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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민참여로 재벌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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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민참여로 재벌개혁을

익명 (미확인) | 수, 2016/12/28- 10:45

(이 칼럼은 한겨레신문(2016. 12. 28)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촛불 시민들은 ‘개헌’이라는 말도 꺼내지도 않았는데, 정치권은 개헌 논의로 시끌벅적하다. 촛불 시민은 내년 대선에 누구를 지지하자는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언론에서는 매일 대선후보 지지율을 보도한다. 수백만명의 시민이 개헌하자고, 대통령 잘 뽑자고 9주째 추운 겨울날 거리에서 떨면서 이렇게 소리 질렀나?

개헌도 분명히 필요하고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가도 정말 중요하지만, 경제시스템 변화 없이 민주주의는 공염불이다. “규제는 암 덩어리”라면서 전경련의 민원처리반 역할을 해온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경제 강자들의 특권과 반칙은 상상을 초월했고, 그 정점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있다.

특히 대통령이 삼성 이재용 등 재벌 총수들과 독대한 사실, 삼성의 정유라 지원, 재벌들의 미르, 케이(K)스포츠 재단 갹출 건에 현미경을 들이대면 모든 것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삼성의 합병을 도와주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실, 그 직후 수천억원의 국민의 노후자금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출된 사실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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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긴급체포했다. 그 배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3자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사람들은 이것을 ‘정경유착’이라 말한다. 그러나 내 눈에는 박근혜 2세와 이병철 3세 등 세습권력자들 간의 부당거래로 보인다.

재벌 2, 3세 9명이 30여년 만에 아버지 할아버지가 앉았던 청문회 자리에 다시 앉은 현실은 왜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는지, 왜 청년들에게 한국이 ‘금수저’의 나라, ‘헬조선’이 되었는지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비선 권력의 전횡이 이번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이라면, 세습 재벌의 존재 자체, 그리고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독대, 청와대의 전화 한 통으로 수십억, 수백억원의 주식회사 돈이 이사회의 논의도 거치지 않고 지출될 수 있다는 사실, 국민의 노후자금이 온갖 편법으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한국이 아직 시장경제, 법의 지배와 공정경쟁의 초입에도 들어서지 않은, 특권과 약육강식과 무법천지임을 말해준다.

재벌의 하청기업 노동자, 모든 비정규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지난 4년 동안 거의 매일 부당노동행위, 노조 파괴, 용역폭력,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재벌 모기업의 ‘갑질’에 분을 삼키면서도 정부, 검찰, 언론, 공정거래위원회, 법원의 결정에 항의조차 할 수 없거나 항의해도 아무런 답을 얻을 수 없었던 이유도 바로 세습 재벌의 위세 때문이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시민사회, 노동계, 중소기업 대표자들과는 거의 접견조차 하지 않은 채 오직 재벌 총수들과 독대했다는 통계는 그 현상일 따름이다.

지금 개헌론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자고 한다. 일리가 있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 특히 모든 임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재벌 대기업은 제왕이 아니라 거의 염라대왕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촛불 시민은 토요일 광화문에서는 ‘관념상’으로는 주권자의 기쁨을 누리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경제전쟁터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84%를 차지하는 10대 재벌, 세습 권력은 거의 모든 한국인들에게는 ‘갑’ 중의 ‘갑’이다.

SEOUL, SOUTH KOREA - DECEMBER 06:  (L-R) Sohn Kyung-shik, chairman of CJ Group, Koo Bon-Moo, chairman of LG Group, Kim Seung-Yeon, CEO of Hanhwa Group, Chey Tae-Won, chairman of SK Corporation, Lee Jae-Yong, vice chairman of Samsung, Shin Dong-Bin, chairman of Lotte Group, Cho Yang-Ho, chairman of Hanjin Group and Chung Mong-Koo, chairman of Hyundai Motor Group, take an oath at a parliamentary hearing of the probe in Choi Soon-sil gate at the National Assembly on December 6, 2016 in Seoul, South Korea. South Korea started the parliament hearing with leaders of nine South Korean conglomerates including Samsung, Hyundai, Lotte over the tens of millions of dollars given to foundations controlled by Ms Park's friend Choi Soon-sil, the woman at the center of the scandal.  (Photo by Jeon Heon-Kyun-Pool/Getty Images)
지난 6일 열린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에서 재벌 회장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재벌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박근혜-최순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범이다. (사진 출처: Getty Image)

