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위증의 덫

지역

위증의 덫

익명 (미확인) | 금, 2016/09/09- 17:33

부산 경찰 뇌물수수 사건

1998년 9월, 부산 남부경찰서 강력계 형사 오상훈 씨는 마약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2개월 뒤 돌연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그가 검거한 마약사범 손 모 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 오상훈 씨 경찰 재직 시절

▲ 오상훈 씨 경찰 재직 시절

손 씨는 자신을 체포한 오상훈 씨에게 변호사 선임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카오디오를 대신 팔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손 씨의 사정을 들은 오 씨는 카오디오를 경찰서에 보관하고 손 씨의 지인이 가져가 팔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오 씨가 손 씨의 카오디오를 보관한 것을 두고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봤습니다. 결국 오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오상훈 씨는 경찰직에서 파면됐습니다.

그런데 오 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상한 것 한가지가 있었습니다. 오상훈 씨가 검거했던 마약사범 손 씨는 뇌물공여 사건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만 있고 준 사람은 없게 된 것입니다.

▲ 현재 오상훈 씨

▲ 현재 오상훈 씨

오상훈 씨는 이후 지금까지 17년 동안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낼 증거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는 결국 2014년 손 씨를 찾았습니다. 오 씨는 손 씨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자신을 검거했던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손 씨에게 오상훈 씨를 뇌물죄로 고발하도록 제안했다는 겁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당시 손 씨는 수사검사로부터 형량을 조절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손 씨의 증언을 확보한 오상훈 씨는 2015년 4월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청구 재판에서 마약사범 손씨가 출석해 위증한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재심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오 씨는 대한변호사협회, 국가인권위, 국민신문고에도 하소연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 증거자료를 찾아 나선 박준영 변호사와 오상훈 씨

▲ 증거자료를 찾아 나선 박준영 변호사와 오상훈 씨

오상훈 씨는 올해 4월 재심 전문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와 재심 청구를 위한 증거 수집 중입니다. 오상훈 씨의 재심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정재홍
연출 김한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또 다시 예술 검열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에는 대구에서다. 대구광역시는 2009년부터 청년 작가의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국내외 젊은작가를 발굴할 목적으로 청년미술프로젝트 YAP(Young Artist Project)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가 9번째 행사다. 대구시가 주최하고, 대구미술협회가 주관한다.

그런데 올해 11월 전시 행사를 앞두고 젊은 작가의 작품 3개에 대해 수정 및 작품 교체를 권고 받았다. 모두 전시약정서까지 맺은 작품들이다. 사전 검열 논란을 빚은 작품은 박문칠 감독의 다큐멘터리 <100번째 촛불을 맞은 성주 주민께>, 박정희 모자이크 방식으로 형상화한 윤동희 작가의 <망령>,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을 작품의 소제목으로 한 이은영 작가의 <바다 우로 밤이 걸어온다> 등이다.

▲박문칠 감독의 다큐멘터리 <100번째 촛불을 맞은 성주 주민께><p class=” width=”700″ height=”394″ /> ▲박문칠 감독의 다큐멘터리 <100번째 촛불을 맞은 성주 주민께>

박문칠 감독의 <100번째 촛불을 맞은 성주 주민께>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촛불집회를 준비하는 성주군 주민들의 일상을 담고 있다. 그런데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형식이 전시기획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치적 성향이 강하다는 이유로 작품의 교체를 권고 받았다. 청년미술프로젝트 전시감독은 “다큐멘터리는 순수 예술의 분야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박문칠 감독의 작품 영상 보기(Youtube)

▲ 윤동희 작가 작품 <망령><p class=” width=”700″ height=”600″ /> ▲ 윤동희 작가 작품 <망령>

윤동희 작가의 2012년 작품 <망령>은 박정희 독재와 억압의 시대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다간 516명의 초상화를 모자이크를 방식으로 구성해 박정희의 얼굴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그러나 ‘전시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작품을 제외하자는 권고를 받았다.

▲ 이은영 작가의 작품 <바다 우로 밤이 걸어온다><p class=” width=”700″ height=”394″ /> ▲ 이은영 작가의 작품 <바다 우로 밤이 걸어온다>

이은영 작가의 <바다 우로 밤이 걸어온다>는 검은 바다 물결을 표현한 세라믹 오브제 작품이다. 각각의 블록에 특정 날짜를 소제목으로 달았다. 그 소제목 중의 하나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이다. 그러나 작가노트가 길이가 너무 길다며 수정을 권고받았다. 사실상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는 대목을 수정할 것을 요구받은 것이다.

결국 조직위에 항의하는 뜻으로 작품 배제와 수정을 요구받은 작가 3명을 포함해 4명의 작가가 전시회 참여를 거부했다. 대구 청년미술프로젝트 9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조직위는 작품 교체나 수정을 권고한 것일뿐, 사전 검열을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작가들은 검열로 받아들였다. 이민정 청년미술프로젝트 협력큐레이터는 이런 행위가 “검열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행사를 주관한 대구미협 측은 참여 작가들에게 공문을 보냈다.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은 배제하는 원칙을 정했고, “찬반 여론이 첨예한 사드배치 논란이 들어간 작품에 대한 전시가 타당한가”의 관점에서 작품의 교체와 수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10월 28일 대구미협이 작가들에게 보낸 해명 공문

▲ 10월 28일 대구미협이 작가들에게 보낸 해명 공문

2017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자가 잇따라 구속됐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에게 박정희와 세월호는 여전히 예술의 금기 대상이고, 사드 배치와 같이 찬반 여론이 팽팽한 사안은 예술의 소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순화’, ‘유화’, ‘권고’라는 명목으로 예술계 검열은 여전하다. 검열은 예술은 물론 민주주의의 적이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취재연출 이우리

금, 2017/12/01- 22:23
192
0

글로벌탐사저널리즘네트워크(GIJN)가 주최한 국제탐사보도총회(아래 총회)가 지난 11월 16일부터 나흘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렸다. 올해로 열 번째를 맞는 이번 총회에는 영국 BBC와 미국 뉴욕타임스 등 유력 매체들부터 주최 대륙 아프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 매체 기자들까지 130여 개 나라 1천 3백여 명의 기자들이 참석했다.

