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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행진 해산 명령한 경찰 상대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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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행진 해산 명령한 경찰 상대 손배소 승소

익명 (미확인) | 금, 2016/09/23- 14:42

참여연대,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행진 해산 명령한 경찰 상대 손배소 승소


신고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불법집회로 단정할 수 없어
평화 집회는 해산 명령의 대상 아니라는 대법원 입장 확인

 

 

지난 9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종효)은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 법인, 하태훈)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진행한 추모 행진 도중 해산명령으로 참가자들을 위협하고 방해한 경찰에 대해 원고 각각에 3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불법집회로 단정할 수 없고,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산을 명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지난 2015년 4월 18일 참여연대 정강자, 하태훈 공동대표와 상근 활동가 등 100여명은 세월호 참사 1주기 국민대회에 앞서 참여연대 건물 앞에서 국민대회 행사장인 시청까지 추모행진을 하였다. 당시 광화문 근처에는 농성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경찰이 강제진압하고 있어 행진 중이던 참여연대 회원들은 잠시 행진을 멈추고 세월호 유가족을 지지, 응원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를 두고 종로경찰 경비계장 등은 애초 신고한 행진경로와 시간 범위를 벗어났다며 경찰차량을 동원하여 통행을 제지하고 참가자들을 채증하며 수차례 해산 요청 및 해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행진 경로와 내용을 일부 바꾼 것이 신고한 내용을 현저히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경찰의 강제진압을 당하고 있던 세월호 유가족에 격려와 지지를 보낸 것이 불법이 아님에도 경찰이 자의로 해산 명령까지 내린 것이야말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참가자들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됨은 물론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경찰의 반복된 주장으로 심리적 위축과 행동의 제약을 받았다. 이에 정강자, 하태훈 공동대표와 상근자들 22명이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그간 판결을 통해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과 신고제의 취지가 행정적 협력의 의무라는 점에 비추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나 시위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집회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또한 집회 또는 시위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회가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또는 집회가 신고된 내용을 일탈하더라도 해산을 명할 수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재판부도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참여연대의 추모행진 경로 변경은 그 폭도 크지 않고 시간 범위도 신고내용보다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덧붙여 설사 신고한 행진 경로나 시간 등을 현저히 벗어났다 하더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경찰이 통행을 제지하고 해산명령을 한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에 따라 신고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미신고 집회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는 한 경찰이 자의적 해산명령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위축시키고 통행을 제지하는 집회 관리 행태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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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헌법위에 군림하려는가?


이철성 경찰청장의 집회시위의 자유 부정, 법치주의 무시발언 규탄한다
법원 다섯차례에 걸쳐 경찰의 기본권침해 확인해

 


이철성 경찰청장이 법원의 결정에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의 집회행진을 율곡로, 사직로까지만 허용하겠다고 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할 경찰 최고 책임자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부정하고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정신까지 무시한 발언이다.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고 말고를 결정할 주체가 아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금 당장 주권자 국민에게 사과할 뿐 아니라 앞으로 개최될 그 어떤 평화적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경찰력을 동원하고 차벽으로 방해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라.

 

헌법 제21조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도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원도 이미 5번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경찰의 청와대 인근으로의 집회행진 금지가 기본권 침해임을 확인하였다. 경찰의 차벽설치와 경찰력을 동원한 집회행진 방해가 없으니 200만 넘는 국민들도 평화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다. 경찰이야말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방해한 주범임이 확인된 것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에 엄중히 경고한다. 경찰의 본분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협력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번번이 집회행진 금지통고를 통해 원활한 집회개최를 방해하고 나아가 사법자원까지 낭비한다면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법원이 거듭 확인한 기본권 침해행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화, 2016/12/0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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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의 청와대 인근 행진금지처분처분 집행정지 결정


경찰, 더 이상 교통소통 핑계로 집회행진 방해마라


법원이 다시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청와대 인근까지의 행진을 경찰이 막지마라고 결정했다. 오늘(30일) 오후3시 30분 경, 서울행정법원제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오늘 오전에 제기한 경찰의 청와대인근까지의 시민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부분인용했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경복궁역사거리를 지나 청운동사무소을 거쳐 창성동별관을 따라 다시 세종문화회관으로의 행진이 가능해졌다.


