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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8개, 거주지 6곳… 최순실은 비밀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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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8개, 거주지 6곳… 최순실은 비밀요원?

익명 (미확인) | 토, 2017/01/14- 22:18

최순실은 독일 출국 전 국내에서 휴대전화를 8개나 쓰고 거주지도 6곳이나 이용하는 등 정보기관 비밀요원을 방불케 하는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휴대전화만 8개… 실제 명의자 중 2명은 중학생 “아무 관계 없는데…”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최 씨가 실제로 사용했거나 각종 문서에 자신의 것이라고 기재했던 휴대전화 번호 8개를 확인했다.

우선 최순실 본인 명의로 개설해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한 번호는 010-5918-37XX였다. 그러나 최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다. 현재는 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증거 인멸을 위해 숨기거나 없애버린 것으로 보인다.

최 씨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다음으로 자주 사용한 번호는 010-7363-78XX와 010-2114-36XX였다. 이 2대의 휴대전화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청와대 내부 문건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서로 연락하기 위해 사용됐다. 2대 모두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된 이른바 ‘대포폰’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속에서 최순실과 주고받은 문자 대화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 2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했다.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건을 메일로 보낸 뒤 “보냈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면 최순실이 “네”라도 응답한 뒤, 문건 수정을 마치고서 “보세요”라고 다시 문자를 보내면 정 전 비서관이 “예,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는 식이었다.

최순실이 직접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 가운데는 010-3800-62XX도 있다. 최 씨가 영국에서 귀국하기 직전 더블루케이 조성민 대표와 통화했던 번호다. 이 휴대전화의 명의자는 여성 윤 모 씨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역시 현재는 꺼져 있는 상태다.

최 씨는 은행계좌를 개설하면서는 또 다른 휴대전화 번호 2개를 사용했다. 하나는 010-2058-56XX로 검찰 확인 결과 명의자는 현재 가출자로 등록돼 있는 심 모 씨였다. 현재는 착신 금지 상태다. 또 다른 은행계좌 개설에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는 010-2113-56XX였는데, 명의자는 2002년생 김 모 군으로 확인 결과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학생이었다. 김 군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제주도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본인은 물론 부모님도 최순실 씨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최 씨는 은신처 가운데 한 곳이었던 홍천 소노빌리지 콘도를 예약할 때는 010-5067-79XX를 사용했다. 이 휴대전화의 명의자는 2003년생 김 모 군이었다. 취재진 확인 결과, 김 군은 대구에 사는 중학생으로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 어머니는 병원 간호사였다. 본인은 물론 부모님 모두 최순실 씨를 알지도 못하며 어떤 관계도 없다고 밝혔다.

최순실 씨는 독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머물던 서울 청담동의 주상복합 피엔폴루스의 관리사무소에는 또 다른 휴대전화 번호인 010-5428-34XX를 등록했다. 이 번호는 최 씨의 운전기사 방 모 씨의 것이었는데, 현재는 해지된 번호로 확인됐다.

국내 거주지 6곳… 삼성동 고급 주상복합은 장시호 명의로 임차

▲ 최순실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

▲ 최순실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

최순실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전후로 국내에서 무려 6개 장소를 돌며 거주하거나 은신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서울 신사동의 미승빌딩 내 6~7층 복층 외에도 5곳의 장소를 이용했던 것이다.

