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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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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까지…”

익명 (미확인) | 목, 2016/10/06- 19:29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계열 공익법인으로 분류한 곳은 세 곳.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문화재단,삼성복지재단이다.뉴스타파가 기획재정부에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현재 이들 3개 공익재단은 모두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 있다.공익재단이 정부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특히 계열사 주식을 상속이나 증여받을 수 있는 한도가 일반 공익법인에 비해 2배나 된다.일반공익법인은 발행주식 총수의 5%한도 내에서만 계열사 주식을 상속,증여받아야 면세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성실공익법인은 10%한도까지 계열사 주식을 상속,증여 받아도 세금이 0원이 된다는 말이다.

이것이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삼성그룹이 공익재단을 유지하는 진짜 이유가 숨어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1. 33 대 31

삼성의 대표적인 공익재단으로 꼽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하는 일은 세가지로 분류된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수익용 사업으로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고유목적사업인 공익사업으로는 노인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그런데 홈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삼성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의 자녀들만 등록 가능한 어린이집이 전국에 33곳,일반 시민들에게도 개방된 어린이집은 31곳이다. 33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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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직원 전용 어린이집이 더 많지만 공익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실제 취재진이 찾아간 한남동의 어린이집은 고급대형주택을 어린이집으로 개조한 곳으로 인근에 본사를 둔 제일기획 임직원들을 위한 시설이다.인근 지역 주민들의 자녀는 들어가는 게 불가능했다.서초동이나 태평로 삼성 사옥 내에 입주해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도 아예 일반인들의 출입 자체가 통제되는 곳들에 위치해 있었다.이렇게 전국 곳곳에 있는 삼성 사옥이나 공장 인근에 자사 직원용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도 삼성은 이를 자신들의 주요한 ’공익사업’으로 부르고 있다.

2. “생활비가 높다보니까 중상류층들이 입주하죠”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다.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이름은 ’노블카운티’.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노블카운티의 안내 직원 설명에 따르면 이 곳은  “30평부터 72평까지 10가지 평형대가 구비되어 있고,최소 입주 보증금이 3억 원에 매달 생활비 역시 최소 200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하며,몸이 아파 간호사등의 조력이 필요한 노인이라면 매달 600만 원정도를 내야 하지만,높은 서비스 수준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용해도 수익이 많이 남지 않는” 그런 곳이었다.

현실적으로 중상류층 은퇴자들만 입주가 가능한 곳이라는 말이다.입주자 모집을 위한 안내 자료에도 ’시니어 명품 주거타운’이라고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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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성의 거짓말

이런 ‘공익사업’들을 보면 삼성이 공익재단을 통해 정말 우리 사회의 공익에 진정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그러나 이런 식으로 공익재단을 유지하기만 해도 삼성은,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이건희 회장 일가는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가장 큰 게 세금혜택이다.공익법인에 출연된 자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이미 삼성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을 비롯해 삼성문화재단,삼성복지재단등에 계열사의 주식을 증여했다.올 상반기 현재 이들 3곳의 재단들이 보유한 삼성 계열사 주식의 가치는 3조 원에 이른다.

주식수 주가(10/5 종가)
삼성복지재단 삼성화재 170,517 277,000
삼성SDI 170,100 95,500
삼성물산 80,946 152,000
삼성전자 89,683 1,619,000
  ₩220,978,328,000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생명 4,360,000 104,500
삼성물산 2,000,000 152,000
  ₩759,620,000,000
삼성문화재단 삼성SDI 400,723 95,500
삼성생명 9,360,000 104,500
삼성물산 1,144,086 152,000
삼성증권 195,992 34,350
삼성화재 1,451,241 277,000
삼성전자 37,615 1,619,000
  ₩1,659,914,885,700
 합계 : ₩2,640,513,213,700

▲ 삼성공익재단 계열사 주식 보유현황

이게 의미하는 것은 2가지다. 먼저 공익재단들은 삼성계열사의 지분을 넘겨받을 때 공익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는 점,둘째는 그로 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익재단의 이사회만 장악하고 있다면 이들 계열사가 넘긴 주식을 통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이는 세금을 피해가기 위한 사실상의 편법 증여로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고 삼성도 이런 비판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앞으로는 세금을 제대로 내겠다고 언론에 밝힌 적도 있다.

그러나 삼성은 이런 사회적 약속을 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올 2월에 또 다시 삼성생명공익재단을 통해 삼성그룹의 지주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물산 주식 3천억 원 가량을 취득했다.이 당시 삼성생명의 공익재단 이사장은 이재용씨였다.

당시 이사회 진행과정에서도 9명의 이사진은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던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드러났다.이에 대해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공익적 목적에 써야 할 재단의 자산으로 계열사 주식을 취득해서 사실상 자신의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것이 확실한 만큼 국세청은 이에 대해 당연히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지만,국세청이 과연 삼성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 “이재용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까지…”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지분 3.49%(보통주 498만여주)와 삼성생명 지분 20.76%(보통주 4천1백여만주)를 포함,14조 원 가량의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만약 삼성이 여론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왔던 편법 그대로 이건희 회장의 주식을 앞에서 열거한 3곳의 삼성 계열 공익재단들에게 넘긴다면 이재용 씨를 비롯한 이건희 일가는 최소 6조 원에 이르는 관련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그룹의 지배권을 공고히 할 수 있다.삼성의 승계와 편법 탈세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김유찬(홍익대 세무대학원)교수는 ”만약 이런 식의 편법 증여나 상속이 계속된다면 이재용씨뿐만 아니라 이재용씨의 아들,그 아들까지도 이른바 공익재단이 유지되는 한 영원히 상속이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로서는 이들의 이런 행위를 법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없다는 말이다.


취재:최경영,심인보
촬영:정형민,김수영,김기철
C.G:정동우
편집:윤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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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세청에 삼성 비자금 계좌 관련 질의서 발송

삼성이 인정한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에 대한 과세 여부 질의
조준웅 삼성 특검에서 적발된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실명법상 과세 및
새로 드러난 차명의심계좌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및 과세 계획 등 질의

 

2017년 5월 31일자 KBS <추적 60분>은 ‘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이하 ‘보도’)편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총수일가 자택 등의 공사대금으로 지불된 수표가 비자금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대해 삼성 측은 보도에서 지목된 수표 중 일부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자산 중에서 발행되었다고 해명하는 등 이번 사안은 단순한 비자금 의혹을 넘어 삼성총수일가의 차명계좌 존재와 이와 관련한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과거의 조치 사실과 향후 처리 계획을 확인해야 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보도와 관련한 삼성 측의 해명을 바탕으로 오늘(6/13), 삼성 총수일가 자택 등의 공사대금으로 지불된 수표가 삼성 총수일가 또는 삼성 계열회사의 비자금 혹은 차명계좌와 연계되었을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이 적발한 이건희 회장의 1,199개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 금융실명법에 따른 과징금 징수,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중과세 등 사후관리 내역 ▲이번 보도에서 새로 등장한 이건희 회장의‘차명의심계좌’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 및 향후 과세 계획 등을 질의했다. 

