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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할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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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할 자격 없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10/27- 15:33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 중단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할 자격 없다

동작 그만. 더 이상 한반도 평화를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


오늘 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밀실에서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바로 그 문제의 협정이다. 해당 협정은 한반도 평화와 미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어떤 논의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그럴 자격조차 없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한국이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와 연장선에 있다. 또한 사드 한국 배치, 한미일 연합 MD 훈련 등과 함께 한미일 간의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공유하는 법적 장치까지 갖추어 미·일 MD에 완벽히 편입하겠다는 의미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심각한 사안인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에도 북핵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앞세웠다.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같은 적대와 대결 위주의 정책으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미 오래전에 해결하고도 남았다. 더불어 협정 체결 논의 재개 사실을 공개한다는 것만으로, 2012년의 과오를 바로잡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는 착각이다.

 

대통령의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으로 온 사회가 재앙에 빠져 있다. 특정 인사들이 국정 운영과 국가 정책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외교통일 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개성공단 폐쇄, 사드 한국 배치 결정,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강행 등 이 정권의 수많은 실책과 비정상적인 행보에 누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밝혀져야 할 상황이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국민을 대표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논의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 ‘국가 안보’를 부르짖기 전에, 제발 청와대 담장 밖 분노의 목소리부터 듣기를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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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성난 민심이 역대 최대 촛불집회로 응답했다.

11월 12일 광화문과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00만, 경찰 추산 26만명이 참가했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실망으로 처음 집회에 참여했다는 사람들,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 중, 고등학생등 다양한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시민들은 한결같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할 것을 촉구했다.

오후 민중총궐기 집회 후 거리 행진을 시작한 시민들은 법원이 행진을 허용한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진출해 청와대를 향해 “박근혜는 하야하라”고 외쳤다.야 3당의 의원들도 집회에 참여해 촛불 민심과 함께 했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등 야권의 주요 대선 주자들도 모습을 보였다.

이번 집회에 당초 예상했던 50만명보다 2배가 넘는 100만명의 시민이 모여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다음 주 검찰 조사를 앞둔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민심의 분노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토, 2016/11/1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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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이 악순환의 출발 지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5, 이제는 평화' 연재를 시작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보러 가기 >> 클릭

 

일본 손 들어준 미국, 흥분할 일 아니다

[2015, 이제는 평화] 역사와 안보, 분리대응? 일본의 변화 너무 모른다


이준규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 수료)

 

아베 신조 (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방미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와 아베 내각의 밀착된 관계를 보여준 정치적 이벤트였음이 분명하다. 특히, 전후 70주년인 올해 아베가 일본 총리로서는 최초로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했다는 것은 상징적이다. 아베 총리의 방미 기간 중 연설과 발언 내용에 대한 미국 조야의 긍정적 반응 역시 마찬가지다. '전후 70년' 역사에 대한 미·일 양국 인식의 공통 지평과 한국의 인식 지평은 다르다는 점을 재확인한 계기였다고도 할 수 있다.

 

미국은 일본의 패전(일본에서는 '종전')이후, 동아시아 전후질서를 구축하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과정에서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면책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주도·독려한 당사자다. 게다가 전쟁포기와 전력보유 금지를 명시한 일본 전후 헌법 9조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IS, 중동,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의 문제와 아태지역에서의 재균형(rebalancing)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오바마의 미국과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이름으로 자국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꾀하는 아베의 일본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론일 수 있다. 

 

아베 총리 방미 기간 중 양국이 합의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은 그와 같은 미·일 이해관계 일치의 구체적 산물이다. 아베 총리는 총리 취임 전부터 헌법 9조를 중심으로 한 개헌을 주장해왔고, 지난해에는 단기간에 개헌이 어려워지자 헌법에 대한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본 내에서는 "초헌법적 조치"이며 "민주주의 파괴행위"라는 비판이 일었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에는 아베 총리를 파시스트, 나치로 규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군사력을 강화하고 미군과 협력 관계를 심화하려는 "일본의 의지를 환영"하고 "아베 총리의 노력을 찬사"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본다면, 미국이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고 새삼스럽게 흥분할 일도 아닐뿐더러 국회로 외교부 장관을 불러 일본과의 대미외교 경쟁에서 실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보수층과 일부 외교안보전문가들이 '미·일 동맹 강화-한미동맹 약화'라는 전가의 보도와 같은 논리를 다시 제기하지만, 그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한국의 그것이 불일치한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집단적 자위권 추진은 일본의 자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이 결정할 문제다"(2014년 2월, 김관진 당시 국방 장관) 혹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2013년 11월, 김규현 당시 외교부 제1차관)와 같은 인식에 있다.  

 

우리 사회에는 자위대로 표상되는 일본의 무력이 증강되고 활동영역이 확대되는 것이 한국의 안보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사고를 가진 외교·안보 엘리트나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당연히 그러한 인식은 국민적 감정, 역사적 경험과 충돌한다. 그런데 이는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적절한 인식이라고 할 수 없다. 

 

