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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핵무기 금지 관련 유엔 결의안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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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핵무기 금지 관련 유엔 결의안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 공개질의

익명 (미확인) | 화, 2016/11/01- 14:38

핵무기 유엔 결의안 관련 질의서 발송

 

핵무기 금지 조약 관련 유엔 결의안에 반대한 정부에 묻는다 

북핵 위협 강조하더니 지역과 세계 안보에 부정적이라며 반대 표결
결의안 반대 이유 묻고 핵무기 금지 위한 국제사회 노력 동참 촉구하는 질의서 발송

 

오늘(11/1) 참여연대는 핵무기 금지 조약 협상 개시를 위한 <핵군축 다자협상 추진을 위한 유엔 결의안>(A/C.1/71/L.41)에 반대표를 던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북핵의 위협을 강조하며 규탄해 온 정부가 해당 결의안에 반대한 이유와 해당 결의안이 지역과 세계 안보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유 등에 대해 묻는 공개질의서를 윤병세 외교부 장관 앞으로 발송했다.

 

지난 10월 27일(목) 유엔 군축안보위원회(UN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Committee)는 핵무기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조약 제정을 논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대다수 유엔 회원국들이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문제들을 인지하고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결의안에는 총 123개국이 찬성했으며, 한국을 포함한 38개국이 반대하고 16개국이 기권했다. 해당 결의안은 올해 12월 유엔 총회에서 최종 논의될 예정이다. 결의안이 최종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유엔은“모든 핵무기를 철폐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제정하는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참여연대는 그 동안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비판하며 핵 위협을 강조해 온 한국 정부가 이번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적어도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유엔에서 논의된 핵무기 사용 금지 조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Nuclear Weapon)에 관한 결의안에 연속 기권해 온 것보다 더 나쁜 결정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반대표를 던진 것은 핵무기 사용을 조약으로서 금지시키려는 국제사회 노력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은 있을 수 없다는 대전제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국제사회가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조약 제정을 논의하는 것은 NPT 체제에서 핵보유를 인정받은 핵보유 국가들이 핵군축에 나서지 않고 핵무기 사용 배제를 선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국가들이 핵보유 국가의 핵위협을 명분 삼아 자국의 핵개발을 정당화하는 등 핵확산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이번 결의안에도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등 핵보유 국가 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다. 반면 중국, 인도, 파키스탄은 기권했고, 북한은 이번 결의안에 찬성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한반도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위협이 되는 핵무기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가 12월에 있을 유엔 총회에서 핵무기 사용을 금지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핵무기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결의안에는 반대한 이유 ▷ 반대 의견서에 밝힌 것처럼 해당 결의안이 핵무기를 철폐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 ▷ 해당 결의안이 지역과 세계 안보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이유 ▷ 해당 결의안이 핵확산금지조약(NPT) 검토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 이유 ▷ 핵무기 철폐를 위해 국제사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 등을 질의했다. 


<핵군축 다자협상 추진을 위한 유엔 결의안> 반대 국가 (38개국)
그리스, 노르웨이,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마이크로네시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미국, 세르비아,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스란드, 에스토니아, 영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전체 표결 현황 >> http://www.icanw.org/campaign-news/results

 

 

핵무기 금지 조약 협상 개시 관련

<핵군축 다자협상 추진을 위한 유엔 결의안>에 반대한 한국 정부에 질의합니다

 

수신 윤병세 외교부 장관
발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지난 10월 27일(목) 유엔 군축안보위원회(UN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Committee)는 핵무기를 법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조약 제정을 논의하는 <핵군축 다자협상 추진을 위한 유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123개국의 찬성, 38개국의 반대, 그리고 16개국의 기권으로 채택된 이번 결의안이 올해 12월 유엔 총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유엔은 내년 3월부터 “모든 핵무기를 철폐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만들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전 세계 반핵평화단체들은 이번 결의안 통과를 환영하며 유엔 회원국 대다수가 핵무기 사용의 인도주의적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는 동시에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온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가 이번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그간의 입장과 상반된 입장일 뿐만 아니라 핵무기 사용의 인도주의적 문제점에 우려를 표하며 핵무기 철폐를 논의해 온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1. 한국 정부는 최근까지 계속된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비판하고 그 해결책으로 핵무장이 아닌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견지한다면 핵무기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이번 결의안에도 찬성함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의안에 반대한 주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투표 이후 밝힌 입장에서 한국 정부는 이번에 통과한 결의안이 핵무기를 철폐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결의안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떠한 점에서 이번 결의안이 핵무기 철폐에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한국 정부는 해당 결의안이 지역적, 글로벌 안보와 관련하여 핵무기 철폐가 아닌,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4. 한국 정부는 해당 결의안이 핵확산금지조약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 NPT) 제6조 “핵무기를 보유한 체결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핵무기 경쟁 중지 및 핵 군비 축소를 위한 교섭을 성실하게 추진해야 한다.”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안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5. 한국 정부는 해당 결의안이 NPT 검토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2020년에 합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결의안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6. 한국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유엔 군축안보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핵무기 사용 금지에 관한 조약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Nuclear Weapon) 관련 결의안에서 매년 기권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당시 통과된 결의안들도 제네바 군축 회의에서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 협약을 만드는 논의를 할 것을 촉구 했습니다. 지난 8년간의 기권 입장과는 달리 이번 결의안에는 반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7. 한국 정부는 핵무기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첫 시작인 이번 결의안에 반대하면서도 핵무기를 폐기하는 ‘글로벌 제로’에는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핵무기 철폐를 위해 국제사회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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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유엔 특별보고관에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안(案)에 대한 우려 전달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 & 표현의 자유 특보,

