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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게시물의 복원권을 보호하는 임시조치 개정이 필요하다 – 방통위-유승희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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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게시물의 복원권을 보호하는 임시조치 개정이 필요하다 – 방통위-유승희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비교

익명 (미확인) | 목, 2016/08/25- 12:30

합법적인 게시물의 복원권을 보호하는 임시조치 개정이 필요하다

- 방통위-유승희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비교

 

사단법인 오픈넷은 19대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성공적으로 막아낸 바 있다. 그런데 지난 5월, 20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방통위는 동일한 개정안을 다시 냈고, 겨우 5일이라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6월 29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19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밝혔지만 방통위안은 (1) 합법적인 게시물도 차단하도록 정보매개자(포털 등)를 강제하는 한편 (2) 게시자가 합법적인 게시물의 복원을 요청하더라도 정보매개자가 상당기간 복원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며 (3)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라는 새로운 행정심의기구가 게시물 복원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남양유업 갑질 관련 게시물비리검사 관련 게시물 등에서 보듯 현행법 상으로도 합법적인 게시물을 30일 이상 차단하는 상황을 방통위안은 더욱 개악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8월 9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도 19대 국회에서 제출했던 임시조치 복원권 보장안을 다시 발의하였다. 이 두 개정안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앞으로의 나아갈 바를 밝혀보도록 한다.

<방통위안과 유승희의원안 비교> 

방통위안

유승희의원안

임시조치 신청자

권리를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임시조치 의무

신청만 있으면 무조건

신청이 있더라도명백히 권리침해가 아닌 경우에는의무가 아님

임시조치시 통지 사항

“1. 임시조치의 사실 및 기간

2. 이의제기의 방법 및 절차

3. 이의제기시 직권조정절차에 회부된다는 사실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현행과 동일)

임시조치 기간

“30
또는직권조정절차가 종료되는 날

게시자 이의신청시 “30일 이내
해제

임시조치 기간 만료시

즉시 삭제

언급 없음

복원 절차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44조의14에 따른 직권조정절차에 회부

직권조정절차에서 정보게재자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면 소제기를 해야만 복원됨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조치를 30일 이내에 해제해야 함

사업자 면책 수준

임의적 감면

(현행과 동일)

임의적 감면

(현행과 동일)

임의의 임시조치

현행과 동일

사업자 재량 강화

투명성 보고 의무

언급 없음

사업자 방통위 보고 의무

방통위 보고서 공개 의무

 

방통위안과 유승희의원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 정보를 즉시 복원해주는지 아닌지에 있다. 즉, 유의원안은 바로 복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반면, 방통위안은 1번 이상의 추가적인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이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즉 복원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면 게시자가 이의제기시 바로 정보가 복원되어야 한다. 임시조치 제도의 원조격인 미국 DMCA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우리의 저작권법도 2011년에 저작물 게시자의 복원 요청이 있으면 바로 복원해주도록 개정되었다.

유의원안에 따르면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임시조치를 30일 이내에 해제하고 이후 양 당사자가 알아서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있다. 반면, 방통위안에 따르면 게시자의 이의제기가 있더라도 임시조치가 유지된 상태에서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절차로 넘어가게 되고, 복원 여부는 그 직권조정의 결과에 달려 있다. 또한 직권조정절차에서 복원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비로소 임시조치가 해제된다. 즉, 게시물의 확실한 복원을 위해서는 2번의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만 하면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주장자와 비교해 게시자에게 매우 불리한 절차이여, 신청자의 권리와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겠다는 방통위안의 제안 이유와 상반되는 것이다.

임시조치 이의제기율이 5%도 안되는 현 상황에서, 방통위안은 임시조치 해제를 위해 이의제기 및 소제기라는 이중의 불복절차를 거치도록 하므로 이의제기율은 필연적으로 더 낮아질 것이고, 임시조치를 당한 정보의 거의 대부분이 삭제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권리주장자에게 임시조치를 남용할 유인을 부여한다.

이상과 같이 비교해보면 유승희의원안이 완벽하지는 않으나 방통위안 보다는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훨씬 잘 보장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와 방통위의 투명성 보고 의무는 정부3.0 시대에 진일보한 입법이라고 하겠다. 또 “명백히 권리침해가 아닌 경우”에는 임시조치 의무를 면제한 것 역시 국제수준의 정보매개자책임원리에 근접한 것이며, 제2의 남양유업 게시물 차단 사태, 제2의 아이엠피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장치라고 하겠다. 여기에 좀 더 보완을 한다면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임시조치 해제시점을 30일에서 10일 정도로 최대한 단축할 것
2. 저작권법과 동일하게 사업자의 면책 수준은 필요적 면제로 강화하여 유명무실해진 면책 조항의 의의를 살릴 것
3. 저작권법과 동일하게 부당한 삭제 요청과 이의제기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여 요청자의 임시조치 제도 남용을 막는 안전장치를 둘 것
4. 임의의 임시조치 조항은 중복적일 뿐만 아니라 사문화된 조항이므로 삭제할 것

인터넷상 모든 표현에 대한 사적 검열을 의무화하는 임시조치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악법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오픈넷은 20대 국회에서 임시조치 제도가 게시자의 복원권을 완전하게 보장하고 민간의 자율규제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6년 8월 25일

 

사단법인 오픈넷

 

-      관련 논평:
오픈넷, 정부의 임시조치제도 국회제출안에 대해 반대의견서 제출
정부의 임시조치제도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평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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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또 무슨 '경제민주화선언'인가, 이미 발표했던 것부터 챙겨라

서울시가 어제 경제 단체들과 함께 '경제민주화특별시' 선언식을 가졌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 임차인, 금융소외계층, 노동자 등 각 분야별로 16개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경제민주화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경제민주화 팀을 별도로 두겠다고 한다.

