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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7.25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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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7.25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공동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6/07/22- 17:20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반부패 및 검찰개혁 단체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7월 25일(월),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홍만표 전 검사장의 법조비리,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이어 검찰출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각종 비리의혹이 쏟아지면서 검찰로부터 독립된 형태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셈.
- 이에 반부패 및 검찰개혁운동을 진행해온 6개 시민단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함.

 

2. 개요
○ 제목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7월 25일 오후 2시 국회 앞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 참가자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위원)
 -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 한유나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차장)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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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할 때이다

자유한국당의 억지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

불완전한 기소권 보완하고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강화해야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날로 높아지지만, 국회는 여전히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상정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사개특위나 법사위에서 제대로 된 후속 논의가 없었습니다. 엊그제(16일)서야 국회 교섭단체들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대표 회동을 했으나,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발목잡혀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국회와 정치가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또 다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억지 주장만 반복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갑작스레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장기집권사령부”, “슈퍼 사찰기관”, “특특특특수부”라는 등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어느 정당이나 집권세력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막고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23년 전 처음 제기되었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유력 후보들이 대부분 찬성하여 의제화된 과제입니다. 특히 오랜 논란을 거쳐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사안입니다. 또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두개의 공수처 법안들과 참여연대 입법청원안을 비롯한 공수처 법안들은 정부나 집권여당이 공수처 처장 인선이나 인사권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에 찬성한다면서 검찰을 개혁하는 가장 중요한 방안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모순적인 주장을 멈춰야 합니다.

 

공수처 법안은 10월 28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되지만, 현재 국회에는 백혜련 의원 안(의안번호 2020029)과 권은희 의원 안(의안번호 2020037) 두 개의 공수처 법안등 두개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협의와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에 걸맞도록 제대로된 공수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올라간 두 법안은 모두 공수처의 기소권을 판사, 검사 및 고위경찰에게만 인정하고 있고, 그 외의 수사에 대해서는 다시 검찰에 기소를 맡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검찰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할 장치도 충분치 않습니다. 패스트트랙에 합의했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합의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무엇보다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가 설치되도록 법안을 조정해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법이 처리시한이 정해져 있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이상 국회와 정당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와 조정을 통해 국회가 공수처 설치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억지논리에 기반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발목잡혀서는 안됩니다.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는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aD0zmps3G8W6HYoKGBbAkyxvputPdmQwR9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0/1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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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3/8, 화)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행정감시센터에서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테러방지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상설특검 설치 ▲ 정부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 등 4개입니다.

 

 


정책과제4.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

 

1) 현황 및 문제점


● 2001년 6월 부패방지법 제정과 함께 대통령 소속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2005년 7월 국가청렴위원회로 개칭)가 설립되었으나,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를 출범시킴. 관련성이 적은 세 기관의 통합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의 명료성이나 반부패 관련 총괄기구로서의 위상과 의미가 약화됨. 


●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심사제도’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대법원 등 퇴직 공직자의 소속기관에 따라 제 각각 취업제한 여부를 심사하다보니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이들 위원회는 각각 인사혁신처, 시․군․구청, 국회 사무처의 공무원들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성도 취약하고 ‘제 식구 감싸기’ 유혹에 빠지기 쉬움.


●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난 공직사회 문제는 공직자들이 퇴직 후에 이해충돌이 있는 기관에 무분별하게 취업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실패했다는 점임. 따라서 여러 곳에 나누어져 있어 효율적이지도 않고, 독립성과 전문성도 취약한 공직윤리 관리체계를 바로 잡아야 함. 

 


2) 실천과제

 

 ①독립성을 갖춘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행정심판과 국민고충처리 기능을 분리하여, 부패방지와 공직윤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하고, 일반적인 부패뿐만 아니라 이해충돌회피, 공직자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등 각종 공직윤리(부패) 관련 업무 등을 전담함.


●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의 소속을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이관하여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반부패와 공직윤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련 업무 및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 감찰관련 기능 등 행정자치부와 각급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공직윤리 감독기능을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로 이관함.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화, 2016/03/0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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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의 김영란법

 

경건ㅣ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9월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19대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통과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한달 전 시행령도 입법예고되었다. 이제 부정부패와 연고주의의 근절을 위한 역사적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뭔가 혼란스럽다. 법이 '제때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농축산업계, 화훼업계, 음식업계를 중심으로 "시행령이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아우성이다. 제약업계는 약사법이 허용하는 리베이트를 김영란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예상된 일이다. 문제는 소위 여론주도층을 중심으로 김영란법의 문제를 새삼스럽게 들추어내는 것이다. 급기야 김영란법을 재촉하던 대통령까지 나서 내수위축을 우려하며 법개정을 은근히 압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주목하는 이유

 

국민 절대다수는 김영란법의 시행을 바라고 있다. 시행령 입법예고와 함께 실시된 몇몇 여론조사에서도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여전히 60~70%를 상회한다. 그런데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 자체의 완결성이 문제일 수는 있다. 부정청탁의 개념은 아무리 정교하게 다듬어도 조문을 통해 다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금액에 따라 직무관련성 유무를 구별하는 것도 마뜩잖다.

