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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구하기’ 우병우 법적검토 보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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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구하기’ 우병우 법적검토 보고서 공개

익명 (미확인) | 월, 2017/01/16- 08:36

뉴스타파는 지난해 10월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 최순실 개입 언론보도에 대응하기 위한 청와대 참모진의 대책회의 결과가 정리된 검토의견서와 여기에 첨부된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법적검토’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 그동안 해당 문건들의 존재가 언급된 적은 있으나 실물이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해당 문건들은 검찰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사진 파일 형태로 확보됐다.

“최순실 의혹 차단 및 여론 전환 위해 대통령 직접 언급 필요”

지난해 10월 18일 청와대 참모진은 바쁘게 움직였다. 전날 JTBC가 “미르재단 운영은 차은택이 했고 그 뒤엔 ‘회장님’으로 불린 최순실이 있었다”고 보도하면서 이를 확인해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최순실의 통화녹취 일부까지 공개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일 아침엔 경향신문이 최순실의 독일에 비덱스포츠 등 유령회사까지 설립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른바 ‘비선실세 의혹’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커지던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우병우 민정수석, 김성우 홍보수석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었고, 그 결과를 안종범 수석이 문건 형태로 최종 정리했다. 제목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비선실세 언급에 대한 검토의견’이었다.

▲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비선실세 언급에 대한 검토의견 (안종범 전 수석 작성)

▲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비선실세 언급에 대한 검토의견 (안종범 전 수석 작성)

문건에는 우선 JTBC와 경향신문의 보도로 야당과 언론의 공세가 더 거세질 것이라며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이 제시됐다. 이에 따른 대응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수비(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회의 주재 시 비선실세 논란과 관련한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 의견이 달렸다. 그렇게 해야 하는 3가지 이유로서, 비선실세에 대한 새로운 논란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 국민 여론을 전환하기 위해 청와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당에 명분과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점, 그리고 향후 법적인 문제까지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점 등이 제시됐다.

해당 문건엔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언급할 내용이 3문장으로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다. “심지어 재단들이 저의 퇴임 후를 대비해서 만들어졌다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닙니다. 더구나 제 주변에는 비선이니 실세니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입니다”라는 내용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틀 뒤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가운데 첫 번째와 세 번째 문장을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읽게 된다.

우병우의 ‘법적검토’ 보고서…사실상 ‘최순실 구하기’ 법률 자문

그런데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청와대 참모진의 의견서에는 첨부 문건이 하나 더 붙어 있었다. 바로 우병우 민정수석이 작성한 ‘법적검토’ 보고서이다.

▲ 법적검토 보고서 (우병우 전 수석 작성)

▲ 법적검토 보고서 (우병우 전 수석 작성)

보고서는 우선, 최순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모금에 관여했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형법 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는 공무원인데 최순실은 민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최순실이 재단과 사전 논의해 재단의 자금으로 정유라의 개인 승마훈련을 지원하도록 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지만, 당시까지는 관련 사실이 확인된 바가 없다고 서술했다.

결국 우병우 수석의 이 보고서는 사실상 비선실세 최순실을 구제하고 이를 통해 박 대통령에 대한 보호막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자문이었던 셈이다. 더불어 대통령 주변의 비선라인들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고, 문제가 발생했다면 진상을 밝혀내야 하는 민정수석 본연의 임무와는 정반대로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보고서에 다름 아니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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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측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부정하면서 탄핵이 종북과 친노세력에 의해 추진됐다는 새로운 논리를 내세웠다.

1월 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에서 대통령 측은 촛불집회를 종북세력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집회를 민주노총이 주도했고, 현장에서 불리는 노래 중 하나의 작곡가가 김일성을 찬양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대통령 측은 촛불은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국회 소추위원단 박주민 의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의미가 있는 색깔론이고 정치적인 공세”라고 평가했다. 이날 공개변론을 방청한 유윤식 씨(서울 대치동)는 “피청구인측 대리인이 종북 프레임을 가지고 이념 갈등을 유발했다”며 “이 얘기를 들으러 아침부터 추위에 고생을 했나 자괴감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 측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 규명을 주도해온 언론도 종북세력으로 평가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남한 언론을 가리켜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라고 칭찬하고 있다”며 북한 신문이 극찬하는 언론 보도를 증거로 채택한다면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은 앞으로 모든 언론 보도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재판부가 이미 증거로 채택한 언론보도도 철회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측은 검찰과 특검수사에 대해서는 친노세력이 주도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맡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사정비서관이었던 경력을 문제 삼았다. 특검의 윤석열 수사팀장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검사로 특별 채용된 경력을 언급하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특검 수사는 친노세력이 주도한 편향된 수사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당초 2차 변론에서 채택된 증인은 이재만, 안봉근, 이영선, 윤전추 등 4명이지만, 이날 증인 신문은 윤전추 행정관 1명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사실상 잠적 상태로 증인출석요구서조차 송달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한 번 더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지만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취재 김강민 최문호 최윤원 연다혜

