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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우병우 비호 청와대 규탄 및 공수처 도입 촉구 5개 단체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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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우병우 비호 청와대 규탄 및 공수처 도입 촉구 5개 단체 공동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6/08/23- 13:56
5개 시민단체들, 청와대의 사과와 우병우 수석 해임 촉구해-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YMCA,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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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뇌부 조사 없이는 우병우 범죄사실 입증은 미완성일수 밖에

결코 ‘제 살’ 도려낼 수 없는 검찰, 공수처 설치 등 조속한 검찰개혁만이 답이다


오늘(4월 12일) 법원(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혐의가 범죄인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다. 최순실 국정농단 등 박근혜 게이트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들 중 하나인 우병우의 범죄 사실이 아직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이는 검찰이 무능했거나, 부실 수사를 했다는 반증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수뇌부와 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와 국정농단의 공범, 검찰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는 바이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 검찰보고서 종합판>을 통해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2기가 이번에는 과연 제대로 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할 수 있는가라는 평가 기준은 박근혜 수사가 아닌 우병우 수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검찰이 역대로 죽은 권력에 앞에서는 매우 가혹했지만, 검찰 ‘제식구 비리’에는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청와대 하명대로 수사를 해왔다. 때문에 우병우에 대한 검찰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가 국민적 관심사였다. 그러나 우병우의 세월호 외압 혐의와 관련한 당시 광주지검장과 광주지검 형사2부장을 지낸 변찬우 변호사와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참고인 조사한 것 외에는 특수본이 현직 검사들, 수뇌부에 대해 어떤 조사를 진행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정윤회 문건 수사를 청와대 가이드라인대로 ‘유출’ 수사로 진행한 현 검찰총장인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3차장 유상범, 특수2부장 임관혁 등 정윤회 국정개입의혹 수사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가. 우병우의 개인비리 혐의가 불거졌을 당시 우병우가 김수남 검찰총장과 수시로 통화하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1000회 이상 통화했는데 어떤 통화가 이뤄졌는지, 이런 통화와 ‘우병우 황제 수사’가 관련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가. 특수본 2기가 밝혀냈다는 대한체육회 및 K스포츠클럽사업 감사 등 우병우의 직권남용 혐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편법 파견 검사들과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조사가 이뤄졌는가. 검찰 수뇌부와 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 없이는 우병우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될 수 없다.

 

박근혜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들이 피해자가 아니듯,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른 검사들도 단순히 피해자라고만 볼 수 없다. 기업들이 뇌물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은 것처럼, 국정농단 은폐에 가담한 일부 검사들 또한 ‘영전’하는 등 인사에 대한 이익을 취했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된다. 이러한 의혹이 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언제나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검찰에게 이 같은 수사를 기대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지난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이 또 다시 좌절된 것이 매우 통탄스러운 이유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현직 고위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한시라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 

 

 

수, 2017/04/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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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나라는 철저한 단죄와 과거 청산에서 시작

법의 심판대에 오른 박근혜게이트의 주범들
우병우 불구속과 SK 등 일부 재벌 불기소는 수사의 오점이자 한계

 

어제(4/17) 검찰이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결국 불구속기소했다. 이로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범들이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촛불을 든 시민들이 요구했던 새로운 나라는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의 범죄자들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적폐를 비롯한 과거에 대한 청산에서 시작된다. 법원은 이러한 국민적 열망과 요구에 마땅히 부응해야 한다.

 

검찰은 관련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변명일 뿐이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연관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우려대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뇌물을 약속한 SK 최태원 회장 등 일부 재벌 총수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재벌 봐주기 수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 역시 새로운 정부에서 청산과 개혁의 대상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1차 수사는 마무리되었지만, 아직 진실은 다 밝혀지지 않았다. 특검과 검찰의 압수수색 실패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직무유기 혐의는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광범위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뤄졌다 할 수 없다. 새 정부 출범이후 특검 등 추가 수사는 불가피하다. 20여일 이후 들어설 새로운 정부는 국정농단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과거 청산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화, 2017/04/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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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법 미용시술을 했던 김영재 씨의 중동진출 사업과 관련된 기업 대원어드바이저 이현주 대표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관련돼 있다는 증언이 확인됐다. 김영재 박채윤 부부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 세무조사를 집요하게 요구했고, 안 전 수석이 우 전 수석과 논의를 거쳐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안 전 수석이 “김영재 박채윤이 이렇게 집요하게 하니까 나도 지겹다”는 말을 주변에 하고 다닌 사실도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최근 김진수 전 청와대 고용복지비서관의 특검 진술기록을 입수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우 전 수석 등 박근혜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들이 김영재 의원 관련 기업 세무조사에 관여된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과 국세청 측은 이현주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관여한 바 없으며, 탈세제보에 의한 정상적인 세무조사였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 전 비서관의 진술내용은 “이현주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가 김영재 의원 중동진출 지원 무산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던 특검의 발표내용(지난 3월 6일)과도 차이가 있다.

“안종범 우병우가 국세청에 세무조사 지시”

2014년 8월부터 청와대 고용복지비서관을 지낸 김진수 전 비서관은 지난 2월 7일 특검에 임의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안 전 수석은 물론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던 김모 씨와도 오랜 친분이 있던 사람이다. 조사 당시 그는 자신이 재직 중 알게 된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렇게 설명했다.

