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박근혜 퇴진’ 청와대 앞 1인 시위 사흘째 제지 당해

지역

[보도자료] ‘박근혜 퇴진’ 청와대 앞 1인 시위 사흘째 제지 당해

익명 (미확인) | 수, 2016/11/09- 00:56

‘박근혜 퇴진’ 청와대 앞 1인 시위 사흘째 제지 당해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 퇴진’주장 피켓만 선별적으로 검열/제지
11월 9일(수), 오후 12시, 청와대 앞 분수대 앞 1인 시위 시도할 예정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편 효자로 입구로 진입예정)


1.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퇴진을 요구 하고 있으며, 이를 표현할 수단으로 지난 11월 4일(금)부터 매일 정오, 대통령 퇴진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시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청와대 앞 분수대로부터 200m 떨어진 길목(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편)에서 부터 차단 사유로 ‘질서유지’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예상’만으로 10여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해 사흘째 1인 시위를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와대 앞 다른 시민들의 1인 시위를 허용하고 있으나,‘대통령 퇴진’관련 1인 시위만 선별적으로 검열/차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비롯하여 참여연대는 매일 정오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찰의 1인 시위 제지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대통령 퇴진 피켓을 차단하는 현장을 취재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표현의 자유, 통행권 침해 등에 대해‘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를 신청할 예정이며, 향후 권한남용 등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2. 개요
○ 제목 : ‘박근혜 대통령 퇴진’요구 청와대 앞 1인 시위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9일(수) 낮 12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청운효자동주민센터 사거리에서 진입예정)
○ 주최 : 참여연대
○ 참가자 : 김승환 시민참여팀 간사, 이선희 미디어홍보팀 선임간사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담당 김승환 간사 02-723-4251) 

 


▣ 참고자료. 박근혜 대통령 퇴진 청와대 앞 1인 시위 피켓

 

20161109_박근혜퇴진1인시위_장소화_122528

 

20161107_박근혜퇴진1인시위_김용원_121258

 

20161108_박근혜퇴진1인시위_박효주_121851

 

20161109_박근혜퇴진1인시위_김현정_124301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국가배상소송 1차 변론  

2016년 11월 경찰은 참여연대 활동가 “하야”피켓 1인시위 봉쇄해   
피켓 내용에 대한 사전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

 

오늘(6/29)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의혹이 한창 불거지던 작년 11월 4일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의사표현을 하고자 ‘하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청와대로 향하던 중 청와대 앞 250미터 거리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하였다. 이후 다른 날에도 참여연대 간사들은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시도하였지만 매 번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여 의사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당하였다. 이에 1인시위를 제지당했던 김승환 간사를 비롯한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2016년 11월 29일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경찰은 답변서를 통해 원고들이 1인 시위가 아닌 집시법상 집회 또는 시위를 하려 했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통행을 제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피켓 내용이 문제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한 차례도 미신고 집회시위를 개최할 우려 때문에 통행을 제지한다는 사유를 댄 바 없었고, 평상시 다른 내용의 1인 시위를 할 때 사진촬영을 위해 1인이 동행할 경우에도 한 번도 미신고집회라며 통행을 제지한 적도 없다. 이 때문에 원고들은 준비서면을 통해 경찰의 주장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근거 없는 변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당시 경찰은 다른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든 청와대 앞 1인 시위는 제지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들었던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삼으며 통행을 제지하였다. 이는 원고들이 1인 시위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의사표현의 ‘내용’을 규제한 것이고, 물리력을 동원하여 의사표현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이자, 표현행위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고 공공질서에 대한 어떤 해악도 가져올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금지시킨 것으로 과잉금지원칙 및 명백현존위험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원고들이 하야를 주장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었고, 새로운 정부는 최근 청와대 앞길을 전면개방하는 등 이전보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과거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응당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러한 선례가 쌓여야 국가와 공무원이 조금 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집행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소송이 그러한 사회적 메시지를 공무원사회와 국가에 던지는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 소송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선휴 변호사 및 법무법인 이공의 허진민, 김소리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6/28- 23:34
127
0

