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김남덕 님의 공약
중도 선사박물관 건립 추진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 확대 (국비, 지방비 5:5 매칭, 시장 지정)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및 안전 시설 확충
악취 모니터링 및 저감시설 확충
캠프페이지 녹지 공간 최대 확보 (맨발걷기 공원 산책로 등)
보행, 자전거 친화형 도로 확보 및 조성
무인 알맹 상점 설치 운영
도심 교통 불편 해소 (운교동R-남부R, 팔호광장-효자R)
스마트 정류장 설치 및 대중교통 증편
공가 부지 활용 도심 공원 조성 (일부 반려동물 공원 포함)
야외 근로자 쉼터 조성
중장년 재취업 교육 (AI, 방과후 강사, 돌봄 등)
원도심 문화 탐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가로수 문화자산화
예술인촌 활성화
교동 전입 학생 지원 확대
오르막길 간이 쉼터 조성
청소년 문화의집, 체육시설 확충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 공동체 육성 지원 (돌봄인원 증원, 터전 안정성 확보)
한부모가족, 맞벌이가족, 다문화가족 어린이 지원 확대
청소년 해외연수 추진
시니어 일자리 확대 및 근무기간 연장
폐지수거 어르신 전동리어카 보급 및 적재된 폐지 행정에서 순회 수거
1인 가구 어르신, 장애자 살핌과 돌봄 확대 (AI 기기를 통한 살핌망)
경로당 급식 확대 및 지역별 '어르신 행복식당' 설치 (행정인프라/민간운영)
교통약자 어르신 1000원 택시
택배, 우편, 배달, 청소 등 야외 근로자 쉼터 조성
전입 청년, 학생 지원 확대
원도심 문화유산 활용한 청소년, 관광객 탐방 프로그램 (소양정, 봉의산성, 당간지주, 향교, 칠층석탑, 교동~이외수 가옥, 소양로~박희선 생가, 약사동~권진규 가옥 등)
소양정을 춘천의 랜드마크로 추진 (원위치로 복원)
도시환경 정비 문화예술인 참여 (가로수 문화자산화: 시민분양 및 문화의길 조성)
춘천시립 미술관 조기 완공
근화동 의암호변 문화체육시설 추진 (생활체육경기장-축구, 야구, 배드민턴, 탁구)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자원 재활용 포스트 설치, 어르신 일자리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배달민족으로서 우리의 건국설화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매우 특별하다. 대부분 나라의 경우. 건국설화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배경으로 설정하거나 초인적인 영웅의 이야기로 출발하여 지배권력을 미화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하여, 우리 설화의 경우에는 태백을 거점으로 삼아 상제의 아들인 환웅이 보기에 아름다운 땅을 선택하여 나라를 세우면서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이화세계(理化世界)를 이의 근본으로 삼았다는 내용이다.

단군신화로 알려진 위의 이야기가 후대에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어낸 것인지, 오랜 역사 속에 체화되고 전승되어온 이야기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한반도의 역사를 관통하는 문화적이며 정치적인 토대를 형성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인간의 언어로서 가장 감동적이며 성스러운 내용을 담아낸 성경의 주기도문과 같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나라를 세우며(이화세계) 널리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규범(홍익인간)을 삼는다는 것은 종교사적 견지에서는 황금률적인 표현이며 정치학적 의미에서도 제1의 공의적 원칙이다. 이번 글을 통하여 상기의 원칙들이 한국 역사에 투영된 기록을 찾아가며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가름해 보고자 한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무속적 신앙에 기초한 공동체적 모습으로 수렵사회를 반영한 제천행사가 부여 영고, 동예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 등 형태로 행하여졌다고 전해지며, 농업이 번성하는 후대로 내려오면서 단오와 추석과 같이 마을 사람 모두가 함께 음식과 가무를 즐기는 명절로 발전해 왔다고 한다.
이후 신라의 기록을 보면 불교가 전해지면서 지배계층인 화랑이 중심이 되여 향도(香徒)라는 조직이 만들어져 지배질서로서 종교적 규범을 강조하고 생활의 실천적 지침을 삼아 내려오다, 이후 일반백성에게까지 조직이 확산되면서 새로이 절을 짓거나 탑을 쌓거나 불공의 행사에 다중들이 함께 모여 공력을 제공하고 신앙적 공동체를 형성해 왔다.
