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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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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익명 (미확인) | 화, 2016/03/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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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좌담회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2016.3.29.(화), 오전 11시,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취지와 목적

  • 지난 3월 2일 테러방지법 통과로 정보수사기관의 국민사찰, 감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
  • 게다가 이동통신 가입시 제공한 가입자의 통신자료(인적사항)가 수사기관에 무단 제공되었다는 국회의원, 언론기자, 노동운동가 및 일반 시민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현실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음
  •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임에도 이통사들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에 근거해 제공을 요청하면 거의 기계적으로 제공해 왔음
  • 최원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까지 3년간 3042만1703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됨. 한해 천만건 이상이 제공된 셈이며 국민 5명 중 1명의 통신자료를 가져간 셈
  • 이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의 현황과 문제를 점검하고 이후 법적대응,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공동대응 단체들은 이번 <긴급진단 > 좌담회에서 지난 3월 10일 공개사례모집 이후 3월 28일까지 접수된 통신자료무단제공 사례를 분석, 발표할 예정. 또한 이후 대규모 헌법소원 제기 및 수사기관,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계획도 밝힐 예정 

 

경과

 

  • 2009.6.12 참여연대, 전기통신사업법54조3항(현 83조3항)에 의해 통신자료 제공된 네티즌 상대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 
  •  2010.7.15. 수사기관의 영장제시 없이도 가입자 통신자료 제공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및 회피연아 동영상게시자 통신자료 넘긴 네이버 상대 손배제기
  • 2012.8.23.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3항(구54조3항) 각하결정, 단, 통신자료제공은 강제수사가 아니라 임의수사라 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제공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고 판시함
  • 2012. 10월 19. 네이버 상대 손배 승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침해로 50만원 손해배상책임 인정(2심)
  • 2012.10. 31일, NHN(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와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기업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기로 합의
  • 2016.2.10. 대법원, 네이버의 통신자료제공은 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손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 있었다면 수사기관 등에 직접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함.
  • 2월 진보연대를 중심으로 통신자료 제공 현황 확인 시작
  • 2/25 민주노총에서는 손지승 교육선전부장이 처음으로 제공결과를 받고, 민주노총 구성원들 전체적으로 조회신청 시작
  • 2/26 민주노총 박병우 대외협력실장 통신자료 제공 사실 페이스북에 폭로
  • 3/2 테러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3/4 환경운동가, 공익활동 변호사 등 시민단체 상근자 통신자료 무단 수집 폭로 이어짐
  • 3/9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국회의원 통신자료 무단 제공 폭로
  • 3/10 민변,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공간활,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통신자료 무단 수집 내역 확인 공개 홍보 시작
  • 3/11 위 단체들 1차 대책 회의
  • 3/18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의 통신자료가 무단제공된 사실 JTBC폭로
  • 3/22 민주노총 통신사찰 중간발표 및 규탄 기자회견
  • 3/28 강신명 경찰청장,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수사국에 TF를 꾸려서 통신사실 확인 자료 요청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힘

 

 

 

 

 

<토론회 개요>

  •  제목 : <긴급진단> 좌담회“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무단수집 진단과 대안”
  •  일시와 장소 : 2016년 3월 29일(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연대, 인권운동공간활,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시사인, 한겨레 공동주최
  • 사회 : 고제규 시사인 기자
  • 토론 

    장하나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방준호 한겨레 기자

    이승철 민주노총 부총장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변호사)

    양홍석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

    문의 : 참여연대 02-723-066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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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통제와 인권침해방지책 없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시행령(안)은 물론이거나와 테러방지법 폐지 요구할 것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은 오늘(4/15) 테러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려했던 바와 같이 테러대응을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은 엄청나게 강화된 반면, 이를 견제할 장치는 없으며, 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인권침해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국정원이 각종 테러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또 관계기관들을 주도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는 국정원에 의한 비밀주의가 더 심각해지고 신설될 전담조직들의 활동에 대한 공개나 외부감독은 극히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테러관련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고 한 테러방지법 제8조에 따라, 시행령(안) 제21조와 22조는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테러정보통합센터’와 ‘대테러합동조사팀’을 국정원이 구성하고 이 조직을 주도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행령(안) 제12조, 13조는 시·도 관계기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과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을 국정원에게 맡기고 있다.