유권자 말할권리 위법인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

원심의 기계적 법리판단 유지한 항소심, 형량만 일부 감형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돼, 헌법소원 청구 예정

오늘(7/18) 서울고등법원(제7형사부, 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정당한 유권자 활동의 일환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평가, 검증하는 활동을 벌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활동가 22인에 대해 벌금 3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22명 중 12명이 선고유예를 받고, 일부 원심에 비해서 형량은 다소 낮아졌지만, 유권자의 정당한 정치적 표현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의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 법리판단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 총선넷 활동가들에 대한 변호와 위헌제청신청을 맡아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 판결 역시 무성의하게 기계적으로 법률을 해석·적용하였을 뿐 사법부에게 주어진 헌법과 기본권 수호 책무를 저버린 판결이라고 본다.  

 

피고인들은 2016년 총선넷 활동 과정에서 후보자 평가기준을 마련해 낙선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선정사실과 선정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통상적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현수막과 피켓을 손으로 들거나 기자들을 향한 최소한의 의사전달을 위해 마이크를 이용해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정책 비판이나 대안 제시 등 시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음에도, 선거와 가까운 시기에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정치적 의사표현이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기자회견 진행 내내 선관위가 어떠한 경고나 제지도 하지 않았음에도 선거일 전날 정치적 고려에 의해 전격적으로 선관위가 고발했다는 점이 1심 재판과정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헌법과 기본권보장 취지를 고려해 제한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오히려 처벌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확장해석하여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었다. 해당 판결은 시민사회계와 학계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원심판결에 비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고려할 때 법원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과도한 처벌과 자의적 법집행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평가하고 비판하는 의견을 개진하며 소통하는 것은 유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고, 올바른 후보자 선택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의사를 부당하게 왜곡하거나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님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이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조금도 반영하지 않았다. 적극적인 법위반 의사도 없고 활동의 공익적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주요 피고인들에게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중형까지 선고하였다. 참여연대는 항소심 판결의 잘못된 법률해석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속 다퉈나갈 것이다.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기각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위헌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과반을 넘는 5인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한 것처럼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악용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상 과도한 규제를 스스로 개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 선거법 전반의 개정을 강제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참여연대는 과도한 규제중심의 선거법과 이를 더욱 확대적용하는 법원의 판결이 선거시기 시민사회와 유권자들의 정당한 평가 활동과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유권자들의 정치무관심과 혐오를 확산시켜 결국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이상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평가하며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으로 인해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선거법 개정과 위헌 소송 등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수, 2018/07/18- 17:36
127
0

드루킹 방지법 남발에 반대한다!

표현의 행사 방법 제한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초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인터넷 댓글 실명제”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고, 더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문재인 대통령 모욕 댓글 처벌 촉구발언을 규탄하는 논평을 낸 바 있다. 그런데 최근의 드루킹 사태로 인해 여야할 것 없이 포털 뉴스 댓글 규제가 필요하다며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금지나 댓글 실명제 강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고,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소위 ‘드루킹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표현의 방법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귀결될 수 있다. 게다가 드루킹 사태는 인터넷 실명제 때문에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명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여론조작’ 목적의 매크로 사용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 침해

지난 1월 31일 더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처음으로 매크로 등을 이용해 댓글을 다는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최근 한 주 동안에만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박완수 의원, 김성태 의원, 송희경 의원,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이 다양한 방식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드루킹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이다.

각 법안의 내용에 차이가 있긴 하나 크게 보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끼칠 목적의 매크로 사용 금지를 개정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형사처벌이 필요할 만큼의 중대한 여론조작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익명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국가에서 시민의 의사표현 하나하나가 모여 여론을 형성하는데, 한 사람이 마치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열심히 대자보를 붙이고 다니거나 포털에 댓글을 쓴다고 하여 여론조작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여론이 조작되었는지는 또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단 말인가? 개정안들 중 어느 안도 “여론조작”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해당 용어가 얼마나 불명확하고 모호한지에 대한 반증이다.

