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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리인 “박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잘 기억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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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리인 “박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잘 기억하지 못해”

익명 (미확인) | 금, 2016/12/30- 20:40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소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요구(12월 22일 1차 준비기일)에 대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이 (그날 일을)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12월 30일 헌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 3차 준비기일에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참석한 이중환 변호사는 “당시 여러가지 사건에 대한 결재를 많이 했고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대한 기억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통령이 정확하게 기억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헌재가 대통령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한 지 일주일만에 나온 것으로 큰 논란이 예상 된다.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자료 제출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2017년 1월 5일 2차 변론기일 이전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이중환 변호사에게 청와대 홈페이지 ‘오보 바로잡기’에 기재된 대통령의 행적 가운데, 새로 추가되거나 수정되는 것이 있느냐고 질문했지만 그는 “재판 과정에서 주장하고 입증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12월 22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 1차 준비기일에서 헌재는 “세월호 참사가 2년이 지났지만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할 수 있다.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도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본다”며 “문제의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들을 시각 별로 밝혀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측 대리인단 9명은 12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1시간 30분 가량 첫 만나 세월호 7시간 당시 행적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재판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당사자에 대한 신문을 요청한 국회 측 요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게 됐다. 헌재는 그 이유로 당사자 신문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르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심판에는 절차상 맞지 않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증인 채택이 확정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출석을 2017년 1월 5일이 아닌 10일 3차 변론기일로 미뤘다. 법원의 재판이 미리 예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2차 변론 기일인 2017년 1월 5일에는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윤전추 행정관과 이영선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5가지 쟁점 중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에 관련된 쟁점이 우선 다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이와 함께 2차 준비기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이 요청한 21개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가운데 7개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만 받아들였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관세청, 세계일보 등이다. 재판부는 나머지 14개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은 사실 요청이 아닌 의견을 묻는 것으로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취재 최윤원, 연다혜
촬영 김남범,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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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대선을 뒤흔든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조봉연 전 오리엔스캐피탈 회장이 관계된 페이퍼 컴퍼니가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서 발견됐다. 오리엔스캐피탈은 BBK 김경준 대표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투자액과 회수액이 드러나지 않아 그 가운데 일부가 MB에게 흘러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회사다. 이번에 발견된 페이퍼 컴퍼니가 오리엔스캐피탈의 BBK 투자금과 연관이 있다면 당시 의혹을 푸는 새로운 실마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BBK 사건과 오리엔스캐피탈

지난 2007년 대선은 ‘BBK 대선’으로 규정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0년에 재미사업가 김경준 씨와 당시 야인이던 이명박 씨가 공동 창업했던 투자자문회사 BBK의 후신인 옵셔널벤처스가 2001년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을 벌였는데, 당시 이명박 씨가 관여했는지를 두고 여야의 난타전이 펼쳐졌다.

그러나 대선을 불과 2주 앞둔 2007년 12월 5일, 검찰은 BBK 주가조작 사건이 김경준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발표한다. BBK 후신인 옵셔널벤처스의 주가조작 사건은 이명박 씨가 김경준 씨와 동업 관계를 청산한 이후에 벌어졌다는 것이 골자였다. 그리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는 과반 득표율로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하지만 당시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로도 풀리지 않은 의혹은 여럿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김경준 씨가 2001년 미국 도피 전 일부 투자자들에게 반환했다는 투자금 가운데 일부가 MB 측으로 흘러 들어간 게 아니냐는 것이었다.

BBK 주가조작은 이미 2001년부터 검찰이 수사하고 있던 사건이었다. 검찰은 2004년에 미국 정부에 김경준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여기엔 김경준이 도피 전 일부 투자자들에게 횡령금을 반환한 내역이 기재돼 있다. 이에 따르면 당시 오리엔스캐피탈이라는 회사는 2001년 7월 30일 50억 원, 10월 16일에 54억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투자금 104억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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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7년 11월 4일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측은 10월에 반환됐다는 54억 원이 실제로는 오리엔스캐피탈이 아닌 동원증권 계좌로 송금된 내역을 확보해 공개했다. 이 계좌는 MB가 공동대표였던 LKe뱅크의 것이었고, 입금자는 당시 MB의 여비서로 훗날 청와대 비서관이 되는 이진영 씨였다. 결국 김경준 씨의 횡령금 가운데 일부인 54억 원이 MB 측으로 흘러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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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로부터 한 달 뒤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리엔스캐피탈의 투자금 회수에 관한 기존 수사 내용을 일부 수정한다. 추가 수사 결과, 김경준의 횡령액 중 오리엔스캐피탈의 조봉연 회장에게 2001년 7월에 12억 원이, 10월에는 조 회장과 박 모 씨 앞으로 54억 원이 반환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따르더라도 오리엔스캐피탈 측이 BBK에 얼마를 투자했다가 얼마를 돌려받았다는 것인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게다가 검찰은 이때까지도 문제의 동원증권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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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연 전 오리엔스캐피탈 회장, BBK 사건 당시 유령회사 이사 등재

