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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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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익명 (미확인) | 화, 2016/08/09- 10:42

참여연대,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새마을금고, 대부업자 등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존에 지적된 바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없이 재차 발의해
적용대상 확대,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 등 제안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어제(8/8),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지난 6월 28일 입법예고한 [금융위원회공고 제2016-197호]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이하 금소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참고자료로서 참여연대가 지난 2013년 6월 입법청원한 바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첨부함.
- 금융위는 “최초 정부안 제출 이후의 입법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대 국회에서 금소법 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금소법 제정안의 실제 내용에는 일부 예외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 외에도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는 새로운 법률이라고 보기에는 그 포괄범위가 불충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새마을금고, 우체국, 대부업자 등을 법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19대 국회의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음.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안에 대해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지 못한 셈임. 
-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제시한 금소법 제정안에는 법안의 제정목적과 거리가 먼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조직에게 그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을 지적함. 또한, 금소법 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된바 있는 상황에서 기존 발의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된 법안의 내용도 개선하지 않은 채 재차 발의되었다고 판단하며 금소법 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2.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 법의 목적(제1조)
 - 이 법의 목적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법임을 고려한다면,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입법목적이 보다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함.


○ 금융상품 및 금융판매업자등의 범위 확대(제2조 제1호 및 제10호)
 - 새마을금고와 대부업자 등을 법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함. 이들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배제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은 오히려 금융소비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요구됨. 법 적용 대상에 마땅히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하도록 해야 함.


○ 금융회사등의 업종 구분에 새마을금고와 대부업자 추가(제4조)
 - 새마을금고와 대부업자 등에 대한 업종 구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와 대부업자는 모두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대부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구분함.


○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구체적으로 명시(제5조)
 - 금융상품은 금융소비자가 구매 전,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기 어렵고, 상품의 구조가 복잡함.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금융소비자가 알고 제공받아야 할 정보와 그 수준, 상품 선택의 권리 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금융상품판매업자외 영업행위금지(제10조)
 - 금소법 제정안은 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하고는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규정을 두고 이를 전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규정은 삭제되어야 함. 


○ 금융소비자에 사전 정보제공 강화 위해,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등급분류제도 도입(신설) 제안
 - 금융상품의 위험성과 판매자와 수비자 간의 정보비대칭을 고려할 때, 금융상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제공만으로는 충분한 사전규제가 갖추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금융상품의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쉽게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할 필요 있음. 


○ 금융소비자의 사전 보호·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 체계 마련 위해 ▲금융상품 판매면허제 도입(신설) ▲과잉대부 금지 조항 신설(제18조의2) ▲설명의무 보완(제19조) ▲금융상품 판매장소 규제(제21조) 제안
 - 금소법 제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대출성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 구매 권유가 없는 경우에는 "고지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는데, 현행 대부업법의 과잉대부 금지는 구매 권유의 유무와 상관없이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를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금소법 제정안의 대출성 상품의 거래 관련 규정은 오히려 관련한 현행 규제보다 후퇴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때문에 과잉대부 금지 조항을 추가해야 함.
 -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설명의무에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이나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금융상품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위험을 고지”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투자성 상품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로부터 구매권유의 요청 없이는 방문ㆍ전화 등가 같은 실시간 대화의 방법에 의한 금융상품 판매를 금지해야 함. 


○ 금융소비자의 사후 권리구제 강화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증명책임 전환(제47조) 및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 ▲위법 계약의 해지 기한의 기산일 명확화(제51조제1항)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판매행위에 대한 취소권 신설(제51조의2)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신설(제45조) 제안
 - 금소법 제정안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시에 그 사실을 안 경우'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배상의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책임회피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조항은 삭제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함.    
 - 금소법 제정안은 계약의 해지 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위협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해지 기한을 명확히 해야 함. 
 - 금소법 제정안은 판매행위 준칙이 위배되거나 불공정한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 모두에 대해 공통적으로 해지권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위반 행위에 대해 단순히 해지권만을 인정하여 과거의 거래 편익을 그대로 금융판매업자에 귀속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하므로 금융소비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금소법 제정안은 소액분쟁사건의 특례로 조정안을 받기 전까지 금융기관이 조정안을 수락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 조정안 수락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은 남소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괴롭히고, 조정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반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농후함. 따라서 소액분쟁 사건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과하여 금융기관은 조정안을 수락할 뿐, 조정안에 불복하는 소 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되, 금융소비자는 조정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도록 해야 함. 


○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위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신설) 제안
 - 금융소비자보호 정책과 금융위와 금감원이 현재 맡고 있는 금융당국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는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금소법 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을 금융위가 그 주체가 되거나 금감원에 위임·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는 건전성 감독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사·재정이 분리된 독립적 기구에서 다뤄야 할 내용임. 금융소비자를 체계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당국에서 독립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권한 독립, 예산 독립, 인사권 독립)인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신설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 교육 등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범위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를 감독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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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모습 드러낸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국감에서 철저히 따져야

박찬대 의원, 그동안 금융위가 철저하게 은폐하려 했던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확보 및 일부 내용 공개

정관 내용 특정 및 3개 주주의 이사회 장악 등 “주주 의결권 행사 결과적 제약”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던 “동일인 회피 시도” 결국 백일하에 드러나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의 불법성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오늘(10/10),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그동안 지속적인 공개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버티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던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확보하여 그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https://goo.gl/nUVamw). 이번에 공개된 조항은 비록 3개 조항에 불과하지만 그 폭발력은 간단치 않다. 

   

정관 개정과 관련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주주간 계약의 내용과 일치시키도록 강제하는 한편, ▲3개 주요주주((주)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들이 이사회의 과반수(총 9인중 5인)를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들 조항은 3개 주요주주들이 은행법상 ‘동일인’일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준다. 이들이 동일인일 경우 이들은 모두 비금융주력자가 되어 이들 보유 지분의 합계는 4%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 보유하는 지분은 즉시 매각해야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문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스스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전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국회 정무위가 케이뱅크 인가과정의 문제점을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박찬대 의원실이 공개한 주주간 계약서의 3개 조문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박찬대 의원실이 공개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주요 내용

<제3조>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부규정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규는 본 계약의 내용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며, 정관, 내규의 내용이 본 계약의 내용과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즉시 본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규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사회의 구성

<11.1.1.> 인터넷은행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대표이사, 상임감사위원, 최고운영책임자) 및 사외이사 6인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1.1.4> 주요주주들은 사내이사 후보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 한다.
<11.1.5.> KT와 우리은행은 각 사외이사 후보 1인씩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14.1.>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이하 “의무위반 당사자”)는 손해가 발생한 당사자에게 위약벌로 10억원 또는 발생한 모든 손해 중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자료: 박찬대 의원실 보도자료(2017.10.10.)

 

 

위 조문들은 이 주주간 계약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특정한 방향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주간 계약서 제3조는 케이뱅크의 정관이 주주들의 자유스럽고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의 결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계약의 내용에 부합해야 하고, 만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주주간 계약서 제11조는 총 이사 9인중 사내이사 전원을 포함한 과반수인 5인을 3개 주요주주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물론 이를 노골적으로 규정할 경우 ‘동일인’ 시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음을 염려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형식으로 살짝 진실을 가렸지만 그 의미는 분명하다. 이 조항이 없더라도 주주제안의 형태로 임원후보 추천이 모든 주주에게 가능한 상황에서 이 조항을 별도로 규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비록 “추천”이라는 외양으로 그 모습을 가렸지만 사실상 이사를 선임하겠다는 뜻 아닌가? 실제로 케이뱅크의 대표이사는 (주)KT 출신이 차지했고, 재무담당 이사는 우리은행 출신이 차지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주주간 계약서는 주주들이 의결권을 특정한 방향으로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강제 또는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은 은행법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오직 은행업에만 존재하는 소유한도 규제의 대상인 ‘동일인’과 ‘비금융주력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제9호는 “합의 또는 계약 등으로 은행의 발행주식에 대한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묶어 ‘동일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일인은 은행법상 소유규제의 핵심인 제15조와 제16조의2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핵심 개념이다. 이중 제15조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동일인에 적용되는 조항이고, 제16조의2는 동일인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할 경우 적용하는 조항이다. 구체적으로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그런데 만일 이번에 공개된 주주간 계약서에 따라 (주)KT, 우리은행 그리고 NH투자증권이 동일인에 해당하게 되면 이들은 당연히 비금융주력자가 되고 따라서 이들은 4%를 초과하여 케이뱅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2016년말 현재 이들 주주들의 보통주 보유 현황을 보면 (주)KT 8%, 우리은행 10%, NH투자증권 8.6%를 보유하여 합계 26.6%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비금융주력자인 동일인이므로 4%를 초과하는 22.6%를 위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이들은 은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보유중인 22.6%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즉시 이 지분을 매각하여야 한다. 이들이 매각하지 않으면 금융위가 은행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다.

 

 

돌이켜 보면 현재 케이뱅크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고 있는 은행법 하에서 비금융주력자인 (주)KT가 은행법을 위반하면서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면서 겉으로는 합법을 가장하려고 하니, 종국에는 이런 저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주주간 계약서는 그런 정황을 또 다른 측면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다. 이제는 이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을 멈출 때가 되었다. 그것이 예금자와 대출자, 케이뱅크 직원 등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보전하는 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기존의 불법을 또 다른 불법으로 덮으려고 하지 말고, 주주간 계약서를 포함한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불법성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이를 엄중하게 추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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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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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에서 90% 금융계 취업 허용돼