첫 번째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자위대의 활동지역을 무한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 당국은 "미·일 양국이 제3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주권의 충분한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 각자의 헌법 및 국내법에 따르도록"한 단서를 들어 한반도 영토, 영해, 영공 등에 대한 일본 군사력의 진입은 한국의 동의가 전제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 정부의 해석일 뿐이지 당사자인 미국과 일본의 견해가 아니다. 게다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군의 판단에 따라 일본의 군사력이 한반도 해역과 영토에서 미군 지원이라는 명목의 군사작전을 수행하게 된다면 그것을 막을 근거, 의지,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미국이 동아시아와 서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필요로 하는 핵심적 이유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과 중국에 대한 견제다. 특히 미국 본토 방위와 해외주둔 미군 보호를 위한 미사일 방어망에서의 일본의 역할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 유사시(혹은 전시)에 일본 군사력의 한반도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순진한 사고거나 구차한 변명, 둘 중 하나일 뿐이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통해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한 걸음 더 들어간 한국이 미·일 대 중(러·북)의 긴장 관계 속에 더 깊게 연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일본 사회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가 한반도 주변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안이한 판단이 근저에 있다는 점이다. '전쟁하는 국가'로 변화하는 일본의 안보정책 전환은 역사수정주의, 사회적 보수화, 민주주의 퇴행과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흐름이 안보정책 전환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변화는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심리적 균열선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면서 안보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매번 반복하는 "역사와 안보를 분리해 대응한다"는 대일정책의 기조는 이미 실패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 역사 문제에 긴급한 이해관계가 없는 미국에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은 일본 문제(Japan Problem)에 대한 이해도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미·일 관계의 밀착과 일본의 변화에 대한 지난 몇 년간 한국 정부의 대응은 북한 위협의 상수화와 북한 혐오의 고착화, 그리고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라는 이념적 폐쇄회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정부에는 통일 담론은 넘쳐나고 있지만, 정작 현실 정책에서는 북한 문제를 상수로 설정해 놓고 외교·안보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안보에 있어 한미일 공조, 그리고 그에 수반한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 용인이라는 인식 틀과 행동반경을 벗어날 수가 없다. 남북 관계의 개선은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에서 한국 외교의 지렛대가 될 수 있으며, 미·일 밀착 국면 하에서 대일정책 딜레마의 돌파구도 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불어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와 같은 냉전 시기의 진영적, 양자적 틀에서 벗어나 다자적 시야에 바탕을 둔 대외전략을 취해야 한다. 다자적 틀의 복원과 구성을 통해 한국이 '한반도 평화'라는 관점에서 북한 문제, 일본 문제, 그리고 미·중 간의 잠재적 갈등요인과 같은 동아시아 이슈들을 다뤄나가는 이니셔티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금, 2015/05/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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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리 미 국무장관 방한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 길 터주는
미일방위협력지침의 폐기를 요구하라!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 강요 중단하라!

 

어제(17일) 방한한 케리 미 국무장관이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케리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및 6월 한미정상회담 의제의 사전 조율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무엇보다도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이 채택된 직후의 방한이기 때문에 케리 국무장관은 이에 관한 한국의 협조를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한국이 과거사문제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려는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는 미국은 이번 케리 방한을 통해 한일관계의 개선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전역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을 채택함으로써 우리의 주권을 유린하고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열어준 케리 국무장관의 방한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 정부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 길 터준 신 미일방위협력지침 즉각 폐기하라!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따르면 자위대는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영역 내에서 미사일요격작전, 군수지원, 해상작전, 기뢰제거 등 각종 군사작전을 행할 수 있다. 또 일본은 평시에도 미군 함정 등의 보호를 명목으로 자위대를 한반도영역에 파견할 수 있게 된다. 그런가 하면 5월 14일 각의를 통과한 ‘유엔평화유지활동 등에 관한 협력법’을 보면 일본은 유엔이나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 심지어는 EU 등과 같은 다자간 조약기구나 지역기관 등의 결의가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자위대를 한반도(북한)에 파견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의 대북선제공격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자위대의 지리적, 시간적 제약 없는 해외파병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북 및 대중 봉쇄전략 이행과 그에 편승한 아베의 군사대국화 야망을 위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전역에서의 무력사용을 허용하려는 미일의 침략적 의도가 드러나 있고 동북아시아지역에 군비경쟁과 무력충돌 위기를 불러오는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의 폐기를 미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자위대의 한반도진출에 대한 우리 국민의 격렬한 반발여론을 의식해 우리 정부가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시 ‘한국정부의 사전동의’를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명시하도록 요구하였다. 하지만 미일은 이를 거부하고 ‘주권의 충분한 존중’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갈음하였다. 그런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규정한 ‘무력공격∙존립위기사태법(안)’을 보면 “관계하는 외국(집단자위권 행사 대상이 되는 국가를 뜻함)과의 협력을 긴밀히 하면서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해 및 협조적 행동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제3조7항)라고 되어있다. 즉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일본 국내법에서는 정작 ‘주권의 충분한 존중’이라는 표현조차 사라지고 없는 것이다. 주변사태법의 지리적 제한을 없앤 ‘중요영향사태법(안)’에는 “외국 영역에 대한 대응 조처는 당해 외국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정해 시행”한다고 되어있기는 하다. 하지만 한반도 유사가 발생했을 때 일본이 같은 사안을 두고 ‘존립위기사태’로도 ‘중요영향사태’로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일본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우리의 주권과 한반도의 운명을 제멋대로 결정하려는 미일의 패권주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신 미일방위협력지침과 일본의 안보법률 제․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주권과 평화를 파괴하는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의 폐기를 요구하라!


미일방위협력지침이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파괴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부는 5월 14일 브리핑에서 “집단자위권 관련 여러 방위법제를 개정하는데서 ‘일본측의 집단자위권 행사 시 국제법 원칙에 따라 당사국 동의를 요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입장을 일본측이 우리한테 설명해 왔다”라고 하면서 자기합리화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여 왔다. 우리는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태도를 개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윤병세 외교장관에게 우리의 주권을 농락하고 자위대의 한반도진출을 기정사실화한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대한 케리 장관과 미국의 책임을 묻고 그 폐기를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케리 국무장관은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의 후속 행보로서 한국에 한미일동맹 구축과 이를 위한 과거사문제 덮기를 강요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은 미국 또는 한국 등 일본 이외 나라로 향하는 미사일의 요격작전과 이를 위한 정보교환과 정찰, 감시활동을 미일의 중요한 협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일은 이 미사일요격작전을 위해 미일 통합MD 강화와 함께 한미일 삼각MD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일본 자위대는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 행사를 현실화하기 위해 한일정보교환협정과 한일군수지원협정 체결을 본격적으로 요구할 태세다. 신 미일방위협력지침 합의 직후 일본 방위성장관은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를 제안하였고 미국 국방장관이 이를 강력히 지지한 바도 있다.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을 채택한 바로 다음날 미일 정상이 "과거의 경험은 교훈으로 삼아야지만, 미래의 가능성을 제약해서는 안된다"는 미일공동비전성명을 채택하였다는 사실은 미일이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의 대북 및 대중봉쇄 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일 삼각동맹구축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미국의 강압 때문에 우리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안보문제와 분리하거나 접고 한일군사동맹을 허용하게 되면 이는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으로 한반도는 일본의 재침략 위험에 직접적으로 놓이게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은 미일동맹의 하위체계로 편입되어 헤아리기 어려운 군사적∙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됨은 물론 대중국 포위전략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고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윤병세 외교부장관에게 케리 장관의 한일동맹 강요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을 막고 미국의 패권적인 군사적 요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의 즉각 환수를 요구한다.

