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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회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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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회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9/27- 11:00

사회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공공영역에서의 성과주의 도입과 소위 ‘2대지침’ 당장 폐기하라
갈등조장과 노동자의 일방적 굴복 요구하는 국정기조의 전환만이 현안해결의 실마리될 것 


사회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의 노동자와 철도·지하철, 병원과 에너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2016.9.28. 에는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선다. 이번 파업이 막아내고자 하는 공공영역에서의 성과주의와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와 임금책정을 위한‘2대지침’, 그리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가 보여준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정책추진은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인 반대에 직면해 있다. 이번 파업은 사회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맹목적으로 강행하는 정부의 일방통행에 대한 불가피한 자구책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무력화함은 물론,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근간부터 훼손할 정부정책의 폐해와 위법성을 사회에 알리고 그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이번 파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의 입장을 밝힌다. 

 

정부가 공공영역에서 일방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도는 내용과 과정 모두에서 옳지 않다. 정부는 노동자에 대해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의료, 보건, 철도, 지하철, 교육, 가스 등 에너지 등과 같이 공공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회의 여러 영역이 지닌 본연의 의미와 역할을 ‘성과’를 기준으로 부당하고 자의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정부는 2016.6., 120개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그 과정이 근로기준법에 반하고 있어 노동조합 등에 의해 고발이 제기된 상황이다. 또한 2016.9.26.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장차관 및 기조실장 주재 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기획이사들과 성과연봉제 추진, 확대계획, 도입현황에 대해 논의하였음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그간의 의혹을 방증하는 것이다. 

 

전 사회적인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노동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2대지침의 적용을 민간영역으로 확장시키는 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참여연대는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http://goo.gl/rpJ1f9). 우리 헌법은 근로조건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 노사 대등결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대로 행정규칙의 지위조차 가지지 못하는‘지침’이라는 형태를 이용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공정인사 지침>이라는 소위, ‘2대지침’을 공공부문에 적용하여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제를 도입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위는 그 폐해가 비단 다양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권과 노동조건의 후퇴나 공공성의 훼손에만 머물지 않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민간영역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노동조건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기에 전체 국민들의 노동권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노동자의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자 사회경제정책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노동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노동권의 핵심적 내용이다. 금융노조의 총파업 전일인 2016.9.22., 파업참가자의 명단을 제출하기 전까지 직원의 퇴근을 막은 한 은행지점의 상황이 보도되었다. 이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016.9.21., 은행장들을 불러 파업의 정당성을 부정한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장의 발언과 기업은행에서 있었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응분의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는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이번 파업을 무력화시키려 한 대표적인 사례이자 노동자가 대화를 위해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이기도 하다. 

 

공공성을 훼손하고 노동권을 파괴하는 성과주의 도입과 그 수단으로서 2대지침, 그리고 이를 위법한 방식으로 관철시키려는 정부의 태도가 이번 파업을 불러왔다. 청와대를 위시로 제기되고 있는 이번 파업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은 당장 중단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시민을 적대적으로 분열시키고 정권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들과는 대결만을 선택하여 굴복만을 요구하고 있는 이 정권의 국정운영기조의 폐기가 작금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유일한 해결책일 것이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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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국제공항 공공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의 파업, 그들의 이야기

한국공항공사는 김포, 제주 등 전국 14개 공항을 통합 관리하는 공기업이다. 그중에 김포국제공항은 연간 평균 이용객 2천 5백만 명에 달하는 국내 중규모 국제공항이다. 김포국제공항은 올해 4월 19일까지 국제공항협회가 실시하는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6년 연속 1위를 했다. 여객청사 및 화장실의 청결성과 이용편리성 등 공항 운영 수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 2016년 4월 19일 김포국제공항은 세계공항서비스평가 시상식 중규모 부문에서 6년 연속 1위를 수상했다.

▲ 2016년 4월 19일 김포국제공항은 세계공항서비스평가 시상식 중규모 부문에서 6년 연속 1위를 수상했다.

이 같은 결과를 이끈 김포공항의 청소노동자들 가운데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 소속 청소노동자 120명은 지난달 8월 12일 1차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8월 26일 2차 부분파업,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차 파업을 진행했다.

