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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3년형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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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3년형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12/13- 14:31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3년형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 이상주 부장판사)가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불법집회를 선동했다는 명목으로 징역 3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는 감형된 판결이지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에 관한 기본권과 노동3권을 행사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오늘의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2016.12.09.)되어 직무정지를 당하기 전까지 집권 기간 내내 시민과 노동자, 중소상공인과 농민을 배제하고 세대 간의 갈등을 야기하며 오로지 소수 재벌·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화와 설득의 과정 없이 공권력을 동원했다. 박근혜 정권이 자신이 공약했던 경제민주화 정책조차 폐기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묵살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한 행위의 배경에는 대통령 개인의 위헌, 위법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2015년 11월에 진행된 민중총궐기 집회는 박근혜 정권의 일방통행에 대한 주권자로서 시민, 노동자, 농민의 정당한 의사표시였고, 재벌·대기업 등 소수 기득권의 이해관계 외에는 어떠한 여론에도 귀를 닫았던 박근혜 정권의 독선적인 국가운영과 이를 위해 남발되었던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한 노동자와 시민의 행동은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이었다.


시민과 노동자가 그들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출하기 위한 정당한 헌법상 기본권 행사였음에도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등을 남용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자체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진행된 촛불집회의 행진 경로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등을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된 최대치인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광화문 일대에서 차벽을 세운 것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것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2심 재판부 또한 “시위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전체적 대응이 그 당시로서는 위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다시 돌이켜보면 다소 과도했던 것도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였고,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장기간 실형 선고는 “평화적 집회 시위를 보장하는 취지에 맞다고 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33조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에게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권의 행사는 정권과 사법부가 불법 운운하며 제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해서, 역시 헌법이 노동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요구했다고 해서, 이를 맨 앞에서 주장했다는 이유로, 주도했기 때문에 3년이라는 중형을 받아야 하는지 사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의 정당한 법해석을 기대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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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인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의 생명을 위협한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해 엄중·신속한 수사를 촉구해주세요!

 

참여연대는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과 가족의 아픔을 함께 하며,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신속·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촉구서를 참여연대 회원 및 시민명의로 제출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백남기 농민을 지켜주세요!


경찰 물대포 피해자, 백남기 농민

[사진] 백남기 농민의 따님인 백민주화 씨가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백남기 농민과 손자의 사진

(사진은 백민주화 님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무단 게재 수정금지)

 

 

서명 기한은 11월25일(수) 자정까지이며, 수사촉구서는 27일(금) 제출 예정입니다.

 

아래 서명란을 통해 동의해주신 시민은 수사촉구서에 첨부되는 시민명단에 실명으로 기입됩니다.

 



서명양식이 안 보이면 여기를 클릭 >> http://bit.ly/1XnzKur

 

명단은 5분 후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검찰에 전달할 수사촉구서>


경찰의 위법적 물대포 진압행위에 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당국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고압의 물대포와 고농도 캡사이신을 동원해 과도한 진압을 펼쳤고, 이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직사한 물태포에 맞아 현재 중태에 빠져있습니다. 이에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은 지난 18일 물대포 진압에 책임이 있는 강신명 경찰청장 외 6명의 경찰관계자들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집무집행법 위반으로 고소고발 하였습니다.

 

참여연대 회원 OOO명은 경찰의 물대포 진압으로 생명이 위독한 백남기 농민과 가족의 아픔을 함께 하며,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고발한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주실 것을 검찰에 요청합니다. 경찰의 살수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였기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넘어선 것이며, 이러한 위협적, 위법적인 폭력진압은 더 이상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화, 2015/11/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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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5일 
살인진압 규탄, 공안몰이 반대, 노동개악 중단 
국민을 살려내라  
민중총궐기 국민대행진  오후 3시 서울 도심 

 

-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수, 2015/11/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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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회] 언론의 집회 시위 보도, 이대로 괜찮은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와 관련 후속 보도가 연일 주요뉴스로 다뤄지고 있는 가운데 언론의 집회 시위 보도 프레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18층 회의실에서 긴급 좌담회를 갖고, 언론의 집회 시위 보도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현장보도의 형식을 빌려서 경찰과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담고 있다. 집회가 열리기도 전부터 폭력시위로 규정하고 보도를 한다"며 "뿐만 아니라 공권력은 현장취재진들에게 물대포를 쏘는 등 고의적으로 취재를 방해하려고도 했다. 언론노조는 2차 민중총궐기에서 취재방해감시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이라도 지켜달라"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보도는 TV조선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보도하며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13일부터 15일까지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한 6개 방송사의 보도량을 보면 KBS는 4건, MBC는 3건, SBS 3건, JTBC 8건, 채널 A 9건에 비해 TV조선이 23건으로 최대 7배에 이르는 보도량을 보여주고 있다. TV조선의 보도 대부분은 '불법 폭력'을 강조하는 보도였다.

김언경 처장은 "과거에도 왜곡 편파 보도는 늘 있었으나, TV조선의 경우 처음부터 불법으로 규정하고 불법적 장면 찾아내는 데 주력했다"며 "집회 관련 보도에서는 기계적으로라도 잘 보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충돌만 부각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 그 내용을 전해야 하는데 그런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공정보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역시 "집회 시위의 자유는 스스로 모여서 말하고 행동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어떤 맥락에서 어떤 요구가 이루어 졌는지 함께 이야기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포괄적으로 이야기 되어야 현장도 재조명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공영방송, 교묘한 누락으로 왜곡보도

김언경 사무처장은 "KBS나 MBC등 공영방송에서 이번 총궐기 사태 때 벌어진 농민 중태에 대해서 거의 보도를 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였다"며 정부가 흘려주는 정보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아예 보도를 누락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호찬 MBC본부 민주언론실천위원회 간사는 "MBC는 메인뉴스에서 농민 중태에 대해 보도를 하면서도 물대포를 맞는 장면을 보도한 적이 없다"며 "기본 중의 기본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하향 평준화 되었다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이호찬 간사는 "MBC는 농민 부상에 대해 여야 정치권 공방으로 다루는 리포트를 했는데 여당이 폭력시위를 주장했을 땐 집회 장면을 내보냈으면서 야당이 이야기 할 때는 야당의 회의 장면만 내보냈다"며 교묘한 편집을 지적했다.

