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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심 잃고 국감 복귀한 새누리당, 국감 똑바로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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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심 잃고 국감 복귀한 새누리당, 국감 똑바로 임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6/10/04- 10:49

민심 잃고 국감 복귀한 새누리당, 국감 똑바로 임하라

새누리당의 청와대 비리 덮기 위한 방탄용 정치 투쟁, 국민들이 기억할 것
미르․K스포츠재단 비선실세, 우병우 비리 의혹 국감에서 낱낱이 밝혀야

 

집권여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일주일 간 지속되었다.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거부와 김영우 국방위원장 셀프 감금, 이정현 대표의 비공개 단식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비선실세 의혹,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의혹, 특별감찰관실 사실상 해체 등 각종 불법과 비리 의혹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현 정국을 가리기 위한 방탄용 정치 투쟁이었다. 대통령만을 보위하기 위해 제1당이 입법기관의 행정부 감시 역할마저 내팽개치는 것이 새누리당이 그토록 외친 ‘의회민주주의 복원’인가? 새누리당이 뒤늦게 국감에 복귀하지만 국민들은 그동안 새누리당이 보여준 구시대적 저질 행태가 무엇을 감추고 덮기 위한 것이었는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국정감사는 이제부터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의혹,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책임자 처벌,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과 정부 책임 규명,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문제제기, 조선해운업 부실경영의 원인과 책임 규명, 부실한 지진 대응체계 추궁 등 국감에서 따져 물어야 할 것이 산적해있다. 새누리당은 행여 굵직한 현안마다 청와대와 피감기관 감싸기로 일관하거나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법개정을 쟁점화시키며 세간의 이목을 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으로 이제야 국감이 정상화된 만큼, 20대 국회의 첫 국감이 요식 절차로 전락하지 않도록 기간을 더 늘려서라도 제대로 된 국감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4.13 총선에서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보여준 일방적 독주에 강력히 경고하고,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는 정치경제, 사회적 위기에 대한 현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심기만을 살필 것이 아니라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목소리를 엄중히 들어 국감에 임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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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블랙리스트?

연극계가 화났다. 소문만 무성하던 소위 예술계의 ‘블랙리스트’ 실체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발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의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지원 결과 발표를 통해서였다. 보통 매해 2월에는 지원작을 선정해 발표하던 것이 기약없이 미뤄지더니 7월 중순이 되어서야 발표를 한 것이다.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
그게 몇 번 되풀이 됐어요.
그게 몇 달을 가니까 의아했었죠.
– 시인 임OO /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지원자 –

100편을 지원작으로 선정하겠다는 애초의 계획도 70편을 축소 선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심의위원들은 예비후보를 포함해 102명의 작품을 선정해 예술위에 명단을 넘겼다고 한다. 그런데 심의위원들도 모르게 30 편의 작품이 결국 탈락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심의위원들은 예술위 직원들 2명이 예년과는 다른 행동을 했다고 주장한다. 심사위원들을 모아놓고 황당한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지원작에 선정된 작품들 중 14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들의 지원작 선정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열 너 댓명을 제외해 달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 작가들이 누구인지 볼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가 뽑은대로 다 줘라.
어떤 이유도 개입되는 데 동의할 수 없다.
– 당시 심의위원 A –

예술위 직원들의 의견을 심의위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애초 100편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은 70편만 선정하는 것으로 축소한다. 이에 대해 예술계는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위원회는 예산 편성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지원작 수를 줄인 것이지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강조햇다.

2막. 길들이기

다른 창작 기금 사업의 선정 과정에서도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의심케 하는 정황이 나왔다. 예술위가 진행하는 우수공연 제작지원 작품 선정에 예술위 직원들이 일부 작품에 대해 선정취소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예술위 담당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문제가 되는 작품이 세 개다.
박근형만 빼주면 나머지 두 개는 봐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심의위원들 전원이 그거는 말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죠.
-연극 창작산실 심의위원B-

문제가 됐던 작품은 박근형 연출가가 신청한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는 연극이었다. 연극계 관계자들은 이 작품이 문제가 아니라 2년 전 그가 연출한 작품 <개구리> 때문에 선정 취소 됐을 거라고 입을 모은다. 2013년 공연한 <개구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군인이 등장하는 장면을 삽입한 것에 대해 예술위가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예술위의 선정 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들은 직접 박 연출가를 찾아 신청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포기 각서까지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심지어 예술위 직원들은 박 연출가에게 신청을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선정작들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결국 박 연출가는 지원작에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원을 포기하게 된다.

3막. 검열과 파행

박명진 문화예술위원장은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예술위의 예술가 ‘찍어내기’ 논란에 대해 사회적 논란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기금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고려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의무라는 것이다.

박명진 위원장은 2009년 발족한 제 1기 방송통신심의위 위원장 출신의 언론학자다. 2013년 부터는 서울대 명예교수로 학생들에게 언론학을 가르치는 그가 올해 6월 문화예술위원회의 5대 위원장으로 임명될 당시부터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예술위를 둘러싼 정치검열 논란은 그녀가 위원장에 취임한 이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러한 정치검열 논란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 문화예술인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기금 지원을 이용해 예술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경계하고 나섰다.

풍자와 해학, 비판은 연극의 기본 정신이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정신으로 예술인들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2015년 예술가들이 겪었던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이었다.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태가 일상화되는 시대가 닥칠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취재작가 : 이우리
글, 구성 : 정재홍
연출 : 김한구

월, 2015/10/1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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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방 / 외교 분야 국정감사 과제 발표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법인, 정강자, 정현백)는 오늘(9월 7일)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 국정원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 세월호·메르스·탄저균 등 정부의 시민안전 책임 외면 등 9대 분야 46개 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표한 46개 과제를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뤄 줄 것을 요청했다. >> 전체 과제 보기

 