 

허위의 명의를 사용한 가명 거래나 타인의 실명을 자신의 거래에 사용하는 차명 거래는 모두 우리나라의 금융실명제가 금지하는 위법한 행위다. 우리나라는 1982년 12월 31일에 제정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3607호) 이후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에 의한 거래를 원칙으로 삼아 왔고(동법 제3조 및 부칙 제1조), 1993년 8월 12일 오후 8시에 공포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이하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해 금융실명거래를 의무화하였다. 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은 1997년 12월말 외환위기의 와중에 국회를 통과했던 13개 금융개혁법률의 하나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5493호, 이하 “금융실명법”)에 의해 입법화되었다.

 

금융실명법에 의해 구현된 현재의 금융실명제는 비실명거래를 금지하고 비실명거래의 실명전환을 의무화하고 있다.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하여야 하고(금융실명법 제3조), ▲긴급재정경제명령 공표 이전에 개설된 비실명계좌는 모두 실명전환하여야 하고(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 ▲실명전환하지 않은 기존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지급ㆍ상환ㆍ환급ㆍ환매 등이 금지되고(금융실명법 부칙(법률 제5493호, 1997.12.31.) 제5조 제2항),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에 실명전환된 기존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일 당시의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하고(위 부칙 제6조 제1항), ▲미납 또는 과소 납부 시에는 부족액의 10%를 추가 징수하고(위 부칙 제6조 제3항),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였다(위 부칙 제7조 제1항). 

 

한편,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이후에는 모든 금융거래가 실명으로 이루어져 원칙적으로 비실명금융자산은 존재하지 않아야 하지만, 타인의 실명으로 개설한 소위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다. 금융실명제는 원칙적으로 거래자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타인의 실명을 사용한 소위 차명 거래 역시 비실명거래일 뿐이고, 따라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금융자산은 실명전환 의무가 발생하는 비실명자산이 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 따라서 “동 명령 시행이후에 타인명의로 신규 예치된 비실명거래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천징수세율에 의하여 과세를 한 후 해약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금융실명제 종합편람」제214쪽 및 [실명(금) 46000-292, ’94. 8. 24] 유권해석 참조).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총 21건의 거래에 사용된 다수의 수표에 대해 삼성은 그 중 일부는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들이지만, 나머지 일부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라고 밝혔다. 따라서 국세청의 과세도 이 두 종류의 계좌를 구분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국세청은 이번 보도를 계기로 조준웅 삼성 특검에서 밝혀진 1,199개 차명계좌의 과세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행 금융실명제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모든 차명계좌는 실명 전환의무가 있었던 기존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실명전환, 과징금 징수, 원천징수 중과세 또는 추가 과세가 불가피하다. 국세청은 이들 1,199개 계좌에 대한 과세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추가 과세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드러난 이건희 회장의 차명의심계좌들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우선 이 자금이 이건희 회장 또는 삼성 계열회사의 비자금인지 여부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시급하다. 그리고 그것이 계열회사가 연루된 비자금이라면 분식회계 등 추가적인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차명계좌의 실명 전환이 이루어지고 나면 계좌의 개설시점에 따라 과징금 징수 여부 및 원천징수 중과세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보도에 따르면 동일한 계좌에서 이건희 회장 개인 자택의 시공비용 결제 뿐만 아니라 삼성서울병원 공사비의 결제까지 이루어졌는데, 이와 관련한 증여세 과세 여부도 정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삼성총수일가의 비자금과 차명계좌는 수차례에 걸친 의혹제기와 특검 수사 등에도 불구하고 조성 경위와 규모 등 그 실체가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 이뤄진 적도 없다. 오히려 2008년 삼성특검의 경우,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은닉재산과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면죄부만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받은 바 있다. 이번 보도는 청산되지 못한 삼성총수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다시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세청이 삼성 총수일가 또는 계열회사의 비자금에 대한 투명하고 철저한 과세가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질서 구축의 토대를 정비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질의서에 성실하게 답변함은 물론, 이 사안과 관련한 각종 과세 문제를 신속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한다. 


▣ 붙임자료
1. 국세청 질의서 원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1. 국세청 질의서 원문


- 질의서 -

 

1. 안녕하십니까. 

 

2. 2017년 5월 31일자 KBS <추적 60분>의 ‘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이하 ‘보도’)에 의하면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및 이재용 부회장 자택 관련 공사 등에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교부되지 않았으며, 방송 화면을 정리한 아래 <그림 1>에서 보듯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기앞 수표가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림 1> 2017.5.31.자 KBS <추적 60분>의‘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화면 캡쳐

추적60분 캡쳐화면

 

3. 이에 참여연대는 국세청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보도에 의하면 삼성 측은 “무자료 거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21건의 수표 중 13건은 이건희 회장 또는 이건희 회장 차명 자산 중에서 발생한 것이고 8건은 이건희 회장도 알지 못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차명 자산이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에 의해 적발된 1,199개의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것인지, 신규로 발생한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삼성의 해명 속의 ‘차명 자산’이 2008년 특검이 적발한 차명계좌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실명전환이 안된 차명계좌의 상태에서 수표 형태로 그 일부가 2011년 또는 2012년에 출금이 되었다는 점에서 과연 특검이 밝혀낸 계좌들이 적법하게 관리·과세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질문 1) 
국세청은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이 밝혀 낸 1,199개의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5493호, 1997.12.31. 제정)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징수 및 동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중과세를 시행하였습니까? (과징금 징수와 과세를 시행하였다면 그 사실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도에 의하면 무자료 거래에 사용된 수표 중 8건의 거래를 결제하는데 사용된 수표는 ‘이건희 회장도 알지 못하는’ 계좌에서 발행된 것으로 삼성이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 계좌에 대해서는 삼성 총수일가 및 삼성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와 과세 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건희 회장의 공사대금을 결제한 수표를 발행한 계좌에서 삼성서울병원의 공사대금까지 결제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한 증여세 과세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 2)
보도에서 새로 드러난 8건의 거래 결제에 사용된 계좌와 관련하여, 이것이 삼성 총수일가 혹은 삼성 계열회사의 비자금일 가능성과 삼성 계열회사의 분식회계 가능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및 필요시 과세 여부, 그리고 삼성서울병원의 공사대금 대리 변제와 관련하여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한 귀 청의 업무 계획은 무엇입니까?

화, 2017/06/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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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한국 검찰 삼성 압수수색 보도 -이건희 회장 자택 개보수 위해 회사자금 전용한 혐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역시 같은 혐의로 수사 중 -유사한 불법행위 조사 타 대기업으로 확대 전망 AFP 통신은 서울발 기사로 한국 경찰이 이건희 회장의 자택을 개보수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전용했다는 혐의로 삼성그룹의 최대 자회사인 삼성물산의 건설부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다.  AFP는 아울러 삼성그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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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0/2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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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건희의 자금세탁 의혹, 그대로 넘길 수 없다

‘08년 당시 정치·경제권력 최정점에 있었던 이명박·이건희에 대한 의혹
금융실명제 위반, 조세 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해
기재부와 금융위에 대한 종합감사 및 필요시 국정조사부터 시작해야