법원은,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의미와 가치,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장소, 방법,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도 포함하는 점,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고려해 경찰의 집회행진 금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오늘 오후 3시 30분경부터 예정된 박근혜퇴진 요구 청와대인간띠잇기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행진경로 중 청와대분수대 앞은 경찰의 처분대로 금지되었다. 이는 집시법제11조 1항에서 청와대, 국회의사당 등 주요기관 앞 100미터 인근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되어서였다. 경찰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더 이상 청운동사무소까지의 행진은 집시법 12조 교통소통을 핑계로 집회행진 방해말기를 촉구한다. 

 

법원결정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행 정 부
결 정


사 건 2016아12502 집행정지
신 청 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신길동) 공동대표 이충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곽경란변호사 김선휴

피 신 청 인 서울종로경찰서장
소송수행자 국수호, 장혁기, 오명신, 김찬규, 반성웅, 남승우,심현진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순철, 성승환, 황선익,한승훈


주 문
1. 피신청인이 2016. 11. 30. 신청인에 대하여 한 집회 및 행진 금지통고 처분은 별지
기재 범위에 한하여 이 법원 2016구합82119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
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16. 11. 30. 신청인에 대하여 한 집회 및 행진 금지통고 처분은 이 법원
2016구합82119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당사자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이 2016. 11. 28. 피신청인에게 약 200
명의 규모로 “2016. 11. 30. 13:50부터 20:00까지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 인도→정
부서울청사 정문→경복궁역 6번, 3번 출구→청운동 주민센터→청와대 분수대 앞→창성
동 별관→경복궁역 4번 출구→경복궁역 6번 출구→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 인도’ 진
로로 시위(하위 1개 차로 행진)를 하고,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 인도와 청운동 주민
센터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신고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2016. 11. 3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 제12조의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고 중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 인도에
서의 집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금지 통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심문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헌법 제
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
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점, ②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회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
지 등을 고려하면 개인이나 단체가 계획한 집회 및 시위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 자
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문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


다만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심문결과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을 모
두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인근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 시민들의 통행권, 인근 교통 소
통, 국가중요시설 방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정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1. 30.

 

재판장 판사 강석규
판사 김유정
판사 김대원

 

[별지]
집회 및 시위가 허용되는 범위(시간, 장소 등)
1. 시간 : 2016. 11. 30. 13:50부터 같은 날 20:00까지
2. 장소와 방법
①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 인도→정부서울청사 정문→경복궁역 6번, 3번 출구→
청운동 주민센터→경복궁역 6번, 3번 출구→정부서울청사 정문→세종문화회관 중
앙계단 앞 인도’ 진로를 이용한 행진(모든 경로는 보도를 이용할 것)
②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의 집회(주민센터 앞 마당과 보도를 이용할 것). 끝.

수, 2016/11/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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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 유감

국회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여론수렴, 공론 형성 위해 선거 기간 인터넷 실명제 폐지해야 해

 

어제(7/30), 헌법재판소가 선거기간 중에 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글을 올릴 때 실명확인을 거쳐야한다는 내용의‘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82조의6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축시키고, 여론 수렴과 공론 형성이라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보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헌재 결정은 수사와 선거관리의 편의을 위해 실명확인제를 둠으로써 선거시기 정치적 의사 표현을 행사하는 국민들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표현의 자유는‘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며 이를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이다. 특히 익명표현의 자유는“정치적 보복이나 차별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해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국가의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핵심”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선거에 대해 유권자가 가장 활발하게 의사표현할 수 있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에 대한 익명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이 같은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2012년 8월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평시 인터넷 실명제가 없어졌고,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 마당에 선거운동 기간에만 실명확인제를 두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실명 확인을 전제하지 않는 소셜 네트워크가 이미 널리 사용되는 상황에서 규제의 실효성도 높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다. 