이어 "충돌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집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지 전해주자는 내부 분위기가 있었는데 어느새 그게 후퇴되서 충돌을 어떻게 균형있게 보도하느냐는 논의가 되고 있다.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림만 찾는 방송 뉴스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평화롭게 시위를 진행하면 제대로 보도 되지 않기 때문에 폭력 시위를 언론이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는 "최소 네 꼭지가 배치 되어야 한다"며 △집회가 시작된 이유 △현재 상황이 어떤지 △집회 현장에 대한 스케치 △양 쪽의 충돌 이야기가 보도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저널리즘은 없고 '프로파간다'와 '리포트'만 있다"

전규찬 교수는 "경찰은 차벽이라는 물리력으로 충돌이 불가피하도록 만들어놨고, 그렇게 충돌이 빚어지면 언론은 그것을 비판하며 권력과 함께 강력한 반체제 세력으로 징벌하겠다는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5공으로 돌아갔다는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교수는 종편의 보도 행태를 '프로파간다'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시민사회 내에서도 청와대로 가는 것이 방법이냐는 성찰이 존재했다"며 "그런 목소리도 들려주는 것이 저널리즘인데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리포팅'만 하거나 현장의 모습으로 공포감을 조장해 선전하고 선동하는 '프로파간다'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미류 활동가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는 시민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언론의 자유는 인권 중에 하나"라며 "언론은 가능한 사실을 많이 알리고 토론을 촉진해 여론을 형성하는 사회적 기능이 있다. 언론인 이전에 동료 시민으로 함께 서 주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만 해도 어떤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 2015/11/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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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가족의 경찰폭력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촉구서 제출 예정

일시 및 장소 : 11월 27일(금),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1. 취지와 목적
 -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살수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의 가족 등이 지난 18일 강신명 경찰청장과 6명의 경찰관계자들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
 -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온라인 서명 페이지를 통해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검찰에 고발한 이번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는 촉구서를 제출할 시민공개모집 캠페인을 진행함
 - 이에 참여연대는 내일(11/27)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브리핑을 진행 후 촉구서 제출에 동의한 참여연대 회원과 시민 1만명 명의로 수사촉구서 제출할 예정. 
 
2. 개요
○ (행사)제목 : 백남기 농민 가족의 경찰폭력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촉구서 제출 기자브리핑 
○ 일시와 장소 : 2015년 11월 27일(금)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 주최 : 참여연대
○ 참가자
  -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목, 2015/11/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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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타임스, 박근혜 대통령 반정부 시위대를 IS에 비유 복면 금지 지시 – 박 대통령, 복면 허용 안돼, IS나 하는 짓…시위대를 IS와 비교 – 민주노총 반응 “한심하다” “대통령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통찰 기대한 적 없어” – 경찰 지나친 무력 사용으로 비난받아…머리에 물대포 맞은 한 시위자 생명 위태로워 스트레이트타임스는 24일 AFP 통신을 인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시위 중에 복면 착용을 ...
금, 2015/11/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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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께 드리는 글

“12월 5일 다같이 모입시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시계가 70년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달 14일에 13만 명이 모여 노동개악, 밥쌀용 쌀수입-TPP 반대, 노점탄압 중단,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일본의 재무장과 한반도 재침 시도 용인 등 이 정권의 실정에 대한 11대 요구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귀를 닫은 채 관련 법안들과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를 향한 국민의 분노는 무시되었고, 살인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은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지만, 이 정부는 병실 한 번 찾아오지 않은 채, 책임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것은 공안탄압과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었습니다. 정부는 11월 14일 개최된 “민중총궐기”에서 나타난 국민의 분노에 대하여 ‘성찰’대신 ‘차벽’과 ‘살인 물대포’로 대응하였고, 12월 5일에 민중총궐기본부, 백남기농민쾌유기원범대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각각 신고한 집회에 대해서도 봉쇄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민의 참여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입과 행동을 막기 위한 부당한 정부 당국의 집회 원천봉쇄 시도는 실패하였습니다. 서울시청 광장은 국민의 함성과 참여의 공간으로 열렸습니다.

 

정부가 헌법까지 무시한 채 집회 금지와 차벽 설치를 강행하고, 언론과 경찰을 동원해 공포분위기 조성에 나서는 것은 국민들이 다시 대규모로 모일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 서울행정법원의 집회금지 통고 효력정지 결정은 경찰을 비롯한 정부 당국의 집회 방해행위가 멈추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게 다음을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 당국은 민주회복과 민생살리기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대표적인 것만 강조하면, 노동개악을 중단하고 밥쌀용 쌀수입 등 우리 농업과 농민을 고사시키는 정책을 중단해야 하며 빈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비롯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정책들을 철회하십시오.

 

둘째, 정부 당국은 이제 내일 열릴 집회와 행진을 대상으로 위헌적 차벽 설치를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을 위축시키고 자극하는 일체의 부당한 시도를 중단해야 하며, 집회가 주최측의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난 11월 14일 집회에 참가했던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린 살인적 진압에 대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경찰청장은 사퇴하며,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정부 당국이 국민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 여러분께서 백남기 범대위의 합법적인 집회신고로 열린 광장에 다시 모여 다시 한 번 분명히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정부당국에 더 표출해야 합니다. 