오늘(10/27), 2008년 당시 우리나라의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최고봉에 있었던 두 권력자의 자금세탁 의혹과 관련한 2건의 단독보도가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다스가 2008년에 다수의 차명계좌를 자기 명의로 불법 전환했다는 의혹에  대한 JTBC 보도(http://bit.ly/2i82nQs), 그동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하 ‘이건희’)의 차명계좌 실명 전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드디어 진실에 굴복해 2008년에 있었던 이건희 차명계좌의 실명 전환 과정을 재조사하기로 했다는 한겨레 보도(https://goo.gl/Ma6hPr) 등이 그것이다. 이들 단독보도들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두 권력자들은 금융실명제 위반, 조세 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 다양한 범죄 혐의에 대한 책임 추궁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 두 사건이 우리나라 최고위층의 부패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적폐로 규정하고, 국회와 정부는 힘을 합쳐 이 사건과 관련한 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자 엄벌 및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JTBC의 보도에 따르면, 다스는 2008년 초를 전후한 어떤 시점에 그 이전까지 제3의 인물 명의의 차명계좌 형태로 존재하던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의 계좌 등 총 17인 명의의 43개 계좌, 금액 기준으로 약 12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명의변경” 또는 “해지후 재입금”의 형태로 실명전환했다. 이것은 명확히 금융실명제 위반이다. 명의변경의 경우 은행은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금융계좌의 실소유주로 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명확한 별도의 증거 서류가 기존의 금융계좌와 관련한 계약의 증명력을 압도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함부로 명의변경을 해줄 수 없다. 또 설사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이 있어 명의변경을 해 주는 경우에도 그 이전까지 존재하던 개인 명의의 차명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 상의 실명전환 절차에 따라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90% (주민세 포함시 99%)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계좌의 개설 시기가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인 경우에는 금융실명제 실시 당시의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당해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했어야 한다. 아직 자세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해당 은행이 이런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점에 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해지후 재입금”의 경우에도 명의인이 정상적인 소유주였다면 그 재산이 다스로 넘어간 데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대두되고, 명의인이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했다면 명의변경의 경우와 마찬가지고 금융실명법 위반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는 2017년 10월 16일의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답변과는 달리 이건희의 차명주식이 실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금융실명법상의 처리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지를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이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기사에 따르면 아직도 금융위는 해당 차명 계좌를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불법계좌로 볼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난 2013년에 발의된 다양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에 대한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 심사보고서(2014. 5. 구기성 수석전문위원 작성) 제13쪽에 따르면, 금융위는 “2004년부터 차명거래 중 금융회사가 차명거래임을 알고 행한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상 실지명의가 아닌 금융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따라서 지난 16일의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2004년부터 존재했던 금융위의 관행 자체를 부정하는 해괴한 발언이었다. 금융위는 원칙없이 상황과 자리에 따라 논리를 변화시키지 말고 국회가 제정한 금융실명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이를 정확히 집행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터진 이명박, 이건희 차명계좌 의혹은 금융위가 이 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하는가에 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과거에서 연유하는 잘못된 관행과 페습을 철폐하려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적폐가 농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금융권에서는 연일 터지는 대형 금융사고에 비해 그 적폐를 정당한 방식으로 처리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이런 저런 궤변을 내세워 개혁에 저항하는 금융위가 커다란 걸림돌인 것도 사실이다. 다스의 주식을 19%나 소유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나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국세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명박, 이건희를 둘러싼 최근의 의혹은 우리 정치권과 경제계의 대표적인 적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주목하며,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국회가 이 문제의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이 문제를 드러내는 데 앞장서 온 국회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따질 것과, ▲필요할 경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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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0/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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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즈음해 5대 경제・금융 분야 질문 발표

이건희 차명계좌 진상규명, 삼성생명 문제, 케이뱅크 문제 후속 방안,
금융감독체계 개편, 경제민주화의 상징인 상법 개정 등 망라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 부처 업무보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방향 결단 촉구

 

오늘(1/8),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8년의 주요 경제・금융 현안을 정리하여 「문재인 대통령께 묻는 5대 경제・금융 분야 질문」(이하 “5대 질문”)을 발표했다. 5대 질문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하 “이건희”) 차명계좌의 조성·운영 경위에 대한 재수사와 과세,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기업인 삼성생명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설립과정부터 편법과 꼼수로 점철된 케이뱅크 인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 진상 규명과 후속처리, ▲대표적인 적폐세력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개편과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과 권한 부여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 그리고 ▲지지부진한 상법 개정 추진동력 확보 등 그동안 시민사회가 경제・금융 분야의 개혁과제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내용을 망라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8.1.10. 예정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5대 질문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일정을 밝히고, 후속하는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되기를 희망한다.

 

5대 질문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는 5대 경제・금융 분야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은 끝없이 발견되고 있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의 조성 및 운영과정에서의 탈법・탈세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검찰수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에 나설 용의가 있습니까?

 

2. 문재인 대통령은 지배구조 공백과 변칙적인 삼성전자 주식 보유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삼성생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정상적인 자산운용을 촉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3. 문재인 대통령은 출범 당시부터 편법과 꼼수로 점철된 케이뱅크 문제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재량권을 남용한 금융위원회 관료 문책 및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의 재무 건전성 요건 복원 등에 나설 용의가 있습니까? 

 

4.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금융회사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고,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각종 개혁 권고조차 정면으로 거부하는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점증하는 각종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권한을 보유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독립시키는 등 금융감독 관련 대선 공약을 준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5. 문재인 대통령은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도입, 노동이사제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시급히 추진하여 대선 공약을 준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건희 차명재산) 이건희 차명계좌는 캐면 캘수록 나오는 고구마 줄기처럼 그 끝 간 곳을 알기 어렵다. 현재까지 발견된 차명계좌만 해도 ▲2008년 조준웅 특검이 발견한 1,199개(중복 계좌 제거시 1,197개),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8.1.3. 보고한 추가 발견 계좌 32개, ▲지난 2011년에 이건희가 국세청에 자진신고 한 별도의 차명계좌(계좌수 미상), ▲경찰이 국세청 압수수색 및 별도의 계좌추적에 의해 발견한 200여개 계좌(이중 일부는 국세청 파악한 2011년 차명계좌와 중복),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에 의해 2016년 자진신고 한 해외 은닉계좌(계좌수 미상) 등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다. 여기에 ▲일정 기간 동안 현물 형태로 보유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삼성생명 주식이 추가로 존재한다.

그러나 과연 이건희 차명계좌가 이것으로 끝인지, 아니면 얼마나 더 존재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또한 이들 재산이 선대로부터의 상속재산인지, 횡령과 배임으로 조성한 비자금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들 재산이 밝혀진 각각의 시점에서 재산의 속성과 규모에 합당한 과세가 충분하고도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그런데 이런 논란과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개인에 대한 과세정보’라는 방패막 뒤에 숨어서 그 추한 모습을 감추고 있다. 따라서 이런 방패막을 뚫고 진실의 전모를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불법과 탈세에 협력한 자들을 단죄하고 합당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필수적이다. 이 문제는 국회의 일부 국회의원들과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의 몫으로만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삼성생명) 우리나라 최대의 재벌그룹인 삼성은 총수 일가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중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부분은 금산분리 규제를 위배하고, 생명보험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에 반하는 등 수많은 불법과 편법 논란에 시달렸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인 삼성생명이 계열회사로서 비금융회사인 삼성전자의 주식을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금산법”) 제24조를 명백하게 위반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참여정부는 오직 삼성생명만을 위하여 2007.1.26. 금산법 개정시 부칙 제4조 제2항을 신설하여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보유에 면죄부를 주었다.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과 부당한 대주주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업법이 계열회사 주식의 소유를 총자산의 3% 이내로 제한(보험업법 제106호 제1항 제6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업 감독규정을 통해 위 비율의 산정시 분모는 시가로 평가하면서도, 분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보험업 감독규정 <별표 11> 제1호 및 제3호), 사실상 법조문을 사문화시키고 있다.