▲ 최순실이 독일 출국 전 머물던 서울 청담동 피엔폴루스

▲ 최순실이 독일 출국 전 머물던 서울 청담동 피엔폴루스

최순실이 독일로 출국하기 직전 머물던 곳은 서울 청담동의 고급 주상복합 피엔폴루스 10층이다.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기자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등 원래 집에서 거주하기 힘들어 6개월 정도 이 곳에서 거주했다”고 밝혔다. 이곳의 월세 900만 원은 매달 현금으로 납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 최순실이 조카 장시호 명의로 빌려 거주했던 서울 삼성동 브라운스톤레전드

▲ 최순실이 조카 장시호 명의로 빌려 거주했던 서울 삼성동 브라운스톤레전드

최 씨의 실제 거주지 중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곳은 서울 삼성동의 고급 주상복합 브라운스톤레전드 6층이다. 이곳은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임차인으로 서명과 날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서울 도곡동의 빌라에서 거주하는 장 씨가 어째서 이곳의 임차인으로 되어 있느냐고 추궁했지만, 최순실은 “한동안 장시호와 연락을 하지 못해 자초지종은 잘 모르겠다”고만 대답했다. 최 씨가 이곳에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750만 원의 월세가 역시 매달 현금으로 납부된 사실은 확인됐다. 검찰은 피엔폴루스와 브라운스톤레전드의 월세로 납부된 현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추궁했지만, 최순실은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겠다”고만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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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최순실은 강원도 홍천의 소노빌리지 콘도 지하층, 서울 논현동의 카페 테스타로싸 건물 3층, 서울 신사동의 로이빌딩 5층 등에서도 일정 기간씩 머물렀던 것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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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북핵 해체 위해 한국전쟁 종식 이뤄내야 – 평화협정 가능성 타진해 온 북한 지도자들 – 주권국가로 합법적 권력임을 인정받으려는 것 – 동독 인정하고 대사관 연 독일 사례 참고해야 미국의 유력일간지 <뉴욕타임스>가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것이 전쟁 없이 북핵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이라는 내용의 전문가 칼럼을 실었다. 전직 외교관인 제임스 도빈스는 6월 8일자 인터넷 판에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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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6/12-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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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이 하나 있다. 바로 문화예술계에 소문으로 만 존재하던 ‘블랙리스트’다. 특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지난 7일 구속 기소했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꾸준히 논란이 돼 왔지만 그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를 통해 세상에 알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을 의원회관에서 만나 인터뷰 했다. 도 의원은 ‘블랙리스트’가 단순한 명단을 넘어 대한민국을 ‘야만의 시대’로 되돌린 파렴치한 증거라고 평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블랙리스트 명단 만들어진 경위는?

도종환 의원 : 지금까지 나온 관계자들의 증언들을 놓고 보면 국정원이 관여를 했고 국정원이 뭐 된다 안된다 판단까지 해주는 자료가 있으니까요. 국정원이 자료를 수집하는데 협조를 한 것 같고 청와대에서는 그걸 모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은 것들이 문화부로 내려간 것 같아요. 내려보낼 때는 정무수석실에서 교무수석실을 거쳐서 내려보낼 때 당시 유진룡 장관이 이것을 보고 대통령을 찾아간 거죠. 교문수석과 함께요. 유진룡 장관이 2014년에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반대파도 포용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했을 때 그때 대통령은 ‘그러자.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처음에 받아들였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내려온 거에요. 다시 내려오니까 당시 이 명단을 전달하는 역할을 김서형 비서관이 주로 한 것 같은데 내려보내니까 대통령한테 재차 면담신청을 해서 항의를 했는데, 그때는 아무 말을 안하더라는거잖아요.

청와대에서 내려온 명단이 어떻게 세상에 나온 건가?

도 의원 : 2016년 국정감사에서 문제됐다가 공무원들의 회의록 일부들이 바깥에 나갔잖아요?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해도 현재 구속된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모른다. 없다. 본적도 없다. 지시한 적도 없고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답변을 계속 하고 있는 와중에 내부에서 이 블랙리스트 자료가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저에게 제보를 한 그 공무원들이 그래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자기네들이 지시해서 우리는 이 문건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고, 징계 받고, 곤혹스러운 일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만 모른다고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진 공무원 몇몇이 양심고백을 하니 전체 리스트에 올라있는 사람이 9,473명이라는 것이 국감 중에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거죠. 그 명단을 확인하고 질의했을 때도 책임자들은 마찬가지 대답이었어요. “그 명단은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내용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지원 받은 사람이 166명이나 있고 또 지금 더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파악한 166명의 명단 말고 더 700명 가까이 됩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일부 지원을 받는 명단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 문건에 잘 설명이 돼있어요. 문건을 보면 “그런 경우를 대비하고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사람들도 좀 지원해 줘야 한다.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함이다.” 이런 내용이 정부 문건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치밀하고 정교하게 관리해온거죠. 명단이 발각됐을 상황까지 대비한 겁니다.

