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포스코의 시간은 거꾸로 가는가? 석탄화력발전소 추진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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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쿠데타가 발생한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목숨 건 시민들의 저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부의 자금줄이 되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비판과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줄로 알려진 가스전 사업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최근 토탈과 쉐브론이 미얀마 군부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고 가스수송사업의 MOGE 배당금 지급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환영할 일이지만, 군부로 흘러가는 자금을 막는 일부 조치일 뿐입니다. 한편, 포스코는 미얀마에서 두번째로 큰 규모의 슈웨 가스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과 호주 퍼블리쉬왓유페이(Publish What You Pay Austrailia), 인도 광물자원상속자권리협회(Mineral Inheritors Rights Association), 지구권리인터내셔널(Earth Rights International)은 오는 6월 11일(금) 오전 11시, 국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미얀마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쿠데타 국면에서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의 역할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국제 라운드테이블에는 수리야 데바 유엔 기업과인권 워킹그룹 부의장, 이재정 국회의원, 상현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공동집행위원장, 트웨트웨테인 박사가 패널로 참여하여, 미얀마 쿠데타 이후 계속되는 시민들의 저항과 군부의 자금줄이 되는 가스전 사업, 특히 포스코 슈웨 가스전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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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5일, 환경부가 2019년 한 해 동안 운영했던 ‘2050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이하 포럼)’의 검토안이 공개되었다. 연말까지 세계 각국이...
나는 그래도 행동하고 싶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정말 세상이 변할 때까지. 우리가 미래를 외치는 것은 그저...
<공동성명서>
국민안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추진 중단하라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담’ 기간 중 한일 통상장관회담에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의제로 다루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일본의 수입금지 해제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양국 간의 관계가 중요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달린 문제를 외교 협상의 대상으로 올리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
그나마 지난 2013년 9월에 시행된 일본산수산물 수입금지(후쿠시마주변 8개현)과 강화된 검사조치로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한 안전 문제가 상당히 개선되었다. 특히 미량이라도 검출 시 추가 핵종 검사를 요구하면서, 검사를 통해 밝혀진 일본산 방사능 오염 수산물 유통은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습은 여전히 답보상태로 지속 중이다. 후쿠시마 원전 안에는 28만여 톤의 방사성오염수가 쌓여 있고, 하루에 350여 톤의 오염수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바다로 흘러들어간 방사성물질은 얼마 전 미국 대서양 연안에서까지 검출되기도 했다. 지금도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과 수산물 등에서는 계속해서 세슘, 요오드 등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재개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팔아먹는 굴욕적인 처사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수입금지 해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동안 제대로 검사를 못하고 있었던 일본산 고철이나 폐기물, 쓰레기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주변국들 역시 일본산 식품이나 농수산물 등에 대해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있지 않다. 중국은 후쿠시마 주변 10개현에 대한 모든 식품과 사료를 수입 중단하고 있다. 러시아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과 수산가공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대만은 오히려 최근 일본산에 대해 더 조치를 강화했다. 대만은 5개(후쿠시마 등)현에서 생산된 모든 식품 수입금지 규제에 더해, 일본 전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대상으로 산지 증명 첨부를 의무화했다. 또 일부 현의 수산물과 차, 유제품, 영유아용식품 등에 대해서는 ‘고위험’으로 분류하여 방사성물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일 장관회담의 성사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수입 재개를 활용해서는 안된다. 외교의 기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임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국민 안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2015년 5월 20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결정 무효 소송 제기"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대희[/caption]
국민소송단 2167명이 "설계 수명 30년을 다한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 결정이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과됐다"며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아래 민변) 사무실에서 민변과 80개 시민사회 환경단체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지역 주민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제기 취지를 설명한 뒤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국민소송단, 월성 원전 1호기 수명 연장 결정 무효 소송 제기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 4월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과 관련해 "원자력안전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를 취소하기 위한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까지 소송에 참여한 이는 총 2167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병모 국민소송 대리인단장은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밀집도가 세계 1위로 100km 이내에 대도시가 위치해 사고 발생 시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런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소송단이 내세운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 무효' 주장은 이렇다.