민주회복과 민생살리기를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 광장으로 나와주십시오. 더 평화적이고도 더 자유롭게 그리고 더 다양한 방식으로 주권자의 뜻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선생의 쾌유를 다 같이 기원해주십시오.

오늘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우리 3개 단체들은 이번 12월 5일 집회와 행진이 더 많은 국민들이 더 평화롭고 자유롭게 참여하는 집회와 행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고, 민생을 지켜냅시다. 

 

 

2015년 12월 4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금, 2015/12/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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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3일,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 출범 기자회견과 긴급토론회 '차벽을 거둬라! 물포를 치워라!'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일 경찰의 집회대응은 명백한 인권침해였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불법시위'라는 말만 반복하여 자신들의 잘못과 책임을 부인해왔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폭력/국가폭력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회적 진상조사단 활동을 위한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을 출범했습니다.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은 무엇보다 경찰이 집회를 어떻게 대응했는지, 세부적인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큰 흐름을 잡고 조사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경찰의 의도는 무엇이었고, 과정에서 경찰은 어떤 행위를 했으며, 그 결과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공권력이라는 이름 하에 경찰 폭력이 도를 넘은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껏 그러한 폭력행위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거나 처벌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공으로 인정되어 인사고과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국가가 나서서 경찰의 폭력과 공권력 남용을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의적이고 법을 초월한 경찰폭력과 국가폭력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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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2/0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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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4일, 광화문 광장에는 민중총궐기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13만 명이 모였다. 경찰 추산으론 6만 8천 명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고, 쉬운 해고를 하려는 노동법 개정에 항의하고,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중 FTA를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따지고 민의를 전달하려는 자리였다.

그러나 이날 광화문 광장은 경찰 버스에 의해 막혔다. 차벽 설치를 위해 670대가 넘는 경찰 버스가 동원됐고, 물대포를 쏘기 위한 살수차도 등장했다. 2만 명이 넘는 경찰이 투입됐다.

당초 시위 참가자들은 청와대 앞까지 이동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경찰은 시위대의 도로 점거가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행진을 원천 봉쇄했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차벽 설치가 시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날 저녁 7시 쯤, 전남 보성에서 올라와 집회에 참석한 69세의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다. 백 씨는 3주 째 의식불명 상태다.

조준이 아니라 물대포가 그냥 따라다녔어요 그냥.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시위대를 상대로) 갤러그하는 것 같았어요.
경찰들이 저 위에서
– 전병윤 씨 (백남기 씨 사고 당시 목격자)

▲ 11월 14일 오후 6시 56분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농민 백남기 씨가 중태에 빠졌다.

▲ 11월 14일 오후 6시 56분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농민 백남기 씨가 중태에 빠졌다.

69세의 노인은 왜 그 자리에 있었나?

백남기 씨는 전남 보성에서 밀농사를 짓고 있다. 1968년 중앙대 행정학과에 입학했지만, 독재타도와 유신철폐 등을 외치다 1980년 퇴학당한 후 고향에 내려가 농민들의 권익을 살리기에 앞장섰다. 그날도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쌀 값 인상을 요구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왔다.

▲ 백남기 씨의 딸 백도라지 씨. 그녀는 전화가 없는 아버지와 자주 통화를 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고 했다.

▲ 백남기 씨의 딸 백도라지 씨. 그녀는 전화가 없는 아버지와 자주 통화를 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고 했다.

백남기 씨의 딸 백도라지 씨는 아버지를 중태에 빠지게 한 경찰의 물대포가 당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경찰이 물대포를 쏜 것이 집회 해산을 위해서라면 일흔이 다 된 노인의 머리를 향해 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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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벽에 막히고 물대포에 무릎꿇은 시민들

경찰은 백남기 씨를 향해 물대포를 직사할 때도, 백 씨가 쓰러진 후에도, 쓰러진 것을 보지 못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백남기 씨가 쓰러진 후에도 20여 초 동안 쓰러진 백남기 씨와 이를 구조하려는 사람들에게 물대포를 직사했다. 심지어 구급차를 향해서도 물대포를 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의 주장과는 다르게 조준사격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내부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은 경찰

물대포 살수는 법이 아닌 경찰 내부 규정인 살수차 운용 지침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살수차운용지침 5번에는 직사살수 시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백남기 씨가 물대포에 피격될 당시 영상에는 물대포가 머리를 향하고 있다. 또한 ‘집회시위현장 살수차 운용방법’에는 살수차 사용 중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물대포 살수의 근거를 삼고 있는 경찰 내부의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다.

PAVA, 정말 안전한가?

경찰은 11월 14일 하루 동안 파바(PAVA, 최루액 성분) 441리터, 캡사이신 651리터를 물에 섞어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2014년 경찰이 사용한 캡사이신 양이 193리터였다. 지난해 사용량의 3배가 넘는 양을 단 하루만에 사용한 셈이다.

전 세계에 시판 중인 화학 물질의 특성을 표시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에 따르면 ‘파바’와 ‘캡사이신’은 눈과 피부 접촉시 매우 유해하며 다량의 접촉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등 인체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질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은 살수차 사용결과보고서에서 물대포의 캡사이신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은 다르다. 이상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자극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농도 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노출되는 양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된다고 말한다.

▲ 11월 14일, 파바와 캡사이신, 색소를 혼합한 물대포가 바닥에 뿌려지고 있다.

▲ 11월 14일, 파바와 캡사이신, 색소를 혼합한 물대포가 바닥에 뿌려지고 있다.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시위대를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인 IS에 비유하며 ‘테러리스트’로 만들기까지 했다. 11월 14일 전국에 모인 농민, 노동자, 학생, 시민 13만 명은 차벽과 물대포에 막혀 광장에 모이지 못했다.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12월 5일, 다시 광장에 모인다. 이날은 시민들에게 광장의 문이 열릴 수 있을까?