김포국제공항 청소노동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 9월 10일 추석을 앞두고 파업 승리를 기원하는 김포국제공항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

▲ 9월 10일 추석을 앞두고 파업 승리를 기원하는 김포국제공항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

김포국제공항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의 근무경력은 짧게는 4년, 많게는 30년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의 월급은 126만 원으로 최저임금(6,030원) 수준에 그친다. 정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보면, 시중노임단가 8,209원에 맞춰 청소노동자의 임금을 정하고 400% 이내의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지침은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다. 실제 청소노동자들이 받은 상여금은 월 기본급의 180%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측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임금 지급방법 결정은 협력업체 고유의 권한”이라며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말한다.

2015년 12월, 한국공항공사 측 담당자는 청소노동자들에게 다음 해 임금인상이 용역회사 중에 가장 많이 오를 것이란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2016년 1월, 청소노동자들의 월급봉투에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해당하는 임금이 들어왔을 뿐이었다. 이후 한국공항공사 측은은 임금에 대한 청소노동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청소노동자 103명은 올해 3월 공식적으로 공공비정규직 노조지회 설립을 선포했다. 현재 120명이 가입한 공공비정규직 노조에서는 임금 이외의 다른 불합리한 근로 상황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그동안의 설움을 8월 9일 국회에서 열린 “김포공항 비정규직 파업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세상에 밝혔다.

김포공항 청소노동자 150명은 오전조(오전 6~오후 5시), 오후조(오전 11시 30분~오후 11시)로 나뉘어 3조 2교대로 하루 11시간 근무한다. 국내청사, 국제청사, 화물청사를 나누고, 이를 다시 층마다 3구역으로 분할 한 뒤, 각자의 담당 구역에 속해있는 화장실, 흡연실, 대합실 등을 끊임없이 돌며 청소한다. 청소노동자들은 휴게공간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노동이 힘든 만큼 이들에겐 휴게공간이 절실했다. 기존에 국내선, 국제선에 하나씩 배치됐던 여자대기실과 근무 현장에 가깝게 배치된 12개의 탈의실 겸 휴게공간은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배치돼있지 않아 이용 빈도가 저조했다. 최근 8월, 노조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된 9개 구역의 직원전용쉼터도 의자와 탁자가 전부인 데다 허술한 칸막이로 둘러쳐있고, 근무 현장과 거리가 멀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 지난 8월 마련된 직원 전용 쉼터

▲ 지난 8월 마련된 직원 전용 쉼터

용역업체에서는 현장대리인 역할을 하는 본부장 1명과 소장 2명의 지시하에, 반장 6명을 포함한 근로자 150명이 일을 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에서 만든 “특수과업지시서”에 “용역업체 본부장은 공항공사 10년 이상 재직자여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있고, 실제 용역업체는 본부장 체제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김포공항 청소노동자들은 이들 현장대리인들로부터 그동안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근무 기간 동안 소장 이 모 씨가 평소에 언어폭력을 일삼고 술접대를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이 씨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이 소장은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이지만 사측은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소장 김 모 씨에 대해서도 2013년도 당시 성추행이 있었다는 증언이 지난 8월 청소노동자들로부터 나왔다. 김 씨는 며칠 후 퇴사했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는 2013년 당시 성추행 문제가 거론돼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피해자가 없어 종결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또 전현직 소장 2명이 손경희 노조 지회장을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청소중인 김원순 청소노동자(51세). 근무 11년차

▲ 청소중인 김원순 청소노동자(51세). 근무 11년차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6년 연속 1위를 한 김포국제공항. 이곳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은 노조결성 이후 더디게 개선되는 근무환경에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최저시급이 아닌, 정부지침에 따른 임금책정과 마땅한 근로 환경의 개선이다. 이들의 요구는 공공비정규직 노동자들 모두가 바라는 요건일 것이다.