그런데 바로 이 오리엔스캐피탈의 회장이던 조봉연 씨의 이름이 파나마 법률회사 모섹폰세카의 유출 자료에서 발견됐다. 그는 1999년 3월 15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메혼 홀딩스 그룹’의 이사로 등재된 4명 가운데 1명이었다. 나머지 이사들은 홍콩인 2명과 대만인 1명이었다. 메혼 홀딩스 그룹은 발행 주식이 단 한 주인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로 싱가포르에 소재한 팬아시아 스페셜 오퍼튜너티스 펀드가 주주로 등록돼 있었다.

▲ 메혼홀딩스 설립인가증(왼쪽), 주주명부(오른쪽 위), 조봉연 서명(오른쪽 아래)

▲ 메혼홀딩스 설립인가증(왼쪽), 주주명부(오른쪽 위), 조봉연 서명(오른쪽 아래)

뉴스타파 확인 결과 당시 조 씨는 이 펀드를 운영하던 팬아시아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홍콩 투자회사의 임원이었다. 조 씨는 취재진에게 “99년 당시 중국계 사람들이 동남아 각국에 투자하기 위해 운영했던 펀드에 이사로 참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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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연 전 회장, 페이퍼 컴퍼니 설립 목적 해명 거부

취재진은 조 전 회장에게 해외 투자 펀드를 운영하면서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이유를 물었다. 그는 처음엔 “그에 관해선 당시 공동 운영하던 중국계 사람들이 알고 있으며 나는 지금은 그들과 관계가 끊긴 상태”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다음날 다시 연락하자 “당시 중국계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그런 회사를 만든 사실이 없다고 한다”고 답변했다.

취재진은 파나마 법률회사의 유출 자료에서 조 전 회장의 서명이 담긴 페이퍼 컴퍼니 관련 자료도 나왔음을 설명하고 재차 해명을 요청했다. 그러자 조 전 회장은 그런 서류가 있다면 자신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전송해 줬지만 그 순간부터 조 씨는 취재진과의 접촉을 완전히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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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투자’ 오리엔스캐피탈과 페이퍼 컴퍼니의 관계는?

조 전 회장이 해명을 거부한 이 페이퍼 컴퍼니가 BBK에 투자했던 오리엔스캐피탈과 어떤 관계였을까. 조 전 회장이 취재진과 연락을 끊기 전 주고받은 대화 속에서 몇 가지 단서들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조 전 회장은 오리엔스캐피탈이 홍콩 팬아시아 캐피탈 매니지먼트에서 한국에 투자를 할 때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했었다고 밝혔다. 즉 페이퍼 컴퍼니의 주주였던 해외 펀드의 투자자문 회사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 전 회장은 2001년 9월 오리엔스캐피탈을 청산한 뒤 아예 홍콩 투자회사와 동일한 이름인 팬아시아 캐피탈을 설립해 최근까지도 대표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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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회장은 또 자신이 97년부터 영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홍콩 투자회사에서 임원을 지내고 그와 연계된 페이퍼 컴퍼니에 이사로 등재되었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될 일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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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조 전 회장은 최근 한 신문기자가 펴낸 인터뷰집에 인터뷰이로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과거 일본 주택시장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했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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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회장의 발언들을 종합하면, 그는 90년대 말부터 동남아와 국내에서 투자금융사업을 해온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BBK에 대한 투자도 그 일환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 같은 투자 과정에서 투자금 출처나 투자 수익을 감추기 위해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오리엔스캐피탈을 통해 BBK에 투자된 자금의 원 출처와 나중에 회수했다는 자금의 행방도 이런 방식으로 감춰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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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투자금, 한 번에 모두 회수했다”…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갔나?

