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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 독립성 훼손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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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 독립성 훼손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12/14- 15:14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 독립성 훼손 규탄한다

양승태 대법관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국회도 진상규명에 나서야

청와대 공작정치 산물, 박상옥 대법관 즉각 사퇴하라


어제(12월 1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 노조)가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 길들이기’정황이 드러난 김영한 비망록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검사 출신 박상옥의 대법관 임명 과정 개입 포함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정황이 제시된 것이다. 사회 곳곳 전반에 마수를 뻗힌 박근혜 정부의 헌정유린 사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사법부의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도 스스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당시 박상옥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제청한 장본인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국회도 삼권분립이 유린된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또한 당초부터 대법관에 적합하지 않았던 박상옥 대법관은 즉각 사퇴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 출신 박상옥의 대법관 임명을 관철시키고자 대법관 추천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한 내용이 담긴 김영한 비망록 일부가 공개되었다. 2014년 6월 24일자 메모에 따르면 청와대가 검사 출신 인사의 대법관 임명 계획을 세웠고 이를 관철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박상옥 후보는 천거될 때부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하마평에 오른 인물로 알려서 대법원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무엇보다 당시 87년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의 수사담당 검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법관으로 매우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2014년 12월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015년 1월 14일 당시 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장을 3인의 후보 중 하나로 추천했고, 1월 21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상옥을 대법관으로 제청, 박근혜 대통령은 그를 임명하였다. 2015년 5월 6일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고 여당인 새누리당이 단독 처리했었다. 당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양승태 대법원장은 납득하기 어려웠던 일련의 박상옥 대법관 임명이 후보 추천부터 청와대의 기획대로 강행된 공작정치였다는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하며, 박상옥 대법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국회 또한 독립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비망록 분석에 따르면 청와대는 대법관 임명뿐만 아니라 개별 판사들의 판결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을 모색했다. 국가보안법 관련 무죄 판결한 판사, 세월호 참사 거론한 판사, 원세훈 국정원장 재판 관련 글을 올린 판사 등이 비망록에 언급되어 있다. “견제수단이 생길 때마다 다 찾아서 길을 들이도록”, “비위 법관의 직무배제 방안 강구 필요” 등 비망록에 적힌 메모들은 박근혜 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들의 솎아내려 했다고 추정하기에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지속적으로 사찰하고, 민변 변호사 징계를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시스템을 훼손하고 마치 박정희 독재 시절처럼 사법부를 좌지우지한 정황에 대한 진상조사가 시급하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법관 내부게시판에서 “모두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며 제기된 의혹을 일축했다. 비망록에 제기된 의혹을 감추고 덮으려고 할수록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오욕의 시간을 바로잡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사법부 당사자의 몫일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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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무원 채용 공고.
‘1년 계약, 향후 정규직 전환’
‘현 공무원급 후생, 복지 제공’
– 당시 고속철도 준비사업단장 –

이는 ‘준 공무원’에 해당하는 굉장히 좋은 조건. 당연히 대부분 여승무원들은 이 말을 믿고 KTX 승무원 시험에 응시한다. 이로 인해 당시 경쟁률이 무려 13:1까지 치솟는다. 하지만 입사 2년이 지나도록 정규직 전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심지어 비정규직이란 불안한 신분 속에서 부당한 대우와 열악한 처우를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상황 만이 지속된다. 결국 2006년 3월 KTX 승무원들은 애초의 약속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280명 전원에 대한 정리해고 통보. 바로 그 때부터 평범했던 20대 중반 승무원들의 삶은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라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으로 빨려들어가게 된다.

전에는 비정규직이 뭔지 알려고 들지 않았던,
아니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해버렸는데
마치 이전의 나를 비웃듯 나의 일이 되어버렸다.
파업을 통해서 사회를 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다.
나와 상관없는 일들에는 무심히 지나쳐버리는 적당주의자였던 내가
이제는 정당한 일에 대해서는 소리내어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 투쟁이 승리할 거라고 확신한다.
– 해고승무원 최소영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차가웠다. 억지로 떼를 쓴다거나, 더 열악한 비정규직도 많다거나, 심지어 공사 정직원이 되고 싶으면 공부해서 시험을 보라는 말까지 응원의 말 못지않게 마음을 할퀴는 말들을 듣게 된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이 또렷이 시선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다름 아닌 자신들과 같은 처지의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이었다. 기륭전자, 이랜드, 코스콤 등의…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극한의 방법을 통해 호소해도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토록 처절하게 저항해도 잘 굴러가는 이 사회에 절망한다.
– 서울역 고공농성에 들어가며, ktx 승무원

파업을 시작하고 3년이 지나자 300명이 넘던 인원이 34명으로 줄게 된다. 그 34명이 시작한 법정 싸움. 천만 다행히도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년 만에 승소한다. 비록 30대로 접어든 나이였지만 복직을 꿈꿀 수 있게 된 것이다. 복직을 기다리며 그동안 미뤄두었던 연애, 결혼, 출산 등 일상의 삶을 이어간다.