 

헌재 결정으로 지난 7월 28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소위가 의결한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 결정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선거는 정당․후보자만이 아니라 모든 유권자의 축제여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유권자의 참정권은 선거 당일 투표장에서 표를 던지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는 이 점을 고려해 선거법 상의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금, 2015/07/3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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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원의 결정으로 1~18까지 경로 모두집회행진 가능,  단, 1~4번경로는 낮시간(일몰전까지만 가능)

법원, 26일 범국민대회 청와대 근접 200미터 4곳 집회 행진 막지마라 결정 

 


청운동사무소, 창성동정부청사, 동십자각 등 청와대인간띠잇기 가능
단, 일몰 전까지만 허용한 점은 아쉬워

 

 

법원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교통소통보다 우위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오늘(11/25)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박근혜퇴진국민행동(퇴진국민행동)이 26일 5차 범국민대회의 집회행진 경로로 신고한 18곳 중 경찰이 교통소통을 이유로 청운동사무소 등 4곳의 집회, 행진을 금지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그동안 번번이 경찰에 의해 좌절되어 왔던 경복궁역교차로에서 청운동사무소 및 창성동정부청사, 경복궁교차로에서 동십자각을 거쳐 청와대 가는 길까지의 집회와 행진이 모두 가능해졌다. 다만, 법원이 야간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주간보다 높을 수 있고 이들 장소에서의 집회 및 행진의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다며 일몰전까지인 17시 30분 전까지라는 단서를 붙인 점은 아쉽다. 

 

2. 고,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고, 집회 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퇴진이라는 이번 집회행진의 목적상 이들 장소가 가지는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미 지난 4차례에 걸친 대규모 집회 경험에 비추어 이번 집회행진도 참여 시민들의 자제와 배려에 의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찰이 금지사유로 제시한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라는 추상적 위험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1월 5일, 12일, 19일 집회 제한통고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앞으로 경찰이 청운동사무소, 창성동정부청사 등의 도로에서의 집회, 행진을 교통소통, 특히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란 근거로 금지할 수는 없게 되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찰이 차벽과 경력으로 행진경로를 막는 것이야말로 대규모의 인원의 흐름을 갑자기 막아 안전사고의 위험을 더 높이는 것이다. 행진대열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지금까지 4차례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을 통해 법원의 입장은 분명하다. 대규모 집회행진으로 교통불편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수인하여야 하는 부분이고, 집회의 대상과 집회를 교통소통을 이유로 분리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경찰이 법원의 입장을 존중하여 앞으로는 교통소통을 근거로 특정지역에서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기를 바란다. 덧붙여 경찰이 계속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집시법 12조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법원이 야간 집회 행진에 대해 사물의 분별이 용이하지 않고, 질서유지도 상대적으로 어려워 안전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주간에 비해 훨신 높다는 점을 들어 일몰 전까지만 허용한 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하였다. 이번 가처분신청 사건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김선휴 변호사가 변론을 담당했다.

 

 

▣ 붙임자료 -  법원 결정문

제 1 2 행 정 부
결 정
사 건 2016아12441 집행정지
신 청 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서울 중구 정동길 3, 13층 (정동, 경향신문사)
대표자 공동상황실장 박병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휴
피 신 청 인 서울종로경찰서장
소송수행자 박창환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성수
주 문
1. 피신청인이 2016. 11. 23. 신청인에게 별지 1 접수번호란 기재 각 신고에 관하여 한
옥외집회(시위/행진) 조건통보 중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 제1항과 별지 2 접수번
호란 기재 각 신고에 관하여 한 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통고 처분은 각각 별지 3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16. 11. 23. 신청인에게 한 별지 1 접수번호란 기재 각 신고에 관하여
한 옥외집회(시위/행진) 조건통보 중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 제1항과 별지 2 접수번
호란 기재 각 신고에 관하여 한 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통고 처분은 이 법원 2016구
합81420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사건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6. 11. 22.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고 광화문 일대 총 13개 코스의 행진과 4개 지점에서의 집회를
개최한다는 집회․시위 신고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별지 1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행
진(시위․행진)(이하 ‘이 사건 행진’이라 한다) 신고에 대하여 교통통행의 장애발생 우
려,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
다)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근거로 행진 구간을 일부 제한하는 통
고를 하였고, 별지 2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옥외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 신고
에 대하여 차도 점거 등으로 인해 해당 도로 및 주변 도로 교통소통에 심각한 장애 발
생이 예상되고, 병목현상 발생이 불가피하여 압사 등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상당하
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12조 제1, 2항에 의하여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통고를 하였다(이
하 이 사건 행진에 대한 통고와 아울러 ‘이 사건 각 통고’라 한다).