20171130_01

이번 총회는 세계 탐사기자들의 협업과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공감하는 기회였다. 지난해 파나마페이퍼스 프로젝트와 올해 파라다이스페이퍼스 프로젝트 등 최근 들어 국제협업 탐사보도의 성공적 모델로 기록될 만한 성과들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이번 총회 기간 중 뉴스타파를 필두로 한 아시아권 탐사보도 전문기자들이 새로운 협력 네트워크인 ‘워치독 아시아’의 구성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총회 기간 중 모두 140개 세션에서 200여 명의 기자들이 발표자로 나서 그간의 탐사보도 성과물과 취재 기법들을 공유했다. 특히 데이터저널리즘의 새로운 흐름과 여러 비영리 탐사매체들의 운영 노하우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20171130_02

뉴스타파 취재진도 3개 세션에 발표자로 참가했다. 김성수 기자는 최근 보도했던 세월호 화물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입수 및 분석 과정과 그 의미를 소개했다. 임보영 기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보도된 뉴스타파의 여러 기사들과 독자적인 취재 기법을 상세히 소개해 큰 관심을 모았다.

비영리매체 관련 세션에서는 김용진 대표가 발표자로 나서, 뉴스타파의 성공적 운영 비결은 정치·자본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파괴력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임을 강조해 큰 호응을 얻었다. 데이비드 캐플런 GIJN 대표는 “후원회원 모델을 기반으로 훌륭한 보도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뉴스타파는 전세계 탐사매체들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번 총회는 ‘탈진실의 시대, 미디어의 힘’을 주제로 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 미 콜럼비아대 교수의 한 기조발표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오는 2019년 제11회 국제탐사보도총회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릴 예정이다.

목, 2017/11/30- 17:28
94
0

또 다시 예술 검열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에는 대구에서다. 대구광역시는 2009년부터 청년 작가의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국내외 젊은작가를 발굴할 목적으로 청년미술프로젝트 YAP(Young Artist Project)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가 9번째 행사다. 대구시가 주최하고, 대구미술협회가 주관한다.

그런데 올해 11월 전시 행사를 앞두고 젊은 작가의 작품 3개에 대해 수정 및 작품 교체를 권고 받았다. 모두 전시약정서까지 맺은 작품들이다. 사전 검열 논란을 빚은 작품은 박문칠 감독의 다큐멘터리 <100번째 촛불을 맞은 성주 주민께>, 박정희 모자이크 방식으로 형상화한 윤동희 작가의 <망령>,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을 작품의 소제목으로 한 이은영 작가의 <바다 우로 밤이 걸어온다> 등이다.

▲박문칠 감독의 다큐멘터리 <100번째 촛불을 맞은 성주 주민께><p class=” width=”700″ height=”394″ /> ▲박문칠 감독의 다큐멘터리 <100번째 촛불을 맞은 성주 주민께>

박문칠 감독의 <100번째 촛불을 맞은 성주 주민께>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촛불집회를 준비하는 성주군 주민들의 일상을 담고 있다. 그런데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형식이 전시기획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치적 성향이 강하다는 이유로 작품의 교체를 권고 받았다. 청년미술프로젝트 전시감독은 “다큐멘터리는 순수 예술의 분야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박문칠 감독의 작품 영상 보기(Youtube)

▲ 윤동희 작가 작품 <망령><p class=” width=”700″ height=”600″ /> ▲ 윤동희 작가 작품 <망령>

윤동희 작가의 2012년 작품 <망령>은 박정희 독재와 억압의 시대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다간 516명의 초상화를 모자이크를 방식으로 구성해 박정희의 얼굴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그러나 ‘전시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작품을 제외하자는 권고를 받았다.

▲ 이은영 작가의 작품 <바다 우로 밤이 걸어온다><p class=” width=”700″ height=”394″ /> ▲ 이은영 작가의 작품 <바다 우로 밤이 걸어온다>

이은영 작가의 <바다 우로 밤이 걸어온다>는 검은 바다 물결을 표현한 세라믹 오브제 작품이다. 각각의 블록에 특정 날짜를 소제목으로 달았다. 그 소제목 중의 하나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이다. 그러나 작가노트가 길이가 너무 길다며 수정을 권고받았다. 사실상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는 대목을 수정할 것을 요구받은 것이다.

결국 조직위에 항의하는 뜻으로 작품 배제와 수정을 요구받은 작가 3명을 포함해 4명의 작가가 전시회 참여를 거부했다. 대구 청년미술프로젝트 9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조직위는 작품 교체나 수정을 권고한 것일뿐, 사전 검열을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작가들은 검열로 받아들였다. 이민정 청년미술프로젝트 협력큐레이터는 이런 행위가 “검열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행사를 주관한 대구미협 측은 참여 작가들에게 공문을 보냈다.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은 배제하는 원칙을 정했고, “찬반 여론이 첨예한 사드배치 논란이 들어간 작품에 대한 전시가 타당한가”의 관점에서 작품의 교체와 수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10월 28일 대구미협이 작가들에게 보낸 해명 공문

▲ 10월 28일 대구미협이 작가들에게 보낸 해명 공문

2017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자가 잇따라 구속됐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에게 박정희와 세월호는 여전히 예술의 금기 대상이고, 사드 배치와 같이 찬반 여론이 팽팽한 사안은 예술의 소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순화’, ‘유화’, ‘권고’라는 명목으로 예술계 검열은 여전하다. 검열은 예술은 물론 민주주의의 적이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취재연출 이우리

금, 2017/12/01- 22:23
190
0

글로벌탐사저널리즘네트워크(GIJN)가 주최한 국제탐사보도총회(아래 총회)가 지난 11월 16일부터 나흘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렸다. 올해로 열 번째를 맞는 이번 총회에는 영국 BBC와 미국 뉴욕타임스 등 유력 매체들부터 주최 대륙 아프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 매체 기자들까지 130여 개 나라 1천 3백여 명의 기자들이 참석했다.

20171130_01

이번 총회는 세계 탐사기자들의 협업과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공감하는 기회였다. 지난해 파나마페이퍼스 프로젝트와 올해 파라다이스페이퍼스 프로젝트 등 최근 들어 국제협업 탐사보도의 성공적 모델로 기록될 만한 성과들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이번 총회 기간 중 뉴스타파를 필두로 한 아시아권 탐사보도 전문기자들이 새로운 협력 네트워크인 ‘워치독 아시아’의 구성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총회 기간 중 모두 140개 세션에서 200여 명의 기자들이 발표자로 나서 그간의 탐사보도 성과물과 취재 기법들을 공유했다. 특히 데이터저널리즘의 새로운 흐름과 여러 비영리 탐사매체들의 운영 노하우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20171130_02

뉴스타파 취재진도 3개 세션에 발표자로 참가했다. 김성수 기자는 최근 보도했던 세월호 화물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입수 및 분석 과정과 그 의미를 소개했다. 임보영 기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보도된 뉴스타파의 여러 기사들과 독자적인 취재 기법을 상세히 소개해 큰 관심을 모았다.