 

소위 이해충돌과 관련한 규정이 빠지게 된 것도 큰 문제다. 이처럼 법이 완전하게 만들어질 수는 없지만, 시행도 하기 전에 흔들어대는 것은 다른 속셈이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김영란법은 이대로 시행되어서는 안되는 졸속입법인가. 최대 쟁점은 사립학교와 언론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사립학교는 물론 법제정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던 일부 언론이 비판적으로 돌변하게 된 근본이유다.

 

그러나, 당초 공직부패만을 대상으로 논의되던 김영란법이 사립학교와 언론까지 확대된 것은 '진일보'로 평가할 만한 것이지, 이를 과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립학교와 언론이 국민적 눈높이로 볼 때 부패구조와 연고주의 문화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심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영란법은 9월 28일 시행될 것이다. 그런데 그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이다. 아마도 사립학교와 언론이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쟁점이 될 것이다. 만약 일부위헌결정이 나면 법 시행은 유보되고, 국회가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다. 피해야 할 일이다. 김영란법의 근본 취지가 퇴색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아도 '뜨거운 감자'였던 김영란법의 행방은 오리무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정운호 게이트, 메피아 등 연고주의 통한 부정부패 계속

 

이 시점에서 김영란법이 '기사회생'하게 된 과정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의 이름을 빌려 제안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와 이해충돌방지법'은 거의 사장될 뻔 했으나 2014년 세월호를 계기로 관피아 척결의 상징으로 되살아났다. 그 때의 다짐이 너무 과했던 것인가. 아니면 벌써 세월호를 망각한 것인가.

 

지금도 정운호 게이트, 메피아 등 연고주의를 통한 부정부패는 계속되고 있다. 국제적인 부패지수에서 한국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관행을 깨기 위한 그야말로 혁명적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김영란법이다. 어럽게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가 개개인의 이해득실 때문에 좌초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면초가'에 빠진 김영란법을 지켜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국민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

 

*이 글은 6월 23일 내일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신문보기 >> http://goo.gl/TbJwq2

목, 2016/06/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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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직도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가?

 

 

윤태범ㅣ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지금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된 것이다. 보다 정확하게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중 ‘선물’의 내용과 금액 제한에 대한 논란이다.

 

이 법의 시행령안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그리고 경조사비를 1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3가지 가운데 특히 선물의 가액과 적용 품목을 둘러싸고 농수축산업계의 반발과 정치권의 논쟁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원안으로서 김영란법이 축소된 채 통과된 법이다. 원안 김영란법은 부정한 청탁의 금지와 더불어 이해충돌의 방지가 핵심 내용이었는데 이해충돌 관련 부분이 삭제된 채 통과됐기 때문에 사실상 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굳이 ‘김영란’이라는 고유명사를 쓰고자 한다면 ‘반쪽자리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


세월호 참극을 비롯해 저축은행 사태, 스폰서 검사 사건 등으로 제정이 촉발된 것이 김영란법인데 결국 논의만 떠들썩했을 뿐 절반이 삭제된 가운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연인지 최근 불거진 검찰 고위직의 주식 대박 사건이나 화장품 회사 대표를 둘러싸고 전 법조계 고위직이 연루된 사건들은 모두 김영란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이런 상황인데도 최근 이미 반쪽자리로 전락한 김영란법이 또 다시 반 토막이 날 위기에 처했다. 뿌리 깊은 부정적 선물 문화를 개혁하기 위한 시도가 출발도 전에 좌초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선물의 적용 품목을 축소하고 가액을 대폭 올려서 현실화하자는 것이다. 김영란법의 완화를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에도 타당한 점이 있다. 선물이 ‘선물’이 아닌 산업의 수준까지 연결됐으니 말이다. 국책연구소조차도 김영란법 제정이 관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법이 이상만이 아닌 현실도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반발과 주장을 마냥 무시할 순 없을 것이다.


이미 지난해 반쪽으로 줄어든 김영란법을 이렇게 또 흔들고 또 한번 더 축소된 채로 시행령이 마련된다면, 이제는 정말 ‘김영란법’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한다. 이 법은 정말 없는 것이다. 그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만 그럴듯한 법만 있을 뿐이다.


