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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박근혜’에게 두 번 속지 않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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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박근혜’에게 두 번 속지 않는 방법

익명 (미확인) | 화, 2016/10/04- 16:15

19대 대통령선거를 일년 남직 남겨놓은 현재 시점에서 주요 정당들은 당대회를 통해 선거체계를 갖추기 시작했고, 야당을 중심으로 잠룡후보군의 정치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2007년 이후 지난 8-9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국가의 기틀과 내용이 속절없이 무너져버린 현실을 개탄하면서 다가오는 대통령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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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대통령에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최초의 과반 득표, 견고한 지지층, 선거과정의 중도적 입장 등으로 정파를 초월해 모든 사람으로부터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취임 4년째가 된 지금, 그러한 기대는 한낱 백일몽에 불과했음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불만과 실망도 극에 달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12년 말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선거 과정과 이후에 전개된 사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의 글은 필자의 경험과 추억에 의존했음을 미리 양해구하고자 한다.

박근혜의 대국민 사기극

현재는 국정원과 기무사 등 공안기관들의 대선불법개입이 사실로 들어나고 사전 선거조작이 있었다는 혐의가 농후해져 정권의 정당성 자체를 의심받고 있지만, 당시 박근혜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인 2012년 연말에 필자는 프레시안을 통하여 새로운 정권의 출범에 승복의 박수를 보내며 기대와 조언의 글을 올린 적이 있다 (박근혜, 아버지 패러다임 넘어야 산다).

기대와 설렘의 배경에는 박근혜 당선자가 몇 해 전에 한나라당 의원자격으로 미국의 몇개 명문대에서 행한 명연설들이 있었다. 주요한 내용은 신자유주의를 맹렬히 비판하면서 아버지가 못다 이룬 과업을 이어받아 국민 각자의 꿈을 실현하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복지의 선진국가로 도약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 이였다.

당시에는 감동적이였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잘 짜여진 사기극의 각본과 연기였다고 본다.

실제 18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새누리당 복지정책은 서울대 교수진 등이 참여하여 준비한 것으로 누리예산(0-5세 보육을 국가에서 책임진다)과 대학등록금 반액제 그리고 노인수당(노령기초연금, 65세이후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 무조건 지급) 등 일련의 내용들로 한국정치판에서 처음으로 ‘생애주기적 복지개념’을 분명히 했다.

이는 경쟁상대인 민주당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수구적 정치집단으로만 생각했던 새누리당의 공약이라고 믿기에는 참 놀라운 내용이였다.

필자가 8년간 공동대표로 활동했던 복지국가소사이어티(WSS) 내부평가도 그러했고, 복지라는 주제를 새누리당조차 한국사회의 주요한 의제로 선정했다는 사실에 WSS의 열정적인 활동이 그만한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근거없는 뿌듯함도 느꼈다.

더불어 복지의 주요 기둥인 ‘돌봄’에는 어머니같이 섬세하게 배려하는 여성적 감성과 접근이 매우 필요한데, 박근혜씨가 여성최초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에 기대한 점도 없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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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선거전략은 기존의 강고한 보수층을 기반으로 중도층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그녀는 기존의 이념적 입장을 약화시키면서까지 포용적인 정책 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작 집권한 뒤에는 그러한 공약이 차례로 파기됐다. 대선 공약이 애시당초 실행할 의지가 없는, 집권만을 노린 선거전략의 산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의 기대와 설렘이 무참히 무너지고 그 자리를 허탈과 분노감으로 채워지는 데는 몇 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이 발간한 선거공약집은 4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으로 대강만 실현해도 한국이 세계속 일등국가가 되는데 손색이 없을 듯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나는 현재, 많은 시민단체에서 박근혜정부의 공약이행의 정도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는 내용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부나 유관 단체의 자체평가를 제외하고 중립적인 시민평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최악의 항목인 검찰개혁에 대한 평점이 100만점에 5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나마 경실련이 후하게 매긴 43점을 포함하여 대체로 30-40점 수준에 머무는 것을 볼 수 있다. 단순히 실패하고 무능한 수준을 넘어 기만적 정권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량적인 점수를 떠나 정권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로 2015년 당시 민주당의 정책위원장이였던 이목희 의원의 말을 빌려본다

“ 박근혜 정권 3년 동안 대한민국의 역사는 크게 후퇴했고, 민생은 황폐화되고 남북관계는 최악의 긴장상태로 악화됐다. 대한민국 경제는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고 불평등 심화의 덫에 걸려 있는 실정이다. 청년들은 질 좋은 일자리가 없어 흙수저를 탓하며 절망 속에 살아가고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당선되자마자 폐기처분된 ‘노인수당’ 약속

필자의 경험과 시각으로 18대 대선공약이후 박정권이 보여준 기만과 실책 중 두가지 예를 상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노인빈곤이 50%에 근접하는 최악의 수준에 처한 한국에서 국민연금과 노인수당은 복지정책의 핵심정책이다. 박근혜를 당선시킨 주요 공약이였던 노인수당의 경우 대통령 서약에 서명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곧바로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을 무조건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모든노인’ 대신에 대상을 70%로 축소하고 자산조사와 국민연금 수급여부를 연동시키는 것으로 수정 시행하였다. 시행초기에 당장에 부족한 예산과 비판적인 여론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택적으로 축소하고 혹은 자산조사를 통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공약대로 시행하고 향후 사정이 좋아지면 푼돈 수준인 20만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증액한다는 약속을 반대급부의 조건으로 묵인할 수 있다.