공무원들도 부당한 지시라고 여겼다는 것인가?

도 의원 : 공무원들도 이런 일 계속 집행하면서 숨겨야 하는 게 괴로웠다고 해요. 지시하고 파기하라고 하는 게 반복되는 거죠. 떳떳하면 왜 그렇게 합니까? 청와대에서 문건 내려보내더니 조금 있다가는 ‘그 문서 파기하세요. 흔적 남기지 마세요.’ 그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해왔단 말이에요 흔적이 안남을 수가 없죠. 결국, 내부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이 결국은 파기 명령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결국 특검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니까 공무원들이 오히려 그 자료를 보관한 거죠.

실제 공무원들의 고충은 어느정도 였나고 증언하나?

도 의원 : 다들 힘들어했어요. 시키니까 하지만 해서는 안되는 일인 것 알죠. 그리고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요. 예를 들어 이러는 거예요. 어떤 지원 프로젝트 심사가 끝났어요. 그런데 결과 발표가 자꾸 지체되는 거죠. 알아보니까 그 결과를 블랙리스트 명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명단을 보면서 ‘이 사람은 결과에서 빼야하는데 어떻게 빼지? 무슨 명분으로 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과 발표를 못 하는 거예요. 응모한 사람들은 ‘왜 두 달이 지났는데 발표 안 하는 걸까요? 수상해요.’ 이런 민원 저희가 몇 년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또 해당 부처에 왜 그러는지 물어도 대답도 못 하던 게 바로 이렇게 ‘블랙리스트 명단’에 있는 사람을 걸러내느라고 그런 거죠. 더구나 숫자도 너무 많은 거죠. 만명을 다 걸러내야 하니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블랙리스트의 기준은 무엇인가?

도 의원 :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물어봐야 하겠지만, 김 전 실장의 안목으로 볼 때 “우리 편이 아냐. 좌파야. 적이야. 이 사람들은 불이익 주고 배제해도 될 그런 사람들이야.” 그 판단한 기준이 바로 김기춘 전 실장의 유신통치식 기준인 거죠. 그리고 좌우 이분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기준인 거죠. 문화예술은 좌우 이분법으로 바라보면 절대 안 됩니다. 문화예술은 좌우를 넘어서는 곳에 있어요. 그리고 예술인들은 내가 좌다 우다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체제건 비판하고 저항하고 또 체제와 잘 융합하지 못하고 섞이지 못하는 아웃사이더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개인적 창작을 많이 하니까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나 글쓰는 사람이 체제에 잘 적응하지 못 하거나 또는 적응하지 않으려고 하고 순응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살고싶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즉,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박근혜 정부에 저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정부라고 하더라도 예술인들은 체질이 기존의 체제에 잘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예술가는 원래 그렇게 억누른다고 죽는 기질을 가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튀는 사람들이에요.

리스트 자체가 정교한 기준이 없었다고 보나?