2.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들고 있는 사유 중 교통소통의 장애는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에
비하여 더 큰 공익이라 할 수 없고, 안전사고의 우려는 집시법에 근거가 없는 제한사
유일 뿐만 아니라 그 위험성이 구체적이지도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통고는 위법하
고, 이 사건 각 통고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통고의 집행정지를 구한다.


3. 판단


가.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
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국민들이 집회를 통하여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 한편 집회의 자
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고, 집회 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
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
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0헌바67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집시법은 원칙적으로 집회․시위를 허용하되 제5조, 제11조, 제12
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집시법 제12조 제2항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
진하는 경우에는 교통 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시위의 제한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교
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회․
시위의 금지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1)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의 목적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항의와책임을 촉구하는 데 있으므로, 이 사건 집회 등이 상정하는 항의의 대상과 집회․행진
의 장소는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이 허용될 경우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나, 집회의
자유는 교통상 불편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이 예정된 일시ㆍ장
소에서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해야 할 공익이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을 보장할 헌법적
요청보다 더 무겁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의 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이 사건 집회나 행진에는 신청인 측이 신고한 참가 예정인원 외에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 사건 행진 경로 중
예컨대, 경복궁역 교차로에서 자하문로 방향, 정부종합청사교차로에서 효자로 방향, 경
복궁 교차로에서 삼청로 방향으로 진입하는 지점 등 넓은 도로에서 좁은 도로로 진입
하는 일부 구간은 다수의 행진 참여자가 몰릴 경우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지난 몇 주간 이 사건 집회 및 행진과 동일한 취지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서, 참가한 시민들이 확인시켜 준 건강한 시민의식과 질서있는 집회문화에 비추어 보
면 위와 같은 일부 행진 구간의 도로상황에서 비롯되는 안전사고의 우려도 참여 시민
들의 자제와 배려에 의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한다.


따라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라는 추상적 위험성 역시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의
장소를 전면적으로 제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2) 다만 주간과 달리 야간에는 사물의 분별이 용이하지 않고, 질서유지도 상대적으
로 어려워질 것이므로 위에서 본 안전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할 개연성 역시 주간에
비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이 사건 집회 및 행진 장소에서 대규모 집
회나 행진을 시도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야간에 위 장소나 구간에서 이루어지는 집회 및 행진은 이를 제한할 필요
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이 열리는 2016. 11. 26.의 일몰시각(17:15)을 고려하여
별지 2 기재 각 집회는 2016. 11 26. 13:00부터 17:00까지 허용하고, 별지 1 기재 구간
의 각 행진은 별지 2 기재 각 집회 참여자들의 해산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2016. 11 26. 13:00부터 17:30까지 허용하기로 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통고는 별지 3 기재 사항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
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1. 25.

 

 

금, 2016/11/2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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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25) 서울행정법원에서 경찰의 26일 범국민대회 행진불허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 열려


안전사고 우려만으로 집회행진 사전금지는 과도해
일시 및 장소 : 2016. 11.25(금) 오후2시, 서울행정법원12부


오늘(11/25)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12부에서 참여연대가 경찰의 26일 박근혜퇴진 5차 범국민대회의 집회행진 금지통고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열린다. 경찰은 범국민대회의 집회행진 경로로 신고한 18개 장소 중 비교적 청와대와 가까운 청운동사거리, 창성동정부청사, 동십자각 등은 행진뿐 아니라 집회도 금지했고, 나머지 세종대로와 율곡로, 사직로 등의 행진은 허용했다. 
 