이 발표에 대한 첫 인상은, '질린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필요하고, 무엇보다 서울시라는 지방정부가 '권한이 없다'는 변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한다는데야 박수를 칠 만하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기존에 발표했던 내용의 재탕, 삼탕이어서 그렇다. 그럴 듯한 선언에 단물 다 빠진 대책들을 짜집기해서 붙여넣는 행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경제민주화특별시' 선언에 포함된 사항들은 이미 개별 계획이나 선언으로 발표된 내용들이다>


이를테면, 자영업클리닉 사업이나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의 재탕이고, 불공정하도급 관행의 개선 역시 이미 작년 5월에 <불법하도급 근철대책>이라는 방식으로 공개되었던 내용이다. 유사하게 상가임차인에 대한 대책도 작년 11월에 나왔던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에서 언급한 내용이며, 노동권과 관련된 사항도 작년 5월의 <노동정책기본계획>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다 좋은 내용이고 실현되면 실제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이다. 하지만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계획들이 발표되고 근 1년 동안 실행한 내용은 뭐냐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사례로서 다산콜센터 문제를 보자. 시장이 스스로 직접고용의 첫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 언급했던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은 여전히 '연구용역'이라는 도돌이표에 빠져 있다. <노동정책기본계획>을 내놓았지만,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노정 기구는 형식적이나마도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노동계에서 과거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시기 '위법적 판결'로 논란을 빚었던 이유를 들어 임명을 반대했던 정종승 노동협력관은 설날을 앞두고 사직했다. 기본적으로 자체적인 노사협력도 안되는 서울시가 무슨 노동권 개선이니 뭐니를 말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실제로 전국 지방정부 최초라고 자랑했던 <노동정책기본계획>에서 지금까지 실효성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평가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유사한 사례는 상가임차인 대책에서도 반복된다. 그러니까, 상생협약 방식으로는 도저히 상가임차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임차인을 건물주로 만드는 '융자사업'과 문제의 원인인 건물주에게 3천만원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였지 않은가. 적어도 지금 정도면 대상지 선정 정도는 끝났어야 하지 않나 싶지만, 작년 11월에 발표된 문구를 그대로 옮겨 놓았을 뿐이다. 그나마 의미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대형마트가 들어올 때 건축심의에서부터 통제를 하겠다는 방안이지만, 정작 서울시가 자신들 소유의 가든파이브에는 인근 장지동 로데오거리 상인들이 반대하는 현대백화점 아울렛을 유치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에서 볼 때, 서울시에 필요한 것은 언론 홍보용 '선언의 홍수'가 아니다. 작더라도 이미 발표한 계획들의 구체적인 실천을 집행할 수 있는 협력기구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전히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한 행정부서 스스로조차 집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다. 오죽하면, "발표만 잘하면 된다"는 것이 서울시 공무원 집단이 박원순 시장에 적응하는 방식이라는 우스게소리가 돌겠는가. 

그러니 언론 홍보용 선언말고, 이제까지 내놓았던 선언과 계획들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실행기구를 만들고 여기서 발표하는 실적과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공개했으면 한다. 박원순 시장의 SNS정치와 '선언' 행정이 참 신선했는데, 장기간 반복되니 질린다. 이젠 화려한 포장지가 아니라 투박해도 내실있는 결과가 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발표 일주일전에 관련 단체들에게 연락해서 '얼굴마담' 정도로 활용하고 마는 그런 행태부터 근절하는 것이 좋겠다. 

거버넌스의 힘은 계획에서가 아니라 실행에서 나온다. 계획만 넘쳐나고 집행은 보이지 않는 서울시를 보면서, 또다시 경청이니 하며 5년 전의 행태를 무한 반복하고 있는 서울시의 '혁신' 거버넌스가 비춰보이는 것도 낯선 일이 아니다. 문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이며, 궁극적으로 '누구와 할 것인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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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2/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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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원순법'의 한계를 보여준 삼청각 갑질 논란

17일 SBS를 통해서 보도된 세종문화회관 정 아무개 사업추진단장의 '무전취식' 논란에 대해 서울시가 해당 간부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간부 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들까지도 조사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같은 즉각적인 조치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일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를 곰곰히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이를 테면, 박원순법이라 불리는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은 직무관련성 없이 1,000원이라도 돈을 받으면 징계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변죽만 울리는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고 있다. 일례로 50만원짜리 상품권을 받은 송파구 도시관리국장이 이에 따라 해임처분되었으나 이 사람은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래서 다시 4개월만에 도시관리국장으로 복귀했다. 최근에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주무관 2명이 현금 5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계를 받자 결정에 불복해 시 인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한 일도 있었다. 

이처럼 박원순법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김영란법을 패러디해 만들어진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이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세종문화회관 고위 간부의 일탈은 단순히 예외적인 것이라 보기 힘들다. 결국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서울시 전체의 공직윤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징후로 보는 것이 맞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런 '박원순법'의 가장 큰 한계를 징벌 위주의 접근법에서 찾는다. 초기에는 강한 벌칙이 행동규제에 영향을 미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에 저항한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따르는 것의 '정당성'이다. 그 처벌의 정당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관건이라는 말이다. 서울시장의 권위를 통해서 찍어누르는 듯한 징계는 반발만 불러일으킨다. 지금의 '박원순법'이 그렇다. 

오히려 다른 방식의 접근권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삼청각 건을 보면, 관리기관과 위탁기관 간의 종속관계 특히 비정규직 직원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어처구니 없는 비리를 가능하게 했다. 유사하게 상품권을 받아도, 돈을 찔러주어도 아무런 저항감이 없는 공무원 집단이 가능한 것은 스스로 특권집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감시와 견제 권한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신분보장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없애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당장은 삼청각과 같은 위탁기관의 고용 문제에 서울시가 직접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박원순 법만으로는 안된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공무원의 권한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은 시장이 하는 것보다 시민이 하는 것이 낫다. 또한 공직사회 스스로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인사평가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노동조합에게 인사나 징계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위 공직자를 견제하는 내부장치도 매우 중요하다. 맨날 갑질을 없앤다 홍보하고, 박원순법을 만든다 호들갑 떨지 말고 그동안 발표했던 내용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지를 검토했으면 한다. 100가지 잘못했어도 한 두가지의 흠결로 평가받는 것이 서울시장의 숙명이다. 이번 일을 일회성 일로 넘기지 않았으면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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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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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의선 복원부지 '늘장'의 위기, 시민행동 시작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공공재는 늘 위태롭다. 공공재는 주인이 없는 재화가 아니라 모두가 주인인 재화임에도 늘, 개별적인 소유가 아니면 불안해 한다. 그런 속성은 기업 뿐만 아니라 서울시 등 행정기관도 공유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이다. 그런 점에서 경의선 폐선 부지를 숲길로 가꾸는 <경의선숲길> 조성 사업은 찬사와 우려가 함께 해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3년 경의선 공원사업 착공식에 참여해 이 사업의 취지를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말을 100% 신뢰한 사람은 적다. 실제로 경의선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그러니까 실제 철로의 관리자인 철도시설공단, 도시계획권자인 서울시의 다른 의도도 그렇지만 경의선 복원을 바라보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공덕역 인근 '늘장'이라는 사회적경제 장터의 운명은 이런 우려를 증명한다. 역설적이지만 그럴 것이라 생각했던 나쁜 방향은, 늘 맞다. 문제는 이런 개별 이해관계자의 의도가 만드는 '합'이 늘 더 불리한 사람들, 더 약한 사람들을 향한다는데 있다. 당장 경의선 복원으로 도시공원이 생긴 것은 좋은 일이지만 오랫동안 철길 옆에 자리잡았던 가게들은 주인을 잃었다(건물주는 가게의 주인이 아니다). 주거지들은 요란한 음악으로 가득찼고 저잣거리에서 볼 수 있었던 익숙한 브랜드의 간판들이 등장했다. 그래서 일까, 해당 철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철도시설공단은 이 땅을 기업에 줌으로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한다. 이것은 주체가 누구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 그러니까 노골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칭찬해 마지 않는 경제적 태도다. 더 많은 이익, 더 많은 사람 그래서 만들어지는 핫 플레이스가 개발 사업의 목표고 종착지다. 