고려 왕조로 들어서면서 종교적 배경과 행사를 위해서 조직되고 활동하였던 향도는 이제 향촌의생활 속에 자리를 잡으면서 香徒가 아닌 鄕徒가 되여 생활의 공간과 내용을 공유하면서 함께 노동하고 함께 즐기고 서로를 도와가는 양속으로 이동했다. 마을의 공동노역, 혼례, 장례, 마을 수호신 제사를 함께 치르면서 자연스레 상부상조적 조직으로 변모해 갔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한민족 역사를 줄곧 관통해온 두레라는 협동적 노동방식과 상부적 자조금융인 다양한 형식의 계가 발전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향촌의 통치 방식에서도 지방을 대표하는 인물을 내세워 왕권을 대신하여 중앙에서 향촌으로 파견된 관리 간에 협의 내지는 역할 분담을 이루면서, 읍사(邑司)가 중심이 되어 일종의 지역자치를 이루면서 내려온 셈이었다. 그러나 고려말 성리학이 도입되어 확산되면서 자치적 성격이 강했던 향도와 읍사는 양반 중심의 지배계층에 의해 유교의 가르침과 규범을 가르치는 향약(鄕約)으로 흡수되어 재구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향약은 사원과 함께 향촌에 뿌리를 내린 사림의 지위를 강화하면서 중앙정치의 훈구 세력에 맞서는 일종의 정치적 거점으로 변모한다.
왕권을 정점으로 하는 신분제적 관료체제인 고려와 조선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경제의 축을 이루는 농업 기반인 토지의 사용 및 소유의 형태와 조세정책의 변화에 따라 이해를 달리하는 지배권력간의 이권과 세력다툼, 그리고 권력의 틈새에서 민중들 스스로 자조하고 순응하며 때로는 협약하고 저항해온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경제의 기반과 운용의 결과물을 놓고 지배계급과 기층민중간에 전개되는 ‘정치동력학’적 궤적이다.
성리학을 지배이념으로 확고히 정립한 조선조 초기에는 주요 경제기반인 농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을 산업정책의 기본으로 정하고 소농의 농민을 중심으로 백성을 위한 민본(民本)의 왕도사상을 정치적 지향으로 삼아 왔다. 조선왕조의 개국공신이었던 정도전, 조준 등이 비록 의도했던 균전제를 온전히 도입하지 못했으나 과전 및 직전법을 시행하여 고려 말 혼란하고 무질서했던 토지 소유관계와 조세체계를 바로 잡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왕족과 세도가들의 토지겸병 현상이 심화된다. 수조권을 기반한 토지지배구조가 약화되거나 붕괴되고 매득(買得), 장리(長利,) 개간(開墾) 등 통하여 토지의 사적 소유가 확대되면서 농지를 떠나는 유민(流民)들이 대거 발생하고, 일부 양반들이 사노(私奴) 또는 소작농으로 전락된다.
이에 지방에 기반을 둔 사림세력은 성리학의 창시자인 주희가 만든 주자증손여씨향약을 제도적 모범으로 삼고 사원과 유향소의 부활을 구실로 삼아, 탐욕스런 중앙의 왕족들과 세도가들을 견제하며 나라의 기반인 농촌사회가 무너져 가는 것을 방지하고 성리학을 정치사회적 규범으로 삼아 봉건적 질서를 유지하고자 목숨을 건 정치투쟁을 전개한다.
중종에서 시작하여 명종을 거쳐 임진왜란 전의 선조 대에 이르기 까지 백 년 가까운 세월 동안, 김안국이 경상도 관찰사 시절에 향약을 한글로 보급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인물들인 조광조, 이퇴계 그리고 이율곡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림파와 훈구파 간에 성리학의 해석을 겸한 권력투쟁과 향약논쟁의 역사가 펼쳐진다.
향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섬서성의 한 향촌에 국한되어 행하였던 여씨향약을 주자가 국가단위의 시행을 위하여 새로이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주나라의 제도를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 4개의 덕목으로 요약하였다.
덕업상권(德業相勸) : 좋은 일, 바른 일은 서로 권한다.
예속상교(禮俗相交) : 미풍양속으로 서로 교제하여 이를 널리 확산시킨다.