정치권은 김영란법 원안을 고수하기는커녕 오히려 흔들기에 앞장서는 것을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오히려 정치권이 누락시켰던 원안 김영란법의 이해충돌 부분을 복원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것이 지금 20대 국회가 먼저 할 일이다. 미국 의회가 ‘뇌물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한 것을 20세기에 가장 잘 할 일로 자랑스러워하고 있음을 우리 국회도 제발 기억하길 바란다.


최근처럼 고위 공직자의 윤리 문제가 크게 부각된 경우도 흔치 않다. 세월호 참사, 검찰 고위직의 주식 대박 사건 그리고 교육부 고위 공직자의 막말 사건을 거치면서 이제 공직자 윤리가 왜 필요한지, 무엇을 바꿀 것인지 자명해졌다. 더 이상의 사례가 필요치 않다. 김영란법이 제정될 수밖에 없는 절대기회, ‘정책의 창문’이 열린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와 때가 맞아야 마련될 수 있다.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정책의 창이 열릴지 모른다. 세월호보다 더 참혹하거나 혹은 초대형 주식 대박 사건이 터진 후에나 다시 창문이 열릴 것이다. 이번에는 더 미루지 말고, 더 흔들지 말고,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그 법의 제정 정신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보자. 제대로 된 김영란의 제정과 함께 20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를 기대해본다.

 

*이 글은 7월 18일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신문보기>> http://goo.gl/zi22zd

월, 2016/07/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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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업의 어려움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참여연대, 국회 농해수위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완화 반대 의견 전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7/20) 제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령(안) 기준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농축수산업의 어려운 현실은 다른 정책적인 수단을 통해 보완할 문제이지, 부패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 장관은 지난 6월 27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계의 피해액이 8~9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국회 농해수위는 ‘부정청탁 등 금지법 관련 소위’를 구성해 지난 7월 5일 첫 회의를 갖고 농축수산업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농림부가 내놓은 농축산업계의 피해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가 한우·인삼·사과·배·화훼·임산물 등 농축산물의 지난해 생산액(8조8264억원)에 각 품목의 선물세트 비중(21.1~64%)을 반영해 선물시장 규모(3조3576억원)을 산출한 뒤, 법 시행 후 농축산물 선물이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설문결과(24.4~28.5%)를 적용해  산출한 것으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객관적인 피해 추정이 아니라 설문조사 결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법 시행 후 5만 원 이상의 선물이 낮은 금액의 선물로 대체되거나, 소포장되어 가격이 조정되는 등 소비위축이 상쇄될 수 있는 요인이 고려되지 않은 점도 지적하며, 농림부가 내놓은 피해액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법 시행에 따른 선물수요 감소는 많아야 0.86% 수준에 불과하며, 도리어 국가청렴도를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하면 경제성장률이 연간 0.65%, 약 66억달러(약7조6천억원)의 GDP 상승효과가 있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긍정적 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보지 않고 업계 피해만을 강조하는 것은 법 시행을 막으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일반국민의 의식수준을 반영한 것이며, 국민의 66%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에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농축수산업자들과 달리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농업인연합회, 가톨릭농민회 등 농민단체들은 오히려 농어촌 피해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음식, 선물, 경조사비 허용기준에 쏠려 있지만, 이 법이 제정된 핵심 취지는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는 검찰비리만 보더라도 이 법의 당위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를 되새겨주길 요청하며 청탁금지법을 계기로 명절선물에 낀 거품을 걷어 내고, 고액의 선물이 낮은 금액의 선물로 대체되어 농가의 수요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음을 상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끝
 

 


▣ 붙임자료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기준완화 반대 의견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9월 말 시행을 앞두고, 농축수산업계를 비롯해 일부 언론에서 법 제정의 취지보다는 식사·선물의 수수 허용 한도액 적용에 따른 피해규모만을 강조하며, 시행령(안) 기준 완화나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규모 추정이 과장되거나, 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간과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전달합니다.

 

1. 과장된 농축산업 피해 추정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 장관은 지난 6월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선물용 농축산물의 연간 판매 손실이 8천억~9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고, 이 추정액은 법 개정의 주요 논거로 사용되고 있음
- 그런데 농림부의 피해 추정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수요 변화 전망」보고서에 근거한 것으로, 이 보고서는 한우·인삼·사과·배·화훼·임산물 등의 지난해 생산액(8조8264억원)에서 선물세트 비중(21.1~64%)을 적용해 선물시장 규모(3조3576억원)를 산출한 뒤, 법 시행 이후 농축산물 선물이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설문결과 2016년 6월 1일~15일 소비자 패널 1천명을 대상으로‘청탁금지법 시행 후 농축산물이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느냐’ 설문조사 실시
(최소 24.4~최대 28.5%)를 적용해 피해액을 산출한 것임. 
- 즉 면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객관적 피해 추정이 아니라 설문조사 결과에 불과한 것임. 또한 이러한 피해 추정액은 5만원 이상의 선물이 낮은 금액의 선물로 대체되거나, 소포장 되어 가격이 조정되는 등 소비위축이 상쇄될 가능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듯이 업계에서는 법 시행에 맞춰 상품개발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임.