취재작가 : 이우리, 박은현
글 구성 : 김초희
연출 : 김한구

금, 2015/12/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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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집회를 위한 종교인 기도회 '평화의 꽃길' 안내
 
지난 11월 14일 전국에서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경찰은 차벽과 캡사이신 물대포로 맞섰고 결국 백남기 농민이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폭력을 촉발하는 모든 불신과 불통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받고 평화로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7대 종단의 종교인들이 뭉쳤습니다.
 
12월 5일 내일, 평화적 집회를 염원하는 '평화의 꽃길' 종교인 기도회에 우리 불청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문자로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웅 간사(010-2208-6417)
 
사전모임: 12월 5일(토) 13:00 / 조계사 극락전 2층 설법전
 
기도회: 12월 5일(토) 14:30 / 파이낸스센터 앞
 
주최: 종교인 평화연대
 
 
금, 2015/12/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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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중총궐기/범국민대회에 국제연대 행동 쏟아져

청와대 항의서한만 13,000통 이상집회와 결사의 자유 촉구

각국 한국대사관 항의방문국제인권감시단 한국에 파견

 

 

박근혜 정부의 친기업 반노동 정책과 민주주의 억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국제 노동계국제인권단체각국 노동조합들이 12월 5일 민중총궐기/범국민대회를 지지하는 등 적극적인 연대행동에 나섰다.

 

 

□ 온라인 캠페인 <레이버스타트>, 주요 한국대사관에 항의 폭주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폭력 진압과, 11월 21일 민주노총 등 8개 사무실 압수수색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집회 참가자 연행 및 구속에 일제히 항의에 나섰던 (http://nodong.org/statement/7045149국제노동계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및 노조간부 체포 중단구속자 석방노동개악 중단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노총(ITUC),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IndustriALL), 국제건설목공노련(BWI), 국제공공노련(PSI), 국제운수노련(ITF), 국제식품연맹(IUF), 국제사무금융서비스노련(UNI), 국제교원노련(EI)이 민주노총한국노총과 함께 발의한 <레이버스타트온라인 캠페인은 영어한국어 외에도 프랑스어노르웨이어스웨덴어히브리어에스페란토포르투갈어일본어이탈리아어러시아어헝가리어터키어체코어독일어 등 15개 언어로도 번역되어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 캠페인을 통해 12월 4(23:50) 현재 9,478통의 항의메시지가 청와대 및 주제네바대표부주유럽연합대표부OECD 대표부주미한국대사관 등에 전달됐다또한 국제식품연맹(IUF)이 발의한 별도의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서도 12월 4일 오후(19:35) 현재 4,251통의 항의서한이 한국 측에 전달되었다.

 

※ 레이버스타트 온라인 캠페인 사이트:

http://www.labourstartcampaigns.net/show_campaign.cgi?c=2887

※ 국제식품연맹 온라인 캠페인:

http://www.iuf.org/cgi-bin/campaigns/show_campaign.cgi?c=968

 

 

□ 집회금지 및 공안탄압 항의한국대사관에 항의행동

 

국제노총은 12월 4일자 온라인 뉴스에서 한국 정부가 12월 5일 민중총궐기와 12월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대대적인 공안몰이에 나서고 있음을 비판했다국제노총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참가자 411명에 대한 수사/소환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풀무원 분회 투쟁 관련 노조간부 9명 구속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단체협약 체결을 공갈협박이라는 혐의를 씌워 탄압한다는 등의 소식을 전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집회의 자유와 노동자 권리를 공격하여 국내외에서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알렸다.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는 독재자처럼 폭력적으로 자국 민중들을 체포하고 구속하면서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를 거부하는 사용자들을 지원하고 있다한국은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겠다고 ILO 및 OECD와 맺은 약속을 배신했다이는 모든 나라에 매우 위험한 경로다한국정부는 이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기본권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12월 4일자 국제노총 온라인 뉴스 :

http://www.ituc-csi.org/korea-authorities-targeting

 

각국 노동조합의 연대행동도 줄을 이었다.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금지통보에 항의하며 네팔이탈리아오스트리아브라질노르웨이터키스위스홍콩스페인미국캐나다스웨덴일본독일 등 각국 노동조합그리고 아랍노총국제노총 아태조직 대표자들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각국 한국 대사관과 청와대에 보냈다.

홍콩필리핀캄보디아의 건설노동자들은 건설노조플랜트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집회참가 및 단체교섭을 이유로 한 건설노동자 구속에 항의하는 행동을 전개했다.

 

홍콩노총/홍콩건설연맹:

https://www.facebook.com/BWI.work/posts/1038091819569559

 

캄보디아노총/캄보디아 건설연맹: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450578238469251&id=264352960425114

 

필리핀https://www.facebook.com/BWI.work/posts/1037713746274033

 

풀무원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공안탄압과 공공운수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영국터키프랑스뉴질랜드미국바레인몽골인도네덜란드노르웨이호주케냐필리핀독일스위스벨기에 운수 노동자들이 항의서한 및 연대서한을 전달했다특히 호주운수노조는 12월 4일 시드니한국 총영사관을 항의방문했고, 12월 7일 캔버라 주호주한국대사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 12월 4일 항의방문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oXp1REXDTxw&feature=youtu.be

 

 

□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폭력진압 규탄 식품/농업 노동자 연대행동

 

국제식품연맹(IUF) 아태지역본부 사무국가맹조직유관연대조직들은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하고11월 14일 폭력 진압을 규탄하며 연대 인증샷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태국미얀마파키스탄인도캄보디아 농업/식품 관련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동참하였다.