제가 (청와대 재직) 당시 알게 된 것은 1. 이현주에 대한 세무조사 건, 2.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중동 진출, 3.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서울대병원 납품 건, 4. 존제이콥스의 면세점 입점 건입니다. 위 사항들은 제가 대부분 진술한 부분이나, 이현주에 대한 세무조사건과 존제이콥스 면세점 입점 건은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수 전 고용복지비서관 특검 진술

김 전 비서관에 따르면, 2015년 4월 시작된 이현주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건 은 조원동 경제수석이 경질된 뒤 후임자였던 안 전 수석에게 인수인계된 사항이었다. 안 전 수석은 세무조사 문제를 우병우 전 수석과 수차례 논의했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하도록 지시한 뒤 조치결과를 보고받았다. 김 전 비서관은 세무조사 착수 배경을 특검 수사과정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이현주에 대한 세무조사 건에 대해서는 김영재와 (부인) 박채윤이 집요하게 괴롭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현주에 대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도록 시켰고, 그 결과에 대해 소송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안 전 수석이 ‘김영재 박채윤이 이렇게 집요하게 하니까 나도 지겹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진수 전 고용복지비서관 특검 진술 / 2월 7일

이현주 일가 세무조사에 우 전 수석이 개입했다는 김 전 비서관의 진술은 여러번 이어졌다.

특검: 안종범의 진술에 따르면 대통령이 이현주에 대해 안 좋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들은 바가 있는가요.
김진수: 김OO 보좌관 말로는 안종범 수석이 이현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민정수석 쪽이랑 논의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특검: 안종범 수석이 민정수석 쪽이랑 무엇을 논의한다는 말인가요.
김진수: 안종범 수석이 민정수석과 함께 이현주에 대한 건으로 많이 논의를 했다고 김OO보좌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은 이현주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했다는 것과 기재부에 근무하는 이현주의 남편과 동생에 대해 인사조치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진수 전 고용복지비서관 특검 진술 / 2월 7일

김 전 비서관은 특검에서 “(안 전 수석의 보좌관) 김모 씨가 김영재 의원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이현주의 이름, 국세청 세무조사, 인사조치 등의 단어가 들어 있었다. 최근 안 수석은 이현주와 관련된 세무조사건에 대해 ‘아직까지 소송을 하고 있어서 지겹다.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박근혜-안종범-임환수로 이어진 삼각 커넥션

이현주 일가 세무조사에 박근혜 청와대가 깊숙이 관여한 정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수사기록도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2015년 서울지방국세청(조사2국)이 이현주 일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전후, 안 전 수석과 임환수 당시 국세청장이 이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세무조사 6개월 전인 2014년 10월, 안 전 수석은 느닷없이 임 전 청장에게 ‘수고했어요’ 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세무조사 착수 직전인 2015년 1월에는 임 전 청장이 안 전 수석에게 “보내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팩트와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수석님!”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박근혜 청와대가 이현주 일가 세무조사에 관여했음을 짐작케하는 대목. 그러나 안 전 수석은 의혹을 부인했다. 다음은 특검 수사기록 중 일부.

특검: 2015년 1.6. 임환수 국세청장이 피의자에게 ‘보내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팩트와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참고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안종범: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특검: 위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의자가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어떤 자료를 보내준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무엇이었나요.
안종범: 제가 국세청장에게 자료를 보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특검: 실제로 피의자가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자료를 보내준 후에 2015.4.16.경 이현주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는 시작되었는데 그렇다면 피의자가 그 세무조사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안종범: 아닙니다. 제가 세무조사를 하도록 지시할 수가 없습니다.

안종범 수사기록/2017.2.18.

안 전 수석과 임 전 청장이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던 2015년 8월 여러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안 전 수석은 임 전 청장과 전화통화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특검은 임 전 청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

안종범, 서울대병원장에 “이현주 조사하라” 지시

안 전 수석과 임 전 청장간의 전화, 문자가 오간 시기 박근혜 청와대가 세무조사와는 별도로 이현주 일가에 대한 내사 수준의 정보수집을 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당시 청와대는 2014년 2월 이현주 씨가 김영재 박채윤 씨를 처음 만나 김영재 의원의 중동진출을 논의한 뒤부터 이현주 일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런 사실은 안 전 수석이 김진수 전 고용복지비서관, 김모 전 보좌관과 나눈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됐다.

2014년 7월 김모 보좌관이 안 전 수석에게 보낸 문자에는 “UAE(아랍에미레이트) 관련 이현주 대표는 주로 그쪽 관련 이벤트기획을 많이 하면서 고위층과 가까워진 케이스라서 프로젝트 성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다. 또 세무조사가 한창이던 2015년 5월 6일 안 전 수석은 김 전 비서관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냈다.

(서울대병원) 오OO원장에게 이현주건으로 칼리파 이면계약 조사해보고 오라고까지 했는데…

안종범 문자메시지

모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나서 이현주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기획, 지시했다는 김진수 전 비서관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서울대병원장에게 개인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직권남용, 강요 등 형사처벌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특검 수사는 더 나아가지 못했다.