국회 전경

국회 전경 ⓒ국회 공공누리에 따라 국회 공공저작물 사용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국제연대위원회는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 재무장을 가속화하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판단 근거 검토,  ODA를 에너지 및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등 9가지 사안에 대한 국정감사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발표한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철저히 모니터할 예정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외교 / 국방 분야]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및 실험 관련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2. 재무장 가속화하는 일본과 군사협력 강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3.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판단 근거 검토     
4.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5.24조치 해제 및 대화 촉구     
5. 제주해군기지의 항로안전성, 안보적 위험성, 환경적 문제점 재검토     
6. 반교육적이고 폭력적인 국방부 안보교육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     
7. 대인지뢰, 최루탄 등 비인도적 무기 생산, 사용, 수출 문제     
8. 군사적 긴장 높이는 공격적인 군사전략 수립의 문제    
9. ODA를 에너지 및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및 실험 관련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주한미군이 탄저균을 한국 정부에 사전 통보 없이 반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 3개월이 넘었음. 탄저균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서 금지하는 치명적인 생물무기이자 고위험병원체로,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국내법, 국제법 위반임. 더불어 주한미군이 생화학전 대응 실험 및 훈련을 해왔다는 사실도 드러났으나 탄저균 반입이 이번이 처음인지, 탄저균 외에 어떤 생물작용제를 반입했는지, 오산기지 외에 다른 기지에서도 실험이 진행된 것은 아닌지 등 많은 의혹들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음. 7월 13일 발표된 미 국방부의 조사결과 보고서 역시 현대 과학지식으로는 탄저균이 완벽하게 사균화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는 못함. 게다가 한․미 합동실무단이 현재 탄저균 반입 사건 조사 중임에도,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피터(JUPITR)로 대표되는 생물 방어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함. 철저한 진상조사가 바탕이 되어야만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합동실무단의 조사 경과를 점검하고 실무단 구성과 이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 명단 등도 공개하도록 해야 함. 더불어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대응 훈련 실태를 파악하여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훈련은 중단을 요구해야 함. 

 

- 탄저균 반입은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사건이었음. 형사재판권, 노무, 환경 조항 등 SOFA는 전반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특히 국내법상 반입이 금지되어 허가가 필요한 위험물질이나 무기에 대해서는 사전 허가 없이는 반입을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해야 함. 지금은 미군이 재차 탄저균을 반입하거나 또는 설사 핵무기를 반입한다고 해도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음. 따라서 다시 한 번 SOFA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국방위원회/국방부,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보건복지위원회/질병관리본부  


2. 재무장 가속화하는 일본과 군사협력 강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 최근 아베 정권의 평화헌법 해석 변경, 안보법제 제·개정,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등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지난 70여 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이 전범국인 일본과 최소한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었던 동북아 평화의 안전핀, 일본의 평화헌법은 지금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무대 삼아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전후 체제를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분명한 반대의 뜻을 전달하지 않고 있음. 오히려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음. 밀실에서 추진되어 온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은 작년 12월 발효되었으며, 현재 약정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등이 논의되고 있음. 비공개로 일관한 약정 체결 과정과 약정 체결일 허위보고 등으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훼손한 문제, 군사 기밀을 다루는데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정’ 형식을 택한 문제, 이명박 정부 시절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사실상 우회적으로 재추진한 것이라는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은 사실상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제(MD)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고리에 해당하는데도, 국민적 합의는커녕 국회조차 이에 대해 어떤 의견도 제시할 수 없었음. 정부는 올해 일본 자위대와 함께 수색구조훈련(SAREX)을 진행하기로 한 것은 물론 10월 일본이 주최하는 관함식에 13년 만에 한국 함정이 참여하기로 하는 등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점점 강화하고 있음. 이는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는 아베 정부를 지지하는 위험한 행위임.

 

-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 과정의 문제에 대해 짚어야 하며 위헌, 위법적으로 추진된 것이 확인된다면 해당 약정을 폐기해야 할 것임. 또한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재무장에 대해 명확한 반대의 뜻을 표명해야 함. 북한의 위협이 일본의 재무장에 좋은 구실이 되고 있는 만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임. 국회는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응 계획을 묻고, 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언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국방위원회/국방부


3.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판단 근거 검토

 

- 중국의 전승절 행사를 즈음한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한반도 사드(THAAD : Terminal of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 우려가 표명되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음. 지난해 6월 이미 시진핑 중국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에 신중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한 바 있다고 알려짐. 그 동안 한국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 1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 미국 MD의 실효성 문제 등을 내세워 미국의 MD체제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제(KAMD)를 갖추며,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미국 측으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한미간의 ‘협의’ 또는 ‘결정’도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음. 그러나 그동안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관이 MD체제의 핵심 중에 하나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오바마 정부의 사드 배치 압박이 예측되고 있어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임. 정부의 ‘3NO’입장에도 과거 한민구 국방장관은 공식적 자리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괜찮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국방부 대변인도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로 남한을 타격할 경우 사드가 필요할 수 있으며, 특히 북한 위주로 탐지 방향을 설정하면 중국에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한 바 있음. 그러나 국방부 대변인의 설명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인 노동미사일의 발사 각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사거리를 줄여 남한 타격으로 쓴다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심지어 기무사 소속 해군 소령이 지난해 말 중국 기관 요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드 관련 자료를 요청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오히려 더욱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냄.

 

- 사드로 대표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는 이름만 ‘방어용’일 뿐 실은 절대적인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더 쉽게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무기임.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는 결국에는 한국이 미국의 MD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음. MD는 더 많은 미사일, 더 강력한 MD라는 필요를 계속 창출하여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시키고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킬 것임. 이외에도 사드 배치는 주변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효용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점, 만약 한국의 구매가 아니라 주한미군이 배치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운용비용은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사드 배치, 그리고 미국의 MD 참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판단 근거를 밝히도록 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국방위원회/국방부,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4.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5.24조치 해제 및 대화 촉구 

 

- 지난 8월 25일 남북정부공동보도문이 밝힌 합의사항은 남북 긴장상황을 해소하고 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고, 이 기회를 살려나가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함. 무엇보다 공동합의문 이행을 위해 모든 남북 교류와 협력을 막고 있는 5.24 제재조치 해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임. 5.24 조치는 대북제재조치로서의 실효성 보다는 한국 측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는 실패한 제재 조치임. 5.2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기타 지역과의 대북교역 일체가 중단됨에 따라 대부분 기업들이 고사상태에 이름. 그 결과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는 90% 이상(2013년 기준)으로 늘어났으며, 남측 기업 피해액은 약 15조원에 달하고 있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고, 지난 8월 25일 남북정부공동보도문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서라도 남북 교류를 막고 있는 5.24조치 해제는 필요함.