한국 정부에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오늘(11/14)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Ahmed Shaheed 종교·신념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과 David Kaye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에게 한국 정부가 논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안(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가 논의 중인 대체복무제안은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상 ‘징벌적 대체복무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인 3년의 복무기간, 복무 영역은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 현역 복무 중에는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이 골자이다. 

 

시민사회단체는 특별보고관들에게 전달한 서한을 통해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상황과 한국 정부 대체복무제안의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발표된 유엔 자유권위원회 권고들과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 등에 근거하여 다음의 5가지를 한국 정부에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전투적이고 민간(civillian) 성격이며 징벌적인 성격이 아닌, 유엔 인권기구의 권고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 ▷대체복무 기간은 군 복무 기간과 비슷해야 하며 그보다 길게 설정하려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에 근거할 것. 유엔 자유권위원회 등의 권고에 따라 대체복무 기간은 군 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어서는 안 됨 ▷대체복무 신청과 심사는 군 당국의 통제 하에 있어서는 안 되며 군과 완전히 분리된 민간 행정의 관할로 할 것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를 마련할 것 ▷양심적 병역거부는 군 복무 전과 복무 중, 복무 이후 언제든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군 복무 중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 등이다.  

 

앞서 지난 11월 7일(수)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특별보고관들은 서한을 통해 11월 1일 대법원의 무죄 판결과 한국에서 대체복무제 입법 과정이 시작된 것을 환영했다. 이어 한국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국제 인권법에 맞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유엔 자유권위원회 등 인권기구들은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대체복무는 군으로부터 독립된 민간(civilian) 성격이어야 하고, 기간 등에 있어 차별적이거나 징벌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꾸준히 권고해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과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South Korea Must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 that is Compatibl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Submitted by Amnesty International Korea,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 Minbyun, Military Human Rights Center Korea,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nd World Without War

 

We are submitting this communication to inform the UN Special Rapporteurs on the current discussion on introducing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in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After the recent ruling at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ask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s until 31 December 2019, the Government formed a working group to draft a bill for alternative service. However, the draft bill proposed by the Government working group does not conform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due to its punitive elements according to media reports and informed sources. This clearly goes against the recommendations given to the Government by several UN human rights mechanisms on introducing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e Government plans to announce the bill for the introduction of alternative service in the next few weeks and it is imperative that this bill is in lin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1. Background

 

South Korea operates a system of military conscription under which all male citizens should serve in the military for 21 months. Unfortunately, there is no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even though recommendations have been repeatedly made to South Korean government by various UN human rights mechanisms to introduce such service. Every year, hundreds of men have been to prison for exercising their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or religion or belief in the South Korea) (see Table 1. According to Jehovah’s Witnesses, more than 19,300 conscientious objectors have been imprisoned in the country over the last 68 years, an accumulative total of 36,800 years of confinement.

 

            <Table 1 : Conscientious Objectors in South Korea Since 2009>

 

                                                       (Unit : persons)

Type

No.

-July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No.

5,450

71

461

557

493

565

623

598

633

721

728

Jehovah’s Witness

5,413

67

460

555

490

564

615

597

627

715

723

Other Personal belief

37

4

1

2

3

1

8

1

6

6

5

 

 

2. Current situation at the Courts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on 28 June 2018 that Article 5(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did not conform to the Constitution as it did not include provisions for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This ruling giv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until 31 December 2019 to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 This ruling was followed by a Supreme Court ruling on 1 November 2018 in which it ruled in a full bench decision by 9-4 that a Jehovah’s Witness objecting to military service for reasons of conscience could not be punished under Article 88(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The ruling deems conscientious objection a “justifiable ground” for failing to enlist or comply with a call up within a prescribed period after receiving notification.

 

At the time of the Supreme Court ruling, approximately 100 individuals remained imprisoned. This ruling also followed a total of 118 acquittals of conscientious objectors at lower courts since 2004 and is expected to have an influence on over 966 cases pending at courts of all levels including over 200 pending at the Supreme Court. It is unclear at the time of writing what steps the government intends to take to address their release and provide remedy for all of those affected such as through pardon, expunging criminal records and/or compensation.

 

Importantly, in a supplementary opinion submitted to the majority opinion by Justices Park Jung-hwa, Kim Seon- soo and Noh Jeong-hee they write that: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ratified by South Korea has the same force as domestic law according to Article 6, Clause 1, of the Constitution and can serve directly as a norm for adjudication.”

 

 

3. Problems of the Government Draft’s Bill

 

Following the 28 June Constitutional Court ruling,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formed a working group to draft a bill for alternative service. The working group was composed of staff from the MND,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MA) (which sits under the MND) and the Ministry of Justice (MoJ). In addition, a consultative committee of civilian experts was formed composed of academics, civil society organization representatives and a representative from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The work of this consultative committee was coordinated by a representative from the MoJ and a representative from the MMA.