그러나 뜬금없이 국민연금과의 연동하여 시행하는 것은 국민연금제도의 밑기둥을 흔드는 참으로 황당한 정책 이였다.

노후대책의 대들보 역할을 해야 하는 국민연금은 국가와 국민 개인 간에 이루어진 엄정한 약속으로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신뢰의 주제이다. 이러한 대원칙을 노인수당지급의 조건으로 연동시킨다는 것은 특히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국민 다수가 노후대책의 핵심인 국민연금을 믿지 못하고 기피하게 만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대책도 없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의 기초를 밑바닥부터 흔들어 버린 박근혜 정권은 본인이 사용하기 좋아하는 용어 그대로 ‘국기문란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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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예산 제약 등을 이유로 기초노령연금 공약을 파기하자, 2013년 9월, 공약 설계자였고, 집권 이후 책임자였던 진영 복지부 장관이 “무력감을 느낀다”며 사임했다. 이 일을 계기로 진영 장관은 2016년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에서 탈락하는 정치적 보복을 당했다. 이에 진영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꿔 출마해 당선됐다. (이미지 출처: http://slownews.kr/14254)

노인수당 지급여부를 일정한 고정수입과 연동하려면 국민연금이 아니라 퇴직연금과 관계지울 수 있었을 것이다.

퇴직연금은 국민들과 이루어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약속이 아니라 개별 기업과 단체 혹은 제한된 영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재벌 대기업이나 공무원 그리고 공공기업체 등 소위 한국사회에서 갑질하는 상위 10% 정도가 실질적 혜택을 누리는 제도이기에,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와 연동하여 노인수당을 보류하는 것에는 긍정적 동의가 가능했다고 본다. 똥인지 된장인지도 분간 못하는 무식한 박근혜 정권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권창출의 일등공신이였던 진영 당시 복지부장관이 사태의 책임을 절감하고 스스로 사임을 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렸다는 것이다. 진영 장관이야 말로 박근혜 정권의 무지몽매한 작태를 깨닫고 책임의 자리에서 물러나 스스로 국민 앞에 사죄를 구한 진정한 공직자였다.

북핵 핑계로 사라진 ‘전시작전권 환수’ 약속

두 번째 사항은 전시군사전작권(전작권)에 관한 것이다.

군사작전권이 없다면 자립국가라 할 수 없다. 현재 한국은 국가방위을 주한미사령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절름발이 주권국가이다. 북한보다 수십배가 넘는 국방예산을 지출하는 남한 정부가 북한위협으로부터 자체방위 작전권한이 없다는 사실부터 어처구니가 없지만, 노무현정권 당시 진작 전작권을 돌려받고 일정까지 합의했음에도 당연히 이를 돌려받았어야 할 이명박정권은 분명한 사유없이 당분간 연기했다.

이후 18대 대선과정에서 박근혜후보는 선거공약집을 통해 ‘전작권을 예정대로 2015년에 당당히 돌려받아 한국군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한미연합군 동맹을 굳건히 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집권이후 차일피일하더니 급기야 돌변하여 정확한 사유와 설명도 없이 전작권반환을 아예 무기 연기하고 말았다. 땅을 치고 통곡할 한심한 작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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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워싱텅 D.C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당국은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북한의 핵 위협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등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구체적 시한을 못박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연기였다. 이에 대해 한 나라의 자주권의 일부를 넘겼다는 점에서 ‘제2의 을사늑약’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방위산업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필자의 눈에도 현재의 한국군대는 너무나 무능하고 부패하여 국가를 방위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병력이나 군사력이 문제가 아니라 군을 지휘하는 고급간부들의 자질과 지휘역량의 문제이다. 썩어 곪아터진 방산과 군수의 부패를 시급하게 청산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군내부에 배치하여 전투지휘 능력을 배양시켜서 스스로 방위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국가가 해야 할 우선적 책무일 것이다.

또한 북한의 침략 가능성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 제3국의 잠재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켜야 하는 것이 국방의 책무임에도, 엉뚱하게도 자력방위의 중요성을 외면한 채 오로지 2013년 초에 있었던 북한핵실험을 핑계로 전작권환수를 아예 포기한 것이다.

핵실험은 2013년 이전에도 두 번이나 있었으니, 집권 이전과 이후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더구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핵이슈는 남한과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리비아와 이라크의 경우처럼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미국침공에 대응하는 생존전략인 셈이다.

따라서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은 남북한간 군사력의 무한대치로 해결할 내용이 아니라, 관련국들과 함께 평화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풀어가야 할 정치외교적 역량에서 찾아야 했다.

사안의 시비가 매우 분명함에도 대선공약으로 자랑스럽게 약속했던 군사주권의 핵심적인 내용이 뒤집어졌음에도 국민들에게 일체의 배경과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미국에게 군사전략과 나라의 안위를 통째로 맡겨버린 참으로 뻔뻔하고 무모한 정권이다.

자국의 군사전략에 대해 아무런 결정권도 없게 된 박근혜 정권은 미군이 판단해서 사드배치를 결정하고 미군이 필요해서 장소를 정하면, 이를 시행하는 책임만을 지고 있을 뿐이다.

동북아의 뇌관이 되여버린 사드가 상주에 배치된 이후에 한반도에서 벌어질 상황의 전개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맡긴다.