 

한반도 군사적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북적대정책의 과감한 전환과 6자회담, 남북대화를 즉각 재개하고, 동북아 평화협력에 나서라!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정책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발사 실험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강압전략이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기는 커녕 북한의 핵미사일대응능력을 키워 한반도를 더욱 군비경쟁과 전쟁위기로 내몰 뿐임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미국의 대북선제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과 이를 작전계획화한 ‘포괄적 미사일대응작전’이 실행될 경우 무모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임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잠수함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구실로 새로운 대북제재를 추구하고 MD구축을 서두른다면 이는 오바마 정권과 우리 정부가 자신의 무능을 실토하는 것일 뿐이다. 군비증강의 악순환과 전쟁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모한 대북 선제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과 포괄적인 미사일대응작전이 폐기되어야 한다. 대신 6자회담의 무조건 재개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서 북한과 남한, 미국의 각각의 안보우려가 동시에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의 격화와 북한 핵미사일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지연의 엄중한 책임에서 박근혜 정부 또한 벗어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 흡수통일과 북한 급변사태 유도, 대북공격적인 국방정책 등을 추구함으로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라는 자신의 대국민 공약을 저버렸다.


우리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 5.24조치 해제,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새 전기를 마련할 것을 박근혜 정부에 촉구한다. 남북간 대화와 관계개선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북한 핵미사일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일본의 한반도재침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하는 미국의 횡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더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다.


한미 당국은 6자회담을 무조건 재개하여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라! 미국은 한미일동맹을 강요하지 말라! 우리 정부는 한일동맹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신 미일방위협력지침 폐기를 요구하라! 우리 정부는 5.24조치 해제 등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라! 우리 정부는 어느 국가를 배제하지 않고 지역의 모든 국가의 상호협력에 기초한 안보를 지향하는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안보협력체의 구축에 적극 나서라!
 

2015년 5월 18일
국군바로세우기범국민운동본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서민의힘,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여연대,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월, 2015/05/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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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 역사 사죄 않고 자위대 재출병 추진하는

아베 총리 방한 및 한일정상회담 반대 각계 공동기자회견

 

2015년 10월 30일(금)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

 

11월 2일 한일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언론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애초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하면서 아베 총리에게 위안부 피해자 관련 입장표명을 요구하였으나 일본측이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고 합니다. 정부가 내세운 주요 요건조차 충족되지 않은 채 다급하게 진행되는 정상회담에 의혹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8월 아베 담화에서 보듯 일본 정부는 침략전쟁에 대해서만 소극적인 유감 표명을 했을 뿐 식민통치와 범죄에 대해서는 과거 일본 정부의 유감 표명을 재확인하였을 뿐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분적인 유감 표명을 앞세워 모든 과거사 문제를 뒤로 한 채, 본격적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최근 일본 정부는 안보법제 강행 처리를 전후하여 자위대의 대북선제공격 가능성을 거론한 데 이어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서울에서 ‘자위대 북한 진입시 한국 동의 불필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한반도 재출병 관련한 도발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발언은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한반도에 자위대가 다시 출병하는 것은 물론, 미일 주도하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무도한 발언입니다. 

 

일본 정부가 공공연하게 과거사 반성을 거부하고 한반도 재출병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필요하다면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을 허용하겠다’고 발언하였고, 국방부는 한일국방장관회담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자위대의 북한 진입시 한국 동의 불필요’ 발언과 관련하여 비공개하며 감싸주는 비굴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과가 한일관계 진전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인 조치는 제대로 취하지 않아왔고, 교학사 교과서 채택,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움직임에서도 드러나듯 일본침략 및 친일역사 미화라는 측면에서 아베 정부의 움직임과 행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한일군사협력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도 협조해 왔는데, 이는 침략전쟁의 피해국으로서 너무나 굴욕적이고 반 평화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침략 과거사를 왜곡하고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는 지금, 정부 스스로 내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진전 원칙마저 저버린 채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결국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을 용인하고 지지하는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과거 침략의 역사를 합리화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고 역사정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군국주의 재무장과 자위대의 재출병을 사실상 용인하는 정상회담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에, 이번 정상회담이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과거 침략의 피해에 대한 공식 사죄와 반성이 없는 한일정상회담, 일본의 재무장과 자위대 재출병에 협력하는 한일정상회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각계의 목소리를 모아 30일(금)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정대협, 민족문제연구소,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등 과거사 관련 단체들과 한민족운동단체연합,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등 민족단체, 한국진보연대,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연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회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였고, 평화통일연구소 백기완 소장,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 교수, 홍희덕 전 국회의원,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최천택 사월혁명회 공동의장,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등 각계 대표와 인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참가단체와 인사들은 한일정상회담이 예정된 2일에도 항의 기자회견 및 행동을 이어갈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침략 역사 사과 않고 자위대 재출병 추진하는
아베 총리 방한 및  굴욕적인 한일정상회담 반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과거사 사죄 배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반대,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 불가 원칙 천명하라!

 

한일 두 정상이 오는 11월 2일, 약 3년 6개월 만에 양국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한다. 