 

- 따라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5.24조치로 인한 남측 경제적 손실과 그 실효성 및 5.24조치 해제를 위한 조건 및 출구전략을 물어야 함.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이산가족 상봉 협의의 진행상황과 군사적 신뢰 구축을 포함한 여타 남북 관계 개선 계획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산가족 상봉이후 남북회담 계획 등 정부의 방침이 있는지 물을 필요가 있음.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외교통일위원회/통일부, 국방위원회/국방부 


5. 제주해군기지의 항로안전성, 안보적 위험성, 환경적 문제점 재검토 

 

- 올해 말 제주해군기지 완공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과연 민군복합항으로서 역할하기에 충분히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음. 정부는 15만 톤급 민간 크루즈의 입항이 가능하다고 선전했지만 선회장과 항로 모두 법적 기준에 미달한 설계이며 입항 가능성에 대한 세 차례에 거친 시뮬레이션 결과도 신뢰하기 힘든 문제점을 보이고 있어 그 안정성을 검증했다고 하기는 어려움.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을 보장한다는 명목 아래 항로 변침각을 77도에서 30도로 변경했으나 이 조차도 안정성이 검토된 것은 아님. 서건도와 범섬 사이를 가까스로 통과하도록 설계된 이 항로를 조금만 이탈해도 서건도 주변의 암초 지대에서 좌초할 가능성이 높아짐. 또한 세월호 침몰사고가 10도 안팎의 급격한 변침에 의한 외방경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알려진 바, 15만 톤급 크루즈선을 비롯해 초대형 군함도 수시로 드나들게 될 변침각 30도의 제주해군기지 항로 안전성도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함. 

 

- 기지 완공을 앞두고 제기되고 있는 미 해군용 기항지로서의 사용 가능성 및 제주해군기지의 향후 사용계획을 검토해야 함. 특히 로사 프란제티 전 주한미해군사령관이 미 함정들을 제주해군기지에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미군 사용 가능성은 더욱 커진 상황임. 이미 2012년 제주해군기지 설계가 미핵항공모함과 미핵잠수함 입항을 기준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음. 역내 영토갈등과 미중, 중일 간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함이 제주해군기지를 사용한다면 한국이 동북아 갈등과 분쟁에 휘말리거나 긴장 고조의 중심에 서게 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것임. 한국은 이미 매년 제주 남방해역에서 탐색구조훈련이라는 명분 아래 이뤄지고 있는 미 항공모함과 한미일 3국의 이지스함 등이 동원되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참가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역시 한반도 인근해에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동북아 국가들의 무력과시와 군비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양상임. 이러한 대립 상황으로 인해 제주해군기지의 지정학적 위험성은 과거에 비해 커지고 있으며, 오히려 동북아 평화 위협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함. 따라서 국회는 제주해군기지의 용도와 역내 군사갈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해 세부적인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검증해야 할 것임.

 

- 기지 건설과정과 나아가 향후 기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도 매우 높아짐. 강정 앞바다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계보전지역, 제주도 서귀포 해양도립공원,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442호(제주연안연산호군락)와 421호(문섬, 범섬 천연보호구역)로 지정되어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이었음. 그러나 해군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이어 공사과정에서도 오탁방지막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의 부실과 불법 공사를 강행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시민단체 중심으로 이뤄진 제주해군기지 연산호 모니터링 태스크포스팀(TFT)이 진행한 지난 3년간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 인근의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수중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상 공사가 본격화된 2012년 3월부터 연산호 군락이 서식 현황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이 밝혀졌음. 특히 문화재청이 지정한 각종 보호생물들이 사라졌거나 개체수가 대폭 감소되었음이 드러남. 문화재청은 과거 해군이 신청한 강정연안 연산호 군락지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의 허가 조건 위반여부를 즉각 조사해야 함. 환경부와 제주도는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조건 위반여부를 조사해야 함. 동시에 독립적인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실시해 향후 더욱 가속화될 환경파괴와 오염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국방위원회/국방부, 환경노동위원회/환경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화재청

 

6. 반교육적이고 폭력적인 국방부 안보교육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 

 

- 지난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이뤄진 을지연습 기간에 대구시에서 군 장병들이 체험부스를 명목으로 유치원생에게 총기 사용 시범을 보이는 등 안보교육을 진행해 시민들의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 전쟁과 무력 충돌의 위기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가르쳐야 할 어린이들에게 전쟁교육을 하는 것은 교육 측면에서나 사회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이 외에도 지자체와 군이 합동으로 하는 유사 훈련에서 체험을 명목으로 총기를 직접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여러 차례 문제제기 되어 왔음. 또한 이미 지난해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자료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음.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정훈장교가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잔인한 장면이 다수 포함된 영상을 상영하여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교실을 이탈한 사건이 발생한 것임. 국방부의 반교육적이며 폭력적인 안보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시민사회에서 문제가 된 영상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방부는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함. 현행 안보교육 자료와 교안 제작 및 배포를 국방부가 독점하고, 그 심의 과정 역시 국방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음에도 국방부는 안보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제기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임.

 

- 을지연습을 포함한 여러 지자체 행사에서 군이 체험부스를 명목으로 어린이들에게 총기를 직접 만지게 한다거나 사용법을 알려주는 방식의 폭력적이고 반교육적인 안보교육을 하고 있는 현황을 공개하고 이번에 대구시에서 총기 사용 체험에 어린이를 동원한 책임을 물어야 함. 또한 여전히 공개하고 있지 않은 안보교육 영상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요구함과 동시에 전쟁교육, 반공교육에 그치는 현행 국방부의 안보교육에 문제점을 제기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 국방위원회/국방부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대구시


7. 대인지뢰, 최루탄 등 비인도적 무기 생산, 사용, 수출 문제 

 

- 지난 8월 4일 북한제로 추정되는 지뢰가 터져 국군 하사 2명이 중상을 입은 것을 계기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포격까지 주고받는 일이 발생함. 이어 8월 23일에는 우리군이 매설한 M-14 지뢰로 인해 아군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음. 현재 비무장지대(DMZ) 일대에만 100만 발 이상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한국 전쟁 이후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뢰 사고가 발생해왔고, 남측의 민간인 피해자는 약 1,000여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음. 2014년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음. 더 이상의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인 지뢰를 남북이 모두 제거하는 방식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대인지뢰금지협약에 남․북한이 함께 가입하고, 지뢰 제거를 위한 협력을 본격화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음. 이를 국회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지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계획을 밝히도록 해야 함. 