과실상규(過失相規) : 잘못한 일은 지적하고 비판하여 바로 잡는다.
환난상휼(患難相恤) : 개인 또는 향촌이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돕고 함께 극복해 나간다.
향촌에 거점을 두고 있던 조선조 사림의 양반들은 상기 향약의 내용과 제도를 무기로 삼아, 한편에서는 중앙정치의 세도가들의 탐욕과 패악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성리학적 윤리도덕을 기반으로 현존의 상하 신분관계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향촌의 공동체에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치기능을 부여하여 스스로 규계(規戒)하고 향촌을 유지 발전시키는 규칙을 세우며 고조선 이래 배달민족의 양속인 향음주례(鄕飮酒禮)의 전통을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사림파들의 향약 실천에 대한 강력한 요구와 움직임에 대하여 중앙의 왕족과 세도가들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 거부한다. 예건데 인물이 부족하다거나, 인심과 풍속이 투박하여 오히려 역작용의 폐해가 예상되며, 신분제의 붕괴가 염려되고, 왕권의 향촌을 다스리는 힘이 약화된다는 등 이유를 핑계로 삼아 몇 번의 사화를 통하여 사림파들을 숙청하고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다.
권력의 다툼과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향약은 오래된 것으로 이를 실시된 곳마다 사람들이 서로 보살피고 돌아보며, 서로 돕고 질병에 함께 대응하며 구제하며, 자제로 하여금 유학의 가르침을 따라 효제의 뜻을 두텁게 하는 것을 가르치니, 삼대지치(三代之治)를 융성하게 하고 풍속을 아름답게 한다 – 化民成俗”라는 상소에 따라 중종 시절부터 적극적인 시행을 논의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매우 주목할 만한 인물이 조선중기 최고의 지성이자 실천적 행정가였던 이율곡 선생이다. 본인이 관직에 있을 당시 향약을 권하면서 파주향약의 서문을 직접 작성하였고 청주목사로 재직 시에는 서원향약을 만들어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선조가 향약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려 하자 오히려 시기가 너무 이르다(時期太旱)고 주장하며 시행을 보류하도록 간곡히 주청하여 계획을 중단시켰다. 더욱 기이한 것은 본인이 훗날 향촌에 머물면서 다시 완성도가 매우 높은 해주향약을 제정하여 보급하였다는 사실이다.
일견 서로 모순되고 상반된 이런 대목은 선조라는 못난 왕의 됨됨이를 살펴보면 이해가 가능할 듯하다. 사림들의 줄기찬 요구에 따라 신하들의 논의를 거쳐 향약의 전국적 실시를 결심할 단계에서 이율곡은, 선조가 민본의 왕도정치에는 별로 뜻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안위와 왕권 강화에만 마음이 머물러 있어, 이런 상태에서 향약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향촌의 자치적 기능과 양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훼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왕권과 중앙정치의 강화를 위한 하부 조직으로 전락할 것을 심히 염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점은 필자가 제3 섹타경제론의 서론에서 제기한 지적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겨우 유아기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재단계의 사회적 경제영역은 당연히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법제적 도움과 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揚水論), 제3 섹타가 추구하는 자발적 참여와 스스로 역동적이어야 할 네트워크 형성을 정치와 행정 권력이 저해하거나 왜곡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되풀이 언급하지만, 제2 섹타와 더불어 세 분야 영역 모두 병렬적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율곡 선생이 보여준 천재적이면서도 백성을 진심으로 위하는 실천적 지식인의 전형적 모습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다. 그는 단지 패자적 왕권과 세도가들의 영향을 차단한 것만이 아니라, 주자에 의해 체계화된 여씨향약을 당시 조선의 현실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고 재구성하여 실천적인 내용을 담아내었다. 자발적 참여와 회원들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향약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세칙을 정치하게 기술하였고, 실천적이고 구속력 있는 모임이 되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악부(善惡賦)의 작성 요령과 규칙을 세밀히 규정하여 향촌내 세력가들이 행할 자의적인 패악을 엄하게 금하였으며, 향약의 기능을 사창(社倉)과 통합하는 사창계약속(社倉契約束)을 제창하여 현대적 의미에서 향촌단위의 사회안전망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율곡 선생이 지향했던 향약 실천의 뜻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단순히 기존의 지배 질서를 온전히 유지하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서, 위로부터의 통치가 아닌 백성들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자치를 이루고, 성리학적 규범 가치를 공유하면서 예(禮)를 통한 윤리적 절제로 향촌의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며, 향촌 단위로 상호부조를 통해 사회경제적 안전망 기능을 부여하고, 전체적인 강제보다는 개인과 공동체간의 관계성 회복에 초점을 두었다 할 것이다.
