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공개질의서에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등 모두 6개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17개 광역시도지사에 9/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질의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제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은 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며, 안 제3조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의료,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2_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질의3_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업실증특례란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규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됩니다(안 제13조).
●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및 재발만을 위한 기업실증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의4_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병원 내 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안 제31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병상수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 77%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공공병원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5_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의 경우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제프리존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면제 조건으로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익명화는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식별화는 불안전하여 식별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안 제40조는 비식별화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6_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3조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안 13조~18조에 의하면 정부가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옥시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시의 경우 1999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피부독성 실험만을 추진 후 2001년 10월부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되어 정부가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살생물제에 대한 흡입독성분석에 대한 국가공인 실험이 미흡한 점을 틈타 옥시는 2011~20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안 73조에는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한 경우 ‘원칙적 금지’형태로 안전성이 국가공인방식에 따라 검증된 안전망 속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 외의 경우 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림1> 조사지 현황과 주요종 발견지점[/caption]
최상위포식자인 맹금류 역시 개체수와 종수 모두 증가했다. 2016년 5종 12개체였던 맹금류가 6종 42개체로 증가했다. 잿빛개구리매가 2017년 새롭게 확인되었으며, 독수리가 4개체에서 31개체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독수리는 하중도와 모래톱이 드러난 곳에서 휴식과 먹이를 먹고 있었다. 조사에서 확인된 맹금류는 모두 멸종위기 종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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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금강 합강리 겨울철새 변화 비교[/caption]
이번 조사에서는 법정보호종도 8종 확인됐다. 흰꼬리수리,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쇠황조롱이,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원앙, 흑두루미 등이다. 8종의 법정보호종의 확인은 합강리 생태의 중요성을 입증해준다고 할 수 있다. 맹금류를 포함한 법정보호종 8종이 확인되었다. 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정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던 것에 비해 적은 수지만 4대강사업 이후 생태환경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정책국장은 “4대강사업 이후 호소화되었던 지역이 11월 수문개방 이후 모래톱과 하중도 등이 생겨나면서 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1회의 조사로 모든 것을 확인하거나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생태계 회복 가능성을 확인 하는데 충분한 결과였다.”며 향후 “관계부처에서 합강리 일대의 정밀조류조사와 수문관리에 대한 계획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복원 효과를 명확하게 드러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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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금강 합강리 조류조사결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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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법정보호종 현황[/caption]
현풍양수장의 양수구 말단이 훤히 드러나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달성군의 일부 농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창녕합천보(합천보)의 수문을 열어서 일어난 일일까? 단편적으로만 보면 그럴지도 모른다. 4대강사업을 하면서 합천보에 물을 가둬 수면을 5~6m 높였고, 그 물을 빼자 말단이 드러났으니 말이다.
양수장 양수구 주변엔 모래가 하나도 없고 사석들로 이루어진 온통 돌밭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는 현장에 동행했던 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다. 이상돈 의원과 함께 현장을 찾은 일행에게 농어촌공사 직원은 "이곳의 강바닥이 낮아져 양수구의 말단이 드러났다"는 주변 농민들의 증언도 있었다 말한다.
이번 양수구의 말단이 드러난 사건을 파헤쳐보니 그 원인은 4대강사업에 있었다. 4대강사업의 준설이 그 근본원인이었던 것이다. 강바닥을 6m나 파낸 준설로 낙동강 하상이 심각하게 낮아진 것이 그 원인이다.
만약 6m 깊이의 '미친' 준설을 하지 않았다면 합천보의 수문을 아무리 열더라도 양수구의 말단이 물 밖으로 드러나는 이런 기막힌 일은 없다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한 바다.