경찰의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행진금지는 이번이 벌써 4번째다. 특히 경찰은 대규모의 인원이 좁은 도로를 행진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우려를 들어 금지한다고 밝혔다. 
 

많은 사람이 한 장소에 모이면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고, 안전사고의 개연성이 소수가 모인 집회보다 더 증가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안전사고의 개연성 때문에 특정지역에서의 집회를 사전에 금지시킬 수 있다면,‘평화로운 집회는 불법이라도 해산할 수 없으며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의 판례(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등)의 취지도 거스르는 것이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는 특정경로의 행진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해결하기보다, 행진대열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경찰이 길을 열어주고, 행진 과정에서 경찰과 주최측, 그리고 성숙한 시민들이 서로 노력하고 협조해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더욱 바람직한 방법이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금, 2016/11/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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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6일 범국민대회 행진범위 제한하지 마라


법원 교통소통 근거로 한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 부당함 여러 번 확인
국회, 집시법 12조 개정에 즉시 나서길

 


이철성 경찰청장이 어제(21일) 경찰청 기자브리핑에서 오는 26일(토) 예정된 박근혜퇴진 4차 범국민대회에 300만 명이 넘게 모이면 율곡로 일대 행진을 허용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집회 참가자가 몇 명이 되었든 율곡로 사직로의 행진 허용은 당연하다. 경찰은 26일 범국민대회 행진범위 제한하려 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근본 요소이고, 경찰이 선심쓰듯 허용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이 5일, 12일, 19일 주말집회금지통고가 부당함을 여러번 확인하였던 바대로 경찰은 더 이상 교통소통을 근거로 집회시위를 금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는 경찰이 그동안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근거가 된 집시법 12조는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지난 4번의 대규모 주말집회와 행진 때마다 경찰은 집시법 제12조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특정지역에서의 행진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번번이 경찰의 금지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의 기본권이고,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는 근간이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문에서 밝힌 바대로 교통소통보다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우월한 가치이고, 집회의 자유 행사로 인한 어느 정도의 교통 불편은 민주사회에서 수인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11월 5일, 12일, 19일 등 지난 3차례의 대규모 집회 행진에도 큰 충돌과 불편 없이 율곡로, 사직로 등 주요도로를 행진한 것으로 증명된 바 있다.

 

법원이 이처럼 경찰의 금지통고 남용에 대해 제동을 여러 차례 걸었지만, 자의적 금지통고의 근거가 되는 집시법 12조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는 언제든지 불법화되고 물리력을 동원해 진압될 위험에 놓일 수밖에 없다. 21일 이철성 경찰청장의 발언을 거꾸로 뒤집어보면, 경찰은 언제든 상황이 바뀌면 집시법 12조를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헌법상 기본권을 경찰관서장의 상황판단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집시법 12조가 현행대로 유지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경찰은 26일 제4차 범국민대회의 행진범위를 다시 통제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간 경찰의 3차례에 걸친 금지통고와 이에 따른 각 금지통고집행정지가처분신청 그리고 법원의 가처분인용으로 경찰 집회행진 금지통고의 부당함을 재차, 삼차 확인하는 소모적인 일련의 과정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 질서유지야말로 경찰 본연의 책무임을 잊지 않기를 당부한다. 

 

 

또한, 이번 사례들을 통해 경찰이 교통소통을 근거로 집회시위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집시법 12조가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분명해 졌다. 현행 집시법 12조에서 교통소통을 이유로 경찰이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는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참여연대의 집시법개정 청원안과 박주민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국회가 박-최게이트의 진상규명과 대통령 퇴진뿐만 아니라, 집시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도 즉각 나서야 한다. 끝.

화, 2016/11/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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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길라임씨, 들리나요? 하야라는 두글자, 한걸음 더 가까이서 들려줄게요.

#2. 100만 시민이 하야를 외쳐도 꿈쩍 않는 대통령 대통령 혼자 음소거?

