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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85] 헌재도 '직접 밝히라' 한 '7시간'이 진짜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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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85] 헌재도 '직접 밝히라' 한 '7시간'이 진짜 중요한 이유

익명 (미확인) | 금, 2016/12/23- 14:26

헌재도 '직접 밝히라' 한 '7시간'이 진짜 중요한 이유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탄핵의 연결고리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지난 12월 7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재적인원 300명 중 234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그동안 우왕좌왕하던 국회가 촛불 민심에 의해 견인된 결과다.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에도 불구하고 광장의 촛불은 지속되고 있다. 광장의 외침은 박근혜 개인을 향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 사태를 통해 드러난 국민 없는 국가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들의 분노와 항의가 촛불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 항의는 이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본격화된 것이다.

 

지난 12일 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광장 민심을 키워드로 분석하니, 박 대통령, 촛불, 세월호 순으로 많았다고 한다. 19일 자 <연합뉴스>에서도 2016년 사회관계서비스망(SNS) 등 온라인에서 회자된 키워드가 박근혜, 최순실, 세월호 순이었다고 한다. 세월호는 지난해 조사에서도 1위에 올랐었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과 "참사 당일 국가는 없었다"는 깨우침은 정확히 같은 분노를 담고 있다. 이는 박근혜 체제에 대한 광장의 심판 의지가 커져갈수록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을 비롯한 세월호 진실에 대한 요구도 커져갈 수밖에 없음을 일깨워준다.

 

그런데, 광장의 일체감과는 달리 정치권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나 인양 등을 정치적으로 의제화하는 데 소극적이기 이를 데 없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의 헌법상 직무 불이행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을 망설였던 야당의 미적지근한 태도를 들 수 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비박계 새누리당 의원들의 탄핵소추 동참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겠냐는 것이었지만, 야당 스스로 '세월호 7시간'으로 상징되는 대통령의 직무 유기와 직권 남용을 문제 삼고 심지 않았다는 정황은 얼마든지 있다. 이미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여러 가지 근거들이 확보되었는데, 굳이 형사적 입증이 힘든 세월호 7시간을 탄핵 사유에 포함시켜서 탄핵 심판의 조속한 확정에 장애를 조성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것이 당시 야당 측의 해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22일 1차 심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7시간 의혹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박 대통령 변호인 측을 강하게 압박했다. 헌재의 생각은 야당의 생각과 다소 다른 모양이다.편집자)

비록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들의 강력한 항의 속에 야당도 비박계도 세월호 문제를 '생명권 침해'로 규정해 탄핵결의안에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도 이 문제를 탄핵 사유로 입증하는데 얼마나 실질적 노력을 기울일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헌법 전문가가 아닌 필자가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루는 것은 한계 밖의 일일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쟁점에 대해 몇 마디 언급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7시간' 문제가 거론된 이래 청와대는 "대통령과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논리로 책임을 모면하려 해왔다. 그러나 대통령 보좌기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형식상 구조구난을 직접 지휘하는 기구인가 혹은 정보수집 분석 기구인가 하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과 무관하다. 행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초대형 참사의 구조구난과 이를 위한 구조자원의 적절한 동원에 과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가 본질적인 질문이다. 게다가 대통령 자신이 이 참사의 구조구난 업무에 법적 의무가 없다고 변명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답지 못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지난 2년 반 이상의 기간 동안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행한 공적 업무에 대한 최소한의 일지조차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이에 대한 조사권을 보유한 특조위의 자료 요구 등에도 일체 협력하지 않은 것을 입법기관인 국회가 탄핵소추의 사유로 주장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일관되게 "대통령의 사생활이 궁금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공무 수행이 꼭 필요했던 그 절박한 시간에 대통령이 어떤 공적 활동을 수행했는지를 알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이 상식적인 요구를 말할 수 없이 폭압적인 방식으로 억누르고 핍박한 대통령의 직무 유기와 직권 남용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사유로 인용되어야 한다. 헌재와 국회는 세월호 7시간이 포함된 탄핵안을 조속하고도 철저하게 처리하여 박근혜에게서 대통령직을 박탈해야 한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제 종료된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를 다시 활동하게 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도 시급하다. 박근혜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새누리당의 방해 행위에 의해 국회는 특조위의 강제 종료를 수수방관해야 했다. 20대 국회에 들어서도 특조위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 혹은 보다 강화된 새로운 2기 특조위 구성을 위한 특별법의 재제정안 중 그 어느 것도 처리되지 않고, 정부와 여당의 방해에 의해 가로막혀 있는 상태이다. 국회는 애초 가족이 요구했던 기소권-수사권을 갖춘 더욱 독립적이고 강력한 특조위를 조속히 재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한편, 최근 공개한 김영한 비망록이나 국정원 보고 문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정부에 부담을 주는 사건으로 여겨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의 진상규명운동을 파괴하려는 체계적인 공작을 펼쳐왔다. 정부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인양업체를 배제하고, 결과적으로 연내 인양이 불가능한 상황을 연출해 낸 것도 그 일환이라 할 수 있다. 탄핵안 논의가 헌재에서 진행되는 동안 권한대행 체제는 참사 당일 대통령의 업무일지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데 부역해 온 모든 공무원들의 처벌하거나 징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세월호를 조속히 인양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제는 황교안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무부 장관과 총리 시절 세월호 진상규명 운동을 핍박하기 위해 검찰 조직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등 공작 정치를 주도한 대표적인 부역 인사다.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와 은폐 행위를 온전히 심판하기 위해서도 우선 황교안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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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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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바리 여러분, 2016년이 밝았습니다. 

