 2015. 7.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사설을 무마하는 등 ‘장충기 문자’에 여러 번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는 점 역시 우려되는 점(https://bit.ly/35BEDea"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35BEDea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다. 이러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준법위를 설치한다면, 준법위에 모든 감시의 역할을 맡기고 쇄신의 시늉을 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운영 및 조직의 윤리적 재탄생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실제 삼성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준법위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삼성의 이사회를 투명하고 독립적인 조직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즉, 국정농단 등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재벌총수가 아닌 이사회가  상법에 따라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회사를 경영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이사회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하고, 운영상의 투명성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5. 5. 26.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계약서 승인 당시, 이사회에 출석한 삼성물산 이사 6명 전원이 합병에 찬성한 바 있다(https://bit.ly/35w6zjK"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35w6zjK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상법상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 충실 의무를 갖고 있는 이사진들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경영결정인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전원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켰다는 것은 삼성의 이사회가 본연의 경영 감시 및 견제기능을 상실했다는 방증이다. 외부 자문기구에 불과한 준법위는 엄밀히 말해 회사의 불법·탈법행위에 어떠한 책임도 없다. 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바로 서야 실제 회사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번 준법위 설치가 이재용 부회장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꼼수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삼성은 주요계열사에 대한 공익적·독립적 사외이사 충원을 이번 정기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삼성이 이번에야말로 ‘변화의 문’을 연다며 준법위를 출범시켰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위해 임시방편으로 준법위를 꾸리는 것에 대한 의혹과 우려 또한 작지 않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면죄부가 아닌 정말 ‘기업쇄신’을 위한 순수한 의도로 준법위를 꾸렸다면, 책임을 갖고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지금까지 삼성 내부에 준법감시시스템이 부재하여 국정농단이 초래된 것이 아니다. 적은 지분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사유화한 재벌총수의 제왕적 인식과, 기업의 이익이 아닌 총수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내려온 이사회의 결합으로 인해 그동안 삼성은 각종 부패의 악취로 가득했던 것이다. 삼성이 진정 환골탈태할 생각이 있다면, 준법위의 설치 및 운영과 관계없이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집중하여 이사회 쇄신에 전력을 다하기 바란다. 치러야 할 과거의 죗값은 받고, 꼼수가 아닌 글로벌 기업문화에 맞는 정도경영을 할때 비로소 삼성은 양지로 나와 정정당당한 길을 걸을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처벌수위는 우리 사법부의 적폐청산이 얼마나 이뤄졌고, 향후 이뤄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이번 준법위 설치가 삼성의 법적 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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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1/0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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