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르면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 보증 계획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해체 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후의 비교표 등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소송단에 따르면 한수원은 ▲월성1호기 계속 운전 안전성 평가 보고서 ▲원자로 시설 운영 변경 허가 신청서만 제출했다. 또, 운영 변경 허가 심의도 주기적 안전성 평가 자료만을 대상으로 허가 여부를 심의했다. 운영 변경 허가와 주기적 안전성 평가는 각각의 서류와 평가 기준이 다르다. 따라서 국민소송단은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 결정은 운영 변경 허가 신청 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청 자료 모두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이고 무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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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1호기 폐쇄해야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월성원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황분희씨는 "월성1호기는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결격자가 심의에 참여한 것도 국민소송단이 "수명 연장 결정 무효"를 주장하는 이유다. 환경운동연합 장재연 대표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은 수백만 명의 국민 안전이 달린 사항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이은철 위원장과 조성경 위원까지 결격자들이 참여한 수명 연장 결정은 위법적이며, 그 자체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은철 위원장은 지난 2012년 12월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정전 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꾸린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최근 드러났다. 또한, 조성경 위원도 지난 2010년 2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한수원의 신규 원전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 월성원전 1호기의 운명, 이들이 결정해도 될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소송대리인단은 "원안 위원 자격이 없는 이은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결격자인 이은철 위원장과 조성경 위원이 의결에 참여하는 등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 결정은 총체적 위법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소송대리인단은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지금까지 드러난 위법사항을 들어 "적어도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취소 근거는 ▲최근 운전경험과 연구 결과를 반영한 기술 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정성 평가 누락 ▲방사성 환경 영향 평가서 작성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위반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에서 다수 호기 공통 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 환경 영향 평가 결여 ▲안전성 목적 달성의 불능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고 수명 연장은 경제적으로도 손실 ▲신뢰 보호 원칙의 위반 등이다.
월성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황분희씨는 "지역 주민은 삼중수소라는 방사성 물질에 노출돼 건강을 위협받는 것도 모자라 각종 사건 사고로 불안감까지 높아진 상황"이라며 "노후 원전 월성1호기는 반드시 폐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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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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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장 접수 기자회견 ‘취소’ 사유를 넘어선 ‘무효’사유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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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 원고 설명회 일시: 2015년 5월 18일(월) 10:30 장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55-3) 주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 기자회견 후 서울행정법원(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 소장 접수 예정 <순 서> 사회자 – 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단장 최병모 변호사,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 |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는 지난 4월 1일부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해서 2,167명의 원고를 모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한 심사․심의로 안전성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채로 수명끝난 노후원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것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두 달 동안 관련 내용과 법을 검토한 결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취소 사유뿐만 아니라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임을 확인했다.
월성원전 1호기의 10년 수명연장 가동 허가는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에 있는 운영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변경하는 절차로 ‘운영변경허가’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안전법 20조와 시행령 34조, 시행규칙 17조에 의해 ①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하지만 한수원은 ①주기적안전성평가서, ②주요기기성능평가서, ③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만을 제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하였다. 원자력안전법에는 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해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주기적안전성평가 등 서류의 심사만으로 운영변경허가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있지 않다. ‘법정 신청서류의 부존재 및 심의 부존재’에 해당된다. 결국, 월성원전 1호기는 10년 수명연장 운영허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심사 과정이 없이 운영변경허가를 내린 것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되는 셈이다.
또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의결은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 회의에서 이루어진 의결이므로 원천 무효에 해당된다. 회의 소집 권한이 있는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의 위원 결격사유인 제10조 제1항 제5호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 이은철 위원장은 2013년 4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임명되었으나 1년 4개월전인 2012년 12월에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따라서 이은철 위원장은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었던 상황이다.