하지만 무려 4년이 지나서야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다. 심지어 1,2심을 뒤집는 패소 판결. 더구나 2심 승소로 4년간 받은 1인당 8,640만원의 임금을 반환하라는 판결까지 내려진다. 10년을 길거리에서 투쟁하던 이들에게 1억에 가까운 돈을 다시 토해낼 여력은 없었다. 결국 한달 뒤 이를 비관한 동료 한명이 세 살배기 아이를 남겨 둔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스물다섯에 KTX 승무원이 되어
스물일곱에 해고돼
서른여섯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그녀를
우리는 가슴에 묻었다.

하지만 33명의 KTX 승무원들은 10년을 섰던 그 자리에 여전히 서 있다.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 서울역과 부산역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다. 비록 패소했지만 싸워야 할 이유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여기서 저희가 돌아서고 만다면 우리는 하나의 선례가 되거든요.
‘쟤네들 봐라. 10년이나 싸웠는데도 결국에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지지 않았냐?
너희들도 저거 보고서 입 다물고 그냥 시키는 대로 일이나 해라, 주는 돈 받고.’
이런 선례가 되고 싶지는 솔직히 않았습니다.
– 김승하, KTX 승무지부 지부장

우리 새로미에게 차별 없는 세상을 보여주려
지난 10년 간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지만,
앞으로 더 녹록지 않은 현실을
너에게 보여주게 될까봐 걱정이 앞선단다.
하지만 새롬아.
엄마와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33명의 이모들이
우리 새로미와 형, 누나들이 차별 없는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엄마에게 힘을 주렴.
– 2015년 여름. 해고승무원 김영선 씨가 태어난 딸에게 쓴 편지 중에서

수, 2015/12/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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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칼럼] 대법원이 민주주의의 무덤을 파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카카오톡’을 대대적으로 해킹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 며칠도 지나지 않은 7월 16일, 대법원이 전 국정원장 원세훈의 ‘2012년 대통령선거 개입사건’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민일영)의 그 판결은 지난 2월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가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세훈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한 것을 뒤집은 것이었다. ‘새정치연합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특별위원회’는 “우리 국민은 원세훈과 국정원이 지난 정권에서 벌인 범죄행위의 남은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서 국민의 법정, 진실의 법정에서는 반드시 그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야당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국정원 댓글부대 무죄에 국민 해킹까지. 박근혜 정권은 헌법 1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2년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정원이 ‘부정선거 행위’를 적극적으로 벌였다는 사실이 2심에서 인정되자 가장 위협을 느낀 당사자가 당시 새누리당 후보이던 박근혜였으리라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하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시효에 관계없이 박근혜는 ‘당선무효’ 아니면 적어도 ‘선거무효’를 인정하라는 주권자들의 요구에 부닥칠 것이 명백하다. 2012년 대선 직후 20만명을 훨씬 넘는 시민들이 ‘대선무효 소송’을 제기한 뒤 대법원이 2년이 넘도록 재판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것이 아직도 쟁점이 되고 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인 변호사 박훈은 아직도 대선무효 소송의 재판기일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원세훈이 국정원장으로 있던 시기에 만들어진 ‘국민 해킹 공작’이 보수언론과 일부 지상파방송, 그리고 대다수 종편 텔레비전을 제외한 모든 매체에 대서특필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원세훈에 대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날은 공교롭게도 제헌절 바로 전날이었다. 당연히 “제헌절 코앞에 두고 헌법정신 훼손하는 기회주의 판결”이라는 비판이 시민단체에서 터져 나왔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래 대법원이 ‘삼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노골적으로 외면하면서 행정부의 수장인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가 관련된 과거의 사건들에서 피해자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적은 일일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신독재 시절인 1972년 말부터 1979년 10월 26일 직전까지 저질러진 반인간적·반민주적 사건들에 대한 판결들이었다. 대표적인 몇 가지 경우만 보더라도 ‘양승태 체제’의 대법원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박근혜의 친위대’나 다름없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긴급조치 관련 사건들에 대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자신의 존재이유를 완전히 부정하는 행태를 일삼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2년 12월, 박정희 정권 시기인 1974년 4월에 발동된 긴급조치 1호는 ‘위헌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도 2013년 3월,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헌재의 결정이 나온 지 한 달 뒤인 4월 18일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최고법원과 헌재가 유신독재 시기의 대표적 악법인 긴급조치에 대해 ‘법적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었다. 그러자 민청학련과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 10명을 포함한 1천명 이상의 긴급조치 관련자들이 법원에 재심을 신청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한 뒤 민사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명박 정권 시기에는 인혁당 관련자 전원과 민청학련 일부 사람들이 민사배상소송 1심과 2심에서 어김없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2년 남짓이 지난 2015년 3월 26일부터 참으로 ‘요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대법원 민사3부(재판장 박보영)가 대법원 자체와 헌재의 ‘위헌’ 판결을 뒤엎어버린 것이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권력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의 이런 판결이 나온 뒤부터 특히 긴급조치 9호 관련자들이 제기한 국가상대 민사배상소송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1심부터 패소 판결을 받아야 했다. 재판관들은 대법원의 3월 16일 판례에 기대어 ‘박정희의 고도의 정치적 국가행위’를 구실로 패소 판결을 일삼았다. 재판 과정에서는 원고들에게 “당시 고문을 당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대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1심에서 승소했다가 2심에서 패소한 고은광순(한의사, 사회운동가)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배상액으로 ‘1원’을 청구한 뒤 이렇게 말했다. “긴급조치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규정하면 히틀러 치하에서 공무원인 나치 부역자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부여하는 셈이다. 독일은 나치 부역자들을 70년이 지난 지금도 추적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있다.”