촬영 정형민, 김수영, 김남범

편집 정지성

금, 2017/01/06-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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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타임스, 박근혜 대통령 반정부 시위대를 IS에 비유 복면 금지 지시 – 박 대통령, 복면 허용 안돼, IS나 하는 짓…시위대를 IS와 비교 – 민주노총 반응 “한심하다” “대통령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통찰 기대한 적 없어” – 경찰 지나친 무력 사용으로 비난받아…머리에 물대포 맞은 한 시위자 생명 위태로워 스트레이트타임스는 24일 AFP 통신을 인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시위 중에 복면 착용을 ...
금, 2015/11/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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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최순실 조카 법인에 5억 원 지원 사실 드러나

삼성전자가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의 조카(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의 딸) 장시호 씨가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는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5억 원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과 정부, 공기업이 이 법인에 낸 지원금 총액은 기존에 알려진 7억 원보다 두 배 많은 14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체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공기업 GKL(그랜드코리아레저) 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신청)서’에는 이 센터가 삼성전자로부터 지난 2년 사이 5억 원의 외부 지원금을 받았다는 실적이 기재돼 있다.

▲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GKL사회공헌재단에 제출한 '사업계획(신청)서' (출처 : 김태년 의원실)

▲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GKL사회공헌재단에 제출한 ‘사업계획(신청)서’ (출처 : 김태년 의원실)

이 문건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이 법인이 주최하는 4차례의 행사를 후원했다. 지난해 12월 ‘과천빙상장 무료 스케이팅교실 대회’와 올해 1월 ‘스키캠프 및 영재선수 선발대회’, 2월 ‘한국동계스포츠영제센터 회장배 스키레이싱대회’와 같은 달 열린 ‘한국동계스포츠영제센터 빙상캠프’다. 이 기간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대기업들이 출연금을 냈던 시기와도 겹쳐진다.

뉴스타파는 삼성전자에 이 법인을 후원하게 된 경위에 대해 문의했으나 현재까지 답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법인의 설립일은 지난해 7월이다. 사업 내용도 기존의 동계스포츠 관련 단체들이 해오는 사업들과 차별성을 찾기 힘들지만, 이 신생 법인이 추진한 사업은 정부와 삼성으로부터 매번 수억 원 대의 지원을 받았다. 이 때문에 최순실 씨 조카인 이 법인 사무총장인 장시호 씨에 대한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문체부도 최순실 씨 조카 법인 신청하는 족족 지원…총 6억 7천만 원

이 법인이 문체부에 제출한 또 다른 ‘지원신청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스키 영재캠프 및 선발대회 개최’, ‘빙상 영재캠프 개최 지원’ 명목으로 2억 원의 지원금을 정부에 신청했다. 또 올해 7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설상 영재 심화 육성 프로그램’과 ‘빙상 영재심화 육성 프로그램’, ‘스키 영재 캠프’와 ‘빙상 영재 캠프’ 명목으로 4억7천여 만 원을 신청했다. 신청한 소요예산이 상당부분 부풀려졌다는 지적이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부는 신청 금액을 그대로 지원금을 줬다.