농어촌공사 고령·달성지사가 관리하는 양수장은 모두 18개에 이른다고 한다. 그 중 현풍양수장처럼 말단이 물 밖으로 드러나서 양수를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빠진 곳은 현풍양수장을 포함해 3곳이라고 한다. 이대로 두면 이 3곳의 양수장에서 물을 가져다 쓰는 지역에서는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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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의원과 일행이 현풍 양수장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일부 농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합천보의 수문을 닫으면 그만일 것인가? 물을 가두면 다시 물은 차올라올 테니까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합천보의 수문을 열자 강 수위가 동반 하강하면서 강바닥이 드러났다. 온통 돌밭들 사이로 드문드문 모래가 보인다. 저 멀리 문제의 현풍양수장이 보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양수장의 위치를 낮추는 것은 건물을 뜯고 새로 들여야 하므로 새로 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양수장 하나를 짓는데 수 백 억이(최근 상주시 사벌면에 건설한 묵하양수장 건설비가 310억 원이다) 드니, 문제가 되는 3곳의 양수장을 새로 지으려면 천 억대의 돈이 든다는 계산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4대강에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모든 곳을 합치면 수천억의 예산이 들게 된다.
녹색강으로 변한 낙동강.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낙동강 녹조라떼.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번 수문개방은 4대강 재자연화의 시작이고, 그것은 강을 강답게 만드는 것이다. 강은 인공의 수로가 아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사는 삶터다. 모래톱과 여울, 다양한 습지들은 강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고, 강과 그 안의 생명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그들이 건강해야 건강한 강물이 되고, 그 강물은 우리 인간들에게 안전한 마실 물을 공급해준다. 건강한 강물로 농사를 지어야 건강한 작물도 나오는 것이다.
이번 수문개방은 대세이자 순리이고, 양수장 문제와 같은 그에 따르는 제반 문제들은 해결해가면 된다. 그 문제 해결에 비용이 든다면 그 비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4대강사업에 부역한 이들에게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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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쓰레기를 양산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의 수하들. 이들에게 4대강사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꼭 기억하자. 강정고령보 앞 디아크에 가면 이런 기념사진이 걸려있다. 좌로부터 이동우, 김건우 수공 사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이명박,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 심명필 4대강 추진본부장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다행히 친절하게도 환경운동연합에서 4대강 부역자 리스트도 만들어놓았다. 특히 스폐셜급 부역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한다. 그들을 역사적으로 심판해야 하고 구상권도 청구돼야 한다.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적폐청산 차원에서라도 말이다.
강은 흘러야 한다. 모든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4대강이, 낙동강이 펄펄 살아 흐르는 그 날을 진심으로 고대해본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금강 합강리 조류조사결과[/caption]
실제로 수문개방이후 모래톱이 드러나고 하천 중간에 모래가 쌓인 섬이 발달했다. 이를 토대로 활동하는 오리들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수면성 오리의 경우 깊은 물보다는 낮은 물을 선호하는데 잠수를 못하기 때문에 낮은 물에 사는 수초와 부유물 등을 채식하기 때문이다.
수문개방 이후 생기는 하중도와 모래톱은 휴식처와 채식지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특히 하중도의 경우는 육상포식자인 삵과 고양이로부터 새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수면성 오리들에게는 안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 잠수성오리인 비오리의 개체가 80개체에서 65개체로 줄었지만 다른 잠수성오리인 흰죽지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수문이 개방되더라도 작은 둠벙이나 하천이 물이 고이는 소가 생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종다양성이 증가하는 결과가 일어 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수문개방 이후 물에서 생활하는 고방오리, 흰죽지가 발견되면서 종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수문개방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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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도에 휴식중이 오리들 .ⓒ 이경호[/caption]
4대강 사업이후 조류가 급감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세종보 상류의 기초데이터가 없어 비교는 불가하다. 그럼에도 1년 전에 비해 수문 개방 이후의 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온 것만으로도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최상위포식자인 맹금류의 개체수와 종수 모두가 증가한 것이다. 2016년 5종 12개체였던 맹금류가 6종 42개체로 증가한 것이다. 잿빛개구리매가 2017년 새롭게 확인되면서 종다양성을 높였다. 독수리가 4개체에서 31개체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번에 확인 된 독수리는 하중도와 모래톱이 드러난 곳에서 휴식과 먹이를 먹고 있었다. 수문개방이 되지 않았다면 관찰이 불가능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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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꼬리수리가 금강 상공을 비행중이다.ⓒ이경호[/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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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강리에서 비행중인 잿빛개구리매 ⓒ이경호[/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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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수문개방 이후 합강리에 조성된 하중도에서 오리가 쉬고 있다ⓒ이경호[/caption]
맹금류의 증가는 생태계의 균형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결과다. 최상위 포식자인 맹금류는 하부 생태계의 균형 없이는 서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맹금류의 서식은 지역의 생태를 확인하는 깃대종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맹금류는 법정보호종으로 지정하여 보호받고 있다.