‘취업가능’ 결정 받은  퇴직공직자 43명 중 16명(37%) 퇴직 전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연관성 의심돼
참여연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발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0/18)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을 발표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퇴직공직자들이 금융기관에 계속 취업해오면서, 정부기관의 공정한 직무 집행을 저해한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금감위 출신 감사들이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고, 올 해 9월에는 금융당국의 고위간부 출신 금융지주대표가 금융감독원에 부당 인사청탁한 정황도 드러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여러 정부기관들 중에서도 특히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들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을 중심으로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통해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들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1년 6월부터 올 2017년 6월까지 이들 3개 기관의 퇴직공직자 중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에 취업하고자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심사대상자는 모두 48명이었는데, 이들 중 90%에 해당하는 43명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졌다.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들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수를 금융기관을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① 증권회사, 금융투자사 등 ‘금융투자회사’ 8명, ② 종합금융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에금취급기관’  7명,  ③ 신용카드, 캐피탈 등 ‘기타금융회사’ 7명, ④ ‘보험회사’ 4명,  ⑤ 금융결제원, 자금중개회사 등 ‘금융보조기관’ 3명, ⑥ ‘은행’ 1명,  ⑦ 금융관련 협회 등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기관, 대부업체, 핀테크사업 운영 기업 등을 포함한 금융관련기관 13명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 43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부서 및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연관성을 재확인 한 결과, 43명 중 16명(37%)이 업무연관성이 있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기재부 국고국장의 직무를 수행한 후 국가가 소유한 은행인 한국산업은행(2016년 기준 기재부 92%, 국토교통부 8% 지분 소유)에 상근감사로 취업하는 경우, 금융위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가 피감기관인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에서 저축은행 상무로 취업하는 경우 등 업무연관성이 높음에도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상당수가 업무관련성이 있거나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공직에 있을 당시 직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사업에 대한 연관성 심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업무관련성 심사 시 해당 부서가 아니라 기관의 업무까지 넓혀서 심사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퇴직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이 되는 부서의 범위를 넓힐 것,  ▲ 반부패 및 공직윤리 감독과 관련된 심사를 전담할 기구는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할 것 등을 통해 퇴직 후 취업심사의 독립성과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1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 총 14명 중 12명이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승인 주요 사유는 △ 심사대상자가 취업희망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자격증 근무경력, 연구성과를 통해 전문성이 증명된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9호에 해당) 8건, △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에 임용전 종사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동법 시행령 제 34조 제3항, 제6호에 해당) 3건 등으로 심사대상자의 전문성 활용과 관련된 사유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이 다루는 금융 분야가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으로 인력풀이 협소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융당국과 민간 금융기관의 회전문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취업제한제도를 보다 엄격히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제도설명>
퇴직 후 취업제한제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 18조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의 업무(2급 이상의 경우 소속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및 시장형공기업, 공직유관단체 등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고 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받거나 취업승인심사를 통해 취업의 불가피성이나 필요성 등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사받아야 함.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둔 이유? 
퇴직예정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후 퇴직 전에 근무했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함임
 

보도자료 [바로가기/다운로드]

 

▣ 별첨1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바로가기/다운로드]
▣ 별첨2 : 2011.6.1~2017.6.30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취업승인심사 결과 리스트[바로가기/다운로드]

 

 

수, 2017/10/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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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에서 90% 금융계 취업 허용돼


‘취업가능’ 결정 받은  퇴직공직자 43명 중 16명(37%) 퇴직 전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연관성 의심돼
참여연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발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0/18)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을 발표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퇴직공직자들이 금융기관에 계속 취업해오면서, 정부기관의 공정한 직무 집행을 저해한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금감위 출신 감사들이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고, 올 해 9월에는 금융당국의 고위간부 출신 금융지주대표가 금융감독원에 부당 인사청탁한 정황도 드러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여러 정부기관들 중에서도 특히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들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을 중심으로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통해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들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1년 6월부터 올 2017년 6월까지 이들 3개 기관의 퇴직공직자 중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에 취업하고자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심사대상자는 모두 48명이었는데, 이들 중 90%에 해당하는 43명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졌다.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들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수를 금융기관을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① 증권회사, 금융투자사 등 ‘금융투자회사’ 8명, ② 종합금융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에금취급기관’  7명,  ③ 신용카드, 캐피탈 등 ‘기타금융회사’ 7명, ④ ‘보험회사’ 4명,  ⑤ 금융결제원, 자금중개회사 등 ‘금융보조기관’ 3명, ⑥ ‘은행’ 1명,  ⑦ 금융관련 협회 등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기관, 대부업체, 핀테크사업 운영 기업 등을 포함한 금융관련기관 13명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 43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부서 및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연관성을 재확인 한 결과, 43명 중 16명(37%)이 업무연관성이 있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기재부 국고국장의 직무를 수행한 후 국가가 소유한 은행인 한국산업은행(2016년 기준 기재부 92%, 국토교통부 8% 지분 소유)에 상근감사로 취업하는 경우, 금융위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가 피감기관인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에서 저축은행 상무로 취업하는 경우 등 업무연관성이 높음에도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상당수가 업무관련성이 있거나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공직에 있을 당시 직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사업에 대한 연관성 심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업무관련성 심사 시 해당 부서가 아니라 기관의 업무까지 넓혀서 심사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퇴직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이 되는 부서의 범위를 넓힐 것,  ▲ 반부패 및 공직윤리 감독과 관련된 심사를 전담할 기구는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할 것 등을 통해 퇴직 후 취업심사의 독립성과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1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 총 14명 중 12명이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승인 주요 사유는 △ 심사대상자가 취업희망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자격증 근무경력, 연구성과를 통해 전문성이 증명된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9호에 해당) 8건, △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에 임용전 종사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동법 시행령 제 34조 제3항, 제6호에 해당) 3건 등으로 심사대상자의 전문성 활용과 관련된 사유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이 다루는 금융 분야가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으로 인력풀이 협소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융당국과 민간 금융기관의 회전문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취업제한제도를 보다 엄격히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제도설명>
퇴직 후 취업제한제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 18조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의 업무(2급 이상의 경우 소속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및 시장형공기업, 공직유관단체 등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고 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받거나 취업승인심사를 통해 취업의 불가피성이나 필요성 등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사받아야 함.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둔 이유? 
퇴직예정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후 퇴직 전에 근무했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함임
 

보도자료 [바로가기/다운로드]

 

▣ 별첨1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바로가기/다운로드]
▣ 별첨2 : 2011.6.1~2017.6.30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취업승인심사 결과 리스트[바로가기/다운로드]

 

 

수, 2017/10/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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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은행 지분 소유 한도 불변, 바젤Ⅲ 동일적용’ 입장 밝히고,
무단 인출 사고 긴급 조사해야

– 금융위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 불변’이라는 명확한 입장 밝혀야 –
– 30일 금융위 종합감사에서 바젤Ⅰ예외적용, 무단 인출 사고 문제 다뤄야 –
– 국감을 계기로 뒤틀린 인터넷전문은행 정책 바로 잡아야 –

지난 16일 개최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정책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았다. 최종구 위원장은 은산분리 기본원칙 유지, 케이뱅크 인가과정 문제 인정 등의 답변을 하였다. 9월26일 답변한 경실련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까지 종합하면, 금융위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표현으로 여지를 남겼고, 자본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무단인출 사고까지 나면서 소비자는 더욱 불안하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금융위 종합국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되짚어 보고 잘못된 점과 취약점 등을 하나하나 살펴야 한다. 또한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최근 발생한 무단 인출 사고를 긴급 조사해야 한다.

최 위원장이 답변한 “은산분리 기본원칙 유지하며, 인터넷전문은행 활성안 방안 강구하겠다” 발언는 지난 경실련이 공개질의한 ‘은산분리 원칙 완화’에 대한 질문답변과 비슷하다. 하지만 ‘은산분리 기본원칙 유지’라는 답변은 모호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모호한 표현 대신 구체적으로 ‘지분한도 불변’이라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만약, 금융위가 지분한도 늘리되 대주주 신용공여 및 의결권 제한 등의 임시 제약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는 은산분리 원칙 훼손의 문을 만들어 놓고 잠시 닫아 놓는 꼴과 같다. 따라서 금융위는 명확하게 지분한도에 손대지 않을 것을 정확하게 밝혀 은산분리 완화 여지를 없애야 한다.

또한,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 인가 절차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고 발언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개혁을 위해 마련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1차 권고안에 따른 태도 변화이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됐던 케이뱅크 인가문제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이 직접 인정한 건 고무적이다. 하지만 단순한 절차상 문제점 인정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자체 감사, 감사원 감사 등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 구체적인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또한, 금융위가 인가 과정에서 적용한 유권해석이나 정관에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의 위법성 여부 등 아직 남은 쟁점들도 해소해야 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만 예외적으로 바젤Ⅰ적용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되지 않았다. 경실련은 <시중은행과 달리 인터넷전문은행만 예외적으로 바젤Ⅰ을 적용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지방은행과 수협의 사례를 들어 예외적용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리고 가계신용대출에 대하여는 바젤Ⅰ이 바젤Ⅲ보다 위험을 엄격하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이 일률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는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이 내재하고 있는 시스템리스크 위험성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 속도와 규모는 과거 지방은행과 수협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고 쏠림현상이 심하다. 이런 쏠림현상으로 위험이 매우 빠르게 확대되어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된 업무가 지급결제와 신용대출이기에 때문에 만약 시스템리스크가 일어나면 속도는 급속도로 빨라질 것이다. 이처럼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스템리스크 창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기순응성 또는 외부경제 등 관련하여 발생하는 시스템리스크 대응을 목적으로 추가로 자기자본 요구를 하는 바젤Ⅲ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회는 30일 예정된 금융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꼭 다뤄야 한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계좌에서 98건의 무단 인출사고가 발생했다. 98건의 무단인출이 발생하는 동안 카카오뱅크 보안시스템은 인지하지 못했다. 사고가 일어나도 감지하지 못하는 은행에 소비자는 불안하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ICT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거래가 기반인 은행이다. 전자거래에 강점이 있어야 할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무단 인출 사고가 발생했고, 이를 보안시스템이 인지 못 했다는 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목적과 존재 이유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불안한 시스템의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가 받는다. 따라서 경실련은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보안시스템에 대해서 긴급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국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 질의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뒤틀린 인터넷전문은행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은산분리 완화 문제와 자본건전성 규제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신규인가는 중단해야 한다. 국회도 국정감사 문제 지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 등 은산분리 완화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금융의 산업정책이 감독정책을 포획하면서 발생했다. 이는 우리 금융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이번을 계기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도 깊이 있게 진행해야 한다.

<끝>

별첨. 금융위의 공개질의 답변서

목, 2017/10/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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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11월 3일(금) 10시30분 / 장소 : 금융위원회(광화문 정부청사)앞

 

SW20171103_기자회견_금융위원회건강관리서비스가이드라인폐기촉구

 

[기자회견 개요] 

-사  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

-여는말 : 김정범(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발  언

변혜진(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이경민(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기자회견문 낭독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건강관리서비스(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은 의료 민영화!

금융위원회는 박근혜 적폐를 계승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즉각 폐기하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계승하는 것 -

 

11월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과거 이명박 정부가 시작하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대표적 의료 민영화 정책 중 하나인 건강관리서비스와 내용이 완전히 같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식이습관 교정, 운동 요법, 금연, 금주 등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뜻한다. 