비영리매체 관련 세션에서는 김용진 대표가 발표자로 나서, 뉴스타파의 성공적 운영 비결은 정치·자본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파괴력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임을 강조해 큰 호응을 얻었다. 데이비드 캐플런 GIJN 대표는 “후원회원 모델을 기반으로 훌륭한 보도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뉴스타파는 전세계 탐사매체들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번 총회는 ‘탈진실의 시대, 미디어의 힘’을 주제로 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 미 콜럼비아대 교수의 한 기조발표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오는 2019년 제11회 국제탐사보도총회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릴 예정이다.

목, 2017/11/30- 17:28
139
0

2017년, 많은 것이 바뀐 한 해였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은 이제 세상을 좀 바꿔보겠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모여 만들어낸 촛불혁명의 결과였습니다.

뉴스타파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시작부터 그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함께 달렸습니다. 

2017122801_01

2017122801_02

최순실+박근혜 ‘40년 우정’ 동영상 발굴 (2016년 9월 29일)
박근혜-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 시리즈
독일 말 중개업자 “최순실 소개로 청와대서 박근혜 독대” (2017년 2월 2일)

곳곳에 쌓인 적폐들을 걷어내고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달려온 뉴스타파의 2017년을 돌아봤습니다.

01. 영화 <공범자들> : 바뀐 언론, 바뀔 언론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간의 언론탄압 잔혹사를 다룬 영화 <공범자들>. 인터뷰를 안하겠다며 달아나는 MBC의 전 사장들과 숨막히는 추격전을 펼치며 ‘액션 저널리즘’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며, <공범자들> 개봉 이후 이어진 KBS와 MBC 파업에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2017122801_03

2017122801_04 

02. 세월호 : 진실규명, 끝까지 함께

2017년 3월, 세월호 선체가 올라왔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꼬박 3년만이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수면 위로 올라온 선체를 분석해 그동안 침몰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됐던 ‘외부 충돌설’을 검증하고 선체 인양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세월호 화물칸에 실렸던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파일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2017122801_05

– [특별기획] 세월호 선체가 말해주는 것들 (2017년 3월 30일)
– [최초공개] 세월호 침몰 순간의 목격자 ‘블랙박스’ (2017년 9월 15일)

언론으로서 처음으로 다가온 뉴스타파.
세월호 진실규명이 될 때까지 제대로 보도하고 파헤칠 언론.

전명선 / 4.16 가족협의회 위원장

03. 해병 잡는 해병대 : 제보의 힘

뉴스타파는 지난 10월, 해병대에서 각종 도구를 이용한 폭행과 가혹행위가 지속됐고 내부에서 이를 감춰 왔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뉴스타파의 취재가 시작되자 해병대사령부는 자체 조사에 나섰고, 보도 직후 가해자 이 모 중사를 구속했습니다.

2017122801_06

해병 잡는 해병대 (2017년 10월 25일)
해병대 가해 중사 구속… ‘감찰 은폐’ 여전히 의혹 (2017년 10월 27일)

이례적으로 빠른 조치를 불러온 이번 보도는 해병대 병사들의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저희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에 제보를 했어요.
보도 후 사건 처리도 굉장히 빨랐고 병사들이 받는 피해도 없도록 잘 진행됐기 때문에
제보하길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해병대 제보 병사

제보자들은 자신에게 있을 지 모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용기를 내야 하잖아요.
그런 용기들이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종화 뉴스타파 PD

04.핵 안전 : 끝까지 추적한다

대전 유성구 주민 거주 지역 바로 옆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부실하게 운반하고 저장해 온 사실이 뉴스타파 <목격자들>팀의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이 그동안 핵발전소와 맞먹는 양의 방사능 물질을 배출해 왔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후 <목격자들>팀은 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 예정이던 파이로프로세싱의 위험성과 연구 부실에 대해서도 집중 취재하며 원자력 관련 보도를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2017122801_07

[목격자들] 대전 판도라 (2017년 1월 20일)
[목격자들] 핵 재처리 프로젝트 – 파이로프로세싱의 비밀 (2017년 3월 27일)
[목격자들] 핵 재처리 프로젝트 2 – 위험한 경주 (2017년 4월 8일)
[목격자들] 핵 재처리, 드러난 부실과 예산폭탄 (2017년 11월 17일)

파이로프로세싱 예산은 12월 초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폭 삭감 후 임시 배정됐고 파이로프로세싱 R&D(연구개발)는 원점 재검토가 결정됐습니다.

2017122801_08

다른 곳에서는 보도를 잘 안 하거든요.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문제를 제대로 알려주는, 뿌리를 뽑는 취재를 하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안옥례 / 대전 유성구 주민

05.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 : 공권력의 거짓을 벗기다

누명을 벗는데 무려 8년이 걸렸습니다.

2009년, 경찰의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철 씨가 지난 11월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뉴스타파는 2014년부터 박철 씨에 대한 수사와 판결 과정의 의문점을 계속해서 보도해 왔습니다.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 (2014년 12월 19일)
[칼럼]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풀리지 않는 의문들 (2014년 12월 30일 화요일)
“경찰 팔 꺾지 않았다”…6년 만에 무죄 (2015년 8월 26일)
“경찰 팔 꺾지 않았다”…대법원 무죄 확정 (2015년 11월 26일)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 …법원 재심 결정 (2017년 4월 27일)
“경찰의 헐리우드 액션 가능성”… 재심 무죄 (2017년 11월 28일)

2017122801_09

공권력과 한 개인의 긴 싸움 속에서 공권력이 부당한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발을 담궈서 취재하려는 언론사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뉴스타파였기 때문에 이 일을 캐내서 보도까지 갈 수 있지 않았을까…

박철 / 8년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

06.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 탈세와의 전쟁 2017

탈세와 자금 은닉 등을 위해 조세도피처에 간 한국인들. 뉴스타파는 올해도 어김없이 이들을 추적했습니다.

2017122801_10

2017 조세도피처의 한국인들 (2017년 11월~현재)

국세청은 뉴스타파 보도 이후 이들을 포함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 대한 정밀 검증도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또 지난해 뉴스타파가 보도한 파나마 페이퍼스 프로젝트를 토대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 오픈블루 사건을 조사해 천억 원 대의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을 적발하고 관련자 8명을 검거했습니다.

뉴스타파의 보도는 역외탈세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탈세를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줬습니다.

국세청 관계자

2017122801_11

2017122801_12

목, 2017/12/28- 13:20
176
0

2017년, 많은 것이 바뀐 한 해였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은 이제 세상을 좀 바꿔보겠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모여 만들어낸 촛불혁명의 결과였습니다.

뉴스타파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시작부터 그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함께 달렸습니다. 