이현주 일가 세무조사와 관련 박 전 대통령과 국세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특검 수사결과 발표 직후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가) 세무조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국세청은 국회에 보낸 여러 답변문, 이현주 씨와 진행중인 행정소송에서 “정상적인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였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김진수 전 비서관의 증언으로 박 전 대통령과 국세청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진실은 무엇일까. 청와대발 표적세무조사의 피해자인 이현주 대표는 최근 뉴스타파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직원이 10여 명에 불과한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청와대 핵심인사들이 이렇게 많은 일을 벌였다는 사실이 놀랍다. 김영재, 박채윤 씨와 딱 한시간 면담을 했을 뿐인데, 이후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국정원의 사찰,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이다. 국회 청문회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공무원인 우리 가족 여러 명은 인사상 불이익도 당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당한 일들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우리 가족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임환수 전 국세청장에 대해 형사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이현주 대원어드바이저리 대표

특별취재팀

금, 2017/10/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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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법 미용시술을 했던 김영재 씨의 중동진출 사업과 관련된 기업 대원어드바이저 이현주 대표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관련돼 있다는 증언이 확인됐다. 김영재 박채윤 부부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 세무조사를 집요하게 요구했고, 안 전 수석이 우 전 수석과 논의를 거쳐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안 전 수석이 “김영재 박채윤이 이렇게 집요하게 하니까 나도 지겹다”는 말을 주변에 하고 다닌 사실도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최근 김진수 전 청와대 고용복지비서관의 특검 진술기록을 입수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우 전 수석 등 박근혜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들이 김영재 의원 관련 기업 세무조사에 관여된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과 국세청 측은 이현주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관여한 바 없으며, 탈세제보에 의한 정상적인 세무조사였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 전 비서관의 진술내용은 “이현주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가 김영재 의원 중동진출 지원 무산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던 특검의 발표내용(지난 3월 6일)과도 차이가 있다.

“안종범 우병우가 국세청에 세무조사 지시”

2014년 8월부터 청와대 고용복지비서관을 지낸 김진수 전 비서관은 지난 2월 7일 특검에 임의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안 전 수석은 물론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던 김모 씨와도 오랜 친분이 있던 사람이다. 조사 당시 그는 자신이 재직 중 알게 된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렇게 설명했다.

제가 (청와대 재직) 당시 알게 된 것은 1. 이현주에 대한 세무조사 건, 2.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중동 진출, 3.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서울대병원 납품 건, 4. 존제이콥스의 면세점 입점 건입니다. 위 사항들은 제가 대부분 진술한 부분이나, 이현주에 대한 세무조사건과 존제이콥스 면세점 입점 건은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수 전 고용복지비서관 특검 진술

김 전 비서관에 따르면, 2015년 4월 시작된 이현주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건 은 조원동 경제수석이 경질된 뒤 후임자였던 안 전 수석에게 인수인계된 사항이었다. 안 전 수석은 세무조사 문제를 우병우 전 수석과 수차례 논의했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하도록 지시한 뒤 조치결과를 보고받았다. 김 전 비서관은 세무조사 착수 배경을 특검 수사과정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이현주에 대한 세무조사 건에 대해서는 김영재와 (부인) 박채윤이 집요하게 괴롭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현주에 대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도록 시켰고, 그 결과에 대해 소송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안 전 수석이 ‘김영재 박채윤이 이렇게 집요하게 하니까 나도 지겹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진수 전 고용복지비서관 특검 진술 / 2월 7일

이현주 일가 세무조사에 우 전 수석이 개입했다는 김 전 비서관의 진술은 여러번 이어졌다.

특검: 안종범의 진술에 따르면 대통령이 이현주에 대해 안 좋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들은 바가 있는가요.
김진수: 김OO 보좌관 말로는 안종범 수석이 이현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민정수석 쪽이랑 논의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특검: 안종범 수석이 민정수석 쪽이랑 무엇을 논의한다는 말인가요.
김진수: 안종범 수석이 민정수석과 함께 이현주에 대한 건으로 많이 논의를 했다고 김OO보좌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은 이현주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했다는 것과 기재부에 근무하는 이현주의 남편과 동생에 대해 인사조치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진수 전 고용복지비서관 특검 진술 / 2월 7일

김 전 비서관은 특검에서 “(안 전 수석의 보좌관) 김모 씨가 김영재 의원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이현주의 이름, 국세청 세무조사, 인사조치 등의 단어가 들어 있었다. 최근 안 수석은 이현주와 관련된 세무조사건에 대해 ‘아직까지 소송을 하고 있어서 지겹다.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박근혜-안종범-임환수로 이어진 삼각 커넥션

이현주 일가 세무조사에 박근혜 청와대가 깊숙이 관여한 정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수사기록도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2015년 서울지방국세청(조사2국)이 이현주 일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전후, 안 전 수석과 임환수 당시 국세청장이 이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세무조사 6개월 전인 2014년 10월, 안 전 수석은 느닷없이 임 전 청장에게 ‘수고했어요’ 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세무조사 착수 직전인 2015년 1월에는 임 전 청장이 안 전 수석에게 “보내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팩트와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수석님!”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박근혜 청와대가 이현주 일가 세무조사에 관여했음을 짐작케하는 대목. 그러나 안 전 수석은 의혹을 부인했다. 다음은 특검 수사기록 중 일부.

특검: 2015년 1.6. 임환수 국세청장이 피의자에게 ‘보내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팩트와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참고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안종범: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특검: 위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의자가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어떤 자료를 보내준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무엇이었나요.
안종범: 제가 국세청장에게 자료를 보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특검: 실제로 피의자가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자료를 보내준 후에 2015.4.16.경 이현주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는 시작되었는데 그렇다면 피의자가 그 세무조사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안종범: 아닙니다. 제가 세무조사를 하도록 지시할 수가 없습니다.

안종범 수사기록/2017.2.18.