도 의원 : 이상국 시인의 경우 정말 순박한, 그 순박함이 시로 계속 드러나는 그런 시를 쓰는 강원도 속초에 사는 시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이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요. 이유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요. 그런데 그 분이 민주노동당 지지하고, 당원으로 활동하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짐작컨데 후배나 아는 사람 중에서 ‘여기 선언문에 참여 같이 해주시죠’ 하면 거절을 잘 못 하시니까 ‘아. 그래’ 이렇게 해놓고 잊어버리실 분이예요. 그런 분이 명단에 있어요. 또 송진관 시인이라고 충북 옥천에 계시는 시인인데, 그런 시인들도 왜 블랙리스트에 들어갔을까 궁금한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진짜로 성향을 분류했다면 정말 급진적인 생각이나 행동, 활동을 계속 해온 사람을 명단에 집어넣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근거가 전혀 없는 사람들 마저 블랙리스트에 수없이 많이 들어간 것을 보고 ‘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넣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있는 문화예술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인가?

도 의원 : 문재인 지지자, 안철수와 통합하라고 서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촛불집회 참여자, 광우병 집회 참여자,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참여자 등 다양한 형태로 있지만 제일 많은 건 정치인 지지 선언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걸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대선 당시 상대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 그렇게 분류해서 4년 내내 불이익을 주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그냥 배제해도 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명단까지 만들어서 무슨 일만 있으면 배제시키는 거예요. 기금에서만 배제시키는게 아니예요. 각종 의원회 뿐만 아니라 이 정부가 만들어 운영하는 사소한 위원회에서도 다 배제한 거예요. 심지어 수상은 물론 심사자에서도 다 배제한 거죠.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예술인도 많이 포함됐나?

도 의원 : 세월호 관련된 책을 낸 출판사, 세월호 관련 공연한 극단, 세월호 관련 영화. ‘다이빙 벨’이나 ‘안산 순례길’ 같은 프로젝트는 다 배제됐다고 보면 되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짓을 한거죠. 나쁜 사람들이에요. 세월호 참사를 보고 슬퍼하고, 자식잃은 부모와 함께 정부를 향해 분노했을 뿐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다들 한마디 할 때 예술인들은 이를 다른 형식으로 표현한 사람들이잖아요. 공감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슬픔을. 살에 불도장이 찍히는 듯한 상처를 함께 공감한 사람들이거든요. 예술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지원 해주지 않는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정부의 블랙리스트,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나?

도 의원 : 4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파시즘적인 정치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 증거가 저는 블랙리스트라고 봐요. 이것만 가지고도 이 정부는 탄핵되어도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 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일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동안 수없이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장, 차관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윤선 장관이 지난 청문회에서 위증을 서른 일곱 번이나 해요. 시대를 야만의 시대로 만든 그런 주무 장관이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법적 처벌은 처벌이지만 국민 앞에 마음을 다해서 사죄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먼저 하고 이후에 이 블랙리스트라는 낙인을 찍었던 일만명 문화예술인들을 앞에 두고 무릎 꿇고 사죄해야합니다.


취재 : 송원근
영상 : 김수영, 김기철

목, 2017/02/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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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이 옳고, 이정현이 틀렸다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의 위법성과 정당성 논란에 대해

 

좌세준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했다. 역대 여섯 건의 장관 해임 건의 중 다섯 번은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 건의를 어떠한 형태로든 받아들였는데,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초유'의 거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문제는 청와대만이 아니라 새누리당도 국회의장 형사 고발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인데, 새누리당에 그 많다는 율사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정세균 의장은 과연 국회법을 위반하여 가면서까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일까?

 

아마 새누리당은 알면서도 짐짓 '포커페이스'로 "국회법 위반"이라 밀어붙여 보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번 해임 건의안 의결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국회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 1학년 정도면 배우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새누리당 의원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모르지는 않겠지만, 확인 차원에서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다.

