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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침해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곽상도 의원 발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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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침해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곽상도 의원 발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익명 (미확인) | 목, 2016/11/24- 10:54

오픈넷,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침해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곽상도 의원 발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은 지난 11월 17일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안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일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인터넷상 기사 자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적용 대상 범위를 언론의 보도기사 자체 뿐만 아니라 이를 큐레이션, 링크, 검색하는 서비스나 기사와 관련된 인터넷상 일반인의 게시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 법안입니다.

첨부. 언론중재법 개정안(곽상도 의원 발의)에 대한 반대의견서 (PDF)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2989)

반 대 의 견 서

2016. 11. 사단법인 오픈넷

 

1. 개괄적 검토의견 : 재판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중재를 언론이 아닌 개인이나 매체에게까지 강요

- 언론기관이 강제적 중재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언론중재법은 언론기능의 ‘중대성’에 비추어 언론기관의 재판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대신,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성’과 ‘영향력’을 가지는 언론기관의 ‘사실적 보도’ 자체에 대하여, 사법적 판단 이전에 당사자의 합의에 기반한 조정·중재 절차를 거쳐,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를 조화하기 위함임.

- 즉, 법의 적용 대상은 국민들에 대하여 신뢰성과 영향력을 가지는 언론사의 언론보도 기사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함. 정보통신망상의 일반인의 댓글까지 또는 검색결과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본 법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임. 정보통신망상의 인격권 침해 구제는 기존의 다른 제도(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제도,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제도 등)로 충분히 달성되고 있음.

 

2. 큐레이션이나 SNS 링크 등 ‘유사뉴스서비스’를 본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부분

- 개정안은 언론중재법 제2조제1호 “언론”에 해당하지 않는 간행물로서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또는 시사에 관한 정보·논평 및 여론을 이동통신서비스, 그 밖의 방식에 의하여 계속적·상시적으로 일반에게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4장에 따른 구제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안 제33조의6), 기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산되는 언론보도등 피해에 대한 구제 역시 본 법에 따르도록 (안 제33조의7)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주로 뉴스큐레이션서비스나, SNS에 의한 뉴스서비스 등이 기존 법의 ‘언론’ 개념에 포섭되지 않음에 따라 신생 매체에 대한 규제를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포괄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법의 목적은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성’과 ‘영향력’을 가지는 ‘언론기관’의 ‘사실적 보도’ 자체에 대하여 사법적 판단 이전에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를 조화하기 위함임.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볼 때, 본 법에 따른 피해구제는 현행 제도대로 언론사의 기사 원문 자체에 대하여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등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함. 이미 발행된 기사를 단순히 유통(큐레이션 혹은 링크)할 뿐 기사 ‘생산’에 관여하지 않는 서비스를 상대로 원 기사에 대해 강제중재를 강요하고 처분의 당사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함. 큐레이션이나 링크 수정은 원(기사 생산) 언론사와 유통사업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으로 해결할 문제이며, 독자 역시 문제 기사에 대한 최종적인 접근은 정정보도 등이 게재된 기사 원문일 것이므로 피해구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또한 ‘기사 또는 시사에 관한 정보·논평 및 여론을 계속적·상시적으로 일반에게 제공’,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산되는 언론보도등’라는 개념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시사 블로거’ 등 일반인의 표현물까지 그 대상이 될 수 있어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킴.

 

3. 검색 배제 및 댓글 링크 삭제 청구권 신설 부분  - 제2의 방심위 만들기?

-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 법원 판결 등으로 피해구제된 기사가 검색서비스 결과에 나타날 경우 인격권피해자는 검색사업자에게 검색서비스 결과에서 당해 보도 및 그에 달린 댓글 또는 그 동일한 내용의 복제ㆍ전파물의 링크를 삭제하거나 그 밖에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 그러나 역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법의 목적은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성’과 ‘영향력’을 가지는 ‘언론기관’의 ‘사실적 보도’ 자체에 대하여 사법적 판단 이전에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를 조화하기 위함임. 기사에 대한 ‘댓글’은 기사와는 전혀 다른 일반인의 새로운 별개의 표현물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기사와 일괄적으로 삭제 등 처분한다는 것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임.

- 언론 기사가 아닌 정보통신망상의 일반 정보에 대한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제도로 행해지고 있음. 또한 언론중재제도로 언론사와의 관계에서 기사 자체에 대한 중재·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해당 사실이 ‘허위’라거나 ‘명예훼손’ 등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내용이라는 최종의 유권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아님에도, 이러한 결정을 기반으로 정보통신망 상의 여론, 정보의 흐름을 일괄적으로 삭제, 통제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 행사임.

 

4. 기사삭제청구권 등 침해배제청구권 신설 부분

- 개정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위법하게 인격권 및 그 밖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거짓이고 이로 인하여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언론사등에게 해당 언론보도등의 수정·보완·삭제 및 피해 확산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 침해배제청구의 요건·기준인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거짓이고 이로 인하여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여 이를 방치하면 형평에 반하는 경우’, ‘현저히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 등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자의적 해석이 가능. 법률상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내용도 인격권 침해에 포함되는지 불분명.

- ‘거짓’과 ‘진실’은 역사적인 개념임.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당시 그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거짓’으로 분류됨. 그러나 대다수의 사실은 존재 자체를 증명 어렵거나 조작, 은폐되어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이러한 이유에서 언론을 통한 의혹 제기는 사회의 감시 기능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임에도 당시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기사 자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심대한 침해임. 같은 맥락에서 글이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발화자를 제재하도록 했던 허위사실유포죄는 이미 위헌판정 받은 바 있음. 또한 이러한 의혹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 자체를 전면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공익을 심대하게 해함.

- 그러한 이유에서 현행 언론중재법은 ‘삭제’, ‘수정’의 방식이 아니라, 원 기사 위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등을 하도록 하는 보완 방식을 취함으로써 대중의 신뢰도를 조정하고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을 조화시키고 있는 것임. 기사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개정법은 이러한 언론중재제도의 조화 정신에 위배하여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법안으로서 재고되어야 함. <끝>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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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우리와 8000km이상 떨어져 있고, 미국, 일본, 중국처럼 직접적인 영향을 말하기도 어려운 유럽의 한 나라가 있다. 데면데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의 정치와 선거에 대해 말하는 것은 자칫 호사가들의 일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런 나라라면, 아마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이다.
‘유럽의 운명을 (미국에서 벗어나)유럽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막 깨닫고'(메르켈 독일 총리의 말이다) 유럽의 지도적 역할을 자임한 나라, 난민 100만 명을 수용함으로써 대륙 간 갈등을 줄이고 평화를 이끄는 나라, 남유럽 경제위기를 진정시키고 세계 최대의 경제권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나라, 강대국 중 최초로 탈핵을 선언한 나라라면 말이다.
우리에게 케인즈 전기 작가로 잘 알려진 로버트 스키델스키((Robert Skidelsky) 워릭대 교수는 국내 한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독일이 EU를 지배한다’고 썼다. 독일의 권력분립형 통치체제가 EU의 구조와 체제에 그대로 복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주1) 이제 독일 모델은 독일만의 예외가 아니라 보편적 통치 모델로 등장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번 독일 여행은 민주적 다원주의를 활력 있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통치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였다. 사소한 차이도 내전을 방불케 하는 적대적 대립으로 귀결되고, 평화에 대한 일관된 시야를 갖지 못한 채, 미국의 뒤에서 그리고 강경한 여론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다, 이제 급기야 전쟁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는 한국 정치의 문제를 더 도드라지고 아프게 느끼는 순간이기도 했다.
“독일의 선거에는 세상의 모든 의견이 다 있다” 
독일에서 놀라는 것은 정치적 목소리의 다양함과 자유로움이다. 총선 중 베를린 거리는 다양한 정당의 선거 포스터로 가득 찬다. 기민당(CDU)나 사민당(SPD), 녹색당(Grüne), 자민당(FDP) 등 독일정치에 과문하더라도 한번은 들어봤음직한 정당들은 물론, 포스터에 레닌을 등장시킨 독일 마르크스-레닌주의당(MLPD), 극우정당들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과 민족민주당(NPD), 동물생명권 보호를 내세우는 동물보호당(Tierschutzpartei), 시민권 강화와 정보 인권을 주장하는 해적당(Piratenpartei) 등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혁명 내세우는 극좌부터 나치와 다름없는 극우까지 수많은 정당들을 만나게 된다. 베를린에서만 24개의 정당이 정당 명부에 이름을 올렸고, 독일 전역에서 42개 정당이 이번 총선에 명부를 제출했다.(주2) 물론, 이러한 다양성은 정당의 기초가 되는 시민들의 자율적 결사체와 이념, 사상이 그 만큼 자유롭고 풍부하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 독일 총선 기간 중 만나는 다양한 정당 포스터 ⓒ(사)정치발전소