이번 현장 조사에서 맹금류를 포함한 법정보호종은 모두 8종이 확인되었다. 흰꼬리수리,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쇠황조롱이,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원앙 흑두루미가 법정보호종에 속한다. 8종의 법정보호종의 확인은 합강리 생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해주고 있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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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어부 전상기씨는 매일 조업에 나선다. 한 달 벌이 20만 원. 그렇지만 안 나갈 수가 없다. 그의 일이기 때문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렇게 추운 날도 조업을 하느냐는 나의 물음에 돌아온 대답이다. 고령군 다산면에 살면서 낙동강에서 조업을 하는 어부 전상기씨(65세)는 하루도 빠짐없이 강을 찾았다. 그러기에 그는 누구보다 강을 더 잘 알고 이해하고 있었다.
강이 아니라 호수로 변한 낙동강. 전상기 씨 배에서 바라본 낙동강의 모습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전상기 씨가 자망을 걷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전의 하루 벌이가 이제는 한 달 벌이가 돼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현실이다. 이런 현실이지만 강을 떠날 수 없는 현실이 더 아프다. 그는 어떤 것을 바라고 있을까?
달성군이 벌이는 뱃놀이사업. 이 뱃놀이사업 때문에 결국 달성보의 수문은 열지 못하게 되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러나 현실은 달성군의 뱃놀이사업에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정부의 시책이 한 지자체의 뱃놀이사업에 발목이 잡혀 거대한 물그릇으로 남아있다. 그 자리에서 달성군은 오늘도 여전히 뱃놀이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뱃놀이사업 때문에 낙동강을 되찾을 기회를 잃어버린 채 낙동강의 늙은 어부는 오늘도 잡히지 않는 고기를 잡아보겠다고 그물을 손질한다. 그가 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무얼까?
넉 장의 자망에 걸린 물고기는 강준치 두 마리가 전부. 이날 고령 어민 전상기 씨가 잡은 물고기의 전부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야기는 달성습지로까지 이어졌다.
조업을 마치고 배를 대고 있는 고령 어민 전상기 씨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 늙은 어부의 바람이 헛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는 올 연말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강도 살고 어민도 사는 길, 바로 생명의 길로 낙동강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해보는 이유다.
한편, 낙동강 대구·경북 구간에서는 90여 명의 어부가 현재 조업을 하고 있고, 부산·경남 구간에서는 450여 명의 어부가 조업을 하고 있다. 500명이 넘는 어부의 목숨이 낙동강에 달려 있다. 낙동강이 살아야 이들도 살 수 있다. 이들 500명의 목숨줄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다. 낙동강에 그들의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의 바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합천보 수문이 활짝 열렸던 지난 2017년 12월 중순경의 박석진교에서 바라본 낙동강의 모습. 넓은 모래톱 위를 낮은 물길이 흘러가고 있다. 전형적인 낙동강의 모습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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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보 수문이 닫히자 다시 거대한 물그릇으로 변해버린 낙동강. 박석진교 부근 낙동강의 모습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날 수위는 해발 8미터까지 차오르며 불과 일주일여 만에 수위가 3미터 이상 올랐다. 수위가 차오르자 낙동강은 다시 거대한 물그릇으로 바뀌었고 강물은 탁했다. 지난 1월 말에 보았던 넓은 모래톱과 여울목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세차게 흐르던 강은 흐름을 멈췄다. 되살아난 듯했던 낙동강이 다시 죽어가고 있는 듯했다.
현풍양수장의 양수구 말단부가 강물에 완전히 잠겨 양수가 가능하게 됐지만 아직 양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주변은 각종 부유물과 물고기 사체만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다시 죽음의 공간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듯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정부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수문을 닫는다고 했지만 현풍양수장은 가동의 기미도 없었다. 실제로 강물은 달성군의 주변 들판으로 전혀 공급되고 있지 않았다.
수문을 이렇게 급하게 닫을 이유가 없었다. 쫓기듯 수문을 닫은 이유가 정말 무엇인지 묻고 싶다. 보를 여는 데는 만 6년여가 걸렸지만 다시 닫아거는 데는 불과 석 달도 채 걸리지 않았다.