 

A total of seven bills for the establishment of alternative service have been submitted by lawmakers to date, including four bills submitted by Democracy and Peace Party, Bareun Mirae Party and Liberty Korea Party lawmakers following the 28 June Constitutional Court ruling which were far more punitive in nature than previous bills in particular in terms of the nature of work (i.e. mine removal) and length (i.e. 2 times the length of military service or longer) 

 

A public consultation hearing was held jointly by the MND, MoJ and MMA on 4 October in which possible options for alternative service were presented. In particular, it focused on three aspects: 1) length of service, 2) form of service (whether or not those performing alternative service would be housed on site or be able to commute), and 3) field of service Press reports and communication with advisory committee members indicate that the bill when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will have the following elements that fall of shor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law and are likely to be punitive and discriminatory:

 

1. Length of alternative service set at twice that of military service with on-site shared accommodation; 

2. Service limited to work within correctional facilities; 

3. Evaluation committee for assessment of applications to be established under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4. Applications for conscientious objection will not be accepted during military service.

 

 

4. Suggested Recommendations

 

  • South Korea should introduce forms of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at are of a non-combatant or civilian character and not of a punitive nature, and compatible with the reasons for objection as recommended by the UN human rights bodies. 
  • Alternative service should be of a comparable length to military service and any additional length must be based on reasonable and objective criteria. The proposal by the Government to set the length at twice that of military service would make this the longest alternative service in the world. At its longest,alternative service should not exceed 1.5 times the length of military service consistent with recommendations from the Human Rights Committee. 
  • The decision regarding the recognition of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should be taken by an administrative civilian authority entirely separate from the military authorities and its composition should guarantee maximum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 South Korea should introduce various forms of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which are compatible with the reasons for conscientious objection as recommended by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 Recognizing that a conscientious objection can arise at any time including before, during and after military service, if there is no complete exemption, the authorities should make alternative service accessible to all those with a genuine objection at any time including during military service.

 

5. Contact Details

 

  • Tom Rainey-Smith, Campaigns Team, Amnesty International Korea / Email: [email protected] Phone: +82-10-6379-2273
  • Yong-Suk Lee, Conscientious Objection Team, World Without War / Email: [email protected] Phone: +82-10-2878-0851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서한>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전달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서한>

 

 

수, 2018/11/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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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 사법농단 관련 서한 보내

관련 정보제공 및 의견제시 요청에 한국정부 조속히 응답해야

 

오늘(1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ㆍ정강자ㆍ하태훈)는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ía-Sayán)(이하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지난 2018년 11월 15일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한국정부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서한에서 한국정부가 자신이 보낸 서한에 조속히 답변할 것과 자신의 권고대로 “위반 혐의들을 중지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 및 이 혐의들이 입증되거나 사실로 밝혀질 경우, 책임 있는 관련자들의 처벌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임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월 15일,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한국정부에게 보낸 서한을 유엔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정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법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한 불법 사찰 및 법관 독립성 침해, 이에 대한 국가기구의 비효율적인 조사와 관련”해 질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판사에 대한 사찰,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한 개입, 법원행정청의 조사 등 의혹들이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인권이사회에서 위임한 권한에 따라 모든 사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특별보고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와 의견을 제공해달라고 한국정부에 요청했습니다.

  • 판사에 대한 사찰,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한 개입, 법원행정처의 조사 등 언급한 혐의들에 대한 정보
  • 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수행한 내부 조사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 그리고 판사들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윤리감사관 및/또는 법원행정처의 인사총괄심의관의 협력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사건에 대한 진정, 조사 및 징계조치에 관한 정보
  • 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설립한 여러 기구의 최종 결론과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고 가해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한국 정부가 채택했거나 또는 채택하려고 계획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
  • 한국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판사들이 어떠한 곳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제한이나 부적절한 영향, 유도, 압력, 위협이나 개입 없이, 사실에 입각하고 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사안을 결정 할 수 있도록 채택한 조치에 관한 정보
  • 한국 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 그리고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 제8조에 따라 표현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

 

이와 함께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60일 이내에 회신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기한이 지나면, 이 서한과 한국정부로부터 받은 모든 답변은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이며 차후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정기 보고서에서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월 28일 현재까지 이날 공개된 내용에 한국정부의 답변내용은 없는 것으로 봤을때 한국정부는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의 요청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은 디에고 유엔 특별보관이 한국정부에 보낸 서한 번역본을 공개하고, 정부에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의 정보제공 및 의견제시 요청에 대해 답변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7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에게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제출(http://bit.ly/2ppaBaZ) 한 바 있습니다. 진정서를 받은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 8월 말 사법농단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와 함께 추가자료를 민변과 참여연대에 요청하였고, 민변과 참여연대는 2018년 10월 1일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재판거래로 인해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된 사례와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 그리고 법원의 영장기각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하여 제출(http://bit.ly/2W6nvcV)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 시민사회, 법조계 일원이 유엔에 진정서를 보낸 것에 대해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정부에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이외 국제사회에도 이번 사법농단 사태로 초래된 인권 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활동은 1994년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가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심각성 및 빈도가 법관과 변호사에 대한 보호장치 약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ía-Sayán) 특별보고관은 2017년에 임명되어 3년간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The Letter of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English]

 

▣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게 우려 표명 및 답변 요청 [번역문]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임무

 

 

REFERENCE: AL KOR 3/2018

2018년 11월 15일

 

귀하에게,

 

저는 인권이사회의 의결 35/11에 의거하여 특별보고관으로서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하여 설명할 기회를 부여 받았습니다.

