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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스마트폰 관리앱 설문조사 (2017. 1. 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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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스마트폰 관리앱 설문조사 (2017. 1. 8.까지)

익명 (미확인) | 목, 2016/12/29- 14:28

청소년앱이벤트3_날짜수정

설문조사 참여하기 ▷https://goo.gl/forms/XQziQTvXchs3Jxjr2

 

본 설문조사는 스마트보안관, T청소년안심팩, 올레자녀폰안심, U+자녀폰지킴이 등 청소년의 스마트폰 관리 어플리케이션(앱)에 대한 한국 부모님들의 이해도를 파악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간: 2016. 12. 29. – 2017. 1. 8.

- 당첨자 발표: 2017. 1. 9. 개별 연락

-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 중 20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1만원)을 드립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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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은수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 법률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피죤지회, KT업무지원단철폐투쟁위원회, KT새노조, KT전국민주동지회, KT노동인권센터는 7일(수) 오전 9시50분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감시앱의 문제점과 대안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수  신

발표일자: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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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0/06- 10:06
156
0
요약문: 
만능 비밀정보기관 국정원에 대한 개편 없이 감청 확대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카카오톡과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강력 규탄한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대화하고 통신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성명

 

발표일자: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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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07- 13:43
127
0
요약문: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영장 없이 불법체포하고 감금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7일 피해자 최장훈씨(동국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는 국가를 상대로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세월호 집회 참가자 불법체포 및 감금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

발표일자: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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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07- 18:31
155
0
요약문: 
카카오톡 이용자이자 시민으로서 우리는 사이버사찰에 저항하는 긴급행동을 하고자 합니다. 1차는 10월 20일(화) 카카오톡 본사 앞 기자회견으로 시작합니다. 2차는 검찰 앞에서, 3차는 국회 앞에서 긴급행동은 계속 조직될 것입니다.

 http://antigamsi.jinbo.net

발표일자: 
2015/10/14
appeal1s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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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14- 08:47
299
0
요약문: 
지난 10월 6일, 유럽 사법재판소는 EU와 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세이프하버)은 EU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협정에 의해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미국의 본사와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법재판소가 위 협정이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건 것입니다.

[정보인권연구소 토론회] 유럽 사법재판소의 미국-EU 정보공유 협정 무효화의 의미 

 
지난 10월 6일, 유럽 사법재판소는 EU와 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세이프하버)은 EU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협정에 의해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미국의 본사와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법재판소가 위 협정이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건 것입니다. 
 
전자프론티어재단(EFF),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 등 전 세계 정보인권단체들은 이 결정을 환영하며, 스노든의 폭로로 드러난 미국 정부의 무차별 감시가 이러한 판결의 원인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10월 16일(금)에는 지난 2014년 국내 정보인권단체와 활동가들이 제기한, 구글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 소송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발표일자: 
2015/10/15
151022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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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15- 09:47
204
0
요약문: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국내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글본사와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이 보장하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정보인권 측면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결정이다.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발표일자: 
20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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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5/10/17- 22:34
271
0
요약문: 
총체적인 위기에 처한 정보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이용자이자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1차는 카카오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를 비롯한 카카오톡 사찰의 피해자들과 시민참여단 약 30명이 긴급행동버스에 탑승하여 오는 10월 20일(화) 카카오(판교오피스)를 방문합니다. 시민참여단은 카카오를 직접 면담하고 질의와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버스 탑승전인 오전 9시30분에는 광화문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입니다.

20151020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발표일자: 
2015/10/19
20151020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카카오에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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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9- 12:42
234
0
요약문: 
불법해킹사찰 의혹 사건의 진상이 국회를 통해서 순탄하게 조사되지 못하는 것은,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차원의 감독 및 조사시스템이 그만큼 허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발표일자: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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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21- 12:54
121
0
요약문: 
1. On 16 Oct. 2015 the 22nd Collegiate Court on civil cases i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made a ruling partly in favor of human rights activists and civil society who filed against Google Inc. and Google Korea demanding disclosure of information (whether it provided their data to a third party).

 [Statement] Google must implement the duty to protect personal data under South Korean law

- Four human rights and civil groups partly win in a law suit against Google demanding disclosure of information

발표일자: 
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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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0/27- 23:11
147
0
소제목: 
-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하고 감청의무화법 철회해야
요약문: 
카카오톡 감청이 재개된 가운데 올 상반기 감청 통계가 발표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10/28) 2015년 상반기 통신비밀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하였다. 국가정보원의 감청이 증가한 사실이 눈에 띄며 전반적으로 정보·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른 저인망식 정보제공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논평]

 

정보·수사기관의 편의에 편중된 통신수사

-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하고 감청의무화법 철회해야 

 

1. 카카오톡 감청이 재개된 가운데 올 상반기 감청 통계가 발표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10/28) 2015년 상반기 통신비밀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하였다. 국가정보원의 감청이 증가한 사실이 눈에 띄며 전반적으로 정보·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른 저인망식 정보제공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표일자: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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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28- 16:48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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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오는 11월 12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2011년 SK컴즈의 3천5백만 건 개인정보 유출사고 때 유출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부디 헌재가 주민등록번호의 위헌성을 적극 검토하여 이 나라가 앞으로 만능 식별자의 인권침해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길 바란다. 국민식별번호는 최소한으로, 목적별로 제한적으로 존재해야 마땅하다. 유출 피해자들이 원할 때 번호 변경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주민등록번호, 이제는 바꿔야 한다.