 

23일 밤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과정을 지켜봤다. 23일 자정 직전까지 진행되던 제8차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도중 정세균 의장은 본회의 차수 변경 및 의사 일정 변경을 통해 24일 0시가 넘은 시점-국회사무처 보도 자료에 따르면 24일 0시 18분경-에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한 다음, 해임 건의안 표결에 들어갔고 투표 결과 가결을 선포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석 앞까지 나와 강력히 문제 제기한 부분은 정세균 의장이 국회법 제77조에서 정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차수를 변경하고 의사 일정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해임 건의안 통과 후 국회사무처가 낸 보도 자료에 따르면 "차수 변경을 위해 회기 전체 의사 일정 변경(안) 및 당일 의사 일정(안)을 작성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 9.23(금) 23시 40분경"이라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응이 "종이 한 장 보내 통보한 것은 협의가 아니다"인 것을 보면, 새누리당은 "산회를 선포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나온 새누리당 측의 '국회법 위반' 관련 주장은 사실상 이것이 전부다.

 

그렇다면, 국회법 제77조가 규정하고 있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 절차에 대해 우리 헌법재판소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국회법상 '협의'의 개념은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절차라는 성질상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에게 맡겨져 있다."

 

위 헌재 결정은 17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원기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2005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가결되는 과정에서 김원기 국회의장이 "야당인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본래의 의사 일정상 다섯 번째로 예정되어 있던 사립학교법 개정안 심의를 첫 번째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협의를 거쳐 의사 일정을 변경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제7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맡고 있었고, 위 개정안 통과 직후 엄동설한에 이듬해 1월까지 '장외 투쟁'까지 돌입했던 터라 가히 '잊지 못할' 사건이었을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8년 4월 24일 위와 같이 결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고 있다.

 

"피청구인 국회의장은 장내 소란으로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의사 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 일정 제5항이던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일 먼저 상정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점,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의 상정 자체에 반대하던 한나라당 대표의원과의 협의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던 점, 당시 회의록에 의하면 한나라당 의원들을 포함하여 274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의사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그 자체로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한나라당 대표의원과 직접 협의 없이 의사 일정 순서를 변경하였다고 하여 국회법 제77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8년 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이번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상황과 비교하여 보면 정세균 의장을 '직권 남용'으로 형사고발한다는 새누리당의 카드가 무리수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23일 자정 직전까지 이루어진 헌정 사상 '초유'의 장관 답변 필리버스터를 통해 해임 건의안 상정 자체를 거부하는 새누리당의 의사가 명백히 확인되는 상황이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협의하는 것은 실질적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던 점, 정세균 의장은 새누리당 의원들도 본회의장에 출석하고 있는 가운데 차수 변경과 의안 심의 순서 변경을 직접 고지하였던 점 등이 모두 위 2005년 12월 본회의 당시의 상황과 일치한다. 차이가 있다면 의안 상정 순서 변경 외에 본회의 차수 변경이 있었다는 것인데, 국회법 제76조 제2항, 제78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차수 변경 절차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가 이번 해임 건의안 처리 과정의 '위법성' 논란에 대한 결론이다. 그렇다면 위법성 논란을 넘어, 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과 가결,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한 박 대통령의 결정을 정치적 '정당성'의 잣대로 재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25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청와대가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 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이 24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했다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해임 건의안 통과는 유감"이라는 발언도 같은 맥락의 입장 표명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와 같은 입장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의 요건이나 제도적 취지를 완전히 오해한 데서 나온 것이다.

 

우리 헌법 제63조 제1항은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 제65조 제1항이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의 경우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명백히 구별된다. 한 마디로 우리 헌법은 "직무 능력과 무관한 사유"로도 국회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의결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런가. 우리 헌법은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권한을 대통령이 갖는 국무위원 임명권에 대한 국회의 통제장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은 장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인 반면, 해임 건의는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위한 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장관 해임 건의안 의결을 두고 "직무 능력과 무관한 해임 건의"라거나 "형식적 요건"을 거론하는 것은 난센스이자 허튼소리에 불과하다.

 

청와대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헌법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 이른바 '기속력'을 이유로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하는 것 또한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무위원 해임 건의 규정의 정치적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오랜만에 펼쳐본 헌법 교과서를 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 부분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해임 건의가 갖는 기속력의 강약은 해석론이나 헌법 이론의 문제가 아니고 해임 건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정치 상황의 여러 변수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할 것이다. 바로 이곳에 우리 각료 해임 건의권의 개방성과 정치성이 있다."