다산인권센터에게 2015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활동가가 들어오고, 한 활동가는 다산에서의 활동을 정리하고 다른 지역에서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항상 곁에 있을 것만 같았던 사람들이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는 일도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후원행사를 진행하느라, 외부적으로는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빵빵 터지는 사안들에 대응하느라 세월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강도 높은 활동은 쉬이 풀리지 않는 피로를 불러왔습니다. 

이 말도 안되는 세상에 대한 분노는 원인을 제대로 알 수 없는 병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 대한 욕이 목 끝까지 올라온 적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2015년 한 해를 별 탈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옆에서 묵묵히 우리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벗바리 덕분이었습니다. 

(식상한 멘트이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어떤 때는 위로가 되는 말로, 어떤 때는 맛있는 음식으로, 어떤 때는 함께 집회에 나가는 것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변함 없는, 아니 작년보다 더 큰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2016년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변 분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다산을 응원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다 아시죠? 회비 증액 혹은 지인에게 벗바리 가입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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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0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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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9일 (금) 오후 1시 서울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2에서 '(사)일과건강 2016년 정기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2015년 활동 경과와 2016년 사업계획을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 확인하며, 2016년을 힘차게 시작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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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일과건강은 '알권리보장을 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와 '감정노동자보호입법을위한전국네트워크'를 주도하며, '알권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과 '감정노동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입법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안전보건 취약계층인 아파트경비노동자, 콜센터 여성노동자,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활동을 광범위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포럼, 실무교육, 업종별 활동가 양성교육 또한 어느 해보다 질적, 양적으로 강화된 한 해 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가가 양성되면서 현장에서 왕성한 안전보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은 전세계적인 저성장 국면과 총선정국에 맞물려 안전보건 의제를 다루는 것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과건강은 한해동안 '알권리법'과 '감정노동자보호법'을 통과시키고,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특히 취약노동자 안전보건 사업과 안전보건 활동가 네트워크 강화, 회원 네트워크 강화를 우선으로 해, 더 많은 시민들과 노동안전 문제를 소통하고, 해결을 위한 발돋움을 함께 할 것입니다. 

올 한해도 일과건강은 다양한 활동으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데 일조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응원 부탁드려요~

(사) 일과건강 2016년 정기총회 자료집 보러가기 >> http://safedu.org/97857



화, 2016/02/0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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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개정안, 세수확대도 공평과세도 미흡한 개편

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제도 확대, 임대소득세 과세 유예 등 문제
법인세율 인상, 임대소득 과세 등 공평 증세가 시급한 시점

 

어제(7/28) 기획재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전방위에 걸친 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제도의 확대, 임대소득세 과세 유예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개편안이라고 평가한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수기반 확충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인바, 법인세율 인상, 불로소득인 임대소득세에 대한 과세 실시 등 공평과세와 세수확대를 위하여 조세정책 전반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를 기본 방향으로 내세운 이번 세법개정안은 자본 이득과 자산 소득, 기업에 대한 소극적 과세일 뿐 아니라, 세법개정안에서 제시된 세수효과가 향후 5년간 3,171억 원에 불과하여 세수효과가 지극히 미미하다.

이처럼 이번 세법개정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기 어렵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정부 빚이 90조가 넘는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재정적자와 국채발행 규모, 미래의 재정지출 소요분까지 감안하면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제시한 세수규모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표,2016년 세법개정안 연도별 세수효과

 

세법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신산업 일자리와 투자는 늘리고 서민, 중산층 부담은 줄이겠습니다’라는 부제를 달고 있으나, 투자 효과는 불확실하며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이유로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미래 자동차, 지능정보 등 유망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확대하고 세법상 최고수준으로 지원한다고 하나, 신산업 기술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과도한 세제지원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강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나,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의 경우 실제 고용창출 보다는 정부의 보조금이나 세액공제 혜택을 목적으로 고용이 이루어지는 유인이 많아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바 이러한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의심스러우며,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효과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해서 정책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시 출자금의 5%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과 같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세제 혜택들은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기는 하나 가뜩이나 취약한 자본소득 과세를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해운업계 구조조정 등을 염두에 두고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여러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으나,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은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할 것이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기업상속에 대한 과도한 혜택제공으로 가업상속의 순기능보다 상속세 면탈을 위한 역기능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기업보유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을 2016. 1. 1.에서 토지취득일로 조정한 것은 2008년 이후 토지투자 자산이 증가한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으로 공평과세를 적극적으로 해도 부족한 시점에 기업에 대한 특혜를 늘리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