이는 필자의 앞선 칼럼 ‘인본적인 사회주의자’에서 소개한 19세기 초 프랑스 사상가 사를 푸리에의 기획과 일맥 상통하며 1990년대 노벨경제학을 수상한 인디애나 대학의 오스트롬 교수의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라는 저작에 담긴 구상과 비견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다시 한번 대학자의 경륜과 가르침에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하고 싶다. 안타까운 것은 필자가 역사 공부에 어둡고 한문이 서툴러 한걸음 더 깊이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분야의 전문학자님들께서 좀더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밝혀주시길 희망할 뿐이다.
아쉽게도 향촌 단위의 자치적 분권을 의도하였던 향약의 보급과 시행은 임진왜란 이후 기존 신분제의 급격한 붕괴, 다양한 원인으로 촉발된 농민층의 분화, 향시(鄕市)를 넘어선 격지 간 상업의 발달, 세도정치의 패악, 삼정의 문란 등으로 멈추어 서게 된다.
반면에 사림의 양반이 주도하였던 향약 운동을 대신하여, 모내기를 도입한 이양법으로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왔던 일반 백성 중심의 집단협동적 노동방식인 두레와 상호부조적 금융시스템인 다양한 계의 모임이 활발히 되살아 나고, 외척과 부패한 관리 등 지배층의 탐욕과 패악에 대항한 산발적인 민란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자각과 실천 운동들이 벌어지게 된다.
청제국을 파탄내는 서세동점 흐름과 한국땅에 상륙한 가톨릭과 개신교 등 기독교의 충격 속에 북학파를 시작으로 전개된 다양한 실사구시적 운동, 위로부터 자강을 시도한 개혁파의 시도, 일반 백성들의 근대적 각성을 촉발한 동학을 중심으로 사회변혁운동 등이 전개되었고, 불행하게도 이후 일제강점기, 해방과 분단 등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반쪽뿐인 현대 한국의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2018년 현재, 남한사회는 양가(兩價)적이며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견 일인당 GDP가 3만 불을 넘어서면서 수치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였고, 국력에 있어서도 세계 11위권을 유지하면서 강력한 미들파워 국가로 부상하였다. 반면에 외부적 조건이 불리한 가운데 양극화가 극심하고 사회적 불안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의 불평등 상황이 미국과 함께 OECD국가 중 가장 열악하여 1%의 국민이 20% 정도의 소득을 점하고 있고, 자산소득은 더욱 극심하여 이의 정도를 알려주는 피케티지수(국민순자산/국민총생산)가 10에 근접하고 있으며 (역사적 경험으로 지수가 6을 넘어서면 전쟁을 부추긴다고 피케티는 설명하고 있다), 1%의 부자와 재벌기업들이 민간소유 토지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자본 시장의 경우는 심한 정도를 넘어서서 1%의 자본가가 90%의 배당소득을 차지하는 등 극한적인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한국의 사회경제적 현실은, 마치 왕족 및 세도가와 이들의 하수인격인 권노(權奴)들이 불법적인 토지겸병의 탐욕으로 국가질서를 뒤흔들고 온갖 수단으로 백성들을 수탈하던 조선중기 이후의 패악스런 모습이 다시 부활한 듯, 더욱 뿌리를 깊이 내린 채 난공불락의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타결책으로 어리석게도 국민소득 4 만불의 수치적 성장론을 제시한다거나 소중한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 건설량을 늘려 투기를 막고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상황을 더욱 나쁜 방향으로 악화시킬 뿐이다.
핵심은 소수를 위하는 양적 성장에서 전환하여 일반시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민본중심의 사회경제적 운영의 철학과 방향 위에서, 저마다 생업에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투기적 부동산 소유에 대해 실질적이며 현실적인 고통을 가하고 불로적 지대소득에 대한 확실한 누진과세를 적용하며, 경제적 성과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향유하는 배분과 순환의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다.