2017122801_01

2017122801_02

최순실+박근혜 ‘40년 우정’ 동영상 발굴 (2016년 9월 29일)
박근혜-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 시리즈
독일 말 중개업자 “최순실 소개로 청와대서 박근혜 독대” (2017년 2월 2일)

곳곳에 쌓인 적폐들을 걷어내고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달려온 뉴스타파의 2017년을 돌아봤습니다.

01. 영화 <공범자들> : 바뀐 언론, 바뀔 언론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간의 언론탄압 잔혹사를 다룬 영화 <공범자들>. 인터뷰를 안하겠다며 달아나는 MBC의 전 사장들과 숨막히는 추격전을 펼치며 ‘액션 저널리즘’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며, <공범자들> 개봉 이후 이어진 KBS와 MBC 파업에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2017122801_03

2017122801_04 

02. 세월호 : 진실규명, 끝까지 함께

2017년 3월, 세월호 선체가 올라왔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꼬박 3년만이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수면 위로 올라온 선체를 분석해 그동안 침몰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됐던 ‘외부 충돌설’을 검증하고 선체 인양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세월호 화물칸에 실렸던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파일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2017122801_05

– [특별기획] 세월호 선체가 말해주는 것들 (2017년 3월 30일)
– [최초공개] 세월호 침몰 순간의 목격자 ‘블랙박스’ (2017년 9월 15일)

언론으로서 처음으로 다가온 뉴스타파.
세월호 진실규명이 될 때까지 제대로 보도하고 파헤칠 언론.

전명선 / 4.16 가족협의회 위원장

03. 해병 잡는 해병대 : 제보의 힘

뉴스타파는 지난 10월, 해병대에서 각종 도구를 이용한 폭행과 가혹행위가 지속됐고 내부에서 이를 감춰 왔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뉴스타파의 취재가 시작되자 해병대사령부는 자체 조사에 나섰고, 보도 직후 가해자 이 모 중사를 구속했습니다.

2017122801_06

해병 잡는 해병대 (2017년 10월 25일)
해병대 가해 중사 구속… ‘감찰 은폐’ 여전히 의혹 (2017년 10월 27일)

이례적으로 빠른 조치를 불러온 이번 보도는 해병대 병사들의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저희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에 제보를 했어요.
보도 후 사건 처리도 굉장히 빨랐고 병사들이 받는 피해도 없도록 잘 진행됐기 때문에
제보하길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해병대 제보 병사

제보자들은 자신에게 있을 지 모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용기를 내야 하잖아요.
그런 용기들이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종화 뉴스타파 PD

04.핵 안전 : 끝까지 추적한다

대전 유성구 주민 거주 지역 바로 옆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부실하게 운반하고 저장해 온 사실이 뉴스타파 <목격자들>팀의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이 그동안 핵발전소와 맞먹는 양의 방사능 물질을 배출해 왔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후 <목격자들>팀은 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 예정이던 파이로프로세싱의 위험성과 연구 부실에 대해서도 집중 취재하며 원자력 관련 보도를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2017122801_07

[목격자들] 대전 판도라 (2017년 1월 20일)
[목격자들] 핵 재처리 프로젝트 – 파이로프로세싱의 비밀 (2017년 3월 27일)
[목격자들] 핵 재처리 프로젝트 2 – 위험한 경주 (2017년 4월 8일)
[목격자들] 핵 재처리, 드러난 부실과 예산폭탄 (2017년 11월 17일)

파이로프로세싱 예산은 12월 초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폭 삭감 후 임시 배정됐고 파이로프로세싱 R&D(연구개발)는 원점 재검토가 결정됐습니다.

2017122801_08

다른 곳에서는 보도를 잘 안 하거든요.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문제를 제대로 알려주는, 뿌리를 뽑는 취재를 하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안옥례 / 대전 유성구 주민

05.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 : 공권력의 거짓을 벗기다

누명을 벗는데 무려 8년이 걸렸습니다.

2009년, 경찰의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철 씨가 지난 11월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뉴스타파는 2014년부터 박철 씨에 대한 수사와 판결 과정의 의문점을 계속해서 보도해 왔습니다.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 (2014년 12월 19일)
[칼럼]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풀리지 않는 의문들 (2014년 12월 30일 화요일)
“경찰 팔 꺾지 않았다”…6년 만에 무죄 (2015년 8월 26일)
“경찰 팔 꺾지 않았다”…대법원 무죄 확정 (2015년 11월 26일)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 …법원 재심 결정 (2017년 4월 27일)
“경찰의 헐리우드 액션 가능성”… 재심 무죄 (2017년 11월 28일)

2017122801_09

공권력과 한 개인의 긴 싸움 속에서 공권력이 부당한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발을 담궈서 취재하려는 언론사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뉴스타파였기 때문에 이 일을 캐내서 보도까지 갈 수 있지 않았을까…

박철 / 8년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

06.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 탈세와의 전쟁 2017

탈세와 자금 은닉 등을 위해 조세도피처에 간 한국인들. 뉴스타파는 올해도 어김없이 이들을 추적했습니다.

2017122801_10

2017 조세도피처의 한국인들 (2017년 11월~현재)

국세청은 뉴스타파 보도 이후 이들을 포함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 대한 정밀 검증도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또 지난해 뉴스타파가 보도한 파나마 페이퍼스 프로젝트를 토대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 오픈블루 사건을 조사해 천억 원 대의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을 적발하고 관련자 8명을 검거했습니다.

뉴스타파의 보도는 역외탈세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탈세를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줬습니다.

국세청 관계자

2017122801_11

2017122801_12

목, 2017/12/28- 13:20
142
0

2017년 9월 29일, 국회 의원회관

1년 전인  2017년 1월, 뉴스타파는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관련 자료와 예산 내역을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그동안 감춰졌던 국회 예산의 전모를 파악해 유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찾기 위한 작업이기도 했다.

그러나 예상대로 국회 측은 잇따라 비공개 처분을 통보했다. 뉴스타파의 이의 제기 이어졌지만 소용이 없었다. 국회 측과의 따분한 입씨름이 계속됐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예산 내역 공개를 둘러싸고 국회와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2017년 여름이 훌쩍 지나고 있었다.  

2017년 9월 중순, 국회에서 연락이 왔다. 일부 자료의 열람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곧 열람 날짜를 논의했고 9월 29일로 정했다. 이날 취재진은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변호사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열람 장소를 찾았다. 오랜만에 받아낸 정보공개 열람인만큼 사뭇 기대가 컸다.  