취소사유는 이미 수차례 확인한 바 있는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등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주기적안전성평가서에 의하면 월성원전 1호기는 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서 작성 당시의 기술기준이 반영되지 않고 애초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당시인 1970년대 안전성 관련 기술기준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에 약 한 달간 모집된 원고는 전국적으로 2,167명에 달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험으로 원전 사고 시 영향을 입을 수 있는 거리는 반경 250킬로미터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해당되나 방사선환경영향 평가 시 인구분포 상주인구 기술기준 상 8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나누면 80킬로미터 내 지역은 ‘경주, 포항, 양산, 밀양, 대구, 부산’이 포함된다. 이 지역에서 참여한 원고는 624명에 이른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시민들이 원고로 참여한 이번 소송이 원전 안전과 국민 안전보다 원자력계의 이익을 더 살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실한 심사에 대한 법적인 심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수명끝난 노후원전의 재가동을 멈추는 것이 안전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본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오늘 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앞으로 있을 재판에 2,167명의 원고와 함께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 중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010-4288-8402)
[기자회견 자료]
| ○ 제목: 공개된 월성1호기 주기적안전성검토보고서
검토결과 발표 기자회견 ○ 주최: 원자력 안전과 미래, 환경운동연합 ○ 일시: 2015년 5월 13일 오전 11시 ○ 장소: 환경운동연합 까페 회화나무 ○ 참석자: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 서균렬 교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
한 언론사를 통해 공개된 월성원전 1호기 주기적안전성검토(PSR)보고서는 그동안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과미래에서 지속적으로 공개를 요구했던 수명연장 근거 안전성 보고서 중 하나다. 국회 장하나의원, 최원식 의원을 통해 최소한 열람이라도 요구했지만 의원을 제외한 전문가 열람조차 거부된 그 보고서들 중 하나다.
원자력안전과미래 소속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를 통해 월성원전 1호기가 R-7 뿐만 아니라 R-8, R-9, ASME Code, CSA Code 등등 다른 전반적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이 보고서를 심사한 결과인 계속운전 심사보고서에서는 이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R-9에 대해서는 열교환기 이중화 요건에 대해서 한수원의 보완을 요구했지만 R-7에 대해서는 한수원의 부실한 검토결과를 그대로 수용했다. 한수원은 사고 시 압력을 기존 설계압력과 비교하는 수준으로 해석결과만을 검토했으며, R-7에서 요구하는 격납용기 압력경계의 설계요건을 검토하지 않아 핵심 평가가 누락되었음에도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에 대한 보완요구 등의 검토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음을 계속운전 심사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R-7은 계속운전 관련 고시에 명시된 기술기준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으나 한수원이 주기적안전성검토보고서에서 적용한 안전해석에서의 최신기술기준인 C-6 역시 관련 고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고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국내외 최신 연구개발, 운전경험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관련 고시에는 월성1호기와 같은 가압형중수로 원전의 수명연장에 대해서는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의 G-360(현RD-360의 이전 버전)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G-360의 핵심이 바로 수명연장하려는 원전 상태와 현재의 최신기술기준을 비교 검토하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월성1호기 주기적안전성검토보고서를 보면 월성원전 1호기는 운영허가 당시에 적용된 1970년대 기준이 근간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운영허가는 이미 2012년 11월 20일로 만료되었고 10년 추가 운영을 하기 위한 허가 절차에는 당연히 새로운 기술기준으로 평가되고 검토되며 허가되어야 한다. 기술기준의 적용기준일 (Code Cut-off Date)는 수명연장을 하려는 시점일 수밖에 없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검토보고서는 2009년 12월에 제출되었다. 그렇다면 1991년에 개정된 R-7을 비롯한 당시의 기술기준이 적용되어야 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교훈조차 반영되지 않은 1970년대 기준으로 2022년까지의 운영허가를 승인한 것이다.
결국, 안전과 직결된 기술기준에 대해 최신기준이 미평가된 것은 물론, 자의적이고 선택적으로 취사선택된 기준에 의해서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이 통과, 승인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과 미래는 주기적안전성검토보고서를 통해서 수명끝난 노후원전인 월성 1호기가 얼마나 부실하게 평가되고 부실하게 심사되었는지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기적안전성검토보고서 외에도 주요기기성능평가서, 확률론적안전성평가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등 추가 안전성보고서를 공개해서 안전성 검증을 객관적으로 다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10여년간 수명이 만료되는 국내 원전이 12기인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평가 과정을 교훈 삼아 안전을 확보하는 규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바로 잡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첨부 자료
20150513기자회견문공개된-월성1호기-주기적안전성검토보고서-검토-결과.hwp
원자력 안전과 미래,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2-735-7000 / 010-4288-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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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앞 바다에서 잇따라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했다. 4일 울산해안경찰서는 오전 7시 49분께 울산시 동구 전하동 현대중공업 선박건조장에서 400~500m 떨어진 해상 정박지에 있던 부산선적 319톤급 유조선 B호에서 벙커C유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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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3일 오후 10시 55분께 울산시 동구 방어진 상진항 남쪽 1.8km 해상에 정박 중이던 제수선적 1천 384톤급 화학제품운반선 A호에서 벙커C유가 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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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커C유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다. 주로 화력발전이나 선박, 건설 중장비의 연료로 쓰인다.