 

제 권한과 관련하여, 저는 법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한 불시 사찰 및 법관 독립성 침해, 이에 대한 국가 기구의 비효율적인 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정보에 관하여 귀 정부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달받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12명은 판결에 관여하고 13번째 대법관은 대법원장으로부터 법원행정처의 행정처장으로 임명됩니다.

 

 대법원은 판결을 관장하는 역할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원 제도를 총괄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 행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은 인적 자원 관리, 예산 관리, 회계, 법원 시설 관리, 사법 윤리 등 (법원조직법 제19조)을 포함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감독과 지시 하에 사법부의 행정 전반과 법원의 행정에 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판사일 필요는 없으며 대법원의 재판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법관에 의하여 지명되는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행정처의 결정 시행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을 지원합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판사들 가운데서 지명됩니다. 법원행정처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행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서 발언할 권한이 있습니다.

 

판사에 대한 사찰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의 다른 판사들은 사법행정권을 사용하여 특정 판사들을 사찰하였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판결들에 대해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과 대법원의 정책들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개인적으로 또는 소속된 연구회를 통하여 주장한 판사들이 사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별조사팀에 의해 공개된 문서에 의하면,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임종헌의 지시 하에 법원행정처 소속 기획조정실은 2014년부터 2016까지 대법원이 시행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제기한 판사들의 이름 역시 법원행정처가 관리하던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판사 사찰 시도를 암시하는 비밀 문서들 역시 법원행정처 내 판사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상고 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판사들의 사생활, 정치적 성향, 재산현황, 다른 판사들과의 이메일 교환 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판사들을 사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들은 판사들의 표현을 제한하고 대법원 및 대법원의 정책들에 대한 비판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또, 주장된 바에 의하면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협상카드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을 사용하였습니다. 전달된 정보에 의하면 법원행정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들에 대한 청와대의 의향을 사전에 지시 받은 후, 해당 판결을 주재하는 판사들에게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은 지시에 맞추어 판결을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포함한 법원행정처의 사법 정책에 관하여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된 ‘이판사판야단법석’이라는 판사 전용의 익명 웹사이트를 폐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전에 웹사이트 내의 의견을 검토하고 ‘대법관 추천 절차,’ ‘기업인들의 가석방,’ ‘전관예우,’ ‘항소법원 도입’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하여 통계를 조사하였고 익명성을 빌려 온라인 토론에 참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였다고 합니다.

 

특별조사단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의 사법 정책을 비판 또는 반대하거나 대법관 제청 절차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법관들에 대하여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인사이동을 분석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특정 연구회의 회원인 법관들을 핵심 그룹으로 분류하면서, 위 법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견해에 기반하여 사법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부정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그들의 성향이나 그들에 대한 반응을 분석해온 것으로 보인다(90쪽).”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한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IHRLS”)는 대법원 행정예규인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법부 내의 학술모임입니다. 2016년 12월, 일부 법관들은 상고법원 설립, 판결 이행 및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 등 사법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국제인권법연구회 내에서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를 만들었습니다.

 

2017년 3월,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인사 업무뿐만 아니라 자원 배분 및 관련 사법행정 기능 전반에 미치는 대법원장의 광범위한 권한에 대해 논의하고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인 임종헌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 법관들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반적인 활동과 위 행사의 규모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아가, 2017년 2월 13일, 법원행정처는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법관들의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을 금한다는 공지를 하였고, 이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 조치는 인사모 소속 법관 중 다수가 다른 연구회에도 가입되어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보고서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원행정처의 조사

판사들에 대한 사찰 정보와 법원행정처 관료들의 권력남용이 밝혀지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세 차례 내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3월 24일, 법원행정처는 조사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2017년 4월 18일, 위원회는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운영과 관련한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으나,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3일,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를 위해 추가조사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2018년 1월 22일, 위원회는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성향과 그에 대한 가능한 대응 방안을 검토한 문서뿐만 아니라 판사들의 성향과 행방에 관해 보고한 문서들을 발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8년 2월 12일,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새로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2018년 5월 25일,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의 법관 사찰과 재판부 재판 절차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의심되는 410개의 파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법원행정처 담당자의 명확한 범죄 증거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018년 6월 15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 김명수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은 전 현직 주요 대법원 관료들에 대한 구속영장이나 그들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수색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6월부터 208개의 영장이 청구되었는데, 2018년 9월 4일까지 오직 23개 영장만이 발부되었습니다. 만약 위 수치가 정확하다면, 기각율이 89퍼센트에 이르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색영장에 대한 기각율은 겨우 1퍼센트였습니다.