역사적 변혁기에 서있는 한국사회는 당면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직시하고 접근해야 한다. 부패하고 탐욕스런 무리와 이를 부추기는 관행 및 제도에 대항하여, 향촌의 사림들이 시도하였던 향약의 시행과 더불어 백성들의 자조적인 운동이었던 두레를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것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건국 신화로 전해지는 이화세계와 홍익인간의 역사문화적 DNA를 다시 발견하고, 이를 사회생물학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살아있는 유전적 밈(meme)으로 진화되도록 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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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새로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하는지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새로운 사업장에서 동일한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때 사업주가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463, 2014-02-13 ] 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은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여러 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에게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는 없음. 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은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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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239, 2010-06-25] 에서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따라 만 6세 이하의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남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 상대편 배우자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남편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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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일용근로자도 상용직근로자와 동일하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032, 2015.04.15] 에서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나
- 비정규직(일용직, 수당직, 임시직, 계약직 등)으로 고용되었지만 사실상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무계약형태와 관계없이 동법에 의한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확한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성립하지 않으나, 고용형태가 일용직일뿐 실제 상용직과 유사하다면 출산전후휴가가 보장된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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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생명의 기본 조건입니다. 특히 수돗물은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공공재입니다.
더 안심하고 먹고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은 모두의 권리입니다. 인권입니다.
바른 정보를 통해 수돗물의 가치를 제고하고, 수돗물의 환경적 가치를 알리고자 '미래세대 물교육'을
안양 관내 초등학교 17개 학급과 1개 유치원 대상으로 수돗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수돗물시민네트워크 그리고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는
미래세대 물교육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수돗물의 소중함과 환경적 가치가 확산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의 수원(水源)은 팔당댐의 물을 취수하여 아래와 같은 복잡하고 과학적인 정수처리 공정을 거쳐 깨끗한 물로 태어납니다.
* 취수장 - 착수정 - 혼화지 - 응집지 - 침전지 - 여과지 - 소 독 - 정수지 - 송수관 - 배수지 - 가정집
지금껏 관심을 주지 않았던 수돗물을 그대로 둬도 되는지, 생수를 마시고 정수기를 쓰면 해결되는 것인지,
믿고 마시는 수돗물을 위해 적극 관심을 갖고 움직여보겠습니다.
교육환경 훼손하는 학교 인근 관광호텔·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강력 반대한다
풍문여고 앞 송현동 관광호텔, 성심여고 앞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등 꼭 철회돼야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도박 조장 정책이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훼손
일시·장소 : 2015년 5월 27일(수요일) 오후 2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교육환경 보호를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계시는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1. 최근 박근혜 정부는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학교 인근 관광호텔 유치를 밀어붙이고 있고,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개장도 마사회를 앞세워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서울지역 교육·시민단체는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을 훼손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학교 앞 관광호텔·화상경마도박장 입점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2015년 5월 27일(수) 오후 2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주민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앞 대로변)에서 개최한다.
2. 박근혜 정부는 「관광진흥법」으로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겠다고 하지만, 국내 호텔 객실 점유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관광호텔로 인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일용직 일자리여서 경제 살리기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학교 인근의 관광호텔을 허용했을 시, 그로 인한 교육환경의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와 농림부·마사회는 서울 용산에는 지상 18층 지하 7층 규모의 국내 최대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마사회는 6월 내 개장을 공언하고 있는 상태인데, 안팎의 제보에 의하면 마사회가 5월 30일 토요일 강제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를 온 맘과 온 마음으로 저지할 것이다. 학교 앞, 주택가에 도박장을 개장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이고, 창조경제인가?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서면 주변의 주거 환경,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도박 중독자들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가중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이는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등의 사례를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3. 박근혜 정부가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정부라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에의를 가진 정부라면, 지금과 같이 교육 환경,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려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재벌·마사회 특혜와 연결되어 있는 학교 앞 관광호텔 유치, 학교 앞 도박장 개장 정책을 죽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등교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주변 위해 환경으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업무이다.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부끄럽고 죄를 짓는 엉터리 정책들을 당장 중단하라.