▲ 레닌의 얼굴을 모델로 활용한 극좌정당 독일 마르크스-레닌주의당 포스터 ⓒ(사)정치발전소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이나 정당법 등으로 시민의 자유로운 결사와 정당 설립을 엄격하게 규제한다. 독일과 같은 많은 정당은 대번에 ‘정당 난립’, ‘국론 분열’로 문제가 될 법도 하다. 그러나 독일은 유럽 민주주의 위기가 거론되는 지금도 여전히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되고 강력하다. 무엇보다 독일이 이처럼 풍부한 정치적 자유와 다양한 정당들 속에서 안정되고 활력 있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까닭은 다원성과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통치의 유능함과 책임성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의 경우, 선거가 끝나면, 집권세력은 권력을 전리품쯤으로 손쉽게 사유화한다. 통치권력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야당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집권여당조차도 밀어내고 위계적으로 초집중화 된다. 적폐청산 같은 상대를 절멸시키고자 하는 전투담론이 정치공간을 메워버린다.
독일에서 정당과 노조 관계자를 만나면서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권력과 통치를 다루는 그들의 생각이었다. 정치와 사회(기업 & 노동)의 관계, 정당과 정당 사이의 관계가 작동하는 방식은 차이가 존중되면서도 책임성을 공유한 폭넓은 분권과 자율, 공동통치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긴 놈이 다 먹는다’는 천박한 권력과 통치관을 뛰어 넘는 것이다.
“누가 독일을 지배하는가”
폭스바겐은 독일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메이커이며 세계적 거대기업이다. 년 매출만 263조(2016년), 웬만한 국가의 1년 예산 규모다. 이 거대기업이 2015년 불거진 배기가스조작사건(디젤게이트)으로 마틴 빈터콘(M.Winterkorn)회장이 물러나는 홍역을 치렀다.
“누가 폭스바겐 신임 회장을 지명했는지 아느냐?”
독일 금속노조(IG-Metall) 지도부의 일원으로 연방의회 및 정당 관계를 책임지는 콘라드 크링겐부르크(Konrad Klingenburg : 자신을 3천명의 로비스트들이 득실대는 독일 금속산업계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 5명뿐인 로비스트 중 한명이라고 했다)가 물었다. “대주주가 결정하는 것 아니냐?” 일행 중 한명이 말을 받았다. 그는 “폭스바겐의 신임 회장을 지명한 것은 이사회의 노동자 대표였다”고 말했다.
물론 폭스바겐 사례는 감독이사회의 주주 이사들이 잇달아 사임했던 디젤게이트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긴 하지만 주주가 지배하는 영미식의 기업이나 오너 일가가 지배하는 우리나라의 재벌기업과 달리, 독일의 대기업들은 공동결정의 가치에 따라 주주와 노동자 대표로 균등하게 구성된 감독이사회에서 회사의 전략적 결정을 함께 내린다. 공동결정제도를 통해 노동자는 기업의 공동경영의 주체로 인정받고, 그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행사한다. 노조와 노동자대표가 산업계의 단순한 이해관계자를 넘어, 독일의 사회경제를 지탱하는 공동 통치자의 반열에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독일노총(DGB)의 국제담당 프랑크 차흐(Frank Zach)는 “노조는 다양한 자율적 협약과 협상을 통해 독일의 산업정책과 사회경제정책 전반에 필요한 결정권을 행사한다”며 지난 연정은 물론이고 “이번 총선에서도 AfD와 협상을 거부한 자민당을 제외한 주요정당의 선거강령에 노조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역할과 권위에 대한 사회적 동의와 신뢰는 확고해 보였다. 보수정당인 기민당의 당원이자 JU(기민/기사련 청년 조직)의 국제담당인 크리스티안 크라이저(Christian Kreiser)는 “독일에서 노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젊은 사람들도 노조에 많이 참여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의 친구나 당원(기민당원) 등을 포함해 주변사람들이 노조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노조는 어떤 책임성을 갖고 있을까. 금속노조의 크링겐부르크는 아웃사이더 정당인 좌파당과의 관계를 설명하며 자신들이 가진 통치자로서의 책임성을 말한다. “서독지역의 좌파당은 사실 금속노조의 조합원들이 만들었다.(주3) 좌파당의 선거강령은 금속노조의 노동정책을 많은 부분 담고 있고 지향점도 같다. 그러나 그외 부분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EU정책과 외교안보정책 등은 우리와 전혀 상반된 내용을 갖고 있다. 솔직히 우리는 정치적 현실주의자다. 좌파당을 정치적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같은 지향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책임성을 구현할 수 없는 정당과 전략적 연대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AfD에 대해서는 더 단호했다. 그는 “연합노조(United Union)인 금속노조는 사민당, 기민당, 자민당, 녹색당 등의 당원도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AfD는 수용하지 않는다”며 “(AfD의 이념인)극우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금속노조의 강령”이라고 강조했다.

▲ 금속노조의 슬로건. “더 많은 협약을 통한 정의 실현(Gerechtigkeit durch mehr Tarfverträge)”이라는 슬로건이 인상적이다. ⓒ(사)정치발전소

인사이더 정당과 아웃사이더 정당의 조화
이번 독일 방문에서 느낀 것은 다양한 정당들이 경쟁하고 있지만, 통치하는 인사이더 정당과 문제를 제기하는 아웃사이더 정당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고, 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독일 민주정치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통치하는 정당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발전시키면서도, 동시에 유럽정치(국제정치)의 리더십을 가진 독일의 통합과 안정에 대한 확고한 책임성을 공유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연정을 통해 언제든 집권세력이 될 수 있는 정당이다. 기민당과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이 이런 정당들이지만, 특히 기민당과 사민당이라는 보수-진보의 두 주축정당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지난 8년간 대연정을 했던 두 당 모두 지지율과 의석이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두 주축정당을 포함한 통치하는 인사이더 정당체제의 지위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았다. 독일에서 의석배분 기준은 정당 득표율이다. 지역구 의석이 없어도 정당투표에서 5% 진입장벽을 넘으면 받은 표만큼 의석으로 환산된다. 주요한 아웃사이더 정당으론 12.6%(95석) 득표로 최초로 연방의회에 진출한 AfD와 9.2%(69석)를 득표한 좌파당이 있다. 그러나 전체 지역구 의석 299석 중 290석(97%)을 기민-사민당이 석권했고, 전체 709석 중 77%(546석)를 차지한 인사이더 정당의 지배력은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유럽의 다수 국가가 극우 포퓰리즘의 발호 속에서 기존 정당체제가 붕괴하는 혼돈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유럽의 가장 강력한 국가인 독일이 보여주는 통치체제의 예외적 안정성은 유럽의 미래를 위한 청신호라 할 만 했다.

▲ 2017년 독일 총선 득표율 ⓒ 독일연방선거관리위원회www.bundeswahlleiter.de

▲ 2017년 독일 총선 의석 현황 ⓒ 독일연방선거관리위원회www.bundeswahlleiter.de

▲ 2017년 독일 총선 지역구 현황 ⓒ 독일연방선거관리위원회www.bundeswahlleiter.de

인상적인 인사이더 녹색당(Bundis`90/Grüne)
비록 6당으로 내려앉기는 했지만 인상적인 것은 녹색당이다. 녹색당은 1980년에 반핵·환경·평화운동 세력과 신좌파 사회운동 세력이 만든 급진적 이념정당으로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체제비판 정당이었다. 녹색당은 1983년 연방 총선에서 처음 원내에 진출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1998년에는 사민당의 후견을 받는 좌파연정으로 최초로 집권당이 되었다. 2000년대 들어 그들의 환경의제가 사민당이나 좌파당, 심지어 기민당으로부터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당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정치적 현실주의를 수용해 통치능력 역시 발전시켰다.
특히 녹색당은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크고 영향력 있는 주인 바뎀-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에서 2011년 이래 현재까지 두 차례 연속 집권했다. 현재 녹색당은 연방차원에서 최초로 기민/기사-자민-녹색의 자메이카 연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반체제적 아웃사이더 정당이 37년간 꾸준히 스스로를 성장시켜, 이제 통치할 수 있는 인사이더 정당으로 진보-보수 모두로부터 신뢰받게 된 과정은 드라마틱한 감회마저 느끼게 했다. 당 안팎의 난관을 뚫고 정체성과 기반, 능력을 함께 발전시켜 온 녹색당의 사례는 침체한 한국 진보정당들이 좋은 참고가 될 만하다.