 

캠페인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hashtag/prayfor백남기?source=feed_text&story_id=978477615557190

 

 

□ 12월 5일 집회 앞두고 국제인권감시단” 

 

12월 5일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회>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국가 폭력을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발생했던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시아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가 국제인권감시단을 한국에 파견했다국제엠네스티와 포럼아시아는 11월 14일 차벽을 이용한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과 물대포 최루액을 동원한 폭력진압에 항의하는 성명도 발표했다.

 

이번 국제인권감시단은 뉴 신 예(New Sin Yeh) 말레이시아 출신 인권변호사치라눗 프렘차이폰(Chiranuch Premchaiporn) 태국 온라인 언론사 프랏차타이 편집국장핌시리 묵 펫취남롭(Pimsiri Mook Petchnamrob) 포럼아시아 동아시아 코디네이터 3인으로 구성되었고, 12월 5일 집회 모니터링,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인권침해를 조사하여 2016년 1월 20일부터 10일간 한국을 방문할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그 결과를 발송할 예정이다.

 

※ 국제엠네스티 긴급논평http://amnesty.or.kr/12021/

※ 포럼아시아 성명http://www.forum-asia.org/?p=19748

※ 참여연대 보도자료: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379586

 

※ 취재문의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010-9279-7106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010-9436-0316

 

 

2015. 12.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토, 2015/12/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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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부에 유엔의 집회관리를 위한 실천적 권고사항 이행 계획 질의해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교수, 건국대)은 오늘(6/3)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에 유엔의  <집회관리를 위한 실천적 권고사항(Practical Recommendations For The Management Of Assemblies)>”에 대한 한국정부의 이행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번 질의서는 지난 2016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 총회에서 발표된“적정한 집회관리에 관한 공동보고서 <Joint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 on the proper management of assemblies>(이하 적정한 집회관리 공동보고서)”의 실천적 권고사항을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정부가 구체적으로 집회관리 관행과 관련 법률에 어떻게 반영하고 준수할 것인지를 묻기 위한 것이다. 

 

유엔의 적정한 집회관리 공동보고서는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Maina Kiai)과 비사법적살인 특별보고관(Cristof Heyns)이 인권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50개 이상의 국가들과 100명이 넘는 전문가들과의 협의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마련한 성과물이다. 이 공동보고서는 집회관리에 대한 적용 가능한 국제법적 기준들을 요약하는 한편, 그러한 원칙들을 집회와 연관된 사람들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집회관리를 위한 실천적 권고사항(Practical Recommendations For The Management Of Assemblies)>”(이하 실천적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인권이사회는 공동보고서 발표 이후 실천적 권고사항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평화로운 집회 시 인권 보호와 증진(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context of peaceful protests)”결의안을 31개국 찬성, 5개국 반대, 10개국 기권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한국 정부도 결의안에 찬성하였으며, 여러차례에 걸쳐 집회가이드라인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올해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정부가 유엔의 실천적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명실상부한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

 

유엔의 실천적 권고와 이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지 이미 3개월이 지났고 오는 6월 17일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총회에서 한국의 집회관리 실태조사 보고서가 공식 발표될 예정이기도 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집회의 사전허가 금지, ▶명백히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한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검문, 검색 또는 체포 금지, ▶최루탄, 물대포 등의 무기 사용 자제 등, ▶집회의 강제해산에 관한 국제기준 준수, ▶카메라녹화 등 채증에 대한 고지와 개인의 사생활의 안전과 보호 규정 마련, ▶집회 장소, 일시 등에 따른 제한 금지 등 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실천적 권고사항들에 대해 한국정부의 이행 계획을 질의하게 된 것이다.  


▣ 별첨자료 
1.유엔의 적정한 집회관리를 위한 실천적 권고에 대한 한국정부의 이행계획   질의서 

 

유엔의 적정한 집회관리에 관한 공동보고서의 실천적 권고사항(Practical Recommendations For The Management Of Assemblies)에 대한 한국정부의 이행계획 질의서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 사업단

 

1. 실천적 권고사항 28.(b)에 대한 이행계획

 

실천적 권고28.(b) 국가는, 법률과 관행 모두에서, 집회 주최자들이 사전허가를 구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 신고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이는 평화적 집회를 조정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사실상의 사전허가 요청과 같은 기능을 해서는 안된다.

 

28.    Practical recommendations: 
(b)States should not require organizers to obtain prior authorization to hold an assembly, in law or practice. Where a notification system is in place, it must facilitate peaceful assembly, and must not operate as a de facto requirement for prior authorization;

 

우리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와 시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제6조). 사전신고제의 취지는 집회의 순조로운 개최와 공공의 안전도모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협력의무로서의” 신고로 보아야 함에도 사전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는 집회의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제21조에도 위배됨. 유엔의 실천적 권고사항28.(b)는 이와 같이 신고제가 집회의 사전 허가제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함. 이 권고조항에 대한 한국정부의 구체적 이행 방안과 이행 일정을 알려 주기 바람.

 

2. 실천적 권고사항49.(g)에 대한 이행계획

 

실천적 권고49.(g) 간섭적인 성격의 선제적 조치들이 집회에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급박한 폭력사태에 대한 명백히 현존하는 위험이 실재하지 않는 한, 집회로 향하는 참가자에 대한 검문, 검색 또는 체포가 실시되어서는 안된다.

 

49.    Practical recommendations:
(g)    Intrusive anticipatory measures should not be used in an assembly. Participants on their way to an assembly should not be stopped, searched or arrested unless there is a clear and present danger of imminent violence.

 

대규모 집회 등에서 경찰이 설치한 차벽으로 집회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이동차단, 집회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검문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많음. 유엔 집회가이드라인은 집회는 특권이 아니라 권리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검문 등은 참가자들을 위축시키고 마치 집회참가가 범죄로 인식될 수 있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실재하지 않는 한 참가자들에 대한 이동차단, 검문 등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러한 내용의 실천적 권고49.(g)를 한국정부가 어떻게 우리 법률과 관행에 반영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을 알려주기 바람.