유신독재 시기인 1974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 중순까지 유신독재 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서 자유언론실천운동을 펼치다 강제해직당한 동아투위 위원 113명의 민사배상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2014년 12월 24일에 내린 판결도 박정희에게 면죄부를 준 대표적 사례이다. 1심과 2심에서는 박 정권 당시의 중앙정보부가 동아일보사에 광고탄압을 가하는가 하면 경영진에 압력을 가해 그들을 강제해고 하도록 했다는 진실화해위의 결정(2008년 10월)을 받아들여 손해배상권의 성립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그것을 깡그리 부정했다.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의 수많은 언론인들과 역사학자들이 ‘만인의 상식’이라고 확인한 바 있는 사실을 대법원이 무덤 속에 파묻어버린 것이다.

대법원의 수구기득권세력 편들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서울고법은 2014년 2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낸 정리해고 무효소송에서 노동자들이 패소한 원심을 뒤엎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상고심인 대법원은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대법원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서, 항소심이 효력을 정지시킨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합법화해 주었다.

지난 6월 22일 열린 ‘대법원 긴급조치 판결 규탄 토론회’에서 발제와 토론을 맡은 법학전문가들은 법관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5·16이 쿠데타인지 혁명인지의 질문이 국회 인사청문회의 단골 메뉴가 되어버린 이 시점에서, 대법원은 자신이 이미 ‘위헌 무효’라고 판단했던 긴급조치의 불법성을 새삼 부정해버림으로써 또 다른 친위쿠데타의 결과인 유신체제를 다시금 정당화하고 나선 것이다. (···) 사법부에 대한 미진한 과거 청산의 과오가 이제 양승태 대법원의 과거 회귀라는 또 다른 과거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시나브로 스러져가고 있다.”(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호소하건대,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와 인권을 옹호할 용기가 없으면 차라리 법관이 되지 말라. 그들이 내린 판결로 얼마나 수많은 무고한 자들이 고통을 받았는가. 양심을 판 법관들이여, 정의와 인권을 조롱한 법관들이여, 지옥에 떨어질지어다.”(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병효)

“최고권력자의 요구를 퇴짜 놓았다고 해서 판사를 끌어다 다그치고 고문하고 살해할 만큼 법조인에게 야박한 정권은 이 땅에 없었으며, 앞으로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의 판사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햄릿의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재판을 거부하면 출세 길에 지장을 받을 수는 있겠다. 승진이나 출세를 염려하여 권력자의 편에 귀의한다면 그는 악마의 대리인으로 세상과 자신에게 화를 초래할 것이다.”(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승)