곽상수 이장이 현풍면 원교리 양파밭에서 겨울농사의 실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현풍들을 둘러본 곽상수 이장은 이번에 수문을 닫은 것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했다. 곽 이장의 말대로 원교리의 넓은 들에서 마늘과 양파밭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다. 면적의 5%도 채 안 되는 수준이었다. 또한 농수로는 바짝 말라 있었다. 물이 들어올 기미조차 없어 보였다. 곽이장이 다시 설명했다.
2011년 당시 4대강사업 후 들어선 합천보로 침수피해을 입어 수박농사를 망쳤다면서 농민들이 내건 현수막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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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자라지 않은 수박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2011년 여름ⓒ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4대강사업 후 이곳 연리들 주민들이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며 대책을 요구했지만 합천보를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합천보와 연리들의 지하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배수불량으로 일어나는 피해로 보인다"는 등 관련성을 극구 부인했다.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어떠한 피해대책도 없었다.
현풍양수장의 양수구가 강물에 잠겼다. 이처럼 양수구의 말단부를 강물 속으로 연장해서 연결해주면 될 터이다. 양수장의 개선으로 양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넓게 펼쳐진 밭에 양파가 빼곡이 심겨져 있다. 구지면 도동2리. 저 너머에 낙동강 제방이 보인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결국 3월까지는 수문을 열어두어도 된다는 말이다. 아직 땅이 꽝꽝 얼어 물을 댈 수 없다는 것이 현장 농민의 정확한 증언이다. 지난 1월 중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한국농업경인연연합회 소속 농민들을 불러다가 주장한 것은 과장이었음이 밝혀진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2월 초중순에 물을 대야 하기 때문에 합천보의 수문을 하루빨리 닫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의원과의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수적인 지역 언론에서 대서특필했고 그것이 지역의 여론인 양 호도되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렇게 급하게 수문을 닫지 않아도 된다. 적어도 2월 말이나 3월 초에 닫아도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수문을 닫은 지 8일째인 2월 10일의 낙동강은 벌써 양수제약 수위까지 물이 차올랐다. 농사에 필요하더라도 수문을 닫으면 일주일만에 수위를 회복하는 것도 확인했다.
도동2리 일대 밭에 강물을 공급하는 도동양수장. 이런 정도의 양수장은 비상시 양수기 여러대를 돌리면 충분히 강물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곽이장의 설명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것이 이 지역 농민들의 정서다. 강물을 끌어다 쓸 수 있다면 그래서 농작물에 피해만 끼치지 않는다면 수문개방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MB가 4대강사업을 밀어붙일 당시 수십 대의 응급 비상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퍼주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농어촌공사와 달성군의 행태가 너무 차이 난다.
농어촌공사와 달성군이 나서서 비상대책을 세우고 물을 댈 수 있다면 낙동강 보의 수문을 더 긴 시간 열 수 있을 것이다. 수문개방이라는 대의에 맞선 농업 유관 기관의 협조와 대비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올해 말, 수문개방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보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모니터링 자료가 정말 중요하다. 그 중요한 자료를 위해서라도 수문이 활짝 열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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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보 수문을 닫자 일어난 생태적 교란으로 죽은 것으로 보이는 누치 한 마리의 눈망울이 슬프다. 마치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 같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일부 농민들과 이를 이용하는 세력의 주장에 휘둘려 국가의 시책이 흔들린다면 어떻게 제대로 된 모니터링 결과를 얻을 것이며, 어떻게 정확한 판단을 내릴 것인가.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강한 원칙을 가지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비상수단을 동원해 해결해가면서 수문개방이라는 대의를 지켜야 한다.