내일신문에 따르면 대한석유협회가 밝힌 올해 1~5월 벙커C유 수입액은 24억 198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억 4623만달러보다 무려 47%증가했다. 도입물량은 2391만배럴로 51%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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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통계정보시스템[/caption]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우리나라의 발전설비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 화력발전 비율은 전체 63.7%로 원자력(24.1%), 수력(7.51%), 자가용(4.71%) 등으로 월등히 높았다. 2010년~2014년까지 화력발전의 총발전량은 318,750GWh에서 357,183GWh 로 상승했다.
울산 기름유출사고에서 화력발전소를 떠올리게 된 이유다.
경영악화 내세워 석탄 오염피해 전가하는 포스코를 규탄한다
허울뿐인 ‘지역상생’ 일방적인 지역 여론몰이 즉각 중단하라
지난 26일, 포스코는 지역언론을 통해 ‘포항제철소 청정화력발전설비 교체투자’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물밑에서 정부와 지역을 상대로 해오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이미 많은 이들이 알고 있던 사실이니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던 모양이다. 우리는 그간의 과정을 지켜보며 경영악화를 빌미로 삼은 포스코의 일방적인 지역 여론몰이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깊은 우려와 유감 속에서 다시 한 번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 경영악화를 빌미로 ‘청정’으로 둔갑한 석탄화력
포스코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청정화력 발전설비 교체투자”사업으로 부른다. 철강경쟁력 약화, 경영악화를 빌미로 지역경기 침체에 대한 구세주인양 시혜를 베풀듯이 이 사업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겠다고 한다.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높은 화석연료인 석탄을 ‘청정’한 에너지원으로 둔갑시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 온실가스 감소 노력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때이다. 포스코는 환경오염의 주범 석탄화력발전을 ‘청정’으로 명명하는 언어도단을 자행하고 있으며 기업의 이익에 우선하며 지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희생시키려 한다.
○ 청정연료 사용은 최소한의 규제이다
2012년 장기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대해서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반대명분은 청정연료 사용지역이라는 점이었다. 상업용 발전이면 안되는 것이고 자가발전용이면 용인된다는 것인가. 지역의 대표기업 포스코가 앞장서서 이 최소한의 규제를 풀어 버린다면 그 이후에 무차별로 들어올 공해시설은 더욱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포항은 더 이상 ‘청정’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오염도시가 되어버릴 것이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청정연료 의무사용 원칙에 따라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에 대해 공식적인 불허를 밝혀야 한다. 환경부 본연의 책임과 역할에 따라 원칙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 일방적인 여론몰이 즉각 중단하라
포스코는 몇몇 단체와 거의 모든 언론사, 일부 지역주민을 상대로 지역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얻으려 한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세우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란 명분으로 언론에 공개되어 마치 반대여론은 거의 없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싶을 뿐이다. 환경단체의 반대 보도자료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포스코의 입장은 대서특필되는 현실을 개탄한다. 지역 정치인이 포스코를 향해 새삼스럽게 지역민과의 ‘상생’을 요구하는 것도 결국은 동조 세력화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포스코의 절대적인 영향력과 강력한 입김이 시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다.
◯ 석탄이 아닌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친환경’ 발전시설을 계획하라
우리는 석탄화력의 그 반환경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다. 기업이 절박한 상황이라면 마땅히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방해할 이유는 없다. 그것이 지역민의 건강한 삶을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만이 필요할 뿐이다. 석탄이 아닌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친환경’ 발전시설을 계획하라. 전기요금이 버거울 정도로 존립이 위태로운 경영 상태에서 어떤 최신저감기술을 도입할 것이며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더 이상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오염시설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대기와 토양과 해양생태계를 총체적으로 좀먹는 최악의 공해시설이다. 우리는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어떤 야만적인 시설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지역에서의 연대는 물론 전국적 연대를 통해 진짜 청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큰 물결로 모아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철회하도록 관철시킬 것이다.