성공회대 민주자료관(관장 한홍구)과 평화박물관(이사장 이해동)은 광복 70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고 우리 현대사를 왜곡한 반(反) 헌법 행위를 기록하기 위한 ‘반헌법 행위자 열전’을 편찬하겠다”고 밝혔다. 이 열전에는 반민특위 습격사건부터 민간인 학살, 각종 조작간첩 사건 등의 핵심 관계자와 고문 수사관, 고문을 묵인한 검사·판사 등 200~300명이 수록될 것이라고 한다. 현재 법조인들 가운데서 과연 몇 명이나 그 열전에 수록될는지 궁금하다. <끝>

 

* 이 칼럼은 <미디어오늘>에 함께 개제되었습니다.

월, 2015/07/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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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 맡기겠다는 대법원

대법원의 신원조사 관련 개선안, 국정원 권한남용 우려 여전해
국정원 배제하고 신원조사의 법률적 근거 마련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정보원의 법관 임용 대상자 신원조사 논란과 관련해, 지난 5/28 대법원에 법률적 근거와 입장, 개선방안 등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8/3 대법원은 공식 답변을 통해, 법관인사규칙을 개정하여 신원조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신원조사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하고, 그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이 ▲대법원 비밀보호규칙에 목적으로 규정되어있던“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법관인사규칙에‘국가안전보장과 국가기밀보호’라는 신원조사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신원조사 대상자를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의 대상이 된 판사임용 대상자’로 분명히 한 점 등은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라 본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전히 법관임용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국정원에 의뢰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문제다. 

 

국정원은 외부통제나 감시가 거의 불가능한 기관이기 때문에 신원조사 활동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적 차별과 탄압의 수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제하기도 어렵다. 대법원이 신원조사 방식의 한계를 설정하고, 국정원에도 유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하지만, 국정원이 관련 규정과 요청에 협조할 지 장담할 수 없다. 이미 경력법관 임용 과정에서 권한남용으로 물의를 빚은 국정원에게 굳이 사법부 인사에 관여토록 권한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 필요하다면 법무부나, 경찰청 또는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받으면 될 일이다.


더구나, 신원조사는 그 과정에서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요구, 조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같은 중대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로써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법관 인사 관련한 법률인 법원조직법, 국가공무원법 어디에도 신원조사를 법관인사규칙에 위임한 조항이 없다. 대법원은 입법적 개선 노력 없이 대법원의 권한으로 개정할 수 있는 법관인사규칙만 일부 손봐 국정원으로 하여금 신원조사를 실시하게 했을 뿐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앞장서 보장해야 할 헌법기관이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침해하는 경우 반드시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도 따르지 않은 것이다.  


신원조사는 사법부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되, 타 기관의 협조를 구하더라도 국정원과 같이 외부감독이 전혀 안 되는 기관을 제외한 기관에 맡겨야 하며, 법률로써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신원조사 등 법관 임용 과정에서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 별첨자료 
1. 5/28, 참여연대의 <신원조사 관련 질의서> (http://bit.ly/1MOnRg5)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
2. 6/9, 참여연대의 <신원조사 의뢰 관련 대법원 규칙 폐지 요구서> (http://bit.ly/1MceEhw)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 

화, 2015/08/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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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됐다. 두 사람의 구속으로 블랙리스트 수사는 큰 고비를 넘게 됐다. 이제 특검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 관여 여부에 집중될 예정이다.

성창호(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새벽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회에서의 거짓 증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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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는 ‘대통령 뇌물죄’과 함께 박영수 특검 수사의 한 날개다. 특검은 대통령의 비선 실세 지원을 뇌물죄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는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헌법위반 문제로 보고 있다. 특검의 이규철 특검보는 “고위공무원들의 문화계 지원 배제 시행 행위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명단 작성 및 시행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이 리스트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김 전 실장의 지시로 당시 조윤선 정무수석이 주도해 작성됐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 산하 기관으로 이어져 실행된 것으로 파악했다. 그동안 특검은 이 리스트 서류와 문체부 직원의 진술 등 여러 증거를 확보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한 바 있다.