 

테러방지법 제정시에 국정원이 장악할 것이 가장 우려되었던 ‘대테러센터’의 구체적인 조직구성과 운영 규정이 시행령(안)에 전혀 없는 것도 문제다. 이는“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테러방지법 제6조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시행령(안) 제3조, 제5조에는 테러방지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기관인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사무를 대테러센터장이 처리하고, 테러대책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의 의장도 대테러센터장이 맡도록 한다. 그리고 대테러센터는 테러방지법 6조와 시행령(안) 제6조, 제22조, 제26조, 제27조에 따라 국가 대테러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처리, 테러경보발령, 다중이용시설 및 국가중요행사 지정·협의 등 매우 많은 권한을 행사한다.
이만큼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조직 구성과 운영 규정이 법률은 물론이고 시행령에도 전혀 규정하지 않는 것은 국정원이 사실상 장악하겠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행령(안) 제3장 전담조직 및 테러대응센터 절차의 규정은 자체로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헌법 제75조의 입법취지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달성하는 것이다. 즉 헌법 제75조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헌법재판소는 명확히 한바 있다(1997. 2. 20. 선고 95헌바27 결정, 1997. 10. 30. 선고 96헌바92 결정, 1998. 7. 16. 선고 96헌바52 결정 등).
그런데 시행령(안) 제3장 전담조직 및 테러대응센터 절차의 규정은 법률에서 단지 “전담조직”이라는 문언 하나만을 정해 두고는 시행령에서 무려 10개의 세부적인 전문조직을 두고, 여기에 세부적인 전문조직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창설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국정원이 스스로 자신의 기구에 수권규정을 두고 입법을 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원칙과 권력분립원칙을 짓밟는 것이다.

 

시행령(안) 제18조 제2항에 따라 사실상 군사 작전부대라 할 수 있는 ‘대테러특공대’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의결만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국방부 소속의 대테러특공대를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장’을 맡은 경찰청장의 요청만으로 군사시설 밖에서 작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군부대에 해당하는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를 군부대 밖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한 작전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국회 등을 통한 사전 승인 혹은 사후 승인 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에 대한 통제장치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군부대 투입을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두는 것은 법체계 정당성 차원에서 엄청난 부조화를 야기하는 것이다.

 

시행령(안)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보호관을 두고 인권침해와 관련한 민원처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정원 외에 누가 테러위험인물인지 알 수 없어 민원자체가 제기될 여지가 없다. 설령 민원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대테러센터나 전담기구들의 활동을 조사하거나 모니터할 수 있는 규정 등이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독소조항으로 제기된 테러방지법 제9조제3항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와 위치정보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아무런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최근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통신사들이 통신자료를 무단제공해온 사실에서 볼 때 국정원의 정보수집 권한은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런데도 최소한의 제공 요건, 절차조차 규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국정원 마음대로 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테러방지법 제9조제4항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에 대한 요건과 절차 역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영장 없는 정탐과 잠입의 가능성을 상존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시행령(안) 제25조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대테러조사와 추적, 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요청에 관한 사무 등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무 처리를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인권침해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다.
 
이번 시행령(안)은 국정원 권한에 대한 통제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 장치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정부는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끝까지 무시한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오만한 현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며, 국정원의 국민감시를 허용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폐지를 20대 국회에 요구하고, 법안 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금, 2016/04/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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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사회, 제3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관련 구두발언 진행