동학농민군의 진압을 핑계로 청과 일본 군대를 불러들여 결국 치욕적으로 나라를 빼앗긴 고종의 전철을 밟는 역사적 실책을 다시 되풀이 할까 심히 염려가 된다. 현하 박근혜 정권은 민족사에 씻을 수 없는 매국적 죄업을 짓고 있는 중이다.

철학없는 대통령…일단 당선되면 약속 내팽겨쳐

18대 대선 선거과정을 겪으면서 대선후보가 약속한 공약을 믿는 것이 어리석은 시대가 되었다. 정책공약은 신뢰할 수 없는 주제가 되었고 선거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무용론이 대두하게 되었다. 마치 얼굴에 분칠하는 색조화장처럼 대선이라는 행사가 끝나면 신속히 지워내는 것이 당연지사로 받아들였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과 기만으로 전락한 배경과 조건이 무엇이였을까? 필자는 제도정치에 관하여 문외한이여서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나름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해 본다.

우선 조선시대의 국왕보다 권력이 막강하다는 현재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 자신의 자질이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박근혜 의원시절 미국의 명문대에서 행한 연설내용에 대해 지적했듯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자신의 철학과 학습과 의지가 담긴 결과물이 아니라 후보자와는 무관하게 선거에만 이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당과 해당부처에서 급조하여 짜깁기 식으로 만든 각본이다.

내용도 제대로 체득하지 못한 채, 무지한 박근혜 후보가 연출에 따라 주어진 대사를 앵무새처럼 읽어 내린 연기였다는 혐의가 짙다. 기본과 자질의 문제였다.

두 번째는 정권 출범이후 여건이 미비하고 야당과 여론의 반대가 거세여 공약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지점이 지도자의 역량을 시험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본다.

여건과 자원이 부족하면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와 완급을 정하고 당장 시행할 수 없는 저간의 사정을 국민들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야당과 여론의 반대가 있으면 이를 설득하고 타협하고 공유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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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캠페인 때와 집권 이후의 박근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 대선 캠페인 때는 온갖 약속을 쏟아냈지만, 집권 이후에는 그것을 줄줄이 파기했다.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신의 확고한 철학과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른쪽 삽화는 김용민 경향신문 화백의 만평. (이미지 출처: https://thenewspro.org/?p=2275)

그런데 박대통령은 아예 귀를 틀어막고 나라의 장래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막장드라마의 진수를 보여주려는 듯 혼자 북치고 장구도 치고 있으니, 노회한 박지원 의원도 “한국 정치의 최대장애물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한탄했다.

필자의 눈에는 장애물정도가 아니라 재앙덩어리, 그자체이다. 개인이 갖는 저질적 품성이 문제이다.

무엇보다 걱정스럽고 화가 나는 점은 처음부터 아예 다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있음에도 오로지 선거에 이기기 위해 자신의 본래 프로그램을 숨기고, 상대방의 공약 중 표가 될만한 내용을 차용하여 마치 자신 것으로 포장하고 과장하여 정당간의 차별성을 없앨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무책임과 변절로써 유권자인 국민들을 농락하려 꾸민 치밀한 새누리당의 사기극 이였다는 점이다.

후보 개인과 소속 정당의 차원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보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적이고 역사적 흐름속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다.

정책정당의 부재…약속 지키고, 책임 물을 주체 없어

우선, 우리나라에는 아직 제대로 된 정책정당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다. 정의당과 녹색당 등이 핵심정책을 분명하게 내세워 프로그램을 준비해 오고 있지만 국민들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유의미한 지지를 얻어내는데 실패하고 있다.

반면에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유력 정당들은 이름만 정당이지 실천적 좌표로서 정책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조직되여 있다고 볼 수 없다.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토대 위에 연줄과 지역감정 등 당선에 유리하고 편한 방식으로 결합된 집단이다. 정책 역시 시대영합적인 내용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수준에서 선거철이 되면 실천하려는 목표와 의지와 무관하게 유권자를 현혹하는 이슈 중심으로 재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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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파기에 대해 국민은 다음 선거에서 ‘낙선’으로 심판하면 된다. 그러나 5년 단임 대통령은 재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예 그를 심판할 기회조차 없다. 대신 그 대통령을 후보로 선출한 정당을 심판해야 하지만, 한국의 정당은 선거 때 급조되는 경우가 많다. 공약 파기,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을 대상이 없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정당은 정책아 아니라 보스를 중심으로 이합집산하며, 강력한 지역주의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통한 심판의 논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유력 정당들이 정책정당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정치를 밥벌리 수단으로 삼는 정상배들 수준의 집단으로 변질된 현실에는 물론 역사적 배경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민족을 억압하고 약탈한 일제에 협력한 반민족적 행위들을 정리하고 청산하기는커녕 일제가 만들어낸 기반 위에서 아집과 술수로 태동한 이승만 정권을 시작으로 한국전쟁 이후 강화된 공안통치의 무모한 우익적 토양위에서 진보적 개혁적 정책정당이 뿌리를 내릴 수 없었고 두 번의 쿠데타로 장기집권한 군사정권에 의해 오랫동안 민주적 기반이 위협받고 억압되여 왔다.