3. 실천적 권고사항 67.(d),(g)에 대한 이행계획

 

실천적 권고67.(d) 최루탄, 물대포와 같이 구조적으로 무차별적 성향을 가진 무기들을 비롯해 집회에 사용되는 일련의 전술적 선택들에 관하여 명확한 규칙과 상세한 운용지침이 개발되어야 하며 일반대중에 공개적으로 배포되어야 한다. 군중을 상대로 하는 저치사성 무기의 적법하고 적정한 사용에 관한 훈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법집행공무원들은 보호장구의 사용에 관하여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하며 그러한 보호장구를 오로지 자기방어 도구로만 사용하도록 지시받아야 한다. 국가는 훈련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하고 무기 및 전술의 남용이나 오용을 예방하여야 한다.

 

67.    Practical recommendations:
(d)    Specific regulations and detailed operational guidance should be developed and publicly disseminated on the use of tactical options in assemblies, including weapons, which, by design, tend to be indiscriminate, such as tear gas and water cannons. Training must encompass the lawful and appropriate use of less-lethal equipment in crowds. Law enforcement officials should also be properly trained on protective equipment and clearly instructed that such equipment should be used exclusively as defensive tools. States should monitor the effectiveness of the training in the prevention of abuse or misuse of weapons and tactics;


지난 2015년 11월 14일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은 살수차를 사용함. 이 살수차 발사로 백남기 농민이 중태에 빠져 지금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음.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살수차운영지침’, ‘경찰장비관리규칙’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령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임.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찰의 장비사용은 그 사용과 관련한 엄격한 규정에 의해 예외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남용의 경우 책임을 밝히고 처벌이 이루어져야 반복적인 남용과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음. 한국정부는 위 실천적 권고67.(d)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이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어떤 이행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및 그 일정을 알려주기 바람.

 

4. 실천적 권고사항 67.(g)에 대한 이행계획

 

실천적 권고67.(g) 국가는 집회의 강제해산에 관하여 국제인권법 및 기준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일반대중에 공개되어야 하며, 강제해산이 요구되는 구체적인 상황, 강제해산 결정 이전에 취해야하는 완화책을 포함한 모든 조치, 해산명령에 대한 권한 등에 관하여 법집행공무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67.    Practical recommendations:
(g)    States should develop comprehensive guidelines on the dispersal of assemblie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principles. Such guidelines should be made public and provide practical guidance to law enforcement officials detailing the circumstances that warrant dispersal, all steps required to be taken before a decision to disperse (including de-escalation measures), and who may issue a dispersal order;

 

실천적 권고67.(g)는 집회의 강제해산은 표현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신체불가침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을 수반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또한 참가자들과 법집행공무원들(경찰) 간의 긴장을 고양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집회의 강제해산은 반드시 엄격히 불가피한 경우에만 취해져야 한다고 명시함. 예를 들어, 폭력의 정도가 심각하고 만연하여 신체의 안전과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 제기되는 경우, 또한 법집행공무원들이 집회를 조정하고 참가자들을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미 모든 합리적 조치들을 취한 경우, 강제해산이 고려될 수 있다고 하였음. 하지만, 우리 집시법은 평화로운 집회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신고되지 않은 모든 집회, 집시법이 금지하는 장소나 시간이나 내용으로 이루어진 집회는 위법한 집회로 보아 평화적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강제해산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 심지어 1인시위, 인간띠잇기, 릴레이시위나 플레시몹 같은 방식조차 불법으로 간주하고 처벌하고 있음. 이는 유엔의 공동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권고사항에 반하는 것임. 이와 같은 집회관리 관행과 관련 법률에 유엔의 위 실천적 권고67. (g)을 어떻게 구현해 낼 것인지 계획과 일정을 알려주기 바람.


5. 실천적 권고사항78.(a), (b), (c)에 대한 이행계획

 

실천적 권고78.(a) 국내법은 대중이 집회 중 언제 채록되거나 채록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고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제안된 집회의 경로에 설치된 카메라들에 대한 임시표지판, 무인항공장비의 녹화에 관한 주의문 등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실천적 권고78.(b) 국가는 집회와 관련하여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등 생체정보기술을 활용하기에 앞서 우선 일반대중의 사생활과 안전이 확실히 적정하게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실천적 권고78.(c) 국가는 오로지 적법하고 정당한 법집행의 목적만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정책을 발전시키고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한 개인정보는 법률이 정한 합당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 폐기되어야 한다.

 

78.    Practical recommendations:
(a) Domestic law should require that the public are notified when they are, or may be, recorded during an assembly. This may, for example, require temporary signage along the planned assembly route indicating fixed cameras, or advisories that unmanned aerial vehicles are filming;

(b) States should implement robust and appropriate protections of public privacy and safety prior to the adoption of any biometric technologies, including facial recognition software, in the context of assemblies;

(c) States should develop and implement laws and policies requiring that personal information may be collected or retained only for a lawful, legitimate law enforcement purpose. Such information should be destroyed after a reasonable time period set out in law;

 

실천적 권고사항78.(a), (b), (c)는 집회에서 경찰 등이 참가자들에 대한 채증을 할 때 이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것을 원칙으로 제시함. 또한 생체정보기술등을 활용하기 앞서 국민의 사생활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우리의 경우, 작년 2015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 1주년 추모집회를 관리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등이 광화문 일대의 교통CCTV영상촬영을 무단으로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었음. 뿐만 아니라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 등을 개최할 때도 무단으로 교통CCTV영상촬영을 하였다는 증언이 빈번하였음. 유엔의 실천적 권고는 이와 같은 경찰의 집회 관리 방식이 엄격한 법률에 근거할 것을 권고하는 것인 만큼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임. 이에 한국정부의 이행계획과 일정을 알려주기 바람.