하지만 이곳에서 밀려날 처지의 '늘장'은 역설적인 질문을 던진다. 왜냐하면 늘장의 정체성은 장터였기 때문이고, 그곳에서 거래되던 것들 역시 경제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고 부르는 것들이 그것이다. 정부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회적 경제는 늘 기존의 경제구조와는 다른 것으로 그려진다. 그래서 보호되거나 혹은 특권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이런 특수함은 기존 제도자체가 지나치게 시장경제에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의 자리는 시장경제의 '나머지'가 아니라 시장경제의 배제, 의도적인 후퇴를 통한 영역여야 한다. 그래야 기존의 시장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조화를 말할 수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늘장의 미래를 우려한다. 일차적으로 오랫동안 사회적 경제 생산물을 거래하고 그 사람들이 교류했던 장소가 사라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철도시설공단은 해당 부지를 기업에게 매각하려 한다.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땅에,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경의선 지하화의 댓가를 기업이 누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지만 더 곰곰히 생각해보면 경의선 폐선부지와 같은 공유지조차 사회적 경제의 자리가 되지 못한 다면, 정부나 서울시가 말하는 사회적 경제는 무엇인지 '질문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에서는 기존 시장경제와 갈등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적 경제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되돌아 볼 수 밖에 없다.

오늘, 2월 19일 공덕역 인근 경의선 부지에서는 '늘장'의 현재를 고민하는 다양한 단체와 사람들이 모인다. 이들은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이라는 명칭으로 한데 모일 예정이다. 노동당서울시당도 함께 하기로 했다. 우리는 이곳에서 어떤 꿈을 꾸고 희망을 만들 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 어떤 비참한 현실을 구제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함께 행동을 시작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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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2/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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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우리는 다른 얼굴로 후쿠시마 주민을 만나고 싶다'_후쿠시마 과자 홍보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진 피해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겠다며 서울에서 현지 생산물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이 사실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http://www.kr.emb-japan.go.jp/index.htm), 페이스북, 트위터 등 국내 매체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외무성 발표를 국내 언론이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실제로 현재 시간까지 일본대사관의 국내 매체 어디에서도 본 행사에 대한 내용이 공지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외무성 발 보도에 따르면 20일부터 21일까지 주한일본대사관저와 서울 왕십리역 비트플렉스에서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등 지진 피해지역의 과자, 전통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나눠주는 행사를 한다고 한다. 특히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동일본 대지진 후 근거없는 소문이나 억측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를 없애는 목적"이라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지진 사고로 언급하고 있다. 

노동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 첫번째, 해당 건이 대사관이 아니라 일본 외무성의 사업이라는 점이다. 식품의 유통과 홍보는 식품안전과 국민보건을 책임지는 부서 간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맞다. 노동당은 이런 행태가 최근 WTO에서 분쟁화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분쟁화의 다른 측면이 아닌가 의심한다.

두번째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아니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언급된다는 점이다. 그럴 경우, 일반시민들은 해당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대지진이라는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서로 보듬고 연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해당 식품의 정보는 정확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과연 해당 식품이 국내 식품안전 절차를 준수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 확인해야 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원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등 동일본 주민들의 고통에 깊은 연대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하지만 그것이 피해를 분배하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는 자신들이 해야 하는 정부의 임무 즉, 국민의 안전보장이라는 과제를 민간 대 민간의 관계로만 풀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긴급하게 요청한다. 현행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르면,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식품 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장은 자신의 권한으로 해당 법령에 의한 긴급조치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해주길 바란다. 특히 서울시민들에게 '동일본 지진'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사고 지역'이라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무엇보다 식품 안전에 대한 보장을 요청해야 한다. 이것은 최소한의 조치다. 이런 식으로 양국 정부가 국민을 기망하고 은근슬쩍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회피하고자 한다면 안된다. 일본 외무성 뿐만 아니라 이를 외교 수단으로만 접근하는 한국 외교부를 규탄한다. 서울시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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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2/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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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파트경비 대량해고 사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서울시가 나서야 한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문제가 다시 등장했다. 2015년 최저임금 100% 적용을 맞아 2014년 하반기에도 대량해고 사태가 있었다. 특히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입주민에게 모욕적인 처우를 당한 경비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최근 강서구에 위치한 동신대아아파트의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사태는 여전히 가장 낮은 대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지가 나아지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이번 사태는 최저임금 100% 적용 등과 같은 제도 변화 탓이 아니라 경제성을 확인할 수 없는 무인경비시스템이라는 방식 때문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일회적인 일이라 치부하기 어렵다, 최근 에스원 등 대기업 경비사업체가 자신의 이름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사업을 따내서 재하청을 주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등, 입주민들의 안전과 경비노동자들의 생활이 대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입주민들간의 토론이나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지 않고 일부 입주자대표자들이 주도하는 일이 빈번하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가 <주택법>에 근거하여 제정 보급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강서구 동신대아아파트의 경우에는 2014년 4월에, 2015년 5월에 주민투표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6년 1월에 주민투표를 강행하여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2016년 1월에 진행된 주민투표를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입주자대표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임에도 동대표가 주관했다는 사실이다. 즉, 관리규약을 위반했다. 이런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되는 투표탓에 660세대 중 찬성투표를 했던 406세대에서 다시 90세대가 동의를 철회하는 등 주민들 갈등만 일으켰다. 이런 사실이 논란이 되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한 언론을 통해서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화합 차원에서 지난달 주민의 동의를 물었던 것으로 사업 추진은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 역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과 이의 근거인 <주택법> 시행령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에서 정한 "전체 입주자 등의 관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정한 주민투표 규정을 무시하는 것이다.