오리엔스캐피탈의 BBK 투자금 일부가 MB 측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에는 조 전 회장과 MB가 고려대학교 동문이었으며 BBK 주가조작 사건 당시 오리엔스캐피탈과 BBK의 사무실이 삼성생명 빌딩 18층에 나란히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도 배경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전 회장은 당시 BBK 투자금 총액이 얼마였는지 아직까지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더구나 검찰 수사대로라면 조 전 회장은 BBK 투자금을 두 차례에 걸쳐 회수했어야 하고, 그 가운데 한 차례는 동원증권 계좌를 거쳐 받았을 수밖에 없지만, 조 전 회장은 취재진에게 “동원증권과는 평생 단 한 번도 거래한 적이 없으며 당시 투자금은 한꺼번에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발표한 나머지 한 차례의 회수금은 어떤 과정을 통해 어디로 흘러간 것일까.

‘검은머리 외국인’이었던 조 전 회장 개인의 탈세, 그리고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는 BBK 투자 회수금의 실제 행방을 찾기 위해, 조 전 회장이 관계된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국세청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취재 : 김성수
촬영 : 정형민, 최형석, 김남범
편집 : 윤석민

화, 2016/05/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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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6월 말로 종료된다고 통보했지만 정부가 과거 다른 정부 위원회와는 달리 세월호 특조위에만 구성 시점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지난 20년 동안 특별법 등에 의해 구성된 정부산하 행정위원회 가운데 세월호 특조위와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 12개를 모두 분석한 결과 위원회 구성 시점은 모두 관련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공개하는 ‘정부 위원회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한 것이어서 정부가 유독 세월호 특조위에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존 12개 위원회는 모두 시행령 이후 구성…세월호 특조위만 다르게 해석

세월호 특조위처럼 과거 사건의 진상규명 역할을 법에 의해 부여받은 위원회는 지난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구성된 ‘거창사건 명예회복 위원회’부터 2010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6.25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까지 총 1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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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위원회의 구성 시점을 근거 법률,시행령의 시행시기와 비교한 결과 예외없이 12개 위원회 모두 위원회 구성 시점은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률의 제정 이후에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 조직과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다.

위원회 법 제정 법 시행 시행령 제정 위원회 구성
1996.1.5 1996.4.6 1996.4.6 1998.2.10
2000.1.12 2000.4.13 2000.5.10 2000.8.28
2000.1.12 2000.5.13 2000.7.10 2000.8.9
2000.1.15 2000.5.16 2000.7.10 2010.10.17
2004.3.22 2004.9.23 2004.4.19 2005.5.31
2004.3.5 2004.6.6 2004.6.29 2004.8.25
2004.3.5 2004.9.6 2004.9.11 2004.11.1
2005.12.29 2005.12.29 2006.6.29 2006.7.13
2005.5.31 2005.12.1 2005.12.1 2006.4.25
2005.7.29 2006.1.1 2006.1.1 2006.2.22
2007.12.10 2008.6.11 2008.6.11 2008.6.18
2010.3.26 2010.9.27 2010.9.27 2010.12.13
2014.11.19 2015.1.1 2015.5.11 2015.1.1 

①거창사건 심의위원회 ② 제주4·3진상규명 위원회 ③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 ④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⑤친일진상규명위원회 ⑥노근리사건 심의위원회 ⑦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⑧친일 재산조사위원회 ⑨과거사정리위원회 ⑩군의문사 진상규명의원회 ⑪태평양전쟁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 ⑫6·25납북피해 위원회 ⑬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체적인 구성 시점은 위원들의 임명장이 수여된 날이나 공식 출범식이 열린 날, 또는 예산이 배정된 날 등 위원회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 판단한 것처럼 시행령도 만들어지기 전인 법 시행일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기록된 위원회는 없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특별법 부칙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지난 2005년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도 같은 내용의 부칙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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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현직 부장판사는 해양수산부의 특별법 해석은 ‘넌센스’에 가깝다고 말했다. “위원회와 임원은 별개의 법률적 인격이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 기간을 규정한 본문 조항과 위원 임기 개시일을 명시한 부칙은 서로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또, “부칙에 종종 위원의 임기 개시일을 넣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는 결원이 생기거나 했을 때 혼란을 막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지 위원회의 구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축산위원회에서 박완주 의원이 “법리적 해석을 놓고 법제처에 문의해 본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없다”고 답했다.

