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핵무기 금지 관련 유엔 결의안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 공개질의

지역

[보도자료] 핵무기 금지 관련 유엔 결의안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 공개질의

익명 (미확인) | 화, 2016/11/01- 14:38

핵무기 유엔 결의안 관련 질의서 발송

 

핵무기 금지 조약 관련 유엔 결의안에 반대한 정부에 묻는다 

북핵 위협 강조하더니 지역과 세계 안보에 부정적이라며 반대 표결
결의안 반대 이유 묻고 핵무기 금지 위한 국제사회 노력 동참 촉구하는 질의서 발송

 

오늘(11/1) 참여연대는 핵무기 금지 조약 협상 개시를 위한 <핵군축 다자협상 추진을 위한 유엔 결의안>(A/C.1/71/L.41)에 반대표를 던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북핵의 위협을 강조하며 규탄해 온 정부가 해당 결의안에 반대한 이유와 해당 결의안이 지역과 세계 안보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유 등에 대해 묻는 공개질의서를 윤병세 외교부 장관 앞으로 발송했다.

 

지난 10월 27일(목) 유엔 군축안보위원회(UN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Committee)는 핵무기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조약 제정을 논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대다수 유엔 회원국들이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문제들을 인지하고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결의안에는 총 123개국이 찬성했으며, 한국을 포함한 38개국이 반대하고 16개국이 기권했다. 해당 결의안은 올해 12월 유엔 총회에서 최종 논의될 예정이다. 결의안이 최종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유엔은“모든 핵무기를 철폐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제정하는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참여연대는 그 동안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비판하며 핵 위협을 강조해 온 한국 정부가 이번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적어도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유엔에서 논의된 핵무기 사용 금지 조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Nuclear Weapon)에 관한 결의안에 연속 기권해 온 것보다 더 나쁜 결정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반대표를 던진 것은 핵무기 사용을 조약으로서 금지시키려는 국제사회 노력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은 있을 수 없다는 대전제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국제사회가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조약 제정을 논의하는 것은 NPT 체제에서 핵보유를 인정받은 핵보유 국가들이 핵군축에 나서지 않고 핵무기 사용 배제를 선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국가들이 핵보유 국가의 핵위협을 명분 삼아 자국의 핵개발을 정당화하는 등 핵확산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이번 결의안에도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등 핵보유 국가 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다. 반면 중국, 인도, 파키스탄은 기권했고, 북한은 이번 결의안에 찬성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한반도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위협이 되는 핵무기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가 12월에 있을 유엔 총회에서 핵무기 사용을 금지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핵무기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결의안에는 반대한 이유 ▷ 반대 의견서에 밝힌 것처럼 해당 결의안이 핵무기를 철폐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 ▷ 해당 결의안이 지역과 세계 안보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이유 ▷ 해당 결의안이 핵확산금지조약(NPT) 검토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 이유 ▷ 핵무기 철폐를 위해 국제사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 등을 질의했다. 


<핵군축 다자협상 추진을 위한 유엔 결의안> 반대 국가 (38개국)
그리스, 노르웨이,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마이크로네시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미국, 세르비아,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스란드, 에스토니아, 영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전체 표결 현황 >> http://www.icanw.org/campaign-news/results

 

 

핵무기 금지 조약 협상 개시 관련

<핵군축 다자협상 추진을 위한 유엔 결의안>에 반대한 한국 정부에 질의합니다

 