60년대 이후 27년간 군사작전처럼 감행되여 왔던 경제개발정책의 산물인 재벌들이, 절름발이 민주화 과정에서 정치세력간에 분열과 미봉적 타협으로 세월을 보내는 동안, 강력한 봉건영주로 세력을 확장하여 한국사회의 사회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대학과 언론 그리고 문화의 영역까지 실질적으로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일련의 과정과 흐름속에서 몇 번이고 민주화의 계기들이 폭발하였으나, 시민사회의 역량이 위에 언급한 장벽과 한계들을 뛰어넘어 각성되고 조직된 시민혁명의 수준으로 발전하고 정착되지 못했다.

이러한 현실 조건에서 민주적 개혁세력의 대응력이 무기력하면 기득권 세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분산된 개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유도하고 필요하면 조작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19대 대선의 핵심 현안은 또다시 공안의 조작이 개입하지 못하는 공정한 선거과정이 되도록 감시하고, 지난 4년간 재앙적인 박근혜 정권하에서 새롭게 각성된 시민사회 역량을 확장하고 결집시켜 나갈 강력한 정치지도층을 형성하는 것이다.

요행은 없다. 온전히 제도언론수단과 기득권의 물적기반을 장악하고 있는 강력한 수구정권을 몰아내고 그나마 중도를 표방하는 보수적 개혁정권이라도 출범시키려면, 진보그룹도 함께하여 시민세력의 ‘모든 역량이 결집되는 합의적 과정과 연합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1987년과 2012년처럼 소인배적 명예와 권력의 독식을 앞세워 역사적 소명을 그르치면 절대로 안될 것이다.

신뢰, 비전, 능력을 갖춘 후보 골라야

필자가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몇 해 전 백낙청 선생이 시대의 현안을 언급하는 중에 사용한 ‘적공(積功)’이라는 용어이다. 차기 대선은 반드시 적공(積功)을 갖춘 후보와 집단이 집권하기를 발원하면서 실천가능한 공약과 후보를 선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몇마디 적어보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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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누가 선택될까. 좋은 대통령을 뽑을 수 있을지 여부는 그런 사람을 감식해낼 수 있는 시민의 안목에 달려 있다. 가장 중요한 감식 기준은 후보자의 신뢰, 비전, 능력이 돼야 할 것이다.

신뢰의 문제다.

우선은 언어와 색깔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수구적 미디어를 통해 온갖 교언과 요설이 설치며 사람들의 정신과 판단을 흐리게 한다. 이미 체험했듯이 마녀는 공포스런 모습과 겁박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을 홀리는 미소와 달콤한 밀어로 다가왔다.

핵심은 역사적 흐름과 시대적 소명이라는 관점에서 후보가 살아온 역정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능란한 언어보다는 오랜 세월 살아온 삶의 자취가 진실을 담고 있다. 특히 그가 역경에 처했던 적이 있었는지,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처신했는지 지켜보아야 한다.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고통받는 서민들의 서러움을 보지 못하며 시대의 어려운 현실을 용기있게 돌파하지 못할 것이다.

비젼이라는 주제어다.

백화점처럼 제시된 온갖 프로그램의 현란함에 속지말자. 달콤한 사탕은 몸에 해롭고, 까닭없는 이익을 기대하면 망신을 당하게 마련이다. 기적은 없다. 격변하는 세계의 흐름속에 한국이 처한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어려운 미래를 예견한다.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헌신하면서 국민들에게 함께 고통의 참여를 요구하는 후보를 지켜보자. 기득권 질서와 이해를 해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는 후보에게 귀를 기울이자.

사람의 몸짓과 눈빛은 의지와 지혜를 담고 있다. 진실함과 강한 의지로 미래를 이야기하면 마음으로 들어보고, 근거가 있는 비젼을 제시하면 시대를 뛰어넘을 지혜가 담겨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능력이 있어야 한다.

살아온 행적이 믿을 만하고 기득권을 뛰어넘는 프로그램에 의지와 지혜가 담겨 있으면 비로소 후보의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그가 경험한 행정적, 정치적 과정은 매우 소중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능력은 소속정당의 한계를 뛰어넘어 제대로 일할 사람들을 모아내고 포용하고 배치하고 함께하는 지도자의 인사능력이다.

자신만이 할 수 있다고 설치는 자는 아예 자격미달이다.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 둘러싸여 큰 것을 보지 못하는 자는 소인배다. 2017 민주평화포럼 출범식에서 민주화의 주역이었던 함세웅 신부는 “대한민국 어느 필부가 나와도 이명박과 박근혜보다 나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단언했었다.

살아온 행적에서 신뢰를 찾을 수 있고, 세계사의 흐름 속에 역사적 소명을 담아낸 비전 실천할 의지와 지혜를 갖추고 있으며, 인사와 업무에 한반도 전체를 담아내는 포용적 능력을 갖춘 대인풍의 인물이라야 비로소 적공(積功)이라는 칭호가 가당하다.

2017년 대선과정에 합당한 인물의 출현을 학수고대하지만 아직은 잘 보이질 않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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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30일 연장 여부 의결 못해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 종료를 10여 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이 잇따라 30일 활동 연장을 요청했지만 특위 연장 여부를 의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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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특위 연장에 반대하는 정당이 어디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공표할 수 없다면서도,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기사에서 검택하면 다 아는 것 아니냐고 우회적으로 답했다.