수문개방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농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농업용수 이용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다, 강물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강을 강답게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농민들을 더욱 설득해야 한다. 그런 과정이 턱없이 부족했다.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수문개방과 재자연화란 대의를 원칙으로 삼고 농민과 주민들을 적극 설득해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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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동산 전경. 강변으로 강철파일을 박은 흔적들이 보인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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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동산 전경. 강변으로 강철파일을 박고 탐방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식애의 생태계와 경관을 망치는 공사가 아닐 수 없다.ⓒ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원래 이곳은 화원동산의 하식애 부분 즉 절벽 구간으로 길이 없는 곳이다. 낙동강과 하식애가 맞닿아 있는 부분이자 물길이 들이치는 수충부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이런 곳에 없는 길을 만들어내면서 '유지관리'라는 명분까지 붙여 고작 이유를 단 것이 순찰용이란 해명이다. 원래 길이 없어 사람도 다니지 못하던 곳에 순찰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지도만 보더라도 탐방로 공사 현장이 얼마나 엉터리 공사인지 잘 알 수 있다. 이런 사업을 허가하고 예산까지 보탠 국토부는 어느 나라 국토부인가? 4대강사업으로 국토파괴부란 비아냥거림을 듣고 있는 국토부가 국토하천 관리에서 손을 떼야 하는 이유다. ⓒ다음지도 갈무리[/caption]
이와 관련해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다음과 같이 크게 우려했다.
지난 2002년 8월 말 태풍 루사가 침공한 화원동산의 모습. 탐방로가 예정된 구간이 강한 강물에 휩쓸리고 있다.ⓒ 김종원[/caption]
국토부가 국가하천을 관리할 역량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이런 식으로 국가하천을 관리할 것이면 국토부는 국가하천 관리에서 손을 떼는 것이 옳다. 가뜩이나 국토부는 4대강사업을 강행한 주무부서로서 국민들로부터 '국토파괴부'란 비아냥거림까지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4대강사업 후 똑같은 행보를 보인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화원동산의 모감주나무군락이 열을 지어 늘어서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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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동산의 모감주나무에 앉아 쉬고 있는 개똥지빠귀의 모습. 화원동산과 그 인근에는 텃새와 철새를 비롯한 다양한 새들이 찾아온다.ⓒ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또 이곳은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서 야생동물의 중요한 은신처이기도 하다. 김종원 교수는 다음과 같이 하식애의 생태적 기능을 설명하기도 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공주시민의 휴식처인 금강 둔치공원에 고운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김종술[/caption]
수심 7m 높이의 공주보의 수위가 수문개방으로 2m가량 낮아진 상태다.ⓒ김종술[/caption]
2009년까지 금강은 강폭 300m 정도였다. 중간지점까지 모래톱이 쌓이고 발목이 찰랑찰랑 잠기는 모래사장이었다. 4대강 사업 당시 금강에서는 4294만1000㎥ 정도의 준설이 이루어졌다. 수심 6m의 과도한 준설 탓에 강변과 강바닥은 급경사가 만들어졌다.
수심 7m의 공주보 수위가 2m가량 내려가면서 상류 좌·우안으로 모래톱과 펄밭이 물 밖으로 드러났다. 국가 명승 제21호 곰나루 선착장은 수위가 내려가면서 30~40도 급경사로 보였다. 지난여름 장맛비에 세종보 수력발전소에서 떠내려 온 오탁방지막과 4대강 공사 당시 버려진 장비들이 물밖에 드러나면서 흉측한 모습으로 방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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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정안천에서 흘러든 모래가 쌓이면서 넓은 퇴적토가 만들어지고 있다.ⓒ김종술[/caption]
충남 공주시 정안천에서 금강 본류로 유입되는 지천에서는 쉼 없이 모래들이 쓸려 내려오고 넓은 모래사장이 만들어졌다. 드러난 모래밭에서는 왜가리 백로, 오리 등 새들이 한가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건너편 도심 제민천에서 흘러내리는 누렇고 탁한 진흙 펄만 퇴적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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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에 다리가 없던 시절 배를 띄워 건너다녔던 ‘배다리’ 나루터도 물밖에 드러났다.ⓒ김종술[/caption]