수신 윤병세 외교부 장관
발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지난 10월 27일(목) 유엔 군축안보위원회(UN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Committee)는 핵무기를 법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조약 제정을 논의하는 <핵군축 다자협상 추진을 위한 유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123개국의 찬성, 38개국의 반대, 그리고 16개국의 기권으로 채택된 이번 결의안이 올해 12월 유엔 총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유엔은 내년 3월부터 “모든 핵무기를 철폐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만들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전 세계 반핵평화단체들은 이번 결의안 통과를 환영하며 유엔 회원국 대다수가 핵무기 사용의 인도주의적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는 동시에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온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가 이번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그간의 입장과 상반된 입장일 뿐만 아니라 핵무기 사용의 인도주의적 문제점에 우려를 표하며 핵무기 철폐를 논의해 온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1. 한국 정부는 최근까지 계속된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비판하고 그 해결책으로 핵무장이 아닌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견지한다면 핵무기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이번 결의안에도 찬성함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의안에 반대한 주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투표 이후 밝힌 입장에서 한국 정부는 이번에 통과한 결의안이 핵무기를 철폐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결의안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떠한 점에서 이번 결의안이 핵무기 철폐에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한국 정부는 해당 결의안이 지역적, 글로벌 안보와 관련하여 핵무기 철폐가 아닌,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4. 한국 정부는 해당 결의안이 핵확산금지조약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 NPT) 제6조 “핵무기를 보유한 체결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핵무기 경쟁 중지 및 핵 군비 축소를 위한 교섭을 성실하게 추진해야 한다.”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안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5. 한국 정부는 해당 결의안이 NPT 검토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2020년에 합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결의안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6. 한국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유엔 군축안보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핵무기 사용 금지에 관한 조약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Nuclear Weapon) 관련 결의안에서 매년 기권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당시 통과된 결의안들도 제네바 군축 회의에서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 협약을 만드는 논의를 할 것을 촉구 했습니다. 지난 8년간의 기권 입장과는 달리 이번 결의안에는 반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7. 한국 정부는 핵무기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첫 시작인 이번 결의안에 반대하면서도 핵무기를 폐기하는 ‘글로벌 제로’에는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핵무기 철폐를 위해 국제사회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div class="xe_content"><h1>아쉽게도 합의 없이 종료된 북미 정상회담,</h1> <h1>대화와 협상은 계속되어야</h1> <p> </p> <p>오늘(2/28)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합의 없이 종료되었다. 260일 만에 마주 앉은 양국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로의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만큼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 </p> <p> </p> <p>북미 간의 요구사항과 그 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비관할 일은 아니다.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는 북미 정상이 두 번의 만남으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대감을 넘어서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중요성에 대해 폄하해서는 안 된다. 회담 결과에 대한 북측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논의에 진전을 이룬 건설적인 회담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협상은 이어질 것이며 상황을 악화시킬 조치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따라서 이번 회담을 섣부르게 실패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p> <p> </p> <p>70년 가까이 서로를 적으로 삼던 두 나라가 단기간 내 관계를 정상화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와 협상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지난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군사적 적대행위가 중단되었고 한반도는 정전 이래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보내고 있다. 북미 협상이 지속되어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북미 양국의 노력은 물론 주변국과 전 세계 시민들의 굳건한 지지가 절실하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들도 흔들림 없이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p> <p> </p> <p>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UkreQsNENpKRp2VBq1mOufq0aLeJxYxtSM…;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 </p> <p> </p></div>
목, 2019/02/28- 19:39
50
0

편집자 주: 미국은 작년 말 북한이 제6차 핵실험에 이어 대류간 탄도 미사일인 화성 15호를 발사하자, 유엔 사상 유래가 없는 초강경조치로 대북제재를 강요하였다. 이는 사실상 총과 포탄을 사용하지 않은 저강도의 전쟁행위이다. 다행히 올해 초부터 북한이 평화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극적인 국면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국제적 상황은 급반전하고 있다. 지난 8월 9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주방위군의 창설을 승인하면서 향후 세계전쟁의 가능 지역은 지상뿐만 아니라 우주공간으로 확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10월 20일에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구실로 삼아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금지 조약인 INF 탈퇴를 예고하였다. 더구나 조만간 전략적 핵무기 제한조약인 NEW START의 파기로 확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미국이 핵무기를 현대화하고자 조만간 1조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경고한 글로벌 리서치의 초서도브스키 교수의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벙커도 무력화시키고 전략적인 조준타격(surgical Target)이 가능한 초현대적 기능을 갖는 핵무기 이름 앞에 Smart 또는 Mini폭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세계인들에게 속임수를 쓰고 있다. Mini핵폭탄의 위력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의 5배 이상이다. 과연 한국인은 한반도 안전보장에 미국과 트럼프를 파트너로 정말 믿어도 될까? 미국의 진보 포탈 Commondreams.org의 INF 파기예고에 따른 편집기사를 옮겨 싣는다.


