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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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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월, 2016/08/29- 14:35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공개질의서에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등 모두 6개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17개 광역시도지사에 9/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질의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제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은 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며, 안 제3조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의료,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2_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질의3_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업실증특례란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규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됩니다(안 제13조).


●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및 재발만을 위한 기업실증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의4_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병원 내 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안 제31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병상수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 77%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공공병원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5_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의 경우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제프리존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면제 조건으로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익명화는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식별화는 불안전하여 식별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안 제40조는 비식별화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6_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3조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안 13조~18조에 의하면 정부가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옥시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시의 경우 1999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피부독성 실험만을 추진 후 2001년 10월부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되어 정부가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살생물제에 대한 흡입독성분석에 대한 국가공인 실험이 미흡한 점을 틈타 옥시는 2011~20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안 73조에는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한 경우 ‘원칙적 금지’형태로 안전성이 국가공인방식에 따라 검증된 안전망 속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 외의 경우 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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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주5일 식사 확대
손주돌봄 어르신 백일해 예방접종 무료지원
국제학교 유치 (청라3동 국제학교 부지 조속 활용계획 추진)
서구 주관 대학입시설명회, 명문대 연계 창의융합캠프
청라청소년센터 적기 완공 및 맞춤형 공간 조성
심곡천 중심 환경교육 ECO 센터 운영
연희복합체육문화시설 건립
청라호수공원 수상레저 활성화
청라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청라 로봇랜드 연계 AI·드론 교육 인프라 확대
365 스마트 도서관 추가 설치 (청라 1~3동)
아파트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 후속대책 (단계적 개통에 맞춘 셔틀버스 등 연계망 구축)
청라 IC 병목현상 해소 및 추가 IC 타당성 검토
GTX D-Y자 등 광역철도 대책 조속 추진 및 대장홍대선 청라연장 국가철도망 반영
IHP 산단 출퇴근 지원 (청라↔IHP 셔틀 운행 및 공영주차장 개설)
스마트 횡단보도·CCTV·등하원 교통지도 등 교통안전시설 확대
청라↔정서진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강화
청라 호수공원·커낼웨이·심곡천·공촌천 수질·조명·조경 개선
생태저류조·오접관 공사, 도시숲길·친수공간·계류장 조성
청라시티타워 원안높이 정상 추진
하나은행·아산병원 임직원 청라 소비 활성화 지원
스타필드와 상생협력, 배달서구 수수료 인하
인천이음 10% + 서구이음 자체 캐시백 추가 지급
소상공인 요리매연 저감시설 설치 지원 확대
관내 발전소 통합협의체 구축 및 소통 정례화