그런데 이날 국회가 유일하게 공개한 것은 국회 사무처 직원들의 특근매식비였다. 그러니까 사무처 직원들이 야근할 때 먹은 식대 영수증을 공개한 것이다. 사무처 직원들의 특근매식비 실태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 역시 국민의 세금이 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 보고 싶은 자료는 따로 있었다. 한 명 한 명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이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며 국민이 낸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날 이에 대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취재진은 국회사무처 직원에게 이런 하소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취재기자 : 정작 중요한 저희가 보고 싶은 국회의원들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예비금, 특정업무경비 이런 것들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저는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비공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회사무처 직원  :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은데…

세금을 내는 국민이 알 수 없는 국회의원 ‘깜깜이’ 예산은 얼마일까?

업무추진비 88억 원, 정책 및 입법개발비 132억, 특수활동비 81억 원, 특정업무 경비 27억 등이 지금까지 그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은 채 매년 국회의원들이 쓰고 있는 국회 예산이다.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는 국회 예산은 2017년 기준으로 약 328억 원에 이른다.

2018011201_01

특수활동비의 경우 그 사용처의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난 바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015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8년 원내대표 시절에 지급받은 특수활동비를 쓰고 남아서 생활비로 썼다’고 고백한 바 있다. 국민의 세금을 사적인 용도로 썼음을 시인한 것이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국회는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는 한 달에 5천만 원, 야당은 2, 3천만 원 가량 지원받아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그 사용처는 베일에 싸여 있다.

국회와 1년째 정보공개 소송 전쟁

뉴스타파가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1년 동안 국회를 상대로 정보 공개를 요청한 내역은 국회의원들의 정책 및 입법개발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해외출장 내역, 예비금, 특정업무 경비 등의 예산 집행 내역과 관련 지출증빙 서류였다. 모두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과 정책개발 명목으로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는 항목이다. 국회는 대부분 공개를 거부했다. 국회가 내건 비공개 사유를 요약하면 이렇다.

공개될 경우 정치적 쟁점을 야기하고 국회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비공개 사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공개될 경우 의원실의 입법 및 정책개발활동을 제약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도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 서류 비공개 사유

한해 132억 규모로 알려진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핵심인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  개최, 정책자료집 발간비용, 정책연구 용역 등을 집행하는 데 쓰인다. 의원 한 사람이  한해 최대 4,5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국회의원 이름으로 발간하는 정책자료집과 정책연구는 국회가 우수 의원을 선정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 또 일부 의원들은 정책자료집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공개해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는 그 정책자료집의 발간비용을 공개할 경우 입법활동을 제약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고 주장한다. 궤변에 가까운 설명이다.  

결국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는 국회를 상대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국회의원 의정활동과 관련한 예산 사용 내역과 지출증빙 서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에 들어갔다. 모두 3건이다.  

2018011201_02

2017년 12월 14일 국회 본관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하승수 변호사와 함께 다시 국회를 찾았다. 이번엔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내역의 열람이 허용됐다. 정보공개를 청구한지 두 달만에 얻은 기회였다.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횟수는 확인된 것만 110회, 세금 4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한 지출 증빙 자료를 열람하게 된 것이다.

▲ 2017년 12월 14일 국회 본관 2층에서 20대 의원들의 해외출장 내역을 열람했다.

▲ 2017년 12월 14일 국회 본관 2층에서 20대 의원들의 해외출장 내역을 열람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쳤다. 열람실 안에는 국회사무처 직원 20여 명이 나와 있었다. 방대한 지출 증빙 자료를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정보공개 청구인 한 명에게만 열람을 허용했고 그것도 이날은 3시간 동안만 볼 수 있도록 했다.  

▲20대 의원들의 해외출장 지출증빙 서류는 12월 14일 이후 한차례 더 열람할 수 있었다.

▲20대 의원들의 해외출장 지출증빙 서류는 12월 14일 이후 한차례 더 열람할 수 있었다.

촬영도 거부당했다. 취재진은 열람실 밖으로 나와야 했다.  이날 자료의 1/3 가량 밖에 확인하지 못했다. 다음 열람을 기약해야 했다. 3시간 열람 이후 해외출장 지출증빙 서류는 다시 사무처로 옮겨졌다.

해외출장 지출 증빙서류를 확인하며, 업무추진비 사용처 단서 확인

그렇다고 이날 성과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그동안 비공개했던 국회의원 업무추진비 사용처의 작은 단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때 쓰는 격려금 영수증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현지 대사나 영사에게 현금으로 500유로, 천 달러 씩 현금을 격려금 명목으로 주고 있었다.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증빙서류를 확인하던 중 무더기로 발견한 격려금 지급 내역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증빙서류를 확인하던 중 무더기로 발견한 격려금 지급 내역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현지 대사가 의원들에게 밥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밥값 대신 격려금 형태로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액수를 떠나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여도 되는지 의문이 들었다.

정세균 국회의장 등 의장단, 국회 정보위원회 해외출장은 비공개

국회의원 해외출장 내역 가운데 국회의장 등 의장단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해외출장에 대한 지출 증빙 서류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회 사무처는 관련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개될 경우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6년 20대 국회 개원 이후 정세균 의장의 경우  모두 10차례, 18개 나라를 공식 방문했다. 해외순방 때마다 언론은 정 의장의 일정을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 우리 국회와는 사뭇 다르다.  미국의 경우 1994년부터 모든 하원 의원과 의회 직원들의 해외출장 내역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해외출장에 쓰인 하루 평균 숙식비와 교통비를 분기별로 공개해 의원별 해외출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미국 하원의원 해외출장 보고서(Foreign Travel Reports) 확인 하기

예를 들어 지난해 8월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던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의 경우 서울에 체류했던 나흘동안 숙식비로는 하루 평균 1,034달러를 썼고 교통비로는 10,466달러를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의 출장 내역도 쉽게 확인이 된다.

▲ 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의 2017년 4월 영국 등 해외출장 지출경비

▲ 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의 2017년 4월 영국 등 해외출장 지출경비

2007년 제정된  “정직한 리더십과 공개 정부법(Honest Leadership and Open Government Act of 2007)”에 따르면 하원 의원이 다른 외부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올 경우,  해외 출장 내역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비 또는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감시하기 위한 조치다.

세금을 구입한 도서목록 공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뉴스타파가 국회예산 중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국회의원 도서구입비 지출 비용은 1억 2천여만 원인 것으로 확인했다. 모두 400 건으로 기간은 2012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다.