2015년 5월 28일
환경운동연합 ‧ 포항환경운동연합
※ 문의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010-9434-0688, [email protected])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논평] 월성 1호기 재가동 주민 합의 없었다
안전성 미확보, 주민합의 없는 재가동 추진 중단해야
◯ 오늘(29일)’동경주대책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에 따른 보상금 합의안 수용을 결정했다. 이는 월성원전 1호기가 입지한 양남면민들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며 양남면 대표 11명 중에 10여명이 퇴장하거나 기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결정된 것이라 주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 양남면은 어제(28일) 발전협의회 총회를 열어 지난 4월 29일 있었던 동경주대책위 대표단-한국수력원자력(주)-경주시 간의 가합의안을 39:32로 부결시켰다. 14일 공청회에서도 다수가 가합의안에 반대했으며 20일에서 27일 사이 양남면 22개 마을 중 20개 마을에서 마을 총회방식으로 진행한 의견수렴과정에서도 18개 마을이 반대입장을 정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가 반대입장이 강한 양남면 이장단에 향응을 제공한 것이 알려져 공정성문제까지 제기된 상황이었다. 어느 모로 보나 가합의안은 주민합의가 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동경주대책위는 양남면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며 이를 마치 월성1호기 재가동 합의가 전격 결정된 것처럼 알리는 것은 주민의사를 호도하는 것이다. 더구나 양남면은 월성원전 1호기가 입지한 곳으로 삼중수소 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곳이다.
◯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의 동경주대책위 결정을 마치 월성 1호기 재가동에 주민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원자력안전법 103조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주민들에게 공람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서 재작성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절차를 무시하고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허가했다. 법을 유권해석해서 위반하는 대신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을 불러 월성 1호기 재가동 시에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것을 약속받았다.
◯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한빛 3호기 재가동 결정 시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증기발생기 세관에 수 십개의 이물질이 박혀있는 상황에서 재가동을 결정할 때 주민동의를 전제로 하겠다는 원자력안전위원장의 공언은 허위로 끝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는 주민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허위보고를 하고 재가동 결정을 내렸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한빛원전 인근 주민들에게 사퇴요구까지 받았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은 원전 재가동에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주민들의 합의를 조건으로 걸었다. 원전 사고가 아닌 일상적인 가동만으로도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삼중수소 오염에 고통받고 있다. 안전성 미확보는 물론 주민합의마저 제대로 안된 월성1호기 재가동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2015년 5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풍력발전은 행복에너지일까? 세계 3대 원전사고(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를 떠올린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국경을 초월한 공동과제인 지구온난화를 막을 대안이다. 하지만 국내 풍력발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공동으로 풍력발전이 행복에너지로 가는 길을 찾아봤다. 이 기획은 환경운동연합과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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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동산의 영양풍력발전공사 현장. ⓒ 김병기[/caption]
▲ 맹동산의 영양풍력발전공사 현장. ⓒ 김병기
"어! 이제 돌아가네~"
경북 영양 맹동산 바람개비가 돌기 시작했다. 낙동정맥이 위치한 수려한 곳이다. 영양풍력발전공사 현장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만해도 꿈쩍하지 않던 길이 82m, 무게 6톤의 육중한 날개가 바람을 탔다. 뒤를 이어 해발 650~800m 높이 능선을 따라 늘어선 나머지 40기의 풍력 발전기가 일제히 고개를 쳐들고 깨어났다. 바람개비는 풍속 3.5m를 넘어서면 자동으로 작동된다.
지난 3월말에 찾아간 영양풍력발전공사 사무실은 풍력발전기 바로 아래쪽에 있었다. 김동현 팀장은 "바람이 능선을 타고 불기 때문에 바닷가보다 여건이 좋은 편"이라면서 "연간 이용률은 35%로 높고 발전용량도 187GWh"라고 말했다. 이 정도면 5만 가구의 연간 전기 사용량이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탈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는데, 대안에너지를 생산하는 현장이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육상풍력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특히 대규모 육상 풍력은 환경론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소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토목공사에 따른 산림파괴를 우려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친환경에너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또 일부 지역은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된 채 불도저식으로 진행되면서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도 있다. 국내 최대 육상 풍력 단지를 꿈꾸는 영양 지역의 바람개비가 그 중의 하나다.
[바람의 유혹] 영양군수의 장밋빛 청사진
경북 영양은 육지 속의 섬이었다. 교통 오지인 이곳 농민의 절반이 고추 농사에 의존해왔다. 그런데 이곳에는 또 쓸 만한 게 있었다. 바람이었다. 높은 지형물이 없고 연중 평균 초속 6.7m의 바람이 불었다. 연속으로 3번에 걸쳐 영양군수로 당선된 권영택 군수가 이 바람을 잡았다.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가 2007년 11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포부는 이랬다.