청문회 석상에서 재벌 총수들에게 호통치는 의원들도 티브이 카메라가 꺼지면 ‘을’의 신세가 되고, 삼성을 압수수색하는 검사들도 내일의 직장 로펌에 갈 생각을 하면 곧 ‘을’이 된다.

재벌들이 정유라와 재단에 준 수백억원은 국민의 피땀이며 눈물이며 한숨의 결정체다. 그 돈이 공정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분배되거나 정당하게 세금으로 징수되었다면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임금 인상과 내수시장 확대 등의 방식으로 한국 경제에 기름칠을 했을 것이다.

물론 나는 오늘 한국 경제와 정치의 모든 문제가 재벌 체제에서 기인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재벌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지 모른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경제민주화’ 공약을 휴지처럼 버리는 것을 이미 보지 않았던가?

이제 민주당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법안 통과 등을 통해 재벌 개혁에 나서겠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개혁보수를 지향하는 비박계도 동참하리라 기대한다.

그런데 정치권을 믿어도 될까? 탄핵이 촛불의 힘에 의해 가능했듯이, 이 일도 이해 당사자인 온 국민의 토론과 참여를 통해 진행되었으면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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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규 환경부장관 내정 철회해야

-지금 환경부에 필요한 장관은 경제 관료가 아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8월 16일 차기 환경부 장관으로 조경규 국무조정실 2차장을 내정했다. 조 내정자는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등에서 경제 및 예산분야에서 근무해 온 전형적인 경제 관료다. 환경에 대한 아무런 경력도 없고, 식견도 확인할 수 없는 이가 환경부장관에 내정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조경규 차장의 환경부 장관 내정을 적절치 않다고 평가한다.   ○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과 사회조정실장,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등으로 재직하며, 환경분야를 비롯한 정부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조정능력을 갖췄다"고 조 내정자를 평가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관련 현안을 조화롭게 풀어나가고, 친환경 에너지타운 등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또 다른 언론은 ‘조 내정자는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맡으면서 최근 현안인 미세먼지, 가습기살균제, 폭스바겐 등 굵직한 현안을 조정하는 역할을 도맡았다’고 보도했다.   ○ 하지만 환경단체와 환경전문가들은 환경장관 내정자에 대해 언론의 보도기사 외엔 아무런 판단 자료가 없는 현 상황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 환경부서의 전통이 반백년에 가까운데, 환경 분야에서 장관을 낼 수가 없어 외부 인사를 맞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환경 분야 인력풀이 이렇게 빈곤하고 허약한 것에 대해서도 실망스럽다. 경제 정책만 담당해 왔던 관료가 ‘환경관련 현안을 조화롭게’ 풀어갈 수 있다는 주장은 억지다. 그리고 환경장관에게 기대하는 바를 ‘미래성장동력’ 창출이라 한 것도 잘못된 말이다.   ○ ‘그가 도맡았다’던 일들도 성공사례라 볼 수 없다. ‘미세정책 조정안’은 문제가 되는 석탄화력과 노후 경유차의 감축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함량 미달의 정책이었고,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한 채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고, 폭스바겐에 대해서도 뒷북 정책으로 소비자의 원성과 비난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조경규씨의 환경부장관 내정이 부당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즉시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 현재 환경부는 윤성규 현 장관의 무능과 독선으로 존재감이 사라진 상태다. 기후변화 대응 미비, 미세먼지 대책 부실, 가습기살균제 사태 늑장 대응, 4대강 수질 관리 실패,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허가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며, 조직의 최대 위기로 진단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낙하산으로 오는 인사가 환경에 대해 문외한이고, 게다가 경제와 개발에 치우친 인사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인사는 박근혜 정부의 반환경 기조, 환경 포기 정책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에 만약 대통령이 이런 황당한 인사를 강행한다면, 인사 검증 과정에서 그의 무능과 부적합을 밝히기 위해 활동할 것임을 밝힌다.  