 [13자리 주민번호 도입 40년 인권시민단체 공동입장]

발표일자: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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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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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보안관이여 잘 가시오! 

이제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의 폐지를 논의할 때!

 

11월 1일 시티즌랩이 스마트보안관에 대한 2차 보고서를 공개한 같은 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스마트보안관의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오픈넷이 올해 2월부터 추진해 온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반대 운동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은 것이다. 지난 6월 말 진행된 2015 시티즌랩 여름 연구소(Citizen Lab Summer Institute)에 참여한 오픈넷의 제안으로 시티즌랩, Cure 53, 그리고 독립적인 연구원들이 참여한 스마트보안관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스마트보안관은 방통위의 지원으로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 안드로이드용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앱이다. 정부가 홍보할 뿐만 아니라 무료로 배포되고 있어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7조의8 제2항)이 시행된 4월 16일 이후 가장 시장점유율이 높은 프로그램이다.

9월 20일 시티즌랩이 발표한 1차 보고서에서 밝힌 스마트보안관에 대한 두 건의 보안 감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및 부모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협하는 취약점이 26건이나 존재했다. 보고서에서 시티즌랩은 스마트보안관에 대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보안 감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해당 앱의 추후 사용과 홍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 발표 직후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취약점을 수정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으며 “앞으로도 필요시 보안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대응한 바 있다.

그러나 2차 보고서에 담긴 후속 보안 감사 내용을 살펴보면, 스마트보안관의 취약점은 제대로 수정되지 않았거나 그대로 남아 있어 청소년들을 여전히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티즌랩은 “스마트보안관을 지체 없이 오픈마켓에서 내리고, 현재 사용자들은 이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런데 마침 당일, 스마트보안관의 서비스 중단이 알려졌고, 구글 플레이에서도 내려진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사이버안심존”이라는 이름으로 하에 스마트보안관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 방통위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11월 1일 부로 스마트보안관은 더 이상 신규가입자를 받지 않으며 기존 가입자들은 이통사들이 제공하는 무료 앱으로 전환하도록 안내를 할 계획이며, 사이버안심존은 스마트보안관과 다른 기능의 앱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11월 2일 오픈넷 사무실에서 진행된 시티즌랩의 기자회견에서 시티즌랩 소장이자 토론토대학교 교수인 론 디버트(Ron Deibert) 소장은, 스마트보안관은 정부가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된 보안 감사나 검증 없이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사례로, 국가가 특정 집단을 보호하겠다는 선한 의도로 추진한 정책이 오히려 해당 집단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교훈적인 연구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정부가 특정 프로그램 내지 기술을 강제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대해 우리는 공인인증서 사태로 충분히 겪은 바 있다. 스마트보안관은 음란물을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정부가 개발한 특정 프로그램을 강제한 결과, 오히려 아이들과 부모들을 보안 위협에 노출시키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청소년의 프라이버시와 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었으며,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었다.

이제라도 스마트보안관을 내린 것은 다행이지만, 기존 이용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통사 및 다른 사기업이 제공하는 무료 앱의 보안성이 더 뛰어나다는 보장도 없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스마트폰 감시법이 존재하는 이상 차단수단 설치가 계속 강제된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감시법은 극단적인 국가후견주의의 발현으로, 청소년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교육권을 박탈하며, 정책의 시행을 민간에게 떠넘김으로써 사기업들에게 부담을 안겨 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하는 악법이다. 이러한 법은 UN아동권리협약과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 인권 기준에도 어긋난다. 방통위는 한시라도 빨리 동 법의 폐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오픈넷은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동 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 중에 있으며, 헌법소원에 청구인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과 부모를 찾고 있다. 청구인의 자격은 차단수단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과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면 충분하며, 오픈넷 사무국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2015년 11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화, 2015/11/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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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자료]

 국회 법사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발표일자: 
201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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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1/04- 11:15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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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SK플래닛 티스토어의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는 1) 수집 항목 제한이 없는 포괄적인 개인정 보 수집인 점 2) 민감정보 수집을 알리고 동의 받는 절차 미흡한 점 3) 개인정보 취급방침 내용변경을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크다.

 SK플래닛 티스토어는 무분별한 개인정보(민감정보) 수집을 중단하라.

- 가입자는 기업 앞에 벌거벗어야 하는가!
- 제한 없는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발표일자: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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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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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가 한국의 통신자료 제공, 기지국 수사, 국정원 감청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더불어 한국의 통신 감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게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과, 특히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제대로 감독할 것을 주문하였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자유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크게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국회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사찰을 금지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성명]

발표일자: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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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1/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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