   2017년 1월 3일 오전 국조특위는 국회 본청 5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활동 기한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이 국조 특위 30일 연장할 것을  요청했지만 끝내 의결하지 못했다. 특위 연장 여부는 4당 원내대표 간 협의 사항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오는 1월 9일 열리는 결산 청문회를 끝으로 국조 특위 활동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윤선, 김종덕, 정관주 등 블랙리스트 관련 위증혐의로 검찰 고발

국조 특위는 이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문체부 차관 등 3명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조윤선 장관 등은 지난해 11월 30일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블랙리스트는 없고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다”는 내용의 거짓 증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국회 측에 이들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블랙리스트 수사는 특검의 관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조윤선 장관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을 반대해 동료 의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정유섭 의원은 “집권 여당이기에 어쩔 수 없이 스탠스(입장)를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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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특위에 임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태도에 대한 뉴스타파의 질문에 정유섭 의원은 ‘집권 여당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또 국조특위 위원들은 9일로 예정된 결산청문회에 증인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작성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신동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했고, 개혁보수신당(가칭) 하태경 의원은 광고 갈취 의혹과 관련해 포스코와 KT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정농단 보도 축소 의혹과 관련해 KBS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을 증인을 불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출석 요구서를 청문회 7일 전에 송달해야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은 무산됐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대통령 미용사 자매 등 5명 추가 증인 채택

이로써 1월 9일 열리는 국조특위 결산청문회에는 모두 20명의 증인이 채택됐다. 지금까지 불출석과 함께 동행명령도 거부한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 등 8명에게 출석을 다시 요구했고,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장관 등 7명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추명호 국정원 국장, 대통령 미용사로 알려진 정송주, 정매주 자매, 구순성 대통령경호실 행정관 등 5명을 청문회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취재 박중석

촬영 김기철

편집 정지성

 

화, 2017/01/0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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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192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이 법안의 위험성을 알렸지만, 박근혜 대통령 발(發) 법안에 대한 여당의 강행 의지를 막지는 못했다. 테러방지법은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국정원의 접근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테러방지법 통과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이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인 이유는 무엇일까?

1. 총선 앞두고 보수 결집?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는 이른바 경제활성화 3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법) 입법이었다. 여야는 이 법안을 두고 릴레이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해를 넘겼고, 박 대통령은 이를 두고 국회의 직무 유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지난 1월과 2월에 있었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와 국회 연설 등을 통해 국회가 반드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북한의 위협을 테러방지법 관철의 기회로 삼은 것이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은 각종 테러행위 예방을 위해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역량을 확충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 북한의 도발을 예방할 수 있는 조항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이른바 ‘기승전테러방지법’ 식의 논리로 일관했다.

그 과정에서 테러방지법 논란은 안보정국 효과로 이어졌다. 이른바 ‘살생부’ 논란으로 내홍을 겪던 새누리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테러방지법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실제 새누리당은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이 법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보수 언론, 보수 시민단체들도 연일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비판하며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 보수단체까지 이어지는 일사불란한 움직임은 보수층 결집으로 이어졌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테러방지법 논란이 본격화된 2월 둘째 주를 기점으로 하향세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새누리당에 대한 정당 지지도 역시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했다. 이에 대해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테러방지법을 통한 안보정국이 보수층 결집을 가져왔고 현재의 추이로 봤을 때 다음 달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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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 장기집권 플랜?

테러방지법이 국회에 처음 발의된 것은 9,11 테러가 있었던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다. 현재 법안과 같이 국정원 정보 수집 능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추진됐지만, 인권침해와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한 우려로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폐기됐다. 당시 이 법안 폐기를 주도한 제1야당은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이었다.

이후 16대에서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테러방지법이 발의됐지만, 국정원 비대화를 부르는 독소조항들이 문제가 돼 번번이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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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테러방지법이 역대 테러방지법 가운데서도 권력자에 의한 악용 소지가 가장 높은 법안이라고 평가한다. 과거 법안들이 계획성과 목적성 등 테러행위 규정에 대한 구체적 요건을 제시한 반면, 현행법에서는 모호한 표현으로 이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국가기관이 이 모호한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정적에 대한 일상적 감시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었던 데에는 시기적 특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연이은 북한 도발로 인해 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데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에 대한 야당의 감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2월 국회는 지난해부터 지연돼 온 선거구 획정 처리에 대한 부담을 안고 시작한 회기였다.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야당의 보이콧은 곧바로 선거 일정 차질로 나타날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결국 야당은 ‘선거 책임론’을 제기한 여당과 보수언론의 압박에 필리버스터 출구전략을 모색할 수 밖에 없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국정원에 의한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통성 논란을 겪었다. 이후에도 국정원은 간첩 조작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나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주도한 이번 테러방지법으로 인해 국정원은 오히려 한층 강화된 권한을 갖게 됐다. 박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을 추진한 배경에 보수진영의 장기 집권 포석이 있다는 의혹도 이 때문이다.

3. 심판론 사라진 총선?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임기 말 선거는 ‘정권심판용’ 선거로 불린다. 임기 동안의 정책적 성패가 고스란히 수치로 나타나고, 그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곧바로 표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특히 유권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목은 경제, 이른바 ‘먹고 사는 문제’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테러방지법 정국 속에 정작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실종된 상태다.

현 정권의 경제 성적표는 ‘적신호’ 투성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국가 채무는 443조 원(2012.12.31 기준)에서 지난해 말 595조 원으로 급증했지만, GDP 성장률은 3년 동안 2%대를 벗어나기도 버거웠다. 가계부채도 큰 폭으로 상승해 2013년 963조 원이었던 부채액이 1,207조 원으로 증가해 250조 원 가까이 늘었다.