그동안 양국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처럼 말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국장급협의가 공전하는 등 아무런 진전이 없고, 더구나 일본이 안보법제 강행처리와 한반도 재출병을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지난 8월 아베 담화에서 보듯 일본 정부는 과거 침략전쟁에 대해서만 소극적인 유감 표명을 했을 뿐 식민통치와 범죄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의 유감 표명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전쟁터의 뒷길에서 명예와 존엄이 손상된 여성들이 있었다’는 ‘유체이탈’식의 발언을 하였을 뿐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일체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아베 정부는 국제사회의 우려, 일본 사회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법제를 강행 처리하고 자위대의 해외 군사활동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패전국 일본이 군대보유 및 교전권을 포기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한 것은 국제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었으나, 아베 정권은 과거 침략 역사를 부정한 채 다시 ‘전쟁하는 국가’로 변신한 것이다. 더구나 최근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대북선제공격 가능성을 거론한 데 이어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서울에서 ‘자위대 북한 진입시 한국 동의 불필요’ 취지로 발언하는 등 도발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1차적인 대상으로 한반도를 지목하고 있음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으나, 최근 거듭된 이같은 발언은 한반도 거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위대가 한반도에 재 출병하는 것은 물론, 미일 주도하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무도한 발언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공공연하게 과거사 반성을 거부하고 군국주의 재무장과 한반도 재출병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한국정부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과가 한일관계 진전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인 조치는 제대로 취하지 않아왔고, 교학사 교과서 채택,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움직임에서도 드러나듯 일본침략 및 친일역사 미화라는 측면에서 아베 정부의 움직임과 행보를 같이 하고 있다.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방조하는 것도 모자라 황교안 국무총리는 ‘필요하다면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을 허용하겠다’고 발언하였고, 국방부는 한일국방장관회담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자위대의 북한 진입시 한국 동의 불필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하여 비공개하며 감싸주는 비굴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망신을 당하였다. 너무나 굴욕적이고 반 평화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침략 과거사를 왜곡하고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는 지금, 정부 스스로 내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진전 원칙마저 저버린 채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결국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을 용인하고 지지하는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과거 침략의 역사를 합리화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고 역사정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군국주의 재무장과 자위대의 재출병을 사실상 용인하는 정상회담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역사정의와 평화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굴욕적 정상회담이 아닌 올바른 과거사 청산과 평화정책에 기초한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한일 양 정상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아베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 식민지배 범죄에 대한 국가적,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배상하라! 
-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철회하고 전쟁추진법인 안보법제를 즉각 폐기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 식민지배 범죄에 대한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 반대 및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 불가 원칙을 천명하고, 한일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 

 


2015년 10월 30일 


고구려연구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투표실행본부, 국제민주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계승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노동자연대, 단군고조선연구소,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단군쑥연구소, 단군종교협의회 단군교, 대전평화여성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정신수호협의회, 민족청년단,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배달공동체, 백두산국선도, (사)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사)윤봉길월진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여연대,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나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청년연대, 한독당동지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홍익청년연합,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금, 2015/10/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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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 한일 정상은 과거사 왜곡 시도 즉각 중단하라!

-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출병에 대해 반대 의사 표명하라!

- 한일 양국은 대북 관계 개선과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하라!

 

11월 2일 서울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첫 정상회담인 만큼, 나라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 흐름은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우선 한일 양국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청산에 극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정권 차원의 역사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재무장과 한일 군사협력, 그리고 한미일 3자 동맹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일 정상회담에 즈음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한일 정상은 과거사 왜곡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 지배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외면하고 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요구마저 외면하려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태도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일본의 그릇된 태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보다는 한국의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해 자신의 역사관을 학생들과 사회 전반에 주입시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화 추진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한국의 발언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둘째,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출병 문제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혀야 한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화하고 안보법제를 강행 처리한 아베 정권은 최근 도발적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유사시 대북선제공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자위대의 북한 진입시 한국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자위대의 한국 진입시에는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북한 진입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더구나 한국의 동의시 자위대 진입이 가능하다는 발언까지 내놔 국민들의 우려를 크게 자극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들 사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일본의 재무장과 한반도 재진출 시도에 쐐기를 박아야 할 것이다.

 

셋째, 한일 정상은 대북 관계 개선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해야 한다.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은 이들 사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최근 수 년간 한국과 일본은 ‘북한위협론’을 구실로 자체적인 군비증강, 한일 군사협력, 한미일 3자 동맹을 추구해왔다. 이러한 군사주의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반발을 야기해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환경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북정책을 포함한 대외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알리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은 제재, 압박, 고립, 군사 위주의 대북정책에서 대화, 신뢰, 협력, 상호 위협 감소의 정신으로 대북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일 두 나라가 대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면서 6자회담 재개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이와 같은 한국 시민단체들의 입장을 잘 헤아려 한일관계는 물론이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5년 11월 1일

대전평화여성회,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사)통일나무,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상 9개 단체)

 

일, 2015/11/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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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항의

 

항의해주세요 #지금 #롸잇나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즉각 중단하라!