 

- 한국에서 1999년 이후 더 이상 시위 진압에 사용하지 않는 최루탄은 현재 전 세계로 수출되어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를 낳는 악명 높은 인권 침해의 도구가 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아랍의 봄 기간인 2011~2013년 사이 한국 업체는 바레인에 바레인 인구보다 많은 150만여 발의 최루탄을 수출했음. 역시 경찰의 최루탄 오․남용이 심각한 터키에도 작년에만 165만여 발의 최루탄이 수출되었음. 터키 수출에 대해 방사청은 ‘사용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인권 침해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승인을 했지만, 이는 사실상 확인할 방법이 없는 말뿐인 조건임. 또한 지난 2012년까지 최루탄 업체들은 군용전략물자인 CS 최루탄을 최종 수출 허가 관청인 방사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수출한 바 있음.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을 묻고, ‘Made in Korea’ 최루탄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가 국제적으로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정부가 수출을 용인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 국방위원회/국방부, 방위사업청
- 안전행정위원회/경찰청

8. 군사적 긴장 높이는 공격적인 군사전략 수립의 문제

 

- 올해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엄(UFG) 연습에는 새로운 작전계획 5015의 일부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음. 한·미 양국 합참의장은 새로운 작계에 대해 서명을 마쳤으며 현재 제대별 작전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짐. 작계 5015는 핵무기 사용 징후가 보이면 최종 승인권자를 제거한다는 내용의 참수 작전이 포함된, 선제공격을 더욱 전면화하는 내용임. 비례성의 원칙에도 벗어나는 이러한 공격적인 군사전략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해법이 아니며 군사적 갈등을 확대시켜 전쟁을 더욱 부추길 뿐임. 특히 지휘통제권을 갖고 있는 자를 제거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하는 것은 군사적 충돌 시 상대방과의 협상 가능성을 아예 제외한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임. 또한 이번에 작계 5015에 통합된 작계 5029는 북한체제 붕괴를 가정하고 유사 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점령하는 계획임. 남한과 북한은 모두 유엔 가입국이므로, 북한 내부의 비상사태를 이유로 한국과 미국이 북한 지역에서 군사행동을 전개하는 것은 침략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이러한 공격적인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공공연히 훈련하는 것은 상대방인 북한과 동맹국인 중국 등을 군사적으로 긴장하게 하고,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우선, 예방선제공격(preemptive attack)을 포함한 작전계획이 국제법과 충돌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임. 또한 북한 정권 붕괴 등의 비상사태에 남한군이 북한지역을 점령할 국제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함. 무엇보다 이를 공공연히 공표하고 훈련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이나 신뢰구축에 바람직한지, 그리고 이러한 공격적 군사계획이 북한 군부를 굴복시킬지 아니면 더욱 자극적인 비대칭 위협수단을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대결의 악순환을 가져올지에 대해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함. 

 

 - 국회는 힘에 의한 안정화를 강조하는 공격적인 군사전략을 도입하는 것이 가져올 부정적 역효과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할 전향적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정부에 촉구해야 할 것임.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국방위원회/국방부

9. ODA를 에너지 및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 한국정부는 관행적으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해외진출이나 자원개발 등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해 왔음.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강화된 자원외교 정책과 ODA 정책을 연계하여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였음. 자원확보 목적을 위해 고위급인사가 중점협력국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카메룬, 개발원조 수원국으로서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중고소득국 아제르바이잔과 페루에 ODA지원이 집중된 사례, 대외경제협력이 전혀 없다가 대규모 가스전이 개발되자 ODA를 57배나 늘린 모잠비크 사례 등은 ODA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에너지외교,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유상원조뿐만이 아니라 무상원조 역시 광물 부존여부를 탐사하는 데에 ODA 자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원자력 안전 ODA 정책에 따라 한국형 원전 수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ODA를 활용해 온 것으로 비판 받고 있음.

 

- 올해 초 ODA 중점협력국 명단이 조정되었음. 그러나 조정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여전히 문제가 되는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작성 중에 있는 2차 ODA기본계획(중기계획)에 대해서도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지속가능한 발전 등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명시한 ODA의 기본정신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자원외교와 연계한 ODA 정책이 수원국의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기본취지를 왜곡한 현재 ODA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것이 향후 5년간의 ODA 정책을 좌우할 2차 기본계획에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함. 수원국의 필요나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 없이 자원획득이나 기업 진출만을 위해 제공되는 선심쓰기식 원조는 오히려 대외 신뢰와 우호관계를 해치는 결과를 낳으므로 중단되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 기획재정위원회/기재부, 수출입은행 
-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목, 2015/10/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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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은 없었다’는 교육부의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비밀 TF팀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기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절차도 무시했고, 내부 문건을 수정하는 등 꼼수와 편법으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우여 교육 부총리는 지난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 비밀 TF팀가 없었다는 근거로 한 장짜리 역사교육지원팀의 업무분장표를 제출했다. 이 표는 TF팀을 역사교육지원팀으로 바꾸고 청와대 일일점검회의 지원’과 같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해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돼 있거나, ‘동향 파악’, ‘기획기사, 칼럼자 섭외’, ‘패널 발굴 관리’ 등 여론 조작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민감한 단어가 제외된 것을 빼면 비밀 TF팀의 구성 운영 계획과 거의 일치했다.

▲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제출한 역사교육지원팀 업무분장표(위)와 비밀TF팀 구성 운영 계획(아래)

▲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제출한 역사교육지원팀 업무분장표(위)와 비밀TF팀 구성 운영 계획(아래)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예민한 부분만 단어를 조금 바꿔 놓고 TF가 아니다”고 억지를 부린다며 “이왕에 바꾸려면 날짜까지 일찍 바꿔야지. 고작 어제인 10월 27일로 바꿨느냐”며 비꼬았다.

뉴스타파가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 내부에서는 비밀 TF팀을 역사교육지원팀이 아닌 ‘역사대책팀’으로 부른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은 박주선 교문위원장의 질문에 “강은희 의원실에서 우리부의 역사대책팀장에게 자료를 요구했고, 역사대책팀원들이 그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말했다.  교육부 직제에는 역사대책팀이라는 조직은 없다. 독도 문제와 동북아 역사왜곡 등 역사문제와 관련된 팀은 교과서정책과 내에 있는 역사교육지원팀이 있을뿐이다.