안 전 수석과 임 전 청장이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던 2015년 8월 여러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안 전 수석은 임 전 청장과 전화통화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특검은 임 전 청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

안종범, 서울대병원장에 “이현주 조사하라” 지시

안 전 수석과 임 전 청장간의 전화, 문자가 오간 시기 박근혜 청와대가 세무조사와는 별도로 이현주 일가에 대한 내사 수준의 정보수집을 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당시 청와대는 2014년 2월 이현주 씨가 김영재 박채윤 씨를 처음 만나 김영재 의원의 중동진출을 논의한 뒤부터 이현주 일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런 사실은 안 전 수석이 김진수 전 고용복지비서관, 김모 전 보좌관과 나눈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됐다.

2014년 7월 김모 보좌관이 안 전 수석에게 보낸 문자에는 “UAE(아랍에미레이트) 관련 이현주 대표는 주로 그쪽 관련 이벤트기획을 많이 하면서 고위층과 가까워진 케이스라서 프로젝트 성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다. 또 세무조사가 한창이던 2015년 5월 6일 안 전 수석은 김 전 비서관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냈다.

(서울대병원) 오OO원장에게 이현주건으로 칼리파 이면계약 조사해보고 오라고까지 했는데…

안종범 문자메시지

모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나서 이현주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기획, 지시했다는 김진수 전 비서관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서울대병원장에게 개인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직권남용, 강요 등 형사처벌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특검 수사는 더 나아가지 못했다.

이현주 일가 세무조사와 관련 박 전 대통령과 국세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특검 수사결과 발표 직후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가) 세무조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국세청은 국회에 보낸 여러 답변문, 이현주 씨와 진행중인 행정소송에서 “정상적인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였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김진수 전 비서관의 증언으로 박 전 대통령과 국세청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진실은 무엇일까. 청와대발 표적세무조사의 피해자인 이현주 대표는 최근 뉴스타파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직원이 10여 명에 불과한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청와대 핵심인사들이 이렇게 많은 일을 벌였다는 사실이 놀랍다. 김영재, 박채윤 씨와 딱 한시간 면담을 했을 뿐인데, 이후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국정원의 사찰,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이다. 국회 청문회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공무원인 우리 가족 여러 명은 인사상 불이익도 당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당한 일들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우리 가족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임환수 전 국세청장에 대해 형사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이현주 대원어드바이저리 대표

특별취재팀

금, 2017/10/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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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보도 이후 국세청개혁TF가 사실 확인

“이현주 일가 세무조사 문제 있다” 인정

지난 2008년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도 다수의 세무조사에서 정치적 외압이나 위법, 또는 부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행정개혁TF(이하 국세청개혁TF)는 다음주 초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세무조사 목록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법 시술을 했던 김영재 씨와 마찰을 빚은 이현주 DW커리어 대표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와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A 연예기획사에 대한 세무조사 등이 포함됐다. 반면, 국세청의 요구로 조사에 포함됐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29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절차상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 ‘김영재 의원’ 김영재 씨(왼쪽)와 DW커리어 대표 이현주 씨

▲ ‘김영재 의원’ 김영재 씨(왼쪽)와 DW커리어 대표 이현주 씨

국세청과 국세청개혁TF 관계자들에 따르면,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함께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된 세무조사는 지난 2015년 이현주 DW커리어 대표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다. 이 씨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법 미용시술을 한 김영재 의원이 중동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낸 뒤인 지난 2015년에 일가 전체가 세무조사를 당해 표적 세무조사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 씨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말부터 제기돼 왔다. 뉴스타파는 지난 10월 27일 이 씨 일가 세무조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물론 우병우 전 민정수석까지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특검 수사기록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안종범과 박채윤 씨, 그리고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 등의 특검 진술 기록에는 당시 청와대가 세무조사에 관여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김진수 전 비서관은 특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특검: 안종범의 진술에 따르면 대통령이 이현주에 대해 안 좋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들은 바가 있는가요.
김진수: 김OO 보좌관 말로는 안종범 수석이 이현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민정수석 쪽이랑 논의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특검: 안종범 수석이 민정수석 쪽이랑 무엇을 논의한다는 말인가요.
김진수: 안종범 수석이 민정수석과 함께 이현주에 대한 건으로 많이 논의를 했다고 김OO보좌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은 이현주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했다는 것과 기재부에 근무하는 이현주의 남편과 동생에 대해 인사조치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진수 전 고용복지비서관 특검 진술 / 2월 7일

안 전 수석이 이현주 씨와 사업 관계에 있던 서울대병원장에게 “이현주 관련 사업에 대해 조사해 오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도 의혹을 해소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서울대병원) 오OO원장에게 이현주건으로 칼리파 이면계약 조사해보고 오라고까지 했는데…

안종범 전 경제수석 문자메시지

국세청, 청와대 개입 인정… 거짓말 논란

이 보도는 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됐다. 민주당 윤호중, 박영선 의원 등이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이 문제를 집요하게 추궁했다.

이현주라는 사람이 김영재 병원의 중동진출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검찰 수사기록을 받아 왔다. “이 내용을 보면 임환수 전 국세청장과 안종범, 우병우 전 수석이 다 세무조사 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를 한 적이 없다’며 거짓답변을 해왔다. 국세청장이 당시 조사국장 아니었느냐, 입장이 난처할 건데 양심에 비추어서 국세청이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하지 않냐.