#3. 청와대 옆에서 외쳐줄게, 100만 시민이 모였던 11월 12일 집회 주최측은 청와대 근처까지 집회(행진)신고

#4. 하지만 경찰은 행진을 금지 청와대 앞도 아니고, 청와대 앞 도로까지 가는 것도 안돼?? 왜??

#5. 금지 이유는 "교통불편 우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2조 제1항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청와대 앞 율곡로, 사직로는 주요도로라는 것

#6. 헌법이 명시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참여연대는 경찰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

#7. 법원은 행진 허용!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오늘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 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현저히 중요" (서울행정법원2016.11.5일, 12일, 19일 결정문)

#8. 참가자가 많아서 금지한 것 아니냐고요? NO! 지난 5년 간 경찰이 서울지역 집회신고를 금지한 1059건 중, 절반 가량이 447건의 금지사유가 교통불편(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집시법12조 적용서울지역 집회금지통고 사례보고서)

#9. 청와대, 국회, 정부청사 등 주요기관은 거의 주요도로에 인접 이때문에 주요기관 근처에서는 집회나 행진이 사실상 불가

#10. 과도한 금지는 과도한 진압을 낳죠. 경찰이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통고-> 집회목적 윟 ㅐ불가피하게 집회개최->불법집회규정->차벽 등 경찰력 동원-> 강경진압-> 악순환

#11. 집회의 자유는,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도 포함된다 (헌법재판소 2000헌바67) 집회는 대상이 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곳에서!

#12.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참여연대는 경찰이 교통소통을 근거로 집회시위를 무조건 금지못하도록 국회에 집시법 제12조 개정을 청원하였습니다.

#13.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 주세요. 

화, 2016/11/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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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의 19일 행진 제한 집행정지 결정


12일 100만 집회에서 허용된 율곡로, 사직로 당연히 허용
단, 경복궁역~청운동사무소, 삼청로~북촌로 도로사정상 낮시간대만 
경찰 더 이상 주요도로 교통소통 근거로 집회시위금지 명분 없어

 

 

오늘(11/19)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현국 판사)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퇴진국민행동’)이 19일 4차 범국민대회의 행진 경로로 경찰에 신고한 사직로ㆍ율곡로, 경복궁역 일대의 행진을 보장할 뿐 아니라 효자로 등을 통해 창성동 제4정부청사, 경복궁 동쪽 서울현대미술관길을 통한 행진도 보장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경복궁역 교차로에서 자하문로 방향, 삼청로에서 북촌로5길 방향으로는 좁은 도로 사정상 갑자기 많은 행진인원이 운집했을 경우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일몰 전까지만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지난 5일, 12일 박근혜퇴진 범국민대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한 가처분 신청이었다.  
  

법원은 지난 12일 이미 가처분인용을 통해 율곡로 사직로의 행진을 허용한 바 있고 12일 집회에 100만이 넘는 참가자들이 모였음에도 평화롭게 마무리되었던 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불편은 감수하여야 할 부분임을 지적하며 19일행진도 허용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 지난 번 집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집회시위의 목적상 장소가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12일 행정법원이 허용한 율곡로, 사직로까지의 허용을 후퇴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다만, 장소의 특징상 경복궁역에서 자하문로를 경유해 청운동사무소를 거쳐 경복궁역으로 오는 경로 및 경복궁역 동쪽 삼청로에서 북촌로를 따라 행진하여 나오는 경로의 도로사정상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낮시간동안인 15시부터 17시 30분까지만 허용한다고 한 점은 아쉽다.

 

퇴진국민행동이 19일 신고한 행진 경로는 총 8개로, 세종로 사거리에서 출발하여 새문안로 쪽과 종로1가쪽 양 방향으로 나뉘어 내자동 로터리와 안국동 로터리 쪽으로 행진하며,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와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까지 행진하는 3개 경로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으로 8개 경로 모두에 대해 경찰이 평화행진을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할 명분은 없게 되었다. 경찰은 차벽으로 도로를 막을 것이 아니라 집회시위에 참석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우선해야 할 것이다. 경찰 역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 질서유지가 본연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통고의 근거가 되었던 집시법제12조(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한 집회시위 제한)의 개정도 시급하다. 

