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 항소심에서도 무죄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 항소심에서도 무죄
참여연대, 오픈넷 공익소송으로 지원
국민입막음용으로 남용되는 “명예훼손죄” 개정 필요
어제 (2016. 9. 1.) 광주지방법원(제1형사부)은, 지난 2014년 4월 18일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해경 측이 민간잠수부들의 투입을 막을 뿐 지원을 전혀 해주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홍가혜씨가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을 1심에서부터 공익변론으로 지원해 온 참여연대와 오픈넷은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늘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한 것으로 본다. 무죄판결은 당연한 귀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홍씨가 게시한 글과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일부 과장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구조작업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이지 해경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세월호 참사 구조 과정에서 해경의 체계적 구조 및 지휘 시스템 부재와 이로 인한 민간잠수부 등 구조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언론에서도 무수히 다루어졌다. 온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던 사안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묻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UN 인권위원회 역시 공적 사안과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됨을 확인한 바 있다(유엔 인권위원회 2011. 7. 28.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제34호).또한 PD수첩 사건과 국정원의 박원순 시장 손배사건 등 다수의 판례를 통해, 법원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그럼에도 검찰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남용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혹 제기와 감시, 비판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것이다.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홍가혜 씨는 이미 이 사건으로 101일간 구속되기도 했고 2년 4개월가량 형사재판을 받느라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여 국민입막음 행태를 계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죄의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비판에는 자유형을 폐지하고 인신구속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형법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20대 국회 개원 후 더불어민주당의 이찬열 국회의원, 유승희 국회의원이 명예훼손죄의 자유형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국회가 논의를 진척시켜 국민입막음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악법’의 개정을 서두르길 촉구한다. 무엇보다 검찰은 패소할 것이 뻔한 이번 사건의 상고를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사회적참사 특조위 제3차 전원위원회'에 앞서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황전원 위원 사퇴와 세월호 참사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며 삭발했다.ⓒ뉴시스[/caption]
2018년 4월 16일, “영결·추도식”을 기점으로 우리 모두가 한목소리로 외쳐야 할 것은, 정부는 세월호참사를 전담할 “특별수사팀”(검찰)과 “특별감사팀”(감사원)을 설치해 “2기 특조위”와 긴밀하게 공조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방해세력인 자유한국당과 내통하면서 2기 특조위의 독립적 조사 활동을 방해할 것이 분명한 ‘황전원’이 즉시 특조위 상임위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기 위한 원동력은 ‘공동의 기억과 다짐’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월호참사 희생자 중 절대다수인 단원고 희생자(전체 희생자 304명 중 261명)들의 숨결이 오롯이 남아있는 안산 화랑유원지 한 귀퉁이에 “세월호참사 생명안전공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생명안전공원”은 추모를 넘어 기억과 다짐과 교훈의 장입니다.
세월호참사 후 4월이 오면 눈을 감아버립니다. 가능하다면 4월은, 봄은 건너뛰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슬픔과 분노와 죽임의 4월을 기억과 다짐과 생명의 4월로 “ReBorn”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내 자녀와 가족이 안전한 생명의 나라로 "ReBorn"시키는 데 모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가슴 가슴마다 "ReBorn"을 달고.
(이 글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유경근(예은아버님) 집행위원장이 전교조신문 <교육희망>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원문보기 :

일시_ 4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시민대회 안내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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