 

이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기업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고 했던 것이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사실상 내용이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닌 민간 기업이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신규 법률 제정을 통해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9차 투자 활성화 대책 이후 법률 제·개정 없이 손쉬운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강행하려 했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가이드라인은 결국 나오지 않았다. 이번에 나온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계승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보험사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공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또 건강관리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민간보험사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입자의 생활습관 정보(운동량 식이습관 등)와 질병 정보(건강검진 수치, 혈당 수치 등)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건강관리 노력의 목표치를 달성하는 경우(목표 운동량 달성, 목표 당화혈색소 수치 달성 등)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인 생활습관 정보와 질병 정보가 민간보험사에 넘어가게 된다. 가이드라인 제17조(보칙)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이 정보를 보관하고 보험료율 산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이 폭로했듯,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진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게 유출한 바 있다. 심평원은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KB생명보험, 삼성생명, 삼성화재, 교보생명 등 민간보험사 13곳에 진료정보 총 87건, 1억 850만 명분을 제공했다. 보험사는 이 데이터를 위험률, 보험료 산출 등의 목적으로 사용했다.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축적한 생활습관 정보는 진료정보와 결합되어 개인 보험료율 산출에 사용될 것이다. 또 이런 정보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를 만들거나 시스템을 운용하는 IT․통신 기업에게도 유출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민간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축적한 ‘생활습관 정보’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진료정보’,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와 국립암센터가 가진 ‘유전정보’를 모두 통합하여 보건복지부가 구축하려는 것이 바로 보건의료 빅데이터다. 민간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 자료의 연계는 이미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명시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115억을 책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험료가 높게 산출될 수밖에 없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보험료를 할증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으나, 일본에서는 건강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보험료를 할증한다. 그리고 실손보험료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건강관리 노력이 떨어지는 사람만 계속 보험료가 비싸질 것이다. 

 

건강관리는 단순히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다. 직업, 노동환경, 주거 그리고 소득은 한 사람의 건강을 결정하는 주요한 사회적 요인이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하는 노동자들은 운동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시간과 공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의 사람들은 오염이 덜 된 비싼 유기농 식품을 사서 시간을 들여 요리해 먹기 힘들다. 결국 시간과 돈을 자기 의지대로 쓸 수 있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만이 제대로 된 건강관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건강 격차마저도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은 소득계층별 건강 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 불평등 양산을 합법화하는 정책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의학적 효용성을 입증해주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그게 바로 현재 보건소에서 진행 중인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선 후에도 이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게다가 박근혜 식 행정 독재의 일환이었던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한 제도 변화를 추진하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은 박근혜의 편법 행정 방식을 그대로 계승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민간보험사의 이해 충족을 위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개인 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와 IT․통신재벌에게 제공하는 매우 위험한 문재인 정부의 '안내서'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금융위원회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즉각 폐기하라!

보건복지부는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계획’을 당장 공개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문재인 정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2017년 11월 3일

의료민영화 저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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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1/0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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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학영·국회의원 전해철·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개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진단하고 은산분리가 유효한 원칙인지, 족쇄인지 살펴보아 금융질서 훼손 등 방지


국회의원 이학영·국회의원 전해철·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2/2)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6.12.14. 금융위원회의 ‘K뱅크 은행업 영위 본인가 승인’을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은행법의 체계에서 산업자본이 중심이 된 은행이 출범하면서 다시금 제기된 ‘은산분리’의 원칙을 검토하고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논란을 진단하고자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은산분리 원칙에 대한 검토 ▲인터넷전문은행과 은산분리에 대한 점검 ▲K뱅크의 현행 은행법 준수 여부 문제와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했는지 여부 등과 같은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주요한 현안에 대한 점검 등으로 주제를 나누어 발표를 진행하였다. 

 

○ 은산분리 원칙에 대한 검토
전성인 교수는 은산분리의 원칙을 검토하면서, 미국의 경우 ‘산업자본은 [최대주주가 아니면] 25%미만으로 보유 가능’하다고 언급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관련 은행법 개정안·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는 “미국 은행법에 대한 잘못된 해설”이라고 지적했다. 전성인 교수는 미국의 산업대부회사 등이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 BHCA)을 회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BHCA 상의 적용 예외 조건(요구불 예금 포기 또는 자산 규모 제한) 때문”이며 “최대주주가 아니라고 해서 언제나 산업자본이 자동적으로 25% 미만까지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것 아니”며 “중요한 것은 ‘지배(control)’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성인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론스타 경우를 제외하고 은산분리 위반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산업자본 소유시의 폐해를 분석할 사례도 없다”고 지적하고 산업자본이 요구불 예금 수신과 상업 여신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소유한 사례는 ‘저축은행’인데 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의 사금고”로 활용되었던 사례가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열사 부도 시 불법적으로 계열사를 지원하고, 그룹 부도 임박 시 불법적으로 유동성을 조달하는 ‘재벌’과 외환은행을 산업자본인 론스타에게, 다시 그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게 불법 매각한 사례에서 이를 묵인한 ‘정치권’의 문제를 제기하며 은산분리 원칙이 고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인터넷전문은행과 은산분리에 대한 점검
인터넷전문은행의 구체적인 사업영역과 관련하여 전성인 교수는, “은행은 중금리 대출을 안 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보다 중금리 대출을 더 잘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저축은행은 이미 산업자본 소유가 허용된 금융기관이며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하여, 은행업보다 저축은행업에서 효율성 증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축은행 소유를 통한 대안을 모색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전성인 교수는 대주주인 ICT업체의 개인정보를 자회사인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에 활용하는 문제 역시, 현존하는 개인정보 형태로 직접적 활용은 불가능하고 식별과 재식별의 가능성을 충분히 통제한 정보의 활용이 가능한데, 이는 ‘누구나’ 가질 수 있기 때문에 “ICT업체가 보유한 정보 활용을 위해 이들을 은행의 대주주로 허용해야 할 필요성도 없다”고 설명하고,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할 경우 외국 산업자본의 국내 은행 소유 허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 K뱅크의 현행 은행법 준수 여부 문제 등
전성인 교수는 K뱅크가 은행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가상으로 미국법을 적용하여 설명하고, 국내 은행법을 적용하면 “핵심은 은행법상 ‘동일인(본인+특수관계인)’이 누구인가 여부이며, 동일인이 산업자본이고, (연합하여) 10% 초과 보유한 경우 모든 동일인 포함 주주들이 은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 주주의 신주 인수 계약서, 주주간 계약서, 관련 로펌의 진술과 보증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성인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국회에서의 은행법 개정 또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특별법의 제정을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를 진행해 왔고 금융권의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개정 없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발표로 비식별정보의 자유스러운 유통을 사실상 강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성인 교수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대가 첨예하고, 관련 법률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K뱅크 인가가 적절했는가?”지적하고, K뱅크의 인가와 관련하여 “동일인 여부의 판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 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국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등 은산분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계 등을 비롯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인 금융위원회와 인터넷전문은행 업체에서 두루 참여하여 관련 입장을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인,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앞서 전성인 교수가 지적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가 ‘산업자본은 [최대주주가 아니면] 25%미만으로 보유 가능’하다고 서술한 것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다시 한 번 비판했다. 언급된 미국 은행지주회사법의 내용은 산업자본이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명확하기 때문에 25% 미만의 지분을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은 왜곡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고동원 교수는 2011년 저축은행 파산사태와 2013년 동양증권 사태를 언급하며, 은산분리 원칙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완화한다고 해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경제금융환경에서 아직은 은산분리를 풀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에 너무 큰 기대를 하거나 큰 비중을 둘 필요는 없다”고 밝히며, 정부의 대형화 정책에 의해서 현재 4개 은행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과점 상태에 있는 은행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또한, 고동원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 보다는 여신 관리 등 위험 관리업무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의 '위비뱅크'나 신한은행의 '써니뱅크' 등 '모바일뱅킹'성공사례를 언급하며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아닌 금융기관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원들의 은행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도록 하는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경험 있는 은행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은행 경영 경험이 없는 대주주 출신 인사가 은행장 등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 은행 경영에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산업자본이 대주주가 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4만 여명의 피해자를 낳은 2013년 동양증권 사태를 언급하며, 동양그룹이 은행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동양그룹 계열사 전반에 유동성의 위기가 왔을 때 은행을 동원하지 않을 것▲동양그룹이 동양증권은 동원하고 동양은행은 동원하지 않을 것 등에 “아니다”라고 확답할 수 있어야만 은산분리 완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진 변호사는 “은행에 소유규제를 두는 이유는 다른 금융기관과는 달리 그 부실이 뱅크런을 초래해 금융시스템 전체에 대한 위기를 낳기 때문”이며 “은산분리를 완화해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경우, 산업자본의 유동성 위기에 은행이 동원되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행위규제와 감독의 강화로는 위법행위가 발생하라 가능성 자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대주주에 대한 행위규제 몇 개를 추가하거나 강화했다고 산업자본에게 은행을 맡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은행 규제의 근간을 도외시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변호사 역시, 은행이라는 금융업 형태를 통해 영위해야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인터넷 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경험하는 가장 큰 제약인 ‘지점 설립 제한’조차 인터넷 전문은행에는 별다른 제약이 되지 않는다. 굳이 은행을 고집할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성진 변호사는 “정부가 행법 개정을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킨 것”은 “법 개정에 관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이해관계자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금 상황은 이런 이해관계자를 내세워 국회에 은행법 개정을 압박하는 꼴”이라며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진 변호사는 “현행 은행법을 바꾸어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허용할 이유가 없는 이상,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으로서 앞으로도 은행법에 맞게 영업을 영위하면 족하다”고 강조했다. 

 

 

임형석 한국금융원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구별 없이 비금융주력자에 대해 25% 한도로 은산분리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운용해온 일본과 같은 해외사례를 소개했다. 임형석 선임연구위원은 “혁신적인 영업모델 운영에 따른 금융산업 내 메기역할 도모라는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IT기업 등이 주도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경영할 수 있도록 은행 지분보유 한도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다만, 지분보유 규제 완화에 따른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는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전성인 교수와 김성진 변호사 등이 제안한 저축은행에 대해서 “저축은행은 은산분리 규제 없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효과가 있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서민금융 중심으로 영위하는 저축은행이 은행에 비해서 업무범위가 작기 때문에 도입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대형 입법조사관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정부가 은산분리 규제를 사전에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한 결과”이고 “은산분리는 금융산업의 중요한 규제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의 은산분리규제는 거대한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하여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거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해왔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대형 입법조사관은 “금융산업의 창의성과 혁신성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약화와 금융소비자 보호의 취약성으로 연계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의 안착을 위해 필요한 개선과제들의 검토 필요성”을 주장하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은산분리규제를 완화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사전적 소유규제인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경우 사후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모색 ▲은산분리규제 완화 논의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높고, 해당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소유주가 존재하며, 특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기업 상황을 고려 ▲인터넷전문은행의 소유규제 문제는 금융회사의 소유규제 관점에서 주주(shareholder)보다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관점에서의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이후 과제를 제시했다. 