 

칼럼_181104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냉전시대에 러시아와 체결했던 핵무기 통제조약을 파기할 계획이라고 보름 전에 열렸던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조약을 파기하는 것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인 존 볼턴이 해당 계획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토요일에 핵무기 통제조약을 철회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놓은 뒤에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가디언은 백악관에서 볼턴과 정치적 협력자들이 러시아의 위반 사실을 근거로 미국이 1987년에 러시아와 체결했던 중거리 핵전력조약(INF) 파기결정을 내린 것을 지지해달라고 행정부 관료들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기자회견 직전에 보도했다. 보도직후 핵무기 통제전문가들과 기타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이 실제 위반했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했지만, 해당 조약파기는 유럽 동맹국들을 소외시키고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요일에 이뤄졌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에 대해 ‘이러한 갑작스러운 조약파기는 엄청난 실수’라고 비판한 미국 군축운동연합의 데릴 킴볼 등 함께 많은 사람들이 경고하였다.

몬터레이 미들베리 국제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핵확산 방지 프로그램 담당이사 또한 그러한 경고에 동참했다. 그는 이 결정은 엄청난 실수다라고 가디안지에 얘기했다 .그는 또한 “나는 미국이 조약에 의해 금지되어온 많은 것들을 (무기 등)배치할 것이 대단히 의문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의 베아트리 스핀 사무총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INF 조약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자신이 진정한 안보를 구축할 능력이 없는 파괴자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신, 핵무기조약을 파기함으로써, 그는 미국이 새로운 핵무장경쟁에 뛰어드는데 1조 달러를 투입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Glenn Greenwald기자는 트럼프 행정부와 러시아와의 관계, 특히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관계에 대한 언론들의 광범위한 묘사와 관련지어 INF 이슈를 결부시켰다.

트럼프는 회견 당일인 토요일에 네바다에서 열린 중간선거 캠페인 행사 이후 기자들에게 그의 INF 조약 파기 계획을 폭로했다. “러시아는 해당 협약사항을 위반했다. 그들은 수년 동안 위반해왔다. 나는 무슨 이유로 버락 오바마 전대통령이 그것에 관하여 협상하거나 파기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가 허가하지 않는 한, 그들이 핵조약을 위반하고 전세계적으로 무기를 휘두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이익에 기여해온 국제질서를 아마도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시켰으며, 대재앙적 기후변화에 모르는 척 눈을 감았고, 우리 정부를 망가트렸으며, 국가적 담론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 이제 여러분께 핵무기 경쟁에 뛰어드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VoteThemOut”- 미국 군축 및 핵확산 방지 연구소의 Alexandra Bell

 “우리 모두 똑똑해지고,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러한 무기들을 개발하지 맙시다”라고 러시아 및 중국과 합의했다면, 그런 결정은 선뜻 받아 들을 것이라고 연막을 치면서도, 현재의 상황에서 트럼프는 더 많은 무기를 제조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것처럼 보인다. “만약 러시아와 중국이 위반하고 있는데, 우리가 본 조약을 충실히 지킨다면,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군대와 더불어 엄청난 액수의 돈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본 조약을 종결시킬 것이며, 무기를 더 개발할 것이다. 만약 서로가 똑똑해지고, 더불어 현명해지고, 그럴 끔찍한 핵무기들을 더 이상 개발하지 말자고 얘기한다면, 나는 매우 만족할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해당 조약을 위반하는 한, 우리가 그 조약을 지키는 유일한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떠 벌렸다.