 

한편 민생 안정을 내세우며 내놓은 대책들은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다. 과세기반 확보 및 서민중산층 부담경감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내국법인의 장기임대주택 리츠, 펀드 투자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는 것은 높은 임대료로 인해 서민중산층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받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 임대사업(일명 “뉴스테이”)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공공임대주택 활성화와도 배치된다. 또한 주택임대차 안정을 명목으로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수입 비과세에 대하여 일몰연장을 하였으나, 이는 주택임대차 안정에 기여할 수 없으며 불로소득인 임대소득에 대한 면세를 해준다는 측면에서 공평과세에도 맞지 않는 잘못된 정책이다. 주택임대차 안정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고 임대료 인상 규제, 장기임대차 등 공적규제를 도입하여 이러한 규제를 준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면세를 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 효과는 대부분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소세 인상이 가져올 4,538억 원의 세금으로서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이러한 세금 인상은 장차 전기요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민생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평과세를 위한 조치들은 일부 긍정적인 개편안을 포함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 및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 범위 확대, 주식워런트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해외자원개발펀드 과세특례 등의 정비,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화, 거주자의 국외거주에 따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국외전출세) 도입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외전출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인 대주주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며 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의 전면적 확대 등 더욱 적극적인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016년 세법개정안은 전반적으로 미세한 조정 위주의 개편안으로서 공평과세와 과세기반 확대에는 소홀한 반면 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확대를 과도하게 늘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정부는 올해 세수부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수확충보다는 비과세 감면 확대를 내세우고 있으나, 올해의 세수여건이 향후 지속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과세 감면제도의 무분별한 확대는 우려스럽다. 세수부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비과세감면을 늘릴 것이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대규모의 복지확대를 염두에 두고 세수기반 확충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 확보가 오히려 필요한 시점이다.

금, 2016/07/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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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희망제작소는 마음에 ‘희망’을 품고 걸어왔습니다. 우리 곁 시민을 만났습니다. 시민과 함께 아파트 경비원을 찾아 상생 방안을 찾고, 도심의 아파트를 찾아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독려했습니다. 우리 곁 일상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창 일하면서 가정을 꾸린 30~40대의 안녕을 묻고, 우리의 일이 과연 좋은 일, 공정한 노동인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령화 사회 속 세대 간 공감을 위한 ‘세대 통합’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목, 2016/12/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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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인원 892만 명.

지난 10월 29일 첫 집회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9차례 전국적으로 열린 촛불집회에 나온 시민들이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촛불집회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민심을 하나로 묶여내는 거대한 용광로였다.

2016년 촛불 집회에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정유라의 이대 특혜 입학 비리에 분노한 중, 고등학생이 눈에 띄었고,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가족 단위 참여자들도 적지 않았다.

▲ 주부 김영경 씨는 "언제까지나가 아니라 해결될 때까지 힘닿는 데까지 아마 다른 분들도 다 저와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아기 엄마들도 나오는데 애들 다 키운 우리 같은 사람이 당연히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라며 광화문 광장에 나오는 이유를 설명했다.

▲ 주부 김영경 씨는 “언제까지나가 아니라 해결될 때까지 힘닿는 데까지 아마 다른 분들도 다 저와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아기 엄마들도 나오는데 애들 다 키운 우리 같은 사람이 당연히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라며 광화문 광장에 나오는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만난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손현주 씨 가족도 그렇다. 세 자녀를 둔 손 씨는 12월 3일 6차 촛불집회에서 아들 이한 군과 과 함께 자유 발언을 하기도 했다. 중학생인 이한 군은 “거의 온 국민이 같은 뜻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아직 빛이 남았다라는 점을 느끼게 됐다”고 촛불집회 참여의 의미를 말했다.

▲손현주 씨 가족도 촛불집회에 참여한 평범한 시민이다.

▲손현주 씨 가족도 촛불집회에 참여한 평범한 시민이다.

촛불집회 자유발언으로 유명세를 탔던 이른바 ‘속고 아줌마’ 김경덕 씨(60살/부산 가덕도 거주)는 새누리당 열성 지지자였다. 지난 10년 간 꼬박꼬박 당비를 낸 진성 당원이었고, 박정희 대통령 덕에 우리사회가 잘 살게 됐다고 굳게 믿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변함이 없었다.

▲ 가덕도에 사는 김경덕 씨, 촛불집회에서 ‘화끈한 대국민 사과’발언을 했다.

▲ 가덕도에 사는 김경덕 씨, 촛불집회에서 ‘화끈한 대국민 사과’발언을 했다.