박영선 의원 / 10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 한승희 국세청장

▲ 한승희 국세청장

이에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보여준 자료만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기 힘들다”고 빠져 나갔다. 하지만 국세청개혁TF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해 세무조사가 사실상 정치적 표적조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국세청도 스스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특검 수사기록이 확인되고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 국세청이 기존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표적 세무조사 등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탈세제보로 시작된 정상적인 세무조사였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국세청은 이 씨 측과 벌이고 있는 소송(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도 재판부에 같은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한 상태다. 따라서 정치적 표적 세무조사에 이어 재판에서 거짓 증언 논란까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5월 용산세무서에 이OO(이현주 부친)에 대한 탈세제보가 접수되었는데, 그 내용은 중동진출 컨설팅 사업을 영위하는 대원통산(이현주 부친 소유 기업)은 수년동안 해외 소득을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이와 같이 이OO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었고, 원고(이현주 조부)와 이현주는 이OO의 과세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OO의 특수관계인으로 거래관계에 있거나 이OO의 탈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OO의 관련인으로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국세청 준비서면/ 2017년 8월

“언론사 세무조사 절차상 문제 없어”

한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실시된 29개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개혁TF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년간 유예된 세무조사였다는 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언론사들이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절차와 과정 모두 문제삼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개별납세자의 정보를 공개한 것은 국세공무원법 81조(비밀유지 조항)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개혁TF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경미한 수준의 문제는 있었지만 세무조사의 착수와 진행과정에서 크게 흠잡을 부분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국세청개혁TF는 지난 세 달간 과거 정치적 논란을 빚었던 세무조사 50여개에 대한 재점검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된 세무조사를 7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정치적 외압, 절차상 위법행위, 조사과정에서의 부당행위 등이다. 그 결과 10개 안팎의 세무조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 한상진

금, 2017/11/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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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보도 이후 국세청개혁TF가 사실 확인

“이현주 일가 세무조사 문제 있다” 인정

지난 2008년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도 다수의 세무조사에서 정치적 외압이나 위법, 또는 부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행정개혁TF(이하 국세청개혁TF)는 다음주 초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세무조사 목록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법 시술을 했던 김영재 씨와 마찰을 빚은 이현주 DW커리어 대표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와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A 연예기획사에 대한 세무조사 등이 포함됐다. 반면, 국세청의 요구로 조사에 포함됐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29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절차상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 ‘김영재 의원’ 김영재 씨(왼쪽)와 DW커리어 대표 이현주 씨

▲ ‘김영재 의원’ 김영재 씨(왼쪽)와 DW커리어 대표 이현주 씨

국세청과 국세청개혁TF 관계자들에 따르면,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함께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된 세무조사는 지난 2015년 이현주 DW커리어 대표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다. 이 씨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법 미용시술을 한 김영재 의원이 중동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낸 뒤인 지난 2015년에 일가 전체가 세무조사를 당해 표적 세무조사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 씨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말부터 제기돼 왔다. 뉴스타파는 지난 10월 27일 이 씨 일가 세무조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물론 우병우 전 민정수석까지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특검 수사기록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안종범과 박채윤 씨, 그리고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 등의 특검 진술 기록에는 당시 청와대가 세무조사에 관여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김진수 전 비서관은 특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특검: 안종범의 진술에 따르면 대통령이 이현주에 대해 안 좋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들은 바가 있는가요.
김진수: 김OO 보좌관 말로는 안종범 수석이 이현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민정수석 쪽이랑 논의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특검: 안종범 수석이 민정수석 쪽이랑 무엇을 논의한다는 말인가요.
김진수: 안종범 수석이 민정수석과 함께 이현주에 대한 건으로 많이 논의를 했다고 김OO보좌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은 이현주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했다는 것과 기재부에 근무하는 이현주의 남편과 동생에 대해 인사조치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진수 전 고용복지비서관 특검 진술 / 2월 7일

안 전 수석이 이현주 씨와 사업 관계에 있던 서울대병원장에게 “이현주 관련 사업에 대해 조사해 오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도 의혹을 해소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서울대병원) 오OO원장에게 이현주건으로 칼리파 이면계약 조사해보고 오라고까지 했는데…

안종범 전 경제수석 문자메시지

국세청, 청와대 개입 인정… 거짓말 논란

이 보도는 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됐다. 민주당 윤호중, 박영선 의원 등이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이 문제를 집요하게 추궁했다.

이현주라는 사람이 김영재 병원의 중동진출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검찰 수사기록을 받아 왔다. “이 내용을 보면 임환수 전 국세청장과 안종범, 우병우 전 수석이 다 세무조사 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를 한 적이 없다’며 거짓답변을 해왔다. 국세청장이 당시 조사국장 아니었느냐, 입장이 난처할 건데 양심에 비추어서 국세청이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하지 않냐.

박영선 의원 / 10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 한승희 국세청장

▲ 한승희 국세청장

이에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보여준 자료만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기 힘들다”고 빠져 나갔다. 하지만 국세청개혁TF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해 세무조사가 사실상 정치적 표적조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국세청도 스스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특검 수사기록이 확인되고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 국세청이 기존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표적 세무조사 등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탈세제보로 시작된 정상적인 세무조사였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국세청은 이 씨 측과 벌이고 있는 소송(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도 재판부에 같은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한 상태다. 따라서 정치적 표적 세무조사에 이어 재판에서 거짓 증언 논란까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5월 용산세무서에 이OO(이현주 부친)에 대한 탈세제보가 접수되었는데, 그 내용은 중동진출 컨설팅 사업을 영위하는 대원통산(이현주 부친 소유 기업)은 수년동안 해외 소득을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이와 같이 이OO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었고, 원고(이현주 조부)와 이현주는 이OO의 과세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OO의 특수관계인으로 거래관계에 있거나 이OO의 탈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OO의 관련인으로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국세청 준비서면/ 2017년 8월

“언론사 세무조사 절차상 문제 없어”