4. 기자회견문은 아래 별첨하였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용산화상경마장. 송현동 관광호텔 추방 촉구 발언을 하고 계신 이성대 전교조 서울지부장>
□ 별첨 :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관광진흥법」개정으로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상으로는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을 원칙적 금지하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하여 「관광진흥법」이 발의되었고, 이는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원칙적 관광호텔이 허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항공이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 중인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일대에는 풍문여고·덕성여고·덕성여중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00m 내에 위치하고 있다. 학교 앞에 관광호텔이 들어서게 되면 그 자체로도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퇴폐·유흥 업소가 주변에 함께 들어서게 되면 이를 통한 교육환경 훼손은 누가 보아도 명약관화한 일이다. 게다가 국내 호텔 객실 점유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서 관광호텔 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있고, 관광호텔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일용직 일자리라서 경제 살리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한다. 2015.05.13. [이슈리포트] 박근혜 정부 11개 규제완화 문제점. 참여연대. 참조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집요하게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면서까지 특정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려 하는 이 작태를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박근혜정부와 마사회는 서울 용산에서는 학교 앞 235m에 지상 18층 지하 7층 국내 최대 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마사회는 올해 6월 내 개장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용산 지역주민과 학부모·교사·성직자들은 2년 넘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저지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노숙농성도 1년 3개월 넘게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우리 아이들의 학교 주변 교육 환경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히려 교육 환경, 주거 환경 침해를 조장하고 있기에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화상경마도박장이 개장하게 되면 도박장이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와 함께, 도박 중독자들이 대낮부터 길거리에서 술자리를 벌이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켜서 주변의 교육 환경, 주거 환경이 급속히 악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는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사례를 비롯하여 다른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이미 확인된 일들이다. 그런데 마사회는 매출 확대만을 목표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의지를 꺾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화상경마도박장 내에 키즈 카페, 청소년을 위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면서, 학생들을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하는 황당한 일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 서울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의 반교육적 정책, 교육환경 보호를 포기하는 정책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는 각오로 오늘 다시 한 번 결연하게 요구한다.
하나.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 추진을 중단하고,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라!!
둘. 학교 주변 교육환경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무분별한 규제 완화 중단하라!
셋. 박근혜 정부는 전국의 학교 부근, 주택가 부근 도박장들을 즉시 폐쇄하라!!
넷, 교육은 생명이다. 박근혜 정부는 학생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을 실시하라!!
※ 첨부자료 1 : 학교앞 호텔이 들어선다면?(이미지 뉴스)
※ 첨부자료 2 : 실제 도박장의 폐해의 사례로서 강원랜드 도박 피해 실태(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만 무려 68명의 국민이 자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방은근 목사(도박규제넷)
※ 첨부자료 3 : 2015.05.17. 도박장 반대투쟁 2년 용산주민문화제 보도자료
서울교육단체협의회/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용산화상도박장추방대책위/도박규제네트워크/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참여 단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어린이책시민연대서울지부, 지역아동센터
전국공무원노조 서울교육청지부,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노원도봉교육공동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서울지부
학교공무직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즐거운 교육상상, 한국교육복지포럼
서초강남 교육시민연대, 서울형혁신학교 학부모네트워크
구로교육시민센터, 금천교육네트워크
학벌없는 사회, 청소년 공간 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용산 화상경마장 추방을 호소하는 성심여고 동문>
<강원랜드 도박 피해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방은근 목사>

어디서나 풍부한 햇빛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집과 마을에서 태양광을 세우고 스스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은 큰 매력입니다. 태양광이 어느 때보다 각광을 받고 있는 지금, 소형 ‘베란다 태양광’부터 발전사업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광을 폭넓게 접하고 있습니다. 햇빛으로 직접 전기 생산에 도전할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 6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일시: 2015년 6월 20일(토) 10~17시
장소: 63빌딩 3층 교육장 ☞찾아오는 길
참가대상 및 인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 싶은 개인 또는 단체(햇빛발전협동조합 등) 우대
•총 40명 모집
•베란다형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250W) 및 독립형 태양광발전 제작 조별실습
모집요강
•모집기간: 6월 10일 18시까지
•참가자 발표: 개별 연락
•참가자 혜택: 전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 수료증 수여
•참가비: 1인당 10,000원(점심 포함 / 입금 안내는 참가자 최종선정 후 문자 공지)
•접수방법: 아래 양식을 작성해 제출
프로그램
10:00~11:00 태양광발전의 산업동향 및 경제성 (한화환경연구소 양동운 수석연구원)
11:00~11:30 태양광발전 국내 설치현황 및 적용사례 (한화63시티 성락준 팀장)
11:30~12:00 태양광발전 기초 이론(한화63시티 주영길 매니저)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베란다∙독립형 태양광발전 제작실습 및테스트 실시(한화63시티 주영길 매니저)
14:00~15:00 태양광발전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지원제도(환경운동연합 이지언 부장)
15:00~16:00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현황 및 운영사례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강병식 사무국장)
16:00~16:30 태양광 관심 분야별 소모임(3개 분과 중 1개 선택) 미니/주택형/건물지원사업, RPS사업, 협동조합 태양광 사업
16:30~17:300 63빌딩 태양광발전 설치현장(120kW) 견학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신주운 간사(02-735-7000, [email protected])
본 프로그램은 환경운동연합과 한화(63시티, 한화큐셀코리아, 한화환경연구소)가 공동 주관합니다.