즉, 현재 강서구 동신대아아파트 사태는 서울시가 <주택법>에 따라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입주자대표회의의 특정 임원이 독주를 할 수 있는데에는 관련 기관의 방치가 한몫했다. 협의기구의 임원이 된다는 것은 법과 규정이 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파트 전체에 대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받은 듯 행세하는데도 일선 자치구나 서울시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나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입주자대표자회가 이익단체가 되어서, 동일한 사람이 회전문처럼 임원을 독식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건과 같이 오히려 경제적 비용이 더 들어가는 관리방법의 변경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벌어진다. 

노동당서울시당이 확인한 2014년 서울시 아파트경비원실태조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5년 부천시 아파트경비원실태조사(부천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아파트경비노동자들은 단순히 경비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주차관리, 분리수거, 택배관리 역시 주요한 업무다. 이렇게 대인업무의 특징을 도외시한 채 유지비용만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무인시스템이 얼마나 입주민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오히려 주민들의 부담은 늘어나고 아파트 관리에 따른 추가비용이 늘어날 것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한번 계약으로 설치된 무인시스템을 바꾸는 것 역시 다른 비용의 낭비를 부른다. 따라서 지금, 서울시가 무인경비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입주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일을 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하고 있는 입주자대표위원회의 관행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해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사태가 커질 수록 때를 놓치게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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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2/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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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량진수산시장 갈등, 서울시의 '관광개발'이 거들고 있다

노량진에 위치한 수산시장은 국내 최대의 수도권 수산물 도매시장으로서, 연혁으로만 따지면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성이 있는 곳이다. 최근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사업을 둘러싸고 상인들과 시장관리자인 수협중앙회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애초 1월 15일까지 이주일정을 통보했음에도 아직까지 건물 준공검사가 이행되지 못해 3월 15일까지 미뤄둔 터다. 이 사이 건물이 만들어지고 나선 상인들에게 공청회니 설명회니 한 차례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시장 이전을 서두르기 위해 자리추첨에 들어갔다. 상인들의 입장에선 평생 생계가 달린 문제로 무턱대고 이전을 결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지워놓은 현대화건물은 기존 시장부지보다 훨씬 작은 터라, 복층으로 지어졌다. 기존 평면형 시장에 익숙한 상인과 소비자들 입장에서 복층화된 건물에서 기존의 노량진 수산시장의 정취를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2001년 WTO투자협정에 따른 선제적 국내 수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시작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과정을 살펴보면, 과연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정말 도매수산시장의 기능을 강화해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깨끗한 시장환경으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더 찾게 되는 명소가 될 수 있을까. 현재까지 상황으로만 보자면 이는 무망할 것 같다. 그 이유는, 애초 수협중앙회의 현대화사업 추진 계획이 시장 현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노량진수산시장 부지의 개발에 있기 때문이다. 작년 8월, 상인들도 모른 체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한 관광카지노복합리조트 개발계획이 단적인 사례다. 

​<3월 7일에 있었던 박원순시장의 동작구 사회적경제센터 개소식 방문에 맞춰 노량진수산시장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상인의 모습>


노동당서울시당은 작년 10월부터 노량진상인들과 함께 관련 문제를 협의하고 대응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공청회를 요청해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이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상인-수협중앙회 차원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상 수협중앙회가 상인들을 협의의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 와중에 상인들은 동작구청과 서울시에 이 문제에 개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인들의 입장에서 시장의 문제가 단순히 상인들만의 문제라고 보기힘들고, 무엇보다 수협중앙회의 버티기 식 태도를 바꿀 수 있는 행정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다. 

이런 태도에는 이유가 있다. 애초 현재와 같은 현대화건물이 들어선 데에는 서울시가 마련했던 도시계획시설 탓이 컸다. 그것은 지난 2004년에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마친 <장승배기~여의도간 연결도로> 사업이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이 현재 노량진수산시장의 지붕을 지나게 되는데 가급적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이 고가도로의 위치를 반영해달라고 요청한다. 이런 조정이 이뤄진 것이 현재 현대화건물 계획이 확정된 2012년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고가도로 건설을 전제로 현재와 같은 현대화건물 건립계획을 통과시킨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궐로 들어오고 난 후의 일이다.

그렇다면 고가도로계획은 어떻게 되었을까. 2013년까지만 해도 총사업비 1,548억원에 동작구 노량진동 장승배길 동작구청앞~영등포구 여의도간에 800미터 정도의 고가도로 건립계획이 잡혀 있었으나, 2014년 10월 갑자기 해당 고가도로 계획은 타설된다. 이 탓에 2013년부터 1억5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던 기본계획설계용역이 5.1천만원으로 줄여 종료시킨 것이다. 즉, 서울시는 5천1천만원을 그대로 날리고 고가도로 계획은 백지화되었다. 바로 2012년까지만 해도 반드시 할 것처럼 해서 현재의 현대화건물을 만들도록 유도했던 서울시가, 하루아침에 관련 계획을 백지화했다. 정말 황당한 일이다.

