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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늘 박근혜퇴진 국민대행진 법원 가처분 인용결정으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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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늘 박근혜퇴진 국민대행진 법원 가처분 인용결정으로 열려

익명 (미확인) | 월, 2016/11/14- 09:59

오늘 박근혜퇴진 국민대행진 법원 가처분 인용결정으로 열려  

서울광장에서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행진하는 4개 경로 모두 가능
대통령에 대한 항의의사 전달 위한 장소적 상징성 법원이 고려
근본적 해결 위해 집시법 제11조, 제12조 개정 필요해


  오늘(11/12) 법원은 경찰의 조건통보 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하여 서울광장에서 4개 경로를 통해 경복궁역 사거리로 행진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당초 경찰은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신고한 4개 경로 중 경복궁역 사거리에서 안국역 사거리에 이르는 부분(사직로-율곡로)로 접근하는 모든 통로를 다 차단하는 내용의 조건을 통보했으나, 그 조건을 다투는 소송을 참여연대가 제기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를 계기로 그 동안 집회시위를 과도하게 통제해온 경찰의 관행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집회시위 장소에 대한 규제조항들인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11월 9일 집시법 제11조, 제12조 개정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은 가처분 인용결정에서 오늘의 집회가 청소년 어른 노인을 불문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 밝혔다. 특히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오늘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 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현저히 중요함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라 오늘의 행진은 당초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신고한 경로에 따라 충돌 없이 진행될 것이고, 오늘 모인 수많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별첨자료 

1. 집행정지 인용결정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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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80만 촛불은 박근혜와 비호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371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1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2월 11일 열린 15차 범국민대회에 영하 7도의 추위를 뚫고 시민들이 다시 모였다.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박근혜, 청와대 압수수색과 특검연장을 거부함으로써 범죄를 은폐하는 황교안 권한대행, 범죄비호 관제데모를 부추기는 새누리당, 혹시 시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았을까 하여 다시 발호하려는 공범자들을 80만 촛불은 준엄하게 꾸짖는다. 대통령 선거에 빠져있는 정치권에게도, ‘주권자의 명령은 탄핵이며 여기에 힘을 다하라’고 요구한다. 헌재에도 요구한다. 민심을 바라보고 신속하게 탄핵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371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1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80만 촛불은 시민들이 전혀 지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주권자로서 스스로를 세워낸 시민들의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우리는 정치인들의 감언이설에 속지 않고 깨어서 지켜볼 것이며, 언론의 거짓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찾을 것이며, 정치권과 결탁하여 노동자와 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재벌을 심판할 것이다. 모이고 행동함으로써 시민들의 무서움을 알리고 민심에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 것이다. 이것이 2월 11일 광장에 모인 80만 촛불의 선언이다. 이 촛불은 2월 18일, 2월 25일 100만의 함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시민자유발언- 월성1호기 승소 소식]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처장)
[caption id="attachment_17372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Fabx0ndwb5E[/embedyt]

15차 범국민행동.월성1호기 폐쇄와 원안위의 항소포기를 촉구하는 환경연합 양이원영 처장의 시민발언입니다. 노후원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2,166명의 국민소송인단이 승소했습니다. 수명연장 허가를 사법부가 취소한 것은 세계 최초의 일입니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자와 한통속으로 신규원전이든 노후원전이든 신청만 하면 안전성평가 제대로 안 하고 법도 어겨가며 허가를 남발해왔습니다. 국토도 좁고 인구도 밀집해 있는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안전, 국민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노후원전 수명연장하고 신규원전 허가를 남발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가 제기한 거의 모든 것을 인용했습니다. 미리 돈 쓰고 나중에 승인 받는 게 관행은 위법입니다. 원전사업자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받기도 전에 수천억원 돈을 써서 설비를 교체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 사항임에도 과장 전결로 처리했습니다. 무려 90건을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위법입니다. 법에 나온 서류도 제출하지 않아 위법입니다. 수명연장 하려면 설비개선 전 후 비교, 적용 기술기준 비교를 해야 한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제출은 물론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위법입니다. 결격 위원장과 위원이 참여한 것은 위법입니다. 3년내 원전사업자의 일에 관여해서 돈을 받은 위원은 결격 사유로 당연 퇴직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은철 위원장과 조성경 위원은 결격임에도 회의에 참석해서 수명연장을 위해 적극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당연히 위법입니다. 최신기술기준 적용해 안전성 평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입니다. 30년 전 기준으로 건설 운영해 오던 원전이 수명연장 허가를 받으려면 지금의 기술기준을 적용해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합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행규칙, 고시로 제한하면서 상위법 위반했습니다. 월성 1호기는 40년전 기준으로 수명연장 되었습니다.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위법입니다. 월성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하기 6개월 전 이미 수명연장 결정나 있었습니다. 고 김영한 수석 업무수첩에 나와있습니다. 표결 당일에는 위원들에게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은 청와대의 결정이었습니다. 위원들은 허수아비로 위법한 수명연장 결정을 한 겁니다. 사실상, 이번 승소는 여기 계신 분들, 촛불집회가 만들어 낸 겁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하려고 합니다. 불법을 저지른 것을 반성하지 않고 항소할 태세입니다. 월성 1호기 당시 불법을 저지른 사무처장이 지금 원자력안전위원장으로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소를 막아주십시오. 오는 22일이 항소 마감일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 즉각 폐쇄하라.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15차 범국민행동 정월대보름 촛불소등 퍼포먼스 영상]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uobRVBa-sQk[/embedyt]

[청와대 포위 행진 1]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JPMPQfjaYeU[/embedyt]

[청와대 포위 행진 2]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RaHDFX0ks2o[/embedyt]

[헌법재판소 국민엽서 보내기 풍경]
[caption id="attachment_173779" align="aligncenter" width="360"]photo_2017-02-13_20-59-03 엽서보내기에 동참해주신 가수 이은미씨[/caption]

15차 범국민행동의 날 광화문을 찾은 많은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에 엽서보내기 운동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영하의 찬바람이 부는 날씨였지만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계속된 엽서보내기 캠페인 장소에는 탄핵인용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총 2,196장의 엽서가 모였고 후원금도 745,510원이나 모아주셨습니다. 시민여러분 고맙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74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4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4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4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4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5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5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5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5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5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5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5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5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5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5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6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6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6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6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6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6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6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6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6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6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7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7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7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7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7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7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7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광화문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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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2/1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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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밝히기 시작한 지 100일,

1160만의 촛불은 우리 사회를 바꾸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27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HmyIzLCjX5I[/embedyt]