▲ 녹색당의 선거파티(Wahlparty)에 초대된 정치발전소 독일기행단 일행이 녹색당 로고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 ⓒ(사)정치발전소

인사이더 못지않게 중요한 아웃사이더 정당들
안정적 통치에 있어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사이더 정당들의 능력과 책임성은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다고 아웃사이더 정당들이 독일정치의 ‘문제아’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인사이더 정당들 못지않게 아웃사이더 정당 역시 독일 민주주의에 중요했다. 이번 총선에서 반체제적 투표층을 목표로 캠페인한 아웃사이더 정당들은 의회에 진출한 좌파당과 AfD를 포함해 수십 개에 이르고, 이들 정당이 대표한 유권자의 규모는 약 20%선으로 적지 않은 비중이다. 큰 쟁점이 없이 메르켈과 대연정 체제에 대한 찬반 평결의 의미가 컸던 이번 선거에서, 수렴적 경쟁을 하는 인사이더 정당들이 포괄하지 못한 시민층을 좌우 아웃사이더 정당들이 대표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극우 AfD의 연방의회 진출은 우려가 컸지만, 아웃사이더 정당들은 정치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을 대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많은 시민들을 독일 정치 안으로 통합시켰다. 특히 통독 이후 30여 년 동안 동서독 격차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생활수준이 서독의 70~80% 수준인 동독지역 주민의 소외감과 2005년 하르츠 개혁 이후로 경제적 불안과 위험이 커진 빈곤층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데 이들 정당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었다. 또한 소수의 극우정당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아웃사이더 정당이 선명한 진보적 이념과 가치, 이슈를 대표하는 정당이라는 점도 다원주의에 긍정적 요소로 보였다.
녹색당 사례에서 보듯 아웃사이더 정당 역시 그들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통치 능력을 갖춘 인사이더 정당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 독립적으로 잘 분권화된 연방체제는 아웃사이더 정당들에게는 주의회와 주정부를 통해 협력정치의 경험과 통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일종의 ‘작은 독일들’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적 다원주의를 이끄는 또 하나의 기반 – 언론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통합해 내는데 공론장을 구성하는 언론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독일은 전 세계에서 미디어 집중도가 가장 높고 언론 다양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주한 독일대사관의 설명에 따르면 “독일 전역에는 350개 일간지가 있고, 구독률 71.4%로 각각 수백만 명의 독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신문들의 독립적이지만, 그렇다고 기계적 중립성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각 언론은 정치적으로 다양한 견해를 대표할 뿐 아니라 지역마다 특색있고 차별화되어 있어 연방체제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치적 공론장이 형성된다. 베를린만 보더라도 TAZ라고 불리는 진보지 타게스차이퉁(Tageszeitung), 베를리너차이퉁(Berliner Zeitung), 베를리너몰겐포스트(Berliner Morgen Post), 타게스슈피겔(Tagesspiegel) 등 베를린에서 발행되는 다양한 유력 일간지가 있다.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도 특색있게 나뉘어져 있어 몇 개의 주류 언론이 나라 전체의 공론장을 장악하고, 일률적인 보도만을 쏟아내는 우리의 현실과 크게 대비되었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독일 언론이 가진 책임성이다. 베를린에서 만난 한 유학생은 “독일 언론은 좌우를 떠나 기본적으로 온건하다”고 말한다. 매체가 가진 정치적 견해는 다양하지만, 그렇다고 정치적 싸움을 부추기는 선동적인 기사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쟁점을 다룰 때에도 심층적인 분석과 다양한 견해가 충분히 소개되어 “흥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게 하는” 보도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했다.
질 좋고 다양한 공론장 없이 민주적 다원주의를 생각할 수 있을까? 정치적 책임성 없이 정체도 불분명한 진영간 내전(內戰)에서 선무대를 자처하는 한국 언론과 이들에 포획된 공론장의 현실은 분명 독일과 크게 대비되는 것이었다.
 
“Wir schaffen das(우리는 그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난민 위기가 발생했을 때, 메르켈 총리가 한 말이다. 메르켈이 언급한 ‘우리’는 모호한 말이지만, 그 속에 독일이 어떻게 통치되고 있는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우리나라에서라면 노동조합은 국가의 관리와 통제를 받는 피지배자라는 데 이견을 달기 어렵다. 그러나 독일의 노동조합은 독일을 끌어가는 중요한 통치 주체이다. 노조만이 아니다. 여성, 청년, 중소사업가 등 다양한 시민들이 결사체와 정당을 통해 통치에 관여한다. 이렇게 정치와 사회는 정당과 자율적결사체로 이루어진 수많은 공동통치 공간들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들이 독일을 통치하는 ‘우리’이다.
독일은 책임성을 가진 진보와 보수가 함께 통치하는 나라이다. 집권한 정당이 모든 것을 다 갖고 나머지는 배제되는 정치가 아니라 상이한 정체성을 갖지만 통치의 책임성을 공유하는 정당들 사이에서 연정과 협력은 다양하고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독일은 ‘박근혜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 같은 하나의 통치집단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정당과 결사체들의 “통치의 그물망”을 가진 사회이다. 자율적이며 분권화된 통치의 그물망은 이를 뒷받침하는 질 좋고 다원화된 공론장에 의해 뒷받침된다. 책임 있는 정당들과 언론은 독일을 통치하는 ‘우리’이다.
물론, 독일은 완벽한 사회가 아니다. 또 우리와 직접 비교할 수도 없다. 이민자 문제, 동서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있으며, 유럽이 몸살을 앓는 극우 포퓰리즘의 완벽한 안전지대도 아니다. 그러나 이를 다루기 위해 독일의 통치 주체들-정치지도자와 정당들, 노조들, 자율적 결사체들-이 전개하는 노력은 평가되어야 한다.
혹자는 제도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다. 물론 제도는 독일 정치의 장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프랑스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의 제도가 독일만 못하다고 할 수는 없다. 왜 비슷한 제도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다양한 정치적 가치와 갈등 위에서 거대한 선단을 이끌 듯 독일 사회를 조율하고 조정하는 일, 그 일에 성과를 내기 위해 정치지도자는 물론이고 평범한 당 활동가부터 정치인, 노조지도자 등이 보여주는 통치에 대한 책임성은 무엇보다 강렬하고 인상적이었다. 이것은 우리 정치에 명백히 결여된 부분이다.
우리는 현재 외교안보 문제를 비롯해 양극화 등 수많은 위기적 문제들 앞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불모의 적대적 대립과 갈등, 우왕좌왕하는 외교안보적 대처 등 우리 공동체의 안정과 안전을 위한 ‘통치’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좋은 통치관과 이를 위한 집요한 노력은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가 문제라면 그 해결책 역시 정치에서 찾아져야 한다. 역시 다시 메르켈을 인용하며 마무리할 해야 할 것 같다.
“WIR SCHAFFEN DAS”(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주2)  독일연방선거관리위원회(www.bundeswahlleiter.de) 자료 참조.
주3)  좌파당(Die Linke)은 동독지역의 민주사회당(PDS-동독집권당인 독일 통일 사회주의당의 후신)과 서독지역에서는 오스카 라퐁텐 등 사민당 이탈파와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형성된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WASG)이 2005년 통합해 창당되었다.
목, 2017/10/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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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삼성과 언론의 유착을 철저히 조사하라

– 언론·정부·검찰까지 퍼진 삼성과의 유착문제 심각해 –

– 삼성특혜 없애는 재벌개혁만이 해결책 –

지난 4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전달된 언론사의 청탁과 보도방향을 보고하는 문자들이 공개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삼성이 언론의 데스크를 완전히 장악했을 뿐 아니라, 정부와 검찰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낳은 참담한 결과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우선, 검찰은 삼성과 언론의 유착을 드러낸 장충기 전 사장의 문자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문자내용에는 삼성이 KBS, MBC, SBS, 연합뉴스 등 많은 언론사의 보도와 인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있다. 언론사의 보도계획을 미리 입수한 것 뿐만 아니라, 보도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데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각종 인사청탁과 광고요청 등을 해온 내용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언론, 정부, 검찰 등에 만연한 재벌과의 유착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일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문제를 가벼히 여겨서는 안된다.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는 문자들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장충기 전 사장에게 전달된 각종 청탁과 보도개입 정황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의혹을 밝혀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번 문자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그동안 삼성특혜라고 언급된 것들은 수없이 많았다. 심지어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삼성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재벌중심으로 만들어지면서 생긴 심각한 폐해다. 재작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그 폐해가 더욱 명확히 드러났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해결하겠다며 재벌개혁을 공약하였다. 이제 이러한 사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공약대로 재벌개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언론·정부·검찰·정치인 등과 재벌의 유착문제는 오랜기간 반복되어온 문제이다. 이러한 악습을 멈추기 위해서는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적폐청산을 외치고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진정한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

화, 2018/03/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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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소진인식의 형성배경
- 언론기사 분석을 중심으로1)