이런 배경에는 서울시 역시 수협중앙회와 같이 노량진수산시장 이전부지에 대한 관광개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에는 <노량진 일대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이라는 사업이 도시계획과 사업으로 포함되었다. 해당 사업은 '노량진 일대의 종합적인 육성 및 관리를 위한 단계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으로 1억원을 들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2억원을 들여 국제현상설계공모까지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가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노량진일대종합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의 내용>

이 사업의 취지는 작년 서울시의회 예산심의시에 출석한 류훈 도시계획국장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러면 2단계부지가 남게 되고요. 지난번에 그 2단계부지를 수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을 했어요. 카지노 대상부지로 신청을 했는데 그때 거기서 누락이, 그러니까 결국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노량진역사도 민자사업으로 하다가 그게 결국 부도처리되고 그 사업이 지금 현재는 중단돼 있고, 그다음에 한강 관광자원화와 관련해서 여의도부분이 노량진하고 연계돼야 할 사항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샛강부분에 대한 정비계획도 수립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는 노량진과 여의도와 그다음에 노량진역, 노량진수산시장, 2단계부지 등을 포함해서 그 부분이 현재 철도로 막혀있고 샛강으로 막혀있고, 그래서 입체적으로 연결할 가이드라인을 저희 시에서 만들 필요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현상공모까지 넣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계획이 중단된 탓에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개발 가이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맥락에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한강종합개발계획> 상의 여의도권역 관광개발이 있다. 이는 작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장방침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다. 알려져 있다 시피, 이미 서울시는 자체 도매시장인 가락농수산물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실패한 경험이 있다. 애초 사업비의 3배를 넘어서 1조원이 넘게 들것이라는 가락농수산물시장의 현대화사업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은 동기에서부터 추진계획, 그리고 상인에 대한 태도까지 판박이로 닮았다.

이런 상황인데도 서울시가 자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듯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에서는, 2012년 도시계획위원회 당시 실제로 2014년에 타설된 고가도로의 현실성이 제대로 검증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올해 국제현상공모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노량진 일대 종합 마스터플랜>이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과 연관이 없는지 묻는다.

매번 갈등 사안의 당사자이면서도 뒷짐지고 빠져 있는 서울시가, 이번에는 제대로 나섰으면 좋겠다. 다른 것도 아니라, 박원순 개인이 시장이 되고 나서 처음 찾았던 곳이 노량진수산시장이었으니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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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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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간이 추진한 현대백화점아울렛 유치에 60억원 보상금 지급한 SH공사 시민감사 청구


가든파이브 상인들과 노동당서울시당은 2015년 2월 4일자로 가든파이브 내 현대백화점아웃렛 유치 과정에서 벌어진 사항에 대해 시민감사를 청구한 사실이 있다. 해당 내용에서 쟁점에는 현대백화점유치 과정에서 벌어진 SH공사의 과도한 위임 사항이 위법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점이었다. 하지만 8월에 공개된 결정문을 통해 서울시 시민감사관은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아웃렛 유치과정에 대한 일괄 위임이 위법한 것이 아니며, 사실상 유치 과정은 (주)가든파이브라는 민간법인이 추진하는 일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왜 민간법인이 추진하는 대형테넌트의 유치 성과금을 SH공사가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누락되었다(관리회사인 (주)가든파이브 사장의 선임권은 관리법인인 가든파이브 관리단이 가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성과금을 SH공사가 지급함). 특히 이후 현대백화점 유치를 위해 기 입점해 있던 엔터식스라는 매장을 일괄 퇴거하면서 SH공사가 60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제공하고, 엔터식스와 계약을 했던 상인에 대한 개별 보상금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현대백화점 아웃렛 유치과정에서 무리하게 들어간 비용으로, (주)가든파이브의 유치활동의 문제를 SH공사가 임의적으로 서울시민들의 부담으로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보상금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근거해 타당한 부담인지, <SH공사 조례>에 의거하여 서울시장과 시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비비로 보상금을 지급한 SH공사의 재정행위가 타당한지를 확인하는 시민감사청구를 하고자 한다.


기자회견 내용: 2016년 3월 10일, 오후 1시 30분, 시청앞


사회: 김상철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취지발언: 사회자

상인발언: 유산화, 김의현

지지발언: 반빈곤권리장전팀

기자회견문 낭독: 김한울 노동당 부대표


*기자회견자료 초안: 

160310_가든파이브시민감사청구_기자회견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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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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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례에서 사라진 '뉴타운', 진짜 벗어나자_<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통과에 부쳐

시장에 의해 '직권해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지난 3월 9일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의 일이다. 작년 8월에 관련 법령이 국회에서 개정되고, 11월에 서울시가 입법예고했던 내용이 서울시의회에서의 일부 수정을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확정되었다.

서울지역의 수많은 뉴타운지역에서는 아직도 사업추진 측과 사업반대 측의 지역갈등이 심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구역이 많다. 이는 애초 뉴타운 사업이라는 것이 주민 주도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고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탓이다. 서울시 입장에서야 막대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으니 좋았고 건물주나 토지주는 부동산거품에 힘입어 막대한 개발차익을 챙길 수 있으니 좋았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뉴타운 사업이라는 것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없는 사람들의 재산을 편취하면서 가능했다는 것이 속속 밝혀졌다. 1차 뉴타운지역인 길음뉴타운의 원주민 재정착률이 10%를 간신히 넘었다는 것이 단적인 사례다.

이 때문에 노동당은 뉴타운사업이 사실상 정책의 실패로 빠르게 중단하고 원거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있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었던 도지사에 의한 직권해제를 서울시에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을 한 배경에는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다. 결국은 서울지역 뉴타운비대위 주민들과 함께 법과 조례를 바꿨다. 정말 긴 시간이었다.

이번 조례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권해제' 조항이 들어간 것이지만, 상징적으로는 기존 조례에서 '뉴타운'으로 명시되어 있던 것이 모두 '재정비촉진지구'로 바뀌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뉴타운이라는 희대의 개발사업은 정책 수단으로서 시효를 다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뉴타운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고 이번 조례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 하나는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구역'의 기준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서울시 안에서는 비례율이 85%였으나 시의회에서 이를 80%로 바꿨다. 2013년에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조사한 8개 구역의 평균 비례율은 63% 정도였으나 대부분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이었다. 추진주체가 있는 곳을 포함하면 평균 비례율이 92.9% 정도로 나타났다. 이런 차이는 비례율이 사실상 장래의 분양가를 보수적으로 추정하느냐, 낙관적으로 추정하느냐에 따라 천지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기도의 경우에는 아예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그런데 이번 조례의 경우에는 조합장이나 임원이 입력한 클린업시스템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조합의 생리 상 90%~110% 사이로 비례율을 맞춘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라는 것을 볼 때, 비례율 기준을 도리어 낮춘 서울시의회의 수정안은 아쉽다.