 

 

 

▣ 별첨자료
1. 19일 법원이 허용한 행진 경로 약도
2.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문

토, 2016/11/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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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2_물대포추방의날

‘물대포 공격 1년, 물대포 추방의 날 선포 대회’ 열려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물대포 사용 금지돼야
참여연대, 물대포사용 금지와 집회행진장소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 요구 3,011명 국회 의견청원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쓰러진 작년 바로 오늘(11/14) 공권력감시대응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단체들)는 서울 종로 보신각 공원 고 백남기 농민 추모의 벽 앞에서 “물대포 공격 1년, 물대포 추방의 날 선포 대회(이하, ‘물대포 추방 선포대회’)”를 개최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물대포 사용 금지와 집회행진장소를 제한하는 집시법 11조와 12조 개정을 국민 3,011명의 이름으로 국회에 의견 청원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12일부터 고 백남기 농민이 작년 물대포에 쓰러진 날인 11월 14일까지 종로 보신각 공원에 고 백남기 농민 추모의 벽을 세워 추모의 공간을 마련하고, 물대포추방과 집시법개정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이들 단체는 백남기 농민의 ‘추모의 벽’이 설치되어 있는 보신각 공원에서 출발해 2015년 11월 14일 물대포 공격이 있었던 서울 종로 르메이에르 빌딩 앞으로 돌아 보신각 공원까지 행진하였으며, 물대포 추방 염원을 담아 모형 물대포를 부수는 퍼포먼스로 물대포 추방 선포대회를 마무리 했다. 
  
작년 11월 14일 고백남기 농민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317일간의 사투 끝에 지난 9월 25일 결국 생명을 잃었다. 이들 단체는 “ 고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사인은 물대포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이는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국가는 지금까지 무고한 한 국민의 죽음에 대해 사죄하거나 책임지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단체들은 국가폭력의 책임을 묻고 다시는 고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같은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작년 오늘 11월 14일을 물대포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참여연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 흥사단 문성근 기획국장, 다산인권센터 아샤 활동가, 백남기투쟁본부 최석환 부장이 참석했다.

 


▣ 붙임자료 
- 참여연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대포 사용금지 및 국회,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및 인근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 보장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 등 의견청원서」

 


선언문

 

물대포 공격 발생 1년, 물대포 추방의 날을 선포하며


작년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한 무고한 생명이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317일간의 사투 끝에 9월 25일 결국 우리 곁을 떠나간 생명과 평화의 일꾼 고(故) 백남기 농민이 바로 그분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가에 의한 폭력이었습니다. 고(故)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사인은 물대포입니다. 
인권단체들의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 보고서와 고(故) 백남기 국회청문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그리고 11월 14일 당시 언론사가 촬영한 영상자료,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이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임이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지금까지 무고한 한 국민의 죽음에 대해 사죄하거나 책임지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검찰과 경찰은“경찰의 손에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이 닿게 하고 싶지 않다”는 유족들의 간곡한 호소에도 부검을 시도하여 고인과 유족을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길 원치 않는 사건의 가해자들은 국가폭력에 의한 사망이라는 사안의 본질을 가리기 위해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도 저버리고 진실을 은폐하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언합니다.
국가에 의한 폭력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물대포라는 살인무기에 의해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으로 국민을 짓밟는 ‘국가폭력’을 중단하고, 특히 백남기 농민의 목숨을 앗아가는데 쓰인 물대포의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경찰이 쏜 물대포에 고(故)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바로 오늘 11월 14일을 물대포 추방의 날로 선언합니다. 

