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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대통령 탄핵소추안 직접 읽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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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대통령 탄핵소추안 직접 읽어보자

익명 (미확인) | 목, 2016/12/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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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기탄핵 촉구 시민 캠페인

대통령 탄핵소추안 직접 읽어보자

12.24 토 3시~4시 (30분씩 2회 진행)
광화문 해치마당 옆 계단에서 만나요

문 의 : 참여연대 02-723-4251 [email protected]

 

탄핵소추안 원문 국회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있습니다. 
[2004092]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노회찬의원ㆍ우상호의원ㆍ박지원의원 등 171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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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의 청와대 인근 행진금지처분처분 집행정지 결정


경찰, 더 이상 교통소통 핑계로 집회행진 방해마라


법원이 다시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청와대 인근까지의 행진을 경찰이 막지마라고 결정했다. 오늘(30일) 오후3시 30분 경, 서울행정법원제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오늘 오전에 제기한 경찰의 청와대인근까지의 시민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부분인용했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경복궁역사거리를 지나 청운동사무소을 거쳐 창성동별관을 따라 다시 세종문화회관으로의 행진이 가능해졌다.


법원은,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의미와 가치,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장소, 방법,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도 포함하는 점,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고려해 경찰의 집회행진 금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오늘 오후 3시 30분경부터 예정된 박근혜퇴진 요구 청와대인간띠잇기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행진경로 중 청와대분수대 앞은 경찰의 처분대로 금지되었다. 이는 집시법제11조 1항에서 청와대, 국회의사당 등 주요기관 앞 100미터 인근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되어서였다. 경찰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더 이상 청운동사무소까지의 행진은 집시법 12조 교통소통을 핑계로 집회행진 방해말기를 촉구한다. 

 

법원결정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행 정 부
결 정


사 건 2016아12502 집행정지
신 청 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신길동) 공동대표 이충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곽경란변호사 김선휴

피 신 청 인 서울종로경찰서장
소송수행자 국수호, 장혁기, 오명신, 김찬규, 반성웅, 남승우,심현진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순철, 성승환, 황선익,한승훈


주 문
1. 피신청인이 2016. 11. 30. 신청인에 대하여 한 집회 및 행진 금지통고 처분은 별지
기재 범위에 한하여 이 법원 2016구합82119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
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16. 11. 30. 신청인에 대하여 한 집회 및 행진 금지통고 처분은 이 법원
2016구합82119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당사자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이 2016. 11. 28. 피신청인에게 약 200
명의 규모로 “2016. 11. 30. 13:50부터 20:00까지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 인도→정
부서울청사 정문→경복궁역 6번, 3번 출구→청운동 주민센터→청와대 분수대 앞→창성
동 별관→경복궁역 4번 출구→경복궁역 6번 출구→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 인도’ 진
로로 시위(하위 1개 차로 행진)를 하고,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 인도와 청운동 주민
센터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신고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2016. 11. 3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 제12조의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고 중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 인도에
서의 집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금지 통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심문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헌법 제
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
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점, ②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회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
지 등을 고려하면 개인이나 단체가 계획한 집회 및 시위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 자
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문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


다만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심문결과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을 모
두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인근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 시민들의 통행권, 인근 교통 소
통, 국가중요시설 방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정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1. 30.

 

재판장 판사 강석규
판사 김유정
판사 김대원

 

[별지]
집회 및 시위가 허용되는 범위(시간, 장소 등)
1. 시간 : 2016. 11. 30. 13:50부터 같은 날 20:00까지
2. 장소와 방법
①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 인도→정부서울청사 정문→경복궁역 6번, 3번 출구→
청운동 주민센터→경복궁역 6번, 3번 출구→정부서울청사 정문→세종문화회관 중
앙계단 앞 인도’ 진로를 이용한 행진(모든 경로는 보도를 이용할 것)
②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의 집회(주민센터 앞 마당과 보도를 이용할 것). 끝.

수, 2016/11/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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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박근혜퇴진 국민대행진 법원 가처분 인용결정으로 열려  

서울광장에서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행진하는 4개 경로 모두 가능
대통령에 대한 항의의사 전달 위한 장소적 상징성 법원이 고려
근본적 해결 위해 집시법 제11조, 제12조 개정 필요해


  오늘(11/12) 법원은 경찰의 조건통보 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하여 서울광장에서 4개 경로를 통해 경복궁역 사거리로 행진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당초 경찰은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신고한 4개 경로 중 경복궁역 사거리에서 안국역 사거리에 이르는 부분(사직로-율곡로)로 접근하는 모든 통로를 다 차단하는 내용의 조건을 통보했으나, 그 조건을 다투는 소송을 참여연대가 제기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를 계기로 그 동안 집회시위를 과도하게 통제해온 경찰의 관행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집회시위 장소에 대한 규제조항들인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11월 9일 집시법 제11조, 제12조 개정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은 가처분 인용결정에서 오늘의 집회가 청소년 어른 노인을 불문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 밝혔다. 특히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오늘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 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현저히 중요함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라 오늘의 행진은 당초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신고한 경로에 따라 충돌 없이 진행될 것이고, 오늘 모인 수많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별첨자료 

1. 집행정지 인용결정문

월, 2016/11/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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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차 범국민행동의날, 박근혜 즉각 퇴장을 외친 80만의 레드카드