이건희 일가의 삼성생명 대주주로서의 적격성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32조에 따른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이다. 그러나 이건희는 2014.5.10.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삼성생명 대주주로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차명계좌 의혹 및 해외 은닉계좌 자진신고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관련법령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가 짙다. 특히 해외 은닉계좌 자진신고는 형사상 “자수”에 해당하는데, 이미 당사자가 위법행위를 시인했고, 법위반에 따른 형량도 가볍지 않아 자수에 따른 감경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건희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역시 현재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 중에 있고,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여서 설사 이건희 대신 삼성생명의 대주주 역할을 떠맡는다고 해도 역시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론적으로 삼성생명은 대주주의 적격성 측면에서도 자산운용의 적절성 측면에서도 금융규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배구조 위험을 줄이고,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수많은 문제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케이뱅크) 박근혜 정부 말기였던 2016.4.3. 출범한 케이뱅크는 금융위 관료들이 맹목적으로 각종 금융관련 법령을 모두 왜곡하면서 편법에 편법을 거듭한 결과로 탄생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 때 있었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론스타 탈출의 사례에 비견될 만하다. 핀테크를 위해서는 금산분리라는 금융감독의 기본원리마저 힘으로 쓰러뜨릴 수 있다는 오만에서 출발한 케이뱅크 사태는 예비인가 때부터 삐걱거렸다. 금융위는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산업자본들간의 사실상 명시적인 컨소시엄 구축을 모른 척 눈감아 주었고, 대주주중 하나인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 요건중 하나(해당 금융회사의 직전 분기말 BIS 비율이 국내은행 평균치를 상회할 것)가 문제가 되자, 이제까지의 해석을 내팽개치고 ▲우리은행이 원하는 맞춤형 해석(직전 분기말 대신 3년 평균치 기준 대용)을 통해 자격미달자를 합격자로 둔갑시켰다. 마치 대학입시나 입사시험에서 성적미달자를 슬그머니 그 성적을 조작하여 합격자로 둔갑시키는 입시비리 또는 채용비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형국이다.

그 후에도 금융위는 재무 건전성이 계속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2016.6.28. 아예 이 조건 자체를 은행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서 삭제하는 대담성마저 보였다.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삭제의 논거도 해괴하기 짝이 없었다. 비은행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한 소유규제와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조건을 구현하기 위해 존재했던 이 재무 건전성 요건을 삭제하면서 비은행권인 금융투자업권이나 보험업권과의 규제격차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그 삭제 이유를 합리화했기 때문이다. 법률 차원에서 국회가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에 명시적인 규제의 차이를 두었는데, 시행령이 이를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규제 격차를 맘대로 없애다니 이것이 말이 되는 상황인가. 더구나 최근 참여연대의 계산에 따르면 이 은행법 시행령상의 삭제 규정이 살아 있었더라면 우리은행은 지금도 대주주 또는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의 적격성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2802)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금융위 관료들의 국회 경시와 재량권 남용이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명백한 증거에 다름 아니다.

케이뱅크 인가의 문제점은 심지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행정혁신위”)조차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사안이다. 그러나 정작 금융위는 이에 대해 아무런 시정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감사원 감사를 통해 편법과 재량권 남용으로 얼룩진 케이뱅크 인가과정을 엄밀하게 감사하고, 금융감독의 기본 원리와 국회의 입법취지를 위배하며 재량권을 남용한 관련 금융위 관료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마땅하다. 또한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은 즉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금융감독구조 개편) 지난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금융분야 공약중 가장 대표적인 공약은 금융감독구조 개편이었다. ▲금융위 조직 개편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 등이 그 골자였다. 그러나 집권 후 반년이 훌쩍 지나고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지금도 이에 대한 명시적인 청사진은 한 번도 제대로 국민에게 제시된 적이 없다.

비단 대선 공약이 아니더라도 금융위 조직을 개편할 필요성은 쌓일 대로 쌓여있다. 관치금융 폐해의 청산이라는 거창한 명제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박근혜 정부에서 보인 금융위의 행태를 보면 두말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지난 정부에서 하나은행의 이상화 전 독일법인장의 특혜 승진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청와대의 말 한 마디에 금융위 부위원장이 민간 금융회사의 수장에게 연락해서 특정인의 승진을 독려하는가 하면, 대통령 보고사항이라며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해 맹목적으로 돌격하던 것이 금융위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한편으로는 정권의 이익을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그 대가로 조직의 집단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관치금융을 서슴지 않는 것이 금융위이며, 이런 모습은 정권이 바뀌어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이미 언론에 보도(https://goo.gl/26v19A)된 바와 같이, 금융위는 행정혁신위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논의를 조금이라도 언급하려고 할 때마다 조직개편이나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권한 재배분과 관련한 일체의 논의를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심지어는 적절한 권한을 보유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출범조차 그 표현수위를 놓고 금융위와 행정혁신위가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연출되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이번 정부가 힘써 추진해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 아니라 절대로 발음조차 해서는 안 되는 ‘터부’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선 기간 중 제시한 공약이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추진해야 할 ‘국민과의 진정한 약속’인지 아닌지를 보여줄 때가 되었다. 행여 핵심적인 개혁대상인 금융위의 해체 없이 제대로 된 권한도 부여하지 않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형식적인 분리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마무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금융감독의 기초를 다시 놓은 정공법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발전시키는 가장 빠른 왕도임을 명심해야 한다. 

 

 

(상법 개정) 상법 개정은 경제민주화의 상징이다. 다중 대표소송, 집중투표제, 노동이사제 도입 등은 이미 수없이 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각 제도의 장단점과 필요성이 충분히 논의된 사안들이다. 특히 이중 다중 대표소송과 집중투표제 등은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다. 따라서 상법 개정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아직도 하지 않고 있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다른 변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문 대통령의 결단만이 필요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6년 가을에 촉발된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자랑스러운 열매다. 그만큼 이 정부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산이고, 우리 모두 노력해서 이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그것이 추운 겨울을 녹여가며 손에 촛불을 들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던 국민들의 열망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정부의 탄생과 성공은 국민 모두의 책임이자 바람이다. 참여연대는 그 역사적 무게감을 알기에 그동안 때 이른 비판에 대해 고민해 왔다.