금강에 다리가 없던 시절. 1920년도 공주가 발전하면서 금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나룻배로 이동이 불가능해지자 나무로 된 다리를 놓아 건너다녔던 ‘배다리’ 석축과 나무로 된 기둥도 듬성듬성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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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사적 제12호 공산성 앞에도 고운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김종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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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금강 둔치공원 앞 수로의 물이 빠지면서 웅덩이에 갇힌 물고기들이 죽어가고 있다.ⓒ김종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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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사적 제12호 공산성 앞에 드러난 퇴적토는 펄이 듬성듬성 쌓여 악취가 진동했다.ⓒ김종술[/caption]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사적 제12호인 공산성 앞 강변은 멋진 풍경이 펼쳐졌다. 넓고 거대한 모래톱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일부 모래톱에는 진흙 펄이 쌓이면서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다. 둔치공원과 맞닿은 수로에서는 미처 피하지 못한 물고기들이 웅덩이에 갇혀 파닥거리며 죽어가고 있다. 이를 지켜보던 주민의 말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구석기 발굴이 이루어진 ‘석장리박물관’ 앞 드러난 모래톱을 거닐어 보았다.ⓒ김종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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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구석기 발굴이 이루어진 ‘석장리박물관’ 앞에도 운동장 크기의 모래톱이 만들어졌다.ⓒ김종술[/caption]
강변 둔치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악취를 호소했다. 좀 더 상류로 올라갔다. 지난 2008년까지 공주시민들의 식수를 사용하던 공주대교 상류에도 질퍽거리는 펄밭과 자갈밭이 드러났다. 사적 제334호로 우리나라 최초의 구석기 발굴이 이루어진 ‘석장리박물관’ 앞에도 운동장 크기의 모래톱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둔치와 맞닿는 부분에는 펄과 모래가 뒤섞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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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벽이 바라다 보이는 지점에도 크고 작은 모래톱이 만들어지고 있다.ⓒ김종술[/caption]
드넓게 드러난 청벽 모래톱에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죽어있다.ⓒ김종술[/caption]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이었다. 반듯하게 엎드린 상태로 발가락 물갈퀴와 꼬리 등 상처는 없어 보였다. 사람의 발길이 없는 이곳은 오래전부터 수달이 서식하는 장소다. 지난해에는 수달이 새끼를 낳기 위해 보금자리를 만드는 장면을 인근 주민이 찍어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죽은 수달을 위해 활동가와 함께 모래를 덮어 무덤을 만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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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교천과 금강이 만나는 지점에도 모래톱이 쌓이고 있다.ⓒ김종술[/caption]
세종시 장군면에서 흘러드는 대교천 합수부 강바닥은 온통 녹조류 사체가 덕지덕지했다. 숨쉬기가 거북할 정도로 심한 악취가 진동했다. 상류로 오를수록 모래톱의 규모는 커졌다. 세종보 하류와 금강교 인근에도 축구장 크기의 모래톱이 생겨났다. 그러나 둔치와 맞닿아 있는 구간은 여전히 질퍽거리는 펄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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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수위가 내려가면서 호수공원으로 물을 끌어가기 위해 양화취수장 앞에 돌보를 쌓고 있다.ⓒ김종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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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세종보 관리사무실 앞에는 시커먼 펄밭이 잔뜩 쌓였다.ⓒ김종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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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수문이 개방되면서 상류 모래톱이 만들어지고 있다.ⓒ김종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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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수문이 개방 중인 세종보는 수력발전소 쪽으로만 물이 흘러내리고 있다.ⓒ김종술[/caption]
세종시 햇무리교 위쪽 양화 취수장에서는 굴착기가 가물막이 공사를 하고 있었다. 양화취수장은 금강 물을 세종시 호수공원으로 공급하는 곳이다. 세종보 수위가 내려가면서 돌보를 쌓아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사다. 충북 미호천과 대청댐의 물이 만나는 지점인 합강리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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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미호천에서 세종시 합강리로 흘러드는 곳에도 모래톱이 생겨났다.ⓒ김종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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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미호천에서 세종시 합강리로 흘러드는 곳에도 모래톱이 생겨났다.ⓒ김종술[/caption]
충북 미호천에서 세종시 합강리로 흘러드는 곳에 쌓았던 돌보는 70m가량이 유실되어 버렸다.ⓒ김종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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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천에서 흘러내리는 세종시 연동면 합강리 강변 나무들이 미국선녀벌레 공격을 받아 하얗게 죽어가고 있다.ⓒ김종술[/caption]