"악시오나(스페인 에너지 기업)에서 1차로 1200억 원을 투자해 1.5MW발전기 41기를 설치, 연간 15만M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풍력발전단지를 내년 10월까지 조성할 것이다. 2, 3차로 약 4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 국내 최대150MW규모로 확대하고 풍력학교를 건립해 풍력발전시설의 메카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풍력발전단지 조성과 함께 지역의 청정이미지를 살린 특산물 판매와 관광객 유치, 인구증가 및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크게 기대된다."
전임 군수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풍력 사업이 실현된다면 한적한 시골마을에 수천 억 원대의 민간자본이 들어온다. 실제 악시오나(ACCIONA)는 2007년 11월에 착공해서 2009년12월까지 18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했다. 이제 지역경제가 살아날 일만 남은 셈이다.
[지역 일자리] 5명... 초라한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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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풍력발전공사 아랫쪽에 있는 빈 축사. ⓒ 김병기[/caption]
맹동산 밑에는 소 한 마리도 기르지 않는 수천 평 규모의 축사가 있다. 이 지역에 내려온 특별지원금 13억 원을 들여서 작년 6월에 완공한 건물이다. 준공한 지 1년도 안됐는데, 바닥에는 박카스 병과 소주병이 뒹굴고 시멘트벽에 금이 간 채 텅 비어 있었다.
"악시오나가 한전에 매년 전기를 판돈은 30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력타워 1개를 돌리면 1년에 8~9억 원을 버는 셈입니다. 그런데 지역에 떨어지는 돈은 별로 없어요. 발전소 주변 지원법에 의해 1년에 1500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 돈으로 15개 노인정에 100만원씩 전기요금을 냅니다."
정희두 영양희망연대 사무국장의 말이다. 그런데 풍력 발전회사의 투자금은 10년 뒤부터 회수되기 시작한다. 악시오나의 손익분기점은 적어도 2017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을씨년스러운 빈 축사에서 나와 바람개비 41기가 있는 영양풍력발전공사로 향했다. 맹동산 초입부터 시멘트 도로가 만들어졌다.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산 정상과 능선도 시멘트 도로로 연결돼 있다. 일부 지역은 고랭지 농사를 지을 당시 낸 길이 있었지만, 바람개비를 설치하면서 시멘트로 포장을 했다. 10여km에 달한다.
정 국장과 함께 1시간여 동안 영양풍력발전공사에 머물면서 취재를 했는데, 평일이었던 탓인지 관광객은 없었다. 정 국장은 "맹동산은 낙동정맥에 속해 있기에 종주하는 사람들이 원래 많았다"면서 "일부러 풍력단지를 보러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동현 팀장은 "구체적으로 수를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관광버스가 오기도 하고 학생들이 견학을 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권 군수가 말한 풍력단지의 관광 효과를 놓고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는 거의 없었다. 김동현 팀장은 "이곳의 상주인력은 13명인데, 영양지역 사람은 5명"이라고 말했다. 권 군수가 제시했던 100여명의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지난 2013년 11월 악시오나는 영양풍력발전공사 지분 100%를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운용에 매각했다. 이와 관련,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지난 4월 14일 열린 "영양지역 풍력단지 개발의 문제점과 대책" 토론회에서 "매각 금액은 1700억 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정도의 금액이면 최소 2배 이상의 매각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군수의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악시오나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도 전에 목돈을 챙기고 지역을 떠났다. 불신의 씨앗이었다.
[반발] 천연기념물 서식지에 풍력단지 안 된다
권 군수는 2010년 4월 감사원 토착비리 점검 때 적발됐다. 풍력단지 공사에서 시행사의 인허가 편의를 봐주고 자신이 대주주인 회사가 단지조성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였다. 감사원이 권 군수를 검찰에 고발하자 한나라당은 그해 지방선거에서 영양군수 선거를 무공천 지역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그는 "검찰이 이미 무혐의로 처분했다"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2012년에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권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당선됐고, 추가로 이 지역에 풍력단지를 유치하고 있다. 공사가 한창인 GS E&R의 풍력단지를 비롯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아래와 같다.