국정원 권한강화 문제 및 인권침해 우려 지적하고 법 폐기 권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현지시각 어제(3/10) 열린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52개 국내 시민사회‧인권단체를 대신해 한국의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해 구두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테러방지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시간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발언을 통해 단체들은 테러방지 특별보고관의 보고서(A/HRC/31/65)가 테러방지 명목으로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으로 위축하려는 여러 국가들의 시도들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테러방지법 역시 그 대표적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테러방지법이 ‘테러’ 및 ‘테러위험인물’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많으며, 특히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언 끝에는 특별보고관에게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사전 협의 과정에 대하여 묻고, 한국 정부에게 테러방지법을 즉시 폐기하고 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붙임문서1. 구두발언 국문본

 

31차 유엔 인권이사회 테러방지 특별보고관과

문화적 권리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2016년 3월 10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동발언문


감사합니다. 의장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한국 52개 시민사회‧인권단체의 입장을 대변하여 본 공동발언문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이번 테러방지 특별보고관의 보고서(A/HRC/31/65)를 환영하며, 특히 폭력적인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이기 위하여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하고 안보에 기반한 억압적인 접근법은 극단주의를 강화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테러방지와 국가안보를 위한 조치들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으로 위축하려는 시도들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3월 2일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좋지 않은 예시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에는 국가보안법, 항공보안법, 공중등협박목적자금조달금지법 등 다수의 법률과 기구에 걸친 테러방지 제도가 있습니다.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오래된 우려와 비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테러방지법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권리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테러’ 및 ‘테러위험인물’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개념은 자의적 해석을 낳을 수 있습니다. 동법 상 ‘테러위험인물’에 “기타 테러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이들”이 모두 포함되는데, 이들의 지정과 해제에는 명확한 절차가 없습니다(2조3항). 특히 정부가 과거 여러 차례 평화적 시위를 ‘테러 행위’로 규정했었다는 점과 지정의 해제에 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권한 강화는 국제적으로도 전례가 없습니다.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로 의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의 포괄적 수집, 도·감청, 미행, 그리고 지급정지 같은 금융제재도 가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러한 권한이 주어지기 이전에도 이미 2012년 대선불법개입, 2014년 탈북자간첩조작사건 등 인권 침해 사건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내용을 감독‧감찰하여 권한남용을 방지할 안전장치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번 새로운 테러방지법 입법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불법적 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테러방지 특별보고관께 여쭙니다. 
· 테러방지법 제정 전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까?

 

또한 한국 정부에 권고하고 싶습니다. 
·테러금지법을 즉시 폐기할 것
·테러방지 관련 주요 국가기관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할 것. 

 

감사합니다

 

이 성명은 한국 52개 시민사회‧인권단체가 연명하였습니다.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안산노동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DPI,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 붙임문서2. 구두발언 영문본

 

31stRegularSessionoftheUNHumanRightsCouncil
Item 3: Promotion and Protection of all Human Rights,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teractive Dialogue with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le countering terrorism

Oral Statement Delivered by Ms. Gayoon Baek on Behalf of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and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Thursday, 10 March 2016

 

 

Thank you, Mr. President.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makes this statement jointly with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on behalf of 52 South Korean NGOs.

 

We welcome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le countering terrorism (A/HRC/31/65) and share the view that countering violent extremism must focus on addressing the underlying causes, while more repressive, security-based approaches would have the reverse effect. Counter-terrorism and national security measures have tightened around the world, which has resulted in undue attempts to illegally or arbitrarily limit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The Counter-Terrorism Act enacted in the Republic of Korea on 2 March 2016, is a disturbing example. The Republic of Korea already has an established system to address “terrorism” spread over various laws and instruments, including the National Security Act,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and Act on Prohibiting Against the Financing of Acts of Threats and Expans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gainst General Public. While the long-standing criticisms and concerns on the National Security Act continue and remain unaddressed, as it is viewed to be a law that restrict the work of human rights defenders, the new Counter-Terrorism Act will only serve to further violate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right to privacy. 

 

The broad and vague definition of “terrorism” and “terrorist” in the Act can result in arbitrary interpretation. According to article 2(3) of the Act, a "potential terrorist" includes anyone "who is reasonably believed to have prepared, conspired, propagated, or incited terrorism.”, without a clear reference on the process of assigning and delisting a potential terrorist. This is particularly concerning, considering that the Government has many times labeled peaceful protests as "acts of terror" and a lack of a minimum safeguard for de-listing. 

