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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잡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 – 김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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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잡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 – 김기춘

익명 (미확인) | 금, 2016/12/16- 21:2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최대 부역자이기도 한 김기춘. 그는 70년대 유신 독재와 군부독재를 거쳐 박근혜 정부까지 50년 가까이 그가 꾸준히 권력을 누려왔다. 그 배경은 뭘까?

그의 경력은 이렇다.

1960년 고등고시 합격
1972년 박정희 정권 유신 헌법 제정에 깊이 관여
1974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1988년 검찰총장
1991년 법무부 장관
1996년 국회의원 (3선)
2007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후보 캠프 법률자문위원장
2012년 박근혜 후보 ‘7인회’ 중 한명
2013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초대 이사장
2013년 박근혜 정부 대통령실 비서실장

화려한 김기춘의 56년 공직 생활은 한국 사회의 어둡고 굴곡진 역사가 그대로 담겨있다. 1972년 유신 헌법 제정에 핵심 실무 역할을 맡아, 독재에 협력했고, 1974년 중정 수사국장에 승진한 뒤 “재일동포학원간첩단 사건” 등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 1992년 대선직전 “우리가 남이가”라는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키며 관권선거를 획책했다.

위기의 고비마다 끈질기게 살아나 권력자에 가까이 접근하며 일신의 영달을 좇았던 권모술수의 달인 김기춘의 처세술을 취재했다.


취재작가 곽이랑
글 구성 김근라
취재 연출 서재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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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관 사찰’ 책임자 고발 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받을 예정

1,080명의 <천인공노 시민고발인단>과 함께 고발한 지 6개월만

법관 사찰 뿐만 아니라 재판거래 의혹까지 철저한 수사 촉구 예정 

일시 장소 : 6월 21일 (목) 10시, 서울중앙지검

 

참여연대는 6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서 법관 사찰과 관련하여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조사에는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박근용 집행위원이 참석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29일, <천인공노 시민고발인단> 1,080명과 함께 법관 사찰 책임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성명불상의 당시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 등 4인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고발인 조사가 고발 이후 6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많이 늦었지만 다행이라 보며, 고발 이후 3차 조사에서 드러난 재판거래 의혹까지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에 앞서, 사법부 자체가 검찰 수사의 성역이 아니며, 검찰 수사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의혹이 짙은 심의관, 차장, 처장 등 법원행정처 근무자들은 법관이지만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재판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법관이라고 간주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라는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해나가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차 조사 결과 발표 후 고발을 하였지만, 3차 조사에서 드러난 재판거래 의혹 도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차례에 걸친 법원 내 자체 조사의 한계가 명백합니다. 특히 키워드 검색만으로 추출된 문서만으로는 법관사찰을 넘어선 사법농단의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신속하게 물적 조사에 착수해 증거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7년 3월 국제인권법연구회 주최 학술대회 축소 외압 사건이 불거진 때부터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해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성역없는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진상조사와 피해자 구제 방안 모색을 위해 국정조사, 특검, 특별조사단 등 모든 방법을 촉구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고발장 및 보도자료 [바로가기]

[광장에 나온 판결]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판결, 뭐가 문제였나 [바로가기]

 
수, 2018/06/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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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는‘GMO 표시강화’공약 이행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1.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8월 1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축ㆍ 운영」(아래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에 관한 용역을 (사)한국갈등해결센터와 체결했다. 청와대가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한 지 석 달 만이다. 소비자시민단체는 식약처가 사회적 의견수렴 없이 정부가 책임져야 할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을 일방적으로 민간에 떠넘기는 것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2. 청와대는 지난 5월 8일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약속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청와대 약속과 달리,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민간 용역이란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민간업체가 GMO표시개선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도, 발주처인 식약처가 인식변환 없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3. 소비자시민단체는 GMO표시개선협의체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GMO표시제 개선을 위해 새로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내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식약처가 운영했던 GMO표시제검토협의체의 우(愚)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GMO표시제검토협의체는 구성 단계부터 운영과정 내내 △불분명한 위상 △공정하지 못한 구성 △투명하지 못한 운영 △비합리적 논의방식 등의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4.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GMO 표시강화’ 이행을 위한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청와대의 책임 회피로 끝날지, 새로운 사회적 논의의 출발이 될지는 중요한 시점이다. 소비자시민단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소비자의 바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5. 소비자시민단체는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이후 ‘GMO 표시강화’라는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청와대가 책임감을 갖고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답변이후 공약의 주체이자 국민청원의 주체인 청와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을 민간이 맡는다고 해도 최종결정은 청와대와 정부가 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청와대와 정부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참여한 21만 6,886명 시민의 염원에 이뤄질 수 있도록, GMO표시개선협의체가 ‘GMO 표시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금, 2018/08/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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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국정농단 스캔들이 한국 대통령 뒤흔들다’ – 최순실 게이트, 한국인들 분노케 해, 하야와 탄핵 요구 거세 –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환멸 가중, 지지율 최저치로 하락 – 박 대통령에게 닥친 가장 큰 정치적 위기, 개성공단 폐쇄 등 여러 정책들에 대해 의혹 제기 미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는 “국정농단 스캔들이 한국 대통령을 뒤흔들다”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
월, 2016/10/3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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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일시 : 2018년 6월 21일(목) 10시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시국토론회.jpg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 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습니다.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고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뒷조사한 정황이 밝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한 초유의 사법 농단 사태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세 차례의 자체조사는 이미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관련하여 사법발전위원회를 비롯해 서울고법부장판사회의, 전국법원장 회의,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의뢰를 하지 않지만,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단체를 비롯해 각계가 나서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416연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공동제안하여, 현황과 쟁점을 공유하고, 진상규명과 처벌, 피해 구제, 사법개혁 등을 어떻게 실현해나갈지 모색하는 시국토론회를 제 단체들의 참여로 열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진행

(1) 사회: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

 

(2) 발제

1. 문제점과 현황 (최용근 사무차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 이번 사태의 의미와 대응방향 (한상희 교수 /참여연대)

3. 피해구제 가능성과 방안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3) 토론 (주제: 목표와 대응방향)

: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각 단체

 

 

 

 

 

 

 

토론회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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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 중단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할 자격 없다

동작 그만. 더 이상 한반도 평화를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


오늘 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밀실에서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바로 그 문제의 협정이다. 해당 협정은 한반도 평화와 미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어떤 논의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그럴 자격조차 없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한국이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와 연장선에 있다. 또한 사드 한국 배치, 한미일 연합 MD 훈련 등과 함께 한미일 간의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공유하는 법적 장치까지 갖추어 미·일 MD에 완벽히 편입하겠다는 의미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심각한 사안인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에도 북핵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앞세웠다.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같은 적대와 대결 위주의 정책으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미 오래전에 해결하고도 남았다. 더불어 협정 체결 논의 재개 사실을 공개한다는 것만으로, 2012년의 과오를 바로잡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는 착각이다.

 

대통령의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으로 온 사회가 재앙에 빠져 있다. 특정 인사들이 국정 운영과 국가 정책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외교통일 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개성공단 폐쇄, 사드 한국 배치 결정,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강행 등 이 정권의 수많은 실책과 비정상적인 행보에 누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밝혀져야 할 상황이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국민을 대표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논의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 ‘국가 안보’를 부르짖기 전에, 제발 청와대 담장 밖 분노의 목소리부터 듣기를 바란다.

 

목, 2016/10/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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