그런데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 김 씨는 지난 두달 동안 밤 기차를 타고 서울로 와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다. 그의 참여 동기는 이렇다. 어린 손자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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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국사회를 말할 때 촛불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892만 명이 참여한 촛불집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자 나왔는지 취재했다. 촛불의 목소리를 정리하는 것이 곧 2016년 한해를 되돌아보는 것이다.


취재작가 곽이랑
글 구성 김근라
취재연출 김성진, 이우리

금, 2016/12/3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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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희망제작소와 함께한 비밀의 숫자 1178. 이 숫자에는 우리 사회 시민의 꿈과 이 꿈을 현실로 만들려는 희망제작소의 발자국이 담겨 있습니다. 나와 이웃의 삶이 더 풍요롭길. 내가 사는 지역이 더 따뜻하길. 우리 사회가 더 혁신적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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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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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아재, 노케미족, 간편식, 증강현실, 브렉시트, 홀로족, 먹방…

2016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는? ‘포켓몬 고’(pokemon go)라고 합니다. 포켓몬 고는 구글(google)이 선보인 증강게임으로 전 세계를 강타하며 흥행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은 정식 출시 국가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속초 등 일부 도시에서 게임이 가능해 ‘속초행’ 버스표가 연일 매진 사례를 기록하는 등 ‘포켓몬 고’ 붐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화제의 단어는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꼽혔습니다. 영국 콜린스 사전 발표에 따르면 ‘브렉시트’라는 단어의 사용량이 3400%가량 급증했습니다. 유럽연합(EU)의 재정악화로 인한 영국의 분담금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영국 내 EU 탈퇴 움직임이 확산됐고, 국민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51.9%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EU 탈퇴가 확정됐습니다.

연구원이 뽑은 ‘잊을 수 없다! 2016년 키워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6년.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나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사심을 담아(!) 선정한 2016년 키워드, 그리고 2017년 올해의 키워드와 연구원이 해당 키워드를 뽑은 이유를 전합니다. 연구원들이 선정한 2016년/2017년 키워드와 그 이유를 전합니다. 먼저 연구원들이 2016년을 떠올렸을 때 뇌리에 박힌 단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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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니 뭐니 해도 탄핵 국면과 연결된 ‘촛불’, ‘직접 민주주의’, ‘시민’

• “부패하고, 부정의한 권력을 시민의 힘으로 탄핵 국면을 이끌어냈다는 것” – 김지헌 지역정책팀 연구원
• “세월호에서 시작해 대통령 탄핵까지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의 변화의 시작에는 항상 시민의 목소리와 용기 있는 행동이 있었다. 2016년에는 더 많은 시민이 깨어났고, 행동했다” – 박다겸 후원사업팀 연구원
• “시민이 권력자의 꼼수에 속지 않고, 성숙한 방식으로 촛불 문화제를 이끌어갔다는 점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 박정호 경영지원실 연구원
• “권력의 부패에 맞서 시민이 일어났다” – 박흥석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 “역사상 두 번째 탄핵 시도. 결론은 두고 봐야 하지만, 국민에게서 시작된 탄핵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오승화 웹팀 연구원
• “촛불세대가 움직인 사회변혁을 통해 한국사회가 다시 깨어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 유혜승 희망기획팀 연구원
• “우리가 놓치고 있던 혹은 잊고 있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하는 주체적인 경험을 했다” – 안수정 지역정책팀 연구원
•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어버린 촛불, 영향력 있는 시민참여 그 후는?” – 안영삼 웹팀 연구원
• “광장의 권력은 촛불을 든 시민에게 있다” – 이원혜 후원사업팀 연구원
•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시민의 힘, 촛불의 힘, 광장의 힘으로 바꿔나가는 모습을 보며 민주주의의 힘을 새삼 깨달았다” – 최은영 미디어홍보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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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이 뽑은, ‘점쳐본다! 2017년 키워드’

우리 사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함께 살아갈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16년 국가가 흔들리는 사태를 목도하면서, 과연 국가와 사회를 만들어나갈 때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연구원들이 뽑은 2017년 키워드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사회 도처에 내재된 ‘불평등’을 넘어서야

• “실패의 위험보다 도전이 가져올 혁신의 가치가 더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 위한 불평등와 불안의 요소를 제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 시대의 과제이다. 청년이 행복하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향해” – 이은경 사회의제팀 연구원
• “젠더문제를 비롯해 우리사회를 가장 암울하게 만드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의 향방이 달려있다” – 이원혜 후원사업팀 연구원
• “경제적/성별/인종 등 다양한 불평등을 넘어서 포용적 사회로의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를 맞이할 것이다” – 정환훈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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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시민과 함께 ‘다시 민주주의’, ‘시민 희망권’을 일궈내야