금, 2016/09/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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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은 산재환자를 돌보는 근로복지공단 의료지부(지부장 최숙현)와 국가유공자를 돌보는 보훈병원지부(지부장 김석원) 등 공공의료기관 지부를 중심으로 928일 오후 130분부터 국회 앞에서 성과연봉제 저지! 인력법 제정 촉구! 총파업 총력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는 2016년 임단협 교섭에서 사측의 성과연봉제 도입 강요로 교섭이 결렬되었으며 8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97일 진행된 조정회의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려 합법적인 파업의 길을 열어 주었다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는 2004년 주5일제 쟁취 산별 총파업 이후 12년 만에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전 조직적인 총파업을 결의하고 9511개 지부 동시 조정신청 보고대회 및 총력투쟁 결의대회 진행 96~8일 파업 찬반투표 진행 928일 총파업 돌입 수순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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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창원병원 조합원들이 로비 조정신청 보고대회에서 9.28총파업 집회를 알리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울경본부


96~8일까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총 조합원 2,020명 중 1,689(83.6%)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1,525(90.3%)의 조합원이 찬성해 압도적인 투표 율과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되었다 

근로복지공단 사측은 기획재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 선도기관에 근로복지공단을 포함하면서 올해 노사교섭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라는 정부 지침만을 강요해 왔고,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일관해 끝내 교섭이 결렬되었다. 공단은 현재 이사장과 국장급 등 2급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과연봉제를 4급까지 확대 적용하려 하고 있으며, 4급까지 확대될 경우 수간호사와 일부 간호사까지 성과연봉제 대상으로 적용되어 공단 전체 직원의 60~70%가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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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지부 조합원들이 9.28 총파업 승리를 결의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광전본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역시 기획재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선도 사업장으로 포함되면서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52일 불법 서면이사회로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을 강행했다. 공단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강행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 문자 발송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 거부 조합원들에 대한 이간질과 회유 법적 효력 없는 개별동의서 서명 강요 등 온갖 불법 부당행위를 자행했다 

보훈병원지부는 이사회 서면결의 무효소송 등 법적 투쟁과 함께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반납과 928일 총파업 투쟁을 전 조직적으로 결의했다.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해 현장 순회 및 부서별 조합원 간담회 단체복 입기 등 조합원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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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사진 위)과 김석원 보훈병원지부장(사진 아래)이 조합원 간담회를 진행하며 9.28 총파업 승리를 위한 현장 조직화에 나섰다@보건의료노조


병원 사업장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된다면 환자를 상대로 성과를 매길 수밖에 없다. 지금도 의사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과잉진료, 과다처방, 3분 진료, 병원비 폭등과 환자안전 위협 등 그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원에게까지 성과연봉제가 확대 도입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국민건강권은 파괴될 것이다 

지금 병원 현장에 필요한 것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아니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볼 수 있도록 병원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0대 국회에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을 발의하고 인력법 제정을 위해 입법청원 서명운동 등 전조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 노동자의 자긍심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928일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선다. 912일 동시 조정신청을 접수하고 928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를 비롯한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해고연봉제 저지를 위한 9월 말 총파업 총력투쟁에 적극 복무할 계획이다.

 

목, 2016/09/0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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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시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양대 지침’으로 불리는 일반해고(통상해고)와 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일반해고 지침이라는 표현 대신 ‘공정인사 지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장관은 당초 이날 울산에서 양대 지침 관련 노사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급히 일정을 변경했다.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한 지 3일 만에 고용노동부가 예상보다 빨리 지침 발표를 강행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변 동료에게 부담되면 ‘엄격한 절차’에 따라 해고하라?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정인사 지침’에는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고용노동부는 해고의 유형을 징계해고, 정리해고, 통상해고로 나눈 후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통상해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도 “각 사업장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통상해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에도 해고가 정당하려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통상해고를 둘러싼 해석이다. 고용노동부는 업무능력 결여나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한 해고를 통상해고로 봤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단순히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여부는 법원에서 사건 별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강문대 변호사는 “현재 법원은 ‘저성과자 해고’를 일관되게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있지도 않고, 이런 유형의 해고를 명시적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있지도 않다”며 “저성과가 다른 징계 사유와 함께 제기됐거나 저성과에 이른 과정(불성실, 태만)과 함께 제기됐을 때 저성과도 해고 사유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즉 현재 판례상으로도 저성과자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저성과자 해고를 통상해고의 하나로 유형화해버린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이 이뤄지면 기업이 정규직 인력 채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반대로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정규직에 대해 사전적, 공격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부가 생각하기에 꼭 필요한 내용이면 입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날 ‘공정인사 지침’과 함께 발표된 취업규칙 지침은 기존의 취업규칙 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노동자 집단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효력이 인정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성과연봉제 도입 등 임금체계를 변경해 임금 및 근로조건이 저하될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 일방시행이 가능한 방안을 안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연공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고 있고, 당장 공공부문과 금융부문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노동계 반대 속 서두른 배경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노사정 합의에서 양대 지침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날 지침 발표를 강행한 것은 국회에서 노동 5법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속해서 ‘노동개혁’을 강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노동개혁’ 관련 “지금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서울 중구 (주)한화를 방문해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특정노조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가 양대 지침과 관련해 한국노총에 논의를 시작하자고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사정이 합의하지도 않은 내용을 새누리당과 함께 입법 발의한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지침 관련 논의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기권 장관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한국노총이 대타협을 파기한 지 3일 만에 지침을 발표했는데 지침 내에 노동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평가하느냐”고 질문하자 “19일(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파기 당일) 이후 금속, 화학, 공공, 정보통신 등 개별 기업에서 노사 간담회를 했는데 어느 기업에 가서 얘기를 해도 현장 근로자들이나 기업에는 정확한 지침의 내용이 안 알려져 있었다”며 “더 많은 얘기를 듣는 것도 주요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전체 내용을 발표하고 현장에서 교육하고 홍보하는 게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사가 지침의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 얼른 발표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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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11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 서울고용노동청 앞.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경찰이 막아선 토론회장으로 출입하지 못하고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지난해 12월 11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 서울고용노동청 앞.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경찰이 막아선 토론회장으로 출입하지 못하고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청회 한 번 안 열고 밀실 간담회