<내 손으로 만드는 태양광 가이드북>을 미리 읽어오세요.
다운로드(PDF 4.3MB)
SolarGuidebook-web.pdf서울행 광역버스 노선 신설 확대 (신촌, 서울역, 강남역 50분 도착 목표)
AI 시니어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및 경로당 주 5일 식사 전면 시행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주변 상권 개발
만부마을 1,000평 포함 600면 주차장 확보로 주차난 완전 해결
반려동물 공공병원 설립 및 동물 의료비 최소화
만월산 통행료 지원 조례 발의 및 출퇴근 시간 무료 이용 확대
남동구 일대 LED 바닥 신호등 설치 및 생활/어린이 보호구역 CCTV 신규 설치
7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이용 전면 시행
도시철도 3호선(연안부두~서창동) 조기 착공 추진
동부초, 조동초, 새말초 등 교육 환경 개선 예산 지원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 유치 및 인천 I-패스 혜택 강화
여성 안심 특구 지정, 보안관 상주, 경력 보유 여성 재취업 지원
장애우 맞춤형 재택 근무, 공공 일자리 확대 및 주거 편의시설 개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및 재취업 지원, 만수시장 주차 타워 조기 완공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 지난 4월 교육은 노동자 안전문제와 신규 직원 채용 문제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충남 아산 갑을 오토텍에서 진행됐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2달 만에 주거·교육환경 크게 파괴
무단횡단·오토바이 불법주차·만취자·노숙자 대폭 증가
마사회가 도박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1. 경마도박을 마치고 나온 방문객들이 무분별하게 무단횡단을 하고, 거리낌 없이 차로(車路) 한 가운데에 오토바이 주차를 하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만취자․노숙자가 공원에서 발견되는 등 용산 지역의 주거·교육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지속적으로 제기 했었던 주거․교육환경이 침해되고 있는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으므로 마사회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즉시 폐쇄할 것을 촉구합니다. 주민들의 도박장 저지 농성 및 집회는 이번 주말에도 이어나갑니다. 용산 주민들의 고통을 정부는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조치로 용산 주민들의 요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2.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하 도박장)을 개장하면서 ‘교육·생활 환경 피해 예방 대책’을 세워서 주거·교육환경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공언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의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상도박이 진행되는 7월 19일(일) 하루만 해도 수십 명이 6차선 차로를 무단횡단으로 가로질러 도박장에 오가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특히 19일 마지막 화상경마도박을 마치고 방문객들이 전원 퇴장하는 시간에는 수십 명의 방문객들이 질서를 완전히 망각한 듯 수십 명이 동시에 무단횡단을 하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림1 참조>



<그림1>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방문객
3. 이뿐만 아닙니다. 도박장 방문객이 불법으로 세워놓은 오토바이가 도박장 주변과 주택가에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심지어 오토바이를 도로 한 가운데에 주차를 해 놓은 방문객도 있었습니다.<그림2 참조> 오토바이를 타고 도박장에 방문한 도박객 중에서 상당수가 인도에서도 경적을 울리며 주행을 하기 때문에 용산역과 전자랜드, 롯데시네마 등에 이용하는 길이 매우 위험해졌습니다.