• “우리나라의 뜨거운 감자, 민주주의의 근간부터 일상 속 민주주의 실현 어떤 모습일까” – 방연주 미디어홍보팀 연구원
• “이론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내 삶과 맞닿아있는 참여, 주체적 경험의 장을 마련하고 시도하는 것. 모이고 떠드는 일이 왜 필요한 지 ‘일상 민주주의’가 주목 받지 않을까” – 안수정 지역정책팀 연구원
• “시민들의 희망할 수 있는 권리, 탄핵과 대선 이후 시민들은 스스로 희망을 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열망이 높아질 것이고, 이에 대한 요구가 모여질 것 같다” – 오지은 지역정책팀 연구원
• “촛불세대에게 배우는 민주주의의 대안적 프레임이 안착해 작동하기 위해서 희망제작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유혜승 희망기획팀 연구원
• “제왕적 리더십을 견제하는 시민권력, 이제 권력자들이 시민들을 전보다 좀 더 두려워하지 않을까” – 임은영 지역정책팀 연구원
•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사태를 통해 얻은 경험과 시민참여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 허새나 시민사업팀 연구원

번외편 : 나 홀로 키워드, 하지만 눈여겨봐야 할 단어

• ‘가족의 탄생’ : “가족에서, 개인, 그리고 또 다른 가족의 구성. 변화되는 구성 속에서 기대되는 혹은 변화되는 나의 역할이 키워드였다” – 안영삼 웹팀 연구원
• ‘고양이’ : “1인 가구(만혼/비혼/딩크족)의 증가와 결핍과 관계 맺기에 대한 대리 충족이 엿보인다. 앞으로도 고양이에 대한 애정은 계속되지 않을까” – 이은경 사회의제팀 연구원
• ‘국정교과서&역사왜곡’ : “정부가 앞장서서 진행하는 역사왜곡, 국정교과서, 위안부협상 등. 이를 저지하는 건 역시 시민의 힘이다” – 오지은 지역정책팀 연구원
• ‘기본소득’ : “2016년 전 세계를 사로잡은 구호. 본격적으로 증세논의를 동반한 ‘한국형 기본소득’을 구성해야 한다. 정의롭고 실용적인 형태로” – 백희원 시민사업팀 연구원
• ‘강대국 간 갈등심화’ :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의 정책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고, 중국과의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에 여러 변화의 가능성이 뒤따르지 않을까” – 임은영 지역정책팀 연구원
• ‘Post-Truth’ : “이성적 사고와 사실보다는 감정적 호소가 우위에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같은 현상이 불평등이 심화된 우리에게도 적용될 것인가” – 김지헌 지역정책팀 연구원
* 탈진실(Post-Truth) 객관적 사실보다 감정과 개인 신념에 대한 호소가 여론 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2016년/2017년 키워드는?

희망제작소 연구원이 뽑은 2016년/2017년 키워드를 보면 우리 사회와 나의 일상이 긴말하게 연결돼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한 명의 시민으로서 얼마나 의견을 표출하고, 참여하느냐에 따라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떠올리는 2016년/2017년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희망제작소 연구원과 시민과 접점이 더욱 넓어질 수 있도록 현장으로 찾아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참고)
1. 2016년 전 세계가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는 ‘포켓몬 고’ / 파이낸셜뉴스 (기사보기)
2. 올해의 단어 ‘브렉시트’..영국 콜린스 사전 선정 / 중앙일보 (기사보기)

글 : 방연주 |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월, 2017/01/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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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의 산물 헌법재판소, 민주주의를 삼키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 비판 토론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와 사법감시센터는 12/22(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 비판 토론회, “민주화의 산물 헌법재판소, 민주주의를 삼키다”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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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한상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의 사회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재정 변호사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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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적 판단이기보다 재판관 8인의 정치적 판단, 헌법재판소 구성 다양화해야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리를 적용한 사법적 판단이라기보다 재판관 8인의 정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낸 정치적 판단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결정문 전반부에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해산 조항이 해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렵게 함으로써 정당의 존속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밝히면서도, 이를 확대해석했다. 오히려 중요한 쟁점들에서 구체적 증거 제시없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강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 숨은 목적이라고 단정했다. 북한 추종세력인 자주파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강령에 도입했다는 것이 이유인데, 이것은 '진보적 민주주의=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의 등식을 성립시키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석기 의원 등의 활동을 정당 전체의 활동이라고 판단하여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는데, 그 근거로 이석기 의원 등이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이고 이들이 당을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주도세력'이나 '장악'은 법률용어가 아닐 뿐더러, 그들의 활동을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의 활동과 등치시킬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와 설득력있는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을 주문한 것이다. 어느 법규에도 해산 결정시에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은 없다. 헌법재판소가 법적 근거 없이 월권을 한 것이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거꾸로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회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막으려면 재판부의 구성을 획기적으로 다양화해야 한다. 헌법재판관은 민형사상 재판 경험이 많은 걸 요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성향의 인사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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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통합진보당 해산은 정부의 삼권분립 몰이해, 국민 기본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사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당사자 뿐 아니라 5천만 국민들이 자기검열을 상시화해야 하는 비극적 상황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몰이해와 감정동원에 기인한다. 집권 2년 동안 검찰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왔다. 수사 결과와 재판 결과가 법리적으로 내려졌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사법적 결정을 존중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입법부의 심의과정에서도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집권당의 재량적 여지가 없어지고 여야 간 협상의 여지도 없어졌다. 입법권이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합의적 대안을 만들지 못하게 된 것이다. 또한 집권 이후, 시민들의 결사체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보여왔다. 민간 결사에 관한 헌법권리와 법률적 규정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통치행위의 유불리 측면에서 억압해왔다. 