 

제출 받은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예단 없이, 저는 위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장사실과 우려사항에 관련하여, 이 서한에 첨부된 ‘국제인권법 참고자료’에 위 의혹들과 관련한 국제인권문서와 기준들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권이사회에서 저에게 위임한 권한에 따라 모든 사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저의 책임임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요청 드립니다.

 

위에서 언급한 혐의들에 대하여 추가 정보 및 의견 제공을 부탁 드립니다.

 

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수행한 내부 조사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판사들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윤리감사관 및/또는 법원행정처의 인사총괄심의관의 협력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사건에 대한 진정, 조사 및 징계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설립한 여러 기구의 최종 결론과,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고 가해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귀하의 정부가 채택했거나 또는 채택하려고 계획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귀하의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판사들이 어떠한 곳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제한이나 부적절한 영향, 유도, 압력, 위협이나 개입 없이, 사실에 입각하고 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사안을 결정 할 수 있도록 채택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더불어, 귀하의 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 그리고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 제8조에 따라 표현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 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회신을 60일 이내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이 서한과 귀하의 정부로부터 받은 모든 회신은 진정 제기 웹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는 차후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정기 보고서에서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 위반 혐의들을 중지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 및 이 혐의들이 입증되거나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혐의에 책임이 있는 모든 이의 처벌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임시 조치가 취해질 것을 촉구합니다.

귀하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ía-Sayán)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 보고관

 

<부록>

국제인권법에 대한 참고사항

 

사법부의 독립성은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1990년 4월 10일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 유엔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에 규정되어 있다.

 

ICCPR 제14조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원회의 일반 논평(General Comment) 제32호(2007)는 독립성의 요소로서 입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사법부가 자유로울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한다. 특별히, 위원회는 행정부가 사법부를 통제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독립적인 법원의 개념과 양립 할 수 없다는 점을 주목한다(일반 논평 제32호, 19문단).

 

추가적으로, 유엔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원칙 중에서도 모든 정부 기관 및 기타 기관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준수 해야 한다는 의무(원칙 제1조); 사법부는 사안들을 공명정대하게 결정함에 있어서 (…) 어떠한 곳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제한이나 부적절한 영향, 유도, 압력, 위협이나 개입 없이 임해야 한다는 점(원칙 제2조); 또한 사법 절차의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개입을 해서는 안될 뿐 아니라 법원의 판결은 정정되어서는 안됨(원칙 제4조)을 기술한다.

 

더욱이, 기본 원칙은 “사법부의 구성원은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표현과 신념, 결사 및 집회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지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재판관은 항상 그들 직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법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원칙 제8조)”라고 확인한다. 또한 기본원칙은 재판관은 자유롭게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판사들의 모임이나 기타 단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으며, 그들의 전문적인 교육을 고취하고 사법 독립성을 보호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원칙 제9조).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01/2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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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심의 앞두고 NGO 공동보고서 제출

77개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 한국의 후퇴한 인권상황 전반 보고서에 담아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4년 6개월에 한 번 씩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한국 심의가 올해 11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에 오늘(3/28) 77개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5년 사이 한국의 인권상황이 전반적으로 후퇴했다는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유엔 사무국에 제출하였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UPR 1차 회기 (2008년~2011년), 2차 회기(2012년~2016년) 동안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심의와 권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17년부터 3차 회기가 시작됩니다. 이번 UPR 심의에서는 1차와 2차 회기 때 각 국이 받은 권고사항들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제기되는 인권상황들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에 제출한 NGO 공동보고서는 이번 평가에서 국제사회가 제시한 인권권고 이행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인권상황 전반이 후퇴하고 있다고 혹평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유엔에서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내린 권고사항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의 과제에 지난 5년여 동안 진전이 없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여전히 실질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회, 영장 없이 제공되는 통신자료, 필요이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의적이고 과도한 규제, 국가보안법의 남용, 그리고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 등으로 시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교사 및 공무원의 노동 3권 제한, 비정규직 문제 등 여전히 노동자들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선별적 복지정책과 낮은 사회복지예산, 높은 의료비와 교육비,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갈수록 심각해지는 남녀임금격차 등 시민들의 민생 및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한국 정부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소수자, 미혼모,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 등 여전히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수자 집단에 대한 인권 개선도 촉구했으며 여성혐오 및 젠더폭력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77개 단체들은 UPR 심의와 관련하여 NGO 공동보고서 제출 이외에도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유엔 회원국 대사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인권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한국 인권상황에 관한 UPR 회의에 참가단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3차 NGO 보고서 (한글)

 


▣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3차 NGO 보고서 (영문)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3차 NGO 보고서 작성 77개 단체 

 