그러나 집권 초기의 수습기간이 끝나고 집권 2년차에 들어서는 지금 이 시점에도 금융위와 론스타 관련자 등 경제・금융 분야의 적폐는 여전하고, 청산되어야 할 일부 공무원과 기득권 세력이 준동하여 진정한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그 대상으로 지목하여 5대 질문을 제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5대 질문에 나타난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와 진정한 개혁에의 열망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질문들과 관련한 국정 운영방향을 신년 기자회견과 후속하는 관계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밝히기를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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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1/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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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활용한 이건희 회장의 탈세와 횡령에 분노

경찰, 약 4천억 원대의 총 260개 차명계좌 추가로 확인

82억 원의 조세포탈과 30억 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 포착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강 수사해서 관련자 기소해야

국회는 2011년에 제대로 세금징수 안한 국세청 국정조사해야

금융위는 즉각 이건희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 수시 심사에 착수해야

 

오늘(2/8) 한겨레의 단독보도(https://goo.gl/dVbpck)와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인용한 연합뉴스(https://goo.gl/r9k3xV)에 따르면, 경찰은 조준웅 삼성 특검이 발견(1,197개)하거나 금융감독원이 발견(32개)한 이건희 차명계좌와는 별개로 72명의 삼성 임원 명의로 된 총 260개의 이건희 차명계좌를 발견하고, 약 82억 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조세포탈 및 약 30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이건희 회장을 기소 또는 조건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건희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는 2011년에 삼성이 이들 계좌의 상당수를 국세청에 신고하여 약 4천억 원의 이건희 차명재산에 대해 총 1,300여억 원의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일부 미진하게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존재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한 정황에 따른 추가과세의 성격을 지닌 것이고, 업무상 횡령 혐의는 2017.5.31. KBS ‘추적 60분’ 팀이 단독 보도(https://goo.gl/Bs4iLe) 한 소위 “한남동 수표의 비밀”과 관련하여 이건희 회장 및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의 주택 수리비를 회사가 대신 결제한 데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캐도 캐도 끝없이 나오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에 대해 분노와 개탄을 금치 못하며, ▲검찰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사법처리에 나서야 하며, ▲국회는 2011년에 국법에 따른 과세를 게을리 한 국세청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며, ▲국세청은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를 시급히 추진하며, ▲금융위원회는 시급하게 삼성생명과 삼성증권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에 관한 심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수사 결과는 경찰 특수수사과가 약 반년의 시간을 투입해서 얻는 성과다. 그리고 경찰은 이건희 회장을 기소 의견(조세포탈) 및 조건부 기소중지 의견(업무상 횡령)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취재 후기에 의하면 경찰로서는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다. 특히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부분이 그렇다. 당시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하던 판사는 업무상 횡령액으로 경찰이 파악한 금액이 30억 원 정도였는데, 이 액수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 횡령액 50억 원에 미달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https://goo.gl/r9k3xV).

그러나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파악한 30억 원은 이 회장의 업무상 횡령의 전체 액수가 아닐 가능성이 크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 추적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런데 경찰이 업무상 횡령이 50억 원을 초과할 개연성을 상당한 정도 입증한 상황에서 수사도 해 보지 않은 채 전체 횡령금액이 50억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단하여 공소시효 만료라는 판단을 하고 이를 근거로 영장을 기각한 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의 판단이 적절한 판단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검찰은 추가 수사와 논리 보강을 통해 비자금 수사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계좌 추적에 나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국세청의 징세 행정 역시 두 가지 측면에서 투명하지 못했다. 하나는 국세청이 처음 이들 차명계좌의 존재를 파악하게 되었던 2011년의 시점에서 과연 철저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응분의 과세를 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번에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된 82억 원은 국세청이 양도소득세를 불충분하게 부과했거나,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왜 국세청이 이처럼 미진한 과세를 하게 되었는지, 특히 종합소득세 부과 부분을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번 차명재산은 국세청의 조사에 의해 차명재산으로 확인된 것이므로 금융실명법상의 비실명재산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재산으로부터 연유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0%의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해야 한다. 물론 국세청이 이 계좌들의 존재를 알게 된 2011년에는 이런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서 소득세 차등과세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난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차등과세를 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번 경찰이 발표한 4천억 원의 차명재산과 관련한 소득세 차등과세는 물론이고, 조준웅 특검이나 금융감독원이 발견한 차명계좌와 관련한 소득세 차등과세와 관련해서도 아직 아무런 가시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비록 2017.12.12. 각 금융기관을 상대로 「차명계좌에 대해 차등과세를 적용한 추가 납부 안내」를 송부하였지만, 이 안내에 따라 납부 기한인 2018.1.10.까지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한 금융기관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보도(https://goo.gl/98mRgk)되었다. 따라서 국세청은 신속하게 이건희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하거나 금융기관에 대해 징수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이처럼 늑장 대응을 하는 것은 금융실명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조세 징수라는 본연의 임무를 해태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가 국세청의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극적 과세 행정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국세청의 과세행정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과세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인데 현행 금융실명법등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나 국회 국정조사가 아닌 한 국세청의 과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세청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국회 국정조사가 국세청의 과세행정의 적절성 여부를 판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는 즉각 삼성생명과 삼성증권의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이 금융회사 최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이고, 삼성생명은 삼성증권의 최대주주이므로 이건희 회장은 삼성증권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삼성이 당해 계좌가 차명계좌임을 이미 2011년에 시인한 상황이므로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번에 밝혀진 82억 원의 조세포탈은 그대로 벌금형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런 차명계좌의 유지 및 활용은 대부분 자신이 지배하는 금융계열회사인 삼성증권을 통해 발생한 것이므로 삼성증권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서도 이건희 회장과 삼성증권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즉시 삼성증권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그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심사와 적절한 시정조치를 모색해야 한다.

 

 

이번 경찰의 발표는 이건희 차명계좌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광범위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검찰의 수사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통해서도 드러나지 않았던 차명계좌가 260개나 더 있었던 것이다. 경찰의 집요한 수사가 아니었더라면 이 계좌는 어쩌면 영원히 역사 속으로 묻혔을 지도 모른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세청은 이들 계좌를 이미 2011년에 파악하고서도 불충분한 과세로 마무리한 채 해당 차명계좌가 조성된 경위 등에 관해 검찰 고발이나 금융감독원 통보 등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과연 이런 국세청의 관행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증권을 이용하여 치밀하게 차명재산을 유지해 온 이건희 회장의 행태를 앞두고도 금융회사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박탈하고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는 데 현재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취약하기 짝이 없다. 이에 대한 법 개정도 시급하다. 참여연대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질서와 금융환경의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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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2/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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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법제처 유권해석 환영 

금융위 저항 때문에 4개월 동안 소모적 논쟁 개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과징금 부과에 진력해야 

정부 각 부처는 과징금 부과 위해 보유자료 공유 등 적극 협조해야

 

오늘(2/12) 법제처는 금융실명제 실시(1993.8.12.)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로서 실명전환의무기간 내에 실소유자가 아닌 예금 명의인 이름으로 형식적으로만 실명전환을 했던 계좌가 사후에 차명계좌로 밝혀진 경우, 실소유자는 자신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은 이에 대해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https://goo.gl/T7kPbd)을 내렸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역시 보도자료(https://goo.gl/Q3u6AK)를 내고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으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환영하고, 금융위가 더 이상 궤변을 앞세워 금융실명법의 정당한 적용에 저항하지 말고,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27개의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진력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그동안 국민을 혼란에 몰아넣고 소모적 논쟁으로 국력을 낭비한 ▲금융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법제처 유권해석은 한마디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왜냐하면 과징금 부과를 반대하기 위해 그동안 금융위가 펼쳤던 논리가 상호모순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된 계좌가 비실명계좌인가 아닌가의 판정에 있어서는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금감원 검사 등에 의해 차명계좌로 판명된 경우”라는 기준을 채택하고서도, 유독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계좌가 비실명계좌인가의 판정에 있어서는 종전의 기준, 즉 ‘자금의 실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실명을 빌어 실명확인을 한 계좌는 실명계좌’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주장은 심지어 “거래자에게 실명전환의무가 있는 기존 비실명자산에는 가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과 함께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98다12027, 1998.8.21.)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억지주장이었다. 이 억지주장을 타파하는데 아까운 시간 4개월이 소모된 것이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죄하고 과징금 부과에 진력함으로써 변화된 모습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월초 금융감독원이 보고한 내용과 오늘자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의 자료와 관련한 언론보도(https://goo.gl/WD8trn)에 따르면 조준웅 특검이 발견한 총 1,197개 차명계좌와 금융감독원이 추가로 발견한 32개 계좌 중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1993.8.12.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는 총 27개다. 이중 20개 계좌는 실명확인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이미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고, 나머지 7개 계좌는 타인의 실명으로 형식적인 실명확인 절차는 제대로 준수해서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들 계좌 모두는 자금의 실소유자인 이건희 명의로 전환된 계좌가 아니므로 이번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하면 이건희는 이들 계좌를 모두 실명전환해야 하고, 금융기관은 이들 계좌의 1993. 8. 12. 당시의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제 남은 문제는 얼마나 정부의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이들 27개 계좌의 1993.8. 당시의 가액을 밝혀내는가에 달려 있다. 아마도 일부 금융회사들은 문서보존연한이 경과하여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면서 과징금 부과에 실질적인 태업으로 맞설 가능성이 크다. 이를 극복하는 것이 이번 문재인 정부의 역량이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관련 자료를 최대한 발굴, 공유하여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금융실명제의 취지에 따라 투명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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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2/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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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결정 당연