  2월 4일, “2월에는 탄핵하라” 박근혜 2월 탄핵, 황교안 사퇴, 공범세력 구속, 촛불개혁 실현 14차 범국민행동의 날 행사가 광화문 광장에서 연인원 약 40여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주저하며 눈치보던 국회는 박근혜대통령 탄핵을 의결했고, 지지부진하던 검찰수사는 특검이 구성된 후 조금씩 진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실천하던 법원이 국정농단의 책임자들을 하나둘 구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광등 100개 켜진 것 같은 아우라’를 이야기하며 박비어천가를 부르던 언론들이 정권의 비리를 보도하기 시작하고, 백남기농민에게 살인물대포를 쏘아대던 경찰들은 조용히 집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법기관과 언론과 국회가 잠시라도 자기 본분을 다하도록 만든 것은 촛불시민의 힘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24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25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촛불 100일, 우리 시민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광장에서 우리는 연대와 평등을 배웠습니다. 기증 물품들이 넘쳐나고, 자원봉사를 하는 시민들이 늘어났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발언하는 시민들과 함께 울고 웃고, 박수로 격려하며 우리 마음이 하나임을 느꼈습니다. 혐오와 배제의 말을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박근혜정권 아래에서 고통받으며 싸워온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공범자들은 ‘관제데모’를 통해 “군대를 동원하라”거나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악다구니하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범죄를 옹호하며 혐오의 말을 쏟아내며 갈등을 부추기지만, 촛불시민들은 의연하게 대처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조항을 살아있는 권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26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nAyP_kTpKU4[/embedyt]

 
2월 안에 박근혜가 반드시 탄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광장에 계속 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탄핵도 되지 않은 지금 정치권은 벌써 선거운동에 나서며 자신들에게 정치를 의탁하라고 합니다. 박근혜정권 적폐를 청산하고 공범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힘은 무능력한 방관자였던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촛불을 밝혔던 시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정치권에 ‘박근혜 2월 탄핵’을 위해 함께 싸울 것을 명합니다. 박근혜정부의 적폐청산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촛불을 들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도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더 평등하고 자유로울 수 있도록 연대의 힘을 키울 것입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의 촛불은 일터와 사회로 확장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26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사전 행사, 환경운동연합- 헌법재판소에 엽서보내기]

환경운동연합은 박근혜 탄핵인용을 촉구하는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4차 범국민행동 사전행사에서도 엽서보내기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범국민행동 본대회 1부 시민자유발언에서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민호 활동가가 헌재 엽서보내기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24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28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28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25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25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28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25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헌재에 바란다 자유발언 -환경운동연합 이민호 활동가]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cccnuRArOmY[/embedyt]

반갑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이민호라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국정농단 사태가 2016년을 넘어 2017년이 되어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탄핵여부는 국회를 넘어 헌법재판소만을 남겨두었고, 특검은 성역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국민이었습니다. 국민들이 광장에 나와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세웠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원자력 발전소, 가습기 살균제,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업 규제프리존, 4대강 사업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박근혜 정부 기간에 벌어졌고,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 뒤에 국정농단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탄핵 조기인용을 촉구하는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 보내기”를 12월 17일부터 진행하였습니다. 광화문 광장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국민들에게 엽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인 6,118장의 엽서를 1월 5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습니다. 엽서를 전한 1월 5일은 2차 탄핵심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역시 박근혜와 국정농단의 공범들은 재판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월 3일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와 시간끌기에 여념하는 대리인단을 보면서 여전히 국정농단의 세력들이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탄핵사유는 늘어가고 국민의 분노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탄핵을 결정해야 합니다. 6,118장의 엽서에는 주권자인 국민으로써 헌정을 유린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호소와 자신의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내용을 모두 다 소개하고 싶지만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몇 가지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제 막 성인된 학생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며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고 미래가 있는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날씨가 추워지고 있지만 지치지 않고 정의를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를 지키고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할 일과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기 앉아 있는 범죄자 때문에 못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 보내기” 는 현재도 매주 주말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광장을 찾고 있습니다. 고생한다며 말을 건네주는 분들이 있기에 마음만은 따뜻해집니다. 엽서가 광장을 찾는 모든 국민의 이야기를 담을 수는 없지만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마음은 모두 같다고 생각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탄핵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촛불집회도 14회차가 되었고, 우리는 17년의 새해를 광장에서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1000만 이상의 국민이 거리로 나와 함께했습니다.   이제 2월은 탄핵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전대회- 모이자 법원! 가자 삼성으로! 법원앞 집중집회]

2월 4일 범국민행동 사전대회 행사로 오후 2시에는 서초구 법원 앞에서 '이재용 구속'을 촉구하는 집중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률가 278명과 법학교수 139명은 이재용의 구속과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사전대회 후 삼성 본관 앞까지 행진하여 마무리집회를 진행하고 광화문 촛불로 합류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24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24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24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24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 법률가 농성단 성 명 ]

특권이 몸통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1월 19일 재벌 삼성의 총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 때 우리는 평등과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이 재벌의 막강한 지배권력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았다. 약자에게는 가혹하게 군림하면서 강자에게는 비굴한 대한민국 사법부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법률가로서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재벌 앞에 한없이 너그러운 법은 올바른 법이 아니기에, 우리 법률가들은 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으로 국민적 분노를 대변하고자 하였다. 수많은 시민들이 따뜻한 차, 한조각의 빵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고, 재벌의 특권이 지배하는 사회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자는 마음을 잇는 연대의 천막이었다.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파괴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숭고한 투쟁에 임하고 있다. 이 역사적인 투쟁은 박근혜의 탄핵과 최순실, 김기춘, 조윤선 등 국정농단 부역자의 처벌만으로 끝날 수 없다. 박근혜 세력의 국정농단은 그들과 야합한 재벌이 있기에 가능했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은 정경유착의 부패카르텔을 형성함으로써 박근혜 국정농단세력과 은밀하게 결탁했고 이를 통해 재벌의 특권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려 하지 않았는가. 단언컨대, 삼성을 비롯한 재벌은 국정농단의 주범이다. 박근혜 적폐의 청산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정경유착을 단호하게 척결하고 자신들만의 지배체제로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재벌의 특권을 해체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원인도 모른 채 백혈병 등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백 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기억해야 한다. 무노조경영을 내세워 노조파괴를 일삼으면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철저하게 짓밟아온 삼성을 기억해야 한다. 천문학적인 비자금으로 정치권에 로비하고 공직자를 매수하면서 그들만의 특권지배를 추구해 온 재벌 삼성, 총수일가의 경영권세습을 위해 온갖 탈법과 불법을 동원하고 박근혜 세력과 결탁한 이재용을 똑바로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들은 이제 삼성으로 대표되는 재벌적폐와 재벌특권사회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여는 국민적 연대의 항쟁으로 타올라야 한다. 삼성을 필두로 한 재벌들이 부패한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자신들만의 부를 축적하는 동안 많은 노동자 서민들은 고용불안과 기회불균등으로 고통 받아 왔지 않은가. 바로 지금 국정농단-정경유착의 범죄세력들을 단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 그렇기에 박근혜의 탄핵은 재벌특권이 지배하는 사회를 청산하자는 주권자의 명령이기도 하다. 박근혜 없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건설은 삼성 등 재벌들이 저지른 역사적・사회적 범죄를 철저하고 엄중하게 단죄할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요구한다. 이재용의 구속은 이 거룩한 역사적 과업의 시작이다. 우리는 사법부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재벌특권의 지배를 청산하고 국민 모두의 평등과 존엄한 삶이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건설의 국민적 열망이 간절할진대, 삼성을 비롯한 재벌에 한없이 관대한 사법부의 역사적인 과오 또한 과감하게 청산해야 한다. 국민들은 삼성 등 재벌의 추악한 불법비리사건에서 사법부가 솜방망이 처벌로 재벌의 불법을 방관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사법부와 재벌의 야합을 용서할 수 없다. 법 앞의 평등, 정의와 민주주의의 실현에 걸림돌이 되는 법이라면, 재벌의 특권을 비호하는 사법부라면, 이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혁파되어야 한다. 법은 국민 모두의 평등과 인권을 실천할 때 비로소 올바른 법, 주권자의 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시 촉구한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시간도 없다. 특검은 하루빨리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나라경제를 걱정한답시고 정경유착의 주범 이재용의 구속을 망설이는 법은 필요없다. 재벌총수의 주거와 생활환경을 배려하는 사법부는 결단코 주권자인 국민의 사법부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사법부가 또다시 정의와 평등에 반하여 재벌의 특권을 비호한다면 우리 법률가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든 다시 선봉에 서서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재벌의 특권이 지배하는 사회를 혁파해야 한다는 촛불혁명의 과업을 실천함에 우리 법률가들은 평등・민주・정의에 복무하는 법을 세우기 위해 법률가의 소명을 다할 것임을 천만 촛불시민 여러분 앞에서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2017년 2월 4일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규탄 법률가 농성단(총278명)