▲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문체부에 제출한 '2015.12~2016.3 사업 지원신청서' (출처 : 김태년 의원실)

▲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문체부에 제출한 ‘2015.12~2016.3 사업 지원신청서’ (출처 : 김태년 의원실)

▲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문체부에 제출한 '2016.7~2016.12 사업 지원신청서' (출처 : 김태년 의원실)

▲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문체부에 제출한 ‘2016.7~2016.12 사업 지원신청서’ (출처 : 김태년 의원실)

GKL 사회공헌재단은 ‘재단기획사업’으로 2억 지원…특혜 의혹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 법인은 올해 GKL사회공헌재단에서도 2억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지원금은 재단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공모 사업이 아닌 ‘재단 기획 사업’의 일환으로 집행된 것으로 드러나 특혜성 지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재단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재단 정관에 따라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후원하기 위해 해당 법인에 후원금을 지급했다”며 “제출 서류에 ‘장시호’라는 이름이 언급된 적 없어 그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혜성 지원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적다고 답했다. 그는 “유명 스포츠 선수들이 법인의 등기 이사로 돼 있고 사업 이력, 사업비집행계획 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지원금을 지급했을 뿐 다른 요인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가장 많은 출연금(204억 원)을 낸 그룹사다. 또 최 씨의 딸 정유라(‘정유연’으로 개명) 씨가 타는 말과 승마장 구입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최 씨 모녀와 삼성의 남다른 관계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뉴스타파의 취재를 통해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까지 거액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삼성이 최 씨 모녀 뿐만아니라 장시호 씨 등 최 씨 일가 전체를 후원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삼성이 일찍부터 이른바 최순실을 중심으로 한 비선실세의 실체를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최 씨와 관련된 재단이나 인물에 ‘맞춤형’ 지원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취재 : 오대양

금, 2016/10/2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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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추진, 의료 공공성 파괴

‘박근혜-최순실 의료게이트’ 공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파면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1월 10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대병원 응급실 옆

 

SW20170110_보도자료_서창석서울대병원장파면촉구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정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1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 2 : 김진경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장)
  발언 3 :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

 

[기자회견 내용]

최순실-박근혜 의료게이트 주범 서창석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의료게이트 관련 의료인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대병원은 국가중앙의료원으로 쇄신되어야 한다.

 

지난 3개월 동안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폭로되는 와중에 보건의료 부문에서도 청와대 약물, 비선 청탁 및 부패, 불법시술 등의 추문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달 국정조사를 통해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이하 서창석)과 전임 주치의 및 자문의사들의 민낯이 폭로되면서, 국민들의 의료인에 대한 불신과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환멸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서창석은 수많은 부패추문 등의 중심에 있다. 서창석은 최순실, 박근혜의 성형을 담당했던 김영재 씨에 대한 특혜 관련사항 뿐 아니라, 국가폭력으로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청와대보고, 주치의 기간 동안 불법시술 등을 묵과한 사실 등등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의 부패비리 등과 결부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청와대 보고는 의료 윤리의 측면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즉각 구속수사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국가중앙의료원으로써 서울대병원의 기능을 위해서 뿐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서창석의 구속수사 및 파면은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첫째, 서창석은 서울대병원에 ‘김영재 봉합사’ 도입 압력을 행사하고, 이를 전임 병원장인 오병희 병원장에게도 청탁했다. 또한 오병희 전임 서울대병원장과 김영재 씨 특혜를 둘러싸고 ‘충성경쟁’을 벌였다. 서창석은 ‘김영재 봉합사’의 등재를 위해 병원장 출마를 결심한 2016년 2월부터 여러 차례 압력을 넣었다. 또한 2015년 후반기에 ‘김영재 봉합사’와 관련된 서울대병원과의 연계사업을 전임 오병희병 원장에게 연결해 주고, 안종범 수석 등과의 만남도 알선했다. 여기에 이러한 추문을 국정조사에 나와 전임 오병희 병원장과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추태까지 보였다. 이는 국립대병원장으로서 제3자 청탁과 관련된 중대 과실로 현재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즉각 파면이 불가피하다.

 

둘째, 서창석이 김영재 씨를 서울대병원 외래교수로 임명한 것은 명백한 특혜이며, 이는 권한 남용의 경우에 해당된다. 서창석은 본인의 압력으로 ‘김영재 봉합사’를 도입한 후 김영재 씨를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과 외래교수로 임명했다. 김영재 외래교수 임명은 아예 해당 과에서도 몰랐던 일이다. 김영재 씨가 서울대병원 외과 외래교수로 임명된 사실이 밝혀지자 외과에서는 성형외과에 ‘김영재가 누구냐’라고 물었고 성형외과는 외과에 ‘김영재? 김영재가 누군데’라고 되묻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는 공공기관의 장으로써 명백한 권한 남용에 해당된다. 개인적인 친분 및 청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자가 국립대병원장에 있다는 것은 국가보건체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행위다.