다음으로는 비례율 등의 기준 외에 직권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직권해제를 바라는 주민 30%의 요청이 있으면 주민조사를 통해서 지속 추진 50%가 넘지 않을 때 해제를 검토하는 안이 있다. 하지만 개정안의 부칙으로 30%의 서명을 통해서 직권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시기를 1년으로 제한했다. 즉, 내년 초까지 30%의 서명을 받지 못해 직권해제 청구를 할 수 없다면 다시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방치될 개연성이 크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런 제한들은 이후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지역 비대위 주민들과 함께 조례 통과를 환영한다. 이 한걸음이 나가는데, '직권해제 조항을 추진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약속으로부터 4년이 걸렸다.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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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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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20다산콜센터 재단전환 방침에 대한 의견서 제출

서울시가 2012년 12월에 발표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첫번째 간접고용 사업장에 대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언급되었던 120다산콜센터의 직영화방안이 재단 방식으로 확정되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전환방식을 두고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공무직 전환 방식과 서울시가 주장한 재단 방식 간의 갈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문제를 바라보는 철학의 차이에 기반했다. 

이를테면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 업무가 서울시 행정의 필수업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즉, 120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을 '공무원화'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이다. 하지만 기존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된 사례를 봤을 때 이와 같은 서울시의 태도는 솔직하지 못한 모습이다. 물론 중앙정부가 강제하는 총원+인건비 기준인 '총액인건비제'에 의해 공무직의 확대가 부담스럽다는 제도적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이후 서울시의 많은 간접고용이 대부분 민간위탁 때문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다산콜센터의 정규직 방안이 중요한 모델로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노동당 서울시당 입장에서는 중앙제도의 한계를 이해하면서도 이를 개선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정규직화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선'으로 밖에는 고려하지 않은 서울시의 태도에 불만스럽다.

(*현재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은 총 382건으로 IMF위기 직후인 98년에 72건에서, 12년에 38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대부분의 사업은 신규사업이라기 보다는 기존 행정업무의 아웃소싱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민간위탁이 업무의 특성 때문 보다는 행정비용의 절감차원에서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2014년 다산콜센터 노동현황에 대한 용역보고서 발표 이후,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간접고용 사업장의 첫 직영화 사례로 다산콜센터를 언급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예시적 모델'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행정효율성만 강조해온 '한국능률협회'가 직영화 방안을 연구한다고 발표하던지 재단 설립 방안에서 갑자기 공단 고용 방식을 추가한다는 서울시 주무부서의 요구가 뒤늦게 밝혀지는 등 서울시의 진의를 의심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 이것은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귀책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서울시가 표방한 간접고용의 직영화라는 것이 결국은 '비용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해 씁쓸하다. 

이런 한계는 서울시가 3월 2일부터 11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 2 종의 <120서비스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에서도 잘 드러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에 대해 '공무직 전환이라는 대안 검토 회피', '지배구조에 대한 공백', '정책도입의 확장성 고려 미비'라는 3가지 지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다산콜센터의 직영화가 단순히 하나의 사업장에 머무르는 특별한 사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서울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필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단지 고용형태 때문에 차별을 받았던 것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13,000여명의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있고 이들은 대부분 서울시와의 위탁 관계에 종속되기 때문에 사실상 2중의 노동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다. 따라서 시급하게 확장할 수 있는 후속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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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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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포럼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 비식별화 정보는 개인정보인가?” 개최

 

2016. 3. 21.(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에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어야 할까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업무계획에서 빅데이터 시대를 대비하여 비식별화와 익명화 조치 근거를 만들어 선사용-후동의(opt-out) 방식의 개인정보 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이익형량의 고려가 부족한 사전 동의(opt-in) 방식의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령이 기업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식별화 및 익명화 처리에 대한 이해와 방법론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논의의 전제인 사전동의 방식의 개인정보 보호 효과에서부터 비식별화와 익명화의 개념정의,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해석 등 많은 부분에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3월 정기 오픈넷 포럼에서는 개인정보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개인정보 비식별화/익명화 및 옵트아웃 정책을 둘러싼 각 계의 주장을 정리해보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합리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분야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11312)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 안내>

일 시: 2016. 3. 21.(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장 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발 제

심 우 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 론

박 경 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전 응 준 법무법인 유미 변호사

이 영 환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교수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6/03/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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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오세훈 전시장의 종로 공천, 망친 일이 몇 개인데 염치도 없나?

새누리당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종로선거구에 공천했다. 목불인견이다. 학급급식 문제로 극심한 시민갈등을 초래했던 전 시장의 출마도 그렇지만 지역구가 종로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실제로 오세훈 전 시장이 재임시 했던 정책들 중 많은 것들이 실패했지만 이중에서 특히 종로구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친 것들이 유독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 3가지만 꼽아보자.

<왼쪽부터 차례대로 세운녹지축 착공식, 창신동 주민들의 뉴타운 반대시위, 관광화가 진행되어 서촌에서 쫒겨나는 임차인>


(1) 세운녹지축 사업

소위 세운초록띠 사업으로 부른 사업인데, 기존의 세운상가를 허물고 남산까지 녹지축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이 양편으로 고밀도 고층개발을 가능하게 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는 없었다. 당시만 해도 이미 종로 등 구도심의 오피스 시설 공실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났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체 계획의 극히 일부인 앞부분을 철거해서 광장을 조성했다. 여기에 들어간 보상비만 1,000억원에 달한다. 맞은 편 보석 전문상가 등은 임시시설로 이주했으나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아예 전면이주로 전락했다. 

(2) 창신숭인 뉴타운 사업

2007년 오세훈 전 시장은 동대문 패션산업의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창신숭인 뉴타운 계획을 내놓는다. 동대문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의류 산업은 창신동과 숭인동 일대에 퍼져 있는 조그만 의류 공장 생태계 때문에 가능했지만, 오세훈 전 시장은 이 대신 고층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다. 이 곳에 살고 일하던 사람들이 1만 2,000여명에 달했다. 결국 창신숭인 뉴타운은 2013년에 해제되고 박근혜 정부가 제정한 <도시재생법>의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었다. 오세훈 시장의 어처구니 없는 뉴타운 사업이 동대문 패션 타운을 무너뜨릴 뻔 했다.