물론 김 실장이 국감장에서 말 실수를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발언이 나온 시점에 이미 비밀 TF가 한창 운영 중인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사대책팀이란 이름은 이 TF의 실제 명칭일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 국정감사 요구자료가 많아 기존 역사교육지원팀에 인원을 보강했다는 교육부의 해명도 사실과 달랐다.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오히려 비밀 TF가 가동된 후부터 국감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아예 담당 공무원과 연락조차 끊겼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실에 근무하는 정진경 비서관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수십차례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세종시의 교육부 사무실로 전화하면 서울로 출장갔다는 답변만 왔다”고 말했다.

게다가 교육부는 비밀 TF 운영을 감추기 위해 공적 서류를 거의 남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비밀 TF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역사교육지원팀의 문서등록대장을 보면 지난 5일까지 TF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공문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기록을 파기하거나 은닉했다면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다.

교육부의 비밀 TF는 일정기간 준비작업을 거쳐 지난 1일부터 본격 추진됐다. 현재 TF 사무실이 입주해있는 국제교육원 관계자는 “지난 1일 교육부로부터 공간을 내 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2일 사전 점검차 교육부 공무원들이 현장을 찾아왔고, 5일부터는 7~8명의 직원들이 일하기 시작해 인원이 점차 늘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TF 설치부터 운영까지 모든 게 마치 군사작전을 벌이듯 철저하게 비밀로 진행했다. 비밀 TF 출입문에 지문인식 보안키를 설치하고, 인가를 받지 않은 직원은 출입할 수 없도록 철저히 통제 했다.

이처럼 보안에 극도로 신경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실이 입수한 112신고 녹취록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지난 25일 야당의원들이 뉴스타파 취재진 등과 현장을 찾아가자 TF 소속 교육부 직원이 112신고 전화를 통해 경찰 출동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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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TF 소속 공무원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아닌 교육개혁 관련 일을 하고 있다며 업무를 위장했다.

교육개혁 TF라고 했다.
– 국제교육원 관계자

정진후 정의당 국회의원은 “충북대 고위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TF 단장을 맡은 오석환 사무국장은 총장에게 ‘김재춘 차관으로부터 교육개혁 관련 중요한 업무를 맡았다’며 출장 승인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실제 오 국장이 충북대 총장에게 제출한 출장신청서의 출장 목적에 ‘교육개혁추진 점검지원’으로 기재됐다. 고위직 공무원이 거짓 명목으로 출장을 간 것이다.

교육부의 해명은 더 기가 막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 국장이 교육개혁점검팀으로 갈지, 아니면 역사교육지원팀에서 일할 지 분명치 않아 그런 것”이라며 단순 실수인 듯 말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진이 ‘교육개혁 점검팀이 실제 운영중인 조직인지’ 묻자 이 관계자는 “역사 교육이 크게 보면 교육개혁 범주에 들어간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취재 결과 교육부내에 교육개혁 점검팀이라는 조직은 아예 없었다. 또 오 국장이 출장기안서를 제출한 지난 7일 당일 그는 서울에 있는 비밀TF에 합류했다는 점에서 그가 어디에서 일할지 몰랐을 수 있다는 가정도 성립하기 어려웠다.

지난 수 십년간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정남준 전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고위직 공무원이 다른 목적으로 출장을 간 것도 문제지만 주무장관이 책임을 갖고 국민을 설득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비밀리에 어떤 조직을 만들어 국정화를 추진한 게 바로 꼼수”라고 말했다.

금, 2015/10/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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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지난 9월 7일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를 발표했고 10월 21일에는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사법감시센터가 제안한 사법개혁과 관련한 법원/검찰 분야 국정감사 과제와 입법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 법원/검찰 분야] 

 

○ 국정과제 ‘법무부와 외부기관 검사 파견 단계적 감축’ 이행 여부와 법무부 및 외부기관의 법무행정, 자문 전문성 강화 방안
○ 청와대 근무 위해 사직한 검사 재임용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편법 근절방안 도입에 대한 입장 
○ 소신 검사 배제 가능성이 있는 검사적격심사제도의 폐쇄적 운영에 관한 문제제기와 제도 유지 여부에 대한 법무부 입장
○ 국정원에 법관 임용 대상자 신원조사 의뢰 관련 문제제기와 개선계획
○ 후관예우 방지 등 단기 경력 법관 임용 제도 개선 방안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편중된 구성과 대법원 다양화 막는 위원회 규칙 등에 대한 문제제기
○ 현직 고위 법관이 행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인사 관행에 대한 대법원 입장 22
○ 사법시험 폐지 이후 사법연수원 예산과 운영 계획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 법원/검찰 분야]

 

○ 군사법제도의 독립성 확보 위한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원법」개정 
○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근절하기 위한 「검찰청법」개정 

 

수, 2015/10/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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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출을 이야기 하는 친원전후보 새누리당의 경기 평택시갑 원유철 후보를 소개합니다

 

2014-10-16  사우디아라비아  국정감사에서.. 

UAE의 원전 수주의 모델, 케이스처럼 우리 사우디의 원전 수주도 국방 분야에서 같이 함께 노력을 병행해 나가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수, 2016/04/0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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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시민안전 등 11개 분야 60가지 국정감사 과제 제안

시민안전 외면 등 정부 무능과 독단 견제하는 국정감사 촉구

 

 오는 9월 26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오늘(9월 20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국정감사에서 점검되고 다루어져야 할 11개 분야 60가지 국정감사 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가 시민안전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과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국감에서 다룰 과제로,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와 강제 중단 시도에 대한 규명,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과 정부 책임 규명 등 시민안전 과제, 시민 대상 부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이나 집회시위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 문제, 검찰 등 법조 비리 근절 대책과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혐의 추궁, 부실한 가계부채 대책과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근로감독 실태 문제, 그리고 사드 한국 배치의 타당성과 일방 강행 문제 등 11개 분야 60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국감과제 제안에 그치지 않고 각 상임위 의원들에게 이러한 과제들을 채택하여 질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국정감사를 실시간 모니터하여 그 결과를 국감모니터보고서로 발표할 예정이다.

 

 

▣ 붙임 1 :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16 정기국회 국정감사 과제(목록)

>> 크게 보기(링크)

 

화, 2016/09/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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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시민안전 등 11개 분야 60가지 국정감사 과제 제안

시민안전 외면 등 정부 무능과 독단 견제하는 국정감사 촉구

 

오는 9월 26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오늘(9월 20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국정감사에서 점검되고 다루어져야 할 11개 분야 60가지 국정감사 과제를 발표함.