CNN이 지적한 바와 같이, 냉전시대의 핵무기 경쟁 중 체결된 INF 조약은 역사적인 분수령이 되었다. 그 조약에 따르면, 러시아와 미국은 지상발사 탄도미사일과 300에서 3400마일의 발사범위를 가진 크루즈 미사일을 제거할 것이 요구되었다 .조약은 “소련 때문에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아니며, 유럽 대륙에서의 전략적 안정을 위한 수단제공을 위해 고안된 것이다” 라고 전국무부 대변인이자 현재 CNN 군사외교 분석가인 John Kirby이 설명하면서. “유럽 동맹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약파기 소식을 듣고 전혀 행복해하고 있지 않다고 의심하고 있다.” 라고 언급했다.

미국 군축협회의 킹스톤 리프는 조약파기가 미국의 국제외교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광인 국가안보 보좌관 덕분에 현재 파기위험에 처한 INF조약은 러시아와 체결한 유일한 군비통제 협약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가디언이 보도한 바와 같이 볼턴과 미국국가 안전보장 위원회(NSC)의 고위 무기통제 고문인 팀 모리슨은 INF와 더불어 어느쪽이든 전략적 탄두배치의 수를 1,550개로 제한하는 러시아와 체결한 또 다른 주요 군비통제 협약인 2010 New Start agreement의 계약 연장을 반대했다. 해당  협약은 2021년에 만료될 예정이며, 러시아 전대통령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와 미국 전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로얄 통합서비스 연구소의 부국장인 말콤 찰머스는 우리는 지금1980년대 이후로 가장 심각한 핵무기 통제위기에 놓여 있다. 만약 2021년 만기 예정인 전략무기에 대한New Start 조약과 더불어INF 조약이 파기된다면, 1972년 이래 처음으로 이 세상에는 핵보유국들의 핵무기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미국무부의 군비통제 관련 고위직원이었으나, 현재는 미국군축 및 핵확산방지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Alexandra Bell은 트윗에서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는 INF 조약을 포기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재개된 군비경쟁을 확인하며, 전세계의 핵문제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미국 군축 및 핵확산 방지 연구소의 Alexandra Bell의 경고를 되풀이 한다. “이 행정부는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이익에 기여해온 국제질서를 아마도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시켰으며, 대재앙적 기후변화를 모르는 체 했으며, 우리 정부를 망가트렸으며, 국가적 담론에 안좋은 영향을 끼쳤다. 이제 당신한테 핵무기 경쟁에 뛰어드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VoteThemOut”