이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러 차례 노사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도 보도자료에서 2대 지침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5회, 전문가 TF 운영,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총 45회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반해고 지침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처음 초안이 공개됐을 뿐이고, 간담회에는 기자들만 출입이 가능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역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노동부 관계자가 기자들의 신분증까지 일일이 확인하며 출입을 시켰을 정도였다.

1월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주최측이 고용노동부에 2대 지침 관련 발제를 맡아줄 것을 요청했으나 고용노동부에서 거부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발제자 없이 토론자들의 토론만 이뤄졌다.

이날 고용노동부의 갑작스런 지침 발표에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두 가지 지침은 정부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기업주들에게 해고 면허증을 쥐어주고 임금 근로조건을 개악할 수 있는 자격증을 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25일 회원조합대표자회의 등을 열어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하고 29일 오후 서울역에서 ‘2대 지침 폐기와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도 입장을 내고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 발표는 일방적 행정독재”라며 “총파업 등 즉각적인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3일 ‘노동개악 법안 저지, 정부지침 분쇄’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기로 하고 이기권 장관에 대해서는 고발과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파탄” 선언 … 노동 5법 어떻게 되나?

금, 2016/01/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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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이라는 요상한 명칭의 미술관이 탄생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이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기재되어 지난 21일 수원시의회에서 통과 된 것이다.

하지만 단서조항이 붙었다. ‘향후 미술관 명칭과 운영에 대하여는 현대산업개발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10월 개관을 앞두고 조속히 관련 조례가 통과되어야 한다는 수원시 집행부의 입장과 문화와 공공성을 훼손하는 대기업의 상품명이 붙은 공공미술관 명칭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입장은 ‘빠른 시일 내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것’이라는 구속력 없는 ‘권고사항’으로 봉합되어 버렸다. (▷관련기사 : 수원시 공공미술관 명칭, '시립 아이파크' 괜찮나요?)


지난 5월 21일 진행된 수원시의회 2차 본회의장 앞에서 미술관 명칭에 반대하는 활동가와 시민이 피켓팅을 하고 있다. 


대기업 이름 앞에 권고 사항이 되어버린 '문화 공공성'


시간을 뒤로 돌려보자. 지난 5월 14일,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실은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이 날은 수원시가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아래 조례안)이 상정되어 상임위 안건으로 올라와 있었다. 새누리당 소속의 시의원들은 초반부터 명칭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시의원들은 개관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례는 일단 통과시키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참고로, 염태영 수원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고 수원시의회에서 34개 의석 중 새정치민주연합이 18석, 새누리당이 16석을 차지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교육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5명, 새누리당 소속 4명이다.