6. 공동보고서32, 34에서 제시하는 일시, 장소 등에 따른 집회관리 권고에 대한 이행 계획 

 

공동보고서 32. 상업활동이나 차량 및 보행자 통행과 마찬가지로 집회도 공공장소를 정당하게 이용한다. 공공장소 이용은 여러 서로 다른 이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정 조치들을 필요로 하지만, 개인들의 공공장소 이용에는 정당하고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집회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박탈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교통혼잡, 불쾌감, 심지어 상업활동에 대한 피해 등 집회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야기되는 어느 정도의 혼란은 용인되어야 한다.

 

32. Assemblies are an equally legitimate use of public space as commercial activity or the movement of vehicles and pedestrian traffic.  Any use of public space requires some measure of coordination to protect different interests, but there are many legitimate ways in which individuals may use public spaces. A certain level of disruption to ordinary life caused by assemblies, including disruption of traffic, annoyance and even harm to commercial activities, must be tolerated if the right is not to be deprived of substance.

 

공동보고서 34. ‘일시, 장소 및 방식’에 대한 제한이란, 집회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개최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사전적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지칭한다. 당해 집회의 메시지와 표명가치를 폄하하거나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행사를 만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제한들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함을 제시하고 있음. 

 

34. ‘Time, place and manner" restrictions refer to prior restrictions regarding when, where and how an assembly may be conducted. Such restrictions should never be used to undermine the message or expressive value of an assembly or to dissuade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assembly

 

공동보고서32,34항은 집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이유로 사전적 제한을 부과하여서는 안된다고 권고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 집시법(제12조)은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개최를 금지하고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집시법 제11조)을 두고 있기도 함. 실제로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난 2011년~2015년 동안 경찰은 서울지역에서만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구역을 이유로 집회시위 개최 신고 483건에 대해 금지통고를 함.

2011-2015집시법11조,12조에따른경찰의서울지역집회금지통고현황


집회금지구역으로 집시법에 명시된 장소는 아예 집회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임. 그동안 집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집시법 제11조와 12조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음. 이에 한국정부는 공동보고서 32, 34에 부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일정은 알려주기 바람.  

 

*첨부 - 유엔의 적정한 집회관리를 위한 공동보고서-영어 및 한글본

금, 2016/06/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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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민심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는 노동자, 농민, 학생, 시민 5만 여 명이 참가했다.

복면 시위를 IS에 비유한 박근혜 대통령에 풍자로 맞서듯 2차 민중총궐기 집회는 가면의 바다를 이뤘다. 임옥상 화백은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대형 가면을 들고 나왔고, 시민들은 각양각색의 가면을 쓰고 집회에 참가했다.

불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성공회 등 종교인들은 혹시 모를 충돌을 막고 평화 집회를 보장하기 위해 꽃을 한 송이 씩 들고 거리로 나왔다.

▲ 시민들은 복면 시위를 IS에 비유한 박근혜 대통령에 맞서 각양각색의 가면을 쓰고 나왔다.

▲ 시민들은 복면 시위를 IS에 비유한 박근혜 대통령에 맞서 각양각색의 가면을 쓰고 나왔다.

▲ 종교인들은 꽃을 들고 거리로 나와 “평화, 피어라”라고 외쳤다.

▲ 종교인들은 꽃을 들고 거리로 나와 “평화, 피어라”라고 외쳤다.

집회는 1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살인진압 공안탄압 규탄, 노동개악 저지’ 민중총궐기 대회와 2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 임금 삭감을 내용으로하는 노동개악을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려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준식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친일과 독재 미화에 복면을 씌우려 한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의 목소리를 드높였다.

이밖에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국민은 정권을 쉽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숨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주주의 퇴행을 꼬집었다.

유경근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협의회 집행위원장도 “대한민국은 세월호 그 자체”라며 “대한민국의 선장은 승객인 국민들의 생명과 생존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스케이트장 공사로 비좁았던 서울광장은 노동자, 시민, 학생 등 5만여 명으로 가득찼다.

▲ 스케이트장 공사로 비좁았던 서울광장은 노동자, 시민, 학생 등 5만여 명으로 가득찼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경찰은 차벽을 설치하지 않았고 민중총궐기 대회와 행진은 평화롭게 마무리됐다. 하지만 행진 과정에서 경찰이 도로 2차선만 허용해 3.4킬로미터를 행진하는 데 3시간 넘게 걸렸다. 대학로까지 행진을 마친 시민들은 서울대병원 입구에서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하는 촛불문화제로 집회를 마무리했다.

▲ 백남기 씨의 가족들은 서울광장에서 서울대병원까지 행진해 온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 백남기 씨의 가족들은 서울광장에서 서울대병원까지 행진해 온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촛불 문화제에서 백남기씨의 딸 백민주화씨는 “제 나이가 서른인데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도 이 자리에 많이 나와 있는 것 같다”며 “우리 나라의 희망을 보는 것 같고 저희 아버지가 이 목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실 것만 같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일, 2015/12/0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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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중총궐기 대회 경찰 과잉 진압 없어…평화적 시위 계속 보장되야 안현준 기자 지난 5일, 제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5만 명의 시민들은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노동개악 저지등의 구호를 외치며 서울광장에서 대학로까지 행진했다. 경찰의 과잉진압이 예상된 가운데 진행된 제2차 시위는 다행히 평화롭게 진행됐다. 한편, 경찰의 미숙한 교통통제로 행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 ...
화, 2015/12/08-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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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조계사 침탈과 위원장 체포시도를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11.14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고, 5대 노동악법에 대해 사실상 통과 지침을 내리면서 조계사는 현재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려는 경찰 병력으로 포위되어 있다.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의식불명에 빠뜨린 경찰청장은, 12월 9일 오후 4시를 못 박아 조계사에 경찰력을 투입해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한 마디에 종교시설 조계사가 경찰 침탈 위협에 놓여있다. 