 

 

최 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국장은 은산분리 원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며 “시중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원칙은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밝히며, “은산분리가 원칙이라고 해도 예외적인 형태의 제도적인 유연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훈 국장은 현재 “금융 산업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이 군집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상호 간에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혁신적 I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하면, 기존 시중은행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점화 된 은행시장에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회에서 지적된 국회의 입법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 “정부도 법안제출권”이 있으며, “입법 결정은 국회가 하지만, 정부도 정책을 반영시키는 노력은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조속한 입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최 훈 국장은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핀테크 기업에게 은행면허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미국이 “금융산업의 감독권 밖에서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을 감독권 내로 끌어들인다는 의지”를 밝힌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성인 교수는 “OCC의 발표가 미국의 은산분리 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OCC가 발표내용에서 핀테크 기업의 지분 비율과 지배 여부에 따라서 미국의 은행지주회사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훈 국장 역시 OCC의 발표가 은산분리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하며, 미국이 핀테크 업체를 규제 안으로 끌어들이겠다고 한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자고 설명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은행산업 개혁을 기존 플레이어들에게 맡기는 것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으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Tech)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을 통한 금융실험 시도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뱅킹앱이 지점을 근거로 두고 있는 한계와 4대 은행의 모바일뱅킹앱이 77개나 되는 점을 지적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또 하나의 은행이 아닌 ‘또 다른 은행’이라고 강조한 윤호영 대표는 시대적 흐름과 그 사회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그에 합당한 규제 방식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새로운 글로벌 트랜드에 맞게 큰 틀은 변화하지 않지만, 작은 물고를 터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호영 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효과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주도성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법 개정안, 특례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지분보유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은행법보다 강력한 규제조항을 병행하고 있어, 법안 통과 시 ‘우리나라의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지고 대기업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지나친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2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전해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웹자보

 

2016년 12월 14일, 금융위원회가 K뱅크의 은행업 영위 본인가를 승인함으로써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는 현행 은행법 하에서 산업자본들이 중심이 된 은행이 출범하였습니다. 

 

K뱅크의 주주구성, 자금조달 방안, 사업계획 등은 모두 「은행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 법령의 위반가능성과 함께, 2015년 11월 말 K뱅크가 I뱅크를 누르고 인터넷 은행 예비인가를 통과한 과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박근혜 게이트 국면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KT에 부당하게 인사청탁을 하는 등 KT와 현 정권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서 금융위원회가 K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를 승인한 것입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은행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인 은산분리 조항의 개정을 전제로 하여 본인가를 내준 것으로, 금융감독을 위해 존재하는 금융위원회가 위가 자신의 존재 이유와 본분을 망각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K뱅크 출범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 속에서 출범한 반쪽짜리 인터넷전문은행이며, 은산분리 규제를 시대착오적 규제, 족쇄 등으로 지적하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진단하고 은산분리 규제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족쇄인지, 지속되어야 하는 유효한 원칙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여, 향후 도래할 수도 있는 금융질서 훼손, 경제 위기 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전해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 사회 :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 발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최 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국장
 -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목, 2017/02/0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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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학영·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관치금융의 폐해와 부실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문제의 해소 위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분리·금융감독기구의 민간 공적기구화 등 제시

정부조직개편과 연동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뤄져야
일시 및 장소 : 2017.2.28.(화) 10:00 국회의원회관 6층 제11간담회실

20170228_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개편 방안모색 토론회 01

 

 


국회의원 이학영·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2/28)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등의 사례에서 관치금융의 폐해와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 문제가 드러났다.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차기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통한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차기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민간주도 금융 감독의 필요성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윤석헌 교수는 1999년 통합감독기구 출범 이후 국내의 금융감독체계 관련 주요한 개편내역과 개편논의들을 살펴보고, 통합감독기구 출범 당시 ‘금감위사무국 설치’와 2008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의 ‘금융위원회 설치’를 잘못된 방향으로 평가하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관치금융이 자리잡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을 ‘부실 떠넘기기’라고 평가한 윤석헌 교수는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금융감독체계개편 논의가 혼란만 초래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간 정부 주도 개편논의에서 ‘올바른 방향의 개편’이 배제”되었다고 지적하고 “대선에 맞물려 정부조직개편을 다루게 될 지금이 개편논의 적기”라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윤석헌 교수는 “현행 금융위원회는 자동차의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묶어 놓은 양상”이라고 지적하며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업무를 분리를 주장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를 해체하여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여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감독기구(복수 가능)로 이관하여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을 통합함으로써 감독업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융감독기구의 민간 공적기구화
윤석헌 교수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분리하고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업무를 통합하기 위한 ①민간 공적기구로 통합 ②민관혼합 조직으로 통합 ③공무원조직으로 통합 등 세 가지 대안을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 효율성 등 네 가지 기준에 비추어 평가한 결과 ‘민간 공적기구’가 우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 모형 소개(쌍봉형/소봉형/단봉형)
윤석헌 교수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기구가 선택할 수 있는 쌍봉형, 소봉형, 단봉형 등 세 가지 모형을 소개하며 비교와 평가를 진행하였다. 
   - 쌍봉형 : 건전성감독기구/행위규제기구(시장감독기구), 금융안정협의회
   - 소봉형 : 건정성감독기구(대봉)/ 소비자보호기구(소봉), 금융안정협의회
   - 단봉형 : 단일감독기구

 

○ 거시건전성정책 및 위기관리 기구 : 금융안정협의회 신설
윤석헌 교수는 거시건전성정책 및 위기관리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가칭) 신설’을 제시했다. 윤석헌 교수는 “빚내서 집사라 정책과 같은 정부의 부적절한 경제정책 추진이 위험을 수반하는 상황에서 감독기구가 이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해 금융소비자 및 국민들에게 위험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감독당국은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마무리 행정수단이 아니라 국가 위험관리 최종수단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김홍범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홍주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참여하여 관련 입장을 밝혔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은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금융감독체계”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홍일표 사무처장은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취임할 가능성이 있는 차기 정부 조직개편의 특수한 상황을 소개하며 ‘차기 정부 조직개편의 방향’으로 ▲청와대, 검찰,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권력기관과 일부 부처에 집중된 권한의 축소·분산 ▲‘3권 분립’, 특히 국회와 정부의 견제와 균형 원리의 작동 ▲비공식적이고 급하게 진행되는 정부조직개편의 지양 ▲‘하드웨어’ 개편과 ‘소프트웨어’ 개혁의 균형 등을 제시했다. 또한 ‘차기 정부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방향과 주요 내용’으로 ▲정부조직개편과 연동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개편(안)을 제시하며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권한과 위상을 조정하는 맥락 속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홍범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윤석헌 교수의 발제 내용 중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금융감독기구의 민간 공적기구화는 “금융감독 개편의 핵심을 구성하는 최우선 선결과제”이며 이는 “특정 감독모형과는 무관하게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가 지난 20년간 안고 온 고유의 만성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홍범 교수는 “금융위-금감원으로 분리되어 있는 현행 이원구조의 단일화 및 공적 민간기구화”를 강조하며 “통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공적 민간기구(단일 공법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한국은행 사례를 모델로 현행 금융감독의 이원구조를 단일화함으로써, 우량 감독지배구조 확립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를 주장했다. 또한 순환보직과 같은 제도적 특징은 감독의 비전문성을 초래하고 상명하복·응집력·엘리티즘에 근거한 문화적 특징은 감독의 불투명성·폐쇄성·경직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 금융 관료조직의 제도적·문화적 특징은 결국 금융감독에서의 ‘관치’로 집약됨”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홍범 교수는 우리나라 감독체계에서 “실패한 것은 금융감독이며 통합모형이 아님”을 강조하고 “금융감독의 실질이 변하지 않는 한 쌍봉모형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발제자와 감독모형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이에 김홍범 교수는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 강화를 위해 현행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기능을 떼어내 ‘독립형 금융ADR기구의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위기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거시건전성정책기구와 위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기관리정책기구는 별도로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홍범 교수는 향후 금융감독개편 논의에서 ‘모형 선택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정홍주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오늘날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된 대통령 중심제의의 폐해를 절감하고 이를 축소하기 위한 국가지배구조 개선과 금융민주화와 금융감독의 정치적 독립성 제고”를 촉구했다. 또한 “WTO 규범에 의해 대부분의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나 지원이 축소중인 가운데, 유독 한국의 금융업은 그런 대세에 예외처럼 보인다”며, “폐쇄적, 비경쟁 체제하에서 경쟁력과 소비자보호 중 그 어느 목적도 달성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정홍주 교수는 통화정책의 독립성 강화가 세계적 추세인 것처럼, 금융감독의 독립성 강화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소위 쌍봉형 감독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의 분화(기관 간 조정문제는 부수적)와 기존의 금융업 보호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통한 금융업 발전으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조선⋅해운업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적된 효과적인 위기대응과 투명한 정책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의 부재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같이 금융안정감시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구 간의 업무와 기능을 재조정하면서 금융안정협의체 등과 같은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 포스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혁을 통해 1999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통합금융감독체계가 출범함. 이후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주도의 금융부처 개편을 통해 당시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권을 이관하여 금융위원회로 개편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한 기획재정부를 신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설되는 금융위원회에 금융부분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종되었다는 비판과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통합으로 권한 집중에 따른 관치금융이 심화된다는 우려에 따라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여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이후 발생한 개인정보유출사고, 동양생명 사태 등에도 여전히 이렇다 할 변화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모피아·금피아 출신의 금융권 낙하산 인사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고 있으며, 최근 일어난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사태 등을 통해 관치금융의 폐해와 부실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문제가 크게 지적된 바 있어,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박근혜 게이트 등으로 인해 차기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통한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국회 상임위 차원의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 체계 개편방안 검토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차기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6층 제11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사회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발제 
 -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민간주도 금융 감독의 필요성 중심으로) :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토론

 -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 김홍범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정홍주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종합토론

 

화, 2017/02/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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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권고안 지지하고 이를 수용한 금감원 높이 평가

검사관행 효율화·대심제 전면도입·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핵심 내용에 공감

앞으로 본격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로 발전할 것을 기대

금융위도 조직 보호 논리보다 금융개혁에 대한 전향적 자세 취할 것 기대

 

 

어제(12/12),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TF(위원장 : 고동원, 이하 “금감원 TF”)는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감독‧검사체계로 금융회사의 업무부담 완화, ▲공정한 검사·제재로 제재대상자 권익 보호,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감독・검사기능의 강화 등의 혁신방안을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에게 권고하였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역시 금감원 TF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고 충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금감원 TF의 혁신방안을 지지하며, 금감원이 금감원 TF의 권고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이제까지의 오명을 씻고, 금융시장과 호흡하며 금융시장의 건전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당초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는 명실상부한 금융감독기구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권고안 중 대심제(對審制) 전면 도입은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마치 일반 형사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재판장 앞에서 서로 대등하게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재심의 과정에서 금감원의 검사부서와 제재대상자가 제재심의위원 앞에서 대등한 관계를 이루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인 제도다. 그동안 금감원이 부분적으로 대심제 요소를 도입하기는 했으나, 이처럼 전면적인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의 제재심의 과정은 청문절차를 통해 제재대상자의 견해를 청취하기는 했으나, 제재대상자가 정확히 검사부서가 자신의 주장을 어떤 논리로 반박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었고, 검사부서의 반박에 대한 재반론을 펼치기 어려웠다. 이번 대심제 도입은 제재심의 과정 그 자체를 보다 투명하게 하여,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금융감독의 이면에 감추어져서 대중의 이목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현행 검사 및 제재제도는 “원님 재판”식의 자의적인 요소를 담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감독권 행사 구조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관치 금융이 판을 칠 수 있도록 하는 "은폐되고 구조화된 부조리"였다. 대심제 전면 도입은 제재 절차의 민주화, 투명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합법적 자기방어권을 신장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부당한 관치금융 청산의 가장 튼튼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을  금감원 스스로 받아들였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주장이 나올 때마다, 감독 당국은 금융회사 편에 서서 그 이익을 옹호하거나, 또는 최근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논의가 어쩔 수 없이 촉발할 금융감독기구의 개편 논의 가능성 때문에 국민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금융 감독 당국 중 금감원이 먼저 이 변화 가능성을 과감하게 수용한 것은 "매우 어렵지만 용기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발표자료 말미의 <참고 1>에서 금융감독의 실패로 발행한 주요 금융사고 사례로 KIKO 사태, 저축은행 후순위채 판매 문제, 동양그룹 사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은 과거의 잘못을 덮으려고 급급했던 과거 감독당국의 태도를 상기할 때 분명히 변화한 모습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비록 권고안 내에 쌍봉형 체제의 도입이나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분리 신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 민감한 논점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를 계기로 해서 금융감독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가 조속히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후 진행될 금감원 금융소비자권익제고 자문위원회 결과 발표(2017.12.19. 예정)에도 금융소비자권익 향상을 위한 의미 있는 제안이 나올 것을 촉구한다.  