과세 당국과 협업해 차등과세 이행하고, 금융기관의 책임도 물어야
제정 후 20여 년간 유명무실했던 금융실명법 바로 세워야 할 것

 

오늘(4/12)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제3차 임시회의에서 2008.4.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및 관련 판결에 따라 밝혀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하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에 33.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건희에게 위 증권사들에 개설된 27개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 전환 의무를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https://bit.ly/2GUeLi0). 1993.8.12. 긴급재정경제명령 발표 이후, 1997.12.3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 제정되었지만, 2017.10.16.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09년 대법원이 모든 차명계좌를 합법화’했다고 발언하는 등 금융실명법은 그간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이는 금융실명법 수호에 앞장서야 할 금융위의 책임 방기가 가장 큰 원인이다. 금융위의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은 비록 만시지탄의 아쉬움을 남기지만, 그럼에도 지난 20여 년간 사실상 ‘가사(假死) 상태’에 빠졌던 금융실명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보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금융위의 금융실명법 관련 행정처리 전반을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다. 

 

한편, 금융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과는 별도로 이건희 비실명재산의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는 그 진척이 요원하다. 2017년 말 국세청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이건희 차명계좌 보유 금융기관들에 2008.1. 이후 귀속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세 고지를 발송했지만, 그 이행여부는 감감무소식이다. 2008.2. 및 2008.3. 귀속 소득의 과세 시한 또한 2018.4.10.로 도과하는 등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방기로 인해 이건희의 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한이 계속 지나가고 있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국세청은 그동안의 과세·징수 실적이 있다면 이를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과세·징수실적이 없다면 하루빨리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투자회사에 차명계좌 관련 허위보고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그간의 입장(https://bit.ly/2HsNg03)을 버리고,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금융회사들의 과오에 대해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을 시작으로 금융실명법을 재정립하여, 금융위 설립 목표 중 하나인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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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4/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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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삼성그룹 후계자 메르스 사태로 대국민 사과 -삼성그룹 이재용 부사장, 삼성 서울병원의 메르스 대처 실패 머리 숙여 사죄 -응급실 개선과 병원 전반에 대한 혁신 약속뉴욕타임스는 23일 삼성그룹 후계자가 메르스 발생에 있어 삼성병원의 대처 실패에 대해 TV로 방영된 가운데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삼성 서울병원이 메르스 발발의 진원지가 된 것에 대해 병원의 소유주인 삼성그룹의 이재용 ...
수, 2015/06/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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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취득은 이재용 위한 것 

상증세법은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용도를 공익목적사업으로 제한
정부는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해 즉시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해야


삼성생명공익재단(이하 “삼성재단”)은 지난 2월 25일 삼성SDI가 보유중인 삼성물산 주식 1.05%(200만주, 시가 3천억 원)를 취득했다. 같은 날 삼성재단의 이재용 이사장 역시 삼성물산 주식 2천억 원어치를 취득했다. 이 두 건의 거래는 모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따라 새로이 생성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를 따르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삼성재단이 주식취득에 사용한 자금의 원천은 과거 이종기 전 삼성화재 회장이 사후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을 2014년 6월 20일에 일부 매각하여 조달한 5천억 원이었다. 결국 삼성재단은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인 재단 이사장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다. 이는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정부가 상증세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위반 금액에 대해 즉시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한다. 

 

삼성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이 이재용 이사장의 후계구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데 사용된 것이라는 관측은 주식 취득 직후부터 제기되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 관계자 역시 이런 관측을 그대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SBS CNBC 보도(“[CEO취재파일] 이재용 부회장, 순환출자 해소와 공익재단 논란”,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789227)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주식을 매입한데 대해, ‘대규모 주식을 처분해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하는데, 주어진 시간이 촉박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주식 매입을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세간의 추측을 삼성그룹 관계자 스스로가 언론에 사실로 시인한 것이다. 

 

그런데 이 행위는 위법한 것이다. 상증세법 제48조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해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제2항에서는 공익법인이 특정한 “금지행위”를 할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중 제2항 제4호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금지행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삼성물산 주식 취득은 사실관계의 정황이나 위의 언론 보도에 나타난 삼성그룹 관계자의 발언에서도 명백하게 알 수 있듯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재용 재단 이사장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한 것이 된다. 또한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와 시행령 제38조 제7항은 매각대금을 3년 동안 연차적(1년 이내 최소 30%, 2년 이내 최소 60%)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1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삼성재단은 삼성생명 주식 매각대금 5천억 원 중 30%인 1,500억 원을 매각 1년차인 2015년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10% 가산세도 부담해야 한다. 

 