 

내일(11/9)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막판 협의를 국방부에서 개최한다고 합니다. >> [단독]한일 9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사실상 매듭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밀실에서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바로 그 문제의 협정입니다. 이 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일본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를 지지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꼴입니다.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와 연장선에 있는 것이며 사드 한국 배치, 한미일 연합 MD 훈련 등과 함께 한미일 간의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공유하는 법적 장치까지 갖추어 미·일 MD에 완벽히 편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심각한 사안인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지금 국방외교정책을 추진할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 어떤 논의도 즉각 중단하라고 국방부와 외교부에 전화와 트윗으로 항의해주세요.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국방부 동북아정책과 TEL 02-748-6320, 6322 / FAX 02-748-4355

외교부 동북아1과 TEL 02-2100-7338 / FAX 02-2100-7944

항의 트윗 @ROK_MND

 

참여연대는 요로케 트윗했어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일본 재무장을 지지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것입니다 국방부, 외교부 그 어떤 논의도 즉각 중단하세요 #박근혜 정권은 국방외교정책을 추진할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ROK_MND

 

참고 자료

 

★ 2016.10.27. [논평]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할 자격 없다

1. 2012 시민사회 토론회 <한일군사협력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2. 2012 [평화칼럼] 한일 군사보호협정, 숨겨진 다른 진실
3. 2013 [이슈리포트]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체결과정에서 드러난 민주적 통제절차의 미비와 그 대안

 

화, 2016/11/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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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2차 실무협의에 즈음한 기자회견 / 평화행동

“국정농단 이 와중에 한일군사협정 체결 웬 말이냐?” 
한미일 MD구축 가속화 하고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뒷받침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하라! 

 

기자회견 : 11월 9일(수) 오후 12시, 국방부 정문 앞
평화행동 : 11월 9일(수) 오후 12시 30분부터, 국방부 정문 앞  

 

박근혜 대통령이 현 국정농단과 국기문란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사퇴해야한다는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사드 한국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현재 내치는 물론 외교안보사안을 다룰 자격과 신뢰를 이미 상실했습니다. 그런데도 대다수의 국민과 국회가 반대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12월 초까지 체결하겠다는 목표 하에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얘기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데 지리적으로 한국보다 불리하고, 한반도는 종심이 짧아 일본이 획득한 정보는 남한으로 날아오는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의 구실을 할 수 없어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게 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는 한국 방어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미‧일 MD(미사일방어) 작전에 필요한 ‘조기 경보’일 뿐입니다. 한국이 확보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를 일본에 제공함으로써 자위대가 미‧일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거나 한국군이 직접 미‧일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미국과 일본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한미일 3각 MD 구축의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대북 선제공격을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2차 실무협의(11/9)에 즈음하여 협정 체결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합니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화, 2016/11/0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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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반대 행진

 

긴급행동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 반대 

11/22(화) 국무회의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국무회의 이후 최종 서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고요. 박근혜 정부는 지금 국방외교 정책을 추진할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눈 감고 귀 닫은 채 협정을 강행하는 대통령의 뻔뻔함이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협정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밀실에서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바로 그 문제의 협정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일본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를 지지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꼴입니다.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와 연장선에 있는 것이며 사드 한국 배치, 한미일 연합 MD 훈련 등과 함께 한미일 간의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공유하는 법적 장치까지 갖추어 미·일 MD에 완벽히 편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심각한 사안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협정 체결을 두고볼 수 없습니다. 함께 항의해요!

 

11/21(월) 오후 7시, 청와대로 행진

파이낸스 빌딩 앞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후 청와대로 행진

(파이낸스 빌딩 - 정부종합청사 - 경복궁역 - 청운동사무소 앞)

 

11/22(화) 오전 8시, 국무회의 의결 저지 행동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및 후문 / 기자회견, 항의 피켓팅 등

 

[항의해주세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즉각 중단하라! >>  클릭

 

 

참고 자료

★ 2016.11.11. [시민정치시평] 최순실 이어 자위대에도 군사 기밀 공유?

★ 2016.11.08. [카드뉴스] 박근혜 정부의 기적 같은 국방외교정책

★ 2016.11.16. [시국선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2016.11.08. [기자회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당장 중단하라!

★ 2016.10.27. [논평]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할 자격 없다

1. 2012 시민사회 토론회 <한일군사협력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2. 2012 [평화칼럼] 한일 군사보호협정, 숨겨진 다른 진실
3. 2013 [이슈리포트]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체결과정에서 드러난 민주적 통제절차의 미비와 그 대안

월, 2016/11/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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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막기 위한 국회의 역할

여소야대 국회의 의미 살려야
국방부·외교부 장관, 국무총리 탄핵 소추 의결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목차

 

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문제점

1-1. 미일 MD 편입,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협
1-2. 일본 재무장에 날개 달아주는 꼴
1-3.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추진 절차

1-4. 다음 순서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2.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 :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2-1. 협정 무효 선언
2-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
2-3. 국무총리실 항의 방문
2-4. 국방부·외교부 장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2-5.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문제점

 

1. 미일 MD 편입,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협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2014년 12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2016년 6월 한미일 해상 MD(미사일방어체제) 훈련, 7월 사드 한국 배치 결정과 함께 미일 MD에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는 절차임. 
  •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2013년, 2015년 보고서를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한미일 MD 구축에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특히 한국의 경우 대북 방어 측면에서 MD가 직접적인 효용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음.  즉, MD는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지난 2014년 수전 라이스 백악관 보좌관은 "한국의 레이더로 탐지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의 정보를 한미일 3국이 즉시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정확히 발언한 바 있음. 11월 1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이 이뤄지자, 미국 국방부 게리 로스 대변인은 즉시 환영의 뜻을 밝혔음. 일본 정부 역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양국 간 다양한 군사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아 왔음.
  •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일본의 재무장과는 별개 사안이며 정보를 교류하는 기초 단계의 협력이라고 주장함. MD 편입도 아니라고 함. 설사 한국은 아니라고 해도 미국과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임. 
  • 한국이 한미일 MD에 편입된다는 것은 이미 꿈틀거리고 있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현실로 만들 것임. 그 결과는 군비경쟁 심화,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협이며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질 것임. 북핵 고도화를 차단하는 길은 결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같은 군사적 대응책에 있지 않음. 이것은 실패한 정책의 확대재생산일 뿐임. 