이미 지난 1987년 고(故)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것을 계기로 87년 6월 18일이 ‘최루탄 추방의 날’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최루탄은 이 땅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우선 고(故) 백남기 농민을 쓰러트린 바로 오늘을 물대포추방의 날로 지정하여 물대포가 더 이상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2016년 11월 14일 
 
공권력감시대응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

 

 

월, 2016/11/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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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집시법12조 적용 서울지역 집회시위 금지통고 사례 보고서 발표


2011∼2016.8. 주요도로 교통소통 근거로 금지통고된 447건 분석
경찰의 교통불편 근거로 한 집회시위 금지 중단되어야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사업단(단장 한상희 교수, 건국대, 이하, ‘집회자유사업단)은 오늘(11월10일) 이슈리포트 <집시법 12조(주요도로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적용 집회금지통고 사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0일 「집시법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 현황 보고서」를 통해 집시법 11조의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고, 이번 보고서는 이에 이어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집시법 제12조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통고된 447건의 사례를 통해 집시법 12조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현행 집시법 제12조는 지난 11월 5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종로~을지로 행진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를 내린 근거조항으로, 교통소통을 근거로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 집회시위를 관할경찰서장이 금지통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경찰은 주요도로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관행적으로 금지하여 헌법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경찰의 서울지역 금지통고 전체 1,059건 중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447건을 조사한 것이다.

 

 

참여연대가 집시법 12조에 따라 2011년~2016년까지 서울지역 집회금회금지통고 현황을 금지통고 사유별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전체 1,059건 중 집시법12조를 근거로 한 건이 447건으로 최다이다(아래 표1). 

 

         

 

 관할 경찰서별로는 종로경찰서 215건으로 가장 많고, 남대문경찰서가 93건, 집회시위 개최 장소가 두 개 이상의 관할경찰서를 포함할 때 관할하는 서울경찰청의 금지통고 건수도 122건에 이른다(표2). 

 

                         

종로경찰서, 남대문경찰서의 관할 지역은 청와대, 서울시청, 정부서울청사 등 주요기관이 밀집해 있어 이들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시위의 신고 건수가 많고 이에 따라 금지통고의 건수도 압도적이다. 또한,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광화문광장, 서울시청광장 등 서울시내 주요기관이나 다중이 모일 수 있는 장소는 거의 대부분 집시법시행령 제12조의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면해 있거나 인접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따라 주요기관을 대상으로 하거나 도심 광장 등에서의 집회시위는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규정에 의해 금지통고 되었다. 그러나 금지통고사례 447건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경찰이 집회금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검토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아래 사례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종로를 경유하여 광화문으로 진입하는 경로의 행진, 자유롭게 개방된 세종로소공원에서의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 대한문 앞에서의 추모문화제, 아래 사례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종로를 경유하여 광화문으로 진입하는 경로의 행진,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개방된 세종로소공원에서의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 대한문 앞 인도에서의 추모문화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하는 일종의 레이저광선 홀로그램 행사까지도 집시법 12조를 적용해 거의 기계적으로  ▶집회시위 개최장소가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해당, ▶ 1일 교통량이 상당하고, ▶ 교통소통 또는 통행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를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이 극심한 교통체증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 있다면 교통량 통계 정도에 불과하였다. 경찰이 집시법 12조는 의무조항이 아님에도 자의적으로 확대적용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시법 12조는 교통소통을 위해 주요도로 인근에서의 집회와 행진을 무조건 금지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수의 사람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줄 목적의 집회시위는 태생적으로 다른 사람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교통소통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 이에 집회시위와 교통소통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집회행진 일정 공지, 우회도로 안내, 차선 조정 등의 방법으로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이런 노력없이 기계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해 집회시위를 금지하여 왔다. 특히, 서울시내의 주요기관이 있는 장소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로 지정된 곳과 거의 예외없이 인접하고 있어, 사실상 이 조항에 따르면, 그리고 그간 경찰의 집회 관리 실태에 비추어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서울시내 도심의 주요기관 인근에서의 집회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 경찰이 교통소통을 근거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하고, ▶ 대규모 집회나 행진으로 차도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도 차도 일부제한, 규모조정 등 조건을 붙이는 방법으로 필요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집시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2016년 11월 9일 국회에 이와 같은 내용의 집시법개정안을 입법청원하였다. 


▣ 붙임자료 
1. 이슈리포트 <집시법 12조(주요도로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적용 집회금지통고 사례 보고서>

목, 2016/11/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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