 

박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 결정은 '합법성'의 영역을 떠나 정치적으로 '옳은' 선택인가, '그른' 선택인가를 판단하는 '정치적 정당성'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가 이루어진 최근의 정치 상황의 여러 변수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청와대 참모진들의 정치적 감각이 발휘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이번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국회법 위반이나 국회의장에 대한 형사고발로 접근하는 새누리당의 선택이나, 청와대가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하겠다고 한 결정은 한 마디로 '법'과 '정치' 모두를 무덤으로 가지고 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카드를 꺼내 든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보다 나은 카드를 선택할 시간과 기회는 아직 충분히 남아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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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화, 2016/09/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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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이슈손님 : 김언경 사무처장 (민주언론시민연합), 김도연 기자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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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호외 16 / '최순실 특종'에 얽힌 종편의 상술과 속셈

 

지난 10월 24일 JTBC 뉴스룸이 "최순실 연설문 개입 의혹" 보도를 한 이후 TV조선 등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에서 일제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쏟아내면서 강도높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참팟 호외 16회는 최근 '종편 때찌' 프로젝트를 시작한 민언련의 김언경 사무처장, 미디어 비평지 미디어오늘의 김도연 기자를 초대해 게이트 관련 기사에 대한 비평과 '최순실 특종'에 얽힌 종편의 속셈에 대해 얘기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V1IOlx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wlmPPL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5-vk_Ba25vM

 

 

같이보기

 

화, 2016/11/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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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길동’에서 ‘영(young)실장’까지. 그를 수식하는 말에는 한국 현대사의 굴곡이 배어있다.  ‘전대협 3기 의장’에서 ‘386의 대표주자’,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그의 삶 역시 롤러코스터를 탔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임종석(51)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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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YTN)

임 비서실장이 ‘문재인호’의 훌륭한 조타수가 될 수 있을까. 그가 86그룹(80년대 운동권 그룹) 정치인들의 르네상스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의 이름 앞에 오는 다양한 수식어로 그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짚어본다.

‘전대협 3기 의장’, ‘하이틴 스타’, ‘임길동’ 

그의 대학 시절을 수식하는 말들은 하나같이 ‘전설적인 학생 운동권’으로 수렴된다. 

전남 장흥 출신인 임 실장은 1986년 한양대 무기재료공학과에 입학한 뒤 그 시대 많은 젊은이가 그러하듯 학생운동에 자연스레 발을 들였다. 1989년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3기 의장에 뽑히며 임종석이라는 이름을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렸다.

그가 등장하면 수천, 수만 명의 학생이 기립해서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을 외치며 전대협 진군가를 불렀다고 한다. (1990년 ‘한국을 움직이는 단체’ 3위의 주인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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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전대협 의장 시절의 모습

당시 학생운동의 전성기에서 수려한 외모와 호감을 주는 성격을 가진 임 실장은 학생운동 진영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얻었다. 

몇 달씩 경찰 수배를 피해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며 ‘임길동’이란 별명을 얻은 것도 대중적 인기를 얻는데 한몫했다. 경찰 포위망이 좁혀지면 수많은 학생이 ‘내가 임종석’이라 외치면서 경찰 시선을 분산시켜 그의 탈출을 도왔다고 한다. 

‘임길동’의 명성은 하이틴 청소년 잡지에서 ‘인기스타 1위’로 뽑힐 정도로 유명세를 탔다. 

 1989년 6월 당시 임수경 전 민주당 의원(당시 한국외대)이 전대협 대표 자격으로 그해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한 사건을 주도하며 노태우 정권의 ‘눈엣가시’같은 존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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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대학생 시절의 임종석(두번째)과 임수경(세번째).