1)GS E&R : 발전용량 총 60MW(18기)-영양읍 무창리, 내년 6월 완공 목표로 공사 중
2)영양 제2 풍력 : 발전용량 총 34MW(17기)-영양군 석보면 등, 전기위원회 허가
3)영양 윈드파워(YWP) : 발전용량 총 79MW(24기)-영양군 양구리 등, 전기위원회 허가
4)안동 윈드파워(AWP. GS E&R이 투자의향서 제출) : 발전용량 총 90MW(27기)-영양군 무창리 등, 전기위원회 허가
총 사업비만도 5000억 원이다. 이 정도 규모면 영양군의 상당수 산등성이에 거대한 바람개비가 꽂히고 송전탑이 들어선다. 국내 최대의 풍력단지가 조성되는 셈이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아직도 일천한 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율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일방적인 풍력 발전 추진 절차와 환경파괴, 저주파 소음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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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웅 풍력저지 영양영덕시민행동 실무자(왼쪽)와 김형중 풍력단지 저지 영양영덕시민행동 대표(오른쪽). ⓒ 김병기[/caption]
"AWP가 들어설 곳에는 천연기념물 산양과 멸종위기종 담비 등이 서식합니다.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도 있어요. 생태적 다양성이 살아있는 곳을 밀어버리고 풍력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보니 황당할 뿐입니다. 육상에 무차별적으로 세우는 풍력단지는 탈핵의 대안이 아닙니다."
귀농 14년차라는 송재웅씨(46. 풍력단지 저지 영양 영덕 시민행동 실무자)의 말이다. 특히 그는 "악시오나는 맹동산 정상에 도로를 냈다"면서 "풍력단지 입지 선정의 기준이 없다"고 덧붙였다.
"풍력은 자연친화적인 에너지원이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도 있습니다. 풍력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타당한 입지선정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주민들도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또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단순하게 의견수렴을 할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풍력사업 수용 여부를 물어야 하고, 주민들의 의견 반영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김형중 시민행동 대표)
대구지방환경청도 지난 5월2일 AWP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냈다. 환경청은 AWP가 건설하려고 하는 27기의 풍력발전기 중 낙동정맥 핵심 및 완충구역에 위치한 11기를 설치하지 말 것과 낙동정맥에 분포하는 산양, 담비 등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있으니 생태조사를 다시 해서 전략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하라고 한 것이다. 본안이 통과돼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바람개비를 돌리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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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 E&R이 경북 영양읍 무창리 일대에 조성하는 풍력발전단지. ⓒ 김병기[/caption]
웅-웅-웅-.
GS E&R이 영양읍 무창리 일대에 조성하는 풍력발전단지 공사 현장에 가니 굴삭기가 도로를 닦고 있었다. 아직 포장되지 않은 도로 곳곳에는 풍력타워의 몸통으로 세울 커다란 원통형 기둥이 놓여 있다. 해발 600~700m 높이의 이곳에는 내년 6월까지 18기의 풍력 타워가 세워질 예정이다.
"여긴 감자, 배추 등 고랭지 채소 단지였습니다. 원래 정상까지 도로가 나 있었고, 산림을 크게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공사 현장에 동행한 이동진 GS E&R 풍력사업팀 과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곳은 거의 사유지였고 100억 원을 들여 매입했는데, 농민들이 풍력단지 안쪽에서 전처럼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경작권도 보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매년 매출액의 2%를 지역 주민 지원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GS E&R이 직접 사업자로 나선 이곳은 비교적 조용했다. 하지만 GS E&R이 인수 의향을 밝힌 AWP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반대운동이 활발하고 환경단체들 반발하고 있다. 같은 지역이지만 입지 조건 등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셈이다.
풍력단지 저지 영양 영덕 시민행동은 최근에 낸 성명에서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조치로 그나마 유일한 (입지선정) 기준이었던 생태자연 1급지에도 발전기 설치를 허용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가 산림훼손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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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동산 영양풍력발전공사. ⓒ 김병기[/caption]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립공원에도 특별보호지구와 제1종 특별지역을 제외하면 풍력발전이 가능하도록 한 일본 등의 경우를 들어 반박하기도 한다. 산림훼손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풍력발전의 사회적 편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육상풍력은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조건과 지역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절차 등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도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한 산림훼손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주민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풍력과 3면이 바다인 지형 조건을 활용한 해상 풍력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 걸음마 단계인 풍력발전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그럼에도 착한 에너지는 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부터 달라야 하는 건 아닐까? 차창 밖으로 멀어져가는 바람개비를 보면서 든 생각이다. 오늘도 낙동정맥을 타고 온 바람은 맹동산 꼭대기에서 한 바퀴 돌면서 전기를 만들고 있다. 그 바람개비가 탈핵과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곧추서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주민, 자연환경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바람개비는 핵 발전, 화석연료와는 다른 방식으로 계속 돌아야 한다.