(3) 말 뿐인 '한옥선언'

2008년 오세훈 전 시장이 난데없이 '한옥선언'을 하면서 북촌과 서촌 지역의 땅값이 들썩였다. 전통가옥을 지키려면 원주민/거주자 중심으로 추진되었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관광객들만 찾는 곳이 되었고 땅값과 임대료는 지금까지 최소 2배에서 많게는 10배 가까이 인상되었다. 올해 초 한겨울 강제철거가 진행되었던 서촌의 파리바케트 역시, 서촌이 관광지화되면서 과도하게 인상된 임대료 탓에 임차인이 쫒겨난 사건이다. 그렇다고 한옥보존이 잘 된 것도 아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약속한 융자금 집행이 미뤄져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빈번했고, 예산도 고작 2억원 수준이어서 말 뿐인 '선언'이라는 구설수가 돌았다. 실제로 '한옥 개보수 비용 융자' 사업의 경우에는 2009년 6억원, 2010년 5억원, 2011년 2억원으로 줄었다. 

애초 학교급식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수많은 문제 사업들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을 버젓이 집권여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는 새누리당의 양식이 의심스럽다. 하지만 노동당에서는 종로구에 서촌지킴이로, 상가임차인 상담활동가로 지내왔던 김한울 후보가 나왔다. 오랫동안 오세훈 시장 시기의 각종 문제에 대해 살펴왔던 역량을 동원해서, 그동안 서울시의 서민들과 노동자들을 울린 책임을 이번 기회에 끝까지 추궁해보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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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1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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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당의 1시간은 대통령의 10초만도 못한가

노동당서울시당은 매일 아침 출근시간에 맞춰 광화문 4거리에 위치한 교통섬에서 당의 총선 의제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1시간 남짓 진행되는 홍보활동에는 출근시간을 쪼개서 참여하는 당원들로 진행되고 있는 행사다. 국고보조에 선거지원금까지 받는 원내 정당에 비해서는 소규모이지만 노동당의 입장에서는 매우 소중한 일이다.




그러던 중, 오늘 아침(3월 16일)에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종로경찰서 측에서 대통령 차량이 지나가야 하니 정당 홍보활동을 멈춰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당은 "총선을 앞두고 당의 정책의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통상적인 1인 시위나 집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으나 막무가내로 해산을 종용했다.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10여명의 경찰을 동원해 강제로 고착상태를 만들었다. 경찰 측은 주요 요인에 대한 안전을 언급했지만, 여지까지 스폰지로 만든 홍보물이 대통령에게 위해가 된다는 사례를 듣지 못했다. 사실상 과잉 대응인 셈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정치 의사의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정당이어도, 시민 개인이어도 상관이 없는 가치다. 더구나 대통령이 광화문 광장을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차량을 통해서 지나가는 길목에 불과했다. 신호통제를 고려하면 통상 2~3초의 시간이고 길게 잡아도 10초를 넘기지 않는 시간이다. 이 대통령의 시간을 위해 아침잠을 줄여가며 당을 알리기 위해 나온 시민들의 1시간을 버리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물을 수 밖에 없다. 

많은 국민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배경에는 거대한 공권력에 의한 폭력만이 아니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지만 소중한 권리들이 공권력에 의해 사소하게 무시되는 것에 있다고 믿는다. 광화문 광장이 단지 청와대로 이어지는 진입도로가 아니듯이, 노동당은 이 광장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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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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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이 OGP 참여를 위한 시민단체회의를 제안합니다.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은 세계 각국의 정부가 투명성을 증진하고, 시민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더욱 참여하게 하며, 부패를 방지하고, 새로운 기술로 거버넌스를 증진하도록 하는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원제 국제기구입니다. OGP는 지난 2011년 9월 브라질, 인도네시아, 멕시코,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미국 등 8개 국가의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한국은 지난 2011년 가입하였습니다. 2016년 2월 기준 전 세계 69개 국가들이 OGP에 가입되어 있고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선진적 정치제도를 검증받기 위해 가입하고 있습니다.

OG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예산 및 재정 공개, (2)공공정보에의 접근, (3)공직자 재산공개, (4)시민들의 참여라는 네 가지의 항목에 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한 국가들은 위 분야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가입 후 2년에 한 번씩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공약의 수립과 이행은 모든 국가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부는 국가별 행동계획에 대해 매해 자기평가보고서(Self-Assessment Report)를 발간해야 합니다. OGP 사무국이 임명한 독립조사관(Independent Reporting Mechanism, 이하 IRM)은 각 국가별 달성 상황을 점검합니다. IRM은 OGP의 위탁을 받아 국가별 행동 계획의 이행과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IRM보고서를 발행합니다. 각 국은 IRM보고서를 바탕으로 국가행동계획을 재조정하거나 이행을 더욱 충실히 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 OGP의 국가행동계획을 담당하는 부처는 행정자치부이며, 2014-2015 계획 이행이 2015년 말 종료되어 최근 2월에 2014-2015년 한국정부의 국가별 행동계획에 대해 평가한 IRM 리포트가 발간되었습니다. (한국 IRM – Geoffrey Cain) 이제 한국정부는 2016-2017년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6월에 OGP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OGP는 국가가 행동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는 절차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OGP의 운영위원회에는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와 정부 대표가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각 국가별로도 국가별 행동계획의 수립과 이행에는 시민의 참여와 모니터링을 필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OGP는 각 국가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투명하고 참여적인 정부가 되는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절차에 있어서도 시민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OGP의 기본정신에 부합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합당한 노력을 행동계획에 반영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행동계획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관련 기관과의 협의, 인지제고 등의 활동을 통해서 한국정부가 투명한 정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6월에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OGP Korea 네트워크 관련 연락은 오픈넷의 박지환 변호사와 Indilab의 전지은 대표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한국 정부는 제2차 OGP 이행계획을 만들 예정입니다. OGP 한국시민단체연대가 이행계획을 포함하여 한국정부의 OGP 원칙을 성실히 이행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6/03/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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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옥바라지골목 지키자는 역사학자에게 '내정간섭' 운운하는 종로구청 주택과장의 수준

이젠 입이 아플 지경이지만, 2013년 박원순 시장이 없다고 공언했던 '동절기 철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올 겨울 서대문형무소 옆 일명 옥바라지 골목도 그랬다. 인근에 학교가 있음에도 제대로된 펜스를 치지 않고 석면제거 공사를 하는 것은 아예 '상식'에 속한다. 알파고니 뭐니 첨단 기술이 판을 치는 세상같지만 서민들이 살아가는 곳은 오히려 야만과 폭력이 범람한다. 