결국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만 전례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조위의 활동을 조기에 강제로 종료시키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상취재:정형민,김기철,김남범
영상편집:박서영
그래픽:정동우

목, 2016/06/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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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논란을 무릅쓰고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2016년 6월 말로 종료시키는 핵심 이유가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뉴스타파가 지난 1년 간 유기준, 김영석 두 해수부 장관과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 사이의 수 차례 비공식 협의 내용을 취재한 결과, 두 장관 모두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지난해 1월 1일부터로 규정하는 것이 무리라는 생각을 내비치며 합리적 해법을 찾아보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특조위가 청와대 조사를 논의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중순을 기점으로 이 같은 노력이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고, 특조위 활동을 6월 말로 종료시키는 게 정부 공식 입장으로 굳어진 정황들이 파악됐다. 결국 특조위 활동이 강제 종료되는 현재의 상황은 특별법 해석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여권의 ‘청와대 지키기’ 전략의 산물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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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전 장관, 퇴임 직전 ‘특조위 기한 2016년 9월 이후까지’ 비공식 제안

지난 6월 2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축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6월 말로 종료된다는 정부 방침의 부당성을 집중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 활동 개시는 지난해 1월 1일, 종료는 올해 6월 30일이라는 정부 입장은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정부의 일관된 입장임을 역설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해양수산부 전현직 장관들은 적어도 개인적으로는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지난해 1월 1일로 규정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조위의 활동 기간에 대한 정부 입장을 처음 공식석상에서 언급했던 것은 유기준 전 장관이다. 유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18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정부는 이미 1월 1일부터 특조위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4개월 남짓 후, 유 전 장관은 이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비공식 석상에서 내놓았던 바 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유 전 장관은 2016년 해수부 예산 심의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초, 이석태 특조위원장에게 국회 내 모처에서 만남을 요청해 이후 세 차례 비공식 협의를 가졌다. 당시 유 전 장관은 4.13 총선 출마를 위해 퇴임을 앞둔 시점이었고, 후임으로는 김영석 차관이 내정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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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접촉에서 유 장관은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특조위원들이 임명된 3월 9일, 혹은 시행령이 공포된 5월 11일 중 하나로 해석해, 2016년 9월 혹은 11월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먼저 제안했다. 이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30억 원 정도를 추가해 보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적어도 2016년 말까지는 조사활동이 보장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을 일단 2016년 9월과 12월 사이로 정하는 데에 잠정 합의하고, 유 장관은 청와대와 여당을, 이 위원장은 유가족과 야당을 각각 설득하기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두 사람의 잠정 합의는 최종 성사되지 못했고 얼마 뒤인 11월 초 유 전 장관은 퇴임하고 말았다.

합의 불발 이유는 ‘청와대 조사’…김영석 장관 “해체 수준 조치 당할 것” 협박까지

해수부장관과 특조위원장 사이의 잠정 합의가 최종 불발된 이유는 당시 특조위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들의 맥락 속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유 전 장관과 이 위원장의 접촉 직후인 지난해 10월 20일,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회는 세월호 유가족이 신청한 ‘참사 당일 청와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개시’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진상규명소위는 이 안건을 11월 초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려 했지만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의 문제 제기로 한 차례 상정이 연기됐다.

그러던 중인 11월 19일, <머니투데이> 가 해수부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여기엔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를 막기 위해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과 여당 농해수위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라는 등의 대응방안이 담겨 있었고, 이 내용들은 실제로 이뤄졌다. 특조위가 청와대 조사를 논의하고 있다는 정보가 정부와 여당 측에 유출된 결과였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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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이틀 뒤인 11월 21일, 이번엔 유 전 장관의 후임인 김영석 해수부 장관이 다급하게 이석태 위원장과의 비공식 협의를 요청해 왔다. 장소는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비즈니스룸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이 위원장에게 청와대 관련 조사 개시를 절대로 의결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 위원장은 대통령의 사생활을 조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재난컨트롤타워로서 참사 당일 적절하게 대응했는지를 조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김 장관은 “청와대 조사를 의결할 경우 특조위에 대해 해체 수준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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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는 APEC 참석 등을 위해 해외순방에 나섰던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을 이틀 앞둔 시점이기도 했다. 김 장관이 박 대통령 귀국 전에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 개시를 어떻게든 막아보기 위해 다급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틀 뒤인 11월 23일, 특조위는 예정대로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와대 조사 개시 안건을 의결했다. 그러자 차기환, 고영주, 황전원, 석동현 등 여당 추천 위원들은 즉각 사퇴 의사를 밝히고 퇴장했으며, 새누리당은 특조위 해체도 검토하겠다면서 특조위의 2016년 예산도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실제로 특조위 예산은 반토막이 난 끝에 올해 6월까지만 배정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사실상 이때부터 특조위 강제종료 조치가 시작됐던 셈이다.