 

2. 선물 감소는 크지 않은 반면, 오히려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는 간과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용역으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작성한 「청탁금지법의 적정 가액기준 판단 및 경제효과 분석」보고서는 법이 시행돼도 선물 수요는 많아야 0.86%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이 보고서는 전체 취업자 중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약 224만명)는 8.6%이며, 이중 2014년 공무원 행동강령 금품수수 위반자 비율을 기준으로 0.06%가 잠정적으로 선물을 받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8.6%×0.06%) 선물수요 감소폭은 0.0052%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함. 또한 임시․일용근로자 등을 제외한 양질의 취업자 대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약 224만명) 비중(12.3%)을 기준으로, 최대 7%가 잠정적으로 선물을 받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12.3%×7.0%)에도 선물수요 감소폭은 0.86%에 불과하다고 추정함. 그러나 이 보고서 또한 5만 원 이하의 선물로 대체되거나, 소포장에 따른 가격조정 등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실제 감소폭은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이 보고서는 부패지수가 1% 향상되면 1인당 명목 GDP가 약 0.029% 상승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청탁금지법 시행 등 제도적 노력을 통해 국가청렴도가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연간 0.65% 증가, 그에 따라 약 66억달러(약7조6천억원)의 GDP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함.
- 비록 법 시행으로 농축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긍정적 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보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추정액만을 근거로 업계 피해만을 강조하는 것은 법 시행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음.


3.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은 일반국민의 인식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국민의 66%는 이를 찬성하고 있음.
- 일부 업계에서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의 허용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하나, 이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가액기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수응답 결과  2015년 7월 월드리서치가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음식물 3만원(46.5%), 선물 5만원(35.3%), 경조사비 5만원(45.5%), 10만원(37.5%)이 적절하다고 다수 응답 함.
를 반영한 것으로 일반국민의 의식수준을 반영한 것임. 또한 일반국민의 66%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에 찬성 일반성인 1,004명에 대상 한국갤럽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66%가 ‘잘된 일’로 평가. ‘잘못된 일’로 평가한 국민은 12%에 불과
하고 있음
- 더욱이 일부 경제단체와 농축업자들이 금품수수 항목에서 적용제외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는 농어촌의 피해를 의도적으로 부풀리고, 이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에 반대하고 있음. 오히려 이들 단체는 개방농정과 고령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과 근본적인 틀을 마련해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은 게을리 한 채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농어촌의 어려움을 내세우는 것을 비판하고 있음.

 

4. 청탁금지법 기준 완화는 ‘부패방지’라는 시대적 요구 및 선진사회 구축에 역행
- 각 국가별로 공적영역에서 부패가 인식되는 수준을 측정한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5년 부패인식지수(CPI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5)에 따르면, 한국은 56점을 기록해, 지난 2012년에 56점을 기록한 이래로 수년간 국가청렴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 
- 이는 OECD 평균인 69.9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며, 순위도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국제투명성기구의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절대부패(highly corrupt public sector)에서 겨우 벗어난 수준이긴 하지만 여전히 공공부문의 부패가 일반적인 국가(corruption among public institutions and employees is still common)로 인식되고 있음.
- 주요 선진국들도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국가

공직자 선물·향응 가액기준

미국

1회 20달러(약 23,000원), 연간 50달러(약 57,000원) 이하

일본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등 이익 받는 행위 5,000엔(약 55,000원) 이상 증여 받을 금지. 과장급 이상 공직자는 시 각성각처의 장에게 보고

영국

각 부처 자체적으로 선물·접대 가액기준 마련.