지난 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수급위원회 회의가 열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본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다. 2029년까지의 발전소 건설 계획에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4개의 석탄 화력발전소(영흥 7, 8호기, 동부 하슬러 1, 2호기)를 취소하는 대신 보류되었던 2기의 신규원전을 추가한다는 전언이다. 2029년까지 예상된 12기의 노후원전들 역시 폐지계획이 제출되지 않았다. 이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국민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순전히 원전 마피아들을 위한 계획으로 참으로 통탄스럽다. 정부의 전력수요 전망은 싼 전기요금에 기반해 발전소 증설을 위한 부풀리기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난 마당에 발전소를 현재보다 약 50기가와트를 더 건설하겠다는 계획인데 대부분 석탄화력발전과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 50개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4기의 석탄화력발전을 취소했다고 하지만 25기(21,520MW)의 석탄화력발전소 중에 4기(3,740MW)만 취소했을 뿐이다. 이는 원전과 함께 석탄화력발전 확대 정책인 것은 다를 바 없다. 신규원전은 15기(21,700MW)에서 1,500MW짜리 두 기를 더해 17기(24,700MW)로 늘어났다.
정부의 소극적인 전력수요관리정책에도 최근 3년 간의 전력수요는 정체단계로 돌입했고, 작년 전력소비 증가율은 0.5%에 머물렀다. 에너지원간 가격조정을 통해서 무분별하고 필요없이 과도한 전기소비를 관리하겠다고 했던 산업통상자원부는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소비 증가율은 정체되고 있다(첨부 참조).
특히, 총 전력소비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던 최대전력소비(피크전력소비) 증가율 역시 지난 여름을 제외하고는 최근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첨부 참조). 겨울과 여름의 최대전력소비는 전기난방과 전기냉방 소비로 정부가 조금만 신경 쓴다면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 그리드와 연계한 피크전력요금제만 도입해도 관리할 수 있는데 2029년을 전망하면서 지금보다 최대전력소비가 훨씬 더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한 것은 효율 정책을 시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특히나 신규원전설비 3기가와트를 겨울철 최대전력소비에 맞추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는 전기난방의 지속적 증가를 전제로 한 비현실적, 시대착오적인 전망이다. 전기난방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낮으며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방식이므로 앞으로 줄여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22%의 설비예비율을 적용하다보니 1년 중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1주일도 안 되는 때조차 원전 25개 분량을 예비로 남겨두는 비상식적인 계획을 도출하고 만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기소비가 가장 적은 때에는 원전 80~90개분량의 발전소가 가동되지 않은 기이한 상황이 벌어진다.
이번 전력수급계획은 송전망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후에 발전소 건설계획을 추진한다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기본 방향도 정면으로 위배했다.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원전 3, 4호기조차 신규 765kV 송전망을 확보하지 못하면 가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2019년까지 강원도를 가로질러 경기도까지 신규 765kV를 건설이 필요하지만, 주민들 반발로 강원도 송전선 경로와 경기도 변전소 후보지도 못 정한 상태다.
만약 삼척과 영덕에 신규원전을 건설하면 추가로 또 각각 765kV 송전선로를 또 깔아야 하지만 현실가능성은 낮다. 또 이미 송전망 포화상태인 수도권으로 대규모 전력을 더 보내는 것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해치고 대정전 등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발전소 추가에서 반드시 대용량 송전이 지양되어야만 한다.
2029년이면 지금부터 14년 후의 세상이다. 미래에도 현재와 같이 대용량 석탄화력과 원전을 장거리 송전으로 전기공급하는 방식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시대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원전마피아들만의 바램이다. 이미 2050년 재생에너지 100%를 전망하는 나라들이 앞선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다. 전력소비를 줄이며, 현재의 석탄화력과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계획이 미래에너지 신산업의 방향을 반영한 계획이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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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20150601[공동성명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민이 아닌 원전마피아의 계획
<전력소비 증가율 추이>
<최대전력소비 증가율 추이와 최대전력소비 추이>
<총전력소비와 최대전력소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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