 

셋째, 서창석은 김영재 씨와의 공동 사업용역을 수행했다. 이는 특혜용역, 부실용역이며 환자에게도 위험하다. 서창석은 김영재의 산자부 공동연구용역에 대해 자신이 책임연구자로 참여했고, 분당서울대병원 연구원을 다수 배치했다. 국산 봉합사를 개발하는 것으로 문제될 것 없는 연구라는 궁색한 변명과 달리, 올 한 해에만 4억 1,100만 원, 3년간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며, 매출액 연 2,400만 원인 회사가 상용화 3년차에 사업 매출액을 264억 원, 수술에 의한 수요창출효과를 2,640억, 신규 고용효과를 10년간 33,121명으로 계획한 공상적 계획서도 주도했다. 여기다 환자들에게 효과가 불분명한 ‘김영재 봉합사’를 사업 2년차부터는 수술 후 환자를 추적관찰한다는 황당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계획이 지금 중단되더라도, 연구윤리의 이해당사자 연관과 청탁, 사업계획의 허무맹랑함 등으로 볼 때, 서창석의 서울대병원장 파면은 즉각 이루어져야 하고, 이 연구과 관련되어서도 수사가 불가피하다.

 

넷째, 서창석은 고 백남기 농민의 상황을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했고 ‘병사 판정’의 뒷배였다. 서창석은 지난해 9월 고 백남기 농민의 병세와 가족들의 반응을 당시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상세히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병사 판정’ 논란 시에도 국회 국정감사에 출두해 이를 옹호했다. 사실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병사 판정’은 청와대가 주도해 날조한 것이 현 상황에서 보면 자명하다. 당시 여론과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병사 판정’을 우겨댄 서창석에게 더 이상 기대할 윤리의식도 찾을 수 없다. 무엇보다 환자의 개인건강정보를 권력의 시녀가 되어 보고한 것 자체가 즉시 파면감이다.

 

다섯째, 서창석은 대통령 주치의로서 근거중심의학이라는 의료의 기본 원칙과 전문가로서의 권위도 지키지 않았다. 서창석은 각종 영양주사제들의 구입을 방조했고, 국정조사에서 한 발언에 따르면 근거 없는 주사제까지 근거가 있는 것으로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태반주사, 감초주사, 마늘주사 등은 모조리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의 묵인 하에 대통령에게 투여되었다. 근거도 없는 치료를 묵인 혹은 방관한 의사가 국립서울대병원 병원장에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국정조사에 따르면 김영재 씨의 청와대 임의 방문 등에 대해서도 묵인했다. 이 또한 대통령주치의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자존심마저 버린 행위다. 따라서 대통령의 주치의라는 이유로 서울대병원장이 된 서창석 씨는 국가중앙병원의 병원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이 국립병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 의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서창석은 고 백남기 농민의 병세를 청와대에 상세하게 보고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거짓 사망 진단서를 수정하기를 거부한 것은 물론 이를 적극 옹호했다. 또한 최근 서울대병원 지하에 쇼핑몰을 만드는 공사를 강행하면서 서울대병원의 상업화까지 추진 중이다. 여기에 김영재 씨에 대한 부정 청탁과 직권남용에 의한 특혜 제공, 부실하고 위험한 특혜 공동연구 수주 등이 모두 드러나 있어 더 이상 국가중앙의료원장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지난 4년간 벌어진 의료 민영화·영리화 및 각종 규제완화, 건강보험 긴축정책 등등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게이트의 총체적 상징으로 실체가 드러났다. 따라서 지금 서창석의 파면과 구속수사는 박근혜 정부 의료게이트를 해결하는 단초이자 각종 적폐를 해소하는 시발점에 해당된다. 서창석과 같은 ‘청부의사’ ‘권력 끄나풀’을 파면하고, 국가중앙의료원의 위신을 회복하는 것에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적폐 청산의 시작을 선언하고자 한다.