2016년 8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6/08/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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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원, 이완구 전 국무총리 뇌물 수수 혐의 공판 출석 보도– 불법선거자금 받은 혐의로 총리직 중도하차, 불구속 기소돼– 고 성완종, 다른 7명의 인물에게도 불법자금 전달 사실 폭로아시아원은 3일, 지난 금요일에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뇌물 수수에 연루되어 사임한 후 공판에 출석하기위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기사는 이완구 전 총리가 2013년 보궐선거에서 사업가인 고 성완종 씨로부터 3천만 원 ...
수, 2015/10/0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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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 년간 주주지상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다국적 회사(corporation)의 무책임성과 비윤리성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회사의 행위에 대해 그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대주주가 회사 경영에 간섭하고 회사의 잔여이익의 최종적 취득자로 됨으로써, 다국적 회사의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경영을 부추겼던 것이다.

세월호 참사, 백혈병, 림프종 등의 암으로 사망한 삼성전자의 노동자들, 삼성중공업의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 사건 등에서 대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는 그 어떤 도덕적, 법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재벌가는 4% 내외의 작은 지분으로 거대 회사집단을 지배하고 있지만, 이들이 누리는 이 거대한 권력과 특권에 비해 그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은 전무하다.

이러한 대주주의 책임면제는 회사법상에서 보장된 것으로서 계약권(contractual right)과 재산권(property right)이라는 모순적 권리를 둘 다 주주가 향유할 수 있도록 회사법이 보장하기 때문에 회사의 비윤리성과 무책임성이 허용되고 강화된 결과이다.

 

※ 본 글은 다른백년연구원 젊은연구자 내부 연구모임에서 김종철 교수(서강대 정치외교학과)가 발표한 것으로서,『국제정치논총』 56집 2호에 실린 논문이기도 합니다.  

월, 2016/08/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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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의 중대 범죄행위, 수사를 위해서도 퇴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등장인물이 거미줄처럼 얽힌 부패와 범죄의 고리가 풀리고 사안의 핵심은 분명해지고 있다. 청와대의 핵심 관료들이 집단적으로 수사대상이 되고 구속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드러난 모든 사실관계가 한곳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 청와대에서 오랜 기간 조직적 범죄행위가 벌어지고 있었고 대통령이 그 범죄의 정점에 있는 지휘자였다.

정호성은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미르·케이재단도 대통령 주도로 이루어졌다. 심부름꾼 안종범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대기업 모금을 박근혜 대통령이 세세하게 지시했다”면서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도 얘기했다. 대통령은 2015년 7월 청와대 오찬에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 재단 지원을 촉구하고 재벌총수 7명과는 독대를 하였으며, 2016년 2월 삼성 등 재벌과 전경련 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최순실, 차은택 관련 사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날에 재벌 총수 몇 명을 독대하였다. 국가의 외교, 군사기밀까지 담긴 문서가 최순실에게 사전 보고되고 수정된 것도, 거대한 뇌물을 조성하여 최순실에게 안긴 것도 모두 대통령의 지시와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통령의 범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왜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가.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따져보아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첫째,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농단 행위를 보자. 청와대의 주요 문건 등 200여 개의 파일이 최순실에게 제공된 것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비서관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대통령은 행위의 ‘주범’으로서 전달된 각 문서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법조항으로 처벌된다.

①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 우리 군이 북한 국방위와 비밀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전달한 행위는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제1항 ‘군사기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법정형 1년 이상의 징역).