월, 2018/11/05- 10:20
49
0
<div class="xe_content"><h1>유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h1> <h2>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 사법농단 관련 서한 보내</h2> <h2>관련 정보제공 및 의견제시 요청에 한국정부 조속히 응답해야</h2> <p> </p> <p>오늘(1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ㆍ정강자ㆍ하태훈)는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ía-Sayán)(이하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지난 2018년 11월 15일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한국정부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서한에서 한국정부가 자신이 보낸 서한에 조속히 답변할 것과 자신의 권고대로 “위반 혐의들을 중지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 및 이 혐의들이 입증되거나 사실로 밝혀질 경우, 책임 있는 관련자들의 처벌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임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p> <p> </p> <p>지난 1월 15일,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한국정부에게 보낸 서한을 유엔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정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법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한 불법 사찰 및 법관 독립성 침해, 이에 대한 국가기구의 비효율적인 조사와 관련”해 질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판사에 대한 사찰,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한 개입, 법원행정청의 조사 등 의혹들이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인권이사회에서 위임한 권한에 따라 모든 사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특별보고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p> <p> </p> <p>이에 따라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와 의견을 제공해달라고 한국정부에 요청했습니다.</p> <ul><li>판사에 대한 사찰,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한 개입, 법원행정처의 조사 등 언급한 혐의들에 대한 정보</li> <li>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수행한 내부 조사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 그리고 판사들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윤리감사관 및/또는 법원행정처의 인사총괄심의관의 협력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사건에 대한 진정, 조사 및 징계조치에 관한 정보</li> <li>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설립한 여러 기구의 최종 결론과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고 가해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한국 정부가 채택했거나 또는 채택하려고 계획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li> <li>한국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판사들이 어떠한 곳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제한이나 부적절한 영향, 유도, 압력, 위협이나 개입 없이, 사실에 입각하고 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사안을 결정 할 수 있도록 채택한 조치에 관한 정보</li> <li>한국 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 그리고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 제8조에 따라 표현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li> </ul><p> </p> <p>이와 함께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60일 이내에 회신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기한이 지나면, 이 서한과 한국정부로부터 받은 모든 답변은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이며 차후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정기 보고서에서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월 28일 현재까지 이날 공개된 내용에 한국정부의 답변내용은 없는 것으로 봤을때 한국정부는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의 요청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은 디에고 유엔 특별보관이 한국정부에 보낸 서한 번역본을 공개하고, 정부에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의 정보제공 및 의견제시 요청에 대해 답변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p> <p> </p> <p>지난 2018년 6월 7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에게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제출(http://bit.ly/2ppaBaZ) 한 바 있습니다. 진정서를 받은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 8월 말 사법농단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와 함께 추가자료를 민변과 참여연대에 요청하였고, 민변과 참여연대는 2018년 10월 1일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재판거래로 인해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된 사례와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 그리고 법원의 영장기각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하여 제출(http://bit.ly/2W6nvcV)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 시민사회, 법조계 일원이 유엔에 진정서를 보낸 것에 대해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정부에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이외 국제사회에도 이번 사법농단 사태로 초래된 인권 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p> <p> </p> <p>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활동은 1994년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가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심각성 및 빈도가 법관과 변호사에 대한 보호장치 약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ía-Sayán) 특별보고관은 2017년에 임명되어 3년간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p> <p> </p> <p> </p> <p>▣ 참고자료</p> <p>The Letter of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a href="https://spcommreports.ohchr.org/TMResultsBase/DownLoadPublicCommunicati…; target="_blank">[English]</a></p> <p> </p> <p>▣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게 우려 표명 및 답변 요청 [번역문]</p> <p> </p> <blockquote> <h3>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임무</h3> <p> </p> <p> </p> <p>REFERENCE: AL KOR 3/2018</p> <p>2018년 11월 15일</p> <p> </p> <p>귀하에게,</p> <p> </p> <p>저는 인권이사회의 의결 35/11에 의거하여 특별보고관으로서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하여 설명할 기회를 부여 받았습니다.</p> <p> </p> <p>제 권한과 관련하여, 저는 법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한 불시 사찰 및 법관 독립성 침해, 이에 대한 국가 기구의 비효율적인 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정보에 관하여 귀 정부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p> <p> </p> <p>전달받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p> <p> </p> <p>대한민국의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12명은 판결에 관여하고 13번째 대법관은 대법원장으로부터 법원행정처의 행정처장으로 임명됩니다.</p> <p> </p> <p> 대법원은 판결을 관장하는 역할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원 제도를 총괄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 행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은 인적 자원 관리, 예산 관리, 회계, 법원 시설 관리, 사법 윤리 등 (법원조직법 제19조)을 포함합니다.</p> <p> </p> <p>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감독과 지시 하에 사법부의 행정 전반과 법원의 행정에 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판사일 필요는 없으며 대법원의 재판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법관에 의하여 지명되는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행정처의 결정 시행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을 지원합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판사들 가운데서 지명됩니다. 