<서울시의 철거 중단 공문은 종이쪼가리에 불과하고, 종로구청은 여론이 불리해지자 사실상 철거명령으로 공사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옥바라지 골목의 상황이다>


600년 역사도시라는 서울에 가짜 한옥들과 관광상품화된 그럴 듯한 퍼포먼스를 제외하고 무엇이 남아 있는지, 경복궁이니 창경궁이니 박제화된 고궁들을 제외하고는 무엇이 남아 있는지 묻는다. 우리의 역사는 궁궐과 그 안에 살던 왕족의 역사인 것인가. 더 나아가 서울시의 역사는 고작 왕조의 역사 뿐 근현대의 역사는 건너뛰어도 되는 것들인가.

일제시대에서부터 민주화운동시기까지 독립을 꿈꾸고 민주화를 갈망했던 것은 단순히 서대문형무소에 갖힌 몇몇 영웅의 몫이 아니었다. 그 꿈을 함께 하며 서대문형무소 주변 여관집에 기거하며 청소 등 날품을 팔면서 살았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는 변해왔다.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평면적인 역사관에 따르면 서대문형무소를 아파트 단지들이 굽이보는 재건축도 충분히 역사성을 지키는 것이라 볼 수 있겠으나, 역사를 사랑하는 학자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역사문제연구소의 후지이 다케시 연구원은 1950년대 한국 현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서울 역사의 빈곳, 즉 근현대사에 주목해온 중요한 소장학자다. 이이가 옥바라지 골목의 보존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학자로서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이에 대해 옥바라지골목 철거의 책임을 지고 있는 종로구청 주택과장이라는 자가 '내정간섭' 운운하며 국적을 들먹였다. 기가 찰 일이다. 
역사를 말하는 것, 그것의 의미와 보존을 따지는데 국적은 무의미하다. 종교적인 이유로 이라크 반군이 오래된 유산을 부순 것에 국제적으로 분노했던 것을 보자. 자국민이 자국의 유적을 부수는 것인데 이에 대해 비난하는 것도 내정간섭인 겐가? 이런 이가 담당 공무원이니 옥바라지 골목의 시공사가 안하무인으로 철거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가장 모멸감이 들었던 것은, 저 공무원이라는 직위에 있는 이들이 옥바라지 골목을 지키기 위해 연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세금으로 생활하는 이라는 사실이다. 알파고의 능력도 결국 기계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알고리즘을 짜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가치는 결국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수준에 달려 있다. 달랑 공문 한장만 보내는 것으로 2013년 동절기 철거 중단이라는 박원순 시장의 언론 플레이에 응답하는 서울시나, 역사를 이야기하는 학자에게 '내정간섭' 운운하는 종로구청을 보면 아무리 알파고여도 '탱자가 되는 수순'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종로구청장과 서울시장에게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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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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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과 한국 정부의 방사능 불안을 부추기는 불감증이 문제 
- 25일 오전 11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 개최


지난 2월 중순, 후쿠시마 과자 홍보전이 서울에서 열리려다 우리 서울연대를 비롯, 많은 시민들과 단체들의 빠른 대응으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서울연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피해자에게 강한 연대의식을 표하면서도 이를 이용해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는 식품을 아무런 정보도 없이 국내에 유통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했고, 여론에 부담을 느낀 일본정부 측이 해당 사업을 백지화함으로서 일단락 되었다. 그만큼 여전히 방사능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다. 

하지만 외교부 앞 일본산수산물 수입 재개 반대 1인시위를 지속하면서도 관련 행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오는 26일, 27일로 예정된 일본술 사케축제를 발견했다. 특히 관련 행사에 출품되는 사케가 음식임에도 정확한 원산지 정보 없이 하나의 이벤트성 행사로만 홍보되고 있었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에 9,000명이 좋아요를 눌렀고 댓글도 3,600여개에 이른다. 이런 호응은 호객을 위해 ‘사케 이행시 행사’를 하면서 2만원 상당의 입장권을 준다는 이벤트의 결과로 확인된다.

문제는 그 사이 정작 사케가 쌀로 만들어지는 음식이라는 점과 그렇기 때문에 사케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는가 중요하다는 상식적인 질문이 사라졌다는 데 있다. 또 사케를 만드는 물 역시, 일본의 하천과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되었다는 과거 NHK 보도도 있었다. 서울연대는 이번 행사를 지속적으로 한국의 수산물수입금지를 분쟁대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일본 정부가, 일본산 식품의 유통을 매개로 국내 방사능 불안감을 떠보고 나아가 일본산 수산물개방 압력을 행사하려는 수순이 아닌가 의심한다.
 
일본에서 쌀 판매량 1위 지역이 5년 전 핵발전소 참사가 난 바로 후쿠시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쌀을 해당 지역의 부흥이라는 목적으로 타지역 쌀과 섞어서 판매하는 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표시된 원산지가 어디냐는 사실 무의미하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이라도 일본산 사케에 대한 독립적인 안전검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서 후쿠시마 산 사케는 일본인 조차도 불안해 하는 상품으로 알려졌다. (“고객 중 한명이 우리(후쿠시마)사케를 친구에게서 선물로 받았는데, 받고 싶지 않았다고 말하더라구요“ 일본인들도 선물로 받고 싶지 않다는 보도. 2015년 1월 16일 헤럴드경제). 따라서 일본인들조차 불안해 하는 식품을 한국 국민에게 내놓는 것은 외교 관례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중국은 후쿠시마와 그 외 9개 지역의 생산 사케를 모두 수입금지 시켰다. 일본은 현재 동일본의 방사능 오염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신뢰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모양좋게 꾸민 이벤트를 많이 한다고 일본산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서울연대는 한국 정부의 무책임에 크게 분노한다. 지속적으로 일본 정부의 의도적인 행사를 묵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자국 국민들이 불안해서 직접 나서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일본 국민의 불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방사능 위험에 대한 안일한 태도에 분노한다. 한국 정부는 긴급하게 해당 식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원산지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하지만 번번히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관련 행사에 대한 걱정을 대신 한다. 도대체 정부의 존재 의의가 의심스럽다. 

하지만 태양의 학교, 방사능시대 우리가 그린 내일 등 시민단체와 노동당 등 정당이 함께 하는 서울연대는 오늘 관련 단체와의 공동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관련행사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결국 각자도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밖에 없는 셈이다. 다시 한번 뻔한 꼼수로 원전사고에 이은 방사능 위험을 축소하고 왜곡하려는 일본 정부와 이에 대해 방관하고 있는 한국정부를 규탄한다. 

2016년 3월 25일
 
서울 방사능안전급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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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2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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