<그림2> 도로 한 가운데에 주차를 한 도박장 방문객의 오토바이
4. 7/12(일) 저녁에는 삼성 리버힐 아파트에 거주하는 용산 주민이 도박장에서 화상경마로 돈을 잃고 술에 취한 채 성심여중고 후문 앞에서 난동을 부려서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주취자는 경찰 2명이 제지하고 있는데도 술병을 던지고 폭언을 하고 심지어 다들 보는 앞에서 노상방뇨까지 하는 난동을 벌였습니다. 인근 마트에서 쌀을 외상으로 안 줘서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도박으로 인하여 용산 주민이 파산에 이르고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는 우려했던 과정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심여중고 학생들이 등교하는 후문 바로 앞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요일 밤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마주치지 않았을 뿐, 금요일이었다면 야간 자율학습을 마친 여중고 학생들과 마주쳐서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이뿐만 아니라 목월공원에서는 전에 볼 수 없었던 노숙자와 만취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림3 참조> 용산 지역은 도박중독자․주취자․노숙자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주거․교육환경이 쾌적한 곳이었는데, 이제는 도박장 때문에 점점 우범지역으로 악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3> 목월공원에서 발견된 주취자(2015.7.21.)
5. 5/31에 도박장이 개장하고 채 2달이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심각한 주거․교육환경 악화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도박장 18개 층 중에서 5개 층만 개장하였고, 그나마 높은 입장료로 이른바 ‘고급화’를 한 결과가 이러합니다. 마사회에게 도박장으로 인하여 용산의 주거․교육혼경이 얼마나 더 망가져야 만족하려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 이상 마사회는 주거․교육환경 파괴를 방치하지 말고 공기업 답게 도박장을 폐쇄하기를 촉구합니다. 정부와 용산구․서울시도 더 이상 용산 주민의 고통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서 도박장이 용산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마사회로 인하여 파괴되고 있는 주거․교육환경을 폭로하고 도박장 폐쇄를 위한 활동을 이번 주말에도 이어나갑니다. 특히 8/13(목) 오후 1시30분에는 농성장에서 아버지의 도박 중독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고 덴마크로 입양 보내질 수 밖에 없었던 분을 모시고 도박의 폐해를 증언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끝
▣ 첨부자료
1. 7/24(금)~26(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활동 일정
2.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의 활동 연혁
[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만들기 ]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 하는 희망만들기’는 환경과 주민의 권리를 알아보고 김포 지역 환경피해의 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역 조례안을 만들고 제안합니다.
<1강> 법률 속 주민의 권리
- 환경권, 알권리, 건강권 -
박창신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지난 8월 20일 저녁 7시 김포 거물대1리 마을회관에서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 만들기의 일환으로 첫 번째 주민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법률 속 주민의 권리”를 주제로 한 박창신 변호사님의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민원을 넣을까, 법원에 갈까?
환경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는 시작되었습니다. 환경침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은 우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민원은 행정기관의 행정상 제재가 가능할 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지 않습니다. 만약 민원으로 해결하지 못 하고, 소송 절차를 선택 하게 될 경우 주민이 직접 전문가를 고용하고 여러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아 소송에 임하는 데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에 관한 조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분쟁조정제도>라고 합니다.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분쟁조정은 크게 알선, 조정, 재정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경우가 바로 ‘재정’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뿐만 아니라, 별도의 감정비용이 들지 않으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보다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감정비용이 들지 않는 이유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가 직접 사실조사 및 심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법률적 판단(재정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침해 피해구제를 위해 꼭 필요한 네 가지
환경 침해를 받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네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① 손해 ② 고의 또는 과실 ③ 위법성 ④ 인과관계 입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기억하고, 이 네 가지 요건을 입증해 내는 것이야말로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김포시와 같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할 경우 위 네 가지의 요건에 더하여 김포시의 ‘잘못’을 법적으로 입증해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각자의 피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낼 수 있도록 근거를 찾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평소 법적인 부분에서 답답한 점이 많았던 터인지 거물대1리 회관이 가득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외 사례를 통해 “권리 찾기를 위한 우리의 대안” 을 알아봅니다.
<2강> 권리찾기를 위한 우리의 대안 (1) – 해외사례
이경석 (환경정의)
2015. 8. 26 수요일 저녁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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