남찬섭 |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민기채 |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충권 |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수정 |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서론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에 시행된 이래 주로 재정안정론에 입각한 제도개편을 하였다. 즉, 1998년 법 개정을 통해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을 40년 가입기준 70%에서 60%로 하향조정하고 연금수급연령을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한 살씩 늦추어 2033년부터 65세가 되게 하는 등 재정안정성을 위해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또 2007년 법 개정 때는 소득대체율을 2008년에 50%로 낮추고 그 다음해부터는 매년 0.5%p씩 내려 2028년 이후부터 40%로 낮추는 조치를 취했다. 물론 두 차례의 제도개편에서 적용대상 확대와 최저 가입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 분할연금 도입, 자동물가연동장치 도입(1998년 개정), 크레딧 제도의 도입, 분할연금 수급요건 완화(2007년 개정) 등 보장성강화를 위한 조치도 있었으나 전반적인 기조는 재정안정론이 지배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안정론에 입각한 두 번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재정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기금소진론은 여전히 지배적이다. 1997년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 구성되어 추계할 당시 국민연금기금은 2031년에 소진될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그 이후 재정안정론에 입각한 제도개편에 따라 소진시점은 계속 연기되어 2003년의 제1차 장기재정계산 때는 2047년, 2008년 2차 계산 때는 2060년, 2013년 3차 계산 때는 2060년으로 추정되었다. 이번 4차 계산 때는 3차보다 3년 앞당겨진 2057년으로 추정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금소진시점이 연기되는 추세이지만 국민들은 기금소진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기금소진인식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다소 독특한 점이 있다. 공적 연금을 운영하면서 큰 규모의 기금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등 5개국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들 나라들의 연금기금도 재정계산에서는 모두 일정기간 내에 소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컨대 미국의 사회보장연금(OASDI)은 부과방식이지만 기금이 GDP의 17% 정도로 거대한데 이 기금도 2015년의 재정계산결과 2034년에 소진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흔히 거론되는 바이긴 하나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공적 연금을 기금을 거의 적립해오지 않았는데 이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기금이 소진된 상태로 공적 연금을 운영해왔다는 것이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 1개월 반 정도의 지불준비금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외국사례가 국민들의 인식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은 2034년에 기금소진이 추정되어도 아무도 기금소진을 걱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올해의 재정계산결과로 봐도 그보다 23년이나 후에 기

금소진이 예측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것은 그야말로 예측일 뿐이며 증명된 것이 아닌데도 얼마 안가 기금이 소진되고 그러면 연금급여를 못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물론 이런 기금소진인식과 재정불안감은 급속한 고령화와 심각한 저출산과 같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진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떠한 사회문제라도 중요한 것은 그 사회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는가에 따라 문제해결의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구문제가 심각하다면 이는 공적 연금의 재정방식이 적립방식이든 부과방식이든 혹은 기여와 급여 간의 관계가 완전히 비례이든 그렇지 않든 문제가 된다. 또 인구문제가 심각하다면 이는 공적 연금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공적 연금을 인구문제와 연관하여 접근하는 경우에도 이를 연금기금의 소진이나 연금재정문제라는 좁은 틀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공적 연금을 사회전체의 부양능력의 한 수단으로 보는 넓은 시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우리사회는 지금까지 인구문제를 연금기금소진과 재정불안이라는 좁은 시각으로 접근해 온 측면이 더 강하였다.

 

이런 좁은 접근이 강하게 나타난 배경의 하나로 여기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장기재정추계는 그야말로 추계일 뿐이며 장기적인 방향을 가늠하려는 참고자료인데도 우리 언론은 이런 사실보다는 기금소진을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인구문제와 기금소진을 곧바로 연결시켜 불안을 조장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 또 위에서 본 것처럼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실상 기금소진 상태에서 공적 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연금급여 지급에 큰 문제가 없으나 언론은 이런 외국 사례를 통해 사회복지 제도로서의 공적 연금의 의미를 강조하기보다는 재정불안을 조장하는 듯한 보도를 많이 해왔다. 게다가 우리의 경우 두 차례의 연금개편이 이루어진 시점이 공교롭게도 모두 민주정부 집권기였다. 재정안정론에 입각하여 국민연금을 비판적으로 다룬 기사는 민주정부 기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이것이 정권비판의 수단으로 동원된 측면도 없지 않다. 이하 본문에서는 국민연금 관련 기사의 흐름을 분석하면서 신문사별로 그리고 정권별로 국민연금 관련기사들이 어떤 추이를 보였는가를 살펴본다.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여기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것은 6대 일간지에 실린 국민연금 관련 기사이다. 6대 일간지는 보수성향 일간지 4개(조선, 중앙, 동아, 한국)와 진보성향 일간지 2개(경향, 한겨레)이다. 분석대상기사는 김대중 정부 출범일(1998.02.25.)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일(2016.12.09.)까지의 국민연금 관련 기사이다. 이 기간에 6대 일간지에 국민연금 관련 기사는 모두 20,559건이며 일간지별로 보면 조선 4,535건2), 중앙 2,642건, 동아 3,745건, 한국 2,660건, 경향 3,631건, 한겨레 3,346건이다. 이 글에서는 이 중 3%를 비례층화집락계통 방식에 의해 무작위 추출하여 620건(조선 137건, 중앙 80건, 동아 113건, 한국 80건, 경향 109건, 한겨레 101건)을 분석하였는데, 보수성향 일간지의 기사가 410건이었고 진보성향 일간지 기사가 21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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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사분석에는 엔비보(NVivo) 10.0 패키지를 활용하여, 발췌 및 코딩, 범주화의 순으로 질적 자료분석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 관련 기사가 245개의 의미코딩(nodes)되었다. 이렇게 의미코딩된 기사를 다시 크게 보장성강화론 기사와

재정안정화론 기사 및 기타 기사로 분류하는 한편, 국민연금에 대한 긍정적(신뢰), 부정적(불신), 중립적 기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기사분류를 키워드별로 보면 보장성강화 기사는 노후소득보장, 비정규직 근로자 및 시간제 노동자 관련 사각지대, 공적 연금강화, 보험료 지원 등의 키워드를 주로 가지고 있고, 재정안정화 기사는 연기금고갈, 연금개혁, 고령화, 보험료 인상 등의 키워드를 주로 가지고 있었다. 또한 국민연금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성격을 가진 긍정적 기사는 노령연금, 노후소득보장, 의결권행사, 공적 연금강화, 사각지대 해소 등의 키워드를 주로 가지고 있었고, 부정적 기사는 연금개혁, 저출산ㆍ고령

화, 연기금고갈, 보험료 인상, 형평성 등의 키워드를 주로 가지고 있었다. 보장성강화 기사는 긍정적 기사와 그리고 재정안정화 기사는 부정적 기사와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분석대상기간 동안의 기사에는 보장성강화 또는 재정안정화의 어느 한 쪽으로 분류하기가 어려운 기타 기사가 395건(63.7%)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기사를 제외하면 재정안정화 기사가 146건(23.5%), 보장성강화 기사가 79건(12.7%)으로 재정안정화 기사가 보장성강화 기사의 거의 2배 분량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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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타 기사를 제외하면 재정안정화 기사가 지배적이지만 보수매체와 진보매체 간 차이도 상당히 뚜렷하다. 즉, 보수매체의 경우 재정안정화 기사(30.5%)가 보장성강화 기사(10.0%)의 3배인 반면, 진보매체는 그 반대로 보장성강화 기사(18.1%)가 재정안정화 기사(10.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또한 정권별 기사의 차이도 상당히 뚜렷하여 민주정부 기간에는 재정안정화 기사가 33.9%로 보수정부 기간의 재정안정화 기사 16.5%의 2배 가량에 이른다(<표1-3> 및 <그림 1-1>, <그림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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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기사와 부정적 기사의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국민연금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뉘앙스의 기사가 더 많으며(51.8%) 중립적 기사도 상당한 비중(32.6%)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신문사별 차이가 다소 있는데, 대체로 보수신문들은 부정적 기사(56.8%)가 많은 반면 진보성향 매체들은 중립적 기사(41.%)가 많은 특징을 보인다. 진보성향 매체들의 경우 부정적 기사(41.9%)가 보수매체보다는 적지만 절대적 비중으로는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표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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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별로 긍정적 기사 및 부정적 기사의 추이를 보면 민주정부 기간에 부정적 기사(64.5%)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긍정적 기사는 민주정부 기간에 8.8%였으나 보수정부 기간에는 20.3%로 증가하였다(<표 1-5> 및 <그림1-3>, <그림 1-4> 참조). 이러한 추이는 연도별 긍정적 기사 및 부정적 기사의 추이에서도 나타나는데 다만, 2013년 이후 부정적 기사가 증가한 것은 기초연금 실시 및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공적 연금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관련기사들을 보장성강화 대 재정안정화 기사라는 프레임별 분류 및 긍정 대 부정 기사라는 긍정ㆍ부정별 분류로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 두 분류를 교차해보자. 이들을 교차하면 재정안정화 기사의 81.5%는 국민연금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기사들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키워드로 기사를 분류할 때 두 분류 간에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았다는 점에서도 일정정도 예견할 수 있는 것이다. 보장성 강화 기사는 긍정적 기사(55.7%)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중립적 기사의 비중(19.0%)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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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별 분류와 긍정ㆍ부정별 분류를 교차하면 모두 9개의 조합이 나오는데, 이 중 보장성강화 및 재정안정화와 긍정 및 부정의 조합만 뽑아 이를 정권별로 나타내면 <그림 1-5>와 같다. 이에 의하면 민주정부 기간에 재정안정화 프레임에 기초한 부정적 기사(재정/부정)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보수정부 기간에는 이런 기사의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보장성강화 프레임에 기초한 긍정적 기사의 비중이 민주정부 기간에는 낮아서 특히 노무현 정부 기간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까지 하지만 보수정부 기간에는 이런 기사가 제법 증가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이런 기사추이에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는가?