‘합강리 합호서원 역사공원’ 앞 미호천에서 흘러내리는 세종시 연동면 합강리에 수해 방지용으로 쌓아 놓은 돌보는 70m 정도가 유실되어 사라졌다. 2년 전 세종시가 공사를 하다가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곳이다. 상류 강변은 눈에 덮인 것처럼 강변과 나무들이 온통 하얗게 변해있다. 높이 10m, 길이 100m가 넘어 보였다. 생태계 교란 생물인 ‘미국선녀벌레’가 나무를 죽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곳에서 발견되어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선녀벌레는 밀양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후 우리나라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밤나무, 배나무, 감나무 외에도 수종을 가리지 않고 퍼져 나가면서 나무들이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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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공주대교 밑에 드러난 모래밭.ⓒ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 9년 만에 물 밖으로 드러난 금강은 온통 상처투성이다. 수문개방으로 모래톱은 만들어지고 있지만, 악취가 진동하는 펄의 규모도 광범위했다. 다행인 것은 도랑을 타고 강으로 흘러드는 곳에서는 고운 모래톱과 희망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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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밑에도 군데군데 모래톱이 드러났다.ⓒ김종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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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밑 드러난 모래톱에서 활동가가 사진을 찍고 있다.ⓒ김종술[/caption]

잉엇과 어류인 물고기가 강바닥에서 떠오른 녹조류 사체 속에서 병든 모습으로 둥둥 떠다닌다.ⓒ김종술[/caption]
썩고 병든 금강의 현실을 알리려는 듯 병든 물고기 한 마리가 힘겹게 내게로 왔다. 몸과 입에는 솜털 같은 병균이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썩은 강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강바닥은 미세한 입자의 펄이 뒤덮었다. 지난해 가라앉은 녹조류 사체까지 둥둥 떠오르면서 악취가 진동했다.ⓒ김종술[/caption]
물 밖으로 드러난 강변은 갈대 솜털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갈대를 헤집고 들어가자 절퍽 거리는 시커먼 펄밭은 발목까지 빠져든다. 진흙 펄은 가뭄에 드러난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지고 자갈과 모래밭에 경계를 이루면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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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의 수위가 내려가면서 미처 물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조개들이 쩍쩍 입을 벌리고 죽어서 썩어가고 있다.ⓒ김종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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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벌리고 죽은 조개는 속살이 썩어가면서 심한 냄새를 풍기고 있다.ⓒ김종술[/caption]
물가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냄새는 심해졌다. 지난해 가라앉았던 녹조류 사체가 둥둥 떠오르고 있지만, 바닥엔 여전히 녹조 사체로 뒤덮여있다. 물이 빠지면서 미처 피하지 못한 말조개 펄조개도 입을 벌리고 죽으면서 파리가 들끓고 있다. 죽은 물고기, 죽은 새들도 10여 마리나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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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꾼들이 동경하는 월척급 붕어도 병든 모습으로 둥둥 떠다녔다.ⓒ김종술[/caption]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사적 제12호 공산성이 바라다 보이는 강물에 녹조류 사체가 둥둥 떠오르고 있다.ⓒ김종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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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질 개선의 목적으로 공주보 수위가 내려가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사적 제12호 공산성 앞에 드러난 펄밭이 쩍쩍 갈라지고 있다.ⓒ김종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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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사적 제12호 공산성 앞 강물에 죽은 물고기가 둥둥 떠다니고 있다.[/caption]
건너편 공산성에 올랐다. 성곽을 따라 걸으면서 보이는 강변은 모래톱이 드러나고 여전히 아름답다. 하지만, 강변에서 풍기는 악취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기자가 보기에는 큰비가 씻어 내리기 전까지는 쌓인 펄에서 풍기는 악취는 지속할 것으로 보였다.
<한국어류도감> 저자 전북대학교 김익수 명예교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오리류로 보이는 새들까지 강변에 죽어있다.ⓒ김종술[/caption]
4대강 수문개방 환경부 담당자는 금강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자의 전화를 받은 담당자는 “현장을 확인해 보겠다”고만 했다.
결국 금강은 4대강 사업 준공 6년 만에 최악의 수질로 치달으면서 물고기가 병이 걸리고 죽어가는 것이다. 금강의 수질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면 개방과 함께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또 4대강 수문개방에 나서고 있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인력을 고용해 물밖에 드러난 어패류를 강에 넣어주고 있다. 그러나 보 주변으로 집중하면서 미쳐 물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간 어패류는 강변에 널브러져 있다. 좀 더 세심하고 광범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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