25~30파운드(약 42,000원~약 50,000원)

독일

25유로(약 32,000원) 범위 내에서 기관별 선물 가액기준 설정. 특히 법무부는 5유로(약 6,500원) 이하로 엄격 적용

싱가포르

어떠한 금품, 향응도 금지(no minimum)


 

청탁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허용기준(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비 10만원)에 쏠려 있으나 청탁금지법의 핵심은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와 같이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는 검찰비리만 보더라도 이 법의 당의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농해수위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청탁금지법 제정취지를 되새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설령 농축수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보완할 문제이지, 부패의 기준을 완화하는 식으로 해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일부에서 피해규모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부패를 근절하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학계 연구도 있듯이 오히려 명절선물에 낀 거품을 걷어 내고, 고액의 선물이 낮은 금액의 선물로 대체되어 수요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음을 상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 2016/07/2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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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무력화시키는 일체의 행위 중단하라! - 정치권의 김영란법 기준 완화 주장은 반부...
금, 2016/08/0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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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무력화시키는 기준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
월, 2016/08/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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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안) 통과, 부패근절 계기로 삼아야

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과적인 운영이 중요  
이해충돌방지 조항 등 입법과제 남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이 오늘(9/6) 국민권익위원회 원안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번 시행령(안) 통과로 오는 9월 28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5월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된 후, 일부 업계를 중심으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규정된 시행령(안)의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을 상향조정할 것과 농축수산물을 금품수수 대상품목으로부터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엄격히 규제해 우리사회의 만연한 부정부패와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법 제정취지와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꾸준히 지지해온 국민여론을 감안한다면, 이번 시행령(안)의 원안 통과는 당연한 결과이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확정 후에도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다. 우선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부패근절을 위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당초 국민권익위원회 입법안에 포함되어 있던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져 반쪽자리 입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어왔다. 그런 만큼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제20대 국회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화, 2016/09/0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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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참여연대 관련 활동 목록

수, 2016/10/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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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정책제안 기자회견
<제19대 대선 반부패 12대 정책과제>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25일 (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대통령이 부정부패로 탄핵되어 불가피하게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은 무너진 국가반부패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요 대선 후보들은 그처럼 절실한 ‘반부패 과제’를 체계적인 정책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위한 구체적인 공약의 필요성도 절감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반부패 관련 5개 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4월 25일 (화)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반부패 12대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제 19대 대선에 출마한 각 후보가 반부패 과제를 공약에 포함시켜 이행할 것을 요구할 계획임. 정책제안서는 기자회견 후 주요 후보 선거캠프에 직접 전달할 예정임. 


<반부패 12대 정책과제> *상세한 내용은 기자회견 현장에서 발표

 

  1. 차기 대통령은 출범과 동시에 부패와의 전쟁 선포 등 강력한 반부패 척결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2.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관계기구협의회를 복원하여야 한다.
  3. 강력한 반부패 척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반부패 전담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검찰개혁은 물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5. 지속가능한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복원해야 한다.
  6.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 국회이관 및 합의제감사기구의 도입 및 시민참여 확대 등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7. 청와대, 국무회의, 정부위원회 등 중요 정부기관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해야한다.
  8. 공익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공익제보자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9. 청렴교육 인프라 확대 및 학교와 사회의 반부패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10. 공정한 경쟁과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실효성 있는 기업부패 방지에 나서야 한다.
  11. 전관예우 등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 근절을 위한 징계와 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한다.
  12.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청탁금지법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문의 : 한국YMCA전국연맹 070-7461-6637

 

월, 2017/04/2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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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와대와 국회에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 요청해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 기능 총괄, 조사권 부여 등 
부패방지 전담기구 기능과 권한 강화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6/5) 부패방지 시스템 복원 및 부패정책 총괄을 위한 독립적인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 요청서를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회에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부패방지 전담기구였던 국가청렴위원회가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부패방지 업무의 실효성과 전문성이 떨어졌다며, 국정농단 사태로 반부패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된 지금 부패문제를 전담하는 독립적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6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평균 53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5개국 중 29위를 기록하는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부패관련 각종 지표가 하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적 반부패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 부활을 공약했지만 단순히 기구 복원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보도자료 및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독립적인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 요청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가 부패방지 시스템은 무너졌고, 부패관련 각종지표는 하락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각 국가별 공공영역의 부패수준을 평가한 2016년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 중 평균 53점으로 조사대상국 176개국 중 52위를 기록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5개국 중 29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부패방지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지만, 부패방지기구로서의 위상과 의미는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이는 2001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면서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부패방지위원회(2005년 청렴위원회로 개칭)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되어 지금의 국민권익위원회로 재편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기관의 통합으로 기관의 정체성은 불분명 해졌고 부패방지 업무의 실효성이나 전문성도 떨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기관 통합의 이유는 유사업무를 통합하여 권익 구제 창구를 일원한다는 것이었으나, 이는 국가청렴위원회가 독립기구로서 반부패 종합 정책을 추진하여 이끌어낸 긍정적 성과를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당시 국가청렴위원회도 기관 통합 방침에 대해 “국가경쟁력과 신뢰도에 직결되는 반부패․청렴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전담 기관인 국가청렴위원회를 성격이 완전히 다른 위원회들과 단순 통합하기로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의견을 표명 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적 반패기구로서의 ‘국가청렴위원회’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현재 부패방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한계를 지적하고, 반부패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엔 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은 어떠한 부당한 간섭도 없이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독립성을 부여받은 부패방지기구의 존립을 보장해야 한다(제6조)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협약의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협약 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무너진 부패방지 시스템을 정비하고, 부패방지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반부패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설치될 반부패전담기구는 과거의 국가청렴위원회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첫째, 대통령 소속의 독립위원회 위상을 지녀야 합니다.