지출월 금액(단위: 원) 비율
1월 4,898,080 4.06%
2월 4,217,070 3.50%
3월 4,805,780 3.99%
4월 5,202,600 4.32%
5월 9,958,600 8.26%
6월 7,437,690 6.17%
7월 3,961,940 3.29%
8월 5,421,390 4.50%
9월 7,530,260 6.25%
10월 7,204,970 5.98%
11월 10,328,540 8.57%
12월 49,177,210 40.80%
미 기재 400,200 0.33%
총액 120,544,330  

▲ 월별 국회의원 도서구입비 지출내역 (기간 2012년 6월 ~ 2017년 4월)

국회의원들의 도서구입 지출은 매년 12월에 집중됐다. 12월에만 전체의 40%가 넘는 4천 9백여만 원을 구매했다. 12월을 제외하고는 모든 달에서 천만 원 이하였다. 왜 12월에 몰릴까? 일부 의원실은 실제 12월에 한꺼번에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영수증을 모아서 12월에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취재 중 만난 모 의원실 보좌관은 다른 설명을 했다.

안 쓰면 그냥 다시 국고에 환수되는 거니까. 이왕 나온 예산 써야 되지 않겠어요.

000 의원실 보좌관

실제 책을 구입하는데 쓰는 예산 항목인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의원 1인당 한해 4,500만 원 가량이지만, 의원실이 신청할 경우 사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불용 처리된다.

의원명 도서구입비
지출 건수
금액
(단위: 원)
김동철 29 14,312,040
이한성 51 8,392,770
김성찬 4 5,733,670
박인숙 27 5,182,200
강기정 6 5,167,150
이석기 52 4,490,320
김영주 3 3,665,000
민현주 7 3,570,460
윤후덕 3 3,029,940
조해진 1 3,000,000

▲ 도서구입비 지출 금액 상위 10명 국회의원 명단과 금액(기간 2012년 6월 ~ 2017년 4월)

지난 5년 동안 도서구입비가 가장 많았던 의원은 김동철 의원이다. 모두 29건으로 지출액은 1,431만 2,040 원이다. 의원실 직원은 “상임위 관련해 서적을 많이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책이지만 국회의원들이 어떤 책을 구입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국회사무처는 뉴스타파에 각 의원별로 도서 구입 비용만 공개했을뿐, 구매목록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의원실도 책 구입목록을 전부 언론에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의원별 도서구입비 전체 목록 (기간 2012년 6월 ~ 2017년 4월)

2018년 1월 29일, 뉴스타파 정보공개 소송 1심 선고 예정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각종 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국회에 입성하는 순간, 세비와 의원실 각종 경비를 포함해 1년에 3억 원 넘게 지원받는다.  이 가운데 의정활동 명목으로 지원받는 비용은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공개된 적은 없다. 또 하나의 성역이 되고 있는 것이다.

뉴스타파가 국회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소송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쓴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집행 상세내역 공개에 대한  1심 선고가 1월 25일 나올 예정이다.  의원들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 항목에서 정책자료집과 정책연구 등의 비용을 청구해 쓰고 있다.  과연 국회의원들이 쓰는 328억 원의 진실이 이번엔 드러날 것인가?  

※ 관련 기사 : [국회개혁] 대한민국 국회의 민낯 : 1부 세금의 블랙홀


취재 : 박중석, 최윤원, 임보영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김남범, 오준식
편집 : 정지성, 윤석민, 박서영
타이틀/그래픽 : 정동우
웹디자인 : 하난희
자료조사 : 최유리

공동기획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금, 2018/01/12- 18:33
320
0

1) 사망 원인 세균, ‘신생아실 싱크대’에서 검출

4명의 신생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내 싱크대에서도 검출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염경로와 부실한 감염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주사제 1병 쓰고 5병 값 계산…보험급여 부당청구 시도

이대목동병원이 신생아 사망 사고 전날, 신생아 5명에게 스모프리피드 한 병을 나눠서 투약하고도 각각 한 병씩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비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측은 과거에도 같은 방식을 통해 건보공단 급여를 과다 청구했던 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앵커 멘트

지난 한 달간 숨진 신생아들의 부모들을 만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국가의 책임일 수밖에 없는 감염관리 시스템이 무너진 자리에 안전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관행이 들어섰고, 그로 인해 생떼 같은 아이들을 속절없이 떠나보내야 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도 세월호 참사를 많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참사의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사의 원인을 명백히 밝혀 책임자들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는 것, 그리고 다시는 이런 슬픔을 겪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수, 2018/01/17- 18:17
224
0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4DxhigqC0A8[/embedyt]

  지난 해 9월 원자력안전연구소 한병섭 박사는 한수원으로부터 내용증명 요청서를 받았습니다. 한빛 원전 부실공사에 대한 인터뷰가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인데요, 그 근거에 대해 물으니 '아직 논의 중'이랍니다... 원본 영상  : 뉴스타파 목격자 http://newstapa.org/43255
금, 2018/01/19- 16:03
156
0

뉴스타파(영상)- 헬조선 탈출로 가는 비상구.. 선거제도 개혁!!
안좋은지표는 최고고 좋은지표는 최저인 우리나라, 정치가 제대로 작동 안하고 사회문제를 해결안하니까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영상을 보고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 널리 공유해주세요!

영상기사: https://news.v.daum.net/v/20181101170756746

선거제도 개혁, 서명운동!
http://bit.ly/정치개혁서명

링크는 인터넷주소에 옮겨서 이동해주세요!

금, 2018/11/09- 09:29
69
0





지난 해 정보공개센터 10주년 후원의 밤을 맞이하여 제작한 10주년 축하 영상과 10주년 기념 활동 영상을 공유합니다.


아낌 없는 축하의 메시지 전해주신 정치하는엄마들, 대학교육연구소, 손은숙 활동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문준영, 심인보 기자, 대구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altlab, 박원순 서울시장, 그 외 10년 동안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특히 영상 제작에 힘써주신 이도훈 운영위원님의 노고 절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 10주년 축하 영상






정보공개센터 10주년 활동 소개 영상

수, 2019/03/06- 13:48
43
0

 

변호사징계 정보 찾기 

믿고 의지할만한 변호사를 찾아요

 

변호사 징계정보 찾기

<변호사징계 정보 찾기> 바로가기

 

 

사이트 소개

 

이 사이트는 특정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검색 창에 변호사 이름을 입력하면,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결정내용, 징계사유요지, 징계결정일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참여연대 내부 정책상 당해 기준 10년 전에 경징계(과태료 300만원 이하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거나 공고에서 누락된 내용은 이 사이트에서 검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징계정보는 1993년부터 최근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인권과 정의」에 공고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부정기 간행물 「징계사례집」을 참고하였습니다. 더욱 정확한 사실 확인은 대한변호사협회 심사과(02-3476-4006)에 문의하시거나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변호사 징계 정보 열람 등사 신청 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공하는 정보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의 징계를 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내린 징계결정으로 징계연월일, 결정내용, 사건번호, 이름, 징계당시 근무처, 생년, 자격번호, 징계사유요지, 사시기수 등 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징계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한 경우는, 이의신청 진행 여부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확정된 경우는 그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거나 공고에서 누락된 것은 이 사이트에서 검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징계정보는 1993년부터 최근까지 월간 「인권과 정의」에 공고된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부정기 간행물 「징계사례집」을 참고하였습니다. 상세한 징계 사유 등이 게재되는 「징계사례집」이 아직 발간되지 않은 경우, 월간 「인권과 정의」에 공고된 내용 이외 상세징계사유 등은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세징계사유는 「징계사례집」이 발간된 후에 확인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징계받은 변호사의 징계정보는 월간 「인권과 정의」의 징계결정 공고 확인 후 계속해서 보완할 예정입니다.