한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실시된 29개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개혁TF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년간 유예된 세무조사였다는 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언론사들이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절차와 과정 모두 문제삼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개별납세자의 정보를 공개한 것은 국세공무원법 81조(비밀유지 조항)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개혁TF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경미한 수준의 문제는 있었지만 세무조사의 착수와 진행과정에서 크게 흠잡을 부분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국세청개혁TF는 지난 세 달간 과거 정치적 논란을 빚었던 세무조사 50여개에 대한 재점검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된 세무조사를 7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정치적 외압, 절차상 위법행위, 조사과정에서의 부당행위 등이다. 그 결과 10개 안팎의 세무조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 한상진

금, 2017/11/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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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사법부의 아쉬운 1심 판결

– 우병우 재심, 이재용 부회장 판결 재판될까 우려돼

– 검찰은 즉각적으로 항소하고 여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2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 중 하나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은폐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훨씬 낮은 형량이다. ‘법꾸라지’ 우병우가 또 다시 법망을 피해 가는데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다.

법원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한 끝에 세 번째 만에 발부를 승인했다. 얼마 전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정황까지 담겨있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법원이 유독 우 전 수석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 더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이재용 부회장의 최근 선례를 볼 때 우 전 수석도 이와 같은 전철을 따르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

국정농단 사태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정경유착 등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들이 집약된 최악의 사태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즉각적으로 항소해 국정농단 사범에 대한 엄중처벌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우 전 수석의 대법원 판결 개입의혹을 비롯한 여죄를 철저히 수사해 그간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목, 2018/02/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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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아쉬움 남은 우병우 1심 판결

전보 인사 조치 요구를 부당하지 않다고 본 부분 등 바로잡혀야 

 

어제(2/23)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33부(재판장 이영훈)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이하 민정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 형을 선고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 ‘실세 수석’으로 불리며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방조했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 점은 당연하지만, 아쉬운 점도 남았다.

 

재판부는 우 전 민정수석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비리 방조, 특별감찰관의 감찰 방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CJ E&M 검찰고발 의견 진술 강요, 국회 국정조사 증인출석 거부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국민을 위해 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고위공직자들이 대통령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일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비리혐의로 국민적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이 국회의 국정조사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부당한 일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요구한 것과 국회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서 위증한 것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 부분은 아쉽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보장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 ‘전보조치’는 빠져있어 문체부 국⋅과장의 좌천성 인사조치 요구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다른 자리로 전보한 것인만큼 이는 실질적인 면에서 부당한 것이 분명하다. 너무 형식논리에 갇혀있는 것이라고 본다. 

또 재판부는 2016년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의 우 전 민정수석의 증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회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의 수사의뢰를 국회의 고발로 인정하지 않고, 특위 활동기간 종료 후 이루어진 특위의 고발의결도 적법하지 않다며 기각해버렸다. 이 또한 지나치게 형식논리만을 따진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자료와 논리를 보완해 항소한 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국정원을 동원한 민간인 사찰 등 이번 재판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더욱 엄중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  

 

[논평 바로보기/다운로드]

금, 2018/02/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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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반부패 및 검찰개혁 단체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7월 25일(월),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홍만표 전 검사장의 법조비리,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이어 검찰출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각종 비리의혹이 쏟아지면서 검찰로부터 독립된 형태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셈.
- 이에 반부패 및 검찰개혁운동을 진행해온 6개 시민단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함.

 

2. 개요
○ 제목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7월 25일 오후 2시 국회 앞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 참가자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위원)
 -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 한유나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차장)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금, 2016/07/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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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조비리 근절안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 수사권 조정 없이 ...
목, 2016/09/0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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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 잘못 낀 공수처의 첫 수사결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4e92...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첫 단추 잘못 낀 공수처의 첫 수사 일단락 

공수처 존재의의 되새기며 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집중해야

제기된 논란 되돌아보고 개선책 마련해야

 

오늘(9/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출범 이래 처음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정 교사를 합격시키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출범한 시점으로부터는 8개월, 수사 착수로부터는 4개월만에 내린 결론이다. 공수처의 첫 수사대상은 성역으로 남아있던 권력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뒤로 한 채, 교육감을 첫 수사대상으로 삼았고 더구나 기소권마저 없는 사안이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새로운 수사기관으로서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관행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기대도 여러 논란으로 퇴색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활동을 되돌아보며 제기되는 비판을 새겨듣고 개선책을 마련해, 애초 국민들이 기대한 공수처로 거듭나야 한다. 

 

공수처는 성역없는 부패척결 요구로 제안되었고, 반복된 검찰의 권한 오남용과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검찰개혁의 열망에 힘입어 설치된 조직이다. 그런 공수처가 부패사건이라 볼 수 없고, 검사와 관련한 사건도 아니며, 직접 기소할 수도 없어 검찰의 기소에 의존해야 하는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삼은 것은 이러한 국민적 열망에 부합한 것으로 볼 수 없었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대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경찰에도 수사의뢰하여 조사 중이었음에도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여 이를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선택하였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등의 죄명으로 공소제기 요구를 하면서, 이제 사건은 검찰의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을 기다리게 되었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의 전형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며칠 전 조희연 교육감 사건의 공소심의위원회를 열면서도 피의자 및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했다. 규정이 그렇다고 해명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항변의 의미를 생각하고 제도적 취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것과 별개로 내외부에서 제기된 공수처의 수사 착수, 과정, 결과 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와 의견을 경청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지 기존 검찰의 관행보다 낫다는 소극적 차원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제도와 절차의 근본을 고민해 인권친화적이면서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구상해 갈 때이다.