11.14 민중총궐기와 2차 총궐기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교과서 국정화, 밥쌀용 쌀 수입, 복지 축소, 민주주의 후퇴에 맞선 저항의 목소리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당한 투쟁을 불법폭력시위로 규정하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로 피신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이하 화쟁위)는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올바른 목소리를 지켜내고 중재에 나섰다. 민중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화쟁위의 결정은 너무나 정당한 조치이다. 화쟁위는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관련해서도 집회 주최 쪽과 경찰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장에게 제안했지만, 경찰청장은 거부했다. 화쟁위의 중재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자들은 바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는 노동개악 법안을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확대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한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매년 2,000명 이상 산재로 사망하고, 세월호 침몰 참사를 비롯해 매년 반복되는 대형사고로 수많은 시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다. 더욱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파견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때문에 위험한 노동환경도 감수하고 힘들게 일하고 있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개악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금도 열악한 노동환경은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 분명하고, 노동자•시민의 생명은 더욱 위협당할 것이다. 

따라서 민중들이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해 민중총궐기를 통해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나도 정당하다. 우리는 노동개악에 저항하는 노동자민중의 분노를 잠재우고 연내 노동개악을 강행하기 위한 의도에서 자행되는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시도’를 민중에 대한 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경찰 병력을 경내에 진입시키는 것은 최소한의 민주주의와 사회적 대화 노력마저도 박근혜 정부가 짓밟는 것이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조계사 침탈을 자행한다면, 민중들의 더 큰 사회적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15.12.9.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중대재해 공동성명.jpg



수, 2015/12/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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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해외 홍보 1등 공신’은 박근혜 대통령

12월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2차 민중총궐기’에는 기상천외한 복면들이 총 출동했다. 각시탈, 하회탈, 각종 슈퍼히어로와 닭복면까지, 노동법 개악 반대와 국정교과서 반대를 요구하는 5만여 명의 시민들 중 상당수는 저마다 준비한 복면을 착용했다.

 

▲ 12월 5일 민중총궐기에 등장한 갖가지 복면들.

▲ 12월 5일 민중총궐기에 등장한 갖가지 복면들.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었다. 복면을 쓴 집회 참여자를 테러집단 IS와 비교한 박근혜 대통령의 11월 24일 국무회의 발언이 시민들을 자극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 한국특파원은 “한국 대통령이 복면 쓴 시위대를 IS에 비교했다. 정말(Really)”이라는 트윗을 통해 박 대통령의 발언이 놀랍다는 것인지, 아니면 비웃는 것인지 모를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특파원 알라스테어 게일 기자의 트윗

▲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특파원 알라스테어 게일 기자의 트윗

 

외신 보도도 쏱아져 나왔다. BBC,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12월 5일 한국의 민중총궐기를 자세히 보도하면서 가면을 쓴 한국 시민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실었다. 그리고 자국 시위대를 테러집단과 비교한 한국 대통령의 발언도 빠뜨리지 않고 소개했다.

구글에서 관련 기사를 검색하면 200개가 넘는 외신 기사를 찾을 수 있다. 기사 가치도 있었겠지만 1차 총궐기에 비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렇게 외신들이 2차 총궐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이른바 ‘그림이 되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민중총궐기를 해외에 홍보한 1등 공신이 된 셈이다.

 

▲ 구글에서 12월 5일 한국의 민중총궐기 관련 기사를 검색하면 200여 건이 나온다. 대부분 복면을 쓴 시위대의 모습을 사진으로 실었다.

▲ 구글에서 12월 5일 한국의 민중총궐기 관련 기사를 검색하면 200여 건이 나온다. 대부분 복면을 쓴 시위대의 모습을 사진으로 실었다.

 

박근혜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외신 통해 국제 망신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집회 소식을 전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례들을 집중 보도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의 한 가게에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가 붙어있다는 이유로 경찰들이 대거 출동해 과잉 대응한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다. 포스터에는 박근혜 대통령 그림과 ‘독재자의 딸’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가게 주인 황 씨와 같이 분노한 시민들이 대거 거리로 나섰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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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는 한국의 교과서 국정화 강행 방침에 대한 심층 보도를 했다. BBC 한국 특파원 스티브 에반스는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배경에는 아버지 박정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에서는 업적만 있을 뿐 과오는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으며,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역사 교과서의 모습이라는 해석도 덧붙였다. BBC의 스티브 에반스 기자는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소개한 뒤 결론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얼마나 튼튼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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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인 외신들의 한국 비판…한국정부는 부적절한 대응

BBC가 보도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뉴욕타임즈의 사설과 맥을 같이 한다. 뉴욕타임즈는 11월 19일 사설을 통해 “한국의 민주적 자유를 후퇴시키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가 우려스럽다.”, “박 대통령은 SNS와 인터넷 상의 반대와 비판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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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뉴욕타임즈가 독재국가나, 미국과 전쟁 상태에 있는 국가, 민주주의가 완전히 말살된 국가가 아닌 특정 국가에 대해서 비판적 사설을 쓰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고 있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12월 1일 일 미국 시사주간지 더네이션도 비슷한 논조의 기사를 게재했다. “한국에서 독재자의 딸이 노동자를 억압하고 있다“는 제목이다. 그러자 뉴욕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 관계자가 더네이션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에 대해 항의했고, 기사를 쓴 팀 셔록 기자는 이 사실을 페이스북에 폭로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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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셔록은 뉴스타파와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도를 넘어선 (over the top) 일”, “선을 넘어선 (cross the line) 일”을 벌였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또 “기사의 사실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한국) 정부는 그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전화는) 일종의 위협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목, 2015/12/1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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