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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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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월, 2016/08/29- 14:35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공개질의서에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등 모두 6개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17개 광역시도지사에 9/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질의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제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은 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며, 안 제3조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의료,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2_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질의3_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업실증특례란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규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됩니다(안 제13조).


●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및 재발만을 위한 기업실증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의4_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병원 내 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안 제31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병상수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 77%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공공병원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5_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의 경우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제프리존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면제 조건으로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익명화는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식별화는 불안전하여 식별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안 제40조는 비식별화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6_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3조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안 13조~18조에 의하면 정부가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옥시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시의 경우 1999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피부독성 실험만을 추진 후 2001년 10월부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되어 정부가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살생물제에 대한 흡입독성분석에 대한 국가공인 실험이 미흡한 점을 틈타 옥시는 2011~20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안 73조에는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한 경우 ‘원칙적 금지’형태로 안전성이 국가공인방식에 따라 검증된 안전망 속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 외의 경우 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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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세금 방지 지속
사창시장 상권 활성화 추진
성화동 체육시설(수영장) 확대 건립
구룡산 공원 정비
작은 쉼터(소공원) 조성
여성이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고화질 CCTV 확충
해충퇴지를 위한 방역 강화
미세먼지 걱정 없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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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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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설립 포함 오류·천왕·항동 교육환경 개선 TF 구성
GTX-B 환기구 주민 동의 없는 설치 반대
어르신 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 및 시행
신구로선 조기 착공을 통한 항동·수궁동 교통문제 해결
방학 중 어린이식당 확대
오류시장 공공개발 추진
에너지 자립 및 햇빛발전 지원
공공 순환 친환경 셔틀 도입
노동전담 부서 신설 및 필수노동자 지원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및 권리 보장
구로형 청년 주거비 지원
여성 1인가구 안심 홈케어 서비스 시행
마을 돌봄 거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오류동 1인가구 지원센터 설립
청소년 전용 문화·체육 공간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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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배 차량 기지 이전 후적지를 문화, 교육, 예술 복합공간인 '문화의 숲'으로 조성
성서 소각장 추가 증설 저지 및 주민 건강권 확보
상가 밀집 지역 공공주차장 확충 및 회전 교차로 확대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 및 학산, 마을 공원 안전 관리
반려동물 친화 편의시설 확충 및 위험 지역 안전시설 강화 (반사경 등)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및 주민의 행정예산 참여권 증진
월성2동 행정복지센터 재건축을 통한 민원 및 문화여가 복지 개선
공공산후조리원, 공공형 키즈카페 유치 및 출산 친화 환경 조성
어린이·청소년 등하교 안전 강화 및 마음건강,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달서구형 인터넷 강의 및 주민 AI 학습 지원, 마을 어린이도서관 확충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강화 (마을 축제화, 주정차 시간 확대, 대구로페이 지원, 병가지원사업)
청년 자립 및 재기 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지원센터 운영
사각지대 없는 통합 돌봄 체계 구축 (긴급돌봄, AI 복지망, 부양의무 완화 등)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지원, 일자리 창출, 자립기반 마련
어르신 사회적 일자리 확대 및 스마트 경로당 구축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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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 기반 정책
세대를 잇는 교육 및 복지 정책
어제의 파주와 내일의 미래를 잇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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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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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포천 고속도로 철원 연장
경원선 철도 운행 재개
전 군민 시내버스 무료
들녘 화장실 설치사업
반값 농자재 사업 예산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통합 돌봄 사업 확대 추진
지역현실에 맞게 조례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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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AI) 골목 안전망 및 스마트 보행 환경 마스터플랜 구축
스마트 공영주차장 입체화 및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재정비
장산-도심 연계형 친환경 여가 인프라 확충
성수기 맞춤형 스마트 교통 통제 시스템 도입
주거지-관광지 완충 구역(Buffer Zone) 지정 및 집중 관리
지역 주민 전용 커뮤니티 및 문화·여가 시설 우선 확충
사계절 글로벌 해양레저 특구 및 무장애(Barrier-free) 해변 조성
대형 해양·서핑 페스티벌 유치를 통한 상권 낙수효과 극대화
청년 및 관광 종사자 정착을 위한 튼튼한 주거 인프라 지원
국비·시비 매칭 공모 사업 적극 발굴
생활 밀착형 '안전·환경 조례' 전면 제·개정
현장 순찰형 의정활동으로 현장 민원 발굴
정책 실명제 및 이행 점검 보고로 투명성 강화
주민 참여 예산제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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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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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세제 혜택 및 규제 철폐
비정규직 근로자, 소상공인 등의 자기개발을 위한 국비지원 및 전문학위수여 근로 산업학교 조성
청년, 여성, 고령층 근로자,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평택 고충처리 위원회 신설
소상공인 생존권 강화 및 고용, 폐업 등 사회보장성 분야 지원 확대
코로나19 종식까지 국회의원 세비 전액 국민께 환원
자동차 중심 도로를 사람 중심 도로로 설계하도록 법안 발의
주차대란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 및 공영주차장 확대
광역 교통망 확충 조기 추진 및 평택역, 지제역 연계 평택 내 경전철 유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 노선 평택 연장 추진
주민 중심의 버스정류장 개편
민식이법에 따른 보행자 우선통행권 확보 및 교통사고 다발 지점, 보행 위험지역 전면적 재개편
3월 학기제 폐지 및 9월 학기제 도입
평택 내 초중고 학교 유치
편향된 정치세력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법률안 발의
올바른 양성평등 교육 여건 제공
주한미군 연계 평택 시내 어린이 영어 마을 조성
음식물 처리기 비용 지원 (가정용 포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유입 감소 추진
미세먼지 실질적 대책 제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개선 및 악덕 규제 혁파
미래산업 육성 및 청년몰 지원 통한 장기 일자리 창출
신혼부부, 싱글/노인 1인 가구를 위한 특성화 안심 드림아파트 조성
농업 6차산업 지원 확대 및 인공수분기, 상토, 중기 제초제 등 지원 확충
평택항과 평택호를 연계한 문화·관광 벨트 조성
전염병, 지진, 미세먼지 등 신속 대응을 위한 평택 재난안전센터 조성 및 전문가 확보
어린이집 및 관공서 내 공기 청정기 확충, 미세먼지 저감 예산 확대 통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소방청 시설 및 장비 확충 및 지진 대비 관공서 및 주요 시설 내진설계 재정비
숲 조성 사업 확대 및 숲 해설가 양성, 평택시 국가도시공원 조성
300병상 이상 평택시립병원 유치 및 유아/어린이 전용 24시간 응급센터
사회복지 감정노동 종사자들을 위한 전문 힐링 상담센터 및 상담사 배치
사회복지직 공무원 임용 시 기관복지 전문가 일정 비율 기회 제공
1인 가구 응급상황 시 119 및 경찰서 연계 긴급 시스템 구축
야간근무 저소득 싱글맘/싱글파파를 위한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노인 파크 골프장, 게이트볼 경기장 확충 및 복지시설 재정비
워킹맘을 위한 안전한 직장 내 어린이집 등 시설 확충
평택 내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직장인 체육센터 확충
복지사각지대 예산 및 법률안 확보 통한 신속 발굴 및 지원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고엽제 후유의증 미망인, 안정기 전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감면 및 복지혜택 강화
반려동물 국가지원센터 신설 (동물보호, 펫시티 기능 포함)
반려동물 기초 의료 서비스 지원 기구 마련
동물학대 방지 관리 기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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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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