 

공수처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났고, 첫 번째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정작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진 사건은 아직 마무리된 적이 없어 갈길이 멀다. 현재 공수처에는 다수의 전현직 검사의 권한 오남용 사건 및 부패 사건들이 접수되어 있다. 현직 검사가 여권 정치인과 기자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과 증거물까지 야당 정치인에게 건넸다는 ‘청부고발’ 의혹까지 불거져 공수처의 즉각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 다시 고쳐나가면 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OPG_fgfF2bePxsjKY_hMzaDjm9wy0r-U-8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 2021/09/04-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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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의 공수처 반대, 근거도 명분도 없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검찰 공수처 반대 논리 따라하는 꼭두각시인가
국회는 공수처, 법무부 탈(脫)검찰화 등 검찰개혁 논의 시작해야


오늘(9/20)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가운데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옥상옥(屋上屋)이라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은 예산낭비는 물론, 인권침해적 사찰기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잇단 고위직 검사 비리와 ‘제식구’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대한 시민의 분노를 도대체 언제까지 외면하며 공수처 도입의 걸림돌을 자처할 것인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지난 8월 12일 여야 합의대로 법사위에서 공수처를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를 지체 없이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공수처가 “유례없는 옥상옥”이라고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과는 별도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독립된 수사기관은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주 등 해외 여러 곳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정작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독점권, 기소재량권, 영장청구권 등 많은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한국 검찰이다. 더욱이 검찰은 이미 수차례의 검사비리에서 스스로의 잘못을 시정하는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것은 공수처 같은 검찰 외 특별수사기구가 아니라 부패가 반복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허약한 한국검찰이다.

 

김 법무부장관은 또한 공수처가 “인권침해적 사찰기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야3당의 관련 법안, 또는 시민사회가 제안하고 있는 공수처 안에는 기존의 검찰과 달리 더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없는데 과연 무엇을 근거로 판단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등 모두 현행 검찰과 동일한 법적 절차와 통제를 받는데, 굳이 공수처가 검찰과 달리 인권침해적 사찰적 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

 

김 장관의 옥상옥(屋上屋) 주장 또한 어불성설이다. 2014년에 특별검사법, 특별감찰관법 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작동하고 있는가. 매번 집권여당의 반대에 밀려 특검임명자체가 된 바 없다.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상시기구이기는 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에도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강제수사를 못해서, 진실규명에 한계를 드러냈고 결국 고발이 아니라 수사의뢰를 하는데 그친 사례에서 그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

 

무엇보다 공익을 위해 검찰을 감독하고 견제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두둔하고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김현웅 법무부장관부터가 서울서부지검장, 광주지검장, 부산고검장까지 지낸 검사 출신이다. 이렇게 법무부가 검찰과 독립적이지 않고 일체가 되어 있으니, 검찰에 대한 견제나 감독, 개혁을 할 때 국민의 입장이 아니라 검찰의 입장부터 생각하는 것이다. 공수처 도입과 함께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도 시급하다.

 

 

화, 2016/09/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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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단 신설이야말로 옥상옥, 공수처 도입해야

김형준 부장검사 접촉 검사들 면죄부만 준 검찰 셀프수사


김형준 부장검사와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을 조사한 검찰의 셀프수사가 결국 김형준 부장검사의 개인적 일탈로, 다른 검사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검찰은 간부비리 전담 특별감찰단을 임명하였다. 그러나 이 수사 결과에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신뢰받지 못하는 검찰의 셀프수사에는 특별감찰단 신설이 아니라 검사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독립적 수사기구가 답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립된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재차 촉구한다.

 

김형준 ‘스폰서 비리사건’ 담당 특별감찰팀은 스폰서 김 씨의 사건 무마 청탁이 있었는지, 특히 경찰이 신청한 김 씨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검이 두 차례 기각한 것에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밝혔어야 했다. 특별감찰팀은 스폰서 김 씨의 사건담당자였던 주임검사가 두 차례 식사제의를 거절하다가 담당 부장검사의 허락을 받고 김형준 검사와 식사를 한 것을 알아냈다. 그러나 그 부장검사가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 혐의를 알고 있었음에도 식사를 허락했는지, 왜 담당검사는 식사제의를 거절했는데 부장검사가 나서 식사를 하게 했는지 등 합리적 의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그 부장검사는 지난 5월 김형준의 비위혐의를 알고도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번 감찰 결과 유일하게 징계, 그것도 경징계를 받은 유일한 서울서부지검 검사이다. 그 부장검사 덕분에 김형준 비리사건은 4개월이 지나서야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김형준이 사건청탁을 했다고 스폰서 김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검사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이중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사건청탁을 받은 검사는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홍만표에 이어 김형준에 이르기까지 다른 누구도 아닌 전․현직 검찰 출신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동료 검사들을 대상으로 사건 무마 청탁을 하는 실정인데, 검찰에 따르면 검찰 내부는 청렴하기 그지없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부터가 셀프수사, 셀프개혁의 한계임을 검찰은 왜 부인하는가. 독립된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검찰과 법무부는 옥상옥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에는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감찰부가 있음에도 신설된 특별감찰단이야말로 옥상옥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독립적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논의를 촉진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수, 2016/10/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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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법사위원장 공수처 반대 논리 얼토당토않아

2월 국회 처리 지연되어서는 안돼

 

지난 2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의원(바른정당)이 검찰 개혁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유감을 표한다. 공수처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한다”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검찰 인사와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과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공수처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한다.