 

첫째로, 우리나라에서 두 차례 진행된 연금개편에서 언론은 주로 재정안정화 프레임에 입각한 보도에 치중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로 두 차례 진행된 연금개편에서 언론은 국민연금에 대해 재정안정화 프레임에 기초한 부정적 기사를 더 많이 보도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보수정부 기간에 연금개편 이슈가 잦아들면서 재정안정화에 입각한 부정적 기사가 줄어들고 그와 동시에 보장성강화 프레임에 입각한 긍정적 기사가 늘어난 데서도 알 수 있다. 앞에서 국민

연금에 대한 부정적 기사와 재정안정화 기사는 주로 보수언론들에서 많이 보도하였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언론의 보도행태는 언론들이 연금개편을 재정안정화 프레임으로 접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런 재정안정화 프레임으로 정권 특히

민주정부를 비판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기사들의 키워드(의미코딩)를 살펴보아도 드러난다. 앞서 본 것처럼 보장성강화 기사의 키워드로는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공적 연금 강화, 보험료지원 등이 높은 빈도를 보였고, 재정안정화 기사의 키워드로는 연기금고갈,

연금개혁, 고령화, 보험료 인상 등이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긍정적 기사의 키워드는 노령연금, 노후소득보장, 의결권행사, 공적 연금 강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시간제 노동자 관련 연금확대 등이 주를 이루었고, 부정적 기사의

키워드는 연금개혁, 저출산ㆍ고령화, 연기금고갈, 보험료 인상, 형평성 등이 주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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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는 신문사별로도 차이가 있었다(<표1-7> 참조). 즉, 한겨레ㆍ경향의 경우는 노후소득, 노령연금, 비정규직, 의결권 행사, 공적 연금등이 주된 키워드인데 비해, 조선ㆍ중앙ㆍ동아의 경우는 연금개혁, 연기금고갈, 고령화, 기금운용 등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의미코딩에 의한 키워드는 정권별로도 차이가 있었다(<표1-8> 참조). 즉, 김대중 정부의 경우 형평성, 연기금투자, 보험료 인상 등이 주요한 화두였던데 비해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고령화, 연금개혁, 노후소득보장 등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의결권행사, 연금고갈 등의 이슈가 기존 논의와 함께 주요하게 등장하였고,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연금개혁이 중요한 이슈로 크게 부상하였는데, 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시기에 추진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한 것이다.

 

결론 및 함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분석대상 기간의 신문기사들은 전체적으로 재정안정화나 보장성강화의 어느 한 쪽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기타 기사가 가장 많았으나 그 외의 기사에서는 재정안정화 기사가 보장성강화 기사의 거의 2배 분량에 달했다. 또한 국민연금에 대한 긍정ㆍ부정 기사 분류에서는 부정적 기사가 절반을 넘는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신문사별 차이도 있었다. 진보성향 신문사들에 비해 보수성향의 신문사들이 재정안정화 기사와 부정적 기사를 더 많이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권별 보도행태에도 차이가 있어서 연금개혁이 화두가 되었던 민주정부 기간에 재정안정화 프레임에 입각한 부정적 기사가 상당히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보수정부 집권기에는 긍정적 기사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로 보았을 때에도 보수신문들에서는 연금개혁과 연기금고갈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진보신문들에서는 노후소득보장,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 의결권 행사 등이 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하면 그간 언론들 스스로가 국민연금을 사회복지 제도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재정안정화 프레임에 갇혀 접근해왔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이 언론기사의 키워드에서 기금고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이 진보신문보다 보수신문에서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났고 연금개편이 추진된 민주정부 기간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보수언론들은 연금개편을 재정안정화 프레임에 입각토록 여론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 재정안정화 프레임으로 민주정부를 비판하는 데에도 노력하지 않았던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최근 제4차 장기재정계산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와 함께 이 글에서 분석한 바 재정안정화 프레임에 입각하여 국민연금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보도 행태들이 또 다시 재현되는 것 같다. 특히 이런 보도행태가 보수언론에서 과거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 물론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개혁은 필요하고 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서론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인구문제는 국민연금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이를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라는 프레임으로만 접근하려는 태도 자체가 지속가능하지 않은 접근이다. 인구문제를 앞두고 중요한 개혁을 해야 하는 국민연금을 두고서 재정안정화 프레임으로만 이를 몰고 간다든지, 나아가 국민연금을 부정적으로 묘사하여 국민을 겁박한다든지, 그리고 이러한 국민의 불안을 정권비판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면 이는 결코 국민연금의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진보신문들도 재정안정화 프레임에서 벗어난 보도를 하려는 노력을 과거보다 더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많이 성장한 대안매체들도 새로운 시각으로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시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들이 함께 어우러져 우리의 공적 자산으로서의 국민연금을 건전하게 지켜나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고령화에 슬기롭게 대비하게끔, 우리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개혁하고 그와 함께 국민연금도 개혁해나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해

본다.


1) 이 글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의 ‘국민연금 기금소진론 형성배경과 극복방안 연구’ 연구용역(연구책임: 남찬섭)에서 행한 신문기사의 중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후 최종적인 분석이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추가분석으로 결과 경향성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지만 세부수치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2) 조선일보의 경우 ‘국민연금’의 한 단어로 검색하더라도 한 기사 내 ‘국민’과 ‘연금’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국민연금 기사로 간주하여 검색결과를 도출함으로써 모수 추정에 어려움이 있어 본문의 수치가 정확한 모수라 보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

토, 2018/09/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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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자 미행정부와 일부 언론들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하는 글과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CIA와 국방성 산하 민간 업체가 제공한 엉터리 위성사진을 근거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아래 소개하는 칼럼처럼 미국의 패권주의와 호전성을 비판해온 글로벌 리서치는 대안 언론인 The Umz Review 기사를 소개하면서 미국내 조작과 허위선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폼페이오와 볼턴이 중심이 되어 온갖 조작과 협박과 허위 언론을 통하여 베네주엘라 마두로 정권을 전복하려는 시도가 점차 밝혀지고 있듯이, 하노이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 네오콘들의 음모가 밝혀지길 기대한다.


여기 미국 언론이 북한에 대해 한 거짓말 중 가장 주요한 6가지가 있다:

1. 트럼프가 제재 완화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북한이 하노이에서의 협상을 끝냈다?

이는 하노이에서 있었던 일이 전혀 아니다. 김정은은 모든 장거리 로켓실험과 핵실험을 멈추고 영변의 “핵시설들을 모두 해체하겠다”는 조건으로 북한인민을 대상으로 한 제재를 일부 완화하자는 내용의 진지한 제안을 했다.

김정은의 제안에 타협이나 협상의 여지가 없었던 것도 아니며, 이는 협상에 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예측 가능한 논의의 시작점이었다. 하지만 트럼프의 협상팀은 김정은의 제안을 전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신에 강성 네오콘인 존 볼턴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트럼프의 협상팀은 북한의 생화학무기 제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에 추가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하여, “싫으면 그만 두라”는 식의 최후통첩을 내놓았다. 볼턴은 이러한 포괄적 타결안이 적용되고 미국측의 검증단이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 제재 완화는 일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 뜬금없는 요구사항들은 이전 논의 단계에서 언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합의문에서도 모습을 드러낸 바 없다. 이러한 요구들은 정상회담을 망치고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 질 수 없도록 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지니고 급조된 것이다.

 

2. 트럼프 행정부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존중하였는가?

아니다. 2018년 6월 12일,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동의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희망하는 두 나라 국민들의 의지에 따라 새로운 미-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한다.
  • 미국과 북한은 유지 가능하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한반도에 안착시키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간다.
  • 2018년 4월 27일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 북한과 미국은 포로/실종자 유해를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미 신원이 식별된 유해들은 즉각 본국으로 송환한다.

김정은은 미-북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선의적 이행 단계들을 밟았지만 (여기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실험 중지, 핵 실험장 파괴, 55명의 한국전 미군 전사자 송환, DMZ 내 지뢰 제거, 남측과의 적극적인 문화와 경제 교류 참여가 포함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침공하고 북한 정부를 붕괴 시키는 과정을 연습하던 대규모 도발적 군사훈련을 중지시키는 것 말고는 한 일이 전혀 없었다. 트럼프는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 체제 정착”과 관계 정상화를 위해 한 일이 전혀 없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수 주전에 싱가포르 협정을 위반하고 “동맹연습”이라는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서방 언론들이 해당 훈련을 애써 묵인하는 사이, 북한의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해당 훈련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행위” 라며 맹비난하였다.

 

3. 김정은은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완화가 있기 전에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폐기하는 데에 동의했나?

일말의 여지도 없이 아니다. 2018년 9월 18일 김정은은 평양에서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두 지도자는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 경제적, 인도적, 그리고 문화적 협력 확대, 한반도 비핵화 추구에 협의하였다.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파기를 약속했고 (이는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에 더해 영변 핵시설 폐기 같은 추가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는 미국이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의거하여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때”만 가능한 이야기였다.

 “All Take, No Give”로는 북한을 상대할 수 없다.

비핵화 협의는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핵무장을 포기한다는 말이 절대 아니다. 북한은 양측이 상응한 행동조치를 취하며 신뢰를 쌓길 바랐던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를 강화시키며 평양의 불신만 키웠다..”