<변호사> 강동규 강신하 강영구 구인호 권민지 권두섭 권영국 권정호 권혁근 고윤덕 김가연 김경민 김기남 김남주 김남준 김도희 김동진 김동창 김동현 김두현 김병욱 김상은 김석연 김선수 김성주 김성진 김성진(광주) 김세희 김수영 김영관 김영주 김영희 김예니 김예원 김외숙 김용규 김용민 김유정 김은진 김익태 김인숙 김자연 김재왕 김정인 김종귀 김종보 김종식 김지미 김진국 김진형 김차곤 김태욱 김필성 김하나 김해영 김한규 김행선 김형규 김희진 남윤국 남성욱 노성진 류민희 류제모 류제성 류하경 문덕현 민경한 박경로 박경찬 박다혜 박병섭 박병언 박수빈 박인동 박정만 박정민 박종일 박중규 박현근 박호동 박희수 방서은 배경렬 백신옥 변선보 변영철 변현숙 변형관 서선영 서은경 설창일 성상희 성창익 손명호 송병춘 송아람 송영섭 송준호 신선아 신유정 신인수 신지현 심재환 안현지 안혜림 안희철 양창영 여연심 염형국 오경민 오민애 오세범 오영중 오지원 오현정 우지연 위은진 유광옥 윤성봉 윤재철 윤지영 이강훈 이광철 이대순 이덕우 이덕욱 이덕춘 이민종 이석 이소아 이영기 이예건 이오영 이용우 이용훈 이유나 이원오 이원호 이재승 이재화 이재호 이정민 이정일 이종윤 이종희 이주언 이지영 이창현 이철원 이학준 이한석 이환춘 이희영 임승규 임자운 임춘화 장동춘 장석대 장석우 장주영 전민경 정기호 정미화 정상규 정수인 정재성 정재형 정준영 정한중 조성제 조세화 조애진 조연민 조영관 조영신 조용의 조지훈 조현주 조혜인 조혜진 좌세준 차승현 차정인 채희준 천낙붕 천지선 최강욱 최병모 최성주 최용근 최은배 최정규 최현우 최현정 탁선호 하주희 한택근 현근택 황인상 황정화 황진호 (이상 203명) <법학교수> 강경선(방송대) 고영남(인제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명연(상지대) 김선광(원광대) 김엘림(방송대)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인회(인하대) 김재완(방송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식(경상대) 박승룡(방송대) 박시환(인하대) 박지현(인제대) 박태현(강원대) 박홍규(영남대) 백좌흠(경상대) 서경석(인하대) 서보학(경희대) 석인선(이화여대)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석윤(서울대) 신옥주(전북대) 심재진(서강대) 안진(전남대) 엄순영(경상대) 오길영(신경대) 오동석(아주대) 오병두(홍익대) 윤애림(방송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동승(상지대) 이상명(순천향대) 이상영(방송대) 이원희(아주대) 이은희(충북대) 이재승(건국대) 이호중(서강대) 임재홍(방송대) 장덕조(서강대) 정경수(숙명여대) 정병덕(한림대) 정영선(전북대) 정태욱(인하대) 조국(서울대) 조경배(순천향대) 조승현(방송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차성민(한남대) 최관호(순천대) 최정학(방송대)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한상희(건국대) (이상 64명) <법학연구자> 권혜령 김경석 김영남 노진석 박동천 박숙경 윤현식 이호영 임재성 최한미 허익수 (이상 11명)  

[법학교수 성명서]

이재용의 구속과 사법개혁을 촉구한다
-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학교수들의 입장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다. 4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 대통령과의 독대, 국민연금까지 동원되어 성사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3세 승계의 완성 등 누가 보더라도 범죄임이 명확했음에도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수사를 거부하고 특검을 비난해 왔는데도 법원은 뇌물수수자, 즉 박근혜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영장기각의 이유로 제시하였고, 심지어 ‘주거 및 생활환경’을 영장기각사유로 거론하여 이재용이 구치소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까지 배려하였다고 한다. 반면,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영장기각은 통상적인 구속영장 발부 재판에서 전혀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우리 법학자들은 그 영장기각은 법 앞의 평등 및 정의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이재용 한 사람만을 위한 자의적인 법창조라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수많은 비리와 뇌물 사건, 배임과 횡령, 조세 포탈 등의 범죄들에 연루되었던 삼성이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그룹 총수가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적은 없었고, 이 법칙 아닌 법칙은 이번에도 또다시 그 위력을 떨쳐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3개월 동안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에 맞서 그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시대로 나아가고자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다. 박근혜의 국정농단은 박근혜와 최순실 등이 재벌 기업들과의 은밀한 거래를 통해 거대한 사익을 챙기려 했다는 점에 그 본질이 있으며, 이제 우리 사회는 정경유착의 부패구조를 과감하고 단호하게 청산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 법학자들은 이번 영장기각이 조의연 영장전담판사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사법부가 스스로 거대한 권력기관이 되어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적폐인 정경유착을 청산하자는 국민적 열망에 역행하는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본다. 이번 영장기각 사태는 강력한 재벌지배체제의 영향력이 경제영역을 넘어서 정치영역, 나아가 사법영역에까지 뻗치지 않은 곳이 없음을 생생하게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특검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재벌지배체제와 정격유착의 부패구조에 정면으로 맞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고 우리는 평가한다. 지금까지 특검은 강도 높고 속도감 있는 수사로, 과거 수차례 구성되었던 특검처럼 별 성과 없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정농단 헌정유린 범죄에 대한 완벽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왔다. 그렇기에 법원의 터무니없는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흔들림 없는 의지와 원칙에 입각한 수사를 통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우리 법학자들은 영장전담판사를 비롯한 법원에 촉구한다. 법 앞의 평등 원칙이 삼성그룹의 총수 이재용에게도 어김없이 관철된다는 것을 영장 발부로써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사실로 볼 때,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거부할 어떠한 정당한 사유도 없다. 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은 그동안 위증과 말바꾸기로 이미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것도 분명하다. 이번 영장기각 사태를 보면서 우리 법학자들은 생동하는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법개혁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인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기각의 본질은 바로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공정한 재판을 부정해 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에 분노한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서면서 사회 곳곳의 적폐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법개혁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사법부의 독립은 그 자체로 지고의 가치가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수단적 가치일 뿐이며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재판을 정당화할 무소불위의 무기가 아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한 국민주권의 원리에서 사법부 역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 법학자들은 사법부가 뼈를 깎는 각성으로 철저한 사법개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하며, 법 앞의 평등과 민주주의에 충실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 과감한 사법개혁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한다. 법 앞의 평등과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의 역주행이 계속된다면 사법부 또한 국민의 커다란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재벌의 경제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법부라면 그 자체가 적폐로서 청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

2017. 2. 4.