법원행정처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행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서 발언할 권한이 있습니다.</p> <p> </p> <p><em>판사에 대한 사찰</em></p> <p>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의 다른 판사들은 사법행정권을 사용하여 특정 판사들을 사찰하였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판결들에 대해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p> <p> </p> <p>대법원과 대법원의 정책들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개인적으로 또는 소속된 연구회를 통하여 주장한 판사들이 사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별조사팀에 의해 공개된 문서에 의하면,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임종헌의 지시 하에 법원행정처 소속 기획조정실은 2014년부터 2016까지 대법원이 시행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p> <p> </p> <p>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제기한 판사들의 이름 역시 법원행정처가 관리하던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판사 사찰 시도를 암시하는 비밀 문서들 역시 법원행정처 내 판사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상고 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판사들의 사생활, 정치적 성향, 재산현황, 다른 판사들과의 이메일 교환 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판사들을 사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들은 판사들의 표현을 제한하고 대법원 및 대법원의 정책들에 대한 비판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p> <p> </p> <p>또, 주장된 바에 의하면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협상카드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을 사용하였습니다. 전달된 정보에 의하면 법원행정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들에 대한 청와대의 의향을 사전에 지시 받은 후, 해당 판결을 주재하는 판사들에게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은 지시에 맞추어 판결을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p> <p> </p> <p>나아가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포함한 법원행정처의 사법 정책에 관하여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된 ‘이판사판야단법석’이라는 판사 전용의 익명 웹사이트를 폐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전에 웹사이트 내의 의견을 검토하고 ‘대법관 추천 절차,’ ‘기업인들의 가석방,’ ‘전관예우,’ ‘항소법원 도입’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하여 통계를 조사하였고 익명성을 빌려 온라인 토론에 참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였다고 합니다.</p> <p> </p> <p>특별조사단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의 사법 정책을 비판 또는 반대하거나 대법관 제청 절차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법관들에 대하여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인사이동을 분석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특정 연구회의 회원인 법관들을 핵심 그룹으로 분류하면서, 위 법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견해에 기반하여 사법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부정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그들의 성향이나 그들에 대한 반응을 분석해온 것으로 보인다(90쪽).”</p> <p> </p> <p><em>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한 개입</em></p> <p>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IHRLS”)는 대법원 행정예규인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법부 내의 학술모임입니다. 2016년 12월, 일부 법관들은 상고법원 설립, 판결 이행 및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 등 사법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국제인권법연구회 내에서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를 만들었습니다.</p> <p> </p> <p>2017년 3월,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인사 업무뿐만 아니라 자원 배분 및 관련 사법행정 기능 전반에 미치는 대법원장의 광범위한 권한에 대해 논의하고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인 임종헌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 법관들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반적인 활동과 위 행사의 규모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p> <p> </p> <p>나아가, 2017년 2월 13일, 법원행정처는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법관들의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을 금한다는 공지를 하였고, 이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 조치는 인사모 소속 법관 중 다수가 다른 연구회에도 가입되어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보고서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p> <p> </p> <p><em>법원행정처의 조사</em></p> <p>판사들에 대한 사찰 정보와 법원행정처 관료들의 권력남용이 밝혀지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세 차례 내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p> <p> </p> <p>2017년 3월 24일, 법원행정처는 조사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2017년 4월 18일, 위원회는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운영과 관련한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으나,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3일,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를 위해 추가조사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2018년 1월 22일, 위원회는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성향과 그에 대한 가능한 대응 방안을 검토한 문서뿐만 아니라 판사들의 성향과 행방에 관해 보고한 문서들을 발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p> <p> </p> <p>2018년 2월 12일,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새로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2018년 5월 25일,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의 법관 사찰과 재판부 재판 절차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의심되는 410개의 파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법원행정처 담당자의 명확한 범죄 증거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p> <p> </p> <p>2018년 6월 15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 김명수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은 전 현직 주요 대법원 관료들에 대한 구속영장이나 그들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수색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6월부터 208개의 영장이 청구되었는데, 2018년 9월 4일까지 오직 23개 영장만이 발부되었습니다. 만약 위 수치가 정확하다면, 기각율이 89퍼센트에 이르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색영장에 대한 기각율은 겨우 1퍼센트였습니다.</p> <p> </p> <p>제출 받은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예단 없이, 저는 위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장사실과 우려사항에 관련하여, 이 서한에 첨부된 ‘국제인권법 참고자료’에 위 의혹들과 관련한 국제인권문서와 기준들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p> <p>인권이사회에서 저에게 위임한 권한에 따라 모든 사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저의 책임임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요청 드립니다.</p> <p> </p> <p>위에서 언급한 혐의들에 대하여 추가 정보 및 의견 제공을 부탁 드립니다.