결국, 정회가 선포되어 의견조정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실패. 결국 투표에 들어갔다. 예상대로 5:4로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이렇게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이 21일 본회의에서 다뤄진 것이다. 본회의에서도 새누리당 소속 한명숙 시의원이 반대토론으로 “명칭에 문제가 있으니 조례는 보류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두 차례 정회 끝에 나온 결론이 바로 위에 설명한 ‘권고’가 나오게 된 것이다.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아래 수미네)의 관계자들은 상임위와 본회의 모두 방청을 들어갔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했다. 자칫 미술관의 명칭문제가 소위 진영논리에 휘둘릴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수미네는 상임위가 끝난 직후 본회의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에 휩싸였다. 공공미술관의 명칭문제는 비단 명칭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에 본회의까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당적을 떠나 우리의 문제제기가 진영논리에 휩싸이지 않고, 문제의 본질이 드러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당장 필요했다. 결국 100시간의 무모한 도전이 시작된 것이다.


그 미술관의 이름을 묻는, 100시간의 무(모)한 도전


지난 17일, 일요일이었지만 21일 본회의까지 100시간동안 한창 지어지고 있는 미술관 옆에서 놀기로 작정을 했다. 일명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100시간의 무한도전’. 갖다 붙인 이름 치곤 거창했지만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 특별한 프로그램도 누가 와서 함께 놀아줄지도 미지수였다.

일단, 잠을 자야하니 텐트부터 쳤다. 그늘하나 없는 광장에 동네 카페에서 빌린 파라솔도 쳤다. ‘시민카페’라는 종이쪼가리도 부쳤더니 그럴 듯 했다. 이렇게 자리를 깔아놓으니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마침, 요가를 잘 하는 분이 있어, 즉석으로 요가강좌를 시작했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다가왔다. 미술관 명칭 때문에 나와 있다고 설명하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공감을 해주셨다.

‘미술관 명칭에 불만 있는 사람들의 토크쇼’도 진행되고, 길거리 특강도 진행했다. 피켓 들고 훌라후프도 돌리고, 24시간 미션을 스스로 정해 미술관 명칭 문제를 알리는 이들도 있었다. 연도 날리고, 아이들과 축구도 했다. 책도 읽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셨다. 물론 밤만 되면 술 사들고 오는 시민들 덕분에 매일 밤은 술과 이야기가 이어졌다. 화성행궁광장이 조성된 이래 시민들의 난장이 펼쳐지긴 이번이 처음이다. 화성행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미술관이 들어설 위기에 처해있지만 덕분에 광장에서 난장을 펼칠 수 있었다고 서로를 격려했다. 그렇게 100시간이 흘렀다.


100시간 무한도전을 마무리하며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었다. 


대기업의 투자방식이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어지럽히는, 난장


결국 조례는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됐다. 비록 빠른 시일 내에 명칭문제를 현대산업개발과 협의해 수정된 조례를 상정하라는 시의회의 권고가 있었지만 수원시는 그럴 의사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 모든 권한과 예산과 의사결정 수단을 쥐고 있는 행정은 대기업의 기부라는 얄팍한 투자방식 앞에 문화와 공공성을 선뜻 내주고 말았다. 정당한 문제제기는 ‘사람이 반갑다’는 수원시청 입간판 아래 멈춰 섰다.

소위 기부를 한다는 현대산업개발이 갑일까. 아니라면 수원시는 왜 현대산업개발에게 명칭에 대해 단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는가.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 공공미술관 명칭은 염태영 수원시장과 정몽규 대표이사와의 ‘구두약속’이 전부라는

것이다. 구두약속 때문에 시민들의 문제제기는 무시되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것이 당신의 신념이라는 논리로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는 그 추진력은 도대체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금도 이 얄궂은 명칭을 바꿀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아니, 수는 단순하다. 수원시가 현대산업개발에 요구하고, 협의하면 될 문제다. 시민들이 광장에서 100시간 동안 난장을 펼치고, 노숙을 하지 않더라도 ‘열린시정’ ‘주민참여’라는 수원시의 구호처럼만 행동하면 된다. 이 단순한 해법을 수원시가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러니 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오는 6월 1일부터 용산역 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서 1인시위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 화성행궁광장에서의 100시간 무한도전을 용산역 광장에서 해볼까?