이재용의 구속과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전국법학교수 일동(139명)

강경선(방송대) 강재규(인제대) 고봉진(제주대) 고영남(인제대) 권건보(아주대) 김기창(고려대) 김대성(서남대) 김대원(시립대) 김대정(중앙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동복(남부대) 김두진(부경대) 김명연(상지대) 김미라(부산대) 김선광(원광대) 김선복(부경대) 김성태(연세대) 김엘림(방송대) 김영문(전북대) 김영진(대전대) 김영희(연세대) 김윤홍(전주대)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인회(인하대) 김재완(방송대) 김정환(연세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철(연세대) 김창록(경북대) 김태명(전북대) 김한종(성신여대) 김해원(부산대) 김현철(이화여대) 류병관(창원대) 류창호(아주대)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민병로(전남대) 박경철(강원대) 박규환(영산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식(경상대) 박수근(한양대) 박승룡(방송대) 박승호(숙명여대) 박시환(인하대) 박종원(부경대) 박지용(연세대) 박지현(인제대) 박진완(경북대) 박태신(전북대) 박태현(강원대) 박홍규(영남대) 방승주(한양대) 백좌흠(경상대) 서경석(인하대) 서보학(경희대) 석인선(이화여대)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석윤(서울대) 신양균(전북대) 신옥주(전북대) 심재진(서강대) 안경옥(경희대) 안진(전남대) 양기진(전북대) 엄순영(경상대) 연기영(동국대) 오길영(신경대) 오동석(아주대) 오문완(울산대) 오병두(홍익대) 오시영(숭실대) 오정진(부산대) 유용봉(한세대) 유주성(경남대) 유진식(전북대) 윤석진(강남대) 윤애림(방송대) 윤영철(한남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동승(상지대) 이상경(시립대) 이상명(순천향대) 이상영(방송대) 이성기(성신여대) 이세주(가톨릭대) 이영록(조선대) 이원희(아주대) 이은희(충북대) 이장희(한국외대) 이재승(건국대) 이종수(연세대) 이준일(고려대) 이철호(남부대) 이헌석(서원대) 이호중(서강대) 이희훈(선문대) 임규철(동국대) 임상혁(숭실대) 임재홍(방송대) 임지봉(서강대) 장덕조(서강대) 전형배(강원대) 정경수(숙명여대) 정병덕(한림대) 정병호(시립대) 정연주(성신여대) 정영선(전북대) 정진석(국민대) 정태욱(인하대) 정훈(전남대) 정희철(대구가톨릭대) 조경배(순천향대) 조국(서울대) 조승현(방송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차성민(한남대) 최경옥(영산대) 최관호(순천대) 최영란(원광대) 최용기(창원대) 최정학(방송대)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최희수(강원대) 하태훈(고려대) 한상희(건국대) 한지영(조선대) 홍관표(전남대) 홍석한(목포대) 황도수(건국대) 이상 1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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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2/0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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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씨와 폭설에도 불구하고 전국 35만 촛불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재벌총수 처벌 촉구

[caption id="attachment_17270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1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소복이 내리는 눈을 밟으며 촛불이 모였다. 내리는 눈이 촛불을 방해할까 염려하는 마음은 밤사이 쌓인 눈을 청소하기 위해 모이는 걸음으로 이어졌고, 광장 한쪽으로 쌓인 눈은 누군가의 손에 눈사람이 되어 광장 주변을 지켰다. 설을 한 주 앞둔 1월 마지막 촛불은 힘차게 빛났다. [caption id="attachment_17271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1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21일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범죄자 박근혜 즉각 구속하라, 범죄자 이재용 즉각 구속하라'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화두는 단연 이재용의 구속영장 기각이었다. 재벌 앞에 멈춘 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뜨거웠다. [caption id="attachment_17271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삼성의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노동자는 "삼성은 이번 주 법에 두 번의 양해를 받았다"며, 하나는 삼성서비스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또 하나는 뇌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면죄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재용의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하며 노숙농성에 들어간 법률가들에 대한 시민들의 응원도 뜨거웠다. [caption id="attachment_172720"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하며 법률가들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법원검찰 삼거리(2호선 교대역)에서 25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촛불집회가 이어진다.ⓒ퇴진행동[/caption] 돈 앞에 법이 무릎 꿇고, 권력이 있는 이들은 처벌받지 않는 세태가 바뀌어야 한다는 광장의 외침을 법원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271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조윤선과 김기춘이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구속되었지만, 이들이 탄압하고 왜곡한 문화예술, 체육계의 현실은 아직 풀어야 할 숙제다. 이들의 '내사'를 받은 독립영화 배급사 <시네마 달>은 존폐의 위기에 처했다. 그럼에도 <시네마 달> 김일권 대표는 '촛불이 있는 곳에 카메라가 함께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광장은 풍성해지고 있다. 다산콜센터 상담 노동자가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월성원전 인근 송전탑 아래 사는 주민이 노후원전 폐쇄와 탈핵을 호소했다.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성주 주민, 대기업의 횡포로 하루하루 더 어려워지고 있는 중소상인의 목소리가 퍼졌다. 민주주의의 광장이 된 광화문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을 광화문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다음 주말은 설날이다. 13차까지 달려온 범국민행동은 광장에서 모이기를 한주 쉬어가지만, 명절을 맞아 만나는 가족, 친지, 이웃들과 박근혜 즉각 퇴진과 더불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이야기하자. 명절을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없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롯한 이웃들을 기억하고 연대하자. [caption id="attachment_17272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처음 박근혜 퇴진의 촛불이 타오르던 10월 29일, 13주의 주말을 광장에서 보내게 될 줄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조금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은 바로 광장에 모이는 우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번 한 주도 수고한 서로에게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내자. 우리는 할 수 있다.