 

참여연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가 시민안전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과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것을 촉구함.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국감에서 다룰 과제로,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와 강제 중단 시도에 대한 규명,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과 정부 책임 규명 등 시민안전 과제, 시민 대상 부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이나 집회시위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 문제, 검찰 등 법조 비리 근절 대책과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혐의 추궁, 부실한 가계부채 대책과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근로감독 실태 문제, 그리고 사드 한국 배치의 타당성과 일방 강행 문제 등 11개 분야 60가지 과제를 제시함.

 

참여연대는 국감과제 제안에 그치지 않고 각 상임위 의원들에게 이러한 과제들을 채택하여 질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국정감사를 실시간 모니터하여 그 결과를 국감모니터보고서로 발표할 예정임. 

 

 

※ 이 자료는 2016년 9월 20일 발표한 “[보도자료] 참여연대 2016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60가지 과제 제안”을 정책자료 양식으로 재편집한 자료임

 

 

화, 2016/09/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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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민건강 위협하는 폭스바겐 문제 조속히 해결하라

20대 국회의 엄정한 국정감사 실시를 촉구한다

 

지난 2015년 11월, 환경부를 통해 폭스바겐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아무런 대책마련과 피해보상 없이 벌써 10개월이 지나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속적으로 폭스바겐의 불법과 거짓을 규탄하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똑같은 사안에 있어서 미국의 소비자들에게는 피해보상에 합의하면서 한국의 소비자들에게는 아무런 보상계획과 대책을 마련치 않고 있다. 이는 국내의 환경법을 위반했음에도 한국정부와 소비자를 기만하며 우습게 보는 행태이며 도덕적으로도 지탄받아야 한다. 또한 문제가 된 차량 12만 5천여대와 위조서류로 적발된 8만 3천여대의 차량 20만 9천여대는 현재까지 아무런 규제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대기오염과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오늘 26일은 대한민국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이다. 국민의 대표로서 임하는 자리인 만큼 국민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 더 이상 정부의 무능과 폭스바겐의 불법행위를 묵과하지 말고 반드시 폭스바겐 사태의 진실을 밝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폭스바겐 문제는 여야 국회의원을 막론하고 폭스바겐의 불법조작 행위에 있어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환경연합도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함을 여러번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최근 환경부장관은 폭스바겐이 리콜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차량교체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그간 환경부의 행태를 보면 가능할지 의문이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폭스바겐 사태는 지난해 9월 미국환경보호청(EPA)의 발표로 국제적인 사기사건임이 밝혀졌고, 국내에서도 관련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이 밝혀졌다. 그리고 지난 8월 2일 검찰수사 결과, 차량인증시 위조서류를 통한 불법인증이 추가로 적발됐다.

 

서울환경연합은 20대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며 폭스바겐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는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더 이상 국민들이 폭스바겐의 20만 9천여대의 차량에서 내뿜는 매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방치되어선 안 된다. 또한 국정감사시 오가는 지적과 내용들이 형식상의 면피용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국회는 국민건강 위협하는 폭스바겐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해결하라
  • 국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와 ‘집단소송인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통과시켜라

 

서울환경연합은 철저한 국정감사 제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상임위의 위원들에게 질의를 요청하는 한편, 국정감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하여 폭스바겐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시민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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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폭스바겐 규탄 및 엄정한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

월, 2016/09/2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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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국민건강 위협하는 반환경기업 폭스바겐

규탄 및 철저한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

20대 국회 국정감사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 일시 : 926() 오전 930

○ 장소 : 국회의사당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926() 오전 9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불법조작과 인증서류 불법위조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반환경기업 폭스바겐의 규탄 및 엄정한 국정감사의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 폭스바겐은 지난해에 이어 현재까지 환경부의 인증취소, 판매정지,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을 묵살하고 차주와 시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행정적인 보상을 포함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판매한 차량 총 307천대 중 68%에 해당하는 209천대가 불법조작 및 위조임이 밝혀졌습니다.

   ○ 이번 20대 국회 국정감사시 환경노동위원회는 불법행위가 밝혀졌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없이 국민을 기만하는 폭스바겐에 대해 엄정하게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미 불법이 드러난 차량이지만 여전히 규제받지 않고 운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차주와 시민들은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대기오염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반환경적인 기업으로 드러난 폭스바겐을 규탄하고, 20대 국회에 폭스바겐에 대해 엄정한 국정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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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취재요청서] 폭스바겐 규탄 및 철저한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월, 2016/09/2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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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에 ‘이달 말로 활동 기간이 종료되니 향후 3개월 간 잔존사무 처리에 나서라’는 공문을 송부함으로써 특조위 강제 종료를 공식화했다.

세월호 특조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오늘(26일) 공문을 통해 “귀 위원회의 활동이 9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후 3개월 간 사무처가 위원회의 잔존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고 통보했다. 이어 “회계와 국유재산 물품, 사무실, 기록물, 인사, 전산 등 관련 업무의 마무리와 인수인계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라며, 잔존 사무 처리 기간 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28일(수)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는 이미 지난 6월 30일 부로 조사활동 기간이 끝났다는 해수부의 특별법 해석에 대해 반발하며 내년 2월까지를 조사활동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만큼 이번 공문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조위의 이달 말 강제종료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현행 세월호 특별법 상 이달 말로 모든 활동이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서 특조위 활동 기간을 보장할 수밖에 없지만, 야당이 이달에 농해수위에 순차적으로 상정했던 3건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모두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함으로써 사실상 개정을 무산시켰다.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 최장 90일 동안 개정안 관련 논의가 정지되는데, 90일 뒤엔 이미 세월호 특조위의 존재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정부의 특조위 강제종료 공식화는 여전히 많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체 인양이 계속 지연돼 연내 인양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 주체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조위가 사라진 뒤에는 인양된 선체에 대한 조사는 해수부 산하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이 담당할 것이 유력한데, 이는 참사의 책임을 진 정부 부처가 참사 원인을 셀프 조사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애초에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 특조위를 탄생시킨 이유가 참사 원인에 대한 성역없는 독립적인 조사였던 점을 상기할 때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야당은 내일(27일) 해수부를 상대로 한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도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오는 30일 이후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의 출입문은 빗장이 채워져 굳게 걸어잠기게 될 것이 유력해진 상황이다.