  [caption id="attachment_17407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2월 18일, 날은 갑자기 추워졌지만 84만5천명의 촛불시민들은 촛불을 켜서 추위와 어둠을 몰아냈다. 16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함께한 시민들은 촛불 레드카드를 만들어 박근혜와 황교안의 즉각 퇴진을 외쳤다. 헌재는 즉각 탄핵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그쳐서는 안 되며, 공범자들을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 특검을 연장하라고 요구했다. 모두가 함께 낭독한 광화문 촛불 결의를 통해 “촛불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2월 25일, 3월 1일에 다시 촛불을 들고 힘으로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W2cyEDMh1-s[/embedyt]

이날 집회에서는 발언자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사실을 언급할 때마다 함성이 터져나왔다. 정권과 결탁한 재벌대기업 총수들의 전횡 때문에 노동자와 중소상공인, 하청업체들이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았는가. 심지어 그들의 경영승계를 위해 국민들의 노후인 국민연금마저 갖다 바치는 세상이기에, 시민들은 부정부패와 비리의 주범 재벌총수들의 처벌을 간절히 원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되었지만 아직 SK 최태원회장과 현대․기아 정몽구 회장 등 정권과 결탁하여 사익을 챙긴 재벌총수들도 구속 수사하기를 요구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408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7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집회에서 시민들은 ‘특검 연장’을 강하게 요구했다. 주범 박근혜가 조사조차 받지 않았고 국정농단과 공작정치 공범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2월 28일 특검이 종료되어서는 안 된다.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특검 연장요청이 제출되었고, 특검법 개정안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특검연장을 방해하는 이들이 공범이며, 처벌대상이다. 시민의 힘으로 특검연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2월 25일 “전국 집중 촛불”을 앞두고 <48시간 비상행동>을 진행한다. 전국 100군데에서 선전전과 캠페인을 하고, 그리고 24~25일 강남과 도심지역에서 “1박2일 대행진”을 진행하며, 특검연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힘을 모을 것이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XwEa517fhtc[/embedyt]

“2017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  1500여명의 시민들 촛불권리선언에 나서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장충체육관에서는 촛불권리선언을 만드는 “2017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1,500명의 시민들이 모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개혁의 방향과 정신, 그리고 11개 분야별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토론했다. 이날의 토론은 ‘촛불권리선언’으로 성안되어 3월 1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촛불시민들은 박근혜를 퇴진시키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사회의 변화를 직접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이 토론회는 그 시작이다. 전국 각지에서 촛불을 들고 함께했던 시민들은 우리사회의 개혁과제를 토론하고,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마을에서 일터에서 촛불을 들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07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10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2월 19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후원_배너

월, 2017/02/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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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가라~박근혜, 잘가라~케이블카, 잘가라~핵발전소!!! 녹색연합을 비롯한 환경진영에서는 11월 12일(토요일) 오후 2시 30분, 광화문역 동화면세점 앞(광화문역 6번 출구)에서 사전집회를 엽니다....
금, 2016/11/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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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의 19일 행진 제한 집행정지 결정


12일 100만 집회에서 허용된 율곡로, 사직로 당연히 허용
단, 경복궁역~청운동사무소, 삼청로~북촌로 도로사정상 낮시간대만 
경찰 더 이상 주요도로 교통소통 근거로 집회시위금지 명분 없어

 

 

오늘(11/19)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현국 판사)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퇴진국민행동’)이 19일 4차 범국민대회의 행진 경로로 경찰에 신고한 사직로ㆍ율곡로, 경복궁역 일대의 행진을 보장할 뿐 아니라 효자로 등을 통해 창성동 제4정부청사, 경복궁 동쪽 서울현대미술관길을 통한 행진도 보장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경복궁역 교차로에서 자하문로 방향, 삼청로에서 북촌로5길 방향으로는 좁은 도로 사정상 갑자기 많은 행진인원이 운집했을 경우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일몰 전까지만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지난 5일, 12일 박근혜퇴진 범국민대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한 가처분 신청이었다.  
  

법원은 지난 12일 이미 가처분인용을 통해 율곡로 사직로의 행진을 허용한 바 있고 12일 집회에 100만이 넘는 참가자들이 모였음에도 평화롭게 마무리되었던 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불편은 감수하여야 할 부분임을 지적하며 19일행진도 허용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 지난 번 집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집회시위의 목적상 장소가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12일 행정법원이 허용한 율곡로, 사직로까지의 허용을 후퇴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다만, 장소의 특징상 경복궁역에서 자하문로를 경유해 청운동사무소를 거쳐 경복궁역으로 오는 경로 및 경복궁역 동쪽 삼청로에서 북촌로를 따라 행진하여 나오는 경로의 도로사정상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낮시간동안인 15시부터 17시 30분까지만 허용한다고 한 점은 아쉽다.

 

퇴진국민행동이 19일 신고한 행진 경로는 총 8개로, 세종로 사거리에서 출발하여 새문안로 쪽과 종로1가쪽 양 방향으로 나뉘어 내자동 로터리와 안국동 로터리 쪽으로 행진하며,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와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까지 행진하는 3개 경로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으로 8개 경로 모두에 대해 경찰이 평화행진을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할 명분은 없게 되었다. 경찰은 차벽으로 도로를 막을 것이 아니라 집회시위에 참석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우선해야 할 것이다. 경찰 역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 질서유지가 본연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통고의 근거가 되었던 집시법제12조(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한 집회시위 제한)의 개정도 시급하다. 

 

 

 

▣ 별첨자료
1. 19일 법원이 허용한 행진 경로 약도
2.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문

토, 2016/11/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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