 

어제 금감원 TF의 권고안 발표에 이어 일주일 후인 2017.12.20.에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위원장 : 윤석헌, 이하 “금융위 TF”)의 권고안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이 금융위 TF는 2017.10.11. 1차 권고안 발표 때에 이미 케이뱅크 인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대해 의미 있는 권고를 하기도 했었다.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인가 의혹에 대한 참여연대의 지속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금융위 TF의 지적에 비로소 금융위는 절차상미흡은 인정했지만, 위법은 아니라며 최종권고안을 지켜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 TF 역시 이번에 금감원 TF가 발표한 개혁추진 의지 및 금융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권고안을 발표할 것을 기대하며, 금융위가 조직 보호 논리만을 앞세워 개혁에 저항하는 적폐세력으로 남지 말고, 금감원을 본받아 겸허하게 개혁요구를 수용할 것을 기대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12/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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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키코(KIKO) 사건을 즉각 진상조사 하라!

8개 시민사회단체, 금융위원회 앞에서 키코 사건 진상조사 촉구 공동 기자회견 열어, “금융 적폐 청산, 정부 책임 규명, 피해 기업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금융감독당국의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촉구”

일시 및 장소 : 12월 21일(목) 오후 2시, 금융위원회(정부서울청사) 앞

 

EF20171221_기자회견_키코 사건 진상조사 촉구 02

문재인 정권이 키코 사태를 금융 적폐로 규정하고, 금융위가 키코 피해기업의 피해 현황 및 애로사항에 대해 조사에 나선 가운데, 8개 시민사회단체와 키코 사건 피해기업 임직원들은 2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키코(KIKO)사태 진상조사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기자회견에는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8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주최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금융 적폐 청산, 정부 책임 규명, 피해 기업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키코 사건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피해 조사에 응답한 58개 키코 피해 업체의 키코 피해금액은 9,642억 원이며, 이로 인한 이자비용이 2,911억 원, 키코 사태로 인한 계약 취소 및 거래 지연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금액이 4,86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 현재도 기업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의 응답으로 이미 폐업했거나 파산한 기업의 피해금액은 포함하지 못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 권고안 중 키코 사태 재조사 권고와 키코 계약에 대한 사기성 여부에 있어서 일부 사기성을 인정에 대해 환영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민사) 피해기업은 제외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참가단체는 “키코 사태는 대표적인 금융적폐 사건이자 금융 사기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키코 사태로 인해 기업과 투자자, 주주, 근로자, 협력업체들이 모두 피해를 보았고, 오직 은행과 은행의 이익을 대변했던 대형 로펌만이 이익을 보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은행이 불공정한 금융 사기상품으로 기업들에게 금융이라는 가면을 쓴 약탈을 저지르고 있을 때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을 안정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MB정부가 시행한 ‘패스트트랙’은 오히려 수출기업들의 유동성을 극도로 악화시켰으며, 이후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알토란 같은 수출기업들이 무너지는 것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참가단체는 “지난 9월 1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법무당국에 키코 사건의 재수사 검토를 지시했고, 시민단체 차원들이 10월 27일 대검찰청에서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참가단체는 “정부는 도전정신과 창업정신을 강조하기 이전에 실패자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히고 “기술력과 영업 노하우, 근면함을 겸비했지만 키코 사건의 여파로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폐업과 파산의 문턱에서 서성이고 있는 수출기업들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참가한 시민사회단체는 “금융행정혁신위의 권고대로 금융감독당국의 통렬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에게 사죄”와 함께, “금융당국의 통렬한 반성의 첫 단추로 피해자가 추천하는 위원까지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요구하였고, “대법원 판결 구분 없이 모든 피해기업에 대한 재조사”를 주문하였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당시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정부의 책임을 규명”을 촉구했다.   

 

키코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당국의 키코 사태에 대해 반성과 사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철저한 진상규명, ▲위기에 처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 명령권 제도’ 도입” 등 4대 과제를 요구하였다. 

 

 

기자회견문 

금융위원회는 키코 사기사건을 철저하게 진상규명하라!

키코 사태 진상 규명하여 금융적폐 척결하라!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 20일 ‘금융행정혁신 최종 권고안’을 확정하며, 키코 사태를 재조사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키코 계약에 대한 사기성 여부에 있어서 일부 사기성을 인정하였다. 지난 2008년 키코 사태 발생 이후 막대한 빚을 지고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오던 피해 기업과 임직원, 주주에게는 가장 환영할만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민사) 피해기업은 제외하여 심각한 유감이다.  

 

키코사건은 대표적인 금융 적폐 사건이자 금융사기 사건이다. 2008년 키코 사태가 발생한 이후 수많은 수출기업들과 협력업체들이 무너지고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했다. 

 

키코는 상품 설계 자체부터 기업에게 돌아갈 이익은 제한되어 있고, 손해는 무한대로 늘어나도록 설계된 불공정한 파생 금융상품이었다. 은행들은 이 같은 불공정한 파생상품을 ‘제로 코스트’, ‘환 헤지 상품’으로 홍보하며 판매하였고, 피해기업들이 계약을 맺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영업행위를 했다. 

 

은행은 상대적으로 금융정보의 약자이고, 기업 활동에 필요한 금융거래의 ‘을’인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끈질기게 키코 상품을 판매했다. 어느 은행도 키코 상품으로 인한 손실이 무한히 커질 수 있다고 알려주지 않았고, 어느 은행도 앞으로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았다.

 

과거 은행들은 과도하게 오버헤지를 시도한 기업들만 키코 사태로 인해 위험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40~50% 수준의 헤지를 한 기업들도 줄지 않는 이자 부담에 휘청거리다 못해 회생신청을 고민하고 있다.

 

키코 사태로 인해 키코 상품을 구매한 기업과,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 및 주주, 기업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이들에게 납품하던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보았다. 오직 은행과 은행의 이익을 대변했던 대형 로펌만이 키코 사태로 이익을 보았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은행이 불공정한 금융사기 상품으로 기업들에게 금융이라는 가면을 쓴 약탈을 저지르고 있을 때,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우리 경제를 안정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키코 피해업체들을 지원하겠답시고 MB정부가 시행한 패스트 트랙은 오히려 수출기업들의 유동성을 극도로 악화시켜 그들의 숨통을 조이는 쇠사슬이 되었다. 중소기업들이 숨통을 틔우기 위해 신청했던 가처분 소송은 모조리 패소하여 은행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으며, 외화를 벌어오던 효자 수출기업들은 은행 빚을 갚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고 10년째 그 이자를 내고 있다.

 

지난 9월 13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법무 당국에 키코 사건의 재수사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키코 사태로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던 피해자와 중소기업들에게는 10년 만에 보이는 희망이었다. 하지만 법무 당국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하였지만 지난 두 달 동안 정부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억장이 무너진다.

 

흔히들 중소기업이 경제의 근간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외화를 벌어오는 수출 중소기업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근간이었다. 하지만 키코 사태로 인해 수출기업들에게 강요된 일방적인 피해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고사시켰고, 지금도 고사시키고 있다.

 

키코 사태로 인해 끝없는 도전정신으로 무장하고 앞선 기술력과 근면함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하던 수출기업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점유하고 있던 시장은 외국기업이 차지했다. 한번 빼앗긴 시장을 되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빼앗긴 시장을 되찾을 수 있는 내실 있는 신생 기업을 만드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지금도 기술력과 근면함, 영업 노하우를 지닌 수많은 수출 기업들이 키코의 여파로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파산과 폐업의 문턱에서 서성이고 있다. 이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금융자본의 약탈적 행위에 날개가 꺾이고 추락한 이들 수출기업들이 다시 한국 경제의 당당한 경제주체로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미국의 파생상품 관련 감독당국인 선물거래위원회(CFTC)는 “키코를 판매한 은행이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며 이는 시장경제의 공정한 질서에 위배되는 형사 소송감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신자유주의의 선두주자이자 계약을 중시하는 미국에서조차 ‘키코 상품이 시장 질서를 해친다’고 본 것이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키코 사태를 돌아보면서 감독당국은 스스로의 역할 부재를 통렬히 반성하고, 특히 소비자보호 강화 및 이를 통한 금융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백번 옳은 말이다. 금융당국은 통렬히 반성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통렬한 반성의 첫 단추는 피해자가 추천하는 위원까지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대법원 판결 구분 없이 모든 피해기업에 대해 재조사를 해야 한다. 이는 최소한의 염치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당시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정부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금융적폐를 바로 잡을 것 다짐하며, 키코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금융감독당국은 키코 사태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라! 

둘째, 즉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하라!