 

감정적 동원에만 의존한 통치스타일도 문제다. 대통령마다 각기 다른 정책목표를 추구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보편적 제도와 규칙을 따라야 한다. 이분법적 정치언어, 격한 감정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합리적 논리나 설득의 과정을 생략하고, 감정적 동의 혹은 반대만을 강요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남은 3년동안 이와 같은 권력행사를 계속한다면, 적대적 저항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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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리적 한계를 스스로 노출한 헌법재판소, 1인의 소수의견이 기억되고 다수의견이 수치스러운 결정으로 남을 것  


헌법재판소 결정은 무모하고 비겁하고 무책임한 결정이었다.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베니스위원회의 정당해산지침이나 유럽인권재판소의 정당해산요건의 핵심요소를 애써 배제했다. 실질적 위해의 경우도 구체성 외에 '충분한 현존성'이 필요한데, 다수의견은 이를 무시하였다. 현존성은 강령만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며, 이를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만들고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요구한다. 더구나 정당해산의 극단성에 비추어 '긴절한(pressing)' 필요성이어야 한다. 히틀러의 나치당이 군소정당에서 4년만에 제1당이 되었던 선례를 통합진보당에도 적용하는 것은 논리비약의 극치다.  

다수의견은 무모함을 넘어 비겁하기까지 하다. 다수의견은 보편적 법원칙은 엄격하게 선언하면서 그 적용은 자의적으로 완화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에 극단적인 제약을 가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결정이 소위 진보진영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임을 명분으로 삼는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무책임하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정신을 철저히 지켜서 헌법분쟁을 종결시켜야 그 존재의의가 있다. 그러나 정치적 소수파를 그 일부의 정치적 오류만을 이유로 반체제 세력으로 단정함으로써 종북논쟁의 공간을 제공하였다. 이번 결정에서 그나마 1인의 소수의견이 있었기에 다수의견의 문제점이 선명하게 대비될 수 있었다. 1인의 소수의견이 헌법재판소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곳임을 보여준다. 헌법재판관 구성을 개편해야 한다. 법관 자격을 확대하고, 청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국회와 대법원장, 대통령이 각 3인씩 추천하는 것이 권력분립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그렇지 않다. 국회가 재판관을 추천할 때 가중정족수(재적 2/3의 동의)를 거치거나, 대법원장이 재판관 추천시 판사회의에서 제청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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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제2의 민주화운동에 어떤 가치와 내용을 담을지 고민해야 할 때 


박근혜 정부가 정당해산이라는 극단적 조치까지 택한 것은 이념적 시비, 소모적 이념갈등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국정을 운영할 수 없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결정은 전반적으로 정당정치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협소하게 만들고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해가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진보정당이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나도록 여지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반유신, 유신으로의 회귀 등의 정치적 수사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미시적 대응과 거시적으로 제2의 민주화운동도 필요하다. 어떤 내용과 가치로 만들것인지, 언어의 방식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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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변호사) 

많은 증거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기대면서도 최종심 보지 않고 해산 결정 


헌법재판소가 독일 공산당 해산을 사례로 들고 있는데, 독일의 공산당 해산결정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이념적으로 매도해도 충분할 상황에서도 5년이나 숙고해 내린 결정이다. 변론기일이 종결되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보는 것이 당연할텐데, 11월 25일 최종 변론 이후 12월 19일 결정까지 짧은 시간 동안 1년 여간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17만 여 페이지의 자료를 모두 재검토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해산심판청구도 다급하게 이루어졌고, 왜 대통령이 없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어야 했는지도 의문이다. 

 

헌재는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했는데, 민사소송 절차라도 제대로 되었으면 다행이지만 증거에 의한 재판이라고 보기에 논리적 비약이 심하고, 증거에서 배치되는 것이 있는데도 그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상당히 많은 증거를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기대고 있는데, 이 사건의 최종심을 보지도 않고 해산을 결정했다. 독일 공산당의 경우 해산 이후 12만명이 넘게 수사를 받았고 6,7천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벌써부터 그 징조가 보여 우려스럽다.  