 

정부는 지금 당장 서창석을 서울대병원장에서 파면하라. 특검은 서창석을 즉시 구속수사하라. 서울대병원의 상업화와 영리화의 즉각 중단뿐 아니라,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가의료제도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인적쇄신의 시작에 서창석의 파면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
 

2017년 1월 10일
의료민영화 저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화, 2017/01/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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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씨 일가의 부동산 사업 투자 사실을 알고도 넉달 넘게 제대로 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정을 통해 전씨 일가의 자금이 스타몰 인수 사업에 투입됐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지만 검찰은 전씨 일가의 측근인 피진정인 측의 소명만 들은 채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이 고양시 주엽동에 위치한 ‘스타몰’ 인수 사업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이 투자됐다는 내용의 수사 요청 민원을 접한 것은 지난 5월이다. 당시 제출된 진정서에는 스타몰 인수 사업을 추진 중인 회사 ‘맥스코프’의 대표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대표로 있는 시공사의 감사라는 점, 복수의 사업 관계자들이 인수 자금의 출처가 전 전 대통령의 자금이라고 진술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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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진정서를 제출했던 스타몰 피해자 대책위 관계자는 “담당 검사를 찾아가봤지만 비자금 관련 여부를 밝힐 방법이 없어 진정 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투로 이야기했다”며 “언론에 전씨 일가의 투자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했더니 검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대책위의 법률대리인은 “사실상 전두환 전 대통령 자녀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더이상 그 출처를 비자금으로 보고 수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이해했다”며 이면에 전씨 일가와 검찰 간의 이른바 ‘신사 협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취재해서 내용 나오면 수사하겠다”

취재진의 확인 결과, 검찰은 이 진정 건에 대해 사실상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태였다. 맥스코프가 제출한 소명자료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내린 결론이었다.

강지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장(전두환 추징금 환수특별팀장)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진정인의 진정 내용만으로는 전씨 일가의 비자금과 투자금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사를 종결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영장 청구 등의 추가 조치를 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된 풍문 성격의 진정들이 많아 일일이 대응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언론이 취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보하면 언제든 다시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 일가와의 ‘신사 협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일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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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맥스코프 측이 제출한 소명 자료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일체 함구했다. 취재진은 맥스코프 측 관계자와의 만남에서 이들이 검찰 측에 소명했던 내용의 대강을 들을 수 있었다. 맥스코프 관계자는 “전재국 씨 본인의 명의로 된 투자금은 없고, 전재국 씨 가족 명의의 투자금이 있다”며 “이 돈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아닌 전재국 씨 가족의 개인 재산이라는 점을 검찰에 가서 소명했다”고 밝혔다.

“물증 찾아내라고 갖고 있는 수사권인데…”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에서 다수의 차명 재산이 드러났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처럼 한쪽의 소명자료만 두고 자금의 출처를 판단한다는 것은 사정 기관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타파는 전씨 일가의 투자금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맏며느리이자, 전재국 씨의 배우자인 정도경 씨의 명의로 돼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013년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간 것으로 확인했던 연천 허브빌리지 부지 역시 정 씨와 정 씨의 자녀 명의로 돼 있던 재산이었다.

▲ 전재국 씨의 배우자 정 모 씨와 그의 자녀 명의로 구입된 연천군 허브빌리지 부지

▲ 전재국 씨의 배우자 정 모 씨와 그의 자녀 명의로 구입된 연천군 허브빌리지 부지

과거 군검찰 소속으로 수사 경험이 있는 최강욱 변호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것은 과거 검찰 스스로 확인했던 내용”이라며 “이번에 드러난 전씨 일가의 자금이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오고 어떻게 증식 혹은 세탁 되었는지 의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하는 것은 수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이유는 의혹이나 심증으로 존재하는 내용에 대해 물증을 찾아내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아니라는데 왜 믿지 않느냐, 그러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와보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두환 추징법 3년…공언(空言)이 된 ‘전액환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시효 연장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검찰이 거둔 성과는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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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씨 일가가 자진 환수하기로 약속했던 부동산, 미술품 등의 가치를 근거로 2013년 당시 미납 추징금이었던 1,672억원 전액이 환수 가능하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검찰의 발표는 해당 부동산에 있는 선순위 채권액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환수 가능한 금액은 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현재 전씨 일가의 남은 추징금은 1065억원에 이른다.


취재 : 오대양, 한상진, 강민수
촬영 : 김수영, 정형민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목, 2016/09/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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