월, 2016/09/2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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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대책 마련 시급”

국정감사 점검과제로 국회 정무위에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질의 요청
지난 5년간 신청이 7건에 불과한 구조금 제도 개선 대책도 촉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교수)는 지난 10월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24명에게 의견서를 보내,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 과정에서 현행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불이익처분 실태와 지원 실적이 미비한 구조금 제도의 운영 실태에 대해 점검해줄 것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참여연대 의견서에 따르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 있지만 입법 미비로 인해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동구마케팅고 회계부정을 제보한 이후 4년째 학교법인으로부터 보복징계를 받고 있는 안종훈 교사 사례가 대표적이라며, 국민권익위가 1) 사학비리 제보 후 학교당국으로부터 보복조치를 받고 있는 공익제보자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2)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3)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임직원이 포함된 만큼 향후 부패방지법 신고대상에 사립학교를 포함시킬 계획은 없는지 등에 대해 질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치료 및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제27조)에서 구조금 제도를 규정해놓고 있으나 신청률이 매우 저조하고 예산도 대폭 감축됐다며, 이에 대한 실태 점검 및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실제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하여 교부 받은 <공익신고 구조금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구조금 신청은 총 7건, 지급은 4건(기각 1건, 취하 4건)만이 이루어졌으며, 지급액 또한 총 1,024,800원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금 예산 또한 법 시행 이후 1억 원을 편성해오다 2015년부터 1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구조금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은 홍보나 안내가 미흡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1) 구조금 제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2) 홍보비용은 얼마나 책정하였으며, 3) 실제 홍보 및 제보자들에 대한 직접 안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등에 대해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2016 국정감사 점검과제]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및 제도개선 요청서


1)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실태 점검 및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 미비로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를 신고한 제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학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들은 학교당국의 부당징계에 속수무책입니다. 

 

실제 충암고등학교의 급식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한 충암교 교사, 하나고등학교의 입학비리를 알린 교사는 담임에서 배제되는 보복조치를 받았고, 언제 파면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 동구마케팅고등학교(학교법인 동구학원)의 안종훈 교사는 4년째 학교로부터 보복징계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안종훈 교사는 2012년 당시 사립학교법 제57조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자는 당연 퇴직 대상자에 해당하여 학교회계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학교가 업무상 횡령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행정실장을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해온 사실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하였습니다. 안 교사의 제보행위는 정당한 것이었고, 서울시교육청도 안 교사의 제보에 따라 학교와 학교법인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제보내용을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비리책임자는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안 교사에게 보복행위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법인은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걸쳐 안 교사를 파면하더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취소 결정으로 2015년 안 교사가 복직한 뒤에는 안 교사에게 학생 중식지도, 환경미화업무 등 수업 외의 일만 하라는 부당한 근무명령을 내렸고, 올 해 3월에는 안 교사를 직위해제했습니다. 안종훈 교사에 대한 학교법인의 보복행위가 4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1) 사학비리 제보 후 학교당국으로부터 보복조치를 받고 있는 공익제보자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2)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3)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임직원이 포함된 만큼 향후 부패방지법 신고대상에 사립학교를 포함시킬 계획은 없는지 등을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임직원이 포함된 것은 사학의 부패가 심각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것인 만큼,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 부패방지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 공익신고자 구조금 제도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공익제보 이후 해임 등 신분상 불이익을 당해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내부공익신고자 인권실태조사 보고서」(2013년, 호루라기재단)에 따르면, 신고자의 약 60%가 공익제보를 이유로 해임·파면 등 불이익조치를 받았고, 67%가 신고 이후 생계유지가 힘들거나 배우자의 경제활동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65~85%가 가슴 답답함, 소화불량, 불면증, 대인기피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7조에 따라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조금 제도는 공익신고자들의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 소득을 잃는 경우가 많은 공익신고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하여 교부 받은 <공익신고 구조금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구조금 신청은 총 7건, 지급은 4건(기각 1건, 취하 4건)만이 이루어졌으며, 지급액 또한 총 1,024,800원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조금 예산 또한 법 시행 이후 1억 원을 편성해오다 2015년부터 1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조금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한 원인을 묻는 참여연대 질의에 대해서 내부신고자 비율이 낮고, 불이익을 받더라도 보호조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기 때문이라고 답변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공익제보자들이 불이익조치를 받거나 받을 위험이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요청한 건수가 총 67건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2011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구조금 신청이 총 7건 밖에 안 되는 것은 구조금 제도가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결과는 구조금 제도에 대한 홍보나 안내가 미흡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1) 구조금 제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2) 홍보비용은 얼마나 책정하였으며, 3) 실제 홍보 및 제보자들에 대한 직접 안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등에 대해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월, 2016/10/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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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에 대한 철저한 국감 호소 공동 기자회견

불법 카드깡으로 비자금 조성한 뒤 용산 화상경마장 찬성 여론 조작 사실 드러나
마사회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서울용산‧대전월평동 화상도박장부터 즉각 폐쇄해야
검찰도 현명관 회장을 철저히 수사해야

※ 공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0.5(수) 오후 2시 20분 국회 정론관
 

요즘 마사회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 십중팔구는 마사회의 불법, 비리, 부당한 행태나 의혹과 관련된 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전국에 화상경마도박장을 끊임없이 확장․확대․신설시키려는 시도와 그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투쟁, 그리고 마사회가 서울 용산 등에서 화상도박장을 새로 개장하는 과정에서 카드깡, 비자금, 경비업법 위반, 폭력행위, 여론조작, 주민매수 등 온갖 불법, 비리 행위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속속들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범국민적인 비난 여론도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명관 회장은 물의를 일으키면 서울 용산 등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 대국회 확약을 어기면서까지 도박장 영업을 강행하고 있고, 심지어는 마사회장 재선 이야기까지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최근 마사회의 불법, 부당한 행태를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 알려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해당 지역 주민대책위들, 그리고 도박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도박 반대 및 민생운동 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10월 6일 있을 마사회에 대한 국감에서 국회와 여야 의원들이 마사회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국정감사를 해주실 것을 호소 드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최근 불거지고 있는 마사회의 온갖 불법, 비리 행위 사실과 의혹들에 대해 현명관 마사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경인항김포물류단지협의회/대전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수, 2016/10/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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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야

증인불출석으로 국민적 의혹 덮을 수 없어


청와대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우병우 민정수석을 출석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핵심측근의 비리혐의에 대해 따져 묻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역할이고, 이에 협조하는 것은 청와대와 대통령의 책무이다. 그런 만큼 증인출석 거부는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 증인출석 거부는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비리혐의에 대한 논란을 덮으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청와대와 우 수석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의혹이라면 당당히 국회에 출석해, 의혹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청와대의 국정감사 방해가 도를 넘었다. 청와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되자 미루어왔던 사표를 전격 수리해 핵심관계자의 증언을 막더니, 이제는 당사자인 우 수석의 증인출석마저 거부했다. 청와대는 역대 민정수석이 국감에 안 나가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하나 이전 정부에서 신광옥·문재인·전해철 민정수석 등이 국감에 출석 했던 바가 있는 만큼 청와대의 주장은 사실도 아니며 설득력도 떨어진다.