 

언론에 따르면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이 공수처장 1명만 장악하면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 주요기관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며 공수처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 검찰총장과 달리 공수처장은 국회 또는 국회가 구성한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형식적 임명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장악하여 국가 주요기관 전체를 지배한다는 주장은 제안된 법안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오히려 동일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공수처 대신 기존 특별검사제도와 특별감찰관제도를 개선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법무장관의 특검 요청 의무만으로는 기존 특검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전혀 개선되지 못한다. 국회가 특별검사을 임명하고 그 후에 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수사의 생명인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일시적, 비상설이 아닌 상설적 수사기구 도입을 주장해온 것이다. 또한 권 위원장의 제안처럼 특별감찰 대상을 대통령비서실의 행정관 이상의 공무원과 관련 민간인으로 소폭 확대한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검사장에 이르지 않은 고위 검사, 장차관, 국정원장이나 국세청장 등 고위직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적인 수사기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특별감찰관제도와 특검제도의 개선과 공수처 도입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각 제도의 도입 취지와 실효성에 따라 개선되어야 하는 동시에 근본적인 한계는 공수처 도입으로 해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였다. 국회,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 16명으로 구성된 ‘검찰위원회’가 검찰총장 또는 각 급 검찰청장의 건의에 따라 요청한 사건의 수사 개시, 공소제기 등을 심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수사개시 여부, 기속이나 기소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인 듯 보이나 위원회 구성, 심의 사건 선정 등 검찰총장의 권한이 커 이를 과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검찰 민주화’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중대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나타나는 검찰권 남용의 문제는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며, 권 위원장의 ‘검찰위원회’와 공수처 도입이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사안도 아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제시한 검찰개혁 방안은 검찰개혁 논의를 촉발시키고 바른정당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나, 구체적 안을 살펴볼 때 공수처 설치와 대립되거나 양자택일의 대안인 것은 없다. 혹여 공수처 도입을 지연시키기 위해 사실과 본질을 왜곡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검찰개혁의 시발점이자 최소한 검사, 고위공직자, 대통령 측근 등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만큼은 시급히 설치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공수처 설치 논의는 지난 수년간 차고도 넘치게 이뤄졌다. 2월 임시국회는 결단을 내릴 시기이다. 국회는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목, 2017/02/0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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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법무부 등 공수처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 발표

검찰이야 말로 지난 20년간 공수처 도입을 좌절시킨 주범
바른정당 검찰의 대변인 역할 자임해서는 안 돼

 

참여연대는 오늘(2/16)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국회 법사위 주최로 내일(2/17)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예정 되는 등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 등은 공수처 도입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대검찰청과 법무부, 바른정당이 주장하는 공수처 도입 반대 논거를 반박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공수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이 반박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한 정치적 수사기구라는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 도입안은 공수처장을 국회의 추천위원회 등을 거쳐 정치적으로 공정성 시비가 최소화된 인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이고, 공수처 소속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 등의 인사권을 특정 세력이 좌우하지 못하는 구조인 만큼, 검찰의 비판처럼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 권력기관(통제되지 않은 무소불위 기관)이라는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진행된 12차례의 개별 특검이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적은 단 차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수처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만 작동한다는 점, 국회에 보고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 공수처 구성원도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징계처분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통제되지 않는 무소불위 기관이라는 주장은 과장이며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셋째, 공수처가 권력기관 총량만 증가시키는 옥상옥기구라는 주장에 대해,
공수처는 ‘검찰 위의 검찰’이 아니라, 검찰과 나란히 존재하여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해 우선적 관할권을 갖는 기구라고 강조했다.  

 

넷째, 전 세계 유례가 없고, 20년간 폐기된 법안이라며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20년간 논의가 반복된 것은 법무부와 검찰의 저항 때문이지,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거나 학계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이 폐기된 적은 없다며, 검찰이야 말로 공수처 도입을 좌절시킨 주역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기소권을 1개의 검찰 조직 외 다른 기관이 가진 사례가 해외에 많지는 않으나 일반·강력사건과 특수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는 영국 등의 사례가 존재한다고 소개했다

 

다섯째, 공수처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공수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직접적으로 목표로 하는 개혁방안이 아니라 인사권을 통한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공정한 수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밝혔다. 또한 공수처는 검찰이 독점한 기소권을 다른 기관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상호견제가 가능하고, 검찰로 하여금 자기의 위상과 입지 확보를 위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의 공수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공수처는 기존 검찰의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수처 도입안은 검찰과 달리 대통령의 인사권을 못 미치게 하는 것이 핵심인데, 마치 공수처가 검찰과 동일하게 대통령의 인사권에 좌우되는 기관으로 단정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할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은 대검찰청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권선동 의원과 바른정당이 검찰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둘째, 공수처 대신 국민이 참여하는 검찰위원회 설치 주장에 대해,
바른정당이 2월 7일 발의한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실제 내용을 보면, 유명무실한 현재의 검찰시민위원회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건을 검사장과 검찰총장이 판단한 사건으로만 한정하고 있고, 또한 검찰총장이 위원들을 각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국민의 참여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셋째, 공수처 도입 대신 특별검사 발동요건 의무화 등 특검제도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
바른정당이 제안한 방안은 특별검사 수사개시 의무화 대상을 좁게 설정하여, 행정 각부의 장․차관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외의 비서관들,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이나 국정원 간부 등의 부패와 권한남용 행위를 배제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고 무엇보다 사건이 드러나서야 뒤늦게 특별검사팀이 구성되는 현 제도의 특성상 수사를 적시에 신속히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

 

 

목, 2017/02/1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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