2017년 1월 22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사진으로 보는 13차 범국민행동]
○ 광장의 풍경 1- 헌법재판소 엽서보내기
[caption id="attachment_17272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2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2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2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2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2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3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3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3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3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 광장의 풍경 2
[caption id="attachment_17273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3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3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4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4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4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4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6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4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6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7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4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6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6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6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6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7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7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5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5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5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5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5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4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4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4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5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5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5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8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6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8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6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8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7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6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7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7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7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8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8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8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8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9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80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80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80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80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9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9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9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80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9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80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80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6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후원_배너
일, 2017/01/2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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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차 범국민행동의날, 박근혜 즉각 퇴장을 외친 80만의 레드카드

  [caption id="attachment_17407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2월 18일, 날은 갑자기 추워졌지만 84만5천명의 촛불시민들은 촛불을 켜서 추위와 어둠을 몰아냈다. 16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함께한 시민들은 촛불 레드카드를 만들어 박근혜와 황교안의 즉각 퇴진을 외쳤다. 헌재는 즉각 탄핵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그쳐서는 안 되며, 공범자들을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 특검을 연장하라고 요구했다. 모두가 함께 낭독한 광화문 촛불 결의를 통해 “촛불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2월 25일, 3월 1일에 다시 촛불을 들고 힘으로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W2cyEDMh1-s[/embedyt]

이날 집회에서는 발언자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사실을 언급할 때마다 함성이 터져나왔다. 정권과 결탁한 재벌대기업 총수들의 전횡 때문에 노동자와 중소상공인, 하청업체들이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았는가. 심지어 그들의 경영승계를 위해 국민들의 노후인 국민연금마저 갖다 바치는 세상이기에, 시민들은 부정부패와 비리의 주범 재벌총수들의 처벌을 간절히 원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되었지만 아직 SK 최태원회장과 현대․기아 정몽구 회장 등 정권과 결탁하여 사익을 챙긴 재벌총수들도 구속 수사하기를 요구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408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7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집회에서 시민들은 ‘특검 연장’을 강하게 요구했다. 주범 박근혜가 조사조차 받지 않았고 국정농단과 공작정치 공범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2월 28일 특검이 종료되어서는 안 된다.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특검 연장요청이 제출되었고, 특검법 개정안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특검연장을 방해하는 이들이 공범이며, 처벌대상이다. 시민의 힘으로 특검연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2월 25일 “전국 집중 촛불”을 앞두고 <48시간 비상행동>을 진행한다. 전국 100군데에서 선전전과 캠페인을 하고, 그리고 24~25일 강남과 도심지역에서 “1박2일 대행진”을 진행하며, 특검연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힘을 모을 것이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XwEa517fhtc[/embedyt]

“2017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  1500여명의 시민들 촛불권리선언에 나서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장충체육관에서는 촛불권리선언을 만드는 “2017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1,500명의 시민들이 모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개혁의 방향과 정신, 그리고 11개 분야별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토론했다. 이날의 토론은 ‘촛불권리선언’으로 성안되어 3월 1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촛불시민들은 박근혜를 퇴진시키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사회의 변화를 직접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이 토론회는 그 시작이다. 전국 각지에서 촛불을 들고 함께했던 시민들은 우리사회의 개혁과제를 토론하고,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마을에서 일터에서 촛불을 들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07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10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2월 19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후원_배너

월, 2017/02/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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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지연 어림없다!"

박근혜 황교안 즉각퇴진! 특검연장! 공범자 구속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의 날

[2월 18일(토) 주요일정 :  광화문광장] 

 

  • 16:30 1부 집회
  • 18:00 2부 집회
  • 19:30 행진
  • 21:00 전체 마무리

   ※ 참여연대회원 집결장소와 시간 : 오후6시 세종대왕상 바로 뒤편

 

[준비물 및 유의사항]

  • 따뜻한 복장(장갑, 무릎담요, 핫팩 등), 바닥깔개, 간식 및 물, 행진시 소리낼 물건 등
  • 당일 교통정체가 예상되오니 반드시 지하철을 이용해서 광화문으로 와주세요.
    (집회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에는 5호선 광화문역이 매우 혼잡하여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변 역을 이용해주세요)
  • 당일 참가자가 많아 배포물품이 부족할 수 있으니 개인 피켓 및 초와 종이컵은 준비해 오시면 좋습니다
  • 안내 및 문의 (참여연대 010-4271-4251 시민참여팀 02-723-4251)

 

[평등과 차별 없는 집회을 위한 제안]

여성, 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을 비하하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여성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된다거니 청소년은 공부만 해야 한다는 등 역할을 고정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누군가가 차별에 항의할 때 사소한 문제로 여기거나 유난히 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많은 이들이 광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서로 배려합니다.

 

[집회 참가자를 위한 깨알팁] 

  • 서울광장 주변 화장실 정보 ▶ 자세히 보기
  •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기 위한 정보를 담은 "집회시위 제대로" 어플리케이션~ 애플 App Store  / 구글 Play Store  개발자: Kyuman Hwang ©진보네트워크센터, 공권력감시대응팀 CC BY-NC-SA

 

일상에서도 시민행동에 동참해주세요

  • 집집마다 퇴진현수막 달기
  • 가방과 옷에 퇴진 상징 배지, 버튼, 스티커 달기
  • 차량 뒷유리, 상점 유리창에 퇴진 손피켓 부착
  • 청와대, 검찰, 새누리당 등에 항의전화 및 글올리기
  • 생활 곳곳 인증샷 #박근혜퇴진 달고 SNS 올리기 
  • 퇴진행동 웹홍보물 SNS 공유
  • 퇴진 서명운동 참여

 

문의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전국 1,50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에 참여연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 2017/02/16-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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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만세! 탄핵인용 만세!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3월 1일(수) 주요일정 :  광화문광장] 

  • 17:00 본집회

   ※ 참여연대는 5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뒤편에서 만나요!

 

[준비물 및 유의사항]

  • 따뜻한 복장(장갑, 무릎담요, 핫팩 등), 바닥깔개, 간식 및 물, 행진시 소리낼 물건 등
  • 당일 교통정체가 예상되오니 반드시 지하철을 이용해서 광화문으로 와주세요.
    (집회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에는 5호선 광화문역이 매우 혼잡하여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변 역을 이용해주세요)
  • 당일 참가자가 많아 배포물품이 부족할 수 있으니 개인 피켓 및 초와 종이컵은 준비해 오시면 좋습니다
  • 안내 및 문의 (참여연대 010-4271-4251 시민참여팀 02-723-4251)

 

[평등과 차별 없는 집회을 위한 제안]

여성, 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을 비하하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여성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된다거니 청소년은 공부만 해야 한다는 등 역할을 고정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누군가가 차별에 항의할 때 사소한 문제로 여기거나 유난히 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많은 이들이 광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서로 배려합니다.

 

문의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전국 1,50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에 참여연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 2017/03/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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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
헌재 탄핵 인용! 박근혜 구속! 황교안 퇴진!
19차 범국민행동의 날

[3월 4일(토) 주요일정 :  광화문광장] 

  • 17시30분 사전집회
  • 18시       본집회
  • 19시30분 행진

   ※ 참여연대와 함께하실 분은 5시30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뒤편에서 만나요!

 

[준비물 및 유의사항]

  • 따뜻한 복장(장갑, 무릎담요, 핫팩 등), 바닥깔개, 간식 및 물, 행진시 소리낼 물건 등
  • 당일 교통정체가 예상되오니 반드시 지하철을 이용해서 광화문으로 와주세요.
    (집회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에는 5호선 광화문역이 매우 혼잡하여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변 역을 이용해주세요)
  • 당일 참가자가 많아 배포물품이 부족할 수 있으니 개인 피켓 및 초와 종이컵은 준비해 오시면 좋습니다
  • 안내 및 문의 (참여연대 010-4271-4251 시민참여팀 02-723-4251)

 

[평등과 차별 없는 집회을 위한 제안]

여성, 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을 비하하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여성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된다거니 청소년은 공부만 해야 한다는 등 역할을 고정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누군가가 차별에 항의할 때 사소한 문제로 여기거나 유난히 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많은 이들이 광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서로 배려합니다.