광역소각장 폐쇄·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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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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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
중도 선사박물관 건립 추진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 확대 (국비, 지방비 5:5 매칭, 시장 지정)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및 안전 시설 확충
악취 모니터링 및 저감시설 확충
캠프페이지 녹지 공간 최대 확보 (맨발걷기 공원 산책로 등)
보행, 자전거 친화형 도로 확보 및 조성
무인 알맹 상점 설치 운영
도심 교통 불편 해소 (운교동R-남부R, 팔호광장-효자R)
스마트 정류장 설치 및 대중교통 증편
공가 부지 활용 도심 공원 조성 (일부 반려동물 공원 포함)
야외 근로자 쉼터 조성
중장년 재취업 교육 (AI, 방과후 강사, 돌봄 등)
원도심 문화 탐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가로수 문화자산화
예술인촌 활성화
교동 전입 학생 지원 확대
오르막길 간이 쉼터 조성
청소년 문화의집, 체육시설 확충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 공동체 육성 지원 (돌봄인원 증원, 터전 안정성 확보)
한부모가족, 맞벌이가족, 다문화가족 어린이 지원 확대
청소년 해외연수 추진
시니어 일자리 확대 및 근무기간 연장
폐지수거 어르신 전동리어카 보급 및 적재된 폐지 행정에서 순회 수거
1인 가구 어르신, 장애자 살핌과 돌봄 확대 (AI 기기를 통한 살핌망)
경로당 급식 확대 및 지역별 '어르신 행복식당' 설치 (행정인프라/민간운영)
교통약자 어르신 1000원 택시
택배, 우편, 배달, 청소 등 야외 근로자 쉼터 조성
전입 청년, 학생 지원 확대
원도심 문화유산 활용한 청소년, 관광객 탐방 프로그램 (소양정, 봉의산성, 당간지주, 향교, 칠층석탑, 교동~이외수 가옥, 소양로~박희선 생가, 약사동~권진규 가옥 등)
소양정을 춘천의 랜드마크로 추진 (원위치로 복원)
도시환경 정비 문화예술인 참여 (가로수 문화자산화: 시민분양 및 문화의길 조성)
춘천시립 미술관 조기 완공
근화동 의암호변 문화체육시설 추진 (생활체육경기장-축구, 야구, 배드민턴, 탁구)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자원 재활용 포스트 설치, 어르신 일자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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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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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신호 적색 잔여 표시 확대
제천 정착 장학금 지원으로 청년 유입
어린이·노인보호구역 CCTV 전면 확대 및 24시간 관제체계 구축
미디어파사드 확대를 통한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조성
충북형 스마트팜 확대 및 청년 농업 육성
제천형 일하는 밥퍼 사업 개선
읍·면 외곽까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
주요 교차로 차로 개선 및 도로 안전 강화
모산1통 도로 확장·정비 및 불법주차 해소
보행환경 개선 및 홍광초 등하교길 확보
공영주차장 및 주차타워 확충
주택가 생활형 주차공간 확대 및 야간 무료 개방
경로당 CCTV 및 운영물품 지원 확대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 확대 추진
친환경 공법 확대 및 생활환경 개선
경관조명 설치로 안전하고 밝은 도시 조성
청전동 상권 활성화 및 지하주차장 조성
청전동 축제 및 스포츠 문화 활성화
의림지 벚꽃단지 조성 및 미디어파사드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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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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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산업단지 AI·첨단산업 대개조 및 일자리 창출
계족산·대청호 연결 생태문화관광도시 조성
충청권 광역철도 및 역세권 개발로 교통 지도 변화
노후 주거환경 개선 (하수관로 정비, 주차장 확충, 클린존 조성)
청년창업플랫폼 구축 및 미래인재 육성
오정농수산물시장 현대화 및 상권 활성화
연축혁신도시 조성 및 공공기관 유치
AI 기반 주민참여 행정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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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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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정관선(월평-좌천) 조기착공
정관사회복지관 조기추진
한부모 및 조손가정, 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빨래방 개설
정관 중앙공원 저류지 복합시설(공원·공영주차장) 조성
노인, 한부모가정 및 취약계층 등 돌봄서비스 확대 추진
좌광천 국가정원, 정관읍 보행교 (장미공원~정관노인복지관 구간) 조기추진
정관복지관(목욕탕) 조기운영 추진
NC메디 의료폐기물 소각 용량 증설 반대
임랑·월내·길천 해상공원 조성 추진
장안천 주변 환경 개선
월내교 확장도로 4차선 추진
임랑·길천·월내 4차선 도시계획도로 개선
공공세탁소 (농어촌 빨래방) 추진
도예촌 활성화사업 추진
중입자가속기 조기 완공 추진 및 의료관광 활성화
장안 취락지구 도시계획 마을단위 조기추진
정관·장안 파크골프장(부대시설) 조기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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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선 연계 5일장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내포신도시 인프라 구축 및 정주환경 개선