수출도 하향세다. 박 대통령 임기 초 소폭 상승세를 보였던 수출은 올 2월까지 14개월 연속 마이너스(전년동월대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의 재벌 집중과 빈부 격차도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계속 노동법 개혁을 통해 쉬운 해고가 가능해야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토론자로 나선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경제 위기야말로 국가위기상황인데 이를 돌봐야 할 정부, 여당이 테러방지법 통과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 2016/03/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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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도이체 벨레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94Kfpy “Die Leute haben sich verändert, die Regierung nicht” “사람들은 바뀌었는데 정부는 바뀌지 않았다” In Südkorea haben die Bergungsarbeiten der Sewol-Fähre begonnen. Beim Untergang vor zwei Jahren kamen über 300 Menschen ums Leben. Die Regierung versuche heute noch, das eigene Versagen zu ...
금, 2016/07/0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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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의료시술과 의료민영화 정책 관련 고발 기자회견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차병원 오너 및 불법시술의사들을 뇌물수수죄·업무상횡령죄·직권남용죄·변호사법위반죄·사후수뢰죄·뇌물공여·제3자뇌물공여죄·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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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력을 사유화하여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한 채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여 검찰의 수사 선상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상태임.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김기춘은 불법으로 의료 시술 등을 받았음이 밝혀졌으며, 차움그룹과 결탁하여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한 정황도 드러났음
 - 이에 오늘(11/29)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죄 및 업무상 횡령죄, 직권남용죄,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뇌물수수죄의 공범 또는 변호사법 위반죄, 김기춘은 사후수뢰죄, 차병원그룹 오너 차광열은 뇌물공여 및 제3자뇌물공여죄, 의료법 위반, 불법시술한 의사인 김상만과 김영재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였음

 

개요

○ 제  목 :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의료시술과 의료민영화 정책 관련 고발 기자회견
            “줄기세포 시술받고 차병원 청탁 들어줘! 뇌물수수죄”
            “국민의 세금으로 태반주사 시술! 업무상 횡령죄”
            “대리처방!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료법 위반”
○ 일  시 : 2016년 11월 29일(화) 13시
○ 장  소 :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  최 : 참여연대
○ 참가자
  -발언1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발언2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발언3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주요내용

1) 2010년경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 피고발인 최순실의 줄기세포 무상시술 및 관련 입법 발의 –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죄, 사후수뢰죄와 최순실 뇌물수수죄, 변호사법 위반죄 성립

〇 2010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줄기세포 주사 무상 시술을 받고 제대혈 채취, 배양 등을 특별법으로 묶어 기존의 생물학제제와 다른 특혜를 부여하고 제대혈 보관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주며 재대혈 치료 및 제대혈 은행이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발의 함. 이후 법안 통과로 제대혈, 줄기세포 관련 바이오 업체들의 주식 가격 폭등. 이를 종합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수수죄(형법 제129조), 사후수뢰죄(형법 제131조2항) 성립 

〇 최순실은 당시 박근혜 의원을 000바이오 줄기세포 업체에 연결한 정황이 밝혀짐. 이에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뇌물수수죄의 공범이거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목적으로 업체로부터 무상 줄기세포 주사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 변호사법 제111조 적용

 

2)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과 피고발인 최순실이 차움의원에서 무료 시술 및 길라임 가명으로 진료 –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죄, 제3자 뇌물공여죄와 피고발인 최순실의 뇌물수수죄, 피고발인 차광열의 뇌물공여죄, 의료법 위반죄 성립 

〇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2010년부터 2012년 대통령 취임 전까지 차움의원에서 미용 목적의 시술을 무료로 받았고,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음. 또한 차움병원은 시술을 무료로 제공함 

〇 박근혜 대통령은 로비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고가의 시술을 받아 뇌물수수죄, 제3자 뇌물공여죄, 최순실은 뇌물수수죄 공범이 성립됨. 또한 차광열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에 로비를 목적으로 한 직문에 관한 뇌물을 제공하고 진료기록부에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허위 기재하게 하여 제3자 뇌물공여죄, 의료법 제22조 위반

 

3)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후에 차병원 그룹에 특혜 제공 - 수뢰후 부정처사죄 성립

〇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후 차병원그룹에 192억 원 가량의 국고를 지원하고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승인 등 차병원그룹의 숙원사업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 또한 차바이오가 임상시험 중인 알츠하이머, 뇌경색 줄기세포 치료제와 같은 상병에 임상시험 완화 조치를 취하는데 역할을 함 

〇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형법 제131조 제1항의 수뢰후 부정처사죄 성립

 

4) 청와대 예산으로 태반주사, 감초주사, 마늘주사, 백옥주사, 비타민주사, 비아그라 등 구입 -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 업무상 횡령죄 성립

〇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청와대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764건의 의약품을 구입했으며 이 중 미용 목적의 의약제이거나 성형시술 시 필요한 마취제 또는 남성용 발기부전 치료제들이 포함됨

〇 이처럼 사적인 용도로 소요되는 의약품을 국민의 세금인 청와대 예산으로 구입한 것에 대하여 형법 제355조, 제356조 업무상 횡령죄 성립

 

5) 피고발인 김기춘의 청와대 비서실장 퇴임 직후 줄기세포 시술 - 사후수뢰죄 성립

〇 피고발인 김기춘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차병원그룹에 대한 부정한 행위 분담 내지 가담하고 그 대가로 비서실장 퇴임 직후 염가의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남