두 사람의 구속 영장 발부로 특검의 ‘반헌법적 법치 농단’ 수사는 힘을 받게 됐다. 이미 특검은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을 확보해, 보수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 풍자 그림을 그린 홍성담 화백을 고발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번 수사는 청와대의 세월호 침몰사고 수사 개입,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 집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박근혜 떠받쳐 온 중심축 붕괴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 운영의 중심축이었다. 그는 검찰 등 사정 라인을 손아귀에 넣고 ‘종북 좌파 척결’이란 명분을 앞세워 국정을 쥐락펴락했다. ‘문화계 지원 배제 목록’은 그가 국정을 농단한 방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일 뿐이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남긴 업무일지 첫페이지에는 김 전 실장이 주문한 것으로 보이는 지시사항이 들어 있다. 김 전 실장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념대결 속에서 生活(생활)-갈등 속에서 전사적 자세 지니도록. 헌법가치 수호, 선진국가 건설, 가치중립적 타협, 화합은 없다. 시장 vs. 사회 (중략)-회색지대 無(무). 강철 같은 의지로 대통령, 대한민국 보위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2014년 6월 14일

김기춘 박근혜

김 전 실장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은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전 실장은 고등고시에 합격한 뒤인 1963년, 정수장학회로 이름을 바꾼 ‘5·16장학회’ 장학금을 받았다. ‘박정희, 육영수’의 이름을 딴 재단의 돈이었다. 검사가 된 이후엔 유신헌법 기초작업에 참여했으며,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사건의 범인인 문세광에 대한 수사를 맡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어머니의 원수를 갚아준 사람인 것이다. 박 대통령은 김 전 실장을 “드물게 보는, 사심 없는 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은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장면마다 이름을 올렸다. 대표적인 것이 1975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재직시 발표한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이다. 이 사건은 유신시대를 대표하는 공안 사건으로 지난 2015년 진행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도 김 전 실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들어졌다.

간첩조작, 초원복국집, 블랙리스트…그리고 구속

법무부 장관 퇴임 후 두 달 뒤엔 일명 ‘초원복국집 사건’의 주인공이 됐다. 1992년 대통령 선거를 열흘 앞두고 김 전 실장은 부산시장, 부산경찰청장 등 기관장들을 부른 자리에서  “우리가 남이가”를 외쳐 지역감정을 부추겼다. 이 사건으로 그는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그는 이 발언이 새어나간 경로를 추적해 사건을 도청 문제로 전환시켰고, 위헌소송을 이끌어내 결국 자신의 기소를 취하하게 만들었다. 법을 피해 다니는  ‘법꾸라지’의 면모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후 내리 세 번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기춘대원군’, ‘왕실장’ 등의 별명을 얻으며 권력 실세임을 과시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과거의 일에 대해선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고, 이번 국정 농단 사건에서도 자신의 개입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최순실 씨를 중심으로 한 수사만으로는 박근혜 정부 ‘적폐’의 한쪽 면밖에 볼 수 없다. 특검이 수사 초기부터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에 집중한 이유다. 블랙리스트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탄핵 소추위원단도 탄핵 사유에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를 추가하는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탄핵사유를 추가하려면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해 일단은 탄핵소추안 참고사항으로 기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토, 2017/01/2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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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눈치 본 기회주의적이고, 정치적인 판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관한 입장


참여연대는 이번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정원 불법 정치 및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오늘(7/16)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이다.

 

대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국정원법 및 선거법위반 유죄를 선고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그 요지는“원심이 증거로 인정한 두가지 파일, 즉 425지논파일과 시큐리티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법률심임을 내세워 국정원법 및 선거법의 유무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는데, 통상 파기환송판결에는 유죄 또는 무죄 취지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파기환송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필요한 판단도‘유보’했을 뿐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눈치 보기 끝에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매우 기회주의적이고,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한다.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심리전단팀의 활동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들의 행위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법부의 사법적 판단이 어떻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기관의 개입으로 공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였다는 역사적 평가는 달라지지 않을 것임도 분명히 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부 스스로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것인 만큼, 파기환송심을 다루게 될 고등법원은 정치적 고려와 상급법원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국정원법 및 선거법위반에 대해 신속히 유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정원의 불법해킹프로그램을 통한 국민사찰 의혹사건이 불거졌다.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 개혁없이, 국정원에 대한 외부의 감시와 견제없이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방안을 실현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의 견제활동을 강화하며, 나아가 특별감시기구를 새로 만들어서라도 우리 사회가 국정원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 견제 기능을 확보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목, 2015/07/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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