김영석 장관도 “특조위 연말까지”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청와대 조사 빼면 협조”

그 이후 정부 여당과 특조위 사이에는 한 동안 눈에 띄는 충돌은 나타나지 않았다. 정국이 4.13 총선 국면으로 본격 진입한 탓이었다. 그러나 김영석 장관과 이석태 위원장은 이 시기에도 몇 차례 비공식 만남을 갖고 특조위 활동 기간 문제를 물밑 조율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8일 서울시청 인근 플라자호텔 중식당에서 만났다. 신년 인사 성격이 강했지만 특조위 활동과 관련한 대화도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특조위 활동을 나름대로 지원해 주고 싶지만 청와대 조사 건이 의결된 이후로 장관으로서의 재량권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두 사람은 지난 5월 4일 강남버스터미널 인근 팔레스호텔 일식당에서도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회가 됐지만, 여당은 대선이 있는 내년까지 특조위가 유지되는 것에는 절대로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별법 시행령을 조금 가다듬어서라도 특조위가 올해 연말까지는 선체조사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도 6월 말로 특조위가 종료된다는 정부 공식 입장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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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 장관의 이런 언급도 결국엔 성사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최근 야당 원내대표의 폭로성 발언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세월호TF 발족식에 참석한 우상호 원내대표는 총선 직후부터 특조위의 활동 기간 연장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물밑협상이 진행돼 왔었다고 털어 놨다. 새누리당측이 “청와대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주면 조사 기간을 연말가지 연장해 주겠다”고 제안해 왔지만 성역 없는 조사라는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해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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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청와대와 여권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을 특조위 및 야당과 조율한 기준은 참사의 진상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안전사회 건설도 아닌 ‘청와대 조사 저지’ 뿐이었던 셈이다.


영상취재 : 김기철
영상편집 : 정지성

목, 2016/06/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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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메르스, 백남기. 지난 4년 동안 한국 사회는 수많은 죽음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늘 ‘창조’란 말을 반복했으나 오히려 ‘헬조선’을 탄생시켰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통합진보당 해산 등등, 박근혜 씨는 역사를 유신 시대로 되돌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현 직무정지)은 최순실 일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이게 나라냐”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됐습니다. 수백만 시민의 촛불이 이뤄낸 한국판 명예혁명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 4년 만에 끝이 없을 것 같았던 캄캄한 터널에서 가까스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권을 다룬 보도 영상을 통해 우리가 지나왔던 암흑의 세월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역사를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금, 2016/12/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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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최근 부착하고 있는 현수막 역사 교과서 관련 현수막(사진: 뉴스타파)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며 한국사회가 이념논쟁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대부분의 역사과목 검정 교과서들이 좌편향 되어 있다며 역사과목 교과서를 국정화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이에 야당과 시민사회는 현 기득권들과 깊이 연관된 과거 친일세력과 독재세력을 미화하려는 의도가 있을뿐더러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할 경우에는 정권에 입맛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이 편향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정화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논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 짐에 따라 여당인 새누리당은 현행 검정 교과서들이 아이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며 거리 곳곳에 현수막까지 붙이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정말 역사교과서들이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현행 교과서들이 왜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교육부가 정하고 있는 교육과정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교육을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사회(역사) 98페이지


2009년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2009년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해설에 따르면 이미 당시부터 교육부는 역사 교육과정에서 북한의 변화 과정을 파악해 학습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수령 유일 체제의 문제점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과제와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015 교육과정 한국사 175페이지


2009년 이후 차기 교육과정인 2015년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해설이 아닌 교육과정 원문에는 주체사상이 아예 학습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세계일보 보도 교육부, 주체사상 교육과정에 명기…野 “황당무계”). 2015년 교육과정에서는 북한의 변화와 남북 간의 평화 통일 노력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주체사상과 세습 체제, 천리마 운동 등을 학습 요소로 포함시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과정의 방침이 반영되어 문제가 된 검정 교과서들(2013년 검정본 금성출판사, 천재교육, 2010년 검정본 지학사 등)는 주체사상에 관한 내용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육부는 이들 교과서에 수정명령을 내렸고 이들 교과서는 이를 받아들여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문장을 추가로 보강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문제가 된 교과서들은 정부의 수정명령을 받아들여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을 보강했는데도 정부는 이를 트집 잡으며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박근혜 정부는 교육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주체사상에 대한 교육을 주문하고 주문대로 만들어진 교과서의 북한 체제 비판의 수위가 정부의 기대에 못 미치자 아예 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이런 태도가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잘 되지 않는데요, 왜냐면 북한을 다루는 역사 교과서의 올바른 기능이라 하면 교과서가 정부가 원하는 만큼 북한과 주체사상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북한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평화통일의 관한 과제를 탐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교과서는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하나의 도구이지 반공정치선전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사회역사).pdf


한국사(2015 교육과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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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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