 

 

>> 토론 요지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월, 2014/12/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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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부정부패 근절의 계기 될 것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중요한 전기 마련


헌법재판소는 오늘(7/28)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특히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은 공직자에 맞먹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어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해 부정청탁금지법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헌재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이 헌법에 부합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참여연대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사회의 부정부패 근절의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부패한 공직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 제안 이후 3년 만에 어렵게 제정됐다. 그런데 법 제정 단계부터 지금까지 이해관계자들의 거센 저항이 존재했다. 그러나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는 고위검찰과 검찰출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의혹으로 이 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부정청탁금지법을 흔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의 결정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은 예정대로 9월 28일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이 제대로 연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직자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모든 사람들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은 우리사회에 여전히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관행이 깨끗이 청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목, 2016/07/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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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박근혜 대통령 위법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1. <경실...
목, 2016/11/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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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리걸인사이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234표의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탄핵에 대한 결정권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증거조사를 전담할 재판관을 지정하고, TF팀을 꾸려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최순실의 국정 개입 정도는 미미하고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수준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해 다시 한 번 시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전문]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반박 답변서', 뉴시스 2016.12.18 기사 참조)시민들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촛불 시위를 이어가며, 빠른 시일 내에 민주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상위법인 헌법에 관한 분쟁을 판결하는 특별 재판소로, 4.19혁명 이후 성립된 제2공화국(윤보선 대통령)당시 헌법에 설치가 규정되었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무산되었던 바 있습니다. 이후 87년 민주항쟁이후 개정된 헌법에 따라 다시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었고, 19889월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창립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의 기간의 경우, 법적으로 180일의 기간을 두고 있으나, 지켜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오래 동안 심리 중에 있는 재판은 2011년 제기된 사건으로 5년째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사회 현안과 현행 법제도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려왔는지 또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떻게 달랐는지 살펴보기 위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에서 최근 2년간 있었던 주요 판례를 뽑아 보았습니다.

최근 2년간의 굵직한 판례들을 볼 때 통합진보당 해산, 전교조 법외노조화, 전투경찰 영창징계 합헌판결 등 정부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사실, 현행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살펴보면 재판관의 임명권부터 행정부에 치우쳐 있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행정부, 사법부, 국회가 각각 3명을 임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법부의 대법원장 자체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여당추천 인사도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독일처럼 재판관을 국회 의석수에 비례해서 임명하자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독일의 방법이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지만, 행정부의 개입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좀 더 반영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는 분명해 보입니다

또 위에서 소개해드린 6가지 사례와 다른 주요 판례들을 살펴보면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이른바 턱걸이 판결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헌법재판은 실정법에 있어 가장 상위의 판결로, '판단누락'처럼 치명적인 예외사유가 아니면 재심이나 불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헌법 재판관의 구성이나 판결 구조가 더욱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함께, 헌법재판소가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또 앞으로 헌법과 관련한 논의에 있어 제도적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인지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통계와 전체 판례는 헌법재판소홈페이지(www.ccour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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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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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긴급좌담회]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1.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2.
알쏭달쏭 탄핵심판①
임기 등으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하는 비리를 범한 경우 이를 징계하고 파면

3.
알쏭달쏭 탄핵심판②
헌법을 수호하기에 그 사람이 그 직에 적합한지 따지고 아닐 경우 파면함으로써 그 직이 헌법질서에 부합하도록 유지

4.
알쏭달쏭 탄핵심판③
형사책임을 묻는 형사재판 절차가 아니라 파면을 통한 징계 책임 묻는 헌법재판 절차

5.
알쏭달쏭 탄핵심판④
사법적인 것도, 정치적인 것도 아닌 규범적 심판

6.
따져보자①
재판이 진행 중인데 기다려야?
위법행위 처벌은 형사재판, 중대한 헌법위반은 헌법재판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7.
따져보자②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해야?
무죄추정의 원칙은 국민에게 적용
국가기관인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것입 아닙니다

8.
따져보자③
전부 따져보아야?
파면할 사유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
나머지 탄핵 사유를 일일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9.
따져보자④
사실유무 따져보아야?
피의자 박근혜 제3자 뇌물죄, 수뢰죄,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죄 등 사실상 혐의 거의 입증되어 심증 형성이 가능
헌법재판에는 증명과 전문법칙이 완화되며,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10.
신속한 탄핵심판이 국익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을 운영하는 ‘헌정 위기’
1분 1초라도 빨리 헌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11.
신속한 탄핵심판이 박근혜측에게도 이득
무고하다면 불소추특권 뒤에 숨지 말고 즉각 사임하고,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특검 수사와 재판에 협조해야 합니다

12.
탄핵판결 지연 꼼수 금지
이의신청, 중단요청, 사실조회 등 배제
진술의 범위와 증인 수 제한
증인 불출석 시 처벌
검찰, 특검 수사자료 제출 협조
집중심리로 신속히 진행

13.
헌재소장 임기연장 금지
박한철 헌재소장 - 황교안 권한대행 - 조대환 민정수석 3각 편대?
헌재재판관 임기는 헌법에 딱 명시
임기연장은 위헌적 발상
헌재소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탄핵심판 진행해야 합니다