셋째, 위기에 처한 수출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넷째,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 명령권 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2017년 12월 21일

 

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약탈경제반대행동/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나다 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2/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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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발견된 은폐된 차명재산,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전면 수사 불가피

200여개 계좌에 숨겨둔 재산만 최소 수천억 원대

이건희가 은폐했던 추가 차명재산 발견, 경악을 금치 못해

이건희 차명재산 과세문제도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오늘(12/27), 한겨레(https://goo.gl/Py3pjc)는 최근 경찰이 200여개에 달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하 “이건희”) 차명계좌를 발견했고, 이건희는 2011년에 이들 차명계좌에서 운용하던 차명주식의 매각과 관련하여 약 1천억 원대의 양도소득세를 국세청에 납부했으며, 이를 토대로 차명주식 규모를 역산할 때 대략 그 규모가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어제(12/26), MBC는 뉴스데스크발 단독 보도를 통해 사정당국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20여개를 새로 찾았고, 차명재산의 규모는 최소 2천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https://goo.gl/BafmTT). 이들 차명계좌는 2008년 조준웅 삼성특검이 밝힌 1,199개 계좌와는 별개의 것으로 모두 차명주식을 담고 있던 증권계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5.31. KBS ‘추적 60분’ 팀은 ‘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이건희 비자금과 연결될 수 있는 의문의 수표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도했다. 해당 내용이 보도된 이후, 2017. 6. 1. 관련 논평(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8929)과 2017. 8. 3.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20500)을 통해 이 사건을 주목해왔던 참여연대는 드디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이건희 비자금의 거대한 실체 앞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어제와 오늘 연이어 세상에 나온 두 언론 매체의 단독 보도가 암시하는 바는 “2008년 조준웅 특검의 수사는 이건희 비자금 또는 삼성 비자금의 전모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 아니며, 겉으로 드러난 비자금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는 세간의 상식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적당히 수사하고, 국세청은 비자금을 알고도 모른척하고, 이런 어두운 일에 협력한 삼성의 전현직 임원은 아무런 제재 없이 훨훨 날아다니고, 무엇보다도 이건희는 변칙적 상속과 재산 증식에 대해 정당한 제재를 받음이 없이 앉은 자리에서 매년 수조원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사안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경찰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이제는 ▲경찰과 검찰이 힘을 합하여 이건희의 차명재산과 삼성의 비자금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에 발견된 차명주식에 대하여 단순히 양도소득세 부과 사실을 내세워 면책을 구할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건희 차명재산의 과세와 관련하여, ▲아무런 논리도 없이 무작정 “징수 불가”를 외치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가장 큰 문제다. 금융당국의 역할을 회피한 채 적폐 청산을 가로막고 있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사태 해결을 위한 청와대 및 정부 차원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정부도 적폐의 청산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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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2/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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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은행업 인가 관련
감사원에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청구

편법과 꼼수로 점철된 인가·증자과정에서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 밝히고 
이에 대한 은폐를 시도하고 시정조치를 거부한 의혹 등도 철저히 조사해야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 상 재무건전성 요건 조속히 복원해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2/12)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은행업 인가 의혹’과 관련하여 제기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와 이에 대한 은폐 또는 시정조치 거부 의혹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서 드러난 금융위의 편법과 재량권 남용은 물론, 인가 후 케이뱅크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다. 편법과 특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책임 있는 시정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근본적인 사안의 발생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은산분리라는 원칙의 완화를 위한 또 다른 꼼수를 모색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예금자와 대출자, 케이뱅크 직원 등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보전하기 위해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감사원에 금융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되었다.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참여연대는 2015년 10월 케이뱅크가 은행업 예비인가를 신청한 이후 2017년 9월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이 내려지기까지 케이뱅크의 예비인가·인가 및 증자 과정에서 벌어진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 의혹 및 이에 대한 은폐 또는 시정조치 거부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에서 드러난 은행법 상 ‘동일인’에 대한 판단 및 처분의 부적정,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편법으로 승인 등과 같은 케이뱅크의 은행업 예비인가, ▲케이뱅크에 편법적 은행업 인가 위해 은행법 시행령 <별표>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업종 평균치 이상)」삭제, ▲은행업 인가의 핵심 조건(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 미충족에도 케이뱅크에 대해 은행업을 인가한 케이뱅크의 은행업 본인가, ▲2017년 9월 우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 ▲케이뱅크 인가의 은행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불충분한 내부의사소통, 은폐 시도 또는 시정조치 거부 등에 관한 의혹 등을 감사청구사항으로 꼽았다.

 

참여연대가 공익감사를 통해 금융위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측면은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의 전반에서 불거진 특혜·불법·편법 의혹에 대해 이를 금융위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금융위가 부적절한 행정행위나 과도한 개입을 했는지 여부이다. 2017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의원의 문제제기를 필두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내용을 종합해보면,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에 포함된 동일인 관련 조항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소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주요주주들이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예비인가 처분을 내리고,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 요건을 비정상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BIS 비율 산정기준을 우리은행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특혜 조치를 취했다는 의혹이 있다. 금융감독원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진행시킨 금융위의 행정을 감독당국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다. 특히, 금융위가 추진한 은행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2>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업종 평균치 이상)」과 관련한 ‘조항의 삭제’는 타당한 논거 없이 오로지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적인 조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 삭제 과정과 배경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요구되며, 하루 빨리 삭제된 시행령을 복원해야 한다.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인가 의혹’이 갖고 있는 문제는 인가 과정에서 행해진 금융위의 편법과 재량권 남용의 결과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 있다. 케이뱅크의 불충분한 자본확충 능력 문제와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 문제 등이 그것이다.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은 은행업 인가의 핵심 조건이지만, 케이뱅크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은산분리 제도하에서 사실상의 대주주인 (주)KT의 추가 출자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현행 은행법 하에서 충분히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전제로 케이뱅크 인가를 추진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기 어렵다. 게다가 실제로 케이뱅크가 1차 유상증자도 가까스로 진행했고, 2차 유상증자를 예고했지만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현행 은행법 하에서 케이뱅크의 증자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감사원은 은행산업 전반의 안정성과 예금자 및 직원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과연 이런 상태에서 케이뱅크에 대해 은행업을 인가한 금융위의 행위가 현행 은행법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엄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참여연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7년 6월과 9월 기준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 기준은 모두 종전의 ‘직전분기 기준’ 또는 케이뱅크를 위해 특혜적으로 도입된 ‘3년 평균 기준’ 등 어떤 기준으로도 업계 평균치에 미달한다. 따라서 만일 2016년 6월 28일에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 <별표1>의 재무건전성 관련 조항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2017년 9월 우리은행은 은행법 상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동태적으로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금융회사의 안전하고 건전한 경영을 감독하는 것이 감독기구의 가장 중요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케이뱅크와 관련한 금융위의 금융감독행정 상 특혜적인 조치가 결국 은행의 건전성 감독의 근간을 흔드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하여 케이뱅크의 은행업 예비인가에서부터 시작된 금융위의 부적절한 행정에 대하여 감사원의 정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케이뱅크 인허가 문제가 불거진 이후 금융위의 대처방식도 큰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특혜・불법·편법 특혜로 점철된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의혹이 드러난 이후에도 진실규명, 책임자 문책, 잘못된 행정행위의 시정 등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케이뱅크 문제를 금융감독의 측면의 관점에서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육성’이라는 금융산업정책적인 고려가 ‘건전한 금융업 영위’라는 건전성 감독상의 기능과 규정을 완전히 압도한 사례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금융위가 주도하는 현행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금융위는 물론이고 금융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있다면 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참여연대는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벌어진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행위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에 엄정한 감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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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2/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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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법제처 유권해석 환영 

금융위 저항 때문에 4개월 동안 소모적 논쟁 개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과징금 부과에 진력해야 

정부 각 부처는 과징금 부과 위해 보유자료 공유 등 적극 협조해야

 

오늘(2/12) 법제처는 금융실명제 실시(1993.8.12.)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로서 실명전환의무기간 내에 실소유자가 아닌 예금 명의인 이름으로 형식적으로만 실명전환을 했던 계좌가 사후에 차명계좌로 밝혀진 경우, 실소유자는 자신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은 이에 대해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https://goo.gl/T7kPbd)을 내렸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역시 보도자료(https://goo.gl/Q3u6AK)를 내고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으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환영하고, 금융위가 더 이상 궤변을 앞세워 금융실명법의 정당한 적용에 저항하지 말고,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27개의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진력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그동안 국민을 혼란에 몰아넣고 소모적 논쟁으로 국력을 낭비한 ▲금융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법제처 유권해석은 한마디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왜냐하면 과징금 부과를 반대하기 위해 그동안 금융위가 펼쳤던 논리가 상호모순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된 계좌가 비실명계좌인가 아닌가의 판정에 있어서는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금감원 검사 등에 의해 차명계좌로 판명된 경우”라는 기준을 채택하고서도, 유독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계좌가 비실명계좌인가의 판정에 있어서는 종전의 기준, 즉 ‘자금의 실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실명을 빌어 실명확인을 한 계좌는 실명계좌’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주장은 심지어 “거래자에게 실명전환의무가 있는 기존 비실명자산에는 가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과 함께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98다12027, 1998.8.21.)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억지주장이었다. 이 억지주장을 타파하는데 아까운 시간 4개월이 소모된 것이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죄하고 과징금 부과에 진력함으로써 변화된 모습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월초 금융감독원이 보고한 내용과 오늘자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의 자료와 관련한 언론보도(https://goo.gl/WD8trn)에 따르면 조준웅 특검이 발견한 총 1,197개 차명계좌와 금융감독원이 추가로 발견한 32개 계좌 중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1993.8.12.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는 총 27개다. 이중 20개 계좌는 실명확인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이미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고, 나머지 7개 계좌는 타인의 실명으로 형식적인 실명확인 절차는 제대로 준수해서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들 계좌 모두는 자금의 실소유자인 이건희 명의로 전환된 계좌가 아니므로 이번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하면 이건희는 이들 계좌를 모두 실명전환해야 하고, 금융기관은 이들 계좌의 1993. 8. 12. 당시의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제 남은 문제는 얼마나 정부의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이들 27개 계좌의 1993.8. 당시의 가액을 밝혀내는가에 달려 있다. 아마도 일부 금융회사들은 문서보존연한이 경과하여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면서 과징금 부과에 실질적인 태업으로 맞설 가능성이 크다. 이를 극복하는 것이 이번 문재인 정부의 역량이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관련 자료를 최대한 발굴, 공유하여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금융실명제의 취지에 따라 투명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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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2/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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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최순실의 하나은행 인사청탁 관련
금융감독원에 김정태 회장의 제재요청서 제출

조직개편·인사에 개입할 권한 없는 김정태 회장은 피해자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강요행위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에 해당

사실관계 호도하는 하나금융지주 측의 언론 대응 문제 심각해

김정태 회장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속한 징계 조치 촉구

 

1. 취지와 목적

  • 오늘(3/6)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의 이상화 전(前) 독일법인장(이하 ‘이상화’)의 승진을 위하여 하나은행의 조직개편과 인사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 회장’)의 중대한 위법·부당행위 혐의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제재요청서를 제출함. 이를 통해 금감원장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1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따라 김정태 회장의 해임권고 및 업무집행 정지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요청함.  