현행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체 정부부처와 입법,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방지 전담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감사원과 같이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소한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로 두어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둘째, 부패방지 업무 뿐 아니라 공직윤리 업무까지 전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공직자 재산 등록, 고위공직자 취업 제한, 주식백지신탁 등 공직윤리 업무는 공무원의 복무관리 기능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 심사나 취업 제한 심사를 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대법원 등 기관에 따라 각각 운영하고 있어 심사의 일관성은 물론,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부패방지의 일환이기도 한 공직윤리 업무를 독립성이 담보된 부패방지 전담기구로 일원화하면, 공직윤리 업무를 엄정하게 추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업무 수행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나 미국 등 부패인식지수 상위권을 유지하는 나라는 독립성이 높은 부패방지 전담기구에서 공직윤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통령 주재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고 위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2004년 구성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을 통합‧조정하는
구심체로서 부패방지대책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핵심 추진과제를 결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불법자금 거래 차단대책, 사학비리 제도개선 추진방안, 비리공무원 퇴직급여 제한방안, 내부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방안 등의 반부패 의제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통해 논의되거나 제도화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의장이 되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반부패 개혁정책이 강력히 추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과거 대통령훈령에 근거하여 구성되었으나, 위상을 강화하고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법령으로 격상해야 합니다.
 
넷째,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이를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사건에 대해 신속한 조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거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이 노출되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부패사건의 정확한 규명과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도 부패방지 전담기구는 최소한 조사권을 가져야 합니다. 선거사범 조사나 조세사범 조사,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등 고발권을 부여할 때 조사권도 함께 부여한 입법례들에 비추어본다면, 부패사건을 신고 받는 부패방지 기구가 고발권과 함께 조사권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나듯 국가의 부패방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민주주의 제도와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안 논의에 반부패전담기구 구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월, 2017/06/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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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전담기구 설치 계획 구체화를 촉구하는 반부패 5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년 7월 4일(화) 오전10시30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기자회견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가반부패전담기구 설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대선 공약사항으로 반부패 전담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6월 5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었다. 더 나아가 아직 활동 중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대선공약사항이었던 반부패 전담기구 설치계획이 공약발표 때보다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새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국가반부패전담기구 설치가 말로만 그쳐서는 안된다. 따라서 활동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국정기획자문위는 지금이라도 구체적 실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 당시 권한에 제한은 있었으나 국가반부패전담기구로 국가청렴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등을 운영하는 등 어느 정권보다 범정부차원에서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들어와 반부패전담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을 통합해 지금의 국민권익위원회로 재편하였다. 그 결과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과 통제 장치가 심각히 약화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국제투명기구가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CPI)도 계속 하락해 국제신뢰도를 약화시켜왔다. 이에 시민사회 및 학계, 반부패단체들로부터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로서 국가반부패전담기구를 재설치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를 받아왔다.

특히 권력부패, 재벌부패, 사학비리, 검찰부패 등 한국사회 전영역에서 총체적인 부패구조를 드러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강력한 반부패 정책 수립과 이를 추진할 국가반부패전담기구 설치가 최우선적인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는 국민주권 실현과 진정한 민주공화국 건설을 희망하는 1,700만 촛불광장의 민심이기도 하였다. 이를 반영해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통령 후보 정책공약으로‘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목표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개혁 등을 비롯해 핵심정책으로 국가반부패전담기구인‘국가청렴위원회’를 정부조직기구로 설치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국가청렴위원회와 같은 국가반부패전담기구의 설치가 아닌 현행 국민권익위원회의 존치로 제안된 것은 매우 의아하고 실망스럽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의 공약 파기이고,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일 뿐만아니라 촛불 민심이 요구한 부패와 반칙, 특권이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외면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 정부조직개편이 아닌 차기 정부조직개편에 국가반부패전담기구를 반영할 수 있다고 해명할 수 있으나 역대 정부의 개혁정책이 출범 초기에 제시되고 실현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개혁의지가 높지 않거나 정책 우선순위가 아님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다. 임기 초반부터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과연 개헌, 지방선거 등 향후 정치일정상 지금보다 더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울러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나 검찰개혁,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조사 특별위원회 설치 등과 같이 새로운 사정기구 설치나 특정 기구의 개혁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반부패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수립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실행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그 사회 전체의 반부패 비전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진단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나아가 검찰 및 경찰, 공정위, 감사원 등 국가 반부패 기구들과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 통합조정이 이루어져야한다. 또 부패사건의 정확한 규명과 신고자 보호를 위해 조사권을 가져야 하고, 지역의 풀뿌리 부패뿐만 아니라 권력형 부패에 대한 상시적 감시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사회의 반부패 인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 또한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국가반부패정책의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국가반부패전담기구가 설치되어야 할 이유이다.