2015. 5. 27. 미디어스
안병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미디어스]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의 이름을 묻는 100시간의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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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5/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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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방송 티브로드 가입자 권리 보장·협력업체 노동자 구조조정 및 노조탄압 중단" 지역단체·가입자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1월 18일(수) 오전 11시

○ 장소 : 명동 티브로드 본사 앞

 

점임가경인 티브로드 사태에 대해 전국의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입자로서 시청자로서 공공성이 가장 중요한 방송업계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과 협력업체 착취를 방관할 수 없어 전국의 지역노동, 시민사회단체가 티브로드 본사 앞에서 조속한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사회: 강북아동청소년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 김일웅

■ 지역시민단체 발언: 안양군포의왕비정규직센터 지도위원 정성희, 민주주주의국민행동경기원탁회의 대표 송무호, 청년공동체 도꼬마리 이상현, 성동구 총궐기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진일

■ 사회단체 발언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 진보정당 : 노동당 서울시당 김상철위원장 

■ 현장발언 :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기자회견문>

슈퍼갑질 티브로드! 불법영업으로 가입자를 호갱으로 내몰고, 협력업체 노동자 탄압하는 케이블방송 티브로드를 규탄합니다. 

 

티브로드의 가입자들과 지역시민사회단체는 장기화 되는 노사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원청인 티브로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간 가입자들과 사회시민단체는 부조리한 행태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태광그룹과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변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5일 시민단체 대표들의 티브로드 면담요구 방문과정에서 임직원들이 건물 입구에서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저지하는 모습에서 티브로드의 경영행태 및 노사문제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시민사회단체의 시청자 권리보장 및 불법영업행위 중단, 원하청 노사관계 정상화 요구에 11월 6일 티브로드 대표이사 명의의 공문을 통해 “원하청 노사문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면담을 거부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티브로드의 공식적인 입장은 케이블방송의 공익성과 원하청 상생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은 당기순이익이 1천억원에 달하며 동종업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  케이블설치수리 기사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에 연장근로를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등 2013년 원하청이 함께 약속한 노사상생약속을 무참히 폐기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2014년 일방적으로 협력업체의 단가수수료 정책을 인당고정비 지급에서 가입자대비 단가수수료 지급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결국 원청인 티브로드가 나서서 노사상생을 무력화시키는 무책임한 정책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또한 케이블방송 티브로드는 가입자를 호갱으로 내모는 영업으로 과징금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책임을 협력업체에 노동조합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은 무리한 영업강요와 지표로 인해 이미 방통위로부터 5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벌을 받은바 있으며 필요 없는 상품에 가입자들을 속여 판매하게 만드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는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 산업으로써 시청자 권리보장에 나서야 할 케이블방송이 고객을 속이고 기만하는 등 불법적인 영업으로 이윤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티브로드의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태를 지적받고 앞으로 고객 권리보장과 협력사 노동자들과의 상생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원청은 어떠한 개선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불법영업행위 사례는 지속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에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 가입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시청자 권리보장을 외면하고 있는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불법적인 영업 행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티브로드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주)티브로드 케이블 방송은 지역 가입자들을 직접 만나 불법 영업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지역방송으로써의 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둘째, 막대한 당기 순이익을 낼 수 있도록 동네 곳곳을 누비며 가입자들을 만나고 서비스를 제공해온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과도한 실적압박과 저임금·생활고에서 벗어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원청인 티브로드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당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이 지역방송 사업자로서 시청자 권리보장 및 원하청 노사상생을 위한 노력을 회피한 채 탐욕스러운 이윤에만 몰두한다면, 우리 지역가입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가입자 권리보장과 우리동네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티브로드 규탄 가입자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경고합니다. 가입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기업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2014년 씨앤앰 협력업체 109명의 해고자 복직투쟁에서 보았듯이 지역과 가입자들이 하나되어 결국 씨앤앰의 문제가 해결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 씨앤앰은 무리한 노동자 해고로 케이블방송으로서의 지역성과 기업이미지가 크게 실추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결과를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이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들과 함께 시청자 권리보장과 인간다운 삶을 쟁취할 때 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티브로드 원청은 문제해결에 직접 나설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지역가입자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가입자 권리 보장·협력업체 노동자 구조조정 및 노조탄압 중단 지역단체 ·가입자 선언 명단

 

□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참여연대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위한전국네트워크 ·진짜사장나와라 운동본부 ·정의당 ·약탈경제반대행동 ·금융정의연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통신공공성포럼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 지역단체