 

또한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조차 청와대의 눈치를 살피는 새누리당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까지 우 수석의 사퇴를 촉구하고, 우 수석의 국회 출석에 무게를 실었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불출석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집권여당의 수장으로 최소한의 일관성도 책임성도 없고, 결국 국민의 뜻보다는 청와대의 눈치를 살핀 것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이러한 태도는 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의혹만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건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한 특검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목, 2016/10/1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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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 대표는

불법조작 인정하고 피해보상대책 마련하라

폭스바겐 엄정조사 촉구 1인시위

일시 : 20161014() 오전 9~ 10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국회 정론관에서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이 밝혀진지 11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법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소비자들을 위한 보상계획을 마련치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제차량 12만 5,522대의 대기오염피해 사회적비용으로 최소 339억에서 최대 801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14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는 요하네스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의 엄정한 조사를 통해 폭스바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101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폭스바겐 불법조작 엄정조사 촉구 1인 시위

목, 2016/10/1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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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 백남기 농민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일부 허위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백남기 사건과 관련해 잇따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인의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지난 5월 법원에 낸 답변서에서 “살수차 운용지침의 기본절차가 준수됐다”며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쏜 충남9호차도 살수차 운용지침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답변서에서 “이 사건 살수차(충남9호차)가 18시 50분경 안국사거리에서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로 도착”했고, “18시 53분경 경고살수를 실시”했다고 답했다. 그런데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충남9호차 CCTV를 보면 이 시간대에 나오는 것은 경고살수가 아니라 분출구에서 약간의 물이 찔끔 뿜어져 나오는 정도에 불과했다.

백남기 농민에 물대포 쏜 충남9호차 ‘경고살수’했다고 허위 답변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집회 시위 현장에서 살수차를 이용할 때는 먼저 경고방송을 하고, 그 뒤 경고살수를 한 후 본격살수를 해야 한다. 경고살수는 소량으로 분산살수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분산살수는 ‘물줄기가 소낙비 형태로 시위대에게 떨어지도록 좌우로 반복하여 살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경찰이 주장한대로 경고살수가 되려면 물줄기가 소낙비 형태로 시위대에 떨어져야 하는데 영상에서 찔끔 나오는 물은 시위대 근처에 다가가지도 못했다.

충남9호차는 민중총궐기 당시, 원래 현장에 있던 기존 살수차에 연결된 물 공급 호스가 절단되면서 교체 투입된 것이다. 경찰은 기존 살수차가 이미 경고살수를 했기 때문에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주장을 반영하더라도 충남9호차가 경고살수를 한 사실은 없는데도 법원에 낸 답변서에서 “경고살수를 실시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가 고작 13초?

경찰은 또 이 재판에서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직사살수가 ‘13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9호차와 광주11호차 CCTV 영상을 확인하면 백남기 농민과 백남기 농민을 구조하려는 시민들을 향해 최소 30초 가량 물대포를 쏘는 사실이 확인된다.

사고 당일 응급실에 인턴만 있어서 백 교수 불렀다?

경찰의 허위 답변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뒤 사후 조치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백남기 사건을 인식하자마자 서울 혜화경찰서장을 곧바로 서울대 병원으로 보내 서울대 병원장을 설득해 신경외과 전문의로 하여금 신속히 수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당시 토요일로 신경외과 전문의는 출근을 하지 않았었다”, “당시 주말 야간이어서 응급실에 인턴 밖에 없던 상황에서 서울대 병원장에게 긴급히 협조요청해 서울대 병원 신경외과 최고 전문의인 백선하가 급히 서울대 병원으로 와서 백남기의 진료 및 수술집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사고 당일 서울대병원에는 뇌출혈 전문인 조원상 신경외과 교수가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다. 11일 국회 교문위 국감에 출석한 백선하 교수도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당시 조원상 교수가 당직 근무를 했다고 답변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당직이면 주말 야간까지도 근무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확인해줬다.

당일 신경외과가 작성한 의무기록에는 “환자의 neurological status(신경학적 상태), brain(뇌) CT 소견 상 호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며 “신경외과적 수술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예후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록돼 있다.

당시 당직을 서고 있는 신경외과 의사가 수술을 해도 예후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오병희 서울대 원장은 어쩐 일인지 당시 휴무였던 백선하 교수를 불러 수술을 시킨 것이다.

백남기 농민 쓰러지는 현장 바로 앞 경찰 추정 사람 보여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사실을 사고 당일 언론에 보도된 후인 저녁 8시30분에 인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 “농민이 쓰러진 것을 보고도 방치할 경찰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 11호차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백남기 농민이 직사살수에 쓰러져 밀려나고, 시민들이 달려가 백남기 농민을 구조할 때 취재진 뒤쪽에 경찰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서 있는 장면이 보인다.

경찰의 거짓말은 최근 국감에서도 드러났다. 민중총궐기 당시 30분 단위로 작성된 상황속보 문건에 대해 경찰은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처음에는 “30분 단위 상황속보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서면 답변했다. 그러나 이철성 경찰청장은 국감에 출석해 “열람하고 파기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가, 이 자료들이 이미 법원에 제출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다시 “원래 열람하고 파기하도록 돼 있는데 당시 경비부서에서 추후 상황에 대비해 보관하고 있다가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이날 의원들에게 15시 25분부터 16시 45분 사이에 작성된 10보와 13보, 20시 30분부터 21시 사이에 작성된 19보와 20보만 제출했다. 제출되지 않은 시간대에는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은 시각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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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은 지난 9월 열린 백남기청문회 때부터 경찰이 민중총궐기 당일 살수요원 등을 상대로 직접 조사한 청문감사보고서와 진술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의 거짓말이 이어지고 검찰의 수사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고 백남기 농민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야3당은 지난 5일 상설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취재 조현미 김성수
촬영 정형민 김기철 김남범
편집 윤석민

목, 2016/10/1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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