 

In addition, the Act strengthens the authority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to an unprecedented level. Under the Act, once listed as a potential terrorist, the NIS can extensively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sensitive information and location data, wiretap, tail, and even apply financial sanctions. The NIS has been well known for violating human rights even before this power is given, such as the illegal intervention to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and false accusation against a DPRK defector of espionage in 2014. Considering that safeguards to manage and monitor such abuse of power are highly insufficient, we note with grave concern that this new legislation will be a tool to facilitate illegal intervention to people’s private life. 

 

Therefore, we would like to ask the Special Rapporteur: 
•    What kind of consultations should the State have with relevant stakeholders before enacting the Counter-terrorism Act?

 

Also, we would like to recomme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Immediately repeal the Counter-Terrorism Act 
•    Establish strong measures to prevent abuse of power by the Government body who is in charge of counter-terrorism

 

Thank you. 


This statement is endorsed by below 52 South Korean NGOs: 


Alliance for Enactment of Anti-Discrimination Act, Ansan Labor and Human Rights Center, Buddhism Human Rights Committee,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Cheongju Labor Human Rights Center, Cultural Action, DASAN Human Rights Center,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Disability and Human Rights in Action,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Daegu, Geochang Peace and Human Rights Art Festival Commission, Gwangju Human Rights Activities Center,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Deul',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OnDa, Human Rights Movement Space 'Hwal', Human Rights Solidarity for New Society, Incheon Human Rights Film Festival, Joint Committee with Migrants in Korea, Korea HIV/AIDS Network of Solidarity KANOS,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orean Contingent Workers' Center, Korean Council for Democratic Martyr, Korean Gay Men's Groups 'Chingusai',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Korean Sexual-Minority Culture and Rights Center, Labor Attorneys for Labor Rights, Lesbian Counseling Center in South Korea, Migrants Human Rights Solidarity,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Minkahyup Human Rights Group, Network of Accessible Environment for All, Palestine Peace and Solidarity in South Korea, Peace and Human Rights Center in Jeju,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Samsung Labor Watch,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Seoul Human Rights Film Festival,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Solidarity for HIV/AIDS Human Rights Nanuri+,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Solidarity for Peace & Human Rights, Supporters for the Health And Rights of People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SHARPS, The Committee to Support Imprisoned Workers,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Human Rights Center,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ople Rights in Korea, Ulsan Solidarity for Human Rights, Women with Disabilities Empathy, Won Buddhism Human Rights Committee, World Without War
 

금, 2016/03/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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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검찰 명예훼손 남용” – ‘둥글이’ 박성수 사례 상세 소개 – 모호한 법조항, 공익에 대한 제한적 인정 등 한계 지적 한국 법체계에서 명예훼손은 모호하고, 공익에 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만 법은 그 공익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8개월간 구치소에 구금됐던 ‘둥글이’ 박성수 씨 사례를 통해 명예훼손 법령의 남용실태를 고발한다. NYT는 박 씨의 ...
월, 2016/03/0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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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과연 '테러방지법'은 IS의 공격을 막을 해법일까요? 현재 직권상정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이 국정원 권한 강화법이라는 비판은 무슨 이유일까요? 왜 국정원 개혁이 필요할까요? 북핵 해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테러방지법' 제정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토론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총 6개 분야에 걸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정책보고서와 보도자료, 각종 입법자료, 국가인권위와 국제기구의 권고들, 해외보고서, 언론기사 등을 두루 모았습니다.

 

발표일자: 
2016/02/26

나머지 보기

토, 2016/02/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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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테러 사건을 빌미로 한 중동에 대한 군사적 개입강화와 테러방지법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1일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지난 11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끔찍한 무장공격 사건 이후 국제사회의는 '테러' 근절을 내세우면서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확대하고 있다. 파리 사건은 결코 급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 레바논과 터키에서 큰 규모의 희생이 있었고 파리 사건 전까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들이 계속 공습에 가담하고 한 달 동안 해당 지역에 8천 번 이르는 융단폭격을 하고 있다.