</p> <p> </p> <p>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수행한 내부 조사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판사들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윤리감사관 및/또는 법원행정처의 인사총괄심의관의 협력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사건에 대한 진정, 조사 및 징계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 </p> <p>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설립한 여러 기구의 최종 결론과,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고 가해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귀하의 정부가 채택했거나 또는 채택하려고 계획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p> <p> </p> <p>귀하의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판사들이 어떠한 곳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제한이나 부적절한 영향, 유도, 압력, 위협이나 개입 없이, 사실에 입각하고 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사안을 결정 할 수 있도록 채택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p> <p> </p> <p>더불어, 귀하의 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 그리고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 제8조에 따라 표현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 해 주십시오.</p> <p> </p> <p>이에 대한 회신을 60일 이내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이 서한과 귀하의 정부로부터 받은 모든 회신은 진정 제기 웹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는 차후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정기 보고서에서도 포함될 예정입니다.</p> <p> </p> <p>회신을 기다리는 동안, 위반 혐의들을 중지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 및 이 혐의들이 입증되거나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혐의에 책임이 있는 모든 이의 처벌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임시 조치가 취해질 것을 촉구합니다.</p> <p>귀하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p> <p> </p> <p>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ía-Sayán)</p> <p>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 보고관</p> <p> </p> <p><부록></p> <h3>국제인권법에 대한 참고사항</h3> <p> </p> <p>사법부의 독립성은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1990년 4월 10일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 유엔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에 규정되어 있다.</p> <p> </p> <p>ICCPR 제14조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원회의 일반 논평(General Comment) 제32호(2007)는 독립성의 요소로서 입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사법부가 자유로울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한다. 특별히, 위원회는 행정부가 사법부를 통제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독립적인 법원의 개념과 양립 할 수 없다는 점을 주목한다(일반 논평 제32호, 19문단).</p> <p> </p> <p>추가적으로, 유엔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원칙 중에서도 모든 정부 기관 및 기타 기관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준수 해야 한다는 의무(원칙 제1조); 사법부는 사안들을 공명정대하게 결정함에 있어서 (…) 어떠한 곳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제한이나 부적절한 영향, 유도, 압력, 위협이나 개입 없이 임해야 한다는 점(원칙 제2조); 또한 사법 절차의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개입을 해서는 안될 뿐 아니라 법원의 판결은 정정되어서는 안됨(원칙 제4조)을 기술한다.</p> <p> </p> <p>더욱이, 기본 원칙은 “사법부의 구성원은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표현과 신념, 결사 및 집회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지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재판관은 항상 그들 직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법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원칙 제8조)”라고 확인한다. 또한 기본원칙은 재판관은 자유롭게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판사들의 모임이나 기타 단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으며, 그들의 전문적인 교육을 고취하고 사법 독립성을 보호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원칙 제9조).  </p> </blockquote> <p> </p> <p> </p> <p>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RN5LdnWWrOq2V9Ihttu7Scw_Og7oRzkYWWZ…;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 </p></div>
월, 2019/01/28- 12:38
45
0
<div class="xe_content"><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trong>취재요청</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 </p> <h2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회를 향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h2> <h1>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h1> <h3>일시·장소 : 3월 18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h3> <p> </p> <p><strong>취지와 목적 </strong></p> <p> </p> <p>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양국은 대화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오늘(3/15) 북한이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한다고 발표하는 등 북미 간의 교착 상태가 길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p> <p> </p> <p>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역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 인도적 부문에 대한 대북 제재 해제, ‘평화의 과정으로서의 비핵화’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 <p> </p> <p>이에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3/18(월)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발표할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를 향한 한국 시민사회 호소문’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1718위원회에 전달하고,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p> <p> </p> <p>이날 기자회견에는 녹색연합,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원불교 평양교구,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 YWCA 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을 비롯한 다수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p> <p> </p> <p> </p> <p><strong>개요</strong></p> <ul><li style="margin-left:40px;">제목 :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 향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li> <li style="margin-left:40px;">일시와 장소 : 2019년 3월 18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li> <li style="margin-left:40px;">프로그램  <ul><li style="margin-left:40px;">각계 발언 </li> <li style="margin-left:40px;">기자회견문 낭독   </li> <li style="margin-left:40px;">향후 계획 브리핑 </li> </ul></li> <li style="margin-left:40px;">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li> </ul><p> </p> <p> </p> <p>보도협조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5-iClLmP6A_IW5SyebnxIytIcX-jKXIETLR…;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div>
금, 2019/03/15- 17:53
44
0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팩트시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군 복무 기간의 1.5배 이상은 징벌적이라는