비핵화와 관련된 평양의 모든 합의들은 관계 계선과 “항구적 평화 체제”의 구축 이후로 이어지는 점진적인 핵무장 해체를 암시했다.

 

4. 트럼프 행정부는 싱가포르에서 결론 낸 것과 비슷하게 “단계적” 혹은 점진적인 핵무장 해체에 동의했는가?

그렇다. 2019년 1월 31일, 대북 특사 스티븐 비건은 미행정부가 단계적으로 움직여 비핵화를 끝마칠 용의가 있으며, 동시에 한국의 평화를 위해 노력할 뜻도 있음을 밝혔다. 또한 그는 미 행정부가 북한의 핵물질 신고를 연기하게 해 줄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비건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했던 말들을 발췌한 부분이다.

“우리는 북한의 담당자들과 소통해왔고, 지난 여름 싱가포르에서 대통령과 위원장이 만들어낸 공동성명서에 명시된 노력들과 더불어 비핵화를 진행할 준비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비건의 이 같은 말은 2019년 1월에 나온 것이다. 하지만 불과 두 달 뒤, 2019년 3월 7일, 미 국무부는 비건의 발언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성명을 내놓았다. 성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행정부 내의 누구도 단계적 접근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상하고 있는 모든 경우를 통틀어서, 우리의 기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다른 단계들의 선행 조건으로써 우선되는 것입니다 (미 국무부)”.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트럼프가 고의적으로 본인의 행정부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김정은이 오해하도록 만들었는가? 혹은 그저 시간이 흐르면서 트럼프의 입장이 강경해졌을 뿐인가? 대부분의 협상이란 일방통행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 협상이란 “내가 원하는 걸 다 주면 제재를 완화시켜 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트럼프와 강경파 보좌관들이 원하는 것은 굴복이다. 평양이 미국의 지배자들에게 완벽하고 무조건적으로 항복하길 원하는 것이다. 이런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5. 트럼프 행정부는 남한에서의 합동훈련 취소에 대해 거짓말을 했는가?

그렇다. 하지만 미국의 대변인은 이러한 위반사항을 최대한 감추기 위해 해당 훈련들이 본래 계획보다 크게 “축소”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애초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당연하게, 북한의 국영 방송은 분노에 차 이렇게 이야기했다:

“적대관계 해소와 군사적 긴장완화를 확약한 조미공동성명과 북남선언들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6. 김정은은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노력들을 모두 져버릴 계획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려 하며, 미사일 실험 시설 재건은 이를 위한 포석인가?

아니다. 김정은이 이전 합의들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최근의 이 이야기들은 정교하게 준비되고 많은 자금지원을 투입한 심리전 작전의 일환이다. 미국인들에게 김정은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이다. 몇몇 기사들은 행정부가 미래의 협상을 고려조차 할 수 없도록 핵 학살의 망령을 들먹이고 있다. 이러한 선전은 미국인들 대부분이 김정은이 미디어에서 다뤄지는 것처럼 “잔혹한 독재자”라는 사실을 믿고 싶어한다는 점 덕에 크게 성공하고 있다 (이들은 김정은이 워싱턴의 만족할 줄 모르는 호전성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아 한다). 하지만 주류언론을 비판하는 대안미디어(The Unz Review)는 최근의 가짜 뉴스에 대한 수준급의 연구와 분석을 실행했다. (김정은의 “미사일 실험시설”에 관한 이야기이다) 아래의 내용은 해당 언론사가 “언론들이 소해(Sohae)발사장의 건설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제목을 붙인 기사의 일부이다.

2019년 3월 8일 NPR과 NBC 뉴스는 북한이 산음동의 발사기지에서 위성 발사 혹은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주장과 함께, 국방부와 연줄이 닿아있는 민간 기업에서 촬영한 위성 사진을 근거로 내놓았다. 해당 기사는 놀라운 내용임과 동시에, 여론을 호도하는 주장들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기사에서 언급했던 활동은 전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복)북한의 시설을 찍은 저해상도 사진 몇 장에 얼마간 움직인 사실이 없는 녹슨 차량 몇 대가 찍혔다고 해서 해당 시설에 움직임이 있다고는 절대 말 할 수 없다…”

NPR이 확보한 위성사진의 출처는 CIA와 국방성의 하도급 업체에서 제공된 것이다.

“북한과의 협상을 중단시키려는 정보기관과 방산 사업자들의 개입이 있다고 해서, 근거가 부실한 NP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은 아니다. NPR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재적인 사실은 단 하나도 없다…”

산음동 기지의 위성사진엔 미사일이 발사되기 직전이라는 징후가 하나도 포착되지 않는다.

NPR의 주장은 해당 사진에 시설 주변의 “차량 활동”이 담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진을 자세히 보면 해당 “활동”들의 실상은 멈춰있는 차량 몇 대 뿐이며, 소형 트럭 한 대와 대형 트럭 한 대가 강철 구조물을 쌓아둔 곳 옆에 주차되어있을 뿐이다. 이러한 장면은 구글맵으로 활동이 없는 공사장을 찾아보면 흔히 볼 수 있으며, 일반인들도 이러한 장면을 찾기가 특별히 어렵지 않다.

NBC 뉴스는 이번 일로 북한 이슈에 대한 언론의 공정성을 상실해 버렸다.

NBC 뉴스가 북한의 소해 위성발사 기지를 찍은 위성 사진의 성격을 의도적으로 와전시키는 편향된 분석들을 기사에 담았다는 사실은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 그들이 정보기관의 하도급 업자와 방산업체에서 얻어낸 소스를 “민간” 자료라고 주장했다는 사실 하나로,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나오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야기들로 시민들과 트럼프 대통령을 현혹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냐는 확신을 가지게 한다. 이는 평화와 경제적인 기회라는 잠재적 가능성을 약화시켜, 긴장을 유지하고 몇몇 특수 이익집단의 이익을 유지하려는 한심한 노력이다.

“언론이 소해 발사 기지 건설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대안 언론의 기사들은 훌륭한 보도이며 전문을 읽을 가치가 있지만, 여기서 발췌를 멈추도록 한다.

요점은 이렇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도적으로 하노이 회담을 방해했고, 싱가포르 회담의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한미 연합훈련 종결에 대해 거짓말을 했으며, “단계적 비핵화”를 약속한 특사의 말을 180도 뒤집었고, 또한 미-북 관계를 정상화하거나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도 일체 없었다. 거기에 더 해서, 관제 언론들은 또 한 번의 거대한 허위정보 캠페인을 벌이며 제재 강화와 추가적인 도발 그리고 끝없는 전쟁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

본 기사의 내용은 대안언론 The Unz Review에서 작성되었습니다.

 

Mike Whitney(마이크 휘트니)

글로벌 리서치의 주요 기고가

금, 2019/03/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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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박창신신부 인터뷰 CBS에 대한 제재취소 항소송에서도 이겨


방심위 공정성 심의 제도 개선 필요성 보여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공익변론하고 있는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이하 뉴스쇼)>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8월 19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방통위의 제재명령이 부당하여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이로써 행정기관인 방심위의 공정성심의의 부당성이 1심에 이어 다시 확인된 셈이다.

 

방송통신위는 2013년 11월 25일 <김현정의 뉴스쇼>가 시국미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한 박창신 신부를 출연시켜 박 신부의 주장을 인터뷰형식으로 소개한 것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 및 균형성(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과 객관성(심의에 관한 규정 14조)을 위반했다며 2014년 2월 20일에 CBS에 ‘주의’라는 제재처분을 내렸다. CBS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고 이어 방통위 제재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5년 1월 23일 “생방송 인터뷰로 진행된 해당 방송은 해설과 논평 프로그램에 가까워 공정성·균형성·객관성은 뉴스 프로그램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CBS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이 당시 박 신부의 인터뷰 발언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의견개진으로 보이고 또 여야 국회의원 등이 같은 프로그램에서 반론하기도 한 점 등을 들어 공정성 객관성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방송통신위의 제재조치는‘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간 행정기관인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가 정치적 잣대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비판을 다시한번 확인해 준 것이다.

 

방심위의 결정에 따른 방통위의 징계가 법원에 의해 무효 처리된 경우는 이번 뿐만이 아니다. 2014년 5월 대법원은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이 출연해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해 ‘주의' 제재를 내린 방통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또 지난 7월 8일 대법원은 정부의 천안함 사고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던 KBS '추적60분'에 ‘경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소송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정민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가 대리했다.

목, 2015/08/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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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지지가 없었다면, 매년 이렇게 많은 성과를 거두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전 세계 사람들과 지역사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참여와 결의, 그리고 끊임없는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올 상반기도 여러분의 도움으로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WORKING FOR INDIVIDUALS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활동

1. 감비아의 야당 지도자 석방되다

1월 30일, 3년이 넘는 앰네스티 캠페인 활동 끝에 감비아의 야당 정치가 아마두 산네흐(Amadou Sanneh)와 말랑 파티(Malang Fatty), 알하기 삼부 파티(Alhagie Sambou Fatty) 형제가 마침내 석방되었다. 아마두 산네흐는 석방 후 이틀 만에 새로운 감비아 정부의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야흐야 자메흐(Yahya Jammeh) 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1월 말 사임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감비아 정부는 마침내 활로를 찾게 됐다.