 

문의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전국 1,50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에 참여연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 2017/03/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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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 현황 보고서> 발표

집회금지장소 조항 근거로 금지된 집회 30건과 처벌받은 16건 사례
내일(21일), 토론회도 열어 집시법 11조 문제 다룰 예정
“집회는 집회 상대방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열 수 있어야”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교수, 건국대)은 오늘(6/20) <집시법 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집회금지장소로 정한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공관, 법원, 외국대사관 주변이라는 이유때문에 서울지역에서 집회를 금지당한 최근 5년치를 조사하였는데, 30건의 집회와 행진이 금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나 청와대 주변 등에서의 집회 계획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고려하면 집회시위의 장소 선정에 있어 국민의 자유가 침해된 구체적 사례들이다. 
 더 나아가 국회나 청와대 주변 등에서 집회를 열었다가 형사처벌방은 사례도 적지 않은데, 판결문 조사를 통해 최소 16건의 집회 개최자 또는 참여자들이 처벌된 사례도 발견되었다.
 참여연대는 박주민, 이재정, 윤소화 국회의원과 함께, 집회개최금지장소 규정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토론회] 집시법의 장소 규제와 집회의 자유 - 집회는 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를 내일(6/21)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국회의 경계인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금지된 사례로는, 2014년 8월 9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4.16특별법 제정 촉구 자전거행진”이 손꼽힌다. 이 행진은 국회 정문에서 출발하여 국회 담장 주변을 한 바퀴 돈 뒤에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2012년 11월 15일에 개최하려던 “중소상인살리기 입법호소 평화행진”도 금지되었다. 이 행진은 서울 마포구 합정역 앞에서 출발해 서강대교를 지나 국회의사당에서 200미터 이상 떨어진 국회 정문에 도착하는 평화행진이었다. 2015년 11월 20일에 국회 앞 국회대로 건너편에서 개최하려던 “○○지부 체불임금 박살 결의대회”가 바로 그것이다. 
 청와대 경계인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금지된 경우로는, 청와대 옆에 위치한 교황청 대사관 앞에서 “카톨릭교회의 회개”를 주제로 2014년 10월 19일에 열려는 집회였다. 
 국무총리 공관 인근 100미터라는 이유로 금지된 경우로는, 2013년 12월 7일에 열려던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 촉구대회”와 2014년 6월 28일에 열려던 “세월호 추모 시낭송회”였다. 이 두 집회는 모두 총리 공관 옆의 삼청동주민센터 앞에서 개최하려했지만 금지되었다. 
 외국 대사관 근처라는 이유로 금지된 집회들도 많았다. 2012년 12월에 주한 미국 대사관 근처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려던 “한미FTA비준무효 촛불 문화제”, 2012년 8월에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고 주한 일본 대사관 앞으로 행진하려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영혼 진혼제”는 대사관 근처라는 이유로 금지되었다.

 

 한편, 국회나 국무총리 공관, 법원, 외국 대사관 주변에서 집회를 열거나 집회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사례도 많다. 
 2013년 2월에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직실장과 전교조 조합원 조 모씨는 각각 국무총리공관 100미터 이내인 금융연수원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사태 관련 국정조사 촉구 집회를 개최하고 참가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참여연대 이태호 전 사무처장은 2011년 11월에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 집회에 참석한 후 국회 담장 근처까지 행진하였는데, 집시법 11조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았다. 
 대부분 법원 건물과 붙어 있는 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가 법원에서 100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도 많다. 2009년에 노사모 회원들은 서울중앙지검의 서쪽 문 앞에서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는데, 대법원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처벌받기도 했다. 다단계 사업체인 제이유그룹 관계자들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제이유그룹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는 집회와 시위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열었는데, 동부지검 청사와 맞붙어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100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2008년에 처벌받기도 했다. 2015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해온 박성수 씨가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자, 대검찰청 건물과 붙어있는 대법원에서 100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기소되어 처벌받기도 했다.

 

 교통방해, 집회중복(장소경합), 생활평온 침해 등 다른 이유로 경찰이 금지한 집회에 비하면 집회금지장소라는 이유로 금지된 집회와 그로인해 처벌된 경우가 많은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집회금지장소로 규정된 곳에서의 집회개최는 이미 집회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배제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집시법 11조의 존재만으로 집회의 자유는 원천적으로 침해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집시법 제11조에서 금지장소로 지정한 곳들은 국회의사당, 청와대, 국무총리 공관 등 국민들이 의견표출을 하거나 필요에 따라 항의, 지지 등을 표하는 직접적 대상이다. 그렇다면 이들 장소들이 집회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한 것은 당연한데, 전면적 금지장소로 지정한다면, 집회의 대상을 집회와 강제로 분리시키는 결과가 되며, 이는 집회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집회의 장소에 대한 선택이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다. 항의의 대상에 최대한 가까이 들릴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거리에서 집회를 할 수 있어야 집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가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표출의 대상이 되는 국회의사당, 청와대, 국무총리 공관 등 장소에 대해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등의 방향으로 집시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엔(UN)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지난 6월 17일(제네바 현지 시간)에 공식발표한 ‘한국 보고서’에서 “청와대 앞이나 국회 앞, 법원 앞 등 주요 건물 주변 100미터 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장소나 시간에 제한을 가하게 되어 권리를 특권으로 만들며 집회의 대상이 해당 집회를 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집회의 시간 및 장소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 별첨자료
1. 이슈리포트 <집시법 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 현황 보고서>

월, 2016/06/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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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 현황 보고서> 발표

집회금지장소 조항 근거로 금지된 집회 30건과 처벌받은 16건 사례
내일(21일), 토론회도 열어 집시법 11조 문제 다룰 예정
“집회는 집회 상대방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열 수 있어야”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교수, 건국대)은 오늘(6/20) <집시법 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집회금지장소로 정한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공관, 법원, 외국대사관 주변이라는 이유때문에 서울지역에서 집회를 금지당한 최근 5년치를 조사하였는데, 30건의 집회와 행진이 금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나 청와대 주변 등에서의 집회 계획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고려하면 집회시위의 장소 선정에 있어 국민의 자유가 침해된 구체적 사례들이다. 


더 나아가 국회나 청와대 주변 등에서 집회를 열었다가 형사처벌방은 사례도 적지 않은데, 판결문 조사를 통해 최소 16건의 집회 개최자 또는 참여자들이 처벌된 사례도 발견되었다.