국제사회의 합의 명백히 존재 

시민사회단체, 유럽 인권재판소 판결 등 1.5배 명시된 국제기구 기준에 대한 팩트 시트 발표 

 

어제(11/7)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의 기간에 대한 국제기구의 기준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복무 기간의 최대 1.5배 이상의 대체복무 기간은 인권침해’라고 권고한 근거가 된 국제기구들의 명시적 판단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대체복무제가 군 복무 기간의 1.5배 이상이면 징벌적이다’라는 점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는 분명하다. 오랫동안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운용해온 유럽평의회 사회권위원회는 “대체복무 기간은 군 복무 기간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유럽 의회는 일찍이 1990년대부터 대체복무 기간은 군 복무 기간과 동일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군 복무 기간의 1.5배를 넘는 아르메니아, 에스토니아의 대체복무제는 유럽평의회 사회권위원회에서 징벌적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도 사실상 이러한 기준이 통용되고 있으며, 이에 자유권위원회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군 복무 기간의 1.5배를 넘는 국가들(오스트리아, 러시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프랑스 등)에 지속적으로 징벌적이라는 권고를 해왔다. 

 

가장 분명한 국제기구의 명시적 판단은 유럽인권재판소의 2017. 10. 12.자 Adyan 외 대 아르메니아 판결이다(Application no. 75604/11). 위 판결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대체복무 기간이 군 복무 기간의 1.5배를 상회하는 아르메니아의 대체복무제가 징벌적 성격이라고 판단하여, 아르메니아 정부가 청구인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2,000 유로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자료와 사례에 근거하여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최대 1.5배 이상의 대체복무 기간은 국제인권기준에 맞지 않다고 꾸준히 밝혀왔다. 이에 오늘(11/8)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복무기간의 1.5배 이상이면 징벌적이라고 판단한 판결문, 권고 및 보고서의 원문과 출처, 한글 번역본을 정리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기간에 대한 국제기구의 기준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유엔 인권위원회(현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8년 결의 77호에서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제사회는 1.5배 이상의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라고 일관되게 판단해오고 있다. 해외 대체복무제 시행 현황을 살펴봐도, 대체복무 기간이 군 복무 기간의 2배를 넘는 국가는 핀란드가 유일하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모두 1.5배 이내의 대체복무를 시행했거나 시행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군 복무기간의 2배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면, 이는 36개월로 아르메니아와 함께 세계에서 최장기 대체복무를 시행하는 국가가 된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군 복무의 1.5배가 넘는 대체복무 기간은 국제 인권 기준에 맞지 않으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더 이상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Fact Sheet]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기간에 대한 국제기구의 기준 >> 바로 보기

 

 

해외 대체복무제 시행 현황

 

구분

현역병(a)

대체복무(b)

비율(b/a)

덴마크

4개월

4개월

1

에스토니아

8개월

8개월

1

독일(징)

9개월

9개월

1

오스트리아

6개월

9개월

1.5

스위스

260일

390일

1.5

러시아

12개월

18개월

1.5

벨라루스

18개월

27개월

1.5

대만(징)

4개월

6개월

1.5

그리스

9개월

15개월

1.7

프랑스(징)

10개월

20개월

2

핀란드

5.5개월

11.5개월

2.1

-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 자료집 6면 인용

 

 

 

참고

2018.10.31 [성명]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관련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

2018.11.05 [기자회견]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목, 2018/11/08- 16:45
4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