〇 김기춘에 대해 형법 제131조제2항에 따라 사후수뢰죄 성립

 

6) 피고발인 김상만(전 차움병원 의사)의 박근혜 대통령 대리처방 - 의료법 위반

〇 김상만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박근혜 대통령 주사제 처방을 최순실, 최순득 자매에게 청, 안가, VIP, 대표(님), 박대표 등으로 하여 대리처방 함 

〇 김상만은 의료법 제17조 위반이 성립

 

7) 피고발인 김영재(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박근혜 대통령 차명처방 및 박근혜 대통령의 김영재 성형외과 관련 특혜 제공 –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죄, 직권남용죄, 피고발인 김영재 뇌물공여죄,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위반 성립

〇 김영재는 최순실과의 인연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안티에이징 시술을 하였고 차명 처방을 하였음. 또한 김영재가 설립한 화장품회사의 제품이 청와대 명절 선물로 납품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관련 성형외과의 해외진출을 도와주려 함 

〇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재로부터 무상 또는 염가로 안티에이징 시술을 하였다는 것이 수사과정에서 확인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재의 성형외과 해외진출, 청와대 납품 등을 도와준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수수죄 및 직권남용죄, 김영재는 뇌물공여죄가 성립

 

8) 철저한 수사와 엄벌에 대한 촉구
〇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뇌물성 노화방지시술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특정 병원 재벌의 숙원 고충인 입법을 하여 주거나 규제를 폐지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음.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특정 의료인으로부터 안티에이징 시술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직권을 남용하여 관련 업체를 지원한 의혹 등을 자행하며 대통령으로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하고 사적으로 유용함으로써 국기를 문란하게 하였음

〇 최순실은 바로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계기를 제공하고 그 이익을 취하였음. 또한 피고발인 김기춘, 차광열, 김상만, 김영재 등도 관련 이해관계자들로서 뇌물적 거래 관계를 통하여 부당한 이득을 누린 것으로 국정 농단에 가담한 책임을 부담해야 함

〇 이 사안의 중대서와 국민들에게 끼친 막대한 피해를 감안하여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함 

〇 이에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김기춘, 차광열, 김영재씨의 위와 같은 대한민국의 헌장을 유린한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 다시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고발함

화, 2016/11/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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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득권 여기저기에서 피워 올리고 있는 개헌론은 연막탄 기만술이다. 개헌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우선 제1야당이 반대하는 한 그런 식의 개헌은 원천적으로,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개헌을 운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연막이 자욱한 가운데 재빠르게 장소이동, 신분세탁을 하여 신주류, 신다수를 만들어보겠다는 속셈이다. 소위 ‘신보수 정계개편론’이다.

보수파들의 ‘개헌’ 연막술

11월 30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에도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의 암시가 있다. 탄핵 시도를 물 먹이고 촛불 민심이야 어떻든 끝까지 버텨보겠다는 검은 심보에도 요상한 개헌론이 기만의 똬리를 틀고 있다. 그러나 박대통령이야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한 존재다. 기만적 개헌론의 선봉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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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구렁이는 물샐 틈을 잘도 찾는다. 그 구렁이 머리는 김무성씨 등 비박-친박 왔다-갔다 하는 새누리 동요세력이다. 이들이 흔히 끌어들일 대상으로 운위하는 인물들로는 안철수씨, 손학규씨, 더하기 포장지로 반기문씨가 있다.

그렇게 얼기설기 이어 붙이면 제1야당을 압도하는 큰 덩어리가 된다—라고 꿈을 꾸는 것이다. 물론 ‘박근혜는 버리고’라는 전제 위에서다 (그러나 박근혜씨는 야속하게도 끝까지 이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는다). 

이들 기만적 개헌파의 목표는 현행 헌법상의 대선이지, 개헌 자체가 아니다. 어짜피 안 될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저 그렇게 모아서 대선에서 이기면 된다고, 게임 오버라고, 생각할 뿐이다. 요행이든 무엇이든 여기에 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무대책 문재인

이 얄팍한 수작에 야권은 그만 넘어가고 말 것인가. 그럴 리가 없다.

나는 정의당 심상정씨와 노회찬씨의 팬이다. 요즘 박지원씨의 노련한 활약에도 놀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무력한 요즘 행태에 많이 실망하지만, 그럴 정도로 어수룩하게 몽땅 당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침몰하는 여권의 연막 개헌론을 따라가자니 말이 안 되고, 무시하자니 그도 말이 안 된다. 개헌은, 제대로 된 총체적 개헌은, 국민의 여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재인씨가 개헌 논의는 다음 정부로 미루자고 하는 말이 설득력을 못 갖는다. 그냥 무대책으로 들린다. 무성하게 말이 나오는데 그걸 다 없는 것으로 무시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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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지금 여론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부동의 제1주자로서 그저 버티기로 나간다는 항간의 사시(斜視)를 풀어주지 못한다.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계속 놓치고 있다.

그 부동이라고 해봐야 딱 붙은 20%다. 그렇게 ‘안전빵’으로 끝내자는 허약한 전략이 험난 무쌍할 전도에 결국 승리로 마감될지 누가 확신하겠는가. 지난 대선의 모든 허약함이 되풀이 되는 것 같아 가슴이 섬뜩하다.

촛불로 분출하는 각성된 시민들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퍽 다른 존재라는 것을 지난 대선에서 느꼈다. 대통령 후보는 오히려 결사적이다.