 

2. 일본 재무장에 날개 달아주는 꼴

  • 일본은 최근 몇 년 사이 지속적인 재무장 행보를 보이고 있음. 전범국가로서 택한 평화헌법을 해석개헌 했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선언했고 미군을 비롯한 타국군의 후방 지원과 PKO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안보 법제를 제·개정했음. 그에 따라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모두 마련되었음. 무기 수출 금지 등 무기 수출 3원칙도 2014년 폐지했음. 그리고 현재 해석을 넘어 평화헌법 자체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임. 
  • 이런 아베 정권의 일본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앞으로 자위대와 한국군이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의미임. 이는 한국이 자위대를 군사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지지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것임. 
  • 2015년 일본 안보 법제 통과 후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 휴전선 이남에는 한국이 영향을 미치지만 휴전선 이북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음. 당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음.  북한과 관련한 정보는 통상 일본보다 한국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음. 따라서 일본에게 이 협정은 북한에 대한 공격이나 한반도 진출에 필요한 여러 정보들을 습득,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임. 즉, 자위대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거나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한국 스스로 터주는 꼴이 됨. 
  • 사실 한국군은 일본 재무장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우려는 무시한 채 이미 자위대와 여러 가지 군사 협력을 해 왔음.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병되어 있는 청해부대는 일찍이 자위대와 함께 연합해군에 속해 작전을 해왔으며, 2015년에는 자위대 관함식에 최초로 한국 해군이 참석했음. 미사일 방어나 수색 구조를 위한 연합훈련도 최근 계속 해왔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임.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자위대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아이러니를 넘어 매우 심각한 문제임. 

 

3.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추진 절차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여 가서명까지 했다가 전 국민적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협정을 다시 체결하려는 것임. 협정 체결이 무산된 이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당시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졸속 처리하지 않고, 앞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 
  • 그러나 이번에도 반민주적인 행태가 그대로, 아니 더 심각하게 재연되고 있음.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지난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여건이 성숙되어야 협정 체결을 추진할 수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임. 그러나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국회와 어떤 논의도 없이 협정 재추진을 발표함. 여건 마련은 고사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군사 작전하듯이 협정을 추진해버림. 
  •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협정을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라고 언급함. “국방부에서 판단해 건의를 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같은 내부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는 국방부의 공식 브리핑과는 다른 것임. 

 

4. 다음 순서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다음은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 ACSA)이 될 것임. 한국군과 일본군 간 탄약과 같은 물자, 식량, 연료 등의 물품이나 용역 등 상호 군수 지원을 보장하는 협정으로, 애초에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함께 논의되었음. 자위대와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유사시 군수지원체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 자위대의 활동 범위와 직결되는 협정임. 이 역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여건을 보장해 주는 협정이어서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 
금, 2016/11/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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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_한일군사협정 국무회의의결 반대

2016. 11. 22.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 반대 기자회견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 중단! 대통령 재가 반대!

박근혜는 모든 국정에서 손 떼고 즉각 퇴진하라!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22일(화) 8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주최: 사드저지전국행동/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 기자회견 후 정부종합청사와 청와대 인근(청운동사무소/정부서울청사별관/브라질대사관 삼거리 등)에서 항의행동         

 

박근혜 정권이 22일(화) 국민들과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또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박근혜 대통령 재가가 있을 예정이며 23일(수) 한일 양국이 국방부에서 서명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외교안보 문제를 포함한 국정 전반에 걸쳐 민주공화국의 정체성 자체를 무너뜨림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이미 정치적 탄핵을 당했습니다. 더욱이 어제 검찰 수사 발표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민주헌정 파괴의 주범으로 피의자라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3일 서명자로 내정된 한민구 국방장관은 오는 30일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민주헌정 파괴도 모자라 법적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박근혜 정부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 한반도 현재와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같은 중대한 외교안보사안을 맡길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한미일 3각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는데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대북 선제공격을 뒷받침하며 한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로 이어져 한일 간의 관계를 명실상부한 한일 군사동맹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 중단과 대통령 재가 반대 및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한민구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 중단! 대통령 재가 반대!
박근혜는 모든 국정에서 손 떼고 즉각 퇴진하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설립 모금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실상 주범으로 적시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나라의 장래를 심각하게 위협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최종 서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반국가적 범죄행위의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백해무익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관련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적 문제점은 그들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면서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국정농단이 한일관계, 남북관계, 한미관계 등 나라의 주권과 국방 문제에까지 미친 것이어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완전히 잃었으며 내치든 외치든 국정을 이끌 능력도 자질도, 도덕성도 없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최저의 역대 대통령 지지율이 몇 주째 지속되고 전국 각지에서 100만 명이 연속 2주째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국민들로부터 정치적으로 탄핵되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표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의 수족 노릇을 해온 검찰로부터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형사범죄의 주범으로 지목됨으로써 법률적으로도 탄핵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아무 것도 하지 말고 박근혜는 퇴진하라!” 이것이 국민의 일치된 요구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한국 배치에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강요와, 그들의 도움을 얻어 정권 연장을 꾀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계산이 결합된 결과로 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의 이유로 증대되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보자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보다 북한에서 멀리 떨어진 일본이 탐지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초기 정보는 남한을 방어하는 ‘조기경보’의 효용성이 없다. 실제로 우리 군은 2012년 4월 13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54초 뒤 탐지했지만 일본은 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사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우리 해군의 대잠수함전 수행을 위해 일본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북한 잠수함(SLBM)이 실전화 된다 해도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가 최소 2500km를 넘기 때문에 남한용이 아니다. 

 

국방부는 "우리나라는 러시아를 포함해 19개국과, 일본은 미국 등 6개국과 정보보호협정 체결로 동맹으로 발전한 나라가 없다"(국방부의 대국회 보고내용)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여타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그 목적과 교환되는 정보의 성격, 정보 보호 수준이 크게 다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단순히 군사교류에 머무는 협정이 아니라 대북 적대적 성격의 협정이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도 곧 가시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한일 양국이 군사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일 군사정보호호협정 체결은 사드 한국 배치와 함께 주로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삼각 미사일방어망과 동맹 구축의 일환이다. 한국에서 탐지된 중국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미국과 일본이 요격의 가능성과 기회를 높이고, 한국을 중국을 적대하는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옭아매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남한에 대한 재상륙과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일본은 안보법제 제`개정을 통해 평시, 중요영향사태시, 존립위기사태시, 무력공격사태시 등 모든 경우에 각종 명목으로 남한 영역에 들어오거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의 길을 열고 있다. 