SBS CNBC의 보도는 이번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삼성그룹 관계자의 입장도 포함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위 보도에 따르면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번 삼성물산 지분 매입이 “국세청의 공익목적사업 유권해석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삼성그룹 관계자가 합법성의 논거로 법률이나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언급하지 않은 채 국세청의 유권해석만을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여기서 언급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아마도 “수익용 재산의 취득”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재산-916, ’10.12.10.)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세청의 이 유권해석은 상증세법과 시행령의 규정을 거스르는 해석이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우선 상증세법 규정에 반한다.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는 ‘공익목적사업 등’을 정의하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라고 정하고 있다. 즉 상증세법은 ‘공익목적사업 등’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이 용어를 쓰는 경우에 한하여 수익용 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공익목적사업 등’이라는 정의는 제1호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 나머지 각호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나머지 각호(제4호 포함)에서는 제1호가 정한 ‘공익목적사업 등’이 아닌‘공익목적사업’이란 용어만을 사용하여 두 개념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바, 결국 상증세법은 명시적인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공익목적사업에는 수익용 재산 취득은 포함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증세법 시행령에도 반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은 공익목적사업의 범주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은 포함시켰지만, 수익용 재산의 취득은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이란 공익법인(재단)이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는 사업 중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즉 ‘적법한 수익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수익용 재산’의 취득이란 ‘공익법인(재단)이 영위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이 수익을 낳는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행령은 이중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만을 예외적으로 공익목적사업의 범주에 포함시켰으므로, 결국 ‘수익용 재산’의 취득은 ‘공익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익용 재산의 취득을 공익목적사업의 범주에 포함시킨 국세청 유권해석은 상증세법과 시행령을 거스르는 위법한 해석일 뿐이다. 당연히 위법한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합법성을 강변하는 삼성의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수익용 재산의 취득이 상증세법상 공익목적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가라는 논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삼성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은 ‘선의의 수익용 재산 취득’으로 볼 여지조차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삼성생명 주식을 매각한 후 1년 이상 별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 ▲이재용 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후계구도 구축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3월 1일까지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라고 요청받은 상황이었다는 점, ▲순환출자 해소 시한이 임박한 2월25일에 매각대금을 사용하여 삼성물산 주식을 취득한 점, ▲같은 날, 이재용 재단 이사장도 동 주식을 취득하여 결과적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하였다는 점, ▲이에 관해서는 사실 관계의 정황뿐만 아니라 이런 해석을 시인하는 삼성그룹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까지 존재한다는 점, ▲취득한 주식이 장차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삼성물산 주식으로 재단 이사장의 삼성 그룹 지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주식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주식 취득은 수익용 재산의 취득이라는 외부적 형식을 차용했을 뿐 그 본질은 재산 이사장의 사적 이익을 위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이유는 그 재산이 공적 목적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자 의무이다. 만일 공익법인이 이런 의무를 위배하여 출연 받은 재산을 공익 목적이 아니라 설립자나 그 특수관계인의 사적 이익 추구에 사용한다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지극히 정당한 상증세법상의 과세원칙이다. 우리는 삼성재단의 이번 삼성물산 주식취득이 단순히 삼성생명 주식 출연의 석연치 않은 경과나 삼성재단을 부당한 목적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이재용 이사장의 약속파기 등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뿐 아니라, 공익법인의 재산을 사적 용도에 사용하여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재단의 이 같은 행위가 공익법인에 과세상 특혜를 부여한 입법취지를 악용한 사례라는 점을 정부가 깊이 인식하여 즉시 상증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한다. 
 

월, 2016/03/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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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물산 경영진·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 고발
2016. 6. 16. 오후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삼성물산 경영진·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피고발인들에 대해

 

  •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은 삼성그룹 총수 이건희의 자녀들로 각 삼성전자 부회장, 호텔신라 사장,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등의 직책을 갖고 있음. 이들은 삼성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이 합병되면서 삼성물산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은 구 삼성물산(주) 이사의 지위에서 구 삼성물산(주)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해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혐의


 1)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사업실적 축소 내지 은닉

 

  • 2014년 신규 수주는 전년대비 30%가량 감소한 13조8,000억 원(목표치 22조원에 60%), 2015년 1분기 수주 규모는 1조4,000여억원(목표액의 8.9%)에 그치는 수준이었으며 2015년 상반기 다른 건설사들이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것과 반대로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 공급하고 삼성엔지니어링(주)로 공사 사업을 이관하기도 하였음. 결국 이는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삼성물산(주)는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음과 동시에 3015년 하반기 서울 지역에 총 10,994가구의 아파트 공급 예정을 발표함. 
  •  즉, 합병가액 산정 기간인 2015년 상반기에는 3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을 하다가 합병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2015년 하반기에는 10,0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 계획을 발표한 것임. 
  • 게다가 공사대금 약 2조원 규모(구 삼성물산(주)의 2014년 해외 수주액 25%에 해당)인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해놓고 합병 전에는 공개하지 않음. 


 2)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거래

 

  • 단일 주주로는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2015. 3. 26.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11.43%인 17,848,408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 마지막 거래일인 2015. 5. 22.에는 9.54%인 14,906,446주를 보유함. 
  •  합병 법인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려는 주주라면 이 기간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한 구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반대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공단의 소유 비율을 늘려갔음.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국민연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한 바에 따라 관리, 운용되어야 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구 삼성물산 주식의 과소평가 등 자산 손실의 가능성 및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직접 합병 관련 의결권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의결권전문위원회에 논의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에서도 합병 반대를 권고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음. 게다가 당시 11.2%를 소유하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이 반대하였다면 이 사건 합병 안은 의결정족수 미달(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미달)로 부결되었을 것임. 
  • 합병안이 통과된 후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구 삼성물산(주)에서 3,155억 원, 제일모직(주)에서 2,753억 원 등 총 5,908억 원의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됨. 


 3) 합병으로 인한 이건희 등의 이익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국민연금공단의 손해 발생 

  •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합병에 반대하였던 구 삼성물산(주)의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에 대하여 1주당 매수가격을 66,602원으로 결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합병비율을 재산정해 보면,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현 삼성물산 대주주의 지위와 더불어 최소한 3,718억 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각 약 5,238억 원과 약 5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됨. 

 

고발이유


 1) 업무상 임무 위배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의 목적이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에게 그룹의 경영권을 세습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가 온전히 평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주가가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되도록 조종함으로써 이건희 등의 지분비율을 높이는 행위는 당연히 없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그러나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하도록 조종하였고 낮게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왜곡된 합병 비율을 정하였으며 왜곡된 합병비율에 따라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의 합병을 진행시키고 주식매수가격을 1주당 57,234원으로 정함으로써 구 삼성물산(주)의 기업가치를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특히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  또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는 국민연금기금을 법령이 정한 대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올바르게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고(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 세부적으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을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 
  •  이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과 그에 가입한 국민들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관련 법령과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을 최대한 증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국민연금투자위원회에서 이번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방침을 정하기 사흘 전인 2015. 7. 7. 삼성전자 본관을 방문해 이재용을 만나 합병비율 변경 혹은 재추진 가능성 여부를 삼성그룹에 문의한 사실이 있고, 국민연금투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비율을 1:0.46으로 산출하였던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 자체적으로도 합병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던 정황임. 
  •  결국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의도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주가가 낮게 형성되도록 하고, 구 삼성물산(주) 이사회가 왜곡된 합병비율을 의결한 이후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여 지분비율을 늘리고 합병비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의 문제제기,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전문투자자문기관의 합병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논의도 하지 않은 채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에게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2) 「자본시장법」(시세조종) 위반죄의 성립

 

  • 주가조작이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형성이라는 주가 결정의 시장원칙이 깨지고 누군가가 가격 형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조작된 시세를 공정한 시세로 잘못 안 투자자들이 모여들어 이 주식을 매매한다면, 이는 선량한 다수의 투자자의 피해를 바탕으로 이득을 얻는 사기행위와 마찬가지가 됨. 그리고 주가조작은 다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자본시장법」에서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이 구 삼성물산(주)의 수주실적을 감추거나 사업실적을 축소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구 삼성물산(주) 주식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등은 시세를 조종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 

 

결론

 

  •  비록 이건희 일가의 경영권 승계가 이번 합병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주가를 조종하거나,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해서는 안 됨. 공정하게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합병비율이 산정되어야 하지, 조종된 주가를 근거로 왜곡된 합병비율을 산정해서는 안 됨.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이건희 일가의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지분율을 최대한 높이고 전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가를 조작하였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은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얽혀 있고,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와 주주,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배임행위와 자본시장에서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위해 고발을 진행함. 