 

군사적 개입은 결코 IS의 준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군사적 개입으로 이라크 북서부와 시리아 남동부를 장악하고 있던 IS의 세력은 결코 위축되지 않았다.군사적 개입은 ISIS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ISIS의 세력을 키울 뿐이다.
 
이번 기회에 국제사회가 IS라는 괴물의 탄생의 원인을 제대로 짚을 수 있어야 한다. 이 '테러' 사태의 씨앗은 이라크 전쟁이었고 근본적으로 중동 지역에 대한 제국주의 부당한 개입에 의한 것이다. 이미 반전평화를 요구하는 국제시민사회에서는 이 점을 준엄하게 지적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영국에서는 시리아 공습을 규탄하는 수천 명 규모의 반전집회가 열렸다.
 

 

[기자회견문] 
   

 시리아에 대한 공습은 해결책이 아니다 
  ‘대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

 

공습으로 ‘테러’를 근절할 수 없다! / 강대국의 시리아·이라크 군사적 개입에 반대한다! / 파리 테러를 빌미로 공안탄압 강화하는 대테러방지법과 이주민 차별에 반대한다!


지난 11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민간인에 대한 끔찍한 공격이 발생했다. 이에 프랑스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미국, 러시아 역시 ‘테러를 뿌리뽑아야 한다’며 시리아 폭격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이 바로 ‘테러’의 원인임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다.


우리는 파리 테러를 일으킨 이슬람국가(IS)가 탄생한 원인을 알고 있다. 미국은 2003년 후세인 정권을 축출하고 종파 간 분열 정책으로 점령에 대한 저항을 무력화하고자 하였다. 수니파 주민들이 해고되고 공직에서 추방되는 동안 미국은 시아파 세력들을 군과 정부 요직에 앉혔다. 수니파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고, 미국이 후원한 이라크 정부의 종파주의적 정책 때문에 종파 갈등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격화했다. 이라크인들은 2012년 말 ‘이라크의 봄’ 등의 운동을 통해 거듭 종파적 갈등을 극복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돌아온 것은 이라크 정부의 가혹한 탄압이었다. 이런 불만 속에 생겨난 것이 바로 수니파 이슬람주의 조직, IS다.
시리아 내전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 45년간 독재를 해온 아사드 정권과 2011년 민중봉기 때부터 아사드에 맞서 온 반군 세력이 있다. 여기에 IS가 세력을 넓힌 상황이다. 복잡한 갈등선과 이에 따른 상호간의 증오, 테러 행위를 외세의 군사적 개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라크에서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대체 어디에 있는가?


오바마 미 대통령은 자신만만하게도 이라크전쟁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고, 시리아에는 절대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미특수부대파견을결정하는등자신의말을뒤집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의 폭격은 IS와 민간인을 가리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 얼마 전 국내 언론의 인터뷰에서도 국내 거주 시리아인이 “땅에서는 IS가 괴롭히지만, 정부군과 미국과 러시아의 비행기 폭격까지 받아서 불안한 상황”이라 증언하기도 했다. 폭격은 ‘외부 세력은 시리아 사람들을 죽이러 왔고, 당신들을 지켜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고 선전하는 IS의 세력을 키워주고 있다.


지상군 투입 역시 대안은 아니다. 많은 군사 전략가들이 ‘IS는 시리아 내전의 효과’일 뿐이라며 좀 더 강력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봤듯이 지상군 투입은 해당 지역을 안정시키지는커녕 현지인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심지어 내전을 더욱 확장시킬 위험도 있다.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시리아 내전의 정치적 해법을 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미국과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의 존치 문제로 대립하기 때문이다. 11월 14일 파리 테러 직후 각국 외무장관들이 모인 ‘시리아 국제회의’에서 내년 1월까지 내전 당사자들이 정전협약을 맺게 하고 과도정부 구성 및 UN 주관 하의 선거를 실시한다고 합의했지만, 그 과정에서 평범한 시리아인들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됐다. 현지인들의 바램과 의견을 무시한 채 총칼로는 질서를 세울 수 없다는, 지난 15년 간 미국의 ‘대테러전쟁’이 남긴 교훈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시리아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를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 능력과 권리가 있다.