 

※ 혹시 잘못된 정보나 부정확한 정보가 있을 경우 알려주시면 빠른 시일 내 확인 절차를 거쳐 보완하겠습니다.

 

 

도움말
 

1. 변호사 징계 종류


변호사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변호사법 제90조). 
① 견책 ②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3년 이하의 정직④ 제명 ⑤영구제명

 

이 중 영구제명은,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를 제외한다)와,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어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2. 변호사 징계 사유


변호사의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변호사법 제91조) 
① 변호사법을 위반한 경우 
② 소속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③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 패소 후 성공보수 반환 요구 불응, 성공보수 선수령, 의뢰인의 양해없이 상대측 사건 수임, 공판기일 불출석, 과다 보수 수령, 조정금 수령 후 임의 사용, 공탁금 미반환 및 횡령, 변호인 선임계 미제출, 재항고 이유서 미제출, 항소기간 도과 등


3. 변호사 징계 절차


대한변호사협회에 설치된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합니다. 징계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징계사유 발견과 징계청원자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범죄수사 등 검찰업무를 수행 중에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 또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소속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②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에게 변호사법의 규정에 있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2) 징계절차시작 요청

징계사유가 발견되면 지방검찰청 검사장, 의뢰인 등 관련인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이나 지방변호사회장에게 징계절차개시를 신청합니다. 이 때 그 징계절차 시작 요청를 할지 말지와 결과와 이유의 요지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3)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

징계절차개시를 요청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해당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징계절차 시작을 요청하지 않기로 한 경우, 징계절차 시작을 요청해 줄 것을 신청한 의뢰인 등은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징계절차 시작

징계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을 조사하는 등 심의를 하게 됩니다. 

5)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사건 심의 및 징계결정

징계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결과를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 또는 징계개시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합니다.


6) 징계집행 및 공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징계 처분을 하고 이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합니다 .


7) 이의신청

만약 징계결정을 받은 변호사가 징계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에 대한 징계청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3년이 지났으면 징계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더 상세한 징계절차에 대한 문의는 징계청구사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심사과(02-3476-4006)로 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징계 정보 찾기> 바로가기

 

일, 2015/03/08- 16:43
229
0


공공기관을 대리하는 변호인의 사건 별 수임료와 변호인의 이름, 법무법인까지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재결이 나왔다. 사진은 영화 <변호인> 중 한 장면.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1월 25일 법무부에 2012년 부터 청구일까지 법무부가 진행한 소송의 각 사건별 대리 변호인의 성명과 법무법인명, 수임료를 알아보기 위해 법무부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변호인의 이름, 법무법인명, 수임료의 금액이 재판에 관련된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이고 변호인과 법무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제9조 제1항 7호)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2월 5일 비공개 통지를 해왔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2월 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법무부의 정보공개거부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변호인의 수임료는 재판과 관련된 정보가 아닌 예산 지출에 관한 사항이므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6호) 상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 또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법무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인의 수임료는 단순 예산지출이 아닌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이고 공개될 경우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이고 수임료가 알려지지 않는 것이 사업활동에 유리하기 때문에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8개월이 넘는 긴 시간의 심리를 거쳐 지난 8월 11일 청구인인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무부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단순히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간 공공기관들이 재판에 관련된 정보,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며 두루뭉술하게 인용해 비공개 해왔던 정보들을 명확하게 규정해 한정시키고 있어서 정보공개의 폭을 더 넓혔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는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임료에 관한 자료로서 소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보가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저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말한다고 할 것인데,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임료에 관한 자료에 불과한 이 사건 정보는 그 자체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2015-0188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문 중




이번 행정심판을 기점으로 앞으로 공공기관 소송에 관해 변호인과 법무법인의 정보, 수임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전관예우 의혹 및 과도한 수임료 괴담이 해소되고 보다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5-01888 강성국-법무부장관 행정심판재결(법무부 변호인 수임료 등).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5/08/24- 11:58
681
0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개시 결정 부당해

국민의 기본권 지키기 위한 변호사들의 활동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

법무부는 징계개시 결정 즉각 철회해야 


법무부가 대한변협의 징계 기각 결정을 뒤집고 민변 소속의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를 결정했다. 대한변협이 정당한 변론권 행사로 보고 검찰의 징계 요구를 두 차례나 기각했음에도 검찰이 이에 승복하지 않고 사실상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법무부를 통해 징계를 추진하는 것이어서 더더욱 문제다.

 

검찰이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김 변호사의 묵비권 행사 권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변호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어떤 사유로도 침해돼서는 안 되는 변호사의 권리이다. 또한, 장 변호사가 거짓 진술을 종용했다는 것도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문제의 사건에서 간첩 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교도관의 회유로 허위자백을 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니 검찰이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검찰의 허위 증거를 밝혀내고 무죄를 이끌어 낸 변호사에 대해 치졸한 보복을 하는 것이란 비난을 받는 것이다.

 

더구나 대한변협은 두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로서의 책무를 다하였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부당한 징계요구를 기각하고 아예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에 다시 이의신청을 하여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은 월권이다. 법무부는 수사선상에 오른 국민들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지키기 위한 변호사들의 정당한 변론 활동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 법무부는 이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관련 활동 http://bit.ly/1GHOiCw

수, 2015/10/28- 13:24
221
0

china_lawyers_main

중국에서 전례 없는 인권활동가 탄압이 시작된 지 1년째,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정부가 인권변호사와 활동가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변호사들은 중국의 비밀스런 억압 체제로 인한 분노에 직면했다. 구금된 변호사들은 즉시 석방되어야 하고, 중국 국민의 인권을 옹호한 개인에 대해 이와 같은 제도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도 중단되어야 한다.”
–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

 

2015년 7월 9일 전국적인 탄압을 시작하며 최소 248명 이상의 인권변호사와 활동가들이 표적이 되었다. 1년이 지난 지금, 체포된 17명은 여전히 구금되어 있으며, 그 중 8명은 “공권력 전복” 혐의로 기소되어 종신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인권변호사들은 중국의 비밀스런 억압 체제로 인한 분노에 직면했다. 구금된 변호사들은 즉시 석방되어야 하고, 중국 국민의 인권을 옹호한 개인에 대해 이와 같은 제도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도 중단되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정부가 법치주의를 수호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말대로 법치주의를 옹호하려 한 것만으로 변호사들이 종신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인 것은 뻔뻔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변호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수많은 억압 수단을 모두 동원했다. 당시 구금된 사람 대부분은 법적인 자문이나 가족과의 연락이 거부되었으며,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다.