공권력감시대응팀(6개 단체: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아동인권센터, 기업인권네트워크 (5개 단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좋은기업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미혼모협회 '인트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7개 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외국인 이주 노동운동 협의회 (16개 단체: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없는세상,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난민지원네트워크(9개 단체: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재단법인 동천, 아시아평화를향한 이주MAP, 휴먼아시아),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화, 2017/03/28-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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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세기 그 어느 때보다도 2018년에 더욱 중간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016-2017년 겨울에 있었던 촛불시위를 통해 회복능력을 증명했던 민주주의 사회, 2018년에 보여준 평화, 비핵화 및 발전을 위한 장을 철저하게 추구하고자 했던 용기는 국제사회로부터 충분히 인정받을 만 합니다. 한국의 외교적 노력의 수준, 범위, 섬세함은 많은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놀라게 할 수도 있는데, 이는 한국인들이 지닌 결단력을 인정받게 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2019년에는 한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것을 기대되어야 할 것을 위한 토대가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위험성이 높은 만큼, 기대 또한 높습니다. 한국이 현재 펼치고 있는 진지한 게임은 심오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치 체스 게임과 같고, 문재인 정부는 어쩌면 동시에 3가지 혹은 4가지의 복합 게임을 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지난 시기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 정부들이 등한시했던 태도로 인해, 이들 모두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에 새로이 취임함에 따라 더욱 대응책 마련에 바빠지게 된 셈입니다. 2018년 한해가 마무리되고, 그동안 취했던 조치가 잠시 중단됨에 따라, 2019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날지를 상상해 보는 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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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중간국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남한과 북한 간의 관계 회복은 언제나 한국이 중간 국가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필수 전제조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남북간의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던 1998년부터 2008년까지의 故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로부터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특히 故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북한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국내 민주주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실현되었습니다. 故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은 최초로 권력 집단들의 평화적 변화 및 민주적 제도의 확립과 통합을 이끌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민주적 정당성은 미국의 참여적 협조와 더불어 북한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뤄졌던 것들 중 가장 성공적이었던 비핵화 및 평화 구축 합의는 때때로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이후 여러 해 동안 유효하게 이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 10년 동안 이명박 및 박근혜대통령이 행정부를 이끄는 동안 부패로 인해 정부의 국내 권력과 정당성이 저하되고, 북한을 대한 비현실적인 전략이 추진됨에 따라, 한국이 중간 국가로서의 성장은 지연되게 되었음을 목격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에서 다시 기승을 부렸던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들은 통치방식(거버넌스)과 외교적 구조의 현대화를 지연시켰으며, 협력하는 남북 평화 구축이 가져올 전략 재설정에 저항했습니다. 그 중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성공적인 한국 복원을 위해서 필요한 2가지 핵심 요소인 국내 민주화 및 합리적인 북한과의 관계 맺기를 무시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단지 두 가지 사례에 주목하기 위해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데올로기적 프레임을 바탕으로 한 정당을 법적으로 금지하면서 한국을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현실가능성이 없고, 대중의 지지를 거의 얻지 못한 현실과는 동떨어진 북한 흡수통일정책을 옹호했습니다.

 

다행스럽게 2018년에 동북아시아와 미국 간에 가졌던 외교 행사들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엿보였던 한반도의 가능성을 떠올리는 방식으로 그런 상황 쪽으로 반전시켰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진행되었던 각종 계획과 전략적 조정들은 이제 없어지고 수정되었습니다. 올해의 전개는 북한과 남한, 그리고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가 역사적 진보를 이뤄냈던 지난 경험을 토대로 성립되고 전진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미국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 주된 장애물