국제앰네스티의 활동이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앰네스티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지도 모릅니다. 수감된 사람들 모두가 앰네스티의 활동에 매우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두 산네흐

아마두 산네흐, 국제앰네스티 양심수이였고 재정경제부 장관에 취임했다.

2. 이란에서 사형을 면한 사람들

살라르 샤디자디와 하미드 아흐마디

트위터와 편지를 통해서 수천 명이 이란 정부에 호소한 덕분에 최소 사형수 2명이 목숨을 구했다. 2월 15일,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이란 정부를 압박한 결과 하미드 아흐마디(Hamid Ahmadi)가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취소되었다. 4월 25일에는 15세에 불과한 나이에 사형을 선고받았던 살라르 샤디자디(Salar Shadizadi)가 교도소에서 석방되었다. 전세계 지지자들이 신속하게 행동에 나선 덕분에 살라르는 수 차례 사형이 집행될 위기에서 벗어났고, 결국 10년간의 수감 생활 끝에 4월 석방될 수 있었다.

3. 우즈베키스탄의 최장기수 언론인 석방되다

무하마드 베크자노프와 딸

2월 22일, 우즈베키스탄의 무하마드 베크자노프(Muhammad Bekzhanov)가 17년만에 마침내 석방되었다. 그는 세계 언론인 중에서는 최장기 복역수로, 1999년 수감되어 ‘반국가적’ 범죄 혐의를 자백시키려는 정부에 고문당했다. 앰네스티의 2015년 편지쓰기 캠페인인 ‘Write for Rights’과 이후의 캠페인을 통해 전세계 수만 명이 편지로 무하마드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압박 덕분에, 마침내 무하마드는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4. 말레이시아 사형수, 종신형으로 감형되다

샤흐룰 가족들이 그가 수감된 교도소 앞에 모였다.

전 세계 수천 명이 편지와 엽서를 통해 샤흐룰 이자니 빈 수파르만(Shahrul Izani bin Suparman)의 사형 선고를 취소하라고 요구했고, 결국 이 호소는 성과를 거뒀다. 2월 27일, 샤흐룰의 사형 선고는 종신형으로 대체되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뉴질랜드에서 나이지리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온 수천 통의 편지와 엽서 덕분에 샤흐룰의 감형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11년간 독방 구금 끝에 일반 감방으로 다시 이감시키기도 했다. 샤흐룰은 2030년 석방될 예정이지만, 그의 선처 호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석방 시기는 2021년까지 앞당겨질 수 있다. 전 세계 앰네스티 지지자들의 노력 덕분에 가족들은 머지않아 샤흐룰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5. 첼시 매닝 석방되다

징역 3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어 있던 첼시 매닝은 오바마 전 정부가 1월 갑작스레 석방을 결정하면서 5월 17일 풀려났다. 첼시는 기밀정보 유출 혐의로 구금되었는데, 그렇게 공개된 정보에는 미군이 전쟁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다.

앰네스티는 정의와 자유, 진실, 존엄이 인정되지 않는 곳이라면 어디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 앰네스티의 활동을 지지합니다. 모든 사람의 자유와 존엄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명성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첼시 매닝, 2015년 Write for Rights 캠페인을 통해 전세계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첼시의 석방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6. 여러분의 메시지가 인생을 바꾸다

전 세계 앰네스티 지지자들은 2016년 ‘Write for Rights’를 통해 전에 없이 훌륭한 결과를 보여줬다. 편지와 이메일, 트윗 등을 통해 총 4,660,774건이라는 놀라운 수의 참여를 기록한 것이다.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 덕분에 캠페인 사례의 주인공들에게는 커다란 변화가 찾아올 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에서 전달해 주는 편지들을 보면 절로 눈물이 나요. 나와 내 아버지, 우리 가족을 믿어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알게 될 때마다 더욱 강해지는 기분입니다.

주헤르 토흐티, 중국에 수감된 교수 일함 토흐티의 딸

HOLDING BUSINESSES TO ACCOUNT
기업의 책무성 강화 활동

7. 팜유 농장 인권침해에 대응한 기업들

인도네시아의 대형 팜유 농장에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세계 최대 규모의 팜유 유통업체인 윌마르(Wilmar)는 보고서에서 밝혀진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개월 행동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윌마르에서 팜유를 구입하는 유니레버(Unilever), 피앤지(P&G) 등의 기업들은 이전보다 더욱 투명하게 생산활동에 임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관련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앰네스티가 제기한 우려사항을 윌마르에 직접 전달했다고도 밝혔다. 윌마르에서 팜유를 구입하는 벤앤제리(Ben&Jerry’s) 아이스크림은 앰네스티 지지자들의 항의 트윗이 쇄도하자, 결국 자사 제품의 원료에서 팜유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자사에서 구입하는 팜유가 노동 착취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것이다.

8. 대기업, 코발트 채굴 관련 항의에 귀를 기울이다

벨기에의 어린이들부터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등의 지지자들까지, 전세계 수만 명이 대형 전자업체들을 상대로 자사의 휴대폰에 아동노동 착취의 산물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편지와 트윗, 탄원서명, 거리 시위를 통해 애플(Apple)과 삼성, 화웨이(Hwawei) 등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코발트 공급망의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라고 촉구했다. 가장 먼저 애플이 국제기준에 따라 자사의 코발트 제련소를 모두 공개했다. 소니가 그 뒤를 따라, 자사의 코발트 공급망에 대한 상세정보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항의 메시지가 폭주하자 난처해진 삼성과 화웨이는 메시지 작성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답변을 보냈다. 삼성은 앰네스티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2016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 애플 스토어 앞에서 퍼포먼스를 벌였다.

DOING GROUNDBREAKING RESEARCH
획기적인 연구 조사 활동

9. 디지털 분석으로 이집트의 거짓말 밝혀내다

4월,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이집트 정부군 소속 군인들이 비무장 상태였던 포로 최소 7명을 불법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살해된 포로 중에는 17세 소년도 포함되어 있었다. 앰네스티는 사건 당시 촬영한 영상을 분석하고, 이집트 군이 정식 공개한 사진 및 유투브 영상과 비교한 후, 관련 전문가들과 인터뷰한 결과, 선제 발포한 ‘테러리스트’를 사살한 것이라는 군의 주장과는 정반대임을 밝혀냈다.

10. 디지털 보도 기술로 인권침해 현실을 알리다

1월, 앰네스티는 시리아의 사이드나야 교도소를 쌍방향 디지털 다큐멘터리로 구현하면서 선보인 놀라운 디지털 보도기술로 영광스러운 피버디-페이스북상을 수상했다. 해당 사이트는 사이드나야(Saydnaya)에서 탈출한 전 수감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용자들은 이를 통해 수백 명이 끌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는 군사 교도소 사이드나야의 악명 높은 실체를 처음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다.

앰네스티가 시리아에 있는 사이드나야 군사 교도소를 웹 플렛폼에서 구현했다.

CAMPAIGNING FOR SYSTEMIC CHANGE
제도적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

11. 아일랜드, 낙태 비범죄화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다

전 세계 수만 명이 앰네스티의 2015년 ‘그녀는 범죄자가 아니다(She is #notacriminal)’ 캠페인에 참여해, 낙태 수술을 하거나 받는 것을 범죄화해서는 안 된다고 아일랜드 정부에 촉구했다. 결국 4월, 일반 시민 99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구성하는 아일랜드 시민의회에서 필요할 경우 합법적으로 낙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다. 시민의회의 이러한 낙태 관련법 개정 권고는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가 최근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아일랜드 국민의 80% 이상이 낙태금지법 개정을 논의할 때는 여성의 건강을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의회의 표결 결과는 이러한 여론을 반영한 것이었다.

아일랜드의 낙태금지법안에 반대하는 퍼포먼스

12. 대만 대법원, 결혼평등 인정하다

2017년 5월, 대만에서 동성결혼을 위해 시민들이 모였다.

지난 5월 대만 대법원에서 결혼평등을 인정한다고 판결하면서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국가가 될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 40개국의 앰네스티 지지자들은 대만 정부에 [“예” 라고 말해주세요(say yes)]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앰네스티 대만지부와 현지 파트너 단체들이 주최한 대규모 집회를 통해 역사적인 발걸음을 떼게 될 대만 정부의 결정을 전세계인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대만 정부는 2년 안에 이 판결을 법제화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앰네스티는 올 여름 관련 캠페인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더 빠른 시일 안에 합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월, 2017/08/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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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정상화 시민행동 

 

'방송의 날'에 여는 일곱 번째 돌마고 불금파티
2017년  9월 1일(금) 18:30 , 여의도 63빌딩 앞

 

당신은 뉴스를 보십니까?

어느 채널의 뉴스를 보시나요? 

한때 KBS 9시뉴스와 MBC뉴스데스크가 국민 방송이었던 때가 있었지요. 국민들은 MBC를 마봉춘, KBS를 고봉순이라는 친근한 애칭으로 불르기도 하였지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두개의 공영방송 뉴스를 본다는 분들이 별로 없는 듯합니다.