② ‘아베 신조 총리 특사단 접견’, ‘중국 특사단 추천의원’, ‘호주 총리 통화 참고자료’ 등의 외교문서를 전달한 행위는 형법 제113조 제1항의 ‘외교상기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44개 연설문을 포함한 200여 개 파일중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 유출 등 ‘공무상 비밀’성을 가진 파일을 전달한 부분은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 누설죄’에 해당하고, 문서를 하나씩 전달할 때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④ 이른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문서(예컨대, 정호성이 매일 최순실에게 전달했다는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는 이에 해당할 수 있음) 또는 파일을 전달한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4조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죄’에 해당한다(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모든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은 지시자로서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둘째, 재벌들로부터 수백억 원의 자금을 모집하여 재단 등을 설립한 행위는 어떤 범죄행위에 해당하는가.

⑤ 대통령이 한편으로 최순실, 한편으로 안종범을 통하여 재단 설립을 기획하고 직접 나서서 재벌 총수와 독대까지 하면서 출연을 요구하고, 안종범에게 지시하여 출연금을 받아내고, 문체부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설립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재벌들도 그것이 대통령의 뜻임을 인식하고 출연하였고 그 대가로 대통령의 권한인 특사, 특혜를 받았다. 대통령도 시인하고 안종범도 이를 인정했다.

이러한 출연금 수수 과정은 과거 ‘일해재단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뇌물 수뢰 사건에서 인정된 이른바 ‘포괄적 뇌물죄’ 법리가 전형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나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제공죄’에 해당한다(포괄적 뇌물이 성립하는 것은 명백하고, 다만 재단출연금으로 제공된 것이 사실상 대통령에게 제공되거나 대통령의 퇴임 후를 위한 것이면 수뢰죄, 재단을 제3자로 보면 제3자뇌물제공죄가 된다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위 재단 출연금으로 지급된 액수가 774억원으로서 1억원 이상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되고(법정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병과받는다. 대통령이 이를 기획, 주도하였으므로 대통령 본인이 안종범 등에 대한 뇌물죄의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셋째, 그밖에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범죄행위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⑥ 대통령이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하여 CJ그룹 부회장을 물러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고(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4조 ‘강요죄’(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 대통령은 지시자로서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⑦ 안종범은 어제 차은택의 ‘광고대행사 포레카 강탈 시도 혐의’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광고사 인수전에 개입했다”고 진술했다. 대통령이 안종범을 통하여 광고사 인수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미다. 이 역시 위 ⑥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죄, 강요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대통령은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위에 열거한 것만 해도 ①부터⑦까지 7가지 범죄혐의에 대해 10개 죄목에 이르고, 여기에 200개의 파일 및 ‘대통령보고자료’ 제공 등을 제공할 때마다 하나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혐의 내용은 100개를 넘을 수도 있다.

위 범죄들은 하나같이 형법과 특별법에 의하여 엄히 처벌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법정형을 기준으로 최고 무기징역형이 가능하고, 그중 공무상비밀누설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뢰 또는 제3자뇌물제공죄 등은 정해진 형에 벌금형이 없으므로 처벌될 경우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병과된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내외의 최고 권력으로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헌법 제66조 제2항)를 지고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헌법 제69조)하며,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헌법 전문)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헌법 제119조 제2항)를 추구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 그런 대통령이 이처럼 막중한 헌법적 의무를 내던지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장본인이 되었다. 위에 열거한 대통령의 범죄행위는 ‘헌정질서 파괴’가 구체적으로 발현된 모습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 모임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이는 단지 깊은 분노에서 나온 주장을 넘어, 법적인 관점에서 대통령이 행한 범죄행위가 너무나 중대하여 징역형이 불가피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대통령이 무엇보다 큰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아무리 청와대와 최순실, 차은택, 우병우 등을 수사한들 그 정점에서 범죄를 기획하고 주도한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의 진상규명은 성공할 수 없다. 대통령 스스로 조사를 받겠다고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결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불소추특권의 해석, 수사 장소나 방법을 놓고 검찰이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의 한계를 보여준다.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정당한 처벌은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파괴된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가장 기초적 전제다.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201611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6/11/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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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한다. 불법부정의 정부에서 행해진 불법부정의 모든 행정결정을 취소하라.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민의...
금, 2016/12/0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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