임 실장은 2008년 자신의 저서에서 “무기징역을 받아 더이상 바깥세상 구경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비장한 심정이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임 실장은 3년6개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지금까지 그에게 ‘주사파’란 꼬리표가 붙는 이유다. 

이에 대해 최근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가 아는 임종석은 더는 주사파가 아니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과거 이력으로 현재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였다.

‘386 대표주자’, ‘차세대 유망정치인’ 그리고 ‘숙주 정치’ 

형을 마치고 대학을 졸업한 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론’에 따라 전대협 출신인 이인영·우상호(민주당 의원), 오영식(민주당 전 의원) 등과 정치권에 발을 들인다. 이후 그의 정치는 빛과 그림자가 뚜렷했다. 

‘젊은 피’인 임 실장의 시작은 거칠 것이 없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최연소인 34살의 나이로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성동구)에 당선됐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열린우리당 의원이던 그가 국회의장석에 앉아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다 눈물을 흘리며 끌려나가는 장면은 아직도 회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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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당시, 국회본회의장에서 우는 모습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을 타고 17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는 등 그의 정치적 행보는 탄탄대로였다. 2006년 <월간중앙> 3월호가 386세대 국회의원 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유망한 386세대 정치인’으로 1위 (30.6%)로 선정되는 등 386의 대표주자로 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2008년 총선에서 떨어지고, 2011년 7월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1억44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되며, 그에게 그림자가 드리운다. 

1심에서 유죄판결(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받은 상태에서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에 임명되며 기지개를 켜나 했지만, 한 달 반 만에 자진 사퇴했다. 한명숙 당시 당 대표의 신임으로 사무총장에 올랐지만, ‘비리 인사’라는 비판과 함께 총선 공천 계파 갈등 책임론이 임 실장에게 향했기 때문이다. 총선도 불출마했다.

2014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고서야 그는 다시 정치적 행보를 재개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이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2014년 6·4 지방선거 캠프 총괄팀장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맡아 행정 경험을 쌓았다. 그때부터 ‘박원순의 사람’으로 불렸다. 

하지만 그가 ‘터널’을 지나는 동안 그의 정치적 정체성인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386을 최근 일컫는 말)’ 정치인들은 “초심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으며 여의도 정치의 중심에서 멀어져갔다. 

특정 계파나 특정 주자에 기대 정치를 한다는 ‘숙주 정치’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왕실장 아닌 영실장’, ‘외모 패권주의’

하지만 그가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되며 다시 86그룹의 시대를 열고 있다는 평가가 따른다. 

조국 민정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 청와대 참모진 모두 50대로 80년대 학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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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노컷뉴스)

민주당 역시 86그룹이 주요 당직을 맡으며 전진 배치됐다. 

임 실장과 같이 대표적인 86그룹 주자로 꼽히는 전임 우상호 원내대표에 이어 운동권 그룹의 맏형격인 우원식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됐다. 86그룹인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등이 전면 배치되기도 했다. 

 같은 86그룹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임 비서실장의 임명에 대해 “김기춘 전 (박근혜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모든 내각을 사실상 통괄하고 지배하는 청와대의 느낌으로 다가갔다고 하다면 임종석 실장은 왕실장이 아니라 영실장”이라고 평가했다. 

네티즌들은 문 대통령과 임 실장, 조국 수석 등이 셔츠차림으로 커피잔을 들고 청와대를 산책하는 장면에 ‘외모 패권주의’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극찬하고 있다. 60~70대 위주의 참모로 둘러싸여 ‘불통’으로 대표되던 박근혜 청와대에 답답함을 느꼈던 이들이 ‘새로운 바람’에 열광하는 모습이다. 

결국 그가 이번에 새롭게 얻은 수식어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정치인 임종석’과 ‘86그룹’의 미래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인사 취지대로 개혁과 소통, 젊음의 역동성을 보여줘야 국민들의 지지가 계속될 것이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성패도 여기에 달려 있다.  

목, 2017/06/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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