이에 지난 대선에서 12대 반부패 정책과제를 제시했던 반부패 5개 시민단체는 문재인대통령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선 공약사항이자 촛불민심의 요구인 <국가반부패정책의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국가반부패전담기구>를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즉각 반영하여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더불어 국가 반부패 비전과 추진로드맵도 제시되길 바란다. 이를 통해 촛불민심과 국민들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희망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2017년 7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17년 7월 4일(화) 오전10시30분
장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기자회견 진행순서]

 

사회 : 유한범(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경과보고 : 사회자
기조발언 : 송준호(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참여단체 연대발언1 : 장유식(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참여단체 연대발언2 : 이선희(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류홍번(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화, 2017/07/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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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공동성명

“청탁금지법 완화주장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제 다가오는 9월이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된다. 우리 국민 다수는 청탁금지법 제정취지에 공감하고 그 시행을 찬성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후인 작년 11월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5.1%가 청탁금지법 도입 및 시행을 찬성하였다. 또 일반 국민의 76%가 과거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탁·선물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법 시행 후 행태도 달라졌다. 법 적용대상자 중 68.3%가 인맥을 통해 이뤄지던 부탁·요청이 줄었다고 응답했고 69.8%는 식사, 선물, 경조사 등의 금액이 줄거나 지불방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청탁금지법은 우리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나아가 우리 국민들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부조리 관행과 부패문제를 개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청탁금지법을 완화하자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 농·축산업을 대표하는 농민단체에서 청탁금지법이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긴 했지만 농축산물 소비위축이 현실화돼 악순환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추석 전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9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수산 분야에 큰 피해가 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대신 국민의 부담이 큰 경조사비 상한액은 현행 10만원에서 낮춰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지향하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청탁금지법의 제정과 엄격한 집행을 촉구해온 우리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는 구체적 금액기준 조정까지 언급되는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먼저 청탁금지법의 선물상한액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한을 정해놓은 것이다.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을 허용할 뿐이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의 상한선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는 김영란 전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자도 “한우나 굴비도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직무와 관련 없이 받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지금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한우나 굴비를 선물할 수 있는데 이를 더 완화한다는 것은 직무관련자에게도 선물할 수 있게 하자는 말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새겨들어야 한다.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선을 올리라는 것은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이다.

다음으로 선물비를 상향하되 경조사비 상한액을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정할 때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5만원으로 정해져 있던 것을 상향하여 사실상 기준금액을 10만원으로 정하여 부담을 늘렸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의 주요내용이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등의 가액범위이다. 정부는 농축수산업 등 분야의 업계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그래도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2018년 말에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 아직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물의 상한액은 올리고 경조사비 상한액을 내리자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비판여론에 대한 ‘물타기’ 의혹이 있다.

우리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며 청탁금지법을 완화를 주장하는 심정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 어려움을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올려서 해결할 수는 없다. 예외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허용되는 금품수수 액수가 적어서 특정산업이나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는 농림축산업의 어려움을 청탁금지법 완화로 풀어내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청탁금지법의 정착과 부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더 노력하여야한다.
 

 


2017년 8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목, 2017/08/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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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5개단체, 반부패전담기구 설치촉구

독립적인 반부패전담기구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한다

 

20171205_현장사진_반부패기구설치촉구기자회견 (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반부패 운동을 진행해 온 5개 시민단체는 12월 5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독립적 반부패기관의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9년간 국가청렴도 순위가 추락하고 최순실 국정농단이 발생한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음에도, 현 국민권익위원회는 안이하고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새 정부가 제2국정과제로 선정한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서는 이를 총괄할 독립적 반부패기구의 설치는 시급한 과제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는 “새 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의 설치를 위해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입장❚

 

독립 반부패기관의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반년이 지났다. 새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지나온 정권의 온갖 적폐와 부패가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올바른 청산 없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지경이다.   