또한 인터넷에서의 여론은 바로 드루킹의 사례에서 보듯이 포털 이용자들이 주도적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용자들이 일부 게시판에 조직적으로 또는 매크로를 사용해서 의견을 부풀렸다고 하여 마치 언론사가 방송사고나 오보라도 낸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인터넷여론의 소비자자주성에 터잡은 헌법재판소의 2011년 인터넷선거운동 결정에 반하는 것이다. 물론 국정원 댓글 사태처럼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경우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렇게 처벌요건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매크로에 대한 원천적인 금지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매크로는 자주 사용하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묶어 컴퓨터가 자동으로 반복적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매크로 프로그램 자체는 인간의 컴퓨터 사용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가치중립적 기술이며,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사람이 키보드를 쳐서 직접 댓글을 다는 표현 행위를 자동화해서 편하게 만든 것인데, 사람이 일일이 타이핑을 하면 괜찮고 기술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발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으며 실효성도 없다.

 

드루킹 사태는 인터넷 실명제 때문에 발생, 댓글 실명제는 해법이 될 수 없어

따라서 기술적으로 금지하는 게 어렵다면 댓글 실명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장제원 의원안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박대출 의원안, 오세정 의원안은 개인정보 도용을 처벌하고 있고,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댓글 실명제를 넘어 인터넷 실명제를 완전히 부활시키는 시대착오적인 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드루킹 사태는 오히려 실명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는 중국이 도입하기도 전에 전세계에서 최초로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한 나라이다. 인터넷 실명제가 2012년 위헌 결정이 났다고는 하나 정보통신망법상 공공기관 실명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실명제, 청소년보호법상 본인확인제 등 여전히 광범위하게 인터넷 실명제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네이버는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시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고 있어 자발적으로 실명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실명제가 원칙이고 익명제가 예외인 기형적인 인터넷 환경에 익숙해졌고, 온라인상의 한 계정이 오프라인상의 한 인간을 1:1로 대표한다는 신뢰를 갖게 되었는데, 이러한 공동체의 신뢰가 깨지자 분노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노는 정당하다. 하지만 애당초 우리나라 인터넷이 익명성을 완전히 보장하는 공론의 장이었다면 각 온라인 커뮤니티, 공동체마다 다른 규칙과 문화가 생겨나 이용자들은 해당 공동체의 규칙에 상응하는 정도의 신뢰만을 가졌을 것이어서 드루킹 같은 존재는 생겨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표현은 인터넷이 가지는 정보전달의 신속성 및 상호성과 결합하여 현실 공간에서의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구조를 극복하여 계층·지위·나이·성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게 한다. 따라서 비록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헌재 2012. 8. 23. 2010헌마47·252(병합),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그 밖의 해결책으로 댓글 수나 추천 수 제한, 댓글 시스템의 폐지, 댓글 차별금지(신용현 의원안), 뉴스 아웃링크 의무화(박성중 의원안, 신상진 의원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지는 전적으로 해당 서비스 제공자인 포털이 선택할 일이며, 포털들은 이용자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사용성을 고려한 최적의 개선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넘어 정치권에서 드루킹 처벌법 또는 방지법이라는 미명 아래 실명제의 강제나 서비스 내용의 강제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과 언론이야말로 철저히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주장을 마치 이용자들의 요구인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 조작하기를 그만 두라.

2018년 5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18/05/03- 11:48
127
0

[국제회의 참가후기]  