 

이처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국과 일본에게는 이익이 될지언정 우리에게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이런 협정을 이미 국민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추진 발표 25일 만에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강행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내용상 헌법 60조 1항의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정부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으려는 것은 국회의 권한, 조약체결 심의권을 침해하는 일로 우리는 결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최종 서명을 즉각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물러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는 국회가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매국적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을 저지하고 이에 앞장서는 한민구 국방장관을 반드시 탄핵시킬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국민의 의사가 분명히 확인된 만큼 박근혜 퇴진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1월 22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독립유공자유족회 / 한국독립유공자협회

 

20161122_한일군사협정 국무회의의결 반대

  

20161122_한일군사협정 국무회의의결 반대

 

*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P86hL7

 

 

참고 자료

★ 2016.11.11. [시민정치시평] 최순실 이어 자위대에도 군사 기밀 공유?

★ 2016.11.08. [카드뉴스] 박근혜 정부의 기적 같은 국방외교정책

★ 2016.11.16. [시국선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2016.11.08. [기자회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당장 중단하라!

★ 2016.10.27. [논평]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할 자격 없다

1. 2012 시민사회 토론회 <한일군사협력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2. 2012 [평화칼럼] 한일 군사보호협정, 숨겨진 다른 진실
3. 2013 [이슈리포트]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체결과정에서 드러난 민주적 통제절차의 미비와 그 대안

 

화, 2016/11/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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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무익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 반대 기자회견&항의행동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전면 무효다

일시 및 장소 : 11월 23일(수) 오전 9시 30분, 국방부 앞

 

1. 취지와 목적
- 한일 양국이 11/23(수) 국방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최종 서명을 진행할 예정임.
- 해당 협정은 미일 MD 편입으로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협,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뒷받침, 국회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비민주적인 추진 과정 등 수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 국정 운영의 자격도, 권한도 없는 박근혜 정부는 그 어떤 국방외교정책도 추진해서는 안 되며 즉각 퇴진해야 함. 
- 이에 기자회견과 항의행동을 통해 최종 서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할 예정임. 더불어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고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추진된 해당 협정은 무효임을 선언할 예정임. 
- 기자회견 후 국방부 앞에서 서명 반대 항의행동을 이어갈 예정임.

 

2. 개요
○ 제목 : 백해무익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 반대 기자회견&항의행동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전면 무효다>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23일(수) 오전 9시 30분, 국방부 앞
○ 공동주최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정의당,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추가 예정)

화, 2016/11/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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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막기 위한 국회의 역할

여소야대 국회의 의미 살려야
국방부·외교부 장관, 국무총리 탄핵 소추 의결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목차

 

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문제점

1-1. 미일 MD 편입,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협
1-2. 일본 재무장에 날개 달아주는 꼴
1-3.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추진 절차

1-4. 다음 순서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2.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 :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2-1. 협정 무효 선언
2-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
2-3. 국무총리실 항의 방문
2-4. 국방부·외교부 장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2-5.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문제점

 

1. 미일 MD 편입,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협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2014년 12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2016년 6월 한미일 해상 MD(미사일방어체제) 훈련, 7월 사드 한국 배치 결정과 함께 미일 MD에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는 절차임. 
  •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2013년, 2015년 보고서를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한미일 MD 구축에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특히 한국의 경우 대북 방어 측면에서 MD가 직접적인 효용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음.  즉, MD는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지난 2014년 수전 라이스 백악관 보좌관은 "한국의 레이더로 탐지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의 정보를 한미일 3국이 즉시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정확히 발언한 바 있음. 11월 1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이 이뤄지자, 미국 국방부 게리 로스 대변인은 즉시 환영의 뜻을 밝혔음. 일본 정부 역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양국 간 다양한 군사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아 왔음.
  •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일본의 재무장과는 별개 사안이며 정보를 교류하는 기초 단계의 협력이라고 주장함. MD 편입도 아니라고 함. 설사 한국은 아니라고 해도 미국과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임. 
  • 한국이 한미일 MD에 편입된다는 것은 이미 꿈틀거리고 있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현실로 만들 것임. 그 결과는 군비경쟁 심화,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협이며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질 것임. 북핵 고도화를 차단하는 길은 결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같은 군사적 대응책에 있지 않음. 이것은 실패한 정책의 확대재생산일 뿐임. 

 

2. 일본 재무장에 날개 달아주는 꼴

  • 일본은 최근 몇 년 사이 지속적인 재무장 행보를 보이고 있음. 전범국가로서 택한 평화헌법을 해석개헌 했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선언했고 미군을 비롯한 타국군의 후방 지원과 PKO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안보 법제를 제·개정했음. 그에 따라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모두 마련되었음. 무기 수출 금지 등 무기 수출 3원칙도 2014년 폐지했음. 그리고 현재 해석을 넘어 평화헌법 자체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임. 
  • 이런 아베 정권의 일본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앞으로 자위대와 한국군이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의미임. 이는 한국이 자위대를 군사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지지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것임. 
  • 2015년 일본 안보 법제 통과 후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 휴전선 이남에는 한국이 영향을 미치지만 휴전선 이북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음. 당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음.  북한과 관련한 정보는 통상 일본보다 한국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음. 따라서 일본에게 이 협정은 북한에 대한 공격이나 한반도 진출에 필요한 여러 정보들을 습득,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임. 즉, 자위대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거나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한국 스스로 터주는 꼴이 됨. 
  • 사실 한국군은 일본 재무장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우려는 무시한 채 이미 자위대와 여러 가지 군사 협력을 해 왔음.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병되어 있는 청해부대는 일찍이 자위대와 함께 연합해군에 속해 작전을 해왔으며, 2015년에는 자위대 관함식에 최초로 한국 해군이 참석했음. 미사일 방어나 수색 구조를 위한 연합훈련도 최근 계속 해왔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임.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자위대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아이러니를 넘어 매우 심각한 문제임. 