14.
국회 휴회 금지
탄핵 결정이 진행 중인 엄중한 시국에 설마 지역구 관리한다고 국회 문 닫진 않겠죠
국민이 위임한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15.
지체된 탄핵 결정은 정의가 아니다
이미 탄핵 사유는 충분
헌재는 신속히 탄핵 결정 내려야 합니다

16.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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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02-723-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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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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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 [긴급좌담회]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1.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2.
알쏭달쏭 탄핵심판①
임기 등으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하는 비리를 범한 경우 이를 징계하고 파면

3.
알쏭달쏭 탄핵심판②
헌법을 수호하기에 그 사람이 그 직에 적합한지 따지고 아닐 경우 파면함으로써 그 직이 헌법질서에 부합하도록 유지

4.
알쏭달쏭 탄핵심판③
형사책임을 묻는 형사재판 절차가 아니라 파면을 통한 징계 책임 묻는 헌법재판 절차

5.
알쏭달쏭 탄핵심판④
사법적인 것도, 정치적인 것도 아닌 규범적 심판

6.
따져보자①
재판이 진행 중인데 기다려야?
위법행위 처벌은 형사재판, 중대한 헌법위반은 헌법재판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7.
따져보자②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해야?
무죄추정의 원칙은 국민에게 적용
국가기관인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것입 아닙니다

8.
따져보자③
전부 따져보아야?
파면할 사유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
나머지 탄핵 사유를 일일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9.
따져보자④
사실유무 따져보아야?
피의자 박근혜 제3자 뇌물죄, 수뢰죄,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죄 등 사실상 혐의 거의 입증되어 심증 형성이 가능
헌법재판에는 증명과 전문법칙이 완화되며,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10.
신속한 탄핵심판이 국익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을 운영하는 ‘헌정 위기’
1분 1초라도 빨리 헌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11.
신속한 탄핵심판이 박근혜측에게도 이득
무고하다면 불소추특권 뒤에 숨지 말고 즉각 사임하고,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특검 수사와 재판에 협조해야 합니다

12.
탄핵판결 지연 꼼수 금지
이의신청, 중단요청, 사실조회 등 배제
진술의 범위와 증인 수 제한
증인 불출석 시 처벌
검찰, 특검 수사자료 제출 협조
집중심리로 신속히 진행

13.
헌재소장 임기연장 금지
박한철 헌재소장 - 황교안 권한대행 - 조대환 민정수석 3각 편대?
헌재재판관 임기는 헌법에 딱 명시
임기연장은 위헌적 발상
헌재소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탄핵심판 진행해야 합니다

14.
국회 휴회 금지
탄핵 결정이 진행 중인 엄중한 시국에 설마 지역구 관리한다고 국회 문 닫진 않겠죠
국민이 위임한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15.
지체된 탄핵 결정은 정의가 아니다
이미 탄핵 사유는 충분
헌재는 신속히 탄핵 결정 내려야 합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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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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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청와대 사전교감 의혹, 국정조사·특검으로 밝혀야

박근혜 공작정치 혐의 하루속히 진상 밝혀져야


어제(1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관련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의 사전 교감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헌재 심판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헌정을 유린한 사태로 자체조사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국회는 국정조사로, 특검은 수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지난 12월 제기된 통진당 해산 사건 관련 박근혜 정권과 헌법재판소의 사전 교감 의혹에 대해 헌재는 청와대가 각종 정보를 수집해 분석한 추론에 불과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사건발생이 2014년인 반면 통상 1년에 불과한 통화내역 보관기간의 한계, 개인용을 제외한 업무용 전화기에 국한된 조사, 헌법재판소를 방문한 외부인에 국한된 헌재와 청와대 인물 간 접촉 여부 조사 등 헌재의 자체조사는 한계가 명백하다. 또한 실제 헌법재판소 결정은 청와대 보고 후 이틀이 지난 12월 19일에 발표되었고 결정 내용 또한 업무수첩 기록과 동일한데서 제기된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헌재는 “재판관들도 당일 결과를 알았다”라며 사전 유출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기에 급급했다. 이는 헌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헌재 존립 자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반증이고, 사전 교감 의혹이 자체조사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국회와 특검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데 나서야 한다. 헌재 또한 특검이 요청하면 조사 자료 제출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만큼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헌정유린, 공작정치가 비단 통진당 해산관련 헌재 결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12월 28일 이미 김기춘을 필두로 하는 박근혜 정권의 공작정치 혐의를 고발한 바 있다. 검사출신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청와대 공작과 실제 야당과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직권상정으로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 일, 대법원장, 판사 등 사법부 동향 정보를 수집하고 사찰을 한 일 등 고(故) 김영한 전(前)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헌정을 유린한 행태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그 외의 전횡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국회 또한 박근혜 정권이 청와대 수석회의를 통해 공작정치를 벌인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벌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밝혀내야 한다.

목, 2017/01/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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