오픈넷, 트위터 Trust & Safety Council Summit 2018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오픈넷은 지난 7월 17~18일, 트위터의 Trust & Safety Council Summit 2018에 참가하였습니다. 트위터의 Trust & Safety Council은  트위터의 서비스, 정책, 프로그램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하는 자문위원회로, 세계 각국의 시민단체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픈넷은 본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써 2017년부터 매년 열리는 본 회의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Trust & Safety Council Summit은 트위터가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소셜 미디어가 되기 위하여 어떠한 서비스와 정책을 개발할 것인지, 이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트위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혐오표현이나 사이버 폭력(cyberbullying) 등의 방지를 위한 콘텐츠 관리 정책, 그리고 어뷰징 계정에 대한 신원확인 정책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콘텐츠 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상의 해악이나 폭력으로 연결될 위험이 높은 콘텐츠를 트위터가 검열할 필요는 있지만 유형별로 다양한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하고, 한편 콘텐츠에 대한 해석은 세계 각 지역이나 문화의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이 트위터의 커뮤니티 규정과 가치를 더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 신고 절차를 더욱 명확하고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오픈넷은 콘텐츠 ‘신고’뿐만 아니라, 트위터의 잘못된 콘텐츠 삭제나 계정 조치에 대해서 이를 당한 이용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도 더욱 명확하고 용이하게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반복적으로 규정 위반 행위를 하는 계정이나 어뷰징 계정에 대하여 신원확인을 요구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트위터의 자유로운 계정 활동 환경, 익명성 원칙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더 명확한 요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오프라인과 다른 온라인 세계의 특수성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여러 층위를 고려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계정에 대한 조치뿐 아니라, 이용자들이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조치나 대응 역시 개별 기능의 제한이나 이용자 교육 등 다양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위원회와 회의의 장기적인 비전에 대하여, 참가자들은 더 많은 지역과 더 다양한 성격의 단체와 이용자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논의 과정, 결과를 더 투명화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공유를 통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패널 토론에서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의 폭력과 어뷰징이 가지는 해악과 방지 필요성, 그리고 이를 표현의 자유와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트위터 CEO 잭 도시(Jack Dorsey)는 ‘트위터가 단순한 소셜 미디어가 아니라 건강한 공론장이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를 위해 트위터의 사적 검열이나 서비스 제한 조치가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장으로서의 장점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균형을 맞출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자들이 가장 강조한 부분은 트위터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콘텐츠, 계정 심의 등에 있어 각 지역별로 다른 정치, 역사, 사회, 문화적인 맥락 및 다양한 언어 환경 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는 모든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여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8/08/27- 16:39
123
0

공천 반대 1인 시위가 벌금 100만원 ‘감’인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몰이해, 유권자 입에 재갈을 물리는 판결 개탄스러워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최경환 의원에 대한 공천 반대 1인 시위를 한 김민수 활동가의 공직선거법 위반(2018노792) 파기환송심이 열린 오늘(5/31)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 의혹을 제기하는 1인 시위가 허용될 경우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오고, 세상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며, 상식 밖의 중형을 선고하였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몰이해를 드러내며, 유권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원의 논리와 판단에 개탄을 감출 수가 없다.

 

김민수 활동가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게 된 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측근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드러난 최경환 의원이 공천을 신청하자 이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40여분간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 2심은 ‘공천반대 1인 시위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소영, 주심 고영한, 조재연 대법관)은 이같은 1, 2심 판결을 뒤엎고 파기환송하였다. 파기항소심이라도 각각의 법관의 독립성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스스로를 “대법원의 판결에 귀속된다”며 법원이 유권자의 권리를 구제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같은 김민수 활동가의 1인 시위가 벌금 100만원이나 내야 하는 불법행위라는 판결을 납득할 이가 있을지 의문이다. 1인 시위는 유권자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이며, 총선에서 어떤 후보가 공천되어야 하며, 국회의원의 자질은 무엇인지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 의혹을 제기하는 1인 시위가 허용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올 것이라는 재판부의 판단도 황당하지만, 의혹 제기를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선거의 본질을 망각한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선거는 정당이나 후보가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유권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검증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어야 한다. 수많은 주장들 가운데 필요한 정보를 판단하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오롯이 유권자의 몫이지, 재판부가 예단하여 우려할 사안이 아니다. 

 

참여연대는 헌법에 보장된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보다는 심각하게 침해한 오늘 파기항소심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다. 아울러 돈 선거를 막아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려는 입법 취지와 달리, 유권자의 입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데 악용되고 있는 선거법 9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하는 등 유권자들의 힘을 모아 선거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5/31- 17:30
12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