국가적 탄압의 시작을 알린 중국의 유명 변호사 왕위(Wang Yu) 등 변호사와 활동가들이 실종되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서의 주거 감시”로 알려진 비밀 구금 형태로 이뤄진다. 경찰은 공식적인 구금 제도를 벗어나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용의자를 6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용의자들이 고문과 부당대우 위험은 매우 커진다.

중국 정부는 또한 다수의 민감한 사건을 도맡았던 법무법인인 펑루이를 “거대 범죄조직”의 중심이라는 이유로 기소하며 국영매체를 통해 빠르게 선전전에 나섰다. 왕위를 포함한 펑루이 소속 변호사 4명은 국가안보 관련 혐의를 받고 여전히 구금되어 있다.

중국의 탄압. 표적이 된 인권변호사와 활동가 숫자: 248명

중국의 탄압. 표적이 된 인권변호사와 활동가 숫자: 248명

감시

왕위의 남편이자 동료 변호사인 바오룽쥔은 “공권력 전복 사주” 혐의로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두 사람의 자녀인 10대 소년 바오줘시안은 2015년 10월 미얀마 국경을 넘으려다 체포된 이후 지금까지 경찰의 삼엄한 감시를 받고 있다. 바오줘시안은 앞서 해외유학이 무산된 이후 중국을 떠나 망명을 시도했다. 정부가 가족들을 이용해 용의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명백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다.

로젠 라이프 국장은 “최근 중국의 인권은 침체기이다. 정부는 현존하는 모든 억압적이고 더러운 수단을 이용해 공산당의 권력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주요 유명 변호사들을 탄압했다. 인권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데 변호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중국 정부는 수십 가지의 국가안보법을 동원하고 오용하며 이들을 체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변호사 탄압은 중국정부가 시민사회를 억압하려는 계산된 작전 중 일부다. 중국 정부는 정부와 그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간주되는 개인과 조직을 노려, 새로운 법과 법안으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2015년 12월 통과한 신규 테러방지법에는 자신의 종교를 관철하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한 사람들이 “테러” 또는 “극단주의”죄로 기소되는 일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사실상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새로 제정된 ‘외국NGO법’은 정당한 활동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 결국 시민사회를 경직시킬 것이다.

배경

중국의 유명 인권변호사 왕위가 친구들에게 극심한 공포에 빠진 메시지를 남기고 실종된 2015년 7월 9일 이른 시간부터 변호사에 대한 무더기 탄압이 시작됐다. 왕위는 메시지를 통해 인터넷과 전기가 모두 끊겼고, 사람들이 집으로 침입하려 한다고 남겼다.

이후 며칠 사이 전국 수백여 명의 변호사와 활동가가 탄압의 표적이 되었으며 수십 명은 경찰에 체포됐다. 모두 중국에서의 인권침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들이었다.

*7월 7일 톈진 경찰은 구금된 변호사 중 하나인 자오웨이가 보석으로 석방되었다고 발표했다.

영어전문 보기

China: End relentless repression against human rights lawyers on first anniversary of crackdown

Chinese authorities must end their ruthless assault against human rights lawyers and activists, Amnesty International said ahead of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start of an unprecedented crackdown.

At least 248 human rights lawyers and activists were targeted during the nationwide sweep which began on 9 July 2015. One year on, 17 individuals caught up in the onslaught remain detained, eight of whom could face life imprisonment after being charged with “subverting state power”.

“Human rights lawyers have faced the full wrath of China’s secretive machinery of repression. The detained lawyers must be released and this systemic assault against individuals defending the rights of Chinese people must end,” said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President Xi Jinping has the gall to claim the Chinese government upholds the rule of law even when lawyers face life in jail for trying to do just that.”

The authorities have used an armoury of repression in an attempt to break the lawyers. Most of those detained in the crackdown were denied legal counsel and contact with their family, a clear violation of their rights.

Secret Detention

Missing lawyers and activists – including prominent Beijing lawyer Wang Yu whose vanishing marked the start of the crackdown – were placed under a form of secret detention known as “residential surveillance in a designated location”. This allows the police to hold suspects for up to six months outside of the formal detention system, without access to anybody outside, and places suspects at great risk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The authorities were also swift in unleashing a propaganda war in state media, accusing the Fengrui law firm in Beijing, which has worked on many sensitive cases, of being at the centre of “a major criminal gang”. Four lawyers from the firm, including Wang Yu, remain in detention on state security charges.

Surveillance

Wang Yu’s husband and fellow lawyer, Bao Longjun, faces up to 15 years in prison for “inciting subversion of state power”. The couple’s teenage son, Bao Zhuoxuan, remains under close police surveillance after he was captured across the border in Myanmar in October 2015. Bao Zhuoxuan was attempting to leave China after being previously blocked from studying abroad. There has been a clear pattern of the authorities using family members as leverage against suspects, a clear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These are dark days for human rights in China. The authorities have used every repressive and dirty trick in the book to crush this respected group of lawyers, who they apparently see as a threat to the power of the Communist Party,” said Roseann Rife.

“Lawyers play a crucial role in protecting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and the authorities must stop arresting them by the dozens and misusing state security laws against them.”

The crackdown against human rights lawyers is part of a calculated operation by the Chinese government to suppress civil society. New or proposed laws give the authorities unchecked powers to target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hat are seen to criticize the government and its policies.

A new Anti-Terrorism Law, passed in December 2015, includes virtually no safeguards to prevent those who practice their religion or criticize government policy from being prosecuted for “terrorism” or “extremism” offences. A new Foreign NGO law will severely restrict legitimate activities and ultimately stifle civil society.

Background

The crackdown against lawyers began in the early hours of 9 July 2015, when prominent Beijing lawyer Wang Yu went missing after she sent panicked phone messages to friends. The messages stated her internet and electricity had been cut off, and that people were trying to break into her home.

In the following days hundreds of lawyers and activists across the country were targeted with dozens of individuals taken away by police. All had supported victims of human rights abuses in China and represented these victims in the legal process.

*The number of those still detained in this story was updated on 7 July, after Tianjin Police announced that one of the detained lawyers, Zhao Wei, was released on bail.


월, 2016/07/11- 14:06
35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