 

목, 2016/06/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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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세습 몰두 중인 재용씨삼성그룹 레고놀이, 누더기 논란‥ 재벌개혁이 절실하다
 
6월 4일 13시경 마포대교에 서울·경기지역 조합원 60여 명이 모였다. 조합원들은 “삼성부터 재벌개혁”, “경영세습이 문제야” 손펼침막과 “진짜사장 재벌이 책임져라”, “헬조선탈출=삼성개혁”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날 동 시간대 강원, 충남, 대구, 경북, 경남, 부양, 울산지역 중심지에서도 3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재벌개혁을 요구하고 삼성 3대 경영세습을 비판하는 선전전을 진행했다.
 
같은 날 14시에는 기술서비스노동자 공동투쟁본부 2차 공동결의대회가 이어졌다. 라두식 지회장은 결의대회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3권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원청에게 직접교섭 책임을 묻고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 금지, 업체 교체 시 고용·근속·단협 승계를 쟁취하자”고 말했다.
 
도마 위에 오른 불법·편법 경영세습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진짜사장 이재용 부회장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재용 부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호암상 시상식장에서 오준호 교수에게 던진 개인적 질문이 상세하게 보도될 정도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3대 경영세습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논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고법 민사35부는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신청에서 주식 1주당 매수 가격을 6만6602원으로 결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건희 일가의 이익을 위한 불공정 합병으로 보인다는 합리적 의심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와 합병 찬성 입장에 대해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전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은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5,238억 원의 지분 손실을, 이건희 일가는 3,718억 원의 이득을 취한 꼴”이라며 국민연금 역시 “581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더해 삼성SDS 물류 분할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삼성그룹의 불법·편법 경영세습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성그룹이 경영세습을 완수하는 동안 각 사업은 누더기 꼴이 되었고 레고놀이처럼 마구 끼워 맞춰지고 있다.
 
경영세습 NO 재벌개혁 YES삼성은 총수일가만의 것이 아니다. 삼성은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며, 관련 노동자 수도 상당할뿐더러 국민연금 역시 2015년 기준 전체 투자액의 36%가량을 삼성에 집중시킬 정도였다.
 
한국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총수일가의 경영세습은 총수일가의 배만 불렸을 뿐 사회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재벌의 불법·편법 경영세습은 이윤을 사유화하고 손실을 사회화하며 헬조선을 가져왔다.
 
이제는 재벌 총수일가에게 모든 권력과 특혜를 집중시키는 것이 아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삼성왕국, 헬조선을 바꾸려면 세습구도에 제동을 걸고 재벌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세상을 바꾸는 자부심으로 재벌개혁 투쟁 전면에 서자!

목, 2016/07/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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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하다앵무새는 필요없다, 진짜사장 이재용 나와라! 2016 임단투 승리를 향해 달려가자!

17차례 교섭 끝에 교섭결렬지난 5월 13일 17차 교섭을 끝으로 교섭이 결렬되었다. 교섭이 17차례 진행되고 노측 요구안에 대해 3회독이 실시될 동안 사측은 수용불가 혹은 현행유지 입장을 반복했다.
 
사측은 9차 교섭에서 노측 임금요구안에 대해 ‘기본급 동결, 성과급 수용불가, 직군레벨별 정액단가 수용불가, 수당 수용불가, 통상임금 수용불가’ 입장을 내놓았고 17차 교섭에서는 임금 동결 및 임금체계 변경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노측의 단협개정 요구안, 집단교섭 특별 요구안, 대원청 요구안, 임협개정 요구안, 기본협약 요구안 등 총 31개 요구안에 대해 단 한 가지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섭 과정에서 사측은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비용부담이 크다,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앵무새처럼 말했고 3회독에서는 일부 조항에 대해 현행유지라고 했던 입장조차 번복하며 후퇴된 사측안을 입장으로 내놓았다.이에 노측은 모든 요구안에 대해 수용불가만을 외치는 사측에 항의한 뒤 교섭결렬을 통보했다.
 
사측은 무엇이 두려운가9차 교섭에서 사측은 사측 단협개정 요구안으로 전면적인 단협 ‘개악안’을 내놓은 바 있다. 사측은 조합원에서 셀장과 계약직을 제외하는 단결권 제한, 홍보활동을 제약하는 등 노조활동의 자유 제한, 쟁의행위를 통제하는 등 단체행동권 제한,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닌 경영권 명문 도입을 요구했다.
 
또한 경력산정에 대해 ‘고려한다’를 ‘고려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휴일대체근무조에 대해서는 ‘노사 협의’ 내용 삭제를 요구하는 등 최소한의 노사신뢰마저 파괴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측은 무엇이 두려운가? 바로 올바른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조합 활동이 두려운 것이다. 제9조 [홍보활동 보장]에 대해 오히려 이를 검열하고 제약하는 내용을 잔뜩 채워 사측 요구안으로 내놓는 옹졸함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측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단결된 투쟁이다. 지회는 지금까지 투쟁하는 조직으로 살아 숨 쉬며, 실천을 통해 권리를 쟁취해왔다.
 
어차피 교섭자리에 나온 협력업체 대표들은 길들여진 앵무새에 지나지 않는다. 2016년 임단투 승리를 위해서는 쟁의권을 확보하고 삼성을 상대로 싸움을 벌여나가야 한다.
 
조정회의 진행중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5월 18일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넣은 뒤, 19일에는 사전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24일, 2016년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83.4%의 찬성률로 가결했다. 5월 25일 조정회의 이후에는 5월 30일에 최종 조정회의를 진행한다.
 
우리가 갈 길은 명명백백하다.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태세를 정비하고 2016년 임단투 승리로 거침없이 나아가자!

목, 2016/07/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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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 이슈손님 : 정용건 집행위원장(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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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47회 / 삼성, 옥시 등 국민연금의 '나쁜 투자'

 

작년 7월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와 학계등에서는 두 회사의 합병은 합병비율의 문제 뿐만 아니라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도 기대할 수 없는 오로지  삼성의 3세승계를 위한 일일 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투자액에 대해 손해를 보면서까지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기금 운영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 인재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에 총 3조8536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참팟 47회는 이렇듯 국내 주요 기업에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과연 올바른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투자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EhRJRL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7eqEpp

 

같이보기

 

 

목, 2016/07/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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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 아래 참여연대 보도자료 요약 및 참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박상진 사장·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뇌물공여죄·업무상배임·뇌물수수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국민연금, 최순실 모녀에 대한 삼성의 자금 지원,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 등 모두 이재용의 경영권 세습과 연관되어 있어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손해로 귀결, 이재용의 이익을 위한 정경유착과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

– 삼성과 최고위층 정치권력 간의 거래의 정황, ‘뇌물죄’로 엄벌해야

일시 및 장소 : 11월 15일(화)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1. 취지와 목적

– 오늘(11/15)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를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뇌물수수죄 등으로 고발함.

– 이미 두 차례의 고발을 진행하였으나, 최근 다수의 언론과 검찰수사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최측근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의혹과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

※ 이전 고발 내용

– 2016.6.16.(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함.

– 2016.11.4.(금)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을 재벌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과 관련하여 뇌물죄, 제3자뇌물공여죄 등으로 고발함.

2. 개요

○ 제목: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박상진 사장·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뇌물공여죄·업무상배임·뇌물수수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6년 11월 15일(화) 오후1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발언2: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3: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4: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5: 김종보 변호사

첨부 1> 보도자료

첨부 2> 고발장

화, 2016/11/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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