 

3.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추진 절차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여 가서명까지 했다가 전 국민적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협정을 다시 체결하려는 것임. 협정 체결이 무산된 이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당시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졸속 처리하지 않고, 앞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 
  • 그러나 이번에도 반민주적인 행태가 그대로, 아니 더 심각하게 재연되고 있음.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지난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여건이 성숙되어야 협정 체결을 추진할 수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임. 그러나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국회와 어떤 논의도 없이 협정 재추진을 발표함. 여건 마련은 고사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군사 작전하듯이 협정을 추진해버림. 
  •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협정을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라고 언급함. “국방부에서 판단해 건의를 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같은 내부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는 국방부의 공식 브리핑과는 다른 것임. 

 

4. 다음 순서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다음은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 ACSA)이 될 것임. 한국군과 일본군 간 탄약과 같은 물자, 식량, 연료 등의 물품이나 용역 등 상호 군수 지원을 보장하는 협정으로, 애초에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함께 논의되었음. 자위대와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유사시 군수지원체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 자위대의 활동 범위와 직결되는 협정임. 이 역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여건을 보장해 주는 협정이어서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 
금, 2016/11/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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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5/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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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아프다고?” 대통령 와병 중이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 불경하게도 생뚱맞았다. 재임 중 대통령이 아프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 없었다. 우산을 직접 드시던데, 무거웠나? 누리꾼들은 신속하게 국가원수가 아픈 것은 ‘국가 기밀’에 해당한다고 알려줬다. 누리꾼들은 4·29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절대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보도자료를 왜 내는지 의심스럽다 선동했다. 나쁜 사람들! 아프다잖아! 위경련과 인두염.



일러스트레이션 이강훈 (이미지=한겨레21)



‘아픈 사람이 있다’ 소리쳤지만

비슷한 때, 엄마 한 명도 병원으로 실려갔다. 네 개의 갈비뼈에 금이 갔지. 그녀 아이가 지난해 이맘때 바다에 빠진 날이었지. 엄마가 한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 남미 순방 같은 어마어마한 일은커녕, 밤늦은 서울 종로 거리에서 광화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지. 이 길도 막고 저 길도 막고. 가는 길목마다 알뜰히도 서 있던 경찰들의 촘촘한 경비구역을 뺑뺑 돌고 있었지. 어느 곳에서 경찰과 밀고 밀리다 넘어진 거야. 말에 따르면 경찰이 엄마를 손으로 확 밀쳤다고. 엄마는 화단 모서리에 옆구리를 부딪치며 넘어졌고. 그때 이미 골절이 시작되었는지 고통을 호소하며 울었지. 다른 이가 엄마를 안고 유리문에 기대서 119에 전화했겠지. 누워서 울고 있는 엄마를 분명히 보고도 경찰은 방패로 밀어붙였다지. ‘아픈 사람이 있다’ 소리쳤지만 아랑곳없이 밀어붙였다지. 밑에 깔린 엄마는 소리조차 내지 못했고. 화난 사람들이 울부짖자 지휘관은 이렇게 말했다지. “입 닥치고 그 안에 가만히 있으라.”

누가 그런 말을 하더군. “대통령은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그는 대통령일 때 국가의 얼굴이다. 국가가 아프고 국가가 울기도 하는가, 기묘한 일이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국민이 그걸 보게 해. 몰라도 되는 사실을 자꾸 알게 한다는 거지. 정말 알고 싶은 건 알 수가 없는데. 죽은 자의 유서에 등장한 정부 전·현직 각료들이 돈 봉투를 받았다는데, 그게 대통령과 무관한지 알고 싶거든. 살아 있던 목숨들이 눈앞에서 서서히 사라졌는데, 그 순간 국가는 무얼 했는지, 긴박했던 7시간 동안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셨는지. 사실 국민이 알아야 할 것들은 그런 것이거든. 그런데 그건 알면 안 된다는 거지. 알고 싶어서 만들어낸 특별법은 대통령 시행령으로 짓뭉개버리고 있어.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1주기 날 “그분들이 원하는 가족들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충고를 하고 허겁지겁 공항을 빠져나가는 그토록 인간적인 모습 말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책임지는 국가의 모습인데, 그건 영 보여주지도 알려주지도 않아.

철옹성 같은 차벽에 산산이 깨진 마음

아프시다니까, 사람들은 어김없이 여당에 투표하잖아. 존재감으로 치자면 부끄럽기 한량없는 어느 야당은 말도 말자고. 선거라는 게 웃기기 그지없어서 민심의 반영으로 읽히지. 그러니 그걸 믿고 밀어붙인다고 해. 그렇게 되면 다음은 이른바 ‘공안 정국’ 같은 거 아니겠어. 아픈 대통령 모함하고 최고 존엄에 항거한 자들에 대한 구속과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이지. 아, 그렇긴 해… 아프다는데, 병문안 못 갈망정 그러면 안 되지. 한데 지난 1년간 당신들 철옹성 같은 차벽에 산산이 깨진 마음은 어떻게 배상해주려나. 비통함을 계산기로 두드릴 수 있다면, 나는 저 청와대 뒤 인왕산을 청구하겠어. 그 산에 살고 죽어, 민심을 못 살피는 통치자의 꿈에 밤마다 시뻘건 피 흘리며 찾아가려고. 국가로부터 구조 못 받고 죽은 자식 기일 날, 또한 국가에 의해 뼈가 부러진 엄마의 고통이 바로 진짜 인간의 얼굴이라는 걸 누군가는 알려줘야 하지 않겠어?


2015. 5. 6. 한겨레21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한겨레21] 외면 당한 아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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