참여연대는 박주민, 이재정, 윤소하 국회의원과 함께, 집회개최금지장소 규정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토론회] 집시법의 장소 규제와 집회의 자유 - 집회는 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를 내일(6/21)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청와대, 국무총리공관, 미대사관 인근 100미터 이유로 금지된 집회 개최 예정지 
  

국회의 경계인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금지된 사례로는, 2014년 8월 9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4.16특별법 제정 촉구 자전거행진”이 손꼽힌다. 이 행진은 국회 정문에서 출발하여 국회 담장 주변을 한 바퀴 돈 뒤에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2012년 11월 15일에 개최하려던 “중소상인살리기 입법호소 평화행진”도 금지되었다. 이 행진은 서울 마포구 합정역 앞에서 출발해 서강대교를 지나 국회의사당에서 200미터 이상 떨어진 국회 정문에 도착하는 평화행진이었다. 2015년 11월 20일에 국회 앞 국회대로 건너편에서 개최하려던 “○○지부 체불임금 박살 결의대회”가 바로 그것이다. 


청와대 경계인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금지된 경우로는, 청와대 옆에 위치한 교황청 대사관 앞에서 “카톨릭교회의 회개”를 주제로 2014년 10월 19일에 열려는 집회였다. 

 


국무총리 공관 인근 100미터라는 이유로 금지된 경우로는, 2013년 12월 7일에 열려던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 촉구대회”와 2014년 6월 28일에 열려던 “세월호 추모 시낭송회”였다. 이 두 집회는 모두 총리 공관 옆의 삼청동주민센터 앞에서 개최하려했지만 금지되었다. 


외국 대사관 근처라는 이유로 금지된 집회들도 많았다. 2012년 12월에 주한 미국 대사관 근처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려던 “한미FTA비준무효 촛불 문화제”, 2012년 8월에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고 주한 일본 대사관 앞으로 행진하려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영혼 진혼제”는 대사관 근처라는 이유로 금지되었다.

 

한편, 국회나 국무총리 공관, 법원, 외국 대사관 주변에서 집회를 열거나 집회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사례도 많다. 
 2013년 2월에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직실장과 전교조 조합원 조 모씨는 각각 국무총리공관 100미터 이내인 금융연수원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사태 관련 국정조사 촉구 집회를 개최하고 참가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참여연대 이태호 전 사무처장은 2011년 11월에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 집회에 참석한 후 국회 담장 근처까지 행진하였는데, 집시법 11조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았다. 

 

국회 인근 100미터 내 이유로 금지된 집회 개최 예정지


대부분 법원 건물과 붙어 있는 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가 법원에서 100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도 많다. 2009년에 노사모 회원들은 서울중앙지검의 서쪽 문 앞에서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는데, 대법원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처벌받기도 했다. 다단계 사업체인 제이유그룹 관계자들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제이유그룹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는 집회와 시위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열었는데, 동부지검 청사와 맞붙어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100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2008년에 처벌받기도 했다. 2015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해온 박성수 씨가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자, 대검찰청 건물과 붙어있는 대법원에서 100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기소되어 처벌받기도 했다.

 

교통방해, 집회중복(장소경합), 생활평온 침해 등 다른 이유로 경찰이 금지한 집회에 비하면 집회금지장소라는 이유로 금지된 집회와 그로인해 처벌된 경우가 많은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집회금지장소로 규정된 곳에서의 집회개최는 이미 집회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배제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집시법 11조의 존재만으로 집회의 자유는 원천적으로 침해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집시법 제11조에서 금지장소로 지정한 곳들은 국회의사당, 청와대, 국무총리 공관 등 국민들이 의견표출을 하거나 필요에 따라 항의, 지지 등을 표하는 직접적 대상이다. 그렇다면 이들 장소들이 집회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한 것은 당연한데, 전면적 금지장소로 지정한다면, 집회의 대상을 집회와 강제로 분리시키는 결과가 되며, 이는 집회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집회의 장소에 대한 선택이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다. 항의의 대상에 최대한 가까이 들릴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거리에서 집회를 할 수 있어야 집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가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표출의 대상이 되는 국회의사당, 청와대, 국무총리 공관 등 장소에 대해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등의 방향으로 집시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엔(UN)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지난 6월 17일(제네바 현지 시간)에 공식발표한 ‘한국 보고서’에서 “청와대 앞이나 국회 앞, 법원 앞 등 주요 건물 주변 100미터 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장소나 시간에 제한을 가하게 되어 권리를 특권으로 만들며 집회의 대상이 해당 집회를 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집회의 시간 및 장소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 별첨자료
1. 이슈리포트 <집시법 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 현황 보고서>

 

 

 

월, 2016/06/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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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5) 경찰의 평화행진 불허 가처분심문 열려

경찰의 행진 금지통고는 대통령 퇴진하라는 국민여론 차단하려는 것
국민들의 의사표현 기본권 침해하면 더 큰 혼란 불러올 것
일시 및 장소 : 11월 5일(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경찰이 오늘(11/5) 개최될‘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집회의 행진 금지통고 한 것에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가 대리한 가처분신청(집회신고: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가처분신청대리: 참여연대  집회시위의자유확보사업단)에 대한 심문이 오늘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다.

 

경찰이 금지통고 사유로 제시한 집시법 제12조는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요도로라고 하여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라는 의무조항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에 이미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금지통고를 하도록 검토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교통소통이 우려된다면 우회도로 공지 및 행진차선을 일부 차선으로 조정하며 될 일이지 집시법 12조를 이유로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확인된 국민들의 퇴진 요구를 차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경찰의 금지통고가 더 큰 혼란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주지하다시피 작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금지통고를 하고 이를 근거로 한 과잉진압이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바 있다. 하지만 2차 총궐기에는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서 많은 인원이 평화롭게 행진을 했던 전례가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경찰은 평화행진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토, 2016/11/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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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5) 경찰의 평화행진 불허 가처분심문 열려

경찰의 행진 금지통고는 대통령 퇴진하라는 국민여론 차단하려는 것
국민들의 의사표현 기본권 침해하면 더 큰 혼란 불러올 것
일시 및 장소 : 11월 5일(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경찰이 오늘(11/5) 개최될‘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집회의 행진 금지통고 한 것에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가 대리한 가처분신청(집회신고: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가처분신청대리: 참여연대  집회시위의자유확보사업단)에 대한 심문이 오늘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다.

 

경찰이 금지통고 사유로 제시한 집시법 제12조는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요도로라고 하여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라는 의무조항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에 이미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금지통고를 하도록 검토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교통소통이 우려된다면 우회도로 공지 및 행진차선을 일부 차선으로 조정하며 될 일이지 집시법 12조를 이유로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확인된 국민들의 퇴진 요구를 차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경찰의 금지통고가 더 큰 혼란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주지하다시피 작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금지통고를 하고 이를 근거로 한 과잉진압이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바 있다. 하지만 2차 총궐기에는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서 많은 인원이 평화롭게 행진을 했던 전례가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경찰은 평화행진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토, 2016/11/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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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19일 행진 제한에 대해 참여연대 오늘 집행정지 신청

경찰 조건통보는 12일 법원 결정과 100만 시민의 뜻에 반하는 것 


경찰이 또다시 19일 촛불집회 행진을 막겠다고 나섰다. 경찰은 어제(11/17) 저녁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퇴진국민행동’)에서 19일에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8개 경로 모두에 대해 내자동 사거리 및 율곡로 남단으로 행진 경로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통보를 하였다. 경찰의 조건통보는 최근 법원 가처분 인용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집회와 행진을 통해 표출된 100만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오늘(11/18) 서울행정법원에 조건통보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경찰은 조건통보를 하며, 다시금 최소한의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1월 5일과 12일 법원은 교통소통보다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고 교통불편이 국민들에게 수인할 수 있는 범위라고 인정하였으며, 무엇보다 다수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그리고 법원의 인용결정 이후 실제로 100만 시민이 충돌 없이 성숙한 모습으로 집회와 행진을 마무리함으로써 그와 같은 법원의 결정이 옳았음을 보여주었다. 더 이상 교통 불편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행진을 차단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19일 집회는 서울시가 17대의 구급차를 대기시키고 주최 측인 퇴진국민행동도 분실물센터, 미아보호소 운영, 안내를 위한 직원과 자원봉사자 배치, 행진경로 안내를 위한 8대의 방송차량을 준비하는 등 원활한 집회와 행진을 위한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이러한 점들을 주장하고 다툴 것이다.    