(사)생명살림자치 성동주민회, (사)희망씨, 강동노동인권공동대책위원회, 강동시민연대, 강동푸른협동조합, 강동희망나눔센터, 강동희망키움네트워크, 강북나눔연대, 강북아동청소년희망네트워크, 강서양천 민중의집 사람과공간, 강서양천여성의전화, 건설노조 경기건설중서부 안산지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 공공운수연맹 안산도시개발노조, 공무원노동조합(송파구지부, 성동지부, 안산시산업단지복지관, 안산지부), 구로구공립지역아동센터, 구로민중의집, 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 구로푸른학교지역아동센터, 구로행복한지역아동센터, 그루터기배움터, 극단진동, 금산참여자치시민연대, 금속노조(SJM지회, 계양전기지회, 대원산업지회, 동부지역지회, 동아공업분회, 서울지부 ATK성수지회, 승림카본분회, 시그네틱분회, 신흥분회, 안산시흥일반분회, 오스람코리아분회, 우창정기지회, 인지컨트롤스안산지회, 중앙바이오텍분회, 파카한일유압분회), 꿈꾸는숲, 꿈의학교지역아동센터, 남양주아동청소년희망어울림사업단, 노동당(과천의왕당협, 군포위원회, 노원위원회, 성북구당원협의회, 충남도당), 노동자계급정당전북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북부지회, 성동광진지회, 중부지부), 노원겨레하나, 노원노동복지센터, 노원도봉교육희망네트워크, 노원시민정치연대, 노원일행, 노원청년회, 노찾사, 녹색당 충남도당, 누리지역아동센터,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더불어이웃, 도깨비방망이지역아동센터, 동자동사랑방, 두루두루배움터, 들꽃향린교회, 마들연구소, 마들주민회, 마포민중의집, 메리워드지역아동센터, 민주노련(송파노점상연합회, 북부), 민주노총 서울본부(강북구지부, 노원구지부, 동부지구협의회, 북부지구협의회),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수호강북행동, 민주수호강북행동, 민주수호안양물결,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주의국민행동경기원탁회의, 밥심, 범민련대전충남연합, 변혁적실천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보건의료노조(고대병원 안산지부, 고대의료원지부,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안산시지부),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새날교회,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동조합(경기본부, 시흥지부, 안산지부), 서울노동광장,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일반노조(고려정업분회, 제화지부), 섬기는지역아동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동주민자치운동센터, 성동진보광장(준), 성동희망나눔, 성북나눔연대, 성북나눔의집, 성북시민회, 성북아동청소년네트워크,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송파구아동청소년지원네트워크, 송파민주광장, 송파시민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아산YMCA, 아산시민연대, 아시아의창,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군포의왕비정규직센터, 양천노동인권센터, 어깨동무, 언론노조 인쇄지부, 열손가락서로돌봄사회적협동조합, 영등포산업선교회 비정규노동선교센터, 영문지역아동센터,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용산 FM, 용산나눔의집, 용산시민연대, 우리동네노동권찾기모임, 은평노동인권센터, 인디학교, 인생나자작업장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문화예술판,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전교조(북부지회, 사립북부지회, 서울지부 초등부지회, 공립중등지회, 사립동부지회, 안산지회, 중등강동송파지회, 초등강동송파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노원지회, 전노련 북서부지역, 전북녹색연합,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주시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정의당(강동구위원회, 노원구위원회, 성북구위원회, 송파구위원회, 용산구위원회, 전북도당, 충남도당), 중랑민중의집, 지구촌지역아동센터, 진보광장, 진보실천강동, 참교육학부모회 동북부지회, 천안아산경실련, 청년공동체 도꼬마리, 청년커뮤니티 이끌림, 청양시민연대, 충남 참여자치시민연대, 충남노동인권센터, 충남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충남환경운동연합, 평화만들기지역아동센터, 푸르미지역아동센터, 학생모임 동행,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함께노동(준), 함께노원, 함께하는성북마당, 함사람지역아동센터, 현대자동차지부 정비위원회 동부지회, 홍성YMCA, 화학섬유노조(K2지회, 경인에코지회, 대일개발지회, 성림유화지회, 악조노벨지회, 한국팩키지노조), 희망연대노조(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성북지회,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팀스지회, 원플지회)

수, 2015/11/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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