한편,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테러리즘은 암적 존재’라며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이미 한국은 파병으로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지원했고, 1년여 전부터 미국의 시리아·이라크 개입을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IS가 지목한 ‘십자군 동맹’의 일원으로 언급되고 있다. 한국인들의 안전보다 전쟁 지원을 더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국군 동명부대는 IS의 활동 반경에 포함되는 레바논에 주둔 중이라 전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더 많은 파병을 부추길 국군해외파병법을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조금씩 밀어붙이는 것도 불길하다.


또한 시리아 난민 사태에 대해서는 ‘국제 인도주의 체제 전반에 심각한 도전’이고 ‘부담과 책임을 국제사회가 함께 공유’해야 하며 한국은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해결책은 테러방지법으로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난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었다.


파리 테러를 빌미로 대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미 정부는 10여 년 전부터 국정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테러방지법 제정을 시도해 왔다. 이번에 논의되는 테러방지법도 대테러활동 실무를 집행하는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각종 금융거래 및 통신정보를 수집하고 위험인물을 추적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과거 대선 개입 의혹, 개인정보 감청 의혹조차 해소하지 못한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나선 시민들을 IS에 빗대며 이들을 마치 잠재적인 테러리스트인 것처럼 취급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테러방지법과 정부여당이 준비 중인 관련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시민사회에 대한 무제한적인 감시와 탄압이 자행될 공산이 크다. 집회 및 시위, 정치적 행동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권리조차 없애려는 이러한 시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우리는 테러 위험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방법은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정부가 중동 등지의 전쟁을 지원하는 정책을 포기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11월 18일, 이병호 국정원장은 ‘시리아 난민 200명이 왔고 65명은 공항에서 대기 중인데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슬람 노동자 중에서 IS에 호감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고 있다’며 마치 시리아 국적자와 무슬림 모두를 잠재적 테러리스트 취급을 하는 발언을 했는데, 심지어 법무부가 오보 취지로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야 할 만큼 사실관계조차 허점이 많았다. 또한 같은 날 알 카에다의 시리아 지부인 ‘알 누스라 전선’을 추종했다며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를 체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증거는 고작 알 누스라 전선의 깃발을 들고 찍은 사진과 집에서 발견된 장난감 BB탄 총 뿐이었다. 테러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이주민을 마녀사냥하는 것은 정부의 진정한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는 파리 테러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프랑스 민중들을 애도한다. 동시에, 그 전날 일어난 레바논 베이루트에서의 테러로 목숨을 잃은 이들도, 한 달 전 이집트에서 항공기 추락으로 목숨을 잃은 러시아 민중들에게도 애도의 뜻을 전한다. 우리는 이들 모두가, 그리고 이전부터 테러와 내전에 시달렸던 수많은 시리아, 이라크 민중들도 세계의 지배자들이 펼친 그들의 전쟁에 희생된 사람들임을 기억하고자 한다. 그들의 억울한 죽음, 희생을 기억하는 길은 바로 테러와의 전쟁에 반대하는 일이다. 강대국들의 군사적 개입은 더 많은 죽음만을 낳을 뿐이다.


-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의 테러와의 전쟁은 실패할 것이다. 시리아를 향한 군사적 개입을 반대한다!
- 한국 정부는 일체의 전쟁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 더 많은 파병으로 이어질 국군해외파병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
- 파리 참사를 빌미로 시민사회, 이주민을 억압하는 박근혜 정권의 테러방지법, 이주민 차별에 반대한다!


2015년 12월 1일 


경계를 넘어, 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반전평화연대(준), 사회진보연대, 인권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수, 2015/12/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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