 

퇴진국민행동이 19일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경로는 총 8개로, 세종로 사거리에서 출발하여 새문안로 쪽과 종로1가쪽 양 방향으로 나뉘어 내자동 로터리와 안국동 로터리 쪽으로 행진하며,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와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까지 행진하는 3개 경로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은 8개 경로 조건통보 모두에 대해 신청하였고,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가 신청 및 변론을 담당한다. 서울행정법원의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이다.


▣ 별첨자료
1. 19일 신고된 행진경로 및 경찰의 조건통보 지점 약도 

금, 2016/11/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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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집시법 개정 촉구 위한 정책자료 발표

집시법 제11조, 제12조 현황과 문제점, 개정 필요성과 방향 제시해

정기국회 때 집시법 개정 논의 본격 착수 촉구할 예정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8/21(월) 국회, 대통령관저 등 주요국가기관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주요도로에서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하는 집시법 제12조의 개정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자료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곳에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자료에서는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 각각에 대해 그 규정내용과 변천사, 각 조항에 따른 금지통고 현황, 주요 판결례, 해외입법례 등을 폭넓게 살펴본 뒤 법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논증하고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난 겨울 촛불집회를 통해 첨예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도심 대규모 집회도 질서있게 비폭력적으로 개최할 시민들의 역량과 의식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청와대와 가까운 곳이나 주요도로이든 집회의 규모가 크든 작든 다양한 의사표현들이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불편한 것이나 공공질서에 위협이 된다는 과거의 편견에서 벗어나 민주사회의 핵심적 기본권으로서 지위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해온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가 보다 헌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정책자료를 발표하게 되었다.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금지통고현황을 살펴볼 때 한국사회에서 집회의 자유 중 본질적 내용 중 하나인 집회장소선택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서는 2003년 외교기관 인근 집회금지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이 계속되고 있고, 집시법 제12조의 금지통고 부분은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바 있으며, 작년 촛불집회 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경찰 금지통고의 효력이 정지되는 등 지속적으로 그 조항의 정당성이나 남용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위 조항들은 주요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볼 때에도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절대적 집회금지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서는 ▶ 정치적 의사결정기관인 국회를 시민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 예외적 허용조차 없는 일률적 금지는 기본권의 최소침해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 집회의 자유와 국가기관 기능 보호 사이의 균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개정의 방향으로   ▶ 국회나 각종 공관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에서 배제하고   ▶ 집회금지구역의 거리를 축소하며,  ▶  휴일이나  소규모집회 등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해칠 명백한 위험이 없는 집회·시위는 개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집시법 제12조의 경우  ▶ 집회·시위는 교통불편을 본질적으로 수반하고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함은 그러한 불편이 수인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결단이라는 점,  ▶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통해 교통질서와 집회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후퇴시키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개정 이유로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집시법 제12조에서   ▶ 교통소통의 필요를 이유로 한 집회·시위 금지통고 근거를 삭제하고,   ▶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주최자와의 협의절차를 보장할 것을 개정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은 집회·시위 관리에 있어 과거보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방침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으며,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분명히 입법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20대 국회는 참여연대가 2016년 11월 9일 입법청원한 집시법 개정안을 비롯한 집시법 개정논의에 본격 착수하고 있지 않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국회가 집시법 개정논의를 통해 집회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면서도 사회의 다른 법익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촉구하면서 이번 정책자료가 그 논의과정에 시사점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집시법 개정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와 관련된 형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통해 해당 조항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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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8/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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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집시법 개정 촉구 위한 정책자료 발표

집시법 제11조, 제12조 현황과 문제점, 개정 필요성과 방향 제시해

정기국회 때 집시법 개정 논의 본격 착수 촉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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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8/21(월) 국회, 대통령관저 등 주요국가기관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주요도로에서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하는 집시법 제12조의 개정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자료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곳에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자료에서는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 각각에 대해 그 규정내용과 변천사, 각 조항에 따른 금지통고 현황, 주요 판결례, 해외입법례 등을 폭넓게 살펴본 뒤 법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논증하고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난 겨울 촛불집회를 통해 첨예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도심 대규모 집회도 질서있게 비폭력적으로 개최할 시민들의 역량과 의식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청와대와 가까운 곳이나 주요도로이든 집회의 규모가 크든 작든 다양한 의사표현들이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불편한 것이나 공공질서에 위협이 된다는 과거의 편견에서 벗어나 민주사회의 핵심적 기본권으로서 지위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해온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가 보다 헌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정책자료를 발표하게 되었다.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금지통고현황을 살펴볼 때 한국사회에서 집회의 자유 중 본질적 내용 중 하나인 집회장소선택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서는 2003년 외교기관 인근 집회금지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이 계속되고 있고, 집시법 제12조의 금지통고 부분은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바 있으며, 작년 촛불집회 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경찰 금지통고의 효력이 정지되는 등 지속적으로 그 조항의 정당성이나 남용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위 조항들은 주요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볼 때에도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절대적 집회금지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서는 ▶ 정치적 의사결정기관인 국회를 시민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 예외적 허용조차 없는 일률적 금지는 기본권의 최소침해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 집회의 자유와 국가기관 기능 보호 사이의 균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개정의 방향으로   ▶ 국회나 각종 공관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에서 배제하고   ▶ 집회금지구역의 거리를 축소하며,  ▶  휴일이나  소규모집회 등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해칠 명백한 위험이 없는 집회·시위는 개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집시법 제12조의 경우  ▶ 집회·시위는 교통불편을 본질적으로 수반하고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함은 그러한 불편이 수인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결단이라는 점,  ▶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통해 교통질서와 집회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후퇴시키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개정 이유로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집시법 제12조에서   ▶ 교통소통의 필요를 이유로 한 집회·시위 금지통고 근거를 삭제하고,   ▶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주최자와의 협의절차를 보장할 것을 개정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은 집회·시위 관리에 있어 과거보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방침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으며,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분명히 입법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20대 국회는 참여연대가 2016년 11월 9일 입법청원한 집시법 개정안을 비롯한 집시법 개정논의에 본격 착수하고 있지 않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국회가 집시법 개정논의를 통해 집회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면서도 사회의 다른 법익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촉구하면서 이번 정책자료가 그 논의과정에 시사점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집시법 개정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와 관련된 형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통해 해당 조항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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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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