 

2. 제재요청서 주요 내용

1) 관련 사실관계 

  • 2018.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신동빈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상화 인사개입’혐의를 인정함. 재판부는 피고인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순차적 공모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인 최순실의 강요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함. 
  • 강요죄의 피해자는 강요행위로 인하여 ‘권리행사를 방해받거나 의무없는 일을 한 자’인데, 김정태 회장은 조직개편과 인사에 개입할 권한이 없음. 즉, ‘행사할 권리’와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아닌 중간공모자에 불과함. 이상화 인사개입 사건의 피해자는 ‘하나은행의 인사담당자’ 내지 ‘하나은행’이고, 김정태 회장은 청와대와 금융당국의 강요행위와 동일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음.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밝혀진 사실관계와 김정태 회장, 함영주 하나은행장의 진술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하나은행이 2014. 9.경부터 준비한 룩셈부르크 유럽통합본부 설치는 김정태 회장의 지시로 무산되었고, ▲김정태 회장은 이상화 승진여건 조성을 위해 글로벌영업본부를 글로벌 영업 1, 2본부로 개편을 지시하였으며, ▲김정태 회장은 ‘외환 출신’의 승진을 지시하였는데,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외환 출신’이 이상화라는 점은 하나은행에서 알 수밖에 없었으며, ▲이상화의 본부장 후보 심의는 오전, 글로벌영업2본부 신설은 오후에 결정되는 등 기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후보자를 심의하는 등 절차상 하자를 감안할 때, 이미 결과가 확정해둔 인사였음. 
  • 따라서 김정태 회장의 이러한 행위는 은행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한 강요행위로 볼 수 있음. 

 

2) 제기되는 범죄 혐의 

○ 강요죄

  • 김정태 회장의 행위는 최순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수석 등이 한 행위와 달리 평가할 수 없고, 순차적 공모관계가 인정됨. 최순실은 제1심에서 하나은행에 이상화 승진을 강요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므로 김정태 회장의 강요죄 혐의도 제기됨. 

 

○ 은행법 위반

  • 김정태 회장이 이처럼 청와대와 금융당국의 지시를 받고 동일한 강요행위를 수행한 것은 그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신상의 불이익을 염려했다고 볼 수 있음. 김정태 회장이 은행법상 대주주의 지위에서 일신상의 안위를 위하여 부당한 조직개편과 이상화의 승진을 압박한 것은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그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은행법 제35조의 4 제2호)’로 보아 은행법 위반죄에 해당할 가능성 농후함. 

 

3) 제재의 필요성 

○ 해임권고 필요성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고의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해임권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상화 인사개입 사건은 ‘최순실’이라는 국정농단 주범이 국외에서 비자금을 운용하고, 은행직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원조한 대가로 승진을 한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이상화 개인의 승진을 위하여 청와대, 금융당국 및 금융지주사 회장까지 동원되며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하였음. 이 과정에서 김정태 회장은 금융지주사 회장으로서 직접적으로 이에 공모하였으므로 해임권고 제재가 필요함.

 

○ 업무집행 정지 필요성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제1호에 따른 제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김정태 회장에 대한 수사가 곧 개시될 예정이고 유죄가 선고될 확률도 높은 상황임. 하지만 관련 수사에 이어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반면, 김정태 회장의 3연임은 2018. 3.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임.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4호),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5호)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음. 김정태 회장이 3연임에 성공한 이후에 금고 이상의 실형 내지 집행유예를 받거나 은행법 위반죄 등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표이사가 공석에 따른‘CEO 리스크’를 하나금융지주와 자회사가 감당하여야 함. 
  • 김정태 회장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와 그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임권고와 더불어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제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사실관계 호도하는 하나금융지주 측의 언론 대응 문제

  •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2017. 2. 9. 이상화 인사개입 건으로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을 은행법 위반 혐의로 특검에 고발하고, 다시 2017. 6. 1. 이상화 인사개입 건으로 김정태 회장·함영주 하나은행장을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음. 
  • 이후 두 단체는 하나금융지주의 기자 매수 및 언론통제 의혹이 제기되자, 김정태 회장의 은행법 위반 의혹이 반복되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판단 하에 2018. 1. 30. 하나금융의 언론 매수 의혹 관련 김정태 회장, 함영주 은행장 등을 김영란법 및 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8373)한 바 있음. 
  • 하지만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가 김정태 회장 등을 은행법 및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기사가 삭제되는 정황이 보도(https://goo.gl/RcCBf2)된 바 있음. 하나금융지주 측이 하나은행 광고비를 통해 언론을 매수하고 유착 관계를 맺고자 했다는 의혹을 고발했다는 기사조차 삭제된 것임. 
  • 또한 검찰 고발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하나금융지주 측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충실하게 해명하거나 수사기관에게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녹취록까지 공개된 고발의 주요한 근거인 언론사와 기자에 ‘2억 원’ 지원 및 ‘감사’ 자리 제안 의혹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하나은행 광고비 증가 의혹에 대해서만 해명하며, 시민단체의 무리한 고발임을 주장하고 있음. 
  • 이러한 정황들은 하나금융지주 측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언론을 통제하여 진실을 호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고객과 하나은행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은행 자산이 대주주 개인의 부정한 목적을 위해 쓰였을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요구됨. 

 

4) 결론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2항은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 금융기관의 신뢰회복, 금융지주회사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김정태 회장에 대한 해임권고와 업무집행 정지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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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3/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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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외이사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의 유효성 제고 일부 긍정적

사실상의 이사에 대한 통제 미비, 노동자 추천 이사제 규정 부재, 대주주 지위 취득시와 유지시 적격성 심사 범위 및 심사요건 상치, 부칙을 통해 위법 대주주에 대한 면죄부 부여 등 문제점 지적

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하고, 새롭게 강화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은 이 법 시행 후부터 그대로 적용할 것 등 제안

 

1. 취지와 목적

  • 금융위원회는 2018.3.20. “금융회사를 실제로 지배하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내실 있는 적격성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주주 자격심사 제도를 전반적으로 보완하는 등 금융회사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CEO 및 사외이사 선출 절차를 투명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67호」)(https://bit.ly/2jfh1q1).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금융회사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대한 통제의 법적 구조로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와 투명한 경영을 위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번 정부의 개정안은 그동안 제도의 도입에만 의미를 부여하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어 온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dynamic fit and proper test) 제도의 유효성을 부분적으로 제고하는 등, 종전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사실상의 이사에 대한 통제 미비, ▲노동자 추천 이사제 규정 부재, ▲유명무실한 상근 이사의 겸직 금지 규제, ▲계열회사 갈아타기를 통한 사외이사의 장기 재임 존치, ▲대주주 지위 취득시와 대주주 지위 유지시의 적격성 심사 범위 및 심사요건 상치, ▲일부 임원에 대해서만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관리의무 부과 ▲부칙을 통한 현재 적격성이 문제가 되는 대주주에 대한 면죄부 부여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금융회사 대주주의 자격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여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함.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 임원의 자격요건 중 범죄경력과 관련한 결격요건 조정(안 제5조제1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 

  • 현행 정부안의 개정 내용 찬성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심신미약자”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 사외이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외부평가제도 도입(안 제6조제4항)

  •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려는 정부안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그 구체적 시행방안에는 반대함.
  • 정부안은 느슨한 사외이사 연임 가능 기한은 유지한 채, 별도의 외부평가기구에 의한 평가를 통해 사외이사 연임의 공정성을 담보하려 함. 그러나 금융회사 및 사외이사로부터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규제 방향이고 자칫 실효성 없는 규제가 될 가능성 큼. 
  • 이에 사외이사의 연임 가능 기한 자체를 엄정하게 관리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고 현실적합성이 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함. 

① 사외이사의 연속재임 금지기간을 “5년 초과”로 단일화 하고, 그 적용범위를 “당해 금융회사, 당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및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으로 정비함.

② 연속재임기간 축소를 전제로 외부평가기구 관련 조항은 삭제함.

 

○ 주요 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의무 완화(안 제8조제1항) : 개정 내용 찬성

 

○ 겸직 금지 규제 완화(안 제10조제4항) : 개정 내용 반대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과의 규제 격차 해소를 현행 겸직금지 조항의 일부 삭제 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변액보험 계약업무 담당자의 별도 선임이나 자회사와의 이해상충 가능성, 건전경영 저해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그것 자체로 정당하고 매우 중요한 입법 방향이므로 규제 격차 해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입법 방향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임. 

○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 및 연속성 강화(안 제12조제4항ㆍ제5항) : 개정 내용 찬성

 

○ 대표이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영향력 제한(안 제17조제2항ㆍ제6항)

  • 현행 정부안의 개정 내용 찬성하지만 노동자 추천 이사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제17조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함. 

○ 감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 및 직무전념성 강화(안 제19조제10항ㆍ제11항ㆍ제12항, 제20조제1항ㆍ제3항․제5항)

  • 현행 정부안의 개정 내용 찬성하지만, 상근감사 및 상임감사위원도 연임가능기간을 사외이사와 마찬가지로 당해 금융회사, 당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계열회사에서의 감사위원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5년 초과” 할 수 없도록 함.

○ 임직원의 보수투명성 강화(안 제22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 개정 내용 찬성

 

○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의무 명확화 (안 제24조제2항ㆍ제27조제2항) 

  • 정부안의 개정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개정방안에는 반대 
  • 개정 취지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수정 제안함. 

① 모든 임직원에게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준수 의무를 명시

②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 또는 위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감독기구가 제재할 수 있도록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련 내용 추가

 

○ 대주주 자격심사 제도 내실화 (법 제32조제1항ㆍ제5항․제7항)

  •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내실화하자는 정부안의 개정 방향에는 찬동하지만, 그 구체적 개정내용에는 반대하고 수정 제안
  • 적격성 유지요건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을 것’을 추가하고, 주식처분명령 부과에도 찬성
  • 다만 그 이외의 개정 내용에는 반대하고 아래와 같이 수정 제안함. 

① 대주주 지위 취득시와 대주주 지위 유지시의 심사 대상 범위와 심사 요건을 일치시킴

② 대주주 지위 취득 요건 불충족시의 시정 수단과 대주주 지위 유지 요건 불충족시의 시정 수단을 일치시킴

③ 현재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대주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부칙 제7조를 수정하여 새로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조항이 이법 시행 후 최초의 심사 때부터 적용되도록 함.

 

3. 추가의견 및 결론

○ 임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상 이사의 영향력 배제

  • 현행법에 따르면 법 제5조에 규정된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임원으로서 재임할 수 없는 자가 사실상의 업무집행지시자(사실상의 이사)로서 금융회사의 업무에 관여할 수 있음. 이에 임원이 아닌 자가 사실상 이사로서 금융회사의 업무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하는 내용을 현행 제5조 제4항과 제5항으로 신설하고, 벌칙 조항도 신설 함. 