1998-2002 당시와 현재의 주요 차이점은 바로 미국이 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1990년대에 미국은 전쟁억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모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1994년 북미간 핵동결협약의 결과를 이끌었으며, 이는 1997년 말에 한국에서 포용적 정책에 대한 생각을 지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선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오늘 시점에 다시 남한과 북한 모두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며, 중국인들은 다시 한 번 그러한 과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은 연출과 대외적 무력 위협에 대한 포기 의지에도 불구하고,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현재 사실상 어떤 거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미국내 다른 인사들이 나서서 주요 의사결정자로 이끌기 보다는, 당사자인 한국이 이끌어야만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라는 이슈에 대해서 미국 내에는 이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이 없으므로, 반드시 한국이 대신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이러한 상황은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미국 정부의 정책들은, 지난 행정부에서 새로운 행정부로 바뀌었을 때에도, 미국의 희망에 따라 한국의 국익을 희생시키라는 강한 압력을 통해서 오랫동안 남한에 가해져 왔습니다. 이는 한 세대를 넘어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이 약하고, 혼란스럽고, 정책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이 2017년과 2018년에 남한과 북한 간의 관계가 급격히 발전하는 중심 속에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한에 대한 상기 전략의 유일한 장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도발적인 군사 훈련을 포기하고 정상급 외교를 받아들임으로써 15년간의 백악관 정책을 배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예전 입장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려는 미국의 능력을 소진시켰다는 것이 점점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전략적 인내” 사고 요소들은 그들 자신이 취해야 할 것에 대해 분명히 하도록 만들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및 전개(발전)에 대한 장애물부터 지지자까지의 중심점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었는지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어떠한 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년 초에 두 번째 미국과 북한 정상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에 대해 검증 가능한 상한 및 하한선에 대한 상당 부분이 UN 제재로부터 완화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최소한 1994년 이래로 쭉 그래왔습니다. 비핵화는 북한과 미국관의 외교 관계가 바뀌는 경우에만 실현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들이 이뤄졌던 때에 주요 외교 및 경제 개방이 협상의 일부로서 등장했었고, 이는 다시금 기대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경제 및 외교 개방을 위해 핵 및 미사일 생산능력을 거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해하고 있을지라도, 그는 이제는 미국이 상호 수락할 수 있는 거래를 다시 시작하는 데 심각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한국 내 일부 또한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거래가 효과가 있을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좋은 제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전 한국 통일부 이종석 및 정세현 장관, 그리고 이전에 핵 확산 방지에 대한 미 국무부 특별고문이었던 로버트 아인혼(Robert Einhorn)이 제시한 의견들은 가능하면서도 훌륭한 출발 원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전 한국 통일부 이종석 장관은 공정하든 공정하지 않든, 미국 정부는 북한이 먼저 제안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 제안은 비핵화에 대한 광범위하고 중대한 조치들을 포함해야만 합니다. 로버트 아인혼(Robert Einhorn)은 북한이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제안은 핵분열성 물질들이 생산되는 모든 장소를 알리고, 개발을 중단하고, 그것들을 검사하도록 개방하는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정세현 전임 통일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구체적인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그러한 제안을 한다면, 있을법한 미국의 반발과는 관계없이 유엔이 제재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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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이제 한국 정부는 2017년과 2018년에는 이룰 수 없었던 것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들에는 모든 측면에게 있어서 우호적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분명한 거래를 제안하고, 주변국과 우호국 그리고 동맹국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청하면서, 연계된 핵무기와 미사일 및 경제개발과 관련된 거래에 대한 확실한 진전을 돕는 데 있어서의 UN 개입의 요청 등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러한 제안과 거래가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세련된 방식으로 한국의 이해와 더불어 미국과 석연치 않은 동맹관계를 지닌 주변 국가들의 이익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전진해 가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이 이 거래를 지지하도록 이끌어야만 할 것입니다. 한국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외부적 도움(지도)를 필요로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논리 정연한 전략적 비전, 보다 일관된 정책 수립,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명확하고 지속적인 목소리를 지닐 때, 한국 정부가 안보 부분에서 의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좋은 소식은 지난 19개월간 해왔던 고된 일들이 여러 방면에서 그 결실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 및 국제단체 뿐 만 아니라 여전히 불안정한 북한, 변덕스러운 미국, 그리고 경계하고 있는 아시아 근방국가들 사이에서 제대로 된 방향을 찾는 데 있어서의 복잡성과 요구조건들은 보다 강화된 역량과 집중적인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히 담대해야 하지만,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새로운 유연성을 포함해서 지금까지의 운이 계속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미래에 대해 명확하게 길을 안내해주어야 하며, 격언에 있는 바와 같이 자신의 운은 자신 스스로 만들어나가야만 합니다.


 

영문 원본

Korean Peninsula progress will require Seoul to lead its alliance with Washington in 2019

 

Stephen Costello

South Korea acted more like a middle power in 2018 than at any time in a century.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its resilient democratic society, showcased through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s in the Winter of 2016-2017, and of its courage in exhaustively pursuing openings for peace, denuclearization, and development this year, is well-deserved. The level, breadth, and delicacy of its diplomatic efforts would exhaust many other countries, but Koreans are righty known for their determination. It may not be fair, but the bar has been raised for what should be expected from Seoul in 2019.

Expectations are high because the stakes are high. The dead-serious games Seoul is playing will have profound consequences. Each is like a chess game, and the administration must play three or four at once. This government did not create any of these diplomatic/strategic crises. But largely due to neglect by previous administrations in Seoul, Washington and Pyongyang, they were all becoming more urgent as Moon assumed office in May 2017. As this year ends there is a pause in the action, so it is useful to imagine what could and should happen in 2019.

Can Korea act as a middle power?

Inter-Korean rapprochement has always been the essential pre-condition for Seoul’s realization of its middle power potential. We saw this during the presidencies of Kim Dae Jung and Roh Moo Hyun from 1998 to 2008, when sustained South-North efforts began to bear fruit. They did so because Kim in particular insisted that domestic democratic advancement was required to both confront and engage North Korea. Kim’s election led to the first-ever peaceful change of power groups and the establishment and consolidation of democratic institutions. Seoul’s new democratic legitimacy facilitated it’s engagement with North Korea, as did coordinated engagement by the US. The most successful denuclearization and peace-building agreements ever accomplished on Korea were implemented in these years, albeit sometimes haltingly.

But the next decade saw the growth of South Korea’s middle power delayed as corruption drained the administrations’ domestic power and legitimacy, and unrealistic strategies towards the North were pursued during the Lee Myung Bak and Park Guen Hye presidencies. From 2008 to 2017 resurgent illiberal elements in Korea stalled modernization of governance and diplomatic structures, and resisted the strategic reset that cooperative North-South peace-building would produce. Park Guen-hye in particular ignored the two central elements of any successful Korean reintegration: democratization at home, and smart engagement with the North. Instead, she returned to authoritarian methods at home, creating an extensive government blacklist of opponents and outlawing a political party on ideological grounds, to note just two examples. She also advocated a mythical absorption policy toward the North, which had no practical prospects and gained scant popular support.

During 2018, diplomatic events in Northeast Asia and the US have altered the status quo in ways that recall the possibilities for the Peninsula that were last glimpsed in the late 1990s and early 2000s. Plans and strategic adjustments that were underway at that time are now being dusted off and updated. This year’s developments should be framed by that experience, when both North-South and North-US relations were making historic advances.