그런데 그와 다르게 느긋한 국회의원 계급이 존재한다. 이들에게는 지역구와 재선이 중요하지, 대선 결과는 오히려 부차적이다. 제 지역구만 지킨다면, 재선만 보장된다면, 정치적 이합집산은 캐비어처럼 즐기는 입 안의 고급 도락이다.

이들의 도락은 찬란하다. 최순실은 그런 문화 풍토에 활짝 피었던 요화일 뿐이다. 어느 국회의원 어느 고급관료가 그들의 은밀한 유혹을 거절했던가? 지금 국회, 여야는 자신의 힘으로 제대로 된 개헌을 할 수가 없음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한다. 산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렇다.

지금 촛불 민심은 거대하고 특별하다. 2008년 광우병 촛불과도 다르고, 87년 6월의 열기와도 다르다. 2008년에는 좌절했고, 87년에는 속았다. 이젠 좌절하지도 속지도 않을 거대한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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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 주권의 핵심문제를 매일 뚫어보고 있다. 광화문 광장만이 아니다. 사이버 광장에서 수천만 건의 교신 학습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대통령이어야 하는가, 어떤 국회여야 하는가,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 매일 주시하고 공부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나라를 새로 세우려는 에너지요, 입헌적, 제헌적 민심이다. 제2의 건국을 요구하는 국민적 의지다.

이럴 때 주권자인 국민의 힘을 진실로 믿는 ‘진국’(민) 정치인, 국회의원들,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제2건국을 요구하는 거대한 국민적 의지에 몸체를 부여하는 일에 이들이 겸허하게 자기희생적으로 나서주어야 한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미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밑으로부터의 광범한 민회운동이 제안되는가 하면, 놀랍게도 ‘혁명정부 수립하자’고 용감하게 나서는 이들도 있었다(‘중고생연합’ ^^).

원론적으로 다 좋다. 그러나 현 상황에 선명한 효과를 가져다줄 실효성과 현실성, 국회·정당과의 연계와 협력 등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 진정한 대안이란 자신이 예상치 못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현실적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까지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 방식의 완성된 대안은 유사한 초기 실험이 여러 번 현실 속에서 시행되고 그 결과를 보고 개선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 모습을 갖출 수 있다.

개헌 논의는 시민의회 주도로

이 모두를 고려한, 그 결과, 옛적의 원론 수준에서 두 세 단계쯤 진화된 형태의, 그 실효성과 현실성이 널리 검증된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다. ‘시민의회’가 그것이다. 지난 번 칼럼(차은택의 머리는 누가 깎아 주었나?)에서 쓴 것이다.

 “시민의회를 소집하라. 국회의원과 동수의 시민의회 의원을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한 층화무작위 샘플링(stratified random sampling)으로 뽑으면 된다. 이 시민의회에서 제대로 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최대한 협조하면 된다. 시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다.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개헌안을 시민의회 의원들 앞에 충분히 개진하라. 시민의회는 그 개진된 의견들을 놓고 가장 공정하고 사심 없는 토론을 통해 최선의 개헌안을 채택할 것이다.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는 이미 선례가 많다. 바로 이 시간에도 아일랜드에서는 시민의회가 소집되어 개헌을 논의 중이다. 2013년에도 시민의회에서 개헌안을 논의한 바 있다. 아이슬랜드에서는 2012년 시민의회에서 새헌법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을 위한 시민의회 소집으로 영역을 넓히면 그 사례는 크게 늘어난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온타리오 주, 네덜란드, 영국, 벨기에, 호주 등이 그렇다.”

시민의회는 국회가 소집해 주어야 한다. 우선 시민의회법을 가능한 빨리 발의, 가결하여 주어야 한다. 야3당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 법을 실행하면 된다. 입법 취지는 간단하다.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야 할 국가의 중대한 사안에 관해 시민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 이하 여러 구체적인 법률적 사항들은 이미 여러 나라에 시민의회법이 존재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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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07년 ‘국민참여재판’ 시행을 앞두고 모의 배심원재판에 참여한 연예인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평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거대한 입헌적 에너지가 끓어오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순간은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형태의 시민의회가 출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누가 말했다는 ‘우주적 기운’이 바로 이 곳에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는 진짜다. 평화로우면서도 거대하고 강력한 기운이다.

시민의회의 본체는 물론 무작위 선발된 시민의원단이다. 여기에 정당, 시민사회단체의 지도적 힘을 적절히 배합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개헌논의는 시민의회에서 하면 된다. 차분하게,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논의하고 검토할 것이다. 국회는 그 결과를 받아 심의 가결하면 된다.

기만적 개헌논의를 원천 봉쇄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민의회 소집이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다. 개헌 논의는 시민의회로 넘겨라.

그럴 때 연막용 개헌논의는 사라지고 실효 있고 내실 있는 개헌논의가 차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또 그래야 대통령 탄핵, 퇴진, 잔당 척결, 차기대선 준비라고 하는 만만치 않은 정치 일정이 기만적 개헌론에 휘말리지 않고 한 길로 힘차게 나갈 수 있다.

또 하나의 큰 부수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시민의회 소집에 대한 동의 확산 과정, 법률 입안, 통과 과정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정당, 국회, 시민사회를 넓게 포괄하는 정치적 연대가 형성될 것인데, 그렇게 형성된 연대는 민주적 차기정부의 태반이자 등뼈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목, 2016/12/0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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