○ 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

  • 현행 정부안에는 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과 관련한 내용이 완전히 누락되어 있음. 장기적으로 노동자 추천 이사제는 상법에 반영하여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상법의 개정을 기다리기 보다는 금융권부터 선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의 유효성 제고

  • 정부안은 대주주 지위의 취득시 적용되는 심사대상 및 심사요건과 대주주 지위의 유지시 적용되는 심사대상 및 심사요건을 구별하고 있으나 동태적 적격성 심사 제도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들을 일치시킬 필요 있음. 
  • 또한 현재 정부안은 부칙 제7조를 통해 이 법 시행후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부터 새로운 적격성 조건이 적용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현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을 이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해 면죄부를 발급하고 있음. 그러나 대주주 적격성 유지와 관련한 심사는 “과거의 주식보유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장차 다음번 적격성 심사 도래 시까지 금융회사의 대주주로서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소급성과는 거리가 먼 것임. 따라서 새롭게 강화된 적격성 심사 요건은 이 법 시행 후부터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결론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재벌 총수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고, 노동자 추천 이사제 등 형해화된 사외이사 제도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임.
  • 참여연대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화, 효율화하기 위해 이 의견서에 담은 내용을 반영하는 별도의 입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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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3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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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사회·경제·환경 등 10개 분야별 정책 평가와 위기 진단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폭주, 퇴행과 후퇴에 맞서는 연대 방안 토론

    오늘(5/3) 13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연대체들은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폭주에 제동을 걸고, 한국사회가 놓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재적 위기를 진단하면서,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정과 상식, 법치와 정의를 내세웠지만, 지난 1년은 독주와 독선, 민주적 절차의 무시, 각 분야 정책의 후퇴와 퇴행으로 폭주한 시간이었습니다. 측근인사, 검찰 편중 인사로 행정부 내에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지난 정부에서 일부나마 추진된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개혁도 후퇴 일로에 놓여있습니다. 전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취약계층을 위해 세수를 확대하고 사회복지 예산을 확충하는 등의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반면,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 시장주의를 앞세워 재벌부자 감세와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여러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사회안전망마저 산업화, 시장화, 민간화에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6.15 선언, 4.27 선언 등 남북이 성취했던 합의를 사실상 내팽개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해 전쟁위기를 키우고 있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동원 졸속해법 제시 등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종속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보이고 있는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음에도 유독 정부는 친원전, 환경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개발에만 치우쳐 우리나라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암울한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정치, 외교, 사회, 경제, 환경 모든 분야에서 퇴행적 조치를 감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토론회 1부에서는 경제, 사회복지, 노동, 권력기관 운용, 기후·생태, 식량·농업, 남북·대외관계, 젠더·사회적 차별, 재난·안전, 시민사회·언론 등 10개 분야로 나누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 현재적 위기를 진단하고, 2부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후 시민사회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지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들의 종합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목도하고 있는 우리 사회 퇴행과 후퇴에 맞서 함께 연대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고 토론하였습니다. ▣ 개요 제목: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평가 대토론회> 일시 장소 : 2023. 05. 03. 수 10:00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9층) 주최 : 416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민의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생명안전시민넷,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환경회의 [프로그램] <1부> 좌장 : 송성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발제1. 경제 정책 평가 –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발제2. 복지 정책 평가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제3. 노동 정책 평가 –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발제4. 권력기관 운용 평가 – 장유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발제5. 기후·생태 정책 평가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한국환경회의 발제6. 식량·농업 정책 평가 – 박미정 전국여성농민회 사무총장 발제7. 남북·대외관계 정책 평가 – 이태호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발제8. 젠더·사회적 차별 정책 평가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발제9. 재난·안전 정책 평가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발제10. 시민사회·언론 정책 평가 –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2부> 좌장 :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대표 종합토론1.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종합토론2.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종합토론3. 주제준 전국민중행동 정책위원장 종합토론4.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평가 대토론회> 분야별 평가 요약

 

경제정책 

윤석열 정부는 경제운용기조와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공언했지만, 지난 1년간 추진한 것은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정책이었음. 또 경제회복과 복지 확대를 위해 재정지출이 확대되어야 함에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재벌에 대한 세제 특혜, 고자산가에 대한 보유세 완화 등 감세정책을 폈음. 정부가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기조를 이어간다면 재벌과 부자들로의 쏠림현상은 더 가속화되고, 불평등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임. 공정경제와 조세정의, 민생경제로의 기조 전환이 시급함.

사회복지

코로나19를 거치며 우리는 국가의 역할과 공공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했고,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를 감안할때 공공성과 국가책임은 앞으로도 더 강조되어야 함. 하지만 윤 정부는 감세와 작은 정부, 시장주의, 긴축 재정을 강조하고 있고,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민영화, 영리화, 산업화를 추진 중임. 특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적연금의 강화보다 금융자본의 배만 불리는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각자도생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임. 사회권을 확대·강화하고 복지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기조의 전면 수정이 필요함.

노동분야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친기업, 반노동적 시각을 보였고, 취임 직후 연금·노동·교육개혁을 3대 개혁과제로 제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노조·공직·기업부패를 우리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로 규정함. 정부의 노동개혁의 주요 내용은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에서 사용자의 결정권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노동조합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여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력화하고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지금 정부가 우선해야 할 것은 불평등 심화의 구조적 원인인 정규직-비정규직, 재벌-중소기업의 노동시장 2중 구조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임.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사회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함.

권력기관

우려했던 대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공화국의 등장과 권력기관 개혁의 후퇴가 가시화 되었음. 검찰 편중 인사로 견제와 균형이 실패하고, 시행령 통치로 법치주의도 파괴되고 있음. 경찰과 국정원의 종속화 되고, 감사원은 선봉장을 자처하고 있으며, 법원은 소극적 견제 또는 방관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여당과 공직사회는 충성 경쟁과 복지부동으로 다른 권력기관들은 조력자로 전락한 상황임.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동안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회귀하면서 시민단체 탄압을 통한 공안정국 조성, 언론을 동원한 편향적 여론 형성 등이 진행되고 있음. 경찰국 신설 등 위헌 위법적으로 추진된 개혁의 후퇴를 되돌리고, 시행령 통치 등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정치 관여와 위법적 행보로 독립성이 훼손된 감사원 등의 성찰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시급함.

기후/생태

출범 초기부터 친원전·재생에너지 축소, 4대강 재자연화 폐기, 환경규제 완화 등 반환경 정책을 내놓음. 폐로를 앞둔 노후 원전 가동 연장,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소형원자로 개발 지원, 4대강 보 폐쇄, 설악산 케이블카 등 국립공원 개발 허용, 1회용 컵 보증금제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유예 등 기후·에너지·생태·자원순환 모든 분야에서 이전 정부보다 후퇴한 정책을 추진 중임. 이는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을 강화하는 글로벌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확대 및 지원 강화 등 탄소 중립과 국민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함.

식량/농업

2022년 쌀값은 45년만에 대폭락을 맞았음. 정부는 2023년 3월 8일, '쌀 적정생산 대책' 발표시 과잉생산으로 쌀이 남아돈다며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값을 안정시키고 식량자급률도 높이겠다고 했음. 그러나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쌀 자급율이 100% 달성되었던 것은 고작 2015~2017년 3년에 불과하고, 쌀이 남는 이유는 2014년 이후 매년 쌀 40만 8700톤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임. 국내 곡물 자급률이 20%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나마 쌀 자급률이 80%를 넘기 때문에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가루 가격이 폭등했을 때도 견딜 수 있었던 것임. 농민들이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국가가 생산비를 보장하여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이를 통해 식량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임. 농민들 특히 소농들이 적어도 빚을 지고 농사짓지 않도록 생산비가 보장되는 농산물 최저가격제가 보장되어야 함. 기업의 농업진출을 막고, 농가소득 향상, 농산물 가격보장, 인력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남북/대외관계

윤석열 정부 대북‧대외관계 방향은 ‘힘’과 ‘군사력’을 앞세운 강경일변도의 대북 관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국제전략에 편승하는 포괄적인 글로벌 한미 동맹 추구, 양국간 주요 갈등현안에 관해 한국 정부가 먼저 양보하는 한일관계 개선 시도로 요약될 수 있음. 그러나 ‘힘’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시도는 전쟁위기를 심화시키고, 대북 강경정책은 상호위협 증가의 악순환, 핵 위험 증가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음. 또 배타적인 미국 편승 정책은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동시에 한미간 호혜적이고 협력 관계마저 손상시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함.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식이 미래 한일관계의 초석이 될거라고 기대하지만, 강제동원, 일본군 성노예, 독도 문제 등 일본의 기존 주장은 더 강화되고 있는 실정임. 한반도 상황이 충돌 직전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 파국을 막을 시간이 있음. 적대를 멈추고 남북 북미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함. 대범하고 유연한 신뢰 구축 조치,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통해 평화의 문을 열어야 함.

젠더/사회적차별

윤석열 대통령은 성차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성차별은 개인의 문제이자 남성과 여성의 싸움을 부추기는 도구로 치부하고 있음. 그 일환으로 대선때 공약했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지난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제외되어 현재는 소강 상태이지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여전히 공언하는 상황임. 만약 여성가족부가 전담부처의 위상을 잃게 되면, 국무위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 입법권과 집행권을 상실하고,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축소·폐지될 것임. 여성인권과 성평등 관련 법·정책들은 다른 부처나 부서들로 파편화되어 연결되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며, 이는 곧 한국의 열악한 여성 및 소수자 인권을 더욱 악화시킬 것임. 그런 점에서 여가부 폐지 시도는 중단되어야 함. 그 외에도 비동의 강간죄 개정 철회 등 여성 폭력 해소를 위한 법과 정책들의 후퇴, 생애 전 과정에서 차별을 만들어 온 이성애⋅혈연 중심의 가족 규정을 개정하는 계획들이 철회되거나 유보된 상황임.

재난/안전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서 정부는 총체적으로 실패했으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인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재발방지대책도 관성적임. 먼저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 아울러 재난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리와 참여, 독립적인 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생명안전기본법 통과도 시급함. 윤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를 완화하겠다고 밝혀옴. 법적용 이후 사고 사망이 감소추세였으나 이 정부 출범 이후 법의 개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022년 7월 기점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임. 윤석열 정부는 ‘안전’을 기업에 대한 규제로 인식하여 규제완화로 대응하고 안전을 산업화 하겠다는 인식을 버리고, ‘안전권’을 권리로 이해해야 할 것임.

시민사회/언론

윤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편협한 언론관과 적대적 언론인식을 드러냈음. 출범 이후 1년간 미디어 정책 추진은 손놓고, 비판적 언론과 공영방송을 표적으로 한 언론 탄압을 노골화하면서 사정기관과 사법조치를 동원한 언론통제를 확대함. 대통령과 여권의 사퇴 종용에도 방송통신위원장 임기 사수를 표명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를 조작했다면서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무조정실 감찰 등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이뤄졌고 한상혁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했으나 기각됨. 그외에도 방송 장악을 위한 규제기구 장악을 본격화하면서 언론 및 국민과의 소통도 실종된 상황임. 한편, 인수위 시절부터 ‘시민단체 불법이익환수’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시민단체에 대한 왜곡 및 악의적 인식을 확산시켜 옴. 오랜 시간 쌓아온 시민사회와 정부, 지자체간 거버넌스 체계를 심각하게 퇴행시키면서 시민사회의 건강한 비판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해 집중하고 있음.

2023.5.3

416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민의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생명안전시민넷,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환경회의

수, 2023/05/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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