Today the US position is the main obstacle

The key difference between then and now is the position of the US. In the 1990s, the US began exploring ways to engage Pyongyang on the nuclear issue, while still maintaining deterrence. This resulted in the 1994 US-DPRK Agreed Framework, which was strengthened by the election of the engagement-minded Kim Dae-jung in South Korea at the end of 1997. Today both North and South Koreans are again ready to move ahead, and the Chinese once again are supportive of the process. But the US, despite President Trump’s unconventional theatrics and willingness to abandon regularly-scheduled sabre-rattling, is not capable of playing a leading role.

For the US to accept virtually any deal now, it will have to be led to it, rather than leading others as the prime decision-maker. No other actor can or will lead the US on this issue, so Seoul must. Although this situation was predicted when Moon was elected, there have long been strong pressures on Korean governments to sacrifice national interests to America’s wishes, even when Washington’s policies have changed radically from one administration to the next. That may help explain why the US was placed in the center of rapidly-evolving North-South relations in 2017 and 2018, despite its being weaker, more confused, and less able to make policy than at any time in over a generation.

The sole advantage of this strategy for the two Koreas has been Trump’s rejection of 15 years of White House policy by abandoning the most provocative military exercises, and embracing summit level diplomacy. But it is becoming clear that these efforts have exhausted Washington’s ability to steer away from its former posture. Elements of the previous “strategic patience” thinking have reasserted themselves, and Trump shows no sign of grasping how the US could complete its pivot from obstacle to supporter of Peninsular denuclearization and development. A second US-DPRK summit early next year is unlikely unless the US position changes.

What will forward movement require?

Verifiable capping and rollback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requires major relief from UN sanctions. This has been the case since at least 1994. Denuclearization would be possible only in a changed North Korean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the US. The last time these goals were accomplished, major diplomatic and economic openings emerged as part of the deal, and this should be expected again. However, even if Kim Jung-un is serious about trading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for economic and diplomatic openings, he is surely by now sensing that the US is not serious about returning to a mutually acceptable exchange. Some in South Korea are coming to the same conclusion.

No one knows precisely what deal would work, but good suggestions have been offered. Ideas from former South Korean Unification Ministers Lee Jong-seok and Jeong Se-hyun, and from Robert Einhorn, former Special Advisor to the US State Department on nonproliferation, lay out some excellent starting principles. Lee’s point is that, fair or not, this US administration requires that North Korea to make its offer first. That offer should contain broad and serious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Einhorn suggests that an appropriate proposal from North Korea would be to identify all sites where fissile materials are produced, freeze development, and open them to inspection. Jeong urges the Moon administration to specify a concrete plan of its own. None of them says so, but if Kim Jung-un were to make such an offer, it could be the basis for significant UN sanctions relief, regardless of possible pushback from the US.

South Korea’s options

Now the Seoul administration may have to do what it declined to do in 2017 and 2018: put forward a clear deal that would be a winning starting point for all sides, seek specific help from neighbors, friends and allies, and engage the United Nations to help secure progress on the linked nuclear, missile and economic development deals. Many specialists believe the deal is entirely possible. But Seoul would have to grow into a self-confident and bold promoter of its own interests and those of its currently inarticulate US ally, and to do so in a sophisticated way. And it would have to lead the US to support this deal. That can be done. The US needs guidance now more than ever.

All of this suggests that a coherent strategic vision, more cohesive policy-making, and a clear and sustained voice advocating its position will help the Korean government achieve its agenda in the security sphere. The good news is that the past 19 months of grueling work has paid off in multiple ways. But the complexity and requirements of navigating among a still-insecure Pyongyang, a capricious Washington, and wary Asian neighbors, as well as concerned European friends and international groups, demands enhanced capacities and focused effort. The Moon Administration must be bold to succeed, but it cannot expect its luck so far – including the new flexibility by Kim and Trump – to continue. Instead, it must clearly show the way, and make its own luck, as the saying goes.

월, 2019/01/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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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아쉽게도 합의 없이 종료된 북미 정상회담,</h1> <h1>대화와 협상은 계속되어야</h1> <p> </p> <p>오늘(2/28)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합의 없이 종료되었다. 260일 만에 마주 앉은 양국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로의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만큼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 </p> <p> </p> <p>북미 간의 요구사항과 그 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비관할 일은 아니다.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는 북미 정상이 두 번의 만남으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대감을 넘어서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중요성에 대해 폄하해서는 안 된다. 회담 결과에 대한 북측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논의에 진전을 이룬 건설적인 회담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협상은 이어질 것이며 상황을 악화시킬 조치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따라서 이번 회담을 섣부르게 실패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p> <p> </p> <p>70년 가까이 서로를 적으로 삼던 두 나라가 단기간 내 관계를 정상화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와 협상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지난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군사적 적대행위가 중단되었고 한반도는 정전 이래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보내고 있다. 북미 협상이 지속되어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북미 양국의 노력은 물론 주변국과 전 세계 시민들의 굳건한 지지가 절실하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들도 흔들림 없이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p> <p> </p> <p>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UkreQsNENpKRp2VBq1mOufq0aLeJxYxtSM…;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 </p> <p> </p></div>
목, 2019/02/2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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