 

부패와 관련한 각종 지표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후퇴하기만 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의 평가인 200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80개국 중 40위를 차지하였으나 올해 1월 발표된 2016년 순위는 176개국 중 52위까지 추락하였다. 또 올해 3월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의 세계부패바로미터에서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16개국 중 가장 부패방지를 못하는 정부로 자국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새정부가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제1 국정과제로, ‘반부패개혁으로 청렴한 대한민국 실현’을 제2 국정과제로 선정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동안 청렴한 사회를 위해 반부패개혁을 촉구해 온 우리 시민단체는 이와 같은 새정부의 개혁을 지지하면서 진심으로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다. 새정부는 여러 반부패개혁과제 중에서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의 설치’를 첫 번째로 꼽았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국민들의 눈에는 부패방지를 전담하는 독자적 기구가 없어지고, 정부의 반부패정책 의지가 약해진 것으로 비쳤다. 실제로 전정부들은 부패통제를 규제로 인식하는 말과 행동들을 하였고 그 결과는 세월호사건과 같은 참사로 이어졌다. 

 

이에 반부패개혁을 추진하면서 이를 총괄할 독립적 반부패기구의 설치는 너무도 시급한 과제이다. 그런데 지난 7월 국정과제 발표 이후 지금까지는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반부패개혁을 중심적으로 추진해야할 국민권익위원회는 처음부터 국정과제에서 보조문구로 달아 놓은 ‘현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중심 조직으로 재설계하는 방안 별도 검토’라는 방향에 맞추어 안이하고 보수적인 방향으로 조직을 재편하려 하고 있다. 현재의 법에도 있는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지난 9년간 국가청렴도 순위가 추락하는 것에 적절한 대응을 못하였고, 최순실 부패사건 등 주요 부패사건에 대해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던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의 모습을 반성하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안이하게 기득권 유지·강화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는 새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의 설치를 위해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독립된 반부패기관의 설치는 유엔 반부패협약 당사국의 의무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을 하면서 국가청렴위원회를 폐지하고 과거 행정심판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통합하여 현재의 국무총리 산하의 국민권익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제 ‘한 지붕 세 가족’이라고 불리는 기형적 조직을 해소하고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효율성을 위한다면 오히려 부패방지 기능과 공직윤리 기능을 통합해 국가의 반부패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구로 구성해야 한다. 또한 피신고자 조사권 등을 부여해 반부패기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반부패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독자성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다른 어떤 정부기구보다도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여 활동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현 국민권익위원회는 15명의 위원 중 국회가 추천하는 비상임위원 3명,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비상임위원 3명 외에는 모두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지 말고 반부패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여야한다. 

 

셋째, 옴부즈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는 분리되어야 한다.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자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기구로 설치되었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로 흡수·통합되었다. 이로 인한 고충처리(옴부즈만) 역할에 대한 대외적 인식이 약화되었고 반부패와 고충처리 어느 쪽도 명확한 역할과 전문성의 발전이 미약했다. 아울러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하는 행정심판의 역할을 위해 설치되었던 행정심판위원회도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된 이후 어떤 이점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반부패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고 고충처리(옴부즈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며 행정심판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는 분리 재정립되어야 한다. 

 

우리 5개 시민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부패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뼈를 깎아 혁신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국민과 함께 맑고 깨끗한 우리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17년  12월 0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수, 2017/12/0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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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스로 저버린 청탁금지법의 기준

금품수수 금액 허용기준 변경,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에 찬 물 

일부 품목의 예외적인 선물 허용 금액 완화는 형평성에도 어긋나

 

정부가 끝내 반부패 기준을 완화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12/11) 전원회의를 열어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한해 선물 허용 상한액을 기존의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기존의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허용 기준을 낮춘 경조사비도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허용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참여연대는 일부 업계의 이해만을 반영해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이자 당면한 과제인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를 저버린 정부의 근시안적인 태도에 개탄한다.

 

금품 수수 등과 관련해 반부패 제도의 기준은 특정 산업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설령 반부패 제도로 인해 일부 산업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체감된다고 해도 이는 그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해결할 문제이다. 더욱이 일부 품목의 예외 인정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다른 산업계에서도 해당 품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정부는 과연 거절할 명분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엄밀한 평가도 없이 국무총리 등 일부 관계 부처와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주요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잘못이다. 현재 청탁금지법 시행령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부 스스로 법령상 기준을 뒤집은 것이다. 설령 필요에 따라 법령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타당성 평가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했다. 정부는 불과 1년 만에 졸속적으로 청탁금지법 기준을 완화해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훼손한 것에 대해 뼈아픈 반성과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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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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