고덕·수덕사IC 중심 산업·물류 기반 구축
예당호 체류형 힐링 관광단지 조성
덕산 온천·성지·숲 연계 관광도시 조성
돈버는 농업 실현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농산물 유통 혁신 및 농가소득 향상
전생애·전지역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아이·청년 정착 및 교육·복지 강화
안전·복지·생활환경 통합 개선
삽교역세권 개발 추진 및 주변 정주환경 개선 확대 (삽교읍)
상습 정체구간 도로 확장과 교통체계 개선 추진 (삽교읍)
공영주차장 지속 확충으로 고질적 주차난 해소 (삽교읍)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삽교읍)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생활 인프라 전면 정비 (삽교읍)
예당저수지 관광 인프라 확충과 접근도로 개선 추진 (대흥면)
농업용수 확보 위한 관정 및 용수시설 확대 구축 (대흥면)
마을 진입로와 농로 확포장으로 이동환경 개선 (대흥면)
노후 경로당 및 주민편의시설 전면 개선 추진 (대흥면)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위한 기반시설 확대 구축 (대흥면)
축산 악취 저감과 쾌적한 농촌환경 개선 추진 (응봉면)
농업용수 부족지역 관정 설치 및 용수 확대 (응봉면)
배수로 정비와 침수 취약지역 개선사업 추진 (응봉면)
농산물 유통 및 저장시설 확충 기반 마련 (응봉면)
마을안길과 생활도로 정비로 주민편의 향상 (응봉면)
덕산온천 관광 활성화와 기반시설 확충 추진 (덕산면)
온천지구 주차환경 및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 (덕산면)
노후 상가 및 지역상권 환경 개선 적극 추진 (덕산면)
관광객 유입 위한 야간경관 조성사업 확대 추진 (덕산면)
온천수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덕산면)
농업용수 관정 설치와 저수지 정비사업 확대 (봉산면)
농로 및 마을안길 확포장으로 교통환경 개선 (봉산면)
스마트팜과 치유농업 기반시설 조성 적극 추진 (봉산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빈집 정비사업 확대 추진 (봉산면)
경로당 및 주민복지시설 환경 개선사업 추진 (봉산면)
산업단지 연계 도로 확충과 교통망 개선 추진 (고덕면)
농업용수 공급 확대와 관정 지원사업 강화 (고덕면)
농산물 집하 및 유통시설 확충 기반 마련 추진 (고덕면)
생활도로 및 배수로 정비로 생활환경 개선 추진 (고덕면)
주민 편의시설 및 공공시설 확충사업 확대 추진 (고덕면)
도로 확장과 교통체계 개선으로 불편 해소 추진 (신암면)
통학버스 확대와 교통 취약지역 이동 지원 강화 (신암면)
농업용수 확보와 농로 정비사업 지속 확대 추진 (신암면)
마을 생활환경 개선과 노후 주거환경 정비 추진 (신암면)
상습 침수지역 배수시설 정비와 안전 강화 추진 (신암면)
농업용수 확보 위한 관정 설치 및 용수 확대 (오가면)
농로와 마을 진입도로 정비로 교통환경 개선 (오가면)
귀농·귀촌 정착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 (오가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 (오가면)
생활 SOC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사업 확대 추진 (오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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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여성: 섬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강화
청년이 돌아오는 섬: 일자리·주거·문화 연결, 다시오는 완도
찾아가는 복지: 책상이 아닌 사람 곁으로, 현장 중심 복지 확대
귀어·귀촌, 정착까지 책임: 시작이 아닌 "남게 하는 정책"
전복·해조류 제값 받는 구조: 가공·유통·브랜드까지 밸류체인 강화
깨끗한 바다, 어민 소득으로 증명: 바다 보호 → 어업 피해 예방 → 소득 안정
지속 가능한 어업, 제도로 해결: 재해·환경 리스크 대응 제도화
물 걱정 없는 완도: 식수는 생존이 아닌 생활의 기준
응급 의료 시스템 구축: 섬에서도 생명과 안전은 차별 없이
섬 교통개선: 병원·생활이 이어지는 이동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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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류
어민소득
어업
생활인프라
안전

식수
응급의료
교통
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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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생활임금 적용 확대 및 처우개선
노동기본권-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비정규직 철폐 (현대제철, 발전비정규직,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톨게이트노조 등 공공부분의 자회사 원청 직고용)
기후위기 시대 식량자급자족 실현
농어민 준공무원 규정, 농어민기본소득 월30만원 지급
GMO 완전표시제 실시, 친환경 농업 육성
여성·청년 농어업인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농로 주변 작물 영향 없는 센서형 가로등 설치, 농로 보수 지원 확대
인권기본법, 차별금지법 제정
중증장애인 24시간 돌봄 실현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저상버스 보급 확대
청년기본소득제 실시
공공기관부터 지역청년고용할당제 실현
아동 청소년부터 무상의료 연100만원 상한제
유아차와 휠체어, 어르신 보행보조기, 반려견 산책까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로 조성 및 접근성 확대
금산에서 버는 돈 금산에서 쓸 수 있는 선순환 경제 추진을 위한 지역 재투자 조례 제정
녹색경제·일자리 확대로 청년노동자 정주여건 개선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 친환경 무상 대중교통 실현
우리 동네 작은 전시관, 도서관, 문화예술, 교육시설 등 문화 기반시설 및 스포츠 시설 확충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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