왜 그럴까요?

 

KBS(한국방송공사),MBC(문화방송), EBS(교육방송)은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공영방송입니다. 

그러나 지난 9년 동안 이들 공영방송은 이 역할을 저버렸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오죽하면 지난 촛불집회에 참석한 촛불시민들이 이들 방송사들의 중계차량이 보이면, "차빼라" " 기레기들"이라고 했을까요.

 

공영방송이 국민에게 외면당하고 비웃음을 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낙하산 사장들이었습니다. 이명박시절부터 어떻게 이들이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 KBS,MBC를 망쳤는지는 영화 <공범자들>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 하고, 의문이 드는 것에 질문을 던지던 피디, 기자, 아나운서들은 자신들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나운서로 마이크를 들어야 하는 사람은 스케이트장으로, 아침 뉴스앵커를 하던 기자는 한적한 산골 송출실로 보내버렸습니다. 더러는 이유없이 해고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전력 투쟁을 시작합니다. 피디, 기자, 아나운서들이 파업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매주 금요일 불금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7번째 불금파티를 9월 1일 <방송의 날>시상식이 있는 여의도 63빌딩앞에서 개최합니다.

 

친구들과 연인과 가족들과 함께 해야 마땅한 소중한 불금에 다시 촛불을 들고 함께 해 주시는 시민들이 있다면, 이들 언론인들의 싸움이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외롭고 무섭고, 떨리는 그들의 손을 잡아줍시다. 그리고 함께 외칩시다.

 

고대영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촛불의 완성은 언론정상화입니다.

 

* 프로그램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화, 2017/08/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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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마저 탄압의 대상? 헌법 정신은 어디에?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강화의 법적 문제

 

손지원 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는 최근 기존의 인터넷 신문 등록 요건을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에서 5명 이상으로 가중하는 내용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등록 요건을 강화해 인터넷 신문 난립으로 인한 어뷰징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시민 사회는 사실상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군소 인터넷 신문사 및 1인 미디어를 퇴출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본 시행령에 따르면, 향후 등록하는 인터넷 언론사는 물론 기존의 인터넷 언론사도 모두 취재 및 편집 인력을 5명 이상 상시 고용해야 신문법상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현재 이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기존 요건에 따라 등록이 돼 있는 소규모 인터넷 신문사들은 1년의 유예기간 후인 2016년 11월까지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직권으로 등록이 취소된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언론사 5900여 개 중, 약 85%의 인터넷 신문들이 등록 취소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문광부 측은 소규모 인터넷 신문사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대해 '신문법상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함으로써 비로소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법적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언론 행위는 계속할 수 있고 따라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

물론 자연권적인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가 있는 한, 누구나 취재와 보도 활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이는 등록 취소된 인터넷 신문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언론 행위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언론사'로서의 영업은 불가능해진다.

 

사업자 등록 시 인터넷 신문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신문업종"으로 등록할 수 없고, 신문업으로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영업의 자유가 제한된다. 또한 각 기관에 출입기자 등록을 하고 보도 협조를 받는 데에도 공식적인 언론사 등록증을 요구하고 있어 언론 활동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

또한 인터넷 신문의 기사를 게재하고 클릭을 유도해 인터넷 신문 사이트로의 트래픽을 증가시켜주는 포털과의 뉴스 검색 제휴 계약 시에도, 신문법상 등록된 언론사들만을 계약 상대방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포털의 뉴스 검색 결과에서도 제외될 것이다. 법상 신문 업자도 아니고 사이트로의 트래픽도 거의 없는 일반 온라인 사업자와 광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자들이 있을까? 결국 광고 수익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사들은 신문법상 등록이 취소되면 폐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다.

 

문광부는 이번 개정의 목적이 '인터넷 신문 난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문광부 스스로도 이번 개정으로 사실상 인터넷 신문사가 다수 폐업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군소 언론사 퇴출'의 다른 말인 것이다. 신문법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평등하게 언론사 운영 및 언론 행위가 가능하다면,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어떻게 인터넷 신문 난립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인가.

 

이외에도 법적인 문제는 도처에 있다. 앞서 말했듯 문광부 측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등록 취소가 된 경우에도, 기존 제호 사용이 허용되며 일반 사이트로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법상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 신문을 발행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신문법 제39조 제1항 1호)이다. 문광부는 현재까지는 이 과태료 규정은 "등록 요건을 충족함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자"에게 적용될 뿐,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 취소가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등록 취소가 된 신문 업자도 현재 등록을 하지 않은 자이고, "인터넷 신문의 발행"은 확실한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신문, 뉴스 등의 명칭을 사용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수시로 보도를 담은 게시물을 게재하는 일체의 행위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즉, 해석에 따라서는 등록 취소된 인터넷 신문사가 계속 같은 형식으로 인터넷 신문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존 제호의 지속적인 사용도 장담할 수 없다. 신문법 제26조에서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신문 등의 명칭으로 발행 및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직권 등록 취소의 근거 규정은 제23조뿐인데, 이는 등록을 한 신문이 일정 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미발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즉, 현재 시행령상의 등록 요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딱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광부가 위 신문법상 명칭 사용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마도 유예 기간 경과 직전에 시행령상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등록 취소의 근거 규정 및 사후 처리에 대한 규정이 급하게 마련될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기존 제호의 사용 허용 여부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신문법상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된 사업자에게는 일종의 신문법상의 "제호 독점권"이 보장돼 있다. 이미 등록된 신문의 제호와 동일한 제호를 신규 등록자들이 등록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신문법 제8조 제3항). 그러나 기존 인터넷 신문사의 등록이 취소되면, 신규 인터넷 신문 사업자들이 등록이 취소된 인터넷 신문의 제호와 똑같은 제호로 등록해 신문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인터넷 신문사들이 기존의 제호나 신문 명칭 사용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들이 신문법상 가지고 있었던 제호 독점권은 상실된다.

 

이 밖에도, 헌법 21조상 통신·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라고 천명하고 있고, 신문법 제9조에서 일정한 등록 형식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추가적으로 엄격한 등록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위헌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여러 매체 가운데 인터넷 신문만 이러한 가중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매체 간 형평성에도 위배된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어뷰징, 선정성, 유사 언론 행위 등은 매체 규모가 좌우하는 것이 아님에도, 결국 인력,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자본력만을 기준으로 법률상 언론사로서의 등록 요건을 정하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의 언론사 운영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는 점에 가장 큰 위헌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종이 신문의 등록 요건을 "사업자가 소유한 윤전기 1대"로 정한 시행령은, 등록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규정해 사실상 언론, 출판 매체의 자유로운 등록을 임의로 할 수 없도록 제한해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침해할 염려가 있으며, 사실상 헌법에서 금지된 언론 출판의 허가제에 유사한 제한을 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려는 정치권과 광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줄이려는 주류 언론의 이해관계 합치에 따른 규제 강화로, 적은 자본력만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던 인터넷 군소 언론과 1인 미디어들이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는 언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전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적인 헌법 정신이 무엇인지 곱씹어보아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12/0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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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안, 취지 공감하나 일부조항 수정해야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법 필요하나,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삭제와 열람차단권 수정보완 후 처리해야

 

 

「언론중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언론사의 클릭수 올리기에 급급한 선정적 보도,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은 무책임한 보도와 베끼기 등의 언론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은 가운데,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등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고 특히 인터넷시대에 그 확산 속도와 범위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점에서 피해 구제를 실질화하고 언론보도의 책임성을 묻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지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언론중재법안은 이런한 법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어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질적인 언론 피해 구제보다는 언론의 자유 침해 소지와 이를 둘러싼 시비와 논란을 예고하는 조항을 그대로 둔 채로 법안을 서둘러 강행처리해서는 안 된다. 

 

특히 법원이 언론보도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삭제될 필요가 있다. 법안은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으로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복적, 반복적이라는 요건은 주관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다. 고의⋅중과실 사유를 예시 또는 열거하여 추정할 수 있게 한 규정은 그 명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근거로 한 봉쇄적 대응이 언론 보도의 위축과 자기검열을 강화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조항도 세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열람차단청구권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확산을 신속히 막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보이나, 법안에는 기간 및 요건 등에 대한 섬세한 규정이 없다. 구성요건으로 제시한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피해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사생활의 핵심’이라고 주장만 하면 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 복원절차도 없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합법적인’ 언론보도까지도 기한 없이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이 조항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언론중재법안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은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서 명백히 의도적인 허위조작 보도를 해도 책임지지도 않는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행태에 대한 분노와 언론사 스스로 개선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시민들의 좌절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악의적 의도를 가진 허위 조작 보도는 공론의 장을 오염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언론중재법은 실질적인 언론 피해 구제법으로서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이번 언론중재법안을 언론개혁의 모든 것인양 포장하는 것이나, 일부 문제조항을 문제삼아 전체 언론개혁의 정당성을 부정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정치권의 개입이 가능한 언론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 등 언론개혁의 핵심과제들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더 늦기 전에 국회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제기해왔던 언론개혁 법안들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JPaJMz2yUB0j4uW2AdEtkEoRXWMBKs-4lg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3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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